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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158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2-11-26

강민아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아

강민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 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50조 규정과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의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요령은 대표자만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일어서서 오른손을 올려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난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경제통상실장이 하시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증인 경제통상실장 류현병 기획행정국장 문병민 공보관 강석장 감사관 이춘기 투자유치담당관 한순기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 지역경제과장 김태철 세무과장 노민섭 혁신도시지원단장 김성철 기획예산과장 김강조 총무과장 이상진 민원봉사과장 박계철 회계과장 김종영 정보관리과장 정종수 토지정보과장 김용균 문산읍장 김인수 내동면장 백상훈 정촌면장 박해봉 금곡면장 정대규 집현면장 최옥순 미천면장 김윤오 망경동장 강호인 강남동장 안봉규 성지동장 강영길 봉안동장 강덕중 초장동장 구본제 가호동장 박연출
민아

강민아위원장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류현병입니다. 존경하는 강민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복한 시민 활기찬 진주 건설을 목표로 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시정의 각 분야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동안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문병민 국장입니다. 강석장 공보관입니다. 이춘기 감사관입니다. 한순기 투자유치담당관입니다. 이순주 기업통상담당관입니다. 김태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노민섭 세무과장입니다. 김성철 혁신도시지원단장입니다. 김강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상진 총무과장입니다. 박계철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김종영 회계과장입니다. 정종수 정보관리과장입니다. 김용균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김인수 문산읍장입니다. 백상훈 내동면장입니다. 박해봉 정촌면장입니다. 정대규 금곡면장입니다. 최옥순 집현면장입니다. 김윤오 미천면장입니다. 강호인 망경동장입니다. 안봉규 강남동장입니다. 강영길 성지동장입니다. 강덕중 봉안동장입니다. 구본제 초장동장입니다. 박연출 가호동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계획서에 의거 실국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 방법은 실국별 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고 나서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 중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 요구가 있을 때는 보고하는 담당관 과장에게 직접 요구하시고 또한 담당관 과장께서는 즉시 처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해당 담당관 과 소관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공보관실을 시작으로 하여 감사관실경제통상실 기획행정국 순으로 실시하고 마지막 날인 12월3일 4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총괄 감사를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강평을 한 후에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민원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읍면 동장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읍면 동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소관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가 없는 실국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공보관 나오셔서 감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석장

강석장공보관

공보관 강석장입니다. 2012행정 사무 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명예시민 기자 활용 방안 강구 요구 사항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 수렴을 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명예 기자단의 활동이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대로 활성화 되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민의 소리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기자단으로 정비하기 바란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작년 4월 20일날 명예기자는 498명을 위촉을 하고 그동안에 201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2012년도 기사 게재 실적이 249건이고 채택 건수가 221건으로 내 고장 소식 미담 사례 민원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한테 투고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블로그나 진주 소식 등에 실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수한 실적자들한테 표창 그리고 기사작성 제출 관련 안내문 발송을 분기 1회를 하고 명예기자 만족도 설문 조사를 지난 10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중복 가입자 활동 부진자 등 정리도할 계획으로 있고 임기 만료 시에 소수 정 예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 전광판 위치 조정입니다. 시정을 위해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홍보 전광판이 보건소 정면에 설치되어 있어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위치로서 교통사고를 위험도 상존하고 있어 위치를 조정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전광판은 2009년도 12월 22일날 보건 외벽앞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요 표출 내용은 공지 사항 축제 안내 시정 홍보 재난 홍보 등입니다. 그동안에 추진 실적은 기획행정국장과 회계 과장 그리고 저하고 법률적 검토와 설치장소가 따로 있는지를 여러 군데 3회 정도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충족하는 장소가 선정이 어렵습니다. 이것이 옥외광고물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옥외광고물은 한곳에 자기 건물에만 설치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바깥에 잘 보이는 곳이라고 해서 길옆에 설치하지 못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옥외 광고물 법에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내지 수억을 들여 가지고 설치해 놓은 것을 금새 뜯어 가지고 다른데 옮기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안 틀기로 했습니다. 그리 해 가지고 공휴일은 틀고 아침 일찍 틀고 저녁에 틀고 그렇게 우선 대책을 세웠습니다. 추후 기회가 되면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그 당시 심현보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인데 진주 소식지가 다양한 정보와 시정 소식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이웃들이 살아가는 훈훈한 이야기도 실을 수 있어 좋은 호응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시에 인구 대비를 보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리고 요즘 언론들을 통해서 중앙정치권은 소식이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지역소식은 잘 모르고 또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시의 소식은 그 내용이나 편집 방향이 훌륭하므로 시민들로부터 반응이 좋다 따라서 발행 부수를 늘려 가지고 출향 인사들에게 소식을 접하게 하고 지역 문화의 향유의 기회를 줌으로 해서 진주 시민의 자긍심이 고취될 수 있도록 소식지 확대 보급을 제안한다는 5분 자유 발언이었습니다. 처리 결과입니다. 그동안에 5만부를 발행하고 또 매달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0만부를 발행하도록 그리 계획을 하고 예산도 우선 그렇게 행정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76%의 보급률이 될 것이다 세대수에 비해서 76%될 것이다 현재 세대수를 보면 한 38%보급이 되는데 한 76%보급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은 정기간행물 신고 취소심의위원회 등 3건이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 운영 예산도 정기 간행물 신고 취소 심의위원회 예산은 70만원이고 시보 편집 위원은 700만원 또 홍보물 심의위원회는 525만원입니다. 그중 집행액은 신고취소심의 위원회는 집행액은 하나도 없고 시보 소식 편집위원회는 287만원이고 홍보물 심의위원회는 460만원 집행 했습니다. 4번 항입니다. 시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대 실적입니다. 간행물 및 홍보물을 심의 기능 강화입니다. 우리 시에서 발행 제작하는 홍보물이 오탈자등 심의 기능이 지금 없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잘못된 홍보물이 발행되고 그런 적이 드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탈자 등 심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서 시 홍보물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각국 단위 실무위원회를 구성했고 또 제도적 근거를 마련 지난 3월7일날 홍보물 심의 규정을 발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 홍보물 심의위원회를 지난 3월달에 했고 운영실적은 현재 18회 운영을 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근한 진주 소식 발간입니다. 현재는 진주 소식을 5만부 발행했지만 앞으로 10만부를 발행하기로 하고 작년 11월달에 제1호를 발행해서 현재 10월 현재 12호를 발행했습니다. 다음 시민 명예기자 효율적 운영입니다. 작년 4월20일 날 498명을 시 종합적인 홍보와유기적인 연계를 위해서 시정 전반 환류기능과 행정소통 창구 역할을 지금 운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 채택부수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249건에 221건이 채택 되어 원고료도 한건당 만원 내지 3만원 정도로 시보에 실으면 3만원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데 실어 주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언론 보도 기능 지원 강화입니다. 시정의 주요 현안 보도 자료를 제공을 하고 인터뷰나 대담 그리고 신문 간행물을 구독해서 모니터링을 해오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는 1,238건을 현재 10월 말까지 제공했고 매주목요일마다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대담 등 24회를 했습니다. 다음 다양한 매체 활용 홍보 극대화입니다. 인터넷 및 케이블 방송을 통한 시민 소통 그리고 아이피 방송 그리고 영상물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홍보 시설물을 통한 홍보, 이런 내용인데 현재 인터넷 신문에는 2,800건이 게재 되었고 인터넷 방송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진주 소식지에 등재를 하고 SNS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경 방송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하고 매주 3회 정도 방영을 하도록 하고 홍보 영상물도 종합 영상물도 2,000개 제작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피 방송 시스템을 통한 홍보와 인터넷 베너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부서 소관입니다. 부서 소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 공고료 지급 현황은 총, 이게 1년 단위기 때문에 1년 몫을 적어 놨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억500만원입니다. 언론사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고 발행 현황은 총 27건 이고 작년에 2개월하고 올해 10개월하고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 규칙 훈령 이런 것은 공보에 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총 27건을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도보 관리 현황입니다. 도보가 2010년도에 8,348부, 2011년도에 4만1,740부를 발행하였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정 홍보탑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정홍보탑은 4개소 있습니다. 상평교 입구와 정촌 강주마을, 동진주 검문소 앞에 금곡 두문리 앞에 그리 3개 있습니다. 주로 내용은 실크 물, 불, 빛의 도시, 산업문화 도시 친환경 도시 유등 축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시정 시책 대담 현황은 주로 1월달에는 시정 목표나 혁신 도시 시정 방향이라든지 대 기업 유치 쪽으로 해 가지고 KBS, SCS 주로 KNN 방송이 3번 했고 SCS가 한 번 KBS 라디오가 한 번 했고 5월달에는 주로 긴축 재정 관련 대담이 되어 졌고 7월달 8월달은 취임 2주년 성과와 과제를 주로 내용으로 해서 대담을 했고 12년 10월달에는 주로 공유재산 관리 계획 관련해 가지고 총 11회를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 언론 매체 활용 및 보도 현황입니다. 분야별 보도 현황은 문화관광과 농산물 도시 건설 또 환경 보건이 100회가 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총 1,780회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신문사별 보도 현황도 총 780회인데 전국매일 연합 뉴스, 뉴시스 아시아 통신 주로 통신사에서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중앙 언론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입니다. 신문 구독 및 배부 현황입니다. 중앙지는 총 우리가 행정자료지로 쓰는 것이 43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보관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방지입니다. 총 314부를 우리가 각 국에 배부, 서명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과 읍면동 사무소 이래 가지고 배부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용 DVD, VHS, CD 및 책자등 제작 현황입니다. 시정 홍보 DVD는 영어, 일어, 중국어 포함해서 총 2,000개를 예산을 5,000만원 들여서 각 기관 단체, 기업체, 자매 도시,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시정 영상물은 월 2회 시정소식 SCS, 서경방송에서 제작한 내용을 저희들이 다운을 받아 가지고 1회당 60개를 만들어서 읍면동 관할 우리 실과소 담당관실에 배부를 합니다. 자체 홍보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정 홍보 현황은 기업유치 시정 시책 홍보 10월 축제 홍보로 지출 예산은 3억3,000만원입니다. 케이블 티브이 시정 홍보는 월수금 3회 방송하는 시정 소식을 서경 방송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이피 기반 생방송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작년 12월달부터 올 2월달 사이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는 바이콤이고 공동 수급자 우리 진주시에 소재하는 링크가 공동 수급자입니다. 사업비는 4억9,983만8,000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HD급 카메라 16대, 그리고 송출 시스템 단말 장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용 실적은 라이브 방송을 30건했습니다. VOD는 본청이 71건, 의회가 21건, 모바일 셋톱 박스는 매일 11건씩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 소식 발간하는 총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2012년도 예산이 총 2억5,860만원 약 3억 앞으로 남은 것까지 치면 3억입니다. 올해 행정 예산을 현재까지 올려놓은 것이 4억4,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10만부로 발행할 때…….
은애

서은애위원

2013년도 예산, 지금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부당 한 300원 전후로 치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4억 얼마라구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4억4,400만원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2억이 더 올라갔네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1억5,00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것이 우편요금하고 다 포함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시는 긴축재정으로 보통 이렇게 긴축 재정하고 하면 지자체에서 사실은 이 소식지는 굉장히 줄여서 발행하거나 하지 않는 곳도 있고 이렇는데 물론 많이 하는데도 있죠. 그런데 긴축 재정을 특히나 신경을 쓴다고 하시면서 진주소식지 발행에 1억5,000을 지금 더 넣겠다하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발행이 제가 볼 때 작게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사실은 지면 광고 많이 안 보거든요. 실제로 인터넷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신문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는 별로 많지 않다는 거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부류가 물론 다르기는 다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전공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지면을 보는 분도 많이 있다고 저는 아직까지 판단을 하는데 최근에 우리가 시민 만족도 조사를 꼭 거기에 근거를 할 것은 아니지만 5만부를 발행 해 놓으니까 아까 심현보 위원님 5분 자유발언도 하셨지만 한 30 몇 프로 배부가 되다 보니까 나도 시보 보자는 사람도 드러는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아파트에 이쪽만 배부하다가 모자라니까 이쪽 배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왔다 안 왔다 하는 조사를 해 보니까 왔다 안 왔다 하는데가 많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 정도 양쪽 다 늘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자 그런 뜻에서 전체의 70%를 넘어서면 그 정도는 안 되겠나 그래서 부수를 늘린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시보를 잘 만들어서…….
은애

서은애위원

만족도 설문 조사를 하셨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했습니다. 이 앞에 업무보고 때 안 계셔서 그때 보고를 드렸는데…….
은애

서은애위원

설문 조사 결과 나와 있겠네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 좀 주시구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가 긴축재정을 한다. 하면 우리 진주 소식지를 보면 굉장히 화려합니다. 지면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의정과 이런 행정이 같이 가려면 사실은 재생용지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절약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는 전혀 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리고 계속 이것을 확대하고 그리고 우리는 다른 지역 보다 제가 볼 때 진주시가 굉장히 지방신문, 지방지가 많은 도시입니다. 그 지방지로도 얼마든지 홍보 가능하구요. 실제로 홍보나 이런 역할들은 많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보여 졌을 때 정말로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나오기도 하겠지만 그 땅이 어떤 식으로 대상을 잡았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고 했을 때 저는 조금 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위원님 긴축 재정을 말씀을 하고 강조를 하시는데…….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시가 모범을 보이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부분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작은 것에서부터 저는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도 작년에 예산 삭감한다고 그런 것도 다 줄여 놓고는 그렇지 않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긴축 재정이라고 강조하시고 그 내용은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또 할일은 해야 된다고 보고 긴축 재정을 언제까지나 긴축 재정을 할 것 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은 일관성이 맞지 않죠. 의회에 에너지 부분 관련된 것도 그렇고 하나에서 열 가지 다 정말로 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불편해도 의원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받아들이고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다른 것들도 일관성 있게 같이 가주어야 시 전반에 우리가 긴축 재정하는 것들이 이렇게 온몸으로 느껴지는데 실제로 굉장히 그런 것들은 화려하고 제가 볼 때 낭비성인 부분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것은 시보가 전국 어느 자치단체가 우리만큼 지지를, 우리 보다 못하게 쓰는 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국 어느 단체라도 혹시 나올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99%이상 우리 보다 상위 지지를 쓴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다 받아 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 것을, 그것은 그렇고 남한테 뒤지기 싫어서 제가 잘 만든다고 그리한 것이고요. 그리고 긴축 재정 부분은 또 할 것은 해야 되고 언제까지 긴축재정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재정이 허락이 되면 또 다른 모든 할일을 다 긴축재정이라고 다 줄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진주시의 위상도 있고 시보도 잘 만들어서 다른데 선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떻게 우선순위가 더 있다고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저는 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도 납득이가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위원

질의해도 됩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심현보위원

명예 기자 구성 현황을 보니까 498명인데 추첨과 선정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작년 4월달에 4월 20일날 498명을 위촉을 했는데 좀 이것을 많은 다양한 소리를 의견을 들으려고 저희가 한 500명 정도로 하려고 했는데요.

심현보위원

선정을 하되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그 말입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 선정 방법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고 또 좀 읍면동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그리 해서 458명을 위촉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공개모집을 하니까 신청자가 몇 명이나 되었어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100명 넘었습니다. 200명까지는 안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있었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모집 현황이 다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있습니다. 공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지역과 관계없이 그냥 추천되는 대로 참여 해오는 사람들 숫자에 한해서 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자기가 하고 싶은 분은 지역 관계없이 다 했고요. 지역의 안배를 위해서…….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묻는 취지는 뭐냐 하면 우리 진주시에 균형적으로 골고루 우리가 이렇게 여론 수렴해 보려면 지역별로 그러면 읍면동에 우리 정원이 정해져 있다라든가 아니면 계획한 숫자가 있다면 각 동에 몇 명씩 면에 몇 명씩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무더기로 막무가내로 추천하는 그것은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래서 읍면동에 동장들 보고 추천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기준을 우리시에서 선정 기준이 예를 들어서 500명이라면 500명인 것 같으면 몇 개 읍면동입니까? 37개 아닙니까? 37개 읍면동을 나누어서 거기서 인구에 비례해서 적정한 수치를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진주시에 전체적인 골고루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그리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리했어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심현보위원

읍면동별로?
석장

강석장공보관

우선모집을 하고…….

심현보위원

읍면동별로 명단이 쭉 나온 것이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심현보위원

그 명단 하나 제출 해 줘 보세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다음에 시정 공고료 지급현황에 보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 기준은 어떤 식으로 세운 겁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공고료는 사실 옛날부터 쭉 공고료를 각 언론사에 배정을 해서 연정 계약을 해서 우리가 조례 공고를 한다든지 입법 예고를 한다든지 하는데…….

심현보위원

글쎄 공고료 주는 것을 말합니까? 공고료 지급 기준을 어떤 식으로 하고, 많고적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지급하느냐 이 말입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거점 지역이나 인정 부수 발행 부수 말입니다. 그리고 역사성 또 지역적인 안배 이러한 것들을 기준으로 했고 1만부 이상, 만부 이하 그러니까 기여도라고 봐야 되죠.

심현보위원

그 기준이 있어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올해는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기준표 하나 하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산정해서 한다 하는 것 주시고 그리고 방송사는 우리 공고료 나가는 것 없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방송사는 공고 안 합니다. 공고료를 안 줍니다. 연간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석장

강석장공보관

수시로 광고나 스파트나 이런 것을 해줄 경우가 생기면 언론 협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언론 협회에서 방송사에 배정을 해줍니다.

심현보위원

배정하는데 수수료는 안 들어가고?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러니까 언론 협회에서 몇 프로 인가 먹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석장

강석장공보관

돈을 주어야 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돈 주어야 됩니다.

심현보위원

2012년도는 얼마 정도 주고 광고 했어요? 그것은 왜 여기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광고 내역은…….

심현보위원

방송사는 없는데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방송사는 연정계약이 없이 수시 변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현보위원

2012년 연말 아닙니까? 금년에 우리 시에서 공고 시행한 것이 있다면 얼마 정도로 몇 회로 해서 했다는 것이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진주 KBS 1회, 580만8,000원 주었고요. MBC경남에 1160만원 1회…….

심현보위원

과장님 왜 신문사 공고료는 이렇게 유인물로 써 놨는데 왜 방송사는 기재를 안 했느냐 그 말입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연정 계약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간 계약을 안 하고…….

심현보위원

지금까지 현행 시행된 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요구를 하면 드리지만 그것은 공고료 아닙니까? 신문사에…….

심현보위원

공고료나 광고료나 뭐가 다릅니까? 홍보나 다른 것이 뭐 있어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광고는 수시로 하는 것이고…….

심현보위원

그 자료도 하나 주시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금년도에 각종 공고료 홍보용으로 사용한 총괄 예산 있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심현보위원

총괄 예산 9억 얼마 되던데 거기서 분류적으로 해 가지고 각 신문사에 4억500만원 지급된 부분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급된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앞에 우리 서은애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제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소식지 발간하는데 총 예산이 2억5,860만원…….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자료에 보면 5만부 발행했다고 되어 있고…….
석장

강석장공보관

5만부 기준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리고 1년에 우리가 매월 나오니까 12번을 발행했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한부 비용이 얼마치입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편비용 빼고 나면 330원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우편 요금을 다 가정에 송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장 편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안 그렇습니다. 가정에 송부를 합니다.

이인기위원

읍면동에 가니까 이장단 회의하고 할 때 많이 보내던데…….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것은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 말고요.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은 사업체하고 기관 단체하고 향우회하고…….

이인기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 가정에는 개별로 전부다 보낸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가정에는 읍면동을 통해서 갑니다. 아파트나…….

이인기위원

이장단들 들고 가는 것은 뭡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것이 가정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이인기위원

그것은 우편료를 이장단에 지급을 합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아닙니다.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2억5,860만원이라는 돈을 경남 일보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경남 일보사는 인쇄비하고 편집비하고 이런 것만 주지 다 안 줍니다. 우편요금은 경남일보에서 맡아가지고…….

이인기위원

그러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쓰는데요. 지금 2억5,860만원하면 한 부당 총 금액을 하면 431원 정도치입니다. 우리 예산 편성은 그런데 나머지 돈은 어디에 쓰이느냐 이 말이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경남일보에 편집 및 인쇄료가 1억8,600만원입니다. 1억8,600만원인데 이 경남일보 자기 수입으로 들어가고 물론 일은 맡아서 경남일보에서 합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경남일보에서 1억6,000얼마 준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1억8,600만원…….

이인기위원

1억8,600만원 주면 1억은 어디에 씁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러니까 발송료에 5,520만원 원고료에 각종 원고료 나간 것이 680만원 편집 수당이라든지 부대비용이…….

이인기위원

전체적으로 비용 지출 자료를 하나주세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리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리고 편집은 우리 시에서 심의를 해서 편집까지 다 해서 보내면 인쇄만 하는 것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편집을 거기 가서 합니다. 우리가 편집기가 없어가지고 못합니다. 또 저희들이 공무원이 전문 지식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이런 것을 발간하겠다 심의를 해 가지고 보내면 나머지 정리는 그 사람들이 해 가지고 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면 정말 시일이 촉박하기 때문에 모아가지고 일단 가 편집을 보냅니다. 가편집 받은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발행을 합니다.

이인기위원

우리 시에서 몇 면을 할애하고 또 우리 의회 소식을 몇 면을 할애하고 이런 것을 자리 배치를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만들어줄 것 아닙니까? 편집을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거의 다 되어 있는 건데요. 편집을 우리시에서 한다고 봐야지 이런 정도 까지…….
석장

강석장공보관

저희들이 가서 같이 하는데 그래도 편집은 경남일보에서 한다고 봐야지 그것이…….

이인기위원

그러면 경남일보에는 결국은 편집료하고 인쇄료하고 그것을 주는데 1억8,600만원을 지급을 한다. 그런 이야기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그것은 자기들 수입으로 들어가고 매출액으로 들어가고 발송료, 공고료 편집위 수당…….

이인기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비용 지출된 내용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리고 우리시에 아이티기반생방송시스템 구축 했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완공 일시가 언제쯤 됩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2월27일입니다.

이인기위원

완공 이후에 혹시 간부 회의나 하는 것을 읍면동에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이피 방송을 통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간부회의는 안 보냈습니다.

이인기위원

전에 한 번 실국장들 회의할 때 한 적이 있잖아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일반 회의는 보내는데 간부 정책 회의는 안 보냅니다.

이인기위원

지난번에 그런 것도 공개로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정책 회의는 비공개할 부분도 많고 또 안 할 이야기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인기위원

아이피 방송을 통해서 주로 내어보내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을 내 보냅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시정 홍보와 의회 본회의 그리고 각종 강의 또 대회의실에서 하는 회의, 조회 그런 것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실국장 간부회의 때 한 번 방송을 내 보낸 적은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없었습니다.

이인기위원

공개하겠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 있었잖아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있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렇게 안 한 이유가…….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 뒤에 검토를 그 부분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시행을 안 할 것 같으면 공개 안 한다고 해야 되지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회의 진행하는 것을 전체 알리겠다 해 가지고 읍면동에 아이피 방송을 통해서 내 보내겠다 해 가지고 갑자기 실시도 안 하고 비용을 들여 가지고 안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위원님 일반적인 회의는 다 보냅니다만 정책 결정이나 비공개해야 될 내용들은 안 보냅니다. 그래서 소회의실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은 잘 안 보냅니다.

이인기위원

명분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다 그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어려움이 있다 라기 보다도 안 내 보내야 될 것은 안 내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시정 홍보탑 관리에 대해서 제 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홍보탑 다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잘 한다고 합니다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었을 런 지 모르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리고 올해 홍보탑 전체적으로 관리비 들은 내역 있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이인기위원

이것도 어디에 썼는지 어디에 수리를 했는지 관리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상세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올해는 태풍이 와서 자잘하게 고친 것이 드러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그 지출 내용을 전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보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같은 진주 소식 관련해서 앞에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월5만부 발행하는데 저희 시하고인구수가 비슷한 타 지자체에서는 발행부수들이 몇 부 정도 씩 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 자료는 아직 조사를 안 했는데요. 도내 우리 시부에 조사를 한번해서 다음에…….

김경애위원

우리 경남 도내에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봐도 우리 진주시가 5만부가 그렇게 작은 부수는 아니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작은 부수입니다.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계속 여기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이렇게 계획도 올리고 10만부로도 확대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부수 문제가 아니라 저는 배부 방법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배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 물론 저번 달에 만족도 관련해서 조사한 결과도 나와 있고 한데 그 만족도 안에는 시정소식지에 대한 안에 내용에 대한 평가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김경애위원

여기 보면 사실 직접 배부하고 우편 발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현행 배부 방법의 평가와 문제점 개선 방안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이 보면 일단 저는 문제점은 사실은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일반 시민의 무관심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소식지 배부 시 무게감으로 인한 애로, 이 부분은 사실은 일반시민이나 이통장들을 대상으로 왜냐 하면 직접 배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 이장하고 통장님이시니까 그분들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손실로 인한 쓰레기하고 마지막 이 부수 부족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른 내용을 봐도 개선 방안에서도 부수 확대가 맨 마지막으로 좀 나와 있는데…….
석장

강석장공보관

세 번째 나와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세 번째 나와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이것을 저는 부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배부 방법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이통장들께서 원하시는 것이…….
석장

강석장공보관

인센티브입니다.

김경애위원

유료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김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우편배달하시는 데가 사업체하고 기관 단체, 향우회 이런데 준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편배달로 하는 부수는 몇 부 정도 됩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1만1,200부 정도 됩니다.

김경애위원

나머지는 직접 배달인거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행정 조직을 통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우편함에 올라오면 거기다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다 몇 부씩 올려놓으면 자율적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거든요. 가져가시는데 사실은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원적으로 배부하는 방식자체가 저는 통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봐요. 왜냐 하면 이것이 소식지만 배부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장이나 통장들이 배부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많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한달에 많으면 10가지가 넘을 것이고 작아도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다 집집마다 배달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부와 관련해서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배부를, 배부 관련해서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선책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석장

강석장공보관

제일 좋은 개선책은 제가 판단할 때는 이통장들 인센티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편으로 가는 것은 한 이틀 늦게 도착해서 그렇지 정확하게 가는 거고요. 촌에는 이장님들의 의지에 달려있습니다만 세금 고지서처럼 가서 도장 받아 오라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마을회관 정도라도 가서 노인정에 오시면 볼 수 있을 정도로의 부수를 배부를 하고 옛날 촉석루 시절부터 인쇄 발행 만드는 것보다도 배부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아파트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나마 어떤 통장님들은 엘리베이터 안에 필요한 분만 가져갈 수 있도록 놔두고 왔는데 뒷날 되면 청소부가 다 없애 버리고 또 함에 꽃아 놔둡니다. 저는 함에 꽃아 놔두도록 꼭 부탁을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읍면동장들한테 어디어디 배부 했나 배부한 걸 가지고 바로 아파트에 가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면 하나도 배부가 안 되어져서 다시 그러면 그 통장한테 전화를 해서 어디에 있냐 하면 뒷날 되면 다 꽂혀져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억울한 경우도 있었고 제가 참 애착을 가지고 만들고 이리하는데 배부 방법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도 다 공감을 합니다. 돈 안 주고 공짜로 배부를 하려고하니까 그것이 어려움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김경애위원

이후에는 이통장님들 의견을 반영해서할 때 한 부당 얼마씩 해서 인센티브를 쳐줄 계획이 있으시다 이 말씀입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르익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통장들이 하는 역할에서 이것이 비중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는 아직 분석을 안했습니다만 사실 도시지역에는 통장 그것도 서로하려고 하기도하고 업무량을 모르고 서로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배부하는데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일단 도보 관련해서는 도보는 우편배달이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아닙니다.

김경애위원

도보도 직접 배부를 합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한달에 두 번 씩 배부합니다. 양이 작다 뿐이지…….

김경애위원

그리고 보면 우편 발송할 때도 같은 사람 집에 한 세부 정도 씩 온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지금은 세부까지 가는 데가 없을 건데요?

김경애위원

세부, 두부 이 정도…….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봉사하시는 분들은 자기 봉사단체 가입해서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우편으로 온다고 이야기하시던데…….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런 분이 혹시 있을 런지 모릅니다만 가린다고 가렸습니다만 지금 배부하는 곳이 우리 유관 시 단위 단체 각종 위원회, 자문위원들 평통위, 명예기자 이런분들한테 가는데 명예기자 그런분들한테 가는데 이통장들이 명예기자인가 아닌가 잘 모른다 아닙니까? 한부 더 넣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그런 일이 생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좀…….

김경애위원

이후에 좀 그렇게 안 되게끔 줄여나가도록 좀 해 주시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배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명예 기자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 4월에 498명을 위촉을 해서 활동들을 보면 제가 자료 제출 받은 것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원고를 이렇게 제출하신 분들은 32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너무 실적들이 저조하고 처음할 때 너무 우리가 진주시가 욕심을 많이 부린 것 같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욕심을 많이 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경애위원

그래서 그 결과들이 사실은 1년 뒤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후에는 계획을 보니까 다시 선임도하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인원도 사실 100명 정도까지 보고 계시는 거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1개 면에, 동에 2, 3정도하면 100명됩니다.

김경애위원

이후에 이와 관련해서 사실은 명예기자들이 사실은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것은 기자라는 것이 사실 글쓰는 것도 좋아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강제 조항 보다 사실 여기 500명은 사실 단체 봉사 활동하시는 분이 동에서 추천해서 그냥 본인 의지 아니게 올라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동에서 한번 해 봐라 해서 그래 가지고 올라온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해를…….

김경애위원

그리 하니까 의지는 없는데 그냥 이름만 올려놔라 그렇게 했을 것 같은 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자기가 글을 쓰고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 자발적으로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시고 그와 관련해서 교육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석장

강석장공보관

교육을 한 번 시켰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빠지는 분도 계시지만 내년에는 정례화 시켜 가지고 교육을 자기들의 어떤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교육은 저희들이 기자들이나 아니면 언론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활동을 하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교육은 연간해서 몇 번 정도 생각하십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연간 두 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상반기, 하반기로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7페이지에 보면 공고료 관련해서 경남 신문이 5,400만원에서 5,700만원으로 해서 300만원이 올랐더라고요. 2011년에는 이렇게 주었는데 2012년에는 300이 올라서 지급되어서 이것은 왜 그런지…….
석장

강석장공보관

우리가 공고하는 양을 보면 부수가 자기 경남신문에서 보면 약 4만부 넘어 발행이 되는데 다른 데는 부수, 이것이 홍보 효과가 좀 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여러 군데 많이 배부가 되기 때문에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최소화 시켜 가지고 조금 올린 겁니다. 다른데도 감안해서 앞으로…….

김경애위원

그러면 다른 신문사에서는 공고료를 인상하자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다 많이 주면 좋다고 하죠. 저는 내년부터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공고료 이것 때문에 계속 언론사에서 저희들한테 이게 갑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돈을 주면서 을의 입장에 있다고 그런 생각을 저희가 많이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고료를 굳이 배정을 하지 말고 내가 시가 가지고 있으면 자기들이 서로 공고 좀 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은 합니다만 제 생각은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이 어려운 업무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공고료 배정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공정잣대나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기준이 필요한거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김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시민 명예 기자 이게 지금 498명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김두행위원

실제로 조금 전에 우리 김경애 위원이 질의할 때 36명만 원고를 제출하고 나머지는…….
석장

강석장공보관

32명입니다.

김두행위원

실제 보면 그 나머지는 전부다 이름만 올라가 있는 거지 실제로 일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김두행위원

그러면 그것을 이대로 놔 둘 겁니까? 정리를 앞으로 해야 되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정리를 할 겁니다.

김두행위원

아까 심현보 위원 말마따나 각 지역마다 골고루 배부를 해서 기자들을 선정해서 꼭 참여할 수 있는 사람만 그리해서 내실을 기해야 되지 자꾸 이런 식으로 가서는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것을 꼭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고 진주 소식지 보니까 월별로 나가게 되어 있네요? 1년에 12번, 그렇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매월 20일 기준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래서 실제로 우리 일간지에도 보면 우리 진주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때그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이것을 좀 꼭 굳이 월별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우리 시보 조례에 월 1회 발행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굳이 분기별로 해도 충분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소식지를 보내 주면 주민들이 몇 프로 본다고 생각합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것은 이번에 만족도 조사를 한 그 결과에 의하면…….

김두행위원

시민들이 소식지를 보는 분들을 대략 몇 프로 기준을 삼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읽어본 경험이 있다 89%, 읽어본 경험이 없다 10%, 그렇거든요. 이것이 인지도 면이 보면 인지도 면만 보면 알고 있다가 54%, 모른다가 46%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인지도가 그렇게 안 높지만 비교적 읽어본 경험은 많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자꾸 아까도 구독 부수가 많니 작니 이렇게 문제가 되고 했는데 이것을 보면 그래도 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인지도를 높이면 많이 발행하면 아무래도 인지도가 안 높아지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꼭 이것을 인지도라기 보다도…….

김두행위원

그런데 통장회의 때 한번 씩 나가 보면 소식지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어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효과를 거두는 것인데 실제 보면 어떤 통장이나 물론 일이 바빠서 안 갔다주는 분도 늦은 분도 있겠지만 물론 다 보내기는 보냅니다. 시차가 차이도 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는 홍보를 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각 동에 동장님한테 해서 많이 볼 수 있도록 어차피 우리가 돈을 내고 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3억이 넘는데 예산이…….
석장

강석장공보관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

이런 데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예, 정리주입니다. 아까 만족도 조사했다고 하데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정리주위원

설문 문항이 아까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알고 있습니까? 두개 항목입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아닙니다. 많죠.

정리주위원

필요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그런 설문 조항은 없어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일반 문항이 많이 있는데…….

정리주위원

그 문항 중에 공고가 시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 문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 계층마다 다른데 계층마다 다릅니다. 일반 명예 시민기자는…….

정리주위원

그 만족도 조사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진작 주시는 것이 나았겠구만 아니면 말을 안 하시던가……. 죄송합니다만 진주 소식지 편집위원회가 횟수가 10번 열렸네요.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제가 추천이 되었는데 안 되다가 되었는데 제가 편집위원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과장님 저도 안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운영위원장님이…….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동안에 보류되어 있던 것을 이번 달에는 꼭 편집위원회에 모시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확실히 불러 주시는 겁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확실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편집위원회 수당이 안 나오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안 나옵니다. 공무원한테는 안줍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저는 받을 것이 없네요. 혹시 밀린 것이 있는가 싶어서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똑 같은 내용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제가 좀 편의적인 질의를 드리겠는데 소식지가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시민들이 물론 필요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시 입장으로 보면 우리 시의 돌아가는 것, 시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인정을 못해 주는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바라볼 때 공고의 필요성이 아니고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시민소식지의 필요성, 이 시각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신 적이 있거나 아니면 그 시각에서 용역을 내거나 그런 것은 없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 공고가 왜 필요한 지 그 시각에서 한번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석장

강석장공보관

지금 만족도 조사한 것을 위원님한테 보여 드리면서 그 부분 같이 토론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리주위원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부탁해야…….
석장

강석장공보관

말고요. 개적으로…….

정리주위원

저하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그것은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길어질 것 같애서…….

정리주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만 드릴게요. 답변만 하십시오. 시민들이 바라볼 때 공고가…….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공보를 발행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저희들 2010년도에 저희들에게 공보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대충 예산이 2억 몇 천 정도 들 것이고 몇 부 정도 발행하겠다고 했을 때 위원들이 많다 적다 논의되었기 때문에 어떤 지금 계속 발행 부수도 확대하고 예산도 두 배 가까이 늘렸다고 보면 어떤식으로든 저희들이 납득을 하고 예산도 올해 연말에 편성하려면 저희들이 바라본 시각은 행정에서 공보가 필요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찬성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공보가 필요하다 더 발행을 늘려달라 이런 내용을 첨가해 달라 하면 의회에서 반대할 이유도 없고 예산을 삭감할 이유도 없고 올해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바라본 시각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공고는 그런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 시민들에게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 그들이 바라는 내용 그들이 읽고 싶어지게 못 가짐에도 불구하고 필요성이 느껴지게 하면 사실은 의회에 이렇게 어렵게 승인을 받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질타하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배부가 안되고 외면을 받는다고 만약에 본다면 그것을 개선을 하셔야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행정에서 필요한 수단 밖에 안 된다. 오해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들도 그런 오해를 가지고 예산을 늘리는 부분을 자꾸 감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에 동감하십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시민들한테 934명한테 물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정 정보에 도움이 있느냐, 없느냐…….

정리주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934명이 주로 어떤분들입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일반시민입니다. 순수한 일반시민입니다.

정리주위원

어떻게 뽑은 겁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이통장도 아니고 명예시민도 아니고 순수한 일반시민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혹시 관변 단체나 조직이 포함된 것도…….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것도 아닙니다.

정리주위원

한분도 없다 말입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전혀 아니고요. 혹시 들었을 런지 모르죠. 그것은…….

정리주위원

혹시 들었을 런지 그것이 아니고…….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 사람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무작위로 했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무작위성에 대해서 요즘 대선도 그렇고 여론조사 이런 부분에서…….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요.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리서치에서 조사했는데 시정에 도움이…….

정리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린 것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제가 과장님하고 논쟁 벌일려고 한 것이 아니고…….
석장

강석장공보관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된다 38%, 보통 도움이 된다 46%입니다. 통 도움이 안 된다 15%입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공보를 없애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석장

강석장공보관

열심히 만들어서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더 열심히 더 잘 만들어 보세요. 매번 올 때마다 공보관실에 이것 말고는 우리가 질의할 것이 없다 아닙니까? 오죽하면 그리 하겠습니까? 다른 것은 다 잘 하시는데 이것만 자꾸 질타를 받으시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는 하나만 확인할게요. 다음에 편집위원회 저 불러주시는 거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정리주위원

그러면 시장님 싸인도 난거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시장님 지금 계시지도 않고 제가 알아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제가 2년을 기다렸는데 안 들어가려고 했는데 또 억지로 들어가려는 것 같고 안 불러 주시면 서운해서 되겠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확인 받았으면 저는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우리 시정소식지에 지난 번에 의회와 집행부가 민감한 관계에 있을 때 소식지에다가 일방적으로 시 입장을 소식지에 내 보냈어요. 글로서 내 보냈는데 그것을 그 글을 내어보내면서 우리 의회에서 받아들인 입장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석장

강석장공보관

생각을…….

이인기위원

그러면 그런 글을 내 보낼 때는 집행부의 입장도 넣어야 되지만 우리시의회 입장이나 왜 그렇게 했는가에 대한 입장도 같이 넣어야 돼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우리 진주시는 아주 잘하고 있고 그것을 일 잘하는 걸 우리 시 의원들은 발목을 잡아서 못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소식지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소식지, 물론 시의 입장에서는 당시에 내고 싶었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받아들이고 또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볼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아니겠어요? 만족도도 우리 주민들은 방금도 이야기 했지만 잘 모른다가 50% 가까운 숫자가 잘 모른다 하는데 모르는 것 같으면 읽어본 것도 아니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 시로 봐서는 그 소식지가 시정홍보를 위해서 시장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거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런 소식지에 소식을 실어도 우리 시 입장, 의회와는 서로가 결국 시의회도 그렇고 진주시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전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공정하게 의회 입장도 실어 달라고 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어야 되지 시입장만 일방적으로 실어버리면 그것은 그 소식지가 뭐 필요해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사실 당시에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의회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그것이 의회의 입장인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시의…….

이인기위원

그것은 우리 시보라는 것이 공용이잖아요. 우리 전 시민들한테 글을 써서 내 보내는 것이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입장 발표만 하는 것이고 그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은 의회를 존중한다 하면 그런 글을 내어보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시정 홍보탑 관계에 대해서 자료도 요청하고 했는데 지금 수리해서 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대체로 하고 있다 이 말씀하고 하시는데 지금 안 하고 있죠? 제대로 관리 안 되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위원님 저희들한테 그런 것이 보이면 바로 전화를 주시면…….

이인기위원

제보가 들어 와서 전화번호도 적어 놓고 있어요. 아까 우리 공보관님 답변을 받았는데 전화번호가 다 있어요. 요즘 관리 안 하죠? 요즘…….
석장

강석장공보관

왜 관리를 안 해요.

이인기위원

제대로 안 되고 있죠? 확인한 번 해 볼까요? 이 사람한테? 주민들의 제보가 들어옵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해 주셔도 되고요. 혹시 전구다마가 작년 감사 때도 그 이야기 있었는데 전구다마가 잘 나갑니다. 어두워서, 안 나가는데가 금곡것인가 전구다마가, 그것은 가스가 일어났는가 스위치가 내려가서 오랜 기간 동안 불이 안 온적이 있었습니다.

이인기위원

결국은 민원인 제보 한 사람도 금곡 사람입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네요. 그것이 스위치가 내려와 가지고 수리하면서 뭔가 잘못하면서 스위치가 내려와서 그래서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빨리 이것을…….
석장

강석장공보관

고쳐놨습니다.

이인기위원

빨리 조치를 해야지 장시간 관리가 안 되어 불이 안 오면 되겠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고쳐놨습니다. 손 빠르게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인기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제가 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아까 정리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만족도 조사를 이통장 포함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이통장을 포함했고 그 숫자도 말씀하셨거든요. 속기록은 이후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1,200명 정도 한다는 그것은 다 합해서 1,200명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통장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분리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포함되어있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이제 막 948건은 이통장이 안 들어 있고 분리해서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시민 934명 이통장…….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시보 만족도 조사 이통장이 포함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까? 정리주 위원 질의 내용은 그겁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이통장만 따로 조사를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다 그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3개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문항이 다릅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각각 다릅니다. 다 다르지는 않아도 공통적인 것이 있고 달리 물어본 것이 있고…….
민아

강민아위원장

어찌 되었던 정 위원님의 질의는 만족도 조사에 어떤 사람들이 응했냐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냐, 이 질의였고 잘못된 답변을 하신 것 같애요. 그것은 바로 잡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시보에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된 보도에 두 가지 허위 사실, 한 가지 왜곡 보도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저는 모르고 있고 왜곡 사실이…….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것을 공보관실에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시보가 우여곡절 거쳐서 다시 폐지가 되었던 것이 다시 재발행을 하기로 하면서 조례를 두고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이 이 편집권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왜! 이 시보가 단순히 단체장의 시정홍보, 치적홍보 그런 수단으로 만들지 않겠다, 정말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소식지가 되겠다,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그것을 그저 말뿐이 아니라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편집위원회예요. 그 편집위원회가 제 기능을 했다면 이런 명백한 허위 사실 두 가지, 왜곡 보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조례가 명시한대로 의원이 참여를 하고 1년이 넘도록 조례가 의원을 1명을 포함하도록 했는데 그것을 위촉도 하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신 거예요. 그것은 직무유기를 하셨고 그리고 의원이 한 사람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대체 그 구성이 제대로 되었고 제대로 운영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없죠. 뻔히 법에 나와 있는 투융자 심사 대상인데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니다, 지식산업센터 197개 업체가 즉각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 그게 사실입니까? 그것은 용역보고서 확인 결과 즉각 입주 희망이 아니라 유효 조사이다라고 적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분명히 이것은 총 사업비 기준으로 해서 투융자 심사 대상이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지역 일간지가 어떤 신문이 허위사실을 보도했을 때는 언론 중재위원회에다가 중재를 요청하지만 진주소식지가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폐간을 해야 됩니다. 소식지 발행을 중단을 해야 돼요. 확대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보가 단체장 재선을 위한 도구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혈세를 낭비를 합니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안들을 려면 조례가 정한대로 업무를 진행을 하셨어야죠. 그리고 의회 입장을 실으실때는 최소한 이게 맞는지, 이것이 취지가 맞는지 의회 쪽에 확인을 하셨어야죠. 편집위원회는 뭐하는 편집위원회 입니까! 공보관실은 뭐하는 부서입니까! 답변을 하세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
민아

강민아위원장

답변을 하십시오.
석장

강석장공보관

의회의 의견은 의원님들의 말씀하신 찬반의견 그것을 의회의 의견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또 시 의견을 싣고 그리해서 낸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을 적을 때는 속기록이나 뭡니까? 방송했던, 연설하셨던 그 내용을 기록을 보고 적은 겁니다. 시의 의견은 실무부서에서 받아서 한 것입니다. 그 이하도 이상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편집위원회에 조례가 정한대로 의원 한 사람이 있었더라면 한번 걸러낼 수 있었겠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의회 의원님이 그 당시에 위촉 되지 않은 것은 상당 기간 보류하자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보류하자는 공문이 왔다구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 당시에 별도 협의있을 때까지 보류하겠다 보류하고 별도 협의하겠다 그러한 취지의 내용으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을 포함을 못시켰던 것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속기가 되어있는 상황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전임 기획경제위원장님이신 문쌍수 위원장님께서 지금 발언하고 계시는 강석장 과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가 위촉한 그 의원님을, “그 의원님은 위촉이 곤란합니다.” 라고 그렇게말씀하신 것을 강민아, 김경애, 정리주 의원님을 비롯한 전임 기획경제위원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답변하지마세요.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직무유기입니다. 시간 끌어야 되겠어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사무직원, 공보관실의 직원 두 사람간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니라고 의회탓을 하면서 의회에서 보류 문건을 보냈다, 지금 그런 답변을 하실 의향이시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그것을 결과적으로 지금 1년이 휠씬 지난 시점에 와서 이제는 “위촉했습니다.” 마음 넓게도 해당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그것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고료 지급 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거점 지역 인정 부수, 역사성, 지역적 안배,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공고료 지급 기준이 뭐냐, 이렇게 질의하시니까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답변 내용에서 거점지역과 지역적 안배는 어떻게 다릅니까? 비슷한 내용입니까? 똑 같은 내용을 이렇게 두 번 거론을 하신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말하는 지역적 안배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우리 지역 언론사…….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거점 지역이라는 말하고 똑같네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유사하다고 판단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아까 1만부 이상 1만부 이하 ABC 협회에서 인정한 발행 부수 1만부 이상, 1만부 이하 이런 말씀을 얼핏하신 것 같은데 1만부 이상에는 어떻게 하고 1만부 이하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1만부 이상은 홍보효과를 두고 하는 것입니다. 1만부 이상은 홍보효과가 크고 1만부 이하는 홍보효과가 적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것은 누가 봐도 맞는 말인데 그래서 1만부 이상과 1만부 이하를 가지고 공고료 지급 기준에서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감안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정방향에서…….
민아

강민아위원장

감안을 한다구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적용하고는 어떻게 다를까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적용은 확정되어서 하는 것이고 감안은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는 1만부 이상은 어떻게 하고 1만부 이하는 어떻게 한다 라는 것은 없네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참고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참고로 한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꼭 그것대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여도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기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물론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지금 말씀하신 내용 모두가 추상적 이기는 하나 그런 것을 참고 할 뿐이지 그것을 꼭 그대로 좀 궁색하지만 꼭 그대로 적용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한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애요. 그러니까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기준이 명확하게 섰느냐는 그 질의셨거든요. 질의셨는데, 지금 답변은 이게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감안을 하고 참고로 한다. 그것은 문제가 뭐냐 하면 10%를 참고로 할 수도 있고 20%를 참고할 수도 있고 그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런데 정도에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상당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거거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안산의 경우가 그렇고 양산의 경우가 그렇고 작년부터 ABC 협회에서 인정한 발행 부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우리 양산의 경우와 진주의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만부를 기준으로 해서 만부 이하가 되는 신문사에는 공고료를 일체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을 짓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또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된 횟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렇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횟수를 몇 차례 이상 그렇게 되어서 언론이 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신문사에 대해서는 마찬가지 공고료를 중단을 하고 있는 그런 누가 보더라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창희 시장님이 심사를 하든 강석장 과장님이 심사를 하든 강민아 위원장이 심사를 하든 그 세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판단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똑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도 이창희 시장은 10%반영을 하고 강민아 위원장은 20%반영하고 그러면 그것은 제대로 된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이제는 마련을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권고를 드립니다. 과장님 검토 가능하시겠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질의는 이상이고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주민들한테 들어온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우리 전체 진주시외 지역에 광고판 홍보 광고판이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구체적으로 어디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시 촉석루면 촉석루 배경으로 해 가지고…….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러면 우리 진주 지역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요. 진주 지역 외에 다른 지자체에 들어가 있는 것…….
석장

강석장공보관

다른 지자체에는 없고요. 서울 고속터미널에 한 군데 있고 최근에 설치해 놓은 터미널에 하나 있고 공항에 김포공항에 하나 있고 사천 공항에 하나 있고 그리 세 군데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큰 광고판이 굉장히 크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큽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 보신분들 하신 말씀을 좀 전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촉석루가 배경이 되어 가지고 진주가 어떤 도시냐를 알 수 있는 충절의 고장이든 진주의 이미지가 딱 들어오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데 어느날 보니까 큰 건물 2개가 들어와 가지고 혁신 도시, 미래 기업도시 이렇게 해서 홍보가 강남터미널에 되어 있더래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강남 터미널에 이제는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 그러니까 그때 자기들이 봤을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혁신 도시 없어졌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아예 진주 광고판은 없앴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거기는 유등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그렇게 바꾸어 졌죠. 그러면 우리가 진주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전 국민들한테 진주의 이미지를 어떻게 좀 설정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시장님의 정책과 시책에 따라서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자꾸 바뀌어지면 저는 진주의 고유성과 독창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헷갈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주가 그렇지 않아도 소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속에 진주가 충절의 고향이고 가장 오래된 도시이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 보면 진주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면 저는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진주를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를 봤을 때 진주라는 이미지가 탁 들어 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분의 말씀도 바로 그건 거예요. 진주의 색깔이 드러나는 것들을 갖고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혁신도시가 탁 나오고 하는데 혁신도시라는 그 건물 모양하고 광고 내용이랑 글이랑도 맞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큰 건물 두개만 삐쭉하게 올라와 있는 그 건물이 나와 있으면서 혁신도시, 미래 기업도시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는 거죠. 그것도 정말 맞지 않고, 그러니까 진주에 대한 이미지가 확 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우리가 혁신 도시가 진주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혁신 도시는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다하고 있는거잖아요. 진주만의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진주에서 이것은 행정상, 시책상 중요한 부분일 뿐이지 그런 것을 저는 강남터미널이나 모든 분들이 보는 곳에 그런 설정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것이 계속 일관성 없이 바뀌어 나가면 진주에 대한 이미지는 사람들 속에 제대로 박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진짜 좀 공보관실에서 모르겠습니다. 위원회 어떤 해당위원회에서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위원회가 홍보물 심의위원회 이런데서 합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이런 것은 사전에 결정된 것은 저희들이 심의 안 합니다. 강남터미널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혹시 다른과에서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알아 보겠고요. 저희들은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서울에 두 군데 사천에 농산물 수출 도시 1위, 서울에 한 군데 사천에 한 군데 그리 해서 진주 촉석루가 걸려져 있는, 등축제하는 그것을 고속터미널에 세워 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그래서 어떻게 진주의 이미지 메이킹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정말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동이나 이런데는 광고해 내는 것이 정말로 한결같이 일관성 있게 딱 그 느낌을 그대로 주는 것으로 갖고 간다는 거죠. 그렇듯이 진주도 저는 그 이미지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통영에서, 고성에서 진주 오는 고속도로 쪽이라고 합니다. “강의 도시”에서 또 전광판이 크게 있다고 하네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것은 고쳐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고쳤다는 말씀입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강의” 그것을 “의”자를 작게 좀 해야 되는데 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바로 고쳤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불 나오는 것도…….
은애

서은애위원

띄어쓰기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석장

강석장공보관

아닙니다. 강의 도시라 안하고 촉석루 넣고 유등 축제를 넣어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예 없앴다는 말씀입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다른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유등축제로 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강의 도시 해 놓고 실제로 유등축제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다 하더라고요. 그때 했을 때 그러면 강은 실제로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유등만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강의 도시를 띄어쓰기를 안 해 놓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진주는 강의를 잘 하는 도시가…….” 뭐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저는 세심하게 그렇게 큰 전광판에 우리가 홍보를 하면 그것을 세심하게 정말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강의 도시는 진주를 홍보할 만한 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강의 도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진주가 강의 도시라는 것을 큰 모토로 내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나 진주로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 당시 정책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것을 강의 도시 그것을 촉석루 다 들어 있고 문화 예술, 충절의 도시 이렇게 되어있고 유등 축제하고 이렇게 양쪽으로 그렇게 넣어 놨습니다. 교체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로 해서 열심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것들을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것들을 지적한다는 거죠. 그것은 진주에 대한 굉장히 애정이 있는 사람들만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야기하거나하는 그런 것이 위원회 차원에서는 없습니까? 우리가 홍보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고 이렇게 장기적인 것들을 잡자할 때 어디서 이런 것들을 정합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것은 자체에서 하는데…….
은애

서은애위원

공보관에서 다 결정해서 하는 것 아니예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지금 그 부분은 금곡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니까 그렇게 고쳤고 다른 홍보물이 원래 결정되어 있거나 크게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저희가 안 하고 또 100만원 이하 짜리는 안하고 그 중간에 있는 팜프렛으로 많이해서 시민들한테 뿌린다든지 대외적으로 뿌린다든지 이런 내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의뢰가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그것이 고민하는 장이 없으면 저는 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충분히 해야 되고 계획도 잘 세워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수를 보면 여성 위원이 지금 신고 취소 심의위원회에 두 분 되어 있고 나머지는 또 여성 위원 비율이 별로 없네요. 그죠? 그런데 정기간행물 신고 취소 심의위원회는 한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것이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법적위원회인데 구성 안 해 놓을 수도 없고 구성은 해 놔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행정처분을 하려면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아직까지 행정 처분 거리가 안 생겨서 위원회를 못 열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위원회는 제가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보면 사실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는 위원회 여성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없는 곳은 더 많구요.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성인지 예산 결산서도 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만드는 과정속에서 그 앞에가 역할들을 할 텐데 그 역할에 실제로 여성들이 없다면 그것들하고 연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조례로 강제 조항으로 되어있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각 부서에서 위원회에 여성들이 실제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생각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당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번에는 꼭 이것이 반영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위원회수를…….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확보하는 것 적어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30%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석장

강석장공보관

저희 위원회는 가능하면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제가 이것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 있지 않습니까? 큰 버스도 있고 의회에서 운행하는 중간 버스도 있던데 거기에 보면 지금은 그냥 글자로만 적혀져 있고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서 띠지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진주시를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광고물 그림 같은 것 있죠.
석장

강석장공보관

예.

김경애위원

예를 들면 촉석루도 괜찮고 소싸움도 괜찮고 진주하면 떠오르는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시외버스 타고 다니면 시내버스 보면 그림이 있는 것처럼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에도 그런 그림을 부착하는 것도 공보관 담당입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그것은 업무를 공보관실에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실무 버스 관리하는 부서가 회계과인데…….

김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회계과에 제안을 해야…….
석장

강석장공보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합니다.

김경애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사실 연수를 가게 되면 타 지역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버스가 너무나 밋밋해서 사실은 어떤 분들은 장례식장 차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른 의원님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의회 버스를 보면 자기들 시에 걸맞는 그런 광고물들 부착이 되어 있어서 저것은 어느 도시에서 왔구나 알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광고효과로서 봐서는 이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그것이 되면 있는 버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은 괜찮지 않습니까?
석장

강석장공보관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건의 사항으로 올려가지고 회계과하고 의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애위원

되면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장

강석장공보관

회계과에 말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 한 가지만 드릴게요. 9월, 10월 축제 관련해서 신문 지면에 광고비 지급 내역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감사관 이춘기입니다. 2012년도 감사관실 소관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페이지 공통사항과 2페이지에 감사관실 소관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친절도 설문 조사 실시 철저로 민원 처리 사후 평가제의 객관성을 확보해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설문조사가 되도록 개선하기 바란다 라는 그런 시정 요구 사항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2012년도 시민 감동 민원 관리제를 보완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먼저 평가 대상을 약간 변경했습니다. 종전에 일률적으로 30%에 대해서 전화 조사하던 방법을 인허가는 100%공사 용역 물품 구입 등은 30%로 전화 설문 조사를 하고 또 전체에 대해서 10%를 우편 설문 조사로 추가 해서 실시를 해서 객관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가 점수 방법을 종전의 4 단계에서 10점만점제로 해서 점수화해서 세분화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는 평균 만족도가 10점만점에 9.68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 보고입니다. 첫 번째 위원회 설치 현황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진주시 공직자 윤리 위원회와 진주시 정보 공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예산 집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주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금년에 2회에 걸쳐서 개최해서 112만원의 예산 중에서 29만원을 집행하고 83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진주시 정보 공개 심의회는 정보 공개 심의회자체가 공개 여부 결정을 하기 곤란한 사항에 한 해서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 7번부터 9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10번에 시정 주요 업무 추진계획 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번에 보고 드린 시정 주요 업무 보고 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 내용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 자료 보고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11번부터 16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번에 부서별 특수 시책 추진 현황은 저희 감사관실이 2건으로서 7페이지에 있는 소액 수의 계약 업무 개선 시행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에 시민 감동 민원 관리 운영도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18번부터 23번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 감사 실적 및 조치 결과입니다. 자체 감사 총괄은 16개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서 행정 사항으로 210건을 시정조치하고 재정상 175건에 1,667만3,000원을 회수 조치하였습니다. 현지 조치가 89건이고 신분상은 훈계 2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나번에 자체 감사 주요 지적 사항 조치 결과는 10페이지 하단부터 14페이지 상단까지의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사항은 기간별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2번에 2011, 2012년도 감사 계획대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2개 부서 계획된 것을 전부다 마쳤고 금년은 10월말 기준으로 자료가 제공이 되었기 때문에 21개 부서 계획에서 16개부서를 마치고 현재 나머지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예산 지원 보류 단체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한국 해양 소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시비 보조금 정산 보고서를 부적정이라든지 행사 물품 구입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에 4번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실적에 대한 보고입니다. 일상 감사는 총 221건에 대해서 일상 감사를 해서 원안 시행이 122건이고 의견 제시 및 절감한 것이 58건에 5억원에 대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 심사는 총 159건에 대해서 예산 절감이 5억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번 시민 명예 감독관제 이행 실적입니다. 시민 명예 감독관을 총 71건에 112명을 위촉을 해서 공사 감독을 더욱더 강화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공직 기강 확립과 관련한 감찰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수시 점검이 연중 실시하고 있는 수시 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휴가철 점검이 있고 명절 전후 점검으로 크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감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무 기강과 공직 기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찰을 실시한 결과 금년도에는 8건에 대해서 10명을 적발해서 감봉1, 견책 2, 불문경고 1, 훈계 4명, 주의 2경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 7번 공무원 문책 징계 현황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문책 징계 현황은 순수한 징계 숫자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번 업무 보고시 보고 드린 총문책자 140명 중에서 징계가 26명이고 훈계가 114명이 되겠습니다. 이 징계 현황 26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직이 3명, 감봉이 3월 2, 1월이 3, 견책이이 6명, 불문경고가 12명입니다. 직급별로는 하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징계 사건 중에서 형사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치 현황입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한 것은 26명중에서 11명이 되겠습니다. 음주 운전이 6건 업무 처리 소홀이 3건 뇌물과 관련된 것이 2건입니다. 징계 처분 현황은 위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직급별 현황입니다. 직급도 11명 중에서 6급이 7명, 7급이 2명, 9급이 1명, 청원 경찰이 1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직급별 유형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정보 공개 현황입니다. 총 정보 청구 건수가 887건 중에서 공개가 601건 부분 공개가 46건 비공개가 23건 취하가 21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번에 진정 고충 불신 민원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총 35건에 대해서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35건이 완결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11번에 각종 부조리 신고 창구 운영 현황은 신고 실적이 없습니다. 12번에 상급 기관에 이첩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내역입니다. 총 20건에서 국민 권익위원회가 11건 감사원이 2건, 경상남도가 7건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기관별 이첩 민원 내역입니다. 이것은 상부기관이 이첩 민원은 감사관실에서 담당부서로 하여금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20페이지부터 24페이지상단까지 각 민원 사항에 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다수인 관련 민원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도 해당 부서에서 접수 처리하는 것을 적정하게 처리하였는지 하는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41건에 대해서 11년도 9건, 12년도 32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완결 처리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내역 하단에 있는 24페이지 하단 부터 33페이지 상단까지의 처리 내역 자료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하단에 13번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 실적입니다. 이것은 대민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시민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그런 시민 감동 민원 관리제 운영 실적입니다.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관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 준비 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참여 연대에서 몇 월경이었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수의계약이 업무 개선 시행을 한 이후인데도 수주 업체가 레미콘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수주가 집중되었다 몇 개 업체에 상위 5개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아마 그런 발표를 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감사관님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주장이 무엇인지 우리 시에서 반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은 참여 연대에서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나온 자료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소명 자료를 한번 자료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자료는 지금 제가가지고 오지 않아서 지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이후에 한 번 참고하게 보면 좋겠습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혹시 답변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춘기

이춘기감사관

지금 자료 현황을 정확하게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후에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기로 하고 이인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인기위원

감사관님, 수고 하십니다. 5페이지에 위험 근무 수당 부당 지급 해 가지고 8개 부서에 대한 이 피복비 회수 조치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1,200만원 회수했습니다.

이인기위원

이 부서가 어느어느 부서입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것이 주로 현장을 관리하는 건설쪽 부서가 많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위험 근무 수당도 있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위험 근무 수당하고는 좀 내용이 다릅니다.

이인기위원

부서 자체가 틀리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틀립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위험수당 근무 부서는 어디 어디 입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위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위험 근무 수당은 보건소 정수과 약품 같은 것을 취급하지 않습니까? 위험한 약품 같은 것 그런 부서에 지원하는 것이고 피복비는 주로 공사 감독자 또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방한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인기위원

그런데 이 회수 조치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이것 회수 조치 말씀드리면 위험 근무 수당도 이게 규정상으로 딱 누구누구를 줘라고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계를 처리하는 담당들이 그동안에 재량적인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가능하면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지급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위험 업무를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 부서내 근무한다고 해서 같이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를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다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졌고 피복비도 공사 감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공사 감독에 직접 관련 되는 요원만 해야 되는데 계장이라든지 과장도 피복비를 지급한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회수 조치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피복비는 회수조치를 했는데 그러면 근무 직원 수당에 대해서는 회수를 안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이 건을 감사하게된 것이 아니고 위에서 지시가 되어 가지고 감사 지시가 된 부분인데 위에서 회수하는 지침상으로 근무 수당 부분은 금후에 한해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되어 졌습니다.

이인기위원

기 지급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지급한 것 회수하기는 곤란하다…….

이인기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안 맞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고의성이 없다 해서…….

이인기위원

고의성보다도 근무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수당을 받았다면 그것은 당연히 회수 조치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처분하는 지침이 수당에 대해서는 회수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져서 저희들이 같이 따랐습니다. 형평성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이인기위원

그리고 우리 감사관님 지금 감사관으로 취임한 지 얼마 되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지금 2년 좀 못 되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동안에 감사관 업무를 하면서 공정하게 또 자기의 주관을 분명히 하고 합리적인 감사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항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일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다 보니까 100% 그렇게 완벽하게 되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사적으로는 우리가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들도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한 분이 있을 건데 시 의원도 감사 대상이 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시 의원님들이 감사 대상 되지 않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보통 시 의원들은 감사 대상이 안 되는데……. 거참, 언짢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실제 현실적으로 또 뒷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사실 저 스스로도 느낀 바가 있어요. 그런 때는 어떤 때 그런 조사를 하고 합니까? 우리 감사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저희들이 시 의원님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고…….

이인기위원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춘기

이춘기감사관

조사라는…….

이인기위원

지역 공무원들과 시의원도 잘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해 주는 사람도 있고 감사과에서 전화가 와서 묻는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 자체가 사업이나 이런데 대해서 압력을 가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걸로 사실 묻고 했잖아요. 그런 사실도 전혀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이인기위원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도 비공식이라도 그런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지금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공사와 수의 계약과 관련된 것은 매월 월말에 한번 씩…….

이인기위원

시 의원을 표적해서 했든 어떻게 했든 그런 비공식적이든 뒤에 의원들 뒤 내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저희가 내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 만약에 지시를 안 했다 하더라도 감사과에서 그런 내사를 했다면 책임지겠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개인적으로 자기가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서 궁금한 것이 있다 했을 때 파악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것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사에서 처분을 할 수 있는 길이 없거든요.

이인기위원

그러면 혹시 시장이 지시하거나 하면 그렇게 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시장님이 지시를 직접 직원한테 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제가 보기는…….

이인기위원

감사관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사를 당한다는 기분이 어떤 기분인지, 솔직한 이야기로 저 개인적으로 내사를 해도 저 같은 경우야 그 당시에 해 봐라, 내가 별 꿀릴 것이 없으니까 한번 해 봐라 하는 식의 나는 그대로 했지만 그러나 그 자체는 내사 한다는 자체가 기분이 나빠요. 내가 만약에 근거를 대면 책임을 지겠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사라는 말 자체가 저희가 볼 때는 맞지 않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요.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내사가 될 수…….

이인기위원

감사과에서 그러면 의원들 뒷 조사하고 하는 부분이 그러면 우리 감사과 직원들이 자의에 의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저희가 조사라는 이름으로 가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인기위원

공식적인 조사가 아닐지라도…….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런데 개인적으로 어떤 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것은 개인의 성향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 봐야 되지 공식적으로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것을 조사를 시키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인기위원

그러면 감사, 그 직분이 사적인 일을 내가 물어 보고 싶다고 물어 봐도 되는 거예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은 개인…….

이인기위원

그것도 결국은 업무의 연장이라고 봐야 안 되겠어요? 분명히 그리하면 안 되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하여튼, 그 부분은 조사라는 이름으로 조사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이인기위원

그거야 공식적으로 조사라고 해서 공식적인 문서가 아니라 할 지라도 그 지역에 와서 이 지역 저 지역 전화를 했든 어쨌든 그 의원의 성향을 묻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감사과에서 할 업무가 아니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오해가 혹시 그런 이야기를…….

이인기위원

오해라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앞으로 조심하시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더 있으면 내가 법적 조치를 취 할 겁니다. 앞으로 어느 의원한테 그리하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수의 계약 건에 대한 조금 전에 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번에 수의계약 과정에서 우리 일개면 단위나 각 면에 가면 지침서를 내려 보낸 적이 있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이인기위원

거기에 보면 업체 플러스 금액 해 가지고 나누기해서 평균 1.5가 넘으면 몰아주기다 그래서 징계 대상이 된다 그렇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이인기위원

그대로 설명이 맞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 규칙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 관계 그 내용이 맞다 안 맞다 하는 것은 개인의 판단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제도를 오랫동안 수의 계약 편중 현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것도 저희가 느끼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 방법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지침서에 문제점이나 허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방금 이야기대로 우리가 한 지역에 사업을 20건을 내려 보냈다 그러면 업체가 10개 업체 정도 같이 참여를 해서 그러면 한 업체에 2건 씩 주었다 그러면 건수도 맞고 금액도 비슷하게 맞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20건에 10개 업체면 3건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인기위원

예를 들면 20건을 가지고 3건까지는 가능하겠지만 그래도 10개 업체에 골고루, 그리고 한 업체에 한 개만 주고 한 업체에 3개 주면 그것은 안 맞잖아요. 그것도 평균을 하니까 맞다 이런 이야기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그래서 기준을 잡는다는…….

이인기위원

그것은 방금 우리 감사관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여러 업체들을 골고루 몰아주기 아니고 골고루 참여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개 업체를 가지고 그러면 2개나 3개 업체해서 한 7건 씩 이렇게 나누어 주어 버리면 그것은 또 위배가 안 되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위배되지 않습니다. 규정상으로 위배되지 않습니다.

이인기위원

규정상으로 위배 되지 않고 그것은 어떤 문책의 대상이 안 되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인기위원

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20개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관내 파악하고 있는 업체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분석을 다했습니다. 업체수를 예를 들면 보통 보면 읍면에 5개이상 업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5개 중에서 2개에다 7곳을 몰아주고 견딜 수 있는 읍면동장이 없다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이인기위원

문제는 그런 허점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지역에 방금 지역 업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읍면동에다 근무를 해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일을 하다보면 꼭 우리가 사업을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사업 선정을 안 하고 미리 좀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러면 각 면에서 선 일을 시키고 후 집행하는 경우도 옛날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방 행정을 업무를 보다 보면 그런 어떤 좀 유도리 있게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그것이 좀 어렵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예를 들어서 몇 백 만원 들어가는 정도는 그 제도를 민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읍면 동장포괄 사업비 제도가 있거든요.

이인기위원

포괄 사업 제도는 아는데…….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걸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인기위원

만약에 그것을 활용을 안 하고 그러면 일을 먼저 시켰다 그러면 그것이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은 일을 시켜서는 안 되죠. 공무원이…….

이인기위원

그래서 그런 너무 이게 규칙을 빠듯하게 완전히 룰을 정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다 불편함도 있고 그 다음에 업체를 꼭 그 면장이나 동장이나 업체를 골고루 안 주고 자기가 꼭 마음만 먹으면 한 몇 개 업체에서 몰아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1개면에 내려가는 사업 숫자를 보면 20개에서 30개 정도 되죠? 많은데는 40개 가까이 되는데도 있던데 그러면 그 많은 업체 참여 안 시키고 얼마든지 몰아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안 그래요? 사업이 30건이다 30건이면 한 서 너 개 업체에 10개 씩 주어 버리면 얼마든지 몰아줄 수 있겠던데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규정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고 이것 때문에 6개월 마다 한 번 씩 자료를 분석해 봤거든요. 봤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시는 그런 케이스는 지금 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읍면동에…….

이인기위원

없는데, 그거야 여러분들 취지가 그러니까 눈에 안 날려고 그런 것을 그리 안 하겠죠. 공무원들 몰아주기를 안 하겠지 그리고 그러면 몰아주기다 하는 것이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몰아주기 안 하는 것 아니겠어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부정부패라는 것도 있지만 형평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형평성은 그 업체가 일을 잘하는 업체도 있고 못하는 업체도 있고 무조건 일도 못하는 사람을 평소에 시켜 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을 갈라주고 그리 할 필요는 없잖아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겁니다.

이인기위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1.5배라는 것이 그러면 동장이 사업권이 많으면 갈라 부치기도 힘들겠더라고요. 보니까, 결국은 업체 오라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아무나 불러다가 갈라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리 싶네요. 오히려 부정이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권한은 더 많아 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예, 심현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진주시 감사과에서 우리 진주시 의회 행정이나 또는 의원에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감사할 수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인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의원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것은 감사관이 지시를 안 한 것을 개인이 자의적으로 한 것입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은 저희로서는 지시한 것이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지시한 게 없는데 직원이 한 것은 알고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도 공식적으로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심현보위원

공식적이든 사적이든 간에 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제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물으셔가지고 그 직원을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런 사실 없다고 저한테는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있으면, 증인을 대면 증인 출석 시켜 가지고 증인을 대면 인정하겠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무슨 책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현보위원

감사과 내 직원이 감사 과장의 지시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면…….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렇다면 그 직원이 책임져야죠.

심현보위원

처벌할 것이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그 직원이 책임져야죠.

심현보위원

그러면 됐고요. 다음에 1.5배를 한 업체에게 주지 말라고 공문 지시를 방금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업무지침을 내렸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심현보위원

1.5배 기준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기준은 수의 계약 자체가 계약관의 재량 행위입니다. 재량 행위기 때문에 이 배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연구를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해서 이것 때문에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 된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상부에 행안부에 질의도 했습니다. 질의했는데 이것은 재량권에 속하는 것을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 있다고 합법적으로 확인을 받았습니다.

심현보위원

기준을 어디에 정해서 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기준은 계약이 되고 있는 실태를 관내 업체하고 전년도 2년간을 분석을 했습니다. 계약한 실태를 분석을 해서 나오는 평균 계약 건수와 그것을 감안해서 직원들 전부다 전문직들이 앉아서 장기간에 걸쳐서 논의를 한겁니다. 논의를 해서 평균 건수의 1.5배가…….

심현보위원

기준을 어디에 두었느냐 이 말입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러니까요. 연간 금년도에도…….

심현보위원

어디에 1.5배인지 그것을 설명하라는 말입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평균…….

심현보위원

기준이 1.5배 주지 말라는 어디에 기준해서 1.5배라는 말입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 기준은 규정상 없다고 제가…….

심현보위원

규정에도 없는 것을 어디에 1.5배로 그런 근거를 마련해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은 재량 행위입니다.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 법에 위배…….

심현보위원

재량 행위 좋다 이 말입니다! 재량 행위 좋아요. 1.5배 기준이 있어야 어디에 1.5배 기준을 했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기준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현보위원

기준도 없는데 1.5배 그냥 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업체당 평균 계약 금액 아닙니까? 계약관 별로…….

심현보위원

계약관 별로 평균이 1.5배인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1.5배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라니까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 결과는 최종적인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 시행된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전의 어떤 시행 기준을 가지 고 그 금액의 1.5배 정해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수의 계약이 될 수 있는 주민 숙원 사업은 그때그때마다 그 읍면동에 내려가는 돈이 틀리지 않습니까?

심현보위원

틀리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렇기 때문에 확정 짓지는 못하고 이 책임은 계약관이 최종적으로 연말에 가서 최종적으로 결산할 때 이 금액을 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량권을 둔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참말 이해가 안가네……. 무슨 금액을 1.5배 기준을…….
춘기

이춘기감사관

제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예를 들어서 감사관님 진주시에 전문 건설 업체 10개가 있다 10개에 기준을 해 가지고 한 사람에게 1.5배를 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기준을 세운다든지 그러면 지수면에 업체가 5개 있으니까 5개 업체 한해서 1.5배를 넘기지 말아라든지 그러면 진주시 업체 전체에서 1.5배를 넘기지 말아라든지 어떤 기준도 없는 법을 마련해서 감사관이 그리 하라고 지시할 수 있어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수의 계약은 아시다시피 수의 계약은 계약관의 재량입니다.

심현보위원

재량인데…….
춘기

이춘기감사관

계약관은 읍면동장 개인입니다. 시장이 아니고 읍면동, A읍면동에 연간 20억을 수의 계약건이 발생 한다면 동장이 볼 때 우리 관내 참여할 수 있는 업체수가 20억중에서 10개의 업체의 필요하다라고 하면 10개의 업체가 20억을 수의 계약을 해서 나중에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억 나누기 10개하면 평균액이 나오죠. 거기에 1.5배입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면…….

심현보위원

그 업체라면 그 지역의 예를 들어서 일반성면이 다 일반성면에 전문 건설면허가 등록된 업체 그 수를 말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아니죠.

심현보위원

그러면 어디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우리 진주시 관내 업자는 다 계약관이 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사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위원님 사후에 최종적인 계약 결과를 가지 고 판단하는 거라니까요.

심현보위원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가…….
춘기

이춘기감사관

연말에 가면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2012년도에 A면에 20억을 공사를 집행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10개 업체더라 그러면 20억 나누기 10개하면 평균이 2,000만원 아닙니까? 2,000만원 곱하기 1.5하면 3,000만원입니다. 한 업체가 3,000만원을 초과 계약한 것은 편중 계약으로 본다 이 말입니다.

심현보위원

계약자의 재량권으로서 진주시에 500개 회사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면사무소에 불러들인 업체 3개만 불러 들여가지 고…….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3개만 불러들이면 참여한 업체는 3개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렇습니다. 1개만 주면 1개에 전부다 20억을 다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 법을 왜 정했어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침이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그러면…….
춘기

이춘기감사관

제 말 들어 보십시오. 이인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읍면동장이 2, 3개 업체만 불러서 계약을 주면 그 사람한테 7, 8건을 몰아줄 수 있다 제도상으로 저희가 그것을 분석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침상으로 가능은 하지만 읍면동장이라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심현보위원

그러면 집행관의 재량인데 왜 재량권을 감사과에서 침해를 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합법 받았습니다.

심현보위원

감사관이 생각하는 합법이고…….
춘기

이춘기감사관

제 생각이 아니죠.

심현보위원

그러면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것은 상부 중앙 부처에…….

심현보위원

방금 집행관에게 재량권이 있다면서도 재량권에 의해서 계약한다면서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재량권에 계약하라고 법으로 되어 있으면 왜 감사관이 참여해요! 거기에!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은 계약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 지침을 마련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중앙 부처의 질의 결과입니다. 회신 결과입니다.

심현보위원

법과 기준도 없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시를 한다는 것은 위반이라…….
춘기

이춘기감사관

위법이라는 말씀입니까?

심현보위원

감사관이 월권행위라…….
춘기

이춘기감사관

위법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질의회신을 받았다니까요.

심현보위원

그 질의 받은 것 가져와 보세요. 제출해 주시고…….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 건 때문에 징계 회부 되었기 때문에 질의를 받아서 징계 처리가 끝났습니다. 이 부분이 그것은 확실합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진주시 재정을 예산 절감을 얼마 했니 얼마 했니 이렇게 기재해 놨는데 예산 절감을 하려고하는 감사관이 종전에 없던 동사무소 토목직이 없는 동에서 소규모 수의 계약을 발주하려면 인접 가까운 면 토목직이 있는데서 설계 심의를 해서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지금 현재는 감사관 지시에 의하면 동사무소에 토목직 없는 수의 계약은 용역을 줘서 발주 해라, 지시 했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심현보위원

그것은 왜 그런겁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위원님께서 알고계시는 것은 진실과 다릅니다. 종전에 토목직 없을 때 인근 동 사무소에 있는 토목직이 설계해 주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심현보위원

그때는 어떻게 설계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수의 계약을 받은 업체가 설계를 해 왔습니다.

심현보위원

업체가 설계했다 치자 그러면…….
춘기

이춘기감사관

설계해 와서 심사 도장만 찍어서 그대로 시행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심현보위원

감사관 말 좋아요. 그러면 수의 계약을 할만한 업체에서 설계를 했다 시에서 손해 갈 것이 뭡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공사비의 과다 계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현장도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심현보위원

됐어요. 과다 계상 공사 설계하는 규정과 법을 알고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규정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현보위원

규정을 알고 있어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심현보위원

나와 있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심현보위원

공사 설계를 하면 자기 다음대로 인건비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자재를 자기 마음대로 조정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재량 행위 부분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정도도 모르고 감사를 한다는 것은 정말로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설계를 하면 정부에서 정해 놓은 자재 단가가 있고 노임이 있고 거기 요율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설계하는 사람 재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건은 이 건을 시행할 때는…….

심현보위원

이 건이고 저 건이고 간에…….
춘기

이춘기감사관

지침을 시행할 때 이런 지침들을 시행할 때 저희 행정이 분석한 것이 아니고 20년 이상 전문적으로 공사 감독을 하고 한 우리 기술직들이 분석해서 한 것입니다.

심현보위원

기술자가 누구인지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우리 감사실에 기술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토목직 기술자 거기 한 번 서 보세요. 발언대 서 보세요. 직접적으로 기술자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외에 질의하실 수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토목직이니까 기술자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애초에 저희들이 감사를 시작할 때……. 지금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인기위원

위원장님이 승낙을 해 주면 참고인으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일단 그러면 답변을 하십시오.

심현보위원

토목직 담당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 도서를 작성할 때에 내역을 만들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기술담당

이창봉 예, 저희들이 시방서라든지 공사 계약 지침이라든지 그런 품샘이라든지 또 건설 기술 관련법에 의거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정부에서 정해놓은 품샘에 의해서 설계를 하죠?
담당

기술담당

이창봉 예.

심현보위원

그런데 거기서 자기 자의적으로 자재 값을 올리고 내리고 인건비를 내리고 올리고 할 수 있습니까? 재량에 의해서…….
담당

기술담당

이창봉 자재 값하고 인건비는 각종 물가 자료라든지 정보지…….

심현보위원

자기 재량에 의해서 조절은 못하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

기술담당

이창봉 그런 것은 현재 정부 노임 단가 그것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정부 노임 단가가 정해진 것이 있고 자재가 정부 품샘에 정해진 단가가 있다 말입니다. 있죠?
담당

기술담당

이창봉 저희들이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심현보위원

글쎄 현장 여건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소운반할 때도 있을 것이고 큰 차가 갈 때도 있다 말입니다. 정부 품샘에 의해서 자재 단가가 정해 있고 정부 품샘에 의해서 노임 단가가 정해져 있다 아닙니까?
담당

기술담당

이창봉 예.

심현보위원

그것은 보고 기준으로 해서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기술담당

이창봉 그것은 참고로…….

심현보위원

참고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합니까? 개인자의에 의해서 합니까?
담당

기술담당

이창봉 저희들이 각종 우리 정부에서 공포된 가격이라든지 정부 노임 단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죠?
담당

기술담당

이창봉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자기 자의에 의해서 내가 자재 값을 올리고 내리고 그것 마음대로 못하죠?
담당

기술담당

이창봉 자재 값은 저희들이 현재…….

심현보위원

방금 정부 품샘에 의해서 한다 그리 했지 않습니까? 노임 단가를…….
담당

기술담당

이창봉 예, 맞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자기 자의에 의해서는 단가를 올리고 내리고 못 한다 아닙니까?
담당

기술담당

이창봉 예.

심현보위원

그런데 왜 과다……. 됐어요. 들어가세요. 방금 감사관님 들었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심현보위원

들었죠? 그런데 어떻게 자의에 의해서 설계할 수 있어요? 과다 설계할 수 있어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미터를 포장을 하다 보면 도로를 개설해서 포장을 하는 공사를 예를 치면 설계자에 따라서 돈이 일정하게 똑 같이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오느냐 단순하게 보면 절토를 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석축이나 옹벽을 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A라는 업체는 여기에 콘크리트 옹벽으로 설계할 수도 있고 B라는 업체는 돌을 쌓는 석축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공사비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도 기초 노면을 할 때 보조 기층 두께를 얼마를 까느냐 그 다음에 주변에 마무리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가 1,000루베 들어간다 그 1,000루베 값은 가격이 딱 정해져 있죠. 그러나 1,000루베가 들어갈 수도 있고 800루베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설계를 하면…….

심현보위원

감사관님 그래서 설계가 필요한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보조기층 콘크리트 칠 때 석축도할 수 있고 옹벽도할 수 있고 보조 기층을 10센티 깔 수도 있고 20센티 깔 수도 있고 여건에 따라서 다릅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심현보위원

그래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하면 설계 심사를 누가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심사는 공무원이 합니다.

심현보위원

공무원이 하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그 심사를 했을 때 심사만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자기 회사에서 설계한다고 해서 그때 달라질 수 있어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심현보위원

이론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맞으면 현실도 맞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제 이야기 한 번 들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설계가 방금 이야기한대로 설계 업체에 따라서 돈이 다르게 나온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심현보위원

여기 옹벽 설치를 해야 되는데 왜 석축을 해 왔느냐 설계 바꿔라고 변경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현실적으로 그것이 시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설계를 한 번 해 와 버린 것을 지금 시행을 해야 되는데 설계가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설계해 온 것을 공사 감독관이 이것 석축으로 바꿔라 해서 설계를 전부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시정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원천으로 이것을 업자로 하여금 설계하니까 단가가 올라가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현보위원

감사관님 토목직에 전문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설계 한번 해 오면 몇 번 보완하고 수정하고 하는지 압니까? 공사 1건 설계해 가면 그 계약심사 설계 심의 하는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완합니다.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런 변명 같은 소리를 하고 법에 맞지도 않는 지침을 내려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감사관이…….
춘기

이춘기감사관

설계가 용역 업체가 납품할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종전에 업체에서 바로 읍면 동장에게 수의 계약 서류를 가져 올 때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그것은 설계 심의 안 받아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받지만 상당히…….

심현보위원

그러면 잘못 되었으면 심의 한 담당 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질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사후 처리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문책 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심현보위원

그렇게 진주시 토목직 공무원을 불신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불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안이 아닙니다. 기술자들에 의해서 나온 안 입니다. 현실을 바탕으로…….

심현보위원

법과 규정에 맞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억울하게 지금 현재 처벌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지금 위원님 이 제도가 정착 단계에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3페이지에 보세요. 2011행정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가 있는데 친절도 설문 조사 실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사 결과 평균 만족도가 9.68점…….
춘기

이춘기감사관

10점 만점에 9.68점입니다. 100점으로 치면 96.8점입니다.

심현보위원

96점 만족도를 가진 우리 진주시 공무원들이 96점 받을 정도로 행정을 했다고 그리 생각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게 하루아침에 한번 한 것이 아니고 매달 한번 씩 위에 제가 설명 드렸지 않습니까? 감사는 인허가는 100%, 나머지는 30%를 조사하고 전체 10%에 우편 설문한 결과를 집계한 자료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심현보위원

지금 우리 진주시에 시민들 여론을 들어 보면 인허가 1개, 진주시 민원으로 진주시청을 방문하면 어떤 불평불만이 나오느냐 하면 너무나 인접 시군에 비교하면 진주시의 공무원과 이 행정이 썩어있다는 겁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저희도 그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진주 시민 여론은 그렇는데 감사관이 설문 조사에서 진주시의 민원의 만족도가 96점이라 말입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위원님 이것은 종합 만족도입니다. 인허가도 있고 그 다음에 공사 계약도 있고 용역도 있고 전부 다를 합해서 평균을 낸 금액입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인허가 부분에 한정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심현보위원

인허가 뿐만 아니라 전체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다른 부분에는 만점들이 나오기 때문에 평균이 96점이 나옵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조작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감사관 혼자 말고 진주 시민들 여론을 들어봐요. 감사관 정도 되면 진주 시민들 여론도 청취해 가면서 진짜 그런지 확인도 해볼 필요성도 있고 그런 소리 많이 들었다면서요. 많이 들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도 해보고 확인도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하고 있는데, 만족도가 96점이 나와요. 진주시 행정 만족도가…….
춘기

이춘기감사관

설문하고 답변한 표에 집계한 겁니다. 이것은 허위 사실이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상급 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해당이 없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뭔 소리입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우리 감사관실에서 받은 감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 지금 도 감사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해당 부서, 이 자료가 해당부서 자료입니다. 의회, 저도 그 문제 때문에 물어 봤고요.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도 감사 받아서 지적된 사항을 보고 드릴 겁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 시정질문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조치 결과 이것은 감사과에서 간여 안 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우리과에 받은 사항을 여기 말하지 않습니까?

심현보위원

우리 진주시 의회에서…….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은 시정 질문이 우리 감사관실 질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심현보위원

시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시정에 반영을 해서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결과가 있나 없나 그런 것은 감사 안 해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은 감사관실 소관이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감사관 소관이 아니라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심현보위원

감사관 소관이 정해져 있어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감사관 소관 정해져 있죠.

심현보위원

진주시 업무 전반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업무 전반이라 해도 감사를 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업무전반, 이것 업무 아니라요? 아니면 아니라 칩니다. 나중에 그것은 확인해 보면 될 것이고 행정 규제, 행정 혁신 등 행정 개선 사례 이런 것도 해당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우리 부서에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감사관실 소관으로서 행정 규제를 완화할 것이 해당이 없다 그 말입니다.

심현보위원

우리 진주시 전체가 아니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감사관실 업무 보고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시에 해당 되는 사항이 아니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각 부서별로 보고를 드립니다.

심현보위원

감사관 안에만 있는 그런 사항이네…….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그래서 공통사항입니다. 앞에 보면 각 부서별로 다 나오는…….

심현보위원

윤리위원회운영을 3회 했어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심현보위원

1인 수당이 얼마 입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밑에 하단에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7만원인데 그러면 3회를 했는데 인원이 5명이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심현보위원

5명 같으면 15명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7만원씩 주면 돈이 얼마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수당을 줄 수 없는 것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위원님과 우리 공무원은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숫자가 맞게끔 그렇게 기재를 해 놨어야지, 감사 자료에 보면 자, 횟수로 일인당 7만원 수당을 5명이서 3회를 회수 했다 3회 회수 했으면 당연히 7만원 숫자가 안 맞는데 안 맞는 사유를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기재를 했어야지 이것을 감사자료 라고 내어놓은 겁니까? 이것을!
춘기

이춘기감사관

인원 수가 들어가는 것을 양식이 나온 대로 한…….

심현보위원

5명을 해 놨으면 부시장이나 또는 위원이나 공무원은 수당을 제외…….
춘기

이춘기감사관

다음에 보완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써 놔야지 감사 자료에 이렇게 허술하게 썼어요? 이것을!
춘기

이춘기감사관

양식은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글쎄, 괄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알아 올 때는 3명이 15명 했으면 63만원이 나와야 되는데 왜 42만원 써 놨느냐…….
춘기

이춘기감사관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런 것 헛 시간 낭비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다음에는 보완해서 그리 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밑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1명 해 놨으면 7만원 지급, 14만원 이것은 또, 이런 것 하나를 볼 때 의회 감사 기구를 얼마만큼 허술하게 하찮게 생각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 하나 써는 이것도 제대로 못 써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양식에 의해서 양식은 의회에서 주신 양식입니다. 저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시정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실적을 보면 연간 예산 절감을 3,800만원 했다는 것은 아까 이인기 위원이 질의해서 설명한 부분이고 일상 감사, 시설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2,000만원 이상, 원가 산정 적정선여부 159건에 예산 절감 5억300만원, 이것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5억300만원이라는 것을 절감을 했는지…….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것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질의하셔서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계약심사를 계약하기 전에 계약을 하기 위한 자료 설계면 설계해서 그 계약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감사관실에 미리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서류를 현장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단가를 잘못 정한 것 물량을 과다 계산한 것 필요 없는 것을 넣은 것을 전부다 깎을 것은 깎아서 새로 조정한 그 절감액이 바로 이 돈입니다. 집계한 겁니다. 159건에 대해서…….

심현보위원

이 설계한 사람들 업무 처벌 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처벌할 수가 없죠. 시행하기전인데요.

심현보위원

시행하기 전이면 감사관에서 적발 안 되면 그대로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적발 안 되었으면 그것은 나중에 과다 집행되었죠. 그런데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사전에 받는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감사의 현재 요즘 방향은 사전 예방 감사 위주로 감사가 가고 있습니다. 사후는 문제가 되어도 상당히 조치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심현보위원

도둑질을 해 먹으려다가 미리 알아 버리면 처벌 안 받아도 되는 거네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렇다고 굳이, 이것을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도둑질이라고 표현하기는 과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현보위원

아니 그대로 감사과에서 확인 안 했다면 그대로 넘어 갔을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부분입니다.

심현보위원

충분히가 아니라 사실이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심현보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처벌 대상이 안 됩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사례가 될 수 없도록 설계를 단디 하게끔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면……. 예, 다른 위원 좀 해 보세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위원님들 감사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가 있으시죠. 아직 발언하지 않으신 위원님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관실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궁금한 것 질의 하겠습니다. 시민 명예 감독관제와 관련해서 위촉 위원회 보면 시위원이 사실은 20명인데 왜 23명인지…….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것은 누적 숫자입니다. 누적된 숫자입니다. 공사 71건에 대해서 위촉된 누적 건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위원 된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한번도 안 된 위원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1억원을 초과하는 것만 하기 때문에 1억 이상이 없을 때는…….

김경애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건도 없는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이분들 명예감독관 같은 경우는 공사 현장에 실제적으로 나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역할들이 어떻게 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나가서 현장을 보고 지적사항을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고 또 현장 감독이 지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여기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는거잖아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지식이 있는 분들을 위주로 위촉하려고 애를 씁니다.

김경애위원

왜냐 하면 저도 사실 초전동에서 하나 위촉 받은 것이 있기는 한데 아직 한번도 저를 오라 소리를 안 해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그리 하더라 해도 사실은 공사와 관련해서 조금 잘 모르니까 알고 보는 것하고 모르고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김경애위원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위촉 위원들이 시 의원하고 통장님들하고 지역 주민들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8명이니까 이분들은 조금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인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구요.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런 것이 있으면 기초적인 교양이라든가 교육과 관련해서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글쎄요. 저희가 명예감독관 위촉되신 분들한테 미리 교육을 시켜서 내 보내는 것도 예의가 아니고요. 혹시 필요하신 자료를 저희들한테 물으시면 저희가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원래하기 전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어서 미리 회의 공지가 오면 궁금하신 분들은 미리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 업무가 감사업무기 때문에 혹시 질의 중에 다소 언짢은 이야기 하더라도 이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사적으로는 앉아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우리 감사기간이고 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 의회 직원이 의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다소의 문제가 있어서 감사관이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의회 직원은 물론 시장의 소속이지만 진주시 소속이지만 의회는 의장이 수장이고 모든 권한을 의장이 갖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을 감사를 할 때 감사 대상일 때 적어도 그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의장한테 동의를 구해야 됩니까? 안 구해야 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저희들 지금까지 감사는 없고 조사가 있었습니다. 조사가 있는데…….

이인기위원

조사든 감사든…….
춘기

이춘기감사관

지금 저희들 규정상으로 의회 직원에 대한 조사를 할 때 동의를 사전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인기위원

승인이라면 좀 그렇고…….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이인기위원

없는데, 감사관 입장에서…….
춘기

이춘기감사관

위원님, 지난 번에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맞고, 앞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이 보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의회 직원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위원들을 보좌하는 직원인데 직원들을, 조사를 한다든지 감사 대상이 되어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경우에 적어도 사전에 의장의 동의를 받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우리 감사관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지난 번에 사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놓고 제가 의원으로서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앞으로는 어떤 조사 대상이 있다 든지할 때는 필히 의장한테 사전에 협의를 구하고 또 요청을 해서 진행되도록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계속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보충하고자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감사관이나 의회나 다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감사를 하고 다 시민을 위해서 하는 소리인데 조금 언성이 높아지더라도 감사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공사 수의 계약을 금액이 상한선이 얼마까지 입니까? 법으로 정해진 것이…….
춘기

이춘기감사관

수의 계약은 공사비가 2,000만원이고 부가세포함해서 2,200만원 이하입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은 진주시 법이고 우리 건설부령에 의하면…….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 규정에 조금 바뀌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제가 열람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은 잘 모릅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이 지금 5,000만원 7,000만원 이게 제가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이…….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소규모 1억원 이하는 소규모 건설로서 1억이 이하는 수의 계약으로 상위법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에서 비단 2,000만원으로 제정한 것은 어디서 나온 법입니까? 어떻게 해서 규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러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최상한선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1억이라면 1억의 범위 내에 밑에 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의 계약 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을 해도 되고 입찰을 해도 됩니다.

심현보위원

할 수 있는데 2,000만원을 내정 해 놓은 것은…….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것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2,000만원으로 각 지자체 마다 조금씩 다른 데가 있습니다. 지금 1,000만원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1.000만원으로 줄인데도 많이 있고 3,000만원 하던 데는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지금은 2,000만원, 1,000만원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는 수의 계약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감사관에서도 지시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 상한선하고 실제로 이행되는 것은 각 기관마다 정하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정하는 하나의 재량 행위입니다.

심현보위원

우리 진주시에는 2,000만원으로서 상한선을 결정할 적에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했다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 이유는 제가 여기에 감사관 오기 전부터 상당히 오래전부터 2,000만원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제가 현재로서는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방금 김경애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민간인 공사 감독제 이것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심현보위원

전체 다 합니까? 봐 가면서 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은 다합니다.

심현보위원

1억원 이상?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심현보위원

이하는?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은 시민 명예 감독관 이행 대상이 아닙니다. 이하는…….

심현보위원

이하는 아니라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심현보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공사감독제를 임명을 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1억원 이하짜리로…….

심현보위원

1억원 이하짜리가 임명되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다 하고 있지요. 시민 명예 감독관은 1억 초과이고요. 주민 참여 감독관이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은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그 사이에 있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주민 참여 감독제 또 3,000만원 미만은…….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은 별도 이런 명예성의 감독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각 지역으로 통.이장들이 감독해서 그냥 협조를 구해서 자기들…….

심현보위원

통.이장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 전문성이 있어야 감독할 것 아닙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면사무소에 추천을 해서 감독관 임명하는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3,000만원 이하는 읍면동에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지금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규정을 찾아보세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은 알아보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1억원 이상 명예 감독관을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기에 보면 재료에 보면 책임 감리를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제외 한다 되어 있거든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심현보위원

그것은 책임 감리를 하면 제외 한다는 그 감리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명예 감독할 필요가 없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지침상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진주시에서 지금까지 책임감리를 해서 잘못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처벌을 했거나 변상금을 한 그 내용이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 내용은 각 실무 부서하기 때문에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있으면…….

심현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 웰빙 센터 그것 책임 감리 주었죠? 책임 감리 준 것에 대해서 거기서 조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은 실무 부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실무 부서에서 그렇게 메스컴도 이야기하고 시민들도 이야기하고 시의회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감사과에서는 그 내용 모르고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은 저희가 감사과에서 처리해야 될 대상은 아직까지 파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감사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는 저희들이 알고 있지 않았거든요.

심현보위원

부실 공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감사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고…….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은 감사원에서 처분이 된 상황입니다.

심현보위원

감사과에서 당연히 그것은 내용을 한 번 확인을 해 봤어야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리 되면 중복 감사가 됩니다.

심현보위원

중복 감사라도 상위에서, 거기에 우리 책임 감리 주었지만 10억이라는 돈을 주고 책임 감리를 맡겼어도 우리 진주에서 그렇게 피해를 많이 보면서도 돈 10원 한 푼 지금 변상 못 물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 것 지적해야지 왜 행정 절차 집행을 그대로 안 하느냐 책임감리를 돈을 10억을 주고 책임 감리를 시켰으면 그 의무 이행을 다 못했을 때는 그 책임 감리에게 변상 조치를 시키든지 각 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집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왜 감사 제대로 왜 안 하느냐 그대로 시행해라 감사과에서 지적 해야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감사 기관에서 처분된 사항입니다.

심현보위원

안 하니까 집행부에서 감사과에서 했어야 당연하죠. 그것은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한 번 감사가 처분된 것은 다시 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심현보위원

내 한테 잘못 보인 사람 조그만한 책 잡아 가지고 처벌 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진주시 전체에 대해서 이익과 득과 실을 따져서 당연히 감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중으로는 감사하지 못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것은 감사 지적이 된 사항은 처리를 하나 안 하나 그것은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적은 당연히 상위에서 했지…….
춘기

이춘기감사관

감사 지적된 대로는 완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지적된 것을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행 안 하고 넘어가 버린다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1억원 이상 감리 있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심현보위원

명예감독관…….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심현보위원

거기에 시 의원님 전문직 있는 사람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까지 그것은 다 실행하고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위촉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다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거든요.

심현보위원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챙겨서 그것도 철저히 하세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안 하는 것이 있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수의 계약에 요건에 보면 그 지역에서 건실하고 착실한 업체 2개 이상을 견적을 받아서 계약하는 것이 수의 계약이라도 전번에 수의 계약법에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 놨느냐, 지역에서 수의 계약을 할 때 긴급히 재난 사고가 났어, 홍수나 대비해서 사고가 났다 이 말입니다. 엄청나게 둑도 터지고 뭐도 터지고 했는데 지금 업무적으로 처리해서 설계해서 그 공사 집행 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이 바로 복구를 해야 될 사항에 처 해 졌어요. 그러면 그 읍면동에 옆에 이웃에 있는 그런 업체를 보고 우선 너희 이것 응급 복구 좀 시켜라 하면 사전에 시킨다 아닙니까? 시키고 그러면 뒤에 그 공사를 그 사람을 , 자기들한테 협조해 준 그 업체에 대해서 그런 것을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의 계약을 해 주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고 또는 각 읍면동에서 자잘구레 사소한 것 심부름 많이 시킵니다. 업체보고, 자, 돈을 투자해 두고 예산이 없어 못하는 것, 돈 10만원 100만원 들어 가는 이런 것도 해야될 상황인데 예산이 없다, 그런 것 편의를 제공 받아요. 읍면동에서, 그러면 그런 사람을 선정해서주기 위해서 수의 계약법이라는 것이 제도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그것을 역행하고 있어요. 역행하고 있고 또 88%, 이것 소규모 회사가 전번에 업무 보고 시에도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만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업이, 1,000만원 짜리 공사 하나 하는데 돈 설계 금액이 100만원인데 88% 해 버리면 120만원을 깎아 먹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익금은 얼마냐 이익금은 20만원30만원인겁니다. 이익금에 대해서 이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걸 공사 금액을 적절하게 깎아서 계약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이익금을 초월해서 깎아 버리고 공사 해라 그러나 하는 사람은 왜 하느냐 워낙 공사가 없고 억울하고 직원들 못 들여 놓고 하니까 하기는 해요. 그것을 상대방을 약점을 이용해서 일을 시켰다는 그것은 사회적으로 정말 비굴한 짓이라……. 어느 사업을 하면 이익금도 발생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감안하기 위해서 수의 계약이라는 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읍면동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아까 말하데요. 재량권인데 재량권을 가지고 그런 것도 대처하고 이런 것도 대처할 수 있게끔 재량권을 좀 줘야지 관내 1.5배 이상 공사 주지 마라 뒷짐 지고 가만히 앉아 낮잠자고 있는 놈들 불러 가지고 니하나 해라 쌔가 빠지게 동사무소, 면사무소 종놈질 같이 해서 잔잔한 것 다 해 준 것 그런 것도 니하나 해라……. 무한 경쟁 시대에서요. 노력한 만큼 댓가를 받아야 되는데 노력도 안 하고 이익금을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공사를 하나 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한 사람도 하나,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한 건, 이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것 맞다고 봅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방금 거기에 대해서…….

심현보위원

예.
춘기

이춘기감사관

종전에 계약률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읍면동장의 재량권에 속합니다. 그런데 계약률이 90%에서 99%로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읍면동장이 업체에 대해서 기분 나쁜 업체는 깎아버리고 좀 좋은 업체는 올려줬다는 그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엄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기준율을 만든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만원 짜리를 88%로 한 것은 2,100만원만 되면 입찰이 되기 때문에 87.8%입니다. 낙찰률이, 2,000만원은 88%하면 2.2%가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만원은 90%입니다. 그 다음에 500만원은 93%로 이렇게 조정해 놨습니다. 아주 합리적이라고 저희들은 분석해서 처리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 그렇게 억울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현보위원

순 공사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세를 제외한 2,000만원까지 수의 계약할 수 있고 그렇게 해 놨죠. 2,000만원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도급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수의 계약 할 수 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2,000만원이 넘어 가서 예를 들어 2,100만원 짜리 공사다 하면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87.8%에 낙찰 되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심현보위원

어쨌든 합법이든 불법이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을 만들어 놨으면 법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감사관이 권력을 남용해서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앞으로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권력 남용 아닙니다. 아주 합법적으로 적법한 조치입니다.

심현보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법을 따라주시겠습니까? 안 따라 주시겠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상위 법에 위반 되지 않는 적법한 조치입니다. 위법하면 당연히 취소되어야 됩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근거는 질의 회신 받은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 근거를 내일까지 제출해주세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민 감동 민원 관리제부터 조금 보시면요. 이게 지금 시정 처리 요구 사항이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져서 이 부분을 지금 새롭게 좀 조사하는 방법도 바뀌고 해서 만든 것 같애요. 그죠? 4단계에서 10점 만점제로 바꾸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최대한 지금 행정에서는 이 설문 조사를 자료상 보면 객관성 있게 한다고 변화들을 주신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심현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대개 많이 들었거든요. 다른 지자체 보다 진주시가 더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은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대민 만족도나 서비스에 있어 가지고, 그죠? 그랬을 때 우리 시민들이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거랑 여기 나오는 자료 결과랑 많이 다르다는 거죠. 자료만 보면 정말 완벽한 10점 만점에 9.6이면 거의 100%가 만족하고 있다는 것 하고마찬가지 이야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뭘……. 그러면 제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뭘 로 무엇에서 문제가 있을까 그 생각들을 해 보니까 혹시 질문 내용상 질문 내용이 어쩌면 대답을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게끔 유도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지금 이 설문 조사는 어디서 실시를 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가장,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결국 이것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친절도와 데이터 상으로 나오는 친절도가 다소 거리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조사 방법을 가장 정확하게 하려면 외부 기관에다 용역을 줘야 됩니다. 외부 기관에 줘야 되는데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제도면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다소 돈을 들이지 않고라도 친절도를 최대한 끌어 올려 보자라고 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이 제도를 감사관실에서 시행을 합니다. 인제 민원 관리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맞고 있는데도 우리 도내에서 진주시 밖에 없습니다. 다 민원실에서 맡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는 민원관리를 더 친절하게 하고 관리 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사관실로 가져왔습니다. 가져 와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게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이 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말씨라든지 친절한 공무원을 딱 지정을 해 놨습니다. 한 사람이 합니다. 한 사람이 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화를 하는데 문제는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그래서 속마음을 표현해야 되는데 문제는 전화를 하게되면 인적 사항이 노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의……. 그러니까 속 마음을 아직도 드러 내지 않는 분이 상당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무기명 우편 설문 조사를 10%를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서 상당히 근접치는 가고 있는데 지금 그래도 사실상 비리가 있었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아주 큰 불친절이 있었을 때 그것을 그 공무원이 나쁘다라고 직접 이야기하기는 아주 드물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한계라서 저희들도 어떻게 시민들의 속마음을 그대로 조사에 담을 것이냐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친절 조사 기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하면 일거에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도 감사관은 행정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제가 볼 때 행정 편의적으로 할 소지가 굉장히 많구요. 시정 홍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어쨌든 내용이든 그런 것들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정말로 객관성이 떨어지는 거라서 이런 것은 정말로 외부에 기관을 용역을 주든지 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런 말씀 맞는데 저희가 저희 감사관실에서 정말로 저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합니다. 이것을 이 점수를 높여서 어디 쓸데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 직원들의 친절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민원 행정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자체가 내놓고 어떻게 자랑하려고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자료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설문을 할 때 딱 설문이 체계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 일체 하지 않습니다. 몇 월, 며 칠 무슨 민원을 발급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 민원을 받고 발급 처리 받으시고 나서 종합적으로 선생님께서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때 담당 공무원이 친절했습니까? 그 분은 점수가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는 안 하셔도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설문 내용 좀 주시구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 설문을 만들 때 그래도 공무원들만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제가 볼 때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이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면 결국 객관성이 없는…….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 관련 위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다른데 외부에 쓰기 위한 자료가 아니고 이것은 저희 시만 하는 독창적인 우리 공무원 내부 공무원들의 친절도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쨌든 공무원들의 대민 서비스에 질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렇게 좋은 점수가 나왔는데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나 실제로 시민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런데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은 많이 표가 나지 않고 나쁜 것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조사된 것이 최초에 2011년도2월달부터 조사한 자료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맨 처음에 조사가 50점이었습니다. 50점이 96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그래프로 되었고 작년에 실적을, 금년 8월달에 경상남도 민원 행정 개선 사례 전 시군이 참여하는 사례 발표를 제가 나갔었습니다. 거기서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은애

서은애위원

예, 어쨌든 그 내용을 좀 주시구요. 이 부분 어쨌든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것 굉장한 차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듣는 이야기와는 많이 달라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감찰 활동 전개 하시는 것이 감찰반 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5개 반이 감찰반으로 되어 있으며 1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된다는 거죠. 5개 반에 몇 명씩이고 이런 것이…….
춘기

이춘기감사관

우리 감사관실 직원이…….
은애

서은애위원

총 17명으로 알고 있는데…….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17명인데 제 빼고 나면 16명입니다. 16명이 조를 짜서 지역별로 분담해서 감찰계획이 서면 나가서 암행 감찰도 있고 노출감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활동 사항을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한 5개 반에 세분 정도 되겠다 그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세분 정도 감찰 활동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또 대선이 있는데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사실은 5개반을 가동하는 것은 일제 점검을 할 때 그럴 때 5개 풀이 가동이 되고 평상시는 1개반 정도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감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도 그때 제가 없어서 작년도 자료를 한번 보니까 공무원 문책 현황이랑 형사 사건 관련 조치 현황들이 나와 있구요. 올해 상황을 또 보고하니까 비교가 확 되는 것이 인원이 문책 현황 그 전체 개수가 대개 많이 줄었습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줄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줄은 것은 문서상 이렇게 보면 굉장히 고무적인 거잖아요. 감사 활동을 잘했든지 기강 확립이 잘 되었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데 실제로 이것 문서상은 그렇게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감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 부분부터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이것이 저희 감사관실이 2011년도 1월달에 생겼거든요. 저희가 생기고 나서 종합적으로 우리 감찰활동 사정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작년에 집중적으로 제도가 잘못된 것이라든지 비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특별 감사를 많이 13개 기관에 외부에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듯이 거기를 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제 금년에는 특감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한국 해양소년단 외는 올해 특감 대상이 없어서 안 했습니다. 보조 단체에서, 안 했는데 그런데서 작년 보다 7명 정도가 징계 건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작년에 그렇게 저희가 감찰 활동을 많이 강하게 하다 보니까 개선이 많이 되었고요.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컨데 이런 부분이 많이 제도적으로 따라 가면서 좋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집중적으로 특감을 한 이유가 뭐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은요. 작년에 저희 감사관실이 생기면서 시중의 여론이 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이 되고 있고 보조 단체 시비 보조금이 방만하게 집행되고 있고 굉장히 많이 흐른다 문제가 많다 누수가 많다 그런 지적이 있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13개 기관에 특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관리 감독 공무원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징계 조치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지방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2011년도에 지방 선거 때 실제로 공직자 중에서 사전 선거 운동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조사를 받은 공직자들이 있으시죠? 없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2010년도 말씀입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그러니까 2011년도 보니까 공직 선거법 위반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분이 계시네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바로 그겁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때 형사 처리가 되면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벌금형 받은 사람도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그분 혹시 명단 주실 수 있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명단과 형을 어떻게 받았는지 주시구요. 그런 다음 사후 조치를 진주시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 작년에 나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이야기입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감봉 처분하고 견책 그 다음 에 경고 처분한 것 있네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이 다섯분에 대한 여기 서는 다섯분이라 나와 있거든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 자료는 실명으로는 드리지 못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실명은 안돼고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실명은 드리지 못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과는 좀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것은 검토해 보고 성명이 들어 갈 수는 없다는 점만, 최대한 자료 드릴 수 있는 만큼 위반 되지 않도록 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우리가 대선이잖아요. 그래서 공직자들 선거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실은 이 문제를 다루어야 될 부분인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대선 관련해서 어떤 감사관실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는지…….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지금 중앙 부서에서부터 벌써 공직 감찰계획이 서 있습니다. 감사원부터 해 가지고 중앙에서 사정 계획이 서서 활동 중에 있고요. 저희들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앞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는 그때도 아시잖아요. 굉장히 우리 언론에서도 시끄럽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민선 시장 재임 시에 사실은 시행정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 가지고 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선은 얼마나 민감한 시절입니까? 그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런 일이 없도록 감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구요. 그랬을 때 혹시 4월 보궐 선거 때는 그와 관련되는 해당 공직자가 없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없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주민 자치센터 별로 보면 그 말들은 무수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런 지금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감찰 활동이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것이 암암리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개인의 사생활을 다 규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희가 이런 선거철이 다가 오면 공문 지시라든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감찰 활동 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이 그때그때 내려오면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혹시 그런 것이 있으면 잘못이 있으면 저한테 제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인사상에도 그렇지만 뭔가 확실하게 그런 것들에 대한 징계를 하지 않으면 저는 끊임없이 일어 날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사실 공직 선거법 위반은 일단 징계로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런 사실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형사 처벌에 관련된 것은 형사처벌이 먼저 처리되고 그 다음에 사후에 징계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서은애 위원 질의 과정에서 공직자 선거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답변을 아주 잘못하고 계시는데 공무원이 선거는 할 수 없지만 공무원이라고 해서 개인의 의사는 할 수가 있고 개인의사는 밝힐 수 있잖아요? 어디가도…….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나 공공연하게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 시피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이 되어 가지고 선관위에서 처벌이 있고 나서 확인 되면 그것은 감사 대상이 되겠죠. 그죠?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다시 징계처분…….

이인기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렇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니까 소관 밖을 이야기를 명확하게 답변해 줘야지 그런 부분을 그리 이야기 하시면 되는가요. 어정쩡하게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은, 선거법이라는 것은 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법에서 판단해서 선관위에서 적발이 되어서 판단이 되었을 때 그러면 이 사람 선거법 위반이 되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 감사관이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선거를 단속을 사전에 하지 말라고 사전에 홍보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 적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 임무가 아니지 않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서은애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이인기위원

그러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공무원들 오해 받을 짓을 안 하도록 감찰해 달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조금 전에 서은애 위원 질의내용을 들어 보면 우리 진주시 행정 서비스만족도 여론 조사를 예산이 확보 되지 않아서 감사과에서 여론 조사를 했다 그렇게…….
춘기

이춘기감사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의 규정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행정 행위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친밀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시책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창안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외부에 맡겨서 하라는 규정이라든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하기는 어렵다…….

심현보위원

법이 안 되어 못한다. 이 말입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서 인허가나 이런 여타 건에 대해서 그 허가 받은 자에게 다른 타시군 처럼 만족도를 확인을 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심현보위원

하고 있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인허가는 100%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인허가는 하고 나면 그 인허가 받은 사람에게 행정에 불편한 사항이 있었나 없었나 그런 조사를 합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그런데 문제는 그분이 사실 대로 속마음을 들어 내지 않는 분이 아직도 많다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하기만 하면 되고요. 알았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공무원 문책 현황에 보면 문책한 사람이 26명이고 형사 사건에 관련된 자가 11명인데 본 위원이 듣기로 볼 때는 5급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두 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5급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여기 없어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 자료가 10월말까지 처분사항입니다. 이 자료 기준이 10월말까지 내도록…….

심현보위원

10월 전에도 이 5급이 처벌받은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올해는 5급이 징계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아무도 없어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올해 겁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금년에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죄송합니다. 형사 사건과 관련된 것은 없고요. 일반 우리 업무 소홀로 해서 5급 2명이 견책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상으로는 없는데요?
춘기

이춘기감사관

밑에 것은 형사 사건입니다.

심현보위원

밑에 것은 형사 사건이고…….
춘기

이춘기감사관

8번 가, 나, 다는 형사 사건과 관련된 조치기 때문에 11명이고요. 위에 있는 26명 중에 2명이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 7번에 보시면 공무원 문책 현황 보시면 밑에 4급, 5급 2명 있죠? 견책 2명…….

심현보위원

그러니까 견책이 2명……. 예, 알았어요. 그러면 형사 사건에는…….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형사 사건은 5급이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김두행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두행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진주시 생활 체육 협의회 작년 행정 사무 감사 때 감사관실에서 지적 사항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다 받았습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춘기

이춘기감사관

이유는 개인들이 환수를 해서 내어 놓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부 내신 분은 내시고 아직 안 내신 분들은 아직 안 내었는데 사실 이게 감사의 회수 같은 한계가 강제 처분할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감사를 하는 것은 생활 체육협의회장에게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협의회장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회수할 권한이 있지 그 밑에 회장이 다시 직원에서 돈을 준 그 직원을 상대로 회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이 협의회장으로 하여금 받아 달라고 촉구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사실 공적인 협의회장이 갖고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시일이 너무 많이 지났고…….
춘기

이춘기감사관

시일이 좀 지났는데 그 부분 저희들도 지금 조금 애로가 있는 부분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것은 제가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데 감사관실이나 체육진흥과에서 이것은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춘기

이춘기감사관

예, 계속해서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