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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백균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2운영위원회2016-01-14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들이 뜻한 바가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6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10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3번,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의회운영 연간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강선경의원, 유인애의원, 이용균의원, 한동진의원 이상 네 분 의원에 대한 선임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백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백균의원님은 좌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는 조망권 및 북한산주변 자연경관보호 등을 목적으로 총 2.39㎞에 해당하는 지역을 최고고도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간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 지속적인 노력 등으로 2014년 3월 27일 서울시고시 제110호로 20m 이하로 층수제한사항은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개별 최고고도지구마다 지정목적에 비추어 높이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최고고도지구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으며, 또한 불합리한 용도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곳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특성이 유사한 지역이 1종, 2종으로 다르게 지정되어 있어 토지이용시 용적률 적용에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 인접지역과 비교하여 주거환경이 더욱 낙후되어 도시발전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북한산주변 자연경관보호를 위하여 최고고도지구 운영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강북구민을 위한 공용목적의 도시계획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최고고도지구내 토지등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보다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북구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어 불합리하게 피해를 받고 있는 구민들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합리적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5인 이하로 하고, 활동기간은 5개월로 하며,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존속기간으로 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결의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백균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했던 최고고도지구 완화 특별위원회의 내용과 많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백균

이백균의원

그렇지요. 최고고도지구 이것은 작년에 했던 내용과 비슷하고, 거기에 용도지역을 포함시켰어요. 용도지역이라는 곳은 자연경관지역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자연경관지역도 아닌 곳을 1종으로 묶어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합리적이지 못하고 불합리하게 용도지역을 구분해 놨다 해서 1종으로 된 곳을 2종으로 상향해 달라고 이 특위를 구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용균위원

작년에 특위활동을 저도 같이 했지 않습니까? 당시 용도지역에 대해서도 현장활동을 했었고, 사실 그때 특위와 지금의 특위내용은 이름은 좀 상이하지만 실질적인 활동은 같다고 보여지거든요.
백균

이백균의원

이용균위원님도 아시다시피 1991년도에 최고고도지구가 묶였어요. 북한산 주변을 통해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91년도에 18m로 묶여있던 것을 2005년도에 약 15년만에 20m로 높이가 상향이 됐다 말이에요. 그 이후로는 높이에 대해서 전혀 상향된 것이 없어요. 층수도 그 당시에는 높이 20m, 층수 5m로 딱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2014년도 3월달에 층수제한이 삭제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용균위원도 같이 특위활동을 하면서 서울시도 찾아가고 또 서울시 도시관리위원회 시의원들도 10명 정도 와서 보고도 받고 현장활동도 했지만 전혀 거기에 대해 상향된 것은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강북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활동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또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고 특히 오늘 특위구성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용도지역을 더 완화를 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제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주민들을 만나 뵙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가고, 또 서울시의원들도 현장방문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 사실 2014년도에 층수완화하고 20m 조금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조금의 완화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만의 요구로써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최고고도지구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사실 여러 구가 있지 않습니까? 인접 구들도 있고 용산구나 강서구나 여러 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 여러 해당되는 구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서울시 입장에서는 어느 한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특위자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은 좋은 말씀이기는 한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만 활동을 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물론 타구도 같이 전체적으로, 이 해당지역구 그분들도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분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을 줄로 봐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나름대로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층수가 삭제되지 않았나, 서명도 1만 6,000명씩 받아다가 서울시에 제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도 층수가 삭제되고 이렇게 완화돼서 현재 2종 지역에 높이 20m에 한 7층까지 건축을 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 12월말일날 어느 분한테 갑자기 카톡이 왔는데, 아마 지역신문에도 나왔을 거예요. “내가 장미원시장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은 무엇을 했느냐, 북한산 주변에 있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렇게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를 이루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제가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하고 싶은 것이 이것 때문이기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이백균의원님, 잘 지내시지요?
백균

이백균의원

예.
인애

유인애위원

특위가 지난 6대 때도 있었습니까? 지금 7대에 와서 연장을 두 번이나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백균

이백균의원

6대에는 제가 한 기억이 없고 그 전에 아마 훨씬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속적인 노력으로 2014년 3월 27일 서울시고시 제110호로 20m 이하로 층수제한사항이 완화됐다고 했는데 고도제한 특위 때문에 완화된 것이 아니고 사실 그전에 이미 완화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백균

이백균의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름철에 땀 뻘뻘 흘리면서 서명을 받기 위해서 온갖 시장쪽은 다 다니면서 1만 6,0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노력으로 인해서 완화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인애위원님은 특위활동을 하면서 완화가 됐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두 번 연장을 해서 한 1년이 넘게 특위가 구성이 돼서 다시 이렇게 새롭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백균

이백균의원

그래서 관계 서울시의원들도 와서 여기에서 보고를 받고 삼흥연립도 가서 보고, 삼흥연립이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것이 굉장히 오래 돼서 D급 판정을 받았어요. 특위 활동하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 현장에 가보면 너무나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재건축을 하지 않으면 언제 또 대형사고가 일어날지 모른다 해서 우리 특위 위원도 가고 시의원들도 가서 현장활동을 하면서 보고, 지금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7층 이상 해달라 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꾸준히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3월달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환경적으로 강북구의 지역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중앙회에서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원님이 구의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은 의원님 혼자서 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논의가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특별위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계기로 갑자기 어려운 문제나 급하게 해결할 문제 그런 안건이 있을 경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연장을 두 번씩이나 했고, 또 이것은 지역적인 현안문제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특별히 특위를 구성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이것은 새로 되실 국회의원 어떤 분이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국회의원과 시가 같이 함께 해서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백균

이백균의원

선거 때만 되면 이쪽 지역이 최고고도지구 관련해서 모든 정치인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할 것 없이, 심지어는 서울시장 후보자도 이 공약을 내세웠어요.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해결한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구 1종, 2종 변경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백균

이백균의원

이것을 거기에서 안 해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삼흥연립 같은 경우에는 고가도로 때문에 문제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도제한 푸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환경적으로 고가도로가 있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수 없는 층수제한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거기에다가.
백균

이백균의원

잘못 알고 계세요. 고가도로하고는 전혀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삼흥연립이 고가도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요?
백균

이백균의원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 삼흥연립에 대한 큰 문제는 업종변경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백균

이백균의원

업종변경이 아니고 그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20m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28m까지 완화를 해줘라. 그리고 층수도 지금 7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구릉지역으로 해서 밑에 좀 낮은 지역은 한 9층 정도 해 주고 높은 지역은 7층까지 해 달라 이 내용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위원님, 그러면 이번에 특위를 구성해서 하시면 그것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백균

이백균의원

해 주시면 열심히 해야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두 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가 인접해 있는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 은평구가 고도제한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경기도 양주시까지요. 그런데 이런 구분들이 여기와 다 똑같이 생각을 “우리만 한다고 돼?” “해당이 우리만 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만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2014년도에 20m 풀린 것 이런 것이 불가능했다고 봅니다. 누군가가 시작을 해야 되고, 용도변경도 마찬가지에요. 이런 소기의 성과가 있었잖아요. 우리만 있는지 다른 구도 있는지 모르지만 이백균의원님 혹시 이것이 되면 다른 구도 혹시 고도제한이라든지 용적률 이것에 대한 특위가 있으면 또 관심 있는 분이 있으면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백균

이백균의원

예.

이정식위원

이런 것은 누군가는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동참을 해 줄 것이고, 아니 국회의원, 시의원이 가만히 있는데 해 주겠어요? 서명한 것이라도 받아서 가서 내밀고 누군가가 움직여야지, 울지 않는 아이한테 젖 주겠어요? 힘들어도 이런 것은 계속 두들겨야 된다 이것이지요. 특히 우리 강북구는 60%가 산 아닙니까? 금천구가 저희 구와 쌍벽을 이루잖아요, 24위, 25위. 그런데 금천구는 땅이 넓고 아직도 공터가 많지만 우리는 땅이 10평도 없다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도제한을 풀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만 해서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2014년도에 안 풀렸다고 봐요. 누군가가 자꾸 끊임없이 두들기고 목소리를 내주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고 “보니까 정말 불합리한 것 같네.” 이래서 개선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시작하시면 정말 열심히 우리뿐만 아니라 타구도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씩 연장했는데 중요한 것은 비예산이였어요. 의지를 가지고 예산지원 없이 두 번씩 연장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예산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처음에는 있었는데 두 번 연장할 때는 없이 했지요.

이영심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의원님, 저도 질의할게요. 제목이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인데 제목이 너무 모호해요. 용도지역도 하나의 용도지구나 지역이나 다 지정인데, 그리고 지난번에 최고고도지구 관련한 특위를 계속해서 연장을 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인지, 마무리를 지었는데 또 다시 특위를 한다는 것이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의원

그때 당시에는 ‘최고고도지구 완화’ 이렇게 했었지요. 그런데 최고고도지구 완화 이것도 포함시키면서 용도지역을,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자연경관지역도 아닌 것을 1종으로 묶어둔 것이 수유1동, 우이동, 인수동 해서 그 지역에 400∼500가구 정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해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자 이런 뜻에서.

이영심위원장

최고고도지구 완화와 함께 용도지역도 변경을 시키겠다?
백균

이백균의원

예.

이영심위원장

지금 계획이 아니고 구성 결의안인데, 이것은 정식으로 발언을 하면 안 되겠네요.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난번에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
백균

이백균의원

지난번에 했던 것하고 비슷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심위원장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두드리고, 그 다음에 삼흥연립 건은 지난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백균

이백균의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장님이 왔다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삼흥연립에 대해서는 정말 변화가 없었어요.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할 일은 다 했나요?
백균

이백균의원

아니요. 구에서도 더 해야지요.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서울시 행정부시장 이런 분들을 만나서 3월달에 도시계획심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주장하는 구릉지지역, 가운데 좀 꺼진 데하고 양쪽으로는 좀 높잖아요. 높은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도 7층이 똑같은데 낮은 지역은 너무 푹 꺼졌다는 거예요. 낮은 지역을 구릉지라고 하는데 9층까지 해 달라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행정부시장도 만나고 해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 봅니다.

이영심위원장

용도지역 변경 관련해서는 어쨌든 지역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구 의원님하고 많이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타 지역구 의원님 같은 경우는 최고고도지구는 다 강북구에 넓게 연관이 되지만 용도지역 변경이 하나가 더 추가 돼서 새로 특위를 구성하셨는데 그 안건에 대한 것이라면 적어도 같은 지역구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지.
백균

이백균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번2동도 조금 포함이 되더라고요. 최고고도지구는 마찬가지로 번2동 148번지쪽이 포함되고 또 아까 제가 우이동, 인수동, 수유1동 이렇게만 포함된다고 했는데 번2동도 자연경관지역 1종으로 된 곳이 좀 있더라 이 말이지요.

이영심위원장

용도지역이나 그 지구지정을 어디에서 하는 것이지요? 구가 결정을 하나요, 아니면 시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나요?
백균

이백균의원

시에서 하는 것이지요.

이영심위원장

올라왔다가 내려오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의원

예.

이영심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5개월간 활동할 계획이잖아요. 5개월 활동해서 어떤 성과가, 지금 보면 상당히 장기적으로 한 번씩 변화했잖아요. 5개월 활동해서 과연 어떤 성과가 날까, 그 전에 제가 한 1년 활동을 했는데 그것이 걱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삼흥연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고고도지구 완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완화해 주는 부분이지요. 법조항에 완화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시의원님들도 말씀하실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한 지역을 완화해 주면 그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법조항상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삼흥연립 같은 경우는 하면 조금 더 주민들이 재산상 그리고 위험건물에 대한 재건축하는 데도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백균의원님도 그렇고 함께 서울시에 가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백균

이백균의원

예.

이용균위원

아무튼 짧은 기간이라서, 짧은 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면 참 좋겠는데 제가 1년 활동해 보니 짧은 기간에 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그렇지요. 성과 또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 성과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좋게 나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활동기간은 5개월로 하는데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필요시 활동기간을 더 연장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끝나고 나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활동연장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

저는 이것이 특별위원회이다 보니까 사실 어느 기간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통상 우리가 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일 때 어떤 어떤 추진위원회 같은 이름들을 많이 붙이잖아요. 사실 장기간이라는 의미이거든요. 특별위원회하면 그렇게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과연 이 특별위원회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 강북구 차원에서 한다면 오히려 전체적으로, 범정부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럴 때는 저도 당연히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뛸 의향이 있고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특별위원회보다는 오히려 좀더 크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제 생각에 솔직히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 말고 따로 상임위를 하나 만들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9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 모임」 연구단체 등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 모임」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은 좌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 모임」 등록 및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제3조에 따라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 모임”을 등록하여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누출로 식품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청소년들이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한 식재료 공급 기반을 조성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대책을 마련하고자 연구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활동에 대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위원은 본 의원인 김도연의원, 구본승의원, 이용균의원, 강선경의원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회 활동기간은 2016년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활동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주요 연구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급식형태 및 식자재 공급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현장방문과 관심 있는 어머니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여 식재료 공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경우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영유아 및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활동계획은 지방자치시대의 위상에 부응하는 의원의 전문성 제고와 지방의회 경쟁력 향상 및 주민을 위하여 연구하고 노력하는 강북구 의원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도연의원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원전사고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안전한 식재료 공급 기반을 조성한다”라고 그랬는데 안전한 식재료라는 것은 어떤 식재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도연의원

지금 우리 강북구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 수매되는 재료들이 각기 일괄적으로 다 똑같지 않고 식자재를 운영하는 업체에다가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안전한 식재료에 대한 검증이 우리 강북구에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 가동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이 “안전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2년 전에 일본에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에 대한 그런 것에서부터 “안전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안전불감증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이 방사능은 아이들한테 누적이 되면 되게 치명적이고 심지어 이 아이들이 가임기 여성이 됐을 시 기형아를 낳을 수 있는 사태가 일어나서 지금 당장은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아도 향후 20년이나 30년 후에는 그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우려되는 상황에서 최소한 우리가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방사능검사를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김도연의원

다른 중구나 구로구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연 1회씩 어린이집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로구 같은 경우에도 구청장이 급식안전위원회, 특히 서울시 식품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측정기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해서 국내산, 특히 수산물이지요. 시금치에서도 방사능이 나온다고 하는데, 특히 시금치보다는 수산물 방사능에서 조사측정을 할 수가 있고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이용해서 우리 강북구의 아이들이 먹는 식재료도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우리가 방사능 무료측정도 할 수 있고 참여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동안 강북구에는 이렇게 했던 실적이 있었나요?

김도연의원

강북구에는 전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전혀 없었어요?

김도연의원

예.

김명숙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됐던 것인가요?

김도연의원

서울시 안전식품과 그것은 언제부터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사실 이 좋은 제도를 활용 못했다는 것이, 무료로 해 줬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기계를 구입해서라도 할 상황인데, 이것이 괜찮은 방법 같은데 사실 무료로 해 주면 얼마나 빌려주겠어요? 할 수 있는 한계가 1년에 몇 개를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지요? 사실 진작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미 시기상으로 좀 늦은 것 같기는 해도 아이들 식재료를 집중적으로 하고, 요즘 보면 무농약이나 친환경 라벨은 그렇게 붙어도 아닌 것이 많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도 같이 좀 해서 아이들한테 정말 안전한 먹거리를 전달할 수 있게끔 신경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도연의원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심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식자재에 대해서 방사능검사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1년에 1회 정도 타구 사례가 그렇다고 그러셨고, 우리도 1회로 한다고 보고 1년에 한 번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김도연의원

지금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제가 제안한 것에는 유치원, 학교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인력에서도 그렇고 예산문제도 그렇고, 중구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만으로 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제안한 것에서는 학교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예산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할 수만 있다면 상반기, 하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예고하지 않고 불식간에 가서 검사한다는 것,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것은 목적이 단속일 때 우리가 안전벨트 맸나, 안 맸나 경찰관은 단속이 목적이기 때문에 불시에 하는 거예요. 음주단속도 계도가 아니라 단속을 했을 때 갑자기 하는 것이지, 만약에 딱 검사했는데 방사능이 나왔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저 집에서 저번 달부터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딱 보니까 나왔어요. 그동안 먹은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업체 선정을 할 때 정말 믿을만한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업체에서 납품 받기도 하고 개인 구입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에서 개인 구입하는 사람이,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제가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잘 아는데 어느 시장 가든지 그 사람 마음이잖아요, 원장 마음이잖아요. 어떤 것을 샘플링해서 검사하실 거예요?

김도연의원

만약에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여기 조례를 지금 만들지 않았지만 타구 조례사항을 보면 홈페이지에 검사한 그 결과를 공개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그런 것이 나왔다고 하면 그 어린이집 문 닫아야 돼요.

이정식위원

아니, 어린이집이 무슨 죄가 있어요. 물건을 시장에서 사왔어요. 납품 받았어요. 받아서 조리했어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물건 들어올 때마다 방사능을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김도연의원

어린이집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로구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식자재 재료 공급되는 공급처를 말씀.

이정식위원

그 업체에게 패널티를 줘가지고 법적으로 제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고 말이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식자재 공급 사와서 조리해서 줬는데 갑자기 나와서 검사를 했더니 방사능이 나왔어요. 그 어린이집이 무슨 죄가 있냐고요. 그러면 시금치 들어올 때, 생선 들어올 때 다 검사해서 조리를 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치에 안 맞는다고 보고요. 전 시장 것을 다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샘플검사를 하는 것인데 서울시에 마침 무료측정기관이 있다고 하면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 소관이고 초등학교는 교육지원과 소관 아닙니까? 그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할 일이지, 왜냐 하면 사실 매일 해야 되잖아요. 식자재 검사를 매일 해야 되잖아요. “오늘 들어오는 것이 괜찮았나, 괜찮으니까 해”, 사실은 매일 해야 되잖아요. 1년에 한번 했는데 나왔어. 언제부터 방사능이 들어간 것을 먹였는지를 어떻게 알 것이냐 말이지요, 이것은 의미가 없다. 주관하는 부서에서 전담요원이 있어서 정말 수시로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가시적으로 분기에 한 번, 1년에 두 번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김도연의원

위원님 말씀을 참조해서 1년에 1∼2번의 의미를 찾기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린이집 대상으로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나 직접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공급처에 하는 것이고.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일반시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도연의원

그것은 차후 우리 연구모임에서 연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연구모임입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참조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연구모임이기 때문에 지금 실태조사가 안 되어 있어요.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만큼 어떤 식으로 루트를 했는지 실태파악이 강북구청에서도 가진 자료가 없고, 지금부터 우리가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은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관기관에 각 전담요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 의견도 참조해서, 사례를 들면 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환경기준치 그러니까 수은, 납을 검사할 수 있는 기준치 그 기계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각 어린이집에 있는 환경들 있지요? 장난감이나 아이들이 만질 수 있는 것들 그런 측정기계가 있고 환경과에는 전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것을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시적으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지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관부서만이 가능하다 이것이고 계속 해야 될 일 아니에요. 식자재 검사도 마찬가지이고 한시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1년 활동했어요, 6개월 활동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관부서를 정해서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줘야지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고요. 저희도 연구모임하고 조례 어떤 특위에 들어가 있지만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지요. 주관부서가 이미 있잖아요.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 학교는 교육지원과, 또 환경은 환경과 이렇게 주무부서에서 일개파트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지 연구모임에서, 우리가 전문가들보다 더 잘할 수가 없거든요.

김도연의원

연구모임에서 계속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이정식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의원님이 혼자 알려줘도 돼요. 꼭 어떤 모임을 만들어서 할 것이 아니라 의원님이 이런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어린이집, 유치원들 지속적으로 1명이 시간을 사용하게 해서 1주일에 한 번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김도연의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이정식위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이 연구모임을 만들면 이것이 더 들어가지요, 더 늦지요?

김도연의원

위원님, 이 연구모임이라는 것은 그렇게 혼자 연구를 해서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고 뜻이 같은 의원님들끼리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해서 연구해서 타당성을 조사한 다음에 현실조사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는 것이고 결과가 구청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연구해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연구모임단체에요. 예를 들어서 이 연구모임 결과를 가지고 구청에다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자료를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구모임의 목적입니다.

이정식위원

아니지요. 할 수 있지요. 연구모임도 중요하지만 의원이 왜 지시를 못해요? 서울시에 무료측정기관이 있다고, 우리가 모여서 연구할 시간도 없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당장 내일부터 해야 돼요.

김도연의원

운영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영심위원장

일단 질의 중이시니까 질의를 마치면.

이정식위원

질의 중인데 거기에서 정회를 요청하면 어떻게 해요?

이영심위원장

예, 마치면 정회를 해야지요.

김도연의원

예.

이정식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은 하루가 바쁜 것 아니에요? 의원님 의지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잖아요. 어떤 성과를 내자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빨리 하자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김도연의원

위원님의 질의는 왜 연구모임을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아니면 왜 혼자 할 것을 여러 사람이 하게 만드느냐, 지금 질의의 요지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이 안 돼서 정회요청을 한 것이고, 지금 질의하시는 것이 연구모임을 왜 만드느냐.

이정식위원

왜 만드느냐는 것은 아니고요.

김도연의원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되게 흥분된 목소리로 도전적으로 거기에다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을 혼자 지시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잠깐 정회를 하시지요.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발언하신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으니까 질의를 마치시고요.

이정식위원

아니, 질의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정회를 일단 하고요.

이영심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의 심도 있는 검토 및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 모임」 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 모임」 연구단체 등록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본 연구단체의 세부활동과 관련하여 심도 깊은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영심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 모임」 연구단체 등록의 건이 보류되어 의사일정 제6항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 모임」 연구단체 활동계획서의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방사능 안전식품을 위한 연구 모임」 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