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변경하며, 기존에 한시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삭제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한 본 조례의 점용료 감면에 대한 한시조항을 삭제하고자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단서에서는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지 않아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도로법 제72조에 따르면 변상금 부과시기에 대한 제한이 없는데 조례에는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1개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부당점용임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제정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기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운영되었으나 전통시장 보호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2013년 5월 28일 법개정으로 유효기간이 삭제됨에 따라 이 법에 근거한 본 조례의 점용료 감면에 대한 한시조항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에서 보셨겠지만 4쪽 변상금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을 내신 것이 있거든요. 수정안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라고 수정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이것을.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세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변상금과 관련해서 구청에 도로 점용현황이 나온 것이 있나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부과현황이요?

장동우위원
예, 변상금이 지난해에는 몇 건이 됐고 어떻게 됐는지? 지금 답변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참고할 수 있도록 현황 자료를 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대충 설명드리고요.

장동우위원
큰 틀에서 한번하고 나머지 구체적인 것은 자료로 주십시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저희가 2016년도 것은 금년도 3월달에 부과고지서가 나가 있는 상태이고 하천은 6월달에 나갑니다. 금년도 것은 빼고 작년에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도로사용료가 24억원 정도 부과했고 변상금은 9,000만원 정도 부과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건에 9,000만원이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사용료는 1,787건에 24억 6,300만원이고요.

장동우위원
변상금?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변상금은 35건에 9,049만 6,000원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납부율이 100%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징수율요?

장동우위원
예, 징수율이 어떻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징수율은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97% 정도로 거의 걷고 있고, 변상금 같은 경우는 작년 징수율이 83%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나머지 17%는 왜, 그것은 고질적으로 안 내는 것이에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고질적으로 아니고 이분들이 처음으로 변상금을 부과 당하다 보니까 불만도 있고 가정이 어렵고 그런 분들은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체납된 부분은 익년도에 세무과로 넘어가서 재산압류나 체납정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변상금이 83%이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작년도에 83% 정도.

장동우위원
2016년도 거기에 따른 현황을 이따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지금 건설관리과장 맡으신 지가 조금 됐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7월 1일부터 맡게 됐습니다.

김동식위원
혹시 과장님이 실무자로부터 이런 보고는 못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각 전통시장이 실질적으로 소방도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소방도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소방소통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협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통시장에 가보시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조금 더 밖으로 진열해 놓는다고 해서 영업이 잘 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해주시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소방도로를 확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그분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준다는 의미거든요. 물론 주체가 소방서이겠지만 구청하고 같은 공공기관끼리 협력해서 일정한 라인을 양쪽에 그어줘서 여기 이상은 주의를 준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찾아오는 주민들에게 시장 분위기가 질서 있다는 평가도 받아야만 손님들이 더욱 더 많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선진된 시장을 보면 아주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어요, 가까운 일본만 가더라도. 그런데 다 똑같이 질서를 지키면 상인들도 서로 불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특정한 사람이 조금씩 밖으로 꺼내놓다 보면 너도 나도 경쟁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건설관리과하고 소방서에서 유기적인 협조 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시 규정하는 것으로 인해 그분들이 불만이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불 났다고 하면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생명선 아닙니까? 이런 분위기를, 실무부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일부 마찰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큰 마찰이 없으리라고 봐요. 한 바퀴 순찰하면서 그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개정안 제4조제2항이 이렇게 바뀐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점용료하고 변상금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혼용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영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용료는 차량 진출입로나 도로사용료 이런 것이고, 변상금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5년간 소급해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매년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3월달에 나가는 사용료가 되겠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점용료가?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점용료요.
본승
구본승위원
납부 안 했을 때 부과하는, 그런 것 없이 그냥 했을 경우에?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변상금은 허가받지 않고 점유를 하고 있는.
본승
구본승위원
점용료는 협의 하에 한 것이고?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허가신청을 받아서.
본승
구본승위원
허가신청하고 나서.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3년 단위로 허가신청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점용료는 3월달에 나가고 하천점용료는 6월달에 정기분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은 수시 부과할 수 있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이 조항에서는 변상금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왜 ‘점용료의 부과·징수 등’이라고 해서, 이 조항에서 점용료 말고 변상금까지 다 규정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제4조2항에 점용료 및 변상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분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변상금이 50만원 초과 이런 개념은 없는 것이지요?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두 가지 다 합쳐서.
본승
구본승위원
합쳐서?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50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4회 분할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개정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50만원 안 돼도 4회로 분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올 수 있어서 그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관련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영채
유영채건설관리과장
예, 법에는 되어 있고 조례에는 안 되어 있어서 그 조항을 이번에 넣은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이영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로관리과 소관 우이동 교통광장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