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승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과 조문에 인용된 법률의 개정사항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조항을 따로 신설하여 조문의 체계를 맞추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에 맞춰 용어를 통일 정비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해촉 규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 징수 등에 대한 근거 마련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2015 법제처 자율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적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2015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의견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의 해석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와 관련하여 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현행 규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안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입법예고의 대상과 방법을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예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종전 조례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과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심도있는 논의 끝에 번안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 중 단서규정이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안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제출사진 규격 단일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안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를 제3조제2호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