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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백균 의원 5분자유발언

199회 제2본회의201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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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등 19일 동안 계속된 제1차 정례회 회의일정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구민이 바라는 의정에 부응하고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답변 및 자료준비에 열과 성을 다 하신 구청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영조 도시관리공단이사장께서 2016년 제1차 지방공사공단 CEO리더십 포럼 참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고,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400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4,903억 5,229만 3,16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980억 6,154만, 8,082원, 세출결산액은 4,334억 8,333만 9,117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이월액 645억 7,820만 8,965원을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764억 2,954만 7,16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4,838억 5,952만 5,843만원, 세출결산액은 4,248억 3,078만 7,877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이월액 590억 2,873만 7,966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82억 4,134만 6,000원, 사고이월 139억 1,597만 5,980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1,780만 9,000원이며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34억 1,601만 5,956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4억 5,540만 3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3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139억 2,274만 6,000원으로 세입결산액 142억 202만 2,239원, 세출결산액 86억 5,255만 1,240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이월액은 55억 4,947만 999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에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9,236만 3,5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3억 5,710만 7,489원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한 내용은 없으며 예산을 전용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22건 5억 3,138만 8,000원이고, 예산 이체내역은 일반회계에서 78건 57억 8,412만 3,000원이며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300억 2,922만 5,542원이고, 2015회계연도 결산 결과 36억 9,749만 5,098원이 증가한 337억 2,672만 640원이며, 전년도 대비 12.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말 결산액 121억 379만 5,140원에서 당해연도 결산결과 10억 2,169만 6,17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0억 8,209만 8,970원이며, 종류별 채권 구성내역은 보증금 채권 6억 8,023만 1,000원, 융자금 채권 96억 8,087만 6,790원, 미수금 채권 7억 2,099만 1,180원이며 기타 채권은 없습니다. 채무는 2015회계연도 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5회계연도 현재 결산결과 전년도말 현재액 1조 3,500억 9,211만 9,378원에서387억 6,366만 7,567원이 증가된 1조 3,888억 5,578만 6,945원입니다. 물품결산은 정수물품 결산 결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1,094개에 금액으로는 82억 8,155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 증감현황은 취득 282건, 처분 505건이며, 금액은 9억 2,125만 38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수량은 871개로 현재액은 92억 280만 4,038원입니다. 금고결산에 대하여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수입 및 지출명령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구의원 이정식 대표의원과 전직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다섯 분이 2015회계연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은 6건으로 세입분야 0건, 세출분야 5건, 재무제표 분야 1건이 되며, 건의사항은 세입분야 0건, 세출분야 5건, 기타 우수사례 2건 총 13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모든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셨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결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00번,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0일 이정식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사기진작과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10일 박문수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외래어를 우리말로 순화하고 자치회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지출과 위원 인적사항 공고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보완·개선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3일 김명숙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내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과 관련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정 등을 수정,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청소년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과 애국심을 고취하고, 근현대사의 시대정신을 체험할 수 있는 역사교육의 공간으로 근현대사기념관이 개관함에 따라, 근현대사기념관의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 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인의 인영 및 규격을 정비하여 공인체계를 갖추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3일 유인애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의 정의를 상위 조례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추어 명확하게 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일부개정으로 수수료 면제 인용 조항이 삭제되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면제 조항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장기 등 기증등록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항 결핵제 보급 수수료 및 일몰사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도시 강북 계획을 수립하고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도시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보건법」개정으로 관련 법률 조항이 변경되어 조문 및 별표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1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울증 및 스트레스 발생이 높은 50대 강북구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1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0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박문수의원입니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2조의 1호 전시물은 자료로 해석을 하고, 2호에 유물 또한 자료로 해석을 하고, 4호에 소장품도 자료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1항 “구청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있다”라는 얘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에 따르면 1항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 각 지방분관을 포함한다.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써의 효율적 운영 및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행규정이지요. 한 8조의 3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한다.”라고 되어 있고 2호에는 기념관 자료취득 전시보관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념관의 자료취득, 취득이라는 말은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짐이라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제18조를 보면 유물의 구입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유물의 구입과 취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제19조에는 유물의 기증 등이 나옵니다. 제1항 “구청장은 기념관의 전시 및 연구에 필요한 유물을 기증, 대여, 위탁 등을 받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전에 다시 8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운영위원회 역할이 나오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것, 무엇 무엇을 하겠다, 다시 되짚어보면 기념관 자료 취득,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야 될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역할이 2항에 기념관의 자료취득이니까. 그런데 제19조는 유물의 기증은 구청장이 받을지 말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위원회는 과연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하나 행정절차법 제41조에는 행정상 입법예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4항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재입법예고를 하라는 것이지요. 내용에 중요한 사항이 바뀔 경우는. 5항 “입법예고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조에는 행정상 입법예고가 있습니다.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제운영규정 이것이 또한 대통령령이지요. 제14조에 보면 제3항에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호에 “그밖에 법령의 취지 또는 주요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보면 언제 입법예고를 했느냐, 지난 2016년 4월 29일부터 2016년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결과는 “의견없음”으로 나왔고, 그래서 지난 5월 31일 날 강북구청장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이루어졌지요. 그런데 입법예고했을 당시는 법규 조례 조문이 27조였습니다. 27조가 시행규칙으로 끝이 났지요. 또한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제출된 내용은 조가 30조로 3조가 늘어났습니다. 또한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말고 또 하나가 부착이 됐어요. 뭐냐, 경과조치입니다.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당시는 운영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본 의원의 지적을 받고 운영위원회를 삽입했지요. 또 하나 부칙의 제2조 경과조치가 들어간 것은 사실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그 다음에 운영자를 위탁운영 공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었지요. 그런데 이것이 뒤바뀌어버렸지요. 조례 제정 이전에, 원칙은 강북구 집행부공무원이 직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원칙이고요. 좌우지간 조례 제정 전에 먼저 위탁을 했어요. 만약에 입법예고한 상태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다시 재위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조 경과조치를 집어넣은 것이지요. 본 의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입법예고의 행정절차법에 따르듯이 중요 사항이 변동됐다. 애시당초 운영위원회는 없기로 했어요. 심지어 강북구 내 인터넷에 강북구 주민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거부했습니다. 운영위원회 할 계획이 없다. 또 다시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자 부랴부랴 운영위원회도 집어넣고, 운영위원회도 '하여야 한다'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할 수 있다'로 또 비비꼬았어요. 어찌됐든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중요사항 두 가지가 입법내용에 없었다면 이것은 중요사항으로 보고 다시 재입법예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요구합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답변 가능하시지요? 빨리 나오세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고한석 집행부석에서 - 잠시 조금만 정회 좀, 답변준비.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박문수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조례가 27개조였는데 30개조로 늘어나 재입법예고를 해야 한다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4항에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이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이는 추가되는 사항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구에서는 재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취득과 구입에 대한 구분으로 구입은 돈을 주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넘겨받는 것이고, 취득은 구입이라든지 기증 등 권리 따위를 자기 것으로 가지는데 구입보다는 다소 넓은 개념이라고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을 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념관 운영은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문적이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건축 당시부터 기념관이 전시하여야 할 자료나 구입에 따른 감정이나 가치 그리고 운영에 따른 노하우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로 불가피하게 위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에서 사전에 강북구의회에 위탁심의를 상정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은 동학에서부터 4·19까지 다양한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 운영에 있어서 사전에 위탁한 것은 우리구가 역사문화관광의 도시 강북구로서 구민과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보다 수준 있고 알차고 짜임새 있는 기념관을 관리하고자 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근현대사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0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1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0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40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40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강도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41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41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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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도연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열린 행정으로 희망 강북의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4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중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자립생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관내 장애인단체들을 위한 사무실을 마련하고 장애인 복지 향상을 도모하도록 장애인회관을 건립하고, 장애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 복지계획이 연계되도록 계획수립 주기를 같이 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위임한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15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획지의 규모 및 조성에 관한 사항과 교통처리계획의 일부가 변경되는 사항으로 첫째, 미아동 458-5 외 1필지에 대하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주변 개발현황, 소유권 등을 고려하여 미아동 458-5 외 1필지를 공동건축 지정으로 변경하는 계획이고, 둘째, 교통처리계획 중 차량진출입 불허 구간 일부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미아동 70-7 외 4필지와 미아동 860-146(솔샘지구대)은 주변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현실적으로 차량 진출입이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여 차량 진출입불허 구간을 일부 조정하는 계획으로 상기사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4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도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4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41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41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34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415번,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존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원회의 제시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와 관련해서 공동발의자이신 이백균의원님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에 대한 규제 등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가 본 의원의 평소 법규에 대한 기본 철학입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규제 등이 최대한 작은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집행부공무원들의 책무조항이 아닌 강북구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작업에 대한 혜택보다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에게 강제적 의무조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6항에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또한 제13조제1항에는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백균의원님, 건축물 주변에 이면도로 등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대부분 강북구 소유 아닙니까? 소유자가 관리의 책임자 아닌가요? 대한민국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민과 주민의 안전에 대한 의무는 국가 정부와 지방정부의 몫이 아닌가요? 정부의 책무를 굳이 주민의 의무로 전환하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본 의원의 견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강북구 집행부의 책임을 완화하는, 면피하는 또한 회피하는 수단을 확정하는 나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백균의원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조례라면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서 예외규정 “건축물관리자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로 한다.” 등의 주민의 면피조항을 신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도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의무규정이 있되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직접적 처벌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명 지방공무원법 내지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해서 별도의 법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는 그 법규에 직접적인 처벌규정이 없으면 벌칙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은 기본적으로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처벌규정이 없게 되면 법의 기본이 무너지고 또한 법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법보다도 주먹이 먼저인 세상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 요즘 어떤 일부분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이 조례가 꼭 필요하다면 처벌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조례는 따르지 않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주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면서 처벌규정이 없는 상징성, 선언성, 실효성이 없는 법규들은 법을 무시하는 풍조를 또한 법을 무시하게 만드는 조장하는 단초를 제공하는 조례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같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들은 조례가 아닌 시민사회의 성숙된 분위기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시민의 운동 등으로 전개 및 확산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는 시민단체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우선이고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이백균의원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경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건축물관리자가 지방여행 중이거나, 다시 먼저 말씀을 드리지요. 이 조례 내용 중에는 이면도로 일명 12m이내 도로는 건축물관리자가 대지경계선에서 1m까지는 제설과 제빙을 하는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건축물관리자가 지방여행 중이거나 또한 출장 등 개인사정으로 이면도로를 제설이나 제빙을 못한 사이에 지나가던 행인이 뇌진탕을 당했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차량이 추돌했을 경우 뇌진탕을 당한 행위 또는 차량의 추돌자는 누구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까요? 이 조례안에 따르면 피해보상 책임을 이면도로의 제설 및 제방을 하지 않는 건축물관리자 일명 강북구 주민이거나 강북구에 적을 둔 분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만약에 하루하루 일당을 받고 생활하는 건설노동인이 강북구에 월세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중에 마침 건설일이 지방에 생기면 지방에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에 가 있는데 폭설이 내렸어요. 지방에 있다보니까 제설을 못했다 말입니다. 마침 지나가던 행인이 사고를 당했다, 아니면 지나가던 차량이 사고를 범했다, 그 책임은 구청이 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중앙정부가 지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월세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고민해서 조례안을 만든 것인지요? 마지막으로, 정부 및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을 주민이 책임을 지고 의무를 부여한다? 본 의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을 삭제하는 개정건의안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 동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한 답변 또한 요청드립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자가 두 분이신데 이백균의원님을 지적했으니까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한다? 좋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이백균의원 의석에서 -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시지요.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백균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문수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은 2016년 6월 23일 제199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되어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국민안전처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제정 입안되었으며, 서울시에서는 2006년부터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2015년 송파구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봉구에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에 대한 규제 등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법규의 기본철학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며,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기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한민국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내용에도 부합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해당 조례안의 의무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질의하신 사항은 만일 안전사고나 재해발생시에 건축물관리자에게 민사상 책임이 따르기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중앙정부에서도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법규 제정시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심사숙고하였으나 근본적인 제설 방제대책은 자발적 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판단하였기에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조항이 빠진 것입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항이라고 생각되기에 성숙하고 자발적인 시민의식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당조례안은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은 구민들에게 선언적 의미가 있는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 번 박문수의원님의 깊은 식견에 존경을 표하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41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청소행정관련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인애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420번,「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강북구가 수행하고 있는 음식물폐기물, 일반폐기물, 재활용품 처리실태, 환경미화원 운영 및 오·폐수처리 정화조 대행업체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하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 건의 및 민원 등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중심의 효율적인 청소행정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만들어 집행부에 적극 개선 및 시정을 요구하여 구민의 대표기관인 강북구의회가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로서 진정한 지방자치에 어울리는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구민의 복리증진 및 생활편익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2016년 3월 8일 업무보고 간담회를 시작으로 노원자원회수시설, 양주 및 동두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업체, 인천서구 쓰레기매립지와 생활쓰레기 수거 현장체험 등 여러 현장 활동을 실시하여, 청소행정 담당자, 환경미화원, 대행업체 및 쓰레기 자원화 시설 종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강북구 청소행정 관련, 제반 현황 파악을 한 결과 강북구 청소환경은 매우 어려운 여건에 직면해 있으며 효율적인 청소시스템을 구축하여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쓰레기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집행부에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쓰레기 정책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도권 매립지와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구민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견학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둘째, 생활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가 친환경 처리과정을 거쳐 재생산되어 고형연료와 퇴비 등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널리 전파하여 정확한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셋째, 안정적인 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보하고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후화된 재활용선별장 시설을 개선 및 확충하여야 합니다. 넷째, 대행업체 환경 미화원들의 사기진작과 대 주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임금 지급과 동별 근무지역의 작업환경을 고려한 순환근무가 시행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매일수거제 홍보가 부족하므로 각 동 주민센터에서 배출시간에 대한 구청 차원의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을 통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 협조와 구청, 동 주민센터 및 청소업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위원 모두 최선을 다해 활동하였으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주변 환경 유지 및 주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행정과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유인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42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청소행정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작성·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질의·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의안번호 423번, 의사일정 제22항 의안번호 424번, 의사일정 제23항 의안번호 425번, 2016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구청 집행부공무원들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 처리가 된 것 같아요. 의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마지막 안건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 안건이 지금 들어온 것 같네요.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6년도 6월 22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부결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본 의원을 비롯한 박문수, 이백균, 한동진, 김도연, 유인애, 이용균, 강선경의원 총 8명이 공동발의한 안으로 의장·부의장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를 하는 등 선거방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후보자등록 절차, 투표방법, 후보자 게재순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의 운영과 활동과 관련하여 정견을 제시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을 통한 의장단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선거문화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유권자인 구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회의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이유는 첫째 앞서 말씀드린 의장·부의장 후보등록 정견발표를 통해서 이것이 시행됨으로 해서 구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민주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이 제도개선의 효과 때문입니다. 둘째는 지난 운영위원회 심의시에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표결 부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과반이 넘는 9명의 공동발의 의견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 점으로 해서 이번에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의안번호 40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구본승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과 잠시 후에 김영준의원 외 5명이 발의하여 제출한 수정안이 동시에 부의되었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김영준의원님 외 5명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김영준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후 표결방법과 순서는 회의규칙 제42조제1항에 의거 김영준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한 후 표결결과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확정이 되고 만약 김영준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이 부결되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영심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번호 4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6월 20일 박문수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에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기 전에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 및 운영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를 활동기간 종료 후 최초로 개최되는 회기에 제출하도록 제출시기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구본승의원님께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규칙안에 서명은 하셨으나 상임위 논의 도중 여러 의견이 나왔고 상임위원장 선출이나 좀더 보완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결된 사안입니다. 의원님들 열네 분의 협의사안이 있어 위원회 조례에 또 개정안이 필요하기에 앞으로 다음 의안순서로 개정안이 올라올 것입니다. 구본승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기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좀더 보완이 필요하였기에 부결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이영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수정발의한 김영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중 제6조의2(후보자 등록), 제6조의3(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순위 등), 제6조의4(정견발표)의 규정이 2016년 6월 28일 본회의에서 심의 가결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련,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과 김영준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의안번호 42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영준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박문수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김영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을 가지고 있는 김영준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장애인자동차 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이 주로 이동하는 자동차 한 대에 한하여 발급되기 때문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자동차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보행상 장애가 아닌 사람의 주차를 제한하여 장애인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취지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는 자동차가 아닌 장애인 기준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 등 장애인자동차 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장애인자동차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의안번호 426번, 장애인자동차 표지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김영준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문수의원님 5분 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문수의원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옛말에 오이 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 십대들이 즐겨쓰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일명 낄끼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는 빠져라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지난 14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치안간담회가 강북경찰서 주관으로 개최되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김동식 의장님, 박종천 경찰서장님 등과 강북구 주민 500여 분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구청장님과 의장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지역신문에 난 기사내용입니다. “박겸수, 김동식, 박종천, 고등학생 합창. 추억의 교복 입고 내 나이가 어때서 열창” 아주 흥겨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감사장 수여식도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본 의원이 얼마 전 강북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한 미아사거리의 와이스퀘어, 그 와이스퀘어 관리팀 신현준 이사님이십니다. 감사장을 받고 계시지요? 본 의원은 와이스퀘어 고발건을 변호사에게 취소요청하였습니다. 와이스퀘어 이사에게 감사장을 수여한 박종천 강북경찰서장님이 바뀌시면 재접수하려고 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 김동식 의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소규모 부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1년이 넘도록 이행하지 않은 와이스퀘어를 지역주민을 대리해서 유통산업발전법 제49조에 따라 고발을 했는데 이런 고발이 잘못된 고발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김동식 의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의장

박문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구청장님 견해. (박겸수 구청장 고개 끄덕임.) 저는 김동식 의장의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화면에 나온 고교시절을 잠시 회고하고 노래를 열창하는 모습은 박겸수 구청장님이나 박종천 서장님이나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사회자가 부득이하게 지명을 해서 이루어졌다고 양해 말씀, 그런데 굉장히 준비는 열심히 했더라고요. 이름표까지 각자 이름을 써 있고. 그리고 감사장 받은 분이 와이스퀘어 대표이사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요.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고용돼서, 대기업들이 강북구의 일자리 창출에 협조해 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다만 구청의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는 거기에 위반을 해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지만, 그렇지만 계속해서 구청에서 강권사항은 아니라 할지라도 조금 더 이해를 시키고 협의해서 우리 강북구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일자리 참여에 함께 해줬으면 의장으로서는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한데,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김명숙의원님. ( ○ 박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청창님의 발언도.) 청장님은 심사숙고하는 의미가 있으신지 견해를 밝히기가, 노사인이 나왔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강북구는 퇴직교사 48명을 활용해 총 31개 시설에서 560명의 아동 그리고 가정방문을 통해 35명의 아동에게는 국어, 수학과 같은 기초과목 더 나아가 미술, 음악과 같은 예체능 수업도 진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8개의 꿈동이 예비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부족할 수 있는 기초학습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구에 접수된 혼인신고 중 국제결혼 건수는 115건으로 전체 혼인신고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만 봐도 국제결혼이 9.5%입니다. 다문화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수치입니다. 점점 늘어가는 다문화가정이 우리 사이에 잘 정착하고 이들의 2세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라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다른 아동보다 쉽게 2개 국어를 구사할 수 있고 엄마나 아빠의 모국에 우리나라를 더 잘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꿈동이 예비학교 세 곳을 증설하여 이들이 또래집단에 잘 적응하고 학교수업에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과외교육이 부족할 수 있는 저소득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아동 등이 기초학습은 물론 예체능 및 논술 등 아동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수업에 참여하는 아동의 부모를 만나보면 본 사업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퇴직 및 경력이 단절된 교사를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균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높은 사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 올 4월을 기준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 48명 중 14명이 강북구 주민이 아닌 타지역 주민이며, 본 사업의 중요 취지 중 하나인 경력이 단절된 학습지, 학원교사에게 일자리를 새로이 제공한다는 측면과는 다르게 교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인원이 27명이나 됩니다. 이는 시간당 단가 1만 5,000원, 주당 수업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기에 현재 본 사업 참여자 1인이 받는 평균금액은 월 42만 1,000원 수준의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원연금을 받는 등 일정수준 이상의 생활을 하시는 퇴직교사는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학습지, 학원 등에서 일하다 경력이 단절된 교사에게는 소득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일자리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한 시점에서 이왕이면 강북구민이 퇴직교사 방과후교실 교사로 근무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을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식의장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국장님, 답변. ( ○생활복지국장 강대형 집행부석에서 -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제7대 강북구의회의 전반기를 모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를 의장으로서 전반기를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그리고 응원해 주신 34만 강북구민 여러분과 특히 열세 분의 의원님들, 나아가서 박겸수 청장님을 비롯한 1,100명의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사랑이 항상 넘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