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202회 제3본회의2016-10-24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박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임시회 휴회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장동우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명숙의원님을 선임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구본승의원님, 부위원장에 유인애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정식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영준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207년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11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며 또한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회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설치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의 용도 추가, 위원회의 제척·회피 및 해촉 규정 신설 등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4일 이정식의원 외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대로부터 전해 오는 우리구 소재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향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5일 이정식의원 외 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제5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정된「지방공무원법」제77조 및 행정자치부의「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표준안」에 따라 우리구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방재안전직렬 신설과 관련하여 추가 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현재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4일 구본승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으로 에너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8번, 동북권 아동 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미아동 811-2번지 구유지에 공연예술 중심 시립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와 구립 종합체육센터의 건립을 추진 중인 사업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1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9번, 201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한 사전 의결을 받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0번,「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2017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차에 걸친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출연계획에 따라, 3차 연도인 2017년도 출연에 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3번,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국지방세연구원 2017년 출연에 대하여 2017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474번, 2016년도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10월 4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시 자치구 식품안전 및 위생분야 종합평가 결과 우리구가 장려구로 선정되어 인센티브 사업비를 교부 받아 교부 목적에 맞게 강북구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본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강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4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회관 건립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4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48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4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4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4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에너지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468번,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469번, 2017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2017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470번,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2017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473번, 2017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474번, 2016년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미아동(삼양동)791-2118일대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의견청취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답변에 이어서 계속된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2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4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실적이 우수한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간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증을 발급하고, 주차장 주차요금 및 자치회관 또는 웰빙스포츠센터 등의 시설에서 수강료 등을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지난 2016년 9월 5일 제201회 임시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요예산에 대한 관계부서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원봉사단체와의 충분한 대화와 만남을 통해 진정한 자원봉사자를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에 2016년 10월 17일에 안건을 재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연 500만원 가량 예산이 추가로 수반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자원봉사단체와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충분히 의견 수렴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도 강북구자원봉사센터 현장방문을 통하여 이 조례에 대한 자원봉사자들의 긍정적인 의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의 개정 내용에 따라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양성평등의 촉진을 위해 운용 중인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원활한 양성평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상위법의 개정 내용에 맞게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규정을 신설하고, 2016년 12월 31일까지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성인지 기금 계획서 및 결산서 해당내용 및 방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장학기금, 양성평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대여기금 등 4개 기금에 대해 성인지 및 양성평등 항목에 따라 기금 운용을 계획하고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우리나라 경주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발생하는 등 한반도 역시 지진에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지진에 대한 불안감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내진설계 건축'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축주에게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구청장은 '내진설계 건축물'에 대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해야 하며,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 공동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내진설계 건축물 연간 승인현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3층 이상 내진설계하고 있고, 대략 연간 200여 건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신축건물 뿐만 아니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도 내진설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건축물에 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5번, 2016년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훈회관 건립을 위하여 2016년 중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공사 선급금 및 감리용역비 등을 지급하고자 2016년도 강북구 보훈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1억 7,280만 5,000원으로 편성된 2016년도 지출계획에 공사비 17억 8,819만 5,000원과 감리용역비 3,900만원을 더하여 20억원으로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실시용역 진행현황에 대한 질의와 공사비 집행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실시용역이 완료되었으며, 연내 공사비 집행이 이뤄질 것이라는 답변과 공사비 집행 등에 대해 향후 계속적인 보고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77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에서 추진하는‘국공립어린이집 +1000’추진계획 및 영유아 보육법에 따라 민간, 가정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고 구립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등을 신청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중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이루미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및 지원, 민간위탁관리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시 소요예산 증가율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이에 대해 기존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만 국공립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에 조금 추가지원이 되는 것으로 소요예산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81번, 미아동(삼양동) 791-2118일대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산 주변 저층주거지역에 대해 서울시가 추진한「북한산 저층주거지 도시재생 종합계획」에 따라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삼양동 791-2118 일대 2,539가구에 대해 서울시에서 주거환경개선 시범 사업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마을환경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는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마을환경을 개선하면서 도로폭을 넓힐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도로폭을 넓힐 수 있는 사업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방범시설이나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며 불량도로에 대해서는 정비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고, 복지건설위원회 기타의견으로는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주민참석률을 제고하고, 화재 및 주민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확대와 주차장 확보 등 향후 사업 추진시 반영토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한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45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47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46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 강북구 보훈회관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475번, 2016년 강북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477번,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미아동(삼양동)791-2118일대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481번, 미아동(삼양동)791-2118일대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공사현장점검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사현장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장동우의원입니다. 먼저,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486번, 공사현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10월 13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제2차 본회의에서 다섯 분의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제1차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최근 대형 공사장에서 공사인부 추락, 축대붕괴, 화재발생 등 각종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관급공사에 대한 현장 확인 및 점검을 실시하여 관계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공사현장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관급공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로 인한 주민 불안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관내 관급공사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하여 실태 점검 후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찾고, 공사현장 관리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의 불안과 불편사항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회는 6개월간 활동을 하고 활동기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장동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48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 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안전대책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과 구청장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4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10월 13일 제20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고, 제2차 본회의에서 4명의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10월 19일, 제1차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은 각종 재난 및 불안전 시설, 주민 보행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노후 하수관거 등의 시설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산불, 폭설, 한파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활동과 대처 관련 집행기관의 사업보고, 자료요구, 현장 확인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노후 하수관거로 인한 도로 꺼짐 등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주민 보행로 및 어린이 통학로 등 일상생활 안전사고 대비 시설물 점검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2016년 10월 26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6개월간의 활동을 하고 활동기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구본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4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 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구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4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유지 현황, 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는 매각을 유도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공공용으로 사용가능한 토지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안 제시하는 등 구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 및 활동으로 재무과와 업무협의를 통해 구유지 관리실태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개별사례 및 도출된 문제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하는 한편, 다양한 구유지의 활용방법과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 및 권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6년 10월 26일부터 2017년 4월 25일까지 6개월로 하며, 활동기간 종료 전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구유지 문제와 관련한 구민 불편사항을 적극 개선하여 구민의 권리보장 및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고자 하는 바, 부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정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48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 관리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이정식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정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전동보장구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의 절실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동보장구는 사회적약자인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이동수단으로 이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전동보장구 지원정책에 따라 전동식 휠체어 및 의료형 스쿠터의 보급이용은 해마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동보장구 보급 및 이용률의 증가에 비하여 전동보장구를 사용하기에는 위험하고 어려우며, 열악한 보행환경 및 관련 제도들은 개선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입니다.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료 영상을 보며) 다음. 다음. 다음. 전동보장구는 의료기기로 도로교통법상 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리되고 있어 인도만을 이용해야지만 열악한 인도 노면사정과 인도에 늘어선 각종 장애물로 인한 사고발생 및 불편함으로 많은 수의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도로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며, 안전모 등 안전장비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이 안전에 대한 몰이해로 사용방법 미숙과 안전의식 미흡이 겹쳐져 안전사고가 급증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및 도로에서의 전동보장구의 급증하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전동보장구를 위한 보행시설의 대대적인 개선이 시급하지만 재원마련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가장 기본적인 전동보장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급선무라고 판단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기본안전교육 및 수료에 대한 강제성 여부를 통해 전동보장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나 안타깝게도 실제로 관련법규 및 기타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기에 시행이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장애인과 노령화사회 가속화로 인한 노인의 사회활동 증가로 갈수록 더 많은 전동보장구가 공급될 것이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에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 전동보장구의 이용자들이 이동권 확보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충분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강제규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제성도 없지만 강북구에서 전동보장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동보장구 이용 관련 안전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 헬멧 등 안전장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강북구에서는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있는지와 또 앞으로 언급한 정책에 대해 어떻게 구정에 반영하실 것인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의료기구는 보건소 측에서 답변이 가능할 것 같고, 장애인 부분은 생활복지국장이고, 도로는 건설안전교통국 소관입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이정식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하신 내용을 한 국에서 처리해서는 될 것 같지 않으니까 3개 국하고 같이 협의해서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ㅇ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예.) 이영심의원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심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때 1차,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발언내용입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6·4지방선거때 저의 배우자가 삼양동 골목을 구석구석 명함을 돌리고 와서 제게 그랬습니다. “당선 돼서 삼양동 골목을 꼭 다녀봐라. 그러면 느끼는 바가 참 클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었는데, 이런저런 일로 다녔지만 다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소나무협동마을 마을잔치가 있어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하였고, 그리고 이번 또 복지건설 상임위원회에서 삼양동 791-2118 일대에 소나무협동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결정에 대한 의견청취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삼양동 발전을 위해서는 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삼양동 출신 삼선의원이신 모 의원님이 계셨고 저도 삼선이라고 말하기가 늘 부끄러운 동네가 삼양동인데 구청장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청결 강북' 행사나 또는 대동제 참석 그리고 신년회때 나온 얘기들, 민원들을 그때그때 해결하는 것 외에 삼양동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는 지역구의원님과 함께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챙겨야 할 지역구가 계시기에 심정적으로 같이 해주시기를 바랄뿐이고요. 특위를 구성하든지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삼양동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관련해서 재점검이 필요하고, 지금 현재 구역지정까지 되어 있으나 더 이상 추진이 중지되어서 재산권행사도 못하고 아주 슬럼화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제 삼선이라는 발언이 타이틀이 부끄럽고, 임기를 마치기 전에 삼양동에 대한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동료의원님들께 그리고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이 5분 발언이 사전에 통보된 것이 아니기에 즉답을 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서면으로 구청장님의 삼양동에 대한 복안을 답을 주시고, 구청장님과 강북구청에서 답이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는 저와 지역구의원님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공문을 발송하고 직접 시장님을 면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의 선거구에 서울시의원과 삼양동의 시의원과 구의원 그리고 구청장님, 도시계획팀 이런 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된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만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구청장님의 진심어린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의장

이영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답변,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