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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57회 제2본회의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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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현의장

오늘 방청석을 보니까 방청객이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본회의장 내에서 박수를 치는 행위와 소란행위 등 회의에 방해되는 어떠한 행위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청객 여러분께서는 본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의원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2년 전 논개 동상 건립사업 철회로 인한 원고 위자료 지급 판결 건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진주성은 삼국시대로부터 등장한 진주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유서 깊은 곳이며 임진왜란 3대 대첩중 하나인 진주대첩은 관광가치와 역사적가치인 촉석루, 의암, 공북문, 북장대 등 역사콘텐츠가 풍부하며 진주대첩 논개와 남강이 어우러진 수려한 경치와 야경을 볼 수 있습니다. 진주 논개제는 관광자원의 가치와 진주역사를 알리기 위해 진주시는 2000년 11월쯤, 망경동 소재 역사의 거리 중앙광장에 논개상을 설치하기로 계획하여 의기논개상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설계작품 현상공모를 실시한 결과 2002년 1월 29일 충남대 김석우 교수의 작품을 최우수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이후 진주시는 추진위원회로부터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의기논개상 건립에 관한 인. 허가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감독 했으며, 제작과 설치에 관해서도 계속 협의 했다고 한다. 김 교수는 진주시가 요구하는 대로 논개 동상의 모형소조작업과 원형 FRP 성형작업까지 완료하고, 논개동상의 브론즈 주물작업과 현장 설치만 남겨두었다. 이 사업의 재원이 LG재단에서 15억원의 현금출현과 기부약정으로 계획되어 공모 당선작가인 충남대 김석우 교수에게 3억2,700만원을 지급하여 추진하던 중 2004년 5월 7일 문화재 영향권내 건립 문제와 기독교 단체 등 반대민원을 이유로 진주시는 김석우 교수에게 논개동상 건립사업 중지를 일방적으로 요청하게 된다. 중지요청 이후에도 진주시는 2004년 12월 16일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이행하였으나 2005년 7월 19일 문화재청으로부터 진주성인 문화재 주변 경관이 어울리지 않아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통지가 되고 문화재청으로부터 통보 받은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김 교수는 2010년 2월 3일 LG연암문화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재기하여 1억의 보상을 받게 된다. 그 후 2011년 4월 18일 논개동상 제작자인 김 교수로부터 논개상 설치 거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이 제기되자 진주시는 계약주체가 아니고 논개상 제작과 설치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하여 소송에 대응한 결과 진주시가 논개동상 제작 및 설치에 관해 협의하고 제작하였으며 현장설치만 남겨준 상황에서 중지한 부분이 있으며 현장설치만 있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명성과 간접적인 피해를 가한 것으로 원고인 김 교수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난 상태이다. 이렇게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책임을 물어 규명을 밝혀야 하며 또한 사업추진 시 개별법에 의한 검토 부분을 소흘히 한 직무유기의 결과이며 단순히 이 것만 아니라도 이와 비슷한 유행의 양해각서인 MOU체결 시에도 이런 현상이 발생 예측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쌍방간의 권리 및 의무가 포함될 경우 실질적인 “협약”에 해당되어 행정법학적으로 볼 때 일종의 행정상 계약에 속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를 준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지만 현재까지 체결된 사안 중 의회의 의결이 전무한 실정을 볼 때, 이 부분 또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후에 이런 사항이 재발될 시 구상금 청구 등 책임을 물어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 강구를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조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으로부터 제1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중에서 다.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 사업(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 라. 진주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 이상 2건은 심사한 결과 안건목록에서 삭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2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재심사 부의를 요구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 남강댐 주변 체육시설 부지 토지매입, 나.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강민아입니다. 제1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의 변경으로 그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강댐 주변 체육시설부지 토지 매입 건은 축구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는 당초 민간투자에 서 지역 및 출향인사의 협찬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연간 40억원의 경제효과와 지역축구인들의 열망을 감안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 건은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예산절감을 하였고 전체 사업비 19억 가운데 9억이 도비인 점을 감안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 남강댐 주변 체육시설 부지 토지매입, 나.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의 건을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 남강댐 주변 체육시설 부지 토지매입, 나.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강민아입니다. 제1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도록 한 행정안전부 예규의 변경으로 그 기준에 따라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조례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순화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강댐 주변 체육시설부지 토지 매입 건은 축구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는 당초 민간투자에 서 지역 및 출향인사의 협찬으로 재원이 변경되었으며 연간 40억원의 경제효과와 지역축구인들의 열망을 감안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 건은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예산절감을 하였고 전체 사업비 19억 가운데 9억이 도비인 점을 감안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 및 동의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가, 남강댐 주변 체육시설 부지 토지매입, 나. 선학산 전망대 건립공사의 건을 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강길선 의원 외 6인 부의요구) 다.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 사업(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사업(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 라. 진주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부지 매입 및 신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2년 10월 23일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산목록에서 삭제되어 부결된 안건입니다만 강길선 의원 외 6인이 지방자치법 제69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재심의를 부의 요구한 건입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본회의 부의요구 이유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사랑하는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어제 기획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부결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에 대하여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다시한번 심의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자 조심스럽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 진주시의회를 두고서 걱정하는 말을 많이들 하지만 본 의원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성과 타성에 젖어 의회 역할을 다하지 못하던 과거와 달리 지금 진주시의회는 어느 때보다도 시민을 중심에 두고 의원들과 열띤 토론을 하고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보다 나은 정책과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임시회를 지나면서 의회와 집행부간에 허심탄회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면서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이 이번 임시회에서 시민을 위해 보다 보강되고 준비되어 통과된 것만을 봐도 이러한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두 가지 안건도 지난 156회 임시회때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 본 의원 역시 부결될 당시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더 심사숙고하고 세심한 계획을 점검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보다 시민을 중심에 두는 사업으로 준비되어 올라올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의회나 집행부 모두 함께 가슴앓이를 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간동안 애쓰셨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심심한 격려의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진주시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입장을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이유 없는 반목이 아닌 합리적인 포용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진주시의회와 집행부의 발전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었기에 본 의원 역시 좋은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시민만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시민만을 생각해야 할 순간입니다. 진정 어떻게 하는 것이 진주 시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진정 진주시민이 바라는 것을 실현하는 것인지를 우리 현명하고 지혜로우신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은 집행부에서 계획을 재검토하여 전망 소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을 삭감한 26억원으로 이번 회기에 부의하여 왔으나 상임위원회에서는 명품보행교가 아닌 일반보행교로 사업을 수정하라는 이유로 부결시켰고 진주시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의 경우 국비 재원 확보가 불투명하고 용역보고서상의 197개 입주희망업체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부결시켰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유와 명분 역시 타당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편의와 휴식을 줄뿐 아니라 진주성과 남강 시내 일원의 조망이 한 눈에 들어오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보행안전과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보행교 건설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자부심이자 숙원사업입니다. 또한 교육과 문화는 우리 진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자 미래의 가치입니다. 특히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지식산업센터만큼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매일마다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을 대변해야 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본 의원이 오랫동안 주민들로부터 들어왔던 지역숙원사업을 이루는데 기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동료의원들 입장에서도 한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향후 이 사업집행과 집행부에 대한 꾸준한 견제와 감시역할은 지속될 것이며 사업시행의 적 정 여부도 향후 추이를 보면서 끊임없이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고 배웠습니다. 현실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며 주민들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현실의 어려운 점만을 보고 한 발 내딛기도 전에 주민들의 꿈을 꺾어버린다면 그것은 이미 시민을 위한 진정한 정치가 아닌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더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 진주 시민들의 꿈과 자부심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진주의 교육과 문화자산을 훌륭한 미래가치로 키워주십시오.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산업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신축사업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었으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강길선 의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의된 재산목록 안건 별로 각각 반대토론 1명, 찬성토론 1명의 의견을 들은 후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먼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다.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사업(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강민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특별할만한 반대토론의 요지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 박성도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가 의사전달이 안됩니다.) (장내소란) 그 이유는 한 달 전에 지난 임시회에서 이 안이 부결될 당시에 네 가지 안 중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의원님들께서 반대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든 보름이 지났든 일주일이 지났든 의회 권고에 맞추어서 집행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어떤 사업의 규모에 변화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만 이 보행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소공원 조성사업이 있고 보행교사업이 있고 두 가지 사업이 합쳐져 있는 하나의 건명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주로 지적했던 것은 보행교 자체에 대한 지적이었고 그 규모는 지난 임시회때도 26억으로 올라왔고 이번 임시회 때도 한 치의 변화도 없이 26억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의회 의사결정이 바뀔 어떤 이유도 발견되지 않은 거죠.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임시회때 제가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서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행이 목적이라면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랜드마크를 조성할 목적이라면 각 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해야 한다. 그런데 지난 9월 25일자 제11호, 진주시장이 발행하는 진주소식에 제 토론요지를 정리도 잘못하셨고 정리를 잘못한 관계로 시의 입장도 잘못 써놓으셨어요. 의회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보행교는 보행교이고 랜드마크는 랜드마크다. 보행교는 기 확보된 20억 예산 이내에서 하면 된다, 동의한다, 랜드마크라는 명품이라는 이름을 굳이 붙이지 말자, 랜드마크가 꼭 필요하다면 이건 성급하게 생각할 경우가 아니다, 그래서는 안된다 왜, 상평교 조명탑, 서진주 인공폭포, 수많은 시민들이 실패사례로 지적하고 있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지 않나 이 얘기를 드린겁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 어떤 집행부의 안에서 변화된 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는 너무나 단순한,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에 갈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상영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상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의원

우리 강민아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영 의원입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선학산 전망대 건립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유계현 의장님과 강민아 기획경제위원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창희 진주시장님께도 이 자리를 빌러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이렇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는 것은 제가 156회 임시회때 찬성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강길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 토지매입 건에 대하여 시급한필요성을 감안하여 이번 본회의에서는 꼭 통과가 되도록 찬성하는 입장에서 토론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끊어져 있던 비봉산과 선학산간에 다리를 놓아 연결시키겠다는 시의 계획 자체에 대하여는 대부분 수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다만 설치 규모라든가 좀전에 우리 강민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진주 인공폭포라든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설치 규모에 대한 의견 때문에 이번에도 기획경제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러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행교 설치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시 집행부에서 우선 시급한 토지매입과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보행교를 공모에 의해 이미 선정된 작품성 있는 보행교로 할 것인지 아니면 통행에만 목적을 둔 일반 보행교를 설치할 것인지는 본 사업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사업규모의 타당성 여부를 예산심의를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보행교라고 그러면 우리시청에도 보행교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옛날 방식대로 이런 보행교는 해서는 안됩니다. 좀 작품성 있게 멋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깊이 숙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 소견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라. 진주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 부지 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우리 강길선 의원님은 전에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걸 문제 제기하고 다시 토론하자고 하니까 소란 떤다고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또 강길선 의원님이 그러시네요. 소란을 좀 떠시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아파트형공장사업은 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혁신도시가 생기면서 우리 진주시의 구 도심 공동화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혁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순간 이 구 도심의 공동화현상은 가속화될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서면서 지금 수요조사 해 놓은 것 보면 사진관이 있고 회계사무소, 건축사사무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식산업센터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진주시내 건물에 입주해 있는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아파트형공장이 건립되면 지식산업센터 이런 새로운 창업을 하는 새로운 수요가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기존에 진주시에 입주해 있는 이런 건물들 속에서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구 도심 공동화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고 실제로 이 사업은 성공리에 끝날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이 사업, 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고집을 좀 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료의원 여러분! 이 사업은요, 해서는 진주시가 전국적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반대를 꼭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 문쌍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문쌍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성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 박성도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의사전달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못 알아 듣겠어요.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우징이 생기고 소리가 작아서 무슨 소리 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청취불능) 좀 다시 고치고 해서 의사전달을 될 수 있도록…….) (장내소란)

문쌍수의원

박성도 의원님, 저는 목소리가 좋기 때문에 마이크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해 주세요. (○ 박성도 의원 의석에서 - 어쨌든 (청취불능) 없는데 의사전달이 안되고 있습니다.)

유계현의장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 의원님, 발언하실 때 조금 마이크를 가까이 해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의원

우리 박성도 의원께서 마이크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토론에 경청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계현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망경동. 가좌동. 강남동. 칠암동. 성지동. 봉안동 지역구 문쌍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의한 지식산업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사업에 대하여 찬성토론에 임하고자 이 자리에 선 환경도시위원회 의원입니다. 이 사업에 대하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내린 결론에 존중하지만 본 의원은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토의한 국비재원 확보가 불투명하다고 국책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부결로 국책사업 공모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망경동 지역구 주민의 대표로서 본 위원회 과오를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거친 위원회에서는 입주자 수요에 대해서도 그 결과에 우려하고 있으나 본 의원으로서는 최소한 입주 수요는 충족하였다고 판단을 합니다. 더구나 구 진주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형공장이 들어설 부지는 망경동 철도구역 중심지로기차 소음으로 인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달려온 지역입니다. 무려 89년간 힘들게 살아온 애환이 섞인 지역입니다. 2012년 10월 23일 어제부로 진주역사가 가좌동으로 이전함으로써 이제 낙후되고 슬럼화된 구 도심을 살릴 여건에 아파트형공장 건립이 지역 잠재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천전지구, 망경동 경제, 나아가 진주시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민이 거는 백년만의 기대와 꿈을 결코 짓밟아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정촌산업단지가 아직 준공되기 전에 분양율이 94%에 이르고 본 사업의 진행은 3년여 이상 남은 상태에 입주 수요자는 원활히 잘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기반에 대하여 투자는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현명하고 좋은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짧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표결방법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건 별로 각각 색깔이 다른 2장의 투표용지를 동시에 교부 받아 기표하는 무기명투표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 강우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안 있습니다. 오늘은 기립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번에 무기명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오해 오해 아닌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 오해가 생기고 하니까 오늘은 기립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안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강우순 의원님께서 기립으로 할 것을 발언해 주셨고 재청도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기립표결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강우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립표결 동의안을 표결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으로 기립표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집계해 주십시오. (○ 강우순 의원 의석에서 - 큰 소리로, 오늘 말씀 안 들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기립표결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앉아도 되겠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우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기립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다시 찬반을 물으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미 방망이를 쳤는데…….) (장내소란) 아니 그 방법을 묻는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자, 반대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표결방법안의 기립표결 실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립표결 동의안이 가결되었음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기립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다.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사업(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 건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 사업(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다.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 사업(말티고개 보행교 및 소공원 조성사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라. 진주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라. 진주시 지식산업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라. 진주시 지식산업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의원 20명 중 찬성 10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라 진주시 지식산업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복지산업위원장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입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하여 「청소년 복지지원법」이 2012년 2월 1일 개정되어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진주시 청소년종합센터조례』를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조례』로 변경하고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위치를 『진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신안동 주민센터 3층』으로 변경하고,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60세』로 2년간 연장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금조성 목표액을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운영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에서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조정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경상남도 농어촌 진흥기금 조례』와의 지원대상 기준, 상환기간 등을 일부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안 부칙 제2항(경과조치)에서 『개정규정에』를 『개정규정에도』로 융자받는』을 『융자받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산업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신정호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복지산업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농업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진주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환경도시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진주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하여 같은법 제 28조 및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한 진주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사안이며, 지상(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행위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기 결정된 자동 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의 일부를 자동차 정류장(공영차고지)로 세부시설을 변경하고자 진주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 행위로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도시관리계획 자동자정류장 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5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근거 및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을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요구 할 수 있게 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첫째, 개요로서 감사기간은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이 되겠으며,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은 진주시의 1실, 4국, 2관, 2직속기관, 3개 사업소 37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계획서 6페이지입니다. 둘째, 감사위원 편성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고 사무보조자는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 외 2명을 두었습니다. 셋째,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서 7페이지, 넷째 주요 감사 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총 건수는 공통사항, 일반사항, 읍면동 자료 등 855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258건, 복지산업위원회 295건, 환경도시원회 300건, 읍면동 2건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자료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행정사항으로 감사자료요구 집행기관 이송은 2012년 10월 24일이며, 집행기관의 자료 제출은 제2차 정례회의 개최 9일전까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제안설명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과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상정합니다. 김미영, 신정호 의원 외 11인이 발의한 본 건의안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의거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유계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과 농업재해보상금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8~9월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볼라벤” “덴빈” "산바" 등의 영향으로 전국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진주시도 문산의 배를 비롯하여 과수농가와 비닐하우스 농가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비단 여름뿐만 아니라 올해 4월에도 강풍으로 인해 비닐하우스 농가의 피해가 심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풍의 경로에 속해 있기 때문에 피해가 많고 근래에 와서 기후이상으로 인한 아열대기후의 특성이 나타나면서 장마철 수해와 폭우, 태풍, 회오리, 우박, 서리, 가뭄 등 자연재해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염성 가축질병인 구제역 등의 발생으로 인한 농가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자연재해와 농업피해에 대해 농가경제를 안정시키고 재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와 피해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재해대책 범위는 주로 기상 변동에 따른 재해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고 산불이나 병충해는 재해대책으로 수용할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기상변동에 따른 재해의 경우에도 피해농가는 유실된 농지나 시설물의 복구를 일부지원 받게 되지만 정작 농작물피해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농어업재해대책법 상의 지원으로는 다음 해 농업재생산 능력을 확보하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농어업재해보험법을 2001년 제정하였습니다. 자연재해의 증가로 보험 운용회사가 이탈하자 2004년에는 국가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재해보험을 안정화시키려고 하였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에 근거한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가부담률이 높고 품목도 적을 뿐 아니라 가입률도 낮아 보험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이 필요하다는 농민들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 농민들의 대부분은 그 해의 소득으로 한 해의 생계를 이어가는 실정이므로 기상재해를 입을 경우 결국 소득감소와 가계 불안정에 따른 어려움이 농가부채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각 국과의 FTA 체결 등 수입개방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촌 현실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와 부족한 보상은 농민들의 삶을 더욱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현행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만으로는 자연재해로 인해 도탄에 빠진 피해농가와 농촌을 구제해 줄 수 없으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촌의 몰락을 방치하는 꼴입니다. 태풍을 비롯한 각종 재해로 인한 농업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 생산기반 복구와 소득보전을 위해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고 자연재해에 따른 실질적 법적 지원을 확립하는 농업재해보상법의 즉각적인 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진주시의회에서 34만 진주시민을 대표하여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태풍, 가뭄, 폭우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인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개정과 농업재해보상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