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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01회 제7행정보건위원회2016-09-06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7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은 2016년 2월 23일 제출되어 제197회 임시회 제6차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친 후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는 논의 끝에 보류된 안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왜 보류가 되었는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구청장님의 방침을 먼저 득하고 위원회에 보고를 올리는 것이 순서인데 저희가 그 당시에 이렇게 분기별로 도래하는 모든 위탁업무를 다 보고하다 보니까 저희가 절차를 실수해서 다시 보고하게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상임위가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는 것이 많고 궁금한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것 저것 다 물어볼게요. 여기 인력이 9명이나 되는데 9명이나 필요한 부분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복지부 사업인데 관리하는 대상기관의 수에 따라서 인력이 어느 정도 맞춰 있는데 이 인력이 실제로 이것가지고도 굉장히 바쁘게 일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어린이 급식이면 어린이집, 대상이 어디 어디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영양사 의무교육 대상이 아니라 10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페이지를 보면 ‘기본사업 식약처 기준 가이드라인 대비 100% 이상 달성’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대로 다 하신다는 것인가요? 주체가 복지부인가요, 교육청인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약처 기준으로 해서 만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계약이 3년마다 한번씩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3년에 한번씩 이루어집니다.

한동진위원

현재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재위탁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신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년째 맡고 있는데 서울시 13개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개구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고 학부모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로 나왔습니다.

한동진위원

보니까 재위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공식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성과평가 및 재위탁 추진계획서’라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식약처 기준 가이드라인 대비 100% 이상 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맨 하단을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강북구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다. 보건소장님, 알고 계시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물론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교육부, 교육청 소관이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문구가 나와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어린이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만약에 통합운영하게 되면 보건소가 담당하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법」 제5조4항에 혹시 이것이 유치원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만약에 이 주체가 보육시설까지 해당이 되면 저희가 당연히 통합해서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주체가 다르고 그것이 교육청 산하의 것이면 저희가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그렇게 되면 제5조제4항에 유치원으로 포함될 것 같은데 현재 유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관리하지 않고 어린이집만 관리하고 계신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0인 미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유치원도?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도연위원

어쨌든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통합이라는 말이 어려운 것이 학교급식은 집단급식으로 아예 또 다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100인 미만만 해당되는 것이라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김도연위원

유치원 중에 100인 이상이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없으니까 안 들어가고, 100인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100인 이상인 경우에는 영양사를 두어야 되니까 영양사가 관리를 잘 한다는 전제하에 영양사가 없는 보육시설이나 어린이 관련된 급식시설은 우리가 관리하라는 뜻입니다.

김도연위원

어쨌든 제5조제4항이 제가 볼 때도 유치원을 포함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어린이와 관련된 시설이니까 100인 미만이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유치원 포함해서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도연위원

아까 엄마들 설문조사하고 또 어떤 것을 책정해서 실적을 조사했다고 하셨지요? 제가 못 들었는데 무엇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경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구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종합만족도라는 것을 조사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주최 측이 누구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식약처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자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만족도가 있는데 이것도 식약처에 조사한 것인데 여기도 저희가 1위를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여기 보면 내용이 대부분 영양, 위생, 안전, 급식소 영양, 조리사 관련, 식단, 조리원 통신교육, 조리사 및 어린이 교육, 영양·위생 교육용 교구 개발, 그 다음에 특화사업으로 아빠와 함께 하는 요리실습, 지역사회 건강복지 전공역량 강화, 우리 마을 영양사, 센터 이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을 영양사, 지역사회 건강복지 전공역량 강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을 영양사 2014년도 실적인데 다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2014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2014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결과가 나온 것이네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김도연위원

여기 설문조사 대상이 엄마들인데 혹시 원장들의 만족도는 있나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만족도라는 것이 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용자 엄마들이 아니고 원장님 만족도를 하신 거예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김도연위원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교육 지도·관리만 하는 것이지 사실상 조리사 지원은 프로그램에서 없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조리사가 아파서 어린이집에 가지 못했을 경우에 대부분 원장님이 조리를 하시다보니까 계속 요리를 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지원사업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고 그냥 교육과 지도·관리만 하는 것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조리사 지원에 관련된 것은 여기에서 다룰 수가 없는 항목인가요? 그러니까 조리사 지원 관련해서 교육 말고 인력지원, 예를 들어서 대체조리사나 이런 것은 이 항목에서 불가능한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중에 조리사가 없기 때문에 조리사를 대체로 내보내는 것은 안 되고 레시피나 아니면 식당 관리나.

김도연위원

제14조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의 제9조제1항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업무담당자의 급여, 시설의 임대료, 구축비용, 관리, 그 다음에 필요한 비용, 어린이급식센터 관련된 지원만 있고 내용은 전혀 없는데 그 내용에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지금 식약처에서 나온 가이드라인대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식약처에서 나온 가이드라인 자료가 어디 있어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것을 주셨어야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책으로 되어 있어서요.

김도연위원

그래도 주셨어야지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하지요. 식약처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위탁을 한다,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자료가 책으로 되어 있어서요.

김도연위원

책으로 되어 있어도, 지금 내년도 예산운영 지침 관련된 이만한 책도 다 나누어주고 우리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 그것을 보고 참조하거든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재위탁 성과와 관련해서 식약청에서 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재위탁하는 것 아닌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가이드라인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지요? 가이드라인이 어떤 것인지 굵직한 제목 정도만이라도 최소한 적어주셔야 거기에 맞추어서 재위탁을 한다, 이 정도는 갖고 오셔야지 우리가 심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관련근거가 가이드라인, 민간위탁 촉진관리조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 3가지인데 보니까 중요한 것이 식약청의 가이드라인인 것 같아요. 지금 거기에 맞추어서 하신 것 같은데.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지금 성과관리 및 재위탁 추진계획서에 보시면 성과평가 중에 ‘기본사업 식약처 기준 가이드라인 대비 100% 이상 달성’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 밑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용이 다 달성이 되면.

김도연위원

가이드라인이 이것밖에 없어요? 더 없어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여기에 있는 내용은 몇 회 이상 제공, 지침이 몇 회 이상, 1개소당 몇 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식약처 기준 가이드라인 안에 조리사 인력지원은 없다는 것이지요? 확실해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확실해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김도연위원

제가 책을 안 봐도 되겠어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정도가 지금 식약청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이지요?
경희

최경희보건위생과장

예.

김도연위원

이 정도 가지고 9명의 인력이 많다고 생각 안 하세요? 보세요.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집합교육, 학부모, 조리사, 원장 방문교육 이것도 똑같아요. 교육, 지도 이것도 교육, 센터 정보제공, 자료 그냥 인터넷에 띄워서 주거나 각기 해당 어린이집에 제공. 다 보면 교육하고 정보제공 이외에는 없는데 9명이 부족하다, 왜 바쁘다고 한 것인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한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1개소당 9회는 이런 것입니다. 저희가 128개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 원당 9회이고 128개이면 1,000회 이상을 가는 것입니다. 1,000회 방문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집합교육을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 달에 일을 하는데 대상도 다 바꾸어가면서 조리도 조리원대로 하다보면 실상 안타까울 정도로 이분들이 바쁩니다. 상대적인 부분, 그냥 단순히 9명이 어떤 일을 하는지 속속들이 내용을 파악하지 않았을 때는 인원이 과하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실제 세부적인 내용 하나 하나, 그분들이 교육하는 내용, 지도 방문하는 것, 수십가지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이분들이 일일이 다 점검하고 한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두 번, 세 번 방문해서 하고 또 그것이 잘 안 되면 이행이 됐는지 또 방문하고 이런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여유 있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여기에서는 영양이나 위생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은 제재조치는 못하시고 그냥 지도·감독만 하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할 때 각 원의 원장님들이 이 사업을 거부하셨어요. 왜냐 하면 지도점검을 통해서 자기네가 적발이 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오히려 패널티를 물게 될까봐 걱정하셨어요. 식약처에서 그렇게 하면 100% 다 지키는 원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도점검을 반복적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나가면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부러 저희한테 정보를 전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2∼3번 이것을 받아보고 나면 본인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해서 지금은 가입업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연말에 저희가 평가했을 때 이분들이 180∼190개 전체를 커버해 달라, 나머지 60개 못하고 있는 것도 예산 확보해서 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이 처벌과 연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는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질의·답변이 종결되어 이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고유식별정보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환수방법에 대한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에게 혜택을 확대하고자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을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과 그 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인정하는”으로 저소득층 아동 용어의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불필요한 수집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교체하였습니다. 셋째,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환수방법에 관한 해당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종전의 조문을 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하고 법규형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여 구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건강증진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만 가지고 적용을 해 볼게요. 저소득층이라는 판단은 어떻게 하시지요? 협의체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보건소 자체 내에서 하시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하면 2012년도에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면서 서울시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습니다. 표준조례안에 의하면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을 말하며 저희들은 주로 공부방과 방과후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김도연위원

방과후 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보다 맞벌이가정이 많은데 거기 내에서 저소득층을 가리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주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거나 시설에 등록된 아동들은 다 저소득층으로 생각하고 다 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김도연위원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아이가 인근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서 영수증을 갖고 보건소를 찾아가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관계돼서 의료기관들이 협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료비가 30% 감면되거나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한테 이것을 신청하신 관내 의료기관에 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영수증을 갖고 와서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지역아동센터에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 아이가 이 조례의 혜택을 받으려면 보건소에 등록된 치과병원에 가서 진료하면 끝나는 것인가요? 그 치과병원에서 국민의료보험으로 가고 다시 보건소로 예산이 내려오나요? 제 말이 맞나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들이 그냥 가는 것은 아니고 연초에 전부 다 보건소에 내소해서 1차 구강검진을 받고 1차 구강검진을 통해서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라고 생각하면 의뢰된 치과로 분산해서 보냅니다. 그 의료기관에서는 예산 내에서 해야 되니까 이 아이에 대한 치료계획을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이의 치료범위가 40만원 이내이면 지역협의체에서 승인하고 40만원 이상이 나오는 아동들은 지역협의체에서 심의해서 통과되어야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1차 보건소에서 검진하고 2차로 관내 의료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김도연위원

어르신들 임플란트도 지원금이 1개당 4만원인가 6만원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인데 실상 병원에 가면 더 비싸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치과치료를 받을 때, 예를 들어 제 아이를 기준으로 하면 일반병원에 갔더니 다 썩어서 썩은 것에 대한 치료와 방지하는데 12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40만원 이상이면 간단한 치료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한계가 어디까지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처음으로 시범사업일 때는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하고 통으로 내려왔고, 가을에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풍부했어요. 서울시에 질의했더니 저소득층 아동에게 이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최대한 330만원 드는 아동한테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13년도부터는 사업이 많이 알려지고 대상도 많아지고 하니까 지역협의체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제1대구치가 상했다고 하면 그 치아 위주로 하고 또 비급여 부분이 너무 많이 신청이 될 때에는 조정하는 선에서 심의해서 통과하게 됩니다.

김도연위원

결국 심의해서 결정을 내리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40만원 이상은 심의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예산이 남지는 않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 예산을 다 쓸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안 쓴 것도 어떤 때는 받아서 쓰기도 합니다.

김도연위원

잘 하셨습니다. 지역협의체는 그때그때 구성이 되는 것인가요? 구성요원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협의체는 치과 의료기관 회장님과 부회장님이 주로 많이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공부방협의회 회장님, 보건소 직원, 보건소장님 비롯해서 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초창기에는 저소득 아동한테 정신상담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푸른존 상담센터장도 들어와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치아에 대해서 혐오감 있는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같이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이고, 그때그때 정기적으로 심의를 하시는 것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로 검진해서 각 의료기관에 뿌려지는데 사실 아이들이 제때 안 가고 있어요. 병원을 가도 치료계획에 따라서 병원에 안 가거나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40만원 이상의 아동치료계획이 많이 들어왔을 때는 지역협의체를 소집해서 심의하고,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또 관내 봉사하는 의료기관에 아이를 맡아줄 수 있는지도 알아보고 협의체가 필요할 때는 하는데, 또 시에서는 연 3회 하면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작년에는 3회 열기도 했었고 필요할 때에는 서면으로라도 이런 아동이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제안이유를 보면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 환수방법에 대한 해당 규정을 삭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16조제2항을 보면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라고, 이것을 왜 삭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부당하게 지급 받았는데 환수를 안 한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료기관에서 저희들한테 청구했을 때 보통은 지급하게 되는데 부당청구라고 의심이 될 때, 우리가 처음 이것을 만들 때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정확하게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사실 치료하고도 청구 안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치료 안 했는데 청구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상위법령이 없으면 이것을 삭제하라는 권고문도 와서 삭제하게 되었고, 만약에 나중에라도 과다청구 했다는 것이 나타나면 그 다음 지급할 때 삭감해서 지불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삭제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삭제해야 된다, 삭제해라, 의무규정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상위법령에 규제나 이런 것은 가능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정식위원

가능한이 아니라 강제규정이냐는 말이에요. 삭제해야 된다, 삭제해라 이렇게 되어 있느냐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게 권고를 받아서 저희가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권고인데 왜 삭제를 해요? 기본법으로 반환을 안 했을 때 우리가 받는 방법을 명시해 놓은 것인데, 문제가 없으면 반환 받을 일도 없잖아요. 그냥 예비비로 놔두는 것이지 권고사항인데 왜 찾아서 삭제를 해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환수할 방법이 없으면 상위법령에 없는데 하지 마라 이런 권고를 굳이 안 받아들여도 되는데 방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하라는 권고에 따라서 삭제를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 하면 자신 있게 부당청구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1∼2건도 아니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체크가 안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실수로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서 환수할 때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왜 있는 것을 없애요, 새로 만들어도 시원찮을 판에요. 그쪽한테는 어떻게 보면 압박이고 부담감인데 왜 그것을 찾아서 없애준다는 얘기이지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할 수만 있다면 거짓으로 청구했을 때 환수방법을 3배로 물린다거나 오히려 강하게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가만히 있는 것을 왜 없앱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 스스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권고사항은 어떤 규제를 가능한 없애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법이 왜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인한 사람한테 징역을 20년 이상 한다, 살인이 없으면 징역이 필요 없지요.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제재하겠다, 가만히 있는 것을 왜 없어요. 오히려 강화시켜야 될 것인데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말씀드린 대로 환수방법이 없으면 모르는데 환수방법이 저희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다음에 안 준다는 것 아니에요? 나중에 지급할 때 빼고 준다는 것 아닙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렇지요,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정식위원

그것은 방법이 아니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수를 한다는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에 “「지방세기본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그것을 삭제하는 것인데요.

이정식위원

체납처분 예가 무엇이에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사실 잘 모릅니다.

이정식위원

가산금 붙여서 받는 것 아닙니까? 가산금도 붙이고 등기부등본 같은 데에 법적으로 효력을 두는 것인데 왜 이것을 없애요?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다 이것이지요. 잘 하는 사람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데 잘못한 사람한테는 이것이 제재방법인데 왜 없애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강제규정으로 없애야 된다면 없애야 되지만 권고사항이라면서요. 앞 다투어서 왜 먼저 없앤다고 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우리가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일단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초에 내소한 학생들에게 구강검진을 해서 안 좋은 학생들을 치료해 주는 조례인데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오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 추천은 어떻게, 그 학생들을 내소시킵니까,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고서 안 좋은 부분을 지역아동센터장들이 보건소로 연결시켜 주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는 지역아동센터 다니는 아동들을 보건소에 1년에 두 번은 오게 해서 검진하고 필요한 조치도 하고 구강보건교육을 다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보낼 때도 그냥 보내는 것은 아니고 좀더 와서 검진한 다음에, 사실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구강교육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구강보건교육도 시키고 또 치료를 제대로 잘 받게끔 하는 교육을 시킨 다음에 각 의료기관에 보내지게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새로 유입되는 아동들도 당연히 저희한테 와서 그것을 하고 보내게 되는데 2012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하다보니까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서 초창기에는 300만원 넘는 아동들도 더러 있었는데 지금은 정기검진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이 남을 수도 있으니까 예산을 다 쓰기 위해서 구청장님이 인정하는 아동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만약에 동주민센터에서 이런 아동이 있다고 했을 때 해당이 안 되면 사실 의료기관도 30% 정도 감면된 치료비를 받고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아동은 보낼 수가 없어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것이 안될 때에는 서울대 치과병원하고 MOU를 맺고 있어서 아주 고난도의 진료나 치료비가 많이 들 경우에는 대외 협력차 의논해서 1년에 1∼2명 정도는 해당이 안 되는 아동을 보내서 치료 받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제15조에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고 의료지원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예산으로 활동비를 지원해 준다, 이 활동비는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표준안이 내려와 있는데 병원에 와서 치료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한테 이를 닦으라고 한다거나 같이 닦자고 하든지 그런 구강활동을 도와줄 수 있는 건강도우미들을 양성했을 때 그분들한테 활동비를 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인데 아직 예산이 지급된 경우는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동안 몇 명이나 지원을 해 줬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개로 나누어지는데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 있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 있습니다. 학생 치과주치의는 초창기에 4학년부터 시작해서 그 4학년이 5∼6학년될 때까지 계속 지원이 된 부분이고, 지금은 4학년 전 학생들한테 학생 치과 주치의사업이 제공되고 있고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은 2012년도에 482명 비롯해서 현재는 616명 작년에 등록했고 치료비 지원은 166명이 되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치료해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어릴 때부터 구강 관리를 잘 하는 것도 예방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예방사업은 안 하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내려오기 전부터 저희들은 공부방 아이들이라든지 1년에 두 번은 꼭 내소시켜서 검진하고 간단한 치료를 다 해 오고 있었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이런 사업이 생기니까 시범으로 신청하고 또 공모에 응시돼서, 사실 비급여까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비급여를 보건소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철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서울시에서 지원돼서 아이들도 300만원 넘는 경우는 보철도 많이 하게 되고 신경치료도 하게 되는데 그 전 단계로 보건소에 왔을 때 이미 구강보건교육이나 예방처치를 다 받고 갑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좀더 열심히 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에 보면 잘못 징수되고 과오납된 것들을 환급받을 때 환급이 안 되면 강제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도 할 수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굉장한 부담일 것 아니에요,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왜 없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이 없으면 해당이 안 되지만 잘못이 있을 때는 “세무조사까지 맞을 수 있네” 이러면서 굉장히 부담이 갈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없앨까요? 문제가 없는 데는 건드릴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이것을 없앤다고 올리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강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강북구 봉제지원센터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