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203회 제7복지건설위원회2016-12-12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구역은 1968년에 조성된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2014년 6월 1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구역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비구역에 대한 측량을 실시한 결과 구역지정 면적보다 실제 측량면적이 114㎡가 증가되어 이를 정비구역에 반영하고자 서울시 협의한 결과 기반시설로서의 기능이 미흡한 소공원은 지역에 필요한 공공건축물로 기부채납토록 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구역면적 변경과 함께 대체 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소공원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최고층수도 11층에서 12층으로 변경하는 등 우리구에 정비구역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조합의 신청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19일 정비구역지정 후 2015년 1월 15일 조합설립인가 되었고 2016년 2월 5일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며 현재 정비구역 변경을 위해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설명회와 30일간의 주민공람을 마치고 지방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12월 중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1월 중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 중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변경의 주요 골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1만 18㎡에서 144㎡가 증가된 1만 162㎡로 변경하고 급경사지에 위치하고 3단 구성되어 이용하기 불편한 공원 560㎡는 폐지하는 대신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여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층수는 최고 11층 이하에서 최고 12층 이하로 변경하고 용적률은 197.02%에서 213.14%로 이하로 변경하고 세대수는 162세대에서 205세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본 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감안하여 본 구역 주민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제출한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동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미아동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단 다른 것을 떠나서 사회복지시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지요? 부대복리시설이나 주민 공동시설 등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인지 별도의 공간으로 다 빠지고 사회복지시설에는 어떤 것이 증가된 면적에 자리잡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상4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현재 안인데요.
본승

구본승위원

사회복지시설이 4층짜리이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지하1층은 다목적실로 활용하고 2층은 경로당, 3, 4층은 데이케어센터로 안이 되어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3, 4층은 데이케어, 경로당 1층.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2층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2층 경로당.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에 커뮤니티공간 같은 것이 있잖아요. 별도로 또 다른 곳에 설치되고 있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자체 내에 경로당은 따로 설치가 되고 이것은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대상지 말고 사회복지시설 말고.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안쪽으로 해서 회의실이나 자체 아파트 경로당이나 작은 도서관. 거기에 여기에 나와 있는 어린이집도 들어오는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사회복지시설 안에 이런 것들은 그 자체 공간 안에 있는 것이고.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이것은 따로 기부채납하는 것이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이 경로당은 구립경로당 하나가 들어오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하 1층하고.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다 지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상 1층은.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다목적실로 사용을 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다목적실은 어떤 의미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식당이라든가 이런 계통.
본승

구본승위원

식당?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이것이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안을 받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받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데이케어센터나 1층 다목적실 이런 것은 어디에서 결정하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이것이 결정이 되면 서울시로 이 계획이 올라가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결정이 나면 그 다음에 상세적인 계획이 또 따로 나오기는 하는데 현재까지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목적실로 식당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고 2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중요한 것이 강북구 여러 유휴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사회복지시설 공간이 생길 때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용도를 정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3, 4층 용도를 데이케어센터 안으로 생각하신다는데 그런 생각은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고, 이 정도 사안이면 못해도 송중동에 한 지역이니까 그쪽에 구의원분들부터 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 그 인근에 있는 분들의 의견도 구할 수 있으면 구하고 설명이면 설명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나 싶어서.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안이 작성될 경우 각 과나 관련 과 협의를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어떤 안을 내봐라. 그래서 이것이 어르신복지과에서 내놓은 안이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규정되어 있는 사회복지시설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에 어떤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어린이집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쪽 어린이집이나 여성가족과에서 협의한 결과 그 쪽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거기에 안 들어오겠다는 이야기를.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사회복지시설로 되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규정된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주시고 어쨌든 데이케어센터는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그 과에서.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일단 안입니다. 이렇게 안으로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는 것이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이 안인데 구청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유휴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송중동에 주민들에 대해서 의견을 사정에 구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것은 결정된 이후에 한번.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안이 나왔으니까 저도 오늘 처음. 지난번 설명회 때 3, 4층에 데이케어센터 들어온다. 이런 이야기까지 안 했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사회복지시설만.
본승

구본승위원

사회복지시설만 이야기 했잖아요. 그 때 설명이 세부진척이 된 것인데도 저도 모르고 다른 의원님들이 누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인근에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모르겠어요. 지금은 사후설명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일단은 이 안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확정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안이 올라가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사회복지시설 용도에 대해서 1층은 무엇으로 쓰고, 2, 3층은 무엇으로 쓰고 우리구청 안을 올릴 것 아니에요. 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보충설명 드리면요. 지금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까지만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규모, 층수, 건폐율 용적률 규모만 결정이 되고 사회복지시설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구에서 필요한 용도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이후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아까 1층, 2층, 3층 그런 안에 대한 것이 서울시에 안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거기에서 결정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서울시에서 결정하는 것은 사회복지설이라는 토지용도하고 건축의 규모, 그것을 결정을 해 주면.
본승

구본승위원

더더욱 그 용도. 4층까지의 이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그 지역의, 과에서만 하지 말고 과에서 안이 있으면 그 지역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정해 주면 좋지 않겠냐는 것이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사회복지시설의 용도는 결정하는 과정은 이제 공원에 대체할 수 있는, 공원이 위치가 안 좋고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시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수요를 주민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으니까 1차 적으로 청내에 관련부서들한테 필요한 소요시설을 파악을 해 보니까 노인정하고 사회복지시설하고 이런 사회복지시설의 기능이 필요하다. 일단은 도시계획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로 방향을 잡은 것입니다. 세부적인 이야기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회복지시설로 결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견들도 파악을 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요청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난번에 주민들 설명회 할 때 여기까지만 이야기했지 1층에 무엇이 들어가고 2, 3, 4층은 무엇을 한다는 것까지는 못 들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공간에 그 다음에 작업을 했잖아요. 의견수렴을 내부적으로 해서 안이 세워지고 있는데 내부적인 과정 말고 지역에서도 의미있는 공간으로 서로 이해하면서 확정되는 과정으로 한번의 자리는 최소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시기는 알맞은 시기로 정하시되.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사회복지시설로 결정된 이후에 어차피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주관부서가 있으니까 주관부서와 같이 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가능한 리스트는 주세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말씀하셨지만 서울시에서 소공원이 한 마디로 이용하기에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결과적으로 소공원을 폐지하고 사회복지시설을 늘리고 그러면서 아파트에 대지면적도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대지면적이 늘었고 사회복지시설도 늘었어요. 소공원이 없어졌으니까 용적률도 올라갔고 전체적인 연면적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방식이 어떤 방식인지는. 보면 그렇잖아요. 용적률이 197%에서 213% 약 16% 이상 증가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연면적도 증가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공원이 없어짐으로써 대지가 늘어나고 용적률은 상향이 되었으니까 데이터상으로는 조합원 입장에서는 좋아지는 느낌인데 실제로 보니까 전체 면적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지상 연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전체 지하빼고. 그러면 11쪽 자료를 보면 건축시설 계획 변경, 기종변경, 첫 번째 면적 나오는 것 보면 차이가 140㎡ 정도 차이잖아요. 이것이 무엇인가요. 지하까지 포함된 것인가요, 대지예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대지면적입니다. 두 개 합하니까 대지면적.

이용균위원

연면적은 어떻게 되지요? 변경된 내용만 잠깐 불러주세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기존에는 1만 5,937㎡ 되는데, 이후에는 1만 8,430㎡.

이용균위원

약 3,000㎡ 늘어난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면적이 세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제가 보니까 조합원 입장에서 용적률이 증가됨으로써 수익성이 더 확보되는 상황이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처음에 세대수가 많이 증가되어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작은 평수가 많이 늘어났고 큰 평수는 줄이고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면 처음에 공원 있고, 사회복지시설로 정비구역할 때 처음부터 기본적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처음에는 162세대 잡았지요.

이용균위원

162세대에 제일 아래쪽 부분에는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소공원, 아파트 이렇게 했었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이용균위원

원래 사회복지시설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이었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사회복지시설도 이것보다는 면적이 작지만.

이용균위원

지금도 보니까 사실 크지는 않은데요. 한 층에 30평밖에 안 되는데.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전에 비해서는 늘어난 편이고.

이용균위원

지금 392㎡라고 하지만 4층 건물이면 실제로 한 층에 30평이면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20평밖에 안 되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규모면에서는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조합원 입장에서 수익이 되고 서울시에서 그렇게 좋은 안으로 이야기해서 좋은 내용 같아요. 사회복지시설은 거기에 맞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금 추진경위가 나와 있고, 도면이 지도같은 것 가지고 온 것이 없나요? 오패산로 주변에 붙은 것인데 현장을 볼 수 있는 큰 도면 같은 것 가져온 것이 없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자료를 보여주면서) 조감도 정도. 이것은 안이지만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장동우위원

큰 것 없어요? 그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금 뒤쪽이 어디이지요? 여기 보니까 오패산로.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3쪽에서 우측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우측은 9-1지역입니다.

장동우위원

거기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나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지금은 철거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현재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끝나신 것인가요?

장동우위원

예.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여기가 제1종에서 2종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이것이 언제쯤 되는 것인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면 앞으로 사업이 끝나면 2종 7층으로 가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6쪽에 보면 지금 옆에 테두리는 1종 주거지역이고 현재 구역은 2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현재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지금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할 때 그렇게 지정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2종으로.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2종으로 상향조정을 해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여기에서 1종에서 2종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여기 지역을 지정할 때.
백균

이백균위원장

지도상에는 7층 이하로 되어 있지만 아파트를 건축할 때는 13층 이하로 짓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기부채납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그것은 이제.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것이 북한산주변에 최고고도지구로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리고 8쪽 보면 지금 북쪽에 어린이공원이 있고 남쪽 방향으로 기부채납해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어린이공원은 급경사지 3종 3단 지역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사회복지시설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것 폐지하고 나면 공원이 어디에 있어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지금 9-1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인근에 소공원이 건립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단지 내에 없어도 상관없다는 말이에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서울시에서 의견 준 것은 9-2도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되고 있고 9-1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 결정을 해서 의견을 준 것이거든요. 인근이니까 사용을 해도.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원래 어린이공원이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제가.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도록 하세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답변하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정비계획을 수립을 할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통 설정을 할 때 도로 아니면 대부분 마땅한 것이 가장 수월한 것이 공원입니다. 기존에는 도로 아니면 나머지는 보통 공원으로 설정을 했고요. 여기 사회복지시설 부분도 구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노인정 부지로 확보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최근에 서울시의 입장이나 경향이 작은 규모의 공원들을 자꾸 만들어서 효용성이 없다. 오히려 그 지역에 필요한 건축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박원순시장님 새로 오시면서 방향이 바뀐 것이거든요.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건물로 공공예산이 부족하니까 건물까지 지어서 기부채납 받아서 그 시설을 공급해 주는 그런 형식의 트렌드가 반영이 되어서 시에서도 입장을 제기를 한 것이고요. 주민들로서도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아니, 8쪽에 보면 위에 그림하고 밑에 그림이 있어요. 밑에 그림은 보면 소공원이 급경사지가 소공원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고 사회복지시설로 하고 북쪽으로 있는 어린이공원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것이에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북쪽 끝에 있는 어린이공원이라고 표시된 부분이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예.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이 구역하고 관계없는 기존 어린이공원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 단지 내에요, 아니면 단지 밖에 있는 것이에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단지 밖에 있는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단지 밖에 있는 것.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단지 내에 없어도 되냐 이 말에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없어도 가능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가능한 것이에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단지 규모가 작아서 어린이공원까지 설치 안 해도 되는 규모에 해당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리고 세대수가 162세대에서 43대 증가한 205세대로 변경이 됐어요. 물론 평수가 큰 것을 적게 해서 세대수를 많이 늘렸을 부분도 있겠지만 관계법령 11쪽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1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 주민들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보는 것입니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임종배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을 보면 경미한 사항이지만 일단 공원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중대한 사항으로 간주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중대한 사항으로 본다?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시에서 결정권한이 있네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조합 측에 굉장히 뭐랄까.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사업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또 11층에서 12층으로 1층을 추가로 해주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내가 봤을 때는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종배

임종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공원 쪽이 경미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갔고, 전체적으로 봐서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일단 조합의 안이거든요. 저희가 진달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너무 무리라고 하면 다른 의견을 줄 수도 있고 괜찮다고 하면 통과시킬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특혜 논란 소지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그렇게 안 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달리 볼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은 면적상 땅 면적은 많이 내게 되고 나무를 심으면 되는데 반해서 이것은 건물까지 다 지어서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더 들어갑니다. 땅은 줄었지만 4개 층 정도의 건축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에 상응해서 인센티브를 더 주게 된 것입니다. 당초 공원으로 내놓는 것이나 지금 사회복지시설 건물 건립해서 내놓는 것이나 금액적으로는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갔다고 보지는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물론 큰 평수를 조금 작은 평수로 돌려줬다고 할지라도 43세대나 증가되고 층수와 용적률도 그만큼 증가됐잖아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세대수 규모를 조정하는 것은 주민들의 시장 수요에 맞춰서 변경이 가능한 것이고요. 실제로 혜택을 주는 부분은 층수하고 용적률, 아까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 정도, 100㎡를 평균으로 보면 30세대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더 건설할 수 있는 부분이 혜택이 되는 것인데 사회복지시설 4개층 정도의 건축비 부담이 상응하는 것으로.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세대수가 43세대 늘어나는 부분과 관련해서 주차면은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는데 주차면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서에 주차대수까지 결정하는 부분은 아니고, 정비계획이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대해 변경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세대수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를 다 확보해야만 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06번, 미아동 3-11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디자인건축과 소관 수유1동 일대 현장방문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