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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리주 의원 발언

154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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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보관 예산이 당초에 잡힌 예산에 비하면 18.6%, 한 19% 정도 절감을 하신 거다, 그죠? 퍼센티지 그 정도 되지요??

예, 어쨌든 20% 정도, 거의 19% 가까이 되더라고요. 올해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상반기?

지금 상반기 다 되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행정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전체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5% 10% 정도?

작년 저희들이 예산보고를 받을 때 5% 정도, 거의 절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20%면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전국노래자랑 있고 KBS에서 열린무대입니까?

그것도 있고. 아니, 소관은 다르지만 다 진주시 홍보와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올해는 예산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없어요?

몇 프로를 줄이자 이런 건 없습니까? 작년처럼 목표치를 정하고 줄이자,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전반기에는 집행률이 낮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낮아 가지고……. 공보과가 처음 시작하는데 아마 다른 과별로 예산절감 한 내역을 다 보게 될 건데. 다른 데 비해서 좀 많지 않나 싶어 가지고.

아까 사업을 미집행한 금액이 상당하다고 하셨는데 의원들한테 이걸 반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올 연말에? 그래서 그런 준비를 답변을 시원하게 주셔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볼 건 아니고.

그리고 시정소식지……,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네요. 편집위원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조례안을 변경하시든지 하시라고 요구를 드렸는데.

안 하실 겁니까? 아니, 구성하는 과정부터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안 하기로 했으면 폐지를 조례안을 수정해 주시든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신중하게 고민만 하신 것 아닙니까?

편집위원회에 시의원은 안 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쭉 조례안을 수정해 달라고……. 그럼 저희들이 문제 삼을 수 있잖아요?

의원을 넣게 조례안에 되어있는데 의무적으로, 의원이 한 명 참석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 반드시.

의원을 해야 한다 되어있지 않습니까?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 답변을 자꾸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넘어가시는데 짚고 갑시다.

아니, 그럼 조례안 수정하는 걸 다시 어떻게? 의견 수렴하실 거라고요? 아니, 그 절차를 계속 너무 오래 밟고 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과장님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뭘 묻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과장님 자주 안 보이시니까 업무보고 때나 계속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안 하니까.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렸는데, 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업무보고 때든 행정사무감사 때든 이 문제를 계속 논의했는데 안 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만날 일이 자주 없고 해서.

그래서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제 개인적인 문제면 자주 뵙겠는데 위원회 소관 문제에 대해서 여쭈는 것은 사적으로 만나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업무보고 때든 수차례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요구 드렸는데 올 때마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생각을 안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아니, 이 앞에 올 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고요.

아니, 그때는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답변이 없으시고 진행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답변을 듣자고 여쭈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가면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따질 게 더 많아질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개정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조례는 입안하는 조례가 아니고 입안하셔 가지고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반대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통과시켜 드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시금?

불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있죠! 조례안에 의원을 의무적으로 넣게 되어있는데.

의원이 아무도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럼 조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질문하는데 제가 너무 지나치게 방해를 하는 거라면 그만두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받았으면 싶어 가지고요. 잠시만요.

저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 추천을 안 하기로 또한 결의를 했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또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제 사적인 감정이 포함된 것 같다 오해를 받을 것 같아서 그런데, 알다시피 위원을 추천할 때 저도 추천을 받았지만 강민아 위원님도 사실 추천을 받았었고 그런 과정에서 다른 위원님도 추천을 받았었고 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조례 발의할 때 수정 조례안을 제가 내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받은 걸로 알고 있지만, 하지만 지금 제가 여기서 묻고자 하는 것은 위원들이 그걸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의 의견을?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의원을 참여 안 시키기로 대 부분의 위원들이 합의를 봤었기 때문에 수정 조례안을 내었던 제 스스로가 그 조례안 자체 무용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수정 조례안을 변경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원 참여 자체가 부득불 필요 없다고 저희들이 의견을 내었다면.

그리고 그 수정 조례안을 발의했던 제 스스로가 그 문제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강민아 위원님하고 노병주 위원님 때문에 제가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았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의회에서 위원장님에게 의원들 소환을 연락을 받고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 추천을 안 하기로 했다, 그리 연락을 받고 제 스스로 분명히 의원님들에게 저도 할 생각이 없다라고 저도 입창 표명을 했었고요.

그러면 이 조례 자체를 수정발의를 낸 제가 무의미하지 않느냐, 의원 1명을 참여시키는 자체가.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건 아까 말씀드린 자격조건이든 뭐든 그런 문제는 저는 공문을 본적이 없고요. 전문위원도 보여주신 것도 위원장님도 저한테 보여주신 바가 없어요.

저는 행정에서 저희 위원회에 내려온 공문을 본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결격 사유가 됐다는 거 자체를 몰랐는데 보니까 제가 결격사유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결격사유로 행정에서 속된 말로 거부를 당한 거네요? 저는 그 공문을 보지를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자격요건이나 어떤 자격요건의 의원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보지 못했어요. 제 불찰입니까? 하여튼 저는 몰랐고요.

오늘 처음 안 사실인데, 제가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확인했던 거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편집위원회에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때 편집위원회에 추천받은 위원이 저 말고도 여러 분이 계셨고, 그것 때문에 표 대결까지도 갈 뻔 했던 걸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들 위원회에서.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니 저는 뒤에 제가 스스로가 안 하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자격요건이 안 됐던 거네요. 저는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결론적으로 그 뒤부터 시종일관 제가 요구했던 바는 조례를 개정해 주십시오. 행정에서 첫째 저희들한테 제시한 조례는 편집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대해서 알다시피 외부인도 없었고 의원도 없었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조례 기억나시죠? 처음 행정에서 제출한 조례는 편집위원회 구성을 조정위원회로 대신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맞죠?

기억하십니까? 입법예고하고 저희들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입법예고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 그 조례안에 대해서 올라왔을 때 그렇게 되어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집위원회는 조정위원회로 대신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조정위원들만 편집위원으로 될 수 있다, 역으로 해서. 맞죠? 아니, 위원회에 상정되었을 때 그렇게 올라왔었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노민섭 과장님이, 가만있어봐……, 전에 과장님 계시죠. 정 과장님 때 제출해서 그리 올라왔었다고 저희들이 그걸 부결을 시켜서 다시 올라왔죠.

처음에는 그리 올라왔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처음부터 외부인이나 의원들을 참여시킬 의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억지로 제가 의원들에게 설명을 해서 외부인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안대로 행정에서 하자는 취지대로 돌아가셔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거기에 왜 의원을 참여 안 시키냐를 제가 질타를 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거기 과정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그건 강민아 위원님 질문하신내용에 강민아 위원님에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시종일관 질문드리는 내용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원안대로 돌려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조례안을 수정하시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동의할 의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님도 상당 부분 인정을 해 주셨고, 그리고 안 하시면 의원 조례로 발의해도 되겠느냐고 제가 질문도 드렸었어요. 속기록 찾아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두 번이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에서 안 하실 것 같으면 수정발의한 제가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안을 수정해도 되겠느냐고 질문을 두 번 드렸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현실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이나 외부인이 참여하는 게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지금 그 부분을 있는 겁니까? 처음 행정에서 발의할 때는 외부인 참석을 안 하고 조례를 발의했다 말입니다. 그 때 행정의 취지는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조정위원회를 대신해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 때도 전문가를 한 명 둔다고 되어있어요.

경남일보의 한 분을 전문가로 둔다고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의원들이 판단했을 때, 특히 제가 주장했죠. 외부인을 참석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 게요.

조례안을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실 거예요? 아니면 수정을 하실 겁니까? 예, 의원을 참여시킬 필요 없이 그 부분을 삭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현실이 어느 게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계속 의원들 추천을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실 거라 말입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이것 질타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조례안에 의원을 참여시키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 없이 편집위원회를 계속 운영해가고 예산을 1억 몇 천씩 쓰면서 시보를 발행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안에 규정한 바대로 시정지를 보고지를 만들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아니, 뒤에 과장님들 한숨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저도 그만해야 될 것 같은데, 쉬는 시간 되어서 그런가 한숨소리도 들리네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맙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금방 답변을 하실 때 국내여비 부분 국외여비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듣기로 국외여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없어서, 제가 잘못 들은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9페이지에 명시이월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민간자본이전이 명시이월된 내용은 정확하게 뭡니까?

저희들 콜센터 문제 때문에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논란이라고 보고 과장님이 보기로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콜센터가 원래 계획은, 가만 있어봐……, 언제까지 다 이게 다 입주하는 걸로 되어있었죠? 제가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계획 잡을 때는 아까처럼 백 몇 십 석을 인원을 확보하기로 했느냐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들이 제반여건을 준비를 못해 줘서 그런 겁니까? 동양콜센터 자체적인 업무역량 때문에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센터 유치 문제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나섰잖아요? 시에서 콜센터를 유치하겠다, 그것 때문에 학교 부지 매입 문제든 여러 가지 연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건비 지급 문제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행정의 생각보다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격론이 있었거든요, 사실은. 시장님 면담도 있었고 했었는데. 이걸 과연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물론 결국 유치를 하는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에, 그 업체가 역량이 안 되어서 인력 확보나 이게 안 된다면 구태여 우리가 명시이월까지 해가면서 보존을 해 줘야 됩니까?

그래, 인건비라 표현해서 조금 그 합니다마는 한 번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유치 기반시설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위원들 업무보고 받을 때 공단조성 및 입주, 그 다음 기업유치 관련되어 가지고 전반적인 새로운 부서를 만들겠다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총무과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그 내용 중에 상당부분이 투자유치담당관실이나 기업통상과에서 하는 업무들을 상당부분을 입안해서 전문부서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저희들 받아들였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쭈는 게 산업진흥ㆍ고도화 관련 투자유치 관련 업무추진비도 보니까 50페이지에 약 1,000만원 가까이 남았거든요. 3,800만원에서 900만원이 남을 것 같으면 죄송하지만 거의 25% 이상 집행이 안 되고 남은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입니까?

그렇게 연관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투자유치담당 기업통상과에서, 기업통상 좀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공단조성 문제가 투자유치를 받는 부분이 생각만큼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진행이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쭈는 겁니다.

기업통상과 이야기도 제가 드린 게 그 내용이거든요. 자꾸 어떤 식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다는 건 아까처럼 명시이월을 2년 연달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목을 변경한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든 공단조성 문제나 입주기업들 신청을 받거나 입주시키는데 계획보다는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저희들 그리 봐도 되겠습니까? 그럼 도에서 예산이 연말에 집중되어서 집행되리라는 걸 전혀 예상이 우리는 안 되나요?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통상?

예를 들면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긴 내려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대응해서 예산을 잡아놔야 된다 말씀이잖아요? 도에서 우리가 조기에 집행을 해 달라, 진주에서는 농공단지나 공단조성 문제가 시급하다 그래서 도에도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산집행이…….

아니, 진주시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준비를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명시이월까지 사고이월까지 시켜가면서, 명시이월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고이월까지는 위원들이 허용해 주는 게 원칙적으로는 제가 볼 때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명시이월까지는 저희들이 솔직히 인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고이월까지 해 가면서 했는데 도에서 연말에 늦게 주기 때문에 업무차질이 생긴다 이런 건 우리가 문제제기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들에게 계속 사고이월까지 허용해 달라는 식으로, 허용이 된 거니까…….

고생을 하시는 내용은 알겠고요. 의회 차원에서 해석하기로 제가 그런 해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기획경제위원회에 그렇게 소관 부서를 새로 만드는 조례안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이 투자유치를 담당하는 기업통상과의 업무가 상당 부분 포함된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저희들 위원들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생각 중에 질문드린 거거든요. 아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하여튼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질문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렸고요.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질문 드리려니까 죄송하네요.

오래 기다리셨는데. 간다하게만 여쭈겠습니다. 아까 근로자복지회관 시설 운영 경비에서 98만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근로자복지회관은 2010년도에 수탁자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수탁결정위원회라 그러셨나요?

운영위원회라 그러셨나요? 수탁기관 같은 경우는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구태여 작년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수탁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운영의 문제점도 제기가 되면 위원회가 열리는 겁니까? 중간에 부득이한 사항으로 열릴 걸 대비해서 예산을 잡아놨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외빈 초청여비 부분에서 3개국에서 3개국만 초청을 했는데 저쪽에 반대편에서 불응한 겁니까? 바이오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여쭐 게요. 다른 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58페이지에 오히려 제가 의문이 가는 게 역발상을 해봤는데 바이오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바이오센터 장비 유지비 및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이라고 명칭이 되어있는데 이 회사는 오히려 전혀 집행잔액이 없는 게 저로서는 더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바이오센터 하다 보면 운영비 지원 및 장비유지비 같으면 고장이 나거나 해야만 집행이 되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금액들이 집행잔액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기들이 바이오센터 출연금이기 때문에 쓰고 남는 건 자기들이 이월시켜서 쓰는 건가요? 그럼 거기 실태를 우리가 자료를 받았습니까, 기업통상과에서?

통상 받았을 때 자기들 이월금이 발생을 하던가요? 아니면 전혀 안 생깁니까? 2억8,000, 어디 바이오센터 운영비에서 1억 미만이라고요? 1억 미만이면 9,000만원, 그럼 상당한 금액인데요. 10%가 넘잖아요?

출연금을 구태여 이렇게까지 딱 맞춰서 줘야 됩니까? 요구한 만큼 줘야 됩니까? 이것도 삭감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출연금을 구태여 자기들이 절감을 해서 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럼 이 부분은 작년에 예산 전체적인 절감내용에 들지는 않았나요?

행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럼 죄송합니다만 출연금은 종전과 동일하게 계속 지급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요구하는 금액에 따라서 변동이 있습니까?

답변하시죠. 종전에 매년 이월금이 얼마나 되든지 상관없이 출연금을 지정해 놓고, 조례가 있습니까? 출연금을 주는 조례가?

어떤 기준에서 출연금을? 죄송합니다마는 바이오센터 운영비 지원이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운영비 지원은 어떤 부분입니까?

인건비로 나가나요, 대부분? 운영비는 그럴 거고, 그 다음 장비 유지 및 육성 지원은 어떤 명목이 많을까요? 출연금을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주면 오히려 무분별하게 장비 유지비나 육성지원금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전혀 보고를 못 받잖아요, 저희들이 질문 안 드리게 되면? 이건 죄송합니다마는 바이오센터 운영비 지원하고 육성비에 대해서 계장님, 필요한 자료 요구하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해외시장 개척 활동 지원 관련해서 주로 국외연수 비용입니까?

그런데 어차피 시장 개척이기 때문에 취지상으로 봤을 때는 천재지변하고 상관 없이 뒤에도 시기를 잡아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예산편성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예산이 잔액이 생긴 거네요? 업무 상 상관없이, 그죠?

특이한 경우입니다, 그죠? 천재지변……, 예, 알겠습니다. 아까 민간인 참여하는 부분들은 어떤 과정에서 결정된다고?

제가 질문 드렸는데?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는 아까처럼 천재지변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었다는 말씀이죠?

아까 산업기술 지원 분야가 산학협력 관련되어서 예산을 지원한다 했습니까? 산학협력 관련 되어서, 제가 잘못 들었나요? 학교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 있습니까, 대학교에?

출연금입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제가 못 찾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일자리창출인데 지역맞춤형이니까 바이오 분야하고 항공 분야……. 만약에 이 부분을 경상대학교 바이오 분야니까 그런 과에서 각종 연구비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대응자금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이게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어차피 진주에서는 바이오하고 항공산업이 어떤 식으로든 중점과제 사업이라도 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선정을 하게 될 때 신청을, 특정과나 아니면 바이오 관련되어서 과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자금을 검토하게 됩니까? 그럼 전체 봐도 국비 비율에 따라서 15%만 지원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나중에 조금 따로 여쭤 볼게요. 그러면 제가 알게 된 사실을 공문을 처음 봤으니까 질문을 해 볼 게요.

제가 이 공문을, 그러면 진주소식지 편집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 공문을 제가 처음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되어 제가 편집위원으로 추천을 했는데 진주시에서 하는 추천협조 사항에 제가 부적격을 해서 행정에서 거부를 당한 겁니까? 그래요?

공문 발행을 과장님 부서에서 하신 것 아니에요? 공보관에서 보낸 부서 맞네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도 되죠? 사실 관계만 확인할게요. 편집위원을 우리가 추천했는데 행정에서 이 서류를 보냈는데 우리가 합의해서 우리는 없다 그리 보낸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뜻을 모은 과정 중에 속기 상에 위원회 입장을 밝히겠다고 정도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장을 밝히고 구태여 답변까지는 속기록에 안 남겨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입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판단한다. 강민아 위원님, 그죠?

이것 의사진행 발언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결산 과정 중에 본의 아니게 제가 종전에 담당부서 공보관에게 수차례 요구한 바가 시행되지 않아서 재차 요구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장장 길어진 것 같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함과 동시에 제가 요구했던 바는 조례안에 준에 대해서 공보지가 발행되는 부분이 원칙인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했고요.

저는 조례안을 개정하자는 취지로 발언하고 질문 드렸으나 의원들 간담회 과정 중에 조례안은 존치시키되 의회에서 다시 편집위원을 구성하기로 한데 대해서 제가 수긍을 하는 바 그에 대해서 차후에 논의를 하고 편집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 의사를 전달한 거로 충분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결산 과정 중에 저의 질의과정 중에 시간을 끄는 거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다른 의원께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