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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리주 의원 발언

15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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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 해 의정활동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15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폐회기간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회 사유로는 제158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의 건을 협의하고 2012년 11월 9일 정리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되어 오늘 본 회의에 심사토록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58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쌍수 위원.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동의안이 지난번에 부결되었던 지식센터, 즉 아파트형공장 그 동의안이 이번에 안 올라옵니까?
못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는 있습니까, 그때 그때? 집행부에서 언제든지 올라오면 할 수는 있습니까?

이인기위원장

이번 회기때는 안건 상정이 어렵고 다음 회기때 가능하죠.

문쌍수위원

다음 회기가 언제입니까?

이인기위원장

내년 초에 되겠죠. 그런데 일단 운영위원회에서 그 안이 일주일 전에 운영위원회 배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쌍수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안 올린 것도 올리라고 시정이나 이런 걸 할 수는 있습니까?

이인기위원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중간에 올리라고 해 가지고, 법을 위배해 가면서까지, 규정을 위배하면서 까지는 곤란하죠. 그것은 나중에 얘기하시고 여기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만…….

문쌍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 안건이 될 수 있고 하니까…….
본회의…….
9일전까지만 하면 된다?
지금 현재 보니까 중간에 본회의가 세 번인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개최를 하면 된다 그 말이죠?

이인기위원장

아니 의사계장, 첫 본회의 9일 전 아닙니까?
첫 본회의 9일전이지 본회의가 있다고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문쌍수위원

지금 보면 본회의가 11월 21일 본회의가 있고 그 다음에 12월 5일 본회의가 있고 또 12월 21일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것은 회기 연장…….
문쌍수 위원님, 그 부분은 여기 현재 사안하고는 관계없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문쌍수위원

다른 질문 없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더 이상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58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리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의원

정리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예산안 및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성일자는 2012년 11월 21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2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출석요구 사유는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출석 기간은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과 시정에 대한 질문 기간 중에 전 상임위원회실과 본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정리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철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지금까지 어떤 관례로 각 상임위에 인원 구성을 해 가지고 상임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의장에게 올리면 의장은 대부분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임명하는 걸로 그렇게 해 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방식에 의한 것입니까?

이인기위원장

그것은 내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간사가 답변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주의원

지방자치법상이나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상에는 상임위원회,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에 대해서는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되어 있고 위원회 별로 몇 명당 배당을 한다는 부분은 지방자치법이나 우리 조례에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의장님이 추천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하는데 그 추천과정 이후에 본회의장에서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의 제기를 하시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충분하겠습니까?

이인기위원장

잠깐, 배 의원. 조금 전에 회의규칙은 정리주 간사가 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성을 제기하고 또 서로 협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 주면 그걸 존중하는 걸로 이렇게 해 왔다. 그런데 그것은 큰 틀에서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배철현위원

어쨌든 이때까지 해 온대로 지금 구성 인원도 총 7명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상임위도 3개로 되어 있고 특별위원회 구성을 할 때 어느 상임위든 한 사람이 많게 되는데 그것은 서로 순서대로 지금까지 그런 관례로 해 왔는데 이번에도 그런 관례에 대해서 존중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인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관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원래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세 사람을 계속 했어요. 계속 넣다가 왜 기획경제위원회만 세 사람 들어가느냐 해 가지고 중간에 돌아가면서, 전반기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그것은 참고로 일단 의장단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인기위원장

이 부분은 의장단에서 결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현재 이 안건이 운영위원회 올라왔는데 의장단에서 한다라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이 규정 자체가 아까 간사가 설명했다시피 예산결산특별 위원을 구성할 때는 의장이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협의사항이지 결정권은 아닙니다. 협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죠.

문쌍수위원

의장이 결정하는 부분이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와 토론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의장단에서 한다는 것은 회의상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결정한 것을…….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만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누구를 결정하고 선임을 못하잖아요.

문쌍수위원

누구를 결정하고까지는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 구성인원이 7명 주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토론을 하고 결정을 지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저는 제안을 하고 질문합니다.

이인기위원장

7명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고 7명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7명 범위 안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이 각 위원회별로 돌아가면서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기획경제위원회 세 사람을 넣을 것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단하고 협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쌍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확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배철현 위원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저도 전반기 했던 대로 그 전례에 따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그것은 제가 뜻을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노병주위원

위원장님, 물론 저희들이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만 해 주면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 배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단에서 의논을 하겠다 라는 어떤 그런 결론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7명을 구성함에 있어서 늘 상임위에서 위원장과 간사가 의논을 해 가지고 의원을 선택을 해서 올리고 승인을 해 주는 그런 방식을 따라왔잖아요. 사실은 협의를 해 가지고…….

이인기위원장

그 부분은…….

노병주위원

제 말씀을 한번 들어 보세요.

이인기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그것은 존중하도록 의장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노병주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 다수의 뜻이 저는 갑자기 왜 그런 발언을 하셨는가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언뜻 그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와 가지고 전반기에는 이렇게 했는데 후반기에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의원들 뜻이 그러하다는 것을 전반기에 했던 것이 별 무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들은 그대로 가는 것을 원한다는 걸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대신해서 뜻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조금 전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의장한테 뜻을 전할 것이고 또 의장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정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