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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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201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6-09-02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추경안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08쪽입니다. 기정예산액 87억 2,331만원에서 13억 9,381만 8,000원이 증액된 101억 1,7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3억 2,587만 2,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6,79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63쪽,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218억 3,650만 6,000원에서 52억 4,958만 2,000원이 증액된 270억 8,60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165쪽, 도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로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13억 4,478만 1,000원에서 45억 3,533만 4,000원이 증액된 158억 8,0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수유동 410-441간 도로확장공사 4억 3,000만원, 오패산로 접속도로 개설 25억 5,000만원, 북한산 둘레길(순례길) 입구 도로개설 3억 7,000만원, 이면도로 정비 5억 9,7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억원, 도로유지보수 및 제설대책 800만원, 보안등 보수 및 유지관리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7쪽, 안전치수과 소관입니다. 안전치수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7억 7,355만 1,000원에서 6억 8,874만 8,000원이 증액된 94억 6,2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우이초교 주변 등 하수관로 정비 공사 6억 8,200만원, 보조금 반환금 674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8억 251만 2,000원에서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 2,200만원이 증액되고, 자동차등록민원실 복사기 교체로 350만원을 신규 책정하여 8억 2,8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87억 2,331만원에서 13억 9,381만 8,000원이 증액된 101억 1,7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공공운영비 5,634만원, 예비비 운영 12억 3,353만 1,000원, 민간대행사업비 3,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6,794만 7,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당면 현안사항의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자료로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밝혀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국장님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3건 30억원 이상이 되는데 한 건은 410-441간은 시비로 13억원을 받으셨고, 오패산로와 순례길은 구비로 하는데 구비에 기정액이 없어요. 신설로 하는데, 왜 예측을 안 하셨나요? 13억원은 시비로 하고, 적은 돈도 아니고 30억원 구비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쉽게 얘기해서 410-441간 13억원은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나머지 2건, 오패산이나 순례길 구간은 29억원쯤 되는데 많은 돈을 구비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패산로 접속도로는 기존에 길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내용은 좀 전에 보고 받아서 아는데, 30억원 정도 되는데 13억원은 시비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그 많은 돈을 구비로 2차 추경까지, 급하게, 공기도 조금 있으면 추워지는데 가능하냐고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패산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추경에 25억원을 요청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보승사하고 계속해서, 보승사에서는.

장동우위원

알았으니까 시비만. 시간이 없으니까. 시비를 못 받아 온 원인이 특별하게 있냐는 것이에요. 국장한테 처음에 질의한 것, 됐어요. 내용을 내가 아니까. 국장님한테 내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의원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시의원이 네 분이나 계시는데 강북구청장을 비롯해서 국장님 이하 물론 실무자들께서는 노력하겠지만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빨래골 외에는 특별하게 도로개설하는 것은 없잖아요. 441번지나 아까 말씀하신 학교 뒤 그런 부분은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 것 아니에요. 큰 단위로 본다면 그 전에 보면 몇십 억원씩 특교로 가져오는 것인데 굳이 30억원 돈을 우리 구비로 하고, 누가 봐도 안 맞잖아요. 2차 추경에 1억 3,000만원짜리인가, 410-441간에는 1억 3,000만원짜리 작은 것은 시비로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30억원 돈은 우리 구비로 하는 특별한, 그것이 시의원들하고 소통이 없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의원을 만나봤어요. 시의원 네 분이 계신데 그분들이 우리구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청장도 그렇고 국장님 이하, 직원들은 모르겠어요. 내가 확인했더니 소통을 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나서서 아니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나서서 시의원들하고 소통해서 구비도 없는 우리구에, 최근에 도로개설한 것도 하나도 없고 장기미집행도로가 40년 이상된 것이 수십, 수백 건이 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예산하고 관련된 것이니까 시의원들하고 소통해서 예산을 특교로 받아오는 것이 우리구의 살림을 살찌워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번에 현장도 가봤지만 필요한 도로예요. 오패산도로도 가보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되어 있던 도로이고, 제가 어제 북한산 순례길도 가봤더니 보광사 입구인데 굉장히 도로도 망실되어 있고 순례길 입구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굳이 우리 구비를 투자해서 당연히 해야 될 돈을 쓰는 것이지만 시비를 포함해서 했어도 될 것을 같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국장님 견해를 좀. 국장님 견해요. 실무자보다 국장님이 통틀어서 이야기해야지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의원들과 접촉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됐었는데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시비를 따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시의원들 최근에 만난 적 있어요? 간담회 한 적 있어요? 전혀 없다고 그러는 것이 말이 돼요? 다른 구를 알아봤더니 구청장이 서울시청 문이 닳으라고 다닌다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있어요? 국장님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0억원이 넘어가는 막대한 예산인데 그것을 갖다가 쓰는 것이 어렵지도 않을 텐데 아쉬워요.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안전치수과는 어때요? 시비를 타 구에 비해서 어떻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는 배수분구 올해 예산 87억원하고 교량 보수·보강해서.

장동우위원

타 구에 비해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타 구에 비해서.

장동우위원

중간쯤 됩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많이 받아왔습니다. 상위랭킹.

장동우위원

상위그룹되는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장동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상위그룹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강북구라는 데가 옛날 성북, 도봉, 강북 이렇게 되면서 오래된 구도시 아닙니까? 지금도 하수구가 토관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수분구가 6개 그리고 성북구하고 겹친 데 1개해서 총 7개의 배수분구가 있는데, 수유1배수분구를 아직 정비를 못했고 나머지는 최근까지 정비를 다 완료했고요. 아마 수유1배수분구에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관거가 굉장히 노후된 상황이고요. 토관은 거의, 예전에 말하는 오지토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과장님께서는 강북구에 치수현황이 몇%나 된다고 보십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하수관거가 330㎞입니다. 900㎜ 미만이 약 95% 정도 차지하고, 5%가 상류지역으로 해서 900㎜ 이상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보급률은 110% 정도돼서 거의 다 하수 보급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종합계획 대책이 없나요? 왜 기정예산이 단 하나도 없는데 금년 추경에 6억 8,000만원이나 계상을 했지요? 이것이 어디예요? 인수초교 앞에는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 공사하는 구간 말고 또 2개소가 있는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역구에 인수초교 쪽에 하고 있는 것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본예산으로 시비하고 구비해서, 구비는 약 10억원 정도로 미아사거리 쪽에 2건을 시행하고 있고,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는 우이초교 주변 등 2개소, 여기가 지역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노후하수관로 CCTV를 조사한 결과 시급히 보수가 내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고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금번 추경에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도 첨부되어 있지만 15개 골목 정도 됩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장동우위원

추진계획에 보니까 8일 날 예산통과가 되면 9월 발주해서 10월 이것이 너무 타이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기는 감안해서 이 정도면 동절기 되기 전에 11월 초에 완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골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장동우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알다시피 도로도 마찬가지지만 하수 같은 것은 날씨가 추워지면 공사가 쉽지 않을 텐데 빡빡하게 잡힌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골목은 거의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굴착보다는 첨부된 사진도 있겠지만 내부 관거가 틈이 벌어지거나 요즘 흔히 말하는 도로함몰의 원인이 되는 지역으로서 사유지로서 관거, 포장을 제외한 굴착을 하지 않고 비굴착으로.

장동우위원

코팅 씌우는 것?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비굴착으로 라이닝을 하는 공법이 주가 되겠습니다. 공기에 대해서는 업체가 선정되면 적절한 장비라든가 수급인력을 받아서 11월 이전까지는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비굴착으로 100% 다 되는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현재 비굴착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장동우위원

비굴착 시공방법이 장단점이 있지 않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비굴착에 대한 장단점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시멘트 계열로 돼서 시공이 된 상황이고, 굴착하게 되면 똑같은 재질로 하수관 공사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굴착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법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가장 검증이 되고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지를 사용하는 공법이 되겠는데 단점도 보완돼서 지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공법은 검증이 된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코팅방법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수지로 해서 5㎜.

장동우위원

기존 하수도에 그냥 코팅으로 씌우는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단순한 코팅이 아니라.

장동우위원

특수코팅이라고 해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5㎜ 정도 이상 설계를 정확히 해서 3㎜에서 5㎜ 정도 수지로 관을 보호하는데 충분히 압력이나 관거 틈새라든가 가정하수관 연결이나 이런 모든 부분은 다 보완돼서 시공하는 그런 공법입니다. 여기가 굴착을 하게 되면 당장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95% 이상이 다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관거 보수를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비굴착공법을 이용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조감도를 보니까 관이 굉장히 다양하네. 짧은데.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런데 굉장히 관거 상태가 노후되고 오지토관은 아니고 예전에 칼라관이라고 중간에 이음을 칼라관으로 접합을 해놓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중간에 균열이나 주변의 공사로 인해서 손상이 되고 이런 상황이 많이 있는 부분입니다.

장동우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추워지기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자료 49쪽 오패산로 접속도로 개설.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데 왜 이제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땅이 오패산로 도로개설할 때부터 문제가 됐던 땅인데, 그 당시 오패산로 도로개설할 때 보승사 땅이 거기에 저촉돼서 보상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때 이 땅까지 다 보상이 돼야 되는데 보승사에서 오패산로 도로개설을 전면적으로 반대해서 불가피하게 보승사하고 협의가,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해 주려고 하는 땅하고 보훈회관 지으려고 하는 땅하고 교환하기로 구두약속을 해놨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계약하는 순간에 보승사와 보승사 부지 원소유자하고 소송이 걸렸었어요. 보승사에서는 그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하고 협약 맺은 것을 계약을 못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4년, 5년 이상 끌었습니다. 그 와중에 보승사 주지스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4년, 5년 동안 계속해서 구두협의는 했지만 계약을 안 맺었기 때문에 토지교환은 무효가 된 것이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부지를 계속해서 빈 땅으로 남겨둘 수는 없고 보훈회관을 어딘가에는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자리를 보훈회관을 짓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불가피하게 아까 장동우위원님도 왜 시비를 들여서 하지, 열악한 구비를 들여서 하느냐고 말씀하는데 급히 추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비를 추경으로 신청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지금도 보승사에서는 토지교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고 저희가 계약을 하자고 공문까지 여러 번 보냈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계약이 유효한 것이지, 왜 무효냐 그렇게 보승사에서는.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보승사 터에 건물 들어온 것은 무엇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보승사 땅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건물 앞쪽에 주차장, 건물 같은 것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용도가 무엇인지는 모르는 것인가요? 그것까지는 모르시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보승사가 삼미그룹한테 기부채납을 받은 땅인데 그것은 보승사 부지로 결정돼서 보승사에서 제3자에게 건물을 매매하여 매매자가 빌라를 지으려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렇고. 이것 25억원이잖아요. 맞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25억 5,000만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소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승사 주지스님은 돌아가신 것이고, 그러면 누구한테 이것을 줘야 돼요? 보승사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보승사가 조계종에 소속된.
본승

구본승위원

종단으로 귀속이 되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종단인데 보승사 주지스님이 돌아가셔서 후임 주지스님이 발령 받았다고 그러나요? 후임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절은 이제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절은 없어지고 이 땅.
본승

구본승위원

이런 소유 관계 정리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계종으로 귀속이 되겠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승사 측에서는 땅 판 것 그리고 보상비 나오는 것을 포함해서 다른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까지 합쳐서 다른 데 보승사 절을 옮겨서 지으려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을 보상 받으면 끝나는 것이고, 일단 그런 것이고. 여기 보면 공시지가의 2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정확히 해봐야 되는데 개략 공시지가의 1.5배에서 2배 정도 감정평가 금액이 나옵니다. 그것을 예상해서 저희들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2배로 예산 산정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통 일반보상은 감정평가가 공시지가의 1.5에서 최대 2배까지 될 수 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최대로 잡은 것이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51쪽, 북한산 둘레길 입구 도로개설 신규인데, 왜 해야 되는 것이지요? 민원이 있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이동 쪽에 민원도 있었고, 사진을 보셔서 알겠지만 그 도로가 둘레길과 연결되는 도로이고 둘레길을 찾는 외부 사람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이 지역에 포장을 몇 번하려고 했습니다만 이 땅이 전부 사유지 도로라 보상을 하지 않고 하게 되면 또 소송이 들어와서 사용료도 내야 돼서 불가피하게 추경으로 잡게 됐습니다. 이 도로를 계속해서 그냥 두게 되면 외부에서 오는 주민들이 우리구의 얼굴과도 같은 도로가 정말 움푹 패여서 안전사고도 우려되어 불가피하게 추경에 올렸는데 어쨌든 도로개설해서 말끔히 둘레길 입구를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보상비가 2억 7,000만원 잡혀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로 잡은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이 공시지가의 1.5에서 2배 나오는데 여기는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거기의 3분의 1 가격만 잡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분의 1로 계산해서 나온 것이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 토지의 소유 관계를 확인해 보셨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소유자가 전부 다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80m라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80m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80m에 해당되는 토지의 소유 관계, 몇 명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3필지에 3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필지의 3명의 소유 관계는 어떻게 돼요? 최근 변화나 이런 것은?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최근 변화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몇 년.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73-134번지는 '94년도에.
본승

구본승위원

'94년도부터? 또 한 곳은?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하나는 '89년도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89년도부터 계속 한 분이 소유한 것이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또 한 분은?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최근에 매매된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는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하나는 공유자인데 2014년 9월 달에 소유권이 이전됐네요.
본승

구본승위원

9월에 지금 소유자로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경매로 인한 매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경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교통행정과, 67쪽 마을버스승차대 설치. 마을버스승차대 관련돼서 그 전에도 이런 설치 건이 올라온 바가 있는데, 여기는 2,200만원 들어와 있는데 특수한 경우가 아닌 경우 보통 1개를 설치하는데 보통 얼마가 드나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길이에 따라 다르거든요. 4m 정도 길이는 1,100만원 정도 하고, 8m 정도 되는 것은 2배인 2,000만원으로 미터에 따라 다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는 8m이다?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버스 중에 마을버스도 있고 일반버스도 있잖아요. 일반버스 승차대는 서울시 예산은 안 들어간 것 같고 운송조합에서 많이 만들었더라고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알기로 중앙차로나 시내버스는.
본승

구본승위원

중앙차로 말고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서울시에서 시설하고 마을버스는 강북구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큰 길은 잘 모르겠고, 큰 길 말고라도 일반버스가 다니는 데가 있잖아요. 녹색버스, 초록버스라고 해야 되나? 간선 말고 지선으로 가는 버스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다 일반버스로 칭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버스승차대가 있어요. 최근 몇 년 전부터 해서 거기도 없던 곳에 승차대가 생겼단 말이에요. 제가 유심히 봤지요. 이 많은 것을 어떻게 시비로 다 하는 거냐 그랬더니 보니까 조합에서도 일부 예산을 부담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마을버스 승차대 또한 마을버스 운송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승차대를 만드는데 있어서 그분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구비로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내버스는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데, 조합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마을버스 승차대를 만드는데 있어서 운송업체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것인가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거기에서 일체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기존에 마을버스 승차대가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 있기는 했는데, 언젠가 보면.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전에 만든 것은 지금처럼 현대화된 승차대가 아니고 그냥 합판이나 목재로 해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주이고, 지금 있는 것은 구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도 만들려고 하면 그렇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다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산비용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아주 최고급은 아니더라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제가 궁금한 것은 마을버스 승차대는 주민들이 이용도 하지만 승차공간에 대한 것은 마을버스를 운행해서 이익을 보는 업체도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면 업체도 일부 부담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구비로만 해야 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한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시내버스 승차대를 조합에서 제작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니까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그 사항을 확인해 보고 마을버스 지부와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이야기는 당연히 해야지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것은 아니라.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형평성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의인데요. 미아역 1번 출구 바깥에 마을버스승차대 설치를 해달라고 박문수의원님도 그 전에 이야기했고 작년 말에 현장도 직원들하고 갔던 것 같은데 지금.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다 완료가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완료됐나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서 그것 된 것이고?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본승

구본승위원

지난번 1차 추경으로 된 것인가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미아역에 있는 것 4m짜리.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다른 것이 또 있나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2011년부터 해서 9개소.
본승

구본승위원

이 설치 말고 대기하고 있거나 이런 것이.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이번에 올라온 것.
본승

구본승위원

올라온 것 말고 대기하고 있는 것은?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다른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다 추경으로 해서 편성해서 승차대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이 승차대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전수조사하고, 보차도가 구분되어야 하고 인도 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이나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설치하는 상황이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인데요. 승차대 설치 관련돼서 나름대로 승차대 설치를 하는 기준이 있는 것인가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몇 m, 몇 m 나와야 된다는.
본승

구본승위원

많지는 않지만 동네분들이 어디는 설치를 좋게 했는데 여기는 같은 마을버스인데 왜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럴 때 거기는 많은 민원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한다고 제가 이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저도 그런 민원에 대해서 일단 공간이 나와야 되고 등등 이런 것을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면 그분들도, 왜냐 하면 마을버스 정류장이 한두 개도 아니고, 이용하는 분 입장에서는 승차대가 있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일반버스는 승차대가 거의 다 세워졌거든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요. 마을버스.
본승

구본승위원

설치에 대한 기준을 잡아주시는 것이 다수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기준에 합당하면 하는 것이고 미흡하면 반려하는 것이고.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현장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현장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잡아둘 필요가 있지 않는가. 잡아서 챙겨놓으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알려주시면서 판단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본승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답변하셨지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는데 있어서 대개 주관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통상적인 사이즈가 있고, 사이즈 문제는 비슷비슷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현장상황이거든요. 보도 폭이 나와야 되니까 사람이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승차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용균위원

작년, 재작년, 올해 승차대 예산과 관련해서 보면 마을버스 승차대가 설치 안 된 곳이 많이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많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씩 둘씩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조사가 다 됐다면 현지 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본예산이나 다음에 예산이 안 돼서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는 없다고 했어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현재 전수조사를 안 하고 정류장 개소와 보차도 구분된 정류장 개소만 파악하고 있고요.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사가 안 되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14년, 2015년, 2016년 됐어요. 내년 2017년 예산 또 본예산에서 잡을 것이고 이것은 추경 잡는 것인데, 몇 년 동안 한 번도 조사가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이것이 새로 신설된 정류장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기존에 다 있던 정류장들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안 됐다가 어떻게 하니까 되고.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보차도 구분된 정류소가 98개의 마을버스 정류장이 파악되는데 본예산 잡으려면 저희들이 현장상황을 계속 파악하고 내년에 반영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사항이 안 됐고 여태까지 진행된 것이 민원이나 의원님들이 민원 받아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사항만 추경에 반영해서 한 것밖에 없거든요.

이용균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저는 주관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어떤 상황에서는 이것이 맞고 어떤 상황에서는 안 맞다 순전히 혼자의 생각으로 결정을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 없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마음에 들면 해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주고 주민들이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예.

이용균위원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오해받지 않게 기준을 마련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기준, 아주 세세하게까지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반영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이것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기준을 마련해서 앞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교통행정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은 주차관리과, 지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 이유는 단속량이 증가하고 또 CCTV설치가 많이 돼서, 또 10월부터 설치된 CCTV 단속을 시작하니까 추경이 올라온 것 맞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송종복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10월부터 18대의 CCTV가 새로 설치가 돼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많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기존에 있던 CCTV 같은 경우 단속이 더 많아졌나요? 지금 새로 신규로 설치한 것 제외하고 기존에 설치된 CCTV 단속카메라의 단속실적이 훨씬 많이 증가했나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작년에 비해서?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작년에 비해서 계속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보지 못해서 지금 단정 짓기는 어렵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4개월을 기준으로 잡아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18개 설치된 것은 10월부터 단속을 실시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4개월로 잡았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단속실적이 많아서 그동안에 공공요금이 많이 들어갔는데 더군다나 또 CCTV 신규설치를 했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작년보다도 본예산에서 3,000만원 더 책정을 했잖아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추가로 한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신규로 설치한 18대가 있으니까 더 추가하는 것은 맞는데, 보니까 3,000만원 이상 단속이 더 많이 됐다는 얘기이지요?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래요? 기대 이상인 것 같기도 하고.
종복

송종복주차관리과장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실적이 좋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둘레길 도로포장'인데 명칭이 '둘레길'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용균위원

처음에 '둘레길'이라고 해서 도로가 아닌 줄 알았는데 지도를 보니까 보광사 가는 그 도로변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다른 길로 가는 방법이 없어서 그 도로를 통해서 둘레길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전체 면적이 몇㎡ 정도 되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6m 도로에 80m이니까 480㎡가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아까 필지는 3필지라고 말씀하셨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이용균위원

이 부지 위쪽의 포장상태나 소유관계는 문제가 없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위에는 국립공원지역이고 또 그 위에도 사유지도로입니다.

이용균위원

그 포장이 딱 80m까지만 되는 것이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시계획도로가 거기까지입니다.

이용균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그이후로는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둘레길 접속도로 만나는 부분부터 나가는 데까지 80m만 그렇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니까 거기 상태도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던데.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도로 개설하려고 하는 거기가 포장상태가 제일 안 좋고, 지나서 보광사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이용균위원

이후에는 포장하고 나면 위쪽이 안 좋겠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 47쪽 수유동 410-441간 도로확장공사인데, 주소가 맞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검색해 보니까 위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고 길이가 65m인데, 나중에 주소 확인해 봐주시고요.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 65m에 골목길이 쫙 있는데 여기만 추경으로 예산을 꼭 넣어야 됐던 이유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도로폭이 4m 된 데가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 도로를 확장하려는 이유가 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가 전체적으로 앞뒤로 쭉 연결된 도로인데 이 부분만 기존 폭이 4m이고, 나머지 6m 다 확보가 됐습니다. 이것이 병목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특별교부금 13억원을 받아서 시행하다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6m 폭만 보상하면 되겠지 하고 그 예산만 딱 잡았는데 3필지 소유자들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확대보상을 해달라고 재결요청을 했어요. 일단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는데 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제기 할 공산이 크고 그렇게 되면 확대보상비가 필요해서 그 확대보상비 4억 3,000만원을 부득이하게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에 건물이 세 동뿐만 아니라 한 여섯 동이 있는 것 같던데 세 동만 확대보상을 해 주면 나머지 세 동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나머지 두 필지는 확대보상 안 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보상 완료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거기는 보상 완료됐고 이것만 하면 되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수유동산교회 앞에 집들 있는 곳 거기를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 주소가 틀린 것 같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다른 동도 있으니까 이것을 차라리 추경 말고 본예산에 해서 제대로 다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더니, 3동은 확대보상이 된 것이고.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동료위원들의 질의·답변과정에서 미흡한 부분 보완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마을버스 승차대를 설치함에 있어서 기준이 없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오해 살 소지도 있습니다. 민원인들 혹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담당과장님들이 결정을 할 때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면, 오히려 주무부서가 곤경에 빠지는 거예요. 마을버스 승차대가 설치되려면 최소한의 공간을 보도가 몇m 이상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잖아요. 또한 그 주변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간판이 혹시 가려질까봐 굉장히 염려스러워 하는데 실질적으로 투명한 유리로 설치하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없다는 설득도 병행할 수 있는 여지도 만들어놔야 될 것이고, 또한 최소한도 마을버스승차대 하면 하루에 이용하는 구민들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서 아침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 순찰 돌다가 몇 시간 대기해 보고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의 업무가 편안해지지, 이것 없으면 모든 의원님들과 민원인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답변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마을버스조합이 구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타 구를 비교분석해서 승차대를 설치하는데 조합에서 50%든 30%든 70%든 같이 보조를 해주는지, 이런 것이 여러분들 업무의 역량이지 여러분들 보고 법규를 어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들 중에 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업무를 실천하는 분은 없으니까요. 고루고루 찾아봐서 만의 하나 그런 것이 있으면 우리 강북구 예산이 한계가 있잖아요. 잘 설득해서 같이 마을승차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47쪽에 410-441구간 도로확장 공사에 있어서 4m 도로에서 6m 로 확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양쪽에 1m씩 잘려나갑니까, 아니면 한쪽으로만 잘려나갑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쪽이 저촉이 돼서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사진상으로 봤을 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왼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지금 60m인데 왼쪽 총해서 건물이 몇 개 동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5개 동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5개 동에서 2개는 보상 완료했고, 3개 동을 보상하는데 있어서 완전히 확대보상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지금 4억 3,000만원이 올라온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시비를 받지 않고 구비로 해요? 그 전에는 전부 다 시비로 받아서 추진했으면서.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는데, 특별교부금을 받았는데 부족해서 더 신청하기가, 해도 또 시에서 그 부분 교부를 안 해준다고, 지금까지 선례가 그렇고요. 특별교부금을 하반기에 아직 신청을 안 했거든요. 하반기에 신청해도 내년도에 나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부득이하게.
백균

이백균위원장

내년에 하시면 되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아니지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4억 3,000만원을 미리 확보해 놓습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만약에 재결결정이 돼서 하게 되면 바로 보상을 해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재결결정이 안 되고 또 부결되면 이 4억 3,000만원은 또 불용되네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만약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확대보상이 부결되면 이 예산은 불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만약에 올해 확대보상이 결정이 되면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그것도 문제이지 않습니까?
백균

이백균위원장

제 말씀은 이것을 어차피 구비로 한다면 본예산에 12월달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확대보상이 결정이 되면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하게 되면 시기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아니 사고이월도 막 시키면서 무엇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아니 재결이 확대보상으로 결정이 되면 올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니까 민원인한테 조금 참았다가 이렇게.
백균

이백균위원장

우리 강북구의 특교가 1년에 65억원 되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65억원 중에서 지금 13억원이 특교로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특별교부금 외에 추가로 13억원을 받아온 것이 아니고 그 65억원 중에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그 시기가 안 맞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반기 특교는 아직 신청을 하지도 않았고 신청을 해도 올해는 예산이 안 나오고 내년도에 나오고, 또 내년도 예산을 신청하면 올 연말 안에 아니면 10월달에, 확대보상이 결정되면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으면 집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안 맞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 3개 동이 잘려나가는 것이 몇m가 잘려나갑니까? 2m가 잘려나갑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2m 정도 잘려나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2m가 잘려나가고 나머지는 몇m가 남는 거예요? 몇 분의 1 정도가 잘려나가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3분의 1정도가 잘려나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3분의 1이 잘려나가면 3분의 2가 남는데 그것을 확대보상해 달라고 해서 확대보상을 해 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우리는 반대를 했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하면 따라야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처음에 서울시 수용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됐잖아요. 그러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또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결될 가능성도 큰데 부결되지는 않았으니까, 만약에 확대보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확대보상이 결정이 됐는데 사업 추진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없으면, 그런 부분 때문에 추경에 신청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추경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회의중지

11시4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을 이영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패산로 접속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25억 5,000만원의 구비가 투입되는데,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도로개설 및 확장사업은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강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하여 보육, 육아 지원사업은 국가 위탁사업의 성격이 강하므로 국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 바랍니다. 또한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와 관련 보다 객관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9월 5일 월요일 제6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