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149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1-10-20

배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월은 남강유등 축제와 개천예술제, 더욱 풍성해진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등 커다란 축제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기간 중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을 위로 격려해 주시고 크고 작은 행사마다 직접 참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남은 기간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며 또한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10월 19일 제14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10월 20일, 10월 21일 이틀간 개회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 회부된 안건으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동의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이며 오늘은 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제안설명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제안설명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종영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진양호 상수원댐 주변에 음식점, 숙박시설, 공장 등의 난개발로 인한 상수원 수질악화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29일 낙동강 수변구역 지정과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상수원 관리지역 지정 등으로 각종 행위제한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사업으로 건립된 대평면 친환경유기농자재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이 생산시설의 보급계획으로 조성된 것임을 감안할 때 이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 대평면 지역민으로 하여금 구성된 영농조합 법인에게 무상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 및 24조에 해당됩니다. 다음 페이지 대상시설은 진주시 대평면 대평리 1487번지에 소재한 대평면 친환경 유기농자재생산시설, 즉 퇴비시설이 되겠습니다. 이 시설은 대평 딸기특화단지가 약 110농가에 108헥터가 되어 있습니다. 4번에 관리운영 계획으로는 수위계약으로 허가해 가지고 관리주체는 대평면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 영농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법인은 2011년 4월 1일 수계기금으로 조성된 대평면 농자재 생산시설관리 및 조합원의 소득증대 기여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사용기간은 3년으로 하고 사용료는 면제입니다. 허가조건은 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한다, 사용재산을 원 상태로 반환 등 조건을 붙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11월 중에 접수 받아서 11월 중에 사용허가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수의계약인데 대평면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영농법인, 이 법인 외에는 신청하거나 이럴 단체는 아예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럴 가능성이 현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나 거기에 종사하는 농민들로 구성된 법인입니다. 대평면 발전위원회가 있는데 그 인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친환경 유기농자재 생산법인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만드는 데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퇴비생산하는 생산공장을 우리가 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퇴비공장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법인을 구성한 내용이 됩니다.

류재수위원

오늘 현장확인에 대평 회전교차로 설치현장도 있고 하니까 여기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현장을?

이상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현장을 한번…….
자경

구자경위원

바로 옆이죠?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회전교차로는 입구 삼거리…….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거리는 산청 쪽으로 300미터만 가면 바로 옆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가보고 가면 되겠네요?

이상영위원장

예, 그러면 같이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과장님, 시설 한번 보셨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지금 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퇴비라든지?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현재는 성형된 펠렛 생산 안하고 그냥 일반 퇴비는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올해 사업비가 또 투자되었습니까, 신규로? 그것이 방치되어 있다가…….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올해에 안에 이만한 펠렛으로 만드는, 뿌리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것 만드는 기계를 사려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올해 사업비 확보되어 가지고 시설보완하기로 안되어 있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시설이 아니고 펠렛성형 장치하는데 2억 되어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올해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추진 중에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어떤 제품이 생산이 됩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크기가 이만한 펠렛이라고 해 가지고 덩어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농민들이 뿌리기 좋지요. 사용하기 좋지요.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퇴비가 생산이 되어야 농가에 실질적인 딸기농가라든지 퇴비로서 사용할 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지금 그 시설이 보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퇴비가 생산이 안되었는데 그 시설보완을 해서 그 퇴비를 생산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지금 생산은 아직 하지는 않고 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 기계장치가 아직 구비가 안되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그러면 올해 완료되겠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한번 더…….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 퇴비생산해서 이 법인에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판매는 안하고 자체 딸기농가가 108헥터에 110농가 이 분들이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무상으로…….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무상으로 자체 자기 딸기 단지에 쓰는 걸로…….

류재수위원

그러면 여기에 생산하는 전반적인 운영비나 이런 것은 자체 법인에서 조달해서 하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기 농민들이 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돈, 협의를 내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사실은 저도 실무자로서 봤지만 처음부터 소유권을 농민들에게 바로 줘야 되는데 아마 기금 지원한 낙동청 이런데서는 어떤 사업의 적정성이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직접 공사를 하도록, 시설비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는데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처음부터 시설이나 모든 것을 주민에게 바로 줘 버려야 되는데 이것이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었더라면 우리가 사용허가 동의고 이런 것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봐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평에 친환경 퇴비생산공장 그것을 무상임대하겠다는 그것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지금까지는 임대료 받았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임대료는 받은 것은 없고요.

심현보위원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운영했습니까? 아니면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몇 년도부터 했는데요? 2007년도부터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현재까지는 완성이 다 안되었거든요. 이것이 2006년도에 부지매입 부지 조성을 하고 2007년도에 건설과 쪽에서 국도비 오지개발사업비로 1동을 짓고 또 우리과에서 2007년 하반기에 유기농 자재시설 1동을 짓고 2009년도에 또 다른 1동을 지었습니다. 지금 가보시면 3개 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장으로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내용을 확실히 파악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2007년도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07년도 시작해 가지고 2008년도인가 아마 당해연도에 공장 완료가 되어졌고 거기서 부족한부분이 퇴비창고가 부족해 가지고 퇴비창고는 그 다음해인가 건립을 했습니다. 1차적으로 퇴비를 생산하는 목적대로의 공장은 완성되어졌고 그 목적대로 퇴비를 생산하다 보니까 소유자들이 사용하는 그 퇴비가 조금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펠렛기계인가 알맹이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그 기계를 또 금년에 2억 정도, 지금 시설하고 있는 그런 단계일겁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도 무상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1년도에 무상임대를 하겠다하는 그 취지는 왜 그런가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

심현보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거기에서 공장건립을 해 가지고 퇴비 생산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보급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실적도 없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드린 바와같이 이것이 처음부터 보조금 예산을 대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바로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촌에 경로당처럼,그러면 이런 무상사용 허가고 이런 것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짓다 보니까 소유권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갖추어 놓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지금까지 퇴비생산을 해 놓고, 당초 목적은 퇴비를 생산해서 공급하게 되어 있는 것을 현재까지 공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낙동강 수계기금, 주민들의 무슨 예산이라고 합니까? 지역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있어요. 낙동강수계기금으로써 받아…….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3,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생산을 했는데 2,000만원어치 생산이 되어졌어요. 물품구입비 3,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퇴비생산 2,000만원어치 했어요. 1,000만원 적자가 가버렸거든요. 1,000만원 적자가 갔다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예산을 사용했다면 그 예산도 한번 챙겨봐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대평에서 이 공장을 설립해 놓고 생산의 목적대로 사용가치가 없으니까 기계 덜어 내버리고 창고 임대를 하면 1년에 3,000만원, 5,000만원도 더 할 수 있는데 차라리 그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설까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굳이 본 위원은 이것을 반대를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켰어요. 펠렛기계인가 사는 것을, 당초예산에. 그래 가지고 추경에 2억이 다시 올라왔어요 다시 올라와 가지고 예산 승인되어 아마 기계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허실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상임대를 주되 이 사람들의 목적은 무엇을 할 것인가 당초 목적대로 퇴비를 생산해 가지 고 딸기영농자들에게 공급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무상임대 줘 놓으니까 기계 덜어내 버리고 창고로 임대료를 받아먹을 것인가, 그것 파악 안되었지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부분은…….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걸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너희가 공장 이것 직영해서 사료공장해 가지고 팔아 먹고 이익금 몇 닢만 대평면에 주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아마 안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상임대를 할 때 목적을 무엇으로 할 것이고 정부예산을 투입했으면 목적대로 사용해야 될 것이고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상달라고 한다고, 기간이 3년간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3년간입니다.

심현보위원

영구임대입니까? 3년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3년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자기들이 무상임대를 하되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합당하다고 볼 때 무상임대를 해도 동의를 할 수 있지 그진 목적 외에 사용한다 하면 무상임대로 승인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심현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해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만약에 무상임대를 할 때는 과장님께서 그 목적대로 사용을 3년간 확실히 할 수 있는 보장이 되었을 때 무상임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경

구자경위원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가 있어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리고 일정부분은 또 자율권을 부여해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허가조건에 보니까 심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가지 넣어야 되겠던데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여기에 적게 해 놓았습니다만 허가조건을 향후에 시설의 수리보수 이런 부분도 법인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건을 상세히 해 놓았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우리 심현보 위원님이 현장도 좀 궁금해 하시고 또 어차피 현장을 가야 되고 하니까 이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현장을 보고 와서 이 동의안에 대한 가결여부를 판단하실 겁니까? 아니면 이 상황을 판단을 하고 현장을 갔다 오실 겁니까?
자경

구자경위원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몇 가지 단서조항들이 그대로 다 집행부에서 구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보나 안보나 지금 하면 되고 그런 것이 조금 행정적으로 미비하다고 하면…….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조건을 상세히 해 놓았습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안 내어 드렸는데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을 저희들이 부연해서 위탁을 할 겁니다. 여기에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조건을 상세하게 16개 조항 해 가지고 사용목적, 기간, 사용료, 손해보험증서 제출, 사용허가 재산의 보전, 재산부가금, 행위제한 …….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심현보 위원님이 이야기하실 때 현장조건이 우리 법률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가, 안에 실제적인 내부라든가 궁금해 하시니까 그것을 보고 하자는 내용인 것 같아요.
자경

구자경위원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또 여러가지 목적 외로 달리 활용되고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단서조항이 제대로 붙어 가지고 명시가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같이 따져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대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자경

구자경위원

우리한테는 간단하게 내어놓고 …….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16개 조항으로 해 가지고 허가조건을 해서 그렇게…….

류재수위원

그것도 같이 보여 주시지…….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여기 저희들이 작성한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여서 저희들이 위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 틀림없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정상적으로 보더라도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하면 안됩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한번 보고 와서 결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도.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현장을 보고 와서 나중에 잠시 앉아서 해도 되니까, 오늘 의안이 그렇게 바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관계는 국장님, 과장님 현장을 한번 보고 와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도

박성도위원

지금 현재 펠렛기계가 추가로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필요한 비료가 생산이 될 것인데 이것하고 나서 또 주민들이 요구할 시설이나 장비가 없습니까, 현재?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현재까지는 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진행을 하다보면 알 수는 없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현재까지는 요구사항이 없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현재까지는 나름대로 시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안에 장비 이런 것이, 액비제조기나 자동화시설, 위에 호이스트 등등 해서 최종적으로 요구가 있어 가지고 펠렛기계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현장에 두 번 가 봤어요.

심현보위원

2억 금년 추경에 한 것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가 있어요? 기계 더 설치하고 있습니까? 계약만 해 놓고, 계약은 되었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계약은 …….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내일…….

심현보위원

계약은 내일할 것이고 계약되고 나면 다시 기계 설치할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

아까 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3,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2,000만원 생산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심현보위원

그 돈을 낙동강 수계기금으로써 낙동강 수변지구 안에,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사업비를 주민이 결정하는 여하에 따라서 연간 27억 정도, 약 30억 정도 우리 진주시로 옵니다, 그 돈이. 그러면 그 돈을 각 읍면별로 지분을 가르는 것입니다. 갈라 가지고 너희 사업하고 싶은데 1년에 2억 정도, 그러면 2억 정도 그 돈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마을 회의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대평면 같은 경우에는 그 3,000만원을 떼 가지고 퇴비생산원료를 구입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료를 3,00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생산을 팔아보니까 2,000만원 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돈이. 그러면 1,000만원 적자 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인가 변상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무리 수계기금이라도 우리 정부 국비인데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예산을 낭비해도 되는가 싶어서 챙겨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심현보위원

잘 모를 겁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모르지만 직원의 이야기가 그렇네요. 3,000만원 원료를 사줬는데 계산적으로 환산하면 2,000만원어치 되지 않느냐, 심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심현보위원

아니 생산을 했는데 3,000만원어치 원자재를 구입해서 퇴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 보니까 2,000만원 밖에 판매대금이 안 나왔는 것이라, 안 나오면 2,000만원 보완상태도 문제가 있고 적자난 부분도 문제가 있고 3,000만원에 대한 그 예산이 지금 행방이 없어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이 판매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자기 자체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윤이 발생되고 안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 판매라는 것이 어떤 판매냐 그 지역 농가에게 근본적으로 공장 설립목적은 퇴비를 생산해서 외부에서 사 가지고 오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우리가 여기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공급을 받자, 그러면 그 공급 받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한가마당 3만원인가 하는 것이 대평면 자체 그 공장에서 생산을 하면 2만원 정도 원가가 들어간다, 공급을 싸게 하기 위한 것이지 판매 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되 외부사람한테는 판매 안되는 것입니다. 그 지역 주민들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에서 공장이 건립된 것입니다. 박경동씨, 맞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도 앞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래서 그대로 지역주민들에게 판매를 해 보니까 돈이 원가보다도 적자가 가는 그런 사항인데…….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원가 이하로 공급했다고 봐야죠. 주민환원사업 아닙니까.

심현보위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외부에서 사들이는 것보다 왜 비싸게 치이느냐, 똑같은 종자인데 우리가 싸게 공급받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만큼, 십 몇 억 예산을 들여서, 투입해서 해 줬는데 차라리 그럴 바에야 정부에서 십 몇 억 안 주고 밖에서, 외부에서 구입해 쓰면 그 돈 가지고 사 쓸 것인데 뭐하러 고생해 가면서 머리 아파 가면서 정부예산 투입할 필요 뭐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싸게 공급이…….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외부에서 3만원 사 쓰는 것이나 그것이나 같이 치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예산 투입해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상영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현장확인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현장확인 후에 의결토록 하겠음을 선포합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간 실시계획이며 감사목적과 감사대상,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사안은 공통사항 29건, 일반사항 301건으로 계획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해 보시고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검토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 검토조율한 바와같이 당초 감사계획서 안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배철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배철현위원

지난 제147회 진주시의회 1차 정례회때 보류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장기간 보류하였을 시 많은 문제점과 의회에서 부담이 가는 사항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당초 보류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오늘 상정하여 가부간의 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이 안건을 상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배철현 위원님이 발언한 지난 제147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때 보류되었던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재수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방금 배철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이 많고 그래서 현 개정조례안을 심의하기는 어려우므로 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류재수 위원님 말씀처럼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할 사항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당초 보류된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현장확인 장소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11호광장에서 유곡구간 현장, 대평 회전교차로 설치 현장과 대평 친환경 농자재 시설현장으로 현장 실태파악을 위하여 방문확인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현 장 방 문】

11시40분 회의중지

방문

현장방문위원

(6인) 이상영 배철현 구자경 류재수 박성도 심현보

이상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하였으므로 질의를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오늘 저희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현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이 사업이 처음부터 충분한 검토가 안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 벌써 12억 정도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상황에서 멈출 수도 없는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 이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 대신에 관련된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영농조합법인들하고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독려도 하고 챙겨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몇 년 내에 그 공단이 중단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챙겨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고 동의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현장을 방문해 본 결과 1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다는 이런 시설은 너무나 아쉽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 시설을 할 때 미리 다른 시군이나 그런 행해지는 이런 것을 여러 번 답사를 한 후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앞전에 기계시설해 놓은 것이 1년 동안 방치되고 또 다시 추경예산에 2억을 투자해서 그 기계를 다시 넣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시설을 과장님께서 여러 시군 단체에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을 주민들을 많이 모시고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하는 이런 사항들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설득을 해서 같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현장방문 시에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대로 사실 몇 년간 순차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펠렛기계 하기 전까지가 마무리되었었는데도 주민들이 실제로 퇴비를 생산해서 이용을 해 보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지난봄에 전남 장흥하고 이웃마을 산청에 주민대표 두 사람하고 우리 담당자가 펠렛기계 퇴비 생산하는 현지를 견학 방문을 다 시켜 가지고 그렇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까지 마무리해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한 번 더 모시고 가서 좀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 의사일정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금산 명석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현장 외 3건의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