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박문수 의원 발언

197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6-03-10

박문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도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생활보장지원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 별지 서식을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라 전산고지서로 하였으며 띄어쓰기 및 그 밖의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강대형 국장님 3건 다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 약주가 과하셨나.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가지고 나오는 자료를.

박문수위원

더더구나 의회사무국장 출신이잔하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죄송합니다. 대단한 결례를 했습니다.

박문수위원

의사일정 뻔히 아시잖아요. 순번도 아시고요. 타 구에서 오신 분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은 자료를 국장님께 다 주셔서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원활히 하도록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대형 주민생활국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죄송합니다. 제안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결례를 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김도연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의안번호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사항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권장하는 문구, 띄어쓰기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 중 "기금의 회계관" 관한 규정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변경,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를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로, "심의·의결"을 "의결"로 변경,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결산서와 함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법규 정비와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및 용어 정비를 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생활보장지원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 담당팀장’으로 변경하고, 별지 서식을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라 전산고지서로 하였으며 띄어쓰기 및 그 밖의 용어를 바꾸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와 같이 용어를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제명 및 제1조와 제2조의 각 호 외 부분 “기초생활자활기금”을 “자활기금”으로 일괄 수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활기금에 대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수정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 구의회 제출시기를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 조례안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도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연위원장

강대형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항, 3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박문수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지금 3건이 일괄상정됐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수정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수정안은 전문위원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집행부와 협의해서 수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미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이해가 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달라”고 제안설명을 했어요. 시나리오대로 쓰여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읽으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지요. 수정안은 이미 전문위원과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렇다면 집행부는 이미 수정안에 동의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안대로 해달라? 속기록에 기록되는 것인데,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라고 그런 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지. 본 위원이 지금 의사진행발언과 이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의회사무국장님 출신이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뻔히 아시는 분께서, 그럴수록 위원들에게 좀 더 성의를 갖고 대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 친할수록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박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인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시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 것인지요.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정하신 안을 저희가 검토한 결과 수정하신 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수정안 제시한 것 그대로 하겠습니까?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현행조례 제2조제1항에서의 약칭을 반영하여 제6조제1항 중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2015년 12월 10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제13조의2 중 “기금사업 및 자산운용 성과 등을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하여야 한다.”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국장님, 6쪽 제6조의3항 “지체 없이”를 “즉시”로, “즉시”하고 “지체 없이”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즉시”가 나은 것 같은데 “지체 없이”는 무슨 뜻인가요?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강대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용어에서 “지체 없이”, “즉시” 그런 구분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즉시 기부 담당 통지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것이 나을 것 같은데 그 말이 “지체 없이” 보다 조금 더 팩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냥 고수하면 어떠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예, 말씀하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인데 제 생각에 “지체 없이”는 순우리말이고 “즉시”는 한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승하 웃음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아니오. 그렇다기보다 그런 개인 생각이.
인애

유인애위원

“즉시”, “지체 없이” 글쎄요. “지체 없이”가 “즉시” 보다 괜찮겠다. 나는 “즉시”가.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통상적으로 “즉시”로 많이 쓰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지요. 조례에 보니까 “즉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지체 없이” 나는 이 단어가 법령에 있는 것을 이번에 처음 봤어요. 이대로 그냥 “지체 없이”로 쓰자고요. 국장님, 글쎄요. 알기 쉬운 법령이라고 해서 나는 “즉시”가 낫겠다고 그랬더니,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도연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1조 중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으로 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하며, 안 제2조 중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로 하며, 안 제3조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하며, 현행조례 제3조 중 약칭이 제4조 이후에 적용되지 않아 약칭을 삭제하고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이하 “의료급여수급권자”라 한다.)”를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하며, 현행조례 제9조의2 중 제3조의 약칭을 반영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를 “특별회계의”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다른 조례의 수당지급 단서규정의 내용과 통일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6항 단서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를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8조제3항의 2015년 12월 10일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제13조 중 “기금사업 및 자산운용 성과 등을 3년마다 1회 이상 성과분석 하여야 한다.”를 “매년 기금의 전년도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성과분석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김도연위원장

방금 이용균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시므로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초생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계획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