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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05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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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봄의 기운과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한동진, 구본승, 김영준, 이영심, 이정식, 김명숙, 장동우, 유인애의원님을 대표하여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진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의 인권보장과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인권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한동진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2p 잠깐 보시겠습니다. 4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관련정책을 발굴하여 이를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정책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에 대한 행정.재정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뒤에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추진방향, 목표,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까지. 통과가 되면 예산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해야 될 상황인데,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이에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안 하고 있어서 앞으로 한다고 하면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이 정책을 발굴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통과되면 별도로 정책을 발굴하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도연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권조례는 감사담당관이 관리·운영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통과가 되면 부여된 임무나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공청회를 열어서 구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도 강제규정이거든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김도연위원

검토의견이 되어 있네요. 6쪽.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들을 수 있다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구에서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모든 직원이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인권조례가 발효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그때부터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인권보장 교육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이런 교육을 전반적으로 다 하신다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신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인권조례의 내용이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지금은 빠른 것 같고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구체화시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혹시 수정의견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셨나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에 관련해서 다른 이견은 없으신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예.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4쪽에 제11조 구성, 담당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정확한 인원이 15명 이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더 줄일 수도 있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명 풀로 채울 수도 있고 형편에 따라서 적은 인원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사정과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각 분야 골고루 참여시키게 되면 거의 거기에 버금가는 정도로 인원을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영준위원

여성이 3분의 1, 예를 들어서 15명이면 5명은 여성으로 위촉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권장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각종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양성평등의 정신에 맞춰서, 가능하면 최대한 그런 정신에 맞춰 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사정상 적당한 분이 없을 경우에는 별수 없이 인원비율이 꼭 3분의 1까지 안 갈 수도 있지만 가능한 한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탄력적인 행정 수행을 위해 안 제6조제3항의 “들어야 한다”를 “들을 수 있다”로 하고, 명칭의 명료성과 상징성을 위해 안 제10조 제목 중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인권위원회”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의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인권위원회”로 하며, 조례 담당조직에 부합하도록 안 제11조제3항의 “국장”을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안 제11조제3항의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당연직위원 변경에 따라 안 제13조제2항의 “감사담당관”을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