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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195회 제7행정보건위원회2015-12-10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조례로 운영하거나 과도한 이격거리 설정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의 목적에서 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중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제외하고, 이에 따라 제2조 및 제3조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2015년 7월 29일 개정 시행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내용에 맞추어 제3조의 허가기준 별표, 가스사업 등의 세부허가 기준의 내용 중에서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항목과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한 항목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도로폭 및 이격거리 설정 등의 허가기준을 강화할 경우에도 적용대상 조건을 단서로 명확히 하여 공무원의 자의적인 판단을 제한하고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등 전체적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제2항제1호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포상금 지급대상 범위를 종전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둘째, 안 제2조제2항제2호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이 자동차세에서 지방세 전 세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타 지자체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고, 징수촉탁수수료(징수금의 30%)를 교부받아 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 조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안 제2조제5항제2호 나목을 정비하는 것으로 2015년 5월 18일 지방세기본법 제65조의2(출국금지 요청 등)가 신설되어「국세징수법」준용 규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넷째, 안 제3조제5호는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현행 포상금 지급기준과 형평성 및 일관성 유지를 위해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5로’ 포상금 지급기준을 축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시어 의사일정 1항 처리 후에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금 우리구에 가스 허가업체가 몇 개나 되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스충전소가 3개 있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이 5개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최근에 허가가 난 곳이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70년대부터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장동우위원

오래된 분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지금은 허가기준이 워낙 엄격하니까 실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기사업자들이 위치를 변경할 때도 적용을 다 받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위치 변경할 때도 똑같이 적용을 드립니다.

장동우위원

똑같이 적용을 받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액화가스만 말씀 하시는 것이잖아요. 동네에 프로판가스, LPG요. 그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과장님?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액화석유가스입니다. LPG통에 가정용, 그것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판매사업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주문하면 통으로 배달하는 것 있지요, 그것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판재사업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개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저희 세무서 뒷길에도 하나가 있는데.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세무서 뒷길이요?

이정식위원

예, 아시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거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현대가스 말씀이신가요? 도봉로 20 갓길에 있는.

이정식위원

옛날 주소로 374에 몇 호쯤 될 텐데.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미아동에 지금 제일가스하고 현대가스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한탕강매운탕 바로 옆에 있어요. 그 뒷길에. 그것이 무슨 가스지?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제일가스 한탄강매운탕 있는 솔샘로 미아사거리 입구, 제일가스입니다.

이정식위원

거기는 여기에 저촉이 안 됩니까? 거기가 상업지역이 아니에요. 준주거지역이거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다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에 현재 있습니다. 예전에 ’70년대 그때 받은 사업자들은 계속 그것이 유지가 됩니다.

이정식위원

처음에 받았던 곳들은 유지하고.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받았던 곳들은 계속하고, 예전에는 수십 개가 되어 있었는데, 다들 합쳐져서 남은 것이 5개.

이정식위원

신규하거나 이전할 때는 여기에 저촉이 되면 안 되고.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기존에 있던 것은.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인정이 되고요.

이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그래서 그 의도로 물어봤는데, 사업체들이 학교시설이나 노인시설까지 다 포함됐잖아요, 신규로 하려면. 그러면 허가 후에는 상관없나 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장동우위원

지금 그런 기존 시설들이 다 있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이후에는 신규로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금 기존 것들, 과장님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주변에 다 교육기관, 노인시설 뭐.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이 허가가 난 다음에 들어온 시설들이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럼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앞으로도 신규로 진입할 경우에 그런 것도 제안을 하고,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나도 몇 가지 살펴봤더니, 신규는 지금 보호시설 제2조제1항제16호 관련해서 관련 법령들이 쭉 있잖아요. 초등교육법도 있고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까지 다 저촉되면 들어갈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 그래서 아까 나도 최근 것을 물어봤는데.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장동우위원

현실적으로는 신규가 진입하기가 힘든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기피시설이라서 주변의 반발도 많을 것이고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래도 저희는 기준은 정해 놓아야 하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도시가스 안 들어가는 곳이 꽤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많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 한 1,500세대 됩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곳은 왜 아직까지 못 들어가고 있지요? 지역이 어느 지역인데.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배관이 근처에 있어서 배관에서 따서 가는데,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대개 사유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배관을 설치 못 하는 사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관내에 모든 가스가 들어갈 시기가, 그러면 그런 곳은 그쪽에서 사유지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셨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보통 도시가스는 신청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중앙공급선이 있는 곳부터 따서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경비가 중간에 사유지가 막혀서 못 들어갈 때는 그 사유지에 허가를 받아야 되고, 기존 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 공급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거기까지 들어가려면 개인이 부담을 내고 거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럴 경우 경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고.

김영준위원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가스 판매사업자 그리고 집단공급사업으로 전환한 경우라고 했는데, 집단공급사업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집단공급사업자는 없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집단공급사업이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위 아파트 같은 곳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갈 경우에는 아까 말한 그 통을 집단으로. 대단위로.
백균

이백균위원

가스통 말씀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급해야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아파트단지는 없으니까, 실제로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까 액화석유가스는 5곳이고 충전소는 3곳, 우리 강북구에 3곳이지요? 번동 쪽하고 수유역 쪽하고 수유1동 쪽. 기존에 사업허가를 내고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부분, 골목이나 이면도로 이런 곳에 충전소가 있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기존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민원이 자꾸 제기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택가, 학교 앞, 또 시장.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백균

이백균위원

그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만약에 여기에서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사고가 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곳이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요. 혹시 민원 안 들어왔습니까? 기존 허가 받아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조치를 취할 수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유동 화계사길에 있는 통일가스 때문에 민원이 한 번 제기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말씀대로 저희가 기존 사업자한테 부지도 없는데 이전하라고 하기는 어렵고.
백균

이백균위원

지역의 주택가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데.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가스안전공사하고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1회 정도 나가서 안전점검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그대로, 이것은 진짜 방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할지라도.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딜레마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불편해 하시고, 저희가 보기에도 불편은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분들도 생존권과 여러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대안 없이 그분들에게 옮기라고 하기도 쉽지 않고.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자 한 명 때문에 그 주위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고 그러면 그것이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이런 대안에 대해서 정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강선경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강선경위원입니다. 아까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이것을 이전했을 때는 이 기준으로 허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던 곳에서 명의변경을 하면, 명의변경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했다가 자식한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다른 분한테 이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에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강선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나 이런 것을 변경하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지위승계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현재로는 더 생길 장소를.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더 생기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강선경위원

그러니까 어렵다고 보고, 기존에 하고 있는 곳만 유지할 수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올리셨는데 포상금이 10%였는데 5%로 자진해서 내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 따라서 하시는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장 김형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대상이나 근거는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법에는 총액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월에 서울시에서 10%로 정해서 올렸는데 서울시의회 의원님들이 수정안을 발의해서 5%로 축소를 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지방자치단체 각 구에 권고하거나 준칙안이 내려온 것은 아닌데 저희도 시 조례에 발맞추는 의미로 약간 축소는 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직원들 고생하는데 그냥 10%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고, 참고로 현재 각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타 구도 출납폐쇄기간 단축 때문에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7개 구를 파악해 봤는데 입법예고 내용에 5%로 축소한 구는 아무 데도 없고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우리만 유일하게 5%로 축소하는 것으로 발의가 되어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강북구 이런 것이 1등인데, 진짜 가외 돈을 수입으로 잡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을 내릴 이유가 없다. 그리고 10%에서 5%, 이것이 자동차 쪽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지금 법에는 모든 세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세목들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자동차 관련입니다. 왜냐 하면 자동차 관련은 우리 차량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것으로 쉽게 발견하기도 하고 자동차 같은 것은 번호판 압류하는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압류하려면 여러 가지 예고들도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동차는 즉시 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하고 타 시·도에 대한 자동차세만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을 따로 명시하면 안 됩니까?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한해서는 10%로 존속하고 나머지는, 왜냐 하면 다른 것에 비해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야기 들어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 가서도 해오잖아요. 솔직히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이러한 포상제도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은 가만히 있으면 못 받을 것인데 열심히 해서 30% 받은 것에서 10% 준다, 저는 오히려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5%라고 그래서, 다른 것은 놔두고 괄호 열고 ‘자동차에 한하여 10%로 존속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실제 운영하고 것은 있는 것은 자동차세만 하고 있고 타 세목들은 실질적으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고 조금 힘듭니다. 왜냐 하면 부동산압류 같은 것 때문에 그렇게 괄호 열고 명시를 별도로 분류하지 않아도.

이정식위원

그러면 아까 다른 데는 몰라도 25개 구를 기준으로 보실 때 10월 달에 서울시가 내렸다고 해서 따라서 내린 데가 아직은 없다?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는 왜 이렇게 서둘러서 올렸지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담당직원이 책임감이 강해서 그렇다고 보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분도 세무과 직원 아니에요?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세무과 직원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그 양반은 거기에 종사 안 하나보지?
형환

김형환세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행감과 추경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우선이정식위원님이 깊이 관심을 가져주신 것도 고맙고 저 역시도 내년도 예산이면 해당이 없기는 하지만 선배로서 타 시 도, 경기도 이런 데까지 가면서 야간단속까지 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라도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서 10%로 그냥 존치하는 것으로 해주기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직원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제출을 하고, 직원의 판단으로 꼭 제출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국장님, 조례 재·개정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구본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그 다음에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통과가 돼서 발의가 되는데.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 전 단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 전에는 방침으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본승

구본승위원장

세세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아까 답변에 따르면 직원의 판단으로만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직원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하려면 사전에 방침을 받지 않습니까. 방침 받으면서 서로 의견타진을 합니다. 사실 다른 때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다고 일부러 공문시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라고 공문시행이 돼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보게 된 것이고요. 그것이 올라왔을 때도 저희들이 그러면 10%로 할 것이냐, 5%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10%로 하자는 의견이었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서울시와의 관계, 타 구하고 형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본승

구본승위원장

거기에서 담당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과장님 말고?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처음 기안한 담당이 따로 있습니다. 실무자이지요. 실무자가 의견도 듣고 다 해서 그러면 10%로 해줬으면 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구청장 발의 안이에요? 잘못된 판단은 구청장이 책임지셔야지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냐고요. 이 조례안이 구의원들이 발의한 것도 아니고.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5%로 결정해서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구청장 발의이니까 구청 집행부에서.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결정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된 판단으로 올라온 것이네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답변하신 것은, 과장님 판단이나 국장님 판단은 따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10%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과장님도 개인소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10%가 적정한데 지금은 5%로 올라왔으면 뭔가 잘못된 판단이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담당주임의 의견이 강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 또한 포괄해서 구청장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저희들이 안을 낸 것은 구청장 의견은 5%가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세수증대를 위하여 안 제3조제5호 중 ‘100분의 5’를 ‘100분의 5(다만,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지원과 소관 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