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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195회 제6행정보건위원회2015-12-09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아동복지법」 및「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 친화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 적용대상을 12세 이하의 어린이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확대하고, 안 제4조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이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 추진 시 아동의 보행 편의, 아동 안전성 검토 등의 내용을 반영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강북구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관련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구성이 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2012년도에 제정이 돼서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수립 여부와 함께 위원회 구성도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는 또 예산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위원들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떤 예산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동 친화도시라는 유니세프 인증절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아동 친화도시라는 것은 크게 10개 정도 조건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동 친화도시가 되려면 유니세프에서 정하는 열 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되고 거기에 46개 세부 평가항목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 보면 관련된 여러 가지 아동을 위한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녹아내려 있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예산 수반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이 필요할 시에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일단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 위한 수당적인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유니세프에서 아동 친화도시라는 인증절차를 밟고자 하면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예산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타 구 사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서울시에 있는 25개 구청에서 조례가 제정에 되어 있는 구를 파악해 보니까 저희 강북구를 포함해서 5개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니세프에서 지정한 아동 친화도시를 인증을 받은 성북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개 구 정도가 파악된 바로는 아동 친화도시 조례를 갖고 있거나 아동 친화도시 인증이라든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구가 6개 정도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 받으려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아동에 대한 그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만큼 아동에 대해서 조성을 해놔야만 인증을 받을 것 아닙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유니세프에서 요구하는 열 가지 항목 중에 46개 세부 평가항목이 있듯이, 세부 평가항목은 아동들을 위한 말 그대로 물리적인 환경, 심리적인 환경, 정서적인 환경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범위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제6조에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해서 예를 들어서 아동의 보행편의, 안전성 검토, 여러 가지 자연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해놔야만 인증을 받을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정책사항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2년도에 어린이 친화도시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음에도 운영을 위한 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던 것은 아직 정책적인 것들이 검토가 안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주요내용에서 보면 적용 대상을 12세 이하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18세가 아동이에요?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8세가 아동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8세 미만은 아동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도 상식적으로 만 18세면 장가갈 나이인데 그것을 아동이라고 그런다는 말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아동이라는 용어가 현실과 맞지 않다.

이정식위원

안 맞는데 왜 12세로 있는 것을 18세로 바꿔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동복지법에 지금까지도 아동의 정의를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 것’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정의되어 있는데 지금 12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놔두면 되지. 그것을 왜 18세로 바꿔요. 누가 18세를 아동이라 그래? 만 18세면 군대 갈 나이예요. 그리고 이미 공공시설을 하든지 뭐 할 때 아이들, 또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시설 설치라든지 그럴 때는 주관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이것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왜 자꾸 예산을 만들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각 기능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총괄적으로 해서 인증을 받고자 하면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별도로 어떤 사업을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일단 위원회 만들어야 될 것 아니야.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면 중장기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이정식위원

위원회를 만들면 거기에서 하는 일은 뭘까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절차라든지 각 기능 부서별로 하고 있는 사업을 묶어서 좀더 아동 친화적으로 하는 사업 쪽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식위원

우리 강북구에 규제개혁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간소화하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예를 들어서 무슨 건물 하나 지으려고 그래도 도시계획과, 건설과 걸리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규제를 좀 완화하자 그런 뜻에서 규제개혁완화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 있으면 일단 한 번 더 거쳐야 될 것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이정식위원

지금 규제개혁을 완화하자는 분위기에서 이런 것을 또 만든다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전부개정조례안 11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 15명으로 생각을 하고, 회의 주기가 연 1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대로 한다면, 요즘 회의수당이 7만원 정도 돼서 100만원 정도,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하는 수당과 아울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다과비 정도하면 1년에 150여 만원 정도로, 일단 운영에 필요한 수당은 그 정도 예산을 수반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사무실 인건비 저런 것도 추가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수당만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를 현재 저희들이 구성을 안 했지만 운영하고자 해서 구성을 한다면 15명 이내로 해서 위원회 수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 정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강북구도 아동 친화도시로 조성을 해야겠다 하면 말 그대로 성북구와 같이 유니세프에서 원하는 열 가지 조항 46개 세부 평가항목을 하고자 하면 용역비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이 만약에 그쪽으로 중장기적으로 간다면 그 사업도 상당히 들 것 같고요.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도봉구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 내에 아동 친화도시 전담팀이 조직상에 있고요. 그래서 2016년도 보니까 7,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된 상황입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면 2017년도부터는 예산을 넣어야 되겠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북구가 아동 친화도시라는 정책사업을 추진할 것인가가 먼저 사업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이 결정이 된다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기본계획들이 나와 주면 그것에서 연차별, 예를 들어 유니세프에서 인증절차를 밟는다든지 그렇게 하다보면 당장 2017년도에는 도봉구에서 한 것처럼 전담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이 수립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제2조의 정의에 보시면 제2조의2호 ‘아동 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이 우선 배려하고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의 의미를 말한다’ 이렇게 있어요. 이번에 조례 올라온 것은 현행을 보시면 ‘어린이 친화도시란 어린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인간중심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어린이를 위한 새로운 도시를 발전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의미는 어떻게 정하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개정하신 분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정식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동료 의원끼리 무슨 질의를 하고 그래.

강선경위원

의미는 그러면 개정하는 사람 생각을 넣는 것입니까? 항상 보면 정의는 무슨 법의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의미를 보니까 다 바뀌었어요. 이것은 그러면 어디에 근거하는 조항이 없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항은 유인애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던 2012년도 조례상에는 어린이 친화도시라는 명칭에서 어린이가 아동으로 바뀌었고, 도시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구가 유니세프에서 그 절차를 밟아서 아동 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성북구에서 유니세프의 46개 세부 평가항목을 다 거쳤기 때문에 자문도 받고 유니세프 평가위원회의 인증절차를 2년 정도 해서 평가도 받고 해서 그렇게 평가과정에서 성북구에서 개정이 된 조례 내용이 저희들 전부개정조례안과 거의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인 저도 의미가 큰 차이라든지, 딱히 어떤 의미가 차이가 있다 그런 것보다는 약간의 단어구사라든지 유니세프에서 일단 검증이라든지 평가를 거친 성북구의 사례를 원형으로 해서 이렇게 문구 개정안을 올리신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의미는 어디 법에 근거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없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린 대로 유니세프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으로 삼는 것들이 UN아동권리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전문이라든지 각 조항에 나와 있는 그러한 문구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가절차에서 이런 의미들을 많이 다듬었던 것 같습니다. 법에 나와 있거나 어떤 규정에 나와 있거나 그런 용어들 사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저희는 정의를 보면 항상 법에 근거한 조항을 해야 된다고 알았거든요. 저희가 조례를 많이 다뤄봤지만 항상 보면 정의는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의미가 전혀 다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 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해서 질의한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전부개정하고 일부개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개정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제가 현행하고 전부개정 올라온 것을 봤는데 내용을 보면 바뀐 것도 있지만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많거든요. 조항에서 순서만 바뀐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일부하고 전부개정할 때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일부개정은 예를 들어서 1조부터 20조가 있다면 그 조의 부분적인 개정이라든지 수정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1조부터 끝 조까지 거의 다 수정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부개정으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1조부터 20조까지 각 호의 순서 바꾸는 것은 있지만 그 항에 거의 어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아동으로 바뀌어서 각 조, 각 항에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수정을 필요로 해서 전부개정이라고 올린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보시고 나서 질의하시겠어요? 다른 분 먼저 할까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성북구와 도봉구 것 조례 갖고 계세요? 갖고 계시면 그것 좀 복사해서 돌려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성북구 조례 갖고 있는데 이것 복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돌려주세요. 보고 이야기할게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조례가 구청장 발의인지 의원 발의인지 경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당시 제정했을 때 어린이 나이를 12세 미만으로 딱 특정한 문제의식이 있을 것 같아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제정이 됐고,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제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그때 왜 12세 미만의 어린이로 나이를 제한한 특별한 고민을 잘 모르겠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내역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 제정 이후로 아동 친화도시해서 유니세프 이런 말씀이 쭉 있고 성북구가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조례 제정 이후로 이 건에 대해서 그 정도의 어떤 유니세프에 대한 지정을 받겠다든지 이런 등의 구체적인 집행부 차원의 어떤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진행된 바가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진행된 것은 없고 매년 연초에 저희들이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서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이 각 기능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에서 어린이, 아동과 관련되는 사업목록을 리스트업해서 매년 초에, 올해도 3월 30일 날 조성계획을 해서 종합적으로 사업별로 취합을 해서 어떠한 사업들이 어린이 친화도시 사업의 성격에 맞는 정도만 계획을 수립했고, 이 조례가 12년도에 제정된 이후에 이것으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업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러니까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기 추진하고 있는 아동.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동과 관련된.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때는 어린이니까 어린이 친화도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취합하고 정리만 했다는 것이잖아요. 그동안에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세부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더 입안한다든지 이런 노력은 없었던 것이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은 이번을 계기로 해서 판단할 필요도 있겠네요. 어떻게 할 것인지.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사업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행부 내부에서 고려를 해서 앞으로 성북구와 같이 유니세프의 인증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져도 실제 집행이 안 되면 유명무실화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사업을 기획함에 있어서도 집행까지 고려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시에 저는 이 조례가 이순영의원이 공동발의를 통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집행부가 친화도시에 대해서의 입장을 가지고 의원발의를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집행도 안 된, 몇 년에 걸쳐서 집행도 안 되어 왔던 이 상황까지 결과론적으로 본다고 하면 더욱 더. 앞으로 좀더 그런 정책적인 추진에 대해서 판단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14조에 보면 정기회의는 연 1회로 되어 있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정식위원

지금 우리 강북구 행정위에 속해 있는 위원회를 다 모르시겠고, 교육지원과 소관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대강 6~7개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1년에 1회 하는 위원회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지역청소년 통합체계서비스라고 CYS-Net 학폭 관련해서 그것이 연 1회고요.

이정식위원

연 1회는 제가 생각할 때 필요 없는 거예요. 중요하고 급한 상황이면 한 달에 1번하든지 두 달에 1번 해야지, 연 1회가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연 1회가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연 1회로 한다 그런 것이 한계가 있다면 그 위원회가 어떤 것인지 몰라도 임시회를 한 적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말씀드리자면 올 상반기 때 개정이 돼서 정기회 1회만 했고 아직 임시회는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이 작년 정도에 돼서요.

이정식위원

제 말은 꼭 위원회까지 둬서 그럴 정도면 두 달에 1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연 1회로 한다. 물론 임시회는 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런 것은 유명무실하지 않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7조 아동안전시스템 구축을 보면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1항과 2항을 또 나누어 놨고, 6조를 보면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 시설해서 1항부터 5항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 것을 보면 하나로 다 묶어놨는데 6조, 7조해서 나누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 시설에서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나누어놨단 말입니다.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개정안 제7조는 기존에 조례에 없던 신설된 조항으로써 일단 발의하신 의원님의,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일단 6조에서 아동을 고려한 공동이용시설에 2호에 안전성 검토라든지 그런 것은 있지만 7조에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조를 신설해서 아동들에 대한 안전을 강조할 목적 내지는 의도로 7조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이대로 일곱 가지를 놔두면 아동이 덜 안전하다는 말씀이세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은 발의하신 의원님이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이 제대로 이것을 확신성 있게 말씀 못 드리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왜 3개조로 나누었는지요.
인애

유인애의원

7조에서부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나눴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무엇이 문제, 나누면 뭐가 더 안전하고 안 나누면 덜 안전하고 그런 것이 어디 있냐는 말이지요.
인애

유인애의원

7조에 보면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이라고 있는데 아동의 환경안전망 구축이라는 것은, 기초내용은 정책 분야별로 구분이 된 것이에요. 6조에.
본승

구본승위원장

6조, 7조, 8조가 정책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해서 나눈 것이라는 것이잖아요. 조를 분리했다는 것이잖아요.
인애

유인애의원

그렇지요. 정책 분야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나눈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명에 따라서 6조는 공공이용시설 이용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7조는 아동의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8조는 건강증진에 대한 것을 정책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는 판단 하에 조를 분리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인애

유인애의원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과장님, 현재도 조례 상관없이 아동에 대해서 안전이나 보행, 편의시설, 우리 구청에서 충분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올해 3월달에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 계획 수립 내용을 보면 지금 각 기능 부서별로 8개 분야 47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분야만 말씀드리면 아동돌봄서비스 확대, 어린이·아동 건강증진 프로그램해서 치아홈메우기, 어린이교육 및 활동지원, 친환경 급식,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 어린이공원 현대화를 비롯한 놀이시설 기반사업, 차별 없는 어린이 복지서비스 제공 이런 6개 분야에서 현재 저희들이 47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적으로 유니세프의 인증을 받기 위한.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단순히 인증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려면 여기 평가 항목에 맞추는,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전반적으로 여기 평가 항목에 맞게끔 한번 할 필요도 있고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어린이, 아동들을 위한 기능 부서별로 각종 사업이 있는데 그러한 사업이 다만, 하나로 묶어져서 도봉처럼 전담 추진 팀이 있어서 그런 것을 지속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초점을 줘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각 현업부서별로는 다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의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는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의 기능을 보강하여 아동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아동복지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 기능을 추가하여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의 실질적 활동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는, 쓰레기 전담 처리시설 근무자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정하여 직원 복리를 증진하고 격무부서 근무를 장려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3조에서 월 10만원씩 지급하였던 장려수당 지급액을 18만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9의 제8호에 따라 월 10만원씩 장려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직영으로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타 자치구 장려수당 지급액 평균 15만 3,000원에도 미치지 못하여 쓰레기전담 처리시설 근무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데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열악한 근무환경과 격무부서 근무자의 노고를 고려하여 월 18만원으로 금액을 조정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재활용선별장과 오현적환장 근무직원 전원에게 장려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렬 및 행정직렬의 인력을 확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등 사회복지업무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1,153명을 1,164명으로 11명을 순증하고, 안 제2조1 집행기관의 정원 1,126명을 1,137명으로 11명 순증하며,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서 총계 1,153명에서 1,164명으로 일반직 계 1,147명에서 1,158명으로 6급 이하 계 1,083명에서 1,09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시어 의사일정 2항 처리 후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1p 아동위원의 기능을 추가 함(안 제2조), 기능을 추가 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협의회 사업 중에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100% 협의회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2013년도부터 협의회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이것이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에서는 국·시비 지원받아서 지금 저소득층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독감예방접종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에 보면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강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은 수수료 같은 것이 면제,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아동위원협의회의 회원 내지는 후원 업체인 병원과 협약을 해서 일반 시중가격보다는 더 할인된 가격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독감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 조항 수가 조례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건강증진이나 아동복지에 대한 기능을 추가한다는 조항을 명시 한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4p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제14조 4항,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아동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명예직으로 하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되는 내용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14조 4항에 나와 있는 명예직이라면, 일단은 저희들이 보건대, 그분들이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고정된 월급이라든지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닌 것을 규정하는 것 같고요. 그분들의 참여 회의를 위한 그런 것들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5p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현행 제2조제1항 기능,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담당구역은 어떤 것이고 담당사항은 어떤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구역은 말 그대로, 여기 위원들을 보면 학교별 운영위원도 있고 지역에 속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이 위원으로 계세요. 거기에 담당구역이라면 지역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담당사항은 거기에서 각 위원들이 맡아야 될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지금 아동위원님들이 35명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직무에 대한 연구는 어떤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요, 협의회 회원 35명이 하시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연 2회 정기회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의논하고 매년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가 연 2회 정기회가 있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지난번에 행복 교육 토크쇼라고 각종 학부모, 영 유아 부모님들을 모셔서 그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저명인사를 불러서 행사, 그런 것을 계획하고 할 때 같이 의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다음 현행 8p에 보시면 제3조제5호 중 부녀복지시설을 여성복지시설로, 부녀자를 여성으로, 이것은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2001년도에 개정할 때 관련법이라든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아마 용어 자체를 그렇게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녀복지시설을 여성복지시설로, 부녀자를 여성으로, 이런 식으로 2001년도 조례 개정할 때 용어를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앞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2001년도에.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을 보시지요. 3호에 보시면 회장, 부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제1항에 보시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면서 제3조 구성, 3항과 내용이 똑같거든요. 회장, 부회장, 임원 이것만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제3조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 이것에 있어서 하나로 통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3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조제 1항에 회장, 부회장, 임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이렇게 나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3조 구성에 있어서 이것과 밑에 부분과 이렇게 더블 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것은 약간 입법 기술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무난할 것 같은데, 다만 3조에 보면 구성이 주로 회장이나 부회장, 임원진에 대한 규정들이 언급 되어 있어서 거기에 아마 따로 별도로 위원들과는 구분해서 나누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중복된 구성을 위해서 합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우리 현행에 위원을 최대 몇 명까지로 구성할 수가 있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3조에 의해서 35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 위원회 회원명부를 보면 35명을 꽉 채웠어요. 회의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1년에 정기회 2번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위원들 수당이 지급되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씩 지급되고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회의 참석수당은 1인당 7만원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번 회의하는데 몇% 정도 참석하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보통 20명 내외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올해 하반기 때 9월 7일 11시에 정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한 29명 참석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위원회 회원명부를 보니까,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 원장님 해서 보니까 35명 중에 19명이세요.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원장님, 유치원 원장님 모임 같아 보일 수도 있겠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런데 아까 김영준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2조에 담당구역이나 담당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 기능 1호에 나와 있듯이, 보다 보니까 지역별로, 지역에 계신 아동과 관련된 업종이라든지 그 분야에 계신 분들을 골고루 하다보니까 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런 곳에 계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학교 쪽에서는 학교별로 운영위원장들이 들어가 있고 지역아동센터도 일부 센터장들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린이집하면 초등학교를 대부분 지칭을 하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는 여기 1명도 없는 것 같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현재 35명 중에 초등학교 교사는 없고요. 초등학교 운영위원장들이 지금.
백균

이백균위원

운영위원장은 학부모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교사 분들은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것은 아동위원협의회에 이야기를 해서 현재 초등학교 교사가 참여할 수 있는지 그것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아까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제가 보충 질의하겠는데요. 지역별로 분배를 해서 어린이집이 많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역별로 보니까 없는 동 딱 보이네요. 미아동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있는데. 결국은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아동위원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섭외 과정에서 의사 표시라든지 그런 것들이 안 되어서 일부 동들이 빠져있을 수도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 말이 안 맞습니다. 아까 지역을 분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동은 정말 더 많고, 어느 동은 하나도 없는 동이 있으면 지역 분배가 안 맞았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회의 소요시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안건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보통 1시간~2시간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1시간~2시간 안에 끝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회의 수당이 7만원이겠네요. 2시간이 넘으면 10만원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2시간 초과할 때.

강선경위원

20분~25분이면 한마디씩 하시면 끝나는 정도네요, 그렇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뭐 말씀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말씀 안 하시고, 주로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어떤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회의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싫으신 분은 이 회의에 안 오셔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도 지금 위원회가 많이 있고 회의를 가지만 저희 7~8명이 회의를 해도 안건이 많아서 한마디씩만 해도 말이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대부분 어린이집 원장들이 오셨어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연합회가 있지요. 어린이집, 유치원도 다 연합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각자 한마디씩 하면 개인 주장밖에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합회에서 회의를 하지요. 그러면 거기 주체 하에서 공통으로 총 취합을 해서 회장단이 그 안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디 의견을 조율할 때 보면, 너무 많은 인원이 하다 보면 조율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지역 분배를 제대로 해 주셨어야지 맞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역 분배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면 동별 한 분이면 한 분 두 분이면 두 분, 똑같이 나누어 주셨어야 되는데, 어느 동은 좀 과다하게 많고 어느 동은 한 분도 못 들어갔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구성부터 지금 다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역 배분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위촉하는 과정에서 아마 이 단체에서 그랬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참여하신 원장이 아니라 소관 된 원장의 연합회이라든지 그런 말씀은 저희들이 아동위원협의회에 전달을 하고요. 다만 현재 보시면 나름대로 아동위원협의회 구성을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을 고민했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고문 같은 경우도 국공립 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이고, 여성연합회 회장님도 계시고, 유치원연합회 회장님도 계시고,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부회장님,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 보습연합회 회장님도 있어서.

강선경위원

봤더니 되어 있더라고요. 있으니까 이분들로 인해서 충분히 대변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리고 어느 연합회는 그 연합회 회장단들 회의 같아요. 회장, 부회장들이 전부 다 들어오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요? 이런 분배는 제대로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지적해 주신 사안을 반영해서 협의회와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교육지원과 산하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6개~7개 정도.

이정식위원

거기에 구성원 인원이 15명 넘는 곳이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급식위원회 빼고 15명 넘는 곳이 절반 이상은 됩니다.

이정식위원

어떤 것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학폭 관련해서 CYS-Net같은 경우도 20명이 좀 안 됩니다. 20명 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저희도 위원회에 다들 들어가 계신데요. 모르겠어요. 조례 보면서 15명 넘는 곳은 저는 못 봤어요. 이 명단도 많이 봤는데, 35명 구성원 회원명부를 보시면, 서기, 재무가 있는 곳은 처음 봤어요. 물론 구의원 생활한 지 1년 반밖에 안 됐지만, 협의회에 무슨 서기, 재무가 다 있어요? 이것이 무슨 조직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회비관리나.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좋겠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장님이 폭넓게 여러분들을 모신 지역 배려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뿐이 아니에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우리 규제개혁위원회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폭넓게 하려면 소상공인회장, 시장회장 다 모셔야 돼요. 그렇게 따진다는 것은 명분이 없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3조에 보시면 3번의 개정 연혁이 있는데요. 이것이 ’95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2001년도에 한 6년 정도 되어서 2001년도 3월 31일날 개정이 될 때 이때 위원수를 35명 이내로 구성을 넣었던 것입니다. 2001년도에 나름 위원을 35명으로 했을 때는 이 당시에 의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아마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개정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정식위원

혹시 2001년도에 어느 분이.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해봐야 되겠지만, 개정연혁을 보니까 2001년도 3월 30일 날 개정된 것으로 해서 3조 35명 이내로 됐습니다.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해보고.

이정식위원

과장님, 2001년도에 35명으로 되어 있으면 2009년도에는 바뀐 내용이 뭐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 전에는 위원 수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이정식위원

2001년도에 35명으로 됐으면 2009년도에도.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 규정은 계속 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35명 규정이 개정된 것이 2001년도이고 2009년도, 2013년도는 그 밑에 다른 조들이.

이정식위원

다른 것?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35명은 2001년도에 개정됐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후에는 쭉 다른 것으로.

이정식위원

그 전에는 인원수가 명시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런데 어떤 분이 발의해서 바꾼지는 모르겠다 그 말씀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에 심도 깊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내용은 지금 수당이 10만원인데 8만원 더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려수당 지급하고 있는 구가 강동, 도봉, 서초, 중구, 중랑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강동, 도봉, 서초, 중구 다 18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랑은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 이야기했을 때 우리구만 직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주고 그냥 위탁 관리하는 정도인데도 10만원, 18만원씩을 주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서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만원씩 줬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하는데 너무 적다. 또 재활용 선별처리시설이라는 곳이 가봐서 알겠지만 스티로폼은 냄새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격려차원에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18만원씩 한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보다 얼마가 더 증액되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연 3,6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올해보다 3,600만원이 더 추가된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추가되는 것이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추가되는 것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추가되는 금액은 1,600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올해보다 1,600만원이 더 올라가는 것이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올라갑니다. 작년에 2,000만원 정도가 책정됐는데 올해 3,600만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강선경위원

아까 5개 구만 나간다고 그랬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다른 구는 없어서 안 한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이것은 쓰레기처리시설 자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 본청에서 청소행정과에 있는 사람은 안 주고 현장에서 근무한 사람만 주는 것입니다.

강선경위원

25개 구인데 다른 구는 없고 저희 인근구가 5개 구 중에서 저희가 가장 적어서 올리신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현재 강북구 재활용선별장과 오현적환장 근무직원이 총 21명이에요. 21명 직원들한테 월 18만원씩 지급을 할 계획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직원들이 순환근무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년씩 근무합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보통 저희 전보제한이 2년 반인데 그쪽은 너무 힘들다고 고충 내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 내면 1년 근무시켜서 나오기도 하고 2년 채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거기에 근무하려고 하는 희망직원들도 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희망직원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발령을 내서 가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21명 중에 몇 급, 몇 급이 대부분 가 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 6급이 한 사람, 7급이 한 사람, 8급이 한 사람, 그 다음에 경비 7급 한 사람, 그 다음에 기계 7급 두 사람, 운전 7급.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재활용선별장에 6급 한 사람, 오현적환장에 6급 한 사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오현적환장에는 6급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오현적환장은 없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거기는 몇 급이 근무하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거기는 다 기능직이 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능직만 하시고?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쪽에 나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재활용선별장만 6급부터 해서 행정직이 근무를 하시네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팀이 나가있는 관계로 팀장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쪽 근무는 서로 기피한다 이 말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당연히 줘야 되겠네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2014년도에도 수당이 일부 오른 적이 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지난번 2014년도에 처음 조례 개정해서 10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다는 여론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18만원 인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준위원

과장님, 총 11명이 증원되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11명이 전부 다 사회복지직?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국가에서 사회복지사 증원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사회복지사를 증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구별로 하더라도 그렇고 우리 강북구만 봐도 사회복지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부족한데 11명 중에서 10명은 사회복지사, 1명은 행정 이렇게 해서 11명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순 증원하는 인원은 작년에 행자부에서 사회복지 이 사람들을 각 시에 할당을 했는데, 다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나 여기에서는 기존에 있는 행정직하는 사람도 사회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자꾸, 바꾸는 것이 아니고, 담당업무를 행정직도 사회담당을 계속 시켜라.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아마 내년에 사회복지직들은 또 증원이 될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현재 우리가 13개 동인데 지금도 부족한데 11명 충원된다고 해서 될까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일단 부족하지만 저희가 증원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10명, 10명 이런 식으로 계속 증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6쪽을 보시면 국 시비 분담률이 50: 25: 25 그러면 우리는 25%만 부담하는 것입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왜 11명하세요? 한 20명해서 각 동에 하나씩.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서울시에 할당되면 서울시에서 또 각 구로 할당해서 보내주는 인원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별표3에 보면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 사회복지직은 별도로 표기 안 됐는데 별도 표기가 없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에는 총원만 나와 있고 시행규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는 사회복지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정원은 10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파견된 사람이 동에 몇 명이고, 본청에는 몇 명이야?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동에.

장동우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 배치되어 있는.

장동우위원

앞으로 11명이 증원이 되면, 증원이 됐나?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인원을 받았습니다.

장동우위원

이미 받고 조례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받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받은 직원들은 동에 파견하고.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6명 정도를 동에 보내고, 구도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이쪽에서 복지를 합니다. 그래서 나눠서 배치를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104명 중에?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별표3에 있는 것을 봅시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5급 사무관이 11명인데 행정직 5명 외에 의사 얘기하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의사입니다.

장동우위원

5급상당 임기제 의사가 6명이 있는 것이네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6명의 의사가 있는 거야.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보건직이 5명은 사무관 아니야. 4급은 보건소장이고. 그리고 정무직 1명은 구청장인데 지금 구의회사무국 정원은, 구의원들은 무슨 직으로 돼서 거기에서 분류를 하나?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의원님이요?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별정으로 되어 있어?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여기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직원이니까? 정무직으로 해서 여기는 없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여기에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정원조례 기관별, 직급별 정원이 우리가 몇 명이 부족한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부족하다는 개념은 아니고 현재 우리 정원이 1,147명으로 총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장동우위원

현원은 얼마야?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현원이요? 잠깐만요.

장동우위원

천천히 해요. 천천히. 이것은 어차피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어야 되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현원은 1,119명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몇 명 부족이야? 휴직이나 출산 같은.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34명입니다. 34명 부족한데 이 숫자는 계속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 출산휴가로 74명이 들어가 있는데.

장동우위원

최근에 청소원들 11명 뽑았지?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것은 뭐.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이 아니니까. 상용직으로 해서.

장동우위원

그러면 최근에 뽑은 방호직원들은?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청경 이런 사람들이요?

장동우위원

예, 청경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다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정원 외에.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강북구청의 직원하고 정원조례 말고 그 외의 공무원들 자료를 좀 내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상근인력 말씀하십니까?

장동우위원

예, 상근인력.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 좀 예산 전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5p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것 보면 총수는 1,153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안에는 1,164명, 이것이 수시로 바뀌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조례로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자치단체나 모든 데는 총 정원 그러니까 총액임금으로 해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저희가 증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요원을 증원해서 맞춤형복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11명을 증원하라고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현재 1,153명이 강북구 총 수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여기에 11명이 와서 1,164명이?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준위원

개정안이 되는 것이구나.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1,164명으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7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