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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199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6-06-21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먼저 통합하여 다룬 후에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문은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42만 5,950원으로 이는 기타이자수입 4만 5,950원과 그외수입 38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1억 6,706만 4,000원 중 1억 5,939만 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67만 3,960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지도중심의 감사행정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37만원이며 동북4구 감사담당자 공동연수 강사료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60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85만원이며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특강 실시 및 청렴도평가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667만 7,0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935만 8,000원이며 시스템 유지보수 및 사업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등으로 93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048만 5,000원이며 옴부즈만 활동수당 등으로 974만 8,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 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89만 2,000원이며 민원조정능력 향상 교육 및 민원처리 우수직원 포상 등으로 228만 6,5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93만원이며 재산등록 금융거래 통보비용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수당 등으로 290만 5,9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원이며 보상금 지급대상 신고실적이 없는 관계로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구민행정 참여관제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87만원이며 구민행정 참여관 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16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집행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0만원이며 사전점검 수당으로 6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324만 2,000원이며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315만 7,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1,846만 7,000원이며 직원 여비 및 급량비 지급과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억 1,689만 8,5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76만원이며 731만 6,560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0억 6,974만 1,000원으로 이중 10억 4,004만 8,270원을 집행하였고, 2,969만 2,73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홍보 관련 다매체활용 구정홍보비 1,162만 3,210원, 언론 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5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비 1,790만원, 중앙일간지, 광역, 지역신문 구독료로 5억 9,737만 1,470원, 언론보도 온라인모니터링에 590만 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마케팅 관련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비로 1억 9,947만 1,240원, 홍보·상징물 제작 유지 및 관리비로 88만 5,440원, 구보 발행비로 813만 9,920원,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비로 30만원, 솔샘터널 위 강북구 홍보물 설치비로 2,108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 관련 다정다감TV 운영비로 3,062만 3,000원,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비로 5,705만 1,970원, 구정홍보 IPTV 운영비로 485만 800원, 강북구 사이버 사진 공모전비로 787만 3,2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7,547만 4,5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 집행잔액 2,969만 2,730원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의 주요 내역은 다매체활용 구정홍보 집행잔액 158만 9,790원, 중앙일간지, 광역, 지역신문 구독 집행잔액 628만 8,530원,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 집행잔액 956만 4,760원, 홍보·상징물 제작 유지 및 관리 집행잔액 191만 4,560원,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 집행잔액 156만 7,030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595만 5,420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와 2015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희수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는 감사담당관 및 홍보담당관을 통합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되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면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감사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28쪽 중간쯤 보면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편성 운영’에 3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놓으셨다가 한 푼도 안 쓰셨어요. 그러면 부조리신고가 들어온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고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작년 것을 못 봤는데 이 예산이 작년에도 잡혀 있었습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이 조례가 제정된 것이 재작년에 돼서 작년부터.

이정식위원

처음 잡은 것인데 쓸 일이 없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부조리가 없어서 안 쓰면 좋지요. 처음 생긴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29쪽을 봐주시면 ‘홍보마케팅’ 중간쯤에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에 90여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처음 예산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절감해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쇄비는 거의 썼고 편집비가, 왜냐 하면 여유 있게 잡아서 남은 것 같습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아껴 쓰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세출 28쪽 이정식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조리신고를 하게 되면 건당 얼마 정도 보는 것이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급한도가 최고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얼마부터 해서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기초적으로 큰 금액들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큰 금액이 될 때에는.
백균

이백균위원

최고가 300만원?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만약에 신고가 됐다고 하면 이것을 한 건으로 봐야 되겠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아주 큰 건으로 돼서 한다고 하면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지만 나머지 적은 건으로 보상할 때는 몇 십만원도 주고 또는 몇 만원도 주는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조례에 준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니까 최고 금액으로 해서 잡아놔야 되겠네요. 줄이고 말고 할 것이 없네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례상이기 때문에 또 언제 신고가 들어올지.
백균

이백균위원

항상 이 수준은 해년마다 잡아놔야 된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매년 잡아둬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신고가 있든 없든 간에,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홍보·상징물 제작’ 이 예산을 280만원 잡아놨는데 집행잔액이 19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집행은 됐지만 예산을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20만원, 공공운영비 60만원 잡아서 280만원인데 사무관리비는 상징물 기타홍보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혹시나 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회수 등 오작동 등 보수사례가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경우이고, 공공운영비는 한 60만원 잡았는데 전기로 30만원이 나가서 33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다른 것은 적당히 잘 집행됐다고 보는데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이것이 좀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또 인터넷방송도 원활히 잘 운영이 돼서 이 부분도 156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인터넷방송 유지보수계약 및 티브로드 네트워크 사용 등 계약관련 3건에 낙찰차액이 150만원, 집행잔액은 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운영을 잘 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29쪽에 ‘중앙일간지, 광역, 지역신문 구독’과 관련해서 628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요인이 무엇입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집행잔액 말 그대로입니다.

장동우위원

딱 맞추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것 아닌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산을 잡을 때는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 광역신문 이렇게 잡았는데 광역신문이 좀 덜 들어갈 때가 있어서 차액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장동우위원

전년도인 2014년도는 어땠어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전년도에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얼마입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이 정도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장동우위원

항상?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수치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장동우위원

홍보담당관에 큰 예산도 아닌데 예산을 맞춰 잡는 것이 마땅하지요. 왜냐 하면 필수경비나 일간지, 중앙이나 지역은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지역신문 몇 부 얼마 딱 계산 나와 있고 또 예산할 때 보니까 중앙일간지 어느 어느 신문 딱 계산이 나와서 틀에 박힌 것인데 620만원의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계산착오인지, 아니면 다른 요인이 있는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실과신문이나 광역신문 보는 부서를 옮기다 보니까, 또 워낙 부수가 많다보니까 차액이 생긴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사실상 요새 다른 매체가 잘 돼 있어서 과거처럼 신문 구독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더 절감해야지요. 그런 요인이라면 요즘 컴퓨터매체가 잘되어 있어서 사실 중앙일간지 구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요. 담당하는 과에서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의원들이 보기에는 그래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과거의 그런 구독이나 이런 형태는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그런 요인이라면 집행잔액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을 짤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줄여도 과에서 불만이 없을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요즘 집행부에서 과별로 중앙일간지 돈 내서 많이 구독하는 것은 현대하고 안 맞아요. 살림살이를 기초부터 하는 의미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29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기본경비’가 있는데 기본경비가 어떤 거예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희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있고 그 사무관리비 안에 직원들 급량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랬을 때 이 예산이 많이 남았지요?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예.

김영준위원

전년도 예산을 짤 때 거기에 맞추어서 다 짜셨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수

김희수홍보담당관

많이 남은 이유는 여비에서 많이 남았는데 직원이 출산휴가로 업무기간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고, 또 여비는 실제로 한 달에 14일을 출장하여야 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직원들이 있어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특히 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제19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15쪽∼1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행정관리국의 세입 실제수납액은 188억 6,681만 8,140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187억 1,891만 2,000원 대비 0.8%인 1억 4,790만 6,140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수납액을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 67억 3,170만 5,540원, 임시적 세외수입 2억 1,944만 3,600원, 지방교부세 7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6억 8,498만원, 국·시비 보조금 85억 3,068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 2억 404만 3,270원은 과태료수입 173만 3,150원, 노래연습장·게임장 및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 과징금수입 2,805만원, 기타수수료 그외수입·이자수입 등 462만 2,010원이고 지난년도 수입 1억 6,963만 8,11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4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의 세출 예산현액은 1,200억 1,625만 3,370원으로 이 중 1,090억 2,521만 7,849원을 집행하였고 46억 1,622만 8,29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3억 7,480만 7,231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673억 1,983만 1,320원, 기본경비 36억 8,750만 656원을 집행하여 행정조직 운영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집행액은 총 710억 733만 1,976원이며 또한 행정관리국 6개 부서의 분야별 사업추진과 관련한 예산 380억 1,788만 5,873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삼각산동복합청사 건립비 12억원, 방범용CCTV 설치비 7억 9,562만 5,600원, 2016년 직원업무용 및 통장수첩 제작비 1,991만원, 삼각산동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7억 5,900만원, 북한산 역사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비 6억 9,528만 2,690원, 강북구 관광명소 홍보사업비 5,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5억 9,871만원,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 1억 2,700만원, 문화교양강좌 통합포털 구축에 9,070만원 등 43억 3,622만 8,290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전통사찰 정비지원사업비 2억 8,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집행잔액은 총 63억 7,480만 7,231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484만 4,040원, 예산집행잔액 60억 5,918만 6,141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4,077만 7,050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사항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문화체육과장님, 결산서 761쪽 보조금 집행현황 밑에 보면 ‘문화재관리’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시비 3,424만 1,600원을 미반납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손병희, 신익희, 여운형, 이시영, 이준 묘소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2014년도 예산입니다. 그 당시에 2억 400만원이 내려왔고 그에 따른 3,424만 1,6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추경예산을 잡아서 반납을 해야 하는데 반납을 못했습니다. 저희의 큰 실수입니다. 직원이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못 챙겨서 금년도 추경에 잡아서 반납할 예정입니다. 사실 작년에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집행잔액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달라고 안 해요? 안주면 그만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연락이 옵니다. 반납을 안하면 끝까지 연락이 옵니다.

이정식위원

773쪽 ‘문화재 관리’를 보면 문화재 보수정비에서 큰 돈은 아니어도 2013년도 시비 380만원을 반납 안 하셨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2013년도 예산입니다. 이 사업은 화계사 대웅전 바닥정비와 봉황각 창호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총 예산 1억 1,400만원 중에서 일부는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됐는데 이 예산 중 5,200만원은 사실 그 당시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됐으면 그 다음연도에 집행해야 하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을, 그러니까 380만원이 용역비였습니다. 업자가 용역비를 지급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명시이월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 집행해야 하는데 이 예산이 대부분 연말에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월된 사업으로 명시이월 됐는데 e-호조시스템이 열려 있어서 담당자가 380만원을 지급했는데 그 다음연도에 5,200만원이 전부 명시이월이 됐는지 알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려고 추경을 잡고 보니까 이것이 이미 다 집행한 예산이었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이 남은 것입니다. 어쨌든 행정착오인데 이 결산서가 정리가 돼서 내년도 결산서에는 이것이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미집행된 것이 아니라 집행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집행을 했기 때문에 반납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자꾸 복잡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 돼서 넘어왔는데 후임자는 이것이 그대로 통째로 넘어온 줄 알고 남은 집행잔액이니까 반납을 해야겠구나 하고 잡았는데 집행을 했기 때문에 반납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그때 당시에는 업무착오이잖아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이 바쁘니까 다 챙기지는 못 하시겠지만 시일도 신용이에요. 우리가 줄 것은 빨리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바쁘시겠지만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안 상황별설명서 32쪽 맨 밑에 보면 삼각산축제에 1,4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지출액이 400만원밖에 안 돼요. 이 행사를 하기는 한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삼각산축제를 안 했는데 이 예산은 시비에서 각 동 축제로 내려왔습니다. 시에서 삼양동 대동제축제 예산 400만원이 내려왔는데 그때 간주처리가 아직 안된 상태에서 동에서는 빨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시에서는 돈이 내려왔으니까 돈을 먼저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간주가 안 됐기 때문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각산축제 예산이 1,040만원인데 일단 그 중 400만원 먼저 삼양동 대동제 예산으로 주고 시에서 내려온 400만원을 삼각산축제 예산에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삼각산축제는 하지 않았는데 이 400만원은 삼양동 대동제축제에 먼저 주고 나머지 시에서 받은 돈을 여기에 다시 메꾼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동에서 워낙 급해서 행사를.

이정식위원

그것이야 먼저하고 주면 되지요. 그것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정식위원

33쪽 ‘한가위 한마당’은 예산을 잡고 집행을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이것은 안 하신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것도 문화원사업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때 문화원하고 엉키는 바람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37쪽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보시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전년도는 어땠습니까? 제가 전년도 것을 못 봤어요. 예산 1억 8,000만원 중에서 5,200만원이면 거의 30%가 남았는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 사업은 이월돼서 금년에 집행할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이번에 하십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집행할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이어서 37쪽 ‘우편물 관리’도 잔액이 20% 이상 많이 남았는데 전년도 예산은 어땠습니까?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귀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불용이 얼마 안 됐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이 개정돼서 출납폐쇄기간이 익년도 2월말에서 현년도 12월말로 단축됨에 따라서 부득이 12월분을 올해 1월달에 집행을 했고, 나머지 1,260몇 만원 등기우편 발송은 각 부서의 불필요한 등기우편 발송자제 및 환부불효 처리, 그러니까 등기발송을 한 후 우리가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면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절감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40쪽을 보시면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캠프’에 예산을 한 푼도 안 쓰셨습니다. 계획은 잡으셨는데 행사를 안 하신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못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결산서 333쪽 맨 밑에 ‘유아 및 초중등교육’ 혁신교육지구 추진을 보시면 전용된 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특별하게 이렇게 하셨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연말쯤에 혁신교육지구 공모사업이 서울시로부터 내려오면서 25개 자치구에 공모사업을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을 자치구 예산 5억원을 편성한 자치구에 한해서 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 5억원을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해서 편성을 해놨고, 그 다음 공모에 응모해서 최종 1월달에 7개 자치구가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돼서 일부인 약 8,400만원 정도를 편성목을 바꿔 전용을 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집행을 위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5억원은 그냥 통으로 잡아놨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서 그 사업계획에 맞춰서 일부 예산과목에 맞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상황별설명서 31쪽에 ‘방범용CCTV 설치’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원인이 무엇이지요? 2015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했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CCTV 10차 때는 15억원 정도 특별교부금으로 받고 11차 때는 7억원 정도를 받아서 17억원 정도로 했습니다. 7억원에 대해서는 올 11월 중에 62대 종결될 것이고 지금 집행잔액이 1억 6,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11차 방범CCTV를 하고 낙찰차액이 1억 4,500만원 정도 남았고 집행잔액 1,600만원 정도 남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2차 추경 때 반영을 시켜서, 저의 개인 생각이지만 40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12차 때 불용액이 얼마 남았어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불용액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집행잔액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낙찰차액이 1억 4,5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6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총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2개를 합한 집행잔액은 1억 6,1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장동우위원

합한 것을 금년에.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아직 계획은 안 세웠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2차 추경 때는 반영을 시킬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이 지난연도 것이니까 금년 1차에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넣어서 빨리 하지, 지역에서는 난리잖아요. CCTV 요구가 많은데 굳이 이렇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 돈이 연초에 내려오면 금방 소진할 수 있는데 대부분이.

장동우위원

시간이 안 맞았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돈이 11월달이나 12월달쯤에 내려옵니다.

장동우위원

연말에 내려오니까 쓰기가 불편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금년에 다 집행해서 소진시켜야 되겠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소진시킬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지역에 요구들이 많은데 장부를 볼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 그 페이지에 명시이월 된 전통사찰 이월금 2억 8,000만원은 어디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8,000만원은 용덕사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금년에 하나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안 되면 이 예산은 모두 반납입니다. 국·시·구비 자부담으로 2억 8,000만원인데 용덕사 대웅전을 전부 해체해서 보수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그 작업이 계속 명시이월된 것이 산 중턱에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자재를 철거하고 운반하는데 헬기로 옮길 것인지, 아니면 레일을 깔아서 올릴 것인지 두 가지 안을 했습니다. 사람이 지고 올라가기에는 임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면 산림청, 환경부, 국립공원이 다 엮여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는 어쨌든 용덕사에서는 하려고 하는데 지금 두 가지 안이 다 안 되고 있습니다. 산림훼손도 있고 헬기가 떠야 하는데 헬기 협의도 전혀 안 되고 있고 레일도 설치해야 하는데 레일도 지금 협의가 안 돼서.

장동우위원

맨 처음 예산요구를 절 측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하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화계사나 이런 데에서 요구해 놓은 돈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명시이월이나 불용된다면 타 문화재를 관리하는 다른 전통사찰도 많이 있는데 굳이 용덕사를, 그런 것을 예측 못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다른 전통사찰은 접근성이 있는데 용덕사는 산 중턱에.

장동우위원

아니, 용덕사는 산 중턱에 있고 힘든 것을 아는데 사전에 그런 예측을 안 했느냐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예측은 했는데 어쨌든 용덕사 측에서.

장동우위원

요구를 절 측에서 하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장동우위원

하여튼 어떻게 되든 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사찰 측에서 지금 집행을 하려고.

장동우위원

금년에 3년째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겠네요. 금년까지 안 쓰면 또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을 전용해서 다른 절에는 쓸 수 없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안 됩니다.

장동우위원

전용이 전혀 불가하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안 됩니다.

장동우위원

사전에 예측을 해서 안 된다면 다른 전통사찰도 많은데 다른 사찰로 돌려서 유용하게 예산을 집행해야지 서울시 예산이라고 묻어놓고 그냥 몇 년 잠재워 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과의 책임도 있는 것이지요. 사전에 예측을 해서 아예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 맞는 것이지요. 돈만 받아놓고 그냥 묻어 놓으면 그것은, 이런 절차가 있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절차가 아니에요. CCTV처럼 하다 하다 안 되면 연말에 가서 불요불급하게 할 때야 예산을 명시이월 돼서 다음에 쓰는 것이지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최대한 하기 위해서 헬기라든가 레일을 했는데, 사찰 측이 더 급하지요. 사찰 측에서 자부담이 더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사람이 직접 나르는 것으로 방안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 집행할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웬만한 산 중턱에는 헬기로 다 하던데요. 옛날 조선시장 있을 때 그보다 더 큰 대동문 성 쌓는 것도 전부 다 헬기로 운반한 것이에요. 그 바윗돌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몇 ㎏인데요. 그것을 보고 용덕사 절 하나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라고요. 전용 헬기가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고, 하여튼 용덕사의 절 건으로 2억 8,000만원 전액 다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다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33쪽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운영’ 지출을 1,195만 9,700원하고 174만원 잔액이 있어요.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이고 작년도에 해설사 교육을 4개월 했는데 사실상 해설사 활동은 10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고 올해는 해설사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몇 월부터 한 거예요?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당시만 해도 크게 활성화가 안 됐고, 해설사 양성해서 올해부터는 활발히 활동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에요? 올해는 잘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올해는 해설사 양성비만 1,000만원 잡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해설사 이분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 강북구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줍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교육과정을 다 마치면 필기시험과 실기시험까지 다 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몇 분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17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활동비는 한 분당 얼마씩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활동비가 1회 2시간 이상일 경우에 5만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산 잡은 것은 한 달에 1회 정도 잡아서 20회를 잡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한 달에 20회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저희가 한 것이 1인당 2∼3회 정도이고요. 저희 예산 잡힌 것이 있고 다른 데에서 요청이 오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교 순방이라든가 아니면 단체에서 따로 자기네들이 해설사를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가 소개해 주는 경우도 있고 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보통 보면 해설사들이 한 달에 두 번 정도.
백균

이백균위원

해설비용은 그분들이 내겠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일부는 의뢰측에서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강북구를 찾고 그분들이 우리 강북구 실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가실 수 있도록, 또 그분들 입을 통해서 주위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교육지원과장님, 39쪽을 보시면 청소년에 대한 사업들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아요.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단체관련 활동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활동, 청소년 인권보장 권리장전 제정 등해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거의 500만원 예산을 잡아서 100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한 20%가 남았다고 봐야지요. 또 900만원 집행하고 230만원 잔액이 남고, 400만원에서 또 100만원이 남고, 그러니까 청소년활동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조한지 설명해 주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하신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 570만원 중에서 잔액 100여만원 남은 것을 설명드리면 일단 사무관리비가 주로 남았는데 당초에 청소년증을 480매 정도 계획했었는데 작년에 청소년증이 실질적으로 442매 정도로 일단 계획치보다 청소년증 발급신청이 덜 들어왔고, 또 아울러 청소년 유공표창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도 최소한의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 한 건 정도만 해서 예산절감이 됐기 때문에 토털 100여만원 정도가 남은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현수막 비용이 이렇게 큽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당초에 현수막과 필요하면 간단하게 리후렛 같은 것도 제작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현수막 한 건 정도만 해서 작년에 집행을 해서 40만원 중에 37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증도 매수당 4,400원인데 당초에 480매 중에서 342매만 발급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발급하다보니까 한 100여만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실질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업을 활발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올해부터 내실 있게 계획을 세워서 집행잔액 없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과 42쪽에 통합관제센터 잔액이 7,300만원이 남았는데 낙찰차액입니까?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정보화지원과장 양선희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7,300만원은 사무관리비가 158만원 정도인데 사무관리비는 운영위원회 수당 집행잔액이 좀 있고, 그 다음에 가면실 세탁비나 회의실 카페트 청소비용, 사무용품 구입비 집행잔액이고,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써 CCTV관제용역 낙찰차액이 3,000만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CCTV 유지보수 낙찰차액이 230만원 정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CCTV비상벨 교체 낙찰차액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상관제 내부통제시스템 집행잔액과 IP 관리시스템 집행잔액이 합쳐져서 그런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낙찰차액은 토털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낙찰차액은 3건에 6,750만원 정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들 집행잔액이다 이 말씀이시지요?
선희

양선희정보화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결산검사의견서 19쪽을 보시면 13개동에 6개동은 주유권을 사용했어요. 나머지 7개동은 차들이 송중동만 빼고는 다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사용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연합대에서 월마다 각 동대에 있는 차량에 순찰실적에 따라서 주유권을 배부했는데 주유권이 배부되지 않은 데에는 결산검사에서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주유권 없이 연합대에서 수시로 주유를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 지적한 사항대로 앞으로는 자율방범대에 전달해서 올해 보조금 집행 때부터는 철저하게 순찰일지와 주유권 배부를 명시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번1동 같은 경우 보면 순찰차량이 없는데 주유권 5만원짜리 7매해서 3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순찰차량이 없으면 개인차를 이용했다는 것입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대부분 지대에 순찰차량이 있는데, 번1동 같은 경우 순찰차량이 없으면 이 지대에 소속된 회원들의 차량을 순찰차량으로 이용해서 그 대신 순찰일지에 근거해서 주유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연합대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방범대원들 차를 며칟날 근무할 때 가령 1일날 근무할 때는 A라는 사람이 차를 가져왔으면 그 다음날 근무할 때는 또 B라는 사람이 차를 갖고 와서 주유를 했다는 것인가요, 어떤 경우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차량이 없는 번1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정해진 어떤 대원의 차로 정기적으로 순찰 도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만약 피치 못하게 그 차량을 운행 못할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체해서 운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주유한 그 차량 넘버 다 입수됐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운행한 차량에 대한 실소유자나 차량번호 그런 것은 따로 받은 것은 없고, 필요하다면 나중에 연합대에 얘기해서 그 근거서류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요. 차량을 방범대 차량으로 등록을 해 놓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차량등록도 안한 상태에서 개인차에다가 주유를 했는지 뭐를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없는 데는 연합대에다가 지대의 방범순찰차량으로 등록을 해 놓는다든지 명시적으로 해서 투명하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게끔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엄밀히 따지면 반납을 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순찰일지와 그때 대원들이 순찰을 했다고 하면 연합대에서 그 실적을 보고 주유권을 집행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연합대에다가 지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잖아요.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유권을 사용 안한 곳이 7군데나 되는데 차가 없는 데도 주유권 5만원짜리 35만원을 지출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지적된 그런 부분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조치사항 17쪽을 보시면 ‘예산절감 우수사례’, 우리 직원들 맞춤형복지 단체보험 가입시에 개인한테 실손보험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실손보험을 이중으로 몇 개를 많이 가입을 해 놓아도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개인적으로 이미 들어져 있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보험은 안 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보험이 실손보험이에요? 맞춤형 복지가 1인당 얼마씩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금액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직원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중복가입 인원이 877명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총 우리 직원들이 1,100명이 된다고 보면 꽤 많네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대부분 다른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맞춤형복지 예산을 1년에 얼마 정도 잡고 있습니까? 해년마다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매년 합니다. 맞춤형복지는 1년 단위이니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실손보험은.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단체보험은 1년으로 가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단체보험은 1년으로 되어 있고 실손보험은 개인적으로.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개인적으로 계속 드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10년이면 10년.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보험료 납입할 때까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진작 몇 년 전부터 파악이 다 돼 있었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몇 년 전부터는 아닙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해년마다 파악을 다 하기 때문에.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작년에도 했는데 연초에 미리 보험사에 얘기해서 확인을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전에도 직원들 800몇 명이 실손보험에 가입이 돼 있을 확률이 크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아마 거의 몇 명 안 됐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한 것이 2015년부터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820만원이 됐군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해가 안 가서요. 몇 년 전부터 했으면 800몇 명의 직원분들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실손보험에 들어졌을 것인데.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쪽을 보시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해서 자치행정과인데 그때 인센티브를 3,040만원을 받은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텃밭도 포함될 것이고 여러 종류가 포함될 것인데, 절대평가에서 받은 것 같은데.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3년 동안 연속해서 인센티브를 받았고, 맨 처음에는 4,500만원, 그전에는 3,000만원, 작년까지는 3,000만원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인센티브가 폐지됐습니다. 올해부터는 인센티브 자체가 없어졌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올해는 못 받은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가 마을공동체 심의위원이기도 한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 예산 가지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대로 시킵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3,300만원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4,000만원 해 가지고 7,700만원 됐습니다. 그래도 많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더 도와 주신다면.
백균

이백균위원

단체를 보면 하려는 사업들은 많은데 예산은 너무 적어서 이것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느냐, 그 예산을 시비라도 어떻게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시비는 시비 나름대로 마을공동체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응모를 해서 많은 분들이 가져오고 있습니다. 별도로 시에서 응모해서 내려오는 것이지 저희 자치구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과다한 예산편성을 막아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지만 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을 전혀 안한 사업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잘 해서 다른 사업에 쓸 예산을 여기에 예산을 잡다보니까 못한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철저히 파악하고 예측 가능한 것을 확실하게 파악해서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축제내용을 보면 예산이 다 틀려요. 틀린 이유가 무엇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대상 세부내역 통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내려준 예산인데, 각 동에서 예산을 받아서 올리면 시에서 검토해서 내려온 돈이거든요. 사업별로 예산이 자부담 돈으로 들어가고 그 규모를 봐서 시에서 내려왔는데 내용이 틀린 것은 아무래도 그 동에서 신청한 금액일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정해서 내려준 금액은 아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구에서 조정해서 올렸는데 작년까지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돈이 내려갔습니다.

김영준위원

내려온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 드린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시에서 정해져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축제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봐서 내려갔고요, 물론 여기에는 자부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결산서 43페이지 220번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입니다. 노래연습장하고 PC방 게임장에 대한 과징금이고, 그 외의 수입은 지난연도 수입하고 대부분 수입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입니다. 그 외에 2건이 있었는데 출장여비 반납한 것과 문화원 감사결과 환수액 12만 7,600원입니다.

김영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자매결연지 청소년 교류캠프’ 예산이 그대로인데 전혀 사용을 안 하셨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메르스사태 때문에 행사자체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3개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15쪽 자치행정과 중간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관리’해서 일반보상금 예산현액이 3억 5,200만원인데 2억 6,500만원을 지출하고 8,700여만원 한 24%의 잔액이 발생했고, 그 전년도인 2014년도 결산을 보면 3억 1,000만원 중에 3,700만원 정도 12%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금액도 그렇고 비율도 보면 12%에서 24%이면 2배 정도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연간 한 사람 앞에 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한테 배정되는 인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수를 미지급하는 사람이 발생됩니다. 2015년 같은 경우 17명의 보수를 지급 못한 경우가 있는데 복무이탈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7명 정도 있고 분할복무자라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분할해서 하는 사람이 4명 정도 되고, 다른 시·구로 전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3명 되고, 중간에 하다보면 정신이상이나 부적합 판정받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3명 정도 돼서 17명에 대한 보수가 5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렇게 이탈이 된다는 거네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채워지지 않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복무이탈자는 중간에 잘 채워지지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채워지는게 복무이탈자가 있고 분할복무자가 있고 전출가면, 어쨌든 우리 구에 티오가 있는데 티오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국방부인가, 행자부인가?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국방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국방부를 통해서 충원을 받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충원요청을 하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인적자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제때 배정해 주지 않고, 또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연가, 병가를 가게 되면 급양비라든지 아니면 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인원수가 지금 빠지는 것이잖아요. 충원이 안 됐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제때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때 안 되다 보니까 몇 개월 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뒷장 116쪽을 보시면 ‘기본경비(동주민센터)’ 중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5억 8,900만원 예산 중에 4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900만원 한 23% 잔액이 발생했고 2014년도 결산에도 28%가 잔액이 발생했어요. 올해 예산은 작년예산 5억 8,900만원보다 더 많은 5억 9,200만원이 있고 작년 결산은 23%가 잔액이 발생했고 2014년도는 28% 잔액이 발생했다.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도 공공운영비가 보통 말 그대로 공공운영비이니까 사용단가가 인상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사용률이 현저히 높아지지 않으면 잔액율이 20% 정도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 1,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주민등록발급증, 그러니까 주민등록용지대금이나 인감도장용지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각종 소모품이 있는데 이것은 구민들이 저희한테 와서 인감증명은 조달구매이기 때문에 그 수요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최고 많은 최대치를 반영하다보니까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작년에는 전기료나 수도료 같은 공공운영비를 많이 절약했습니다. 첫째가 연료비와 우편요금을 굉장히 많이 절약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절감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실제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이고, 모든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기조로 하고 예산절감을 할 텐데 20% 예산절감을 해서, 매년 어느 정도 예산절감을 할 것이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어느 정도 한다고 그러지만 동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사실 겨울철에 에어로빅 같은 것을 한다든지 여름철도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절감을 안할 것은 아니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산절감을 한다는 기준이 계속 유지되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민등록 수요가 큰 것 아니면 대동소이할 것이고, 매 연도마다 평균계산을 할 것이고, 알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이 건에 대해서 자료로 해주세요. 예산하고 집행한 집행율에 대한 5년 동안 비교자료만 나중에 주세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항목별로 원하시는 거예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니오. 5년 동안 공공운영비.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감사자료 164쪽 중간에 보면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운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것이 연도마다 들쭉날쭉해요. 2015년도 결산에서는 거의 절반 가까이 잔액이 발생했고, 2014년도 결산에는 1억 6,000만원인데 6,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고, 이것을 어떻게 예측합니까? 대체인력, 육아휴직 등 이런 것은 어떻게 예측을 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측은 예산편성 당시 휴직자, 사실 올해도 예산을 줄였습니다. 왜 줄였느냐 하면 전에는 대체인력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대체인력의 문제가 두 달, 석 달하고 새로 충원을 합니다. 그 사람들과 오랫동안 하면 좋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출산휴가 들어갈 당시에는 보충을 안 하지만 바로 복직자가 들어오면 육아휴직 들어간 자리를 메워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당초 이 사람들이 6개월 정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산출서를 보면 대체인력을 올해 9명 정도 쓰고 한 사람이 한 달에 며칠 해서 저희가 계산하는 것이 있어서 그쪽으로 계산해서 하는데 실제 통계를 내보면 그분들이 두 달에서 석 달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오래 근무를 하면 예산이 될 텐데 직원들이 또 원하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동주민센터 이런 데는 등초본담당이.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쨌든 결원이 생기면 대체인력이 투입되고 대체인력이 길지 않게 몇 개월 하다가 다른 정규인력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수요라는 것이 어떤 예측을 못하니까 저희가 일단 어느 정도 잡아놓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예측이 어렵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작년보다는 일부러 줄였습니다. 올해도 대체인력 예산을.
본승

구본승위원장

작년보다 400만원 줄었군요. 올해가 1억 2,700만원이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다른 것을 봤네요. 그런데 저희가 예측을 못하니까 인력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놓고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항목에 대해서 최근 5년 동안 비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32쪽에서 33쪽을 보십시오. 지역에 축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축제가 11곳 정도 돼요. 지원이 많게는 1,440만원이고 제일 적게는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어요. 물론 축제 행사별 규모, 크기 이런 것에 따라 차등별로 지원이 되겠지만 11곳이면 몇 군데 빼놓고는 동별로 거의 있다시피 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사 규모나 이런 것도 차이가 있겠지만 규모가 거의 다 대동소이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액의 차이가 큰 것은 어떤 이유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동에서 행사계획을 잡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동소이한지는 모르겠어요. 자부담이 일단 포함되니까 500만원짜리 행사도 있고 1,000만원짜리 행사도 있다 보면 아마 시에서도 거기에 비율적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내년도쯤에는 동에서 더 올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산이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작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작년도 예산에는 지역특성문화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구 전체에 6,300만원을 갖고 나누어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경우입니다. 가을에 메르스 관련해서 주민들을 위로해 주라고 1억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에는 300, 400, 500만원씩 내려갔던 것이, 올해는 안 그럴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하반기에 시에서 1억원이 또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 하반기에 내려온 액수 단위가 1,000만원짜리도 있고 1,200만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300, 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을 묻자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그 전년도에도 이 금액 수준이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전년도까지도 시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줬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이 금액들이 예를 들어 은행나무축제, 벚꽃축제, 주민한마당 이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 전년도에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동 축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시비는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배정되어 내려왔었는데 작년과 재작년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어느 축제에 얼마를 지원하라고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동 마을축제비로 3,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자부담에 비례해서 계산해서 줬습니다. 총괄적으로 계산했을 때 자부담이 100만원이라고 하면 30%해서 3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이런 식으로 가고, 시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자부담이 많으면 비례해서 한다. 그러면 자부담을 많이 하겠다고 하면 적게 주는 거예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많이 주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3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하면 적게 했기 때문에 적게 주는 것입니까?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많이 잡아서 올리면?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많이 잡아서 올린다고 해서, 본인들이 자부담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본인들이 많이 잡는다고 해서 그 정산서를 정확하게 만들려면, 허위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에 나온 예산들은 시비, 구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다 시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 전체 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는 각 동 예산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전액 시비이고.
백균

이백균위원

번3동 벚꽃축제 400만원.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다 시비이고, 동주민센터 행사지원기금은 자치행정과에서 구비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잡힌 예산은 전액 시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수유먹자골목 상가 활성화 축제’하고 그 밑에 ‘야외 영화 상영회(번동북부시장)’ 이 금액이 600만원, 1,000만원 있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메르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혹시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은 특이한 경우이고, 아까 말씀드린 메르스로 인해서.
백균

이백균위원

자꾸 메르스 이야기하지 말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시 문화정책과에서 저희 과로.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지역경제과로 내려와야지 왜 문화체육과로 내려왔느냐 이 이야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이 예산이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잡은 예산입니다. 서울시 문화정책과에서 시장님이 서울시민들이 지쳤으니 행사비용으로 주라고 한 예산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 아니고 문화사업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축제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는 특이했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 문화체육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작년에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문화체육과에 열거되어 있는 축제 중 일부는 구비가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외 영화상영회 번동 북부시장 같은 경우는.
백균

이백균위원

또 강북종합전통시장 활성화축제.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시에서 시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문화체육과에 축제예산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문화관광예산으로 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은행나무축제나 우이천 벚꽃축제 이런 부분은 동 축제예산인데, 시에서 내려오는 축제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면 구비 3,000만원 동 축제예산은 거의 비례해서, 시비가 적게 지원되면 구비를 많이 지원하고 시비가 많이 지원되면 구비를 적게 지원하고 이런 방법으로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축제 중 일부는 동 축제 예산이 아니고 작년에만 특수하게 개최된 경우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구민들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근현대사의 시대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공간인 근현대사기념관이 개관함에 따라 근현대사기념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조에서 제3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기념관의 운영, 조직 및 인력 그리고 예산지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0조는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운영위원회는 기념관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의결을 주 기능으로 하며 당연직,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제11조에서 제14조는 기념관의 개관 및 휴관, 관람료, 관람시간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5조에서 제20조까지는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유물평가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유물의 구입, 기증, 소장품의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유물평가위원회는 수집 유물의 진위 여부 및 가격 평가를 주 기능으로 하며, 유물의 평가 시 마다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제21조에서 제25조는 시설사용 허가, 대상시설 및 사용료, 사용료 반환, 사용허가 취소 등 기념관 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6조에서 제27조는 기념관의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기념품의 제작·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8조에서 제30조는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과 관련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합리한 규정을 수정 및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문에 사용되지 않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맞게 공공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의미에 맞지 않게 사용된 용어를 수정하고, 민법의 일반원칙을 배제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정하고,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공인의 인영 및 규격을 상위법령과 행정시스템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강북구 공인조례 운영의 효율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 공인의 인영인 “한글”에 대한 규정을 상위법령과 같이 “누구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부연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고 둘째, 별표1의 공인의 규격을 행정시스템 활용에 적합하도록 확대하고 실무사용에 맞게 규격 구분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시어 의사일정 제3항 심의가 끝난 후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오늘이 며칠이에요? 6월 21일이지요? 개관을 5월 17일날 했는데 이제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은 무슨 경우예요? 답변 먼저 해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사정이 있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사정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정식위원

그 사정이 무엇이냐고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유물을 구매하고 복제한 것이 144점이 됩니다. 어쨌든 유물 구매라든가 모든 것이 갖춰지고 개관식을 해야 하는데, 일단 개관식 날짜는 저희가 잡았고 시장님 초청 등 여러 가지를 잡아놨는데 유물복제, 구매가. 예를 들어서 고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됐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4·19행사도 준비해야 되고 개관식 준비도 해야 되고 한편으로는 유물복제도 해야 되고 구매도 해야 되다보니까,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늦어졌습니다.

이정식위원

5월 17일을 굳이 고집한 이유를 모르겠다는 이야기예요. 왜냐 하면 조례안 다 끝나고 천천히 시간을 갖고 해도 되는 것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리하게 5월 17일로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다른 행정적인 절차들이 늦어진 것이 말이 안 되지요. 이것 오늘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사실 건물은 작년 12월 31일날 준공됐고 저희 계획은 3·1절에 맞춰서 개관식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고요. 사실 많이 늦어진 것입니다. 5월 17일도 많이 늦어졌는데.
본승

구본승위원장

구청장이 조례를 발의해서 접수하는 것이 왜 늦어졌느냐 이것이에요. 조례에 관련된 업무는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 부서에서 조례의 제정 작업을 늦게 시작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잘못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오늘도 보면 문화체육과 업무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서 힘드신 것은 아는데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날짜를 늦게 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개관식 늦게 하면 어때요? 업무에는 순서가 있으니까 다 끝내놓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십사.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좀 늦으면 어때요. 다 해놓고 하면 되지요. 업무 바쁜 것은 알겠는데. 4쪽 제6조에 보면 ‘예산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때 말씀하실 때는 유지비를 시비로 받아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확답은 받으셨습니까? 그때 구두로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념관을 지을 때 사실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부지를 찾다 보니까 생각보다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제가 정확히 2013년 9월 초순경에 시장님께서 1박2일로 각 구를 순회했습니다. 시 간부들하고 구청장님하고 저희 간부들하고 했을 때 현장시정실에서 일단 구립으로 짓고, 그때 저희가 그랬어요. “그러면 앞으로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그 당시 함문철 문화관광본부장님은 물론 시장님, 부의장님 다 같이 계셨고요. 향후 본인이 있는 한 10년 동안은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도 예산할 때, 그 녹취록은 문화정책과에서도 갖고 있고 저희가 그 녹취록 갖고.

이정식위원

녹취록이 있어도 구두로 한 것인데 법적 효력은 없잖아요. 제 이야기는 서울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하니까 자꾸 상기시켜서, 농담도 할 수 있잖아요. “녹취한 것도 있습니다.” 해가면서 꾸준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잊지 말고요. 거기도 자꾸 여기에서 요구 안 하면 안줄 것 아니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쪽 보면 운영위원회가 구성 됐습니까? 개관이 벌써 됐으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다른 조례와 달리 운영위원의 자격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것이 없네요. 있습니까? 한번 검토를 하시고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운영위원의 자격 언급돼 있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제4항에 보면.

이정식위원

몇 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제8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자세히는 안 되어 있지만 운영위원회는.

이정식위원

봤는데 여기에 구의원들이 포함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정해진 것이 없으면 정하실 때 구의원님도 한 분 정도는 넣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야 사정도 많이 알게 되고 오히려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10쪽 제5장에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을 봐 주십시오. 과장님, 기념관 정면에서 볼 때 들어가면 우측에 있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우측에 있는 건물이 카페같이 되어 있던데요. 지난번 개관식 때만 가보고 그 이후로는 못 가봤어요. 지금 혹시 카페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시장으로 사용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거기가 뮤지엄샵이라고 기념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직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것도 아직 안 했는데 개관을 왜 그렇게 빨리 했어요? 개관했으면 바로 사용을 하게끔 해야지요. 그날 누구 생일인가요? 어차피 조금이라도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니까 빨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 다음 11쪽 제6장 제29조를 보시면 ‘자원봉사자 운영’에서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구청장선거법에 문제없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원봉사자에 한해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자원봉사자가 학생도 될 수 있고, 그렇지요? 예를 들어 통장이나 반장도 자원봉사를 하겠다면 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 선거법에 문제없어요? 여기 조례에만 있으면 되나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은 저희가 현재로써 이렇게 근거조항을 두고 있는데 별도의 자원봉사 조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도 실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근현대사기념관을 운영하면서 저희가 자원봉사부분은 과연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는데요. 아무튼 자원봉사는 실비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조례가 여기 조항 말고도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있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생활국에.

이정식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종 체육행사가 많은데 구청장은 물건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못 주는 이유가 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차라리 연합회장상은 상품이라도 있는데 구청장은 종이 한 장이라고 그것을 안 받는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근거가 있으면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인데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공직선거법에 단체장 명의로 상장을 수여할 때는 부상을 못주게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왜냐 하면 선심 쓰지 말라는 얘기이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이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저희가 비근한 예를 들면 마을문고는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데 거기에 실비를 사용해서 2시간 혹은 4시간 정도 근무하면 5,000원을 받게.

이정식위원

그것도 바뀐 지 얼마 안됐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2013년 하반기에 아마 시행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자원봉사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자원봉사 조례가 있으면 여기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이네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여기에 근현대사기념관을 운영하면서 자원봉사자를 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위에 “구청장은 기념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까지만 해놓으면 되잖아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해놓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물론 여기 조항에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자원봉사자들을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예산 편성할 때까지 그런 것도 신경을 써서.

이정식위원

조례를 넣는 목적이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넣으면 되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이 자원봉사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준다는 것은 이 근거조항, 왜냐 하면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최소한의 실비개념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지, 이것을 꼭 한다고 해서.

이정식위원

아니, 물품 및 실비를 지급해 준다, 실비는 현찰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1시간 봉사하면 강북구청장 이름으로 물통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선물 하나씩 지급해도 되네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물론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했지만.

이정식위원

아니, 조례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해놓고 무엇을 면밀하게 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저희가 합리적으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13쪽 ‘시설 사용료’에 보시면 기획전시실을 하루 대여하는데 5만원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루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 옆에 있는 강북문화예술회관 조그마한 전시실 매우 비싸던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규모와 면적이 더 크지요. 저희가 이 금액으로 산정을 한 것은 강북문화예술회관 플러스.

이정식위원

사이즈가 이 정도 되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기획전시실 공간이 이 정도 합니다.

이정식위원

하루에 5만원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거기에 면적 대비한 것이고요. 여기 나온 강의실이나 광장도 우리하고 집값이 비슷한 경기지역 중 10몇 군데를 샘플조사 해서 똑같은 기념관이나 박물관의 비용을 산출한 것으로 평균을 내서 나온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그 부분 밑에 ※ 표시를 보시면 “냉난방, 빔프로젝터 등 부대시설 사용료는 시설 사용료에 포함된다”, 이것은 거의 별도로 내는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를 들어서 시작할 때 계기판을 재서 끝날 때는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냉난방비에 포함이 되지.

이정식위원

행복실이나 웰빙스포츠센터 3층은 다 따로 내요. 행복실도 에이컨 전기사용료나 마이크 사용료 이런 것 다 따로 냅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식위원

분명히 따로 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따로 낸다는 것이 어떤.

이정식위원

따로 낸다니까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공단에서 비용 산출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그것 산출을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정식위원

시간당이요. 에어컨을 틀면 시간당 꽤 비싸요. 과장님, 전시실에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5만원을 받으면 전기료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곳 전시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 중앙냉방이기 때문에요.

이정식위원

빨리 알아보세요. 예를 들어 행복실하고 3층에 있는 웰빙스포츠센터 체육관은 따로 냉난방비를 내는지 안내는지 알아보세요. 전화 한 통이면 알 수 있잖아요. 과장님, 이것 따로 내요. 그리고 아무에게나 대여합니까, 아니면 꼭 강북구 사람이어야 합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강북구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우선순위는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자세히 안 만들었는데요.

이정식위원

제가 볼 때 이 정도이면 사람들이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하게 되면 대관의 우선순위도, 웰빙스포츠센터에 보면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그대로 여기에 넣으세요. 그대로 넣으면 나중에 시비 거리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이용자들이 규정에도 없는데 우리는 왜 이용이 안 되느냐고 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것은 추가로.

이정식위원

예, 웰빙도 그대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강북구 사람이 먼저이고.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규칙에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두시는 게 나중에 시비거리가 없을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제5조에 ‘조직 및 인력’ 부분을 보면 지금 관장 및 몇 명의 직원이 채용되어 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다 채용되어 있습니다. 관장은 무보수 명예관장인 비상근 명예관장이시고 직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어떤 근거로 채용했어요? 금년도에 예산이 있었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시비 2억 8,000만원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시비로 계속 운영하겠네요. 아까 얘기한 구청장이 수탁자 지원하는 것과, 지금 이곳이 시립박물관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구립입니다.

장동우위원

구립인데 시비를 받아서 금년에 운영한다면서요, 금년 한 해만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모두에게 말씀드렸듯이 2013년 9월 초순경에 현장시장실에서 시에서 용역을 해서.

장동우위원

그날 보니까 그 당시 설계는 크게 그려진 그림이었지 이렇게 작은 박물관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던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용역을 할 때 부지를 몇 곳 물색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명예관장은 무보수로 하고 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아직 위원회도 안 열고 조례도 없는 상황인데 그분들을 무슨 근거로 채용을 했느냐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조례와 상관없이 위탁 줄 때는 저희가 의회승인을 받아서 위탁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때 의회가 승인을 했잖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했습니다. 위탁을 맡긴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5명을 승인해 줬는데, 향후 1년 운영비하고 5명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산출이 1억 354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기타 운영비 말고 인건비만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인건비만 그렇고요, 운영비는 1억 7,646만원해서 총 2억 8,0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한 3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가 1억 2,000만원이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1억 3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5명이니까 1억이면 한 명당 2,000만원 정도 되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장동우위원

5명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5명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예요. 입장료도 무료이고 앞으로 우리 돈이 나가야 되는데 당장 내년도 예산 집행할 때 우리 예산을 집행할 것 아니에요. 몇 년 동안 이것을 단기라도 시하고 예산을 책정해 놓고 개관한 것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지금 가보니까 처음이라 그런지 구청장이 열심히 홍보를 하는데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그리고 지금 기념관 물품들이 140점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140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을 보러 누가 거기에 오겠냐고요. 저는 이것 걱정돼요. 물론 해야 할일을 하는 것이지만 앞으로 구청장이 근현대사기념관 조례가 통과된다면 전부 다 우리가 안아야 될 일들인데,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서울시에서 각 자치단체나 시립도 다 지금 이양하는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몇 년이라는 약속이라도 받고 해야지 당장 구비가 몇 억이나 소진되는데, 약속받은 것 없어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서류상으로 약속받은 것은 아직 없고요.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시설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구립을 지을 때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일단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함문철 문화본부장님도 계시고 시장님도 계셨지만 저희가 구에서 짓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저희가 운영비에 대해서 제기를 했더니 향후 10년 동안 시비로 운영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녹취록도 저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인건비 말고 운영비만 말씀하신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운영비도 다 포함된 것이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2억 8,000만원을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조례 제6조 ‘예산지원’은 빼야지요. 그렇게 녹취자료도 있다면 굳이 우리가 조례해서 제 발등 찍는 식으로 할 필요가 없지요. 자치구에서 예산에.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어쨌든 시비이든 뭐든지 조례에 있어야지 지원을 할 것 아닙니까.

장동우위원

아니, 여기는 구청장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구청장이 주는 것이지요. 지금 직영이 아닙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추가하던가요. 서울시를 여기에 기재하는 거예요. 구청장이 주는 것은 주는 것인데, 예산을 아까 녹취했다면서요. 10년간 운영비를 주기로 했다는 녹취가 있으니까 시비로 받아서 주는 것으로 삽입을 하던가 해서 시에 올려놔야 한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야 우리도 그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얘기할 수 있지요, 그렇잖아요? 녹취록이 있다면서요. 아까도 얘기 했잖아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국장님, 어떻게 예산을 시에서 받아서 지출하는지 말씀해 보세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서 2013년 9월 5일에 서울시장님이 현장시장실을 통해 우리 구를 방문해서 저녁에 업무협의회할 때 직접 들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시 간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지원’ 제6조에서 시비를 삽입하는 것, 그런 경우는 조금 조례 제정에 맞지 않고요. 어쨌든 시비를 저희가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가 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수탁자한테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지원 제6조에 관한 사항은 이 조항에 의거해서 그대로 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동우위원

무리야 없겠지만, 제 얘기는 그런 약속도 했지만 구비가 당장 나가야 될 입장 아니에요.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약속은 받았지만 불투명하잖아요. 서울시에서 10년간 지원해 준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서울시에 얘기를 하고 여러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시비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그것 좀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이정식위원님 질의 중에 제27조, 거기에 기념될 만한 홍보 관련해서 1층 로비 우측에 있는 기념품가게가 대략적으로 몇 평이나 되나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한 1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동우위원

수익사업을 창출할 생각을 해야지 이 기념품가게는 되지 않아요. 그 주변사람들은 30억 들여서 이것이 뭐냐고 해요. 하루에 한 사람도 안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모든 시설에 박물관이 생기면 기념품은 기본이거든요.

장동우위원

벼룩과 조그마한 붓 하나 만들어 내도, 이것을 커피집이나 이런 것으로 임대할 생각을 해서.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카페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안에 주방시설도 있어서 카페를 운영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카페를 운영하려면 최소한 바리스타 한 분이 있어야 되고요.

장동우위원

그것을 임대해서 주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임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래서 수익을 창출해서 사람들이 오게 만들어야지 기념품은 오는 사람들한테 파는 것이지만 카페 같은 것은 사람들을 오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누가 그 140점을 보러, 나부터도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구청장이 열심히 선전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웃기는 것이지요. 유품 보러 누가 오라고 하면 가겠냐는 거예요. 지금 그 근처에 얼마나 크게 생겼는지 알아요. 알고 계시지요? 앞으로 향후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중히 해서, 제가 보기에 판매 기념품을 로비 옆쪽에서 팔더라도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모든 자치단체가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 돈 쓸 생각을 하면 안돼요. 지금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장동우위원

이 조례 말고 우리 내부규칙이나 운영규칙 만들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앞으로 시행규칙을 만들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그런 것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우리 지역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보겠지만 조금 현대화하고 안 맞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젊은 사람들 바쁜데 누가 오겠습니까, 두고 보면 알겠지만요. 하여튼 이왕 개관을 했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정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냉난방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냉난방비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단가가 얼마가 아니고 시설사용료가 얼마인데 다른 부속실은 무료이지만 냉난방비는 제외, 그리고 냉난방비는 별도로 고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별도로 받는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드실 때 참고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8쪽 제19조 ‘유물의 기증 등’, 현재 총 140점이 있다고 했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총 144점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크기나 부피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에 몇 점 정도를 소장할 수 있는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소장할 수 있는 수장고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백균

이백균위원

총 140점이 있으니까 그 안에 몇 점 정도를 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더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 앞으로 몇 점 정도를 더 소장할 수 있는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1층에 수장고가 따로 있어서 한 300점 정도는 더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 종류가 한정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종류의 유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이곳이 박물관이 아니고 기념관이다 보니까 근현대사 당시의 물품, 지금 있는 것이 그 당시의 독립신문, 구한말 태극기, 조양문 주로 서적들이 많습니다. 그날도 많이 오셨지만 기념사업회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유품 같은 것도 저희가 기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기증은 없는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 독립선언서라든지 독립신문이라든지 그 당시의 조양문 주로 이런 것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희가 향후에 유품물을 기증받거나 아니면 일부 금액을 요구하는 사업회도 있어서 저희가 일단 손병희선생님과 이준열사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당시의 시계나 여러 가지 유품의 현황은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기증받을 것인가.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까지 기증을 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것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기증을 받으려면 홍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가 무엇을 기증받고 어떤 것을 전시하는 곳인지 정확히 주민들이 알아야 기증을 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계속 언론사에, 일단 기념관이 지금.
백균

이백균위원

지금 지역신문에 보면 홍보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던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지으면 뜻있는 분들은 기부를 하겠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또 저희가 기념사업회측하고 유족들하고도 일단 유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협의를 해서 기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증보다는 일부 보상받았으면 하는 뉘앙스를 많이 비춰서 저희가 지금 쉽게 접근을 못하고 차근차근하려고 합니다. 한 곳에서만 받기 시작하면 다른 쪽에 얘기해서 “저쪽에서 이런 물품을 주셨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의향이 없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증받는 것을 강북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만 여러 가지 물품들이나 유물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홍보하느냐에 따라서 기증도 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될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근현대사기념관 홈페이지도 개설을 해서 네이버나 다음에 근현대사기념관을 검색하면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저희가 계속 유물을 기증받는다고 홍보를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10쪽 제5장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지금 계약조건이 안 나왔는데 지금 어디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지요? 기념품점인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기념품점은 아직 개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념품을 판매할 것인지 계획은 다 나와 있고 일부는.
백균

이백균위원

가보니까 기념품점에 직원이 있던데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아직은 없고요, 아직 기념품점이 개설을 안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개설은 안 했지만 직원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계속 기념품을 구매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을 위탁 준 업체에서 임대를 주게 되는 것입니까?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직접 임대를 줄 수도 있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은 말이 안 맞지요. 위탁을 줬는데 그 업체에서 임대를 준다든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이것이 이중으로 되지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설위탁을 했기 때문에, 제26조제2항을 보시면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가 제3자한테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수탁 받은 업체에서 제3자에게 자기가 필요하다면 매점이라든지 카페 같은 곳을 임대할 수는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매점하고 카페 이런 것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계약을 어떻게 모집하는 조건, 입찰로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은 수탁자가 정하게.
백균

이백균위원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나 내 친척한테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그런 부분은 통제를 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수탁자가 제3자한테 다시 재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모르겠어요, 거기에 카페가 자꾸 늘어나고 해서 여기가 사람 왕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위쪽에는 매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잘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잘 되고 운영이 활성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경 써서 해야지 무조건 내가 아는 사람한테 임대를 줄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매점이나 카페, 기념품점은 모르겠지만 매점이나 카페는 여기에 운영시간이 6시라고 나와 있는데 6시 이후에도 꾸준하게 해야지 6시에 끝내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항을 수탁자가 협의하러 올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은 지금 조례에 삽입을 시켜놔야 되지 않을까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은 조례에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당사자간 계약조건이고, 저희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을 뿐이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일일이.
백균

이백균위원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처음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놔야지 다음에 가서 언제 또 개정하겠냐는 말이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저희가 일단 시설을 위탁했기 때문에 그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조례에 의해서 하고 그 나머지 세세한, 나름대로 재위탁하게 될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간에 자율적인 사항도 있거든요. 최소한의 상도라든지 최소한의 이런 부분까지는 아니다 할 경우는 저희가 주지시키고 충분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 내용대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오늘 부결이 됐을 경우에 근현대사기념관 위탁이니 뭐든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관리하게 됩니까?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이 조례가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를 통과시켜 주셔야 되고 또 조례가 통과가 돼야 앞으로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앞으로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정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별지서식의 조례제명을 수정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8쪽을 보시면 제12조 ‘사용자 변상책임’하고 10쪽 제16조 ‘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이 두 가지가 개정안에서 삭제됐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문화제육과장이진호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강북문화예술회관이나 웰빙스포츠센터에서 같은 내용을 삭제한 내용입니다. 법제처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이 내용에서 말하는 제12조 ‘사용자 변상책임’이나 제16조 ‘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은 민법에 의해서 다 명시가 됐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 없다, 망실이 됐으면 변상책임을 사용자에게 민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여기에다가 이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 삭제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에서 이 내용을 다 삭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가 됐는데.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굳이 민법에 있는데 왜 이것을 넣느냐 해 가지고.
백균

이백균위원

제19조도 “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바뀐 것도 상위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하자는.
백균

이백균위원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바꾼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좀더 명칭을 명확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상위법이 바뀌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임의대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꾼다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면 그것도 막연하다 싶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하자고 그렇게 검토의견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동의할 계획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로 바꾸자?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운영위원회”보다 더 상세하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서관운영위원회”로 전문위원에서 검토보고해서 올라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도서관만 해당사항이 되네요?
진호

이진호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3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라 안 제17조제2항 중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안 제18조 제목 중 “위원회 설치”를 “운영위원회 설치”로 하며, 안 제18조제1항 중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26분 회의중지

13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지난번 예산때 직인을 훈민정음체로 다 교체하라고 예산을 준 것이지요? 이번에 교체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훈민정음체로 교체할 개수는 총 몇 개입니까?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김귀철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공인이 136개, 신조공인이 4개해서 총 140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총 다해서 140개라는 말씀이지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구청장 직인 규격을 보면 직경이 3㎝라는 것이지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가로, 세로 3㎝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구청장, 보건소장, 동장, 그밖에 또 기관장을 하는 것인데 혹시 샘플 있어요? 지금 도봉구청장, 서초구청장, 성북구청장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훈민정음 해례본체로 하는 것인가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여기 보면 직인 또 청인이 있잖아요. 청인은 어떻게 구청장 직인보다도 더 커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직인은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 강북구청장이나 강북구 보건소장 인이 직인이 되겠고 청인은 합의적 기관의 명입니다.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이 청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합의적 기관하고 자문기관은 한 변의 길이가 3.6㎝로 조금 크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전에 보면 알아보지도 못하게끔 그런 체로 했었는데 바꿀 것을 보니까 아주 그냥 눈에 딱 들어오네요.
귀철

김귀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