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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196회 제2본회의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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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은 심도 있는 논의 결과 현재의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고, 또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으로 강북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9일 이영심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증인 등 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15년 2월 13일에 개정됨에 따라 해당내용을 개정 조례에 맞게 인용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9일 구본승 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과 지방의정 발전을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함에 구성인원이 3명 내외로 제한되어 있어 의원이 연구단체에 참여하여 정책개발 활성화 및 의정연구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구성인원 수를 ‘2명 이상 10명 이하’로 연구단체 참여의원의 수를 확대하고자 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박문수의원님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관련 법규, 조례, 규칙, 지침, 규정, 방침 등이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기하고 일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정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2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35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2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1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과 조문에 인용된 법률의 개정사항을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조항을 따로 신설하여 조문의 체계를 맞추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에 맞춰 용어를 통일 정비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해촉 규정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 징수 등에 대한 근거 마련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2015 법제처 자율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적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2015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의견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의견을 반영하여 조문의 해석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현행 규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와 관련하여 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개정하여 현행 규정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명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안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입법예고의 대상과 방법을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개정하여 자치법규 입법예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종전 조례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경과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어 심도있는 논의 끝에 번안동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번안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관한 규정 중 단서규정이 의사결정의 민주적 방식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안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제출사진 규격 단일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3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월 13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개선안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를 제3조제2호로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3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3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3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31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31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3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3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3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27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번안동의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3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3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3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3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32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32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32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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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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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2016년도 강북구 장애인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복지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희망과 믿음으로 소통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에게 희망을 주는 따뜻하고 바른 행정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으로 급여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가 급여의 종류별로 규정되어, 수급권자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의료급여법」제3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영유아보육법」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보육정책위원회 기능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 정비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현행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종량제봉투 무상지급대상자를 관련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 중 단서규정이 당연한 내용으로 조례에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인용 조항 개정 등「주택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심의 또는 조정대상 등 조례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문을 개정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수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련 법령 개정 및 업무이관에 따라 내용을 정비하고, 법체계를 재확립하여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명을 수정하고 관련 조직의 명칭을 정비하며, 재난 발생 시 각 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불분명한 용어 등을 정리하고 임기 및 단장 선임 부분 등을 명확히 하여 강북구 자율방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법률을 변경하고, 각 본부장의 명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 취지 및 운용 현황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자전거 주차요금에 관한 단서 조항과 별지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을 말씀드리면,「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변경되어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 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32번, 2016년도 강북구 장애인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전 건물주와 세입자가 이전할 주택 및 사무실을 구하지 못하여, 올해 일부 건물매입비와 그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출하게 되었기에 2016년도 강북구 장애인회관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용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의안번호 33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의안번호 33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안번호 3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안번호 3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안번호 33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의안번호 33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의안번호 3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의안번호 34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의안번호 34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의안번호 3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의안번호 34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의안번호 3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의안번호 3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의안번호 3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의안번호 3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2016년도 강북구 장애인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의안번호 332번, 2016년도 강북구 장애인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청소행정관련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애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 이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강북의 발전에 늘 힘쓰고 계시는 박겸수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2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 16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의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었고, 이번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4명의 위원이 선임된 후 제1차 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작성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설치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 집행부가 수행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처리실태, 환경미화원 운영 및 오·폐수처리 정화조 대행업체 등 운영실태 전반에 관한 점검을 통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청소환경에 적극 대처하며, 주민 중심의 효율적인 청소행정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청소환경에 대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북구의회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써 진정한 지방자치에 어울리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강북구 청소 관련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필요 시 소관부서 현황 보고 등 간담회 및 모범사례 기관자문, 전문가 의견청취, 타 자치단체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 발전적 정책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민원현장 방문 및 보완사항 정비 등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힘써 쾌적하고 살기 좋은 지역 조성을 위한 청소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 3월 7일로부터 2016년 6월 6일까지 3개월로 하고 활동기간을 마치게 되면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옵니다. 새로운 출발 힘차게 하시면서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 되시길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유인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의안번호 24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명숙의원님, 김영준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이정식의원님 이상 네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의안번호 2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지난 1991년 위안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진 이래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위안소 설치가 국제법 위반임을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조사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미국, 유럽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일본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요구가 높아져 왔습니다. 이에 한일 양국은 2014년 4월부터 총 12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여 작년 12월 28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합의에 이르렀지만 그 과정에 있어 사안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절차적 정당성조차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위안부 피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닌 처리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 합의내용에 대해서도 피해 당사자들은 물론 국민에게도 큰 절망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합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본군의 개입에 의한 전쟁 범죄임을 인정하고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이행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모호한 사죄와 책임 통감 등의 내용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는 합의 이후에 일본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18일에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를 전쟁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법적으로는 이미 해결됐다.”고 밝혔으며, 또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이 담긴 답변서를 작년 말, 위안부 문제 합의 이후에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반인권 전쟁범죄와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인하고 있으니 이는 한일 정부의 합의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따라서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되고 합의 내용이 적절치 못한 금번 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문제는 여성의 인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반인도적인 전쟁범죄라는 역사적 사실의 인정에서부터 다시 출발하여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와 법적 책임 및 배상, 진상 규명과 올바른 역사 교육 등 주요 해결 과제에 대하여 재협상을 추진하는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의안번호 353번,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무효 확인 및 재협상 촉구 결의안 대하여 구본승 의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본승 의원님이 지난번 1차 본회의에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에게 질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이사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먼저 지난 1차 본회의 때 구본승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유 건물에 관여하여 제가 문제를 일으킨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건물 신축이 적법하게 이루어져 정상적으로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건축물을 임대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이 건물 옆에 자투리공간을 사용하겠다고 요구해서 이를 승낙한 것이 불법건축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구청으로부터 불법 증축된 부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불법 증축된 부분은 임차인과 협의를 통해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저도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업무보고, 조례안 심의 등 많은 안건 처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바로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