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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천효운 의원 발언

152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2-03-07

천효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계절 3월입니다.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생물이 활동을 시작하듯이 우리 진주시도, 그리고 의회도 활기차게 일어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황양규 경제통상실장 모친상으로 인하여 불출석 통보가 왔음을 알려드리면서, 지난 3월 2일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기획행정국장님께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민

문병민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문병민입니다.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주시는 기획경제위원장 노병주 위원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3월 2일자 진주시 인사발령에 따라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혁신도시지원단으로 자리를 옮긴 김성철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간부 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월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 상임위에도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의회사무국으로 발령을 받고 기획경제위원회 상임위에 소속된 심연수 사무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인사)

10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제15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기는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이 되겠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은 진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2건,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해 주신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영 의원입니다.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자구수정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정이유 단독주택 또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의 공급을 촉진하여 도시가스와 관련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배관 등의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합니다. 나. 보조금의 지원 및 범위를 규정합니다. 다. 도시가스 공급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라. 공급사업 수요조사 및 보조금 교부결정 마. 보조금의 교부, 계리, 협약, 감독 등입니다. 바.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사.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참고사항으로서 가. 관계법령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나. 예산조치 예산수반이 됩니다. 다. 제출의견 뒷 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 사업법 제19조의 3에 따라 경제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도시가스와 관련한 수혜 불균형 해소와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2호에서 정의한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말한다. 2. 보조금이란 진주시 보조금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 시의회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관하여 공익상 사익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4.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를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제조시설과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 5.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2호에 의한 배관을 말한다. 6. 공급관이란 정압시설에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담밸브 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7. 정압시설이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8.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경상남도 고시 도시가스시설 분담금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서 정의한 20년 동안 회수할 수 있는 도시가스요금상 감가삼각비를 합한 금액이 신규가스 공급지역에 투자비보다 적은 지역을 말한다. 제3조 보조금의 재원 보조금은 시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4조 지원의 대상 및 범위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포함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호 정압시설 설치나 연장거리 등의 불리한 여건으로 공급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취약지에 대하여 장래수요를 감안하여 일정구역을 기준으로 공급관을 연장하는 투자사업으로 본관 공급관 정압시설 등을 포함하는 제반가스 공급시설입니다. 2호 공급가능지역의 공급신청수요나 기 공급지역에 소수세대 수요로 경제성이 미달되어 3년 이상 공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공급신청 건에 대한 가스공급시설 설치사업 3호 도시가스 공급이 보조금 지원없이는 항구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 차상위계층 세대 등에 대한 가스공급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항 시장은 제1항 제1호의 교부로서 사업자가 정압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청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이상영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중요한 사항만 짚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회의자료를 받으셨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하셨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영의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입니다. 1호 진주시의회 의장의 추천하는 시의원 2호 도시가스관련 유관기관등의 부서장 3. 도시가스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등 4. 시민단체 대표 등 5. 도시가스 사업자의 소속 임원 이렇게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보조금 사업의 선정 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보조금의 지원 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 그밖에 보조금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7조는 위원회 임기고요, 8조는 위원회의 운영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9조 보조사업 수요조사서 작성 제출입니다.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목만 간단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지원대상사업의 선정 시장은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보조사업 수요조사에 대하여 사업내용의 적정성 여부 관계법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이를 위원회에 심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조금의 교부 신청 12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13조 보조금 교부 14조 별도 개정 15조 (협약의 체결) 시장은 도시가스의 원활한 공급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6조 (감독) 17조 보보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 진주시 보조금 조례를 준용한다. 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참고로 비용추계서는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이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영의원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이상영 의원 보고안과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제출의견에 있어서 집행부 부서의견은 조례의 제정목적이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을 통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혜 불균형 해소에 있는 만큼 그 근본적 취지에 동의하나 모든 시민이 만족하는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재원이 필요하며, 재정지원을 통한 인위적 공급촉진은 에너지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여 또 다른 민원을 촉발할 수 있어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 재정된 경상남도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그 효과와 여타 지자체의 시행결과를 분석하는 등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후 이를 토대로 지원방법과 재원재정 확충 방안 등 구체적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 시기를 2013년 이후로 연기하였으면 하는 집행부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단독주택 또는 도시가스 미 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의 공급을 촉진하여 도시가스와 관련한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 배관 등에 설치비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우리시 지역의 공급회사는 주식화사 지에스이로 사천읍 장전리 877번지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2000년 7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 우리시는 2001년 7월 1일부터 공급하여 현재 정확히 69개소 공급배관 156.24㎞를 설비하였고, 주택용 공급률은 69.62%, 전국 평균은 74%, 단독주택 공급률 27.34%, 전국평균은 46%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우리시 도시가스 공급이 현저히 저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2안의 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 4조에서 지원대상 및 범위를 정함에 있어 공급시기를 기약할 수 없는 취약지에 대하여 장래 수요를 감안하여 일정구역에 대한 제반가스공급시설 설치사업을 정하고 경제성이 미달되어 3년 이상 공급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곳의 공급신청 건에 대한 설치사업 보조금 지원 없이는 항구적으로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차상위계층세대 등에 대한 공급시설 설치를 포함함으로써 장래 수요 감안을 위한 사업과 단독주택까지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 허가를 청하는 경우 공익적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8조까지 가스공급시설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과 임기 위원회 운영 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는 보조금의 교부신청과 교부결정, 보조금 교부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규정하여 보조금을 중지하거나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사업을 명백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전반적인 검토의견으로는 단독주택 또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의 공급을 촉진하고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 배관 등의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2 19조의3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의 설치 비용 분담과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에 따른 법률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단독주택의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비용 중 수요가부담, 그리고 시설분담금에 대한 보조금지원은 시민의 연료비 절감 및 주거환경개선이라는 신서민 정책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 연료공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부 시책과도 부합하는 한편 장래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사전에 공급 배관을 매설함으로써 각종 공사로 인한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영 의원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아 위원님.
민아

강민아위원

저는 의원님한테가 아니고 집행부 검토의견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집행부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좀.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민아

강민아위원

여기 집행부 의견을 보니까 좀더 시간을 가지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지자체나 도의 시행결과를 분석하는 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시가스사업법이 이 취지로 개정이 된 게 2010년 말 정도로 기억을 하거든요. 맞습니까? 언제쯤 개정이 되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벌써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법 개정이 되면서 지자체가 이러한 도시가스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진작에 그때 마련이 됐다는 거죠. 그로부터 세월이 많이 흘러서 2012년 초가 되었는데 여기서 좀더 시간을 가지자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는 안 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또 경상남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다른 여타 지자체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런 곳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얼마의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금액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파악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먼저 좀더 시간을 가지자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는 말 그대로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7년도까지 5개년 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를 해 봤습니다. 비용을 추계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안 했을 경우에 지에스이에서 자체적으로 2017년까지 공급계획을 보면 한 60% 정도로 한 10% 정도 공급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70%선을 목표로 잡아 가지고 비용을 추계해 보니까 매년 한 1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을 잡아봤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10억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준다는 건 조금 재정 사정이 허락하고 난 다음에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이었고. 그리고 타 지자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내에 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면 경남도가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그리고 창원시가 2011년 9월 20일, 통영시가 2009년 4월, 사천시가 2006년 8월, 함안군이 2008년, 고성군이 2010년, 그리고 김해시가 올해 1월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 예산에 편성된 건 창원시만 10억이 편성되고 도하고 김해 같은 경우는 예산에 편성했음에도 결국 예산이 삭감되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사정이고, 지금 통영, 사천, 함안, 고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시하고 조례 내용을 달리 해 가지고 특정지역,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공급배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조례가 제정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영시는 미륵도섬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사천시는 구 삼천포지역 도시가스 공급이라든지 함안군은 칠서면, 고성군은 고성읍 이런 식으로 특정지역에 공급배관 설치비를 지원하는 식으로 규정되어있기 때문에 우리시처럼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통영, 사천, 함안, 고성 같은 경우에도 조례는 통영시가 2009년도 재정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지원한 적이 없고 2013년 이후 지원한다는 걸로 자기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시 같은 경우에도 2006년도에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2006년도 2007년도 2년 간에 걸쳐 가지고 특정지역에 한해서 30억이 지원되고 그 이후는 지원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안군은 조례만 제정해 놓고 아직까지 전혀 지원된 실적이 없고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고성읍내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매설…….
민아

강민아위원

예, 과장님 그만 됐습니다, 죄송하지만. 도에서 아까 삭감이 되었다는 건 누가 삭감했다는 겁니까?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아마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아, 했다는 이야기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지금 이 검토대로 하면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더라도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통과가 되더라도 지원은 2013년부터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집행부 검토의견대로 2013년에 조례를 제정하면 지원은 아무리 빨라도 2014년이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건 검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의견에는 도나 여타 지자체의 시행결과를 분석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시에 제정형편이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결정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2013년, 올해가 아니고 그 다음해부터 지원한다 그것도 많이 실현 불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게 꼭 2014년까지 가야 될 일로 판단이 되십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작년 8월에 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도에 아직 규칙도 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정되지 않았고, 도에 사실은 올해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각 시군별로 저소득층에 수요가시설분담금을 지원해 주기로 조례는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전액 삭감이 되어 그리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은 도에서 내년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시군에 지원되는 걸 봐가면서, 또 창원에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올해 창원에서 예산 집행하는 그런 걸 어느 지역에 하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 봐가면서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조례만 제정해 놓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편성 안 되면 실질적으로 시의 행정만 신뢰도만 실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조금 예산의 확보사항만 봐가면서 조례 제정 시기를 늦추는 게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

집행부 의견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집행부 입장은 우리 진주시의 현재 제정여건 상 실제로 연 10억을 배분하기 힘이 든다, 그래서 타 시군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거기 비율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조례 시행시기를 부칙에 있는 이 조례는 시행한 날로부터 시작한다를 2014년 1월 1일부터 한다라든지 시행시기를 늦추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공동발의자로서 질문을 좀 드릴 게요. 행정에서 너무 지나치게 오해를 하는 것 아닌가, 오해를 산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과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저희들 지적했지만 지에스에너지에서 2012년도 2011년도 14년까지 도시배관 설치 기본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이행을 못했지 않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정리주위원

저희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자가 확대하겠다고 해서 그것만 믿고 기다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 놓고 조항을 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반여건이 예산이 안 되면 이렇게 조례를 설치해 놓고 안 되는 이유를 시정소식지나 홍보를 해서 행정이 어렵다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시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구태여 조례 제정까지 늦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조례 통과시켜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 안 된다거나 시행일이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 시민한테 행정이 직접 알리시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대신 저희들 의회에서는 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조항을 확보해 놓자는 취지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저도…….

정리주위원

만약에 이걸 하면 반려를 하실 계획입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저도 이 조례 제정해야 되겠다는 그 취지에는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도시가스와 관련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전에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재정여건만 허락하면 빨리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로 봐서도 오히려 나은데…….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재정여건만 자꾸 핑계를 대시게 되면 다른 조례든 뭐든 진주시에서 예산 편성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무조건하고 제재를 가할 것 아닙니까? 제재란 표현까지는 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너무 보편적이지 않는 이유로 가지고 조례 제정이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다른 시군도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시행은 못 하고 있다,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죠? 인정하고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다면 이상영 위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하고 이상영 의원님 자리 좀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제정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발의한 취지에 대해서 의원이 10여분 이상이 이미 사인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님 절반 이상이 충분히 공감을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특별히 반대할 만한 의원님도 안 계시리라고 믿고 있지만 다른 부분보다 제정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문자상으로 적혀있습니다마는 한 번 더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영의원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재정에 대해서 자꾸 돈이 없어서 못 계획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조사한 걸로 보면 타 시도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화순군, 나주시 같은 경우에도 10억이 벌써 2005년도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전주시 같은 경우에도 11년에 해서 8억6,000, 13억, 목포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 해서…….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이상영 의원님, 정리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해 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료에 대한 부분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건 뒤에 설명해 주시고, 일단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재정상 이유를 들먹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지역구에 가면 굉장히 도시가스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부자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당연히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불평불만이 없습니다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도시가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 옆에 주변에 단독주택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소외계층이다, 소외되었다고 봐요. 왜 거기만 해 놓고 주택지는 홀랑 빼 놓고 가느냐, 죄송합니다만 빼놓고 가느냐, 우리도 좀 들어온 김에 아파트 들어온 김에 옆에 좀 해 주고 나가지 이런 불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을 갈 수 있게끔 옆으로 깔아줄 수 있는……. (도면을 들어 보이며) 도시가스 배관도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던 사항들이 예를 들어서 한주아파트가 있다, 그럼 아파트 여기만 해 주고 옆에 주변에는 안 간다는 거지요. 여기서 큰 대관로를 깔아줘야 되는데, 그러면 지에스 회사에서도 자금의 한계가 있다 이 말이지요. 갈 수 있는 대관로를 깔아야 되는데 거기서는 사천 삼천포 진주 거창 이렇게 5개 구역인가 자기네들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진주에는 50억을 한 해에 책정을 해 놨는데 사천에는 20억, 거창에는 10억으로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해 놨는데 진주에 하려니까 올해 예산이 벌써 진주에는 혁신도시에 50억을 편성했고 정촌사업단지에 30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투자를. 그러면 우리시에서 다문 10억이라도 해 주면 아까 제일 어려운 소외계층 빈촌이나 이런 데 먼저 우선적으로 대관로를 깔아주면 거기서 소관로 깔고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집앞에까지만 연결시켜 주면 얼마든지 빨리 빨리 될 수 있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아까 정리주 위원님 이야기하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마음만 조금만 가지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영의원

아니, 정리주 의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정리주위원

예,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위원

질의보다도 우선 이상영 의원님, 대표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영의원

감사합니다.

유계현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상임위 활동 과정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최대한 빨리 제정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그걸 먼저 이상영 의원님께서 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조례 제정이 되면 올해 예산편성 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부터라도 사업시행이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라든지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확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논점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하도록 하고요. 또 이상영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토론에 참여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 안은 우리가 시행시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지금 올라온 조례안대로 통과를 시키고 차후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에 예산부분을 심의를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하셔 가지고 결론을 도출해서 이걸 통과를 시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안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사항을 만들기 때문에 구태여 논의를 하는 과정보다도 해 놓고 예산편성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이기도 하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맡겨 보죠. 우리가 예산편성이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예산 확보하기가 너무 어렵다, 10억조차도 마련하기 어렵다, 그러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구조건에 행정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죄송합니다만 행정이 지원을 못해 주는 사항에 대해서 대민홍보를 하고 설득을 하면 되겠죠. 의원들도 설득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차후에 논의될 사항이고, 조례 필요성에 대해서 대부분 위원님들이 동감하시리라 봅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잘 들었고요. 또 다른 토론에 참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부터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상정 계획이었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어 순서를 바꾸어서 제4항을 앞당겨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진 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63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지난 2011년 8월 22일 개정됨에 따라서 현재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의거하면 의료취약지역인 읍면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건의료를 위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진주시에는 13개소의 보건진료소가 있고 보건진료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급이 12명이고 7급이 1명입니다. 따라서 일반직 정원 중에서 6급 이하 정원은 1,204명에서 13명을 증가시켜서 1,217명으로 조정하고 별정직 정원 중에서 6급 14명을 2명으로 조정하고 7급 6명은 5명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정원은 변동이 없고 지방공무원의 임용령 개정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 13명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것으로 되어있어 조례의 개정에는 그대로 통과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이번 조례 개정 시 과장님께 건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동면의 경우는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월말 현재 인구는 4,348명입니다. 내동면의 경우 인구가 늘게 됩니다. 여호와의 증인 왕국회관이 이미 준공이 되었으며, 혁신도시 이주단지가 조성되고 있고 독산마을에 대형교회가 들어설 계획이며, 장애자 수용시설 건립 등 계속 개발 중에 있어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내동면의 경우 남강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이 많고 또 산업경제담당 부서 토목직 1명이 하기가 힘듭니다. 본 위원이 지금 가끔 면사무소를 방문하는데 토목직 직원이 많이 힘든 사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봄에 곧 10개 마을 사업을 설계해야 되고 또 공사를 할 것인데 아직 설계를 못할 정도이고 또 인구 4,000명을 초과한 면에 전에는 개발담당부서가 설치되어 있듯이 내동면에도 개발부서를 설치해 주시든지 아니면 토목직 1명을 증원해 주시든지 과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정원 조정문제하고 토목직 직원에 대한 배치 문제 그건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이상입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부의장님의 건의사항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계현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김경애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계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원

반갑습니다.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관내 전통시장의 휴무일이 매월 첫 번째 일요일과 세 번째 일요일에 휴업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매월 2일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며,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항,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김경애 의원입니다. 앞서 유계현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저도 제 자료를 참고하시고, 주요내용에 보면 한 가지 추가되는 부분이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동시 휴무일을 진주시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한다는 그 내용이 앞서 말씀하신 그 조례안 내용과 다른 점입니다. 나머지는 일단 배부하신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필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맞추어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중요사안이 같은 내용으로 2건이 접수되어 일괄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의 주요내용은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로 되어있으며,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를 적용하여 유계현 의원과 김경애 의원이 제출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유계현 의원의 제출안과 김경애 의원의 제출안의 영업시간 제한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상위법을 그대로 인용하였으며, 의무휴업일 지정에도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두 안이 동일합니다. 상기내용과 같이 일부개정조례의 핵심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일 등에 대하여는 전혀 다름이 없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김경애 의원 제출안에서는 제15조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동시 휴무일 전통시장이용의 날 지정시는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휴무일인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진주시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그 외 부칙까지도 동일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되는 우리시 업체는 대형마트 3개 지점과 SSM업체 12개 점포가 있습니다. 제출된 두 안을 2012년 2월 22일부터 2월 29일까지 진주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 조례안 예고 후 시민들의 의견 접수 건수를 내용별로 보면 의견접수가 181건, 총 조회수는 1,733건이었습니다.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 지정 찬성에 8건, 반대 159건, 기타 14건으로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진주시 롯데슈퍼 가맹점주 일동이 의무휴무일 지정을 일요일로 한다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진주시 가호동 60번지 롯데슈퍼 호탄동 가맹점 심영미님께서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을 일요일에 지정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진정서를 제출해 왔습니다. 2012년 2월 23일 진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형마트의 의견과 SSM업체의 의견과 전통시장 의견을 종합 검토한 결과에 의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의 결정 내용은 영업시간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월 2회로 하고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일을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하는 의견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인근 자치단체의 본 조례안과 관련된 문제점을 보면 전주시의회가 통과시킨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일 지정에 대하여 한국체인스토아협회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영업규제에 대한 법과 전주시 조례안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2월 17일 제기하였으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법적인 검토사항을 보면 조례의 제정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하고 권한의 제한이나 규제 시는 위임을 받아 제정토록 되어있으며, 조례의 입법 원칙에 보면 강요성 또는 실효성의 원칙에서 조례에 의하여 규정하는데 적합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 입법 정책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제재수단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김경애 의원의 대형마트의 의무휴무일을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하는 안은 강요성이나 실효성의 원칙에는 다소 벗어나는 안으로 검토되나 전통시장 이용을 권장하는 상징성으로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할 때는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방법은 이미 다른 조항에서 그 조례의 조항들을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항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제 ‘몇 조의 2’ ‘제 몇 조의 3’ 등으로 바꾸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그대로 인용 문제점은 없으며, 의무휴무일 지정에서 상위법에는 1일 내지 2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본 조례안에서는 매출이 가장 많은 일요일로 2회로 휴무일로 지정한다는 것은 상위법보다는 과도한 제재가 아닌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자구에서 매월 2일로 표기된 것을 월 2회로 표기하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헌법소원 제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사실 등과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헌법소원에 대한 처분결과를 기다리는 추세에 있는 점 등을 충분히 감안하여 대형마트, SSM업체, 전통시장 등의 여론과 진주시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등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의를 거쳐 단일 안으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유계현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정리주위원

제가.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이러나 저러나 조례가 시대적 대세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게 상권이나 운영에 경영권 제한을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입장을 반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말에 이틀을 한 달에 두 번을 기해서 휴점을 하게끔 의무조항으로 두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이 과연 전통시장에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혹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유계현의원

저번에 유통상생발전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휴무일을 지정한다 그래도 과연 우리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것이냐 그 부분들이…….

정리주위원

저는 반사이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유계현의원

반사이익을 볼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는 지금 찾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는 단지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조례를 제정한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주위원

그 다음에 순수형 가맹점들에 대한 입장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계현의원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 분들 이렇게 탄원서라고 그럴까요, 저는 건의서라고 보겠습니다, 제출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계현의원

그 부분도 그날 위원회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한번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위원회에서 또 의견 개진을 통해서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안 있나 생각합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입장 표명을 저도 하자면 어떻게 보면 그 분들 순수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하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강제하는 부분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라고 표현해도 될는지, 좀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입장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조례 발의에 대한 부분에서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 부분에서 지역정서에 대해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문제도 논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발의 문제와 어떻게 위원회 입장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 제가 보기는 순서상 그 부분들 다른 위원님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업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님. 다음은 김경애 의원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김경애 의원님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정리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나서 많은 의견이 들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도 당초 저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에도 보면 말 그대로 상생을 하자는, 전통시장도 활성화시키고 골목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더불어서 같이 잘 살아보자는 그런 의미였는데 이러한 강제조항이 강해진 법이 만들어지므로 해서 본의 아니게 선의의 피해를 보게 되는 사례도 사실은 많이 접수되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사숙고를 하고 있고요, 조금 뒤에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 외 1인과 김경애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천효운위원

위원장님.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천효운위원

과장님께 문의사항 있어서 그런데요, 과장님 나와 주세요.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3장 11조를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여기 진주시 조례를 보니까 제11조 1항에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있고, 제11조3호를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되어있는데 이 상세한 내용을 어디서 쉽게 볼 수 있습니까?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유통산업발전법 조례에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벌써 공고를 거쳐 가지고 시민들한테 공지가 된 사항입니다. 구역을 1㎞ 이내로 한다,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 이내로 한다 하는 그 사항입니다.

천효운위원

다시 말하면 전통시장의 경제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 그 상호를 제가 몰라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이건 자료로 다음에 시간나면 기획경제위원회에 빼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안재욱지역경제과장

예.

천효운위원

이상입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유계현 위원님.

유계현의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유계현 의원님께서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정회 시에 의견 조율된 내용을 유계현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유계현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계현의원

조례 발의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의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내용에는 큰 상이함이 없고, 그래서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 발의로 해 가지고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안이 조율이 된 부분이고, 그 외 토론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한대로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유계현 의원님께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계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원

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대안을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 대안의 제안경위에 대해서는 조례명이 동일한 두 건의 개정 조례가 발의됨에 따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도중 발의한 의원과 의견을 조율하여 시행이 용의하고 타당한 대안을 제출합니다. 대안 제안의 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항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하며,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월 2회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의 동시 휴무일을 진주시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 2 제1항에 따른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개정 시행되지 않은 상태로서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포되어도 바로 시행할 수 없으므로 우선 준대규모 점포만이라도 시행하고 대규모 점포는 대통령령 개정 후에 시행하기 위하여 부칙 제1조에 시행일을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제2조에 적용 예를 제14조의 2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중 해당 규정이 개정 시행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주위원장직무대리

유계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코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 위원회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개개인들께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소수의 의견 중에서 지금 현재 주말에 두 번 쉬는 것을 주말에 한 번만 쉬고 평일에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명절 연휴가 겹쳤을 때는 한 번 정도는 예외 조항을 두어서 허용을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형마트에 입점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감맹점들 이런 업주들은 사실은 이번 안이 통과됨으로 해서 다소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자체가 사실은 이런 법률적인 부분에 권한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심사숙고 끝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고민을 거쳤다는 것,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들어왔던 의사 개진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펴놓고 이야기했고요, 개개인적으로 받았던 민원이나 공식적인 입장표명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마쳤습니다. 이런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 유계현 의원 외 1인과 김경애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을 폐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계현 의원 외 1인과 김경애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3월 8일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