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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158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2-11-26

배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및 제50조 규정과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이하여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자료준비에 수고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와 함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감사자료와 관련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제출 요구 시 책임성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현지확인 등 제반 감사준비에도 차질없는 안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집행기관의 잘못을 질책하는 형식을 탈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기간 중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항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감사는 제한되며 보안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기밀이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하시면서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공무원의 사기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일은 없도록 부탁드리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조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에서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출석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환경교통국장이 대표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난에 날인한 후 환경교통국장이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자만 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선임자에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진주시 환경교통국장 김성봉 건설도시국장 양동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 환경보호과장 노종섭 위생과장 오정태 청소과장 이양재 녹지공원과장 김영도 교통행정과장 김용기 건설과장 노성배 도시과장 김인호 재난안전과장 최금경 건축과장 김복태 도시디자인과장 백철현 산단조성지원단장 하현찬 수도과장 강홍기 하수과장 강도석 정수과장 이상근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주섭 진성면장 박일철 일반성면장 김학룡 이반성면장 임항규 사봉면장 전동곤 지수면장 정봉근 대곡면장 이병추 금산면장 차문호 상대1동장 최창섭 상대2동장 강진옥 하대1동장 이정희 하대2동장 박용덕 상평동장 정홍철 관계 공무원께서는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일동착석

환경교통국장 김성봉입니다.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를 맞아서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감사에 앞서서 열심히 준비하고 업무에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통해서히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진주시의회의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양동성 국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병인 국장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노종섭 과장입니다. 위생과장 오정태 과장입니다. 청소과장 이양재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기 과장입니다. 건설과장 노성배 과장입니다. 도시과장 김인호 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금경 과장입니다. 건축과장 김복태 과장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백철현 과장입니다. 산단조성지원단장 하현찬 단장입니다. 수도과장 강홍기 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강도석 과장입니다. 정수과장 이상근 과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주섭 소장입니다. 진성면장 박일철 면장입니다. 일반성면장 김학룡 면장입니다. 이반성면장 임항규 면장입니다. 사봉면장 전동곤 면장입니다. 지수면장 정봉근 면장입니다. 대곡면장 이병추 면장입니다. 금산면장 차문호 면장입니다. 상대1동장 최창섭 동장입니다. 상대2동장 강진옥 동장입니다. 하대1동장 이정희 동장입니다. 하대2동장 박용덕 동장입니다. 상평동장 정홍철 동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별로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되 감사방법은 국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바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의심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표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12월 4일에는 미진한 부분이나 세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마지막으로 강평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는 주요 업무만 요약해서 보고하여 위원회의 질의는 감사계획서와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환경교통국 소관 업무를 감사하겠으며 감사가 없는 국, 과장님을 비롯하여 면, 동장께서는 나가셔서 공무에 임해 주시고 감사 차례가 되면 사전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문쌍수위원

위원장님, 감사 자세가 안 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류재수위원장

감사 자세가요?

문쌍수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누가 안 됐습니까?

문쌍수위원

명찰도 안 달고 오잖아요.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명찰 안 다신 분이 있답니다.

문쌍수위원

지적을 하세요.

류재수위원장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께서 감사 자세가 안 됐다고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침에 감사에 참석하셔서 명찰을 안 달고 오신 분이 다섯 분 되는 모양입니다.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시에서 돈 들여 가지고 명찰 달아 줬는데 책상 서랍에 넣어 놓으라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 철저하게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조치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노종섭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는 목차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평거동 주공아파트 앞에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맞은편 주민들의 소음이 있다, 이건 하영무지개 평거 3지구 택지개발하면서 도로변에 방음벽을 해 놓으니까 그 소음이 하영무지개 아파트 쪽으로 와서 소음피해가 있다 그래서 방음벽을 철거하거나 보완을 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소음측정한 결과 주간에는 약간 기준치가 초과했고 야간에는 기준치가 초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영무지개 쪽에서 교통소음 피해분석 해 가지고 향후대책에서 용역을 LH공사에 요구를 했는데 LH공사에서는 용역이 안 된다, 우리가 소음진동관리법에 보면 교통소음은 한도 초과 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답니다. 그래서 LH측에 해결 촉구를 계속 했는데 LH측에서 하영무지개 쪽하고 해결했는가 현재는 민원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참살이 영농조합에서 대성금속 폐주물사가 하천하고 농지로 흘러들어 가서 감시활동이나 시정을 위한 행정조치가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대성금속 주물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와 분진이 친환경축산물 인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대성금속이 대곡 단목에 있는 자동차중장비 부품 공장입니다. 그래서 악취하고 수질, 토양오염도 검사를 했는데 적합 판정이 나왔고 경남도 하고 진주시가 합동정밀 조사를 현장에서 하겠다 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했어요. 반대로 무산되고 그래서 작년 11월 12월 말까지 주물 업종은 자체 시설개선을 보완하도록 해야 되는데 위반해서 시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고발하고 개선촉구를 올 1월 9일에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개선 완료하고 업체와 주민들이 합의를 봐서 민원이 종결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구제 피해예산 집행을 안 하고 읍면동에 홍보활동이 미흡했다, 그래서 주민들이 수혜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예측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200만원 예산 편성했는데 2011년도 집행하기 전까지는 구제대상자가 발생 안 해서 200만원을 미집행을 한 사항이고요. 홍보는 우리 시 홈페이지에 홍보배너를 설치하고 팜플렛을 제작해서 홍보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해 피해대상이 4명이 지금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2명은 석면피해 인정자로 확진받아서 2명이 보상을 받았고요. 지금 2명은 결정청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청구가 되면 되지 않겠나, 4명 다 돌아가신 분들입니다, 석면피해 대상자가. 그 다음에 밑에 명석면 다목적문화시설 정자 보 공사부족 하고 컬러아스콘 부실시공에 관련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석 다목적문화시설 지붕보에 서까래를 당초에는 설계상 6개로 설계되어 있었는데 공사 입찰하고 나서 6개는 미관상 보기가 싫다, 5개로 변경된 걸로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는데 6개나 5개나 가격이 변동이 없어서 설계변경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그럼 준공도면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준공도면 정리를 못 했던 것 지적을 해서 정리를 한 사항이고요. 밑에 컬러아스콘은 기존 바닥하고 커팅된 틈새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차이 있는 게 시공이 부실한 거다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이것은 아스콘 부족시공이 아니고 공사 시공상 있는 거다 그래서 환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를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곡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가 부적정하다, 이것은 사토거리를 20㎞를 반영했는데 설계에 3㎞ 이내니까 432만2,000원을 회수하고, 그 다음에 관리비가 부당하게 사용되었다 790만4,000원 됐다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 동영종합건설이라고 그 건설회사에다가 우리가 회수조치 독촉을 했는데 회사에서 산출 기준이 조금 불분명하다 그래서 지금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안 내고 있어서 우리는 계속 협의를 하다가 안 되면 지방세징수절차에 의해서 압류조치하든가 해서 받아 내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는 수곡면 산지유통센터 증축공사 외 5개 사업장에 대해서 보험료 사후미정산 부분 558만4,000원을 회수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개 사업 회사인데 4개 회사는 372만2,000원은 회수를 했는데 동영종합건설에서 186만2,000원이 지금 회수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위에 공사비 지적사항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방세징수절차에 의해서 압류하든지 해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하수시설 47개소에 대해서 연장허가를 안 했다 하는 이 부분은 연장허가 및 폐공대상 시설이 45개소인데 올해 28개를 하고 내년도 예산에 17개를 예산 편성해 놨고, 그 다음에 지하수이용 변경대상 2개소는 올 10월에 조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122개소 미설치는 진주시 정수과 외 3개소에 올해 8월에 수질검사를 완료했습니다. 밑에 수질검사 주기조정 계획수립에 대하여는 내년 상반기 내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총 8억1,000만원 집행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명시이월 집행내역 3건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 3건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10번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이 있습니다. 대평면 농산물직판장 건립공사에 설계를 변경했는데 지질조사를 하니까 6m 지점까지 매립토가 되어서 PHC파일을 시공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설계변경된 부분이고요. 삼계마을 배수로 정비공사는 기존 주택 진입부에 콘크리트포장이 좀 추가되었는데 구거연결 배수로가 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비에는 관계가 없이 내역만 변경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중촌 예술촌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는 아스콘 단가가 변경이 되어서 설계변경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입찰을 봤고요. 마지막에 제일 밑에 보면 시민자전거 안전교육장 신축공사 전기공사 1,900만원인데 이것은 왜 그러면 입찰을 하느냐, 당초 시행금액이 2,200만원인데 입찰하다 보니까 입찰 금액이 1,900만원이 되어서 금액이 작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입찰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계약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12년도 오염총량관리 수질오염 배출 및 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 이것은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6개소에 대한 수질 및 유량조사를 하는 그런 용역이고요. 밑에 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수립용역은 온실가스 배출목표를 정부에서 30%를 감축목표를 잡았는데 우리 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가지고 감축할 것이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용역은 지하수 수량하고 수질등에 의한 실태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대평면 농산물직판장 건립공사하고 명석면 외율 공동작업장 마을회관건립공사 2건이 있는데 위에는 우천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사연기가 되었고 명석 외율 공동작업장은 마을회관에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이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사갈 데가 마땅치 않아서 이사도 늦고 우천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공기가 연장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번에 국도비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반납 현황이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보급사업하고 굴뚝자동측정기 운영 관리비에 600만원, 100만원 남은 것 이건 국도비가 되어서 집행잔액 반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번에 2011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내역 앞에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석면구제피해 급여대상자가 없어서 200만원을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번에 각종 민원접수처리 지금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5건이 접수됐는데 주로 먼지발생, 소음관리 이런 부분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번 각종 인허가사항 및 반려현황은 대기소음 외 2건, 수질 5건, 개인 사정으로 자기들이 반려 취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질은 재접수가 안 됐고 위에 대기소음은 자기들이 취하해서 다시 접수를 해서 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련 하고 20페이지하고는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단체 임원명단입니다. 9개 단체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심의위원회 개최 및 참석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농작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하고 푸른진주시민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30번에 방한복, 작업화, 안전화 등 옷, 신발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네 번째 보면 근무복 해 가지고 검침원이 있습니다. 31명이 있는데 이 사항은 수도과에 검침원 31명에 대한 근무복을 구입을 해 줬습니다. 왜 구입해 줬냐 하면 우리 지하수 요금 부과징수를 그 검침원들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일반회계가 돈이 없어서 우리 특별회계로 31명 옷을 구입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년에 2억6,000정도 부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시설부대비 공사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대평면 농산물직판장건립공사 지질조사 용역 해 가지고 165만원을 쓰고 나머지 잔액은 이월을 하도록 하고요. 밑에 시민자전거 안전교육장 개소식 하고 나서 돈 남은 것은 국도비기 때문에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32번에 홍보비 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급이 되겠습니다. 지금 피해 농가가 총 201개 농가에 8,900만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200농가에 5,939만3,000원을 보상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2011년도 것이고 올해는 10월 30일 현재 98건에 3,880만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12월 중에 심의를 해서 12월 내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작년에 42건에 6,000만원을 했는데 올해는 94농가에 1억2,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3번 환경단체 현황 및 지원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도 단체현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상수원관리지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보호구역이 진양호에 69년도 6월에 최초 지정되고 2004년도 6월에도 확대 지정이 됐습니다. 대상은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동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도 2006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시박하고 뉴트리아 하기 위해서 1,800만원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은 야생동물협회에 지원해 줘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시박은 3회에 걸쳐 제거를 하고 뉴트리아는 15마리를 포획했는데 뉴트리아가 강 둔치 안에 풀 속에 있다 보니까 여름에는 잡지를 못합니다. 11월, 12월 해 가지고 12월에 중점적으로 잡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수렵허가 현황 및 명단은 2011년도에 포획허가를 159건 하고 2012년도에는 223건을 했습니다. 포획허가 내역은 양이 많아 별지로 작성을 해 놨습니다. 밑에 7번은 생략하고 8번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 9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행정처분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72건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 신고가 되었는데 점검을 172군데 해 가지고 15군데가 위반을 했습니다. 위반한 사항은 개선명령 6군데, 조치이행 명령 1군데, 경고 8군데 고발 1군데, 과태료 8건에 740만원을 부과를 하였습니다. 괄호 해 놓은 것은 병과라고 1업소가 2개가 포개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현황 이것은 올해 6억2,700만원을 들여서 시내버스 지금 18대 완료하고 시내버스 5대하고 청소차 3대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추진현황 실적하고 31페이지 탄소포인트 운영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열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업소가 252개소인데 단속을 264개소를 했습니다. 대상업소보다 단속업소가 많은 이유는 진주시만 하는 게 아니고 경남도하고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합동단속이 포함되다 보니까 업소 수보다 단속 수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한 결과에 2011년도에는 25군데가 위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경고, 고발 11건의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했고요. 2012년도 27건 했습니다. 여기도 법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하천오염도 조사를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는데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수질검사 결과는 하천별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까지가 하천별로 검사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존주의보 발령현황이 되겠습니다. 올해 오존주의보가 5월 8일하고 7월 26일 두 번에 걸쳐서 발령이 됐습니다. 오존주의보는 경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발령을 하고 홍보하는 사항이 되어서 우리는 받아서 홍보만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관리 관련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대기, 소음, 수질 해 가지고 총 79건이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민원이 처리되었는데 대다수가 대기는 검은연기 난다, 그 다음에 수질은 농수로에 기름 유출된 것이고, 소음 진동은 공사장에 소음이 나고 악취는 고무타는 냄새 난다 이런 식으로 민원이 들어온 것 제때 제때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다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강수질관리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낙동강수계관리기금 59억2,900만원을 우리가 받아서 하수과에 25억5,600만원 전출해 주고 주민지원사업에 30억원, 환경보호과에서 10개 사업에 17억6,300만원, 5개 읍면동에 19개 사업에 12억6,00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밑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지하수가 허가 98건하고 신고 7,668건 해 가지고 총 7,766건이 있습니다. 허가하고 신고사항은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이면 허가, 100톤 이하이면 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하고 지하보조수 관측망 설치는 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밑에 제일 마지막 방치공 원상복구도 11년도 작년에는 6공 있었는데 6공 해 가지고 완료를 했고요. 올해는 지금 4공이 조사가 됐습니다. 조사되었는데 12월에 설계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 8월에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상대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반응이 상당히 좋고 올해 3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 3기 하고 나면 동절기 되어서 내년부터 다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대로 지금 서부지역에 교육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위원님 지적된대로 접근성이 어렵다고 해서 계속 물색을 하고 있는데 다음에 물색하는대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자전거도시 활성화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보험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보험을 전 시민 대상으로 1억2,800만원 가입을 해 가지고 올해 10월 31일까지 114건에 1억7,940만원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LIG하고 보험을 하는데 자기들이 손해를 봐도 이미지상 계속 자기들이 하겠다 해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세 내역은 유인물로 되어 있습니다. 4주 이상 다쳐야 40만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4주 이상 다치고 그 다음에 1주 이상 입원을 하면 40만원 더 추가로 탈 수 있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 46페이지 위에까지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사고장소가 안 나오는데 사고장소를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사망자에 한해서 만 현지에 나가게 되면 사고장소를 기재를 하고 4주, 5주 한 것은 그냥 오면 바로 집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장소 기재를 대다수 안 하기 때문에 장소가 없다고 그렇게 보험회사에서 연락을 받아서, 장소 기재를 생략을 했습니다. 46페이지 21번에 동 주민센터 자전거구입 보유현황은 2008년도에 시에서 동에다가 150대를 구입해 가지고 인구가 작은 데는 5대, 인구가 많은 데는 10대 해 가지고 지급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문이 위원님들 돌아가면서 하면 상당히 길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휴식을 위하여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1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환경도시위원회 1학년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3학년 우리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상세히 잘 들었습니다. 38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 지역은 1개 동, 4개 면이고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 총 사업비가 59억2,900만원인데 하수과에 전출이 25억5,6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2억3,700만원, 기타에 1억1,300만원인데 이 사업비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예산자금 이건 몇 월에 합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3월에 합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진주시에는 몇 월에 배분이 됩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내년도 사업계획은 3월에 해 가지고 경상남도로 올려서 도에서 낙동강유역관리청에 넘겨 줍니다. 그럼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그러니까 2013년도 것을 올해 했어요. 1월에 10월 말에서 1월초 되면 확정이 되어서 내려 옵니다.

천효운위원

추진계획은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은 몇 월에 합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계획수립은 3월에 올리기 때문에 1, 2월에 5개 면하고 동에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사업추진위원회. 사업추진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자금을 배정할 때 인구 수, 그 다음 토지 해 가지고 비율대로 해 가지고 자금을 각 5개 동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하면 그 추진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면 우리가 도에 올리고 도에서는 환경유역관리청에 올려서 확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환경청에서 2월에 확정을 하고 사업시행은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단기사업은 연도에 마무리해야 되고 중장기사업은 이월되고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여기에 보면 내율 에코마을 조성사업 해 가지고 2억8,800만원이 설계 중이고 상촌마을 농로포장공사 3,000만원은 공사발주만 의뢰해 놨다 해 놨는데 공사가 늦어지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설계용역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조금 늦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율 에코마을도 설계 중에 있고요. 상촌 마을도 공사발주를 회계과에 의뢰를 해 놓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우리 시에 지원 해당이 1동, 4개 면인데 내동면에 자료를 보니까 사업비가 적어서 질의를 합니다. 배분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인구 수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수계사업은 최초 2003년도부터 시행이 되는데 2003년도 이전에 인구 수하고 토지 해 가지고 사업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내동면에 아파트가 생겨서 많은데 늦게 들어온, 2003년 이후에 들어 온 분들은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내동면에 사업비가 좀 작게 배정이 됐습니다.

천효운위원

인구 수하고 토지면적 기준으로 하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토지면적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토지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2003년 이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동면에 있는 토지를 부산 사람이 구입했다 그러면 해당에서 빠지는 거고요. 원주민 위주로 주민지원사업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원주민이 아니면 보상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동면이 자꾸 진주시에서 내동면이 지역에 발전되다 보니까 유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면적도 줄어지고 인구도 줄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작아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토지면적 기준이 상수도보호구역, 수변구역, 댐주변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수변구역, 댐 주변구역이면 내동면에 삼계리는 제수문 댐이 있거든요, 인공댐. 그리고 또 내동면 중앙으로 보면 인공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변구역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안 됐으면 과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또 낙동강수계기금사업비 배분 산출기준에 산정방식이 제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총 사업비에 인구 5개 면동 인구에다가 대상지역 인구 해 가지고 0.5% 그 다음에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5개 면적에다가 해당지역 면적 0.5% 해 가지고 산출하는 공식이 낙동강유역관리청에서 공식이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 임의대로 재배정하는 게 아니고요.

천효운위원

잘 아시네요. 그리고 일반 주민지원사업을 보면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3개 사업인데 육영사업은 환경청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육영사업은 교육 관련해 가지고요. 학생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교육기자재 안 있습니까, 학교 같은 데. 교육기자재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천효운위원

육영사업을 내동초등학교는 휴먼빌 아파트 인구가 증가되어서 전에는 총 학생 수가 29명인데 지금은 총 학생 수가 171명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 증가로 인해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교장선생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던데요. 그래서 과장님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육영사업비를 지원해 주도록 노력을 좀 해 주세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교장선생님 만나서 무엇이 필요한가 제가 한 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에 보시면 평거동 주공아파트 앞 하영무지개 주민에 보면 주민소음 민원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하영무지개 아파트도 민원을 제기하고 측정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뚜렷한 대책은 없었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지금은 민원이 없는 사항입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교통소음은 우리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어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LH공사에다가 너희가 이것은 법에 없어도 하영무지개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니까 대책을 강구해라 하니까 LH공사 측에서 우리는 법에 없는데 못하겠다 용역도 못해 주겠다 이래 가지고 한참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우리가 합동 업무회의도 몇 번 하고 지금은 용역을 못해 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은 민원이 없는 것으로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잠잠하게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하영무지개 뿐 아니고요. 바로 밑에 있는 평거 주공1차아파트도 작년 4월부터 이 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대책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 거기에 소음을 측정해 보면 기준치가 68인데 아마 74㏈로 계속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민원을 계속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우리 진주시도 보면 환경보호과 뿐 아니고 건설과도 다 포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진주시에서 어떤 민원에 대해서 같이 호응을 해 주고 거기는 LH나 아니면 STX건설이 아마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되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지금 하영무지개 주민들도 하다가 안 된다 하니까 포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주공1차아파트도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거든요. 1년 내내 공문 보내고 받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배철현위원

1년 내내 싸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건설과도 그렇고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좀 적극적인 대처가 안 된 것 같아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우리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법에 관련된 게 없다 보니까 우리는 LH공사측에 아무리 법이 없어도 민원이 난 거 아니냐 그래서 자꾸 촉구를 하고 해도 LH측에서는 경상남도 택지개발사업 승인이 난 거고 그 계획대로 하는 건데 무엇을 그렇게 하느냐, 법을 들이대면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민원이 난 걸 어떻게 할 거냐 계속 협의를 하다가 LH측에서 생떼를 쓰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밀려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영무지개아파트 주민들한테 죄송한 말씀인데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자기들도 좀 무관심해지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주공1차아파트도 이 문제를 가지고 거의 1년 동안 진주시에도 민원을 넣고 LH도 넣고 STX도 넣고 그렇게 하는데 행정에서 같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어떤 전문성도 없고, 아마 이게 74㏈이 넘어 갔거든요. 충분히 이것은 행정하고 같이 대처를 했으면 제가 볼 때 비용도 많이 안 들어 갑니다. 그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행정 대처가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다음부터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자료 14페이지 보시면요. 여러 가지 용역계약 집행내역이 있는데 용역도 지금 경남발전연구원에 5,000, 8,500 이런 용역들이 발주가 됐었는데 이런 것들은 수의계약에 의한 발주입니까? 아니면 입찰에 의한 겁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5,000만원 넘어가고 8,500 정도 되는 이 정도 금액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용역입찰은 2,000만원 이상 되면 입찰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경남발전연구원에서 받은 2건도 입찰로 된 거라 말씀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환경관리로 인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학술연구는 수의계약을 줄 수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준 게 법적인 근거가 확실히 있는 겁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가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법적인 근거를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보시면요. 28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실적 및 단속요원 관리 현황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면 단속실적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단속요원 관리현황이 빠져 있어요. 자료 요구했으면 자료에 대해서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단속요원이요. 위원님, 단속요원 2명 해 놓은 것 안 있습니까? 우리 직원이 합니다, 일반 다른 분이 하는 게 아니고. 단속요원 관리현황 했는데 단속요원 2명 해 놓은 게 직원이 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적어 놨습니다.

배철현위원

1명 직원이고 또 1명이 공익이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공익하고 우리 직원하고, 보조요원 공익이 있는데 대다수가 직원 둘이 하고 공익하고 셋이 나갈 수도 있고, 보통 직원 1명하고 공익하고 나가는데 우리 직원이다 보니까 계약이라든지 외부에 한 것 같으면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는데 직원이 하다보니까 간단하게 명시만 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자료를 보면 2010년에는 위반 대수가 88대더라고요. 88대를 위반 대수를 찾았고 2011년에는 79대인데 물론 2012년 아직 2달 남았는데 지금 위반 대수가 33대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단속에 대해서 활동을 제대로 안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비디오카메라 가지고 합니다. 말티고개하고 가호동에 석류공원 밑에 하는데 비탈길에 차가 올라오면 매연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두 군데서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좀 나서 저도 확인해 보니까 적발이 작게 됐더라고요. 매연이 1도에서 5도 있는데 3도 이상만 되면 위반차량인데 이번에는 단속내용을 보니까 작년하고 같이 했어요. 하기는 같이 하고 상시 같이 하고 있는데 숫자가 좀 작게 나온 게 좀 단속이 느슨한 거 아닌가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배철현위원

그리고 우리 2012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자동차 공회전 단속에 대한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규정도 있고 한데 혹시 올해 자동차 공회전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올해 제가 와서는 죄송하지만 실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단속한 적은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우리 직원들이, 주로 겨울에 공회전을 많이 하는데 아침 일찍 새벽에 하기 때문에 한 번씩 자기들이 나가 본다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저기 나가자 저기 나가자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단속 나간 것도 없고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공회전 금지 관련한 홍보물도 제작하고 주민들에게 계도도 하는데 분명히 올해 예산에는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렇게 한 사업은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팻말 400만원 들고요. 공회전 팻말 제작해 가지고 …….

배철현위원

어디 어디 팻말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운수, 여객회사 앞에 주로 …….

배철현위원

올해 사업으로 팻말을 제작…….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백화점…….

배철현위원

홍보를 했단 말씀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배철현위원

자동차공회전 관련해 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홍보도 많이 합니다. 홍보도 많이 하고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배기가스에 일반 주행하는 것보다 6배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고 환경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홍보물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단속도 다른 지자체는 다 하더라고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위반하면 5분 이상 정차하면 4만원인가 과태료를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

남강 수질관리 현황에 올해 2012년도 예산이 2억3,000정도 배정이 되어 있거든요.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인력이 6명 되어 있는데 인력은 어떤 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까? 37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남강수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양호 상수도 상수원에 청경하고 7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

배철현위원

아니, 상수도 아니고 이것은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남강…….

배철현위원

천수교에서 진양교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천수교에서 진양교 지금 5명이 하고 있습니다. 청경 1명 하고 환경미화원 하고 공익 3명, 5명이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금산교에서 남강 하류지역에 읍면동에 우리 정화활동비 해 가지고 자금을 내려줘서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수질오염 측정은 우리가 직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EM이라 해 가지고 미생물균 야구공만한 흙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10만개 정도 1개 85원 정도합니다. 10만개 정도 해서 계속 투입하고 있고 그래서 남강수질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철현위원

일단 남강수질관리 현황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뒤에 회의 마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자료요구 말씀이지요?

배철현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자동차보험 지급현황에서 46페이지 보시면 5월 31일에 한 사람, 9월 10일 한 사람 사망사고가 있었거든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배철현위원

이것은 도로문제입니까? 아니면 개인과실입니까? 사망사고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아까 사고 장소도, 어디인지 아십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2명이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신안동 성남교회 앞에 사거리 교차로 지나 가다가 교통사고 났고요.

배철현위원

신호위반으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상대방 동남철강 앞에서 아마 자전거하고 신호등을 잘못 봐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사고일지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뭐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망사고 난 걸 우리가 보험회사에 바로 조사를 해 가지고 처리했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자전거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차량 쪽에 문제가 있은 게 아닌가 판단을 했습니다.

배철현위원

자전거도로 그런 데서 발생한 건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자전거도로에서 발생한 것 아닙니다.

배철현위원

일반 도로에서 신호위반으로 차 하고 충돌해서 사망사고가 난 겁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배철현위원

아까 2008년도에 진주시에서 자전거 150대 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 10대, 5대씩 배부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확실히 이게 있습니까? 분실된 게 없습니까? 자료조사를 하면서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아직 동에서 분실됐다고 우리가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자전거 무상수리를 하고 다니니까 각 동에 방치되었던 것 고쳐주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데 분실됐다고는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읍면동에 각 공문을 보내 가지고 파악을 해서 가지고 온 겁니까? 아니면 작성을 그냥 한 겁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공문도 발송하고요. 우리가 현황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 해 가지고 냈고 뒤에 실적하고 이것은 전부 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읍면동에다. 안 그러면 우리가 대여한 게 읍면동에 몇 회 했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에 공문을 받아 가지고 자료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평거동 주공아파트 방음벽 설치, 민원인이 주로 하영무지개아파트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있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주변에 학원하고, 그렇지요? 학원들, 소음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학원생들이 전부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교통관련 방음벽은 하영무지개 주민들…….

박성도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는 모양인데 하영무지개 아파트 주민들하고 주변에 작은 학원들이 많이 있어요. 시끄러우니까 학생들이 학원을 전부 나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학원민원이 많이 있었고 과장님 그 부분 아시라고 하는 것이고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조치결과에 대해서 LH공사 측에 해결촉구만 하고 끝을 내버렸지요? 그 뒤에는 민원이 없으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인을 만난 적은 없지요, 고마 조용하니까? 덮어 놓은 것 아닙니까, 해결된 걸로 알고 그렇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사실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민원이 제기가 됐다면 어떤 식으로 해서, 분명히 시끄럽다고 민원이 제기 됐으면 LH공사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민원인을 만나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쉽게 말해서 금전적 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해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고마 조용하니까 덮어놓고 현장에 가 보지도 않는 행정은 제가 조금 앞으로 그런 부분 지양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12페이지 대평면 농산물 직판장 건립공사 명예감독관이 누구였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대평 이장하고 …….

박성도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대지 말고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심현보 위원님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장 누구요? 이장님 아닐 건데요? 자료가 없습니까? 자, 좋습니다. 여기에 명예감독관 위촉경위, 명예감독관은 2~3명 이내로 위촉하게 되어 있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명예감독관 조례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조례에 의하면 3명 이내로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2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박성도위원

2명 이내로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님 저는 2명으로 알고 있는데 …….

박성도위원

일단 그걸 한번…….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조례를 제가 한 번 …….

박성도위원

저는 3명 이내로, 3명까지 위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면에 감독관을 위촉할 때는 그 면에다가 어떤 요청을 합니까? 누가 명예감독관으로 적정한가 아니면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처리를 합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지역에 공사라면 지역에 면에 면장하고 협의를 해서 합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명예감독관이 정상적으로 위촉되었는지 그 경위를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명예감독관이 누구 누구가 어떤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이 위촉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공사중지명령이 내려 졌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공식적으로 중지명령이 내려간 것은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걸 한번 알아 보시고 공사중지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지역에 가니까 그런 민원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중지가 되었는지 어떤 시공 잘못으로 되었는지 또 다른 이면에 사유가 있는지……. 있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성도위원

있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왜 공사중지가 내려 졌고 어떻게 해서 이게 무마가 되어서 공사를 지양하게 되었고 그것 아셔야 됩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많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안 됩니다. 23페이지에 홍보비 지출내역에 5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홍보물 제작이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배부처는 읍면동 사무소나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박성도위원

민원실에 비치해 놓고 주민이 와서 눈에 띄면 가져다 보고 필요한 분 가져 가고 실질적인 효과가,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미흡하다고 보고 전체 금액으로 치면 2,100여 만원 됩니다. 지금까지 과거 몇 십년 전부터 해 오던 방식을 탈피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라면 홍보물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읍면동 가면 각 단체가 15개에서 촌에는 30개 됩니다. 그러면 한 5분 짜리 영상을 준비하든지 해서 준다든지 상영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홍보물 제작은 실효성이 없다, 큰돈은 아니지만 각 부서별로 하면 홍보물 제작 건수가 아주 많을 겁니다, 금액으로 쳐도.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주민 한 명이라도 눈과 귀가 움직일 수 있는 홍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과거의 구태 그런 방법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상수원관리지역 보호구역 수변구역이 나와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5개 내동, 명석, 대평, 수곡, 판문인데 이것 전체는 아니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아닙니다. 지번 별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내동은 전체입니까? 아니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내동도 제가 지금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번 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지번 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 라는 걸 제가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도위원

좌우지간에 5개 동인데 이것을 자료를 통이나 리별로 지역 별로 나와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지역별로,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좀 주시고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밑에 하단부에 불법어로도구 수거· 폐기, 유망 등 8건, 매년 이런 불법어로도구가 적발은 되지요? 매년 있지요, 건수가?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분명히 불법어로행위를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단속나가서 이런 불법도구가 있으면 수거만 해 오고 자꾸 반복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원천적 해결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잠복해서 어로행위를 누가 그물을 놨는지 잡아야지요, 자꾸 철거만 하지 말고. 그런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잡아 가지고 두 건에 대한 벌금을 경찰에서 매기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로행위 하면 벌금으로서 끝나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좀 …….

박성도위원

벌금 얼마 매겼습니까, 2건에?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2건에 70만원입니다.

박성도위원

1건에 35만원 매겼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그 정도 …….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작년인가 언제 밤에 몰래 배타고 들어 가서 고기잡다가 2명인가 죽었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개 그냥 고향에 놀러 왔다가 옛날에 물고기 잡아먹던 생각이 나서 들어가서 고기잡다가 죽었는지 상습적으로 불법어로행위를 들어가다가 그랬는지 그건 원인분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죽어버렸으니까 그렇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박성도위원

또 이와 유사한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선 생계를 위해서 고기를 잡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쫓고 쫓기는 그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이건 원천적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불법어로행위가 발견이 됐으면 고기잡을 목적으로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복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야간에 늦게 살짝 들어가니까 우리가 상시에 24시간을 불법어로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밤에 살짝 2시나 새벽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놓치는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전체 검토를 해 가지고 …….

박성도위원

24시간 근무를 못하신다면 꼭 불법어로행위를 근절할 목적이 있으시다면 사람 목숨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면 불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불법어로를 하지 않을 것이고 몇 분들이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근절시킬 수 있겠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잘못하면 또 익사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8페이지에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보면 환경보호과 5건 해서 쭉 밑에 있습니다. 명석면 외율, 대평면 농산물 되어 있는데 내율, 내평, 상촌은 위원님들 다 어디인지 모를 건데 앞으로 이것도 면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저는 제 지역구라서 압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은 상촌이 명석에 있는 건가 수곡에 있는 건가 모릅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해 주시고, 39페이지에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는 주로 사업은 수도과나 농정기획과 이런 데서 많이 하지요? 관리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관리만 우리가 합니다. 사업은 …….

박성도위원

그러면 이원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데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폐공 처리도 우리가 합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요. 실질적인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관리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데 이게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지하수 파 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서에서 안 하고요. 우리는 신고 허가만 해 주고 그 다음에 폐공 처리하는 것은 신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 폐공처리는 우리가 하는데 지하수 파 주고 하는 것은 농정, 센터에서 하고요.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이후에 관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이게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 국장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농촌도 지원시책이 되어 놓으니까 저희들이 또 그것을 지원시책까지 펴기는 조금 그렇고 하여튼 관리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제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게 좀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배철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자전거 보험금 지급내역에 사고장소가 표기 안 된 게 뭐라고 처음에 설명을 하셨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보험회사에다가요 직접 우리 담당계장이 보험회사에 확인을 하니까 40만원, 70만원 이런 것은 자기들이 적어 주는데 장소가 안 나와서 돈도 작고 자기들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신경 안 쓰고 관련 근거만 있으면 지급해 버렸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사고장소를 의회 자료낼 때 안 내면 되느냐, 한참 보험회사하고 이야기했는데 보험회사에서도 이 자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사고장소가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사망 사고는 자기들이 현장에 나가니까 장소가, 돈이 많으니까 하는데 40만원 50만원 이런 것은 안 나가고 서류 바로 처리해 버린답니다. 그래서 장소가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소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고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상세한 조서가 꾸며집니다. 꾸며지고 아까 과장님 사망사고 같은 경우는 몇 천만원씩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경우에는 상세하게 사고경위에 대해서 위에 보고를 해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고장소가 표기가 되어야 되는 게 보험회사에서 이 정도의 건 가지고 그렇게 업무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우리 알 권리가 침해당하는 겁니다. 사고장소를 알아야 왜 사고가 일어났는지 자전거도로가 구조상 잘못돼서 일어났는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자기 과실로 일어난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음에 계약할 때는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내년에 계약할 때는 명시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명시를 해서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보험을 탄 피보험자하고의 상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뒤에 사망자도 있는데 사망자 사고장소도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4,500만원씩이나 지급이 됐는데 이게 사고장소도 안 나오고 사고경위가 상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다, 보험회사가 어디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LIG 하고 해상보험하고 …….

박성도위원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처리 안 합니다. 자기들이 편의상 이렇게 했는지 우리 과장님이 실제 그렇지 않은 걸 말씀하는지 그건 잘 이해가 안 가고 다음부터는 사고장소라든지 이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이 됐다면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요. 밑에 대성금속에 민원내용을 보면 주물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냄새 분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 이주대책을 요구했단 말이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민원내용입니다.

이상영위원

조치결과에 보면 업체와 주민합의 이래 가지고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는데 무슨 합의가 이루어졌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참살이 영농조합에서 자기들이 친환경농산물 인증받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역에 주민을 이주를 해 주라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악취, 수질, 토양오염 검사를 하니까 적합 판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주를 시켜 주려면 경상남도하고 진주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 보겠다 그래 가지고 현지에 가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 겁니다. 반대를 해 가지고 개선을 못하고 있다가 뒤에 이 회사에서 개선 완료하고 하니까 고마 업체하고 주민하고 합의가 돼 버린 것으로, 뒤에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합의가 돼 버린 걸로 결론이 나서 표기를 했습니다.

이상영위원

합의라는 게 이주대책을 요구해 놓고 무슨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자기들이 이주대책, 그냥 공장이 냄새나고 하니까 이주시켜 주라 …….

이상영위원

가정에 돈을 몇 닢씩 받아먹고 고마 합의해 준 겁니까? 아니면 법률적으로 조치한 게 있어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현지에 나가니까 아까 악취, 수질관계는 없고요. 그 다음에 주물업종은 자체시설 개선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그 부분은 우리가 고발하고 개선 촉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

이상영위원

고발결과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본래 개선촉구하면 개선완료서가 들어 옵니다. 개선완료서가 들어오고 나서 주민들하고 합의했는데 그 이면적으로 어떻게 합의되었는가 돈을 주었는가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고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표기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면 뒤에 금전적으로 얼마를 줬는가 그 결과는 잘 모르겠다 그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음성적으로 한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이상영위원

거창하게 이주까지 이래 놓고 뒤에 합의를 했다, 좀 아이러니한 점이 있습니다. 9페이지 보시죠. 9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사토처리 거리를 20㎞를 설계를 할 때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3㎞밖에 안 된단 말이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이런 뚱딴지 같은 설계가 어디 있어요? 설계를 하는 사람이 내가 사토처리를 20㎞까지 가져 가서 버리겠다 이래 놓고 실제적으로 3㎞ 가서 버리고, 그래서 이게 790만원을 회수조치를 하라고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발생됐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산출기준이 상이하다 이렇게 불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20㎞와 3㎞를 불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우리가 대충 재도 3㎞, 20㎞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이것 왜 불인정한다고 생각합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이 자료에는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20㎞와 3㎞ 차이점이 많이 나기 때문에 한 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내막 다른 것, 설계 부분하고 연관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인정 못하는 것 아니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 뿐이지 다른 것은 안 된다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안 내고 있어요. 안 내고 있는데 얼추 합의가 되어 가다가 안 내고 있어서 그러면 좋다 압류조치하겠다, 지방세법에 의해서 압류조치 하겠다 안 그러면 당신들 다음에 우리 시에 입찰에 참여 못하토록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곧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해결이 아니고 설계할 때 검토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설계할 때는 20㎞를 해서 설계를 했는데 공사하면서 사토처리를 20㎞까지 안 가고 3㎞에 처리했다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니까 거리 부분에 대해서 돈이 더 많이 갔으니까 감액을 해라 돈 내 놔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영위원

당연히 20㎞ 갖다 버린다 해서 3㎞ 갖다 버렸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내 놔야지요. 왜 이렇게 상이하다고 주장을 하느냐 불인정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왜 못밝혀 냅니까, 집행부에서? 집행부에서 왜 그걸 그 사람을 인정을 하게끔 못하느냐 이 말이지요. 감사자료라고 내 놓고 불인정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공사시행 일자가 언제입니까? 8월 29일에 독촉만 했어요. 7월 10일에 1차 하고 8월 23일에 독촉만 하고 이것은 뻔한 건데 이렇게 회수를 못한다는 것은 의지가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꼭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17페이지 22번에 각종 민원사항에 보면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손모모씨가 이렇게 민원을 했어요, 현대엠코 소음관련 탄원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것은 또 즉시 3m 있는 걸 6m로 곱으로 재설치를 해 줬네요. 이것은 참 잘해 줬어요. 이것은 어째서 그런 겁니까? 엠코에서는 돈이 많아서 바로 이렇게 곱배기로 탁 올려주는 겁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이게 현대엠코에서 밑에 방음벽을 3m 높이로 해 놓은 것을 민원이 나니까 계속 우리 과에서 민원이 나니까 안 된다고 해서 6m로 올려주라 더 높게 올려 주라고 해서 재설치를 한 겁니다, 자기들이.

이상영위원

거리는 안 적혀 있는데 거리는 몇 미터나 됩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거리요?

이상영위원

높이는 3m에서 6m로 올렸는데 거리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약 50m 가까이…….

이상영위원

거리를 왜 안 적어 놨어요? 50m 곱하기 3m 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공사비 자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것을 즉시 이렇게 해 주는 것은 현대엠코가 돈이 많다 이렇게도 보고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을 참 많이 하셨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봐서 해야 되겠는가 안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도 판단을 분명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엠코 측에서는 막대한 손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편리한 것 같기도 하지만 민원 넣으니까 다 해 주더라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활에 우리 소음 부분은요. 소음 부분은 상당히 생활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소음 부분은 우리가 나가면 측정해도 별 것도 아닌데 자꾸 민원을 넣고 합니다. 그건 자기들이 조금 불편하면 민원을 넣는 부분인데 이것은 새벽 심야시간대에 작업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현대회사가 크다 보니까 주변에 민원이 나는 것이 안 좋다고 보고 우리가 계속 촉구해 가지고 3m를 6m로 높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평거동 가벽 설치해 놓은 것 때문에 반대편에서 소음 전달된, 시끄러워서 못살겠다 하는 이런 상황은 몇 데시벨이냐 측정까지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해 놨는데 이것은 측정결과도 없이 바로 3m를 6m로 탁 갖다 올려 놨던데 이런 것은 그렇고, 그것은 법률상으로 따져 가지고 눈도 꿈쩍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공사 주체가 LH하고, 현대엠코는 사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 측면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영위원

A업체는 눈도 꿈쩍 안 하고 있고 B업체는 대번에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공사 방음벽입니다. 위원님, 공사방음벽입니다.

이상영위원

공사방음벽이든 시설방음벽이든 소음은 똑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더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과장님?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요. 남강수질관리 현황 되어 있는데 하천수질관리 인력이 6명입니다. 청소선 운항을 천수교에서 진양교까지 운항을 부유물질 수거하기 위해서 매일 운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얼마나 했는데 약 0.5톤만, 1일간 0.5톤씩 한다 이 말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영위원

하루에?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천수교에서 진양교 사이입니다. 평균으로 0.5톤 1일 평균 따지면 0.5톤입니다. 장마라든지 비가 많이 오면 상당히 양이 많고 평소 때는 양이 작고 하는 것, 1년 평균치로 내서 0.5톤이다 하는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운항하는 게 1대가 다닙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청소선 1대입니다.

이상영위원

그것도 이상하게 제트기 같이 웅하고 달리는 그거는 뭐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제트기…….

이상영위원

수상스키 그런 것도 하나요? 주말에 보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수상스키는, 남강수상스키 없는데요?

이상영위원

주말에 보면 어디 업체에서 잠시 왔다가 웅하고 달리고 가고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수상스키 뒤에 달고 다니는 것 말씀입니까?

이상영위원

예.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와서 하는 건가…….

이상영위원

환경보호과에 허가도 없이 무작정 와서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에서 허가 소관입니다.

이상영위원

건설과에서 허가를 내 주고 하는 겁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받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시민들이 보면 자기네들끼리 웅하고 재미있게 타고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일반 시민들은 타려면 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을 주말에 같이 공평하게 일반 시민들도 탈 수 있게끔 기회를 주면 괜찮을 건데 자기들 단체 와서 우루룽하고 타고 빙빙돌다가 가 버리고 이런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내과 저과를 논하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도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풍부한 지식을,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리고 부유물질을 좀 진짜 신경을 써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주말이면 외국 관광객들이나 외부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형식적인 이런 청소가 아닌 깔끔한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40페이지요. 시민자전거안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많이 들여 가지고 합니다만 이게 진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괜히 형식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시민자전거안전교육장을 해 가지고 3기 30명, 90명 정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주부들, 대다수가 주부들입니다. 주부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하루에 2시간 해 가지고 10일간 하는데 1기, 2기 나간 사람들이 10일 해도 좀 모자란다, 실기를 좀 더 해 달라 해서 추가로 좀 더, 1기 3기생 중에서 자전거 실기 못타는 사람들은 추가로 좀 더 교육을 시켜달라 요청도 들어오고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서부지역에도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서부지역에도 자전거교육장을 해 가지고 우리도 좀 해 주라 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상영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교육강사를 두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 해 가지고. 4사람이 응모했는데 심사위원 3분을 우리가 추천을 해 가지고 응모를 해 가지고 받았는데 받고, 그 다음에 초보 교육생들을 공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신문에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하니까 1기, 2기, 3기에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하고 그 다음에 이 분들 그냥 오면 안 된다 해 가지고 1인당 만원씩 입회비를 받아 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론하고 실기하고 병행해서 20시간 하고 있는데 시간계획표는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감사보고자료 충분히 잘 준비를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문쌍수위원

18페이지 25번 각종 인허가사항 및 반려현황 아까 대기, 소음 부분에 2건인데 개인사정으로 포기를 했다 다시 신청을 해서 처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문쌍수위원

왜 포기를 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이게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서인데요. 자기들이 보니까 서류가 잘못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취하를 해 갔습니다. 취하를 해 가지고 다시 보완을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지금 민원은 우리가 잘못되면 보완해서 가져 오라고 하면 되는데 자기들 안에 내용이 잘못됐다고 가져가서 취하해서 다시 신청해서 2건을…….

문쌍수위원

민원인은 취하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하게 되면 번거로운 또는 기간이 연장이 될 수도 있고 단축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보완을 해서 취하를 하지 않고 바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우리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요구 바로 합니다, 지금은. 지금 민원은 취하라든지 반려시키면 공무원이 다른 의혹을 받기 때문에 바로 하는데 이 사람들은 와서 자기들이 서류가 잘못됐다고 해서 바로 취하를 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취하를 해 가기에 실무자에게 물었더니 안 넣을 줄 알았더니 다시 보완해서 넣었다 그래서 처리해 줬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문쌍수위원

앞으로는 외국 사례에 많이 보면 뭔가 모르게 모든 것을 원스톱행정으로 해서 많이 도와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할 때 취하를 다시 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생각하면 친절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취하하지 않고 보완만 해도 충분할 것인데 우리 공무원 자세가 좀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지금 민원서류 취하, 반려, 불허, 가장 감사오면 많이 보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다시 올 것, 왜 취하를 시키겠습니까. 바로 해 줘야 됩니다. 인허가 관련해 가지고는 …….

문쌍수위원

그 사람이 취하를 안 했으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보완해서 취하했던 것을 다시 신청했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지금 보면 건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신청해서 뭐 안 되고 하니까 취하를 해라 다음에 보완하면 또 해 주겠다, 이런 부분이 많이실례를 들고 있습니다. 민원이 제일 불편한 게 그겁니다. 갑자기 말하기 쉬우니까 좀 취하해라, 예를 들어서 공기를 한 달 안에 허가를 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고 28일쯤 되니까 행정적으로 잘못됐다 그러니까 취하시켜 달라 다음에 다시 허가를 해 주겠다, 그런 부분이 번번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절대, 원스톱행정이라 생각하고 바로 취하하지 말고 보완원을 제출해서 연기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바로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환경단체현황 및 지원사업 했는데 5,520만원이 아마 지원이…….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5,520만원입니다.

문쌍수위원

5,520만원 지원이 됐는데 지원을 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현장에 나가 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정산을 매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단체별로. 받고 있고 또 감사라든지 감사실에서도 단체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것은 정기감사 때 이 부분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워낙 말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원, 400만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현지에 가서 어떻게 썼냐, 이 소리 못하고 정산서 받아서 그 내용보고 잘못한 것은 지적해서 바로 해라,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단체보조금은 전부 다 카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특별히 다른 용도로 목적 외 쓰고 그렇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만원, 이 백만원도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문쌍수위원

왜냐 하면 적정하게 써야 되는데 이 단체에서 실제 돈은 탔지만 하는 가치는 적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지도를 해야, 지금 감사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용만 듣는다 이러는데 1회 정도에, 즉 5년에 한 번 정도는 현장을 점검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 서류만 보지 말고 그렇게 해야만이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상수원관리지역 현황 27페이지 이 부분에 시민환경감시원이 5명이 있다는데 5명이 단속 4회, 2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지금 5명의 인원이라면 어느 정도 인원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민간환경감시원은 진양호상수원보호구역 안에 5개 면 동이 안 있습니까. 그 부분들 배려 측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 이 분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계기금 가지고.

문쌍수위원

이 부분에 한해서는 특혜를 주는 건 없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특혜주는 건 없습니다.

문쌍수위원

이 분들이 고기를 잡는 건 말을 안 한다 이런 소문이 나던데 그것은 혹시 소문이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지요.

문쌍수위원

그럴 수가 없다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문쌍수위원

혹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당장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불법어로행위 단속에 11건을 고발했고 벌금을 70만원을 매겼다고 그러는데 11건 고발내용이 어떻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벌금 11건 중에 10건은 낚시한 분이고 1건은 어로행위입니다. 어로행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드리고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포획허가내역 별지첨부했는데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문쌍수위원

수렵허가현황 명단 28페이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문쌍수위원

223명 맞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문쌍수위원

223명 개인적인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별지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별지에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문쌍수 의원 의석으로 가서 자료를 넘겨 보이며) 박도범 외 5명 했는데 5명이 어떤 분이 5명이에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 분은 박도범은 기동포획반…….

문쌍수위원

글쎄, 그러니까 내가 개인별로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박도범 외 5명 해 놨어요. 개인 명단입니까, 이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포획반은요 개인별로 허가가 난 사항을 묶어서, 묶어서 허가를 해 주다 보니까 …….

문쌍수위원

명단을 주셔야 어떤 분이 허가를 가지고 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단체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단체 어느 수렵협회 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진주시내 수렵협회는 몇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하나 있습니다. 야생동물협회 ……. 야생동식물협회 하나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야생동식물협회가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경남수렵협회 …….

문쌍수위원

명칭이 아닌 것 같은데…….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문쌍수위원

경남수렵협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경남수렵협회는 별도로 있고요. 야생동식물협회라고…….

문쌍수위원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대표자가 지수에 허석구씨입니다. 지수에 허석구씨……. 죄송합니다.

문쌍수위원

왜냐 하면 누구든지 총을 함부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 정도는 누가 갖고 있다는 것은 보고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김정수 외 3명, 성경성 외 2명, 정판석 외 2명 이런 방식으로, 표기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협회 소속이며 어떤 협회 소속 인원을 이야기를 부탁을 드렸는데 그 자료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보완을 해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현재 허석구 외 5명, 이갑상 외 5명, 이런 포획반이라고 이름만 적어 놨는데 그 부분 구체적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문쌍수위원

39페이지 지하수 신고허가 및 관리현황 있는데 지하수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용 관정을 파는데 허가를 내야 됩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1일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되면 무조건 허가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업용수는 150톤 이상이고 …….

문쌍수위원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1일 …….

문쌍수위원

그러니까 보통 용수가 보면 5마력…….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5마력 하면 허가를 안 내도 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10마력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10마력은 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마력, 마력 그게 아니고요. 하루에 물을 얼마나, 100톤 이상 푸면 허가제고 100톤 이하면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허가가 98건이고 신고가 7,668건이고 많은 이유가 …….

문쌍수위원

신고는 어떤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100톤 이하는 신고를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문쌍수위원

100톤 이하는 신고고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문쌍수위원

그러면 1마력을 설치하든 5마력을 설치하든 설치하는 사람은 무조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100톤 이상 하면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쌍수위원

아니, 신고사항에 한해서…….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신고사항은 그게 마력 수가 아니고 하루에 물을 얼마나 푸느냐에 따라서 …….

문쌍수위원

글쎄 용량은 마력 수 곱하면 똑 같기 때문에 용량이나 마력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5마력을 하는 사람……. 5마력이나 10마력이나 1시간에 몇 톤을 푸냐에 따라서 허가를 할 것이고 신고를 해야 된다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문쌍수위원

신고는 의무사항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신고 허가 의무사항입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농사를 짓는 사람은 무조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안 하고 있는 부분이 태반인데…….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하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은 지하수신고를 안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금 상당 수가 신고를 안 하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기가 있어야만이 무조건하고 지하수를 팝니다. 전기수용신청서 상에 무조건하고 파 놓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 넣어주지 않습니다,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허가서가 있어야 된다, 허가를 가져 오는 사람이 한 분도 없어요.

류재수위원장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이 더 있으면 식사하고 하지요?

문쌍수위원

저는 간단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저도 어차피 좀 더 해야 되고 하니까 …….

문쌍수위원

그렇게 합시다. 우리 위원장 이야기에 동의를 하면서 저의 질문은 중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십시오. 문쌍수 위원님은 현장에 급히 살펴볼 게 있다고 하셔서 잠시 나가셨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점심시간 전에 끝을 냈어야 되는데 …….

이상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

류재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이상영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상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제일 밑에 3번항에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해당없음, 이래 놓으셨거든요. 제가 149회 1차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 한 게 있습니다. 주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은 오늘 국민건강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부의 슬레이트 관리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진주시의 추진사항과 대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래 가지고 5분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석면제품은 여름철의 고온과 겨울철의 저온이 교차할 시에 물리적 특성의 변화로 석면부식이 비산의 주원인이 되며 약 8년이 지나면 방출이 시작되는 것으로 연구결과 등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있는 지역구는 사실상 고지대 옥봉이나 상봉동동이나 망경동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밀집되어 있는 농촌지역이나 이런 동등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을 훨씬 넘긴 30년 이상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가옥이 많으며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간은 자연적으로 붕괴되어 석면으로부터 무방비상태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지역은 진주의 달동네라고 불릴 정도로 오래된 가옥과 경사가 급한 고지대로 말미암아 도로나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분뇨처리와 기타 생활에 많은 고초를 겪고 있음은 물론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오르내림에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정확한 조사를 통하여 기초생활수급자나 경제취약계층이 밀집된 지역을 우선 지원하여 이렇게 등등 잘 해 주십사 하고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했습니다. 14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그랬는데 9페이지 3번에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해당없음 이래 놓으셨어요. 5분자유발언은 네가 씨부리든지 말든지 감사 때 해당없음 이러면 된다 이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노종섭 위원님, 그 부분은요. 석면관리법이 2013년 1월 1일부로 환경보호과로 건축과에 있다가 이관되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5분자유발언 저도 그때 의회에서 위원님 발언하신 걸 들었는데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답변을 하실 겁니다.
아, 그래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때가 연도가 우리 관련업무가 아니라고 작성을 뺀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과로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2013년 1월 1일부터는 환경…….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보호과로…….

이상영위원

환경보호과로 넘어 오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 사항을 과장님 부서로 넘어가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에는 또 시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

박성도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 요청한 건 대평 농산물 직판장 건립공사 명예감독관 위촉 경위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전거보험금 지급 제가 3건만 사고보험금 지급내역이라든지 사고경위 그 다음에 인적사항 등 1번, 11번, 111번 3건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1번…….

박성도위원

11번, 111번……. 왜 제가 자료를 요청하냐면 이 사고가 본인의 과실로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으면 자전거도로구조상의 문제점으로 해서 그 분들이 사고가 일어났는가 그런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전체적인 자료는 받기 그렇고 이 3건만 1번, 11번, 111번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내역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오전에 우리가 위원님 사고장소 관련해서 질의를 해서 보험회사에 일단 사고청구서 사본 한 개 달라,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보안문제가 있는데 안에 들어가서 협의해서 주겠다 그래서 신청서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사고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두건 복사를 해서 팩스 넣어달라고 해 놨는데 그것 보고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성도위원

2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가 홍보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홍보예산요?

류재수위원장

예, 홍보예산이 많아서 제가 한 두달 전에 2011년도 홍보물, 사용한 홍보예산 중에 나온 홍보물을 한 번 종류별로 하나씩만 가져다 달라 이랬었는데 6건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런데 지출부를 확인해 보면 실제 집행한 것이 9건이었는데 6건만 왔더라고요. 그 3건은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2011년도 말씀이지요?

류재수위원장

2011년분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때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때 담당계장이 지금 총무계장하시는 이근영 계장…….

류재수위원장

아, 다른 분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거기 보면 일기장 제작 이런 게 있던데 그게 상당히 금액도 500만원 가까이 되고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일기장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 방학 때 일기쓰는 일기장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 자료들이 몇 가지 빠졌어요. 그것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해마다 옷을 사죠, 예산에 의해서?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해마다 사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해마다 옷을 사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안 보여집니까? 요즘 옷도 만만치 않은 가격의 옷인데 이 옷을 한 번 사면 단속을 하는 게 1년 내내 단속하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잠시 단속을 할 건데 해마다 단속요원들에게 이 비싼 값으로 단속 근무복을 사 주는 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대기, 폐수 이런 데 가면 옷이요. 잠바 같은 것을 입고 나가는데 나가면 상당히 기름이 묻고 하면 1년 이상 못 입는답니다. 저도 와서 예산 편성할 때 옷을 매년 사야되나 어떤 건지 확인도 했는데, 그 다음에 현장근무자들이 그냥 옷 입는 것보다도 단체복을 입고 근무하는 게 보기도 좋고 소속감도 있고 해서 사주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직원들이 또 현장근무자들이 이야기를 해서 그대로 해마다 한 벌씩 사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대기배출업소 단속은 34만원을 썼는데 다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비싸네요? 여기는 특별히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옷이 조금 좋은 건가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떤 기준이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실질적으로 옷 사는데는 기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옷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사느냐 이런 식으로 실무자들하고 이야기가 됐는데 지적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연례행사처럼 하고 있은 것도 생각이 듭니다만 직원들이 옷 입을 때 조금 괜찮은 것 입고, 그 다음에 대기배출 이런 것은 차량 매연단속하는 거거든요. 매연단속하다 보니까 냄새도 나고 하니까 옷을 좀 괜찮은 것 입고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

류재수위원장

매연이면 자동차 말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굴뚝오염 측정도 하고 그런 데 할 때 입고 나가고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굴뚝오염 측정할 때 직접 올라갑니까, 사람이 굴뚝으로?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올라갑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다른 과 지출부를 보면 다른 과는 옷을 샀으면 옷을 샀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8건이지요? 8건의 옷을 샀는데 지출부에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지출부에요?

류재수위원장

예.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우리 예산 지출부에요?

류재수위원장

예.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우리가 부기를 해서 회계과로 넘겨서 사는 그런 ……. 카드로 사다 보니까 명시가 안 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

류재수위원장

저 지출부는 회계과에서 다 작성하는 겁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200만원 이하는 과에서 하고요. 200만원 이상 되면 회계과에 넘깁니다.

류재수위원장

여기 200만원 이하되는 것은 거의 ……. 200만원 이하되는 것도 있는데 620만원, 238만원, 1,000만원도 있고 100만원인가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100만원입니다. 천원 단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100만원, 620만원, 238만원 이런 것이 지출부에 표기가 안 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제가 확인해 보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과는 다 표기가 되는데 이상하게 환경보호과만 그래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지출부 말씀이지요?

류재수위원장

지출부에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 조례를 바꾸든지 수를 내야 될 것 같은데 ……. 제13조 자전거의 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시민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 진주시민으로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 이게 아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시민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딸이 다쳐 가지고 환경보호과 질의를 했답니다. 아파트에서 놀다가 애가 자전거타고 가다다 사고나서 다쳐서 팔이 부러져서 5주를 기브스를 해 있고 이랬는데 물어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뭐라 그랬냐면 자전거도로상에서 사고났을 때 만 보상해 줍니다, 이렇게 가지고 그렇습니까 안 되는 줄 알고 포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다 된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 보니까 돈이 나오더래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돈 나갑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13조 이 조항이 잘못 됐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을 하셔서 자전거도로상에서,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자전거도로상에서만 사고난 것을 보험가입 해 주기 했는데 보험가입 할 때는 무조건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전체를 다 보상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 조례는 표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조례는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놔 두면, 만약에 보험사에서 하기야 계약하면서 보험약관은 이미 다 정해져 있지요, 그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보험약관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무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단 이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보험료를 우리가 1억2,800만원 내는데 실제로 2012년도 1억7,940만원 지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보상을 탔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이게 몇 월까지 정리가 된 거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10월 말까지 31일까지…….

류재수위원장

2달이면 또 더 될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같은데는 4억4,800…….

류재수위원장

한 해에?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렇게나 나갔어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사망하면 돈을 4,500만원…….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볼 때 보험사에서 이것을 계속 받아줄 이유가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LIG보험에서요. 자기 보험회사 이미지가 있어서 진주시 관공서에 하고 진주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손해가 가도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 주겠다…….

류재수위원장

우리가 보험료를 약간 더 쓰더라도 4주를 2주나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규정이 4주 이상이랍니다.

류재수위원장

규정이?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4주 이상요. 다치면 1주만 해도 보험금 10만원 정도 주면 되는데 그것을 왜 4주로 했느냐고 물으니까 자전거사고는 4주 이상 되어야 약관에 주가하고 여러 가지 포함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된 답니다. 그래서 4주를 한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어떤 규정 말씀이지요? 자기회사 규정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보험료를 더 주겠다 그러면 조정이 가능하지 싶은데, 어떤 법에 4주…….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회사마다 보험약관이 안 있습니까. 보험약관에 따라서 …….

류재수위원장

보험약관…….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설명이 안 되지 싶은데…….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보험상품을 낼 때, 보험상품을 낸다 아닙니까, 국민을 대상으로? 낼 때 그 약관이 어떤 어떤 규정을 하는데 수익 측면에서 4주 이상 해야 된다, 자기들 회사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까 홍보예산 말인데요. 혹시 홍보예산으로 잡아 놨다가 홍보예산 안 쓰고 다른 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못 쓰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쓰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한 건도 없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와서는 쓴 적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위생과장 오정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장어집 호객행위 강력한 행정조치 건으로서 조치사항은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영업자간담회와 수시 지도점검 실시, 공익요원배치 등 감시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다지 개선된 것이 없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서 조금씩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각종 기금 관리운용 실태입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 설치현황 및 규모입니다.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확보를 하는데 목적이 있고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2011년의 기금조성 목표액은 이월금을 포함해서 8,315만9,000원이며 조성액은 1억1,181만원입니다. 2012년의 기금조성 목표액은 이월금을 포함하여 1억8,090만1,000원이며 조성액은 1억8,609만4,000원입니다. 다음 기금목표 대 실적으로는 2011년은 수입 목표액 8,315만9,000원에 실적은 1억1,181만원이며 지출목표액은 3,130만원에 실적은 2,400만5,000원입니다. 2012년은 수입목표액 1억8,901만1,000원에 실적은 1억8,609만4,000원이며 지출목표는 8,280만원에 실적은 3,603만3,000원입니다만 11월 중에 물품구입비 위생관리 홍보물 제작비로 3,600만원 지출할 예정입니다. 6번에서 21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으로서 진정 5건, 시장에게 바란다 4건 등 모두 9건이 접수되어 9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4번 행정심판 청구를 포함한 소송사건 현황입니다. 행정소송은 1건으로 청구인의 소취하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심판은 모두 18건으로 각하 1건, 기각 10건, 일부인용 6건, 인용 1건, 죄질 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되었습니다. 25번부터 31번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번 59페이지입니다. 홍보비 지출내역은 좋은식단 실천, 식중독예방 등을 위한 홍보물 8건을 제작하고 3,885만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위생과 소관 업무입니다. 위생업소 업종별 관리현황으로 식품접객업소는 일반음식점 외 6개 업종 6,168개 업소입니다. 식품제조, 유통·판매업소는 식품 제조 가공업 외 13개 업종으로 1,981개 업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 외 10개 업종 1,733개 업소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점검현황은 5,520개 업소를 점검을 하였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소는 322개소입니다. 다음 모범업소 관련 사항입니다. 지정업소 현황은 2011년은 전체 업소 수의 5%인 213개소를 지정하였고 2012년에는 자진 폐업한 업소 8개소, 자진취소를 요청한 1개 업소를 포함해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 4개소 총 13개 업소를 지정을 취소하고 신규로 9개 업소를 지정하고 200개소를 재지정하여 2012년은 2,009개 업소입니다. 관리실태 및 지도감독 내역입니다. 점검한 업소는 209개소이고 관련법령을 위반한 업소는 4개소입니다. 지정취소 현황 및 표지판 회수입니다.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4개 업소와 자진폐업한 9개 업소 등 총 13개 업소의 지정을 취소하고 표지판을 모두 회수했습니다. 일반음식점 자율감시제 추진실적은 한국외식업중앙회 진주지부에서 2,458개 업소를 자율감시를 실시하고 건강진단미필, 위생모 미착용, 조리장 청결상태 불량 등을 위반한 174개 업소에 지부장 명의의 시정지시서를 발부하고 행정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자체 시정조치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식품접객업소 관련 업무 분야입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현황으로서 청문대상 59건 모두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실시 결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업소 모두 59건은 행정처분하였습니다. 지도 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 실적으로서 552개소를 점검을 하고 법 위반한 업소 322개소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를 하고 322개소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두 이행하였습니다. 집단급식소 관리현황입니다. 위반업소 수는 38개소고 각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사후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38개소 모두 명령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무허가식품업소 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무신고 적발업소는 총 30개로서 동 지역이 24개소, 읍면 지역 6개소입니다. 신고 면적 상이 및 점검 단속현황입니다. 위반업소는 모두 9개소이고 영업정지 1개소, 과징금 처분 8개소 모두 9개소를 조치하고 행정명령사항인 무단확장시설물 모두 철거 이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공중위생업소 관련 분야입니다.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현황입니다. 청문대상 7곳 모두 청문을 실시하고 청문결과 의견이 없어 모두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및 행정조치 및 사후관리 실적입니다. 점검업소 1,407개 업소 중에 28개소가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였으며 28개 업소 모두 행정처분 명령사항을 이행하였습니다. 무신고 공중위생업소 현황 및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모두 동지역에 무면허 미용행위를 한 2개 업소에 대하여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식품제조 판매업소 위생관련입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조치 현황으로서 1,907개 업소를 점검하고 97개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고 이행 여부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무신고 식품제조 판매업소 감시현황 및 행정조치 실적으로서 무신고 제조판매업소 4개소를 적발하여 형사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입니다. 신고는 모두 94건을 접수해서 과태료, 시정명령, 고발 등 24개소는 위생과 자체적으로 조치를 하고 타 식품으로서 타 시군부에서 처리해서 하는 9건은 이첩 조치했었고, 그 다음 기타 51개소는 허위신고 또는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현황입니다. 부정불량식품 등 신고포상금 운영지침에 의거 포상금 지급내역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을 하였으며, 무신고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1건 10만원 지급을 했고 무신고 일반음식점 5건 건당 10만원, 50만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페이지 부정불량식품 신고접수 처리가 금년도 94건인데 과장님, 실적이 너무 부진한 것 아닙니까, 제일 마지막?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신고는 94건이었는데 처리는 조치는 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신고된다 해 가지고 다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할 수는 없고 보상금 지급규정에 보면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주소로 신고한 경우라든지 전통시장이나 길거리에 생계유지형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 이런 경우는 신고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대상 업체나 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경우 등등 신고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지급기준에 적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급을 한 바 전부 다 94건 중에 기타 51건은 사실 지급대상이 아니었고 나머지도 지급기준에 제외되는 대상이 되어 가지고 지급이 안 된 겁니다.

천효운위원

부정불량식품 민원처리가 94건인데 신고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주로 무신고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또는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또는 길거리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고 또 식품위생 접객업소에서 이물질이 검출되었다든지 그런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이물질 발견, 과대광고……. 과대광고도 들어가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과대광고도 포함이 됩니다.

천효운위원

포상금 예산이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6건에 60만원입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62페이지에 위탁급식소 관리현황에 보면 위반건수가 38건인데 조치결과 38건 이행을 다 하셨는데 영업 폐쇄 1건은 어느 영업소입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영업장을 임의로 6개월 이상 무단 멸실한 사항인데 경대 공대급식소입니다. 경상대학교 공대 급식소입니다.

천효운위원

그래요? 과징금 1건은 얼마입니까, 금액이?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과징금 1건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한데 대한 조치사항이고요.

천효운위원

금액은?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150만원입니다.

천효운위원

과태료는 1건에 얼마입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과태료는 지금 여기에 보존식 미보관 같은 경우하고 건강진단 또는 미시행 교육미필 이런 사항들인데 위반사항에 따라서 과태료 금액이 상이합니다.

천효운위원

다르지요? 사회단체 학부모들이 제일 우려하고 걱정스러운 일이 우리 공무원이 부정불량식품 신고 접수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시중에 지금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은 숫자가 부지기로 많습니다. 많고 저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게 식품위생 명예감시원을 위촉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48명 위촉을 해 가지고 공무원하고 동행하면서 지도도 하고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노력한데 비해서 결과는 좀 미미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유통되는 식품들이 많고 하니까요.

천효운위원

과태료를 부과는 많이 하고 행정 강화를 하기 때문에 점점 줄었다는 이런 말입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을 저희들 뿐만 아니고 전국 시군부에서 다들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을 채용해 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점점 부정이나 불량식품은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특히 초등학교 어린이들 주변에 식품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데 신고 포상금 외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예산을 잡아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저희들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학교주변으로부터 200m 이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어린이 건강을 저해할 수 있는 기호식품에 대한 규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난 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어린이구역 주변에 안전구역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또 특별관리 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 해부터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데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 2012년 식품진흥기금이 위생과에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금년도 목표액은 8,3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 실적은 1억1,100만원입니다. 아, 금년도는 1억8,600만원입니다.

천효운위원

식중독예방 예산은 보건소에도 잡혀 있지요, 위생과도 잡혀 있고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먹는 음식 즉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좀 더 활성화하고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초·중등학교 어린이들에게 건강한 음식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런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다는 것을 각 학교급식소마다 알리고 우리 또 진주시보에 자료를 내서 이런 것이 잘 지켜질 수 있고 개선이 되어서 진주시가 불량식품이 없는 제일 모범도시가 되기를 위생과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한번 하세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저희들도 식중독 관계는 보건소하고 교육지원청하고 관리 기관하고 3월 말 되면 관련기관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고 부정불량식품 예산확보 관계도 저희들이 타 시군에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 우려되는 부분은 정말 국민건강을 위해서 신고해 주는 쪽보다 이를 테면 식파라치, 돈을 벌기 위한 상습적으로 의도적으로 신고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상금은 신중하게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 가지고 지급하려고 하고 있고요. 유통되고 있는 식품이 많긴 하지만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들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56페이지 보시면요. 2011년도에 총 영업정지가 39개 영업정지가 되었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39개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보면 행정심판청구를 19개를 했네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배철현위원

원래 행정심판청구 이렇게 많이 합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매년 어차피 불이익을, 행정처분 받은 업소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할 수 있는 권리주장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매년 15건 안팎 정도로 행정소송이나 심판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니까 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반 이상 행정심판청구를 한 게 맞지요? 주로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청구는 뭔가 행정처분이 잘못 됐고 이의가 있을 때 행정심판청구를 하는데 이것은 보니까 거의 반 이상 행정심판청구를 했었네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이를 테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했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업주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영업위반 정도에 비해 가지고 행정처분 기준이 너무 무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테면 손님 5명 중에 청소년이 1명 내지 2명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또는 당초에 어떤 자리에 갔을 때는 성인 3명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청소년 2명이 합석했다든지 등등 이런 이유로 해 가지고 심판청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반사항은 인정되지만 위반 전력이나 영업장 규모나 또 생계여부를 좀 비교해 가지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얻고자 하는 공익보다는 불이익이 많다 싶으면 경감해 주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은근한 기대를 가지고 행정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을 어떤 경우는 보니까 영업정지 15일 받은 게 있고 어떤 경우는 3개월도 받은 것도 있거든요. 이것은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이 있는 겁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행정처분 양형을 보면 미성년자에게 주류제공 1차 위반은 영업정지 2개월이고 2차는 영업정지 3개월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면 기소유예 받은 경우는 1개월 정도 경감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를 테면 위반사항에 대해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거나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에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경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는 영업정지 2개월이 경감해서 영업정지 1월로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처분합니다.

배철현위원

여기에 경감해 준 것도 그런 이유로 이렇게 2개월에서 1개월을 정지를 낮춰 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관련법령 위반한 건 틀림없는데 위반정도가 조금 경하다는 뜻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영업정지 39개소를 적발을 했는데 이것은 적발은 단속에 의한 겁니까? 아니면 제보에 의한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39개를 적발을 했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전체 322건 중에 영업정지 건은 대부분이 미성년자 주류제공 아니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 건이고 전체 위반업소 수에 사법기관으로부터 이첩되어 온 게 약 25%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것은 사법기관 경찰로부터 통보되어 온 내용들, 주로 청소년 주류제공하고 아니면 유흥주점에서 성매매알선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주류제공 이런 위반사항들을 대부분 그러면 다른 사법기관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진주시로 처분하라고 통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아니면 우리 진주시 자체적으로 단속을 나가서 잡았다는 겁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아니면 현장 나가서 적발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영업정지 처분 중에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나 성매매 같은 경우는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되어 온 게 80% 내지 90% …….

배철현위원

대부분 그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그리고 또 올해 7월에 보면 부산 경남 대형뷔페들 아마 기획단속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배철현위원

했는데 부산 경남 중에서 총 8곳이 적발됐는데 진주가 2곳이나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진주가 다른 지역보다 대형 뷔페업소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진주시에서 단속을 소홀히 한 원인입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부산 경남 합동단속이었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주관해 가지고 단속을 했다고 보고 각각 단속할 적에 테마를 정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 중점적으로 하자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 가지고 지도점검하는 경우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진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우연찮게 많을 수도 있고 또 다음 할 적에 다른 지역이 많을 수가 있고 위반업소는 저희들이 소홀하거나 아니면 업소에서 관리를 소홀히 해서 많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철현위원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행정처분 대장에 보면요. 처벌기준이 있고 한데 대부분 보면 처벌기준보다 과태료를 적게 매겼거든요? 이것은 어떤 이유로 그랬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과태료처분은요. 위반내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임의대로 경감하거나 할 수는 없고요. 과징금 같은 경우는 처분양형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반정도 경감을 해 주니까 줄어질 수는 있고요.

배철현위원

예를 들어서 유통기간 경과제품 보관하면 처벌기준이 과태료가 30만원인데 진주시에서는 24만원 처분하는 …….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그게 이를 테면 위생모를 안 썼을 경우에 과태료 부과가 20만원입니다. 20만원인데 납부기간 이전에 자진납부를 해 버리면 20% 정도 경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만원이면 16만원에 납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진납부 했을 경우에.

배철현위원

그런 제도가 있는 겁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61페이지 한 번 보시죠. 저희들이 자료를 요구한 게 모범음식점 관련해서 지정취소 현황 및 표지판 회수여부, 또 관리실태 및 지도감독 내역, 지정업소 현황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정업소 현황 관리실태 및 지도감독 내역, 지정취소 현황 및 표지판 회수여부 이렇게 간단하게 해 가지고 오셨는데 지도감독 내역에 보면 위반업소 수가 4개예요. 건강진단서 미필 2건, 가격표미게첨 2건, 이래서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답이 왔거든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게 지정업소, 저희들이 어떻게 몇 개를 찍어서 현장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조사는 가능합니다만 이를 테면 과태료 건강진단 미필이나 가격표 미부착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정이 되어 가지고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가격표를 게첨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확인은 가능합니다만…….

이상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들이 식당에 점검나간다는 것은 위원들이 나간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209곳의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면 감사기간 동안에 4곳 정도를 우리가 선정해서 우리가 요구했던 음식점에, 5항에 보면 허가면적 상이 점검단속 현황, 무허가, 집단급식소 관리현황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지정을 해 주면 담당공무원이 감사기간 내에 저희 위원회에서 선택한 4곳을 점검을 하고 오시라 이 말입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

이상영위원

면적이 상이한가 안 한가 바로 딱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가격표 또 미게첨 해 놨는가 또 건강진단서를 또 미필한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걸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거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이상영위원

되겠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209개소 이것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다 볼 수는 없을 것이고 …….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자료를 주시면 …….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금방 제출이 가능한 거니까요.

이상영위원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선택을 하겠습니다. 네 댓곳 정도를 찍어드릴 테니까 공무원이 갔다 오시라 이 말이지요. 위원들이 그 식당에 가면 우습지 않습니까? 감사도 제대로 안 될 것이고, 왜 모범음식점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되겠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6월에 양균석 과장님이 퇴직하시고 6개월 채 안 되셨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계장님들 몇 분 바뀌셨나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다들 위생과에 근무했던 분들입니다. 보직만 바뀌고 …….

박성도위원

이번에 바뀌신 분 없어요, 계장님이? 두 분 바뀌고 두 분 남으셨어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과장님이 바뀌고 할 때 인수인계 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계를 어떻게 ……. 작년에 예를 들어서 위생과장님이 위원들한테 건의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서 인계를 받습니까? 퇴직하면 그만이고 새로 들어오면 새로 시작합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저희들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나 또는 문제 소지가 있는 그런 사안들, 그런 사안들은 서로 인수인계가 되고요.

박성도위원

큰 거는 인수인계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또 계장님들하고 회의를 통해서 업무보고를 형식에 없는 거지만 그렇게 갖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담당과장이 바뀌시므로 해서 작년에 건의하고 또 잘못된 부분 시정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가, 또 여기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인계가 되어서 과장님도 바뀌고 계장님도 바뀌면서 그런 인계들이 제대로 되어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제가 전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정이 잘 되고 조치가 되는지 제가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제가 7월 3일에 위생과에 근무하게 됐는데 제 기억으로 아마 10일 후에 관련 각 계별로 업무도 논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깊이 의논되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이 누락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

박성도위원

그런 부분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전 과장님한테 이런 건 이렇게 시정을 하고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드렸는데 또 과장님이 바뀔 때 전혀 모르시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뀔 때마다 또 해야 되고 …….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누락된 것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인계가 되어서 받으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원활하게 전년도에 건의사항이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인수인계 잘 되어서 잘 처리를 하고 있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저희들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또 주위에서 보면 미흡한 점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다 싶어서 챙겨 보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생과에는 근무복을 따로 구입하거나 그런 게 없네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근무복은 없고 저희들이 현장 나가면 감시원증이 있으니까 그 감시원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집단급식소에 과징금 낸 업체가 지하수 때문에 그랬다 그랬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하수를 식당에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저희들 상수도가 지역에 거의 다 보급이 되지만 또 지하수가 보급 안 되는 지역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최초에 수질검사를 하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될 검사가 있고 2년 단위로 검사해야 될 단위가 있고 그렇게 있는데 검사를 한 번 정도 누락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생업소 총 6,168개인데 지하수 사용하는 게 몇 군데 정도가 됩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지금 10개소 채 안 될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자료를 봤는데 10개소가 채 안 되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류재수위원장

한 해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해야 됩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한 개 업체가 해마다 해야 되는 걸 한 번 빼 먹었다 이 말이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조금 전에 질문사항요. 업체가 처벌기준이 540만원인데 아까 과태료가 150만원이라 그랬죠? 왜 그렇게 많이 경감이 됐죠?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위원님,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150만원인데 처벌 과징금 부과는 처분 전년도, 처벌일은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총 매출에 준해 가지고 등급을 정해 가지고 하는 거고, 총 매출액은 저희들이 세무서에 자료를 요청해서 그 자료에 의해 가지고 과징금 부과기준 등급에 준해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150만원은 맞습니다. 진성에 있는 어느 건설기업체 급식소입니다.

배철현위원

원래 그러니까 위반을 하면 540만원이 원래 금액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아닙니다. 이를 테면 최저 8만원부터 해 가지고 등급이 책정이 됩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그 책정이 매출에 따라서 바뀐다 그 말입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과장님, 현장 지도단속 나가실 때 체크리스트가 있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체크리스트 하고 자료하고 같이 좀 주십시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금일 중으로 가능합니다.

이상영위원

그걸 주시면 저희들이 이것을 선택해서 드릴테니까 조사를 해 오십시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양재입니다. 청소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인건비를 부당하게 착복하고 있는 바, 금액 중 착복한 금액은 전액 환수토록 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는 2009년에서 10년 청소대행업체 대행사업비를 전문용역기관에 용역발주하였으나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2심 판결결과 일부승소, 일부 패소를 하여 상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011년도 청소대행업체 대행사업비 환수금액 2억2,935만6,000원도 소송계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의원에서 배출하는 의료폐기물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하여 파악이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다는 시정처리요구사항에 처리결과는 병의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및 의료폐기물 위탁처리업체인 소각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우리 시에서는 의료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의료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감염예방 및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442개소 대상자 중 점검업소는 142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폐기물 신고필증 미필증 8건으로 현지시정을 8건 하였고 폐기물신고필증을 재발급 해 주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11년도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한 정산검사에 대해서 인(人)보험료 등 환수금액은 문전수거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답변은 인보험료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어렵다고 답변이 있었으며, 청소용역업체 3개사를 부당업체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건에 대한 답변은 계약 미이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청소대행업체의 각종 위법사항에 대한 정산검사나 환수가 아니라 형사고발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답변은 형사고발에 대한 입장을 고문변호사 측에 자문한 바 과다 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환수가 바람직하다는 결과에 따라서 환수절차 수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독립채산제 폐지여부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각종 기금 관리운영 실태입니다. 기금명은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라. 조성방법은 매립장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이하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이며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입니다. 바. 2011년도 기금운용 결산서 보면 수입이 총 1억6,490만3,596원으로 그 중에 지출은 마을공동사업비로 35%, 주민지원금으로 60%, 운영비로 50% 다음해 연도 익년도 이월액이 1억3,426만1,196원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 실적은 전체 합계가 7억3,648만9,246원으로 지출 후에 잔액이 6억9,037만5,946원입니다. 이 잔액은 현재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확충사업으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3개 분이 지금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98.2%를 추진공정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유기성에너지화 설치사업은 음폐수처리시설 하는 유기성 에너지화 설치사업입니다. 그건 2건하고 또 매립장주변 지원사업입니다. 3억, 2011년도 3억원을 2012년도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사고이월분입니다. 사고이월분은 유기성에너지 설치사업 외 전체 4건입니다. 4건인데 하단부 3건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 시가지 가로청소용역,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 이 3건은 2억2,900만원 소송이 붙어서 소송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 상쇄하려고 했는데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라서 전체 다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청소과는 2건이 1억 이상 건설공사가 있습니다. 1건은 음식물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하고 진주광역권 쓰레기 매립장 증설공사 2건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 건설공사 설계변경내역입니다. 설계변경은 총 3건이 있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지붕설치 및 샤워장 보수공사 외 2건이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 다음 81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추진현황으로 총 7건입니다. 7건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용역계약 집행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5건, 2012년도 7건 총 12건인데 주로 원가계산하고 공사에 따른 실시설계용역, 소방감리용역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이 당초에 금년 9월 13일 준공토록 되어 있었는데 140일간 변경을 하여 내년 1월 31일에 준공토록 공기가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사유는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협의체로부터 5월 9일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관계로 진주시 음식물 폐기물 공공시설확충 사업 관련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포럼을 5월 30일 열었고 그 이후에 7월 31일에 설계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140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열 네 번째 각종 임차료 집행현황입니다. 임차료는 필름류 포장재 운송차량 임차입니다. 예산액이 6,050만4,000원이고 지급 금액이 2,790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저희 청소과 국도비는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과 농약빈병 수거용기구입 2건이 국비확보 사항입니다. 다음 열 여덟 번째 국도비 반납사항입니다. 2011년도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사업에 집행잔액이 34만9,000원 남아서 반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각종 민원 진정, 건의, 청원, 이첩, 시장에게 바란다 등 접수내역입니다. 주요 민원처리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13일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이 CCTV에 잡혀 과태료 부과를 원한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장확인 결과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님이 판명되었습니다. 다음 가호마을 집단이주 그리고 17년간 매립 관련 합의서 이행촉구 관련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28일에 사천 축동에서 가화천 오염에 따른 해산물 피해보상 요구에 따른 민원이 있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기존 음식물처리 공공처리장, 그 다음에 증설 음식물 공공처리장 악취제거시설을 효율적인 더 좋은 시설로 보완 요청이라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월 18일에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서 쓰레기투기가 극심하다는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87페이지 신규증설 음식물 퇴비시설 가동에 따른 수익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전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천 축동에서 간접영향권의 지정에 6개 마을을 포함시켜 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간접영향권은 2㎞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88페이지 종량제봉투 위쪽에 묶음선 표시를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었는데 그 문구를 인쇄해서 금년 10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 마대가 100ℓ가 되어 있는데 무거우니까 50ℓ로 제작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내년에 마대를 50ℓ로 좀 작은 마대를 제작하려고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소송 사건입니다. 소송 첫 번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건이 있습니다. 이건은 주요내용이 2009년도, 2010년도 각각 가로청소,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대행료 집행내역을 요구를 하였는데 해줄 수 없다는 소송이 제기되어서 현재 일부승소, 일부패소를 하여 지금 상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송 두 번째는 2011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대행 용역비 반납처분취소청구소송입니다. 이건도 지금 환수대상금액이 2억2,953만6,000원인데 이것도 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지난 2월 9일에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91페이지 방한복, 작업화, 안전화 등 옷, 신발 구입내역서입니다. 총 11건의 옷이나 신발을 구입한 건이 있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2페이지 홍보비 지출내역입니다. 홍보비는 총 8건으로 주로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안내, 다음에 석면의 유해성,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자는 홍보물, 그 다음에 1회용품 사용규제안내문, 그 다음에 농촌폐비닐 수거등 급제 시행안내 등 총 8건의 홍보비를 지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93페이지 시가지 가로청소 민간대행위탁 현황입니다. 민간대행위탁은 3개사에서 하고 있고 전체 설계금액이 30억1,700만원인데 설계금액이 88.9%로 26억8,500에 가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다에 업체별 인건비 지급내역입니다. 2011년도에 18억6,500만원 지출했고 2012년 10월 현재 17억6,300만원 지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입니다. 전체 건수가 83,731건에 수수료수입이 4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쓰레기처리과목별 예산의 재원별 구성내용입니다. 지방비, 국도비, 지방채 관계인데 저희 청소과는 국도비 영농폐기물, 그 다음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시설 확충사업, 그 다음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설치사업 등 그런 건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위탁업체별 예산집행 정산내역입니다. 가로청소,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품은 2011년도에는 91% 계약했는데 2012년도는 89%를 계약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다음 95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정산관계입니다. 이것은 앞에 계속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생활쓰레기 처리입니다. 수거방법은 동에는 주 3회하고 읍면에는 시에서 직접 수거하는데 주 1회 내지 3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수거구역은 청소대행업체가 하는데 진주환경은 동부지구, 경남환경은 중앙지구, 현대환경은 천전지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나에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입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5명 제외하고 미화원이 36명이 있고 청소차량은 총 19대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과태료 부과 건수가 133건에 1,62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발생 및 처리현황은 1일 발생량이 347.1톤이고 그 중에 매립이 144.5톤, 재활용이 202.6톤이 되겠습니다. 다음 97페이지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의 시범설치 운영실적 및 부과명세서입니다. 2011년도에 2건, 2012년도에 3건을 부과했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처리비용 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2011년도에 쓰레기 처리비용이 37억900만원, 2012년도에 30억7,600만원, 판매수입이 2011년도에 7억800만원, 2012년도에 5억8,3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 소유 노면청소차량 운행현황입니다. 현재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고 1997년식이라서 부품도 단종되어서 수리도 불가해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98페이지 대행업체 소유 노면청소차량 운행입니다. 3개 단체별로 대행업체별로 차를 각각 1대가 있습니다. 전체 운행내역과 경비지출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업무분장표 배치 현황입니다. 전체 41명 중에서 매립장 5명 제외하고 배치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대책입니다. 분리수거대책은 현재 8종의 홍보물을 발간하고 있고 주민홍보 강화 및 읍면동 청소행정 평가 시 과태료 부과실적 등을 반영해 가지고 생활쓰레기가 분리수거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진양호 태풍 부유물질 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수거량이 3,929㎡ 중에서 488톤을 매립장에 반입했습니다. 금년도에는 388톤을 매립장에 반입했습니다. 다음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사업장 현황은 전체 1,368업소입니다. 그 중에 처리업소가 26개소, 배출업소가 1,298업체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지도점검 및 단속위반 조치 내역입니다. 2012년도에 점검업소가 518업소인데 그 중에 과태료를 15건 부과를 했고 타 시군에 이첩을 1건 했습니다. 다음 사업장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입니다. 배출 업소 수가 2011년도에 91개 업소인데 그 중에 처리량이 14,026톤입니다. 2012년도 실적은 매년 2월에 별도로 보고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는 3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병의원 폐기물 관련 사항입니다. 의료기관 의료폐기물 발생현황은 2011년도에 업소 수가 405개로 발생양은 1,039톤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환경공단에서 자료를 우리가 매년 받고 있습니다. 다. 의료폐기물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내역과 위법조치 사항입니다. 2012년도에 142개 업소를 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소가 8군데 있었습니다. 8군데에 대한 현지 시정조치를 했고 위반내용은 폐기물 신고필증 미비치로 신고필증을 재발급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위탁업체 현황은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3개 업체인데 월 5억1,700만원인데 음식물만 하면 26억400만원입니다, 연간. 그 다음에 공공처리시설에 한빛테크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톤당 3만2,974원이고 민간위탁처리 하는데 지금 이엔씨에 주고 있는데 톤당 7만800원입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라.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현황입니다. 전체 수집운반 물량이 26,667톤입니다. 연간 26,667톤이고 처리는 저희 공공처리장에서 75% 처리하고 나머지는 민간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수수료지급 현황입니다. 수집운반이 52억1,433만1,000원이고 처리는 11억2,126만6,000원입니다. 이 사항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 추진현황입니다. 사업량은 음식물 호기성퇴비화가 1일 60톤, 그 다음에 혐기성소화가 1일 150톤 총 사업비는 151억1,400만원입니다. 추진사항은 08년 6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마쳤고 공사착공은 2010년 4월 5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처리시설 공사기간 연장은 당초 9월 13일에서 2013년 1월 31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음폐수를 반입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도 반입을 하고 있고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지난 10월 23일 완료를 했고 현재 공정 98.73%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헌옷수거함 설치장소 및 수거자 현황입니다. 현재 16개동 11개 면에 헌옷수거함이 총 72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후원기관에서 383개, 민간에서 346개를 설치해 주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처리 및 판매현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입고 현황이 2011년도에는 5,843,930㎏ 2012년도에는 4,755,190㎏이 입고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활용품 중에서 약 25.7%가 일반쓰레기장으로 다시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품목별로 출고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9페이지 농촌지역 폐비닐 및 농약공병수거 및 처리현황입니다. 농촌지역 폐비닐 수거는 2012년도에 2,066톤이 발생했는데 전체 다 수거하고 보상금을 1억6,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농약공병수거는 2012년도에 23,055㎏이 발생했는데 수거율은 90%입니다. 나머지 10%는 내년에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수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열 여덟 번째 재활용품 수집처리 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총 수거해서 판매금액이 4억23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2012년도에는 총 판매금액이 4억6,674만8,000원입니다. 2011년도보다 많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다음 열 아홉 번째 쓰레기매립에 관한 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전체 불도저 외 6대의 장비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굴삭기가 현재 거의 수리비가 많이 들고 너무 경과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 1대 구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침출수 처리현황입니다. 2011년도에 하루 평균 230톤을 처리하고 2012년도에는 243톤을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스물 한 번째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매립가스 자원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매립가스 LFG를 활용한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도 창출하고 청정도시 이미지를 제고를 하고 했습니다. 설치사업비는 전체 30억원으로 국비가 9억원, 민자 21억원으로 총 30억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시설규모로 전력생산이 5,400,000㎾/H 하루에 1,800세대가 쓸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사업 추진현황은 2009년 6월 9일 사업 수탁협약을 체결하고 2011년 6월 10일 수익의 25%를 진주시 성과배분금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9일에 공사가 준공되었습니다. 기대효과로 환경적 측면에서 연평균 온실가스가 4만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 방지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경계적인 측면으로 총 125억원의 수익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추정가격입니다. 그래서 향후 15년간 사용했을 경우 진주시의 성과배분이 약 31억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것은 매년 1억5,000만원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2건 공사는 완료했고 3건 공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스물 네 번째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원 현황입니다. 2012년도 주변영향지역에 지원사업이 4,61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대 별로 지원이 60% 그 다음에 운영비로 5% 쓸 수 있고 마을공동사업으로 35%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청소과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 생활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업체가 진주환경, 경남환경, 현대환경 3업체인데 생활쓰레기 분야 수거체계로 독립채산제로서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천효운위원

생활쓰레기 시 직영 16개 읍면 지역에 196개 마을인데 생활쓰레기 수거 인력 시 직영 미화원은 작년에 43명인데 올해 36명으로 7명이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96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에…….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금 환경미화원이 줄어든 이유는 정년퇴임하고 또 사망사건도 있었고 그래서 하반기까지 총 4명이 줄어들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생활쓰레기 수거인력과 장비를 시에서 직영을 하는데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생활쓰레기는 금년도에 우리가 27억 정도 됩니다. 봉투 판매한 내역이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대한 단속실적이 없어야 좋은 것인데 우리 시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은 없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금 저희 쓰레기단속반원이 1개조 2명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불법투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천효운위원

단속실적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시에서 징수반을 운영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별도로 징수반은 운영을 안 하고 저희가 부과를 하면 직접 과태료를 끊어줍니다. 고지서를 끊어주면 즉시 한번 불법쓰레기 적발이 되면 2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데 그 중에 바로 자기가 종량제봉투에 넣어 주고 하면 50% 감해 가지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천효운위원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보면 징수율이 2011년도 85%, 2012년도 78%로 좀 저조한데 과태료를 부과해도 징수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징수반을 통하여 계속 독려를 하고 과감하게 징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현재 징수율이 78% 되어 있는데 징수를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또 저희 세무과에서 별도로 세외수입 홍보대책을 세워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보고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8% 되어 있는데 집중적으로 징수를 해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과태료에서 재산이 없고 시효가 오래 되면 과태료가 결손처분되고 자동으로 소멸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5년이 넘어서면 불용처리를 해 가지고 소멸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천효운위원

시효가 5년이라고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5년이 지나면 재산이 없다고 보고 결손처분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생활쓰레기가 1일 발생량이 347.1톤인데 매립이 144.5톤, 재활용이 202.6톤인데 생활쓰레기가 하루에 재활용이 58%인데 이렇게 재활용이 많이 나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실적 조치사항 다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천효운위원

97페이지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를 설치하는데 장소가 우리 시에 총 몇 개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금 저희 청소과에서 CCTV설치된 데가 32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있고 추가로 3대 정도 더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상습불법투기가 2012년에 적발 건수가 384건인데 부과 건수가 3명 부과되고 381건은 훈계를 했는데요. 앞으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위법조치 과태료 부과를 강행해야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이게 지금 CCTV는 현재 읍면동에서 사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종이 화질이 아주 좋고 하면 투기를 해도 얼굴 판명이 되고 식별에 어려움이 없는데 이걸 24시간 돌립니다. 24시간 돌리기 때문에 우리가 적발하더라도 화질이 어두워서 사실상 적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예를 들어서 차량을 투기해서 버리더라도 차량넘버가 안 찍힐 정도로 그 정도로 화질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적발을 할 경우에 보면 대부분 내나 재활용품을 많이 내 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CCTV는 주로 예방효과 차원에서 보시는 게 아마 타당할 것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천효운위원

앞으로 불법투기 실적은 늘어나고 징수율은 낮아지고 하는데 불법투기 장소가 공영주차지에 공한지, 공한지 이면도로 하천변, 비닐불법투기, 하천에 임시도로가 개설된 곳, 사유지 관리가 안 된 이런 곳에 불법투기가 안 되게끔 과감한 행정을 펼쳐 주시고 단속함으로써 안 할 수 없도록 유도하고 우리 시에서 많은 홍보도 하고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행정지도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불법투기가 되는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불법투기는 보통 보면 야간에 또 많이 버리고 특히 많이 버리는 사람이 외국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도동지구에는 많이 버리고 있고 주로 노약자, 할머니께서 주로 많이 버리고 또 원룸 같은 데 거기에 보면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아침에 출근 일찍하고 늦게 퇴근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많이 버리고 또 대학촌에 가면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룸 같은 데는 우리가 버리면 원룸 전 방에다가 홍보물도 부착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해마다 연말 되면 청소 평가를 합니다. 읍면동 청소평가를 하는데 평가할 때 적발 건수가 많으면 점수를 차등을 많이 줘 가지고 평가할 때 반영을 할 예정으로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좀 더 자기 동은 자기 주민이 지킬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읍면동별로 단속반원을 좀 구성을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4신데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4시 10분까지 선언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1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우리 자료 96페이지 보시면요.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수치상으로 보면 아마 2010년도 불법투기 단속 예산이 1억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2011년, 2012년 1억6,000으로 올랐는데 여러 가지 단속 실적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바로 옆에 보면 상습 불법투기지역에 대한 CCTV 부과명세서 해 가지고 아마 2011년도에 우리 진주시에서 운영하는 CCTV가 33대, 2012년도에 37대, 2010년도에는 자료는 없는데 훨씬 적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2010년 같은 경우는 예산도 적고 그 다음에 운영하는 CCTV도 적고 한데 여러 가지 적발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 불법투기 때문에 민원들은 훨씬 많아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사실 좀 그렇습니다. 현재 시에서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현재 1개조 2명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 조금 모자란 느낌이 듭니다. 들고 사실 읍면동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읍면동에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읍면동에서 불법투기를 안 하려고 온갖 지혜를 다 짜고 있습니다. 양심거울이라든지 꽃화단이라든지 그리고 야간에 또 월 1회 정도 직원들하고 조직단체원들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 하고 있는데 불법투기는 지속적으로 근절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불법투기가 좀 더 보다 많이 근절될 수 있게 행정력을 집중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여기 수치상으로 보면 2010년하고 2012년하고 비교를 하면 여러 가지 2012년이 예산도 많고 그 다음에 CCTV 운영도 많이 하는데 단속실적은 이만큼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그만큼 여기에 대한 단속이 미비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지금 불법투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는 것 아시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이 부분을 좀 더 강화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다음에 105페이지 보시면요. 공공처리시설 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내년 1월에 준공이 된다 그랬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

이게 계획이 2008년도 6월에 해서 2011년도 7월에 원래 마무리하기로 되어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원래 9월 13일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건 부도난 후고, 부도나기 전에 …….

배철현위원

부도나기 전에 원래 계획은 그렇습니다. 원래 계획은 그런데 지금 여기에 동호이엔씨하고 디에스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시간이 연장이 되었거든요. 여기 2011년도 5월에 계약해지를 하고 공사 중단을 했는데 아마 그때 공정율이 이십 몇 프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공사를 중단하면서 우리 진주시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관계 부분은 해결이 잘 됐습니까,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법적인 문제는, 우리 선급금 지급한 것도 다 받아들였고 법적으로는 해결 안 됐고 옛날 동호이엔씨는 현재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배철현위원

등록이 되어 있고요. 우리 전체 공사비가 백 오십 일억 사천 얼마고, 원래 감리비가 9억6,800이었다가 이게 지금 10억5,600으로 뛰었거든요. 원인이 뭡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이건은 감리비가 올라간 이유는 공기가 연장되므로 해서 저희가 전기 기술자라든지 기계를 보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감리비를 좀 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원으로 해 가지고 감리비를 작게 들여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공사가 연장됨으로써 지금 감리비가 8,800이 더 들어 갔거든요. 8,800이 더 들어갔고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보면 2011년 5월 9일 공사중지를 하고 새로운 시공사가 세원건설로 새로이 계약이 됐었지 않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렇게 된 게 지금 5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거든요. 5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고 그대로 추진이 됐습니다. 추진이 되었고 여기에 원래 설계변경 하기 전에 9월 13일에 준공하기로 세원건설하고 같이 계약이 된 거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렇게 했다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연장이 140일 늘어났지 않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원래 예를 들어서 공사기한이 1일 늘어나면 공사위약금이라고 합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체상금…….

배철현위원

그게 얼마 됩니까? 150억에 그게 몇 프로죠?

류재수위원장

하루 지체상금이 얼마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1,000분의 2인가 보네요, 공사비의.

배철현위원

하루에…….

류재수위원장

그럼 하루에 얼마라는 얘기입니까?

배철현위원

도급액의 1,000분의 1이면 하루에 1,400만원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1,000분의 2라면서요? 1000분의 1…….

배철현위원

1400 곱하기 140을 하면 거의 20억원 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공사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이것은 관련법에 의하면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공기연장은 지체상금을 안 물어도 된다는 법정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한 원인이 뭐냐 하면 2011년도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3월에는, 지금 매립장에 보면 오후가 되면 악취가 좀 많이 나고 특히 비오는 날도 굉장히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동 주민들께서는 악취 때문에 상당하게 골머리를 앓고 있고 지난 3월에는 매립장에 경운기까지 매립장을 폐쇄를 하고 집단행동을 하고 또 4월에는 보다 더 좋은 시설이 있는가 없는가 또 매립장 주민들께서 새로운 공법을 잘 하고 있는데 대구라든지 이런 데 가서 견학도 좀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난 5월 9일에 현재 하고 있는 기종을 악취제거 기술을 좀 바꿔 가지고 공사를 좀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사실 있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하고요. 당초에도 보면 악취저감시설을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당초 악취저감시설하고 바뀐 악취저감시설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당초는 약액세정 플러서 복합산화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은 3단약액방식으로 바꿔 주라는 그런 민원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바뀐 게 공사연장사유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바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아, 바뀐 자료를요?

배철현위원

예, 당초하고 바뀐 것 하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공사연장 사유가 되는지 그런 것들은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3단약액은 전체 공사비가 9억4,000 정도 듭니다. 들고 기존 약액세정 플러스 강화학하는 것은 7억8,000만원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액은 1억5,000만원 정도 더 올라가는데 턴키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 공사비는, 올라간다는 공사비는 공사업체에서 지금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시비로 더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용량을 좀 더 크게 해 달라, 용량을 좀 크게 하면 냄새가 많이 탈취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용량도 좀 크게 해 달라는 그런 요청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기술검토도 환경부 주관하는 기술포럼도 개최한 사실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도 우리 진주시 설계심사위원회 심사도 다 마쳤고 여러 가지 그런 절차를 거쳐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다 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공법을 바꾼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어쨌든 그 사유가 타당한지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자료를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 보시면요. 헌옷수거함 설치장소 및 수거자 현황 파악을 해 놓으셨는데 혹시 우리가 진주시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허가를 받지 않는 수거함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고 관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금 헌옷 수거함은 별도로 우리가 관리한 것은 없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후원기관에서는 반 정도 하고 민간인이 반반 지금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수거함이 있으므로 해서 재활용품 활용은 많이 안 늘어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실질적으로 수거함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실질적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이원화로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로 도로변에 있는 것은 도시디자인과에서 담당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청 소과에서 담당을 하신다 안 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아닙니다. 수거함은 수거는 수거해 오면 저희 청소과 소관인데 함은 도로에 인도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디자인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도 도시디자인과에 공문 업무협조요청을 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에 대해서 철거 등 강력한 단속을 해 달라는 그런 공문으로 보내고 한 적도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일반쓰레기도 버리고 관리를 안 하니까 여기에서 냄새도 나고 도시 미관상 설치하는 사람들의 보는 시각에서 좋은 장소에 한다고 설치를 하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보시면요.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지금 진주매립장에 정수과 슬러지 케잌도 들어오고 있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혹시 한 달에 들어오는 양이 얼마 정도…….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한 달에 지금 20톤 정도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하수과에서 들어오는 슬러지는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오는 것 같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20톤 정도 됩니다.

배철현위원

하수과에서요. 아까 정수과에서 들어오는 게 20톤 정도…….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아닙니다. 들어오는 게 하수과에서 20톤 정도 들어 옵니다.

배철현위원

정수과에서는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정수과는 10톤 정도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슬러지 케잌이 들어오면 함수율 체크는 안 하시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함수율은 하수과에서 주 1회 체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함수율이 85% 이하가 되어야 되는데 하수과에서 체크하기로 주 1회 체크할 때마다 82.9%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83.9%가 아니고요, 하수과에서?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82.9% …….

배철현위원

82.9%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립가스 포집을 할 때는 슬러지 매립을 할 때 함수율이 75%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 매립장에는 슬러지를 함수율을 80%까지 매립할 수가 있고 자원화 가스포집 할 때는 75%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규정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보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별표 5에 보면 무기성 오니는 수분함량이 85% 이하로 탈수건조 후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지금 규정 상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85% 나와 있어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보고 혹시 잘못된 게 있으면 다시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92페이지에 앞에서 환경보호과에서도 홍보비 지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나중에 2,100만원인가 홍보비를 지출했더라고요. 청소과는 3,800여 만원 되는데 똑같은 옛날부터 해 오던 방식 아닙니까? 홍보물 제작해서 읍면동 사무소 배부해서 필요한 사람들 가져다 보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박성도위원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데 다른 방법을 고민을 해 주시고 홍보물을 동영상을 제작해서 단체원들 월회의 할 때 5분, 10분 이내에 해서 보여준다든지, 일단 이런 것을 홍보하는 방법은 읍면동에 단체원들을 회의 시에 해서 또 그 다음에 반장까지 소통이 된다든지, 이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 읍면동사무에 민원인들이 와서 그것 안 쳐다 봅니다. 자기 볼일만 보고 가고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다, 효과는 없다, 낭비만 되고 효과가 없으니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고민을 해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불법쓰레기 관계 문제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동영상을 한 번 제작을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므로, 눈으로 직접 봄으로써 시각적으로 느끼는 면이 있으면 좀 안 좋겠나, 그것 할 때 통반장 회의 때나 특히 경로당 같은 데, 요즘은 VTR 다 할 수 있으니까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 각종 교육시에도 한번 홍보용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성도위원

이런 홍보물 제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도 한 번 실효성을 거두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방법도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93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밑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경동산업에서 위탁처리하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박성도위원

맞지요? 6억9,000이면 7억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수거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처리기한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 가전제품이나 가구리가 있을 때 배출장소는 어디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들어내 놓으면 일주일이고 3일이고 한 달이고 방치되어 있다가 눈에 띄면 가져 가는지, 처리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게 그렇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고 있는데 폐기물에 따라서 TV는 얼마 책장은 얼마 농은 얼마 이런 식으로 저희 동에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우리가 끊어줍니다. 끊어 주면 자기가 몇 일에 내 놓겠다 하면 요즘 전산으로 다 등록이 됩니다. 전산에 등록되면 그 전산을 보고 환경미화원께서 전산에 의해서 신고된 날짜별로 해 가지고 구간별로 돌면서 수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새파란 딱지가 있대요. 품목, 배출일시, 장소 이래 가지고 하면 전산으로 처리되어서 수거업체가 그 자료를 보고 수거를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저희 직영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청소원들이 합니다.

박성도위원

중요한 것은 바로 수거가 안 되니까 그 장소에 우리가 서랍달린 가구리 같은, 서랍은 없고 그 안에 쓰레기가 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때 수거를 못한다면 쓰레기장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배출시간대와 일자와 수거하는 게 맞아 떨어지도록 지도를 해야 된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대형폐기물처리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최근에 와서 인력이 조금 부족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여름 같은 데는 사실상 조금 날씨가 너무 덥고 해서 수거할 수 있는 시일이 조금 늦춰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하여튼간에 길거리 내 놓은 것은 최대한 빨리 수거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

박성도위원

배출일자가 예를 들어서 동에 신고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처리업자 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틀 이상 안 가게, 그게 오래 있으므로 해서 온갖 쓰레기가 다 모입니다. 내 버리기 좋거든요. 농같은 게 서 있으니까 서랍같은 게 빠져있고 하면 그 안에 쓰레기 막 들어 갑니다. 그걸 조금 처리기한을 맞춰서 빨리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 주시고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97페이지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에 단속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적극 활용 32대, 이런 내용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상습 불법투기자에 대한 근절 의지는 없다, 그렇게 봐 지거든요. 이러면 근절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한 동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어느 한 동을 몇 분이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 이런 식으로 3만원, 10만원 이렇게 부과해 가지고 안 됩니다.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되면 벌겋게 해 가지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이현동 소재 모, 이름이 실명까지는 거론하면 안 되겠지만 불법투기단속이 되어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예를 들어서 구류조치를 했다든지 한 동을 시범으로 해서 어떤 특단의, 조금 마음은 아프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이런 어떤 결심이 안 서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봐 주고, 하는 그 사람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CCTV 32대 있으면 뭐 합니까? 전부 계도 목적이고 판독도 되지도 않는 CCTV 시간만 낭비하고 다 필요없는 겁니다. 계도할 기간은 지났다, 계도 한 해 두 해 합니까. 이제 단속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서야 이게 언젠가는 근절이 된다, 그러니까 한 동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좀 자금이 투입되더라도 카메라를 판독이 가능한 카메라 야간까지, 그래서 몇 대를 설치해 가지고 또 거기에서 근절이 되고 적발이 되면 소문이 날 것 아닙니까? 누가 불법쓰레기 투기하다가 과태료 100만원 냈다고 하더라, 대번에 소문 납니다 뒷날 일어나면. 그러면 거기에서 쓰레기 근절이 되면 또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한 개동이라도 시범지역으로 이것을 운영해서 어떤 성과가 일어나는지 그것을 한 번 제가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제가 업무보고 때 2013년도 특수시책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시 홍보물 관련해서 말씀드린 그 사항하고 읍면동별로 단속요원을 좀 조직을 해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읍면동 평가할 때도 단속실적을 점수를 좀 많이 부여해 가지고…….

박성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고요. 읍면동에 평가를 한다 내년부터 단속반을 구성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래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안 되고 처벌 위주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동을 지정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시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박성도위원

물론 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쓰레기 불법투기하는데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근절이 절대 안 됩니다. 더 양산만 됩니다. 마음은 아프지만 시범 동을 선정해서 예산이라든지 인력을 그렇게 가동시켜 보면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위원님 말씀 그대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검토가 아니고 화질불량 CCTV 32대 설치해 놓고 계도 목적으로 한다면 그게 시민들이 따라 줍니까? 안 따라 주는데요. 그것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88페이지요. 민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원만하게 처리를 참 잘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에 보니까 민원인이 주소가 비공개 성명도 비공개입니다. 민원내용을 보니까 참 좋은 이런 걸 하셨네요. 즉시 이렇게 시정도 하셨고 반영을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 분의 주소라든가 성명을 알아서 표창이라도 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이것은 시장님한테 바란다는 민원이 들어 왔기 때문에 이것은 다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못했는데 이런 분들은 한 번 파악을 해 가지고 격려를 한다든지 그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어떤 때 보면 자기 실명을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도 뭐 등에 땀이 나는 이런 건의를 해서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해서도 반영이 탁탁 되고 하는 것 보면 참 건전하고 꼭 필요한 이런 건의를 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좀 찾으셔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 다음에 95페이지 보시면 쓰레기처리하는데 있어서요. 동 지역은 종량제봉투를 주 3회 화목토요일 하고 음식물 쓰레기수거는 월수금요일 하시고 또 읍면 지역은 우리 시에서 직접 하지 않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러다 보면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읍면동과 같이 시에서 직접 가서 수거를 해 보시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저희 시에서는 청소차량이 없어서 음식물쓰레기는 사실상 저희 시에서 직영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 대신에 민원이 들어오면 즉각 즉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우리가 출근하면 아침 9시 이전에 저희 청소과에 특히 음식물 쓰레기하고 종량제봉투 수거를 안 해 간다는 민원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우리가 보다 더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민원처리 접수대장을 별도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민원접수 처리대장하고 환경미화원 민원처리대장하고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20건 들어오면 저쪽에 대행 3사에도 20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년에는 그 실적을 가지고 평가에 대비를 해서 환경 3사가 쓰레기봉투라든지 종량제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이걸 수거를 안 하고 빠뜨리지 않게 청소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환경 3사 평가도 연 2회 정도 해 가지고 우리가 시비가 투자된만큼 환경 3사에서도 쓰레기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보다 더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서 행정업무를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98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련해서요. 환경미화원이 41명이다 그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이 각 동마다 이렇게 읍면동이나 배치가 되어서 새벽부터 활동을 하시는데 이 분들은 보험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다 보고,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여기는 시직영이고 그 분들은 용역업체…….

이상영위원

아, 용역업체입니까? 그런데 읍면동, 동에서 이렇게 할머니들 20분을 채용해서 한 달에 20만원씩인가 주고 이 분들이 내 쓰레기 주우러 다니시고 이렇게 활동하시더라고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이상영위원

또 분류작업도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차량이라든지 이런데 무방비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이 분들이.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보험 이런 거라든가 제도가 있나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 건은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1년에 10개월 정도 대학생이라든지 노인층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제도 자체는 참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안전에 대한 이런 게 대비가 되어 있는가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것은 별도로 다 보험에 들어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럼 일일보험으로 들어 갑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것은 우리가 채용을 하면 다치고 할 때는 반드시 치료비도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청소업무를 할 때 이런 데는 안전수칙이라든가 청소과 업무에서 많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읍면동으로 잘 시달을 해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아까 음식물 공공처리장 공기연장된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냄새저감시설 악취저감시설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악취저감시설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 바뀌지 않았으면 9월 13일까지 가능했습니까, 공사가?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바뀌지 않았으면 그대로 시공을 했으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악취저감시설을 신규로 바꾸는데는 환경부 기술포럼 할 때도 6개월 정도 그 시설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고 설치하는데 6개월 정도 시일이 걸린다고 그 당시 권고사항이 있고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악취저감시설을 설계변경이 없었다면 9월 13일까지 충분히 준공이 가능했다 이 말씀이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것 때문에 6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저희 시에서 기술심의위원회가 7월 31일에 마쳤습니다. 그때부터 6개월간 연장을 했습니다. 환경포럼은 5월 말에 환경포럼은 시작을 했고…….

류재수위원장

7월 30일에 그러면 그 설계변경이 된 셈이다 그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올해 세원건설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분들이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했지요? 작년 11월 9일……. 작년 11월 9일이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공사착공이……. 그때부터 월별공정표 있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공정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감리회사에 월별감리보고서 하고 두 개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걸 보고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 우리 위원회에서 아까 점심을 먹다가도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초에 작년에 올해 당초예산을 다룰 때 박원석 과장이 비용을 음식물 민간으로 처리하는 비용이 8개월 분만 잡혀 있길래 본 위원이 물었거든요. 왜 8개월만 잡아 놓았냐 이렇게 하니까 9월부터는 정상가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간처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9월 13일 준공이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해 본 다음이기 때문에 현장 가서 보니까 그게 내년 9월 13일 준공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더라 이렇게 하니까 박원석 과장이 ‘됩니다. 9월 13일 준공이 되고 준공이 안 되면 지체상금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마 준공을 해 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가 된 적이 없습니다. 설계변경이 일어 났다 이런 것에 대해서 보고된 적도 한 번 없고 뒤에 알고 보니까, 그 이후에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일어 났지요. 그렇게 해서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알고 나서 보니까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 쪽에서 흔쾌히 그걸 받았다는 얘기는 1억5,000만원 정도 더 들면서도 이걸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보기에 공기를 맞출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그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별 감리보고서하고 공정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 소송내용에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을 총액확정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상 사후정산 의무가 없다 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애초에 진주시가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에 일반조건 이렇게 보면 입찰유의서 보면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문서로서 몇 가지를 구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뭐가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가 용역업체하고 할 때 계약할 때 계약문서 뭐 뭐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계약서작성이 됐을 거고 용역계약 일반조건 이런 것 들어 가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과업지시서가 들어 갑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 게 몇 가지 들어 가는지, 담당이 누구십니까? 계약담당, 계약할 때 ……. 이것도 회계과에서 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계약은 회계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약서하고 과업지시서하고 계약에 따른 일반 조건, 그 다음에 업체현황 등 기타 이런 사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행정안전부에서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문서로서 이런 것들을 갖추라고 하는 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산출내역서가 들어 가게끔 되어 있어요.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 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지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음식물처리 수수료를 10억으로 계약을 할 경우에 10억에는 산출내역이 나오는 거죠. 인건비 6억3,000 그리고 비용 얼마 그리고 보험료 그 다음 일반관리비, 이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게 정리가 되어 있으면 산출내역서 뽑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총액 확정계약이다 이런 얘기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으로 이렇게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내려 보냈는데 진주시가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0억을 줄테니까 너희들이 과업을 받은만큼 과업을 다 처리만 하면 6억원을 지급해야 될 인건비를 3억만 지급해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너희가 시키는 일 다 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든 말든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 지금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소송이 걸리는 거죠. 2012년도 계약할 때 산출내역서 붙이셨어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하오식 예.

류재수위원장

붙였어요?
담당

리담당청소관

하오식 예, 설계내역서 다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확실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담당

리담당청소관

하오식 설계내역서 다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 붙어 있습니까? 올해부터 붙였습니까? (장내소란) 작년에도 붙였다고요? 작년에는 안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붙이고 있으면 앞으로는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없지요?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산출내역서는 꼭 모든 용역계약을 할 때는 붙이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96페이지 숫자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라. 생활쓰레기발생 및 처리현황이 매립이 144.5톤이고 재활용이 202.6톤이 하루에 이렇다는 얘기예요? 재활용선별장에 하루 18톤 정도 유입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하루에 재활용이 202.6톤이라는 건 어디서 나온 숫자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이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누가 작성했습니까? 담당이 누구십니까? 감사자료가 우리 위원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되고 과장님이 봐도 이해가 안 가는 이런 감사자료가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진주시 전체,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는 것 외에 전체량을 아마 한 건데 지금 저희 자료에 보면 소각이 11.6톤하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이 205톤 그 다음에 매립이 136톤 …….

류재수위원장

하루에 재활용이 205톤이 된단 말입니까, 하루에? 재활용 선별장에 입고가 되지 않으면 톤 수를 어떻게 잽니까? 거기에서 톤수를 재지 않으면……. 그렇지요? 아니, 진주시에 총 발생하는 쓰레기량이 매립장에 가서 계근대 위에 올려지기 전에는 무게를 어떤 방식으로 잰단 말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일단 이 자료는 제가 다시 받아 가지고 위원장님께 검토 자료를 다시 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시 직영 미화원 36명인데요. 내가 며칠 전에도 과장님께 직접 말씀을 한 번 드렸지만 문제 많습니다. 2009년도에 55명이었어요. 그래 가지고 재활용을 민간위탁하면서 6명이 줄었지요? 그럼 49명, 2010년도에 49명 정원이었습니다. 이게 해마다 줄면서 이제 36명까지 줄여 버렸어요. 우리가 대통령 공약도 좋은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런 게 계속 나오는데 실제 이런 게 좋은 일자리입니다. 시 직영 미화원들은 그래도 연봉이 4,000만원 가까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좋은 일자리예요. 그런데 이창희 시장님 들어서고 나서 이런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드는만큼 용역으로 빼 돌리고 있고, 주로 자연 감원인데 자연 감원되는만큼 일을 줄여 버리고 있어요. 시 직영으로 정원이 한 번 확정된 것은 그 정원을 계속 채우세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대형폐기물 인원이 적어서 빨리 빨리 처리 못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자연 감원되는 인원을 정원도 채우지도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지요. 정원을, 대책이 있겠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금 저희 환경미화원 정원이 줄은 사유가 지난 번에 재활용품 수집운반 청소대행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7명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되었고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환경미화원들이 불법투기 단속한다, 재활용 선별장에 근무한다 이래 가지고 재배치하면서 5명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줄고 그 외에는 우리가 정년퇴직한 분들 주는 사항으로 그렇게 현재 4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정년퇴직을 하면서 비는 결원이 발생할 때는 그때 그때 보충을 하십시오. 결국은 남아 있는 사람들 일이 노동 강도가 세 질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금 연말까지 전체 4명이 퇴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가 다시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검토 가지고는 안 되는데, 어쨌든 꼭 정원은 채우십시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성봉

김성봉환경교통국장

그런 식으로 검토해 가지고 더 이상 일자리 안 줄어들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97페이지 CCTV가 총 몇 대라고 그랬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저희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32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돈이 얼마 정도 들어 갔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하나 설치하는데 약 1,000만원 약간 이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32대 해 가지고 그게 식별도 안 되고 누가 버린 건지도 모르고 아무 필요없는 비디오입니다, 제가 볼 때 CCTV가. 아무 쓸모없는 걸 갖다 붙여놓은 거지요. 그냥 전시용으로 갖다 붙여놓은 이런 현상이지요. 아예 돈이 좀 더 들더라도 한 개를 갖다 놓더라도 보면 누가 버렸다는 게 식별이 될 정도의 그런 CCTV 갖다 붙여놔야지 누가 버렸는지 도저히 얼굴도 번호판도 식별 못할 정도의 그런 CCTV는 필요없는 거지요. 이런 사업은 예산낭비 사업입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래서 이런 지금 CCTV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실 읍면동에서 아침에 출근을 하면 밤 사이에 그걸 한 번 보려면 상당히 보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24시간 돌려봐야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상 보면 방지효과는 좀 있을는지 몰라도 단속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는 정보관리과에서 전체 화면관리도 정보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앞으로 사업할 때는 CCTV 한 개를 달아도 단속이 될 수 있는 걸 좀 달았으면 좋겠고, 102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이 월 5억1,700만원 그래 가지고 연간104페이지는 52억원이 되어 있어요. 이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래서 이 숫자 나온 것은 수집대행을 2011년도에는 품목별로 계약을 했는데 2012년도는 통합 계약을 했습니다. 하는 바람에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5억1,100만원 아니고 순수하게 음식물폐기물만 하면 26억400만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연간말이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럼 여기 52억원이라는 건 뭐가 포함되어 있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전체 금액이 2011년도 것은 개별적으로 음식물쓰레기만 부과되었는데 2012년도 분은 전체 3개 품목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품수거하고 가로청소하고 합해서 계약되는 바람에 이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자료를 이렇게 만드니까 그렇죠. 이게 누가 알아먹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보십시오. 104페이지 한 번 보면 2011년도 11월부터 1월까지 1억1,700이고, 1억170만원입니까. 그래 놓고 2월부터는 1억9,600으로 바로 뛰는데, 그리고 10월에 1억2,600으로 되어 있고 그래 가지고 총 52억원이고 이렇게 나와 버리면 연간 우리가 3개 종목 총액이 얼마쯤 됩니까? 66억원 정도 나오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66억인데 여기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해 가지고 52억 이래 놓으니까 알아먹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문쌍수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문쌍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준비한다고 고생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고 충분하게 설명이 됐습니다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지금 105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추진사항을 보고를 했는데 잘 들었습니다만 세원걸설과 부흥산업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시공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계약 상에는 처음 계약 당시에 두 분이 계약이 됐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동호이엔씨하고 디에스 건설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런데 중간에 왜 바뀌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한 개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자금경색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문쌍수위원

두 회사가 지금 계약서상에 보면 동호이엔씨가 60% 그 다음에 디에스건설이 40%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계약했던 회사 두 회사를 배제를 하고 다른 계약을 했다 그 말이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계약을 한 시점에 선급금지급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선급금이 18억 지급이 됐는데…….

문쌍수위원

프로테이지 몇 프로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18억원을 그대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문쌍수위원

기성도 나간 게 없었고…….

류재수위원장

나간 걸 환수를 했다고 안 합니까.

문쌍수위원

아니 기성 나간 것은 …….

류재수위원장

기성나간 것 환수를 못하니까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타절정산을 했습니다.

문쌍수위원

예?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타절정산을 …….

문쌍수위원

타결정산…….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타절 …….

문쌍수위원

타결이 뭐예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타절 …….

문쌍수위원

타절정산이 뭐예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공사를 한만큼 돈을 주고 나머지는 …….

문쌍수위원

시공한 부분에서 타절정산이라는 용어가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법적으로 용어가 있답니다.

문쌍수위원

법적으로 용어가 있으면 그 근거를 찾아 주시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지금 180일간 연기가 됐네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국가를 당사자 하는,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까? 그 법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지금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문쌍수위원

아니 아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지방회계법에 그런 연기사유가 되느냐고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행정안전부 예규에 2010년 10월 26일 행정안전부 예규에 일반조건에 보면 발주기간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럼 당초에 공사기간 중에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기를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왜 연기가 됐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사실상 우리 매립장에 보면 주민들이 악취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비올 때나 오후 늦게나 이럴 때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데 내동주민 입장에서 볼 때는 한번 설치되면 계속 악취 때문에 고생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매립장에 악취저감시설을 좀 바꿔 달라, 그 다음에 악취 바꿀 때 용량도 좀 크게 해 가지고 어쨌든 악취가 안 날 수 있도록 수 차례 민원제기도 했고 지난 5월 9일에 민원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접수를 검토한 결과 환경부 주관해서 기술포럼도 하고 또 설계심의위원회 심사도 다 마치고 공기연장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문쌍수위원

당초에 돈을 140억원의 도급을 주면서 악취나는 시설을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사실은 악취저감시설은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구 같은 데 가면 시내에 물론 중심가는 아니지만 변두리에 주민들도 많이 살고 공장도 있는데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런 데 3단약액시설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런 데 견학도 가 보고 했기 때문에 그 쪽이 제일 악취저감이, 작게 난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럼 약 150억원 정도의 도급을 주면서 용역은 한 적이 없습니까, 설계용역은?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이것은 턴키방식으로 해서 기술공모를 했습니다.

문쌍수위원

용역을 하고 턴키방식으로 하면서 턴키방식이 어떤 겁니까? 쉽게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시공권하고 설계권하고 같이 한 몫에 주는 게 턴키방식입니다.

문쌍수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이 턴키방식인데 계약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긴급성, 공공시설의 안전성 등의 이유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턴키방식으로 입찰붙이고 있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고 설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당시에 악취나는 냄새를 발주를 했어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 당시 설계할 당시에는 약액세정하고 그 다음에 강화학방식이 최고 좋은 것으로 판명이 나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기술이 계속 발전되다 보니까 방식이 바뀐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쌍수위원

바뀐 것으로 판단이 된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그러면 지금 들어오고자 하는 방식이 지금 특허증을, 이 내용에 특허를 받은 부분을 다시 재설치하겠다는 뜻이 맞습니까? 지금 설계변경하는 이유가 맞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맞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특허 낸 일자를 보면 2002년 12월 27일 등록일은 2005년 5월 23일입니다. 왜 처음부터 턴키방식을 하면서 즉 설계하고 시공을 일반 입찰방식으로 안 하고 특별하게 입찰방식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왜 이렇게 못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특별한 기술이었다면 새로 시공되는, 즉 2011년이나 이후에 특허가 발행이 됐다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특허를 받은 제품을 하겠다고 했던 부분이 출원번호는 2006년 0012250이고 출원일은 2006년 2월 6일이고 등록일은 2006년 7월 19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새로운 특허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해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납득을 할 것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 당시는 그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약액 3단방식 바꿀 때 기술공모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들에게 다 심의를 받아 가지고 또 대구 같은 시설은 시내 가운데 있고 주민들하고 밀접한, 곁에 있어도 냄새가 덜 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바꿨습니다.

문쌍수위원

제가 볼 때는, 증인선서를 했지요? 허위나 위증의 말씀을할 때는 고발해도 좋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해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선서했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했습니다.

문쌍수위원

이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렇다는 이야기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한 개도 숨김이 없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약서라든지 모든 부분이 다 공개입찰이 됐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턴키방식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공건하고 설계건하고 그렇게 준 겁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니까 일괄입찰방식이기 때문에 공개입찰이 아니고 지금 턴키방식에 입찰자 결정하는 사람이 누가 옵니까? 평가위원들이 또는 계약심사자들이 결정하는 거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건설기술 …….

문쌍수위원

공개입찰이 아니고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심의위원들이 …….

문쌍수위원

심의위원들이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점수를 매겨 가지고 …….

문쌍수위원

점수를 매겨 가지고 수의계약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

이런 것을 하면서 대규모 백억 이상 되는 공사를 턴키방식으로 한다고 하면서 부도를 내는 그런 사람들에게 입찰권을 줄 수 있는 심사위원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우리가 업체선정할 당시에는 경영평가를 한 결과 동호이엔씨가, 4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경영평가에서 점수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문쌍수위원

지난 의회 보고할 때 박원석 과장이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조기준공할 것이다, 조기준공하지 않으면 지체상금을 할 수도 있다는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이야기들은 바는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들은 바가 있다면 과장님 바뀌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주민협의체라는 구성을 하고 주민협의체의 회의내용을 아직 듣지도 못하고 회의 내용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어느 때 어떻게 했는가 일일이 제가 가서 심사협의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물을 것입니다. 물을 것인데 그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다른 점은 없습니다.

문쌍수위원

앞에 많은 문제가 있고 악취가 나고 또 처리하는 부분이 더 잘 하자고 150억원이라는 설계비와 시공비를 들여서 만든 부분이 1년, 2년도 안 되어서 다시 제품을 바꾸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것도 근간에 나온 것이 아니고 2002년, 2006년도에 출원한 것입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금 사실 우리 바꾸는 3단약액은 전체 비용이 9억4,000만원 정도 듭니다. 들고 기존 약액세정하고 강화학하고 악취제거시설은 7억8,000정도 듭니다. 전체적으로 비용은 3단약액이 1억5,500만원 정도 더 듭니다.

문쌍수위원

1억5,500만원을 새로운 걸 바꾸기 위해, 지체상금 20억원이라는 돈을 부과를 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이것은 지금 민원이 발생 많이 했습니다.

문쌍수위원

민원은 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140억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가지고 다시 시공했던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민원이 발생해도 전체적으로 보면 5월 9일자로 우리한테 정식적으로 접수가 또 되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 접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날짜를 못 봤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갑니다만 새로운 문건을, 새로운 좋은 물건을 한다면 특허가 나온 일자와 새로운 시기가 다릅니다, 지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은 140억원의 설계비 속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런데 그 시설은 하다 보면 지역 여러 곳에 설치된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약액세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 중에서 협의체 주민들이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다 갔다 와 가지고 갔다 온 중에서 약액세정이 제일 낫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하고 또 용량도 좀 올려 주라 이래 가지고 그게 과연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맞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포럼도 개최하고 설계심의위원도 맡고 그래 가지고 바꾼 사항입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설계심사자, 또 계약심사자 명단이 없는데 계약심사자 명단 제출할 수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계약심사자들이 계약을 하면서 그런 저런 부분도 모르면서, 지금 심사내용이 특별히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심사내용이, 예 있습니다, 별도로.

문쌍수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재 새로운 특허 부분이 아니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우리가 설계심사할 때 보면 전문가인 대학교수라든지 여러 환경 부분, 저감시설에 대한 심사위원들이 다양하게 참여를 했습니다. 설계심사위원들이 다양하게 참여했습니다. 그 분들도 다 이 약방식을 다 찬성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 내용이 아직, 설명 가지고 제가 부족하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제출해 주기 바라고 새로운 특허품을 새로운 방식에 의해서 바꾸기 위한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현재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변경하기 몇 년 전의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공법이라 하고 설계를 변경한 이유가 뭔지 …….

류재수위원장

위원님. 아까 배철현 위원도 질문했고 저도 했고 방금 하신 내용을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저도 추가 자료를 제출 요청해 놨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사기간 동안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논의를 좀 하고 마지막 날 추가 질의할 때 더 할 게 있으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하시죠.

문쌍수위원

본 위원은 위원장의 중재에 의해서 오늘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