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도연 의원 발언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2015년도 기금운영 계획이 확정된 이후 강북지역의 도로굴착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굴착허가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수입이 예상치를 상회하여 증가되었으며, 이에 따른 굴착된 도로의 복구면적이 늘어나게 되어 수입과 지출의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2015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은 굴착된 도로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도로의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강북구 주민의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운용을 통하여 기금관리의 내실화에 기어코자 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정명수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10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는 매회 작성이 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김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작성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작성된 것 이외의 예산이 들어갈 경우 기금으로 지출이 되는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저희들이 굴착허가를 내주면서 원인자들이 복구비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기금을 내는 것으로 운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전년도와 비슷하게 운용계획을 세웠는데 2014년도에는 상수도, 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 개인으로 1,571건이 굴착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올해는 500건 정도가 더 많은 2,036건으로 작년보다 상이하게 많이 접수가 돼서 원인자부담금도 많이 냈고 또 그에 따라서 굴착 복구하는 면적도 늘어나게 돼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변경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2번, 2015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굴착복구기금 변경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활동은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곧바로 위원회 산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8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