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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198회 제1본회의201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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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제198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도연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6년 4월 14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수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본승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건,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16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건, 강북구 인공암벽장 민간 재위탁 계획 공고 등 4건 이상 총 13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7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주요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4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심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2016년 3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업무를 점검하였으며, 2016년 3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노원 자원회수시설을 방문하여 쓰레기 반입, 처리시설과 과정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4·19를 기리기 위하여 의원님 전원이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하셨으며, 4월 18일 2016 4·19혁명 국민문화제 전야제 행사에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정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의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6년 4월 21일부터 5월 2일까지 12일 간으로 하며,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9일 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72번,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동진의원님과 강선경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19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2016년 상반기 중 추진해야 할 주민 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및 구민 복리증진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17억 4,000만원이 증액된 4,616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7억 4,000만원 증액된 4,513억 8,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2016년도 본예산 편성액 103억 1,0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재원의 일부 중 순세계잉여금 23억 3,000만원으로 일반조정교부금 확정내시에 따른 5억 8,000만원 감액분을 반영하여 추경재원은 총 17억 4,000만원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저소득주민 지원과 노인복지 지원, 주민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등 상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필수경비에 총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현안사업으로 저소득주민 교복비 지원 사업에 1,000만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에 2억원, 위험절개지 정밀안전진단 사업에 2,000만원, 우이천 뚝방길 정비사업에 2억 4,000만원, 화계천·가오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1억 5,000만원, 한천로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공사에 1억 5,000만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사업에 6,000만원, 경전철 역세권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1억 5,000만원, 지하경전철 개통지역 상권활성화 방안 연구에 1억원 등 총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일반조정교부금 재정지원 비율 변경에 따른 2016년도 일반조정교부금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여 5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당면 현안사업 등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제198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과정에서 검토와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명숙의원님, 이백균의원님, 이영심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이정식의원님 이상 다섯 분의 의원님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375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4월 27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해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영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와 기간은 2016년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 동안 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376번,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답변 진행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질문요지서 접수순으로 실시하고, 질문방식은 일괄질문이나 일문일답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답변을 듣는 방식은 일문일답의 경우 의원님의 질문과 동시에 답변을 듣고, 일괄질문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질문을 오늘 모두 마치고, 일괄하여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일괄질문은 30분, 일괄질문·일문일답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질문하는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65조의3 제3항에 따라 구청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청으로부터 오늘의 일괄질문에 대한 일괄답변을 들은 후 미흡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15분 이내에서 질문을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설명드린 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번 제19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는 모두 11명의 의원님이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질문순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순서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입니다. 먼저 지방공무원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48조에 보면 성실의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69조에는 징계사유가 나옵니다.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호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답변하는 집행부공무원님들께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69조를 유념해서 이에 해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답변을 요구하는 의미로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박겸수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4·19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4·19혁명국민문화제를 개최했는데, 4·19혁명국민문화제의 필요성은 잊혀져가는 4·19를 후대에 계승하고 4·19정신을 국민들에게 다시 일깨움으로써 국민들이 헌법적 가치가 있는 4·19정신을 계승하는데 있고 그리고 4·19혁명국민문화제를 개최함으로써 4·19의 세계화를 만드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박문수의원

지난 18일 우중에 4·19전야제가 열렸습니다. 소감이 어떠십니까?
겸수

박겸수구청장

많은 걱정들을 했습니다만 여기 계신 의원님들, 4·19단체, 학생, 우리 강북구 주민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서울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결론적으로는 성공적으로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비가 오락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락페스티벌 전야제 있는 그 시간에는 비가 그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박문수의원

일단 관계공무원들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고요. 또 마침 비가 일찍 멈추는 바람에 나름대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9행사는 매년으로 정례화, 정착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야제행사는 매년 관계공무원들 가슴을 졸이는 행사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일기, 우중에 대한 근심걱정. 정례화, 정착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비책을 깊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겸수

박겸수구청장

이번 4·19행사에 대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가질 것입니다. 저희들 생각으로 4회째를 치루면서 느낀 점은 우중이었을 경우에 가장 문제점이 무대에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악기를 비롯한 전자기기들. 이런 부분들이 우중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생각돼서 내년 4·19혁명국민문화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는 무대에 비를 막을 수 있는 위에 장치를 해서 참여하는 락가수들이나 또는 진행자들이 우중으로부터 안전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일단 방향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7조에 보면 금연구역 표시인데 제1항의 후단에 보면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는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규칙은 또 다시 별표로 위임을 했어요. 별표의 나에 보면. (자료 들고 설명) 금연구역되어 있고 하단에 보면 위치가 도면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항은 이 도면이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도면표시를 생략할 경우에는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면을 생략할 경우는 기준이 되는 지점과 면적을 정해서 표시해줘야 되는데 그것 또한 누락이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먼저 오늘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소와 관련해서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박문수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르면 금연구역을 지정했을 때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규정에는 말씀하신 대로 별표에 되어 있는데, 저희 나름대로 해석은 안내표지판에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의 경우에는 별표에 있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가로변 정류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정류장에 대한 부분은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표지판을 똑같이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변화도 가능하다고 저희는 이해를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가로변에 지금 세워져 있는, 버스정류소에 세워져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25개구를 다 만들어서 저희한테 내려준 것이라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부착한 경우라고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박문수의원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지하철역 입구에서 10m는 흡연구역이지 않습니까?
예.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박문수의원

그렇지요? 또한 그리고 50m 이렇게 지정했을 때 목측으로 지점은 알겠지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일반사람들이 10m, 50m를 목측으로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있나요? 그래서 바로 조례나 규칙에 도면을 표시해라, 지형을 표시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하고 시행규칙은 주로 표지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박문수의원

그렇지요. 맞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래서 표지판에 지점 또는 도면, 면적 이런 것을 표시하면 되는데 저희가 현재로는 지점만 표시를 했습니다. 학교 같으면 학교 정문에서 50m 그리고 버스정류장 같으면 버스정류장 승차대에서 1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어디가 50m이고 10m인지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그러면 사실 주로 보도에 되어 있으니까 보도의 지점으로부터 10m의 표시를 하는 것을 저희가.

박문수의원

바로 그렇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맞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했었는데 현재로는 그 표시를 잘 알아볼 수 있게 하는데 한 정류장당 약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예산이나 그런 것도 반영해서 조례에도 반영하고 실제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본 의원이 모두에 지방공무원법을 말씀드렸지요?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면 담당공무원들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애시당초 조례를 제정할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완화를 시키든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일단 지금 조례나 규칙에 있는 부분은 안내판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판은 저희가 지점을 표시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에 위반됐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제안해 주신 부분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구역에 대한 지정이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다음에 강북구 국제안전도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는 사실 손상을 줄이는데 목표가 있고요. 그 손상을 줄이기 위해서 각종 지역에 있는 손상과 관련된 단체, 기관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손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도시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는 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교통, 자살, 추락, 화재 등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기관들과 협력해서 협의체를 만들고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환경도 바꾸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그렇습니다. 강북구 안전도시만들기 조례 제2조의1호에 보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와 손상으로부터”라고 되어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의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것이 안전도시의 주목적이지요? 그렇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의원

그러면 이어서. 강북구민이 미세먼지에 오래 노출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략 어떤 것들일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미세먼지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현재로 알려져 있는 것은 직경이 10마이크로 이하인 그런 먼지에 오래 노출이 되면 호흡기에 폐포까지 들어가 작용이 되면서 호흡기 질환하고 그것이 또 혈액 중에 들어가서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가 노출되었을 때는 저체중이나 조기출산 같은 이상도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사람에 따라서 심할 경우는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한 뇌졸중이나 치매, 심지어 암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 학계의 지론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다면 주민이 일상생활 중에서 미세먼지에 노출되어서 뇌졸중이나 치매가 유발되었을 경우 이것은 사고로 봅니까, 사고로 안 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를 규정을, 저희 측면에서는 사고도 건강의 일환이고 그리고 그 외 모든 것도 건강의 일환이기 때문에 건강 측면에서는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치로 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는 사고로 인한 손상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포함이 된다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국제안전도시에는 포함이 안 되고, 저희 보건사업 중에 건강과 관련되어서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그럴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박문수의원

그렇다면 국제안전도시 분야별 심의위원회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고 있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현재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어찌되었든 미세먼지도 안전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보건소의 어떤 한 분야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세먼지가 높아지는 날이 많아지고 있고, 그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높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 가져야 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박문수의원

그러면 미세먼지 관련해서 어디에 위촉해서 운영할 계획인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지역주민이나 전문가들을 모시는 협의회가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고, 법적 기구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는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두 가지를 각각 운영할 수 있고, 하나로 만들어서 2개를 심의할 수 있는데 그 위원회에 미세먼지 분야에 대한 좀더 전문가를 모시고 자문도 구하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 답변 과정 중에 나왔듯이 미세먼지가 사람에 따라서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거든요. 도시관리국에 환경과가 있으니까 미세먼지가 발령되었을 경우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현재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때는 문자나 팩스 등으로 주민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주로 대상이 어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주된 대상은 문자로 전파하는 대상은 대기오염 정보를 신청한 주민들이 있고, 구의원님들이나 홀몸노인 돌보미, 통·반장, 구청 직원 등 총 3,660명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팩스나 음성메시지로 전파하는 데가 있는데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학교 앞 분식점, 동주민센터, 도시관리공단, 강북경찰서, 병원, 아파트 관리사업소,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기배출업소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까지 총 82개 기관에 대해서 전파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강북구민이 34만이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최근 미세먼지가 증가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앞으로 문자전파 대상을 주민자치위원회나 새마을단체 등 관내 직능단체까지 확대하고, 대기환경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는 요령이 있습니다. 각종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확인 요령에 대한 주민 일반적 홍보활동을 좀 다각적으로 전개해서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들이 건강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예보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해제도 통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발령과 해제되었을 때 해제도 같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원

기획재정국장님. 전 개인적으로 이상형 국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감사합니다. 저도 의원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박문수의원

와이스퀘어 관련해서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발언이 이번까지 치면 네 번째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매우 대단히 개인적으로 이상형 국장님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와이스퀘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습니다. 와이스퀘어 건물이 준공되고 영업을 시작한 지가 만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공 및 영업을 하기 위한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한 필수사항 중에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이스퀘어의 지역협력계획서에는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노력으로 쇼핑센터 내에 다수 소규모점포를 유치하여 지역주민 창업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표현하였으나 현재까지 단 한 곳도 소규모점포를 지역주민에게 할애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상형 국장님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평소 우리구 지역발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문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부구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셨고, 저도 이 자리에 한 번 선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은 지역협력계획서상에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으면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현재 법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는 것이 안타깝고, 국회에서도 관련된 개정 법률안이 개정안을 상정했는데 계류 중에 있어서 아직 통과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법령 개정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공문을 네 차례나 보내고 구두로, 유선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유감스러울 뿐입니다.

박문수의원

화면을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시청) 지속적으로 네 차례 공문을 발송하고 유선으로 독려했다는 것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의원

현황 일정. 그리고 좀 전에 답변 과정 중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계류 중인 것이 아니라 통과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통과되었어요. 개정된 것이 지난 2016년 1월 6일날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 시행되는 단서조건이 붙어서 시행일자가 7월 7일입니다. 그 주요내용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청장이 지역협력계획서에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실적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제8조의2항이 신설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문화가 됐어요. 왜, 아직 시행도 안 되고 있는데, 7월 7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왜 사문화가 됐느냐, 처벌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명시만 있지, 권고해봤자 따르지 않으면, 그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처벌규정은 빠졌어요. 결국 있어 봤자 불필요한 개정이 된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 견해로는 중앙부서 못 믿겠다. 개정돼 봤자 의미 없으니까. 중앙정부를 믿지 마시고요. (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저것이 본 의원이, 지난 3월 28일이지요. 좀 확대시켜 줄래요. 혹시 이행이 됐나 싶어서, 본 의원의 질문요지입니다. “지난 6월 30일 준공이 된 와이스퀘어 건물의 소규모부스 창업현황” 그러나 답변은 “현재까지 없다. 이랜드와 계속적으로 협조요청으로 미팅을 진행하고 있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된다.”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이제 집행부에서 인정하는 것 같아요. “다만 현재 지하 2층에 선글라스 판매를 위한 소규모부스 설치와 관련하여 피터패트라는 업체와 미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이스퀘어가 저 소규모부스를 지역주민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입점한 업체에게 주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집행부를 기만, 능멸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의회를 아주 허수아비 만드는 것 아닙니까?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 내용들을 보면 집행부도 이제 인정하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견해를 다시 한 번 밝혀 주시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것 저희들이 같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피터패트에 관련된 부스설치는 이랜드가 사적으로 하는 것,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협력계획서 제출은 와이스퀘어에서 제출한 그런 사항들입니다.

박문수의원

바로 그래요.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랜드하고는 상대할 것이 아닙니다. 이랜드는 그냥 입점업체입니다. 입점해서 장사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와이스퀘어이지 않습니까? 와이스퀘어가 법인 두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논제를 풀어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글쎄 우리 담당자 입장에서는,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다른 규제나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혹시 이것이라도 입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박문수의원

저것은 의미가 없다니까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의원

오히려 본 의원을 더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답변이에요. 본 의원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본 의원의 주장은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입점한, 지역주민이 하는 업체가 아닌 그 사람에게 확대를 해준다. 무슨 답변이 저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독려하고 권고하고 해봤자 안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전부터 시작했던 유통산업발전법, 현행법입니다. 제49조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제8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 다시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2항의1호의 후단 “거짓이나” 여기에 걸린다는 것이지요. 지역협력계획서가 할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일자리 확충에 허위로 했다. 지역협력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했다. 그 건으로 인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가 아닙니다. 징역이나 벌금이에요. 이에 따른 고소 내지 고발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거든요. 이에 대해서 제가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상형 국장님이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2항1호 후단에 있는 그 내용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을 거짓 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그런 사실을 저희들이 입증해야 되는데 사실 그 입증하기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계속되는 말씀이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다각도로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네 차례의 공문과 유선으로 독려를 해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두 번 더 한다고 해서 와이스퀘어가 집행부 말 들을 것 같습니까? 계속 시간만 끌 뿐이다. 그리고 계속 기만이나 능욕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하철승 부구청장님, 국장님의 답변과정 중에 혹시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추가로 보충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 ○부구청장 하철승 집행부석에서 -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구청장님 보충 없습니까? ( ○부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집행부에서는 고소고발 안 할 것 같고, 조만간에 박문수라는 사람이 고소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얼마 전에 의회에서 강북봉제지원센터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동의한 바가 있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문수의원

이것이 법규에 어긋난 것 같습니까, 어긋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저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2월 17일 날 계획서를 수립하고 봉제지원센터 위탁기관을 모집하고 공고를 했습니다. 3월 2일까지 공고하고 3월 12일까지 위탁체를 선정해서 3월 말부터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3월 8일 날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돼서 3월 18일 의회 동의안 승인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1월에 의회가 열렸지만 그때 못 올린 이유는 그때 당시에 계획서 수립도 안 되고 또 서울시 예산편성 그 과정 등에서 예산편성도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이어서 그때는 못 올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나중에 3월에 올리는 것으로 인해서 의회의 동의안과 시간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한 일정 자체가 의회 동의안에는 좀 늦게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추진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정을 잘 지켜서 추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앞으로는 이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겠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형 주민생활국장님도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감사합니다. 그 말씀 안 주시면 섭섭할 뻔 했습니다.

박문수의원

얼마 전에 공중화장실과 관련해서 서면질문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 다 훑어보셨습니까?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예.

박문수의원

거기에 보면 주유소 및 충전소 19개소가 있는데, 이 지도 점검을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석유판매 지도 점검하는 곳, 지역경제과인가요? 그쪽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먼저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24시간 동안 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박문수의원님께 존경의 예를 표하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넘어가서 저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줄 알고 좋아했었는데 또 제 차례가 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부서에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놀이터에 있는 것은 푸른도시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

그러면 원칙은 법률에 의거하면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업무가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각 과로 서로 핑퐁하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안점을 석유판매에 둘 것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기능적으로 확인을 해서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수의원

그러면 내일 보충질문이 있으니까 묻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즉답이 힘들 것 같으니까. 석유판매 지도점검실적표를 오후에 저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문수의원

그 다음에 이것에 이어서 개선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없으니까 즉답이 힘드시니까. 그 다음에 본 의원의 자료요구 중에 수급계획 수립공고 고시 제출을 요구했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수급계획 예정이라고 답변했더라고요. 5년마다 수급계획을 정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수급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2012년도 수급계획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2012년도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박문수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 때 확인해 보시고요.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예.

박문수의원

그 다음에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봤더니 화장실 신설만 자료를 제출했더라고요. 그런데 연도별 사업계획서는 화장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신설뿐만 아니고 개방화장실도 있고, 그런데 개방화장실은 아예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확인해서 개방화장실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현재는 운영자문위원회가 없는데 이것을 둘 계획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조례에 운영자문위원회 설치관계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을 한, 오늘 추진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그 다음에 수급계획, 수립고시가 법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또한 고시사례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역시 그것도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문수의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주민이 생리적 현상으로 1분 1초가 급해요. 이런 상황에서 가까운 곳에 생리적 현상을 해소할 공간이 있고 한 10분 정도를 걸으면 아주 쾌적한 공간이 있어요. 국장님 같으면 쾌적하지는 않지만 가까운 곳에 공간이 있을 경우 거기를 사용할까요, 아니면 10분 정도 걸리는 곳에 찾아가서 생리적 현상을 해소할까요?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가까운 곳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의원

그렇지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개방화장실.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조례 제12조에 개방화장실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기 위해서 조건 및 기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일단 민간 개방화장실을 지정하려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4항에 맞아야 합니다. 업무시설은 연면적 3,000㎡ 이상.

박문수의원

시간이 없거든요.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예.

박문수의원

보충질문을 할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박문수의원

잠깐. 그것을 자료를 주세요. 내일 보충질문 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강대형주민생활국장

예.

박문수의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초가 남았는데 2초를 절약을 해주셨네요.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공무원들에게, 원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면 의회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과정에서는 본인들의 직책과 이름을 꼭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베테랑 국장님들이 의원님들이 질문하는데 기본적인 것이 빠진 것 같아서 앞으로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건마다 그런 답변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질문과정에서는 꼭 본인들의 직책과 이름을 밝히고 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장동우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일괄질문을 통해서 구정사업 개선과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각 동의 통장님들은 업무가 상당히 많아서 벅차하십니다. 계속 통장 1인이 그 업무를 부담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서 통장 업무 중에 그 소속 반장님들과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눠서 진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합니다. 현재는 통·반장들이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는 곳도 있지만 못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으며 그리고 각 통별로 어떻게 나눠서 하는지 동 주민센터에서 세세히 파악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통장, 반장의 업무 분장 매뉴얼을 만들어 반장에게 적절한 업무를 맡기고 상 하반기 업무 수행 여부를 파악하여 업무분담이 안 되는 곳에 대해서는 동 주민센터에서 동장 휘하 동 직원들이 알맞은 대책을 마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갔으면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통장, 반장의 업무분장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는 구 행정과 복지 서비스가 구민 가까이에 다가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있는 일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강북구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가 15.7%로 서울 자치구 중에 1위를 차지하는 만큼 어르신 복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어르신 복지를 위한 타구의 좋은 사례를 찾다가 은평구에서 올해 들어 시행하고 있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전국에서는 11개 광역,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구에서는 안전지팡이 대여사업을 진행하고는 있으나 지팡이로는 보행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있기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또한 필요하기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2016년도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구, 노인 일자리사업) 중에 “우리아이 통학도우미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개선 의견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올해 시행되고 있는 “우리아이 통학도우미 사업”은 이전 연도의 스쿨존 안전지킴이사업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인원이 235명으로 대폭 늘었고 사업내용은 학교폭력예방활동 선도 및 상담, 등굣길 통학로 지도입니다. 사업내용 또한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이전 연도와 다르게 학교별로 2개조로 나누어 오전 7시 30분에서 10시 30분까지 격일 근무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등교시간에 매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초등학교 등교시간인 9시 이후에는 학생들이 거의 모두 등교한 상태라서 등굣길 통학로 지도도 무의미하고 학교폭력 예방활동 선도 상담 또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여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등굣길 통학로 안전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개조 중에 1개조를 등교시간에 배치해 통학로 안전지도에 집중하고, 1개조를 오후시간에 배치해 폭력예방활동에 집중하도록 하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동 주민센터의 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서울시의 시책으로 일부 자치구에서부터 시행되고 있는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관련된 질문입니다. 2015년 9월 서울시에 우리구에서 사업 신청을 했을 때 보류된 사유는 무엇이며, 올해 9월에 재차 사업 신청 시에 2015년도 보류사유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자치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타구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계획 등을 포함해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질문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2014년 7월 18일 훈령 제117호로 제정 시행되고 있는데 이 훈령은 행정기관이 그 하급기관이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령으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중에 2015년 7월 24일에 신설된 3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기적으로도 우리 규정이 2014년 7월 18일 날 제정이 됐고, 이 법에서 관련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3항이 2015년 7월 24일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따르면 기업에 대한 우리구 행정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훈령으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을 실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제도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기에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오늘 발언하기 전에는 규칙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성북구 그리고 성동구 조례를 살펴봤습니다. 그 조례에는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위원회를 구성하게 하였고,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을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또한 지금의 규정을 폐지하고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나, 법의 취지를 더 명확히 실현시킬 수 있지 않나 이런 판단 하에 이 훈령에 대한 폐지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질문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삼각산동 미아뉴타운 8구역 부지 내 건립 추진 중인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및 체육시설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 이전에 서면질문을 했고, 서면답변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 9월 서울시로부터 강북구에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자체 예산확보 요청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전이지요. 그렇다면 이 체육시설 건립 관련 구비 지출 예상액은 얼마이며 예상되는 구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추진을 진행하면서 자체 예산확보에 대한 방안 또한 마련하고 있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서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를 주창하시면서 민선 5기, 6기 강북구를 이끌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생동하는 문화도시 강북구를 만드는 방법 한 가지를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재미난밴드, 포이즈너스, 수유리블루스, 락밴드, 인더모잉, 블루스밴드 아퀴, 스윙밴드 서머힐, 삐밴드, 밴드 트위드, 세컨윈드, 밴드 2학년 14반, 청소년밴드 핫소스, 밴드 험블, 밴드 DEF. 제가 앞서 거명한, 아시겠지만 음악밴드입니다. 음악이 락인지 이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우리 강북구의 주민들이 음악밴드를 구성해서 자기의 음악적인,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주변 이웃들과 함께 그런 것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음악밴드들은 올해에도 밴드데이를 개최할 계획이고 더 나아가서 강북구 연합 음악축제, 밴드축제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생생한 문화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이 밴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강북구 주최로 ‘강북구 밴드 음악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힘들까요? 이 밴드들이 열심히 연습해서 4·19혁명 국민문화제 락페스티벌 여러 공연팀 중에 우리 지역 밴드 한 팀으로 공연하는 기획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또 다른 사례를 들겠습니다. 강북구에는 많은 풍물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풍물패들이 왜 4·19혁명 국민문화제 길놀이 때에만 만나야 하나요? 1년 동안 그들이 동주민센터, 문화강좌, 풍물강좌 그리고 자생적인 풍물패에서 갈고 닦았던 전통풍물들을 서로 경연하고 발표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어떨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사례는 강북구민의 삶과 생활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는 문화예술의 모습들입니다. 이 두 가지 사례 말고도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생동하는 문화도시 강북구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 음악밴드, 풍물패를 포함하여 강북구민의 삶과 생활 속에 살아있는 문화예술의 모습들을 찾아서 육성하는 시책을 구체화 했으면 합니다. 홍대의 거리를 가서 밴드공연을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네 가까운 이웃들이 밴드공연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풍물공연도 충분히, 한 예이지만 그런 산발적이고 그런 기획을 공무원들이 기획하고 그분들과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를 비롯하여 서울시, 경기도, 전라북도, 성남시, 안양시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 중인 민주시민교육을 우리 구에서도 구민 평생교육 차원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저도 성인이 되어서 가정을 꾸리고 있지만 ‘민주’라는 이 두 글자가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지역에서, 우리 나라에서, 저를 시작으로 해서 저 스스로부터 그것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돌아보기도 하고 부족함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이라는 것이 커나가는 학생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 또한 민주시민교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6조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1.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와 정치제도의 이해 및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 2. 영토, 역사, 정통성, 전통문화, 사회통합, 평화통일 등에 관한 교육, 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와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알맞은 시기에 시행했으면 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 여부는 어떠한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8개의 구정질문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구정사업에 대한 개선의견도 있고 다른 좋은 사업에 대한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동우부의장

구본승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의장님과 장동우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용균의원입니다. 먼저 자원봉사자 전자카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자원봉사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6월 1일 설립하고 강북구청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활동 및 관리는 주민생활지원과 내의 자원봉사팀 직원 공무원 4명과 코디네이터 2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주요 사업은 자원봉사자 한마음 대축제, 캠프 운영,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운영, 소식지 체험수기 제작,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 자원봉사단체 지원, 자원봉사교육, 다정다감 학생 자원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사회적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자원봉사의 실적 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원봉사자 전자카드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원봉사의 저변 확대와 봉사자의 봉사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및 나눔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자원봉사자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원봉사자 전자카드시스템을 통해 자원봉사증의 기능, 봉사활동 실적 적립, 자원봉사자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 실시와 공유주차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에 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주정차 단속문자 알림서비스는 2010년 서울시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현재 25개 자치구 중 14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우리 강북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의 서면답변서를 살펴보면 문자 알림서비스는 사전예고 없이 단속을 하고 있는 인력단속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정차 금지구간에서 5분 정도의 주정차는 허용된다는 인식이 확산돼 도심의 불법 주정차 예방효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현재 운영상 일부 승용차 가입자에게만 서비스 편의가 제공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주정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반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구도 적극 시행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14개 자치구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과연 시행하고 있는 것인가요? 또한 CCTV 촬영을 통한 단속의 경우 주정차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통상적으로 주차와 정차의 구분을 위해 유예시간을 주고 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예시간을 통해 문자단속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CTV 화소수의 개선으로 오판독률 또한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미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유주차사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주차사업이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배정자나 집, 가게 앞에 주차공간을 소유하고 있는 주차장 소유자는 주차장이 비어 있는 시간을 공유해 수익을 내고 운전자는 공유된 주차장을 불법주차 단속 걱정없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0여개의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시범적으로 시범지역을 선정해 주차장 이용실태 등을 파악하고 사업 참여자를 모집 후 사업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 사업을 통해 부족한 주차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가장 어려운 주차문제를 통해 주민들 스스로 이웃과 함께 나누고 해결하는 공유문화 확산을 통해 이웃간 소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자알림서비스와 공유주차사업의 경우 타구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에서는 어떤 사업에 있어서든 항상 중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은 선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강북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셋째, 통합민원 창구 확대 운영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통합민원 창구 운영을 미아동, 수유3동 주민센터에서 200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미아동의 경우 2015년도 각 제증명 발급현황을 보면 총 8만 1,000통, 수유3동의 경우는 7만 6,000통, 통합민원 창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송천동의 경우에는 7만 8,000여 통, 송중동, 번1동, 수유2동, 인수동, 삼각산동은 6만여 통이며, 기타 동은 6만여 통 미만입니다. 통합민원 창구를 시행하고 있는 주민센터의 선정기준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통합민원을 시행함으로써 민원인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특정 창구에 집중되는 민원대기 시간의 단축, 서류의 종류에 따라서 창구별 이동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면 답변내용을 보면 '단순 서류발급이 아닌 민원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민원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 민원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 서류발급은 통합민원 창구에서 처리하고 전문성을 요하거나 상담을 요하는 분야에서는 상담업무를 창구를 나누어서 처리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훨씬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원 대기자가 적은 경우 효율성이 낮다고 하였으나 송천동의 경우에는 수유3동보다 훨씬 많은 제증명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증명 발급이 많은 주민센터나 교통이 편리한 인근 주민센터 또는 새로 신축되는 주민센터로 통합민원창구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증명 발급 담당인원, 발급건수 등을 다양하게 조사하여 인원배치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는 보안등 관련 질문입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작년 하반기에 공원등, 보안등과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등 구민편익을 위하여 질문하여 주신 이용균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의원

그 질문요지를 살펴보면 '가로등, 보안등은 주민의 민원으로 고장난 경우 신속처리하고 있으나 공원등의 경우 주민의 민원신고가 덜하고 순찰활동 또한 부족한 실정이다, 그 대책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공원등은 고유번호 부착이 안 된 공원등이 있어 주민들의 민원신고에 번거로움이 있는 실정으로 고유번호 부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 방안은 무엇인가?'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답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의원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담당부서가 푸른도시과였는데 그 답변을 하고 신속하게 공원등에 고유번호를 부착하고 또 순찰계획을 잡아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보안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보안등은 약 9,800여 개의 보안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의원

지금 LED등과 수은등의 분포가 어떻게 되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나트륨등은 88%이고 LED등은 12%가 되겠습니다.

이용균의원

주로 고장나는 것이 나트륨등이 주로 고장이 나잖아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이용균의원

제가 서면답변을 받아보니 고장 나는 경우는 순찰과 신고접수에 의해서 하더라고요. 순찰의 경우는 어떻게 적발하고 있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순찰은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이 월 2~3회 정도 하고 또 동장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동장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의원

그러면 순찰을 주간에 하나요, 야간에 하나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야간에 하지요.

이용균의원

야간에 돌고 있습니까?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직원이 한 분씩 있는 것인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의원

야간에 돌고 그 다음에 동장님이 또 야간에 순찰을 한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이용균의원

동장님의 순찰일지를 보니 야간에 순찰한 경우를 제가 일지에서 못 봤어요. 보안등과 관련해서 순찰일지가 따로 있나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없습니다.

이용균의원

그러면 순찰했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 증명하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확인해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균의원

국장님, 동장님들의 순찰일지를 살펴보니 어느 동장님은 오후에 돌았어요. 순찰해서 보안등에 고장이 있어서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야간순찰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월 1회든 2, 3회든. 그런데 일지가 없으니까 순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야간순찰을 돌았다면 당연히 각 동에 동장님들이 순찰을 돈 그 일지에 야간시간으로 써놔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야간에 하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야간에 해야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용균의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일지에는 없다 말입니다. 어떻게 제가 판단을 해야 되나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의원

그 다음에 신고 접수한 건수와 또 순찰에 의해서 접수한 건수를 보면 동별로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A동에는 1,000개의 보안등이 있는데 200건을 순찰로 잡았고, 어떤 데는 똑같이 1,000등인데 어떤 데는 50건 순찰로 잡았고 신고는 100건 잡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비율적으로 봤을 때 너무 차이가 심하다는 것이지요. 순찰을 잘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거기만 고장이 안 나서 그런지 전체적인 건수는 비슷하거든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반지역하고 아파트지역하고 또 다릅니다.

이용균의원

국장님, 그 정도는 충분히 판단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삼각산동은 보안등이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된다고요.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예를 든 이유가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동별로 또 설치수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용균의원

당연히 차이가 있지요. 그런데 보안등이 많은 동이 오히려 훨씬 적고 또 적은 동이 순찰해서 많이 적발되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고장횟수는 비율적으로 비슷하다는것입니다. 고장횟수는 비율적으로 비슷한데 순찰과 신고접수 건수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이지요. 결과적으로 순찰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보니까 어느 모 동 같은 경우에는 동장님이 순찰일지에 기재를 했어요. 순찰을 돌아서 가로등, 오후에 돌았을 경우에는 그러겠지요. 지역주민이 “동장님, 여기 가로등이 고장 났어요.” 그러면 접수해서 그 다음에 조치를 취하겠지요. 그런 경우는 메모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순찰일지에 기재를 하셨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동장님들의 순찰일지에는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순찰에 대한 연간계획이나 그런 부분들이 계획서가 있나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보안등 관리규칙에 보면 매년 초에 관리계획안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의원

그 계획대로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의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이용균의원

그 다음에 잠깐 사진 좀 올려주십시오. (사진자료 설명) 이렇게 고유번호가 나와 있는 보안등 이것이 최신인 것 같아요. 이것은 야간에도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다음이요. 예전에 설치됐던 고유번호들인데 이것은 비가 오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워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다음. 다음. 깨끗하게 이렇게 없어진 경우도 있고요. 다음. 가로등을 보면 희미해서 그런데 지금 나가있는 상태에요. 다음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LED등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것과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것을 확인한 지 10일 되고 어제 제가 가서 확인해 봤어요. 누군가가 신고를 했든가 아니면 순찰을 돌아서 확인을 했든가 할 것 아니에요. 10일이 지났음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2, 3일 정도 순찰을 한다 그 다음에 담당직원이 한다, 동장이 한다 이것은 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간에 돌았다면 다 보이거든요. 이것이 다 어제 밤에 찍은 거예요. 다음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제가 다 10일 전에 확인했던 것을 다시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계획서대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저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균의원

어떻게 할지 최종적으로 마무리 종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동장이 관리자이기 때문에 각 동에 우선은 세밀한 계획을 시달해서 순찰을 강화해서 앞으로는 부전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

그 다음에 고유번호 부착과 관련해서는 우리 강북구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서,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 번호만 불러주면 담당은 알 것 아닙니까? 얼마나 쉬워요. 저에게도 가로등이 어디가 나갔다고 주민들에게서 전화가 와요. 그런데 그 주민이 저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왜 그러시는지 알잖아요, 그렇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이용균의원

대문 앞에 있으면 참 좋지만 꼭 대문 앞에만 보안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위치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사진을 보듯이 고유번호를 다 부착을 해놨었는데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저 상태가 된 것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관리하기도 훨씬 편하고 주민들에게 신고접수도 편하게 할 수 있고 번거로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모든 업무가 사실은 시스템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또 다른 분이 오시더라도 그 시스템이 유지가 돼서 예를 들어서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정확히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 딱 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안전을 주장하지만 그 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그 다음에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시스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응급대처가 늦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그마한 것부터 그렇게 실행에 꼭 옮겨주셨으면 합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의원

이상입니다.

장동우부의장

이용균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북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이 지역구인 김도연 구의원입니다. 첫 번째 구정질문을 바로 하겠습니다. 강북구에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특히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이 부족한데 그 가운데 여름이 되면 강북구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야외수영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과거에는 세 곳이 있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그린파크 수영장, 삼원레져 수영장 그리고 드림랜드수영장 이렇게 세 곳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설명) 그린파크 수영장인데요, 우이동 북한산자락 밑에 위치해 있고 취사가 가능해서 최고의 강북구의 여가시설로 강북구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1,700명까지 수용할 수 있어서 아주 굉장히 큰 대형 그린파크수영장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 자리를 파인트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또한 과거 드림랜드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북서울 꿈의 숲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없어진 삼원레저 수영장은 현재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3개의 수영장 모두 지금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주민은 여름이 되면 인근구로 원정 휴가를 찾게 됩니다. 노원구 중랑천 야외수영장을 찾거나 노원구 각심어린이공원에 조성된 워터파크 또는 거리가 먼 뚝섬 한강수영장이나 고양시 워터파크까지 찾게 됩니다. 그래서 강북구민들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강북구내 실외수영장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세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수유영어마을캠프 내에 설치된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민들에게 개방하는 것을 타진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노원구 각심어린이공원처럼 강북구에 잘 활용하지 않는 놀이터 하나를 물놀이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우이동 사슴농장에 용역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작은 풀장 하나를 지금 계획 설치 중에 있는데 그것을 조금 크게 대형풀장으로 설치하는 방법. 이렇게 나름대로 방법을 물색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과거의 넉넉했던 강북구의 여가시설들이 없어져서 주민들의 삶의 여유가 뒤처지고 있다는 것을 강북구청장님과 우리 강북구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님의 관심과 노력으로 야외수영장을 설치하거나 또는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본 의원이 제안한 방법에 대해 각각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열정페이”라는 단어가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북구에서도 있으면 안 될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A유치원에서 노동을 착취하는 열정페이가 있어서 구정질문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유치원 선생님의 열정페이 문제입니다. 학과를 막 졸업한 학생이 유치원에 채용되어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달을 일을 했으나 월급은커녕 시간외 근무로 매일 밤 11시까지 일을 하고도 시간외수당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약 15시간을 일하는 경우입니다. 선생님의 열정페이는 유치원의 관습처럼 원장은 말하기 때문에 그대로 선생님은 참아야했습니다. 본 선생님은 2~3달 열정페이 즉, 교통비 정도만 받고 그 외 페이는 주겠다는 소리가 없어서 받지 못하고 원장의 눈치만 보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그곳이 꿈이 부풀은 첫 직장이고 또한 어렵게 면접을 통과한 대형유치원이기 때문에, 이런 소중한 직장이었기 때문에 참아야 했습니다. 3달이 지나야 정식대로 월급을 주겠다는 이상한 소리를 선생님은 원장으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 해당 유치원은 거의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선생은 페이문제와 시간 외 노동에 대한 불만을 원장에게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원장은 싫은 내색을 하면서 점점 선생을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은 매일 막노동과 비슷한 노동에 지쳐서 아이들에게도 소홀해 지기 시작했고 버티기가 힘든 나머지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세 달째 선생님은 직장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 사건의 트라우마 때문에 현재 선생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다시 새로운 직장을 얻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또한 아이들을 다시 초심처럼 잘 케어하기가 어렵다고 느끼게 됩니다. 제보가 들어온 이 A유치원이 우리 강북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이 A유치원처럼 우리 강북구에 다른 유치원도 열정페이가 관례적으로 모든 유치원이 그러한 행태인지 아니면 A유치원만 그러한지는 실태 조사를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유치원의 관할 기관은 교육청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전혀 감시권한이 없다는 것 또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에서 일단 일어난 일이고 해결되어 뿌리를 근절해야 하는 일이고 결정적으로 강북구의 유치원선생님과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이 사건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구청장과 집행부의 관심으로 교육청에 공식적인 실태조사와 그에 대한 사후처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바라는 마음입니다. 물론 모든 유치원이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유치원 때문에 나머지 유치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같이 조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번째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로당에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96개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최근 많은 경로당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공통적으로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청소입니다. 찌든 부엌, 찌든 계단 청소, 창틀 이 모든 것을 청소해야 하지만 일할 사람이 넉넉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대부분 고령인 어르신들이 모이신데다 대한노인지회에 노인일자리로 배정된 점심봉사 어르신들조차도 고령이시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잠시 보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화면을 보시다시피 지금 어르신들이 이 경로당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곳에서 경로당 회장님들이 애로사항을 토로합니다. 이 경로당의 청소와 관련해서 지금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는지 스크린을 보면 A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80이 넘은 경로당 회장님이 일주일에 1번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직접 화장실 청소, 부엌 청소, 방 두 칸에 거실 다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B경로당의 경우에는 일자리로 배정된 식사봉사 어르신이 밥과 청소를 같이 병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밥하는 것도 어려운데 청소까지 도맡아 해서 좀 힘들다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좀 사정이 나았습니다. 가장 인원이 많으셔서 회비를 모아 월 15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서 청소를 대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경로당의 공통적인 사항은 매일 청소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적게는 열 분 또는 많게는 50명씩 활용하시는 경로당인데도 불구하고 청결문제가 우려돼서 건강문제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창문틀이나 부엌에 찌든 때를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러한 청소도 어르신들이 도맡아 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들어보입니다. 이러한 경로당의 청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자원봉사단체와 연대하거나, 지역 학교 학생들과 연대하는 문제 또는 공익근로 또는 동사무소 공공근로자 활용방법 또는 어르신일자리로 기타등등 해결하는 방법, 많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방법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연대방안이 있으면 고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집행부에서나 경로당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동우부의장

김도연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이 지역구인 가선거구 유인애 의원입니다. “소통하는 의정, 구민중심의 강북구의회”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과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강북구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6년 12월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 관련 역사 주변 공중선 정비 계획 여부 및 공중선 정비 추진사항과 진행 현황 등 구체적인 자료 제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 교통 불편지역인 서울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북구 우이동에서 동대문구 신설동을 연결하는 우이~신설 경전철이 2009년 9월 15일 착공해서 드디어 올 12월 개통 예정입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8,12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구간 11.4㎞, 정거장이 13개소이며 지하철 2호선·4호선·6호선과 환승이 가능하고, 모든 정거장에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스크린도어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특히 무인 운전 시스템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우이~신설 경전철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사업이 추진 완료되는 경전철 사업으로 우이~신설 경전철이 개통되면 강북구의 교통편의 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강북구 지역에 대한 접근성이 더욱 편리해지고 역사 주변 상권도 활성화 될 것이며 강북구의 이미지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이 올 12월인데 강북구 관내에 위치한 역사 8개소 주변을 보면 도로변과 주택가 전봇대에 난립한 불량 공중선으로 도시 미관 저해 및 구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우이~신설 경전철이라는 강북구의 호재를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강북구의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역사 주변 공중선 정비 작업이 우이~신설 경전철 개통 전까지 완료되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고 보행자의 통행안전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역사 주변 공중선 정비 관련 별도의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으며,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한국전력, KT, LGU+,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등의 전기·통신 사업자와의 공중선 정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지 않다면 전기·통신 사업자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할 의향은 있는지와 불량공중선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매주 또는 매월 특정요일을 공중선 정비의 날로 지정해서 관계기관 및 업체와 지속적이고 꾸준히 정비를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공중선 정비 계획 관련 연도별 또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지 여부와 공중선 정비대상 지역 현황을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 집중관리구역, 관심구역, 일반구역 등으로 표기하여 자료를 작성해서 정비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공중선 정비를 어떻게 진행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구청 집행부의 계획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에서 아동학대 사례가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11살 초등학생 딸을 아빠와 동거녀가 2년 동안 감금·폭행하였던 ‘11살 학대 소녀 탈출 사건’을 기점으로, ‘부천 초등학생 토막시신 사건’, ‘부천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 등에 이어 가장 최근에는 ‘평택 실종아동 원영이 사건’이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아동학대라는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던 우리 사회가 최근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아동학대라는 병에 대해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성장하면서 가정과 학교와 사회에서 잘못된 폭력의 전달자가 될 수 있으며, 아동학대는 세대간에 전달되고 대물림 된다는 이차적인 문제까지 발생시키는 심각한 병이라고 생각되기에 본 의원은 새로운 학대아동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예방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구청에서는 어떤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방과 조기 발견을 통하여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 구청 차원에서 자녀의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주요 시기별로 부모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아동 스스로도 학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의 아동 권리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건축허가 시 건축물의 외적인 미관까지 고려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수유역 주변 주택 지역을 지나다가 다세대 주택 외관을 보고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 건축되어진 4층 건물인데 각 세대 창문마다 비가림막이 건물 밖으로 제각각 튀어 나와 있고, 색깔도 그렇고, 우리 강북구 도시가 시골 한 구석의 건물 지어놓은 것처럼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허가와 관련 건축위원회 등에서 주변과 어울리는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외부 위원으로 디자인 전문가도 참여시켜서 건물형태 및 색상 등 건축물 디자인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건축허가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통해 주변 미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건물 형태나 색상 등에 대해 조치하여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지와 디자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석시켜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건축허가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 외관 디자인 관련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관내 지역에 외국인이 자주 찾는 숙박업소(호텔, 모텔 등)와 지역음식점 안내(음식종류, 가격 등 표시), 가볼만한 곳 등이 표시되는 종합관광안내지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의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에서 제작한 강북구 관광안내도를 보면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관광안내도라고 하면 내외국인이 머물 수 있는 호텔, 모텔 등 다양한 숙박업소와 대표적인 맛집이나 명소 등이 눈에 띌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 관광객들에게 흥미도 유발하고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현재 제작되어 배포되는 강북구 관광안내도는 그러한 정보가 없어 뭔가 허전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이 민선5기부터 현재까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사업을 통해 강북구를 관광의 명소로 만들고자 하신다면 강북구 관광안내도가 정말 관광객을 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종합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자료로 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강북구 관광안내도를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제작하여 어떤 유형은 앞면은 강북구 전체가 나오도록 지도를 만들고 뒷면은 강북구 관내를 구역별로 나누어서 안내하는 구성으로 숙박업소, 맛집, 가볼만한 명소 등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종합관광안내도로 제작하고, 다른 유형들은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만을 안내하는 관광안내도로 제작하거나 올해 지역선도시장으로 선정된 수유마을시장 등 먹거리, 볼거리가 많은 강북구 관내 시장에 대한 위치나 설명 등을 기재한 관광안내도 등을 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 구의 주차난은 대단히 심각한 실정으로, 기존 설치된 주차장만 잘 관리해도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주차장 관리 실태에 대하여 작년에 이어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등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노상공영주차장 9개소와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노외공영주차장 24개소를 설치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고,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8,939개소 7만 6,864면과 기계식주차장 244개소를 설치하여 시설의 이용자 등에게 제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차장의 관리 실태를 보면 노상이나 노외주차장은 그런대로 관리가 잘 되고 있으나,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주차장법을 위반하여 2014년 27건, 2015년 30건 등은 원상회복명령을 받고 시정조치 하였다곤 하나 점검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워두고, 점검 후에는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기계식주차장 또한 총 244개소 중 35개소가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작동하기가 어려워 이용하는 주민들은 건물주변 도로나 골목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주차장은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나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인 점검으로만 그치지 말고, 불시 수시 단속을 실시하여 주차장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차장 수급실태는 3년에 한 번씩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가 그 시기입니다.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벽보(포스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로 분류되는 벽보(포스터)는 행정기관에서 각종 행사 등을 알리기 위해서 중앙부처, 서울시, 자치단체에서 수시로 제작하여 동 주민센터 등으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벽보는 옥외광고물로 관련규정에 의하여 지정게시대에만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배부되는 수량이 너무 많다 보니 각 동 주민센터 게시판은 규격이 상이한 벽보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2015년 제작한 포스터(벽보)는 1만 0,328매로 투입된 예산만도 931만 8,000원이나 됩니다. 최근 배부된 포스터 규격을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함께 할 때 더욱 아름다운 날이 있습니다.”는 52㎝×75㎝, 고용노동부 “실업급여는 희망급여입니다.”는 48㎝×61㎝, 서울시 “미니 태양광 발전소” 포스터는 48㎝×68㎝로 어느 하나 동일한 규격이 없고, 강북구청 문화체육과 “4·19혁명 국민문화제 2016”은 46㎝×63㎝, 교육지원과 진로진학상담 포스터는 42㎝×59㎝, 기획예산과 정책제안 공모 포스터는 38㎝×53㎝로 각 부서별로도 규격이 다 상이합니다. 이렇게 중앙부처나 우리구에서 제작·배부되고 있는 주민 홍보용 포스터에 대한 통일된 규격이 없다보니 각기 다르게 제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합니다. 개정되기 전까지만이라도 우리구 동일한 규격으로 제작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실례로 우체국 게시판과 지하철 구내 게시판에 부착된 포스터를 보면 동일한 규격으로 깨끗하게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북구 관내에 게시판은 한정되어 있는데 주민홍보용 포스터는 수 없이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터는 지정된 게시판에만 부착할 수 있으므로 개인 담장, 가로등, 전신주 등에 부착하면 불법입니다. 일반 상업용 벽보는 단속을 하면서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에서는 방금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 후에 현실성 있고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부의장

유인애의원님 구정질문하시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 순서는 김명숙의원 순서이나 의원님 요청으로 구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준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이 지역구인 가선거구 김영준 의원입니다. 경로당이 주변 인근에 없어 당연히 노년의 여유로움을 즐기지 못하고, 오히려 불편함을 겪는 번제2동 16통 거주 어르신들을 위해 해당 통 구역에 경로당을 건립하는 의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미국 국립보건연구소가 2016년 3월 28일 홈페이지(http://www.nih.gov)를 통해 공개한 ‘늙어가는 세계:2015’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될 것으로 내다봤고 향후 2050년에는 우리나라의 노인이 35.9%로, 즉 100명당 35.9명이 노인 인구가 된다고 예상했습니다. 이렇듯 앞으로는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노인복지정책에도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정책이 추진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강북구도 올해 3월말 기준 약 33만여 명의 구민 중 노인인구의 비율이 15.6%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번제2동의 노인인구 비율은 동별 인구대비 상대적으로 다른 동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현재 번제2동에는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경로당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구립 경로당은 3개소이며, 1개소는 구에서 건물을 임차하여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4개소는 아파트에 부속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제2동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이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한 여가시설인 경로당이 확충되어져야 함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며, 특히 아파트에 위치한 경로당은 일반 주거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없어 만약 일반 주거 형태의 주택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사립 아파트 경로당을 이용하게 되면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 간에 사립아파트 경로당 내에서 차별 및 위화감이 조성의 문제 등이 발생하기에 경로당 건립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번제2동 16통에 거주하시는 어르신 약 80여 명의 어르신들이 앞에 말씀드린 상황처럼 일반주거형태의 주택에 사시는 분들로 사립 아파트 내의 경로당을 이용 못하고 계셔서 현재 경로당 시설 이용이라는 당연한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가 증가되는 가운데 여가생활을 여유롭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이런 어르신들은 심리적 불안감과 외로움이 높아질 것이며, 우울증의 경향이 증가하게 되어 큰 사회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번제2동 16통에 어르신들이 여가생활을 보내시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구립경로당을 건립해 줄 것을 강북구청에 강력하게 요청 드리며, 구청에서는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동우부의장

김영준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6년 3월 22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된 2015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발견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공공분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그동안 부과되지 않다가 2007년부터 민간 부문과의 조세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골프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등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하여 시행된 제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의 공제범위는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청의 업무 대부분은 공공서비스로서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웰빙스포츠센터, 오동골프클럽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발생되고 그 금액 또한 적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매입세액 공제 누락에 대한 대책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강북구에서는 부가가치세를 1년에 4회 각 해당부서에서 매출관련 자료 즉,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과 매입관련 자료(건물수선비 등)을 공제한 자료를 재무과로 제출하고 재무과에서 취합하여 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2015 세입·세출 결산검사에서 발견된 사항을 보면 강북구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중 매출관련 자료는 100% 신고하고 있으나 공제 가능한 매입자료 일부가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15년 11월 16일부터 2015년 11월 30일 동안 강북문화예술회관의 경우 셔틀버스 유류비로 121만 8,590원 카드 결제가 이루어졌지만 매입자료에서 누락되는 등 여러 건의 누락이 발생하였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일부 시설 중 공과금 고지서에 사업자 번호가 누락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셔틀버스의 경우 운동시설 등을 이용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이는 강북문화예술회관 매출에 수반되는 매입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이며 이밖에도 시설운영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각종 소모품대 등 관련 매입세액은 해당운영 매출과 관련 공제 가능할 것입니다. 2015년 웰빙스포츠센터, 오동골프클럽,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으로 약 7억 8,000만원을 납부하였고 이중 부가세는 10%인 7,800만원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위의 모든 부가세가 100% 공제 대상은 되지 않겠지만 세무 전문가의 컨설팅과 서울시 및 타 자치단체의 공제사례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사안별로 공제 대상의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관련 부처 및 상급기관에 질의 또는 건의 등을 통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을 확대하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산검사기간 중에 발견된 것은 위와 같이 일부 사례지만 각 사안별로 더 자세히 검토해 보면 더 많은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인 것은 2012년도 결산검사때 이미 지적된 사항인 것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강북구는 재정자립도가 낮고 뚜렷한 세입규모의 증대는 없지만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비의 증가 등으로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에서는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가 누락된 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향후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서면답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난 3월 8일 본 의원이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발언한 사항입니다. 저는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 지역구민의 대표로서 주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안전을 위하여 고심하던 중 3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삼각산동에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가 없어 주민의 요구가 많아 고심하던 중 파출소에서 지구대로 편재가 개편되면서 사용되지 않고 있던 부지를 쉽지 않게 찾아내서 각종 서류 등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노력 끝에 발견해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의 서면답변은 너무 성의가 없고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중간과정에 대하여 일체 설명이 없는 등, 앞으로는 보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난번 저의 5분발언 답변서를 보시겠습니다. 확대해 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올려주세요. 반대로. 저는 이것을 강북경찰서에 어필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삼각산동에 주민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송천동도 참고로 파출소가 없습니다. 건의를 해서 이런 부지도 있고 하니 신설을 해달라고 건의해 달라는 내용인데 '신설계획이 수립되면 협조하겠다', 수립되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 수립되면 협조해 주라는 내용이 아니었거든요. 이런 답변서가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이런 서면답변 나중에 종이 한 장 한 보름쯤 있다가 날아오고 이것을 답변이라고 받고,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다면 누가 의원들이 서면답변을 받겠습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즉답해 달라고 요구하겠지요. 좀 심한 것 같지요? 앞으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부의장

이정식의원님 구정질문 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구정질문은 이영심의원, 이백균의원님 순서이나 두 분의 의원님 요청으로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내일 본회의에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동진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중동, 미아동, 번3동이 지역구인 한동진의원입니다. 먼저 '소통하는 의정, 구민 중심의 강북구의회'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과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지역주민이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사항 위주로 해서 구청의 구체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행정중심의 동주민센터의 기능과 인력을 재편하여 주민중심의 복지체계로의 혁신 및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지난 2014년 12월 사업 공모를 통하여 현재 13개구 203개 동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는 7월에는 17개구, 내년에는 서울시 모든 동으로 확대 시행 예정입니다. 동주민센터의 공무원, 사회복지·방문간호 전문인력, 그리고 마을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서비스이고, 동주민센터도 사무공간 뿐만 아니라 열린 주민공간으로 리모델링도 해야 할 텐데, 우리구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 바랍니다. 다음은 홀몸 어르신을 위한 재능기부 연계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7일, 모 일간지(동아일보)에 나온 서초구 관련기사 입니다. 형광등 또는 세면대가 고장이 나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어 그냥 참고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을 위하여 무료 출장 수리서비스를 ‘재능기부자’인 철물점 운영자 네 분이 한 달에 한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료비는 서초구 경제인협의회가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들어 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도 집세가 오를까봐 수리해 달라는 말을 못하다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은 홀몸 어르신을 제보하고 구청에서는 주거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사업인데, 자원봉사자도 있지만 우리구에서도 이렇듯 외롭고 힘든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재능기부자 및 주민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우리구의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흥업소 주변 담배꽁초 근절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민과 함께 만드는 친환경 청결도시 구현을 위하여 우리구에서는「청결 강북」운동을 그간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계층의 참여로 자율청소 및 구민 의식개선 등 여러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흥업소주변에는 담배꽁초가 너무 많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버린다는 얘기도 있고 지저분한 곳에는 또 계속적으로 버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부 식당 앞에 담배꽁초를 버릴 수 있는 깡통 등이 놓여 있는 곳을 볼 수 있습니다만, 왔을 때보다 깨끗하게 하고 떠날 수 있게 하는 의식개선 노력도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유흥업소 주변 담배꽁초 근절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관리 검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등에 의하여 그 이용자가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숙박업, 목욕장업, 유흥영업자 등에 대하여 위생관리 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인 만큼 검사가 제대로 이뤄져야 하고 여름철에는 보다 철저한 단속과 검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오히려 여름철에는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해 유흥업소, 여관 등 숙박업, 사우나 등 목욕장업에 대한 위생검사 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철 풍수해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상이변에 대비하고 침수취약지역 구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매년 풍수해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수방시설물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공사장 안전점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곧 여름철이 다가 오는데 침수취약 지역별 해소대책과 안전대책 등 금년도 우리구에 맞는 지역맞춤형 풍수해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에 관한 질문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구민들이 마음 놓고 마시게 하기 위하여 노후 급수관 교체 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홍보부족 등으로 지원내용을 모르는 구민이 많은 듯 합니다. '94년 4월 이전에 건축된 주거용 건물에 대하여 교체공사비의 80%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구민들이 쉽게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소식지에 게재하는 방법도 좋을 듯합니다. 현재까지 우리구 추진현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우리마을가게 상권분석서비스』홍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가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과 창업예정자들을 위해 민·관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난 2월부터 골목상권 정보를 분석·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창업실패를 줄이는 마케팅 정보 제공이라든지 창업 시 주의정보 등 창업·상권분석 서비스 홍보 등 창업 예정자들이 찾고자 하는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청의 취업정보은행이라든지 창업 지원부서에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외식업, 서비스업, 도소매 업종을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동우부의장

한동진의원님 구정질문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이 있었던 분야에 대한 구정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한 구정질문 중 일괄질문에 대해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답변 관련해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