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도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랜 만에 뵙습니다. 남은 2년 동안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의문점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9페이지 ‘강북웰빙스포츠센터’입니다. 타구 이용자가 40%라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인 통계인가요, 아니면 아쿠아만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지만 아쿠아는 인기가 꽤 많습니다. 40%가 외부인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그 앞에 인사를 가보면 한 60% 정도가 외부인인 것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통계학상 40%라고 하니까 믿고 말씀드리자면 아쿠아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고 강북구민들이 거의 1년 정도를 대기해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따라서 우선순위로 강북구민을 둬야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조정이 꼭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야만 가능한가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한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영주차장 시설 보수 및 태양광 설치’입니다. 이번에 전기세 관련해서 많은 전기세 때문에 대한민국이 떠들썩하고 혹독하게 치렀는데 이 전기세 같은 경우 정부에서 수요, 공급 또는 가격을 알아서 정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만 태양광은 별도로 전혀 제재조치가 없어서 본 위원은 가장 중요한 대체에너지가 바로 태양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을 듯한데, 중요한 것은 저도 공영주차장에 가보면 태양광 하나로 모든 전기를 100% 흡수 못하기 때문에 전기를 별도로 써야 한다, 그러니까 전기를 에너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태양광의 설치로 인해 에너지를 다 충족하지 못하니 전기를 별도로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함으로써 대체에너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모범이 될 수 있으니까 관에서 먼저 태양광을 설치하면 주변의 주민들이 보고서 똑같이 하기도 하고 이 에너지를 다 사용하고도 남으면 팔 수도 있는 좋은 에너지인 것 같은데, 태양광 설치사업 계획서가 올해 3월에서 6월 사이 서울시에 제출됐고 특별교부금을 배정받았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왜 굳이 몇 군데만 하시는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제출하면 선정해 주어야만 되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은 아직도 많은 공영주차장에 LED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또한 공영주차장이 아니더라도 노상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가까운 도봉구청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봉구청 앞마당에, 아시지요?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 에너지로 구청을 운영하고 있고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창문에도 태양광 설치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것도 물어봤더니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 많이 받아서 교부금으로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이 어려운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획서가 있나요? 주차장에 모든 태양광 설치계획 혹시 이런 사업이 계획되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오패산 철골 도색 누수 이것은 햇살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구세군길 석패 보수, 이것은 노상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수유마을시장의 진·출입로 확장, 이것은 주차관리과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왜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예산은 주차관리과에서 나오지만 사업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입니까?
발주는 주차관리과에서 하시고 여기는 업무보고만 하시는 것이지요? 우이동 LED는 없는데 새로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있는 것을 다시 교체하시는 것인가요? 앞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이 업무보고 하실 때는 LED 교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우이동, 미아동, 냉천길 공영주차장은 LED, 이것은 태양광. 예산이 확보 안 됐다? 2억 5,0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 되어 있으면 2억 5,000만원 구비 사업내용 안에 들어가면 안 되지요.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하시는 것이지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으니 짧게 하겠습니다.
만나 봬서 반갑고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앞서 한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수유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생과 관련된 것인데 노점상에서 국수와 술을 팝니다. 그런데 설거지한 그 물로 다시 어묵국물에 넣고 그 어묵국물을 다시 떠서 국수를 만들더라고요.
새로운 물은 없습니다. 일단은 젓가락, 숟가락을 담아놓고 국수 먹은 그릇과 젓가락, 숟가락 세 가지 그 물을 다시 한 번만 떠서 건집니다. 거기가 끝이 되는데요.
그것을 봤을 때 정말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제가 잠시 읽어봤는데 서울시는 불법 노점음식점을 식품위생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식약처에 건의를 검토 중이다, 아직 정식으로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걱정되는 것은 보통 이렇게 되면 정부부처에서 법안 입안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1년 안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일단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홍보물 제출하는 것만 가지고 하면 그 업소만 알게 되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업소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업소인 노점상 자체가 냉장고나 물을 댈 곳이 없기 때문에 업소들만 알아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나, 내부적으로 이루어졌고 입안이 발의됐다는 정도의 홍보를 해 주면 홈페이지나 지하철, 노점상이 많은 곳, 은행 벽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보일 수 있는 곳에 노점상이 이러니 알고 드셔라, 지금까지는 위생관리하지 않고 있으니까 알고 드시라고 그런 홍보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교까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규정상 어린이급식을 일반적으로 그냥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한계를 짓는 것인가요, 아니면 초등학교까지 가능한데 편의상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급식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만약에 구청에서 초등학교 급식관리를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요구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부르짖던 내용인데 그때 인근구인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넘어 오면서 급격히 늘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도봉구보다 강북구의 세가 더 싸다는 소리에 업주들이 다 넘어와서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이 근절을 위해서 강력하게 요구 촉구를 했었지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이 반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너무 고생하셨고 잘하셨다고 하고 싶은데, 특별하게 근절이 잘 안되는 동이 있습니까? 야간단속하실 때 혹시 경찰관계자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하시나요? 가장 심각한 것은 어느 곳보다 송천동이거든요.
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을 제가 세어 봤을 때는 102개였는데 74개라고, 아마 50m, 100m 한정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100개가 넘는데, 어쨌든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조례나 법에 근거 없이 지금 구청장의 지침에 의해서 세 기관이 협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청장님이 끝나면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것이 본 위원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유해업소는 주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 하면 세를 2배로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어있다, 안 나간다 그러면 또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은 그룹화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빼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 1∼2년 안에 근절이 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기보다는 정확하게 조례나 규정상에 남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3개의 단체가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조례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너무 효과가 좋긴 한데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16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공중이용시설에 금연시설의 지도점검, 과연 흡연하시는 분들이 피지 말라고 하면 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속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정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 단속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지요? 그런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특히 버스정류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어요.
아예 거기에 일부로 가셔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뒤에 아기와 서 있으면 굉장히 힘든데 좀 홍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유명무실해질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규정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애로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식사시간이 다가오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애로사항 무슨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보건소장님, 들으셨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특히 이번 여름에 느낀 것인데 방역을 해주면 모기가 없고 방역을 2주만 안 해줘도 모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원의 서비스를 구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4페이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중간 정도에 보면 자살고위험군 185명 중 62명이 거부를 했고, 자살 중·저위험군 391명 중 364명이 거부를 해서 차이가 큰데 오히려 자살 고위험군보다 자살 중·저위험군이 거부를 더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중·저위험군이 사실상 많고 고위험군으로 갈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케어가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91명이 강북구의 생명지킴이인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반장님들이 다는 아닌 것 같고 일부 통·반장님이지만 굉장히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고 불만이 많으십니다.
사실상 통·반장님들이 생명 관련해서 우울증이나 또는 그런 집안을 알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정보를 줬을 때 케어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홍보해서 통·반장님들 말고 정말 내가 우리 강북구민의 생명지킴이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꼭 할 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는 하지만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과도한 일에 비해 여비가 우려되니까 여비를 주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통·반장님과 각 동의 동장님을 도와줄 그런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을 달리 써야지만 자살 상위랭킹을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으니 짧게 하겠습니다. 만나 봬서 반갑고 앞으로 2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김도연위원입니다.
앞서 한동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수유역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생과 관련된 것인데 노점상에서 국수와 술을 팝니다.
그런데 설거지한 그 물로 다시 어묵국물에 넣고 그 어묵국물을 다시 떠서 국수를 만들더라고요. 새로운 물은 없습니다. 일단은 젓가락, 숟가락을 담아놓고 국수 먹은 그릇과 젓가락, 숟가락 세 가지 그 물을 다시 한 번만 떠서 건집니다.
거기가 끝이 되는데요. 그것을 봤을 때 정말 위생상의 문제가 심각하구나, 제가 잠시 읽어봤는데 서울시는 불법 노점음식점을 식품위생법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포함하자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하고 식약처에 건의를 검토 중이다, 아직 정식으로 제출한 것은 아니지만 내부 합의는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부합의가 이루어졌으니까 앞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걱정되는 것은 보통 이렇게 되면 정부부처에서 법안 입안하는데 1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1년 안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 일단 내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홍보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에서 홍보물 제출하는 것만 가지고 하면 그 업소만 알게 되는 것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업소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업소인 노점상 자체가 냉장고나 물을 댈 곳이 없기 때문에 업소들만 알아서는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우리 주민들도 알아야 되지 않나, 내부적으로 이루어졌고 입안이 발의됐다는 정도의 홍보를 해 주면 홈페이지나 지하철, 노점상이 많은 곳, 은행 벽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 보일 수 있는 곳에 노점상이 이러니 알고 드셔라, 지금까지는 위생관리하지 않고 있으니까 알고 드시라고 그런 홍보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보건위생과장님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8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라고 하면 초등학교까지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규정상 어린이급식을 일반적으로 그냥 어린이집 및 유치원으로 한계를 짓는 것인가요, 아니면 초등학교까지 가능한데 편의상 어린이집과 유치원만 급식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초등학교는 들어갈 수가 없네요? 만약에 구청에서 초등학교 급식관리를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에 요구해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근절’, 제가 6대 때부터 계속 부르짖던 내용인데 그때 인근구인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넘어 오면서 급격히 늘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도봉구보다 강북구의 세가 더 싸다는 소리에 업주들이 다 넘어와서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는 바람에 이 근절을 위해서 강력하게 요구 촉구를 했었지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이 반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너무 고생하셨고 잘하셨다고 하고 싶은데, 특별하게 근절이 잘 안되는 동이 있습니까? 야간단속하실 때 혹시 경찰관계자하고도 같이 합동으로 하시나요?
가장 심각한 것은 어느 곳보다 송천동이거든요. 초등학교 앞에 있는 것을 제가 세어 봤을 때는 102개였는데 74개라고, 아마 50m, 100m 한정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 100개가 넘는데, 어쨌든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조례나 법에 근거 없이 지금 구청장의 지침에 의해서 세 기관이 협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구청장님이 끝나면 안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그것이 본 위원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유해업소는 주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 하면 세를 2배로 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어있다, 안 나간다 그러면 또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은 그룹화가 되기 때문에 한 번 자리를 잡으면 빼기가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단 1∼2년 안에 근절이 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지속적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기보다는 정확하게 조례나 규정상에 남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혹시 3개의 단체가 지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어떤 조례사항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너무 효과가 좋긴 한데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16페이지 건강증진과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는데 공중이용시설에 금연시설의 지도점검, 과연 흡연하시는 분들이 피지 말라고 하면 피지 않습니까? 그리고 단속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정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 단속은 보건소 소관이 아니지요?
그런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특히 버스정류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있어요. 아예 거기에 일부로 가셔서 흡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뒤에 아기와 서 있으면 굉장히 힘든데 좀 홍보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유명무실해질까봐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규정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애로사항 있으십니까?
과장님, 식사시간이 다가오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애로사항 무슨 어려운 점이 있으면. 보건소장님, 들으셨지요?
알겠습니다. 제가 특히 이번 여름에 느낀 것인데 방역을 해주면 모기가 없고 방역을 2주만 안 해줘도 모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을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원의 서비스를 구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24페이지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 중간 정도에 보면 자살고위험군 185명 중 62명이 거부를 했고, 자살 중·저위험군 391명 중 364명이 거부를 해서 차이가 큰데 오히려 자살 고위험군보다 자살 중·저위험군이 거부를 더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중·저위험군이 사실상 많고 고위험군으로 갈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케어가 가능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91명이 강북구의 생명지킴이인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반장님들이 다는 아닌 것 같고 일부 통·반장님이지만 굉장히 일이 많은데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고 불만이 많으십니다. 사실상 통·반장님들이 생명 관련해서 우울증이나 또는 그런 집안을 알기는 하지만 이분들이 정보를 줬을 때 케어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지킴이 양성교육을 홍보해서 통·반장님들 말고 정말 내가 우리 강북구민의 생명지킴이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꼭 할 분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통·반장님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기는 하지만 아르바이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은 과도한 일에 비해 여비가 우려되니까 여비를 주더라도 아르바이트를 채용해서 적극적으로 통·반장님과 각 동의 동장님을 도와줄 그런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법을 달리 써야지만 자살 상위랭킹을 벗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라고 했는데 강북구에 100% 이하인 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치매치료가 확정된 분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치매의 우려가 있는 분에게 하는 것인지 그 기준이 어느 것이 되는 것입니까?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저소득층이고 확정은 받지 않았는데, 왔다갔다 경계선에 있으신 분들도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해당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그러면 본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부담금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을 포함해 예산을 책정해서 서울시에 올리셔야 되겠네요?
제 질의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을 예측하지 못해 작년에 너무 적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는 충분하게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은 것이지요. 잘 하셔야 해요. 이것을 하고도 부족하다면 구비를 추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도 충분하신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하고, 이것을 적당하게 추정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정확하게 대기자가 있는데 이 정도의 예산밖에 못 얻으니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은 사항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의 사업밖에 안 되는 것이네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우리 구민들 치매 걸린 환자와 관련해서 부족하지 않을까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계속 요청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구비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일단 부족한 예산이 얼마이면 치매환자 대기자 수가 다 커버가 되는지 자료를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자살예방’에서 종사자 인건비를 작년에는 예측을 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인력을 추가적으로 채용을 하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