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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152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2-03-07

배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얼어 붙은 대지를 녹이고 새싹을 틔우는 봄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3월입니다. 2012년 3월 6일 제15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7일, 8일, 9일 3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받기 전에 이번 3월 2일 인사발령으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승진 및 이동이 있어 소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성봉입니다. 지난 3월 2일자 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에서 승진한 양동성 건설도시국장입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다음은 혁신도시지원단에서 건설과로 자리를 옮긴 노성배 건설과장입니다.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반갑습니다.

이상영위원장

환영합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다음은 하수과에서 도시과로 자리를 옮긴 김인호 도시과장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정촌면에서 건축과로 자리를 옮긴 김복태 건축과장입니다.

이상영위원장

환영합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마지막으로 건설과에서 하수과로 자리를 옮긴 강도석 하수과장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소개)

이상영위원장

환경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장, 배철현 간사와 사회교대)

배철현위원장대리

우리 이상영 위원장은 조례설명으로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간사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직제 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종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가 4건이고 112페이지 건의사항 2건, 도합 6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94페이지, 평거동 소음민원 처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거동 주공아파트 앞 방음벽 설치 후 맞은편 주민의 소음민원 건의서 미 접수 등 미비점 보완처리, 이 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는 평거 3지구 택지조성사업과 관련한 방음벽 시설에 따른 교통소음 피해대책요구가 있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2001년부터 금년 9월까지 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원제기내용은 건너편에 있는 하영무지개아파트입니다. 평거3지구 택지개발사업장내 진양호 도로변에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교통소음에 영향이 크게 미쳐 안면방해 등 소음피해 대책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너편에 방지벽을 설치하니까 자기 쪽으로, 북쪽으로 하영무지개 쪽으로 소음이 넘어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간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소음측정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야간에는 기준보다 조금 초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야간시간대의 초과사항을 관련부서인 건설과에 통보하고 건설과에서는 시공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책강구를 요청했습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서 민원을 제기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장을 면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토지주택공사측은 환경영향평가 등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설치한 방음벽으로써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고 아파트 입주자측은 소음피해를 주장하며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서 주관으로 관계부서 및 기관의 합동업무 협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날짜는 2월 1일 오후 3시에, 장소는 열린시장실입니다. 참석자는 15명이고 하영무지개측이 네 사람, LH공사에서 3명, 우리시에서는 8명의 관련부서 직원들이 참석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론은 하영무지개 아파트 측에서 교통소음 피해분석 및 향후 대책관련 용역을 LH공사에서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LH공사에 조속 용역을 실시하도록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대성금속 토양 및 비산먼지 소음민원관련 조치사항입니다. 대성금속 토양 및 소음, 비산오염으로 인한 주민 민원사항이 발생되고 있고 폐주물사가 하천과 농지로 흘러들어 범죄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도 감시활동이나 시정을 위한 행정조치가 현실적이지 못하여 주민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으므로 심각한 고민을 하여 엄격한 관리와 강력한 처리대책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설치결과를 말씀드리면 민원발생 경위는 민원인 대표는 참살이영농조합법인대표 하영오씨입니다. 내용은 대성금속의 주물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와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물론이고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 이주대책 등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업소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그 간의 진행상황을 보고드리면 11년 10월 18일 토양오염도 검사를 하였고 이것도 민원인 측이 요구하는 기관에서 했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경상대나 도내 기관을 했으면 했는데도 민원인 측에서 순천대학교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민원인 편에 서서 그 기간에 토양오염도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환경도시위원회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방문을 하고 시설개선 지도 및 면담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9월 27일 악취오염도 측정을 하고 또 10월 5일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악취의뢰를 요청했고 그렇게 했으나 민원인들의 거부로 인해서 시료채취는 불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분야는 2011년 11월 18일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초과에 따라 가지고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기분야는 대기환경보전법 30조 제1항 위반에 따라서 고발 및 행정처분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1월 19일 대성금속과 민원인간의 그 간의 이루어진 사항과 서로 간에 오해와 이런 걸 풀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화해 분위기를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측이 원해 가지고 우리가 중간에서 날짜를 잡아 주고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때에 합의 내지는 이야기 나온 것이 주민 측에서는 시설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현장시설투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회사 측에서는 공장 전체의 제진설비를 갖추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법 외적인 부분도 인근 주민생활환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 있었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상수원 보호구역내 관리 철저입니다. 여기에 표기가 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상수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허가 받지 않는 소형보트에 대하여 관리규정과 법적 조치 등을 통해 강력한 관리를 요구하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새로운 감시방법을 모색하여 수질오염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로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진양호내에서 사유지가 있어 거주민이 일부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나 산이나 호수에 둘러쌓여 진입로가 차단되어 있고 정기도선의 운항경로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어 경작지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선박을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치선박 수거 및 처리를 11척을 하였고 선박을 이용한 불법어로행위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보고드린바 대로 불법행위 고발을 3건 하였고 단속공무원 근무를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운행에 따른 환경부에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래 부분에 되어 있는 불법행위감시 CCTV는 2월 20일까지 4개소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저번에 업무보고 시와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보고말씀을 드린 바와같이 진양호상수원 관리감시원의 역할은 이런 것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즉 말해서 주변지역에서 상수원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즉 말해서 예방이라 함은 유류차가 전복된다든지 오염물질을 호수에 투척한다든지 이런 걸 예방감시 또는 불법건축물이 있다든지 불법형질변경을 한다든지 이런데 주 의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97페이지, 명석면 다목적 문화시설공사 추진 철저입니다. 정자 보 공사 부족시공, 컬러 아스콘 및 맨홀 주변 콘크리트 부실시공 등에 대하여 정산 환수조치가 필요하며 금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라,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면 정자는 관급자재로서 지붕보를 당초 6단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조달청과 납품계약된 신우랜드사의 정자는 5단으로 설계된 제품으로 최종 납품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바닥콘크리트 상태가 컷팅 등으로 보기에 좋지 않아서 컬러무늬콘크리트 시공한 것으로 기존 콘크리트 컷팅 부분이 미세하게 보여지는 부분으로 부실시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최근에도 한 번 더 현장에 가봤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맨홀 주변 콘크리트 시공 여기에 대해서는 부족시공에 대하여 별도로 추가보완 시설공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12페이지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이용 홍보활동 강화 및 보험가입 현실화입니다. 자전거 보험이 15세 미만은 혜택을 볼 수 없는 등 현실적이지 못하고 보험금도 적은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 많다, 자전거 이용에 대한 홍보와 교육 분야에도 활성화가 되어서 목적달성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적극적인 행정대처가 요구된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진주소식지를 가지고 2회 정도 하고 또한 전 읍면동을 통한 홍보, 즉 말해서 자전거지도를 한다든지 교육장을 설치해서 교육장에서 직접 홍보하는 내용, 또한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유관기관을 통해서 공문발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언론매체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전거 보장 혜택 확대 운영입니다. 이것이 2011년도에는 진단 8주에 80만원하고 30만원해서 110만원이던 것을 금년에는 140만원으로 증액하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주 이상 입원시 30만원 했는데 금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석면피해구제 내용 홍보 철저로 주민혜택 기회 부여입니다. 예산편성후 미집행 내역을 보면 석면구제피해금액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던 사항은 5분 자유발언시와 같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되고 있지만 우리시에서는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가 있으므로 이 내용을 읍면동을 통하는 방법과 병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 시민들이 손해가 가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그간에 석면피해구제 관리시스템 홍보 배너를 설치해서 시민들의 협조를 구했고 또한 구제제도 시행안내를 전 읍면동 또 관내 종합병원에 다 홍보를 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옥외전광판에도 매일 또한 금년 2월 6일자로 홍보물도 석면피해구제 제도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지역에는 석면피해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혹여라도 이후에 탄광촌이 있는 강원지역이나 충청도나 저런 타 지역에서 전입 오는 주민 중에서 이런 석면 피해자가 발생이 있다면 제때 적극적으로 구제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의사항 2건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

심현보위원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주공아파트 방음벽 설치 맞은편 주민 소음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소음측정을 해 보니까 주간에는 소음의 측정이 정상화가 나오고 야간에는 조금 초과를 한다고 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위에서 여덟째 줄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그 간의 진행상황 세 번째 줄에 결과에 보면 주간에는 기준이 68인데 62~65dB, 야간기준은 58인데 57~61 야간에 조금 1, 2, 3정도 초과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정도 소음 초과되는 것 가지고는 크게 주민의 주거생활에 불편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저희가 거기에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심현보위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왜 그 사람들은 그 많은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직접적인…….

심현보위원

자기들은 조경수 모양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도둑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막게 한 것인가…….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아니 직접적인 소음공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직접적인 소음공해가 그 사람들은 공해 때문에 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편 사람들 생각했어야죠. 자기들이 불편하면 상대방 사람들도 불편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철거명령을 할 수 없어요, 시에서?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제가 아까 보고 시에…….

심현보위원

1%라도 기준치가 초과되었다 라면 철거명령을 할 수 있는 법령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까지는 우리 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아래 부분에 합동업무 협의회 개최한 부분을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최종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환경조정위원회에 구제신청해서 하는 방법 외에는 우리 부서에서는 달리 할 방법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재 이제 도에서 승인 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서도 당장은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소음관계만 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이걸 좌지우지해야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끝까지 이것이 필요로 하다면 중간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서류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 말씀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 진주시 안에, 땅 덩어리 안에 모든 건축물이나 공장이나 또는 무슨 행위를 하던 간에 우리 진주시 행정기구, 행정안에 설치를 할 때는 진주시장의 행정의 협조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이런 기준치를 벗어났을 때는 우리 시민이 생활하는데 편의적으로 한쪽에는 득을 보지만 그 반면에 한 쪽에는 피해를 본다 말입니다. 그런 것은 형평성에 맞게끔 이쪽 저쪽 더 같이 피해가 없게끔 이걸 방지를 해줄 그런 의무가 있다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비슷한 사례가 도동지역에도 환경조정분쟁 진행 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 방법을 우리가 제시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으로는 시행사가, 시행부서가 다 있습니다. 택지개발담당하고 있는 LH공사와 경남도와 또 우리로 치면 도시과라든지 이런 인허가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이런 부서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조치해 줘야 되고 최종적으로 소음만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도동지역에 어떤 사건처럼 환경조정위원회 구제신청해 가지고 꼭 무지개아파트에서 이런 피해가 많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 이런 걸 요구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원인행위가 소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고 그 소음을 관리측정하고 해 주는 부서가 환경보호과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이러한 소음의 측정 오버를 했다, 이런 것 행정조치를 해라고 관련부서에 공문도 보내야 하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협의하고…….

심현보위원

말씀하셨는데 방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우리 부서에서는 그만큼 책임감과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못된다는 것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인제공과 원인행위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소음으로 인해서 방음벽이 설치되어졌고 소음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발생되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이 주도가 되어야 됩니다, 처리하는데. 기타 다른 부서는 협조 요청해야 되고 그 정도해 가지고 매듭을 잘 짓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다음에 다목적 문화시설공사에 보면 이 결과가 납품되었는데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조치사항이 없이 그냥 결과만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 보고만 있고 조치결과가…….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조치사항이 거기에 5단으로 된 것이 정상적으로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심현보위원

5단으로…….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6개 할 걸 5개 해 가지고…….

심현보위원

당초에 보를 6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단으로 시설을 해서 그렇는데 5단 해 놓은 이것을 그대로 둘 것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뜯어고칠 것이라는 말입니까? 변상을 시킬 것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현장에 가 보기도 하고 실무자하고 회계부서하고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저도 심 위원님처럼 그렇게 처음에는 곡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은 조달요구를 해 가지고 설계는 6단짜리 이런 것이 나왔지만 조달청 물품자체가 이 규격에 맞는 것은 6단이 없고 5단 밖에 없다, 해서 이것이 납품되었답니다. 그래서 어떤 공사비를 적게 쓰고 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심현보위원

설계도면이 왜 필요합니까? 설계도면에 6단으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 현장에 일하기로 6단으로, 설계도서상 도면에. 시공은 5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공할 때 무엇 보고 시공을 합니까? 설계도면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관급자재로 바로 납품이 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그 6단짜리는 없고 5단짜리 있는 회사를…….

심현보위원

그러면 설계를 5단짜리로 했어야죠. 6단짜리 해놓고 물량은 돈을 더 주면서 왜 시공은 5단짜리 해 가지고 돈을 적게 들여 하느냐 말입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돈을 적게 줬는지 안 줬는지는 규명이 안되는 사항이고요.

심현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요, 감사과에. 질의를 해 가지고 결과를 보기로 하고, 그 밑에 콘크리트 부실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 놓았는데 전문위원, 현장확인 내일 모래 나갈 것이죠?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예.

심현보위원

시간 조정해 가지고 이 현장에 전문가 대동해서 현장확인 실시하기로 그렇게 한번더 하기로 합시다. 이 콘크리트 시공한 컷팅 부분이 미세하게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걸 한 번 더 확인해서 전문가를 대동해서 확인해 가지고 판단하기로 그렇게 하도록 날짜로 잡아 주세요. 이번 기간에 현장확인 날짜 있죠?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날짜가 있는데 다른 현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정해져 있으면 오늘 오후에 한번 위원장,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배철현위원장대리

일단 그 부분은 위원들이 상의를 해 가지고 시간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오늘 환경교통국 한 국 뿐이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일찍 마쳐지거든요. 마쳐지면 마치는 이후에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예, 박성도 위원님.
성도

박성도위원

고생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상수도 보호구역내 관리 철저, 방치선박을 수거하면 어떻게 처리방법 규정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이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우리도 가정에서 냉장고라든지 농짝이라든지 이런 걸 버리려면 대형폐기물 청소과에 딱지를 사 가지고 내동 매립장에 가면 파쇄선별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파쇄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즉시 바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냥 공짜로 갖다버리는 것이 아니고 또 비용이 듭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처리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해야죠.
성도

박성도위원

그 처리비용을 불법행위를 저지른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안되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버리고 도망갔기 때문에…….
성도

박성도위원

찾을 수가 없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방치선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추적하면 나올 수 있을덴데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꼭 나올 수는 있겠지만…….
성도

박성도위원

이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 추적까지 해 가지고 우리가 수사관도 아니고 행정 하는 우리 무기계약직 근로자들하고 공무원이 그런 것까지는 무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불법행위를 하는 분들이 또 하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에 대한 3건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불법행위입니까? 그 바로 밑에 불법행위 고발 3건 되어 있네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진수대교 옆에 대나무밭을 무단형질변경하는 것 1건하고 불법어로 행위하는 것하고 2건을 고발한…….
성도

박성도위원

여기 3건 되어 있네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총 3건입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아, 유형은 두 가지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향후 계획에 보면 감시 CCTV를 4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에 나와 있네요?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물론 불법행위를 많이 하는 지역에 설치를 하시겠지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완료를 했어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아까 보고드릴때 설명드렸지만…….
성도

박성도위원

아, 그랬습니까? 혹시 선착장 주변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위치는 선착장이 아니고 제2정수장, 광역 정수장 입구에 하나 있고 진수대교 못 가서 수변 쪽으로 잘 보이는데 거기 하나 있고 대평교 못 가서 하나 있고 신풍에 버스회차지에 거기 4개소에 지금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쓰레기가 주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에 불법투기를 합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외지에서 외부인이나 또는 육지에서 호수로 불법쓰레기나 오염물질을 투석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았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112페이지에 보험가입에 대해서 맨 밑에 보면 상법규정에 의거 만15세 미만자 사망담보로 한 보험계약은 할 수 없다 되어 있는데 사망담보가 안되면 상해담보로 해서 15세 미만 어린애들이 사고가 주로 많이 나는데 상해담보는 불가능한 겁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사망만 안되고 상해는 되고 있습니다.
성도

박성도위원

사망 담보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상해는 되어 있습니다, 15세 미만이라도.
성도

박성도위원

상해담보는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성도

박성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제가 하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내에 앞에 박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여러 가지 어떤 농작물을 경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선박을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런 어떤 농작물들은 사전에 다 보상을 받은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 안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귀곡동 일원에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육로로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좀 어렵기 때문에 수면으로 통해 가지고 농사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안에 전면적으로 우리가 보상을 다 해줘 가지고 호수 내에 있는 귀곡동 일원을 전부다 국가에서 매입을 해 버리면 아무 그런 문제없겠죠. 놀려놓든지 나무를 심든지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사유지가 다 있거든요.

배철현위원장대리

그런데 상식적으로 볼 때 호수가 형성이 될 때 배를 타고 가서 경작을 해야 될 부분들은 보상을 다 해 주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런 것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검토를 못해 봤지만…….

배철현위원장대리

제가 내용을 보니까 어떤 농작물 경작 때문에 선박을 사용한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수원보호구역내에 불법선박 운행은, 허가되지 않는 선박운행은 당연히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두 번 환경부에 질의를 하셨는데 작년 7월하고 작년 11월에 질의를 두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질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늦어도 15일 정도되면 다 이렇게 답변완료가 될 것 같은 데 거의 반년이 걸리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부에서도 그런 판단이 어려움이 있다든지 애로가 안 있겠습니까.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것은.

배철현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상수원보호구역내에 허가되지 않는 선박운행은 심각한 우려가 나을 수 있거든요. 안전사고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또 사고시 기름 유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불법어로행위 그런 우려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 가지고 환경부에 질의한 것도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위생과장 양균석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처리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남강 주변에 장어음식점 호객행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래 가지고 호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태를 살펴보면 지난 1983년부터 진주성 앞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총 9개가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고 지난 2월부터 남강변에 주차장을 폐쇄함으로 해서 장어거리를 찾는 손님이 대폭 줄었다는 여론이 있는 실정입니다. 작년도 추진한 상황을 보고를 드리면 장어거리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4월, 5월, 8월, 9월에 했고 공익근무요원을 4월과 9월에 상습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사소한 위반이라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만 총 8개 업소에 대해서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작년에 또한 간담회도 실시를 하고 서한문도 발송을 해 가지고 제발 당부를 했고 이행각서까지도 징구를 한바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아직 많이 나아지긴 나아졌는데 아직도 밖에서 안내유인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특히 4월 관광과 방문을 대비해 가지고 작년보다 더 강력하게 해 가지고 지나친 안내 유인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이상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 용역업체 3사 민간위탁 정산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은 청소용역업체 3사의 민간위탁 용역부분에 있어 업체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중복케 함으로써 시가 지급하는 인건비를 부당하게 착복하고 있는 바 추후 정산을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 2010년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대행업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차례에 걸쳐서 정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그것이 작년 2010년 1월부터 청소대행업체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정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정산을 준비를 안했다 해 가지고 정산을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여하튼 소송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심에서는 원고 각하판결을 받아 가지고 일단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2012년 1월 2일 다시 항소를 해 가지고 항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재판결과에 따라 정산을 2009년, 2010년 부분은 확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청소대행업체 대행사업비는 이번에 정산을 하기로 3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정산을 하되 정산기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정산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2일부터 3월 22일까지 50일간 저희들이 용역을 기간을 정해서 현재 경남경영경제연구원에 발주 중에 있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폐기물 처리 관리감독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보건소에서 병의원을 관리하니까 병의원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 처리에 있어 관리감독이 허술하여 파악이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음으로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되는지를 확인관리하는 행정적 체계화가 되도록 시스템을 강구해 가지고 철저히 보완하라 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인허가를 받은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및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체인 소각시설에서 적정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연중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를 해 가지고 지정폐기물의 의료폐기물 적정을 관리해 가지고 처리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감염예방 및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의료폐기물관리요령 안내서를 제작해 가지고 각종 병의원에 배부를 하는 등 해 가지고 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의료폐기물 발생하는 병의원은 총 405개소가 되겠습니다. 종합병원은 지금 낙동강환경청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경대병원이나 제일병원, 고려병원, 한일병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0년에 1,299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 정산기간이 아까 50일이라고 그랬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며칠까지?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3월 22일까지입니다.

류재수위원

재활용선별장에 용역비가 8억7,000 정도 되죠, 올해 같은 경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올해 산출내역서 계약서에 붙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선별요원 아줌마들이 18명 선별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가 실제 책정된 것 보다 상당히 낮게 지급되는 걸 한번 확인을 해 봤거든요. 그 부분 혹시 들은 이야기나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재활용선별장은 잘 아시다시피 진사협의체해 가지고 131세대 주민들 대표로 구성이 되어 거기에 인원선발을 자기들이 하면서 주로 마을에 있는 분들이 좀 참여하고 마을에 있는 분들이 안될 때는 외부인원으로 내동면 주민들을 주로 채용을 해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건비 관계가 저희들이 용역되어 있는 인건비와 실제 지급하는 인건비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업체 대표들이 또 진사협의체 마을 주민대표들인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대해서 관리요원들도 인건비가 있고 그래서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할 수는 없다, 자기들이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적정한 인건비를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해마다 자기들이 정산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주민들한테 이사로 되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나가기 때문에 자기들은 전혀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저도 그 입장 들어봤어요. 실제로 그럴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 이사들이 18명인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그걸 착복을 한다든가 이런 구조는 아니겠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범위내에서 이익금, 이익금의 이윤도 우리가 5%인가 10%인가 주지 않습니까, 그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줍니다.

류재수위원

그걸 가지고 이익금을 나누고 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주어야 될 인건비를 안주고 그것을 이득금으로 해서 나누어 먹는 것은 안되는 것이죠.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계약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수의계약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처리량에 따른 단가의 적용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이것이 단가입찰이 되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처리량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분도 용역을 할 때 인건비보다 처리량에 따라서 인건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재활용선별장도 18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19톤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리가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정산을 넣어 놓지 않습니다. 넣어놓지 않고 거기에 대한 경비 법정경비 3개에 대해서는 정산을 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요건은 다 맞게끔 되어 있는데 여하튼 근로자들의 인건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것이 무슨 상황이 발생이 되냐 하면 인건비를 제대로 지급을 하지 않다 보면 그 사람들이 업무에 대해서 그렇게 성의가 보여지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선별하고 남는 쓰레기, 쓰레기량이 2통 정도에서 지금 4통 정도로 늘었더라고요, 매일. 10톤 정도에서 20톤 정도로 하루에 늘었는데 그것은 원인은 시민들이 선별을 제대로 안해서 내는 경우도 많아 보이고 그런데 일주일내에 정해진량을 처리를 해야 되는 선별장에 선별요원들로서는 그냥 성의 없이 선별을 하다 보면 쓰레기량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0톤 쓰레기에서 20톤으로 늘었거든요, 평균적으로. 그것은 인정하시죠? 실제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쓰레기 선별량은 지금 선별장에 들어오는 전체량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쓰레기량도 좀 증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데이터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까지는 안 늘어나고 조금씩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많이 늘어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인건비는 어쨌든 정확하게 지급을 하고 그 사람들이 업무를 제대로 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 200만원 책정되어 있는 인건비가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주머니들이라고 해서 그렇게 인건비를 적게 지급하고 일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제대로 인건비 지급하고, 정해진 인건비 지급하고 일 제대로 하도록 그렇게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동네주민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 외 다른 데 시내에서 오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익금에서 그분들이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그냥 인건비만 착취 당한 형태가 되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 저도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다르게 음폐수가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오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폐수가 바로 차집관로를 통해서 쓰레기매립장에, 또 음식물처리장에 음폐수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연결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가 보름 전 정도에 갔는데 막아 놓았다 그러더라고요. 처리장으로 가는 것을 완전 막아놓고 계속 차로 다 빼내고 있던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음폐수가 하수처리장 얘기는 지금 미생물로 인해 가지고 하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겨울에 미생물들의 활동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처리하는 전체 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 음폐수는 지속적으로 들어갑니다. 지속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겨울철에 있어서는 좀 부화가 많이 걸린다, 하수처리장에. 그러니까 이렇게 부화가 걸릴 때는 일단 해양투기를 해 달라 요청이 왔었습니다, 공문으로 정식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 올해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매년 발생됩니다. 겨울철 되면 날씨가 추우면 미생물 활동이 좀 저조할 때는 하수처리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을 겪고 있답니다, 하수과에서. 그래서…….

류재수위원

아, 해마다 있어 왔던 얘기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해마다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

올해부터 해양투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내년부터요, 2013년 1월부터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음식물 처리장이 지금 60톤짜리가 되고 나면 음폐수 처리하는 별도의 수질기준을 강화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9월 준공이 되고 나면 폐수처리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대형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산더미처럼 재여져 있더라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이 계약기간이 끝나고 새로 계약체결하는 기간이 적게 두 달, 많게는 석 달까지 걸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많이 재어놓았다가 전에도 한번 불이 난 적 있다 그러던데 아주 위험해 보이던데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우리가 계약방식이 대개가 12월에 예산이 확정이 되고 나면 그때 준비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거칩니다. 거치면 전국 입찰일 경우에, 그것도 전국 입찰을 했는데 적격자심의회에서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격자심의회 소요가 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일체 계약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물건을 재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대형폐기물은 좀 적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미리 계약을 한다든지 입찰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중간에 두 달간이나 산더미 같이 쌓아놓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예산회계법에서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계연도를 무시하고 우리가 입찰을 하면 그것은 법에 저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충분히 개선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개선이 가능하지 싶은데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도 최대한 빨리해서 계약이 되어서 빨리 처리가 되도록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요. 시직영 청소미화원들 정원이 몇 명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시직영 청소구간에 전체는 인원이 36명입니다. 36명이 있는데 36명이 지금 가로청소와 대형폐기물 그 다음에 읍면동에 재활용까지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노동조합과 합의한 정원이 45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렇는데 이 단체협약에도 나와 있어요.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노동조합과 시가 맺은 협약, 곧 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36명이거든요. 지금 9명이 정원이 모자라는데 전에도 올해 예산할 때도 그랬지만 정규직이 자연 감원되는 걸 비정규직 기간제로 채용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정원에 대해서는 전체 우리 시에 공무원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사정상 변경을 할 수 있고 또 뭐냐 하면 업무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들었는데 그 정원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일의 량에 따라서 정원이 좀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또 아까 환경미화원 문제는 환경미화원 자신들이 인원이 45명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환경미화원들의 영역이 아니라, 이 일이. 영역이 아닌 일을 정원에서 빼달라, 또 위원님들도 그런 질의를 몇 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재활용선별장 거기에 예를 들어서 전체 앞에 측정하는데 또 이런 데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법투기라든지 기타 이런 등등에 있는 것이, 또 사무실에 앉아 있는 사람이 환경미화원으로서 고유영역이 맞느냐, 자기들끼리도 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다 빼면 지금 36명이 현재는 적정한 인원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이것은 따로 보고를 하실 겁니까? 그냥 자료만 제출하시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것 끝나고 나면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병의원 폐기물 처리 관리감독 철저해 가지고 현재 의료폐기물 허가관리 관청이 어디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의료폐기물의 전체 허가업체는 경서산업사가 우리 진주시에 하나 있는데 이것의 허가라든지 관리감독은 낙동강관리청에서 합니다.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하고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집 운반되어 가는 과정에서 그것을 병원에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합병원은 제외하고 조그마한 병의원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종합병원은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종합병원은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직접 하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처리결과에 보면 병의원에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인허가 받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및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체인 소각시설에서 적정처리한다, 적정 처리하게끔 하겠다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은 별도로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도 낙동강관리청에서 수집운반허가를 받은 업체가, 또 낙동강 환경청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집 운반한 것을 아까 중간처리업이나 최종 처리업하는데서 그것을 받아서 의료폐기물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소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허가를 받은 업체가 경서산업이다, 경서산업은 그러니까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자기들 가져가서 지우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처리결과 내용에 폐기물처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다면 처리결과가 현재까지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면 소각시설에서 적정 처리하겠다, 어떻게 적정 처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무 것도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것은 보고서가 그렇습니다. 병의원, 특히 의료폐기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관리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관리체계, 또 처리체계는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폐기물의 소각이라든지 최종 처리업이라든지 중간 수집운반업은 낙동강관리청에서 허가를 해 준다, 그 허가 받은 업체가 법에 기준에 맞게끔 수집 운반하고 처리한다, 우리가 병의원에서 별도 용기를 보관해 가지고 별도로 보관했다가 그 사람들한테 인계해 주는 절차까지는…….

심현보위원

글쎄요. 과장님, 그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있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지적을 했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진행된 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위반을 했든지 합법적으로 했든지 간에 처리되어서는 법에 규정된 대로 앞으로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규정대로 다 하겠다 이렇게 처리결과가 나와야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또 관리감독하는 자들도 그 규정에 맞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렇게 처리가 되어져야지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해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그것도 모르고 현재까지 어떻게 했다는 그것도 없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흐름도를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밑에 또 보면 배출을 연중 1회 이상 지도점검했다는데 우리시에서는 1회 이상이면 몇 회를 했습니까? 2011년도는 몇 회를 했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배출업체가 405개가 있습니다. 405개를 1회 정도는 방문해서 우리가 점검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심현보위원

405개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1회 정도는 점검을 다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앞으로 감염예방 및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겠다, 미연에 어떤 식으로 방지할 것인가?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내 책자를 만들어서 병의원들한테, 또 지금은 현재 의료폐기물은 병의원에서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서 위반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에 종사원들이, 간호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병의원폐기물을 처리할 때 좀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책자같은 걸 저희들이 만들어서 병의원에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발언을 하고 지적하는 사항은 시민을 대표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시민의 민원사항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원도 알게 되고 그런 사항에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런 회의를 가지게 되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개인 심현보가 지적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시민들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용역업체 사업비 정산 검사문제는 이것은 우리 진주시뿐 아니고 다른 어떤 지자체도 이 문제가 굉장히 큰 현안이 되어 있거든요. 1차적으로 진주시가 승소를 했고 또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는데 향후 일정하고 다른 지자체도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소를 했다든지 아니면 패소를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2011년도 부분,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정산을 해 가고 있고 업체에서 동의해 가지고 거의 정산을 하는 추세입니다. 창원이나 밀양이나 김해 같은 데서 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까도 이야기한 2009년, 2010년도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기들이 미처 정산에 대한 준비가 안되었다 이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시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이 확행이 잘 안되어서 주로 사건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개입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환수가 이루어진다든지 이렇게 많이 결판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수사 중인데도 있고 또 수사가 종료되어 직접 검찰에서 환수를 한데도 있고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 2010년 부분은 주로 횡령 부분을, 각 청소업체의 횡령 부분을 주로 검찰에서, 경찰에서 수사를 해 가지고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행정기관에서 정산을 순탄하게 한데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정말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선방안도 보니까 그런 고민의 흔적이 많이 보이고 한데 우리야 의회에서 지적하면 그만이지만 지적사항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데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같이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현황, 그러니까 실제 얼마 집행되어야 되는데 실제 어느 정도 지급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력하게 시정을 하고 환수하고 그것까지는 필요없겠다 이런 판단은 들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그것은 파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9페이지에 우리가 감사지적한 것은 근로자에게 업무를 중복하게 함으로써 시가 지급하는 인건비를 부당하게 착복하고, 착복하고가 있는데 정산을 철저히 하여, 이렇게 착복한 금액은 전액 환수토록 시정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소송 중에 있어서 결과가 나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개운한 말을 들으려면?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두 가지입니다. 지금 2009년, 2010년 부분은 소송을 제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2011년도 부분은 지금 정산검사를 의뢰를 해 가지고 정산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산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2009년, 2010년 부분도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정산을 의뢰를 해 놓았고 2011년도 부분도 정산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2건 다 해 놓았는데 2009년, 2010년 부분은 자기들이 정산에 응하지 못하겠다 이래서 소송을 진행 중이고 2011년도 부분은 자기들이 정산에 응하겠다 해 가지고 전문기관에서 정산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여기 비고란에 완료가 아니고 어떻게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옆에 추진 중 이렇게 해 놓아야지 완료해 놓으면 무슨 말이에요? 무엇을 완료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정산을 철저히 하여 용역금액 착복한 금액을 환수토록 시정을 완료했는데 환수했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 부분은 추진 중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렇는데 무슨 완료했다는 말이에요? 보고하는데 장난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아니 무엇을 완료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시정요구한 것은 착복한 금액을 전액 환수토록 시정을 제시했는데 하나도 거두어온 것도 없고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렇는데 완료해 놔 놓고 이것이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 안 듭니까?

류재수위원

오타 같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오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것은 추진 중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런데 왜 완료해 놓았어요? 좀 성의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과장님한테 다른 걸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청소인력 환경미화원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앞전에 주요업무 보고할 때 하셨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제가 환경미화원 칭찬을 한 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저의 지역구에 도진도 환경미화원이라는 분이 있어요. 적어 보십시오. 이 분을 왜 칭찬을 해 주고 싶으냐 하면 저한테 전화가 자주 와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를 의원님 한번 만나면 좋겠는데, 전화로 안되겠습니까, 하니까 아이구 만나 뵙고 이야기해야 된다 이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여고 앞에 버스승강장에 앉는 자리가 무엇이 쥐어박았는지 폭 이렇게 자빠져 있어요.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위원님, 이런 지적사항. 또 어느 지역에는 가니까 하수구에 담배를 너무 많이 넣고 막혀 가지고 물이 안 빠져 나갑니다. 자기가 쓸러 다녀 보니까 알잖아요. 그래 또 가서 제가 하수과장한테 이야기해 가지고 그것 뚫어라 하고 또 교통과장님 소관인가 버스승강장 교통과장님 맞죠? 또 가니까 그날 즉시 수정을 해 주시고 너무 우리 의원들이 해야 사항을 보고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하시는 분들한테는 시장표창이라도 하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환경미화원을 우리 교육을 시킬때 그러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적어서 담당부서에 하기 뭣하면 우리 시의원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 해 주십사하는 이런 교육도 시키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개선방안에 대한 별도의 보고를 한다고 했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걸 좀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덩달아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저희들이 별도 유인물로 나누어드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뒤에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이걸 하고자 하는 목적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체관리로 시민에게 질 높은 청소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지금 민간대행현황이 민간대행시기가 최초에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하는 것이 95년 1월 1일부터 그것이 맨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청소대행업체가 하나 있었는데 95년 1월 1일 2개 업체를 더 선정을 해서 3개 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000년 7월 1일 저희들이 가로청소를 하고 있던 청소용역을 민간대행으로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도 민간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도 2009년 7월 1일부터 민간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보면 17년 정도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민간대행 금액이 아주 적었습니다. 적었는데 지금 가로청소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수거까지 민간대행으로 계속 넘어가면서 민간대행금액이 2011년도에 약 94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자면 저희들이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급하는 금액이 66억, 그 다음에 종량제봉투 수집운반에 따른 독립채산제로 지급하는 금액이 28억 정도됩니다. 그래서 지금 94억 정도되는데 저희들이 올해 대행계약을 할 때 2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7개월간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2011년도 주요 개선을 좀 하자, 주요 내용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왔던 일들이 작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정산을 하도록 해 전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체계 개선 및 원가산정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2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 60일간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를 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주요 개선방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3사나 다른 시민들도 많이 묻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일단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개선방안을 보고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 보고를 드립니다. 주요 개선방안은 종량제 생활폐기물 대행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95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를 독립채산제라는 방식을 택해 가지고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업체에서 수집운반비를 직접 바로 가져가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를 지금 저희들이 정산하면서 느꼈지만 이것이 독립채산제와 도급제가 같이 섞여 있어 정산이 어려운 점도 있고 투명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도급제로 전환하는 방법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독립채산제로 시행하는 시군은 진주시하고 통영시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 계약방법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95년도 1월 1일부터 당시에 할 때 3개 업체가 되고 나서 청소구역 변경 없이 17년간 수의계약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이 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전환을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구역을 재조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것이 17년 동안 대행구역을 조정하고 있지 않고 대행구역이 늘어나는 구역을 업체들한테 그냥 평가 없이 주다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하게 구역이 되어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역을 정확하게 잘라주고 또 이 구역에 지금 17년간을 해 오면서 이 업체가 변동 없이 해 왔는데 과연 업체 수가 몇 개가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 검증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지금 시에 시가지 안에 일부는 민간대행되어 있고 일부는 시 직영으로 청소를 하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청 주변하고 하대1동 주변인데 이렇게 보니까 민간대행 부분과 시직영 부분이 너무 청소에 차이가 나고 시민들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민간대행부분은 청소가 잘되고 있는데 시직영 부분은 잘 안된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시직영구역에 있는 환경미화원들도 상당히 근로조건이 좀 다릅니다. 저쪽에 민간대행업체들은 아침 일찍 새벽에 나와서 청소를 다하는데 여기서는 거의 9시 되어서 나온다든지 그걸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7시까지 나오게 했습니다만 이런 애로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민간대행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전부 다 용역을 통해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이 청소대행업체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 위원?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두 가지 정도인데요, 질문사항이. 공개경쟁입찰 이것은 현재 진주지역으로만 업체 수를 제한하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업체를 허가해 주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활쓰레기 환경업체를 허가해 주는 기준과 사업장 폐기물을 허가해 주는 기준이 다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는 진주시로 영업구역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전국적으로 영업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을 해 가지고 다른데 청소업체로 허가를 받은 업체로 보고 진주에 와서 입찰을 하라고 해도 영업구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참여를 못합니다. 이 문제는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를 풀려고 했다가 이 문제를 풀고 나면 지금 지역업체 허가를 받고 하던 업체들이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인데 만약에 대기업이나 다른 큰 기업들이 뛰어들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이것이 전체 미화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용인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래 가지고 이걸 안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진주시에서 전국적으로 입찰을 하고자 해도 지금 참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 참여가 안됩니다.

류재수위원

그 부분 그렇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보니까 현재 하고 있는 업체들이 갖추고 있는 설비 정도가 완료가 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런 상태에서는 경쟁입찰로 전환을 한다하더라도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라고 보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라고 보는데 좀 입찰참가자격을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뭐냐 하면 계약입찰을 조금 일찍 하고 그리고 한 달 전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효과 없다 이런 판단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많이 해 봤던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그것이 계약법에서 조건을 갖추지 않은 업체, 허가가 되지 않는 업체를, 만약에 계약에 참여하게, 입찰에 참여하게 하면 예산회계법에 위반이 됩니다, 법적으로.

류재수위원

예를 들어서 내가 갖출 것이라고 약속만 한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킬 수 있느냐, 이것은 계약법 위반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든 입찰에 건설업법 면허를 가진 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자격요건으로 입찰을 했는데 건설업을 내가 내겠다고 본인이 확약한 업체를 입찰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겁니다.
그것은 저도 대충 알겠는데요. 창원에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창원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법적문제가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효과 있겠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 방법은 그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업체 수가 조정이 되면 적정한 구역을 편성해 놓고 한 구역 구역마다 입찰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격자 입찰을 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더 시행을 할 때 어떤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지금까지 검토한 걸로 봤을 때는 구역 구역별로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3사가 마치 이 구역이 내 구역이다, 17년간을 해 오다 보니까 이것은 특허구역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조정도 쉽지도 않고 또 굉장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합하게 구역을 조정해서 A구역을 보고 입찰을 하고 B구역을 놓고 입찰을 해서 자기들이 입찰금액을 가지고 결정이 되어서 자기 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구역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입찰을 통해서 가격도 적정가격으로 유도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

가격이라는 것은 최저 입찰가는 하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것 말고 가로청소 잔여구간 민간대행 전환 이것은 저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진주시 사무를 민간위탁할 때는 시의회 동의를 받기로 되어 있는 것은 아시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노동조합간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롭게 고려를 해야 좋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방금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부분이냐 하면 실제 우리가 가로청소를 한 부분을 민간대행을 한다면 업무영역이 전체가 넘어가기 때문에 위원님 충분한 그런 토의가 있어야 되는데 가로청소 부분이 민간대행으로 넘어갔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 시청 주변 일부 구간을 남겨둔 것은 민간대행보다는 시가 더 잘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청 주변을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더 실제 시민들로부터 전화가 제일 많이 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현재 진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주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진주시가 하고 있는 걸 민간대행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가 달라요. 그리고 일을 거기보다 못한다 이것은 주관적으로 누구나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문제이지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민간위탁해서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곤란합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이 방금 그 부분……. 가로청소 부분이 2000년 7월 1일부터 민간대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 아까 몇 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환경미화원들의 예를 들어서 고용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영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읍면동지역에 재활용품이 잘 처리되지 않고 있다든지 또 대형폐기물이 좀 늦게 처리되고 있다든지 이런 데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구역을 더 가지고 있다고 해서 환경미화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원화시켜 놓으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이 6개월마다 환경미화원들을 재배치하고 있는데 가로청소를 안하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대형 폐기물을 하고 있고 또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로청소를 심지어 안하겠다고 거의 사표를 내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로청소 전체 영역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보는 것하고는 시각이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그러면 제가 그분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에 있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일이 제대로 안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것 파악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다시 한번, 지금 당장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1차적으로 17년간 수의계약을 하던 걸 올해부터 공개입찰로 한다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발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같은 것은 진주시내에 있는 업체로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입찰할 때 그런 장비들을 갖추어 한다는 조건으로 하면 제가 볼 때 큰 어떤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진주 시내에 업체가 3개가 있는데 그 업체가 담합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 버리면 오히려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못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아까 류 위원님 제시한 그런 방법도 있지만 그런 변화가 없으면 공개입찰도 큰 실효성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방금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것이 17년간 되어 오면서 3개 업체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업체가 적정업체가 적정하냐는 겁니다. 업체 수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적정하게 늘어났던 업체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담합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기존 업체와 새로 신규업체가 담합을 할 걸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이렇게 하면서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 업체가 더 늘어났을 때 환경미화원들의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용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하니까 대부분의 신규업체가 나간다든지 할 때 환경미화원들의 고용승계조건을 제일순위로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용승계 조건을 걸면서 그 사람들이 환경업체에서 받았던 인건비를 그 이상을 주도록 그렇게 승계조건에 걸면서 평점관계도 그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아까 담합 문제는 저희들이 기존 3개 업체만 계속해서 하면 담합문제가 더 있지 않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업체 허가가 이루어지면 서로 경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여러 가지 입찰을 하려고 하면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신규로 예를 들어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입찰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새로 어떤 진출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겠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방법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를 해 줄 때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무한정으로 해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정업체 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구역이 6개다, 4개다, 5개다 이러면 그 구역서에 맞는 업체의 허가가 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포기하는 업체는 모르겠지만 다 한 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배철현위원

일단 자세한 것은 뒤에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것이 좀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17년 동안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 오셨던데 지금 우리가 잘해 보자고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용역을 이렇게 이렇게 6가지를 줘놓았는데 먼저 번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뭡니까, 아침에 새벽에 와서 음식물이고 뭐고 들고 가버리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출근할 시간에 또 갖다 내어놓는단 말이죠. 그 뒤로는 그 사람들이 또 안 와요. 그러면 거리는 계속 지저분해 있다 말입니다. 거기에 개선을 하겠다는 말은 여기 한 마디도 안 적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또 내나 그 구역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 여기는 몇 시 되어서 퍼뜩 가져가버리면 된다 하는, 너무 밝아 있어서 등가시하는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지역을 바꾸어서 해 보는 것도, 3사가 하더라도 바꾸어서 이렇게 해 보는 것도 괜찮고 꾸준히 이야기했던 것이 여름철에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 전봇대에 갖다놓으면 고양이가 파먹어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파먹은데다가 차가 가서 갈아버려 가지고 엉망진창으로 해 놓고 있는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깨끗하게 해 보겠다 하는 이런 내용의 개선방안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제일 시민한테 와닿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주변이 깨끗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해 보겠다는 이런 개선방안은 없어요, 과장님 하신데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 청소 부분이 불결한 부분 이것이 평가가 다 이루어집니다. 또 그것이 다음에 입찰할 때도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이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면 자기들이 시민들한테 원성을 사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영위원장

아니, 그런 것은 장기적으로 표가 나는 것이고 바로 시민들한테 오갈 수 있도록 그런 사항을 이렇게 나열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식이에요. 평가한 기준 그것은 한참 후에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닙니다. 지금 5월경에 평가를 할겁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기로는 5월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평가를 할겁니다. 평가항목에 현장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지금 업체들 교육을 할 때도 누차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하튼 평가를 하니까 대행업체에서 그런 청소 부분들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시민만족도 평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점수를 낮게 받게 된다, 심지어 점수가 아주 낮으면 자기들 대행료 10%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하고 직접 바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업체들이 상당히 신경을 오래 써야 될 겁니다.

이상영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 쓰레기 문제가 계속해서 동사무소 가도 민원이거든요. 딱 내어놓는데 CCTV 아니라 뭘 갖다 놓아도 재어놓은데 거기는 전봇대라든가 가에는 항상 수북 수북 재어놓았어요. 그러면 청소대행업체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야 될 사항을 시의원이나 전화를 한 번 하면 한 차 실고 가버리고 전화 안 하면 또 계속 쌓아놓고 동에는 안에 것 내어 가지고, 누가 내어놓았는지 잡는다고 행정낭비하고 이것이 그런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과장님,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돈은 이렇게 주고 평가를 어떻게 하고 이런 것 보다 바로 와 가지고 아, 이번에 개선하더니 올해 구석구석 쓰레기가 이렇게 재였던 것이 아, 거기 깨끗해 졌다, 과장님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안됩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개선방안에다가 과장님이 그것을 똑같은 돈으로서 그 업체에 새벽에 가져가 버리면 오후에 안 가져가고 쑥쑥하게 해 놓지 말고 시간을 몇 시 되니까 수북하게 쌓아놓더라, 그러면 그 시간대에 그쪽 지역은 쓸어 가지고 깨끗하게 하고 또 어떤 지역에는 몇 시 되니까 많이 재어놓더라 이런 걸 평가해 가지고 실고 가고 이러면 거리가 깨끗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민들이 봐서 아, 올해 개선을 하더니 참 잘했네, 이렇게 나올건데 좀전에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 내 마음에도 들지 않는 이야기하시는데 무슨 개선하겠다는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셨는가 모르지만 제도를 개선을 하면서 그 제도개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별도로 사업선정 업체를 모집할 때 그냥 허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서에 어떻게 우리가 청소를 하겠다,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용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또 더군다나…….

이상영위원장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1부 갖고 와봐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이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데 한번 보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니, 그것은 세부적인 사항을 할 때 아까 이런 대행업체를 모집한다든지 그런 공고 나갈 때 그런 문안들이 다 들어갑니다. 사업계획서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을 하는 근본취지가 지금 시민들한테 청소행정을 효율성으로 해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그 취지로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목적이 거기 있잖아요. 목적에서 대행업무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체관리로 시민에게 질 높은 청소서비스 제공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이 여기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개선할 때 참고하셔 가지고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을 잘될 수 있도록 깨끗한 진주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청소과에서 이렇게 모아서 하면 동에서 행정낭비가 많이 없어도 되지 싶어요. 개선만 잘하면, 그러니까 그걸 잘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간사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9월 1일부터 그러면 공개입찰방식으로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하다 보면 조금 더 연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이런 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면 다른데도, 그래서 말 그대로 계획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반갑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고영도입니다. 2011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시정사항 1건, 건의사항 1건, 총 2건입니다. 101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적정한 편성운영 철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명품녹색길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실시설계용역을 2,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후 미 시행한 사유가 차량통제가 될 경우 대체된다는 주민들의 건의에 의하여 미시행된 부분은 충분한 검토와 주민 협의가 미흡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됨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록 바람. 처리결과는 원래 명품녹색길 조성을 금호지 도로변과 연계하여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기존 도로에 차량출입통제시설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을 영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금회 계기로 각종 사업 추진시 다각적인 타당성 검토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마을 쉼터 공사의 시공방법 건의, 건의사항으로는 읍면동에서 시공하고 있는 쉼터조성공사의 처마길이가 50정도 시공함으로써 우기에는 전혀 기능을 못하고 있고 높이 또한 낮게 시공하여 물이 튀어 오르는 등의 문제점으로 민원이 있음을 시정 요망. 처마는 1m이상, 높이는 90㎝ 이상, 처리결과로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의 일환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쉼터공사는 대부분 노약자의 활용도가 높은 시설로서 노약자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공하였으며 특히 사업대상지 여건을 감안하여 우기시에는 비가림과 마루높이가 최대한 되도록 시공하여 주민들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녹지공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0㎝가 나와 가지고 문제점이 있는 걸 어떻게 앞으로 1m 되게끔 늘려본다 하는 이런 생각은 안 적혀 있네요?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사실상 제가 한 두 군데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처마길이가 50㎝ 되니까 비는 좀 칩니다. 그래서 금년도 설계시에는 1m, 처마길이를 1m 하고 높이는 일반 여건에 따라서 90㎝면 조금 높을 수도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노약자가 좀 편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높이는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높이는 그 정도로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하면 되겠고 처마선만 이렇게 나오면 빗물은 안 튀어 올라와도, 좀 낮아도 되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영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시정처리 요구사항 1건과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페이지는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2009년과 2010년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증차 11대분이 면허대수로 표기되어 있는 바 이는 타 업체들의 반발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소송결과에 따를 일이지 면허대수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부산교통의 면허대수를 67대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시정요구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부산교통의 면허대수는 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10% 증차 신고 수리된 것으로 현재 타 업체와 진주시 간에 진행 중인 소송결과 이후에 검토를 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교통수단 요금 조정건의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교통약자의 교통수단 이용요금 중 시외지역 요금을 타 지방자치단체와 같이 우리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편도이용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정을 건의한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요금 수준에도 대기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하 시에 이용자의 증가예상으로 실수요자의 이용이 어려워 불편이 예상되고 시외요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 요금의39%에 이르고 있으므로 국도비 지원이 없어 예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요금 인하혜택 시에 진주시 이용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시.군민에게도 동일한 효과를 가져와 막대한 투자비용 대비 진주 시민의 이용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몇 번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긴 한데 공식적으로라도 문제제기를 좀 해 놓아야 되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67대에서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은 면허 대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78대가 된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된 거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대법원 판례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증차수리를 하게 된 배경을 나열한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10% 증회 신고하는 부분이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신고만 하면 신고는 무조건 받아주도록 되어 있는 거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행시간 관련한 신고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인가사항이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전에 배철현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도 문제 제기했듯이 진주시에서는 교통관련 용역을 통해 이미 2007년도에 용역결과에서는 167대까지 나와 있는 것이 있고 현재 167대까지 바로 줄이기는 힘드니까 200대까지 줄이는 것이 맞다, 타당성하다 그 용역결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주시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교통행정을 펼쳐 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각 사가 몇 대씩 228대에서 28대를 줄여야 되는데 줄이려는 노력은 못할망정 한 업체가 진주시 교통정책에 역행을 해서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증차를 한 것이거든요. 11대를 증차를 했어요.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당연히 법적인 소송과 이런 것은 어떻게 하더라도 진주시 정책은 그렇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을 줄 때는 당신들이 일방적으로 증차한 것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은 반영해 주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렇다고 해서 재정지원금 주는 것도 67대에서 78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정지원금을 주는 게 맞겠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깊이 있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2010년도는 주지를 않았는데 2011년도는 전체 증차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에서 예산배정 자체를 239대를 다 전체적으로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이 11대 부분을 제외해 가지고 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 안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전체 239대를 도비를 확보하고 시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운행대수에 있어 차등 지급계획에 의해서 지급한 부분인데 그 당시 왜 지급을 안 하다가 지급을 했느냐 하는 그런 논리로 지금 이의를 제기하시는 현재 그런 입장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010년 3월에 그 일이 추가 4대 분이 증차가 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3월 그 당시 지원할 때는 지원을 추가 앞으로 10% 증차 자체를 억제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저희들이 제재를 가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3월에 4월 26일 전체적으로 증차수리가 되고 나다 보니까 이제는 감사원 감사지적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삭감 내지는 지원 중단 쪽으로 방향을 틀어라 그렇지 않으면 재정지원금을 쳐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추진되는 부분들인데 그렇다고 239대 전체 도비하고 시비가 확보된 그 부분을 삭제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대수 부분은 나누어 준 부분이 아니고 글자 그대로 류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차등지원관계에 의해 운행되는 그 대수에 의해서 준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부당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못하는 것은 곧 재판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쟁송되는 부분들이 다 걸러질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도에서 받아올 때 239대를 갖고 받아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도에서 돈이 내려왔을 때 분권교부세를 기초단체로 나누어 줄 때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적자금액과 대충 적자금액이 얼마냐, 각 시도로 갈라주는 근거로만 갖고 갈라주고 나서 기초단체에 갖고 오면 그때부터 기준은 각 지자체가 기초단체가 알아서 정합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 왔고요.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거든요. 그냥 각 시군 별로 갈라줄 때 자기들이 편의상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을 갖고 갈라주는 것이고 그 다음 갖고 오고 나면 진주시에서 알아서 갈라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손해도, 불이익도 줄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진주시는 작년에도 그런 기준이었거든요.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증차를 막기 위한 억제수단으로써 이것을 활용한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하고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신고수리를 해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신고수리는 과장님도 인정하셨지만 진주시가 업무에 대해서 미숙하고 진주시가 업무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행정 그 한 부분이 빠져버렸는데 잘못 내어줘 버렸습니다. 그때 정종수 과장님도 인정을 하셨고 이후에 잘못된 걸 알고 그때 우리가 알았으면 얼마든지 안해 주고, 증차를 안해 주고 막을 수 있었는데 이걸 몰라서 그랬다, 이 이야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이야기 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요, 신고수리가 진주시가 잘못, 업무처리를 잘 못해서 이런 결과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갖고 78대를 액수가 얼마 안된다고 하시는데 노선개편 참여대수 78대, 근 10억4,000정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적자대수 그것이 3억 정도, 13, 4억 정도를 가지고 대수 별로 나누었어요. 이것도 액수 엄청나게 차이납니다. 그리고 이 액수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후에 또 계속 노선개편에 참여했기 때문에 78대를 노선개편 참여했다, 그러면 진주시가 행정으로서 78대 면허를 완전하게 인정을 해 줘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처리결과로서 이렇게 정리하면 안됩니다. 67대를 면허대수로 하고 지금 11대는 분쟁 중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67대분만 갖고 일단 재정지원금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운행대수를 가지고 지금 10% 증차신고 부분을 대법원 판례와 행정패소에 의해서 증차신고수리가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이루어진 절차에 의해 운행대수가 239대로 잡혀져 있는 부분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하자 있는 행정이다 해 가지고 3월에 1차가 잡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는 결과가 어느 정도는 가시화될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하자 있는 행정이다 이것은 부산교통 증차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

류재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송 중에 있고 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놓고 일단 행정을 처리하시면 되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지금 벌써 78대를 인정해 주는 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1대분은 빼놓고요. 빼놓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때 가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지금 분쟁 중에 있는 걸 왜 11대를 자꾸 면허대수로 표기를 하시느냐 말입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때 가서 재정지원금을 다 써버리고 난 뒤에 확보할 수도 없는 거죠. 도비도 239대 부분을 받아오는데 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도비 배정받을 때 위에서 도비 배분기준이 면허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40%나 됩니다.

류재수위원

그것은 각 시군 별로 그냥 갈라주기 위한 기준으로 잡는 것이지 기초에서 그것을, 그러면 그대로 다 인정할 겁니까? 도에서 배분기준을 잡았던 걸 그대로 우리가 할 겁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우리대로…….

류재수위원

그것도 아니다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자체조례를 정해 가지고 차등지원계획에 의해 가지고…….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면안됩니다. 처리결과는 대수는 그동안 진주시에서 인정한 면허대수는 67대이고 11대는 소송 중에 있음으로 해서 11대는 그 결과에 따라 따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지금 제가 67대는 인정을 한 것이고 11대는 소송 중에 있는 것이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면허대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 준 것이기 때문에 78대가 맞습니다 라는 얘기에요, 지금 여기에는. 지금 거기 정리해 놓은 것이 그렇더라고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이 자체가 왜 10% 증차수리가 타당하느냐, 왜 해 줬느냐 주 핵심은 거기에 안 있습니까. 그래서 해주게 된 배경이 거기 적혀져 있습니다만 2005년도 신고분을 2009년도에 처리할 정도 되었으면 5년이나 넘는 세월을 끗다가 결국 대법원 승소해 가지고 행정이 지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재판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어주다 보니까 증차신고를 해 주게 된 배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억제하고자 하는 시책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당시에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차량을 100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10대를 증차하는 것은 신고만 하면 돼요. 100대만 운행을 하고 10대는 예비대수로 둘 수 있는 것이거든요. 10대는 차가 고장 나면 10대를 대신 투입하기 위해서 10대를 늘리든 130대를 갖고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회사의 인가대수는 여전히 100대에요. 100대 인가 난 회사는 그냥 100대고 여기서 20대를 늘리더라도 그것은 자기들 회사에서 20대를 더 갖고, 여유분으로 갖고 있겠다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20대를 늘렸다고 해서 120대가 운행대수다 이래 가지고 인가대수를 계산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100대는 인가대수입니다. 여기서 10대를 여유분으로 더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10대를 재정지원금까지 주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진주시가 이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감차를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러면 부산교통에서 11대 자기 마음대로 늘렸는데 삼성도 시민도 자기 마음대로 계속 늘려나가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그걸? 그러면 그때 대수에 따라 계속 돈 다 줄거예요? 그런 논리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100대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10% 증차를 하는 것은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그걸 진주시가 안된다해서 그것은 진주시에서 진거예요. 대신 10대 늘린 것을 운행에 참여하겠다 그러면 운행시간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운행시간을. 운행시간을 인가를 받든지 안 그러면 이 업체가 그 운행시간에 대해서 타 업체에 동의를 받아오든지 그렇게 되면 진주시는 인가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이 늘린 10% 증회된 이걸 운행에 참여할 수 없는 걸 진주시가 행정처리를 잘못해 가지고 이걸 인정을 해줘 버린, 신고수리를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진주시가 잘못한 것이고 이 잘못한 것을, 그래서 분쟁 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면허대수로 절대 볼 수 없는 건데 계속 면허대수로 표기를 하니까 문제제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소송하고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이것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것 그냥 이대로 처리결과를 받아들일 수수 없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인가사항을 신고로 처리하는데 있어서 그 담당자가 처벌을 받았다든가 문책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전혀 없어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으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할 수 있는 거네요? 업무소홀로 해 가지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하자 있는 행정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행정이 전혀 이상이 없다든지 이 부분이 행정소송에 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해 놔 가지고 3월 22일인가 행정소송판결을 받기 직전에 도래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아니 인가사항이고 신고사항이냐에 따라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이 뚜렷이 나타나 있잖아요, 지금. 답은 기본적으로 행정 미숙으로 나왔다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 증차신고를 내어줄 때 그 당시에는 증차 신고한 그 행위가 맞다고 내어준 것이고 단지 안 내어주다가 대법원 행정소송에서 지다 보니까 내어주는 것이 맞다는 판결에 의해서 부득이 행정이 10% 증차를 해 준…….

류재수위원

그러니까요, 그 때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 자체가 지금 안 맞다는 것이고 맞다는 것이고 이 쟁점이 되다 보니까…….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신고수리를 해 버렸는데 뒤에 알고 보니까 아, 이것 잘못되었구나, 이걸 교통행정과 정종수 과장님이 이미 인정을 하고 자기도 후회를 했던거예요. 이걸 내가 왜 몰랐을까, 알았으면 이걸 막았을 것인데, 안 했을 건데 이랬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잘 몰라 가지고 그냥 잘못 처리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에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동안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같은 상임위에서 서로 감사요구를 하고 이런 것은 너무 나가는 거니까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삼성교통이나 시민버스에서도 문제 제기하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심각하게 보면. 그런데 이것은 또 같은 교통행정을 하는 갑과 을의 관계에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안하고 있을 뿐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 우리가 서로 보고 입장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진주시가 갑자기 작년까지 67대를 계속 주장해 오다가 지금 78대를 면허대수를 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은요 재산권과 관련될 수도 있는 문제고 그냥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가대수는 67대를 정리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67대 정리하고 이것은 백번 양보해서라도 소송 중에 있는 것은 이후로 소송을 미뤄놓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재정지원금 주는 것도 다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11대 부분 일단 빼고 계산하셔야 됩니다. 진주시에서 계속 감차를 하자, 감차를 하자 이렇게 교통행정 목표가 그렇는데 한 업체가 일방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행정이 잘 모른다는 걸 알고 사기친 거예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행정행위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하자 있는 행정으로써 결론적으로 10% 증차신고를 안해 줘야 될 걸 2010년도 해 줬기 때문에 그것은 면허대수에 등록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그런 류 위원님 주장 아닙니까. 그런데 신고를 해 준 행정기관에서는 우리가 해석할 때는 이게 맞다, 그래 가지고 대법원까지가 가지고 이것은 대법원 판례도 아니고 그 건으로 인한 소송에서 대법원에서 확정을 지워준 부분을 가지고…….

류재수위원

맞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과장님 맞다고 해 버리면 안돼요. 전임 과장님이 아님,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건데…….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전임 과장님 잘못되었고 그랬으면 신고자체가 수리가 안되었겠죠.

류재수위원

수리해 주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종수 과장님은 저 보고도 그런 얘기했는데 그냥 바로 행정심판하지 말고 바로 소송으로 가십시오, 소송하면 이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주고받다가 일단 행정심판만 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은 것 같다는 판단에 업체들이 행정심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에 관련해서도 그 행정심판 위원들이 그때는 실제로 로비까지 해 가지고 막판에 뒤집어졌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거든요. 실제 그렇습니다, 내용이. 이렇게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소송으로 가 있거든요. 심각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소송에 가 있는 취지도 제가 모르고 있는 바는 아닙니다만 지금 그렇게 날짜가 많이 남은 부분도 아닌데 소송결과를 한번 지켜봐 보는 것도…….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2009년도 하고 2010년도에 증차하는 것이 신고사항입니까? 인가사항입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신고사항입니다. 10% 증차 신고사항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그 당시는 신고사항이 맞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해 주면 안되는…….

이상영위원장

아니 그러면 증차 부분에서는 신고 부분이 맞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증차는 다 신고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운행인가도 다 신고예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위원장님, 신고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신고로 될 수 있거든요. 위원장님하고 배 위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노선을 다니는 버스를 10대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3대를 늘린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둘이가 동의를 해 주면 신고사항으로 되는데 우리 둘이가 안된다, 당연히 안된다 할 것 아닙니까, 경쟁관계에 있는데. 안된다고 하면 그것은 신고로 갈음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것은 민법이에요? 법이에요? 뭡니까?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진주시 행정에서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이것은 신고로 갈음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타 업체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인가사항이고 인가신청서를 다시 내시오, 그러면 인가신청서가 들어오면 보고 판단을 해서 인가를 안해 줘도 되고 해 줘도 되는 겁니다. 그때는 행정에서 임의로 할 수가 있어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인가신청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신고로 넣었는데 타 업체에 동의를 받아왔는지 안 받아왔는지 이런 것도 확인절차도 없어 덜컥 신고수리를 해 버린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가죠?

이상영위원장

예, 이해가 가요.

류재수위원

그렇게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대수가 인가가 된 것이 아닌 거죠.

이상영위원장

아니면 그러면 과장님, 그 동의는 받아야 되는 것이 맞나요? 어떻나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운행개시신고를 할 때 같은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운행개시신고를 할 때 합의를 받아 가지고 시간변경을 하여야 된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그 주장이 우리 류 위원님의 주장이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해 온 증차 수리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앞에도 계속 있어 왔고 2003년도 삼성, 시민도 역시 있어 왔습니다. 2005년도도 있었고 증차된 부분에 의하면 운행개시신고가 따라 오지 않아도 10% 증차 신고해준 그 자체가 운행개시신고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 가지고 동일한 그 잣대를 대어온 겁니다.

이상영위원장

아니, 이렇게 논란이 되었으면 감사보고란에 이 사항이 맞는가 안 맞는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은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은 그것이 불합리하다 하고 있으면 이렇게 법제처에 유권해석이라도 받아놔 놓고 이래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법제처에 받는 것은 간단하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보다 더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행정소송 아닙니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이상영위원장

유권해석은 서류상으로 퍼뜩 왔다갈 수 있는 것이고 행정소송은 힘들지 않습니까, 오래 가고……. 그러면 앞전에 우리가 감사기간에, 감사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걸 지적을 했으면 과장님이 법제처든가 물어 가지고 답변을 얻어 가지고 그 결과를 붙여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 행정심판 받을 때까지 할 것 같으면 어느 천연에 되겠어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행정심판 같으면 또 그렇지만 그 위에 단계인 행정소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번 달에 늦추고 늦추고 해 가지고 이번 달에 확정판결을 한다고 그러는데 나게 되면 저희들도 홀가분한 마음으로 지금 행정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영위원장

언제쯤 끝날 것 같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3월 22일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그것은 제출했어요? 언제 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어제 봤습니다. 만들었더라고요.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한 번 더 받도록 그렇게 하죠.

류재수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시만요. 하나 전문위원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했는데 시정요구 처리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럴 경우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뭐죠? 만약에 이런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시정을 하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시정 못 하겠다 이렇게 나와 버렸을 때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조사 감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류재수위원

어디에다 합니까?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의장님 결재를 받아서 조사감사청구를…….

류재수위원

과장님 지금…….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이 부분은 서로 대화는 오고 갔다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종합해 가지고 대화가 필요한 부분은 따로 향후…….

이상영위원장

그 대화라는 것이 좀전에 법제처라든가 행정심판이라든가 결과가 나와야 만이 지금 된다는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월 22일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하든지 그것이 우리가 못마땅하다면 감사청구를 한다든가 여기서 그렇게 결의를 해 주면 될 것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

그것도 그렇고요. 제가 바라는 답변은 뭐냐 하면 명확히 진주시에서는 부산교통에 인가대수는 67대다, 정리해 놓고요. 앞으로도 재정지원금이나 어떤 부분에 있어 기준은 67대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소송에 지면11대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운행대수 정도는 인정을 해 주되 모든 것의 기준은 67대로 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요구하는, 그게 맞는 것이고요. 진주시는 228대일 경우에 200대로 줄이자고 그게 이미 행정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절대 인정해 줄 수 없고 계속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갑자기 11대를 면허대수를 넣어 놓고 있거든요. 면허대수로 11대를 하고 있는 것을, 폐기하셔야 됩니다.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류 위원님 제가 와서 폐기했다고 말씀이 계시는데 제가 와서 239를 숫자를 늘린 것 아닙니다. 옛날부터 운행되었…….

류재수위원

서류상에 그렇게 나타났어요. 서류상에 계속…….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택시운행대수가 239로 해온 지는 이미 오래 되어졌습니다. 오래 되어졌고…….

류재수위원

면허대수를 78대를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신고가 수리된 그 길로 239다 하는 숫자는 그때부터 나왔던 숫자입니다. 나왔던 숫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월 22일 되면 과연 하자 있는 행정으로 인해서 10% 증차 신고한 진주시 행정이 잘못되었다, 하자 있는 행정이다, 이것은. 충족요건이 구비되지 않았다 그래 가지고 또 결론이 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고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하자 있는 행정이 아니고 정확한 신고 정차분이 맞다 이렇게 되면 그대로 현재 온 상태로 밀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3월 22일 결과가 나와 보면, 어떻게 판사님이 판시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위원님한테 새로 보고를 드린다든지 같이 의논을 해 보는, 보고를 한번 드리는 …….

류재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과 이야기하는 것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위원회에서 따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든지 그것은 따로 논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동의가 되시면 그렇게 하든지 좀 논의를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 방법이 하나 감사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아까 이야기처럼 3월 22일 결과를 보고 다시 이 건에 대한 걸 감사보고를 한 번 더 듣는 걸로 이렇게 하는 방법 두 가지 안이 안 있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제 생각에도 저희들이 239대를 딱 고집하는 것도 아니고 류 위원님 말씀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부산교통 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앞에부터 계속 그런 식으로 신고와 노선변경인가 같이 동시에 신고로서 처리해 왔기 때문에 행정 관례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으니까 일단은 3월 22일자 그걸 한번 지켜보고 그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게 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는요 업체 사장님들이 모여 가지고 합의를 했던 겁니다. 협의를, 그 자료들이 다 나와 있어요. 합의를 해서 진양군에 다니던 시외버스가 진주 시내버스로 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시내노선을 좀 달라 달라 이래 가지고 서로 양보하고 주고 받고 이런 과정이 이전에 다 되어 왔어요. 그래서 교통행정과가 사장님들 불러놓고 협의되어 가지고 내용들이 다 합의되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이렇게 해 왔던 것이고요. 그때도 신고만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내용이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똑같이 보시면 안되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일단 위원들이 따로 그 두 가지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집행부 공무원이 계시는 데서 이렇게 토론을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시고 나서 토론을…….

류재수위원

따로, 우리끼리 따로 하면…….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류재수위원

아니, 다 마쳐버리고 하면 안됩니까? 아, 마친 겁니까? 마지막입니까?

이상영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토론한 후에 …….

류재수위원

아니, 교통과 마치고…….

이상영위원장

아니죠. 이것 매듭을 지어야 되죠.

류재수위원

아니 마치고 이후에 통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결정한 것을?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속기록이 좀 어중간하니까 매듭을 지워버리고 하도록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그렇게 합시다. 그것이 깔끔하죠.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님, 좀전에 논란이 있었던 사항은 2012년 3월 22일 대법원 행정심판결과를 보고 난 이후에 그때 감사를 다시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류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행정심판이 아니고 소송입니다.

이상영위원장

행정소송, 3월 22일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하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어쨌든 간에 소송결과가 잘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소송결과가 잘 나오는 것은 진주시가 결과적으로 패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재판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운행시간 직시를 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진주시가 있는 그대로 성의껏 해서 있는 그대로를 재판부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만약에 그게 미진해서 지거나 이런 경우가 나오면 저는 그냥 있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진주시 교통행정의 미래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인정을 해 주시고 꼭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골치 아픈 것도 많으시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 발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한데 제가 저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 여러 가지 우리 진주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서 어떤 대책촉구 방안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언제 정도 방안을 한번 구상하셔 가지고 넘겨주실 겁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날 우리 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부분들이 아마 하반기 되면 전반적으로 다 가시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대중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저 나름대로 우리 과의 방침이라 그럴까 올해를 대중교통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전반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전개가 되었는데 하반기 되면 전부다 밖으로 빛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지켜봐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철현위원

예, 그리고 제가 내용 중에서도 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런 내용까지 넣고 했는데 우리 진주시 특히 시내버스 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감차를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증차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아마 저보다 우리 과장님이 훨씬 더 잘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감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행정소송 3월 22일 결과를 보고 다시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확인 요청한 명석면 다목적 문화시설 공사현장 방문은 시간이 허락되시는 위원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읍면동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