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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58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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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223페이지에 진주소식지 발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타 지자체에 소식지 발행 프로를 조사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진주가 현재 삼십 몇 프로라고 그랬습니까? 37%인데, 지금 37%선으로 소식지 발행하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이 상임위원회에서 이 금액을 삭감을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과장님이 설명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소식지 이 부분이 사실 지역에 나가 보면 시민들이 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내용 외에는 특별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고 아, 어떻게 시가 돌아가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내용을 알게 되는 하나의 정보지로 이렇게 활용이 되는 걸로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게 왜 지금 하필 이 부분을 부수를 올리면 다른 쪽에서 볼 때는 정치성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진정성이 오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보관에서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소식지가 보급률이 떨어지고 하면 꼭 이런 기회가 아니더라도 이 필요성을 부각해서 했다면 좀 오해를 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잘못 해석이 되면 이 원소식지 발행에 대한 진정성이 훼손이 되면 쉽게 말하면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시민이 지금 피해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보관님께서 이런 자료를 좀더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오해를 안 받을 수 있는 그런 심사숙고한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오해가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하기 전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볼 때는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 그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참고 좀 해 주시고……. 아까 자료요청했던 것 빨리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에 보도자료 인터넷 이용료,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설명이 이해가 좀 잘 안됩니다.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온라인상으로 사실은 시정을 홍보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인터넷관련 사이트 이용료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지방자치 사이트에 활용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면 올해 처음 이 사이트가 개설이 되었고, 지금 이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네 군데 정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하는 우리 진주 같은 경우는 월 횟수가, 보도자료 탑재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이 100만원이라는 거는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이걸 100만원으로 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본 위원이 요즘 거의 다 SNS시대고 온라인 시대입니다. 오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세대의 흐름이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한 홍보나 사이트 게재 이게 필요한 추세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금 보면 우리가 진주시정 홍보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안에 내용을 보면 거기에 크게 하드웨어나 용량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시의 홈페이지로 거기에 사이트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정자료를 올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시정자료 올라오는 것을 SNS나 이런 내용을 통해서 쭉 보면 거기에 특별하게 용량이 많이 올라가는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료를 100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언론사의 지침이겠지만 이 방법이 꼭 필요한 방법이라고는 인정을 하지만 이 요금체계는 사실 상당히, 그리고 우리 지자체만 독점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지자체, 20개 지자체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 요금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료 본 위원한테 1부 좀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288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시정홍보 업무용 봉투 제작해 가지고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 공보관에서 설명할 때 우리 시정홍보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송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과에서 취급을 한다든지 취합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건데 이렇게 부서를 나누어 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실께서 발행하는 그 시정지하고 지금 여기서 발행하는 것하고는 안에 내용이라든지 발송처가 완전 틀린다 이 말입니까? 그 다음에 288페이지에 지방자치행정관련 도서 구입에서 지방자치 이게 월간 구독 하는 것 맞죠?

우리 의회에서도 아마 대부분 의원님들이 이 지방자치라는 월간지를 구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시책, 그 다음에 거기서 운영하는 어떤 특별한 운영과정, 그 다음에 특수시책을 서로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정보지의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유심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100% 감액이 되어 내려왔어요. 580만원, 580만원이면 약 70% 정도 감액이죠?

그런데 이렇게 감액이 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장님? 그리고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도 의원들하고 이렇게 하면 20부 이상이 이 지방자치를 구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집행부 같은 경우는 사실 인원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도서를 참고를 해야 될 부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국.

과장이나 실 과장 정도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나 정보를 일일이 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간접적인 어떤 정보 습득의 기회를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정보 교류에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311페이지에 민간단체 활동 지원금 해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새마을회라든지 쭉 지원금이 이렇게 나가고 있네요? 이 관변단체에는 이렇게 지원비나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운영비하고 그 안에 행사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총무과 소관 외에 또 다른 국이나 과에서 거기 관련된 단체에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또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까? 이 단체 외에는 운영비나 이런 게 나가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우리 총무과에서 관변단체에 나가는 지원금, 민간단체활동지원금 그 단체 이름하고 지원되는 예산하고 그 부분을 정리를 1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과가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본 위원은 이런 민간 다른 관변단체 운영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좋은 세상에 운영비가 올라왔는데 다른 단체는 안 주는데 왜 좋은 세상만 줘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좀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확인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요청하는 자료 정리를 해 가지고 1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9페이지하고 18페이지에 소규모 동 통합 이 예산이 10억3,000이 잡혀있거든요.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거의 청사 리모델링공사, 그 다음에 거의 개보수 위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보수하고 그것은 지금 전혀 안 한다는 겁니까?

신축은 안 한다는 계획입니까? 그러면 이게 통합 청사라는 말이 임시청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확정된 통합청사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폐지청사 리모델링 공사가 1억에 5개 동인데 이 통합청사 리모델링공사 4개 동이면 지금 어느 어느 동을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통합청사로 거의 내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까? 일단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323페이지 중간에 보면 공무원 자녀보육 지원해 가지고 303항목에 포상금 1세 미만, 1세, 2세, 3세, 4세, 5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도 0세에서 2세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무상보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더라도 이 금액을 그대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왜냐 하면 지금 3세, 4세, 5세는 2013년도에 전액 무상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3, 4, 5세의 예산이 본 위원이 볼 때는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전액 무상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금액이 산정이 되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일단 정확하게 내년에 시행이 되면 이 부분은 잔액처리를 한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543페이지 세외수입인데 중앙지하상가 사용 임대료, 임대료가 작년보다 4억7,400만원이 감액이 된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다른 사업이 없어져서 4억7,40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까? 그러면 이게 12월, 1년분을 작년에는 잡았다가 내년에는 5월까지 만기니까 5개월만 잡았다, 그래서 그 차액이 4억7,400이지 실질적으로 줄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수정예산에 대학생 행정인턴 인건비 8페이지에 2억이 새로 편성이 되었네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어느 대상을 하는 건지,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신청자격조건이나 이런 부분이 특별한 제약이 없고 일단 이 기간 안에 재학생이면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이것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습니까?

배제가 된 젊은 애들을 대상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본예산 보면 바이오21센터 지원해 가지고 1억4,800이 증액이 되었네요?

그렇게 해서 1억……. 아닌데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시설안전점검 보수비 5,000, 공공요금 인상이 4,000이라 했습니까?

그러면 안에 상주하는 직원 중에서 인건비가 인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인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3% 정도 인상이 된 이분들의 평균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급여가 4,000만원 정도 되는 사람도 3%, 1,800만원 되는 사람도 3%…….

물론 밑에 급여가 연금이 적게 책정이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기본 생계비가 있고 그렇지만 사실 연구원 4,000만원은 연봉 작은 것 아닙니다. 어디 가서도 그 조건에 그 근무여건에 그렇게 받을 만한 데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4,000에 대한 3%와 1,800에 대한 3%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조정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센터 직원들 급여테이블 있으면 자료 1부 주십시오.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분이 4,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전체 인상된 부분 포함해서 공공요금 1년분이 4,00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공공요금 인상이 될, 증축을 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공공요금이 인상될 시설이 다시 설치가 된 것도 아닌데 공공요금 인상분이 4,000만원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자료도 1부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