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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154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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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4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2010년 7월 5일 제6대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참다운 지방의회 운영을 대화와 토론의 장으로 마련하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활기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첫 소감을 밝힌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은 6대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시작하는 날이며 여러 가지 미숙한 저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시고 또한 저를 믿고 잘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다가올 태풍, 집중호우로 인해 재난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부서에서는 철저한 대비로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15일 제154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6월 18일, 6월 19일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5건의 조례안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수도과 강홍기 과장이 해외연수관련으로 불출석 공무원으로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검토하신 것이 많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우리 전문위원님께 한번 듣고 할까요? 아니면 유인물로 대체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심현보위원

한번 들어보지요.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에 과장님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나중에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원석입니다.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이 송부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에서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는 사전적 관리방안으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당초에 이게 폐기물관리법에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되는 그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폐기물 중에서도 음식물류 폐기물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별도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제1조의 목적 및 4페이지 제4조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본원칙은 조례제정 이유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발생된 음식물과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3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휴게음식점의 신고대상 영업장 면적을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에서는 125평방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는데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환경부 시행규칙을 지금 예고를 해 놓고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거기에도 최소면적을 200미터 이상 개정토록 입법예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보조를 맞추어서 저희들도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현황은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이 우리 관내에 621개소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이렇게 상향조정을 하면 269개소가 감소가 되어 가지고 352개소가 다량배출사업장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제3조에 적용범위는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처리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이며 이것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처리구역을 저희들이 고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시가 제외되는 지역들은 청소차량이 진입을 못하는 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몇 세대 안되어 가지고 멀어서 만약에 청소차량을 운행하면 경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청소제외구역으로 고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고시된 지역은 고시된 지역에 적용을 하는데 단 다량배출사업장은 그 지역도 포함을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전 지역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시장의 책무는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시책 수립, 발생된 쓰레기재활용 처리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제6조 사업자의 책무 및 제7조 주민의 책무는 제4조의 음식물류 폐기물의기본원칙준수 및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은 제2항에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발생억제 방안으로 주민에게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 주민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이라든지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항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개시 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6항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감량의무이행계획서의 발생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계약 비용 명시 등에 대하여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7항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우수하게 이행한 주민 및 사업장에 대하여 전용수거용기, 종량제 봉투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파트에 이렇게 발생억제를 하는 우수아파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음식물류 폐기물 용기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음식물류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 제10조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는 1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 품목과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2항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인 수집운반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가 있고 3항 제2호 음식물류 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한 전용 수거용기에 용량이 일치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항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고조치 후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8페이지 제11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은 1항 전용수거용기는 일반용 수거용기와는 별도로 구분 제작하여야 하며 2항 전용수거용기는 수거 운반이 용이하도록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는 1항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고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2항 공동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존에 부적합 시에 개선 등을 명할 수 있으며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9페이지, 제13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은 1항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2항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들로 하여금 수집. 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3항 음식물류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제14조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 운영은 1항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항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처리방법은 1항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2항 제1호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할 경우에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11페이지, 제16조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은 1호에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제4호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 재활용 처리실적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고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은 다음해 1월까지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제5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계획을 신고한 자는 변동 사유가 발생시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량의무 이행계획을 변경 신고하여야 합니다. 12페이지 제17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 점검은 연 1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제18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는 제1항 제10조, 제12조, 제15조, 16조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을 뒀습니다. 13페이지 1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3 별표 8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수수료의 감면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설치된 보호시설 중 정부지원을 받는 시설,「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노인복지법」에 의한 무료양로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제22조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8조 제4항 다량배출사업장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이행계획서 기재 제출 및 제6항, 배출량에 따른 계약비용명시, 제16조 제1호 다량배출사업장 감량의무이행계획서 등은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제3호 다량배출사업장 영업신고면적 및 제14조 제3항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시 수수료 차등징수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제출에 대한 경과조치는 종전 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억제 방법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준칙을 저희들이 참고로 했습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가 필요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은 거쳤으며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연이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앞에전체 제정되는 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혼재된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련 조문 등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 밖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의 대행 등, 지금까지 저희들이 운영상의 문제점이 일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정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조문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업무 분류별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좀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1장은 총칙, 제 2장은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운반. 처리, 제3장은 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 종량제 실시, 제4장은 과태료의 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중 조문신설 또는 개정되는 주요내용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6조 공동주택의 폐기물 공동보관용기 및 공동보관시설이 되겠습니다. 1항에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아파트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는 적당한 곳에 폐기물 공동보관용기 및 공동보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설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항 공동보관용기 및 공동보관시설 설치 등 관리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부분은 전에 폐기물 관리 조례에는 이 조항이 없었고 음식물류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삽입해서 음식물과 폐기물을 공동보관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8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의 대행에 있어서 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폐기물 처리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호에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대행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부 예규에서도 지금 만약에 입찰을 시행하게 되면 매년 것은 맞지가 않다, 2 내지 3년으로 조정하도록 예규에 권장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간은 입찰할 때 그 기간을 명시해 가지고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내 전 시군이 지금 입찰을 하는데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는 전 시군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기간은 별도로 입찰할 때 명시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항, 제1항 처리능력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에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자를 추가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모의 방법에 의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존 조례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 및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추가선정이 필요한 경우는 공모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업체가 3개가 있으면 추가로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이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청소업체의 대행에 따라서 거기에 별도로 공모를 하고 나면 김해시 같은데도 지금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이게 각 자치단체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은 이걸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항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이번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진주시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야 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될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조례로 명시함으로 해서 민간위탁조례보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민법에서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면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 처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들을 규제하는데도 이 조항이 좀더 강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제9조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2항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 리를 대행하는 자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시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처리방법 등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서를 작성하고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제3항 제2항에 따른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이 저희들이 명료하게 이렇게 이번에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공사장생활폐기물은 5톤 이하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바로 공사장 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그 부분이 쓰레기매립장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공사장 생활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 보고,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결과를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및 수집운반 인계대장 및 반입처리대장은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9페이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 조문에 명시된 과태료의 징수 업무가 관할 읍면동장에게 사무위임이 되지 않아 있는데 그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이 여기에는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고 조문말미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위탁시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내용을 추가하여 업무처리를 명확화 했습니다. 13페이지, 제20조의 과태료의 부과 등이 되겠습니다. 제1항 잦은 과태료 부과 금액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에 폐기물과태료 기준을 명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이 바뀌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12년 1월 3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조례가 늦게 개정됨으로 인해서 그 기간동안에 주민들의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행령 별표 8에 따르도록 이렇게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제2항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서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도록 조문을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면 그에 따른 의견 제출이나 과태료 처분통지 이의제기, 모든 여기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 따르므로 그 뒤에 내용들은 조문을 삭제를 했습니다. 제22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표준조례준칙, 그리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관련 조례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고 기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에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완전 분리하는 것이지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분리하는 것인데 그런데 분리를 하더라도 현행 조례로 되어 있는 것도 같이주셔 가지고 같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더 이해가 빨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현 조례를 꿰뚫고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은 현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사항도 있고 한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듣고 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한번 듣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분리하는 이런 조항이거든요, 현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은 유인물로 참고하면 어떻겠습니까?

박성도위원

이해가 다 되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음식물 다량배출업소를 125평방미터에서 200평방미터로 늘리다 보니까 269개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여기서 나오는 량이 얼마 정도가 될 것 같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현재 총 우리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량이 14.92톤, 약 15톤 정도됩니다.

류재수위원

매일?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리고 269개소가 줄어드는데 따른 량은 2.45톤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45톤은 저희들 공공처리장으로 받아줘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음식물폐기물 발생 억제를 하기 위한 이 조례가 이 취지하고 이걸 평수로 확 늘리는 것하고 이게 좀 맞지 않다는 느낌이 드는데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실질적으로 봤을 때 125평방미터 이상은 621개소인데 이렇게 많이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200평방미터 이상으로 해 가지고 좀더 관리를 정확히 하고 또 조금 적은데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공처리장, 우리가 시에서 직접 처리를 하면 처리비용은 좀 싸집니다. 싸지는데 그러면 발생억제 부분이 좀 미약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시민들의 편익측면, 그러면 어디까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관리를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도 타 시군 사례, 그 다음에 환경부 입법예고안 이것을 참고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만 너무 강하게 놔줬을 경우에 다른 데는 전국적으로 200평방미터 이상을 전부 다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관리하고 나머지는 일반사업장으로 관리를 하는데 우리만 그렇게 하기는 좀 행정의 형평성 문제 이런 걸 많이 고민을 저희들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맞추어주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해서 200평방미터로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동안 실제로 이 업체들의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지정을 해서 의무감량이 제대로 안 되어온 게 사실이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이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1톤에 처리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감량을 해 왔습니다.

류재수위원

실제로 그분들이 우리 일반음식물폐기물 수집통에다가, 감량의무화사업장인데 자기들 그냥 거기 음식물폐기물을 실어서 밖에 내어놓으면 모르고 수거해 가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겠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아닙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별도로 타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저희들한테 제출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월 톤당 처리비가 있고 자기들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이 늘어나는 양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 이 말씀이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공사장 폐기물을 지금 실제로는 건설폐기물인데 혼합폐기물이고 이런 것들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5톤 미만만 되면, 5.1톤이면 건설폐기물이 확실한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4.9톤만 되면 톤수가 좀 적어진다고 해서 그냥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처리하는 사람들은 비용문제에 있어 엄청난 차이가 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건설폐기물로서 매립장에 들어올 수 없는 것들이 그동안은 그냥 구별 없이 다 들어온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진주시는 또 관례라고 이야기하던데 나무는 50㎝ 미만으로 잘라 들어오면 된다 이런 것들까지. 이래 가지고 거의 무분별하게 들어온 것이 사실인데 지금 이걸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수거해서 매립장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사실 그저께도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토요일이죠. 경남환경 실제로 거기서 저녁시간에 거의 마당에 펴놓고 그걸 분류작업하고 있고 차에 또 싣고 파쇄하고 이런 걸 여전히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폐기물 들어와 가지고 분류작업하고 이래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를 이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현상을 우리가 매일 가서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게 차고지로 건설폐기물이 반입되는 경우 여기에 대한 과태료나 처벌조항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막기가 쉽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이 조례에서도 되어 있지만 건설폐기물이 처음 발생이 되면 그 발생된, 어디서 발생이 되었느냐, 최초 발생자, 그 다음에 최초 운반자, 이게 기록이 다 되도록 되어 있고 그 기록된 걸 3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것을 쓰레기매립장으로 가져오면 반드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확하게 안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몇 번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을 때 거기에 따른 합당한 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례가 공포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관리감독이 엄격히 이루어지면 그런 일이 발생이 안될거라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저도 그런 느낌은 있는데 그것만 해서는 미비하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최초 배출자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하더라도 날짜 같은 경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확인을 해야죠. 이쪽에서 예를 들어 매립장에서 아마 건설폐기물은 많이 들어와 봐야 하루에 대여섯대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5대, 6대에 대해서는 들어왔을 때 최초 신고자가 언제 그걸 싣고 갔는지, 맞는지, 몇 톤을 가져갔는지 이걸 다 확인을 해야죠.

류재수위원

일일이 전화를 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본다 말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대여섯대 밖에 안되는데 그 부분은 철저히 이쪽에서 해 버리면, 그게 하루에 몇 십대가 들어오면 담당자들이 상당히 어렵겠지만 대여섯대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어떤 현상이냐 하면 건설폐기물을 실은 차들이 차고지로 갖다 붓고 돈만 주고 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거든요. 건축업자들이 어떤 인식이 있느냐 하면 매립장까지 싣고 가기 힘드니까 귀찮고 하니까 그냥 각 차고지에 직접 싣고 가 가지고 거기서 처리를 해 버립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 뭐냐 하면 이 조례내용을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최초 배출하는 자가 싣고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지정하지 않고 자기 자가용으로 싣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만2,650원, 1톤당, 5톤이라 해 봐야 10만원 정도, 십이삼만원 하면 되는데 그것을 업자한테 주면 거기에 두 세 번은 더 줘야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가져오는 게 훨씬 덕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앞으로 발생자가 바로 싣고 시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들의 절약을, 예를 들어서 부담을 덜어드리는 길이지 않느냐 싶어서, 그것은 홍보를 저희들이 대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조례 제8조 3항에 보면 별도로 시장이 정해서 수수료 지급이라든지 시설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현재 여기에 지원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현실적으로 이 조례는 어떤 걸 근거를 두고 한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음식물류 폐기물을 최초 발생을 한 사람이 처리를 하면 수집 운반비도 안 들고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술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표준조례안에 내려와 있는데 되도록이면 음식물을 발생했던 사람이 재이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재활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고 그게 옆에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고 그렇다면 그걸 권장하자 하는 의미로 이걸 담아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만한 시설들을 갖춰 가지고 그렇게 하는 시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주고 있고 그렇지만 표준조례준칙에도 이런 걸 좀 더 권장하도록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례에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저희들도 그 상황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를 들어서 다량배출지역이라든지 단체에 자체적으로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다른 양산이나 그런 데는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설을 할 때 이 근거를 가지고 지원해 주겠다 그런 뜻입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 내동쓰레기매립장에 음식물류 공공처리장 시설이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악취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하고자 해도 악취시설을 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민원이 굉장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런 시설들을 갖춰 가지고 주변에 민원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시설비를 지원을 한다든지 보조금을 지원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배철현위원

어쨌든 근거를 마련해 놓은 거네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8조 7항 여기에 보면 지금 전용 용기수거,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것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데 민원도 있고 문제가 되는 그런 용기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인가 음식물감량 인센티브제도를 한번 공모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하셨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게 주로 간단하게 어떤 내용으로 한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감량의무인센티브라는 것은 올해에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A아파트에서 10톤이 발생을 했다 이것 다 측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9톤, 1톤 정도 줄였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파트 전체를 조사를 해 가지고 감량의무가 많이 된 아파트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 인센티브는 음식물류 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무상으로 주겠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무상으로 준다는 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앞에 그걸 평가를 했습니다만 지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번에 감량인센티브제도에 저희들이 평가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이런 데 전용수거용기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대부분 아파트에서 이런 용기는 시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는 인센티브 공고를 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한 4,000만원 정도, 저희들 올해 예산에 4,0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대략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공급이 되는 겁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수량은 다는 안될 겁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다를 주면 전체 수량은 660개 정도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전 아파트를 다 주면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래도 좀 차별을 둬야, 왜 그렇느냐 하면 주민 전체에 음식물 수거용기를 다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줄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감량의무를 하는데, 감량을 많이 하는 쪽에 인센티브를 줘야,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올해 안 되고 뭔가 우리 시책에 호응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런 기준들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주민들이 우리 정책에 호응을 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렇지 않고 지금 대충 이야기를 하면 거의 주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용기가 파손이 되는 것이 주로 차에 올려 가지고 겨울에 털 때, 남은 어떤 음식물을 털 때 많이 파손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소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결국은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 하고 분리해서 하시는 건데 잘 안되죠, 이게? 지금까지 많은 노력들을 들여왔지만 우리 시민들이 협조를 잘 안하고 있는 실정이죠? 성과가 어떻습니까? 좀 있었습니까, 그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 오셨는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점차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조금씩은 줄어듭니다. 조금씩은 줄어드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것은 식생활 습관이 개선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반찬을 남기지 않고 진짜 필요한 량만큼만 식당에 시키고 또 이렇게 조리를 하는 과정에서도 최대한 음식물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여하튼 시민들의 의식이 좀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13페이지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는데 과태료가 좀 어떻습니까? 나와 있는 게, 대충 좀 몇 가지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과태료가 대개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음식물 배출자의 처리협조가 안되었을 경우에 1차에는 10만원, 또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때 100만원, 또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및 처리방법에 있어 가지고 시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로 배출 안 했을 때 1차에 한해서 20만원,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을 안 했을 때 1차에 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2차 되면 금액이 올라가고 3차 되면 금액이 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아까 년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가지고는 실제 좀 어렵다, 불시에 한 번씩 다량음식물, 폐기물이 다량으로 배출되는데는 실제 공무원이 불시에 가서 같이 탑승을 해서 그런 사항들이 지켜지는지, 않는지 그래서 현장에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딱 1년에 한번 정해 놔 놓고 소문 듣고 그때만 실천하고 그러면 효과가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이게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남은 6개월 동안에 어떤 시민의 홍보라든지 이게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만들어 놓고 우리 시민들이 인식전환이 안된다든지 실천이 안되면 헛것에 그치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6개월 동안에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저희들이 아마 이 조례가 되고 나면 언론을 통한 홍보를 좀 하고 또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계별로 통보도 하고 또 시민들에 대해서는 별도 저희들이 홍보지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의 의식을 저희들이 바꾸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가정집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데 음식물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넣어서 길거리에 저녁에 살짝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저녁에 고양이가 냄새가 나니까 뜯어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상한, 동네가 엉망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근절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들이 없을까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도단속인원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부터 좀 투입을 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실제 구역이 넓다 보니까 다는 되지 않고 하여튼 취약지역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그 쪽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읍면동에서 그런 부분들이 포착이 되어도 다 아는 분들이고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구두로 경고를 하고 이러니까 아, 별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싶어서 상습적으로 합니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이 버리고 음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좀더 어떤 그런 인식전환이 될 수 있다랄까, 시민의식이 고취되는 방향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근절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현장평가를 한번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배출시간 안 지키는 것이 제일 큰 문제거든요. 1시 넘어서 저희들이 현장평가한다고 쭉 돌아보면 그냥 쓰레기봉투가 길거리에 쭉 있고 그런데 그게 넘어가 가지고 고양이가 뜯은 것도 있고 그렇는데 서울인가 어디인가 구청차원에서는 배출시간 안 지키면 과태료 물리는 그런 제도 시행하는데가 있더라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좀 따로 고민해 보신 것은 없으십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저희들이 과태료나 규제라 하는 게 실제 어떤 측면에서는 그것이 행정을 하는데 개선이 되는데 또 어떤 측면에서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규제라는 게 어느 적정선이 가장 좋은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하는 것은 표준조례준칙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부시책이라든지 정부정책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한꺼번에 내려오는 이런 사항에만 주로 규제를 저희들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데 방금 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어떤 점이 과연 시민들한테 조금 도움이 될 건지 저희들이 일단 지도점검을 더해 보고 꼭 안될 시에는 거기에 대한 규제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청소용역업체 근로자들께서 하는 이야기인데 100ℓ 문제는 계속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문제 아닙니까, 100ℓ 폐기하는 문제. 100ℓ 마대자루 같은데 폐콘크리트를 가득 넣어놓는 경우, 그러면 앞에 차 기사분까지 내려가지고 3명이 들어올려도 못 들어올려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그 마대자루에 깨진 유리조각을 많이 넣어 가지고 들다가 무겁다보니까 무릎으로 받히거든요. 무릎 받히고 발등으로 받히고 이러다가 째지는 경우, 허다하게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폐콘크리트 문제는 수거 못 하도록 하는 문제를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100ℓ를 없애고 50ℓ 수준으로 만드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래서 저것이 그렇습니다. 100ℓ가 2,770원이거든요, 2,770원. 그러니까 집에서 조금 발생했을 때 이걸 건설폐기물처리업체나 이런 데 연락을 하면 돈을 10만원을 준다든지 이렇게 줘야 될 거니까 조금 나온 부분을 마대에 넣어놓는 경우인데 사실 저희들도 꾸준히 듣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 입장에서는 실제 들어올리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게 50ℓ에 그걸 담으면 량이 너무 적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무단투기가 일어나지 않을지 이게 좀 고민스럽고 이 점도 저희들이 여하튼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대를 50ℓ도 생산하고 100ℓ도 생산하는 방법으로 2개를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제가 페이스북에 이런 이야기를 한번 올렸더니 시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배출자가 치우는 사람들의 입장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만화 홍보지도 좀 만들고 배출시간 안 지키는 문제, 그리고 환경미화원들이 폐콘크리트를 100ℓ 마대자루에 가득 채워놓으면 그걸 기계로 들어야 될 판인데 그런 것 치우는 문제, 그리고 깨진 유리를 배출할 때는 유리라고 써놓는다든지…….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만화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 좀 고민 해주시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폐기물관리조례 이게 2010년 12월 23일에 준칙이 내려왔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온 거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 부분 한번 보시면 전 시군이 다 그렇게 했었는데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우리가 보통 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는데 대개 공무원들이 조례 개정을 법은 큰 내용들만 그걸 개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법을 보고 잘 모릅니다. 그러면 시행령, 또 시행규칙 이것이 다되고 나야 그 내용들을 담을 게 많이 있는데 지금 그 예가 다량배출사업장에 200㎡ 이상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게 5월 12일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조례를 그 때 그 때 계속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내려오도록 기다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시군의 사례를 수집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고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여기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데요.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과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휴게음식점은 대개 술을 못 팔도록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식품위생법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반음식점에서는 술을 팔고 휴게음식점에서는 술은 팔지 못하고 음식은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영업장 면적이 그 앞전에는 125 얼마에서 이렇게 늘어났죠? 맞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진주시내 금산다리를 딱 건너가면 오른 쪽으로 그쪽 지역은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휴게음식점으로, 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으로 해 가지고 통닭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음식점으로 된 것이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그것은 불법이든지 말았든지 간에 일반음식점이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좀전에 내용에 괄호 열고 보면 주로 차 종류, 조리 판매하는 이런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래 놓았거든요.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휴게음식점인데 실제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일반음식점으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조항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삽입을 시켜서 변경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다면?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여기 내용을 보시면 200㎡ 이상으로 하고 거기에 휴게음식점도 구분을 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도 포함이 되도록 해 놓고 단지 차, 차를 판다든지 술을 판다든지 이런, 전문적으로 차를 판다든지 술을 파는 집은 음식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외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도 그 부분을 미리 다 검토를 해서 휴게음식점도 포함이 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이상영위원장

이 내용으로서는 휴게음식점도 실제로 들어가서 판매하는 찻집이나 빵집이나 이런 것은 안되는데 수제비나 국수나 이렇게 파는 것도 해당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실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예,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변에 휴지통이 있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지금 도로변에 휴지통을 놔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없지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 같은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그러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을 사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먹고 과자도 먹고 이러면서 빈 봉지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호주머니에 넣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로에 바로 던져버리 거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얼마 전에 유럽여행을 갔었어요. 유럽에는 가니까 도로변에 전부 다 휴지통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쇠로 된 이런 휴지통이 예쁘게 고전적인 미가 나도록 해 가지고 메달아 놓았었는데 그것이 테러범들이 그 안에 폭탄 같은 것을 넣고 가버리고 해서 폭발하는 이런 것 때문에,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지금은 동그란 철망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발행하는 이런 봉지, 맑은 봉지 이걸 주렁주렁 메달아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휴지를 넣고 그것은 미화원들이 들고 봉지를 가져가고 이런 장면을 봤는데 우리 진주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례로 넣는다든가…….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갔다 오셨다니까, 저도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제가 업무가 그것이라서 그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찍어왔는데 저도 물어도 봤습니다. 왜 여기는 투명하게 그렇게 했느냐, 영국에 테러 때문에 그렇게 해 놓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문화인 것 같은데 유럽 쪽에는 대개가 다 있습니다, 쓰레기통이. 우리 진주시에서도 옛날에 쓰레기통을 다 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통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불이 나고 예를 들어서 거기 담뱃불을 놔 가지고불이 나고 기타 앞집에 있는 쓰레기를 거기 갖다놓는다든지, 넣어놓는다든지 이래 가지고 실정에 안 맞다 이래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진주시내. 그리고 또 대부분의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다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의식수준 이게 지금 과연 진주에 그 쓰레기통을 놔놓았을 때 또 옛날 같은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것인지 그게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그걸 타 자치단체들도 그런 부분들은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걸 다시 유럽처럼 그런 쓰레기통을 놔놓아야 될 것이냐, 그러면 저희들이 쓰레기통을 어디에 놓을 것이냐, 얼마만큼을 놓을 것이냐 이게 지금 단박 하기는 어렵고 좀더 시간을 두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라든지 또 우리시의 시민의식이라든지 이런 걸 좀더 해 가면서 연구를 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아니 그것은 연구할 것도 없고 제가 좀 전에 물어보는 사항이 차 없는 거리에 학생들이 많이 붐비는데 이런 곳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쓰레기통을 시장 가운데 두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차 없는 도로에 학생들이 여름에 많이 과일을, 과일은 잘 안 먹습니다만 아이스크림이라든가 과자 이런 봉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말이죠. 전부 도로변에 버려서 지저분하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자는 이 말인데…….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왜 그렇느냐 하면 많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 방금 위원장님은 그 문제 제기를 했지만 우리한테 또 많이 오는 것은 특히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버스정차장에 쓰레기통을 비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차 없는 거리에 한다면 버스주차장도, 버스정류소도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 다를 철거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놓을 때는 어느 한 부분만 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그것은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여름철에 음식물 배출을 격일제로 하고 있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들도 아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같은 경우에,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사흘, 나흘 있다 가도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내놔놓고 그 이튿날 쉬었다가 가져가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요. 파리도 끓고 모기도 끓고 한 여름철에는 그 날 그 날 바로 가져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이 부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이나 가로청소나 모든 게 지금 계약이 되어 가지고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계약내용에 격일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일제를 했을 때 저희들이 수집운반비를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시기, 여름에 대해서는 매일 수거를 해 가라 이렇게 하면 계약내용을 변경을 해서 돈을 더 지불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고 저희들이 오랫동안 주민들한테 격일제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는 정착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거를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수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차면 빨리 빨리 가져가도록 해 놓고 있고 단지 가정집에만 매일 내어놓을 경우에 그것은 그 때 그 때 다 치워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비용이 굉장히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예산 부분하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것은 우리 집행부서에서 예산을 떠나서 한 여름에 얼추 한달 정도는 그렇게 좀 해 주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안 되겠습니까? 한 여름에, 한 20일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진짜 가정집에 놔두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닙니까? 그 한 여름에 음식물이 나온다고 자기 창고나 욕실에 넣어 놓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냄새가 나서. 생선이나 이런 것 다듬고 나면 하루 지나면 냄새가 나서 못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즉시 즉시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하여튼 업체하고 상의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너무 오래 서 계셔서 제가 미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이것 가능할 것 같은데요. 쓰레기라든지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이것이 종합적으로 돈은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 가지 고민을 좀 했는데 37개 읍면동 아닙니까. 요즘 공직이나 어디 기업체 계시다가 퇴직한 분들 60 넘어 되면 아직 생생합니다, 머리도 잘 돌아가고 아직까지는. 요새는 경로당 가면 70 겨우 되어야 물 주전자 물 당번하는데 한달에 50만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카메라는 지원해 주고 그래 가지고 한 달간 그 읍면동에 쓰레기, 모든 불법, 기초생활 문란하는 사람들, 양심 불량자들 색출하는 요원으로 배치를 한다, 50만원이면 1,850만원입니다, 37개 하면. 70만원이면 2,600만원이에요. 어느 정도 실적이 없다 그러면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50만원, 70만원 준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동에서 카메라 지급해 주고 그 실적에 따라서 능력이 안되면 교체를 하고 그래 가지고 모든 쓰레기라든지 이런 불법투기하는 걸 근절할 수 있는, 돈을 그렇게 많이 안 들이고 근절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2,600만원, 70만원, 37개에 1명 배치해도 색출이 안되겠습니까? 자기 실적이 없으면 돈벌이가 안되는데 능력 없는 분 교체를 하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그 부분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라서 검토…….

박성도위원

물론 예산이, 이 방법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대량배출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불시에 차량에 탑승을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과태료 부과하고 이걸 뭘 만들어 놔 놓고 대충 대충하면 우리 시민들 의식이 바뀌기 전에는 못 따라잡습니다. 귀신입니다, 요새 요령 피우는 것 보면.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참고적으로…….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맞는데, 강제적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준공무원처럼 해 가지고 사역을 해서 상시 감시를 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게 했을 때 타 업무에도 다 그런 식으로 하면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 그 다음에 타 업무에 다 적용되어야 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 지고…….

박성도위원

국장님 말씀도 제가 알겠는데요. 타 업무하고 비교를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가장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 쓰레기 아닙니까. 집 옆에 쓰레기 내놓고 심지어는 차에 쓰레기 싣고 내려와서 길거리에 던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조금 제재가 가하더라 해도 이런 방법을 동원을 해서 없애야 된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시민이 못 지킵니다. 행정이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도 좋은 방법의 하나다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이것 돈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 외 홍보하고 뭐해도 2,600만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도 써보자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5페이지 보면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이 부분을 아까 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3항 보면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뭐든지 보면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수 있다”로 해 가지고 거의 안 해도 되는 사항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그런 것들이 대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조례 조항들이.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을 좀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려면, 노력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려면 이런 부분을 지원한다라고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13페이지 봐도 또 18조 4항 보면 공동으로 수거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강구 안 해도 되죠, 그죠?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강구해야 한다라든지, 저는 좀 그렇게 확실하게 의지표명이 되는 그런 문구를 쓰는 게 어떤가, 이것은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굳이 “수 있다”로 안 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좋은 지적이신데 저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모든 조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반드시 지원을 할 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한다,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만약에 안 되었을 때 그 조례가 사문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해 놓아야 나중에 의회에서, 또 그렇지 않으면 자치단체의 예산상 못했을 때도 거짓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래서 항시 조례에는 이렇게 문구를 쓰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로 이런 부분은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안에 따라서는 조금 강력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참고로 좀…….
원석

박원석청소과장

예, 다음 조례 제정할 때 항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서은애 위원님 토론에 참여 안 하실 겁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담당과장인 수도과장이 불출석 통보되어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여야겠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오른팔 수술 관계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하수과장이 제안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하수과장 강도석입니다.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고 이를 반영한 표준급수조례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페이지 안 제7조에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안 제33조에 요금 납부고지는 납부고지서 외에 수도사용자 동의 하에 전자고지 및 휴대폰 등을 통해서 고지 가능하도록 다양화하였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안 제38조에는 수도요금 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할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본 건에 대해서는 규칙을 정하였습니다만 구경별 요금을 제외한 수도요금의 1%범위 내에서 할인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최대한도는 5,000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안 제47조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0조에 따라서 수도요금 이의신청기간을 당초에는 30일에서 90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안 제49조에서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에 있어서 「민법」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표준조례안 대로 3년으로 변경을 하였고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과태료나 임대료 등이 되겠습니다. 외의 징수금은「지방재정법」을 적용하여 5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계법령라든지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이나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내용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환입니다. 의안 1886호로 제출된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수도법」이 일부 개정되고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에 있어서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로부터 현행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 보완코자 제출된 사안으로서 종전 조례의 조문이 본칙 제5장 5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나 관련법 개정으로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구체화하고 알기 쉬운 법률정비 기준 등으로 전체적 정비가 요구되어 전부 개정에 의한 본칙조문 5장 51조와 부칙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본문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②항 말미에“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로 되어 있으나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④항 중간부에는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라고 표기함으로써 조문 간에 연계가 되지 않는 내용이 표현되어 있음으로 표준급수조례와 같이 (안) 제7조 ②항의 끝부분의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다음에 2011년 12월 21일 시달된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의 표준급수조례(안)와 같이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라는 문장삽입이 요구되고 조례안 제14조(시설 분담금) ①항의 둘째 줄 내용 중 “별표 1의 시설 분담금을 제12조에 따른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 하여야 한다.”에서 제12조는 공사비의 산출방법이고 제13조가 공사비의 선납에 관한조문이므로 인용조문이 착오되었으며, 제35조(수수료)의3호 “제41조 제2항의 징수처분 해제 수수료 5,000원”에 있어서도 (안)제41조는 포상금 지급 조문이며, 징수처분은 (안)제40조에 해당되므로 다음 신. 구 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 분석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전에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수용 가능합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전문위원님 지적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의회의 수정을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46조 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부분에 이것은 개정한 개정안이 아닌 거죠? 기존 원래 그대로 안 아닙니까? 민간위탁으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 지금 개별 민간위탁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개별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무슨 용역업체와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류재수위원

개별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표현해 놓으니까 실제로는 맞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개별근로계약을 해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당초에는 검침원에 대해서 개별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민간위탁도 할 수 있다, 나중에는 검침원들이 사실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도가 통합 관리되고 하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조항을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질문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 검침원과 개별계약을 할 때는 근로계약을 하도록 조항을 넣어야 되지 싶습니다. 지금은 6개월 단위로 계약하고 있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6개월 개별계약을 해서 사업자 형태로 계약하고 있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검침원들은 실제로 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해서는 안되고 이것은 교묘하게 법망을 위반하는 겁니다. 그분들은 진주시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야 되지 이분들 만약에 3년, 4년 이렇게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나 그리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아무런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침원들과 계약할 때는 개별근로계약을 하도록 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행정에서도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6개월간 단위로 계약을 하는 이유자체가 그것이고 모든 게 연간 몇 년을 거쳐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험이라든지 모든 제반사항을 다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6개월이 아니라 사실은 한달만 넘어가더라도 계속 근로를 하게 될 경우에는 4대 보험 적용을 다 받아야 되고 그렇는데 지금은 우리 행정이 나서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개정안에 이번에 좀 넣어서 근로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런 민원이 솔직히 상당히 많습니다.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또 하고 또 하고 내나 그분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분들도 당연히 4대 보험을 받아야 될 의무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그런 걸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상위법에 크게 위반이 되지 않으면 이것도 이번에 수정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사실은 수도 검침원들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을 보면 지하에도 매설되어 있고 상당히 여성분들이 하기가 힘이 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단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중간 중간에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물론 며칠 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받아가기 때문에 선호를 하는 분도 있겠지만 또 하다가 그만 두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감안이 되어 주셔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영위원장

아니, 과장님 말씀 좀 설득력이 없는 것이 그것이 어느 정도만 대우가 된다면 있지 나갈 의무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주 이렇게 대우가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면단위 같은 경우에 수도검침을 하러 갈 것 같으면 자기 승용차를 타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승용차에 대한 기름값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이 잘 안되지 않겠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지원해 줍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면부하고 시부하고 다르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상영위원장

여하튼 연약하니까 그런 점이 안 있겠나 싶은데.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기름값이 지원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기름값 지원된 금액은…….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미미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동결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계속 똑같이 되고 있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지금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하는 게 그분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르면 오른 만큼 제가 볼 때 그 부분을 좀더 보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런 부분도 사실은 검토가 되어야 될…….
은애

서은애위원

사실은 힘이 들어서 계속 사람을 바뀌게 하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조건들을 만들어줘서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데, 자꾸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되죠. 지금 조건이 대개 열악한 것이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자꾸 바뀌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이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존재를 하고 계시잖아요, 검침원들이.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조례안에 넣어 놓은 46조 민간위탁 부분은 정부 표준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비절감을 위해서 표준안을 우리가 따른 겁니다. 따른 건데 당장 저희들이 민간위탁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겁니다, 사실은. 표준안에 따라서 조항을 넣어 놓았는데 지금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개별근로계약을 여기에 표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수도재정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너무 열악하지 않습니까. 열악한데 지금 열악한 재정을 우리 도내에 있는 18개 시군이 검침제를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형평성 문제, 그 다음에 서로 통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주시가 이것을 그렇게 가버린다고 그러면 이 여파가, 상당히 미친 여파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심도 있게 한번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국장님, 전국적으로 그렇게 4대 보험을 넣어 주는 이런 시는 없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전국에서 한 군데도 없어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적으로 한 군데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됩니다만 거의 없는 걸로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 수준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류재수위원

되도록이면 무기계약으로 해 가지고 검침을 직접 하는데가(청취불능) 지금 진주시처럼 주부검침원을 두는 경우는 아주 많지가 않은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분들에게 다 근로계약을 해 가지고 그분들 4대 보험 적용 다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주부검침원 전환하면서 없어져 버린 것이고.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을 지금 쓰게 되면 저희들 재정으로서는 상수도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쓰자는 얘기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전국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제가 전국이 다 하는 그것은 아니고 거의 대동소이 이렇게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좀더 그냥 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앞서 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 기회를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장 시행하기에는 우리 상수도특별회계상…….

이상영위원장

아니 법상으로는 이렇게 수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발의해서…….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지금 넣어버리면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소장님하고 저희들하고 협상을 한번 합시다. 실제 근로조건에 있어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하신다든지 …….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적극 받아들여 요금 올려줬지 않습니까, 검침수당을. 전당 50원 올려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그것도 정말 숨이 차는데 위원들께서 그때 좀 대우를 해 주라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저희들 올렸지 않습니까, 올 연초부터.

류재수위원

40원 올렸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50원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620원에서 670원으로 올렸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6개월 조항을 최소 1년 이상으로 올리면…….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검토해서 바로 하반기부터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정년은 어떻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정년은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도 좀 올리고…….
은애

서은애위원

정년 부분도 사실은 55세 정도 되면, 요즘 55세 정년하고 나면 그분들이 그 나이에 어디 가서 뭘 하시겠습니까.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55세 이전에 수도검침을 하고 싶은 분이 이력서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몇 분께서도 동에 필요한 분이 이렇게 이력서 넣은 분이 있는데 정말 어렵게, 55세 이상 되면 애들 다 키우고 가정이 전부 다 안정되어 있고, 지금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혼자서 애기를 키운다든지 기초생활수급자지만 어떤 여러 가지 여건이 안된다든지 기회를 좀 줘야 됩니다. 나이가 너무 멀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갈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원님들이 동전 반대 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켜야 새로운 젊은 사람, 40대, 생활이 한창 그것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와야 효율성도 오르고 혜택도 확대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연장해 버리면 이분들이 딱 들어와 가지고 끝까지 다 가버리면 어떻게 이 부분을 할 겁니까? 동전양면처럼 앞뒤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마치고 소장님하고 우리가 따로 좀 협상하기로 하고 만약에 전혀 이야기가 안될 것 같으면 우리는 그냥 조례 개정안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개월 수 같은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식사하고 와서 또 해야 되는데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이것은 통과하고 뒤에 별도로 그것은…….

류재수위원

이후에라도 전혀 우리하고 생각이 좀 틀린다 싶으면 의회에서 우리가 그냥 근로 계약하도록 넣어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곤란한 점을 말씀하시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 점도 있고 그래서 좀 협상을 하자 이런 얘기죠.

이상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민원이 많이 오는 게 시내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계량기가 대문 안에 들어 있는 것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면 담 넘어 들어가서 검침해 올 수도 없고 또 전화를 해서 자기 사비를 대어서 몇 시되어서 오십니까, 물어봐 가지고 오실 때 또 가야 대문을 열어 주고 하는 이런 상황도 많다고 그래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니까 계량기도 신규로 하는 것은 밖으로 빼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어떤 경우에 밖으로 뺍니까, 지금?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지금 신규로 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밖으로 빼고 있습니다. 제일 검침원들이 민원이 많고 애로가 있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옥봉동이나 저런 데 보면 개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수도과장할 때도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너무나 많다, 그리고 또 상업하시는 분들, 우리가 핸드폰 해 가지고 몇 시경 집에 계실 겁니까, 그런 부분이 검침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검침자체는 사실 한달에 20일하면 검침이 다 끝납니다, 자기 관할 구역에. 끝이 나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나이 드신 분들이 여가활동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제일 어려운 점이 자기 대문 밖이라든지 대지 경계선 안에 하지만 대문 밖에 경계 쪽에 설치하는 걸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말씀 추가적으로, 자, 그러면 상상을 해 봅시다. 우리가 많은 돈을 검침수당으로 주고 있는데 대문 밖에 만약 100% 다 나와 있다면 이 수당 줄 필요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도특별회계를 아끼기 위해서 밖으로 나와 있다면 직원 한 두 명이 다니면서 착착 봐버리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모두 급수전이 밖으로 다 나오거든요. 다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가 과도기입니다. 옛날 오래된 상수도는 집안에 있거나 대문을 잠그거나 이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데 아마 이런 부분은 차차로 시간이 갈수록 해소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민간위탁 부분을 넣어 놓은 이유가 앞으로 시대상황을 우리 조례가 앞서 가게끔 미리 정해 놓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가장 민원인들 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수용가 내에 수도관이 파열되었을 때, 지금 여기 7조 3항에 보면 급수시설은 수용가가 관리해야 된다고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런데 현재 그런 민원이 많은데 수용가 내에 수도시설에 누수가 발생하면 대부분 시에 가 가지고 공사를 다해 주고 있다 아닙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위원님, 시에서는 조례로서 이번에 바뀌는 부분에 당초에는 대지경계선까지, 대지 안에는 수용가가 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하는 것이 대지 안에 계량기까지는 시에서 관리를 해 주고 계량기 이후에는 수용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조례를 변경을 했습니다.

배철현위원

11조 4항 그것 말씀이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경을 했고 부득이하게 건물 안에 계량기가 있을 경우에는 건물까지만 자치단체에서 해 주고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수용가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배철현위원

아, 그러면 수용가 계량기까지 시에서 관리를 한다 말씀이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수용가가 주로, 대부분 수도 고장이 나 가지고 요청을 하면 수도과에서 어느 정도 자재비만 받고 교체를 해 주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영세하다든지 나이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든지 하면 상당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최대한 민원을 위해서 행정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우리나라 지자체 조례에서 수용가 대지 내까지 시에서 관리해 주는 지자체가 몇 개 없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좀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약간 이상한 게 계량기가 우리 진주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동파라든지 계량기 교체를 해야 될 경우에 계량기 비용은 수용가에서 부담하고 공사비만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온 겁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계량기 비용은 수용가가 관리를 잘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량기 자체가 보호통에 들어가면 위에 부직포를 덮는다든지 동파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관리부실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용가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수용가하고 마찰은 많이 없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없어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배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노후 계량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동파나 노후나 똑같이…….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노후 계량기는 시에서 계속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동파된 것만 관리 소홀로 해 가지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상하수도 부서에 항상 민원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수도과나 하수과나 보면 이영호 계장님이나 윤춘수 계장님, 오동목 계장님, 우리 계장님들이 항상 보면 민원에 적극적으로 나와 주시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철현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간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일단 저는 토론 마치고 수정 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다른 토론사항이 없으면 수정동의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과 같이 조례안 제7조 2항에 보시면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내 공지에 설치한다를 조례안 제7조2항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 벽체의 수도 계량기를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로 바꾸고 또 그 다음에 제14조 1항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2조에를 제13조로 바꾸고 제35조에 3항 제41조를 40조로 바꾸는 것을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영위원장

배철현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7조2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내에 공지에 설치한다를 조례안 제7조 2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 계량기를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로 제14조 1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2조에를 제13조에로 하고 제35조 수수료는 3 제41를 제40조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하수과장 강도석입니다.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신설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시기를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률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을 법률에 맞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던 것을 3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따른 성별특성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를 화장지 및 여성 위생용품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에는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기준을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고 1일 3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던 것을 항상 청결을 유지. 관리한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표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 조항을 법률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입법예고는 2012년 5월 15일부터 5월 30일까지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주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에서도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현재는 지정이 되면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저희시에서는 개방화장실이 237개가 있습니다만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자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어떻게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에 한해 가지고는 위탁관리를 주민들하고 소속 읍면에, 죄송합니다. 개방화장실은 주유소 등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돈은 지원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전혀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이 그냥 개방화장실 서로 업무체결만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건물주라든지 화장실 소유주가 뭔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않고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런데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주유소 같은데 인데 어차피 사람들이 주유소 기름을 넣기 위해서 들고 날고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지원을 안 해 주더라 해도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모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보면 개방화장실을 우리 시민들이 좀 필요한 지역에 건물주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많게는 30만원, 적게는 9만원 월 그렇게 지원을 하는데 우리 진주시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업무 협약만 갖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의 시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어떤 그런 시도를 아직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13조에 보시면 지금 개방화장실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위원님, 개방화장실에 지원을 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 공중화장실이 총 344개가 있습니다. 있고 그 중에서 공중화장실이 107개, 개방화장실이 237개가 있는데 107개 관리하는데만 해도 엄청난 돈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들고 있고 그런데 개방화장실 부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물주나 또 주유소 건물주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잘 관리를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돈은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잘 좀 관리해 달라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방화장실이라고 우리 진주시하고 업무협약서를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하고 있어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물품이라든지 편의용품 지원은 현재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4페이지, 8조 보시면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가 어느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사실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거의 없습니다. 조항에는 상위법 조항에 의해 맞추어서 저희들이 해 놓았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랬을 때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따른 성별특성 반영을 해서 나온 것이잖아요, 그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이것이 여성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역의 여건상이 별로 해당이 되는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 말 자체가. 그랬을 때 굳이 이렇게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 이 문구는 제가 볼 때 없어도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런데 성별영향분석 관계 말씀이죠?
은애

서은애위원

예, 그 특성을 반영해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온 것 같거든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런데 거기는 보면 사실은 용어가 좀 그것 합니다만 여성 생리대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여성위생용품으로 그 용어를 조정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서은애 위원님, 제가 잠시…….
은애

서은애위원

예.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마 그런 경우가 이 표준 조례안에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게 있는 모양입니다. 접근이 어려운 등산로 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위생용품을 갖추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단서조항을…….
은애

서은애위원

접근이 어려운, 어디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등산로 내, 그러니까 그런 데는 단서조항이 좀 들어갈 부분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서조항을 아마 편의적으로 넣어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도 실제로 …….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가능하면 다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이것을 단서조항에 넣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제15조 보시면 1호에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그러니까 이동화장실 설치관리에 대한 건데요.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하면 남성이 50, 여성이 50 이렇게 볼 때 남성과 여성의 화장실 수도 반반으로 놓고 본다는 거잖아요, 그죠, 비율을 놓고 보면?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여성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시간을 감안했는지를 제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배 정도로 설치가 가능한 겁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배는 아니고 5대 5가 아니고 6대 4 정도, 그런데 여성분들이 너무 많이 올 경우는 7대 3이나 어느 정도 그걸 맞추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임의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공중화장실 설치 법령에 보면 여성의 대변기 수를 남성 대변기 수의 합 이상으로 설치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배로, 합 이상이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사용할 때 굉장히 이것은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 많잖아요. 성인지적 예산서도 만들어야 되고 지금 그것이 법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조례도 그런 식으로 명시되고 하는 부분들이 대개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실제 이동화장실 관리 같은 경우에는 행사할 때 반드시 그걸 따집니다. 따져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에는 정확히 명시를 몇 대 몇으로 한다 그것은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그걸 많이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설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또 제16조 보시면 유료화장실 신고에 대한 건이 있잖아요. 유료화장실을 설치 운영할 때도 제가 볼 때 성인지적인 것이 포함이 된 그런 계획서, 평면도 이런 것들이 나와야 만이 우리가 허가를 해 주거나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유료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현재 저희 시에서는 사실은 유료화장실은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유료화장실 신고가 들어오면 그 부분을 반드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율을.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은 검토만 하고 이렇게 명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명시를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것은 정확한 이용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명시를 하기는 사실은 좀 곤란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중화장실이 344개소라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요. 조례 개정이 되고 하면 관리인원도 좀 변화가 있어야 안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344개 중에서 부서 별로 설치한데서 주로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총 344개를 저희 하수과에서 다 관리를 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보면 지역경제과나 회계과나 문화관광과 각 부서 별로 자기들 나름대로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치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민간인 위탁을 좀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화장지라든지 모든 필요용품을 구비해 놓고 관리인한테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철현위원

민간위탁을 한다고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런데 민간위탁을 개인이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정촌면 같으면 정촌면에 공중화장실이 있으면 사실은 청소하는데는 1.5시간 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그분이 가서 청소같은 것 하고 관리인한테는 변기가 10개일 경우에는 26만원, 저희들 여기에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깨끗이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철현위원

아, 그러면 조례개정이 되더라도 더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우리 진주시도 공중화장실 특별 위생점검을 하고 그렇게 합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배철현위원

가장 최근에 한 적이 언제입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저희들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부분에는 저희 시장님께서 너무나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개방화장실이 홍보가 잘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용변을 보고 싶은데 장소를 못 찾아가서 못 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사실 위원장님, 개방화장실에 대해서 홍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이용을 하다가, 특히 제일 많은데가 주유소 같은데, 또 숙박시설 그런 편인데 홍보는 많이 되어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이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차차량을 두고 봅시다. 그 집에, 단독주택에 보면 낮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차를 대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경향도 많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것도 아무라도 가서 댈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주차차량도? 그렇듯이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이 자기집에 있다고 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가 또 몰라서 못간다든가 이런 것도 주로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개방화장실은 주로 시민이 이용을 많이 하는 부분에 개방화장실 자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앞으로는 저희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우리 시청사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공휴일 보면 로비로 들어가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개방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는 차단을 시키잖아요. 그렇듯이 공공청사도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휴일이나 이 때는 차단시키고, 거기에 대해서는 모릅니까? 어떻게 되어 가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토. 일요일 근무를 하는 부서에서는 그것이 가능한데 근무를 하지 않으면 사실은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가 다 막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개방화장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개방이라는 게 24시간 개방되었을 때, 그런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이용환, 위원장에게 자료를 건네줌) 11조에 보니까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내부에 설치되어 항상 개방이 어려운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까지 개방할 수 있다하는 이런 조항이 있네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우리 진주시로 볼 때 가장 시외로 많이 나가면서 집결하는 장소가 공설운동장 1문 주변입니다, 그렇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본부석에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본부석?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박성도위원

항상 메인스타디움 안쪽은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또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변에? 테니스장 옆에 또 있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테니스장 옆에도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또 이동화장실이 제2보조구장 옆에…….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쪽에도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거기 엉망이거든요. 거기가 거의 매일 관광버스가, 특히 토요일, 일요일은 관광버스가 못댈 정도로 공설운동장 정문 1문 앞쪽에서 많이 갑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심리상으로도 차타기 전에 화장실 많이 이용하고 또 오랫동안 운행을 하다 보니까 내려서 또 많이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거기 가깝다 보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거기 이동식 하나만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부분이 굉장히 악취가 지나가면 많이 나고 좁다, 제대로 시설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다 거기서 테니스장까지는 거리가 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고 밤 같은 경우에는 거기 울타리 밑에서 볼 일을 본다든지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한번 앞으로 조치할 계획인지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래서 이동식화장실 부분에는 악취 부분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최근에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저희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철거를 해 버리고 최근에 저희들 화장실 몇 군데를 철거를 해 버렸습니다. 경남일보 앞에 테니스장이 있는데도 저희들이 의견을 물어 가지고 철거를 해 버렸고요. 오히려 민원이 유발되는 화장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안되어 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그쪽 이동식이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다소 조금 시간이 걸어가더라 해도 올바르게 관리가 되고 있는 화장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렇다고 볼 때는 지금 테니스장 옆에 화장실은 너무 비좁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래도 수용이 안되어서 주변이 아주 지저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볼 일 보고 있으면 한 사람은 못 기다려서 옆에다 볼 일을 다 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차라리 깨끗하게 이렇게 안될 바에야 폐쇄를 하고 테니스장 옆에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것은 체육진흥과 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아까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화장실 설치의 건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그냥 적합한 수의 남. 여 이렇게로 조례를 정해 놓기에는 굉장히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게 성별영향평가에 의해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가 성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시점에 있어서 분명하게 좀 명시를 하는 게 어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화장실 설치법령에 의하면 여성 대변기 수가 남성 대변기 수 플러스 소변기 수를 합한 것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저는 여기에 명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 생각이 듭니다.

이상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보시죠.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은데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법에 보면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 변기가 2개일 경우에는 여성 변기는 3개를 하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화장실 설치신고가 들어온다 하면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여기에 굳이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서은애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진주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하실 겁니까? 좀 쉬었다가 할까요? (“쉬었다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과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하수과장 강도석입니다. 먼저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금번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하게 된 것은 기존 수도법, 하수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그리고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물 재이용 관련 조문을 한데 모아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도법에서는 빗물이용시설, 하수도법의 중수도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폐수 재이용, 빗물 침투 저류시설, 그리고 낙동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폐수처리수 재이용 등이 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서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6조와 7조에서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한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부터 13조까지는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와 15조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시범사업 발굴과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조치 사항으로써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환경부에서 추정하는 사업비 용역비는 8억 정도고 금년 9월경에 표준품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2년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실시하였고 규제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 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내용상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으며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환입니다. 의안 제1888호로 제출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0년 6월 8일 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11년11월 23일, 같은법 시행규칙이 2011년 6월 9일 제정됨으로 인하여 위임된 사항에 따라 경상남도로부터 기준 조례안이 통보되어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수립과 재이용 시설설치. 관리자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적제도를 마련하는 사안으로서 조례 제정안 중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관리) 제1항의 끝부분인 “다만, 법 제8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 이용시설은 제외한다.”는 당초 상위법인 제8조와 시행령 제10조에서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지붕 면적이 넓은 시설물 중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신. 증축하는 경우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려는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구태여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기준 조례안과 같이 “다만, 법 제8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를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제4항의 제정안 중 끝부분인 “규칙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로 된 조문의 사용요금이 집행부의 의미 결정 처리될 개연성이 있는 사안이므로 기준조례안과 같이 별표에 의한 명시가 이루어지든지 규칙 제19조에 따라 조례. 규칙으로 정한다.”로의 수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제8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진주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에서 시장 소속으로 라는 자구는 조례내용과 목적 등에서 이미 물 재이용에 관한 사항을 시의 주도로 처리하도록 명시 또는 규정하고 있음으로, 조례제정 기법이나 필요성 등을 판단해 볼 때 삭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처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관리 부분에 다만 법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를 삭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말씀이 제가 퍼뜩 이해가 안되는데요. 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시설은 제외하는 것은 법에 맞지 않아서 삭제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위에 조문이 있는데 구태여 또 넣을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예,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위에 있는데 구태여 넣을 필요 없다?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법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상에 규제나 명시를 할 필요성이 없는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상위법은 설치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다 해 놓고 다 기준을 마련해 놓았는데 조례상에 그 내용을 제외한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헷갈릴 수도 있고 사실상 이걸 의무를 하기 위한 제8조와 시행령 10조에서 규정을 해 놓았는데 이 말이 들어감으로 해 가지고, 필요 없는 말이 들어감으로 해서 헷갈릴 수도 있고 법에 구태여 해 놓은 걸 무엇 때문에 조례상에 명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조례 기법상에도 안 맞다 그런 뜻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썼다는 말이죠.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제5조 시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명시한 것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몇 조요?

류재수위원

5조, 하수재처리수 요금을 시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놓은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임의적으로 좀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입니까? 이렇게 한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

류재수위원

5조 4항에.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거기 5조 4항에 보면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 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하수재처리수를 이용하더라 그래도 별도 요금을 산정해서 요금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류재수위원

그것이야 당연한데 그 요금산정을 시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조례나 이런 것 상관없이,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임의대로 고시로…….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그냥 산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물론 방침을 받아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방침을 받아서 사용도 가능하지만 이번에 조례 제정하면서 하는 김에 명확히 해 놓겠다 이런 뜻입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요금을 결정하는 것도 조례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 있고 그 수도요금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의회에서 심의 통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은 시장이 산정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데는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요금을 받을 건데 의회의 의견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알아서 받겠다 얘기인데 저희가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 말이죠.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결정한데는 뭔가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수처리수 재처리수에 대한 요금산정 근거는 물의 제정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 보면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법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같은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 보면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은 재처수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서 산정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조례 제정안에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시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도 되어 있고 요금의 산정은 추후 발주계획에 의거 물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시에, 종전에 그런 요금산정 방법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할겁니다. 할 때 그 요금산정을 정당하게 어떤 요금이 얼마 정도 되는 것이 올바르냐에 대해서는 그 산정기준을 정해 가지고 포함시킬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조에 보면.

류재수위원

조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으로 말씀하신데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것도 사실은 저희하고 전문위원님하고 그 부분을, 전문위원 검토 내용이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우리가 한 번 더 혹시 권장할 수 있다 하고, 해야 된다 하고, 해야 된다는 걸 조례에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되어 있지만 한 번 더 짚어준 것이거든요. 그러나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빼도 관계없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물을 재이용할 규모에 관계없이 설치 시설비를 부담해 주는 겁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아닙니다. 물 재이용시설은 법률 제8조 보면 지붕면적이 1,000㎡, 300평입니다.

심현보위원

300평 이상일 경우에…….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이상일 경우에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이나 공공을 신축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그 외에 다른 큰 대형병원이나 다른 민간인이 하는 경우에는 권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외부 물을 유입해 쓸 경우에는, 하천이나 또는 지하수를 파서 이용할 때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것은 별도 법에 따릅니다. 이것하고 틀립니다.

심현보위원

여기 4조 보면 시장은 연면적 6만㎡이상 시설로서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할 수 있다, 의무화해야 되는 것인가, 할 수 있다인가 명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것이 4조에는 저희들이 이번에 물 재이용에 관한 법률자체는 보면 빗물이용시설하고 중수도시설이 별도입니다. 별개인데 중수도 설치 관리에 관해서는 제1항에 연면적이 6만㎡ 이상의 시설물에 한해서 물재이용시설에 대한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을 하는 자에 대해서는 중수도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6만㎡ 이상할 경우에는 하라고 권장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심현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법이 애매하다 말입니다. 6만제곱미터 이상 시설물을 재이용할 때는 그러면 설치를 의무화한다든지 할 수 있다 해 놓으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매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똑같은 것인데 법에서 보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때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2항에 보면 주거환경사업이나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개인이, 민간인이 했을 경우에는 권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7조에 보면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것도 좀 애매한 것이라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것이 실제로 하면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에도 되어 있고…….

심현보위원

해 줄 수 있다 했는데 해 주는 것이냐, 안해 줄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만약에 설치하면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빗물이용시설을 한다든지 중수도시설을 하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감면한다, 할 수 있다 그 말이 좀 안 애매합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이것은 조례에 이미 그 감면비율을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해 줘야 됩니다.

심현보위원

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밑에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 또는 진주시 하수도사용 조례에 따른다 해 놓았는데 조례를 대충 기억하고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있어서는 만약에 중수도시설이나 빗물이용시설을 하게 되면 가정용일 경우에 50%, 영업용일 경우에 30%, 영업 및 대중탕일 경우에는 10% 되어 있고 하수도 사용료 조례안에서는 가정용은 65%, 업무용 50%, 영업용 10%, 대중탕용은 10%, 산업용은 50% 로 딱 정해 놓았습니다.

심현보위원

이 8조에 보면 시설비를 몇 프로 해 준다고 했습니까? 용역은 추정치 8억원 정도, 용역비 확보를 해 놓았는데 시설비로 하면 지원을 몇 프로 정도 해줍니까? 전액 다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시설비는 지원이 일부만 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심현보위원

일부라는 것이 규모에 따라 다른데 몇 프로냐, 아니면 전액이냐, 50%냐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산범위 내에서.

심현보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몇 프로를 해 줄 것이냐? 시설을 한 개한다 말입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럴 때는 위원님, 제8조에 보면 물재이용관리위원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물재이용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에 보면 거기에서 그런 내용을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위원회에서 거기에 어떠한 우리가 시설을 한 개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법률로 정해 놓은 시설비가 규정되어 있는데 그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한다라고 여기 유인물에 보면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될 사항인가, 그런 것 정도가…….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런데 시설규모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변 정황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은 결정하는 것이, 예산도 그냥 의회에 통과되어야 되고 하는 사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시설비만은 우리가 일반 시설비를 사용하려면 정부에서 제정해 놓은 인력이라든가 제품의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비품금액에 의해서 설치금액이 나올 것인데 그것이 위원회에서 그러면 적게 준다고 적게 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냐 말입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관리자나 이런 분이 있다 아닙니까?

심현보위원

예.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분들이, 자기들이 우리가 설치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제반설계 내용이나 인건비 관계 모든 제반내용을 검토해서 사전에 예산…….

심현보위원

아,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금액을 얼마 지원해 줄 수 있다, 거기서 결정합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거기서 결정되어야 되지요.

심현보위원

거기서 그러면 100% 해줄 수도 있고 50% 해줄 수도 있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런데 그것은 그 난이도에 따라서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자체는 의회 승인이 당해연도에 반드시 받아야 되지만…….

심현보위원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이, 민원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을 규정해 놓지 않으면 어떤 특정인은 많이 해 줬다, 저 사람 많이 해 줬는데 왜 나는 적게 해 주느냐 이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위원님, 그런 것 할 때도 사실은 규모가 얼마짜리가 들어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규모를 정해서 일정금액을 딱 배분을 해 버리면 관계없는데 빗물이용시설 이것은 지금 초기단계입니다, 법 자체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여러 가지 검토가 많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심현보위원

운용을 하다 보면 장단점이 나오겠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때 보완해야 되고 그렇겠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우리가 지금 물 부족 국가입니까? 진입하고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물 부족 국가입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물을 효과적으로 자원화하자는 결국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런데 최근에 보면 우리 위원장님께서 경남일보 칼럼에 물에 대해서 잘 써놓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 재이용시설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그동안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다, 제가 칼럼을 잘 읽었습니다. 읽었고, 정말 우리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빗물이용시설, 말 그대로 물 자체가 자원 아닙니까.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중수도라 하면 제가 한 가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같으면 말 그대로 빗물을 가두어 놓았다가 재이용하는 것이고 중수도라 함은 가정에서 내가 세면한 물이나 부엌에서 사용한 물을 다시 재처리해 가지고, 그 수질기준에 맞도록 재처리해서 다시 펌핑해서 옥상에 올려 가지고 화장실 이용물을 사용한다든지 화단에 물을 준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데 사용하는 그것이 중수도시설입니다.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완전 정착이 안된 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지만 조례로 어느 정도 정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질문은 과장님 제가 했습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박성도위원

매 5년마다 용역을 해서 5억원을 투입해서 40억원이 지출이 된다, 현재 시작하는 단계니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사례, 예를 들어서 독일이나 스웨덴, 덴마크 이런 데 한번 가 보셨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성도위원

물을 자원화하는 국가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아직 가서 어떻게 실제 빗물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 사례는 보시지 못했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못했습니다.

박성도위원

많은 질문을 하면 안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혹시 가정에서 빗물을 재이용한다든지 중수도 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개개인 가정은 실제로 지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현실적으로는 힘이 듭니다만 환경부에서 앞으로 가정에 공동주택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을 만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규정을 환경부에서 별도로 또 정한답니다. 현재로서는 그 규모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다시한번 좀 얘기해 주십시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법에 따른 물의 재이용 빗물이용시설이라든지 중수도에 대해서는 그 규모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시설 같은 경우에는 1,000㎡이상,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6만㎡ 이상 한정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일반공동주택이나 규모가 작은 규모도, 가정주택도 규모가 작을 경우에도 환경부에서 별도로 지원규정을 정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고 위원회 나와 있거든요. 위원회 설치에 관한 것,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6페이지 보시면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회의 나와 있잖아요, 제11조?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여기 위원회 소집하는 게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 건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 2건에 대해서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도 이렇게 소집이 가능할 걸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뚜렷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명분 자체가 위원장이나 시장님이나 자치단체 행정기관에서 빨리 파악이 되고 우리 위원님한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기 때문에, 자문역할을 해 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그걸 개최해 달라 이것은 조금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도 만약에 3분의2 이상 정도 요구가 있을 때는 사실은 소집해서 개최하는 것은 맞지 않나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물론 다른 법률에서는 그런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만 주체자체가 관리위원회의 위원들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그러면 사전에 저희시에 우리가 이러 이러한 사항이 필요로 하다, 관리위원회를 한번 열어 달라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걸 열면 되는 것이지 위원회 측에서 3분의2 이상 그 자치단체에 상의 없이 무조건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 조항을 넣는 것은 조금 안 맞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무슨 사안이 있어서 이것은 꼭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위원장이 판단해서 아,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위원들끼리 해 가지고 3분의2가 요구하면 제가 볼 때 열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것은 당연히 열어야지요. 당연히 열어야 되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당연히 열어야 된다 하지 말고 명시를 하셔도 상관은 없잖아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왜냐하면 이것은 표준준칙 조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준칙 조례안에 따라서 변경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물론 위원님 참 좋은 지적은 맞습니다. 맞는데, 준칙 조례안에 따라서 하는 것이, 3분의2 이상 요청하면, 위원장한테 하면 반드시 그것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구태여 그걸 위원들이 그 조항을 넣을, 이중 아니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왜 안 넣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좀 설득력이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서은애 위원님, 양해하시면 제가 답변을 잠시만 드리겠습니다. 그 반대적으로 생각해 보면 위원들이 3분의2에서 동의를 하는데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이해가 잘 안된다 이건, 위원장이 설득이 안되는 3분의2 동의가 위원회 열어 가지고 분란만 일으키지 의미가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위원장이라는 분은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드시 시행해 줄 분이고 그래서 이 조항만 하더라도 충분하게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서 위원님께서 조금만 이해를 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위원회가 위원장을 뽑을 수 있죠. 그러면 위원장 마음에 안 드니까 갈아치우자, 그래서 3분의2 소집권자 이런 것이 필요한데 제가 봐도 정책결정을 하고 자문을 위촉하는 것은 굳이 그런 조항이 크게 필요 없지 싶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

이상영위원장

영 못 마땅하신가 본데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시원하게.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요.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재수위원

제가 하나만…….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예산을 8억 확보해서 바로 용역을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원래는 내년 6월까지 용역을 해 가지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대해서, 물 재이용에 관한 환경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냥 기초단체에서 예산은 다 들여 가지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류재수위원

국비, 도비 지원 전혀 없이, 그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사실은 중수도나 이런 게 우리 지역실정에 맞지도 않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류재수위원

수도요금 비싸봐야 몇 푼 안되는데 이것 돈 아끼려고 그 비싼 설치비 아무리 시에서 50%, 80% 대어 줘도 10억 드는 것 같으면 2억은 자기 돈 써야 되는데 누가 이것 하려고 하겠느냐, 이것은 도저히 제가 볼 때 실효성이 맞지 않은 것이고 그런데도 법으로서 이렇게 정해 가지고 강제로 8억을 들여 무조건 계획을 수립하라, 이것 자체도 시기적으로, 정말 물이 모자라 가지고 큰 일이 났을 때는 정부에서 법으로 하라, 하지 마라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되니까 그렇게 할 건데 좀 법이 지금 현재 실정하고 너무 맞지 않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8억을 의무적으로 다해라 이런 것도 조금 그런 것 같고 차라리 만약에 시에서 어떤 큰 건물을 지으면 의무조항이니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빗물이용시설을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진주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그 처리수를,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공기관은 당연하고 개인시설에도 요구하면 재처리수를 보낼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이듭니다. 어떻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사실은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 하수과에서도 1일 5만톤 정도를 재처리하고 있습니다. 5만톤 정도를 재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공공시설은 어차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5만톤 정도가 주로 어디 써느냐 하면 우리 자체적인 하수처리운영에도 쓰지만 녹지과에 공원관리하는데도 쓰고, 공원관리하는 부분에 하수처리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물을 재처리하고 있는 부분에는 저희 하수처리과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는.

류재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그래도 8억은 무조건 확보를 해야 됩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 6월까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을 해 가지고 수립을 해서 반드시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은 반드시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현재 일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박성도위원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현실에 도달했다, 재활용해야 된다, 물을. 그러면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용역결과만 믿고 아무 아는 것도 없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했다. 그 전에 외국에, 선진에 잘되어 있는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저도 저번에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스웨덴, 덴마크, 독일 중에서 이 물을 잘 활용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하실에 가두어 놨다가 그걸 재활용하는 이런 나라를 봤는데 영국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용역결과 전에 담당자가 가서 외국의 사례도 좀 공부도 하고 오시고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효과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용역결과만 믿고 아무 것도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잖아요. 거기 전공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런데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필요성은 저희들이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수도요금이나 물 귀한 줄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이나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규모도 크고 물 값도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설은 우리시에서는 크게 피부로 느끼지 못하지만 사실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중수도도 마찬가지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박성도위원

저도 거기는 동의하는데요. 담당부서에서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대응을 해야 된다, 앞으로 계획은.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용역에만 의지하시지 말고 우리 과장님 어떤 선진나라에 이런 시설들 되어 있는 걸 아직 한번 보지도 못했다 아닙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공하신 것도 아니고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처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사업을 하다가 그만둘 사업도 아니고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 빗물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본 게 없고 배운 게 없다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안된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담당부서에서 공부를 하시든지 외국에 가서 보고 오시든지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외국에 한번 보내주십시오.

웃음

박성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용역예산 8억이 2012년도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예산확보는 안되었죠? ○하수과장 강도석 예,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이 추경에 올릴 계획입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추경때 올릴 계획입니다.

배철현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들도 지적이 많았는데요. 현실성이 많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8억이라는 용역비용은 어디서 산정이 된 겁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환경부에서 자기들 지침이 물 재이용 관리계획, 당초에는 이게 20억이었습니다. 20억이었는데 기존 자치단체의 하수처리장이나 제반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8억만 하면 충분하다고 해 가지고 8억으로 명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용역비 산정기준은 2012년도 9월에 고시가 될 예정입니다, 환경부에서. 그 고시대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배철현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현실성도 많이 없는 이런 용역을 8억씩해 가지고 전체 4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더 확고한 어떤 용역비용 산출도 확실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위원님 그런데 이게 현실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현실성은 있습니다. 앞으로 차츰 차츰해 나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용역비용만 8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지원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것은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한해서…….

배철현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런 예산도 합치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과다될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는 이번에 이 법을 통과시키고 나서 하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저희 집행부서하고 위원님들하고, 위원님께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잠시 제가 보충발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영위원장

예.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들이 정말 저희들 집행부 마음을 그대로 오늘 해 주니까 제가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하면 정부가, 위원님들 오늘 질의하시면서 했던 말씀 그대로 물 부족 국가에 직면하다 보니까 정부가 부랴부랴 지금 이래서는 안된다 해 가지고 정책적인 방향을 제시한 겁니다, 이부분이. 그래 놔놓고 용역비도 우리 보고 대라, 지원금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 가 가지고. 이것 우리가 할 수 없다, 돈도 모자라고 국가에서 대어 달라, 정부에서. 이렇게 했더니 당초 용역비 20억 정도 산정이 되었는데 그때 환경부에서 대안이 뭐가 나왔느냐 하면 자, 그러면 이게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것이니까 용역비 표준품셈을 정보를 같이 공동 이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용역비를 8억 정도로 정부에서 조정을 해 주는 역할을 하겠다, 그렇지만 정부가 돈을 대어주기는 어렵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해에 시간도 급하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가는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지원이라든지 추가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돈을 얻어내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냥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어떤 횡포에 억누를 수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대응책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 정부에 예산을 좀 지원받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 법 자체가 굉장히 황당한 그런 법입니다. 아까 직원들에 대한 직무적인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저희들은 지식도 없고 이런 직무적인 교육도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직무교육도 많이 시켜야 되고 또 외국 선진사례도 한번 보여주고 이런 점차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마 마련될 걸로 이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혹시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이게 법률로 정해져 내려온 것 아닙니까, 조례안이?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지자체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전국적으로…….

박성도위원

전국에 동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용역비도 20억 했다가 8억을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우리 시 자체만 판단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에 꼭 필요한 일들인데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이고 이런 추세로 나가야 된다, 그렇다면 대학에 물에 관한 전문학과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냥 용역결과만 믿고 어떻게 용역결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어야 또 어떤 대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아주 중요한 것 같고 지금 필요한 시점에, 또 정부방침이 그렇고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2012년도 4월 20일 물 재이용 관리계획관련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한 번 받았습니다. (책자를 가리키며) 책자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비 자체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고 인구 비례로 해서 저희들은 30만이기 때문에, 33만이기 때문에 8억, 자기들 나름대로 도시 규모 별로 용역비를 산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용역비를 확보하려고 그러고 표준품셈 자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별도 표준품셈은 환경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성급하지 않게 협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말 나온 김에…….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전국에 기초단체들이 내년 6월까지 이 용역을 다해야 된다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연구기관이 그걸 한꺼번에 수주를 다 할 수는 없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칫하면 부실용역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러면 도 단위라든지 광역단위부터 먼저 한다든지 연차적으로 실시하는 뭔가 있어야지, 그리고 옆 동네에서 한 것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을 것이고 진주, 사천 인근 이렇게 만약에 남강물을 쓰는 조건이 비슷한 이런 곳은 같이 용역을 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그냥 기초단체는 전부 내년 6월까지 용역결과 내라, 이래 버리면 부실결과가 나온다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예산승인 안 해 버리고 몇 년 있다 하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이상영위원장

이게 법률이 된 것은 2010년 6월 8일 되고 시행령이 11월 23일 되면서 1년 후에 한다 이렇게 안 했었어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한 1년 우리 늦게 하는 것이지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관리기본계획은 내년 6월까지 세워 가지고 환경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렇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전부 다 염려스러워서 하나 같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침은 그렇게 되었는데 비용추계 작성을 과장님이 이렇게 짜셨네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이상영위원장

1차 5년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가 본데 이 8억원을 들여서 품셈위원회 심의 후 하시겠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겠다, 또 어디 추진되고 있는 단체 여기서 발췌해 놓은 것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고시가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를 하고 나서 많은, 아까 우리 박성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인터넷이나 외국 사례도 가 봐야 되고, 전국적으로 첫 도입되는 단계, 똑같이 자치단체가 같이 도입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심포지엄 계획이 자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상영위원장

아니, 그래서 추경에 또 8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하실 거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법률적으로 제지를 안 받는 사항이면 좀 보류를 해 놓았다가 타 지자체 하는 걸 보고 해도 괜찮다 싶으면 그렇게 해도 안돼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아까 류재수 위원님 참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과연 부실한 용역이 될 것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정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을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면서 시행부서에서 철저히 검토를 해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앞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게 법이지만 나중에 용역비 8억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지원을 해 줄 그런 비용하고 그런 것들이 다 우리 지자체 예산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그게 예산승인이 안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확보가 안 되고 하면 차후에 어떤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자치단체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을 환경부 너희가 용역을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권역 별로 묶어 가지고 용역을 해 주든지, 또 어떻게 방법을 강구를 해줘야지 자치단체만 이렇게 짐을 떠미뤄 가지고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자치단체 비용이 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여성아동과 거기는 무슨 협의를 봤다는 말입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성별 관계를 받습니다. 항상 거기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의무적으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조례안은 통과를 시켜놔 놓고 비용에 대한 것, 8억에 대한 것은 우선 급하게 올리지 마시고다른 시군 자치단체 보고 난 다음에…….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렇게 해도 되겠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우리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시 실정과 현실은 물의 부족함을 실제 느끼지 않고 있음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 판단됨으로 부결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또 다른 위원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저는 앞에서도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이게 환경부 법으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조례는 우리가 통과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상황을 봐 가지고 나중에 삭감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째 조례안 제3조 다만 법 제8조 및 령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둘째 제5조4항 19조에 따라 시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를 조례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셋째 제8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에 시장 소속으로 한다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류재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지금 부결안이 나왔고 수정안이 나오게 되면 먼저 부결안을 내었는데 동의를 물으시고요,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부결동의안이 상정되었음을 선포를 해 주시고 그 다음 또 다른 수정안이 있으면 받으시고 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수정안이 몇 개 있으면 제일 마지막 올라온 것부터 처리를 하나하나 해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냥 쭉 받아버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상영위원장

심현보 위원님 부결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부결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계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심현보 위원님은 부결을 하자고 했거든요. 부결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심현보위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꼭 이것을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은 그때 또 필요한 시기에 가서 할 수도 있는 일이고 실제 우리 진주시 실정으로 보면 이 많은 예산 투입하고 또 운영위원 구성하고 하면 거기 많은 비용이 따릅니다. 번거럽고 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시행하는 것 보다는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타 시군이나 여타 군에서 하는 것도 한번 봐보고 그런 다음에 이 조례안을 제정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을 부결하자는 그 취지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의 부결하자는데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참고로 심현보 위원님의 부결동의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동의안이 성립이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또 묻을 겁니다.

류재수위원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면 상정이 안되는 겁니다.

이상영위원장

동의하시는 분이 안 계시면 의결……. 서은애 위원님 어떻게…….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눌렀습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심 위원님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이상영위원장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분이 있는가부터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 위원님의 방금 부결 동의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찬성의원이 없으므로 의안 상정이 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배철현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수정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도위원

수정 발의한 내용을 한번 더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위원장

배철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한…….

박성도위원

좀 천천히…….

배철현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다만 법 제8조 및 령 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은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둘째 제5조4항 19조에 따라 시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를 조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셋째 제8조 시장 소속으로를 삭제하는 것을 수정안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설명이 되었습니까?

박성도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조례안 제3조 다만 법 제8조 및 령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을 제외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제5조 4항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따로 산정할 수 있다를 조례 규칙으로 정한다로 제8조 괄호 열고 물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시장 소속으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15분 정회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하수과장 강도석입니다.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시행으로 진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제정이 추진됨에 따라서 기존 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규정한 물의 재이용 시설에 관한 사항을 일부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공요금 인상 동결 등으로 최근 5년간 하수처리 원가에 크게 밑도는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35.5%로 인상하여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상위 법령 개정 및 폐지 등으로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7조부터 10조에서는 중수도의 설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제2조, 3조, 4조 등 일부 조문에는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조문 내용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 제2항 별표1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톤당 평균 단가를 35.5%로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 안 제30조 1항에서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 1항에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할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0조2에서는 각종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12년 5월 17일부터 6월 6일까지 실시하였고 규제심사와 관련하여 심사대상규제사무는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하수도 사용료 평균 35.5%에 대한 현실화율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시는 2007년 하수도사용료 인상이후 정부의 공공요금 안정화 조치와 사용료 인상동결에 의거 전국 평균 현실화율과 평균 요금에 밑도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하수도 요금이 톤당 283.6원인데 비해서 저희시는 217.9원으로 톤당 65.7원이 부족하고 현실화율도 전국 평균이 38.1%인데 비해서 26.7%로 11.4%까지 낮은 추세입니다. 그리고 처리원가도 톤당 815.74원에 비해서 톤당 평균요금은 217.93원으로 하수도 요금 인상요인은 274.32%이며 현재 현실화율은 26.7%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5.5%를 올리더라 그래도 4인 일반가정을 기준으로 해 볼 때 월 평균 인상금액을 한번 살펴보면 월 10톤을 사용하는 가구의 경우 당초 월 1,300원에서 월 1,750원으로 450원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월 20톤의 경우에는 2,650원에서 3,550원으로 900원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반 인상내용을 쭉 살펴보면 업종 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인상 후에 연간 하수도 사용료 수익에 대해서 업무용과 영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52.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가정용의 경우 29.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85.4%가 하수도 사용량이 1톤에서 20톤 가량인 점을 감안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월 1,000원을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가정의 연간 사용료 추가 부담액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10톤을 사용했을 경우에 연간 5,400원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20톤일 경우에는 연간 10,800원 정도가 올라갑니다. 또 한 가지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올라가지만 저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BTL사업라든지 제반사업을 하고 나면 매년 일반 가정에서 부담하던 3, 4만원 가량의 정화조 청소비도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사실상 우리시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 폭은 요율만을 놓고 볼 적에는 다소 높다고 보여집니다만 인상금액은 사실은 미약합니다. 그렇게 해서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경상남도와 전국 주요 도시의 하수도 사용료 인상 동향을 한번 보면 창원시의 경우가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저희시는 26.7%인데 비해서 창원시는 36.7%이고 김해시의 경우에는 현실화율이 40.6%입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시의 경우에는 2012년 1월 5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1단계에 2012년도에 35%, 그 당시 가격이 283원에서 382원으로 톤당 99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20%, 2014년도에 15% 인상 계획이 되어 있고 2단계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현실화율을 100%로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대구시나 광주, 충북 청주, 기타 지방에서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수도 요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현실화율이 36.2%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은 26.7%라 그랬거든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현재 현실화율이 26.7%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올리면 36.2%입니다. 35.5%를 올렸을 경우에, 35.5%를 올리더라 그래도 36.2% 밖에 안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검토보고서는 전문위원님이 정리하신 거죠? 검토보고서 세 번째 장에 현재의 현실화율이 36.2%다, 임금인상이 지연될 시 많은 압박으로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전문위원 이야기하고 과장님 이야기하고 틀리네요?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인상이 35.5%되었을 때 현실화율이 36.2%…….

류재수위원

그런데 현재의 현실화율이 36.2%데 인상이 지연될 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말은…….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인상이 35.5% 되었을 때 현실화율이 36.2%니까 지연되면 그것보다 더 작아질 것이다…….

류재수위원

아, 전문위원님이 잘못 쓰신 것이라 말이죠?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하수도 요금인상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은 지금 몇 차례에 걸쳐서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혹시 조례 예정고지라든지 할 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게재된 바가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하수도 요금을 35.5%로 올렸을 때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돈은 미미하게 올라가지만 시민들이 그 요율 자체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것 같다 싶어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 봤습니다. 들어보고 BTL사업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물가대책심의위원회할 때 그 당시에 목욕탕 하시는 분이, 목욕탕 감사하시는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 현 실정을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리다 보니까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위원들 중에서 100% 찬성을 다했습니다. 100% 찬성을 다 했고 엊그제 전체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저희들이 그동안에 쭉 계속적으로 하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그것을 안 올린 것에 대한 질타를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배철현위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서울시도 예를 들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3단계 계획을 세워서 하수도 요금 인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진주시는 이번에 35.5% 인상하면 차후에 또 다른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저희시도 사실은 하수도특별회계, 정말 우리가 하수도특별회계 자체 예산으로 사실은 모든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그 환경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고 후대를 위해서는 정말 하수처리가 올바르게 처리되어 내어보내야 된다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하수도 요금자체를 의회 의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저도 이번에 35.5%를 올리고 장기적으로 서울시처럼 1, 2단계로 해서 100% 올리는 계획까지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는 물론 못 올리겠습니다만 연차 별로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올려나가야 만이 시민들한테 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크게 너무 많이 올린다 그런 의아심을 가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연차적으로 올려야 된다고 서울처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연차적으로 올렸을 때 주민들이 올리는 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앞으로는 …….
은애

서은애위원

하수정비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으면서 연차적으로 올리면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실제 지금도 제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면 단위 쪽에서는 오수나 이런 것들이 그냥 바로 버려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수처리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그쪽 분들은 만약에 하수 이렇게 올라간다고 할 때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면단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에 하수도 요금하고는 좀 별개입니다. 하수처리구역 밖이기 때문에 하수도 요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왜 하수도 요금을 올리고 현실화율을 높여야 되냐 하면 마을하수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총 3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마을에도 사실은 마을 하수도를 관리해 가지고 올바른 물 처리가 되어야 되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강으로, 마을 앞 소하천으로 빠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번에는 2007년도 이후에 하수도 요금을 한번도 안 올렸기 때문에 35.5%를 올리지만 차후부터는 정말 정부의 물가상승율 가이드라인을 초과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 35.5%도 그 가이드라인 안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켜가면서 차츰차츰 누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면부에 하수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하수도 부분에는 연간 앞전에 정구화 주무관이 위원님께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풀사업비로 10억 정도 예산을 반영을 해 놓았습니다. 해 가지고 최대한 하수처리하는데 악취가 난다든지 또 농촌에서도 하수구 준설이 안되어서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즉각 즉각 민원이 들어오면 면장의 공문을 받아서 즉시 즉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하나만 더…….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정화조 퍼도 되는 데와 안 퍼도 되는 데를 제가 까먹어 버렸는데 정확히 비율이 얼마 정도 나왔었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우리시 관내에 정화조가 총 34,367개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19,947개가 남았는데 2단계 BTL사업하고 판문동 5개 지역 사업을, 하수관거정비사업을 나면 사실은 하수처리구역 밖에 있는 것 만개 정도 그 정도가 지금 남게 됩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50% 좀 넘는 것이다, 그죠?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토론을 그냥 하면 실제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기자한테도 전화가 오고 묻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불가피하다, 오르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런데 35.5%라는 공공요금 인상은 필연적으로 물가인상과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한정을 두고 이걸 제한을 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히나 공공요금 인상이 전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액수로는 32억이지만 35.5%가, 지금 현재 안 그래도 국민들의 삶이 팍팍하거든요. 여기서 35.5% 인상했다 이것은 시민들의 정서상 상당히 거부감을 많이 불러일으키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안 올려서는 안되고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올해 18% 정도로 올리고 내년에 15% 정도로 올리면 일정 정도 공공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좀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수정안을 낸다면 올해 우리가 인상을 하면 7월부터 하게 될 예정입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9월.

류재수위원

그러면 올해 9월 정도부터, 올해 9월부터는 18% 정도를 하고 내년 7월 정도부터는 15% 인상을 하게 되면 36% 가까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런 인상안이 우리가 시민들에게 어렵다, 우리 진주시가 하수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불가피하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정화조 안 퍼도 된다 이 말씀하셨는데 설득을 저도 한번 해 봤어요. 여러 사람들이 하수요금 35.5% 올라가는데 괜찮나 이러니까 뭐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냐, 너희집에 정화조 퍼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괜찮겠네요, 이 정도입니다. 대충 이렇게 반응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 놓고 나면 그분은 자기집에 안 퍼도 되니까 되는데 거의 퍼야 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50% 정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보더라도 올해 18%, 내년 15% 정도가 타당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해서 안을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런데 류 위원님, 올해 18%, 내년도 15%하면 33%거든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18% 오른데서 15% 올라가면 실제로는 전체 (청취불능)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원님 말씀 참, 저희들도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안해 본 것은 아닙니다. 많은 생각을 해 보고 이 요금 프로 수를 올릴 때 너무나 많은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다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의 현재 재정상황을 보면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회계성질상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무턱대고 터무니없는 국비를 지원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는 정말 이번에 올리는 김에 올바르게 올리고 내년도에 또 올리지를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시민들한테 설득력 있게, 물론 다소 35.5%라고 하면 시민들이 보기에 와 많이 올렸다고 그렇게 반응이 있을 걸로 봅니다만 정말 우리 하수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35.5%를 그대로 올리지 않으면 아무런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35.5 %를 올려도 32억입니다, 1년에. 그리고 일반가정, 4인 가정으로 볼 때는 450원, 그리고 1,000원 미만, 월. 그런 입장인데 정말 이번에는 한번 35.5% 그대로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나요? 우리 류재수 위원님 말씀을 좀 존중을 하자면 올 9월부터 하니까 9월부터 한 1년 동안은 류재수 위원님 말씀대로 하고 1년 후에 35.5%로 받는 식으로 이런 식의 조례개정은 안되나요?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저번에 국장님께서 전체 의원 간담회 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한번 올리고 나면 앞으로는 한 자리 숫자 밖에 못 올립니다. 정말 정부의 그 취지대로 하기 때문에 한 자리 숫자 밖에 못 올립니다.

이상영위원장

단서조건을 다는 거죠. 그러니까 35.5% 인상을 하는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8% 올리고 내년에 15% 올리는 것을 1년 동안은 18%만 올려 가지고 쓰고 있다가 내년 1년 후에는 35.5% 전체가 되는 걸로 그런 식으로 단서조항을 달수는 없어요?
병인

이병인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 저희들 마음 똑같습니다. 우리 류재수 위원님 말씀도 옳으시고요. 그런데 저희들 애로가 뭐냐 하면 이걸 두 번 나누면 시민들에게 두 번 올리게 됩니다. 용납이 잘 안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방침이 중앙 공공요금 다 올려놔 놓고 지방 공공요금 이걸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거는 그런 입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 되면 고시를 합니다. 올해 지방 공공요금 인상율을 3.5%로 고시해 버립니다. 내년에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조례로 정해도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정부고시에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게 프로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이니까 이번에 꼭 좀 통과시켜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번 바라보시면 1톤에 217원 받고 있는데 솔직하게 분뇨 1톤을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똥장군을 지었는데 그게 1톤 같으면 량이 얼마입니까? 그걸 217원 주고 누구보고 해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시청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을 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설 확충이라든지 또 현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여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도 최소한의 금액, 올해 올리는 금액에 대해서는 톤당 77원 올립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꼭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하게 이렇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전체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

이상영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질문 마치고 토론시간에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상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재수위원

질문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인상을 2012년 9월 1일부터 18%를 인상하고 2013년 7월 1일부터 15% 인상하는 것을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이상영위원장

좀 전에 류재수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아까 하수과장님 말씀이 내년부터 못 올린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에요?

류재수위원

아니 그 이야기요, 아까 국장님이 하셨는데 공공요금 3.5% 이상으로 못 올린다 이것을 정부 지침으로 내리긴 하지만 그것은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35.5%로 올리겠다고 안을 내는 것은 원가인상율을 반영할 때 경우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원가인상율이 실제로 40% 정도 되었습니까?
도석

강도석하수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범위 내에서 인상은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내년에 15% 올리는 것 크게 무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지침이.

이상영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토론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재수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수정안을 발의를 했는데요. 그것을 철회하고 새롭게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상안 35.5% 중에서 2012년 9월 부과분부터 20%를 인상하고 나머지 15.5%를 2013년 3월 부과분부터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영위원장

나머지 15.5%가 그렇다는 말이죠?

류재수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류재수 위원님의 수정 발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예, 동의합니다.

이상영위원장

또 다시 동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류재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영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수정안을 그렇게 내면서 그렇게 되면 부칙 제14조 2항 별표 1의 규정은 2012년 9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를 삭제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십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님께서 수정안 발의한데 대해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다시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전에 류재수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한 사항이 제14조 2항관련 부칙 2항 적용 예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루베당 평균단가 인상율을 35.5% 중에서 2012년 9월 부과분부터 20%로 하고 나머지 2013년 3월 부과분부터 15.5%로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배철현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배철현위원

지금 동의안하고 원안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방법을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 거수로 할 것인가 동의를 묻고 그리고 난 뒤에 원안하고 동의안하고 표결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류재수위원

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안에 대한 이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이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이의 없으면 그냥 통과되어 버리는 거죠.

이상영위원장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배철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류재수 위원님이 수정 발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이의가 있느냐 여쭈어 봤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의 없습니다.

이상영위원장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배철현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배철현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장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좀전에 류재수 위원님이 수정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4조 2항관련 부칙 2항 적용례를 공공하수도 사용료 루베당 평균단가 인상율을 35.5% 중2012년 9월 부과분부터 20%로 부과를 하고 나머지 2013년 3월 부과분부터 15.5%로 수정 발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서은애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이상영위원장

전 위원이 동의를 하였으므로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