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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천효운 의원 발언

149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1-10-20

천효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쌍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제61회 개천예술제, 남강유등축제, 드라마페스티벌 등 많은 축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많은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특히 혁신도시 성공적인 안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무원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침 저녁 일교차가 많이 나는 계절입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고, 이럴 때일수록 감기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독감 예방주사는 맞는 순간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1개월이 지나서부터 효력이 있다고 하니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 예방주소는 빠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예방주사는 꼭 맞으셔야 될 것 같네요.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제14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기는 10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4일간으로 되었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기본)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으로 조례안 2건, 동의안 1건, 기타 1건으로 총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그 외 공무원은 자기업무에 복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 교육법의 개정으로 중학교 의무교육이 지난 2005년부터 시행이 되었고, 상위규정인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가 지난 2009년 10월 15일 개정되어 중학생 자녀를 제외하고 대학생 자녀를 포함시켜 시행함에 따라 현실에 부합되도록 장학금 수혜의 폭을 조정하고 운영 관리상 불합리하고 현실성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새마을 장학금 지급대상을 중학생을 제외하고 대학생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우등생 장학금의 자격을 학습 성취도가 ‘미’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 이상이거나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학교장 또는 총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 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한다로 수정합니다. 안 제7조에 장학금액을 고등학생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 최고 금액의 120% 이내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을 일부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 대 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장학금 지급정지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학업 성취도가 ‘미’ 또는 ‘C'학점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20% 이하로 떨어질 경우에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서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에 의하여 조성할 수 없는 새마을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은 장학기금의 재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음 제4페이지입니다. 관련규정은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교육기본법 제8조, 그 외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에 입법예고는 지난 2011년 8월 1일부터 8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제2항도 같이 일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대한 설명 제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기능직공무원, 사무직군의 기능직공무원이 일반직 전환요건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시험에 따른 요건 충족을 위하여 정원 일부를 조정코자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앞서서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주요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의 기능직 인력을 감축하여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인력을 조정하여 조직과 인력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즉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을 단계적으로 행정, 사회ㆍ복지, 전산직렬이 일반직렬로 전환할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해부터 3년 간에 걸쳐서 매년 정원의 20%씩 감축을 해서 정원의 20%를 경력 경쟁임용시험을 통해서 일반직으로 특별 채용하려는 것입니다. 관련근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이 개정되면서 기능직 사무공무원 정원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서 임용하려는 특례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특례규정은 2010년 8월 22일 공표되고 2011년 8월 24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내용에 가서 우리 진주시의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당초 6급 이하가 1,169명이었던 것을 24명을 증원해서 1,193명으로, 그리고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24명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진주시에 사무직군의 기능직이 총 정원이 119명에 현원은 118명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20%를 일반적으로 특별채용하고자 했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선제적인 조건으로 시험을 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험을 희망하는 신청을 먼저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8명 중에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신청을 받은 결과 63명이 시험 응시를 신청했습니다. 첫회에 20%를 특별채용시험을 쳐서 임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에 대해서 20%를 계산해 보면 24명입니다. 118명 중에서 63명이 신청을 하였고 우리가 임용시킬 수 있는 인원은 24명입니다. 그래서 63명을 신청받았지만 올해 11월 하반기에 가서, 11월 말에 가서 도에서 치루는 특별임용시험에서는 저희들이 24명만 뽑을 예정입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그 다음까지 전체 60%까지 각각 특별임용시험을 쳐서 일반적으로 특별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효운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천효운입니다. 경상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는 2009년 10월 15일 개정되었는데 진주시는 2년이 경과된 지금에 개정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 전에 진주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해 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에 한정된 지급 조례이긴 합니다마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상당히 고려하는 과정에서 조례 개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시 조례에 보면 또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지급에 필요한”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태여 ‘관하여’를 삭제하는 이유는 뭡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어디 부분 말씀입니까?

천효운위원

시 조례 1조에 보면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을 “지급에 필요한”으로 되어있다 아닙니까?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제1조.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문맥상의 정리를 위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별로 ‘관하여’ 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천효운위원

참고 보면 2009년 10월 15일 개정하는 경상남도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는 개정 전이나 지금이나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그대로 되어있거든요. 이건 참고로 해 주시고, 이번 조례 일부 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현행 진주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3조1항 3호에 보면 특히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에서 입학을 하였거나”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합격만 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

천효운위원

조례를 한번 보세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천효운위원

그동안 장학금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특기 장학생은 없습니다.

천효운위원

없지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천효운위원

그리고 재적학년 당해연도의 개정은 재적학년의 해당연도로 또는 직전 연도에 실시한 시군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되어있는데 재적기간 동안 장학생 선정이 가능하다면 구태여 재적학년의 당해연도나 재적학년의 해당연도에 구분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아, 재적학년 이것 말씀이네요?

천효운위원

예, ‘재적학년의 당해연도’가 ‘재적학년의 해당연도’로 구분하는 그게 이상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지금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인원이 전체 새마을지도자의 7%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12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도에서 내려오는 재원이 턱없이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24명 정도 이렇게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기장학생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줄 수 있는 재원을 상당히 축소해 놓은 건데 지금은 재원이 없어서 이런 부분에까지 전혀 확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니까 ‘재적학년’이라는 제한을, 다 준다고 봤을 때는 좀 제한을 한 겁니다.

천효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과장님께서 올바른 우리말 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띄어쓰기라든지 이런 걸 특별히 신경 쓰신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건 잘 된 것 같은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하는’을 굳이 띄어 쓰신 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법무계에 검토를 거쳤는데 ‘해당 하는’은 띄우는 게 맞다고.
민아

강민아위원

그게 맞다던가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해당하다’라는 이것 자체가 하나의 동사로서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 그런 것 같은데 법무부가 이런 국어 쪽으로 전문으로…….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법 조문의 용어로서 자기들이 ‘해당 하는’ 걸 띄우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유계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조 2항에 보면 ‘새마을 성금하고 독지가의 헌금’ 그 부분을 삭제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에…….

유계현위원

위배되기 때문에…….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런 부분을 헌금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없도록 일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유계현위원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경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이 조례가 우리시에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1995년입니다. 1995년 1월 20일 조례 제36호로 제정되었습니다.

김경애위원

아, 95년도에 만들어졌습니까, 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경애위원

꽤 오래 되었네요. 새마을 장학금이니까 대상자들이 새마을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새마을 지도자?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마을문고.

김경애위원

새마을문고. 그러면 거기에 간부 말고도 회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다 포함이 됩니다.

김경애위원

포함이 된다고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럼 재정 같은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분배가 어떻게 됩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50%입니다.

김경애위원

50%.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각각.

김경애위원

지금까지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한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올해 2011년도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요구가 48명이었습니다. 그때 5,400만원 되어있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도비가 조금 조정이 되어 내려오면서 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전체금액이 2,269만원으로 지난 추경 때 조정을 했습니다. 도비가 1,134만7,000원, 시비가 1,134만7,000원 해 가지고 19명에 대해서 2,269만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김경애위원

도비에 맞추어 하는 거죠? 시에서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거다, 그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어차피 50 대 50으로…….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왜냐 하면 다른 위원들이나 통장 자녀장학금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거든요. 그건 여성단체에만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시비만…….

김경애위원

그러면 통장이면서 새마을 활동하시는 분도 계실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두 개를 다 같이 가능한 겁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지금 한쪽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럼 자녀 같은 경우는 한 자녀 아니면 자녀수대로 다 장학금이 지급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새마을 지도자는 지금 조례상 1자도자의 1자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이게 임기가, 새마을 활동하시는 분들 임기가 있을 거잖아요?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조례상 보면. 새마을 지도자로서 새마을 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라고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럼 새마을 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다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건 지도자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임기 없이 그냥 계속? 특이하다, 그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임원의 경우에는 조금…….

김경애위원

임기를 따로 만드신다는 말씀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아니, 임원은 자기들이 조직 안에서 선출하기 때문에.

김경애위원

임기는 정해져 있지가 않는가 보다, 그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조례상으로는 없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노병주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대상자가 학습성취도가 ‘미’ 이상, 거의 경남도가 전체가 똑같은 이 기준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노병주위원

물론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보면 우등생 이런 표현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C'학점이라고 봤을 때 과연 우등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 그렇게 되어있다니까.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서 실제 120명 중에서 7%밖에 수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대상자를 많이 받아놓고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기준을 강화해 가지고 대상자가 되게끔, 정말 우등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어떻게 수정이 안 되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건 실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규정에 의해서 적용해 놓아도 거의 대부분이 그 이상의 학업성취도가 있는 사람, 학업성취도를 우선으로 하니까, 예를 들면 올해 19명을 선발했으면 적어도 처음 계획은 48명을 준다라고 계획 잡았었는데 19명밖에 못 주니까 48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다가 19명으로 예산이 줄어드니까 학업성취도 이런 순서로 저희들이 합니다.

노병주위원

아, 일단 성적 순으로 나간다 보면 된다, 그죠? 대상자 중에서?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노병주위원

제9조에 보면 강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새로 만들어지는 혹은 다시 개정하게 되는 조례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구수정이라든가 띄어쓰기, 문법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도 보면 9조에 마지막에 보면 조 2항 중 “발생한 때에는”을 “발생하였을 때”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발생하였을 때”가 아니고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요즘은 문장이 단순화됩니다. 이것도 검토를 하시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리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 가지고. 자격기준을 중등 초등 해 가지고 대학생으로 바꾸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정리주위원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통장이나 이통장님이나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문제점을 지적한 게 예산은 편성이 되었는데 지급대상자가 제안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놨지만 지급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그 때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통장님들이나 새마을 장학금을 수혜 대상자를 주기 위해서 지도자분들이 보면 연세가 많으셔 가지고 대부분 중등생이나 초등학생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이야기 답변을 하셨거든요, 종전에 계셨던 총무과장님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저는 구태여 예산을 잡아놓고 지급을 하려면 지급범위를 여기도 학점으로 해 가지고 ‘C’나 ‘미’ 이상 50% 이상 늘렸는데 그 대상자를 폭을 넓힐 것 같으면 구태여 대학교로 되어있지만 대학원생도 포함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학원생도 요즘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대학생만 고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타 시군에는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요구하는 바인데 대학교 말고 대학원생도 포함을 시키면 문제가 될까요? 구태여 외국까지는 아니지만 국내 대학에 있는 석ㆍ박사 대학원생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재원 자체가 도비 50%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도의 조례에 대학교까지만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도하고…….

정리주위원

도비를 받기도 되지만 시비도 어차피 50% 되잖아요? 도비만 100% 받아서 하면 우리가 도에 상의를 해야 되지만 시비 절반을 보탤 것 같으면 우리가 조례를 작성하는 범위에 대해서 도에서도 인가를 특별히 받거나 도에서 허가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기보다는 상의만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도비와 시비가 섞여 있다 하는 개념과 도비 50%에 시비 50% 부담해서 한다는 건 한 사람한테만 금액이, 이 만큼 중학생하고 대학생까지만 주고 시비는 대학원생한테만 주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50 대 50이라는 개념이 한 사람한테 주는 돈이 도비 50과 시비 50을 각각 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 도하고…….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로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리주위원

불가능합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럼 도에 있는 조례가 대학생으로 제한되어있기 때문에?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런데 그걸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대학원생을 대학생의 범위에 포함시키면 안 될까요? 제가 아는 새마을지도자분이 대학원 다니는 자녀분이 계시더라고. 그래 저한테 묻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도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지금 바로 확인하면 어려울까요? 저희들이 승인하기 전에?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아, 그 부분요? 바로 확인해 드릴까요?

정리주위원

바로 확인해 보시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대학생 하는데 대학원생도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예산 받았지, 만약에 집행 안 되면 연말에 자녀예산으로 되는데, 앞에 보니까 자녀예산으로 많이 편성되더라고요.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정리주 위원 더 질의하실 부분 있습니까?

정리주위원

저는 그것만 확인되고 가능하다면 저는 찬성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확인되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확인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위원장께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 답변에 새마을 장학생을 7%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아니, 조례상에 당해연도에 줄 수 있는 인원이 새마을지도자 수의 7%를…….

문쌍수위원장

몇 프로?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7%.

문쌍수위원장

7%, 예.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리 되면 120명인가 112명인가 이리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원만큼을 재원만 되면, 그만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원이 안 되니까 해마다 좀 부족하지요.

문쌍수위원장

7%를 줄 수가 있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현재 몇 프로 정도 주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지금은 훨씬 못 미치지요.

문쌍수위원장

대충 몇 프로로 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19명이니까 거의 7%가 아니라 1%도 안 될 것 같은데…….

문쌍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새마을 장학금을 7% 이내에서 준다고 했을 때 다문 3.5%라도 반이라도 줘야 되는데 0.09%입니다. 1% 채 안 됩니다. 그건 조례하고 좀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학금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원만하게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의미에서 이 부분도 잘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재원만 충분하면 얼마든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재원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도의 재원 자체가 아주 저희들이 만족할 수준이 안 되니까.

문쌍수위원장

글쎄, 7% 이내에서 우리가 줘도 된다면 도 재정과 관계없이 진주시의 재정으로서도 할 수 있는, 조례가 정해졌다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가요?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런 법을 벗어나지도 않는 거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아까 정리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조금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재원 자체가 있어도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왜냐하면 지금 7% 120명이 나오거든요. 전체 지도자 수의 조례대로 지급을 한다면 7%라면 120명인데 실제 받아보면 120명씩 줄 학생이 사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도 시군의 자기들 실제 도비를 가지고 50%를 준다는 이야기인데 도비 50% 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나머지 부분을 전액 예산을 반영을 한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문쌍수위원장

검토하자는 것은 조례에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7% 이내로 줄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다문 2%라도 우리시에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방금 도에 확인해 본 결과 도 조례에 대학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대학원생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아니, 대학원생도 대학생으로 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정리주위원

왜냐하면 대학 재정이나 대학 학생에 대한 조례에는 정원법에 제가 알기로 저도 대학원을 다녔는데 육성회비든 수업료든 같은 재단에 같이 등록금을 내잖아요? 대학원생도 유권해석을 할 때 대학생으로 포함시키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그걸 여쭈는 건데.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교육법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다, 만약에 그게 가능한 부분이 된다면 도에다 건의를…….

정리주위원

문구만으로 자꾸 해석을 하니까 대학생 대학원생 그런데 어차피 같은 재단에 같은 대학 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단과대학이 있고 대학원이 있는 거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공무원에 대한 학자금 지원도 대학원생한테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건 건의를 한다면 도에 건의를 해야 되겠다, 그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중간에 정리주 위원님 발언하는 바람에 결론을 못 지었습니다. 그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다문 7% 되어있다면 한 2% 3분의 1이라도 조례상에 맞도록 장학금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그런 의향이 없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다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기본)안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기본안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혁신1동 주민센터 신축, 혁신2동 주민센터 신축의 건으로 총 5건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회계과장 박계철입니다. 2012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본안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업명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정촌 일반산업단지 내 43블록 13m가 되겠습니다. 건축연면적은 8,264㎡이며, 부지면적은 16,631㎡입니다. 사업비는 44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250억, 도비가 140억, 시비가 55억이 되겠습니다. 건물신축비는 140억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위치도는 붙임 9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은 연구동 3,300㎡와 시험생산동 4,964㎡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진주시 산업구조는 소규모의 영세제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조립금속 기계 품목이 50%에 육박할 만큼 수량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R&D 시설 등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시설이 부족해 관내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어렵고, 품질경쟁력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업체가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업지원시설의 부족으로 외부기업의 유치에 불리한 요인이 되고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금번 국도비 지원을 받아 전국 금형산업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을 아우르는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를 건립하여 인접지역에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외부기업을 유치하여 집적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업명은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정촌일반산업단지 물류시설용지 내 19블록 2노트가 되겠습니다. 시설연면적으로서 부지면적은 12,084㎡, 건물연면적은 4,000㎡, 사업비는 70억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2억, 지방비가 21억, 민자가 7억이 되겠습니다. 토지의 취득은 29억2,400만원, 건물의 신축은 25억, 장비 및 시설들이 1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3년까지 2년 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붙임 1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서는 도매 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등 유통ㆍ물류판매시설, 전산장비, 기타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이 되겠습니다. 취득의 사유로는 급속하게 늘어나는 대형 유통업체와 SSM에 대응하는 신 물류시스템의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소상공인 및 영세 상인, 일반 상점 등이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공동구매 및 물류를 통하여 소상공인들의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지역유통업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사업명은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대동 58-5번지 외 7필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연면적 중에서 부지면적은 610.3㎡, 건물연면적은 1,476㎡, 사업비는 63억원입니다. 국비가 37억8,000만원, 지방비 25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신축은 3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13년까지 2년 간이 되겠습니다. 위치도는 붙임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시설로는 주차장 1,476㎡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로는 1시장 1주차장 설치 계획에 의거 주차장을 설치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혁신1동 주민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진주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용지 1002가 되겠습니다. 이건 도 개발공사 구간에 해당하는 사업입니다. 부지매입 면적은 1,662㎡, 건축연면적은 990㎡, 지상3층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1억3,300만원, 부지매입비가 8억9,500, 신축비가 21억, 기타 설계비 등이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3년 12월까지 위치도는 페이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섯 번째 혁신2동 주민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내 공공청사용지 1006이 되겠습니다. 주택공사 구간이 해당이 됩니다. 부지매입 면적은 2,856㎡, 건축연면적이 990㎡, 1동과 규모는 같습니다. 사업비는 37억7,600만원, 부지매입비는 15억3,800만원, 신축비가 21억,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13년 12월까지, 위치는 페이지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의 사유는 진주 혁신도시 내 이전되는 공공기관 종사자 및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에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재산 목록 14페이지 위치도는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인 검토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1항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1항 1호 건축 및 시설사업비의 경우 한 건당 기준가격을 취득 처분의 경우 10억원, 2호 토지의 취득은 1,000㎡, 처분의 경우 2,000㎡를 기준을 하고 있으므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사업별 검토내용을 보면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건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에 관한 법률이 2011년 7월 25일 공포되고, 2012년 1월 26일 시행되는 법률에 의거 진주시 정촌면 정촌 일반산업단지 내 부지면적 16,63㎡, 건축연면적 8,264㎡, 총사업비 445억원을 투입하여 주요시설은 연구동 시험생산동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우리시에는 현재 제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시설의 부족으로 관내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이 어렵고, 품질경쟁력과 생산성 저하로 이어져 업체들이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고 향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거 뿌리산업과 관련된 특화산업단지를 조성, 기업지원시설의 부족으로 외부기업의 유치에 불리한 요인을 없애고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7조2의 근거에 의거 진주시 정촌면 일반산업단지 물류시설 용지 내 부지면적 12,084㎡, 건물연면적 4,000㎡를 총사업비 70억원을 투입하여 주요시설은 도매 배송장, 검품장, 보관창고 등 유통물류 판매시설과 전산장비, 기타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서, 현재 유통업체 및 SSM에 대응하는 신 물류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시 유통업체의 실태를 보면 대형마트 SSM이 26개소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공산품 및 생필품까지 유통함으로써 지역 영세상인 및 중소생산자까지 폐업을 초래하고 도소매업의 폐업 수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통계를 보면 473개소가 폐업 또는 흡수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건립의 민자부분은 진주 슈퍼마켓 협동조합에서 출자를 하고 있으며, 본 협동조합은 서부경남 6개 시군 진주 67, 사천 11, 하동 5, 남해 5, 합천 4, 산청 3명으로 총 95명으로 2009년 5월 4일 설립되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청 고시 제2장 지원대상 및 기준을 보면 지원대상에서 1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50명 이상 소매업자 2 도매업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50명 이상의 소매업자 3 10명 이상의 도매업자 등으로 되어 있어 지원대상에도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 현대화사업 운영 지침 제3조에 의거 공영주차장 등 다목적시설물은 국비 60% 지자체 40%를 부담토록 되어있고, 제7조 지원요건에도 부합하였습니다. 2011년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사업계획에 의하면 1시장 1주차장을 2012년까지 65%로 확대하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대시장 상점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진주시 장대동 58- 8 외 7필지에 부지면적 610.3㎡, 건물연면적 1,476㎡, 사업비 63억원을 투입, 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약 60면 정도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혁신1동 혁신2동 주민센터 신축 건은 향후 혁신도시 내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동사무소 신축 계획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으나 다만 혁신1동 주민센터 부지면적이 혁신2동보다 1,194㎡ 적게 계획되어 향후 주민들의 주차장 면적의 부족을 감내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회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 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조 목적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 유지 보존과 운영 처분 적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되어있고요, 제5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범위는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는데 행정재산에 보면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취득한 재산이 총 5건인데 제가 질문은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이 재산은 어디에 속합니까? 공용인지 공공용인지 기업용인지 보존용인지 일반용인지 이걸 내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용도에 따라서 구분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매입을 할 때는 전부 행정용으로 매입을 합니다. 매입을 해서 사용의 용도에 따라서 구분해서 재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이 보면 공용재산 있고 공공용재산 있고 기업용재산 있고 보존용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뿌리산업기술혁신 건립이 어느 재산에 들어가는지 이걸 질문하거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러니까 전부는 총괄적으로 공용재산과 그게 있는데 저희들이 사용의 방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직접 사용하면 그건 행정재산으로 남아있고 관리를 위탁한다거나 그리 될 때는 공용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난 뒤 사용의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매입을 하고 난 뒤 사업용도에 따라서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천효운위원

그럼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까? 오늘 5건 재산 모두가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공용으로 매입을 해서, 원래는 행정적으로 했다가 사용에 따라서 공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해서.

천효운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을 취득한 후 법령에 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체 없이 등기, 등록이나 그 밖의 권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조치하는 것입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 부분은 취득을 하고 나면 소유권을 등기를 하는 것이죠. 등기를 하고 그러고 나면 예를 들어서 뿌리산업 같은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관리 전환을 시켜 주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래서 조례에 보니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는 소관은 그 소관 명칭을 교육감으로 한다 되어 있어서 질문하거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 소유는 진주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여기는 소관 명칭을 교육감으로 덧붙여 적혀있다, 9조에 보면 공포 등이 되어있어서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진주시장으로 등기합니다.

천효운위원

아니, 그리 되어있는데 교육비, 특별회계의 소관 공유재산은 그 소관청 명칭을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어서.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 그건 교육, 예를 들면 진주 교육지원청의 건물의 등기는 교육감으로 합니다.

천효운위원

우리가 우리시에서 취득을 하는데…….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닙니다. 이건 교육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재산만 합니다.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재산.

천효운위원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장님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모든 법은 교육 소관에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고요, 우리 진주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진주시장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 법은 교육청에도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법입니다.

천효운위원

그래서 소관청 명칭을 교육감을 덧붙여 적어야 한다 이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서 질문하는데 그럼 과장님 말이 옳은 말씀입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천효운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한대요. 질문 끝입니다.

문쌍수위원장

강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장대시장 공영주차장하고 물류센터 있지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해당부서에서…….
민아

강민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안재욱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두 개는 지방비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도비 시비 어떻게 되어있나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도비 15% 시비 15%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21억 중에서…….
민아

강민아위원

반반이다, 그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아, 둘 다? 21억의 절반을 우리시가 부담하는 거다, 그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도비는 10억이고 시비는 11억 그렇게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 비율도 정해져 있는 건가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60% 30% 10%인데 반반씩 하기로 되어있는데 일단 사정에 따라 가지고, 도에서 원래 요구는 저희들이 반을 요구했는데 10억만 최종적으로 도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11억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왜, 도에서 5,000만원을 반반 부담해야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원래 예산사정 상 우리가 예산 확보 비율에 보면 50% 50% 해도 실질적으로 도에서는 50% 안 내려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럼 뒤에 것도 마찬가지네요? 장대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방비라고 표현되어 있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이건 장대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전액 시비에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이 부담비율도 중소기업청에서 애초 정해져 내려오는 그 비율에 의한 것이겠죠, 둘 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주차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광특이 60% 시비 40%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두 개 다 정해져 있는 거네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참 안타깝네요, 개인이 이렇게 출자한 것은 아니고 협동조합에서 출자를 했는데 규모가 그래도 작지 않네요, 이 정도 되는 규모면?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우리시의 규모에 대해서는 그렇게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리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혁신1ㆍ2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혁신1동과 2동이 부지면적이 크게 차이 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이것은 당초 혁신도시 건립 계획을 할 때 결정된 사항인데 아마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오는…….

정리주위원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2동이 아파트 단지가 많이 나와서?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부지가 보니까 ㎡가 익숙치 않아 가지고 혁신1동이 554평, 혁신2동이 950평, 작은 평수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상 3층 건물로 하기로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한테 동의안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판문동 센터를 3층이었는데 4층으로 변경하는 동의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4층에서 3층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리주위원

아니죠. 3층에서 4층으로 한 층 올리기 위해서 왔었죠.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판문동 주민자치센터…….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3층으로 발주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2층에서 3층으로.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3층으로 발주되어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 때 저희들한테 동의안 들어올 때, 하여튼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는 걸로, 한 층 올리는 걸로 그때 동의안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3층으로 하게 된 계기도 아마 그런 것에서 3층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런 겁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사무실 규모가 너무 클 필요성은 별 없어서 저희들이 아마 3층만 해도 무난할 것이라 그리 보고 있습니다. 판문동 규모 정도만 하면.

정리주위원

다른 동에 특히 상대 하대동은 지역구라서 그렇지만 다른 동도 그런 데 많다, 주민자치센터가 작거나 오래되거나 한 사항이 많아 가지고 각 동별로 주민자치센터 이전에 대한 문제 요구가 건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보면 도심 내에 제가 보니까 중앙동 이런 데에도 더 그렇더라고요.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혁신도시이기 때문에 평수도 900평이면 상당한, 3,000㎡면 거의 1,000평에 가깝지 않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 부지가 만만치 않은 부지거든요. 부지매입 금액도 보니까 평당 160만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심에 있는 다른 동도 주민자치센터 증축 문제 혹시 생각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당장 급한 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봉수동이라든지 옥봉동이라든지 이런 데가 급하기는 급한데 그게 적정한 위치나 대상의 부지 선정에 저희들이 애로를 받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적정한 위치가 되면 건립 계획은 사실상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어쨌든 이 부분이 3층으로 되었으니까, 다른 주민자치센터는 다 2층들이잖아요, 대부분?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예전의 건물은 다 2층입니다.

정리주위원

부득이하게 3층을 증축을 해서 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리모델링을 하거나 증축을 하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그럼 이것도 결국 더 추가로 해서 동의안이 들어오거나 그럴 가망성은 없겠네요? 이건 거의 확정정이다 봐야 되겠네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이건 변경할 게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때 판문동에서 주민센터가 종전에 계획이 되었다가 변경해서 한 층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동의안이 한 번 들어온 적이 있었잖아요?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전에.

정리주위원

그때 논란이 되었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저희들이 이건 확정적이다 봐도 되겠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노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그냥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이 사업이 결정되고 나서 제가 마트연합 회장님하고 임원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그래서 그동안 숙원사업처럼 기다리던 것이 이렇게 되어 정말 축하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 중에, 물론 너무 고마운 일인데 사실은 건축되는 기간 동안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애로점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관리계획 기본 안이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질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상은 2년을 하고 있지만 시간이 사실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코사마트 관련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그만큼 피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직접적인 피해가 가기 때문에 사업계획 연도 안에 충분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혁신1동 2동 나누어놨는데 앞으로 할 예정이다 말이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저희들이 우선은 토지매입 건이 가장 급하고요. 왜냐 하면 부지, 도시를 해 놔놓고 토지분양을 다 하고 이러는 판에 우리가 주관 시인데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안할 수는 없거든요.

문쌍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를 짓겠다는 그런 뜻이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시군 통합을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었죠?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그렇다면 이 동을 왜 자꾸 늘리려고 생각합니까? 지금 창원시 같은 데는 6만명이 한 동을 사용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다른 데 비해서 자꾸 동사무소만 늘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인원만 자꾸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지면적이라든지 인구 면에 비해서 한 동만 해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행정적인 통합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동사무소를 짓는다면 그에 대한 경쟁력 기반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일단 토지를 매입을 하고 입주되는 상황을 봐가면서 그건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행정동을 관리하고 있는 데서 복합적으로 검토대상이 되어야 될 그런 성질입니다. 일단은 혁신도시에 기반조성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토지는 매입을 해놓고 입주되는 걸 보면서 행정동은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어차피 위원회에서 또 거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문쌍수위원장

매입하는 돈이 우리시비로 매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적당한지 안 한지는 집행부에서 잘 알겠지만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그 동사무소를 통합을 해도 모자란 판에 자꾸 늘린다는 것은 혹시 잘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매입하면 남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인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 이것 문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예?

문쌍수위원장

문서를?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용어 순화에 보면 연면적을 요새 총면적으로 바꾸어 쓰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계철

박계철회계과장

아, 예.

문쌍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별첨을 붙임이라고 잘 붙여놨는데 이것 부분도 같이 행정순화에 맞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기본 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음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병주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노병주 간사님.

노병주위원

10분간 휴식을 했으면 싶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10분 간 휴식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다음은 201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공통사항 23건, 일반사항 221건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2011년도에 추가사항과 제외사항이 있으면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예,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여기 보면 공통사항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이게 작년 행정사무감사할 때 일부 부서에서 조금 잘못 이해, 그러니까 우리랑 그게 있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인지를 한 번 더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작년에 했던 것, 그 결과보고서에 근거해서 자료를 작성해 달라, 그 시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작년에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 절반만 해 왔더라 아닙니까? 그 부분만 챙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문쌍수위원장

예, 강민아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전문위원이나 한효철 사무직원께서는 철저히 챙겨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효철

한효철사무직원

내용에 대해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을 조치결과 올해…….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죠. 빠짐없이 해야 되는데…….
효철

한효철사무직원

그러니까 봄에 조치결과에 대해 결과보고 한번 받았다 아닙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예.
효철

한효철사무직원

그것도 똑같이 포함해 가지고 해 주라 이 말이지요?
민아

강민아위원

포함해야죠.

정리주위원

질문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정리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의회사무국은 행정사무감사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민아

강민아위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효철

한효철사무직원

운영위에서 합니다.

정리주위원

운영위원회에서 합니까?
효철

한효철사무직원

예.

정리주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따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의회운영위원회가? 안 하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건은 어느 위원회가 소관인지? 의회운영위원회면, 제가 알기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따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그런 절차를 작년에 밟았나요?

문쌍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소관은 운영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 자료 공동적으로 우리 위원회로 넘어오고 있는 것을 받습니다.

정리주위원

일단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서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나 답변을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절차상으로? 공식적으로? 없었지 않습니까?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장

혹시 여기 운영위원들…….

정리주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에…….

문쌍수위원장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것 받은 게 있습니까?

노병주위원

그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정리주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왜냐하면 각종 간담회 주로 행정사무감사 외에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나 진행과정들은 통상 간담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 과정 중에서 사무국에서 했던 절차상의 문제든 자료배포 과정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그 문제를 거론을 해 볼 마음이 있었는데 절차상으로 제가 인지를 못했든지 어떤 식으로든 과정이 빠져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그걸 확인하는 바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의원들이 같은 식구일수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든 행정과정일 수도 있고 예산도 편성이 되고 집행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차 상으로 한 번 생각은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불편할 수도 있지만 또 관심 있는 부분은 의회사무국장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국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를 하셔 가지고 각 위원회별로 하든지.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원래 운영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안 밟은 걸로 알고 있고.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운영위원회가 따로 행정사무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각 위원회별로 주든지, 아니면 기획경제위원회가 위원이 많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한 번 다루어보든지 그건 위원장님이나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정리주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의회국장을 불러서 질의와 답변을 하고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이 질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아마 질의나 답변을 받으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 맞습니까?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할 게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문쌍수위원장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료가 필요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꼭 필요하면 다른 위원회 것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해야,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하면 되는데 굳이 우리 위원회에서, 그건 저쪽 위원회하고 상의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리주위원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그러니까 각 세 위원회 외에 운영위원회를 열게 되면 어차피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각 위원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따로 날을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공식적으로 하루를. 시간 파트를 내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시간을 분리를 하죠.

정리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그러니까 진행과정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만 운영위원회를 열지, 행정사무감사 하면 공식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자료요구를 미리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위원회별로 자기 위원회에서 논의를 해서 각 위원회에서 필요하다 인정하면 그 위원회에서 행사무감사 기간 중에 각 부서별로 하듯이 경제통상국이나 하면 한 시간 정도 할애해 가지고 형식은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운영위원회가 아니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위원회에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노병주위원

위원장님.

문쌍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이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지금 제가 알아봐야 답변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의회와 관련이 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무규칙 같은 것 행정감사 규칙 같은 것도 고칠 게 있으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 의사국도 감사를 하는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문쌍수위원장

예, 답변이 되겠습니다. 예, 노병주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저도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을 하거든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임위에 두 명이나 운영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한번도 우리가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생각을 안 했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말씀을 하시니까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과연 이걸 우리 부서에서 혹은 다른 부서에서, 우리가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감사 대상기관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의회사무국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와는 달리 막 사업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의사계와 의정계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의회 운영에 대한 일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따로 시간 내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각 상임위 별로 회의 마치는 시간을 봐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한 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루는 것이 저는 사실은 옳다고 봐요. 예를 들자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환경도시에서 다룰 수 있는 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사무국에는 거의 없잖아요, 그죠? 거의 예산이 편성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 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하는 것이 저는 옳은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감사실시 대상기관 각 상임위와 거기에 해당되는 기관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안 맞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문쌍수위원장

전문위원 답변이나 노병주 간사 답변이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정리주 위원님, 운영위원회에서 철저한 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촉구를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노병주위원

위원님이 건의를 하는 안을 하나 내어보시죠, 운영위원회 쪽으로. 공식적으로.

문쌍수위원장

아니, 여기서 있었던 사항으로 그냥 이야기로서 끝나는 거지, 그걸 공식적으로 말을 하고 할 그건…….

노병주위원

그런데 회의가 소집되려고 하면 구두 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문쌍수위원장

아니, 간사가 있잖아요?

정리주위원

지금 속기 하는 거잖아요?

문쌍수위원장

예, 간사가 있기 때문에 간사님이 의회 행정사무감사도 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하는 것 아닙니까?

노병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간사님 계셔도 그게 구두 상으로 공문 상으로 접수가 되어 가지고 자료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구두 상으로 이래 가지고…….

문쌍수위원장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류를 접수를 해야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그건 좀…….

정리주위원

그러면 절차상으로 여기는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에서만 나와 있는데 의회 운영 규칙, 그건 의회 운영 규칙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법입니까? 조례입니까?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조례지.

정리주위원

예, 진주시 조례에 의회사무국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되어있습니까,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까?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조례에는 안 되어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없으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저는 초창기부터 왜 행정사무감사에 의회사무국은 하지 않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자꾸 간담회에서 대부분 행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해 오니까 절차는 밟아야 된다 싶고요. 뭐 질타를 하고 문제 제기한다기 보다는. 그럴 것 같으면 업무분장, 이것도 일종의 업무분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업무 분장 상 어느 위원회에 주든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각 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외에 본회의 외에 따로 의회운영위원회에 의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잡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 문제는 한번 위원장 회의든 의회운영위원회서든, 저는 좀 애매합니다. 그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각 부서별로 관심 있는 부분이 할 일인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쌍수위원장

예, 그러면 정리주 위원의 그 질의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위원장으로서는 답변하기 곤란하니까 상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한효철, 정리주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과 같이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기는 10월 21일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