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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158회 제2환경도시위원회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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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하여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계장님들 인사시키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계장님들 인사시키겠습니다. 먼저 녹지담당 문성율 계장입니다. 공원담당 구본권. 산림경영담당 백승대. 진양호공원담당 조현자. (담당인사)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 녹지공원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해당이 없습니다. 앞으로 해당 없는 것은 자료를 참고하고 보고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도 정기감사 시 25건을 지적 받아서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4번, 5번은 해당이 없고 6번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착각을 해 가지고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생각해 가지고 자료를 미처 못 내서 별첨자료,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별첨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상급기관 감사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이걸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부적정입니다. 내동면사무소에서 유수 산 3-1번지 마을쉼터 조성하는데 산을 전용할 것 같으면 대체자원조성비를 지방자치단체는 50% 면제되는 걸 저희 면에는 100% 면제를 해 가지고 이게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산지일시 사용 신고지 사후관리 소홀입니다. 이게 뒤에 복구를 완료하고 일부 나무가 고사된 걸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보완 식재 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 지목변경 소홀입니다. 저희들이 쉼터를 하천 위에 지목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할 때는 점사용허가를 받아 해야 되는데 국가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등한시해서 점용허가 없이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쉼터를 조치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 명품 녹색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적용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대가기준이 2011년 4월 27일 변경이 되어 가지고 복사비를 따로 안 내도 되는 걸 넣어 가지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진주실버센터 이것도 같은 유형입니다. 진주여성가족종합웰빙문화센터 주변 조경공사입니다. 이것은 시설공사의 각종 보험료 등 사후정산 소홀인데 환경보전비는 일반 부직포나 단순 물청소 등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얹혀 가지고 환수조치 안 되어 지적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월아산 생태숲 조성공사 시설공사의 각종 보험료 등 사후정산 소홀입니다. 이것도 환경보전비가 과다하게 지급되고 우천 시에는 계산분을 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걸 지적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걷고 싶은 금호지 주변 산책로 조성공사 보험료 등 사후정산 소홀입니다. 이것도 위에 하고 같은 유형입니다. 그 다음에 조비연꽃단지도 안전관리비 같은 것이고 그 밑에 임도신설공사 시설공사의 각종 보험료 사후정산 소홀입니다. 이것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과다 지급분입니다. 그 밑에 산지전용허가 협의 부적정입니다. 이것 저희들이 복구비를 할 때 경사가 없는데는 복구비를 예치를 안 하도록 된 지침이 있는데 그 옆에, 이게 판단하기에 좀 경우가 다소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660제곱미터 미만이고 평지된 데는 복구비를 예치 안 하는 제외단서가 있습니다. 그걸 적용했는데 그것은 안 맞다 해 가지고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옆에 같이 또 훼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임도신설공사 시설공사의 감독 및 검사업무 소홀입니다. 야면석 수로 고임돌, 밑에 넣었는데 감사관이 보기에는 이것은 인정을 해 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3만7,000원 회수한 겁니다. 그 다음 2011년 산사태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납품 실시설계보고서를 6부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당시 6부가 안 되어서 지적 받은 겁니다. 2011년 산사태 수해복구공사 추진 부적정입니다. 이것은 과다 산정된 전석구조물 설치비를 회수한 겁니다. 34만7,000원 회수조치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사태 수해복구 수곡2지구 추진 부적정입니다. 이것도 전석구조물 설치비하고 철근 가공품이 과다 설계된 부분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수해복구 전체 이런 공정은 저희들이 수해복구를 앞에까지는 산림환경연구원에서 하다가 저희들 시에서 올해 처음 물량이 많다 보니까 해당 시군에 처리하다 보니까 조금 설계 검토 미비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그런 유로폼, 폼 적용하는 것, 또 노무비 이런 것, 환경보전비 주로 이런 유형이 되어지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저희들이 착각을 해 가지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어지겠습니다. 별첨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전체 4명, 거기 보면 목재 펠릿보일러에 3명, 조경수 관상수 생산지원에 1명, 4명에 2,77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2012년 사항입니다. 전체 46명에 2억3,584만4,000원이 지원됐습니다. 거기에 내역을 보면 유휴토지 조림에 7명, 유휴토지는 묵혀져 있는 땅에다가 저희들이 조림을 할 것 같으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용 묘목생산지원에 2명, 묘목 기르는 온실지원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그것하고 관정 물 올라오는 그런 시설, 그 다음에 묘목생산 기반조성에 2명, 밤나무관리에 24명, 다음 페이지입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이것은 목재를 써 가지고 물을 따뜻하게 하는 보일러입니다.

문쌍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이 별첨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임산물소득지원에 1개소가 지원되었고 임산물유통지원 1개소 이것은 차량지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경수 관상수 생산지원에 1개소, 1,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124페이지, 계속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진성 생태숲 조성과 가좌산 생태숲 조성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 계속사업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밑에 명시이월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에 조경지 저촉 수목정비사업비, 이식비입니다. 이것은 혁신도시에서 추가 다리 놓는 그 지역에 조경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상 이식비를 받아 가지고 이월시킨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밑에 서진주 나들목 소공원 주변 안전난간, 난간이 늦게 추경되어서 명시이월된 그런 사업입니다. 그 밑에 가족웰빙문화센터 주변 이것도 당해연도 사업을 못해서 이월해 가지고 완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문동 어린이놀이터시설 3억원도 늦게 추경이 되어서 명시이월사업 완료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 녹색쌈지공원, 비봉공원, 비봉산림욕장 조성, 수해복구지원, 감리비 이것은 다 당해 연도 사업을 못해서 이월된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용역후 미시행사업 내역입니다. 8항입니다.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9번에 건설공사 집행현황 1억 이상 5건입니다. 이것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읽어주세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읽겠습니다. 2011년도 임도신설공사 명석 용산지구입니다. 신설 0.7㎞에 1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임도신설공사 명석 외율에 0.7㎞ 1억400만원, 그 밑에 임도신설공사 명석 남성지구입니다, 1억100만원. 그 밑에 가좌산 생태숲 조성 6억1,500, 그 밑에 월아산 생태숲 조성 2차연도 4억7,800, 그 밑에 2012년 숲가꾸기 대리경영에 5억600만원, 380㏊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쉼터공사 동부지구 쉼터 8개소 설치에 9,5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실버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에 1억1,400, 녹지쌈지공원 365계단 조성사업에 3억8,500, 그 밑에 2011년 산사태 수해복구사업에 0.51㏊에 3억4,000, 수곡2지구에 2억8,800, 명석지구에 2억2,000만원, 내동지구에 3억4,100만원, 진성지구에 4억3,000만원, 금산지구에 1억9,200만원, 미천지구에 1억8,700만원, 임도신설사업 정촌 대축지구에 1억1,000만원, 비봉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에, 지금은 계획이 되었지만 낼 때는 계획이 안 되어서 계약금액이 누락된 겁니다. 이것하고 위에 365계단하고 설계금액이 3억8,300이 되어지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10항에 건설공사 설계 변경사항입니다. 2011임도신설공사 신기지구인데 사업공종 위치 이동과 물량증감에 따른 겁니다. 돈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밑에 남성지구도 공종위치, 물량 증감에 따라서 증감액은 없고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마을쉼터 조성공사 남부지구, 대상지 변경 및 마을주민 의견수렴에 따른 물량증감이 있었습니다. 돈은 변동이 없고 자체적으로 변동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일여자고등학교 숲 조성공사입니다. 거기에는 제일여자고등학교 의견반영 및 조경지 표토피복에 따른 잔디 식재에 따른 물량 증가에 700만원 증이 됐습니다. 진주 실버센터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녹색사업단 사업비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사업단에서 조치사항이행 및 복지시설 의견 수렴에 따른 물량증감 1,200만원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입면녹화, 식재에 따른 물량 증감에 따른 설계 변동이 있었는데 그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가좌산 생태숲 조성공사입니다. 이것은 노면유출 위험경사지 포장 추가, 탐방로 폭 축소로 해 가지고 200만원 감이 됐습니다. 그 밑에 월아산 생태숲 조성 2차 연도에는 재해위험 임도구간 자연석 쌓기 추가 장기공사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관급자재 계약금액 조정으로 1,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산사태 수곡1지구 현지 여건에 따른 물량감소가 500만원 됐습니다. 수곡2지구도 2,300만원 감됐습니다. 그 밑에 정촌 대축지구 임도신설사업은 포장물량하고 임도 연장으로 해 가지고 변경되었는데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그 밑에 임도 명석 남성지구는 토공 단가조정으로 전석쌓기 물량 감 조치로 400 감이 됐습니다. 집현 정수지구 여기도 물량 감 조치로 200만원 감이 되었습니다. 대곡지구는 증감액 없이 단가조정 감 포장추가시공 물량증가로 설계변경됐습니다. 명석지구 토공 단가조정 감 조치 및 물량위치 조정으로 설계변경되었는데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밑에 미천지구도 같은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 대평 소공원 정비공사입니다. 이것도 위치, 포장물량 조정으로 설계변경됐는데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가호8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도 사업물량 조정으로 설계변경되었습니다. 5호, 7호 어린이공원도 물량조정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2011년 산사태 명석지구 현지여건에 따른 물량감소 100만원 되었습니다. 판문지구 산사태 1,100만원 감되었습니다. 내동지구 3,100만원, 진성지구 8,000, 초장지구 1,200만원, 문산지구 100만원, 집현지구 400만원, 금산지구 금액 변동없이 설계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천지구 현지 여건에 따라 금액 변동없이 설계변경되었습니다. 금곡, 상봉지구도 같습니다. 진양호가족쉼터 정비공사입니다. 배수로 정비 및 포장 물량조절로 설계가 변경되었는데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입니다. 1,000만원 이상 1억 이하 일반공사입니다. 위원장님, 이것도 하나 하나…….

류재수위원장

넘어갑시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넘어갈까요?

류재수위원장

예.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 다음 138페이지에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용역으로 설계한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3건인데 2011년 집중호우 산사태 수해복구 실시설계 용역 진성지구 7개소에 한 설계비가 되어지겠습니다, 7,500만원. 그 밑에 재선충병 완전방제 대책사업 실시설계 150㏊ 설계분입니다. 그 밑에 조림사업 실시설계는 56㏊ 설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139페이지입니다. 2012년 16개인데 주로 숲가꾸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저희들이 50㏊ 이상되는 데는 설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이고 그 밑에 실버센터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실시설계 600만원, 그 다음에 산사태도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도사업하고. 그 밑에 내려오다 보면 귀곡동 농촌체험마을 정비공사 실시설계 1,500만원, 월아산 목재문화체험장 전체 52억 사업인데 여기에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1억7,300만원. 내년 4월 13일에 마치는 그런 설계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금산공원내 폐가옥 철거 실시설계용역 480만원, 그 다음 재선충은 법적사무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 산불급수시설 설치사업 올해부터 실시하는 사업인데 558만5,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 5건인데 주로 잦은 강우하고 또 공기가 부족되어 가지고 보통 한 달이나 한 달 보름 정도 연기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 밑에 2012년 10건인데 여기도 진입로 보면 진입로 작업로가 없어 가도 이런 사업, 수해복구 작업로 개설에 따른 협의관계, 또 잦은 강우, 사유지 지장목 이식에 따른 민원협의관계, 그래 가지고 좀 연기가 됐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14번 항목에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2012년도 4건입니다. 녹지조경지 관리 및 가로수 무단훼손 단속차량에 495만원, 조림묘목 수급 차량임차에 333만원, 재해예방 현지 점검용 차량에 990만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및 예찰차량 임차에 968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계장비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거기에는 포크레인이 4일, 살수차 이것은 물차입니다. 가물 때 쓰는 물차 임차한 것이 11대분, 포크레인 10대, 카고크레인 9대, 살수차 2대, 덤프트럭 톤수가 15톤짜리 하나, 5톤 적은 것 5대 주로 녹지공원 가로수 정비사업에 쓰는 장비가 되어지겠습니다. 15, 16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7번 항목에 국도비 확보현황입니다. 위원장님, 이 자료 참고로 하시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24건에 60억 정도 되어집니다. 145페이지입니다. 18번항 국도비 반납현황입니다. 유휴토지 조림사업 이것은 저희들이 8㏊ 중에 2㏊는 집행하고 6㏊ 신청자가 포기를 해서, 이런 경우가 되어서 반납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네트워크 구축사업인데 이것은 사업계약 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자원 정보화사업입니다. 이것도 집행잔액입니다. 펠릿보일러 보급 이것은 처음에 사업대상자 18명에서 4명인데 사업을 자기가 신청해 놓고 안 하는 바람에 반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지원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어지겠습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입니다. 이것은 자기 형편이 어렵다 해서 자부담 미 확보로 사업을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사회서비스 인력경비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배정 안 되는 바람에 그에 따른 예산이 반납된 겁니다. 146페이지입니다. 19번 항목, 2012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입니다. 녹색쌈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 증가 및 대상지 조정에 따라서 지금 계약되어서 순조롭게 착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비봉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이것도 사업 연계해 가지고 계획변경 및 사업승인 기간 소요되어 가지고 늦게 발주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학산 조망정자 설치사업입니다. 토지매입 확정 지연으로 감정, 보상협의 지연으로 미착공되었습니다. 비봉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불용조치가 3억 되어지겠습니다. 비봉산 일원 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 정비입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설계사업비입니다, 2억. 산불방지 급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시범사업으로 산림청 지침이 경남도 내 처음 하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업무협의 등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저희들이 11월 초에 자료를 내고 나서 착공, 연내에 완료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20번 항목은 해당이 없고 21번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입니다. 선학산 조망정자 설치사업 1억입니다. 이것은 선학산 정상에 전망대 설치공사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하기 때문에 그것하고 토지매입확비 확정 지연으로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 밑에 비봉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사업으로 사업 변경이 되는 바람에 불용조치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22번 항목,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집현면 향양로 67-11 천우세씨가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 허가신청한 그런 사항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해결 처리되었습니다. 2012년도는 3월 28일 청곡사 가는 도로변 도로확장 포장관련 벚꽃나무 보존 요망 이것은 도로확포장관련 사업설명회 시 해결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수곡 노선 가로수 전정 건의사업은 전정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해결했습니다. 조림식재사업장 인건비 체불, 진정인 민원회시를 해 가지고 해결 조치를 했습니다. 산지전용 질의는 이것도 해결되었고 청사 화단 내 대추나무 존치 건의 이것도 해결했고 신안 녹지공원 지반침하로 인한 외벽균열 및 붕괴, 이것 보완을 해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 초전 푸르지오 일동 아파트 사이 고목나무 살 수 있도록 요청 들어온 이 사건은 생육환경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자전거도로변에 농약 살포했는지 물 살포했는지 답변을,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수목방제에 따른 농약 살포했음을 답변을 했습니다. 그 밑에 가로수 및 보도블록이 튀어 나와 위험하오니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가로수 뿌리 정비작업을 시행해 가지고 해결을 했습니다. 그 밑에 초전동 택지개발지구 도로변 소음이 심하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방음림 조성을 위해 식재 적기시기에 추가 식재를 해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호탄동 784-7 소재 정자설치 피해 원상복구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사유를 회시해서 해결했습니다. 평거동에서 도동 가는 방면으로 가로수 식재요망은 가로수 식재관련 답변으로 해결했습니다. 남성동 274-10번지 전봇대에 가지 걸쳐 있으니 가지치기 요구는 가지치기 시행해서 해결했습니다. 희망교 강변도로 가로수 태풍 피해 안 입게 조치요구, 여기에는 지주목을 다시 세우고 지주끈으로 정비를 해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복음병원 뒤 운동기구 교체 및 수리요구입니다. 이것은 수리하고 노후기구는 교체 시행을 했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위에 부분에 가좌동 에일린뜰 주변이 어둡다고 가로등 설치 요구가 있었습니다. 가로등 설치에 대한 답변으로 해결했습니다. 주민쉼터 건물 설립 제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신청에 대한 회시로 해결했습니다. 산책로 주변 어두워 위험하오니 가로등 점등 요구, 가로등 격등으로 점등 시행을 해서 해결했습니다. 하대 한보아파트 앞 운동기구 고장 및 수도고장 수리 요구에 대해서는 수리불가 운동기구는 철거하고 수도는 보수처리 하였습니다. 그 밑에 쉼터 지붕과 하부 보도블록 폭이 같아 빗물이 튀어 불편 정비 요망입니다. 보도블록 폭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그 밑에 공원 경계 철책을 뚫고 자란 포구나무 제거 요망, 불량 수목제거 및 담장 보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석류공원 청소하는 사람이 불친절하여 불쾌하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교육을 시키고 하여튼 친절하도록 해결하였습니다. 가좌 근린공원의 공원 명칭 부여 및 공원이름 새겨진 조형물 설치 요망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시 공원명칭 부여 관련 검토계획 회시를 해서 해결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민원은 그 정도 하고 대체하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50페이지입니다. 23번 항목은 해당이 없고요. 24번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사건번호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년 가단 12814 손해배상 청구 건입니다. 사건명은 2011년 수해복구공사 중 발생된 어린이놀이 시설물 피해보상요구 민사소송 건입니다. 원고는 김영희, 피고는 지평개발 주식회사, 우리 진주시. 내용은 위치가 판문동 469-3번지입니다. 사고 일시는 2012년 7월 23일 16시경인데 피해내용으로는 진주랜드 공중자전거타기 놀이기구쇠파이프 기둥 9개가 도복 및 상단부 레일이 50m가 끊어졌습니다. 자기들이 견적에 의한 피해액이 7,000만원이라는 말이 나왔고 청구금액은 그간 영업 못한 피해액까지 해서 1억원을 청구금액으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설치연도는 90년 12월, 연장 235m를 설치한 시설이 되어지겠습니다. 사고경위는 포크레인으로 전석쌓기 기초 터파기 중 경사면이 무너져서 피해를 입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2011년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판문지구인데 진주랜드 변하고 레이크사이드 컨벤션호텔 변 두 군데 합해서 1,640만원 사업 중에 진주랜드 변 1,120만원 사업 구역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시행자는 금산면 장사리 지평개발 하성용이고 사업기간은 2월 8일부터 8월 6일, 설계 및 시공감리는 주식회사 경남산림 최영효가 시공감리를 했습니다. 그간 조치사항으로는 복구이행 촉구 6회, 촉구공문 4회, 종결일은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고 판결 등 처리결과도 진행 중에 있고 부서 담당자는 녹지공원과 정철규입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패소로 인한 공무원 징계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2페이지, 25, 26, 27, 28, 29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방한복, 작업화, 안전화 등 옷 신발 구입 내역입니다. 2012년 2월 6일 방한복 8벌 264만원, 안전화 바이오매스 수집단에 14명 154만원, 우의 장화 녹지, 공원관리원 20명에 대한 154만원, 작업화는 녹지관리원 20명에 대해서 188만원, 임도 및 등산로 정비사업지 감독공무원, 점검관리자 피복 구입에 14명 22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31명 작업복, 안전화에 474만3,000원, 그 다음에 소나무 이동 단속반 6명에 대한 근무복이 94만8,000원 그 다음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안전화, 작업화가 261만원, 밑에 산불 일반감시원 방한복에 120명 840만원, 산불 읍면 담당요원, 공무원입니다. 83명에 896만4,000원, 산불방지 상황근무자 21명 561만1,000원, 환경미화원 우의 7명에 17만5,000원, 작업화 7명에 52만5,000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31, 32번 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33번, 태풍피해 보고에 대한 접수현황 및 조치결과입니다. 내동면 신율리 85 소재 백운동씨로부터 제15호 태풍 볼라벤 표고버섯 재배사 5동 파손 피해액이 3,500만원 접수되어 가지고 피해보조금 지원 완료가 되었고 2012년 10월 9일 임업정책자금 지원 융자금 2,223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밑에 34번, 도 재정건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비봉산 일원 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 정비 1억원, 주민의견 수렴 등 기간이 소요되어서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35번은 해당이 없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조경수 관리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도 전정 3군데에 3,088본에 1억6,400만원 사업비로 전정을 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6건에 3,512본, 2억2,9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57페이지, 마을쉼터 조성현황 및 보수현황입니다. 전체 33개소에 3억8,389만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원단체시설명은 진주복지재단 진주실버센터 대곡 와룡리에 있는 센터가 되어지겠습니다. 지원금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녹색복지조성, 식재기반 성토, 수목식재, 포장, 폐콘크리트 처리 등이 되어지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1년도 7건에 410㏊입니다. 장소는 명석1지구, 2지구, 수곡, 미천, 대평, 문산지구, 대평지구, 내동, 대평, 정촌, 지수, 사봉지구, 지수지구에 410㏊에 4억5,0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대리경영 숲가꾸기사업입니다. 2011년도에 3건인데 720㏊에 6억4,000만원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대리경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정책숲가꾸기 사업 2012년도 집현 정평 산 1번지 외 30필지에 70㏊, 사업비는 8,700만원, 그 밑에 대리경영 숲가꾸기 2012년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1차 숲가꾸기는 수곡 창촌 133-6번지 외 40필지 380㏊ 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차 숲가꾸기 대리경영사업입니다. 이반성 길성 산 205-1번지 외 104필지에 450㏊ 9억2,7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46명에 50필지 69㏊, 필지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6번 항목은 해당이 없고 하단부입니다. 168페이지 7번 항목에 숲사랑 지도자 관리현황입니다. 전체 101명한테 지도원증을 발급해 준 사항인데 이 분들이 하는 사업은 주로 산림보호 업무가 되어지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8번,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공원지정 현황은 계가 139개소에 44,573,265㎡입니다. 그 밑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진양호공원, 월아산공원 두 군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공원에서 도시근린공원은 49개소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생활권공원에 어린이공원이 66개소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생활권공원에 소공원이 10개소 되어지겠습니다. 정촌산단과 주로 혁신도시 안에 들어 있고 그 밑에 주제공원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은 이것은 11개소가 되어지겠습니다. 주로 혁신공원 쪽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밑에 기타공원 군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수 방어산 군립공원 1993년도 지정되었는데 2,588,000㎡가 되어지겠습니다.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시민휴식공간 보수관리비입니다. 2010년도에는 71개소에 7억9,300, 2011년도 78개소에 10억3,100, 2012년도 80개소에서 10억3,200만원 유지보수비가 들었습니다. 그 밑에 조성공원별 음수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 현황입니다. 공원별로 거기에 등산로 몇 키로, 안내시설 안에 주차장, 데크산책로, 분수, 가로등 이런 것은 자료로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조성사업 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국사봉 철쭉단지 정상 쪽이 되어지겠습니다. 주변 등산로 훼손 정비사업이 5,665만원 사업비가 있고 그 건너 장군대봉 등산로 훼손지 정비공사 2,640만2,000원 사업을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하고 아직 많이 남았는데 좀 쉬었다가 합시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정각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계속 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1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항에 둔치조성 및 관리사항입니다. 하대 둔치, 칠암 둔치 2개소에 3,272만6,000원을 마사토 같은 것 그늘막 공사를 했습니다. 그 밑에 11번 등산로 시설물 정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주로 계단같은 것 안내판, 방향표지판 이런 걸 정비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12항 공원조성 기본계획 수립현황입니다. 전체가 10,100,498㎡인데 저희들이 총 건수는 60개소가 되어지겠습니다. 수립된 데가 47개소, 미 수립이 13개소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밑에 근린공원 도시지역 내 일반공원이 되어지겠습니다. 전체가 21개소인데 수립이 10개소, 미 수립이 1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3페이지 밑에서 중간에 근린공원, 도시지역 내 공단조성지 공단조성계획 수립 시 일괄 수립된 것이 5개소가 되어지겠습니다. 여기는 사봉 산단 1, 2, 3공원, 정촌 1, 2공원이 되어지겠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도시지역 내 택지조성지 택지조성계획 수립 시 일괄 도시계획이 수립된 개소는 23개소 되어지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주가 되어지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지정현황입니다. 전체 11개소에서 수립이 9개소, 미 수립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13번 비봉, 봉래, 선학산 가꾸기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거기에 위치는 말티고개 정상 부분입니다. 보행교 설치사업인데 길이 75m, 폭이 2 내지 4m, 사업기간은 내년 연말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6억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4번 월아산 및 가좌산 생태숲 조성현황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시유림 일원이고 전체 면적이 213㏊ 중에 사업량은 생태숲 조성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8억1,300만원, 올해 2차분 집행이 2억원,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추진계획에 사업내용은 목교설치, 데크로드 1식, 가드레일 126m 지금 하고 있는데 올 연말까지 사업 완료하는데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 밑에 가좌산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사업은 7월 2일 완료한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탐방로, 등산로에 기구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임도사업 및 개보수현황이 되어지겠습니다. 2011년 임도 개보수현황입니다. 신설이 3.84, 구조개량이 1.81, 보수가 0.30, 신설은 임도 없는데 새로 닦아 나가는 게 신설이 되어지겠고요. 구조개량은 기 닦아 놓은데 경사가 급하거나 노면이 안 좋은데 다시 재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보수는 주로 장마나 노면이 파헤쳐질 때 하는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에는 신설이 1㎞, 구조개량 6.2, 보수가 1.8㎞가 되어지겠습니다. 16번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현황입니다. 1972년 8월 14일 옥봉동 399-1번지 전 730㎡입니다. 매입가격은 1억7,666만원, 그 밑에 399-2번지는 3,844만2,000원, 옥봉동 880-2번지 전 1,333만6,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대부허가 및 대부료 부과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3건에 면적은 303,079.6㎡가 되어지겠습니다. 대부료는 1억2,994만8,68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내역은 주로 종교용지, 송전탑, 과수원, 진입로, 조림, 요즘은 대부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조림대부가 되어서 조림대부 그런 것이 되어지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18번, 산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전체가 156필지에 면적은 131,244㎡가 허가 또는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수허가자는 33명, 주로 도로, 주택, 농가창고, 축산, 국도확장, 단독주택, 태양발전시설, 사도개설 이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194페이지, 2012년도 산지전용 허가협의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총 97필지가 되어지겠습니다. 대상자는 51명이 되어졌고 허가협의 내용은 68,878㎡가 되어지겠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산지전용 허가 후 공사가 사업 포기로 중단된 사례 및 복구여부와 원상복구 실적, 지도감독 실적 및 조치결과 무단전용으로 이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19번 벌채허가현황입니다. 2011년도 8필지에 면적이 6.39㏊ 벌채허가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주로 밤나무 노령목 수명이 다 된걸 베고 거기에 대체 매실이나 대봉, 고종시 같은 걸 심는 그런 사업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는 10필지에 8.89㏊ 이것도 주로 밤나무 오래된 것, 수명 다 된 것, 활잡목 여기에 다른 유실수 심기 위해서 허가를 받은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20번 항목 산불예방관련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산불우려면적은 주로 큰 산 위주로, 산에 등산 많이 다니는 13,144㏊가 되어지겠습니다. 전체면적 42,360㏊고 그 밑에 관내 산불발생 건수는 피해면적 피해액은 2011년도 2건이 났고 2012년도에는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밑에 산불예방 활동사항입니다. 대책본부는 우리 시에 1개소, 읍면에 28개소, 29개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헬기임차는 저희들이 진주, 사천, 남해 진주권으로 1대를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앰프 활용 385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매일 산불홍보를 하고 있고 산불감시원 사역은 150명, 초소가 19개 있고 기동감시원이 85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지도 담당공무원 출장홍보가 주 1회씩 하고 녹지공원과 우리 직원들이 읍면 담당지정 홍보를 주 2회씩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산불진화장비 현황입니다. 진화차는 2011년도에 방제차가 오래 되어서 대곡에 1톤짜리 1대 바꾸고 봉고 1대는 전문진화대원 12인승 수송차량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는 명석에 방제차가 오래되어 교체된 차가 되어지겠습니다. 나머지 장비는 자료를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산불감시원 현황 및 배치 장소 인력이 2011년, 2012년 추기에 산불감시원은 150명을 배치했는데 초소에 19명, 기동감시원 85명, 이것은 읍면동이 되어지겠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 30명은 본청, 16명은 읍면에 배치를 하였습니다. 산불실화자 처벌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21번 펠릿보일러 공급 보조금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8명 8대가 되어지겠습니다. 집행은 2,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각종 계약사업 현황 입찰,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1년도 공사입찰현황입니다. 13건이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는 57건에 52억3,9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로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1년도. 대리경영은 산림조합에서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이 된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2년도에는 29건 18억3,200만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9페이지, 주요시설 설치 및 보수현황입니다. 이것은 진양호 공원이 되어지겠습니다. 동물사육장 난방 및 배수시설 수리 이것이 271만3,000원 수리를 했습니다. 올해 12년도에는 3건인데 진양호 매점 판넬 누수 실리콘 충진 및 방충망 212만5,000원, 그 다음 동물원 내 곰사 배관 보수공사 122만4,000원, 진양호 전망대 수도 및 동물원 지하수 모터 펌프 교체가 359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동물 입식, 기증 및 감소현황입니다. 2011년에 호랑이 1마리가 나이가 많아서 죽었고 2012년에는 서울대공원에서 늑대 1마리가 임대되었고 출생은 라마가 1마리, 조랑말 1마리, 폐사는 망토원숭이가 폐렴으로 죽었고 단봉낙타는 나이가 많아서 죽었고 독수리도 나이가 많아서 죽었습니다. 밑에 25번, 동물원 입장료 및 매점 위탁현황입니다. 동물원 입장료 수입 및 방문자 현황입니다. 2011년 말까지, 이것은 1년분입니다. 총 입장객 수가 331,042명이 입장해 가지고 유료인원 수가 171,642명, 금액으로 따지면 1억5,4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입장객 수가 303,828명이고 입장료는 1억4,098만8,000원이 되어지겠습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매점 위탁현황입니다. 2011년도 5건, 위에 보면 매점이 1호, 2호, 3호까지는 같은 장소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망대 쪽에 한 군데 있고 동물원 내에 한 군데, 그렇게 해서 5군데 되어지겠습니다. 2012년도 5군데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위원

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9페이지, 산불예방관련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산림면적이 42,360㏊이고 입산 통제지역이 13,114㏊인데 등산로 폐쇄된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시가지 국사봉 장군대봉, 집현산 일부 많이 다니는 데는 저희들이 존치를 폐쇄를 안 시키고, 이반성, 수곡같은 데 외곽지역으로 등산로 큰 산 위주로 저희들이 폐쇄를 시켰습니다.

천효운위원

선학산 등산로는 전면 개방이 되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동지역 6대 산은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우리 시에 산불대책본부 운영이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지금?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우리 시에 높은 산 초소는 몇 군데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19개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19군데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천효운위원

우리 관내 산불 무인카메라가 몇 대 설치되어 있는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장군대봉이 있고 명석 광제산 되어 있고 망진산 그래서 3개소가 설치되어 거기는 저희들이 화면을 사무실에서 조정해서 카메라를 돌려서 다 감찰하고 줌 당겨볼 수 있고 멀리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산불감시원이 150명이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46명인데 산림보호감시원은 별도로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이 인력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동감시원 85명은 읍면동에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서 사역하는 것이 85명인가 되어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는 저희들 국비 보조로 46명, 진주시가 46명인데 본청에 30명 쓰고 산림면적이 많은 읍면에 1명씩 16명 그렇게 해서 46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산불전문예방대 이 분들이 무전기로 우리 본부하고 무선으로 교신을 하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천효운위원

우리나라가 IT강국인데 지금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것은 동영상을 받아서 계속 진주시 전체를 화상으로 볼 수 있는, 즉 다시 말하면 산림청에서 위성으로 동영상을 받아서 진주시 전체를 화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스마트폰 앱으로 활용해서 스마트폰 가지고 산불난 지역을 조정하고 찍어서 보내면 그것이 산림청까지 바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2012년 산불실화자 처벌현황에 보면 해당이 없는데 혹시 산불실화자를 색출하면 좀 마음이 아프지만 위법조치와 과태료 부과를 강화해야 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또 비도 조금 자주 오는 그 바람에 2012년도에는 산불 발생이 없었습니다.

천효운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진주, 사천, 남해 권역으로 해서 헬기 임차가 6개월인데 그 헬기는 지금 어디서 출동 대기하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은 도에서 일괄 운영을 하면서 진주권에 한 보름, 사천에 한 보름, 남해 한 보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1월말까지 운영하는 비행기는 고정익이라고 헬기 말고 캐나다제 5톤 이상되는 물로, 진양호 호수 같은데 지나가면서 물을 담아서 야간에도 산불을 끌 수 있는 그 비행기가 사천 비행장에 대기시켜 놓은 그 비행기를 지금 저희들이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월 30일까지, 내년.

천효운위원

산불진화장비 현황을 보면 방제차가 2대, 봉고차가 1대, 여러 장비가 많은데 이 장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주로 읍면하고 저희 본청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비온 뒤에 산불이 나지 않는 시기에 이 장비도 견학하고 헬기를 타고 어떻게 조속히 산불이 진화되나 견학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환경도시 위원님과 선진 비교견학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세요.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1월 30일까지 고정익이 배치된 그 시기는 조금 저희들이 곤란하고요, 헬기가 2,500㎏를 담수할 수 있는 중형 헬기입니다. 그것이 배치될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산불이 나는 요인이 초봄에 월동하는 해충 알을 없애기 위해서 논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행위, 무속행위자, 등산인 담뱃불, 산에 약초, 산나물 채취자, 산불 실화자 이런 부분인데 앞으로 예방을 위해서는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또 차량 가두방송, 또 전 공무원들이 배전 노력을 해서 산불로 인해서 우리 귀중한 산림자원이 이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지금 관심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읍면과 저희들, 또 본청 실과에도 산불경계경보와 건조주의보가 내릴 때는 3분의 1 이상 해당 담당 면에 가서 방금 말씀한 농산폐기물 태우는 것 못하도록 하고 등산로 입구, 약초채취 단속, 또 정신 이상자들이 1개 면에 한 두 명씩 있습니다. 이런 관리 철저히 해 가지고 하여튼 산림 지키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페이지 보시면요 상급기관 감사 및 지적사항이 총 25건이죠? 121페이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작년 감사자료를 보니까 작년은 단 1건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25건이나 나온 게 이게 이유가 뭡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수해복구사업이 도 사업소에서 진행을 하다가 산사태 물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걸 다 수용을 못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진주에 난 산사태는 진주시에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인력하고 기술이 다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그런 경우와 또 도 행정정기감사가 2년마다 있습니다. 앞에 연도에는 감사기간이 아니고 앞에 감사 2년마다 받는 그 기간에 적발된 그런…….

배철현위원

아, 앞에는 그러면 감사를 안 해서 하나도…….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2년마다…….

배철현위원

상급기관에 적발이 안 된 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과를 보더라도 이만큼 적발되는 사항들이 많이 없거든요. 지금 여기에 25건 중에서 이렇게 주로 어떤 계에서 이런 건들이 지적사항이 많았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이것은 3개 계에 다 해당이 되어지겠습니다. 되어 있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하여튼 사업 건수 물량이 아주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또 지적되고 지금 수해복구 같은 것은 현지 여건에 따라서…….

배철현위원

지금 도감사에 이렇게 지적이 된 거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업무가 미숙한지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도감사에서 한 과에서 25개나 지적사항이 나오고 하는 것은 안 맞다 보는데 혹시 개선방안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주로 업무연찬을 좀 해서 안전관리비나 경미한 이런 것 지적 안 될 이런 사항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걸 줄이면 지적사항이 많이 줄어들지 싶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열심히 해 가지고 이런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볼 때 이것은 물론 업무가 많은 것도 있지만 직원들이 안일해서 그렇다고 판단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게 없게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 대상자들이 있는데 보조금 집행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선정은 일단 국도비 산림사업으로서 보조해 주는 항목입니다. 그 항목에 일단 자기들이 신청을 하면 대상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농발심의회를 거쳐서 거기에 통과된 걸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럼 현재 신청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탈락된 분도 많습니까? 경쟁력이 치열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산림 쪽에는 소득이 일반 농사보다 적기 때문에 신청비율이 좀 낮습니다.

배철현위원

많지 않다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얼추 신청하면 보조가…….

배철현위원

대부분 되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다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127페이지 보시면요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보니까 사소한 부분도 설계변경을 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13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봤을 때 굳이 이런 걸 설계용역을 안 줘도 될 사항들을 설계용역을 주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주로 저희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산사태나 임도사업입니다. 이것이 주로 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지금 설계를 해 오더라도 땅 밑까지 다 조사가 안 된 상태에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암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설계보다 공작물설치 장소가, 물을 배수시킬 장소가 조금 앞으로 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늦춰질 수도 있고 물량이 조금 증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을 상대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평지에 바둑판처럼 된 그런 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일단 이것은 제가 좀 더, 이렇게 불가피한 건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리고 168페이지에 보시면 숲사랑 지도사 관리현황 해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신청을 받고 있으며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 지침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 46조에 보면 숲사랑 지도위원 지도원의 위촉 등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숲을 사랑하는 마음을 기르고 산림보호활동을 증진하는 업무를 할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는 것이 주로 산불방지, 산림훼손방지, 산지정화, 그 밖에 산림보호활동에 관한 일을 하도록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대충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산통제구역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추천인이 송재홍이라는 분 한 분이 다 거의 추천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신청을 받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자기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실제 신청이 들어오면…….

배철현위원

우리 진주시에서는 지금 여기에…….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본인이 이런 산림을 보호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저희들 과에 와서 신청을 하면 우리 담당자가 봐 가지고 과연 다른 목적이 있는가, 순수한 등산을 다니면서 산림보호할…….

배철현위원

그런데 여기 송재홍이란 분은 어떤 분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우리 담당직원입니다.

배철현위원

아, 그러면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추천을 해 가지고 지도원증을 발급하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2년간.

배철현위원

그러면 발급해 주고 혹시 이분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른 활동사항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발급만 해 주고 그냥…….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 발급하면서 임무를 고지합니다. 그러면 산에 가실 때는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발급증 내어줄 때…….

배철현위원

그러면 처음에 추천 받을때 이렇게 하라 해 놓고 사후관리는 하나도 안 된 거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2년 되면 다시 재발급되어야 되니까 그때 들어오면 다시 교육시켜서 또 발급을 하고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산림숲사랑 지도사들을 모아놓고 1년에 한번 정도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활동이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활동을 한 번도 안 하신 거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145페이지 보시면 임산물유통지원 해 가지고 9,800만원을 사업을 포기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신청자가 쉽게 말해서 자기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신청했다가 포기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배철현위원

예를 들어서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 심사를 안 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농발심의회라고 일괄 같이 한 몫에 합니다. 하나 하나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배철현위원

지금 임산물유통지원 이 비용은 국비 지원을 좀 많이 받는 거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제대로 평가도 안 하고 신청했다가 본인이 포기하고 하면 포기하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처음에는 사업 룰에 맞춰서 신청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선정이 되어집니다. 선정되어 놓고 자기가 뒤에 가서는 포기를 해 버리기 때문에 다른 제재사항이 없기 때문에…….

배철현위원

신청자는 한 사람 있었습니까? 아니면 경쟁해 가지고 이 분이 된 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한 사람입니다.

배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예,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145페이지에 국도비 반납현황 유휴토지 조립사업에 6㏊를 미집행, 신청자가 포기를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후순위자가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읍면에다가 재신청이 있는 사람은 올리라고 하고 전체 신청된 게 8㏊ 신청되어 가지고 거기서 포기하는 바람에…….

박성도위원

6㏊는 신청자가 포기를 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하고 국도비 반납을 했는데 그런 일에 대체를 하기 위해서 후순위자가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후순위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시기를 놓쳐서 그렇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후순위자가 없고 저희들은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위에 물량은, 지원은…….

박성도위원

후순위자가 없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농말사업 같은 것은 후순위까지 지정을 해 놓고 포기하면 예비 신청자가 대타로 넣어 가지고 소화를 하는데 저희들은 아예 인원이 부족…….

박성도위원

후순위자가 없이 반납하는 사업같은 것은 사업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산림청의 취지는 쉽게 말해서 촌에 묵은 전답이나 묵혀 놓은 데 거기에 자기가 필요한 나무를 심어서 수입을 올리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자체는 떨어진 것은 아닌데 그것도 촌에서 큰 돈이 안 되니까 신청하는…….

박성도위원

유휴토지 조림사업 건에 대해서는 미집행 반납사유가 많이 일어난 것은 후순위자가 없어서 이렇게 됐고 그러면 밑에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사업포기가 4명 일어났어요. 이 부분도 후순위자…….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다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차순위자가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이런 사업들은 조금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 봐지고요. 어차피 상급기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 다음에 148페이지 보시면 각종 민원사항에서 처리결과에 보면 농약 살포했음을 답변, 민원이 궁금한 사항을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저 밑에 보면 해결, 가로수 식재관련 답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답변을 한 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어느 부분 말입니까?

박성도위원

밑에 김태진씨 민원, 밑에서 네 번째 칸에, 평거동에서 도동 가는 방면으로 가로수 식재 요망한다고 민원을 제기했는데 가로수 식재관련 답변, 뭘 어떤 식으로 답변을 했는지, 148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김태진씨 민원, 이게 무슨 답변이란 말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뒤에 민원처리를 한 것을 가지고 서면으로…….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149페이지 맨 위에 줄에도 가로등 설치관련 답변 되어 있는데 도시디자인과에 문의를 했다든지 안 그러면 이첩을 해서 처리를 하라 했다든지 그런 내용입니까? 무슨 답변을 했는지, 그 자료 나중에…….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서면으로…….

박성도위원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151페이지에 소송사건이 1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 복구이행 협의 및 촉구 6회, 복구 촉구 공문 4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아니 피고가 보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자기가 빨리 복구를 하고 해결한다고 말만 해 놓고 행동으로 안 옮기는…….

박성도위원

그런 경우에 원고 피해자는 시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고 경위도 자기들도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시공감리를 일부러 돈을 들여서 감리를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시 사업비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자가 잘못해서 개인한테 피해를 입혔다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해서 제때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 시를 원망을 분명히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는 재판까지 가고 오랫동안 영업행위를 못하고 이런 경우에 피고가 물론 법적 대응을 원고 피고 하고 있는데 시공사를 앞으로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대책은 안 세우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불이익 당합니다.

박성도위원

그렇게 당하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잘 아는 소송사건이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199페이지에 산불감시원 초소감시원이 있고 기동감시원이 있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3만8,000원 되어져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유류대는 얼마 지급합니까? 3만원이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한달에.

박성도위원

현실적이지 못한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조금…….

박성도위원

한 달에 유류대 3만원, 감시원을 배치하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신속한 대처를 목적으로 감시원을 배치를 하는데 기름이 아까워서 한 달에 3만원 가면 하루에 1,000원 꼴인데 주로 오토바이를 탄다고 가정을 합시다. 또 추운 겨울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차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리고 초소감시원하고 기동감시원하고 통상 임금 차이가 나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앞에까지는 몇 천원씩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3만8,000원 같이 주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통상임금, 한 달에 받는 임금으로 치면 제가 알기로는 4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초소하고 기동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유류대는 같은데…….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옛날 것이고 지금 5만원씩 지원, 내년에 ……. 올해까지 3만원.

박성도위원

주차, 월차, 휴일근무수당 이런 것도 다 똑같이 나가고 있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런 것은 다 포함되어지고 인건비가 조금 적어서 그래서 도내 저희들도 공문을 내어 가지고 다른 시군에는 어느 정도 주고 또 유류비는 얼마 지급하는지 그런 공문도 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성도위원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번 불이 났다 하면 초기에 진압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산림이 훼손되는데 유류대 관계라든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3만원이 뭡니까? 한 달에 오토바이를 타든 주로 차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3만원 가지고 유류대 하라고 지원을 해 준다면, 또 도보로 자전거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기동력이 필요로 한 거고. 이 부분은 좀 현실화시켜야 되겠다 유류대를 좀 증액해 주실 것을, 제가 저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언급한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개선할 필요성이 없습니까? 3만원에서 얼마로 올렸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5만원으로 올렸습니다.

박성도위원

내년부터 5만원요?
이 분들은 특별히 근무복 같은 것도 나갑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모자하고 나갑니다.

박성도위원

일주일, 예를 들어 7일을 근무했을 때 주차수당도 이런 것도 다 나가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주 6일 근무입니다, 저희들이.

박성도위원

일주일을 7일로 근무일수로 계산 안 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전체 다 사역 못 하도록 되어 있어서…….

류재수위원장

6일 근무하고 주차수당 안 준다는 얘기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다 줍니다.

박성도위원

일주일을 7일로 계산하고 7일 다 근무하면 주차수당 안 줍니까? 그렇죠? 하여간 그런 내용들인데 어찌되었든 참 고생을 합니다. 고생을 하는데 유류대가 아까워서 제때 출동이 안 되고 산불진화에 초기대응이 안 된다면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내년부터 2만원 인상해서 5만원 지급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것도 좀 적은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녹지공원과 총 1과 4담당인데 인구나 산림면적에 다른 지역을 비교를 하면 직원이 터무니 없이 적고 과중한 업무, 그러면 능률도 떨어질 것이고 사기저하가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직원들 불만요소가 자행이 되어서 피해는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올 건데 직원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업무는 이렇게 많은데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김해시하고 양산시하고 비교하니까 산림면적이 우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1과 7담당, 양산시 1과 6담당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게 있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녹지면적이 많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지을 때 마다 녹지를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기부채납 받는 것 중에 도로도 있지만 도로는 무생물이기 때문에 관리가 쉽습니다. 저희들은 생물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손질이나 관리인력이 더 필요로 하는데 그동안에 진주시에 대규모 도시개발로 인해서 많은 녹지면적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거기에다가 도시공원에 산사태가 많이 생기는데 산사태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전에는 이 사업들을 도 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이것을 시군에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어떤 특별한 지원도 없이 그 사업을 시군에서 하라 이러니까 산림청에서 산사태 대응팀을 만들어서 계를 만들어서 하라 라는 권고사항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권고사항이 왔는데 이걸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하고 검토 중에 있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산사태 대응팀이 만들어지면 시설직도 근무하게 될 거고 녹지직도 보강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산림 토목분야가 정리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더욱 더 거기다가 녹지공무원이 더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공무원들이 힘겹지 않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토목직도 지금 없지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토목직 1명을 더 증원하도록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리고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산을 타고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는 걸로 현장업무가 많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직원이 적어서 힘들어하는 것은 빨리 개선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녹지공원과에 2개 담당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장

나중에 감사정리할 때 정리를 하면 됩니다.

박성도위원

그걸 빼먹지 말고 우리 국장님은 한 담당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여러 가지 산림면적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가장 편하게 갈 수 있는 곳, 저렴하게, 이웃 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산을 찾고 있는데 전문인력들이 배치가 되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사람이 적어서 매일 전화하면 11시, 12시도 시청에 있다 하고 현장 가 있다 하고 한 번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업무가 물론 많은 부분이 고생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이 40년 이상 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너무 스트레스에 시달리지는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8시간 근무하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많은 업무가 과중이 되면 업무 능률도 오르지 않고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 주시기…….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자료 요구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이상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분이 이상영 위원님하고 문쌍수 위원님이 계신데 점심 후에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산불진화요원들 인건비가 일당이 3만8,000원이라 그랬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 올해 3만8,000원?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작년에는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

류재수위원장

작년에도 3만8,000원, 올해도 3만8,000원, 내년에는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도내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지금 감시원 처우하고 유류대 지급하는 것 하고 인건비를 초소, 기동대는 얼마씩 주는지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주변 시군과, 우리 진주만 너무 많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같이 의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내년 예산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지금에서야 조회한단 말입니까? 이게 예산을…….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은 3만8,000원씩입니다, 주변에. 이것보다 조금 못한…….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어떻게 반영해 놨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올해 수준으로 일단 편성해 놨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3년간, 내년에도 3만8,000원 하면 3년간 동결이란 얘기고 2010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였습니까? 일단 크게 많은 자료 필요 없으니까 2012년까지 해서 5개년 동안 인건변화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한 번 보고, 지금 3만8,000원이라는 것은 내년도 우리 최저 시급이 얼마 인지는 아십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

류재수위원장

4,860원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3만8,000원을 8시간 나누면 4,700원밖에 안 나오죠? 내년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산불요원들이 6개월간 근무하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아닌가, 10개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11월 1일부터 이듬해 4월말까지.

류재수위원장

6개월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6개월간 일을 하는 분들은 6개월부터 쉬어야 되는 거고 그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물론 그것도 서로 하려고 줄을 서는 그런 상황인 것은 아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나 여러 가지 이런 면에서 볼 때 시에서 녹지관련 일을 하고 산불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자부심도 가지고 여러 가지 사기진작을 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를 현실화시켜야 된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우리 행정이 일반 사기업처럼 경영적인 마인드만 가지면 곤란합니다. 사기업이 인건비 아껴서 예산 줄이겠다 이것은 사기업이 이윤을 더 뽑아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측면이 있지만 행정은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된다, 일자리를 만들어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인건비는 내년에 반드시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157페이지요 마을쉼터 조성을 많이 하셨다 그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앞전에 본 위원이 마을쉼터 처마선이 좀 좁아서 비가 오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 가지고 지적을 했더니 올해 하는 걸 보니까 대체로 1m씩 처마선을 빼서 잘 하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다 욕심이 있죠, 사람. 없을 때는 쉼터를 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설치를 해 주고 나면 여름철 되면 모기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모기 가림막을 좀 해 주십시오, 또 이런 민원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아직 그런…….

이상영위원

과장님, 어찌 못 들으셨을까요. 그래서 마을쉼터에는 노인네들이 여름철에 농번기 철이 아니니까 어디 가실 데도 없고 그러니까 나무 그늘 밑에 쉼터로 많이 모여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모기퇴치망 이런 것은 좀 계획이 없는가 그런 걸 여쭙고 싶고, 그 다음에 사진대장을 쉼터 한 걸 쭉 보니까 원가계산을 하는데 보니까 8개소 전체적으로 한데 묶어서 원가계산이 되었네 그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것은 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그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아니요. 우리 관내로 볼 때는 크게 동서남북, 예를 들어서 동부지역, 서부지역, 지역 별로 대상지를 해 가지고 한 몫에 다 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빨리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이 그 지구에 8개 정도 7개나 그렇게 되어서 품의가 나간 턱이지요. 계약요청이 나간 턱이지요. 그건 수의계약이 아니고 다 입찰이거든요.

이상영위원

글쎄 입찰인데 이게 한 번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 8개를 한데 묶어서 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한 몫에 했다 이거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게 마을이 다른데 상촌마을, 양전마을, 금정마을, 지화마을, 중촌마을 이렇게 마을이 각자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서 시공회사에서 이 쪽에 한 군데 하고 저 쪽에 한 군데 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시간이 더 걸린다든가 이런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크게 네 군데 정도, 3개 내지 4개 정도를 묶어서 발주를 하고 또 개별적으로 하다 보면 2,000만원 미만되기 때문에 다 수의계약 대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아닌 입찰로 하기 위한 최소 기간하고 고려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나온 게 그런 안이 나와서 그렇게 시행을 한 것입니다.

이상영위원

155페이지요. 태풍피해 보고에 대한 접수현황 및 조치결과, 어떻게 1건 밖에 없었어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대상되는 게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녹지과 소관에 이렇다 말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저희 소관이.

이상영위원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 태풍피해로 인해서 접수현황 조치결과 이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컴퓨터에 해박한 사람 또 행정적으로 좀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찾아먹고 그 외에 농사를 지으면서 행정적으로나 이런 지식이 없는 분들은 이런 피해를 많이 보고도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은 동에서 취합되어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읍면동에서 취합된 것은?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그런 것은 개인이 이장을 통해서 읍면리에 해당되는 것은 피해사항을 이장이 해당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현지조사를 해서 면사무소에서 재난본부에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해상황을. 그리고 저희 산림에 대한 피해는 주로 산사태나 이런 큰 사업 위주지 이런 시설에 대한 것은 시설도 해 놓은 개소도 경미하고 그런 현실입니다.

이상영위원

읍면에서 보고되어서 올라온 사항을 이런 것은 해 준 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은 이 분한테만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영위원

아, 이 사람이 나하고 좀 친해서 이 사람 해 주고 다른 사람은 그런 게 있어도 할 줄을 몰라서 보고가 안 되어서 안 해 주고 하는 이런 것은 없는가 싶어서…….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면밀히 누락이 안 되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일단은 모든 이루어지는 것은 읍면동에서 신고되어 가지고 거기서 접수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락이 잘 안 되어집니다. 또 뒤에 추가로, 누락된 것은 추가로 보고를 받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에 16번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부지 매입현황 해 가지고 3건이 있습니다.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지는 이렇게 3건을 매입했는데요. 먼저 번에 제가 전반기 때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봉래동 38-207번지 정용근 외 1인 이 부지가 아까 계장님한테 제가 파악을 해 오시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과장님한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사실상 이 토지에 보호수가 50년 된 이런 보호수가 크게 있어요. 있는데, 그 밑에 우리동에서 마을 어르신들이 놀 수 있는 평상을 2개인가 앉혀 놨어요, 남의 개인부지에다가. 그 지역이 측량불보합지역이다 보니까 측량이 안 돼요. 누구든지 봤을 때 자기땅에 관에서 평상을 갖다 놓고 노인들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사유재산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땅주인으로 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억울하다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공원으로 봐서 시내공원으로 봐서 우리 시에서 당연히 그것은 매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저희들도 지금 우리가 공원구역으로 지정 선학, 비봉산을 볼 때도 공원구역을 지정을 해 놓고 사유지가 89% 정도, 얼추 사유지입니다. 그렇지만 사유지를 다 매입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공원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지역 중에 지목이 대지, 집이 있는데 매수청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어지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는 저희들이 공원으로 묶여 있는 장소도 아니고 일반 도로변 옆에 도면하고 현지하고 불합리한 지역으로 도상에는 면적이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면 100㎡가 나올 것 같으면 실제는 80이나 70 정도밖에 안 나오는 그런 지역이고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평상을, 나무 심어놓은 것은 보호수로 관리하는 그런 수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평상은 동에서 갖다 놨는가 저희들이 일단 설치하는 그런 평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다시 동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게 뭐냐 하면 그 분이 상당히 기분 나쁘게 대 들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앞전 의원이 할 때 예산이 내려왔었다, 그걸 팔 수 있게끔.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그때 1억인가 돈이 내려왔었대요. 내려왔었는데 그 소유자가 두 사람이다 보니까 한 사람이 그걸 보상을 안 받겠다 해서 그 예산이 무산되고 그 돈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현 의원한테 지금 할 때는 그 사람하고 합의가 되었다 그랬으니까 그 돈을 갖고 매수를 해 달라, 왜 앞전 의원은 그렇게 했는데 당신은 그런 것 못하나 하는 이런 질타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전반기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만히 놔 두고 있는 것 같아서 방법을 한 번 제시해 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그게 앞에 번에 그 사항이 조금 거론됐는가 봅니다. 됐을 때 실제 도상보다 면적이 적은데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할 때는 현실 면적을 매입하려고 한 것이 토지소유주는 공부상 되어 있는 그 면적을 사라 그렇게 되어서 매입이 안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그 말씀도 지금 대답이 좀 안 맞는 게 측량 불보합지역인데 측량이 경계가 안 바뀌는데 과장님은 그 땅이 아까 말씀처럼 100㎡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은 무엇으로 평가를 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내나 실측을, 면적이라고 하면 가로 세로 재면 면적이 나와지거든요.

이상영위원

그것이 삼각형으로 해 가지고 애매해서 면적 내기도 곤란해요. 모든 게 땅을 잘못 자르고 아까 100㎡인데 80㎡로 되어 있는 것 이런 것도 국가에서 잘못해서 그런 거지 개인적으로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매수하기는 면적이 안 되는 걸 돈을 더 줘 가지고 매입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류상으로는 100㎡면 100㎡니까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러면 우리가 사기 위해서 과장님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어디다 의뢰 하나요? 지적과에 의뢰를 해서 이 가격이 얼마 되는지 감정평가사한테 의뢰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정평가하는 데서 아 그런 내용이 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것은 사 넣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 주민들이 전체가 앉아 놀고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름에 같은데 가 보면 20여 분이 좋다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 땅 주인은 천불이 나는 거라, 왜 내 땅에 너희가 앉아 있노 하고 쫓아 내지도 못하고 측량이 되면 담을 쌓아서 자기가 집을 지을 건데 그렇게도 못하고. 보호수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베어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앞 전에는 어째서 1억이라는 돈이 내려왔었으며 지금은 그 1억원을 어디에 갖다 썼는지, 지금은 왜 안 사고 놔 뒀는지 파악을 해 가지고 본 위원한테 줄 수 있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것 챙겨 가지고 뒤에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에 소송사건 이것은 진양호놀이터 그것이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진주랜드?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마무리 다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피해자와 시공사와 두 사람 관계가 지금도…….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은 자기들이 복구를 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을 하고 있으면서 그 경비를 내라 그 뜻입니다.

이상영위원

자기네들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어차피 재판이 붙었기 때문에 그 판결에 따라 처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우리 시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확정은 못하지만 일단은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녹지과에서도 공사나 한 것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던 것 쉼터 공사하는 것 이런 데 보니까 기술자가 와 있던데 착공신고서란에 보니까 기술자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하는 그런 기술자가 아니고 기술건설인협회에등록을 하려면 산업기자격증 또 무슨 기사자격증 그렇게 해 가지고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뭐 이런 난이 나오는데 여기는 그런 기술자는 아니에요, 착공신고서 들어오는데 보니까. 기술인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그런 기술자가 아닌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장래소란) 과장님, 여기 착공신고서 보니까 현장대리인 해 가지고 김순국 그래 놨네요. 이 분이 가지고 있는 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한테서 받은 조경기능사보 이것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축과나 도시과나 이런 데 보면 공사를 할 때 거기 들어 오는 것은 보면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을 해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하는 등급을 받아 가지고 그 등급을 붙여서 그 등급에 대한 자기가 경력증명을 자꾸 쳐 가지고 경력증명서까지 붙어서 이렇게 서류가 일건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그런 게 없고 자격증, 조경기능사보 덜렁 이것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 우리가 쉼터는 조경시설물이기 때문에 조경시설자격만 있으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설경력자격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아니라도 조경자격증만 있으면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형공사에는 특급이고 1급이고 그런 게, 규정에 보면 어느 규모 이상되는 데는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이런 규모의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나오지만 단순한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조경자격증만 있으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상영위원

이 분도 어떻게 자격증만 빌려주고 여기 사진에 보면 시공하는 사람은 전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밖에 없다고. 여기 현장대리인 얼굴사진 한 번 찍힌 것도 없어요, 여기 보면. 전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밖에 시공한 게 없고 여기 감독일지도 보니까 그분이 지시하고 갔음 이렇게 써놨는데 사진 상으로도 그 사람 얼굴 하나 쳐다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 형식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고 나서 나중에 더 추가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문쌍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쌍수위원

과장님, 10시부터 현재까지 설명하고 보고한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유인물을 보니까 감사보고자료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여러 가지로 모르는 부분 질문도 하고 또 혹시나 과장님께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여기 적어놓은 부분이지 그 외에 숨기고 즉 누락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

만약에 있다면 허위로 했다 생각하고 고발될 수도 있고 500만원 과태료 낼 자신도 있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이…….

문쌍수위원

선서 안 했습니까. 선서한대로 할 자신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문쌍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혹시나 짜증을 내겠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말고 즐겁고 재미있게 답변해 주시고 저도 그렇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니까 산지전용허가 협의 부적정, 중간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거기 보면 산지전용허가 협의 부적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지복구비 387만3,000원 고시단가를 냈다, 인.허가보증 증권 예치했는데 왜 부적정이 됐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판문동 산 73-3번지 외 1필지 내에 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및 단독주택 건립을 위하여 산지전용 허가 협의받은 대상지에 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면적 660㎡ 미만인 경우 복구비 예치를 면제할 수 있으나 연접지인데도 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건으로 처리하여 감사지적 받은 그런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런 지적내용이 지적을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시민들에게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 외 부분을, 즉 필요 없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를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몇 건입니까? 25건이죠?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앞으로는 우리의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662 이걸 적용해 가지고 산지복구비를 적용을 안 한 것입니다. 안 했는데 지적되어서 다시 민원인한테 삼 백 팔 십 몇 만원 다시 예치시키는 이런 경우가 되어지겠습니다, 이 건은.

문쌍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은 따로 따로 민원을 생각해서…….

문쌍수위원

처음에 법을 적용을 잘 못하다 보니까 우엣 일을 시키고 시정하게 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바로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바로 저희들은…….

문쌍수위원

처음부터 모든 행정을 바로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잘못 적용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걸 환수를 안 하고 또는 보증금 예치 안 하고 하는 바람에 결과 이런 지적이 된 것 아닙니까? 지적되다 보니까 시정을 시킨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경우가 되어지겠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면적이 있는데 한 몫에 2건이 들어왔으면 660㎡ 넘는 것은 복구비를 당초에 바로 예치를 시킬건데 1건 1건 민원이 따로 들어왔습니다, 같은 사람이. 한번 신청이 들어오고 또 뒤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660…….

문쌍수위원

결과적으로 법 적용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이런 경우가 나오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하여튼 민원편에서…….

문쌍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시정조치를 한 게 잘못이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문쌍수위원

아니죠, 상부기관에서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주고 그에 응하고 사실확인이 섰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했는데 그걸 부정을 한다면 감사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해 본들 아니라고 부정하는데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렇습니다. 같은 걸 놓고도 생각하는 점에 따라서 모순도 있지만…….

문쌍수위원

그러면 도에서 감사한 사람이 감사를 잘못하고 간 거네 그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감사관이 볼 때는 그런 지적을 안 했겠습니까.

문쌍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께서 보는 입장이 이 부분에 시정을 하라고 지시를 내린게 책에까지는 인쇄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부정으로 받아들인다는 뜻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리한 것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반복이 되는데 모든 사항들이 처음부터 잘했으면 시정이라는 부분이 없을 것인데 시정을 했다는 것은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민원인한테 불편을 준 것 아닙니까, 이중 삼중?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불편 준 것은 없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시정이 왜 되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온 게 660㎡ 미만되어진 게 복구비를 예치 안 시키고 그냥 허가를 내어줬는데…….

문쌍수위원

글쎄 그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시정이 된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도에 감사관이 보실 때는 뒤에 그 분이 같은 지역 옆에 연접에 허가신청이 들어와 버린 것이 660㎡가 넘었으니까 복구비를 예치하는 게 맞다 그래서 예치시킨 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크게 민원인한테 저희들이 애를 먹이거나 불편을 준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

문쌍수위원

아닌 걸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인쇄가 되어 가지고 시정을 했다고 확인서를 썼기 때문에 시정이라는 말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걸 인정 안 하면 감사 받을 자격이 없다니까, 감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과장님께서 변명을 대면 이 감사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했기 때문에 잘 하겠다 소리를 해야 될 건데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든, 큰 일도 아닙니다, 이것.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과장님이라 부르지 않고 증인이라 부릅니다. 증인이 지금 현재 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

문쌍수위원

아니, 감사를 했던 그 감사관을 시정을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시정합니까? 확인서 쓰고 그 확인이 사실대로 맞다 했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내린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과장이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문쌍수위원

국장이 답변하지 마세요. 국장이 지금 답변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왜 국장이 답변하려고 그래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

문쌍수위원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야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겠다 해 놓고는 지금 와서는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왜 내가 허위나 위증할 때는 고발이 되고 500만원 과태료를 먹일 수도 있다, 할 수 있다 이야기한 이유가 뭡니까? 사실대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이야기 하겠다 해 놓고는 이 이야기를 아니라고 우긴다고 할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지만 우리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면 지나가는 거예요. 안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문쌍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나갑시다. 그래야 되지……. 127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건설공사 설계변경 내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중간쯤 보면 2012년 진주실버센터 녹색복지공간 조성사업 있습니다. 증감이 얼마 됐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1,200만원.

문쌍수위원

이렇게 증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경사유가 녹색산업단 조치사항 이행 및 복지시설 의견수렴에 따른 물량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예상을 하지 않고 당초 설계에 왜 반영을 못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당초는 지침대로 설계를 해서 시행하는 도중에 중간에 중간점검이 있었습니다. 점검을 내려와 가지고 되도록이면 시설위주보다는 녹지조성 쪽으로 나무 식재 쪽으로 하라는 지적이 되어 가지고 지침에, 자기 지적사항에 따라서 설계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문쌍수위원

당초 사업비가 1억200만원인데 보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 안에 보면 시설물 공작물 같은 이런 게 공정이 좀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문쌍수위원

설계내역서하고 착공계하고 모든 자료를, 관계된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문쌍수위원

보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12번입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에 보면 139쪽입니다. 용역을 발주한다든지 하는 것은 2,000만원 이상이면, 아,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이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2,000만원 이상…….

문쌍수위원

시공은 2,000만원, 용역은 1,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계약법에 보면 시설은 2,000만원, 용역은 1,0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시설은 2,000만원, 용역은 설계는 1,000만원입니다. 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139페이지에 보니까 산불방지 급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산림조합중앙회 장일환씨가 자격이나 모든 게 되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다 되어 있어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문쌍수위원

서류를 한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문쌍수위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출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준공기한 연장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13항에 140페이지 중간 보면 2011년 산사태 수해복구사업 집현지구에 45일간을 연장을 해 줬어요, 보니까. 회계법에 보면 절대공기연장은 천재지변 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기연장을 할 수 없는 것 알고 있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

문쌍수위원

왜 대답을 안 합니까? 대답을 해 줘야 서로 질문을 하고 서로 대화가 될 건데.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거기는 특이한, 특별한 경우…….

문쌍수위원

이야기하는데 답변을 먼저 하고 이야기를 해야 내가 물어보지……. 그렇습니다 하든지 아니라 하든지. 맞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절대 공기라는 것은 천재지변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 즉 일 시키는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문쌍수위원

맞습니다. 그렇다면 복구지 내에 진입을 위한 작업로가 없어 가도, 즉 임시로 길을 내는 겁니다. 임시로 가도개설을 통한 복구작업 시행 후 원상복구하는 등에 따른 공기가 필요, 왜 설계반영 시에 이 공사를 설계하고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설계를 할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도가 없다는 걸 알면서 설계를 했을 것이고 설계를 하는, 용역하는 사람한테 그냥 용역하는 게 아니고 돈을, 대가를 들여서 설계를 했는데 현장도 가 보지도 않고 설계를 맡겼다는 것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납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이 경우는 설계하는 것은 또 다른 자격업체가 했지만, 여러 건 묶어 가지고. 지금 이 집에 피해 입은 사람 옆에 개울이 있는데 자기 집터 쪽으로 이용해서 복구를 당초 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주인이 그렇게 아예 업체하고 의견충돌이 있었는가 도저히 그것이 협의가 안 되어서 이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주위에 물어보지도 않고 설계자가 왜 설계자가 필요합니까? 사전에 이런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을 주어서 그 용역자가 설계를 하는데 현장도 가보지도 않고 주위에 이야기도 안 듣고, 이런 설계를 맡겨 가지고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시행하는 사람이 시행하면서 토지소유주한테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설계할 당시에는 어느 정도 자기 앞으로 사용해도 좋다 하는 그런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설계가 안 됐겠습니까.

문쌍수위원

지금 다른 데는 공사연장이 잘 안 됩니다. 유일하게 지금 녹지공원과에서 자기 마음대로 공기 연장을 다 해 줬어요. 보니까 몇 건이에요? 10건, 공사계약도 할 필요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대로 하고 놀고 싶으면 놀고 연장해서 한 달 하든 두 달 하든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한 거예요. 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설계하는 것은 절대공기를 설계자에 명시를 해 줍니다. 그 안에 설계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쳐내야 되는 것이 계약의 준수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떻습니까? 0.1%, 총 공사금액 지체상환금 거둬들여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회수를 안 했다 말입니다, 지체상금을.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수해복구사업을 긴급하게…….

문쌍수위원

긴급하게 하더라 해도 용역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해 주세요. 이것 설계용역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용역 준 것입니다.

문쌍수위원

용역을 준 그 자체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절대공기를 주는 겁니다. 용역한 사람이 대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충분한 공기를 주어서 절대공기라고 법에 명시된대로 한 겁니다, 법에 명시된대로.

류재수위원장

가도 개설비용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원인자부담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공사업체에서 그냥 자기들이 손해를 본 거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문쌍수위원

그러면 절대공기는, 착공일도 필요 없고 준공일도 필요 없고 자기 마치면 그 날이 준공날짜다, 그렇게 지금 계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실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그것은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대로 했든 어쨌든 간에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뭡니까, 비가 많이 와서 일을 실제 못했다 또는 겨울에 영하로 있었기 때문에 공사할 수 없었다 또는 태풍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절대공기에서 연장을 해 줍니다. 그 서류가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좀 이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가 다 토사가, 장비가 비 오고 나서 며칠간은 작업을 또 못하고 바로 길 옆에 사업장이 다 붙어 있으면 관계 없는데 어떤 데는 길도 없고 어떤 데는 집을 통해야 수해복구를 할 수 있는 열악한 이런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복구가 안 되어서 수해에 탈이 난 이런 지역인데 그런 장소에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시설하는 사람이 고생도 했고 이것 하면서 지체상환금까지 먹어 가며 하기는 좀 어렵다 생각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편법을 사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감독관으로서 주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위원장님, 좀 쉬었다 하지요? 너무 오래, 좀 지루한 것도 있고…….

류재수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문쌍수위원

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좀 쉬었다가 다시 하시겠습니까?

문쌍수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의 요구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5분까지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쌍수 위원님, 계속 하세요.

문쌍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서류제출된 감사보고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문쌍수위원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126페이지 하고 146페이지 보면 126페이지 제일 밑에 비봉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3억8,300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14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보면 3억8,51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걸로 그냥 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감사자료인데 똑같은 사업의 액수가 서로 맞지를 않아요. 같은 예산액이지 않습니까? 계약금액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같은 예산액이라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뒤에 것이 저희들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뒤에 것이…….

류재수위원장

계약금액이 예산액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앞에 것은 공사설계금액만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고요. 뒤에는 시설부대비까지 전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감사보고서를 낼 때는 신경을 써서 그런 것 하나하나 확인해서 그렇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41페이지 차량임차료 부분에 차량임차 할 때는 유류대는 포함이 안 되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012년도 차량임차한 부분에 있어서 계약서하고 이용차량 별로 계약서와 집행내역 이런 서류들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96페이지, 산지전용 허가현황에 밑에서 일곱 번째 진성 상촌에 4,681㎡ 태양광 발전시설 허가해 준 것 있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산지 전용해 줍니까, 지금?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최근에는 들어온 게 없는데 앞에는 나간 건수가 몇 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해 주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시 방침에 의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은 산지전용 안 해 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고속도로 폐부지로 되어 있는 장소라서 허가가…….

류재수위원장

고속도로가 산지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목을 변경이 안 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고속도로가 지목이 변경이 안 되어서 산지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에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들어온 것은 옛날 고속도로 거기에 신청 들어왔는데 지목 자체가 산지 공부가 정리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고속도로가 건설이 됐으면 그 고속도로가 도로로 지목변경이 안 되고 산지로 되어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그 도면하고 서류를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하고 207페이지부터 보면 공사 수의계약 현항이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까 우리 이상영 위원이 질문하실 때 쉼터를 권역 별로 몇 개 묶어 가지고 공개입찰을 했다 수의계약으로 주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일부러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208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 상문지구, 신율지구, 덕오지구, 장재지구, 가방지구가 있는데 이걸 다 분리 발주해서 수의계약으로 준 거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소나무 재선충 방제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방법이 틀려집니다. 시기사업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좌표를 장소에 가서 찍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발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몫에 다 좌표를 찍어서 할 것 같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때 방제가 안 되기 때문에 좌표 찍힌대로 권역별로 발주하다 보니까 재선충 방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주하게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주식회사 블루틴이라는 곳은 2개가 갔어요. 두 군데를 사업을 주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거기 보면 재선충 방제할 수 있는 우리 진주에 산재해 있는 업체가 몇 업체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적기에 방제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가능하면 분리발주를 하지 말고 모아서 공개입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상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요. 호탄동 산 132-2번지 이게 1,700㎡인데 용도상 보니까 1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었길래 1,700㎡ 전부 다를 해 줬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전체 부지 건물 짓는 것은 건폐율에 따라서 건축이 되도록 되어있고 이것은 일단 부지 조성 나간 면적이 되어 지겠습니다. 그 안에 건축면적 보려면 저희들이 허가서류를 다시 한번…….

이상영위원

그 일건 서류를 볼 수 있겠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 바로 위에 수곡 원외 산 1-10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적이 5,972㎡ 중에서 611㎡만 해 줬다 이 말이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런 경우하고 그 밑에 1,700㎡ 전체를 다 해 준 것하고는 조금 누가 봐도 어째서 이렇게 해 줬는지 의아심을 가지게 한다 이런 거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위에는 그냥 집만 1동 짓는 걸로 허가가 나간 거고 밑에는 1종…….

이상영위원

그런데 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연녹지지역인 경우에는 대지가 100평이면 건물 20평 밖에 못 짓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 경우에는 150평 정도, 제곱미터로서는 480㎡ 정도 이렇게 해 주는 게 통상적인데 1,700㎡에서 20%라면 어마어마한 거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일단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주로 개발행위 쪽에 국토이용관리법상 거기에 행위제한을 저촉 받고 저희들은 전용부담금 뒤에 행위하고 나서 복구비, 얼추 그런 것만 챙기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산이 1,700㎡가 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만 아까 말씀처럼 700㎡ 정도만, 1,000은 놔두고 700 정도만 이렇게 산지전용을 해 주면 그건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 이런 상황인데 1,700㎡인데 1,700㎡ 전체를 다 해 줘서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었는가, 그래서 내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너무 많이 해 줬지 않나 싶어서…….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서류를…….

이상영위원

이것은 보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까 태양광 발전사업 지금 다른 지역은, 다른 시군은 산지를 크게 나무나 이런 것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는 안 해 줍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같은 산이라도 도시계획지역에 있는 산은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개발행위 저촉을 받고 모든 저촉은 거기에 가능하면 저희 산지관리법에서는 제재할 그런 게 얼추 없고요. 일반지역에는 보존임지나 이런 것은 단독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한 면적, 그 면적만큼만 허가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얼마 전에 태양광 발전시설 하겠다고 신청서가 들어왔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녹지과에서 산지는 안 해 준다 시 방침이 그렇다 이래서 안 해 줬다는 걸로 들었는데 그런 적이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걸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담당은 누구시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지역에 따라서 두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선씨 하고 임채용씨…….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없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저는 아직,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자기들 가지고 올라오는데…….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일단 따로 한번 과장님 알아보시고 저한테 말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이상영위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장님은 기억하시겠네요. 한참 논란이 많았던 이반성 모 사찰 있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이상영위원

그 사찰, 그때 산지전용을 어느 정도까지만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그걸 전체 다 해 줬습니까? 아니면 일부분만 해 줬는가 그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게 당초에 논란이 있을 때 있은 부지하고는 조금 면적이나 높이를 다르게 가져 왔습니다. 높은 쪽에는 좀 낮추고 면적을 가감조정을 해 가지고 전체 면적은 조금 조정되어서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 서류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것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각종 민원사항에서 제가 잘 모르는건가 148페이지 보면 각종 민원 회시라고 되어 있는데 회신입니까? 회시입니까? 이런 용어를 씁니까? 처리결과에 진정인 민원회시, 처리결과를 저쪽으로 보내는데 회신이라고 안 쓰고 회시라고 씁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게 옛날에 언어순환을 하기 전에 우리 행정 처음 시작할 때 용어가 회신이거든요. 회신을 회시, 볼 시자 그걸 쓰는데 이제 그 용어를 바꾸어 가지고 회신, 통보, 알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박성도위원

회신이라는 용어는 지금 안 쓰고 회시라고 이렇게 씁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회시는 안 씁니다.

박성도위원

안 쓰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옛날에 썼습니다. 그걸 혹시 잘못 아는 직원들이 회시라고 하는, 있는 모양인데…….

박성도위원

진정인의 민원을 문서로 해서 진정인에게 보내는 걸 회시라고 이렇게 통일로 해 가지고 합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회시라는 말은 옛날에 썼거든요. 요즘은 회시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박성도위원

여기 회시라고 되어 있어서…….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누가 작성했는지 한번…….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용어가 바뀌었는지…….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아닙니다.

박성도위원

회시는 옛날에 쓰던 행정용어고 지금은 회신이라고 써야 맞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확실히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알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 보고하시기 전에 계장님 한 분한테 시키셔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문서발송대장 그리고 문서접수대장 좀 갖고 오라 그러세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지금 그게 전산에 들어가 있어서 나오지는 않을 건데요, 별도로 문서가요. 그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문서발송대장과 문서접수대장은 항상 비치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옛날에는 수기로 할 때는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전산이 각각 문서가 등재가 되니까.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문서발송대장, 접수대장 교통행정과 시내버스관련한 문서접수대장과 발송대장 지금 바로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십시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감사자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부산교통 면허대수 증차 부분 시정요구사항의 처리결과는 부산교통 대한, 영화여객의 면허대수는 대법원 판결과 그리고 행정심판결과에 따라서 10% 증차 신고된 것으로서 현재 타 업체와 진주시간에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소송결과 이후에 검토될 사항입니다만 2010년도 3월 24일자로 행정심판 재결서에 시내버스 면허등재의무 이행을 하라는 재결사항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급기관인 경상남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 및 사후관리 등 부적정 사항은 조치결과는 전세버스를 등록대장에 정리 완료하였으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사후관리 부적정에 따른 행정처분실시는 이 지적사항이 차고지 미 확보에 따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으로 차고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갱신신고가 안 되어 가지고 완료를 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행정조치 소홀은 불법 구조변경 차량 2건에 대해서는 진주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였고 안전기준부적합 차량에 대해서 13건은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조치로 39만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등 공사추진 부적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 도로 점용 후 시행을 했고 과다계상된 67만4,000원 회수 조치한 바 있습니다. 시설공사의 각종 보험료 등 사후정산 소홀에 대해서는 이게 공영차고지 관계였습니다. 과 지급분에 대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3개 업체에 609만9,000원을 회수조치를 하였습니다. 여기 회수한 사항은 환경보전비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비 책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배철현 위원님 발언내용은 진주시 시내버스 정책과 예산에 대하여 부산교통의 시내버스 증차문제, 운수업체에 대한 무료환승지원금 적정성에 대한 조치결과는 부산교통하고 대한여객, 영화여객의 증차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법원 판결과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서 10% 증차신고 수리된 사항이며, 진주시의 운수업체 전체 지원금은 타 지자체에 비하여 무료환승 비중이 약 52%로서 가장 높으며 무료환승지원금은 이용객 수송으로 운송비용이 발생함에 딸라서 실질적인 보전이며 진주시는 도농통합지역으로서 환승이 매우 많고 그리고 무료환승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자가용 이용감소로 도심교통 체증 해소를 하고 운수업체의 경영개선에 효과도 있습니다. 지자체별 지원금 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39대에 2011년에 16억5,949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2년 10월말 현재 8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무료환승지원금은 2011년에는 36억181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 9월말 현재 27억8,967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동부지역 순환버스 보조금은 버스 5대에 2011년에는 6억6,911만원을 지원하였고 2012년 9월말 현재 4억9,476만원이 지원되었으며 벽지노선손실금 지원금은 2011년도에 51개 노선에 2억9,175만원, 그리고 2012년 10월말 현재 80개 노선에 1억6,653만원을 지원하였고 그리고 시내버스 대폐차제 지원금은 2011년에 8대에 8,000만원, 2012년 10월말 현재 18대에 1억8,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23페이지, 저상버스 구입금 지원금으로 2011년에 1대 9,870만원 지원되었으며 2012년에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저상버스 운행보조금은 2011년도에 28대 1억9,600만원과 2012년 10월말 현재 1억3,862만원을 지원하였고 시내버스 전국 호환교통카드 단말기 호환칩 교체는 2011년도 255대에 3,315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보조금은 2011년에 11가구에 2,778만원, 2012년 10월말 현재 10가구에 2,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근거 및 지급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서 2010년도 공영차고지 조성, 그리고 2011년도 전국호환 교통카드 단말기 호환칩 교체사업, 2012년도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등 3건의 이월예산은 13억2,348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집행내역은 공영차고지 조성, 그리고 전국 호환교통카드, 무인단속카메라 등 3건 모두 정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투입된 사업비는 34건에 8억4,314만원으로서 모두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그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읍면동에 재배정사업입니다. 7건에 1억606만원으로서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역계약 집행현황은 교통신호체계개선용역으로서 도로교통공단에 6,624만원에 계약하여 2012년 12월 5일 완료 계획이며 이 사업은 5개 구간 57개 교차로를 신호체계를 분석 및 연동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진주시 어린이 교통공원 민간위탁 경비산출 용역 800만원, 그리고 진주시 교통약자 특별수당 용역산출내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임차료 집행은 5건에 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사항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사항은 2011년에 국비로 저상버스 구입 1건에 4,335만원과 도비 8건에 11억1,515만원으로서 총 11억6,450만원을 확보했으며 2012년에는 국비 택시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1건에 5,075만원과 도비 7건에 12억1,330만원으로 총 12억6,405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은 택시요금 소액카드 결제수수료 도비 지원 등 3건에 3,537만원은 모두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은 248페이지에서 같이 함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은 공영차고지 조성 사후관리비 등 5건 해 가지고 2,296만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접수내역 등 모두 41건인데 이중 주요사업 몇 가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맨 첫번째 1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진양택시 추가 진정민원은 합자회사인 진양택시는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한 지입제가 명백하므로 불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사항을 분석해 보니까 진양택시는 사원주주제를 통하여 운수종사자가 지분을 가진 유무한 책임사원제로서 우리 시가 자체 청문을 하고 해도 위법사항 사실규명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법으로 다투도록 안내를 해서 종결지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보면 2011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배분에 대한 이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내용은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4조에 의거 진주시 운수업체의 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 및 경영 효율성, 그리고 교통정책에 대한 호응도, 법규위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운수업체 별로 2011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하였음을 안내하고 처리를 하였습니다만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보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차등지급계획을 세우게 된 것은 2010년 12월에 감사원 감사결과 시내버스 감차대상은 진주시 전체 5개 운수사업체가 해당되며 부산교통, 대한, 영화 11대 증차신고분만을 지적한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원은 시내버스 감차에 응하지 않는 운수업체에 대하여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대폭 삭감 또는 중단을 요구해 옴에 따라서 재정지원금 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임을 업체에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2011년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차등지원계획 그 안에 주요 내용이 보면 노선번호 개편, 적자손실, 불법 불친절 감소, 그리고 시설개선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수립해 가지고 운수업체에 통보해서 지원이 가능하게 한 조치사항입니다. 그 다음 232페이지에 열 두번째입니다. 천수교에서 용마주유소 간 공휴일 주차허용요청 민원이 제기된 게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의거 진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일단 보류되어 있는 사항인데 11월 23일 엊그제 진주경찰서 주관으로 예식장 업주하고 대형마트하고 우리 시하고 합동으로 교통관계 때문에 회의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루어진 게 뭐냐 하면 지금 업체 공휴일하고 토요일, 특히 예식이 있고 할 때는 주차안내원을 적극 배치를 해라, 지금은 아르바이트생을 해 놓으니까 주차가 잘 되지지 않아서 그래서 해결을 보기를 예식업체 측에서 우리가 교통관련 봉사단,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남도레포츠 거기서 제안을 하고 우리도 요청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거기에서 해 가지고 교통관련업체하고 내일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 가지고 이제는 버스가 대기를 하면 가까운 인근, 예를 들어서 아이비같은 경우 에는 과기대하고 협약을 해서 버스를 갖다 넣고, 또 갑을가든 같으면 가까운 관광버스 주차장으로 안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안내도우미를 붙이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주차질서가 토요일 일요일은 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233페이지 이현웰가아파트 진입로, 하연옥입니다. 여기에 건의사항이 불법 주정차 단속, 그리고 하연옥 부설주차장 이용 실태조사, 신설 진출입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 건의 민원이 좀 빗발치고, 지금은 없습니다만 특히 10월 축제라든지 여름 휴가철에 집중적으로 최고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사항은 일단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 집중단속 및 순찰 횟수를 증가를 하고 계속 있습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하연옥 밑에 있는 게 건축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이것도 시정지시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상가지역별 진출입로 개설 및 주차장 조성 이것을 녹지공원과에서는 실제 공원시설되었는데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 교통과에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이현웰가 북쪽에 보면 저쪽 우회도로하고 산청 가는 국도 하고 만나는 지점이 이현동 6통인데 거기에 지점이 땅이 현재 우리가 도로를 도시계획 램프를 내기 위해서 구입해 놓은 땅이 2,000헤베 정도 됩니다. 그걸 현재 도시과하고 검토를 협의를 하고 있고 예산관계도 지금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에 10월 축제기간 중 셔틀버스 이용 불편입니다. 10월 축제기간 중에 무료 셔틀버스가 3개 코스가 진주종합경기장, 도매시장, 경상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신안공설운동장하고 휴먼시아에서 회차해서 돌아오고 했는데 상당히 운영을 해 보니까, 특히 공휴일이라든지 불꽃놀이 시간대에 교통량 증가로 정체가 좀 극심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승용차 안 타기운동을 계속 전개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노선도 좀 조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증회운행을 좀 해서, 간격도 20분 하니까 너무 불편해서 10분대로 당기려고 지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에 구 영남백화점 부설주차장에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 주차한 차량으로 인해서 민원인 업소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유료주차장 불법여부를 파악하여 단속을 해 주라 하는데 거기 지금 현지 가 보면 안에 고철로 다 들어서 아무 것도 없습니다. 주차장만 덜렁 있는데 주차법 제19조제3항에 보니까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의 유료운영은 주차법에 의하면 신고 및 허가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송사건입니다. 소송사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처분부존재 확인 등 사건으로서 내용은 부산교통 대한여객의 증차 신고 수리 11대 분에 대하여 운행시간 변경 절차의 부존재 확인과 이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처분 무효 확인입니다. 원고는 삼성교통 시민버스입니다만 피고는 우리 진주시입니다. 판결이 2012년 4월 12일 우리 진주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내용은 진주시가 부산교통 대한여객에 대한 시내버스 증차신고 수리 처분하였고 그 이후에 부산교통이 증차운행을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운행시간 변경이라는 별도의 처분을 진주시에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는 2012년 5월 2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다가 항소를 하였고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2013년 1월 24일 선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사업계획 변경인가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세 자리 노선번호 개편 전 8건입니다. 이것은 총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8페이지,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30건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개인택시 양도양수 신고 반려현황입니다. 3건 반려된 사유는 모두 운전경력 미달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각종 심의회 개최 및 참석현황은 교통발전위원회는 2회 개최하였으며 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1회 개최하였습니다. 거기에 주요한 내용은 진주교통발전위원회에 11월 18일자는 진주시 제2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였고 그리고 안건 하나는 무료환승지원금 지원율을 검토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12월 27일자는 조금 전에 중간 용역보고 최종안 보고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6일에 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사항은 제2차 진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확정 지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차지도단속원 등 방한복 근무복 구입은 2011년, 2012년 해 가지고 69벌에 1,43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홍보물 지출은 대중교통 열악지역 시내버스 신규 운행에 따른 홍보 전단지 등 17종에 1억3,200만원이 소요됩니다. 상세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많이 집행된 것은 시내버스 세 자리수 하면서 노선개편 안내책자를 약 83,000부 정도를 만들어서 총 세대에 배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2011년도에 705건에 3억3,991만원 부과해 가지고 3억2,593만원을 징수했는데 96% 정도 되었습니다. 2012년도 올해는 746건에 3억5,429만원을 부과하여 2억9,76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것은 84%인데 현재 여기에서 미 징수된 분에 대해서는 독촉과 그리고 압류조치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특별수당 운영은 위원님들 업무보고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신흥택시 12대, 동진택시 10대, 총 22대가 운영되고 있고 이용대상은 1, 2급 장애인, 65세 이상, 임산부, 휠체어 이용자, 동반가족으로서 위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으로서 현재 위탁공고 모집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이용요금은 시내지역은 1,100원에서 2,000원, 시외지역은 시외버스 요금의 2배로 되어 있습니다. 243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진주시 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진주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것도 위탁기간은 이번 12월 31일 종료됩니다. 그 위탁의 성과는 예산절감이 인건비 해 가지고 9,3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오늘까지 접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45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현황은 2011년도에 15개소에 1억4,160만원으로 승장장 설치 및 보수를 하였으며 2012년에는 신설은 14개소 1억2,875만원으로서 도시형 6개, 농촌형 8개를 설치하였으며 보수는 860개소에 1억5,333만원으로서 진주역 이전에 따른 노선안내도 수정작업 등 보수 수정을 완료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버스 운수업체 현황으로서는 시내버스가 4개 사에 상용, 예비차 해서 259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외버스는 5개 사에 상용, 예비차 해서 532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개선명령은 벽지노선 신설 운행 14개 노선과 변경노선 1개 노선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운영은 시내버스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는 진주시 버스정보시스템 전체 구축 분에 대하여 약 1억3,600만원으로서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 있는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은 아까 앞서서 이 페이지에서 보고를 하겠다고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이 사업비는 27억5,800만원 사업비로서 추진상황은 2011년도 10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했고 그 다음 해에 BIMS 구축사업관리용역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음에 4월 16일 일단 사업을 보류를 합니다. 보류사유는 지금 혁신도시 건설하고 정촌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역세권 개발 등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타 기관시설과 연계한 BIMS 구축망이 필요해서 그럽니다. 향후 계획은 BIMS는 구축사업비를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범위를 혁신도시, 정촌산업단지, 역세권 등 총체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선체제 개편 시내버스 3자리 노선버스 개편된 5건 여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0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는 시내버스 회사별 노선 수익금 내역은 경상남도 버스 경영분석 용역자료가 2011년 9월 1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그 사항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버스 운수업체 국도비 지원내역은 시내버스 재정금 지원,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시내버스 대폐차사업 지원, 저상버스 구입보조, 저상버스 운영보조, 전국 호환 교통카드 단말기 호환칩 교체사업 등 6건 해 가지고 세부사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지역 순환버스보조금은 5대에 2011년에 6억6,911만원, 그리고 2012년 9월말 현재 4억9,476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행정처분은 198건에 4,280만원의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14번, 차고지 현황은 261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120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차고지 외 밤샘 주차단속 현황은 전세버스, 화물차 68건에 대하여 9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타 시군 이첩은 8건이 되겠습니다. 이 밤샘주차는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단속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는 19건에 115만원을 부과를 하였으나 체납이 54만원 있습니다. 268페이지, 자동차관리법위반 과징금은 18건에 26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만 체납이 10만원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은 89건에 1,443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만 708만원 체납이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는 23건에 311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만 156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269페이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징금은 74건에 2,45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만 1,420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 과태료는 3건에 76만5,000원을 부과를 하였는데 전액 미징수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되겠습니다. 2012년도 교통신호기 설치 및 개선 등 5건에 9억1,376만원, 집행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유료주차장 임대 유료주차장 현황은 2012년도 현재 50개소에 1,402면이 관리되고 있으며 사용료수입은 1년간 약 8억5,795만원이며 수의계약은 지체장애인협회와 상이군경회 두 곳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곳은 3개소로서 옥봉 복개도로, 그리고 상평동 촉석아파트 앞복개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동 갤러리아백화점 뒤편이 되겠고, 그리고 상이군경회에서 관리하는 것은 합동주차장 옆에 보면 옛날에 삼일공사, 기무사자리 그곳이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신규 설치는 하대동 복개도로 등 9개소에 285면 1억5,59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존 공영주차장 공영 유료, 무료 465개소에 19,840면이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징수는 최근 5년간인데 최근 5년간에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는 약 305,951건에 115억1,894만원으로서 징수는 73억1,449만원, 체납액은 42억4,400만원으로서 64.2% 가 징수율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정은 195건이며 176건에 대하여는 1,8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조치하였으며 19건은 타 시군으로 이관조치를 하였습니다. 차량압류는 175,845건에 71억7,470만원을 압류조치하겠습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면 합니다. 주차단속원 주차단속 차량 및 단속 실적은 주차단속원 13명으로서 2012년 10월 말 현재 단속실적은 60,86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우리 내동지역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16번 시내버스가 망경동 회차지에서 내동면 휴먼빌아파트까지 5분 이내에 도착이 됩니다. 휴먼빌아파트 주민 2,500명이 16번 시내버스가 오기를 2년 전부터 간절히 요망을 했고 교통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루어지게끔 과장님 좀 힘을 써 주시죠.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 거기 민원이 좀 오래전부터 있는 하나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 16번, 251번이 명경동 회차지점에서 거기까지, 휴먼빌 가는데까지 약 2㎞ 정도 공차인데 왕복 4㎞ 정도 되니까 실제 공차거리가 너무 멀어 가지고 우리가 업체하고도 많은 협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또 한다고 해서 업체가 또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보면 휴먼빌은 옛날에 17번 노선이 운행되는 걸 131번, 132번 해 가지고 평거동 쪽으로 우회하는 것, 그 다음에 또 대학을 해서 시내 쪽으로 운행하는 것 그게 현재 1일 12대씩 지금 계속 운행 중에 있는데 실제 망경동 방면으로 가는 게 한 시간에 하나 정도 있습니다. 340번, 341번, 342번, 343, 4번 이래 가지고 25회 운행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불편을 느낀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서 어떻게 한번 뚫어보도록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27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주차단속원 주차단속차량 현황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말이 되면 예식장에 가 보면 예식장 주변에 이쪽 저쪽 차량이 마비가 됩니다. 특히 문화예술회관에서 제일예식장 가는 간선도로하고 육거리에서 제일예식장 쪽으로, 또 천수교, 진주교 가는 양방향이 심한데요. 단속이 평일, 휴일 시간을 정해서 단속합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공휴일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차량 1대만 운행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우리가 사무실에 보면 CCTV가 자동으로 촬영되는 게 5대, 그리고 무인으로 검색하는 게 3대, 그리고 상황근무가 한 사람이 검색하는데 1명, 그리고 전화가 많이 들어 오기 때문에 차량운행하고 민원을 접견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근무가 1명, 총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단속직원이 몇 개조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총 6개조 13명입니다.

천효운위원

무인단속 CCTV가 고정식, 이동식 해 가지고 총 몇 개소입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총 8개소입니다.

천효운위원

단속장비 차량은 몇 대입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3대입니다.

천효운위원

272페이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현연도 주차위반 단속이 60,864건인데 부과액이 20억1,368만1,000원이고 징수액이 13억5,553만4,000원입니다. 징수율이 67.3%, 체납액이 32.7%인데 올해 징수율이 높은 편입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거의 예년과 비슷합니다.

천효운위원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보면 최근 5년간 체납액이 42억444만5,000원,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징수를 못하는데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징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분에 대해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압류조치하고 독촉을 지금 계속 해 가고 있습니다, 100만원 이상 체납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2012년 올해 11월에 약 195건을 압류조치를 했고 그리고 현재 문제가 많은 것은 차량이 초과, 말소 그러니까 승용차 같으면 9년, 화물 같으면 8년인데 이게 차량을 말소를 해 버리면 현재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압류조치를 지금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2011년도 7월 이후에 압류건은 명의변경 시에 체납분을 납부 안 하면 이전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도 별로 체납고지서를 발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밖에 할 조치가 없습니다.

천효운위원

체납액이 5년 이상 되면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이 됩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결손처분도 연고가 없고 사람이 없어진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차를 폐차할 때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폐차된다고 들었는데 이 과태료는 우리 시에 입금이 안 됩니까, 폐차할 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폐차할 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차령 초과해 가지고 승용 9년, 화물 8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입금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납부안내문 독촉고지서를 몇 차례 발송을 하고 그래도 체납을 하면 법규위반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번호판을 영치를 할 수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현재 그것까지는 우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하지만 과태료거든요. 질서위반법이 되어 가지고 그것까지는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세무과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차량탑재형 번호인식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차량탑재형 불법 주정차단속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은 교통행정과에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단속계획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대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은 우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래요? 불법 주정차 근절, 예식장 주변에 간선도로 시가지에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 주시고 또 시민들 의식이 예식장 주변은 차를 가져오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과장님 주차질서 의식전환을 위한 홍보활동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답변…….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답변 좀 드릴까요?

천효운위원

예.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여기 관련해 가지고 주차단속이라는 게 저도 6개월째 해 봅니다만 동전의 앞 뒤입니다. 좀 많이 해 주라는 어르신도 있고 하지 말라는 어르신도 있고 중간에서 공정과 합법성, 합목적성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식장 주변에 대해서는 특별대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나가 보면 멀리서 돈 5만원 축의금 내러 와 가지고 끊기고 가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다고 외지 사람들이 욕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경찰서하고 주차관계 때문에 협의를 하기로 예식장 업주들, 그 다음에 대형마트,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갤러리아백화점, 홈플러스 이런 사람들하고 한 자리에 앉아서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대형버스가 예를 들어서 고객을 모시고 오면 주차안내원이 나가서 안내문을 주면서 이 차를 어디까지 이동을 해서 주차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치면 몇 시에 여기에 오면 됩니다, 이렇게 안내조치를 하고 우리 교통봉사자 8개 단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다는 안 되고 그리고 모범이나 개인 또 새마을봉사대 이런 분들은 좀 참여를 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예식업주 대표들이 하루에 2명 내지 3명, 최고 많이 붐빌 때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 시간에 일정금액 봉사료를 좀 줘서 제복을 입고 하는 그 방법을 또 강구를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게 좀 되고 하면 저분들하고 회의할 때 행정하고 경찰은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잘 되면 할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맡겨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고 이와 아울러 저쪽에 갑을하고 남도레포츠 위에 강변도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도 공휴일에 주차를 허용해 달라 하는 이게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시의 방침도 방금 말씀대로 그런 제도가 정착되고 안정될 때는 저쪽 강변 쪽으로 한 노선 정도는 검토를 해 보겠다 하는 이런 긍정적인 답변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한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기가 쉽게 편안하게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동부 5개 면 순환버스 운행 및 보조금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문쌍수위원

2011년부터, 이전에 것은 없습니까, 현황이?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현황은 빼 오지는 않았습니다. 자료 빼면 됩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속 순환버스 보조금 지급해 왔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2008년인가 그럴 건데요, 시작이요.

류재수위원장

2008년 9월부터…….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2008년 9월이나 10월이나 됩니다.

문쌍수위원

9월부터 동부 5개 지역에 지원해 왔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문쌍수위원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문쌍수위원

지난 번에 전국적으로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밤샘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은 그 사람이 왜 크나큰 사고를 그때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원인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그 분이 상평동 원예조합 앞에, 상평공단 안에 원예조합 앞에 차를 세우려고 하니까 차가 많이 대어져 있었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차댈 때가 없으니까 주차단속을 좀 해 달라 하는, 우리 시에 요청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속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자기가 술을 한 잔 자셔 놓으니까 긴급하게 들어와 놓으니까 그렇게 되어 가지고 와서 우리 직원들하고 저도 그때 있었습니다만 있으니까 저도 말씀을 하면서 웬만하면 마음을 푸시고 가시라고 해도 직원들 업무하는데 우리 주차지도계장이 전화를 하고 있는데 와서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를 하고 있는데 뺨을 치고 이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청원경찰 보고 업무에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세요, 데리고 나가는 과정에서 그 친구가 술이 돼서 왼쪽 팔을 물어버렸습니다. 물어 버리니까 경찰에 신고되어서 자기가 그에 대한 반감을 가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런 민원이 우리 시에 찾아왔을 때 우리의 불편을 보여줬다든지 불쾌함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나 이런 생각을 조금 가져봅니다.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단순하게 업무를 하는데 방해를 하고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으로 그 억울한 사람이 왔을 때 편안히 모셔 놓고 차를 한 잔 주면서 상식적으로 대화를 해 가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줬더라면, 진주시의 우사랄까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그 당시에 시에 찾아왔을 때 그 분이 아무리 술을 먹었다 손치더라도 따뜻하게만 대해줬더라면 자기 마음이 변해서 돌아갔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거듭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주시에서 책임을 한번 통감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책임보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17항에 보면 270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 현황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9억1,376만5,000원이 아마 사업비를 들여서 모든 시공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했다는 이야기만 하고 어떤 회사가 어떻게 해서 공기 안에 마쳤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해 줄 수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것 좀 부탁을…….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앞에 보면 이것하고 좀 중복이 되더라고요, 감사자료가 보니까. 앞에 보면 계약된 게 있거든요. 226페이지입니까, 거기 보면 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몇 페이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226페이지…….

문쌍수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이게 보니까 다 중복이 돼요.

문쌍수위원

중복된 부분 제외하고……. 다음 271페이지 유료주차장 임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지체장애인협회, 상이군경회 이것 근거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우리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이 단체 외에는 안 된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몇 개가 되던데…….

문쌍수위원

조례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문쌍수위원

지금 한 번 보여주십시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조례찾아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래서 광역시, 직할시에 가면 봉사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에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수의계약이 될 수 있는지?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제가 볼 때는 조례상으로는 그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한번 보니까, 언뜻 한 번 봤었는데.

문쌍수위원

그런데 부산시 같은 데 보니까 동별로 해서 봉사단체하고 봉사자들이 주차단속 이익을 가지고 봉사단체 운영비를 사용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허락이 되는지 그 부분 제출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차단속요원 주차단속 현황, 단속실적 했는데 지금 12년 9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지금 무인카메라 운영을 하고 있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문쌍수위원

9시부터 밤 12시까지 카메라 사용기간하고 단속한 실적하고 그 원본하고 파일로 좀 줄 수 있습니까? CD로, 파일로 주세요.
다운 받아서 CD를 저한테 주시고 그 과태료 나간 것하고 대장하고 같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진 찍은 것 차가 운행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기간이 언제부터요?

문쌍수위원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 달만.
고정카메라와 이동식자동차에 달린 것, 지금 자동차 몇 대 있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3대요.

문쌍수위원

3대 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엄청나게 많을 건데요?

문쌍수위원

아니, CD 구우면 그것 얼마 되지 않습니다. CD 두 장 아니면 세 장 밖에 안되고 한 장만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운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과태료 발급대장까지……. 그리고 차량압류 현황에 71억이 거의 압류가 있는데 그 부분에 의해서 압류로서 부과만 하고 압류금액을 회수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압류금액을…….

문쌍수위원

지금 압류를 71억이라는 압류를 했는데 행정조치를 압류만 하고 말 것이냐, 압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압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회수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문쌍수위원

독총장을 보내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독촉장을 떠나서…….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독촉고지서가 나가지요.

문쌍수위원

독촉고지서가 나간데도 불구하고 회수를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런 절차를 하느냐면 이게 시효소멸이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 안 되도록 해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는 거지요.

문쌍수위원

글쎄, 지금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찰서에 돈을 5만원도 좋고 3만원도 좋고 위반하게 되면 그 쪽지가 있지 않습니까, 벌금쪽지가 나옵니다. 그 벌금을 안 내게 되면 경찰서에 있는 일선 순경이 와서 내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말에 우리가 가서 냅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우리는 여기에서 워낙 많으니까…….

문쌍수위원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민원인과 만나서 직접 압류한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법규 위반이라든지 교통유발금을 좀 내주시오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극소수입니다. 직접 이걸, 지금 여기에까지 인력이 못 미치니까…….

문쌍수위원

지금 교통행정과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총 지금 25명입니다.

문쌍수위원

25명이 볼 때 지금 교통주정차 위반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수를 안 하면 단속 하나마나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좋은 장비를 사 놓고 단속에만 급급하고 회수를 안 하면 그 단속은 실제 필요없는 거예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우리가 많이 받게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할 적에 제가 답을 드렸지만 이 과태료 체납요인에 대해서 세밀히 분석도 하고 독촉도 하고 압류도 하고 행정적인 조치는 다 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현재 나갈 인력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문쌍수위원

방문을 안 하더라도 전화는 한번…….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전화는 합니다.

문쌍수위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별도 데이터가 없는데 우리가 압류를 하면 공문이 나가고 거기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문쌍수위원

민원서비스가 좋으려면 안내도 해야 되고 전화를 해야 됩니다. 다른 일들도 많이 전화가 옵니다. 전국 지역에서 서비스 뭐냐 하면 친절해야 되고 전화로서 좀 내달라 하는 이야기를 충분하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71억이라는 돈을 압류를 안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압류금액이 작아질 것이냐 많아질 것이냐 나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최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전화만 하면 다 이게 좋은 소리를 안 하니까…….

문쌍수위원

지금 압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압류하는데는 크게 많은 비용은 안 듭니다. 들기는 수수료는 좀 듭니다.

문쌍수위원

첫째 담당자가 압류하려면 한 건 두 건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 시간이 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의해서 단속에 급급하지 말고 그 단속에 대한 범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은 준비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무단방치차량이 단속이 176건, 지금 고수부지는 없습니다만 서부시장 주위라든지 또는 그런 데 보면 무단방치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 단속이 언제 한번 나갑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무단방치 단속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고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에서 주로 공문으로서 많이 올라오고 오토바이부터 시작해서 올라오는데 이게 되면 법률적인 절차행위를 다 거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폐차장에 넣는데 그 시간까지가 상당히 걸립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건수는 176건에 1,880만원의 행정처분을 했는데 수입된 금액은 얼마 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거의 다 냅니다. 한 건 하면 100만원 정도 얼추 치거든요.

문쌍수위원

이 부분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현재 압류현황과 같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오랫동안 교통주차장 허가만 내 놓고 차는 거의 다 시내에 다 세워놓습니다, 실제.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허가만 내 놓고요? 주차장…….

문쌍수위원

주차장 허가만 내 놓고, 차고지만 허가만 내 놓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집에 부설주차장 이걸 말씀하는가 보네요.

문쌍수위원

아니죠. 대형 차량들을 관광버스나 또는 중장비차 12톤, 15톤, 대형 중장비 차들의 차고지만 정해 놓고 시내에 수 없이 방치를 하고 있고 저녁 되면 주차를 했다가 아침에 가져가는 것도 있고 한데 그걸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이라도 단속한 근거가 있느냐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얼마 전에 10월입니까, 아까 밤샘주차 그것 때문에 70대 정도 얼마 전에 조치를 했고 또 상반기에도 자료에 보면 50 몇 회인가 있을 겁니다. 여기 70대 그것은 자료는 안 냈는데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 단속자료를 좀…….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자료를 주시고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려고는 주기적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그게 왜냐 하면 상당히 어려운 게요 우리가 사업용자동차 하면 화물 이런 것 버스…….

문쌍수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이 있나 없나…….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계획은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계획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한 사람 합동으로 할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참여를 협조해 주신다면 같이, 좋지요.

문쌍수위원

언제 한번 할 때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꼭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예,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 우리가 어느 부분 때문에 상당히…….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게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해야 됩니다.

문쌍수위원

글쎄요. 0시부터도 좋고 새벽 4시부터도 좋으니까 한번 단속하러 갈 때 위원들 중에서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여러 가지로 감사자료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에 자료 220페이지 보시면요. 5분자유발언 내용 관련해 가지고 동부 5개 면 문제도 제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아예 빠져 있네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동부 5개 면요?

배철현위원

예, 지금 동부 5개 면에 준공영제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노인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 무료승차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했는데…….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저는 그것까지는 깊이 몰랐는데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보니까 260페이지요. 동부 5개 면 순환버스 지급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2008년부터 이 제도가 생겼다 그랬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65세 노인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하고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게 이 지역이요 실제 반성터미널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2009년도에 용역을, 대중교통관련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2007년도네요. 그 내용이 보면 그 때 용역자체가 보면 준공영제라 해 가지고 동부, 서부, 남부, 북부해 가지고 터미널을 만들고 그 다음에 시에다가 큰 터미널, 주차장을 해 가지고 100% 환승을 하도록 해서, 그러한 개념인데 실제 지금 준공영제를 하려면 실제 돈이 엄청나게 예산이 듭니다. 우리 시 재정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우리가 지금 무료환승을 하는데 있어서 올해 예산이 41억4,400만원이 되어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노약자들 환승의 개념에서 편의를 도모한그런 차원에서 된 겁니다.

배철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게 지금 형평성에 안 맞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65세 노인이라든지 노약자를 무료로 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일부 부분만 그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이 시책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게 무료환승이라 하는 게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배철현위원

무료환승…….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 개념으로 보면 크게 그것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배철현위원

무료승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버스를 실제 시내에서 타도…….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이해를 잘 못하시네요. 무료환승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만 처음부터 공짜로 태워준다는 말입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좀 일반성지역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인 시의 흐름, 맥락을 볼 때는 내나 거기도 시에서 여기까지 나오려면 한번 더 타야 되는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다른 지역도 거기하고 유사하게 어르신도 계시고 노약자도 있고 한데 그 지역만 이렇게 노인하고 무료승차를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쪽에 버스가 5대가 계속 운행되고 있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5대입니다.

배철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거기에 승차율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승차율이 1회 운행하는데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배철현위원

제가 볼 때는 승차율이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류재수위원장

1회가 아니고 하루에…….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한번 타는데 30명, 한번 1회 운행하는 데…….

배철현위원

혹시 그에 대한 어떤 자료는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1일 총 이용하는 데이터로 나온 게 천 팔백 몇 명 정도…….

배철현위원

일단 그러면 그 데이터를 나중에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게 있냐 그러면 거기에 대형버스를 굳이 이런 시스템을 갖고 하는데 대형버스를 운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미니버스나 마을버스나 그렇게 전환을 하면 지금 매년 6억6,000 정도, 거의 7억 정도를 매년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통행정에서 보고자 한 바는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 지금 중형버스로 전환하도록 계속 유도를 해 가면서 점차적으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여기서, 시에서 유도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업체 측하고 지금 1일 원가가 얼마 적용되고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43만3,000원 정도로 1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43만원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배철현위원

부산만 가도 65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으면 버스업체에서도 남는 것도 없고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는 계속 예산만 투입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5분자유발언을 하면서 그런 대책을 세워달라고 했는데 아무 이야기가 없더라고요. 지금 동부 5개 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특단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책을 세워서 한 번…….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렇게 하고 무료환승지원금요. 이게 맨 처음에 지원이 될 때 아마 교통발전위원회에서 무작정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대책을 논의하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과장님한테 여쭈어 보니까 무료환승지원금이 좋은 제도는 많죠, 버스 활성화를 많이 하니까. 아무 대책이 없더라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예산이 끝나면 올해 말, 12월 중순쯤 교통발전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에 대한 지원율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교통발전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따라 줍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거기 따라야죠.

배철현위원

안 따르던데요? 어쨌든 저번에 교통발전위원회에서 열린 내용들이 안 따라 주더라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때 10.5%가 되면 10% 대에서 하면 100%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거기 초과를 하면 다음에 다시 한번 연구를 같이 해서 머리를 한번 맞대자는 그런 회의록을 봤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12월에 교통발전위원회를…….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무료환승지원금도 상정을 합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무료환승지원금 지원율에 대해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보시면요.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예산이 27억이 확보가 됐었는데 그때 분명히 예산을 심의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러면 현재까지 있는 BMS가 너무 낡고 민원이 너무 많다, 그래서 시급하게 이렇게 버스정보관리시스템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27억원 예산이 승인이 됐거든요. 예산이 승인됐는데 뒤에 248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추진현황에서 향후에 혁신도시라든지 정촌산업단지라든지 역색권 개발,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같이 연계할 거라고 그런 이유로 진행을 안 했더라고요. 진행을 올해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엊그제 혁신도시 용역보고회하는데 보니까 BIMS 해 가지고 사업이 5억6,000 정도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시에 8층인가 정보 U-city 사업입니까, 거기에 같이 들어가도록 어느 정도 계획이 되더라고요. 거기에 맞추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혁신도시에서 정보관리시스템…….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혁신도시 안에도 시내버스 기지국하고 이런 게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하고 우리 하는 것하고 호환이 되어야 되거든요.

배철현위원

그러면 그 호환 때문에, 지금 진행을 안 한 이유입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내년쯤 명시이월시켜 놨다가 내년에 저것하고 맞춰서 새로 검토를 한번 할 겁니다.

배철현위원

우리가 앞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은 발주를 안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특별히 한 것은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전혀 이렇게 진행된 것은 없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배철현위원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제가 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이런 사업들이 한 번 실행이 되면 최소한 10년, 20년 가는 사업이거든요. 좀 신중히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기를 당부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특히 밑에 직원들께서도 많이 당하실건데 청에 와서 호통치고, 욕 많이 얻어먹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어떻게 할 겁니까.

박성도위원

고생 많습니다. 그러나 각종 민원들을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몇 가지 지역 민원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부탁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24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 차고지 지금 면허를 내준 지 오래 됐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는 도에서 면허를 담당합니다.

박성도위원

그 당시에는 차고지를 만들 때 거의 변두리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은 외곽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주 도심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내버스에 여러 가지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 전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100억 이상이 넘지요? 총 얼마나 됩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76억 정도 됩니다.

박성도위원

각종 보조금이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각종 재정지원금이 100억 이상 안 됩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박성도위원

한 해에…….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많은 지원을 해 주고 서로 어떤 유기적인 협조라든지 이런 게 잘 되고 있어야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부산교통, 영화여객, 대한여객해서 인사동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현동되어 있는데 특히 이현동 촉석초등학교 그 뒤에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촉석초등학교 정문하고 100m도 안 떨어졌습니다. 바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그 주변이 보면 민가고 학원입니다. 교통사고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들이 주로 아침에 저녁에 많이 모이는 게 차고지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많은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지역인데 제대로 행정지도를 안 했기 때문에 차고지를 못 옮기고 있다 그렇게 봐 지는데 제가 이 앞에 김성래 교통행정과장께도 이걸 건의를 했는데 또 이동하시고 우리 과장님께 또 이야기하고 또 이동하시고 이러면 이것은 관심 갖고 해결하려는 그런 실천의지가 보이지 않으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얼마 전에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하고 학원하고 주민들이 연명으로 탄원서를 올리자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는데 내가 건의를 해 놨다, 한번 더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하고 그렇게 놔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옆에는 주택지고 학교고 학원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옮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차가 몇 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성도위원

차 많이 들어갑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옛날에 신일 할 때는 많았는데…….

박성도위원

그 안에 정확한 대수는 몇 대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회차지가 되어 가지고 돌아나오기 때문에…….

박성도위원

하여간 거기에 보면 우습지 않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지금 장소를 잘못 알고 있네요.

박성도위원

촉석초등하고 바로 뒤에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뒤쪽에…….

박성도위원

담당계장님 파악하신 자료 몇 대 들어갑니까, 거기 차고지에?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아파트 있고 거기 아닙니까? 이현아파트 안 쪽에.

박성도위원

아니요.

류재수위원장

거기 말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어디입니까? 그거는 내가 몰랐습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이 그 실태를 현장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전부 어린애들이고, 촉석초등학교기 때문에 어린애들이고 바로 민가고 담 하나에 바로 주택지입니다. 전부 주택입니다. 그것은 실제 우리 과장님이 가셔서 보시고 좀 관심을 갖고 행정지도를 해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돈 많은 회사 아닙니까? 유명한 회사인데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의지를 갖고 한다면 옮길 수도 있다고 봐 지는데 과장님 그것 좀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49페이지에 노선체계 조정 신설에 관해서 얼마 전에 여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남성에 집현으로 해서 시내버스가 개통이 됐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하루에 몇 대 들어갑니까? 4회 운행이 됩니까? 3, 4회 정도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5회.

박성도위원

5회입니까? 그것이 집현으로 그렇게 해서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이유는 저수지 주변에 도로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래서 면 소재지로 해서 시내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공사도 아직 도로가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도로가 곧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완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석면 소재지를 거쳐서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것은 명석면에 사람이 명석면으로 해서 차를 타고 나가서 명석농협에 우체국 일을 봐야 되지 집현 가서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한 가지 더 공식적으로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현 상가에서 대아고등학교까지 편도 6차선 도로입니다. 앞에 과장님께도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내가 이야기했는데 편도 3차선은 출퇴근시간을 제외하고 주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올해는 꼭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바뀌시면 내년에 또 이야기해야 됩니다. 또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실제 나오셔서 왜 그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3차선에 오토바이, 저전거, 차 1대 서 있으면 3차선 차 진입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맞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맞습니다만 출퇴근을 제외하라고 하니까 또 문제가 있네요.

박성도위원

아니 출퇴근시간만 통제를 하고, 출퇴근 시간은 3차선까지 통제를 하고 이동식카메라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오시든지 하고 나머지 3차선은 주차허용구역을 만들어서 시간대 허용을 한다, 공식 합법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해 달라 이 말입니다. 낮에 한 번 가 보십시오. 중간 중간에 오토바이, 자전거 차 1대 서 가지고 있고 카메라차가 와서 찍어 버리고 차는 못 대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어차피 3차선은 허용을 해야 된다, 차도 못 다니는 것 왜 자꾸 카메라만 와서 단속만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차가 허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쪽에 구 35번 종점에서 판문동으로 차고지 옮겼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거기에 시내버스 3사가 다 들어갑니까? 차고지를 다 이용합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2개 사요.

박성도위원

2개 사?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삼성하고 시민하고.

박성도위원

거기도 그 앞에 민가가 몇 채 있고 한데 거기도 조금 나오면 주유소가 있고 삼거리입니다. 거기 대형사고 일어납니다, 한번 보세요. 거기에 기사분들이 와서 전부 다 인도에다가 쉽게 말해서 차를 걸쳐 놓고 여러 수 십대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도로로 진입을 해야 되고 또 삼거리가 되다 보니까 우회전하려면 큰 버스 서 있지 시내버스 서 있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금 민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 서 있는 개인차를 다른 공영주차장으로 옮기도록 지도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주차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든지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장님, 내일부터 건설도시국 감사지요?

류재수위원장

예.

이상영위원

본 위원이 내일 도시국 소관에 감사자료를 좀 요청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건물 준공할 때 도로공제선 분할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1년치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요청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35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10월 축제기간 중 셔틀버스 이용 불편에 대한 이런 게 민원이 있네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같이 연계를 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41페이지, 홍보비 지출내역 있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여기에 보시면 10월 축제 시에 무료 셔틀버스 운행 및 임시주차장 안내하는 홍보 이것 아시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게 홍보비 어느 난에 있습니까, 홍보비 지출내역에? 이게 보니까 827만2,8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어디 있죠, 홍보비, 감사자료에?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자료에는.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우리 예산이요. 축제예산은 여기에서 지출한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 축제예산에 총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쪽에.

이상영위원

거기에 있어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럼 안내팜플렛은 이것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이상영위원

이게 아까 10월 축제에 대해서 불만사항이 235페이지 중간에 있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도면을 주면 일반인들이 몰라요. 이게 진주시가지입니까, 이게 뭡니까 해 가지고, 홍보전단지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꾸짖는 겁니다. 이걸 보고 시민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수 백, 수 십만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보고 어디를 찾아 가십시오, 어디서 버스를 타십시오, 셔틀버스가 공짜로 운행합니다 하고 이걸 주면 이걸 보고 한참 연구하고 여기가 어디요, 어디요 하고 못 알아들어요, 못 봐. 실제 또 진주시 살고 계시는 시민들이 봐도 몰라요. 외부인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너무 무성의하게 만들어졌다 이런 걸 지금 질타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동료 위원님들도 한 번 보세요, 이것 보고 찾아가겠는가. 그래서 너무 무성의하다, 이걸 내년 축제 때는 보다 좀 입체적으로 어느 누구든지, 초등학생들도 버스를 타야 되잖아요. 초등학생들도 봐도 알 수 있게 끔, 나이가 좀 드신 분들도 아, 여기 가면 이렇게 타면 되겠네, 하고 이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쉽게 내년에는 좀 다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최소한 간소화시켜서 한 눈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아이디어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리고 천수교 건너기 전에 성남교회 쪽으로 가기 전에 천수교 바로 건너자 마자 성남교회 쪽으로 가는 방향에 여기가 제가 방범근무를 서면서, 제가 근무를 서 봤어요, 직접적으로. 근무를 서 보니까 천수교 건너와서 방범초소있는 데 있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거기에서 성남교회 쪽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 한번 더 서야 됩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너무 축제장하고 가까워 가지고…….

이상영위원

아닙니다. 거기에 굉장한 인파가 몰려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사람은 많이 모이는데요.

이상영위원

엄청 몰리는데 여기서 버스를 타려면 천수교를 건너 와서 기다려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신안공설운동장까지 가야 돼요, 성남교회를 가든가,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민원이 빗발쳤었습니다. 그래서 방범초소 있는데 그쪽에 거기가 삼거리 길이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배수펌프장 있는데 말씀 아닙니까?

이상영위원

예, 그 어디 좀 쉴 수 있도록 하나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239페이지요. 개인택시 양도양수가 좀 많이 되었네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면허를 개인택시 한번 내 줘 놓으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명의가 자손자대로 100년이 가도 현행법으로서는 계속 넘어가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양도요건 자격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자격만 되면 김갑동이한테서 김을동이한테로, 또 김을동이가 내가 몸이 아파서 못하겠다, 김병동이한테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겁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넘어갑니다.

이상영위원

이것 좀 안 이상합니까?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김갑동이라는 사람이 아 이것 생계유지를 위해서 일반택시를 수 년 간 몰다가 그래서 자격요건이 되어서 개인택시를 하나 장만을 했다, 그러면 김갑동이 혼자 대대로 거기서 끝이 나든가 자기 부인이 타든가 그런 식으로 부부간에 한정을 하고 끝나야 될건데 아, 나 이것 하다 보니까 하기 싫다, 그러면 김을동이라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자격요건 되니까 팔아버린단 말이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또 김을동이가 하다가 또 병동이한테 팔아먹는단 말이죠. 이런 게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양도조건이 딱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진주시 그걸로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보면 면허증을 받은 지 5년 이상되면 자기가 운전을 하다가도 양도할 수 있는 그게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맞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업자동차를 운영한 사람 3년 이상 자, 또 남에게 고용되어서 6년 이상 운전을 한 사람, 증명만 있으면 등록이 다 됩니다.

이상영위원

아까 233페이지 정도에서 시부지를 활용을 하겠다 이현웰가 옆에 2,000㎡ 시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게 뭐 한다는, 다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이현웰가 쪽에 현재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입구에. 입구에 심하기 때문에 여기를 대체를 좀 보완도 하고 그 쪽은 산청 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환승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 그 말입니까? 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자료가 왔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문쌍수위원

위원장님, 자료보는 동안에 추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만 추가 질의 몇 개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문쌍수위원

235페이지, 먼저 우리 이상영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10월 축제기간 중 셔틀버스 이용불편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진주교를 지나가는 차들에 대해서 시내버스를 전면 무료화하면 어떻겠느냐…….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산만 되면 무료하면 좋지요.

문쌍수위원

아니 보조를 해서 그런 이야기를 수 없이 들었습니다. 굳이 셔틀버스를 이용하지 말고 그 지나가는 차에 대해서 무료를 해 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 사례가 여수박람회인데요. 여수박람회 할 때는 시내버스가 200대, 그 다음에 전국에 관광버스가 800대, 1,000대가 움직였습니다. 광역주차장을 해 가지고 전체 무료화했습니다. 실제 그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진주시도 현재 차 버스 1대가 표준원가가…….

문쌍수위원

하루에 얼마입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50만원 가까이, 원가가 48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게 239대인데…….

문쌍수위원

아니 진주교를 지나가는 차만 하자 이거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체계 노선이 한 두개 노선이 겹치는 게 아니고…….

문쌍수위원

아니, 왜냐 하면 거기 환승함으로 해서 무료가 될 수 있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왜, 잘 생각한다면 큰 무리가 없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거기 진주교를 통과하는 게 120번부터 시작해서 250번, 350해 가지고…….

문쌍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숫자가…….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거의 1분 타임인데, 거의 1, 2분 타임입니다. 다 하려면 차라리, 거의 다 통과한다고 봐야 됩니다, 80%.

문쌍수위원

80%는 통과가 안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산만 되면 하는데 참 예산이…….

문쌍수위원

수 억까지는 안 들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1대 하루에…….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우리 개천예술제에 쓸 수 있는 돈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아까도 했지만 예술재단에 시내버스를 해 가지고 넘겨서 돈을 써야 되거든요. 우리 시에서 지출 못합니다. 왜냐 하면 선거법에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회계사항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문쌍수위원

그걸 검토를 한번 해 주시라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조금 너무 무리한 것 아닐까요?

문쌍수위원

무리한 게 아니고 왜냐 하면 다른 지자체도 여수같은 데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우려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참 공짜라 하면 뭐도 먹는다고 하듯이 참 어려운, 돈만, 예산만 되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도 세울 수도 있겠습니까?

문쌍수위원

검토를 해서 그 검토하는 보고서를 한번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축제예산 안에서 해야 되는데 축제예산을 어떻게…….

문쌍수위원

축제예산 안에 그동안에 진주교를 다니는 차에 대해서 얼마 정도 보조가 되고 그 내역을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해 줄 수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게 벌써 당초예산 해 가지고 지금 다 올라가서 넘어가 있는데…….

문쌍수위원

글쎄 앞으로 수년 내에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용역발주를 안 하고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문쌍수위원

용역발주가 아니면 어렵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우리의 실정이…….

문쌍수위원

용역발주를 해서라도 그걸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답을 좀 하기가…….

문쌍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칠암동 포시즌에서부터 어디까지 토요일, 일요일 무료로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아이비예식장에서 앞에 대나무숲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포시즌 앞에 다리 밑에 내려가기 전 안 있습니까, 건널목 있는데 거기까지 하고, 그 위에 저쪽 올라가서 분수대에서부터 천수교 입구까지…….

문쌍수위원

입구까지…….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입구 조금 못 가서 까지입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니까 천수교에서부터 아이비…….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진양교까지 보는데 거기 일부 조금 빠집니다.

문쌍수위원

아이비까지만 되어 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문쌍수위원

그 외 부분에 대해서 주정차 위반이 맞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문쌍수위원

주정차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만,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안 하니까 그 쪽에, 내 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문쌍수위원

교통단속은 토요일, 일요일 안 한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거기는 허용된 구역이기 때문에…….

문쌍수위원

그 외 지역…….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공휴일날 말입니까?

문쌍수위원

지금 왜 내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지금 경상대학교 병원 옆에 보면 뭐가 하나 생겼냐 하면 더블유라는 예식장인지 뷔페인지 하나 생겼습니다. 거기에 뷔페를 허가를 내어 놓고 예식장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예식이 있을 때는 그 도로를 지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런 것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거기 교통질서를 위해서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 한번 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거기 단속실적이 있어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실적이 있는대로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기간은요?

문쌍수위원

기간은…….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단속기간…….

문쌍수위원

5월부터 지금까지……. 5월부터 오늘까지, 오늘 시점까지……. 5월부터 오늘 시점까지 이야기를 좀 해 주세요. 속기록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240페이지 29번에 보면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이 있습니다. 교통발전위원회에, 우리 심의위원회에 구성인원이 15명인데 15명 중에 시의원이 몇 명 들어 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한 분 계십니다.

문쌍수위원

한 분 되어 있어…….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문쌍수위원

조례에 1명이리고 적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조례에 그것은 딱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문쌍수위원

왜냐 하면 다른 기획경제위원회 보면 시의원 1명이면 1명, 2명이면 2명 표시를 해 놓습니다. 표시를 할 그런 부분, 용의는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조례 개정을……. 아, 여기 되어 있습니다. 구성인원을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진주시의 교통행정담당국장 및 …….

문쌍수위원

다른 것 말고 시의원이 표시되었는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시의원, 진주시의회 의원 1명, 1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예, 됐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진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도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거기 구자경 의원이 하고 있었잖아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여기는 위원님은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앞으로 명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아마 위촉은 되어 있는데…….

류재수위원장

아니, 거기 구자경 의원이 계속하고 있었어요. 들어가서 하고 있었어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안에 전문가, 주로 우리가 할 때 한 분은 계속 넣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필히 시의원이 아마 들어가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교통정책심의위원회 누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우리 위원장님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 교통발전위원회하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교발위원회, 심의위원은 누가 되어…….

류재수위원장

심의위원은 내가 아닌데…….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아닌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류재수위원장

교통발전심의위원회에…….

문쌍수위원

현재 시의원이 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류재수위원장

뒤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임기가 지나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다시 재추가 위원회를 위촉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위원

추가질문 하나만…….

류재수위원장

예, 간단하게…….

박성도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과장님,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차고지 밤샘 주차차량단속과 관련해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근절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전세버스 화물차는 어두운 곳에 주차를 한다든지 늦은 시간에 밤에 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행자 시야를 가려서 대형차량 앞에서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다, 그런 경우에 과실로 차량소유자하고 보행자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관리관청하고 비율로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다르지만 그것은 경찰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박성도위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판례에 그런 게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 관계까지는 제가…….

박성도위원

관리감독 관청이 관리를 예를 들어서 단속을 적절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밤샘주차가 많이 되어서 사고가 유발되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관리를 잘못해서 시설물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 시에서 그걸 하지만 그 외에 사항은 다 당사자가 하도록 그렇게…….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차량소유자가, 그러면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서 우리 관리관청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한 예도 없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할 수 없지, 시설물이 파손되어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시설물을 잘못 설치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그걸 하지만 그 외에는 크게…….

박성도위원

불법주차라도 사고가 났을 때는 차량소유자나 보행자의 과실 비율이다……. 관리감독 관청에는 책임이 없다, 판례도 없고 구상권 청구도 당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이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여기에 문서번호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행, 교통행정과라는 얘기겠죠. 교행 91120-10529, 이 번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 번호가 어떻게 생성하는 건지…….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앞에는 교통행정과 고유번호고…….

류재수위원장

91120이…….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그 뒷 번호는 순서대로 들어온 접수번호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 고유번호가 91120이면 10529는 접수된 순서대로 갈 건데 연도는 따로 없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연도별 아마 순서가 나가도록, 연도별 순서지…….

류재수위원장

열도별 순서면 2003년 2월 14일인데 10529번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충분히 가지요, 문서가.

류재수위원장

2월 13일인데…….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문서라는 게 자체 생산된 것, 출장복명부터 시작해서 건건이 다 올라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2005년도 보면 00001부터 1월 1일부터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여튼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걸 문서접수대장이나 발송대장 이런 걸 컴퓨터로 처리하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수기를 안 하고?
2001년이나 2002년……. 그러면 2003년은 컴퓨터로 발송대장이 정리가 되었겠다 그죠?
확실하죠? 그러면 2003년도에 문서발송을 한 자료가 다 나온다 그죠? 만약에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접수대장이나 발송대장에는 분명히 그 자료가 나와 있는 거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보고 등록되어 있으면 다 나옵니다.

류재수위원장

나와 있어야 되는 거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문서는 문서기한 연한이 있으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1년, 3년, 5년, 7년, 영구 이렇게 되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이것은 과장님도 보신 겁니다. 개선명령 내린 것.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개선명령 내린 걸 진주시가 과장 문병민, 운수행정담당 정주섭, 담당자 정삼규 이래 가지고 2003년 2월 14일자로 개선명령 통보해 갖고 나갑니다. 개선명령 통보는 이것은 인가사항하고 비슷하거든요. 시에서 업체에게 운행인가를 내 주는 것은 면허하고 똑같은 효력을 발생하고 버스면허권을 가진다는 것은 재산권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이거나 반영구로 문서 보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확실한 문서보존연한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안 봐도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간다 아닙니까 그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안 그럴 겁니다. 왜냐 하면 기본면허를 할 때 그 문서는 영구로 가지만 수시로 변화사항은 아마 문서 기간 보존 정하는데서 보존문서 관리기록상 그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보시기에 개선명령통보 이런 사항은 문서보존연한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저는 3년 아니면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폐기되었어도 별 책임이 없다 이런 얘기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책임을 따지기보다도 보존연한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거기 따를 수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일단 이것에 대한 보존연한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지금 교통행정과 자료를 제출받다 보면 이것보다 휠씬 덜 중요한 회의소집, 그리고 캠페인에 대한 협조요청 이런 정도는 누가 봐도 3년 정도 있으면 없어져도 될 서류 이 정도 보여지는 것이 지금 자료가 다 남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 그런데 이것만 빠지고 없어요.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이것 보여드리기 전에는 과장님이 이 자료를 못 봤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저는 못 봤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이야 못 봤는데 그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내버스를 담당하고 있는 구용호 주사는 이런 자료를 다 뒤졌죠? 다 뒤졌습니다. 뒤졌는데 이 자료를 못 찾았다 그래요, 본인은. 봤는데 못 봤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실제 없어져서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2003년, 2002년도부터 각 시내버스 업체들이 서로 증차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증차를 10% 내에서는 증회를 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증회신고만 하고 무작정 다니고 운행질서가 문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교통행정과에서 계속 회의를 소집하고 그렇게 해서 업체가 3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 3사가 합의하고 나서 합의가 되었으니까 시에서 이런 개선명령통보를 했습니다. 운행계통 26번, 27번, 35번 노선 이게 가장 돈되는 노선이거든요. 업체에서 버스를 증차를 하고 싶은 것은 돈이 되는 노선을 증차를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건 당연 안 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손해 나는 노선에 증차를 안 하고, 그러니까 이 3개 노선이 주로 돈이 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쟁적으로 일방적으로 업체들간에 증차를 하다 보니까 시간을 서로 못 맞추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증회한 버스노선 시간표를 못 받으면 그냥 학생들 많이 나오는 출퇴근 시간에 집중적으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행이 어떻게 되겠어요?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회의를 장장 7번이나 소집해서 논의 끝에 2월 14일 합의를 해서 개선명령 통보가 나갔고 그리고 거기에 6항에 보면 금후 공동윤번노선 내 계획변경, 증회 등이 발생할 경우 업체간 상호 합의, 배차시간 조정 개시하고 나서 신고토록 하기 바람, 이게 시에서 내려보낸 겁니다. 그러면 이걸 업체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때는 합의가 됐으니까 지금까지 엉망이었던 것은 시간합의를 다 했어요. 이후 누구든지 증회를 하기 위해서는 너희 3사가 합의가 되어야 된다, 합의되기 전에는 증회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2005년도에 부산교통이 7대를 증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개선명령을 이렇게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 무슨 소리하느냐, 2003년도에 앞으로는 증차를 하려면 3사 합의되기 전에는 안 된다고 했지 않느냐, 너희가 증차를 하기 위해서는 3사 합의를 해 오너라, 이게 진주시가 해야 될 자세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저도 이 문제를 위원장이 그래서 한 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2001년도에는 보니까 수리절차도 없이 신고서만 시에다 내 놓고 운행이 되었고 또 특히 운행을 하면서도 3사 합의라는 것은 그 이후에 하여튼 몇 달이 지난 이후에도 그렇게 되었고 또 2002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또 2003년도, 2002년도 그 뒤에 부산교통 7대하고 5대인데 이게 실제 보니까 행정에서 지금 그것 한 게 일반 업체도 그렇고 서로가 먼저 수리를 해 달라고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을 하면서 그 이후에 워낙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합의는 했는데 합의노선도 공동배차노선만 일부 합의가 되었지 나머지는 또 종전 그대로 운행이 되었고…….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나머지 다른 데 손해 보는 노선에 증차를 해도 다른 회사가 시비를 안 걸어요. 그것은 경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늘린다, 더 증회를 했다 증회를 했는데 공동으로 타 업체가 시비 안 거는 것은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로 경쟁노선에 버스를 1대 집어넣기 위해서는 똑같은 윤번제로 버스대수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받기 위해서는 3사가 합의되기 전에는 그 운행질서가 엉망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 인가를 받기 전에는 뛸 수가 없고 그래서 10% 증차하는 것은 너희 마음대로 하는데 그 대신에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시간 변경을 신청하라 그러면 운행시간을 이렇게 운행하겠습니다, 하고 진주시에 신고하면 진주시는 양 사의 의견을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부산교통이 이렇게 뛰겠다고 하는데 신일과 삼성 당신들 괜찮느냐,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신고만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2003년 2월 14일에 3사가 합의서, 여기 합의서 다 나와 있습니다. 합의에 도장을 찍고 그래 가지고 모든 시간 노선을 변경 시간 윤번제까지 다 짜고 합의를 한 후에 시에서는 이런 공문을 보내게 된 거죠. 그런데 2005년도에 이런 합의를 어기고 부산교통에서 장차 7대를 증차를 하고 또 이후에 4대를 증차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그때 2003년도에 합의된 내용대로 증차 안 됩니다, 이러면 끝나는 얘기에요. 그런데 시가 그때 이미, 그때는 문병민 과장님이 계셨지만 몇 번 과장이 바뀌고 난 이후에는 그때 그 상황을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직원들이 이전문서를 잘 찾아봤으면 이렇게 업체들한테 질질 끌려갔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제가 이야기하는데 다른 변명을 하시고자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답답한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게 행정에서 지금 쭉 추진한 게 보면 부산교통을 가령 예를 보면 신고를 했다, 신고를 수리해 줬다, 그 다음에 운행개시 신고를 했다, 운행개시 신고를 또 처리해 줬다 이래 가지고 지금 그 2건은 사항이 온 것이고, 그 앞에 번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실제 보면 사전에 협의된 서류가 그 개시신고를 하기 전에 이걸 해서 들어 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역시 서류는 들어온 거는 없어요. 왜냐, 사후에 변경조치를 그걸 해 줬지 사전에 이루어진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법에서 다투는 게 아니냐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이 역할이 없어서 그래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좀 그런 것도 미미하지만…….

류재수위원장

운행개시 신고를 할 때 합의된 서류가 안 들어오면 너희 뛰지 마라 그러고 그래도 버스가 운행을 하면 불법운행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1회에 한 회당 불법운행에 대한 과태료를 계속 뚝뚝 매기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다가, 그런 것 아닙니까? 손 놔 버린 거죠. 그걸 시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뭔 책임이 있습니까, 여기도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리고 저기도 자기 마음대로 해 버리고 행정이 뭐하러 있습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릴 것 같으면. 안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하여튼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2심에서는 이미 질 게 뻔합니다, 시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저는 서로 쌍방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류재수위원장

그렇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이 서류를 시에서 그 이후에 찾아 봤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 서류를 저도 한번 보니까 방금 전자문서 관계 이야기하는데 전자문서를 기안한 거는 있어도 회의를 해서 첨부한 것 안 있습니까. 이것은 없더라고요.

류재수위원장

개선명령 통보 이 번호, 이 문서는 있던가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개선명령…….

류재수위원장

통보…….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공문 기안한 거는 있어요. 첨부물이 없어…….

류재수위원장

아니 이 한 장, 이것은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기안한 것은 있어요. 기안한 것.

류재수위원장

이 한 장짜리 이게 있냐고요. 기안한 게 있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시행문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게 있다는 얘기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시행문은 있어요.

류재수위원장

이걸 있는데도 그러면 없는 것처럼…….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못 찾아낸 거라, 합의서가 없으니까 없다는 것이지…….

류재수위원장

아니 이걸 봤는데도 합의서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게 있으면 소장에 그렇게 하면 사기 친 거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사기라 볼 수가 없지요. 되어 있는 사실 그대로만 하면 되니까…….

류재수위원장

아니 이게 있는 걸 보고도 삼성, 시민이 합의한 적 없이 삼성, 시민도 자기도 일방적으로 뛴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사기 아닙니까? 이게 없어서 못 찾아서 못 봤기 때문에 그렇게 써 냈으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도 삼성, 신일 보고 엉망으로 자기 마음대로 뛰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있다고 하니까 보고 내가 가서 챙겨보고 그러면 너희가 업체에 한번 받아 봐라, 그래서 역으로 받아 가지고, 사후에 본 겁니다. 사후에 본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있는 걸 보고도 그렇게 하면 사기라고 내가 묻는데 그것은 아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 못 봤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사후에 위원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걸 좀 잘 들으십시오. 이걸 보고도 그렇게 냈으면 사기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을 몰랐지요. 알았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류재수위원장

이걸 보고도 했으면 사기 아니냐구요, 보고도! 못 봤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걸 보고도 그렇게 했으면 사기 아니겠어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 판단은 좀 어렵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여기 보면…….

천효운위원

위원장님, 오늘 시간이 늦습니다. 다음 보충 때 질의하면 안 됩니까? 차량등록사업소도 있고, 조금…….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이것은 서류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있다고 확인을 했으니까 이런 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도 운행신고만으로 3사 간에 합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뛴 적이 있다라고 준비서면에 답변서를 낸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고요.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해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겠습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이게 우리가 감사원 감사도 2010년도 받았습니다, 이 관계 해 가지고.

류재수위원장

이번에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법원에 이런 서류가 있는 3사가 합의했으니까 앞으로 너희들 증차할 때는 절대 합의해서 가져 온나, 이걸 진주시가 공문을 보내 놓고도 부산교통이 일방적으로 증차한 걸 무효화 해 달라는 소송에서 진주시가 삼성도 합의 없이 자기가 일방적으로 뛴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서를 보냈어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합의없이 뛴 게 있다 아닙니까. 공동배차 노선 외에는…….

류재수위원장

합의가 된 적이 있는데, 합의가 됐는데…….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합의는 일부만 됐지 다 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돈 되는 노선만 된 거지 그 외에 노선은 아예 거론조차도 안 한 것 아니까.

류재수위원장

돈 되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관성이 없지요.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저랑 끝까지 한번 해 보자 이거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류재수위원장

끝까지 한번 해 봅시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돈 안 되는 노선에, 적자노선에 버스를 증차하는 것은 다른 업체가 시비를 안 걸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증차를 했든 말든 신고를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시비 안 걸어요. 그러면 그것은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요. 우리가 행정을 하면서 보면 합법성도 있어야 되고 합목적성도 있어야 되고 공공성도 있어야 되고 공정성도 있어야 되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한 군데만 집착해서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논리를 하시면…….

류재수위원장

다시 얘기해 봅시다. 계속적으로 26번하고 27번 증차를 계속 해 옵니다. 2001년도부터 부산교통이 1995년에 시외버스가 시내버스로 전환되면서 27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증차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03년도에 최종 67대까지 늘렸어요. 배 이상 늘렸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인가를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의 행정이 엉망이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해 왔는데 부산교통이 27대에서 67대, 배 이상을 늘리기 시작하니까 삼성교통, 신일교통도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도 5대 증차를 신고를 해요. 그런데 시가 부산교통, 신일교통도 신고를 하는데 이걸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왜, 부산교통이 신고만 해 놓고 그냥 일방적으로 다녔거든요. 단속도 못했어요. 그러면 삼성, 신일도 아, 그러면 서로 신고만 하고 늘리면 되는 거네, 그렇게 해서 늘리니까 이 운행이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될 것 아닙니까, 시간표도 안 맞고. 그래서 시가 3사를 다 불러 모아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해 가지고 7번이나 회의를 해서 마침내 시간표 합의를 합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전체를 합의를 한 게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전체를 합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른 노선은 장사가 안 되는 노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법에서는 그렇게 또 됩니까. 같이 운행에 대한 것을 할 때는 공통적으로 보지 한 분야만 보고 이렇게는 내가 볼 때는 적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문제가 제일 많은데를 합의를 봤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류재수위원장

문제가 많은데가 26번, 27번, 35번이었어요. 이것만 합의하면 다른 문제는 문제될 게 없어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사전 합의도 아니고 사후에 그런 건데, 행해진 건데 그러니까 행정이…….

류재수위원장

왜 사후에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왜 사후에 했겠어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마음대로 혼선이 오고 뛰니까 행정에서 중재조정을 해서 하는데 사후에 억지로 맞춘 것 밖에 저도 보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시가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런 행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잘못해 가지고 왜 자꾸 엉뚱한데 핑계를 댑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시가 그동안 행정을 안 했기 때문에 엉망됐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줄 알면서도 계속 잘못되게 둘 수는 없으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이 너무 관행화되어 버렸더라고요.

류재수위원장

관행화됐다고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이 합의는 업체 불러 가지고 합의는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서.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2003년도 이 때에 합의를 하고 나서 이 이후에는 증차를 할 때 3사 합의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못을 박아준 겁니다. 그렇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문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노선만.

류재수위원장

이 노선에 대해서…….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2005년도에 부산교통이 일방적으로 증차를 했어요. 26번, 27번에, 이 노선에. 그러면 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시에서 행정처리가 제가 잘못됐다고 직접적인 거는 모르겠는 데요. 운송개시까지를 마쳐버렸더라고요, 그 서류에 보니까, 개시 시효까지. 잘됐든 못됐든 효력은 발생했더라고…….

류재수위원장

진주시가 그걸 잘 몰라서 그냥…….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든지 어쨌든지 효력은, 행정효력은 발생해 버렸더라고요, 행정행위는.

류재수위원장

1심에서 무효라고 확인했는데 무슨 효력이 발생합니까? 1심에서 무효라고 확인했잖아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래서 2심에서 다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왜 시간배차 관행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게 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상 그것을 행위를 작용에 대한 그걸 하는 것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진주시가 이때까지 교통행정을 엉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사항까지 왔어요. 책임을 진주시가 다 져야 됩니다. 진주시가 책임을 다 져야 돼요. 이런 서류가 있는데도 2003년도 이런 합의한 걸,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교통과장님 알았어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몰랐어요, 저는.

류재수위원장

다른 직원들 아신 분 있습니까? 그래서 몰랐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저는 그때 업무 맡은 지 얼마 안 됐다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해서 알았지…….

류재수위원장

보니까 모든 업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그런 게 아니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보다도…….

류재수위원장

행정의 연속성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잘 챙겨 하겠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것은 2심에서 지면 더 이상 항소하지 마세요. 잘못한 것 인정하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우리가 검사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2003년도 이런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답변서 낼 때 삼성도 3사 간에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뛴 적이 있다 라고 답변서 낸 것은 잘못했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잘못한 건 아니죠. 왜냐 하면 공동배차노선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후에라도 해 줬으니까 그것은 이야기하는데 그 외 노선이 있다 아닙니까. 노선이 그 노선만 이야기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그것은.

류재수위원장

오늘 밤새도록 끝까지 한번 해 봅시다. 계속 이야기되는 게 26번, 27번, 35번입니다. 삼성교통이 그때 일방적으로 증차했던 게 27번, 26번 그게 다예요. 그러면 과장님, 16번은 일방적으로 한 적이 있다 이런 거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16번하고 백 몇 번인가 또 있던데요.

류재수위원장

어떤 겁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16번, 116번.

류재수위원장

그게 언제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2001년도부터 그렇게 됐죠.

류재수위원장

그것 서류 한번 봅시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안에 서류 같이 되어 있던 것 같던데요, 그때 보니까.

류재수위원장

아니 갖고 와 보세요, 일방적으로 한 것.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지금 서류는 안 가지고 있는데, 그 서류.

류재수위원장

아니, 그런 게 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찾기 전에 도저히 모르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는 대로 25번, 35번, 3개 그 외에도 인가를 그때 할 때 그것이 운행이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주요노선만 해 드렸지……. (교통행정과장, 위원장석으로 가서 자료를 제시하고 발언대로 돌아감)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이걸 신고 수리를 안 해 줬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 당시는 신고서만 내어 버렸지 수리가 안 됐던데요. 그냥 뛰어버렸고…….

류재수위원장

신고를 했는데 시가 신고를 안 받아줄 것 같으면 이것은 안 된다 라고 공문을 보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게 없어요. 그게 안 됐더라고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시가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합의를 할 때 다 개시신고 말고 3사가 합의를 할 때 그것은 빠져버렸더라 이 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걸 신고만으로 뛰고 있는데 부산교통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것 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런 문서는 제가 못 받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의제기한 게 없으면 그 경쟁업체도 인정을 한다는 얘기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행정행위가 아예 안 이루어져 놓으니까 그것은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소리 하시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 부산교통이 문제가 있으면 가만 있겠습니까, 같은 경쟁업체가?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몰라서도 있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몰라요?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진주시내 시내버스 기사들은 한 회만 딱 늘어나도…….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소송을 하는데 있어서…….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김영규 계장님?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서류 있어요? 부산교통에서 이의제기 들어온 거나 시에서 운행불가 통보 보내 준 것 있습니까?
확인도 못해 주면서 이런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진주시가 우리는 행정에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라고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내버스를 운행을 하는데 어떤 업체가 10대를 갖고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5대를 늘려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가 인가를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불법운행입니다. 그러면 시가 단속을 해야 되죠? 그런데 신고만 했는데 신고만 하고 그것이 합법화가 될 수 없는데도 그냥 뛰고 있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2009년, 2010년 이렇게 이루어 질 때는 그 앞에 거는 아무 것도 없었는데 뒤에 서류는 내가 보니까 신고가 되어 있고 신고처리를 해 줬고 개시신고를 했고 개시신고처리를 해 줘 버렸더라고요. 행정행위가 100% 이루어져 버렸더라고요.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진주시가 잘못을 인정하라는데 왜 끝까지 인정을…….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잘못을 인정하는 것보다도 그것은 행정행위가 이루어져 버렸고 그에 따라서 다툼은 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 그 이상을 답을 할 수 있는 입지도 안 된다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아니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하나 따져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교통도 일방적으로 했다 하는데 그 증거자료를 내 보시라고요. 어떤 걸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제가 하는 것은 이 서류를 답변서하고 검토를 해 보니까 16번하고 116번은 공통배차하는데서 별도로 빠져 있더라고, 왜 하면서 같이 안 하고. 그게 저도 납득이 그 당시에 공무원들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몰라도 서류가 그렇게 됐더라고, 그것도 자기네들이 그것 할 때 사전에 한 것도 아니고 사후에 다 해 놓고 추인하는 식으로 이렇게 됐더라고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분쟁이 95년도부터 계속 된 겁니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91년도부터 됐지 왜 95년도 됐어요?

류재수위원장

95년도 진주 진양이 합해졌다 아닙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합해 졌는데 일은 2001년도부터 그게 이루어진 거죠.

류재수위원장

95년도 부산교통이 시내버스화 되면서 그때부터 계속 늘려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야기가 됐던 거고 그래서 2001년 그때도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운행질서가 엉망이 되니까 2003년도에는 해결을 보자 해서 진주시에서 해결을 본 겁니다. 그러면 5개 노선이 일방적으로 서로가 증차하고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면 진주시가 모여서 3사하고 합의를 했어요. 근데 2개 노선은 빼고 3개 노선만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2개 노선은 별 문제가 안 되니까 합의서류에 안 들어간 거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판단은 못해 봤고…….

류재수위원장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5개 노선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합의서에 3개 노선만 합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 2개 노선은 3사가 볼 때 이것은 별 문제가 안 되니까 합의서에 빠졌지 않겠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렇게 유추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을 보면 운행신고서에 공동노선만 합의서가 필요하고 개별노선은 필요 없다라는 명시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법리적인 해석은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제가 이렇게 맞다 안 맞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다시 한번 읽어 볼게요. 특히 소외 부산교통 주식회사와 공동노선인 26번, 27번 버스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원고는 삼성입니다. 삼성과 시민버스입니다. 원고들은 관련사업자인 소외 부산교통 주식회사와 합의를 하지 않았고 운행시간 변경에 관한 피고의 인가가 없었습니다. 다만 원고들은 2003년 2월 13일 피고에게 여객자동차 운송개시 신고만 하고 지금도 위 증차, 증회된 부분의 운행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답변서에. 26번, 27번을 표기를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합의를 여기는 26번, 27번에 대해서 삼성교통이 부산교통하고 아무런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증차를 했습니다 라고 진주시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2월 13일 피고에게, 진주시에게 여객자동차 운송개시 신고만 하고 지금도 증차 증회된 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003년 2월 13일 신고만 했다, 합의도 안 했다, 일방적으로 다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2월 14일에 합의된 서류가 있어요, 26번, 27번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이리 한번 와 보세요. 가까이 와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위원장석으로 가서 위원장이 자료설명)

배철현위원

위원장님, 이게 공개석상에서 해야 될 부분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하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정확히 지적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끝까지 과장님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서류에 진주시가 답변서에다가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삼성교통도 부산교통하고 시간합의 없이 26번, 27번이 일방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제출했어요. 그런데 진주시가 중재 하에 합의해서 합의된 서류를 갖고 있어요. 아까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서류를 갖고 있는데도 이것은 모른체 해 버리고 진주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삼성교통도 26번, 27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증차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증차 신고만 던져놓고 시에 신고 수리 없이 얼마 동안은 그냥 다닌 건 사실 아닙니까. 그 이후에 개선명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끊어 가지고 그때까지는 다니다가 신고를 했지만 신고수리나 운행신고 개시 없이 다녔다, 다니다가 시에서 중재회의에서 개선명령에 의해서는 됐다 그렇게 그 흐름을 다시 넣어 가지고 저 부분 넣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사실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러면 되지요. 지금이라도 그걸 바꾸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합의된 적 없이 자기들이 일방적으로 다녔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표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한 적이 있다 라는 그 얘기인데…….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잘못됐지 않느냐고 내가 질문을 하는데…….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 표현이 적절하지 못하거든요.

류재수위원장

적절하지 못한 게 아니고 이것은 있는 사실을 일부러 고의로 감추고 엉뚱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를 기만한 거예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 사실을 표현을 다시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다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표기방법을 다시 바꾸는 걸로…….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표기방법을 바꾸도록 그렇게 연구를 대 보겠습니다. 저도 그 상황을…….

류재수위원장

아니 표기방법을 바꾸는 것은 뒤에 바꾸고 일단 이 답변부터 하세요. 잘못됐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은 여기서는 다루기 좀 힘듭니다, 저로서는.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오늘 밤새도록 끝까지 한번 해 봅시다.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소송을 행정사무감사가 원래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이 말이거든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위원장님 말씀은 그냥 합의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 다니고 있다.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죠, 재판부에서. 그게 아니고 얼마 시점까지는 시에다 신고만 던져놓고, 신고수리도 없었고, 운행개시신고도 없이 다니다가 시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불러다가 합의에 의해서 그 사후에 개선명령을 하고 됐다, 그 조항을 이렇게 사실로 적시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 재판부에서 오해하도록 문구가 써 있다는 그 말씀이라. 단지 이제…….

류재수위원장

이미 2심 결심해 버렸습니다. 결심은 끝났구요.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아니 2심이 아직 그게 안 되는데요.

류재수위원장

선고 날짜 받아 놨습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다시 제출하면 될 것 아닙니까?

류재수위원장

선고 날짜 받아 놓고 이미 끝났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서류가 잘못되었던 걸 인정하고 다시 제출하겠습니까?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이루어진 그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검토를 지금 말씀하시면 안돼요. 서류가 재판부를 기만하는 서류입니다. 합의된 적이 있는데 합의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재판부에 제출한 서류를.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사실 그대로를 써 가지고 다시 내 줘…….

문쌍수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위증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서에서 다시 결정합시다,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차량등록사업소도 지금 해야 되고 그러면 내일 하자든지 그런 부분을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결정난 것을 다시 감사원에 우리가 제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 합의를 한번 찾아 보십시오.

류재수위원장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여서 제가 이렇게 한 걸 양해를 해 주시고요. 추가로 할 때 우리가 마지막 날 추가 질의할 때 제가 다시 한번 물을 테니까 서류는 2003년, 2003년도분 기록물대장 좀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까지 국장님하고 과장님 상의하셔서 재판부에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을 갖고 오십시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죠?
용기

김용기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쉬었다 할까요? 바로 할까요? (“바로 합시다” 하는 위원 없음)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감사내용은 위원들이 판단할 테니까 소장님은 자료를 최대한 축약해서 간략하게 보고하십시오.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 이행에 따른 조치사항들인데 최고 후 정기검사 미 이행 건설기계 말소 미처분이 112대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나열 되어 있는대로 48건은 기 처분이 되었고 그 중에서 말소예고 된 13건은 내일 11월 28일자로 처분될 것이며 추가로 10건이 더 말소 처분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못하는 게…….

문쌍수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유인물로 우리가 보면 아니까 제목만 이야기해 주고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감사…….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 등록현황은 현재 132,758대입니다. 그 중에서 장애인차량이 8,699대인데 이 자료는 사회복지과에 표지 발급된 내역을 참고로 했습니다. 다음 이륜자동차 등록현황은 현재 11,386대인데 작년보다 2,610대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중요한 원인은 50㏄ 미만 자동차가 지난 여름에 추가 등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및 범칙금 현황은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4억9,100만원이 부과 되어 가지고 1억7,3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는 13억6,900만원이 부과되어서 2억9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4,000만원이 부과되어 1,6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칙금은 1,780만원이 부과되어서 전액 다 징수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앞에 281페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하고 좀전에 설명드린 자동차손해보상법범칙금은 그냥 의무보험을 안 넣고 운행을 한 것은 281페이지 보장법 위반과태료에 해당되고 뒤에 자동차 의무보험을 들지 않고 운행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 범칙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없습니다. 과태료 결손처분현황은 1,514건에 3억2,847만8,000원이 지금 결손처분되었습니다. 현재 차량압류현황은, 과태료 관련해서 압류현황은 93억8,400만원이 현재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현재 과태료 113억 중에서 93억8,400만원이 압류가 되고 나머지는 부동산에 압류되어 있거나 일부는 무재산으로서 지금 현재 결손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차장 지도단속 실적은 현재 총 40회 출장을 하여 가지고 412대에 대해서 계도차원에서 경고장을 부착했습니다. 다음 건설기계 대여 및 매매업 현황입니다. 이것은 지금 업무는 사실상 경상남도 업무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뺀 것은 대여업과 판매업의 주 사무실이 우리 시 관내에 있거나 혹은 차고지가 진주시 관내에 있는 전체 현황을 뽑았습니다. 현재 대여분 34개 업체고 285페이지 매매업은 8개 업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차량등록사업소 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1페이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및 범칙금 현황에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에 보면 2011년도 건수가 655건에 부과금액이 7,855만2,000원, 2012년도 건수가 3,721건에 4억1,285만원입니다. 2012년도 건수가 6배나 증가했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이 자료는 작년도 감사한 이후에, 감사자료 제출한 이후에 작년도 11월, 12월, 금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1년간 감사기간 동안의 자료입니다.

천효운위원

예,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와 282페이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범칙금은 어떤 내용입니까?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281페이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그냥 손해배상 의무보험을 가입을 안 하면 당초 처음에 열흘간은 1만5,000원부터 나중에 날짜 가면 갈수록 해 가지고 승용차 기준 해 가지고 최고 90만원까지, 그냥 가입 안 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것이고 뒷페이지 범칙금은 운행 안 한 차량이 다니다가 예를 들어 과속에 걸렸다든지 어떤 사고를 내서 걸렸다든지 해서 보험도 가입 안 하고 사고로 적발되었을 경우에 운행하다 적발되었을 경우에 범칙금이 됩니다.

천효운위원

과태료는 의무보험에 가입 안 했을 경우에 일수에 따라서 부과되는 금액이고…….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범칙금 가입 안 한 차량에 은행이나 경찰에 적발되어서…….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넘어온 건…….

천효운위원

우리 시로 넘어왔다 이 말이지요?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천효운위원

과태료와 범칙금 범위는 요약해서 어떻게…….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과태료는 저희들이 대부분 행정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이고 범칙금은 경찰이나 이런 사법기관하고 연관되어서 일어나는 건인데 …….

천효운위원

범칙은 경찰관의 벌금 형태니까 징수가 100% 되는 거지요?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자기들이 안 내면 또 저희들이 검찰로 넘겨서 고발조치를 해서 그 당시는 그렇게 넘어가면 벌금이 됩니다. 우리 행정에서 받을 때는 범칙금이고 그것도 안 내 가지고 검찰로 고발을 하게 되면 그것은 벌금형태로 처분이 됩니다.

천효운위원

과태료는 차량압류하는 것 이 외에는 다른 사항이 없습니까? 임의적인 사항인데 이게 보면, 그렇죠?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과태료를 저희들이 압류하고 매주 화요일 되면 안 낸 차량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는 과태료하고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하고 세입 부분은 어떻게 정리합니까?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전부 교통행정특별회계로 들어갑니다.

천효운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가죠?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천효운위원

282페이지 하단에 보면 과태료 결손처분현황에 무재산이 1,389건수에 금액이 2억9,523만1,000원이죠?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2억9,523만1,000원 …….

천효운위원

소멸시효가 155건수에 3,324만7,000원인데 결손처분에 재산이 없으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겁니까?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자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손처분을 다 조서를 꾸며 가지고 이 사람은 재산도 없고 달리 받을 방법이 없다고 결손하고자 하는 품의에 의해서,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품의에 의해서 지금 결손처분 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재산이 없고 시효가 오래되면 결손이 처분되고 자동으로 소멸된다 이 말입니까?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천효운위원

그러면 효율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저희들이 압류를 1차적으로 대부분 차량관련되기 때문에 차량에 압류를 하고 또 차가 나중에 넘어가거나 하면 대체압류해 가지고 부동산 있는 것 이런 것,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30만원 이상 과태료 해당되는 사람들은 부동산에까지 다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납부안내문 독촉고지서를 수시로 발송하고 그래도 체납을 하면 징수할 때 압류를 시킨단 말입니까?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징수가 안 되면 압류를 합니다.

천효운위원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연계하여 체납과태료를 추징할 수 있지요?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리고 세무과에서 차량탑재 주행을 해 가지고 체납 차량판 번호인식시스템 그것도 영치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자체적으로 하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또 자동차과태료에 대해서 홍보동영상 이런 것을 방송도 하지요?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홍보동영상 그런 것은 지금 방송한 실적이 없습니다.

천효운위원

좀 비용이 들어도 고액체납자 징수담당제를 추진하면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 이게 등록사업소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일반 세금이나 다른 과태료와 달라 가지고 대부분 악성입니다, 사실 보험을 몰라서, 시기를 몰라서 안 내는 게 아니고 그런 사람 일부 있지만 돈이 없어서 안 내거나 정기검사를 받는 날짜를 몰라서 안 내는 것보다는 차를 가지고 도망을 가고 이래 가지고 정기검사를 안 받거나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과태료이기 때문에 다른 과태료보다 굉장히 징수율도 낮고 좀 악성인데 저희들이 계속 정기검사같은 경우도 얼마 있으면 정기검사해야 된다고 보내고 정기검사 지낸지 며칠 지났다고 보내고 또 한달 지나면 또 보내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줄인다고 저희들이 노력은 열심히 합니다만 현재 약 110억 정도 과태료가 되었고 굉장히 징수율도 낮게 나타납니다만 이건 전국적으로 차량관련 과태료는 비슷한 그런 유형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283페이지에 건설기계 불법 주기차량 지도단속에서 불법 주기차량이라면 차고지에 쉽게 입고 안 하는 중기 이런 걸 말씀하는 거죠?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건설기계라면 어떤 차종들이 있습니까? 지게차를 비롯해서 많이 있을 건데…….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덤프트럭하고, 덤프트럭이 제일 대중적으로 많이 저희들이 경고를 하고 단속, 지도를 하고 있고 또 포크레인이라든지 지게차라든지 그런 게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박성도위원

아, 덤프트럭도 같이 해당이 됩니까?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박성도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고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2011년, 12년 비교해서 단속 횟수도 월 3회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 그에 대한 지도 계도 건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계도 위주지 처벌위주로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2011년도는 두 달만 되고 2012년도 열 달치가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1년 실적을 뺀 겁니다.

박성도위원

대폭적인 단속 횟수를 늘렸는데 이렇게 단속실적은 많네요. 작년도에도 과태료 부과 건은 없었습니까?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주로 계도 위주로 하는데 계속 이렇게 인력을 낭비하고 지속적으로 계도 주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를 하고 시범 케이스로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이게 지금 법이 실제는 저희들도 단속하기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게 주 사무소는 진주에 있고 차고지는 산청에 놔둬도 되고 이걸 단속을 다 할 것 같으면 굉장히 큰 무리가 따를 그럴 가능성도 있고…….

박성도위원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일부분만 하자니 또 특정한 사람한테 불이익이 가고 이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으면 거기 민원 해소 차원에서 저희들이 몇 번 가서 이렇게 경고장을 붙이고 하면 틀림없이 그 지역에는 며칠 있다 가 보면 차들은 다 없어져요. 그 사람들이 풍선 뭐처럼 밀어내면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는데 이게 어차피 진주에 있는 산청 차고지에 못넣는 것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여하튼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주민들이 불편을 좀 적게 느끼도록 계도도 하고 또 영 악성이 생기면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도 이야기 들었는데 그러나 상습적으로 그렇게 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면 그에 따른 조치는 가끔씩 필요로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영위원

잠시만 여기 덧붙여서, 이상영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여기 보면 대여업을 하시는 분이 34곳, 매매업을 하는 곳이 8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여업을 하시는 분이 보유대수가 199대, 254대 이렇게 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내에 있는데도 많고 하동에 있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 세워두면 흉물스럽게도 보이고 진주시의 고속도로변이나 이렇게 가다 보면 이미지 손상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체크리스트, 무엇을 단속을 하는가?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주차 그러듯이 중기는 주기라 그러거든요. 불법주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글쎄, 제가 여쭙는 것은 소재지에 허가를 받아서 199대를 예를 들어서 하겠다고 주기장 소재지에 이렇게 허가를 받았는데 199대가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는 없습니까? 기름이 어떻게 누출되서는 안 된다, 어디 논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 하는 이런 자체적인 검사 그것은 없습니까?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런 것은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여기에 건설기계 대여 및 매매업 현황 해 가지고 우리 자료에는 얹어놨다아닙니까?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상영위원

그러면 이 업체가 여기에 주기장 소재지에 397대를 이렇게 하겠다고 허가를 받았다 아닙니까? 그러면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대여업을 한단 말이죠. 하는데 이 소재지 외에 옆으로 좀 침범해서 하고 있는가, 허가는 100평만 내 가지고 확장을 해서 300평을 쓰고 있는가, 농지 같은 건 무단점용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른다고 하면…….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니요. 저희들 지금 하는 역할이 이 업 자체를 인허가해 주는 부서는 경상남도고 우리 지방 시군에는 도에서 내줄 적에 차고지 회사가 차가 몇 대다, 몇 대인데 자기들이 주기장하려고 어느 지번에 몇 평방미터에 올라왔는데 현재 확인을 해 가지고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기장 확인서를 발급을 하면 이 업은 경상남도에서 인허가를 내 주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한 번씩 이게 계속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다른 불법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내나 점검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에서 허가를 냈든지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우리가 불법으로 저지르는가 안저지르는가 확인은 과장님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그걸 여쭙는 거예요. 한다 이 말이죠?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주기장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5군데를 우리 위원회에서 지명해 줄 테니까 가서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 면적 범주 내에서, 허가 낼 때 그 면적 범주 내에서 그 만큼만 사용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좀 전에 말씀처럼 더 확장을 해서 쓰고 있는가 조사를 해 오십사 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게 확장을, 줄였다 그러면 저희들이 법에 걸리는데 확장을 한 것은 실제는 그것은 다른 법에 걸어야 되지 주기법에 의해서는 걸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영위원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과장님. 10평을 허가를 냈는데 20평을 쓴다든지 30평을 무단 확장으로 하면 그건 당연히 법 위반 아닙니까? 무슨 법에 걸려도 무조건 위반이잖아요? 그걸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우리가 현재 그래도 한번 점검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 일단 체크를 해서 그대로 썼는지 점검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것을 저희 위원회에서 5군데를 해 줄 테니까 감사기간 내에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아, 면적 그대로 쓰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래 가지고 위반을 했을 때는 도에 허가부서에다가 영업허가 취소를 하든지 공문을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단속을 어떻게 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차량관리사업소장님, 정말 감사자료가 상당히 세밀하고 또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해 오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런 자료를 보니까 충분히 잘 검토되어서 저는 잘했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정주섭차량등록사업소장

고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수요일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환경교통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2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