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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199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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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먼저 다룬 후에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심의 및 조례안을 다루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부터 27쪽입니다. 2015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92억 500만원으로 세입예산현액 92억 600만원 대비 99.98%입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의료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5,000만원, 의료·약사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태료,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1억 6,300만원,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85억 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부터 55쪽입니다. 2015년 보건소 예산현액 212억 9,400만원 중 188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억 5,8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7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88쪽부터 294쪽입니다.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1억 6,1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4억 8,400만원, 생활안전증진 5,800만원, 보건소 운영개선 6,000만원, 식품위생 문화개선 3억 1,700만원, 인력운영비 60억 1,700만원, 기본경비 5억 7,600만원 등으로 총 78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건소 시민건강관리센터 조성사업비 2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295쪽부터 303쪽입니다.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1억 1,800만원, 건강행태개선사업 7억 1,800만원, 구강병 예방 2억 8,500만원, 만성질환예방사업 4억 9,600만원 등으로 총 18억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304쪽부터 313쪽입니다. 의료업소관리 1억 5,800만원, 의약품관리 5,600만원, 의료검진 2억 6,800만원, 감염병 예방중점관리 5억 7,600만원 등으로 총 11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염병 관리강화를 위한 사업비 5억 3,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314쪽부터 325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7억 6,200만원, 만성질환 관리사업 5억 2,000만원, 건강검진사업 2억 7,700만원, 의료비 지원사업 7억 9,600만원, 여성건강증진사업 9억 200만원, 예방접종사업 29억 1,800만원 등으로 총 80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16억 5,8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4억 6,000만원, 건강증진과 7,900만원, 의약과 1억 3,400만원, 지역보건과 9억 8,500만원이며 불용내역은 예산집행잔액 9억 1,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7억 4,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335쪽 예산이체인데 보건위생과에서 지역보건과로 그리고 건강증진과에서 지역보건과로, 건강증진과에서 의약과로, 지역보건과에서 건강증진과로 이체가 많이 됐어요. 편제가 바뀐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부서이동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자살 등 이렇게 따로따로 있던 것이 묶이고 또 감염팀이 과가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전반적으로 편제가 바뀌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78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미반납금, 건강증진과-보건-보건의료, 보건소 운영개선비에서 시비 360만원을 반납 누락시켰는데 이것이 2014년 것이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체력증진에 시비로 분소에 체력 측정하는 장비가 되어 있는데 그 집행잔액입니다.

이정식위원

2014년 잔액인데 왜 바로 반납을 안 하셨어요? 올해 하실 예정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잊지 말고 바로 하세요. 과장님, 알고 계신 것이잖아요. 올해 반납하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의약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사항별사항서 52쪽 둘째 줄에 보면 초중생 척추측만증 검진사업이 금액은 많지 않아도 예산의 10%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대상이 엄청나게 많아서 모자랄 것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어떻게 남았을까요? 현재 대상은 어디까지 하고 있나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중학교 2학년만 대상으로 하다가 2015년에는 예산이 증액돼서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2학년까지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예산상으로는 27개교 전부를 할 수 있는 예산을 받았는데 예산편성 후에 저희가 그 학교에 연락을 했을 때 학교 자체적으로 한다는 학교가 3개교 있었는데 얘기를 해서 1개교는 이 사업에 같이 참여를 했고 두 학교는 2015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서 2016년도 현재는 모든 학교가 참여해서 27개교가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올해는 안 남겠네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예.

이정식위원

설득을 해서 아무래도 보건소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됐다는 것이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밑에 보시면 결핵예방 및 관리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애초에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줄은 것입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결핵 퇴치를 위해서, 결핵환자 중에 접촉자 검진비와 잠복결핵 치료비 등이 의료보험 적용으로 대상이 바뀌어 건강보험료에서 집행이 되고 보건소에서 지급하던 것을 미지급하였습니다. 그렇게 제도변경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정식위원

그 밑에 ‘방역취약지역 소독 관리’,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지역 말고는 방역이 취약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것은 사실 남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좀 모자라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 하면 새마을에서 많이 방역을 하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그 틀 안에서 횟수를 늘린다거나 지원을 해 주셔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예산이 남을리 없다고 생각이 돼요,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몰라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제도개선이 있습니까?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비에 보통 매년 3,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작년에는 메르스 관련해서 방역약품비가 서울시에서 4,7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구비 절감의 목적으로 보조금을 먼저 선 집행하고 구비를 후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이해가 됩니다. 밑에 메르스환자 진료비 지원은 그때 메르스사태 때문에 예산이 갑자기 많이 내려와서 남은 것이겠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는 메르스환자 발생이 없었고 격리환자만 9명이 있어서 진료비를 지원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지역보건과장님, 53쪽 중간쯤에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어르신 건강증진사업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2015년 6월 1일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1월부터 5월까지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기존 사업 구들은 1월부터 시작했고 신규사업 구는 6월에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5쪽 마지막으로 ‘50대 정신건강 검진·상담 지원사업’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실제로 지출액이 얼마 안 돼요. 이것도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50대 건강증진사업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시에서 작년 11월 27일날 예산을 배정해 줬지만 거의 못쓰고 그냥 반납한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답변들을 너무 잘하시네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99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5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0쪽부터 24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2,236억 3,47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3.36% 증가한 2,311억 7,019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8,062만원, 조정교부금 등 1,098억 2,013만원, 보조금 1,900만원으로 총 1,099억 1,97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 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 매각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합계 38억 6,641만원이며, 보조금이 3,140만원으로 총 38억 9,781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포함된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4,480만원, 조정교부금 6억원, 보조금 13억 1,870만원으로 총 19억 6,35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무과 세입은 현년도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가 546억 8,698만원, 지난년도 수입 5억 173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551억 8,871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54억 6,621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9,629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59억 5,210만원, 조정교부금 등 8억 1,59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475억 3,142만원이 수납되어 총 1,152억 5,067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및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9,862만원, 지방교부세 2,900만원, 보조금 1,082만원으로 총 1억 3,844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44쪽부터 48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 예산현액은 227억 3,311만원으로 이 중에서 125억 1,238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 5,315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94억 6,758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82억 7,034만원, 재무과 1억 3,066만원, 지역경제과 32억 2,800만원, 세무과 6억 8,229만원, 부동산정보과 2억 109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 비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주차장 건립과 관련한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사업승인 지체 및 보상 지연 등으로 공사시기 미도래와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 특별교부금이 2015년 10월에 교부됨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7억 5,315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65만원, 예산절감 572만원, 예산집행잔액 5억 1,83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865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89억 924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94억 6,757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44쪽을 봐주세요. ‘행정활동수행 지원’이 예산에서 30% 이상이 남았어요. 행정활동수행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활동수행은 예산과목이고 보통 구청 포괄비가 행정활동수행비로 예산과목에 들어가 있는데 일반운영비에 관서운영공통경비, 특근급양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행정활동수행비는 발생을 대비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행정수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받는 예산인데 관서운영공통경비라고 하면 구청업무 수행을 하다보면 갑자기 구청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업무를 하는데 그 부서에서 홍보활동을 못 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집행하는 경우가 되겠고, 특근급양비 같은 경우는 휴일날 직원들이 특정부서에서 나와서 별도로 업무수행을 했을 때, 직원들이 나와서 고생을 하니까 급양비를 지급해서 식사는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공공운영비는 구 전체로 공공시설의 계량기나 수도요금처럼 공공으로 나가야 될 부분을 집행하는 것이고, 국내여비라고 하면 특별하게 외국 교육기관에 가거나 아니면 워크숍 같이 필요한 경우에 여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통틀어서 3억 7,000만원을 잡았었고 올해도 3억 7,000만원을 예산에.

이정식위원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얼마였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2014년도는 2억 1,200만원을 집행했고, 2015년도에는 전체 2억 3,7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산은 3억 7,000만원으로 똑같이 잡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2013년도는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2013년도도 3억 7,000만원으로 똑같이 잡았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30% 이상씩 계속 집행잔액이 남는 것이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것이 갑자기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약간 넉넉히 잡기는 해야 되지만 10% 정도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년도에 비해서 집행률이 2016년도 상반기까지 거의 30% 가까이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예년에 비해서 분기별로 집행하는 것을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소요가 갑자기 늘어나는데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워크숍이 갑자기 잡혀서 가야 되는데 이런 수요가 늘어나면 대체해서 가야 하는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도 지난 번 결산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줄였는데 갑자기 수요가 늘어난다든가.

이정식위원

늘어날 수는 있는데 10% 정도이면 커버가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2013년, 2014년, 2015년을 볼 때 10% 정도만 더 잡아 놓아도 갑자기 발생될 수 있는 것에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잡을 때는, 너무 많이 잡으면 꼭 필요한 곳에서 쓸 것을 못 쓰잖아요. 그렇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정식위원

줄여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밑에 ‘정책제안제도 운영’도 50%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정책제안을 안한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제안제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구민과 직원으로 구분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안자는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민, 직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들어온 것을 저희가 심사하고 채택을 해서 들여다 보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채택을 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주민도 그렇고 채택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 ’90년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정식위원

이것도 2013년, 2014년도에는 집행잔액이 몇 % 정도 남았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2013년도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고 2014년도에는 주민들한테 430만원, 직원한테 430만원으로 총 포상금 예산이 86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집행이 주민한테 170만원, 직원한테 12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몇 % 정도 남았냐는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50% 정도 남았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적게 잡았는데, 갑자기 늘어나서 모자라면 안 되니까 넉넉히 잡는 것은 좋은데 올해뿐만 아니라 전년도에도 그랬으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것도 한 20% 정도만 더 잡아주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고견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참고를 해서, 왜냐 하면 자꾸 늘어나고 홍보를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또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하는 것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제안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꼭 필요한데 모자라면,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용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인데 돈이 모자라면 그때 반영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잡지 마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이 제안부분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개정한 다음에 하시고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46쪽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그 전에도 넉넉하게 잡은 것 같지는 않은데 예산절감을 하셔서 그런지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무슨 이유가 있으십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TNR사업으로 고양이 중성화사업하고 하나는 유기된 동물을 구조하는 사업으로 두 가지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2개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저희가 TNR사업비는 다 썼는데 유기동물 구조하는 것이 서울시에서 목표로 잡았던 예산보다 많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많이 줄여서 잡았습니다.

이정식위원

올해는 줄이셨다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올해는 많이 줄였습니다.

이정식위원

잘하셨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가 당해연도에 지출이 하나도 안 됐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특별하게 예비비를 집행할 사유가 발생이 안돼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총 예산의 몇 %를 잡은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본예산의 1% 이내로 잡게 돼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 몇 %를 잡은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1% 잡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1%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1% 잡았는데 작년 추경 때 예산재원이 있어서 49억원을 재난목적예비비로 잡았습니다. 재난목적예비비와 일반예비비는 틀립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틀린데, 그러면 일반예비비는 어떠할 때 지출하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행정의 급박한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집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당해연도에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예비비 집행 발생이 되면 안 되게끔 저희들이 열심히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좋은데, 법적인 최대치가 그렇게 되는데 전년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에도 지출한 적이 없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때도 1%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물론 법적으로 1% 하는데.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집행 안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집행이 안 됐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이렇게 많이 잡아놓는 거예요? 1% 까지이지 0.5% 해도 되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1% 이내로 돼 있는데.

장동우위원

굳이 지출이 안 된다면 많이 잡아놓는 것을.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수요를 예측 못하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장동우위원

장부상에 보면 아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매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짜임새 있게 하려면 사실상 예측불허이기는 하나 지출이 안 되는 것을.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장동우위원

도로포장도 사업비를 자체심사에서 50% 이상 깎아내는 판인데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평상시에는 도로나 하수분야는 추경예산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올해 2106년도 예산에는 충분히 반영을 했고,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1년 기간동안에.

장동우위원

물론 그렇기는 한데 긴축예산을 짤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과거 몇 년간을 들어봐도 하나도 한 것도 없는데 최대치를 잡아놓고 그냥 썩히느니, 그 예산은 그냥 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항상 볼 때마다 그런 것이 아쉬워서하는 이야기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큰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발생되면 어디에서 차입을 해서 꿔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그러면 구청사가 갑자기 생겼을 때 예산을 예비비에서 뺄 수 있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목적에 맞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목적에 맞아요, 안 맞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청사기금이 따로 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목적을 맞출 수 없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하고 예산기준에 돼 있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은 룰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안 되겠지만 과다하게 잡아놓는 예산편성이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주차장특별회계 건립과 관련해서 이월된 금액 4억원 정도를 금년도에 썼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것은 주차장을 당초 건립하기는 주차관리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저희가 협의 매수한 교회가 6월말까지 이주하는 조건으로 협의가 진행돼서 6월말에 이주가 완료되면 바로 주차장 사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금년도에 주차장 매입비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매입은 했고 공사비가 남은 것인데 그것은 저희한테 남아 있고 주차관리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6월말까지 교회가 나가고 7월부터 9월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월된 것이 다 쓰인다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다 쓸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금년에 쓸 계획이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백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5쪽을 보시면 ‘조정교부금 등’해서 146억원, 조정교부금이 순수하게 얼마이지요? 이것이 조정교부금하고 다른 것하고 포함된 금액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 안에는 세입으로 들어올 때 재정보존금도 일부 들어가 있고 인센티브 포상금 같은 경우가 들어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순수한 조정교부금은 지난 해에 얼마였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의 조정교부금이 1,092억 3,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한해 예산이 한 4,300억원 됐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한해 예산 중에서 4분의 1 정도 해당되네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보통교부세의.
백균

이백균위원

한 22%?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2016년부터 22.6%이고 2015년도에는 21%로 해서 그것을 서울시에서 균등하게 25개 자치구별로 정리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재정 수요충족도에 맞춰서 계산합니다마는 그것을 꼭 전체 세입예산의 몇 %라고 못 박을 수는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4년도보다 몇 % 오른 것이에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2014년, 2015년도는 비슷하고 2016년도가 22.6%로 해서 11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보다 ‘조정교부금 등’해서 더 증가된 것이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말씀올린 대로 ‘조정교부금 등’에는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 면허세보전금, 기타 재원조정수입이라고 해서 인센티브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조정교부금 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 뒷장의 무재산, 행방불명, 소송계류 및 등을 쭉 보니까 2014년도에 비해서 전부 다 조금씩 늘어났어요. 재산압류 건이나 기타 등 해서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백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5페이지 지방세부터 내부거래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저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 뒷장 6페이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따로 말씀을 드리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문제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그 전년도보다 조금씩 다 늘어났다는 것이지요.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늘어났다는 것은 행방불명이나 무재산 이런 것들을 더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기획예산과, 45쪽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을 보면 한해 예산이 어느 정도 책정이 돼 있을 것인데 잔액이 2억원이나 남았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기획예산과장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도시관리공단의 예산이 정해져 있는 부분인 인건비 상승률은 행정자치부에서 몇 %로 인건비 상승하고 이런 것들이 다 조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 다른 기타경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본지출해서 물건을 사야 한다든가 이런 것은 현시세에 맞춰서 정리하는 부분이고, 작년 2015년도의 인건비는 정규직 보수를 주는 것입니다. 그것과 합해서 한 70억원 정도 되는 것이고, 2억원 정도가 남은 것은 정규직 보수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한 8,200만원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소소하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물론 어떻게 딱 맞춰서는 할 수 없겠지만, 몇 천만원 남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지만 2억원이 남는 것은 계산상 너무 과대하게 평가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47쪽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보시면 원산지표시라고 하면 대부분 나물이나 고기종류 이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이것을 지도점검 하는데 한 314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잔액이 절반 정도 50%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남은 금액이 공익신고보상금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누가 신고를 해서 이의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보상금 신청이 들어오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일단 지출을 합니다. 저희가 전년도에 과태료 부과시킨 금액의 20% 정도를 잡아놓은 것은데 보상금은 신청을 해야 주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먼저 주다보니까 시차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먼저 돈을 주고 저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데 작년에 들어올 것이 안 들어 왔고 아마 올해 들어올 예정이어서 올해 다시 잡고 작년에는 불용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은 어떤 것을 신고해서 한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축산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표시가 안된 것이 있으면 신고를 해서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그것이 맞으면 과태료를 부과시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314만원이 순수하게 보상금 예산으로 책정된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148만원 집행잔액에서 144만원이 그렇고 나머지는 저희가 지도점검하면서 원산지표시가 안되어 있는 데는 표시를 할 수 있게 홍보물도 갖다 주고 계도를 하면서 그런 용도로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예산을 처음에 잡을 때 314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해서 잡아진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보비로 홍보물, 원산지표지판 제작과 원산지표시 담당할 때 수당 등 여러 가지 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잔액은 신고포상금이 남은 것이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300만원이면 300만원, 500만원이면 500만원 이런 것이 아니고 314만원이면 14만원이라는 돈이 붙었잖아요. 그것은 계산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세부내역을 드릴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제가 지금 세부내역을 갖고 있지는 않고 세부내역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어떻게 계산해서 314만원이라는 예산을 처음에 잡았는지 궁금하다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 144만원은 공익신고포상금이고 나머지 200만원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홍보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러면 나중에 신고가 몇 건이나 될지 모르니까 이 금액은 처음부터 잡기가 힘들겠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신고포상금 144만원,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보상금 140만원, 홍보물 제작비 70만원으로 314만원이 책정됐고요. 포상금은 만약 올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시켜서 받았다면 최고 20%까지 신고포상금으로 내년에 줄 것을 예상해서 내년 예산을 잡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권익위원회로 신청이 들어가면 그 쪽에서 먼저 준다고 했는데 먼저 주고 우리한테 내년에 구상을 하면 우리 돈이 지출이 되겠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내년에 구상을 안 하고 후년에 가서 구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돈이 지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받았다고 당연히 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제입니다. 본인이 “제가 신고한 포상금을 주십시오.”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때 주기 때문에 그 시차도 있고 그 사람이 신청을 안 하면 안 줘도 되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건 당 얼마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최고 20%까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고 20%가 여기 148만원 중에서 8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때 8건인가 과태료를 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포상금, 그 전년도에 받은 것에 대해서 책정을 해놨던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모든 국민이 신고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징수했을 때 징수한 금액에 나가는 것이니까요.
백균

이백균위원

공무원들도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업무상으로 진행을 했을 때는 받지 못하고요.
백균

이백균위원

업무상으로는 안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했을 때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요. 국민으로서 다른 곳에 갔다가 그런 것을 보고 제보를 했고 그것이 과태료가 발생해서 수익을 냈다면 그 사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8쪽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도 한 20%가 남은 것 같아요. 집행잔액이 20% 정도 되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별지가업무에서 한 1,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이 남은 이유는 예산편성을 할 때 개발부담금이 개발비용 용역산정비율을 해서 책정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이나 지목변경사업 또 형질변경사업 면적이 660㎡ 발생된 사업 중에 개발이익이 25% 생기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시행자한테 저희들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과할 때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부과금을 산출해야 하는데 산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인 매수가로 들어올 경우에는 종료시점 시가에서 개시점 시가 플러스 지가상승률 플러스 개발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발이익이 있을 때 25%로 하고, 매수가로 들어왔을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개발이익을 산출하는데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6개가 개발대상사업 부과대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6개 정도 있으니까 1,000만원으로 예산책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건설교통부에서 개발비용에 관한 것을 용역 주다보니까 표준비용산출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 3만 4,000원 정도의 금액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에 대해서 산출을 해봐서, 개발비용을 해봐도 개발부담금 대상자가 아니라면 굳이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없으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부과가 딱 1건이 있었고 5건은 부과대상이 사업이지만 실제 개발비용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개발비용 산정용역비 편성을 1,000만원 했지만 저희들이 1건 82만원만 집행을 하고 1,000만원 중에서 910만원이 남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도 보니까 해년마다 딱 몇 건 정도라고 예상을 할 수 없습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상을 하면서 내년도에서.
백균

이백균위원

예상은 하지만 딱 몇 건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유도리 있게 예산을 책정해야 합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런데도 한 20%가 남다보니까 너무 많이 남지 않았나 싶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세무과장님, 47쪽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예산이 꽤 많이 잡혀 있는데 어떨 때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장섭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활동을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 공공운영비가 들어가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입찰해서 부수비용으로 수수료라든지 기타 등등에 들어가는 예산비용도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체납활동을 하는데 출장비도 있고, 전체적으로 우편요금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갑니다. 그런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주입니다.

이정식위원

많이 남았다고 질의하는 것보다 저희 구가 체납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 활동하는 출장비가 예를 들어 1시간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관내도 있을 것이고 관외도 있을 것이고 또 경기도에 가서 할 수도 있고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은 관외입니다.

이정식위원

관외라면 타구?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이정식위원

타 시·도로 갈 때 기준이.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타 시·도로 갑니다.

이정식위원

다 타 시·도로 간다고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1년에 5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5회가 아니라 수시로.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서울시 근교는 수시로 가는데 타 시·도를 가는 것이.

이정식위원

근교라도 예를 들어서 의정부이면 타 시·도이잖아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정도는.

이정식위원

여기에 출장비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 얘기는 출장비가 강북구 관내에서 할 수도 있고 또 타 구인 도봉구나 노원구를 갈 수도 있고 또 의정부도 갈 수 있는데 그러면 출장비가 다르냐 이것입니다.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당연히 다르지요. 서울시내는 일비예산이 있고.

이정식위원

일비가 얼마에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일비예산은 4시간하고 8시간하고 차이가 있는데 4시간 이상 하면 2만원입니다.

이정식위원

어디에 규정되어 있어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국내여비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를 들어서 경기도로 간다면?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경기도로 가면 숙박비라든지 타 시·도로 가면.

이정식위원

숙박비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4시간을 하는데 내가 활동을 의정부 가서 했다면 갈 때 비용도 들 것이고.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차량을 사용하니까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 숙박할 때 숙박비용으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이정식위원

토요일 같이 휴일날 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왜냐 하면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직원 포상금이 있다보니까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강북구가 1등도 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는 인센티브가 있기는 하지만 토요일 같은 때 근무했다고 하면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나갑니까?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거예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토요일날은 근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휴일근무수당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평일근무로만 합니다.

이정식위원

휴일날 근무하는 사람이 전혀 없다?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예.

이정식위원

저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아니요. 휴일날 근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직원 복지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강제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직원 본인이 하겠다고 해서 했어요. 그런 것은 수당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 복리후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시킵니다.

이정식위원

복리후생은 하기 싫은 것 시킬 때가 문제이지요. 그런데 내가 강북구를 위해서, 아니면 과를 위해서,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을 때 불가능한 거예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별도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이정식위원

여기 체납징수활동에 포함된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일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데 만약에 휴일에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따로 계획서나 방침을 수립해서 아까 기획예산과에 행정운영비 있잖아요. 그쪽에 다시 청구를 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만약에 휴일날 근무를 따로 하게 되면 계획을 따로 수립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행정운영경비 그쪽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면.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계획서를 만들어서 결재가 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하겠다고 계획서를 세워서 하면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예.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활동비가 너무 많이 남았는데 고생한 사람들한테 넉넉히 주세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우수사례 24쪽을 보세요. 연변 1, 2, 3번은 세무과 인센티브해서 5,000만원, 3,000만원, 8,000만원을 받았고, 17번하고 19번은 부동산정보과와 기획예산과인데 여기는 두 군데 다 최우수, 최우수를 받았는데 왜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 주재현입니다. 저희가 지적토지관리 분야에 대해 서울시평가에서 최우수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백균

이백균위원

이것이 포함이 안된 거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수상만 한 것이지 서울시에서 받는 인센티브는 없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왜 빠진 것입니까?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예,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이 몇 개 있는데 최우수를 받으면 얼마 포상금을 준다든지 하는데 저희 지적토지분야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빠졌고, 다만 서울시 주관부서에서 토지분야를 대상으로 평가해서 시상을 해 가지고 별도로 표창을 주거나 기관표창을 주는 것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그것으로 해서 끝나는 거예요?
재현

주재현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 기획예산과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 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균

이백균위원

25쪽 19번.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관에 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넣었습니다. 모든 평가들에 대해서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에서 내려오는 수상금이 있을 경우에, 또 대회평가기관에서 수상했을 경우에 하지만 기관표창을 할 때는, 물론 별도로 표창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는 포상금을 별도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단체장 공약시책에 평가상이기 때문에 없고 그 밑 23번은 정부합동평가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8,000만원 있고 이렇다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정부합동평가로 8,000만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도 세입입니다. 8,000만원이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인센티브사업으로 8,000만원이 내려온 것이고 그 위쪽에 19번은 단체장 평가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없고 그냥 상으로만 대체하는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획예산과 예비비 89억원 중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40억원 정도 추경으로 편성됐다고 하셨는데 올해도 편성이 됐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정기적으로 1%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비를 1% 잡습니다. 재난대비 목적예비비는 예를 들어서 서울지역이 지진의 위험성이 80% 이상.
본승

구본승위원장

작년에 그렇게 해서 40억원 정도가 추경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작년에 재원이 있어서 40억원을 의회에서 편성해 주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작년에 재난·재해로 해서 서울시나 강북구가 지정이 됐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안 됐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이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때 재원이, 엊그제도 신문에 났습니다. 서울시 지하 동공사태가.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일반예비비가 있고 목적예비비가 있어서 목적예비비는 그 목적을 이룰 것을 예상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넣었으면 그만큼 목적 달성에 대한 것이 현저하게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그것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작년에 최대한으로 상반기에, 올해까지 되어 있지만.
본승

구본승위원장

재난·재해에 대한 목적예비비 설치에 대해서 그것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런 상황 발생이 예상됐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올해도 편성했어야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올해도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재난·재해 목적예비비가 편성되어 있어야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지만 작년에 서울시에 도로 함몰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저희 구에도 두 군데인가 있었습니다. 진단을 해 봤더니 이것은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사실 위험성이 많이 있으면 잡아야 하는데, 어저께도 서울역 근방 몇 군데 가서 조사하고 있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네파탐지기를 가지고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위험한 것은 우리 기관시설이 너무 오래돼서 하수박스 이런 것들이 40∼50년 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안해서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한 것이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올해도 그런 상황은 여전히 한 두해 차이이니까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네파탐지기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본승

구본승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편성을 작년에 했었으면 올해도 일부액이라도 편성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왜 일반예비비로만 편성을 했는지, 돈이 남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런 목적은 아니고 올해 추경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방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자료 요청인데 제가 따로 말한 것 잘 기록하셔서 기획예산과 행정활동수행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년치 예산하고 집행내역 그리고 같은 행정활동수행,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도 5년치, 행정활동수행지원 여비, 국내여비 5년치 예산하고 집행내역, 그러니까 세부 말고 금액으로만 잔액비율 해서 5년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소송사무 배상금 등도 5년치 예산하고 집행잔액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못 적으셨으면 잠시 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보건위원회는 이틀에 걸쳐 소관 국별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관련하여 충분한 의견개진과 검토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① 담당자의 업무착오 등으로 인한 국·시비 미반납사례들이 종종 발견되었음. 소관 부서장을 포함하여 전 부서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② 일부부서에서 예산절감 낙찰차액 등을 제외한 집행잔액이 최근 몇 년간 일정비율 이상 남는 경우가 있어 예산액 조정 등을 통해 꼭 필요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경써 주시기 바람. 이상과 같이 집행부서에서는 2016년도 사업예산 집행 및 향후 예산안 수립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0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의 정의를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명확하게 하고, 그 밖에 조문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과 안 제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각각 신설하여 정의가 명확치 않아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는 “재위탁”과 “재계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재위탁”이라는 것은 기존의 수탁기관과 다시 재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타 수탁기관하고 하는 것을 재위탁이라고 하고, “재계약”은 기존 수탁기관하고 재계약을 하는 것을 재계약이라고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그동안 없었던 것을 신설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언제부터 상위법에서 사용하고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재계약”, “재위탁”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현재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구청장은 제1항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갈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제4조 어디 있어요? 제4조는 자료를 왜 안 줬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거기에 “재계약”과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에 “재계약”과 “재위탁”이라고 용어정의는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번 올렸었는데 유인애의원님께서 다시 발의해 주셨고, 지난번 조례가 몇 번 개정이 되면서 말씀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재위탁과 재계약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정의는 되는데 유인애의원님과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주셔서 그 의견에 동의를 해 드린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서울시가 우리 상위기관인데 언제부터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2013년도에 서울시가 민간위탁 사무 조례를 개정하면서, 2013년도 11월 1일날 조례 개정을 했고 2014년 5월 23일날 개정을 했는데 2013년도에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재계약, 재위탁할 경우에 동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관계로 해 가지고 정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때 개정을 하면서 그렇게 정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2013년도 11월 1일날 서울시에서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2016년도이지요. 3년 동안 안 하고 뭐 했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 올렸다시피 말씀이 몇 번 있으셨는데.
백균

이백균위원

아니, 의원님이 하기 전에 했어야지 의원님이 하니까 그때서야 알았다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런 것은 빨리 해야지요.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의원들이 개정을 안 하고 발의를 안 하면 또 그냥 놔둘 거예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지난번에 개정할 때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정리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사실 있었어요.
백균

이백균위원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에요. 문구 수정하고 뭐하고 하는 것을 일괄적으로 하라고 몇 번이나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다른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미처 이런 것까지 신경을 못쓸 수도 있지만 이런 것까지 집행부에서 세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안 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열심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구본승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수수료 면제조항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맞춤형급여체계의 도입으로 현행조례의 수수료면제 인용조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가 삭제됨에 따라 같은 법 제7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수수료 면제근거로 인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구본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상형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세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이백균위원입니다. 13쪽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보시면 수수료액이 쭉 나와 있는데 금액이 언제 인상됐어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장섭입니다. 이백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표는 ’95년부터 계속 해마다 한두 번씩 개정해 왔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95년도 금액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지요.
백균

이백균위원

예를 들어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1건에 800원인데 이 금액이 ’95년도 금액은 아닐 것 아닙니까? 최근에 인상된 것이 언제쯤 됐어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개정된 지 한참 됐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발급건수가 많은데 이런 종류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수수료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금액이 변동되기 보다는 앞에 근거법령 같은 것이 개정된 지가, 왜냐 하면 그것이 다 상위법이니까 수수료금액이 삭제되는 것은 많아도 변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최근에 금액이 인상된 것은 파악이 안 된다 이 말씀이지요?
장섭

정장섭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백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