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환경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예, 다녀오십시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5페이지, 진주 여성가족종합웰빙센터 주변에 조경공사한 것 이것은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이렇게 해 줄 겁니까?
판석포장 배수불량, 보도블럭 배수불량 이렇게 해 놓았는데 재시공한 것은……. 그 다음에 26페이지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당초예산에 작년에 할 때는 읍면동 마을쉼터 조성 1,500만원 곱하기 20개소 해 가지고 3억원을 확보를 했네요?
추경에 2010년도, 2011년도 보수한 것이 3억8,000만원을 썼다, 그죠?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할 때는 1,500만원 곱하기 20개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제일 작은 것이 848만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제일 큰 것은 4,0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지역상 좀 특성적으로 크게 해 줘야 될 그런 것이 있나요? 그것을 제가 여쭙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짤 때는 1,500만원씩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개당.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840만원짜리 정도 했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을 짤 때 개소당 1,500만원을 짰는데 집행을 할 때는 800만원씩 정도 넣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산하고는 영 엉터리로 짰다는 그런 결론이 안 나옵니까?
아니 여기 신규 설치에 예산을 짤 때 보면 1,500만원짜리를 20개 하겠다 해 가지고 3억을 확보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개소당 840만원짜리 정도 이렇게 넣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반값 비슷하게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 말이죠.
예산하고는 영 엉터리라서, 좀 흡사해야 될 건데. 예산을 확보할 때는 1,500만원짜리 하겠다 해 가지고 여기 설치한 것을 보면 848만원짜리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산 짤 때 대충 이렇게 짠 겁니까? 여기 1,500만원짜리 집행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붕을 이었든지 평상을 깔았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예산 짤 때 1,500만원짜리가 여기 결산내역에는 1건도 없어요, 결산한데 보면.
왜 그렇느냐 이 말입니다. 1,500만원짜리가 1건도 없다니까요. 또 정자보면 빗물이 흐를 수 있는 처마선을 보통 얼마로 설계를 해 가지고 옵니까?
쉼터로 봐서? 그것이 30이라는 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이 30㎝ 뺀 이런 쉼터는 있으나 마나예요. 빗물이 이렇게 쳤을 때, 비가 왔을 때 적어도 처마라는 것은 70㎝ 이상, 그러니까 약 1m 정도는 나가 줘야 빗물이 바닥으로 치들어 오지 않아요. 그런데 진주시내 각 읍면동에 가보면 바닥 높이도 얼마 안돼요. 60㎝ 정도 올라와 있는데다가 처마선도 달랑 한 자 정도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있으나 마나에요.
돈은 들여놔놓고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지요. 그것을 처마선을 1m나 쭉 빼 놓고 높이도 두 계단 정도로 올라가 가지고, 세 계단이나 올라가서 90㎝ 이상 올라가 줘야 비가 왔을 때 바닥 흙이 안 튀어 들어와요. 그렇게 되는데 설치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너무 형식에 불과하다 하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동에 가 보면 전부 지붕 교체를 다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거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장님 안되면 국장님이라도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쉼터 그것은 처마선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서 진짜 비 오는 날 가도 흙이 안 튀어 올라와 있고 비 오는 날도 가서도 앉아 쉴 수 있는 진짜 누가 봐도 아, 쉼터구나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이런 쉼터를 지어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보면 그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바닥도 너무 낮아 가지고 모래가 그대로 튀어 올라와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름철에 쉼터를 덮어줄 수 있는 풍성한 나무가 있어야 돼요, 잎이. 땡볕에 아무도 안 앉아 있거든요, 쉼터에. 더운데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풍성한 이런 그림자가 될 수 있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진짜 누가 봐도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이런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쉼터는 여기 있는데 여름철에 사람들이 거기 안 앉아 있고 2층 건물 뒤에 그림자에 거기 평상을 갖다놓고 앉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시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 사무소 위치와 차고지 위치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거리제한이 없나요?
차고지 위치에 차고지 관리를 합니까? 허가 내어 줄때 차고지……. 사무소 위치가 하대동인데 예를 들어 좀 전에 말씀처럼 일반성면에 차고지가 있다, 그러면 차고지 거기는 자기 주택연고도 없고 사무소 연고도 없는데 형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법이 있죠? 그러면 거기 차 세워 놓고 자기 집으로 가야 될 것이잖아요. 건축을 할 때 부속주차장은 몇 미터 안에 해야 됩니까?
그런데 건축은 제한을 해 놔 놓고 이런 것은 없다 이 말이죠? 제 생각은 허가만 내어놔 놓고 허가 나고 나면 아마 콩을 심어먹어도 모르겠다, 그죠. 그 정도로 하고요.
또 228페이지 자료를 좀 상세하게 한 달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3월에서 4월 시간대별 단속건수를 좀 가지고 오세요, 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9시 이전에 938건으로 최고 많네요, 그죠?
그런데 단속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장가에 가면 생계형 이런 주차단속은 조금 피해 주셨으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대도로변 말고 이변도로변에 주차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면 8m 정도 폭이면 차선이 양쪽에 다 그여도 가운데 차량이 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가면 차선으로 한쪽에만 흰색으로 끄어져 있고 반대편에는 차선이 안 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면 차선 끄인데도 차를 대어 놔 놓고 차선이 안 끄인데도 차를 됐거든요. 거기 안 끄어 놔 놓으니까 내 대문 앞에 차를 세웠느니, 도둑이 들어왔느니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면도로도 사실상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데 같으면 양쪽으로 차선을 끄어 가지고 이렇게 주민 불편이 없도록 좀 할 수는 없을까요?
주차면이 작으니까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주기장 허가를 도지사가 해 준다고요? 글쎄요, 중기차고지를 왜 도지사가 합니까?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이지. 계장님, 어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5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11월 22일 시정 주요업무보고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시 이반성면 성전암 산림전용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실확인과 감사차원에서 성전암 주지 성공스님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한 건은 의결한 부분에 대하여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들어보자는 발의자 류재수 위원의 의견이 있어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반성면 성전암 산림전용 업무와 관련하여 증인출석요구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토록 채택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진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의 원만한 진행과 증인출석 통지를 감안하여 참고인 성전암 주지 성공스님을 행정사무감사 6일차 2011년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장소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참고인 출석은 2011년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22일 시정 주요업무보고시 의결된 행정사무감사시 벽보게시판 업무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사실확인과 감사차원에서 진주시 벽보게시판 관리 운영업체 김암호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고자 한 건은 의결한 부분에 대하여 발의자 심현보 위원의 철회요청이 있어 증인출석의 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벽보게시판 업무와 관련하여 증인출석요구한 건은 철회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