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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55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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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 휴가철에 가족과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에 의거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155회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 사유로는 제6대 진주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을 위하여 지난번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선임하지 못하여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두 분이 조율이 되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었으면 모양새를 갖추는 게 아닌가 해서 시간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아마 결렬된 것 같고 해서 우리 강길선 위원님과 정리주 위원님 두 분에 표결처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기립 또 거수, 또는 무기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을 볼 때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무기명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노병주위원

위원장님, 지금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아직 위원회,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이 한 명 안 뽑힌 상황이죠?

이인기위원장

안 뽑혔죠.

노병주위원

지금 상황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왜 이 사태까지 오게 되었느냐, 사전에 충분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간사 부분에서 적어도 논의가 되어졌다면 이런 불필요한 절차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저희 위원들 6명 앉아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6명에서 성원이 안 됩니까?

노병주위원

성원은 물론 가능하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강압적으로…….

이인기위원장

노 위원.

노병주위원

밀어붙여 가지고는 저는 될 거는…….

이인기위원장

노 위원

노병주위원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인기위원장

노 위원님.

노병주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잠깐 제가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인기위원장

지금 시간을 가져도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성원이 안 되었으면 시간을 갖고 할 수 있지만 오늘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저도 노병주 위원님 의견에 재청합니다. 지금 이 사안이, 우리가 간사를 뽑는 이 내용이 물론 위원장님이 어떤 일하기 좋은 쪽에 이런 사람을 할 수도 있다는 것 이해를 하지만 그것은 어느 정도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형평성이나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의회 내의 어떤 균형이나 이런 부분이 안 맞는 상황에서 아무런 협의도 없이 자꾸 성원만 과반수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밀어붙인다는 것은 더 큰 또 불신과 후유증을 나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사자인 정리주 위원과도 처음으로 얘기를 해 본 상황이고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환경도시가 아직 안 되었으니까 되고 우리만 안 되었으면 모르겠지만 환경도시도 지금 나름대로 아직 미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쪽도 나름대로 독려를 하면서 좀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어떻게든 간에 이것은 협의를 통해서 서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어야 될 문제이지 일방적으로 그냥 다수결로 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결코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회를 요청을 합니다.

이인기위원장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극히 회의진행이 정상적이고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걸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닙니다. 판단은 우리 위원님이 하시는 것이고 또 환경도시위원회 간사 선임 안 했다고 해서 우리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을 안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우리가 의회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기구표도 만들어야 되는데 의회운영위원회부터 착착, 어느 위원회든 빨리 빨리 정리를 해서 의회를 정상화시켜야, 이걸 언제까지 끌고 갈 겁니까?

노병주위원

위원장님, 며칠 늦춰진다고 해서 의회가 정상화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기구표 만드는 것 그리 급하지 않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아니요, 그 의견은 제가 받아들이지…….

노병주위원

저는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 의견은 저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인기위원장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위원이 정회를 요청하면 위원장이 정회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인기위원장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재청도 있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재청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노병주위원

우리 사무국 직원님, 자, 위원이 상임위에서 분명히 제가 정회를 요청을 했습니다. 재청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시는 건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정회 재청이 있었으면 표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야 될 것인지 또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표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재청이 있었는데 표결까지 가야 됩니까?

이인기위원장

표결 가야 됩니다.

노병주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자꾸 진행하지 마십시오! 제가 정회를 요청하면 거기에 절차에 따라…….

이인기위원장

누가 일방적으로 진행한다 말입니까!

노병주위원

제가 정회를 요청하면 일단은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런 발언은 하시면 안됩니다!

이인기위원장

정회 사유가 원만하게 있어야, 정회사유가 있어야 정회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노병주위원

정회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인기위원장

정회사유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노병주위원

왜 이게 정회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인기위원장

정회사유가 안됩니다.

노병주위원

위원회 간사 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어떻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인기위원장

아니, 성원이 되어 있는데…….

노병주위원

성원이 되어서 회의가 열었잖아요.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노병주위원

회의가 진행되면서 제가…….

이인기위원장

노 위원!

노병주위원

분명히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인기위원장

노 위원, 지금 우리 회의진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성원에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까?

노병주위원

회의진행 상에서 제가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정회를 요구한다고요.

이인기위원장

정회요구도 어떤 타당성이 있고…….

노병주위원

타당성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정회를 하는 것이지…….

노병주위원

타당성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인기위원장

무조건 정회를 받아들이는 건 아닙니다.

노병주위원

분명히 다른 상임위원회도 아직까지 위원이 구성되지 않았고…….

이인기위원장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 구성 안 되었다고 해서…….

노병주위원

아니죠. 그 위원도 분명히 운영위원이 맞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운영위원회 구성 안 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노병주위원

맞잖아요, 그 위원도!

이인기위원장

회의규칙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노병주위원

회의규칙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위원이 발언을 하는데 왜 위원장님께서 그걸 제재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사무직원 박태종, 위원장께 자료를 보여줌)

정리주위원

그것 공포를 해 주세요.

이인기위원장

우리 직원이 한 번 읽어보세요. (○ 사무직원 박태종 - 정회 사유는 질문에 대한 답변시간 부여, 식사시간 확보, 의사 또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의사일정 조정 및 의견 조율을 위해서, 기타의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정회는 의장, 여기서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의 제의나 위원의 동의에 의한 의결로 선포하지만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정회 선포는 의사정리권에 의해 의결 없이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의 동의에 의한 의결로 선포됩니다. 위원의 동의로 의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동의를 하려고 하면 의결을 하는 절차가 남았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아까 본 위원이 동의를 하게 된 것이 (청취불능) (○ 사무직원 박태종 - 아닙니다. 동의가 성립되어 있고 이걸 의결을 해야 됩니다.)

정리주위원

위원이 정회를 요구했었고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까? (○ 사무직원 박태종 - 예, 일단 이것은 동의는 성립되었기 때문에, 동의가 성립된 안건이니까 의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인기위원장

자,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환경도시위원회 간사가 세워질 때까지는 정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노병주위원

아닙니다. 저는 좀더 충분히 검토 후에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강길선 위원님하고…….

이인기위원장

정 위원.

정리주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인기위원장

정리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받지 않겠습니다.

문쌍수위원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이인기위원장

자,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노병주 위원께서 의사일정을 연기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의사일정에 동의하시는 분……. 정회죠. 정회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정회하고자 하는 위원들은, 동의하시는 분들은 거수로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대 3이기 때문에 우리 노병주 위원님께서 제의한 정회는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앞서 위원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표결방법에 대해서 무기명으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선거를 통해서 간사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직원께서는 무기명 투표용지를 우리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는 함자를,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기명 투표) 위원님, 투표용지에 기명 다 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무직원은 투표용지를 수거하고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강길선 위원 2표, 정리주 위원 2표, 기권 2표로서 2차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무기명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를 위원님에게…….

정리주위원

(청취불능) 몇 번까지 투표할 수 있는 겁니까? (○ 사무직원 박태종 - 의장선거 적용 예에 준하여 (청취불능))
결선투표에서 동일하면 연장자가 우선인가요? (○ 사무직원 박태종 - 예.)

이인기위원장

투표용지를 1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을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사무직원 투표용지를 수거하고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6명 중 강길선 위원 2표, 정리주 위원 4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표한 정리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정리주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위원

마지막까지 표결을 같이 해 주신 강길선 위원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지방자치법에 준하는 지방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게 주어진 의무와 권한만큼만 행사를 하고 그 권리와 권한에 대해서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정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