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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153회 제2환경도시위원회2012-04-25

배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상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서에 의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의 예비심사 일정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서은애 위원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붙여서 호명하도록 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환경보호과 김종영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종영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환경보호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이번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내용이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하단부에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세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에 따른 국비증감사항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실내 공기질개선사업,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하단부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앞서 말씀드린 국고보조사업하고 대응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 온실가스 감축시책 추진 인센티브,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민간자율환경감시단 운영입니다. 다음 세출 부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중하단부에 진주환경백서발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진주시 환경기본조례 제25조에 의거해 가지고 환경보전시책의 기초자료 활용 및 환경홍보를 위해서 2년 주기로 책자를 발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40페이지, 상단부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도 일부 조정되었지만 시비가 약간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유는 연도 별로 보면 우리 박성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피해예방 사례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로 인해 현재 금년도에 120건에 2억6,800만원 지원해 달라고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하고 조정을 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겠지만 이 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소 증액 계상했습니다. 향후 예산이 확정되면 현장확인이나 평가자료를 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후에 지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세입파트에서 설명드린 대로 국도비 증액으로 시비를 조금 줄인 사항입니다. 다음 241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포상금, 온실가스 감축시책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지난 해에도 도내 최우수해 가지고 4,500만원 국비 도비해서 포상금을 받아 가지고 일부는 견학을 하고 일부는 우리 청사 LED 교체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최우수 못하고 우수해 가지고 1,500만원 국비와 도비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LED사업 하기는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선진지 견학하는 걸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부에 온실가스 줄이기 홍보사업 이것은 국비 50%, 시비 50% 비율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단부에 실내공기질 개선사업은 전액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작년까지는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만 법령이라든지 이런 준비체계가 안되어 미비되어 가지고 아직은 미시행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시민환경지킴이 활동 단속 참가자 보상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로서 1,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위에서, 환경부에서 아주 적은 금액이 지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각 40만원씩 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중간 하단부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가지고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작년 당초예산이나 금년 연초 업무보고 시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년에도 시내버스 23대, 청소차 3대에 대해서 에너지 절감차량으로 교체하는 부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중에 수질개선특별회계 391페이지입니다. 391페이지 중하단부에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는 1억이 감액 계상되었고 아래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즉 말해서 목간 경정하는 내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형건물을, 대평에 농산물직판장이나 또는 명석에 다목적회관 및 마을공동작업장을 신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품 그런 구입비로 목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다른 특별회계로서 399페이지 세입부분에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 복구 변경 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뒷페이지 400페이지 하단부에 역시 앞서 말씀드린 세입에 따른 세출 부분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바쁘신가 듬성듬성 설명을 해 주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수고하십니다. 240페이지에 야생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비, 240페이지, 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어떤 방법으로 야생동물 피해시설을 한다 말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각 농가별로 주로 멧돼지가 침범해서 농작물 피해를 입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심현보위원

피해시설을 전기로 차단하느냐, 약을 놓았느냐, 무엇 가지고 하느냐 말입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전기목책기가 제일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전기선을 가지고 야생동물 오면 농작물에 접근을 못하게끔 예방하는 그런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멧돼지가 밭에 농작물 먹으려고 들어오다 보면 철책에 전기감전이 되어서 도망가는…….

심현보위원

거기에 감전되어 도망가는데 당초에 6,000만원 해 놓았다가 6,500만원 했는데 설치 요구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농가가 2009년도에는 36건 접수되고 확정은 29건, 그 다음에 2010년도 62건에서 23건, 2011년도는 56건 신청 받아 가지고 42건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피해가 아주 우심해 가지고 현재 지원 신청 들어온 것이 121건에 1억6,100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계획은 팔십…….

심현보위원

지금 현재 신청 들어온 것하고 우리 예산 확보된 부분하고 예방시설을 하는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몇 프로나 됩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70%쯤 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70% 해소됩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아니 다해 주면 되지만…….

심현보위원

글쎄요. 70%쯤 해소가 됩니까, 이 돈이면?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100% 해소 다됩니다.

심현보위원

금년에 1억2,500만원 가지고 설치 요구하는 농가에 100% 해소 다 된다 말씀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120건 신청 들어왔지만 예년의 경우를 보면 신청을 해 가지고 자부담분이 있거든요. 자부담 부분을 자기가 부담을 못해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심현보위원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자부담이 40%입니다. 지원이 60%고, 그래서 선 설치하고 후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로 안 하고는 지원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겠다 해 가지고 실제 하는 과정에서 설치 전문업체하고 가서 해 보면 자기가 자부담분을 만약에 100만원이면 40만원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60만원만 가지고 다 설치를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포기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지기 때문에 이 정도를 하면 해소되지 않느냐 해서 계상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지원사업비 프로테이지를 농가에 부담하는 걸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법과 조례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같으면 전액 다해 주면 좋지만 한정된 예산의 효율면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다른 사업과 형평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똑같습니다.

심현보위원

농촌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그런 실정에 있는데 이런 것 하나마저, 지금 농작물 피해 산돼지 때문에 농작물을 산골같은 데는 해 먹을 게 없어요. 전에는 고구마만 파먹고 했는데 지금은 감나무, 벼농사 이런 것까지 내려와 가지고 판 다 쳐 버리고 농촌에, 산골짜기에는 농사짓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이걸 환경보호과장은 내년도부터라도 연구 검토해 가지고 전액 지원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242페이지 보시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에서 유류보조금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명목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유류보조금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CNG가스충전소가 판문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초전에 있는 버스회사에서 CNG가스 공급을 하려고 하면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공차로 가야 되거든요. 공차로 오고 가고 하는 그 거리가 있습니다. 4km 이상일 때는 계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금을 보조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이걸 가스를 주입할 때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가는데 우리시에서 연료비를 보조해 준다 그런 내용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당초예산이 1억8,000인데 거의 6,0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3분의1이 삭감이 되어도 가능한 겁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가능한 게 이것은 당초에 국도비 가내시 올 때 이 정도 추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변경내시에 일정 부분 현실 여건에 맞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년에 비교해 봐도 이 금액하면 충족되게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당초에 1억8,000 좀 많이 예산을 잡은 거네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되었죠.

배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자전거교육장이 올해 5억, 6억 정도 예산을 받았다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배철현위원

앞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예산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지금 설계가 거의 다 되어 가지고 아마 금주나 다음주 중에는 설계가 납품될 것입니다. 납품되면 착공을 할 것입니다.

배철현위원

위치도 다 선정이 되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 상대동 KT 앞에 한다고요.

배철현위원

예, 그렇게 하고 저번에 환경보호과에서 선학산에 멧돼지 퇴치사업을 하셨다 아닙니까. 호응도 좋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석갑산에도 좀 심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예산에 편성되어야 됩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야생동물포획반이라 해 가지고 곧 계획 수립해서 방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각 지역 별로 피해사례가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별로 야생동물포획반을 구성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개인 별로 자기가 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개인별로 신청하면 또 우리가 경찰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다 허가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저희들이 뉴스에 보더라도 멧돼지가 피해를 입힌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인명을 해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우리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페이지, 진주환경백서를 몇 회째 발간했습니까? 2년 주기로 발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올해 몇 번째 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조례 제정은 98년 11월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주기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금년 당초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짝수연도에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도 사용하고 전국적으로도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500부 배부처가 어디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전국 시군 또 읍면동 환경단체, 관내 초중고. 대학교 이렇게 해 가지고약 500부, CD하고 책자하고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2년 전에도 발간을 했다 그랬는데 그 책이 있습니까?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는지…….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책자를 가리키며) 이런 …….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319페이지 하단부에 주민지원사업비 시설비를 자산취득비로 바꾸었는데 당초 에 5개 면에 시설은 뭘 하려고 계획했다가 물품취득비로 바꾸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심현보 위원님 제일 잘 아시겠지만 설계하다 보면 또 계약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 가지고…….

심현보위원

집행잔액 남은 것 가지고 한 겁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이렇게 조정하게 된 겁니다.

심현보위원

집행잔액 남은 것 가지고 물품취득비로 구입하게 했어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이렇게 조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시설비는 설계변경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설계변경보다도 목간 경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낙동강환경청에서 주는 돈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설비로서 주민지원사업으로 5개 읍면동에 사용하려고 계획했다가 지금 현재 비품 구입비로 변경했다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이걸 5개 읍면동에 시설비로 무엇을 사용하려고 당초에 계획했던 겁니까? 그것이 집행잔액 남은 겁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계약잔액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심현보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 그걸 깎아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현보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명석에 마을회관 및 다목적회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평에 직판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보통 7, 8억, 6억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큰데서 계약잔액을 돌려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설비 집행잔액 남은 것 가지고, 집행잔액 1억이 남아서 이걸 비품비를 변경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것입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직 건물도 시작단계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설계변경을 해서 건물부터 먼저 마무리 지어놓고 그 때 돈이 남았을 때 목변경을 해서 비품취득비 이걸 사용해도 될 것인데 건물도 다 완성되기 전에 왜 바꾸어했느냐 이 말입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충분하게 예산은 다됩니다. 되고 또 주민들이 이 부분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건물은 되어 있는데 안에 실내 기자재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심현보위원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시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건물완공할 때, 건물을 짓다 보면 설계가 아무리 완벽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건물을 짓다 보면 보완해야 될 점이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보완하려면 변경이 따르거든요. 변경이 따르면 추가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다 말입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런 예산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되어 있습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심현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아까 유류보조금이 6,000만원이 줄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됩니다.

류재수위원

얼마냐고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작년에도 23대하고…….

류재수위원

유류보조금?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

류재수위원

실제 집행된 금액 말씀입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2011년도 것요?

류재수위원

2011년도에 실제 집행된 공차거리 운행보조금 주신 것 실제 얼마냐고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 뽑아 가지고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담당계장님이나 아시는 분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6,000만원 줄여도 충분하다 말씀하셨는데 작년 금액에 대비해서 충분하다고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작년 것이 얼마인지를 알고 계시니까 그런 말씀하셨을 건데 이것은 예산서고 예산서 말고 실제 결산했을 때 집행된…….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직원을 보고) 뽑아오라고 하세요.

류재수위원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리고 시내버스 구입보조금이 국도비가 줄고 그 줄은 것만큼 시비를 반영하셨는데 이것은 원래 법적으로 국도비가 비율이 정해져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죠? 국도비, 시비가 비율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도비. 시비 합해서 지방비가 50%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그러면 기정액은 왜 이렇게 되었던 거죠? 기정액에 보면 국비 비중이 상당히 높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기정액도 하단부에 보시면 9,000만원, 4,500, 4,500 비율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류재수위원

아니, 잠깐만요, 시내버스 구입보조금이 4억2,55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기정액에 시내버스 구입보조금 4억2,550이었는데 국비 2억4,000, 도비 1억2,000, 시비 6,400으로 있다가 지금 국비가 2,700이 줄고 도비가 1,300 줄고 2개 줄여서 시비를 4,100만원 증액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비율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 짤때는 비율은 국비가 50%, 지방비가 50%지만 전년도 예를 볼 때 그 정도하면 되겠다 해서 다소 당초예산에서는 시비를 적게 해 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대응투자이기 때문에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당시에는 국비를 많이 쓰고 시비를 적게 집행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국비 50%, 지방비 50%로 정해져 있다면서 그렇게 짜도 되는 것이었어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산운용상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작년도에는 8,775만3,000원 집행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그것이 법률상으로 국비 50%, 도.시비해 가지고 50% 정해져 있으면 그 프로대로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시비를 작게 내기 위해서 얼렁뚱땅 넣었다는 이런 소리밖에 안 들리잖아요. 프로가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답변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법률상으로 50%면 50% 정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기정액에 보면 그렇게 어중간하게, 2개 보태도 43% 밖에 안 나오는데, 7%를 떼고 해도, 그럴 것 같으면 모든 항목을 다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것이잖아요. 안 그래요? 진주시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산 짤 때 전부 엉망진창이죠.

류재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국비를 2억4,000을 받으면 그 비율에 의해서 우리 시비도 나중에는 더 올릴 것이다 이런 계산을 갖고 하신 건지, 아니면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애초에 비율로 국비 50%, 도비. 시비 25% 해 가지고 50% 맞출 것 같으면 그것이 정해져 있는 율이면 애초에 기정예산도 그렇게 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인데 과장님은 시비 좀 작게 쓸려고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당초예산 작년에 가내시 온 것하고 확정 내시 온 것하고 또 작년도 집행한 것하고 별도로 분석해 가지고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과장님 정확하게 이해를 다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된 건데 우리가 작년에 업무보고 시에도 보면 계획은 7억4,200만원을 잠정 계획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예산은 지금 6억8,600만원으로 되었고 이번에 조정이 6억2,600만원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버스회사하고 청소차 회사 이런 데서 보면 당초 29개를 하려고 하다가 또 회의를 해 보니까 자기 회사 사정상 금년에는 교체 구입을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생겨지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그런 애로가 있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담당계장하고 몇 차례 청소 3사 실무자하고 버스회사 중간간부하고 모여서 회의도 몇 번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올해도 그런 사업하는데는 애로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생겨진 것 같습니다. 그 내시 관계하고 그것은 별도로 다시 뽑아 가지고 따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청소차 2,700만원 3대는 그대로 있는 거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240페이지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에 2만원씩 해 가지고 5,000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5,000세대라는 기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리고 또 매년 시행이 되어 왔는지도 궁금하고요. 차자 늘려가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지구가 온실가스로 인해서 온난화된다. 그래서 온실가스 줄이기 대체일환으로 탄소포인트제라 하는 것, 다소 시민들이 듣기에는 생소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전기, 가스, 수도 이걸 전년도 기준연도, 지금 현재 올해 하면 2010년, 11년도 2개 년도 걸 평균을 내어 가지고, 그러면 김종영 개인 가구가 세 가지를 2010년, 11년도 평균을 100단위로 썼다면 금년에는 평균을 내어 보니까 90정도 썼다 그러면 10원을 절감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계산대는 율이 있습니다. 포인트를 계산하는 율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 전산으로 해 가지고 작업을 하면 각 가구 별로 신청된 가구에 대해서는 작업이 다되어 나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시민들이 많이 동참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까지는 일반가구에 지금 현재 15,629세대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내일 모레 읍면동장 회의할 때도 계속 홍보를 하고 또 읍면동 단위에서도 조직단체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민들이 어떤 체감적으로 느끼지를 못하니까 다소 실적은 급팽창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시작한지는 얼마나, 몇 년이나 되었어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시작한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해 가지고 지급시기는 상반기 실적을 하반기에 지급하고 작년 하반기 실적을 작업해서 금년 상반기에 개인 가구에 전부 계좌입금을 다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탄소포인트제 홍보물도 제작하시잖아요, 그죠?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홍보물이 만부정도 제작이 되더라고요. 만부 가지고 홍보가 되려면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세대수도 늘어나야 되지만 어쨌든 에너지 절약차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홍보가 적극적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래서 홍보물 숫자가 물론 13만 가구에 전 시민 가구 별로 다 공급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 업무뿐 아니고 각종 홍보물이 나가면 통장집에서 그냥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시민들이 받아들일때 좀 중요하게 그렇게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실되거나 사용이 안되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확대 공급하는 걸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름대로는 각급 학교라든지 어린이집, 기관 우리가 가능한 홍보 수단은 다 동원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과장님, 당초 본예산 심의할 때 천연가스 보급 확대 예산이 원래 7억4,200만원이 승인이 되었는데 아무 절차도 없이 6억8,600으로 바뀌었거든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배 간사님 질의하신 그 부분은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 앞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국도비 변경 내시와 또한 전년도의 어떤 사업실적과 또 현재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각 버스회사나 이런 협의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저희들이 예산심의할 때는 문제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시비가 1억8,500을 승인 받았는데 사전에 어떤 추경이라든지 아무 의회하고 상의도 없이 예산서가 1억3,000으로 바뀌었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항같은데요.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재수위원

기정액이 7억2,400이라는 말이죠. 6억8,000이 아니고. 여기 기정액이 6억8,000해 놓았는데 애초에 2012년 예산통과된 것이 7억2,000이라는 겁니다. 추경 수정 없이 그냥…….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그렇다고 하면 확인을 별도로 해 보겠습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안에 생략되었다든지 그럴 겁니다.

배철현위원

아니, 국장님 잠시 와 보십시오. (장내소란) 이 건은 예산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 보시고 뒤에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대곡에 민원에 대한 사항은 꾸준히 관리를 좀 하고 계십니까?
종영

김종영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리고 농로 길에 도랑으로 물 내려가는데 여기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양균석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위생과장 양균석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국비 140만원, 도비 140만원을 이번 세입에 잡고 세출에 280만원을 얹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국비가 140만원, 다음 145페이지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가 140만원. 243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280만원을 증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과장님, 시니어감시원이라는 것이 어떤 감시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으로 위촉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을 위촉해 가지고 주로 활동하는 것은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당 이런데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식품을 약인 양 판매하는 이런데 속지 말자고 하는 그러한 활동을 계도하고 교육하고 하는, 그런 것이 만약에 있으면 우리시에 신고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요즘 유행하는 건강보조식품 그런 것 단속하는 것이죠?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현보위원

건강식품…….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건강보조식품.

심현보위원

약이라고 어떤 병에 좋다하는 식품,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가 분석하는 겁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분석은 아니고 그런 걸 속지 말고 사지도 말고 하자는 그런 예방활동도 하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연락을 취하면 저희들이 그런 단속을 하는 내용을 하시는 분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심현보위원

4만원짜리 일곱명 10일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기정예산에도 있고 이번에는 국비 도비 합해 가지고 추가로…….

심현보위원

토털 다 털어봐야 280만원밖에 안되네요, 전체 다?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900만원이 기정예산에 있고요. 이것은 국비 도비만 내려 온 겁니다.

심현보위원

금년도에 280만원 뿐이네요? 당초예산은 없었고, 그것 뿐이라요. 당초예산은 돈 10원도 없고 올해 추경에 돈 280만원 한다고 해 놓은 것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국비 내시 내려올 때 시니어감시원 이래 가지고 내려옵니까? 시니어라는 말을 굳이 나라에서 시니어감시원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시니어감시원 운영계획이라 해 가지고, 어떨때 보면 떴다방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 용어도 쓰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바람직하지 못한 건데…….

류재수위원

우리나라 말…….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외래어를 많이 쓰더라고요.

류재수위원

노인감시원하든지…….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이러면 되지 굳이 시니어감시원이라고, 우리나라 말이 없어서 남의 말을 쓰면 몰라도 우리말이 얼마든지 많은데…….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또 어떤 데는 보면 실버감시원, 그런 것이 더러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니어폴리스라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소속되어 있는 분들이십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노인회 소속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따로 이분들을 모집하셔 가지고…….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우리가 노인회 추천을 받습니다. 금년에 이런 계획이 있는데 몇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노인회 추천을 받아 감시원으로 임명을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비는 전혀 안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따로 교육시키고 뭔가 그것이 있어야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거의 형식적인 것밖에 안되겠네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과목이 다르지만 960만원 별도로 당초예산에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도비만 내려온 겁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위생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뭐하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생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느냐고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243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 위생지도 및 식품안전관리…….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과목요? 예산과목 아닙니까?

이상영위원장

위생지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고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위생지도를 하고 있느냐고요?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포괄적인 개념입니다만 식품으로부터 우리 시민에게 위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지도 점검 계도 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는, 식당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고춧가루가 국산이라 해놔 놓고 중국산을 쓴다든지 이런 걸 계도 관리 지도를 하는가, 이런 구체적인 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그것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고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라서 조금 답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업종 별로 업종이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만 유흥주점 같은 경우는 야간에 주로 지도를 하고, 문을 밤에 여니까 야간에 하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낮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여러 분야, 분야가 종업원의 건강이라든지 또한 원료식품에서부터 손님에게 제공되기까지, 또 그 외에도 손님이 밖에 나가는 것까지도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심현보위원

시설해 놓은 것하고 인력은 위생검사를 받았는가 철저하게 하고 시설도 깨끗하게 해놓고 하느냐 그런 것 아닙니까?
균석

양균석위생과장

그렇죠.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박원석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원석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 제1회 추경예산 청소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2페이지 맨상단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서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청소과 소관 재활용품 고철 매각 수입이 452만원이 기타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맨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550만원이 증액된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거기에 기타보상금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앞에 도비 세입되었던 부분을 예산에 편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 550만원이 증액된 1,140만원으로 국.도.시비를 총 합해서 1억3,720만원에서 1억4,2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5페이지 맨 상단에 사무관리비 중에서 음식물 탈리액, 음식물처리장에 해양배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1억2,240만원이 증액된 2억9,700이 되겠습니다. 방금 기정예산이 1억2,240만원이었고 이번에 증되는 부분이 1억7,460만원이 증액된 2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 2012년 1월 1일부터 전체 수질이, 배출수준이 강화되어 거기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 음폐수가 상당히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미생물의 활동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겨울철에 음폐수 유입을 자제를 시켜달라 이래 가지고 협조공문도 오고 저희들이 음폐수를 거기에 반입을 하니까 총인이 올라가서 과태료도 받고 하는 이런 사항이 발생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음폐수를 유입하지 못하고 해양배출을 하다 보니까 해양배출수수료가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총인 배출기준이 강화된 것이 언제였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이 2012년 1월 1일부터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기준이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2012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거예요? 작년부터가 아니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하수과에서 저희들한테 공문 오기로 하수종말처리장 수질기준이 특히 강화되면서 이번에 전체 시스템이 굉장히 자동화로 됨으로 인해 감시기능이 상당히 강화되어 있답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총인처리시설이 아직 완료가 안되었습니까, 하수과가?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시험가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가동을 하는데 시험가동을 하다 보니까 2012년 1월 1일부터는 거기에 수질기준을 맞추어 가지고 체크를 하니까 자기들은 총인이 올라가면 구체적으로 제가 전문 그것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2PPM으로 총인이 당초에는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0.3PPM으로 상당히 수질이 강화되었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총인처리시설을 우리가 190억이나 들여 가지고 시설을 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했으면 거기서 처리를 할 건데 음폐수를 못 받아들인다는 것은, 음폐수 받아들이면 돈도 안들 걸 해양배출을 하면서 톤당 5만원씩 들여야 된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200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총인처리시설한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저희들 음식물처리장에 하수, 폐수를 넣고 있는 수질이 대개 8만PPM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음식물처리시설이 7월, 8월에 준공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4600PPM으로 낮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전체 수질이 약 8만PPM이 되다 보니까 너무 BOD가 높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면 총인에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옛날에 하수종말처리장에 수질기준이 강화되기 전에는 좀 맞출 수가 있었는데 강화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특히 겨울철에는 미생물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BOD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겨울철에는 자제를 해 달라, 현재는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처리장에서 1차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1차 처리를 하는데도 8만PPM 나온다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니요. 방금 8만PPM이라는 것은 음식물처리장에 BOD입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처리장에 저쪽으로 폐수 유입되는 수질량이 8만PPM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음식물처리장이 준공이 되고 나면 4600PPM 이렇게 낮추어 갈건데 현재로는 50톤 음식물처리장은 거의 음폐수처리가 수질이 굉장히 BOD가 높은 그런 수질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50톤짜리에서도 음폐수가 나오면 거기서 1차 처리를 하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거기는 1차 처리시설이 시설자체가 그 당시에 지금만큼 강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처리를 하지만 이렇게 약품을 넣어 가지고 좀 떨어뜨리는 정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8만PPM 맞추어져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예산에 보면 약품값도 많이 들어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약품을 다 투입해 가지고 1차 처리를 해도 8만PPM이라는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당초에 이 시설을 할 때 8만PPM으로 방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하루에 우리가 처리하는 것이 몇 톤 정도됩니까, 음식물이?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음식물을 50톤 정도 처리하고 있는데 음폐수가 발생이 55톤 정도, 110%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하루에 음폐수만 25톤이 나올 수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니요, 음폐수는 55톤 정도, 거기에 물을 섞기 때문에 폐수는 더 발생을 합니다.

류재수위원

음식물 량보다 더 많아집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더 많아집니다, 음폐수가.

류재수위원

물을 섞는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수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110% 정도 더 늘어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240일 잡은 것은 8월말까지만 잡은 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저희들이 8월말까지만 잡아놓았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 방금 류재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유인물에는 보면 음식물 탈리액 폐수 육상운반비 해양배출수수료라 해 놓았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것은 오폐수에 미생물을 투입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 안 했습니까? 수질정화를 위해서, 오수를 정화하기 위해서 미생물을 투입한다 하는 그런 말씀…….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니, 방금 그 이야기는 미생물의 활동이, 그것은 근본적으로 해양배출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하는 그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미생물 활동이 활발하고 잘 될 것 같으면 바로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시키면 됩니다. 되는데 겨울철에는 미생물 활동이 활발하지 않고 PPM이 굉장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해양배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양배출수수료가 늘어난다하는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심현보위원

참 잘 이해가 안 가네요, 그것이. 그러면 이 2억9,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음식물쓰레기에 나오는 오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은 무엇 하는데 쓰는 돈인지 상세히 설명을 새로 해 보세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것이 저희들이 음식물처리장에 처리하는데 50톤짜리 처리장입니다.

심현보위원

1일 50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들어가면 거기에 폐수가 60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60톤이 발생을 하면 그걸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 가지고 처리하면 돈 하나도 안 듭니다. 안 드는데 이게 여름철에는 관로로 가다가 굉장히 고농도의, 음폐수는 BOD가 높기 때문에 괴어 가지고 이송이 안되어 그쪽에서 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

심현보위원

이송이 안된다면 중간에 관이 막힌다는 말입니까? 량이 많아서 못간다는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게 뻑뻑해 가지고 여름철에…….

심현보위원

관이 막혀서 통과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여름철에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해양배출을 그때 그때 하려고…….

심현보위원

그러면 폐수 안 가면 그것을 실어 가지고 바다에 갖다 내버린다는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바다에 해양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방금 더 증액을 시키는 이유는 올해는 겨울철에 2012년도 1월 1일부터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체 총인의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여기에 총인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유가 음폐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음폐수를 못 받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래 가지고 공문이 왔어요. 이게 지금 주 원인이 음폐수 때문에 그러니까 해양배출을 당분간 좀 시켜 달라,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가서 같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심현보위원

쉽게 이야기하세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폐수가 너무 진하게 들어오니까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겠다 그래서 바다에 갖다버려라, 가져오지 마라 이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바다에 지금 금지되어 있다 아닙니까, 해양투기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닙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됩니다.

심현보위원

2013년 1월 1일부터 금지되고 그 안에는 해양투기할 수 있다 말이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심현보위원

그러면 다음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비용을 더 확보해 가지고 어쨌든 받아서 이걸 정화를 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관이 막힌다면 그 관에 약품을 넣든지 소통이 되는, 녹여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그러면 이것 스스로 하다가 2013년 이후는 어떻게 할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개월만 되어 있는데 2012년 8월되면 지금 음식물처리장 60톤짜리가 준공이 되면 그때는 해양배출이나 관 막힘현상 없이 바로 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BOD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8만PPM으로 되어 있는 BOD를 4600PPM으로 충분하게 갈 수 있는 PPM으로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완공되고 나면 문제가 없다 그 전에까지는 …….

심현보위원

시설이 그러면 현재 건립하는 것하고 기존 있는 것하고 포함해서 어떤 기술적으로 물이 굳어 있는 것을 완화를 시켜서 보낼 수 있는 처리시설을 한다 이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은 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것이 완공되면 이쪽 저쪽 다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게 잘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를 해야지 대책도 없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는가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배철현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244페이지 보시면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8,800인데 올해도 1억 사천얼마 이렇게 배는 아닌데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다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

실제 작년에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실제 2011년도에 1억3,7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이것이 키로당 70원을 주고 있는데 량이 1,960톤을 전체 처리를 해 가지고 1억3,720만원 그렇게 소요가 되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작년 추경에…….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에 해 가지고 1억…….

배철현위원

그리고 작년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제도를 공동주택에 실시한 적이 있지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실시는 했었는데 감량된 지역에서, 시에서 여러 가지 어떤 인센티브를 약속을 했었는데 그것이 전혀 안 지켜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저희들이 음식물 감량이 된 아파트에 음식물 용기를 나누어 드리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에 선거기간 동안에 선심행위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례에 규정이 되면 선심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안이 아마 다음 의회때 넘어올 겁니다. 그것이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작년에 약속했던 대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감량 인센티브제도를 했었는데 감량에는 효과가 있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저희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해마다 음식물량이 조금씩은 줄어드는데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한번 올해 해 보고자 했던 게 아까 공동주택에 그런 식으로 해 갖고는 줄지가 않고 앞으로는 배출자가 배출량에 따라서 아파트에도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한번 개선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RDF사업이라 해 가지고 무선으로 그 쪽에 배출했던 량만큼 체크를 해서 돈이 부과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주부들이 돈은 얼마되지 않겠지만 내가 쓰레기를 좀, 지금 현재 음식물을 아파트가 배출하는 방식은 그냥 본인들이 배출을 하고 아파트관리비에서 평당 얼마라든지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그걸 하면 좀더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하튼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음식물이 늘어나지는 않고 조금씩 감소되도록 해 가는 정책을 쓰고는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작년에 시범적으로 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예산도 배정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정했습니까? 두 곳 정도한다 그랬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한 곳 정도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5월에 정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에 선거가 있고 해서 그때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선거 지나고 하려고, 지금 저희들 5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공동주택에 중간 수집용기가 120리터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120리터.

배철현위원

그 정도되는데 실제 120리터가 아니고 그것이 10리터정도 밖에 안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제가 처음 듣는데…….

배철현위원

테스트를 해 봤다 하더라고요, 물을 넣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과의 약속인데 그런 게 의문이 생기면 안되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 들었는데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서 그것이 정확하게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245페이지 음식물 탈리액 육상 운반 및 해양배출수수료가 지금 단가가 4만9,500원 곱하기 25톤 240일해서 예산액이 2억9,700이 되었다 이거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기정액에 보면 1억2,240만원에 대한 것이 당초예산에 단가가 5만1,000원이었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5만1,000원 곱하기 10톤 240일 해 가지고 1억2,240만원이 되었었는데 단가가 왜 줄어들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5만1,000원은 그 당시에 계약을 하기 전에 작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원가산정을 해 가지고 5만1,000원이었습니다. 5만1,000원이었는데 지금은 추경예산에 이걸 하면서 바르게 해 줬습니다. 이것은 계약금액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4만9,500원은 그러니까 원가보다 입찰을 하니까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4만9,500원을 적용시켰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단가도 그렇게 줄어들 수 있나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원가하고 계약금액하고는 줄어들지요, 계약금액이. 저희들 입찰을 보면 금액이 다운이 됩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 이것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이것은 좀 다른 질문입니다만 폐기물 나가는 것, 몇 톤 이하가 바로 들어갑니까, 건설폐기물이? 저울에 달아 가지고 들어가는 것, 건설폐기물?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건설폐기물이 아니고 저희들이 건설계 생활폐기물이라는 전문용어를 쓰는데 5톤 이하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건설계 생활폐기물,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5톤 그 안에는 주로 뭐냐 하면 조그마한 집을 뜯을 때 각종 발생하는 5톤이하의 생활폐기물은 본인들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작게 발생하는 걸 이걸 다른데 업체들한테 치우도록 하면 돈이 많이 소요되니까 5톤 이하는 전체 건설폐기물 종류에 따라서 특정폐기물이나 예를 들어서 상당히 인체에 유해한 그런 것만 아니면 거기에는 다 들어갑니다. 거기는 왜 그렇느냐 하면 생활폐기물매립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폐기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은 다 들어갑니다.

이상영위원장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만큼 A프로젝트에 대한 건물을 하나 철거를 하는데 모 업체에서는 1억을 달라고 하고 모 업체는 6,000만원 달라고 하고 모 업체는 3,000만원 하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3,000만원하는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 5톤 이하로 분리를 해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만 빼고, 돈되는 것은 다 빼고 5톤 이하로 축소를 해서 거기다가 무작위로 갖다 넣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3,000만원 가지고도 맞추어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용해 먹는 것 같지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데 있어서 과장님 5톤 이하 짜리가 들어오는데 이 차 안에 들어와서는 안될 이물질 검사해 본적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에서 검사를 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어떻게 검사를 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직원들이 거기에 차가 들어올 때 차 위에 올라가서도 검사를 하고 또 그렇지 않고 거기에 매립이 될 때도 검사를 하고 두 번 정도합니다.

이상영위원장

비디오 촬영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본인들이 일단 어디서 이 쓰레기가 발생을 했다는 사진을 찍어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보가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다음 회기 때에 아마 폐기물 조례가 넘어올 겁니다. 거기에 그렇게 못하도록, 왜냐 하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처음 발생을 했을 때와 중간에 가는 전체에 대한 흐름도를 관리를 하고 그것을 매월 10일까지 제출을 하도록, 시에. 이렇게 해서 통제를 하도록 해 왔습니다만 현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그걸 일일이 확인을 합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이 직원들이 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울 때에 올라가 가지고 그 전에 우리가 한번 보니까 덮어 놓았어요. 얼굴 한번 보고 나면 끝이에요. 그러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5톤이라는 그 안에, 속에 들어가서는 안될 이런 자제들이 많이 들어가서 비울 때는 자기 혼자 비어 놓고 가버린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던데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언제, 불시에 그것이 들어갔을 때 검사과정하고 비우는 과정하고 볼 수 있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항시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항시?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불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그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저도 오늘 예산이라서 그 문제 이야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하신 김에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500㎏을 채우는데도 있고 3톤을 채우는데도 있고 10톤을 채우는데도 있습니다. 이 10톤 채우는 것은 바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500톤에 계약값 받은 걸 가지고 3톤 늘려주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모든 걸 5톤 미만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만들어서 갖다 넣는데 이것이 수집운반업체이기 때문에 수집운반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10톤을 받아와 가지고 그걸 분류를 하고 작업을 한다는 얘기죠. 작업을 차고지에서 하고 있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과장님 주의를 한번 주셨다고 그러던데요. 주의 주시고 나서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냐 하면 직원들 다 퇴근하고 나서 없을 때 6시 이후에 작업을 시작하고 어두워지면 조명까지 켜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요. 그 이후에 과장님 아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한 번 더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

류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5톤 미만에서는 나무가 50㎝까지는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이 옛날에 관례로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50㎝미만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그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조례하고 시행규칙을 다 훑어 봤거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그런 조항이 없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10톤이든지 20톤이든지 건설폐기물을 우리 진주시 매립장에 자기들은 돈을 톤당 12만원씩 받아 먹고 진주시 매립장에 2만원 정도 돈만 주고 갖다 부어버리면 거기서 10만원이 그냥 떨어지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부당수입을 얻고 있는 것이고 우리 진주시는 매립장을 10년 쓸 걸 5년 밖에 못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방금 그것은 설명을 더 부연해서 드리겠습니다,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방금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처리운반 수집업체가 하지 않으면 그 업체는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5톤 이상이 더 발생한 배출자가 예를 들어서 건설폐기물 5톤 이상은 지금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하면 올바로시스템이라 해 가지고 처음 배출한 사람이 수집운반을 누가 해 가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중간처리를 어디 하고 최종 처리는 어떻게 했다, 이래 가지고 전산으로 다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위반하면 거기에 대한 벌금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할 때 5톤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5톤 이하가 저희들이 어떻게 본래 규정을 해 놓았느냐 하면 5톤 이하도 여기서 발생을 하면 바로 그걸 싣고 본인 자가로 들어가도 됩니다. 발생한 사람이 내가 바로 차에 싣고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못한다 이러면, 시민을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수집운반업체를 위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그러면 수집운반업체한테 위탁을 줘서 차가 없고 하니까 그 업체가 바로 싣고 들어온나, 그래서 그것을 재분류를 한다든지 어디 가서 예를 들어서 2톤 되어 있는 걸 또 다른데 2톤 더 받아 가지고 4톤을 가져온다든지 이러면 안된다하는 것이 저희들 업체들한테 지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게 있다면 저희들이 좀더 지도를 강화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고 또 다음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근원적으로 법적으로 제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조례를 청소과에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거의 받아놓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해서 좀 엄격하게 하는 …….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다되어 있습니다. 처리흐름도까지 다 만들어 두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안을 건의드리면 현장사진이 있거든요. 현장사진 지금도 찍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찍는데 지금 건설폐기물 갖고 들어오는 차 확인을 안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것 확인을 해 봤는데 실제로 그 차를 몰고 들어가시는 분이 요즘은 확인 안합니다, 이러거든요. 그냥 무게만 재고 들어가서 부어 버리거든요. 제가 봐도 그럴 수 있겠다 싶어요. 매일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래도 아까 과장님은 계근대에서도 확인하고 그리고 매립장에 갖다 붓는데서도 확인을 한다 그랬는데요. 사진을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그 찍은 사진과 차량에 싣고 온 성상을 비교를 해 보면 그래 도 웬만큼은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현장에서 받아온 사진 보통 몇 톤 정도 되겠다 이게 있고 거기서 보면 대충 비교가 되고 지금처럼 온갖 데서 다 갖고 와 가지고 차고지에 갖다 부어놔 놓고 파쇄기로 파쇄까지 해 가면서, 그리고 석고보드는 석고보드대로, 그런 작업까지 다하고 있어요, 현장에서, 차고지에서. 비산먼지가 날리고 인근 주민들한테까지 다 퍼집니다. 특히 현대환경은 문산이니까 떨어져서 그렇다 하지만 경남환경 여기는 바로 그 인근에 주택가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파쇄하고 제가 그냥 지나가다가 보면 다보입니다. 먼지가 확 날리고 있고 그렇는데도 단속이 한번도 안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차고지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절대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되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

아예 CCTV를 달든지 무슨 수를 내야 되고 그리고 성상을 확인하는 것은 현장사진과 갖고 들어온 사진을 딱딱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래서 방금…….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그것이 답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그 현장에 진입해 들어오는 분들 실제 공무원 담당자들, 검사원들 한번 모시고 와서 우리 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한번 자기네들이 보고를 하도록,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좀전에 우리 류재수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것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1억짜리 공사를 7,000만원, 3,000만원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3,000만원 맞추기 위해서는 분리작업을 안하고는 안될 것 아닙니까? 자기는 넓은 땅에 와서 분리작업을 해서 5톤 미만으로 해 가지고 무작위로 싣고 가버리고 나머지는 거기 놔뒀다가 자기네들이 하는 이런 거예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방금 그것은 저희들한테 정확한 제보만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법적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 우리가 5톤 이하를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규제를 할 것인데 지금도 법적으로 5톤 이상은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걸려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있다면 그걸 조사를 해서 법적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든가 건물 오피스텔이라든지 철거작업을 할 때 멸실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멸실신고를 할 때 이 건물의 가로 세로 높이 하면 축조물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5톤이 나오겠다 몇 톤이 나오겠다 그런 계산처가 있지 않습니까. 건물이 몇 평은, 슬레이트 집 몇 평은 철거를 했을 때 몇 톤이 나온다 하는 것이 계산이 안 나옵니까? 나오겠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대충은 나오겠죠, 추정해서.

이상영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 집에 가옥대장 상으로는 예를 들어서 20평인데 실제적으로는 30평 지어져 있는 집이 많다 이 말입니다. 서류상으로 20평인데 실제 뜯으러 가보면 거의 30평 이상 다 지어놓았어요. 그러면 벌써 거기서 10평 차이가 난다 아닙니까. 그러면 실측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가로 세로 이렇게 하면 몇 톤이다, 벌써 나와 있어 갖고 이것은 폐기물업체에 의뢰를 해서 어떻게 5톤 분리를 못하게끔 거기서 바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계산이 없으면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사진만 찍어 가지고는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그걸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5톤이상은 만약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이라도 제재를 할 수 있고 아까 5톤 이하도 그렇게 못하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서, 조례를 통해서…….

이상영위원장

그것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좀전에 우리 류재수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데 대해서 그런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그것은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와 가지고 그대로 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속된 사례가 없습니다.

이상영위원장

하나도 없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수집운반업체가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고서 중간처리업을 한 형태가 되거든요, 허가 없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복합판넬 있지 않습니까, 복합판넬을 놓고 그걸 수작업을 해 가지고 철판은 떼 내고 안에 그것은 쓰레기 처리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허가 없이. 그러니까 이것은 단속해서 고발하면 크게 고발대상까지 될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은 처벌을 한번 고발을 하시든지 엄격하게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냐.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저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과거에 어떻게 나가 있느냐 하면 그것이 중간 보관 장소로 나가 있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개정될 조례에서는 중간 보관 장소를 다 뺐습니다. 그 보관 장소라는 걸 원래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관장소 개념으로 가 가지고 그 중간 보관장소에서 지금 그런 형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

류재수위원

아니 보관장소는 신고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진주시에서 신고 받은 게 있어요?

이상영위원장

그것은 폐기물처리…….

류재수위원

수집운반업체는 그런 걸 가질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중간 보관장소가 허가가 나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서, 또 그것이 해줄 수도 있었고, 법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지금 나간 것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 전에 나갔던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중간 보관장소요?

류재수위원

예.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러니까 중간 보관장소는 개념은 저도 위원님 이야기할 때 어떤 내용인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못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위원님 이야기 듣고 나서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런 게 있고 해서 중간보관 장소를 다 없애는 것이 맞겠다 맞고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바로 잡아야 될 사항이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중간 보관장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치가 지금 차고지하고 맞지 않고 하 계장님, 그렇죠? 전에 제가 물어 보니까 사천 쪽에 있고 진주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하오식 (청취불능) 진주환경은 사천에 있고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중간 보관장소라 하더라도 허가가 날 수 있는 요건이 있는데 경남환경 가 보시면 차고지가 아주 좁고 차 대기도 빠듯한 그런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간 보관장소로 허가가 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것하고도 다른 문제니까 그 문제는 엄격하게, 제가 증거자료 드릴 수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봐 가지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가동하는 일수가 연간 240일 하고 있습니까, 가동일수가?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연간 …….

심현보위원

365일 중에서 공휴일도 다 무조건 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공휴일은 주로 안합니다. 공휴일 쉽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연간?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300일 정도됩니다.

심현보위원

여기에 25톤 240일 써놓았네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8개월을 이야기합니다. 음식물처리장이 준공되는 기점을…….

심현보위원

됐어요. 그러면 1일 55톤 정도 평균 오수가 배출된다 그랬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50% 정도가 바다로 버린다 말이죠? 50%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현재 처리한 것이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금년도 계획도 그렇네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1일 배출량이 되어 있고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는 량을, 별도로 유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여기서 음폐수만 가는 것이 아니고 현재 나중에 쓰레기매립장에 폐수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정확한 량이 이것이다, 이것이다 구분이 안됩니다.

심현보위원

음식물쓰레기하고 분리가 안 된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저희들 음폐수만 빼낼 때만 그렇고요.

심현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해양 배출한 납품내역서…….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하여튼 계약내역이니까…….

심현보위원

납품내역서 그것 하나 내일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이야기하신 것 어떤 식으로 배출이 되는가, 5톤 이하짜리 그 과정을 비디오로 찍든지 파워포인터로 작성을 하든지 그래 가지고 그 관계공무원들 모시고 와서 저희들한테 한번 한 달 후에 해도 되겠습니까? 한 달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여하튼 조례할 때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조례는 언제쯤 할 거예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다음 회기때……. 다음 정례회의때 조례가 넘어올 겁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때 비디오를 찍어 가지고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부을 때도 그 사람이 한 군데다 집중적으로 우르르 부어버리고 나면 모르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흩으면서 붓는 것이라든가 한몫에 부어버린다든가 흩으면서 부어버리면 넓으니까 알기가 수월하겠죠. 한 군데 확 부어버리면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는 삽으로 파기 전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아까 류재수 위원님 말씀처럼 밤에 다 퇴근했을 때 포크레인으로 슬 갖다 깔아버리면, 또 묻어버리면 모르니까. 그런 과정을 철저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파워포인터로 하든지 비디오 찍든지 해 가지고 보고할 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비디오로 찍어서 저희들 현장을 전체로 포괄적으로 한번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렇게 의심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원석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고영도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고영도입니다. 녹지공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13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국비보조금 산림용 묘목 생산비 2,660만원을 감액하여 5,200만원을 편성하고 묘목생산 기반조성 지원비 2,260만원을 증액하여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 내시 건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산림용 묘목 생산 지원비 외 5건에 당초예산 10억2,207만6,000원에서 1억1,408만7,000원을 감액하고 9억798만9,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246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당초예산 168억3,000만원에서 8억800만원이 증액된 176억3,800만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용 묘목생산 지원비를 당초예산 1억2,220만원에서 3,420만원을 감액하여 8,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 건입니다. 다음에는 247페이지 상단입니다. 묘목 생산기반조성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금회 3,420만원을 증액하여 경정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임도사업 국도비사업 변경에 따라 당초예산 6억9,223만4,000원에서 300만원을 증액하여 6억9,223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를 공공운영비 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목 전환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소모품 성격으로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카메라 유지보수가 기계장비 수선으로 인해 공공운영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하단입니다. 도시녹색 공간조성사업으로써 당초 3억1,22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보조사업으로 확정 내시되어 전액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래 당초예산에 계상을 하면서 내동에서 사천 경계까지 도비를 지원 받아 국도변 가로조성 관계를 계획을 보고했습니다만 전액 도에서 사업계획이 없어 가지 고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녹지공간사업 시설비 국도변 입면녹화 외에 1건에 당초예산 2억2,417만4,000원에서 1억2,300 만원이 증액되어 3억4,33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변 4차선 입면녹화가 원래 당초에 4,300만원 되어 있었는데 보조내시가 2,3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업량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면 생활주변 녹지공간 조성 사후관리인데 우리 시내 전역에 가로화단 보호책 보수나 가로수 전정관계로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만 도비 보조내시 관계로 1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시설비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도비 300만원은 감액시키고 시비를 300만원 증액시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전체는 변수가 없습니다만 도비하고 시비하고 증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2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원관리 선학산 정상 전망대 설치 사업비는 당초 2억에서 10억을 증액하여 12억을 경정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2억을 했는데 2억은 설계 공모조로 또 실시설계, 타당성 검사 등 여기에 2억을 편성시켰습니다만 이게 상반기하고 중반기하고 이 공모사업을 마치고 하반기에 10억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내년도에 전망대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하반기에 전망대 부지, 그 다음에 지장물 보상, 그 다음에 진입로 설치 이런 분야에 대해서 10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회 1회 추경때 예산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녹지공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저는 우리 공원관리에 선학산 정상 전망대 설치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것이 총 들어간 예산이 30억이 지금 들어가는 것이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30억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용 2억을 책정했다가 이번에 10억을 증액했는데 원래 전망대 이 사업이 2011년도 추경에 도에서 우리가 1억을 받았다 아닙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정 건의사업으로.

배철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도 이 사업을 1억이나 2억 정도 가지고 전망대를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번 업무보고할 때 30억으로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7대 인근 산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산행을 하고 불필요한 부분도 참 많거든요. 많고 한데 특정지역에 이렇게 30억이라는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전망대를 만드는 게 맞는지 저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것 뿐 아니고 비봉산, 봉래산, 선학산에 공원조성해 가지고 45억이 또 투입이 되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배철현위원

투입이 되고 그 다음에 비봉산 산림욕장해 가지고 4억이 또 투입이 되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배철현위원

보니까 그 지역에, 79억이 그 쪽 지역에 편중이 되는데 과연 이 사업이 맞는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제가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도 녹지업무를 그렇게 오래 안되었습니다만 1년 4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시 인근 7대 산에는 매년 보수나 등산로 정비관계를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가 주민들이 일반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데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시가 앞으로 또 진주에 상징성 랜드마크가 있는 곳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 가지고 선학산 전망대를 설치하는 게 주목적이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 진주시에 관광객이나 또 시민이나 와 가지고, 특히 외래객들은 촉석루만 거쳐서 관광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연계해 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또 선학산에 전망대도 한번 올라 가보고 진주시의 전망도 보고 이런 하나의 공원화하는 사업으로서 원래 착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간사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적으로 우리가 비봉산이나 또 이쪽 선학산을 명소로 만들어 가지고 또 차기에는 저쪽에 석갑산하고 숙호산하고 가좌산하고 망진산하고 연차적으로 1단계 여기에 한번쯤 명소를 만들어 놓고 다시 2차에는 저쪽 쪽으로, 저번에도 제가 그런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선학산하고 비봉산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작년 추경 때 도에서 1억 지원 받을 때는 이런 계획이 아니었다 아닙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안되어 있었는데…….

배철현위원

아니었는데 갑작스럽게 30억을 들여 가지고 이것 하겠다고 계획이 바뀐 것 아닙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래서 전망대를 도재정건의사업으로 우리가 도비를 1억을 받았습니다만 어차피 하는 김에 우리가 진주의 랜드마크로 한번쯤 구상을 해 가지고 진주에 명소를 만들어 보자하는 그런 안에서 사업이 확대가 되고 그런 하나의 맥락입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그리고 전망대 실시설계 결과가 아직 안 나왔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아직 안 나왔는데 어떤 규모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벌써 10억 추경을 미리 편성하는 것도 순서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상반기하고 중반기하고 실시설계나 또 공고가 확정이 되면 하반기에 기반조성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10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추진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기본설계나 공모는 우리가 안을 잡아 가지고 지금 곧 발주를 할 그럴 단계입니다.

배철현위원

아직까지 현재까지 발주된 그런 것은 없으시고요?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기본계획 수립해 가지고 전부다 타 지역에 조사를 해서 곧 공모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공모가 계획이 끝나고 나면 하반기에는 우리가 기반시설, 또 부지 매입도 해야 되고 들어가는 진입로도 확장을 해야 내년 상반기에 전망대를 건립할 그런 하나의 계획입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47페이지에 산림용 묘포지 토양개량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개념인지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우리가 산림용 묘포지 토양개량을 하는데 정부 지정양묘협회에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거기에 준해 가지고 사업비를, 예산안을 확보하는데 석회 토양개량 이것 공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묘포지에 산성화되니까 또 여기에서 생석회나 또 다른…….

심현보위원

토양을 개량하는 그런 퇴비 종류입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석회분이고 또 목탄같은 것, 산성화된 것을 강도를 낮추는 이런 하나의 사업입니다.

심현보위원

묘목장에 경영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신청을 받아 주겠네요?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죠. 정부 종묘협회에 회원으로서 신청을 한 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심현보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밑에 보면 임도사업 이것은 위치가 대충 어디 어디입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임도 신설은 0.74km인데 정촌에 0.5km 하고 명석 남성에 0.24km입니다. 그 다음에 임도구조개량은 4.64km인데 집현, 대곡, 명석, 미천. 기존 임도사업장에 우리가 구조개량을 하는 이런 사업이고 임도보수는 10km인데 관내 임도를 설치한 기존 시설에 풀베기나 측구, 포장 보수 이런 사업입니다. 임도보수는 지금 장소가 지정이 안되어 있고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풀베기나 측구, 포장 보수를 하는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250페이지에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 이것은 도로변입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내 전역에 가로화단이 17개소에 34km나 됩니다. 이 가로화단에 보호층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차가 넘어가 가지고 나무를 개구멍을 내어 가지고 일반가로화단에 통과하는 이런 하나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호책도 설치를 하고 우리시 전체에 가로수가…….

심현보위원

됐습니다. 학교숲 조성 이것은 어디 학교입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학교숲은 우리가 3개 신청을 했더니 도에서 하나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진주제일여고에…….

심현보위원

이것도 도에서 3,000만원 삭감되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도비를 300만원 삭감을 시키고 시비를 300만원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심현보위원

학교숲은 학교 안입니까? 밖입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학교 안입니다.

심현보위원

어디 학교입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진주제일여고입니다.

심현보위원

제일여고에서 당초 2,100만원 줬는데 돈이 작다고 했습니까? 돈이 작아서 300만원 더 올려주는 것입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원래 6,000만원인데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 가지고 6,000만원인데 금액은 증감이 없습니다. 단지 도비가 300만원 감을 시키고 시비를 300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심현보위원

도비 삭감되었으면 그 돈만 가지고 하지 시비를 굳이 300만원 보태주는 이유가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국도비보조사업은 항상 비율을 정해 가지고 시달되기 때문에 시비가 도에서 시키고 또 …….

심현보위원

학교 담장 안이라는 말이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학교 담장 안에 교육청 예산도 있는데 왜 우리시에서 해 줍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산림청에서 도심내에 학교가 숲을 조성하라는 그러한 시책으로서 매년 1개소씩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조금 전에 배철현 위원 선학산 정상 전망대 설치 문제 질의를 하셨는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것은 기본안만 되어 있습니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기본계획은 수립이 안되었고 기본안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전체 완료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됩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30억입니다.

심현보위원

3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걸 우리 의회에 사전 아무 협의도 않고 집행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

심현보위원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했습니까?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다 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업무보고 몇 번 했죠.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심현보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걸 너무 타워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걸어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보면 지리산 천왕봉도 보이고 남강의 촉석루와 10월에 축제현장, 또 혁신도시, 동서남북이 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전망대로 빠른시간내에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고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김성래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성래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교통행정과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페이지는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상부에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사용료 수입이 1억7,0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수부지 남강둔치 주차장 3개소 폐지에 따른 수입금 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전국 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 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3,139만5,000원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261만3,000원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운행 영상기록장치지원사업 136만5,000원 집행잔액 반납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교부결정액 도비 감소로 인해서 1억2,200만원 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도 교부결정이 3,000만원이 내려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감소로 인해서 예비비 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경남도 보조금 교부결정액 1억2,200만원 감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3,000만원이 도로부터 교부 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부분이 전국 호환 교통카드 장비 설치 집행잔액 반납분 예산액이 3,1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반납 부분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집행잔액이 261만3,000원, 영상기록장치 집행잔액 13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제1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과 도보조금 교부결정권 전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전에 시내버스 재판 붙은 결과보고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3월 22일 결판난다고 그랬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연기가 되어 가지고…….

이상영위원장

그것도 같이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기가 되어 가지고 지금 결정이, 시내버스 증차 부분 그 이야기죠?

이상영위원장

예.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우리 진주시가 패소를…….

이상영위원장

잠시만요, 우리 서은애 위원님이 처음 들어오셔서 모르시니까 알아듣게끔 처음부터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지난 2009년도 부산교통 증차신고 수리한 7대와 2010년도 증차신고 수리한 4대 분에 대해서 삼성 시민교통으로부터 무효 소송을 제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직 확정판결문은 도착을 안해서 받지를 않았습니다만 삼성 측으로부터 들어오는 의견이 판결문에 진주시가 패소했다는 이야기는 전해는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나 내일쯤 패소되었다하는 판결문이 진주시 법무계에 도착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도착되어 가지고 요약을 해 보면 알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충적인 내용이 운행시간 변경이 택시운수사업 계획변경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것이 따르지 않았다하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문변호사하고 법문계하고 같이 의논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만약에 패소를 했다고 봤을 때는 우리 진주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2단계 항소, 그 다음에 상고, 이런 부분 관계는 진주시 자문변호사하고 같이 법무팀하고 의논을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연계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항소를 하실 때 일단 1심에서 취소판결이 났으니까 일단 차를 운행을 중단을 시키고 하실 겁니까? 운행을 그대로 두고 항소를 하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한번 법리해석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저도 아직 원고는 못봤습니다만 정확한 용어는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판결용어가 어떻게 정립이 되어져 있는지 판결문을 보고…….

류재수위원

취소한다는 판결……. 아, 그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부존재 쪽으로 나와 있다고 그렇게…….

류재수위원

실제 취소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취소가 아니고 부존재 쪽으로 나와 있다고 그렇게…….

류재수위원

실제 취소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취소가 아니고 부존재 쪽으로 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신고 처분한 게 없다는 걸 확인하는 소송…….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부존재 쪽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신고를 한 게 없으니까 당연히 지금 실제 증차해서 하고 있는 것은 불법 증차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항소하는 게 시의 의지만으로 항소를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그런 의견이 결정이 되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아직 법무팀하고 깊이 있게 의논을 못했습니다만 판결문을 가지고 의논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현재 이 부분이 아마 전국적으로도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연례적으로 지난 아주 옛날 과거부터 해 오던 증차의 신고 건에 대해서 일말의 정확한 결정이 나줘야 나중에 다른 업체와도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결정을 아마 항소나 상고로 가 가지고 최종 결정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 저희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행변경 신고가 따라줘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의 요지가 있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판결문을 한번 보고 항소 상고 관계는 그때 가서 법리적으로 과연 이 부분이 옳은가 하는…….

류재수위원

우리시 법무팀의 판단으로 그냥 결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에서의 판단이…….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아니 우리 고문변호사한테도 자문을 구해야죠.

류재수위원

제가 알기로 항소하는 것도 그냥 진주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진주시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진주시가 답변서를, 저쪽에서 소송을 걸었으니까 답변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답변내용을 그냥 집행부에 바로 제출하는 게 아니고 검찰에 제출하고 검찰에서 수행을 하는 팀이 결재를 받고 다 그 쪽에서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이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검찰에서 상고를 할지 안할지 검찰에서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주시는 진주시가 하고 싶어도 항소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도 검찰에서 볼 때 이것은 가봐야 질게 뻔한데 상고하면 오히려 그것은 행정력 낭비고 소송비용 낭비다 이런 판단이 들면 진주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가 맞는 거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겠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시의 판단과 검찰의 판단이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것이라서 그럴 것 같고 이 도비 재정지원금 분권교부세가 지금 이만큼 내려왔다가 뒤에 또 정산해서 더 내려온다는 얘기입니까? 확정된 금액은 아닌 거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이게 현재로서는 더 내려온다는 최종 확정을 못 지어 가지고 도에서 연말이 되어서, 연말이 가까워져 가지고 1, 2억 툭 떨어줄 때도 있더라고요, 매년.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게 도에 있는 것 전부 다 내려줬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여기서 1차 정리를 해 놓았는데 또 추가 내려오면 추가 세입편성을 또 할 것입니다.

류재수위원

도에서 이게 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지금?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분권교부세, 현재 있는 것은 다 내려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현재 정리를 해놔 놓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분권교부세 경남도로 떨어지는데 만약에 경남도에 작년에 100억이 떨어졌는데 올해 만약에 90억으로 줄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도 줄은 건지 안 그러면 경남도로 떨어진 금액은 똑같은데 진주시에 상대적으로 적게 배분된 건지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부분에 유료주차장 위탁관리사용료가 1억7,000만원 감소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부로 들어서 고수부지 주차장, 저번에 의원간담회때 몇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 군데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미 1월 1일부터 동방호텔 앞 296면은 폐쇄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귀빈예식장 앞에 하고…….

심현보위원

이 세입 부분 기준날짜가 언제입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올해 겁니다.

심현보위원

금년에 부과해서 징수할 예상금액입니까? 아니면 2011년도…….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올해 겁니다.

심현보위원

금년 12년도 것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부과할 금액을 예상해서 계약하고 한 그 금액이 확정된 금액은 아니네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확정은 아닙니다. 그것이 10억 평소 매년 받아오는 것이 있으니까 10억5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 3개가 폐쇄됨으로 인해서 …….

심현보위원

동방 앞에 주차장 1개 폐쇄함으로 해서 1억7,000만원이 손실됩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포시즌 앞에…….

심현보위원

거기 사용료 받고 있던데…….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7월 1일부터 폐쇄할 겁니다, 하반기부터. 그 다음에 갑을가든 앞에 하고…….

심현보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하고 하반기부터 폐쇄할 것이라는 말이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갑을가든 앞에 하고…….

심현보위원

거기 폐쇄함으로 해서 1억7,000만원 세입…….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감소되는 부분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5개 업체 1억2,000만원 감액된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시비 50%, 도비 50%, 이래 가지고 당초예산에 9억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시된 것이 도비가 7억7,793만2,000원이 교부 결정됨으로 인해 1억2,200만원이 도비가 현재 감소된 그 부분입니다.

심현보위원

도비가 감액되었다고 해서 재정지원금을 제대로 지원 안할 겁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도비 부분 1억2,200만원만 현재로서는…….

심현보위원

도비 부분만 삭감되고 시비는 증액된 것이 없잖아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시비는 증액 안되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재정지원금 적게 나올 것 아닙니까, 1억2000만원.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충당할건데요, 재정지원금?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은 도에서 저희들이 50%, 50% 가지고 예산편성은 당초예산에 하긴 합니다. 하는데 도비 결정액이 많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적게 내려올 수도 있고 일률치가 않습니다, 매년.

심현보위원

그것은 일률치가 않은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비슷하다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지원해도 보편적으로 17억에서 18억 그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왔다갔다합니다. 그런데 큰 편차는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2011년도에 재정지원금 지출이 얼마 되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17억 되었습니다.

심현보위원

17억 되었으면 그러면 올해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당초예산에 18억을 편성했습니다. 9억, 9억 18억.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지금 16억이네요? 도비 7억7,000에, 시비 9억해 가지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이것만 하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하는데는 도비가 이만큼 삭감되어도 차질 없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시비 부분이 전액 9억 그대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없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장애인용 택시 운영하고 있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콜택시.

심현보위원

그것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장애인용 진주시에 몇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2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위탁관리입니다.

심현보위원

위탁을 어디다 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동진택시하고 신흥택시하고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동진신흥에 위탁관리하는데 대당 지원을 얼마씩 해 줘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2,800만원

심현보위원

그러면 차는 대당 얼마쯤 사 가지고 지급하는데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대당 정확한 금액을 …….

심현보위원

대충?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

심현보위원

하여튼 차량 지원해 주고 연간 2,800만원…….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22대에 7억6,00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1대에 1,300만원 합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 정도까지 안 갑니다, 이것은. 삼사천만원 얼추 그 정도선 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 차 사줘 가지고 1년에 2,800만원 돈 주면서 너희 운영해라, 그것입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기사 고용을 해 가지고…….

심현보위원

그러면 시민이 이용하는데는 아무런 불편사항 없이 됩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불편사항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 택시를 이용하는데는 요금 얼마나 줍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기본 1,100원부터 2,000원입니다.

심현보위원

기본 1,100원부터 최고 2,000원.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시내권에서 다른 택시를 탔을 때 3,000원, 4,000원 나와도 이것은 최고가 2,000원…….

심현보위원

2,000원 상한선을 정해 놓고 최하 기본요금 1,100원을 정해놔 놓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이 택시회사에서 어떤 자기들이 택시를 사용한 운행일지라든지 증빙서류를 우리 교통행정과에 제출합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당연히 제출합니다. 감사를 받습니다.

심현보위원

기사는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데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기사들은 22명, 대당 1명씩,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부족한 기사는 채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심현보위원

22명이면 차가 22대 아닙니까? 차가 22대 22명하면 1일 몇 시간 운행하는데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1일 8시간 근무입니다.

심현보위원

24시간 중에서 8시간 근무하고 나면 나머지 16시간은 그러면…….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주 40시간 근로기준법을 준수를 하다 보면 평균 휴무차가 60% 정도 가동합니다. 10대면 4대 정도는 …….

심현보위원

22대 중에서 1일 운행기사가 8시간을 근무하면 조를 편성해 가지고 주야간을 3교대로 차를 나누어서 합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주간 있고 야간은 신흥에 1대, 동진에 1대, 야간은 각각 1대씩 있습니까?

심현보위원

24시간 중에서 장애자들이 이용할 때는 몸이 불편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방침은 1, 2급 장애인입니다, 이용자가. 결론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해야 될 정도의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라는 그런 택시입니다, 원래 취지가. 그렇는데 지금 저희들이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65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쉽게 나이가 드신 분들이 내가 대중교통을 오르내리고 못하겠다 이래 가지고 자꾸 수요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휠체어를 탄 사람에 한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네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게끔 장비가 다 구축이 되어 있고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그 다음 임산부, 그 다음에 동반 가족까지 휠체어 탑승자 1, 2급 장애인 이런 식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용자가.

심현보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최초 한 것이 2009년 1월 5일 체결되었습니다.

심현보위원

2년 넘어 되었네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요가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수요는 부족하지 않은데…….

심현보위원

장애자들이 이용하는데 24대를 우리 진주시 전역을 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려면 숫자가 부족해서 제때 이용을 못하는 그런 부분은 발생 안합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발생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앞으로 진주시 몇 대나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대당 1명을 기준으로 6억1,600만원, 대당 2,800만원해 가지고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휴무차가 주 40시간하고 또 저녁에 근무한 사람은 1.5일을 곱해 가지고 그 다음날 또 쉬고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동율이 60% 밖에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차가 남아 있는데 이 차까지 좀 움직여 주면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면 2억3,000이나 2억5,000 더 추가 경비가 또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국도비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전액 시비라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시군 별로 3억 정도, 진주시의 입장으로 볼 때 3억 정도 더 있으면 기사를 더 고용해 가지고 노는 차 그것을 돌리면 조금이라도 나을 건데 지금 시비가 6억1,600만원도 적은 돈이 아닌데…….

심현보위원

기사 인건비는 얼마씩…….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기사 인건비가 가지고 가는 것이 150만원이 전부가 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연간 지금까지 대당 2,800만원 우리가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자기들 1,100원에서 2,000원의 수익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 요금이 그러면 월 얼마쯤 되고 그것 계산해 가지고 기름값하고 이런 걸 공제하고 나면, 기사 150만원 주고 남는 외 금액은 누가 가져갑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50만원이 초과되는 부분은 시로 들여 놓고…….

심현보위원

그 차 1대당…….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날 들어온 현금 중에서 …….

심현보위원

쉽게 50만원 이상 돈이 남을 때는 시로 반납하고 50만원…….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50만원 이하일 때는 자기 관리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1만원에서 대당 1만2,000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현금 부분이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러면 30만원에서 35만원 정도 수입이 되니까 진주시로 세입이 들어온 것은 지금 1건도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진주시로 안 들어올 만큼 숫자를 맞추는가 …….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요금자체가 최고 금액이 2,000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밖에, 하루 네 번 내지 장거리 갔을 때는 3회 정도하고 더할 정도도 없습니다, 시간적으로.

심현보위원

그래서 이용하는 숫자에 비례해 가지고 기사가 22명이다, 하루 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해 가지고 하면 기사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주 40시간…….

심현보위원

기사를 보강해 가지고 차는 어차피 24시간 가동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거기에 수반되는 것이 예산인데…….

심현보위원

이용자가 차를 부르는데 차가 지금 없다, 주차장에 차는 있는데 차가 없다는 겁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 아닙니까, 차를 세워놔 놓고. 보강을 해야 되겠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3억이나 4억이나 그렇게 되면 50대 50정도 해 가지고 국도비가 지원이 되면 시에서 좀 숨을 틀 것인데 실제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장애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픈사람 같이 서러운 것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다른 지역도 없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체 지원이 없고 다 시비로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다른 지역도 똑같습니다. 이게 다른 지역도 우리하고 똑같이 국도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지방에서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올해부터 군지부까지 확대 운영이 되었거든요, 이때까지 시지역에서 하다가. 올해 군지역까지 확대되어져 군에서도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저한테 자문을 구한다고 전화가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 지원이 따라 주면 운영하기가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도 시비를 더 올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힘든 부분입니까, 3, 4억으로…….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지금 6억1,600만원이 1년에 나가는데 거기서 또 몇 억을 더 추가 부담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촉석루 장어촌 앞에 주차장 거기도 폐쇄할 거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폐쇄되었습니다, 1월 1일부로.

이상영위원장

그 주변에 그 뒤에 주택지 철거하는 것하고 그 쪽에 주차계획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방통행으로 되는가, 그 뒤에 어떻게 계획이 되는지 거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어디 부분 일방통행…….

이상영위원장

장어집 있는데 뒤에 하고 촉석루 정문 쪽에 하고 주차계획이 어떤 식으로 지금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애초 고수부지 동방호텔 앞에 하고 장어집 앞에 하고 고수부지 주차장을 폐쇄할 때 분석을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특히 걱정을 한 부분이 장어집 주변을 걱정을 좀 했습니다. 해 본 결과 저희들이 촉석루 정문에 있는 진주성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그리고 이번에 공원화사업으로서 매수를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조성해 있는 주차장, 이런 면수들이 장어집에 들어오시는 그 주변 사람들을 충분히 수용할 공간이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그 주변에 저희들이 가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만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고수부지 주차장 폐쇄로 인해 가지고 장어집 주변의 손님들이 주차난을 겪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다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현재까지도 그 폐쇄 이후에 큰 여론 들어온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그 다음 일방통행 관계는 지금 뒤쪽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원화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일방통행계획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것은 없어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아까 우리 촉석루 정문 앞으로 점심을 먹고 오니까 장어집 아주머니가 이렇게 자기집으로 오라고 하던데 우리는 시청 동방 쪽으로 오는데, 차가. 그 사람들은 차를 몰고 어디로 들어오라는 말이에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호객행위를 하는데 차만 세우면 아마 문화관광과에서 공원용 부지를 사들이고 주차장해 놓은데 그 뒤 쪽으로 아마 거래선이 다 형성이 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렇게 다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촉석루 정문에서 동방 쪽으로 오는 방향이니까 폐쇄되었다면서요, 밑에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밑에는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어디로, 다시 돌아서 오라 이 말인가?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불법해 가지고 좌회전하면 자기가 알아서 차를 대겠다는 뜻인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영위원장

아까 차를 세우더라고요. 우리 배철현 위원님 차를 세워 가지고, 차가 어디로 가야 되지 하던데, 그래서 그 주변에 민원도 많더라고요. 그 앞에 장어집 있는데서 주차장을 폐쇄를 시키다 보니까 차 댈 때가 없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주차장을 다시 만들어 주는 것이 있는가 물어 보는 거예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조성해 놓은 면수도 제법 많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아,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리고 그때 BIS 노선체계 변경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우리한테 보고한다고 그랬죠?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BIMS?

이상영위원장

예, 시내버스 정차 번호판 바꾸고 하는 것 그것 보고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노선체계…….

이상영위원장

시내버스 번호판을 어떻게 붙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기 좋게 또 시내버스정차장, 정류장입니까, 거기도 몇 번이 어떻게 뜨고 하는 것, 내나 BIS 그것 같은 데,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몇 번이 언제 도착하고 뜨고 하는 것 그 이야기입니까?

이상영위원장

예, 그것이 아직까지 계획도 없어요? 설계도 안 나왔습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올해 그 계획은 혁신도시하고 정촌 일반산업단지하고 개양에 신역세권하고 여러 가지 얽혀 있어 가지고 그 당시 그 사업이 전혀 포함이 안 되어져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재검토 중입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아직 시행을 …….

이상영위원장

예산은 확보해 놔놓고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한테 보고할 겁니까?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예, 새로 변화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류재수위원

카드 호환작업은요?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호환카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5월 1일부터, 지금 우리 진주시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카드가 두 가지입니다. 마이비카드와 국민은행카드 KB하고 2개 밖에 안되었는데 이번에 5월 1일부터 16개 사로 변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는 후불제카드만 등록이 되면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16개 사로 해 가지고 전국에서 어디 누가 서울이나 부산에서 쓰든 후불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주 와서 찍어도 된다는 정부 호환카드가 이 사업에 들어 있는 그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일자가 5월 11일 되면 진주시 전역이 전국 호환카드로 후불제 카드만 있으면 신용카드가 바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체계가 갖추어집니다, 5월 11일부터.

류재수위원

여쭈어본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카드 그것은 언제…….
성래

김성래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 환승카드는 제가 언론보도를 좀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환승체계지침이 안 내려와 가지고 어떻게 환승카드를 할 것인가 그 관계는 저희들 아직까지 깊이 있게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저도 언론을 보고 아, 시외버스도 바뀌는구나 그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