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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50회 제7복지산업위원회201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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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농정기획과장님 계시면 잠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 질의하다가 자료가 보완이 안 되어서 중단을 했던 내용인데 그때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농업인전문기술교육사업 있었는데 제가 이 기준경비 설정내역을 받았습니다.

그때 과장님의 답변이 박사는 기본이 20만원, 학사는 10만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다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런 명시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기본료 20만원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저명인사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강사는 10만원 짜리는 외래강사로 특별강사 이 외의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반강사 2급이 있고 기타강사 1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샘플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 기준이 전문지식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전문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학교에 있는 교수 박사라고 해서 현장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론적인 것만 얘기를 하는 거지 실무적인 경력이나 이런 부분은 정말 이 사람이 현장에서 10년간, 20년간 경험을 했다면 나는 그것을 전문지식으로 인정을 하고 싶은데 지금 그 자료에는 보니까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이 현장에 10년, 20년 이렇게 있었던 사람은 일반강사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그냥 박사로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20만원을 줬더라고요. 20만원에 시간당 10만원, 일반강사는 10만원에 5만원 시간당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할 것인지 이 기준은 잣대를 대기 나름이지 현장에 강사의 기준에 있어서 현장경험이 있고 정말 현장에서 전문지식을 몸으로 체득한 사람은 설득력이 더 있고 상대한테 호소력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학위의 종이를 기준으로 해서 너는 얼마 짜리, 너는 얼마 짜리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기준에 구분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는 건지 묻고 싶고……. 이 부분 좀 신중해서, 왜냐 하면 멀리서 오는 서울이나 오는 강사는 경비가 들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은 것에는 과학기술대학교 교수도 몇 명 있었고 경상대, 여기는 사실 택시타면 5,000원 하면 옵니다. 그런데도 제일 높은 강사료가 지급된 부분은, 왜냐 하면 지역에 있는 학자는 봉사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 본 위원이 혼란스러운 것은 이 부분도 이 부분이지만 사실 능력개발원에 강사가 오지 않습니까.

비교를 하면 시간당 3만5,000원 이상을 준 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기준에 의해서 주는데 그럼 그 기준은 기타강사로 다 인정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안에 프로필을 보면 굉장히 전문가, 수 십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 석사도 있고 박사도 있고 이런데 진주에 있는 사람은 봉사차원이라 해 가지고 경비를 시간당 3만5,000원을 다 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부서별로 볼 때도 어느 정도는, 꼭 이 정도는 줘야 된다면 능력개발원의 강사료를 좀 올려줘야 되는 것이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이 기준은 회계과에서 하나가 나와 있는데 적용하는 과별 부서별로 보면 너무 차이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한 거니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