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근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동근입니다. 사회복지과 상정 의안 5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 의안번호 8-366 밀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건강가정기본법 시행 규칙」여성가족부 사업지침 개정에 따라 수탁기관의 범위와 위탁기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수탁기관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게 기존 비영리법인 및 학교 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확대하고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위탁기관을 여성가족부 가족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개정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연속성 있는 가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이며 의견 제출 및 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의안번호 8-367 밀양시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여성 폭력 피해자의 개념을 간접적인 피해자에 해당하는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까지 확대,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에서 아동․여성 폭력피해자의 정의를 폭력으로 직접 및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지역연대구성 시 아동․여성폭력 예방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지역연대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6월 22일부터 6월 26일까지 5일간이었으며 의견 제출 및 추가비용 발생은 없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의안번호 8-368호 밀양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모의 맞벌이, 부부영농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시비로 일부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인 양육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양육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서비스의 지원 대상 및 기준을 규정하여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영아종일제 이용 가정이며 지원 기준은 본인부담금의 50%를 그리고 셋째아 이상 가정은 10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간을, 안 제6조에서는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지원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지원 중지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법령은「아이돌봄지원법」제20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의거하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0년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20일간이며 본 조례 제정 시 소요 사업비는 7000여만 원으로 상세내역은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의안번호 8-369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시설인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오는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통합가족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련법 규정에 따라 보다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법인에 위탁코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규정은「건강가정기본법」제35조,「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제15조,「아이돌봄지원법」제11조 및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본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는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전반이 되겠으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선정 방법은 갱신 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의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 동의안 가결 후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의안번호 8-375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인 삼문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오는 11월 19일자로 만료되고 2000년 7월 준공 예정인 내이동 한신더휴아파트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영유아보육법」상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어 전문이고 체계적인 영유아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어린이집 2개소를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위탁규정은「영유아보육법」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밀양시 영유아 보육 조례」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시설 현황은 본 의안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는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무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5년,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 및 기대에 관한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이 가결되면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