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용균 의원 발언

201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5

이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인애

유인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효율적인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이루어졌던 만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며, 국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채택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와 주요 세부사업설명서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강북 인터넷 방송 운영’ 이것을 올해 본예산에 반영시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 편성했는데 블로그 기자단이 활성화되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나누어서 이야기하세요. 객원 아나운서하고 VJ.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객원 아나운서가 3명 있었는데 2명이 그만두고 3월달에 7명을 충원하면서.
본승

구본승위원

3월달에 충원했으면 남은 개월 수의 사례비를 당연히, 그러면 본예산에는 충원에 대한 계획이 없었어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왜 충원하신 거예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왜 충원하셨냐고요. 본예산에는 계획이 없었다면서요. 예산에 근거해서 인력지출도 하는 것인데 계획에 없던 충원을 한 것이고, 3월이면, 예산심의가 12월인데 몇 개월 사이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이야기하셔야지요. 그때 사람을 뽑아서 지출된 것이고 지금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것을 추경에 올리는 것 같은데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기존에 있던 아나운서가 3월달에 취업이 되면서 그만두게 되었고, 저희가 인터넷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모집을 하게 된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왜 본예산할 때는 추가모집하는 것에 대한 계획을 반영시키지 않았냐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인력이 빠져 나갔으면 빠진 만큼만 충원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인터넷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더 뽑은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인터넷방송 활성화하려고 그랬으면, 3월이면 본예산하기 몇 개월 전인데 본예산에는 왜 반영을 안 시켰느냐는 것이에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작년에는.
본승

구본승위원

그 사이에 큰 변화가 있었냐는 거예요. 변화가 없었으면 잘못 판단하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인정하셔야지요. 인정 안하고 그냥 충원됐으니까 예산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심의에 동의해 줄 수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작년에는 그것까지 감안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무슨 큰 변화가 아니었으면, 6월달도 아니고 3월인데 예산심의한 지 몇 개월 사이에 사람을 더 충원했으면 당연히 고정적으로 그것에 대한 사례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추가로 뽑은 분들에 대한 사례비가 제출된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VJ까지 그런 것이고, 블로그 기자단은 올해 처음 운영하는 것 아닌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작년부터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어떤 거예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네이버에.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가끔 보니까 그것은 알고요. 본예산 편성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예산 편성에는 이것이 반영 안된 것 같은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분들을 추가로 뽑은 것이에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추가로 뽑은 것은 아니고 작년에 뽑았습니다. 작년만 해도 활성화가 안 됐는데 올해 구정홍보를 활성화하다 보니까 건당 4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건당? 글 하나 게시에?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애초에 그 해당연도에 어느 정도 범위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 하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잖아요. 그 계획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고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블로그 기자단도 쉽게 이야기하면 올해 글을 몇 건 하겠다, 월 단위이면 월 단위로 해서 몇 건 하겠다는 계획 하에 모집된 블로그 기자단한테 글을 요청해서 그것에 대한 사례비를 지출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글을 많이 쓰니까 돈을 더 줘야 된다 이런 논리는 우리 계획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상황의 변화가 이러니까 돈을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계획도 없이.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작년에 예측을 할 때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예측의 문제 같지는 않은데요. 예측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요. 우리 계획 하에 블로그 기자단의 글에 대한 사례비도 예산을 편성하고 그에 대해서 지출하면 끝이지, 그분들이 글을 많이 쓰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다 이러면.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구정 홍보할 것이 많으니까요. 저희 기자단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이렇게 고정적으로 VJ하고 더 뽑혀진 분들을 계속 유지할 것이고, 블로그 기자단도 건수가 더 늘어났으니까 증액된 부분이 반영된 예산안이 올라오겠네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왜 문제이냐 하면 본예산은 1년치 사업들에 대해서 맞느냐에 대한 것을 심의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적으로 집행부의 판단에 따라서 추경으로 올라오고, 한 번 지급되면 내년도에 또 조정하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경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추가경정, 어떤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가감하는 것인데 지금은 어떤 일련의 사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 내년도 예산은 그것에 준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서가 바뀌었다, 이런 추경은 안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저희가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고 내년도 같은 인력이 똑같이 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명심하셔야 돼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13쪽 ‘유네스코 등재 추진’, 저한테 오셔서 설명도 많이 하셨고, 제 기억으로 이 건에 대해서 구비와 시비가 예전에 반영된 바 있고 추가적으로 구비 반영은 없을 것이라고 부구청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맞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3,000만원이 제출됐다고 한다면 저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등재추진위원회 이름이 있고 구청이 있고 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구청을 통해서 온단 말이에요. 구청장님이 추진이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상황 변화에 대해서, 제가 그때 요청한 것이 추진위 명의로 해서 이 사업이 왜 불가피한지,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공문을 의회를 통해서 저와 다른 의원님들한테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의회에는 보냈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깔릴 줄 알았는데 깔려 있지가 않아요. 그것 챙겨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구의회에 접수를 하게 되면 선람을 받고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과정을 몰랐으면 저희가 일일이 찾아뵙고 그 공문을 전달해 드렸을 텐데 그 부분.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저나 다른 분들이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끝나고 나서라도 우리 심의위원들 포함해서 나머지 분들한테도 다 제출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7쪽에 ‘문화재단 설립 지원’ 신규사업인데, 이 건은 조례 제정 등등 문화재단 설립 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이사장부터 이사진이 쭉 있는데 앞으로 이 재단이 활동하고 운영될 때 구비 출연금으로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사장이나 이사들 각자의 자부담이라고 칭하는 것을 출연금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출연금은 없는 것인지?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탁금이 있고 회비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분들이 기탁금을 낸다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출연금, 사업 수익금, 위탁사업비, 기부금.
본승

구본승위원

그분들이?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기부금을.
본승

구본승위원

기부금조로 낸다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에 또 나와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어느 시점에 기부금을 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 출범을 하는 것이잖아요. 집기 등등도 있고, 이것이 다 구성되고 나서 그분들이 기부금을 내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번 연도에 내년 출범을 위해서 사전작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저희가 추경에 올린 예산이고, 총회를 거치고 정관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정관 승인을 받은 다음에 임원진을 구성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서 기부금에 대한 논의도 될 것이고 이것이 제출될 것이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20쪽 ‘우이구곡 관광명소화 조성사업’,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은 국립공원관리공단입니다. 일제적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 국립공원관리공단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타당성조사를 거치고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이 사실 법리상의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법리상의 문제라는 것이 어떤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립공원관리공단과 어떻게 협의를 맺을 것인가,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본승

구본승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고 여러 법률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거기와 협의해서 이런 사업이 가능하다, 아니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가능하다는 협의결과를 가져오면서 이것이 제출돼야,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당연히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닐까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구본승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는 타당성조사를 하고 그 상황에서 같이 법리검토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타당성조사를 하기 전에 우리 직원들이, 타당성조사 우리가 할 것 아니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타당성조사.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같은 공무원들끼리.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것이 타당성조사 용역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애당초 내부적인 검토를 할 때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과연 이것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까지는 깊숙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순서가 안 맞는 것 같고,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협의라든지 타진 없이 올라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25쪽 맨 밑에 보면 추경예산 올라온 사유가 교육청 측의 초등학생 수보다 올해 380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교육청이 추계를 잘못한 것을 인정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인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편성 시점에 교육청에서 전년도 학생 수를 감안해서 추계를 하는데 특별히 작년에 초등학교 380명 정도를, 계속 학생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내에 작년만 해도 10 몇 개 학급이 없어질 정도로 학생 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학생 수를 추계하는데 약간의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분들은 초등학교 입학할 대상자인 예비 초등생을.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비 초등생 플러스 올라가면서 전출입 그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추계하다 보니까 380명.
본승

구본승위원

변동이 있겠네요. 예비 초등생 말고 중간에 또 전출입이 왔다갔다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전입도 있고 출입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80명이면 상당한 인원수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26쪽 ‘청소년보호활동 선도’, 피복비 2회가 하복하고 동복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가져온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하복은 벌써 지났으니까 감액을 하자는데 이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상임위원회 때 동의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돼서 횡령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지원에 대한 잘못된 사용 의혹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고소, 고발이 진행되고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작년은 아니고 추경 편성과정에서 추경자료를 제출하고 난 이후에, 한 일주일 전일 것입니다. 그 전에 번3동 대장이었던 분이 저희들한테 최근 3개년도 자율방범대 정산자료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해서 저희들이 그 자료를 공개했고 공개된 자료를 근거로 해서 강북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강북경찰서 수사과 형사들이 저희 과로 내방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관련단체에 대한 문의를 했고, 아마 오늘 관련단체의 사업계획서를 포함해서 몇 개 자료를 공문으로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사가 진행된다는 것이네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33쪽 ‘수유마을시장 지역선도시장’ 관련한 육성사업, 사업수행기관 선정하고 특위위원회 구성했다고 그러는데 사업수행기관이 어디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수행기관은 한국디자인진흥재단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디자인진흥재단?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수행기관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사업단은 어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디자인진흥재단에서 오늘까지 전문가들을 모집하는 공고가 나가 있습니다. 분야별로 IT, 디자인 여러 가지해서 진행을 하고, 그것이 되면 특성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면 저희가 심의하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38쪽,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예산이 국·시비 예산이나 구비 매칭으로 하는 예산이 강북구 저소득 사업대상자의 수요에 맞는 예산인가요, 아니면 상당히 초과돼서 편성된 예산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국비 매칭사업인데 저희가 홍보해서 발굴한 대상자보다 복지부에서 추정치가 조금 높게 내려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몇 명 차이가 돼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복지부에서 기저귀 260명과 조제분유 13명이 내려왔는데 조제분유는 아직까지 1명도 없고 기저귀는 이 시점에서 158명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배정할 때 저희 구한테 많이 준 것 같고, 전반적으로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왜 이런 것 같아요? 복지부가 어떤 수요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서 이렇게 됐나요? 그렇게 된 적 없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수요조사를 따로 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10월부터 시작해서 급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 100% 이렇게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측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고 점점 사업을 하면서 복지부도 조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복지부에 의견을, 이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지역수요에 근거한 예산편성 할 것을 제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근거하지 못하니까 우리 구비도 매칭을 해야 돼서 초과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시다면 의견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쪽 홍보담당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드린 것 중에 답변내용을 보면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더 많이 채용했다고 답변하셨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예산에 맞게 채용한 것이 아니고 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인원수를 오버해서 채용했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예산 심사할 필요가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일을 벌이고, 이것은 안 맞는 일이잖아요. 돈이 크든 작든 순서에 맞게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동청사 개보수하면서 지속적으로 LED등 교체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많은 동주민센터의 LED등 교체사업이 올라왔어요. 지금 이것까지 하면 교체율이 거의 다 되나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민원실 전체를 LED등으로 교체했습니다. 이번에만 도와주시면 전 동주민센터의 문화강좌실부터 전체가 다 LED등으로 교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용균위원

전체적으로 주민센터 문화강좌하는 곳까지 거의 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다 됩니다. 100% 됩니다.

이용균위원

어제 제가 웰빙스포츠센터, 그곳은 다른 개념이지만 문화체육과와 관계될 수 있는데 거기는 LED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문화체육과장님이 신경을 썼으면 하고요. 다음은 CCTV 성능개선에서 과거에 화소가 안 좋은 CCTV를 교체하려고 예산을 올리신 것이잖아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여기 50개를 교체해도 화소가 안 좋은 CCTV가 많은 상황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CCTV는 41만 화소와 200만 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1차에서 6차까지는 41만 화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있는 것이 102대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50대 빼고 102대인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50대까지 포함해서 102대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면 52대가 남아 있네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41만 화소 같은 경우 거리제한이 30m입니다. 30m 정도 되면 보이지 않고 희미해서 식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범죄를 잡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가 무조건 CCTV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화소를 증설해서 범인 검거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게끔 업그레이드하려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이번에 50대 하고 남아 있는 52대 하면 100% 200만 화소 이상 된다는 것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동안 워낙 화소들이, 과거에 했던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없다 보니 교체해야 된다는 생각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용균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5쪽 보시면 ‘강북문화예술회관 무대 수선유지’, 긴급을 요한다고 올라왔어요. 맞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긴급한 상황이 됐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기본적으로 수선유지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다음연도 예산을 준비할 때는 전년도 예산을 대비해서 책정합니다. 2016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책정했었는데 갑자기 6월달에 변압기가 터지는 바람에 그 공사에 4,7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전년도에도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번에 4,700만원이 미리 들어간 부분에 2,700만원 정도 플러스하면 하반기에 수선유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이용균위원

2,700만원 중에 주로 들어가는 비용 1,280만원이 무대기계 유지보수비, 그것이 지금 변압기와 관련된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수선유지비이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썼습니다.

이용균위원

조명과 관련된 비용이고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이용균위원

작년에도 예산 잔액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운영을 잘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시설보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2015년 예산현황을 보면 1억 6,1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동력비에서 9,300만원 정도가 남고, 수선유지비에서 2,000만원, 기타 비용으로 5,000만원 정도가 남은 비용입니다.

이용균위원

수선유지비용이.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4,700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2,700만원만 해서 수선유지비를 충당하고, 그 다음에 동력비에서 9,300만원이 남았는데 동력비 9,300만원 중에서 앞으로 향후 예측되는 비용이라는 것이 저희가 강북문화예술회관 에코사업을 하면서 일부 일시불로 나가는 금액이 하반기에 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름철 폭염 때문에 시설에 냉방기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동력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북문화재단 설립’, 이번에 지원을 하면 내년도의 예산은 어떻게 될 예정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출범준비에 따른 추경 소요예산이고 내년도는 본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본예산을 대략 어느 정도 예측하고 있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억 3,000만원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문화재단 설립하기 전에는 강북문화원에서 활동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강북문화원이 지원받은 금액이 있을 것이고,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비용과 또 문화원에서 그동안 해 왔던 그리고 지원받았던 비용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전에 문화원에 들어갔던 사업비는 1억 1,400만원 정도 들어갔고, 설립 후 들어가는 비용은 저희가 추정하기로 한 4,000만원 정도, 증감은 한 7,400만원 정도 마이너스 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과거에 문화원이 1억 1,400만원 지원 받았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재단은 2억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 거의 1억원 정도 차이가 나지 않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설립 전후에 문화원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문화원 자체 들어가는 비용과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인건비 이런 것을 떠나서 사업을 했을 때의 비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이용균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있을 것이고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비용을 구비나 시비로 지원하는 금액, 그리고 문화재단이 출범해서 구비이든 시비이든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예산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것이지요. 추가적으로 구비가 더 지원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소상하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순국선열 및 문화유산 종합안내판 설치’입니다. 이런 안내판들이 관리대장이 있어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한번 해 놓고 나서 오래 돼서 보기 안 좋고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 설치하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4개소에 있는 문화유산종합안내판은 4개소이기 때문에 관리대장은 작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찰을 통해서나 아니면 민원이 접수됐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것이 2010년도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됐고 훼손된 것이 많아서 이번 추경에 잡아서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이용균위원

4곳 다 2010년에 설치된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다른 곳에 제작된 안내표지판도 있을 것인데 대장이 없으면 관리를 어떻게 하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자료가 4개소이고 각각 개별 안내판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제가 다닐 때 눈에 보이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도 관리대장을 작성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다음 페이지 ‘우이구곡’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이 좀 그렇더라고요. 타당성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실무담당자 입장에서는 여기 같은 경우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지만 거기까지는 진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서면 타당성용역을 진행한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아까 답변한 것에서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전체적인 법리검토가 끝난다면 사실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앞으로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개발차원은 아니고 실제 있던 부분을 기록에 의해서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 보전된 좋은 명승지, 풍광을 구민, 시민, 관광객들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리검토가 완전히 끝난다면 사실은 타당성조사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를 하게 되면 환경적, 기능적,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연구·개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통상적으로 발주처 입장에서 보면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대체적으로 뻔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은 다 되는 것으로 가상이나 예상을 하고 타당성조사를 한다, 혹시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용균위원

가능할 것 같으니까 타당성용역을 의뢰하지 안될 것을 의뢰하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용균위원

따라서 결과도 그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제 얘기는 타당성용역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문제는 진행사항이 협의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사전에 아무 논의가 없었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따라서 최소한의 협의는 진행하고 나서 내부결정을 하고 예산을 올리셨어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씀은 일면 타당성이 있으신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까지 꼭 해서 결국 큰 틀에서 보면 보호한다는 차원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이용균위원

지금 내용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이구곡의 환경을 보전하면서 멋진 풍경을 아는 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보여주는 방법을 만들어서 어찌됐든 우리 관광지로써 자연환경을 유지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순서에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사전에 최소한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정보를 주고 상대방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만 가능성이 있다,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의뢰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상대방과 논의를 했더니 상대방은 “짧은 순간에 나올 결과가 아니고 한참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검토가 한참 걸릴 수도 있고 또 거부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가서 만나보면 거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연 그대로를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맞다고 봐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이 맞아요. 돌멩이 하나라도 건들지 않는 것이 좋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는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을 오게 해서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또 좋은 풍광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좋고, 또 그런 부분들은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라서 논의해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말이 맞지만 또 공단에서는 공단입장이 있는데 무조건 내 주장만 내세울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이해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사전에 전체적으로 전 관련부서에 협의를 구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에서 지금 매년 동네체육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이 책정되는데 평균적으로 7,000∼8,000만원 정도 되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예산은 6,000만원 정도이고 2016년 예산은 7,400만원입니다.

이용균위원

2014년에는 훨씬 적었던 것 같은데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시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 예산이 많이 늘었고 올해 또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추경에서 편성을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나마 계속 늘려주시기 때문에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구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구의회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타나 적시를 해 주시는 부분이 아까도 나온 바와 같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대장의 미흡부분입니다. 예산을 많이 받아서 많이 설치하고 보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에 철저히 기하기 위해서 관리대장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향후 예산이 덜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청소년선도 보호활동 및 지원’과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 올 예산이 거의 50%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작년에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12개동대의 물품 지급내역이나 정산한 회계자료가 불투명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이러한 부분이 명확하게 관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당시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다시 봐도 자료가 참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합대 회의를 하면 식사도 할 수 있는데 놀라운 것이 14명의 대장님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는데 금액이 22만 5,000원이에요. 3회 했는데 3회 금액이 똑같고 14명이 참석을 한 것으로 자료상에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맞나요?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2016년도 2분기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이용균위원

예.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솔직히 결과를 놓고 억지로 수치를 맞춘 부분이 좀 보입니다.

이용균위원

왜냐 하면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그것도 한 장소의 식당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3회의 식대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명찰을 제작하는데 꼭 81개를 제작해요. 그것도 3번씩이나 같은 곳에서 똑같이, 그래서 금액도 똑같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저번에 제출해 드렸던 2016년도 2분기 집행자료에는 각 동대별로 신분증 제작 같은 경우는 소요가 다르고 2분기때 총 26개를 제작한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올해 말고 작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2014년, 2015년, 2016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그 3년도 중에 똑같은 것이 있어요. 자료 보시면 나올 거예요. 지금 자료는 가지고 오지 않았고 제가 보고 판단해서 온 것인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고발이 되어 있다느니 경찰에 조사를 하느니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어디까지 내용을 아느냐 하면 교육지원과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분이 한 것 같고 아마 감사담당관실에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결과들은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경찰이 조사해서 이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상임위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제출해 드린 2015년도, 2014년도 자료를 제가 지금 갖고 있고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전년도 대비 예산이 1,400만원 정도 감액된 부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 31일날 전 김동식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여덟 분이 참석해서 간담회를 여기 3층에서 했을 때 그때 요구사항이 그랬습니다. 충분히 그런 부분은 공유를 했고 향후 2016년도에 예산을 집행할 때는 보다 투명하고, 그 다음에 동대에 각 지급내역을 명백히 해라 해서 드린 자료 중에 2016년도를 보면, 아까 명찰교부 같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획일적으로 똑같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2016년도는 적어도 차이가 있게끔 정말 필요한 소요량만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관리해 나간다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수사진행과정은 첫 번째로 저희들한테 먼저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해서 3개년도 정산서류를 번3동 이모 님한테 제출해서 공개를 했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강북경찰서에 고소고발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정산할 때 가장 기준으로 두는 것이 체크카드와 돈쓴 것에 대한 영수증 처리 그런 부분에 정산 포커스를 두고 당초에 사업계획과 집행한 실적을 비교해서 계획변경이 없는지, 사전승인 받지 않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정산하는 것이지, 쉽게 말씀드려서 저희는 수사 건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다툼이 되는 부분도, 이모 님이 제기하는 부분도 200만원 주고 차량수리를 했는데 그 차량 수리한 내역서를 모 공업사에서 영수증을 다 첨부했고 저희들이 재차, 3차 확인을 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출된 것도 이상 없는데 이모 님은 계속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수사결과가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나 이런 결과가 나온다면 이 단체에 대해서 현재 2분기가 교부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연말에 예산 통과하고 나서 그때 모임을 했으니까, 저는 참석 못했지만 의원 여덟 분이 참석해서 여덟 분이 다 동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다시 올라왔다는 의미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일을 잘못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지금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자료가 그렇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각 동에서 순찰을 도시고 수고하신 분들은 대원들인데 왜 이 지원금을 가지고 정말 고생하고 있는 대원들한테는 아무 혜택없이 실질적으로 연합대에서 사고를 다 친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피해를 고스란히 대원들이 가져가는 격이 됐어요. 피복이라도 한 벌 지급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면 못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피복 지급도 정상적으로 지급이 안 됐다는 의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지급이 됐으면 그동안에 대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고 이런 사태도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요. 피해보는 사람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모든 일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피해를 봤으면 피해를 준 사람이 책임을 지게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12월 31일날 의원님들 간담회하실 때 제가 의원님들께 강한 질책을 받았고,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앞으로는 일선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계신 대원님들이 피해를 안 보게끔 관리를 더 알차게 해 나가자고 해서 올해 현재까지 집행내용은 아주 알차고 조밀하게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작년에 조례도 제정되고 했으니까 그냥 해 왔던 관행대로 하시면 안될 것 같습니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동안 지원은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다 경찰서 소속으로 알고 있잖아요. 담당부서에서 좀더 챙기고 현장도 한번 나가보세요. 그렇지 않고는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현판도 ‘강북경찰서’가 아닌 ‘강북구 자율방범대’로 해서 다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장님, 이번에 전출금이 크게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전출금으로 잡은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계획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이상형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구가 모든 부분이 부족합니다. 공공시설도 그렇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출금을 더 늘려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해서 좀더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공공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전출금을 늘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청사기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청사라면 어떤 것을 얘기하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앞서 제가 거론했지만 청사라고 하면 공공시설 모든 부분이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요. 청사라고 하면 우리 강북구청 청사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주민센터까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구 소유의 공공시설물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의 및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