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단 221페이지 보면 맨 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미혼모자녀 생활보조비 지원에서 감액이 되었네요? 그러면 올해 생활보조금을 지급하는 미혼모 대상수가 줄어들었다는 겁니까?
그런데 미혼모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그렇게 언론에는 보도가 되고 하는데 우리시에는 이게 줄은 게 확실해요? 안 그러면 제대로 등록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까? 그 다음 220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01항목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을 한다고 금액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에 대한 건 증가했다? 아동 수가? 그러면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은 지금 줄어들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교육비도 늘어나야 되는 게 상식적인 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양육비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증가를 했는데 교육비가 줄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 그럼 교육비 지원은 초등학생은 안 되는 겁니까? 원래 안 되는 지침으로 내려온 겁니까?
그럼 중고등학생이 교육대상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다음 225페이지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에서 어린이집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이 지금 1억9,400이 증액되었네요? 지금 대상이 늘었다고 했는데 이 대상이 늘은 현황을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황 늘은 데 대한 지급 현황.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97페이지에 보건지소 주민진료 민간이전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소에 진료약품 구입이 8,600만원하고 그 다음 한방재료가 1,400만원 이게 불용처리된 것 맞지요?
이게 약품단가에 인하로 인한 차액을 불용처리한 겁니까? 그럼 이게 약을 구입을 못해서가 아니고 잔액을 남긴 거다, 그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