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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160회 제2환경도시위원회2013-03-15

배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 하수과장님이 긴급한 국비확보 관계로 환경부 출장을 가게 되어서 보고 순서를 하수과장님 먼저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강홍기하수과장

하수과장 강홍기입니다. 하수과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공통사항은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은 한 건으로서 완료하였습니다. 공통사항은 주무과, 수도과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 한 건은 204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마지막 부분입니다. 21번입니다. BTL사업 관로공사 시공관리 감독 철저로 하자발생 근절 및 방안 강구입니다.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BTL사업 관로공사에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BTL사업 관로공사에 대한 현지굴착 확인 결과 아스콘포장 두께와 취환부분은 설계와 상이유무를 발견치 못하였으나 되메우기 시 교통량 및 주민불편 등으로 다짐이 불량하여 하자발생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현장감독으로 재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 길 가실 건데 조심해서 잘 다녀오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홍기

강홍기하수과장

돈 많이 따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71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과다에 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상급감사 지적사항이 전 부서에서 발생되는 것은 업무과중도 있겠지만 업무가 미숙하고 안일한 업무처리로 대부분 지적된 사항이므로 차후에는 근절되도록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행정업무 추진 시 충분한 업무검토와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직원 교육실시로 앞으로는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는 사업내용조서 중 동일 건의 내용이 다르게 작성됨은 물론 오탈자가 있고 누락이 되었으며 설계변경사유 표기오류 등 비고란을 활용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작성되지 않고 무성의하게 제출되고 있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동일 건에 대한 상이한 내용이나 오탈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의 분리발주를 금지하라는 내용으로서 사업추진 시에 동일 시기에 같은 노선과 인접지에서 분리발주한 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분리발주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입찰에 의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수도관 누수 등으로 시급한 사항 발생 시에는 부득이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이후에는 동일 시에 발주하는 공사는 부서간 업무협의로 분리 발주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의 늑장발주 시정이 되겠습니다. 동절기 부실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를 사유로 공기가 연장되고 이런 예와 같이 진주시가 재정조기집행 실적이 미흡하여 도내에서 후순위에 머무르는 등 늦게 발주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와 주민의견 수렴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으로 균형집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한 연내에 착공하여 준공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시행근절 방안강구입니다. 시정 요구사항으로서는 공사설계 변경이 전 부서에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내용이 당초 설계 현장조사 미흡과 현장조사 시 이해관계인의 미 입회로 인한 의견수렴과 민원 등이 발생하여 추가 물건 등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사전에 반영될 수 있는 건으로서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근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실시설계 시 철저히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고 설계변경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수혜 주민들에게 사업내용을 사전에 홍보함으로써 잦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말티고개 급수관 매설공사의 도로공사와 병행 시행토록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서는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 현장확인 결과 설계서와 상이 유무를 발견치 못하였으나 도로개설이나 확포장 시에 병행 추진으로 함으로써 예산 낭비와 시민통행 불편이 없도록 중기재정계획 등을 참고하여 각종 굴착이 수반되는 전 부서에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이런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술적인 방안을 모색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사업추진에 따른 부서 간 충분한 업무협의로 수도관 공사와 병행 추진하여 도로 이중굴착방지 예방은 물론 예산 절감과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서 수도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연이어서 하수과 소관의 공통사항과 정수과장이교육중이므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수과 소관 177페이지 …….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하수과 공통사항도 수도과하고 별반 다른 건 없지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내용은 똑 같은데 위원 여러분, 생략해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굳이 똑 같은 걸 다시 반복해서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보고는 마치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정수과까지 같이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에 수도 검침원들 지금 정확히 몇 분입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31명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분들 계약기간이 다 동일합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계약 시점이 언제죠?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계약 시점이 주로 1월 1일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분들 경력이 제일 오래되신 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제일 오래된 분은 약 15년 가까이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 분도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정년이 46세였습니까? 45세입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그것은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 위탁하고 있기 때문에 정년은…….

류재수위원장

정년 개념은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앞에 우리가 간담회 할 때 그래도 나이 제한을 두죠, 그죠? 이상영 위원님? 나이 제한을 둔 것으로 …….

이상영위원

나이가 그 당시에 제한이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

류재수위원장

55세가 넘어가면 재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늘려 달라,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다 안 되신 것 같은데 수도검침원들 관리하시는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검침원관리 하세요?
담당

요금담당

박중호 예, 요금담당 박중호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요금담당에서 합니까. 이 분들 연령제한을 두고 있습니까?
담당

요금담당

박중호 지금 55세까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담당

요금담당

박중호 예.

류재수위원장

그게 제가 정년으로 잘못 들었는데, 55세가 넘으면 재계약 안 하고 그만 두고 …….
담당

요금담당

박중호 예, 56세 되면 재계약 안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계약기간 1년입니까?
담당

요금담당

박중호 이제까지 6개월 했는데 내년부터 1년으로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내년부터?
담당

요금담당

박중호 예, 지금 …….

류재수위원장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바로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올해부터 했어야지 왜 그게 내년으로 밀립니까?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 상반기죠, 이상영 위원님? 위원장님 계실 때 간담회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바로 문제제기 하니까 1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예요, 6월 이전. 그런데 그때 그렇게 대답했는데 내년부터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위원회에 거짓 보고한 게 되는데…….
담당

요금담당

박중호 지금 이제까지 6개월 하다가요. 바로 연말까지는 1년 계약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내년부터는 완전히 1년으로 정년까지 55세까지 …….

류재수위원장

계장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데 ……. 과장님, 그것 확인해 보시고 챙기십시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위원장님. 그것은 지금 연말까지 다 계약이 되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연말에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1년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한 개당 얼마죠, 단가가? 670원이었나 …….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670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은 작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올해부터입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금년부터 …….

류재수위원장

올해 올라온 거죠?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이상영위원

작년 하반기부터 그걸 올렸을 건데 …….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단가는 같습니다. 타 시군하고도 같은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급내역 있지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31명에 대한 지급내역 3달분만……. 다 똑같습니까, 항상?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조금 틀립니다. 교통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외곽지에 있는 분은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31명분에 대해서 직전 3개월 지급내역 한 번 제출해 주십시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무기계약직으로서는,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틀립니다.

이상영위원

계약조건이 다르네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게 문제가 많은 게요. 근로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자계약을 하면 이 분들은 실제로는 근로를 하면서 4대보험 적용을 못 받아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고용보험이라도 넣어 놓으면 이 분들은 만약에 그만 두게 되면 15년 하신 분들은 최대 8개월까지 고용보험을 타게 되어 있어요. 100만원 정도씩 8개월이면 800만원 아주 큰 돈이거든요, 가정주부들한테. 그런데 이걸 사업자계약을 맺다 보니까 고용보험이나 이런 보험을 아예 못 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가 막심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제가 심각하게 문제제기 할 수도 있는 건데 진주시만 이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참 입장이,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갑갑하겠다 싶어서 제가 그냥 제기만 한 번 하고 말았었는데 전향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다른 데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 가겠다 이러면 안 되고…….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지금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밥값이라든지 교통비 관계도 만약에 우리 진주시가 하게 되면 다른 데 여파가 바로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펑성 문제도 타 자치단체에는 어떻게 하는지 파악해서 고려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런 것은 형평성 문제도 있긴 하지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먼저 바꿔야 됩니다. 전체가 잘못하고 있으니까 남 고치면 내가 고치지 이렇게 하면 문제 절대 안 바뀝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분 한 분이라도 근로를 시키면서 근로계약을 해 놓고는 사업자계약처럼 해서 그 계약당사자들이 일방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죠. 그 분들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요구하는대로 계약할 수밖에 없고 실제는 근로를 제공하면서 사업자인듯한 이런 것처럼 해 가지고 4대보험을 피해가 버리고, 이것은 관공서가 하는 것은 아주 비겁한 행동이에요.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요. 이게 전 부서에 보니까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시행 근절방안 강구 이래 놨는데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왜 전 부서에서 설계변경에 대한 걸 이래 놨을까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그건 지적사항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상영위원

전 부서 똑같은 말을 써 놨어요. 글자도 하나 안 틀리고…….

배철현위원

그것은 한 부서에 지적하고 전 부서에 같이 적용을 시킨 겁니다.

이상영위원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가 행사 때문에 약간 늦을 것 같은데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순서 변경에 따라서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호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영차고지 현판식 일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과다, 12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129페이지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시행 근절방안의 건은 공통사안으로서 환경보호과장이 일괄 보고를 드렸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법규위반 등 과태료 징수대책 수립의 건입니다. 법규위반이나 주정차위반으로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징수실적이 향상되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특단의 대책을 수립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주정차위반 법규위반 등 과태료징수를 위하여 자체계획을 수립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만 과태료 납부편리를 위해서 지난 연말부터 가상계좌납부시스템을 도입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독촉고지서를 1회에 발부하던 것을 지금은 2회로 1회를 증회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자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납부 독려와 압류예고통지 등으로 납부를 유도하고 그래도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차량압류라든지 재산압류 등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소재지 및 연락처를 파악해서 고지서송달과 납부독려로 체납된 과태료 일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동부 5개면 순환버스운영방안 전환강구의 건입니다. 동부 5개면에 운영 중인 순환버스에 대해서 타 지역과 형평성에 맞지 않고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다른 지역도 비슷한 곳이 있는 사항을 고려하여 다른 방법으로 전환을 요구하였으나 이행되지 않고 승차율이 저조한데도 현재 운행 중인 대형버스에서 중형이나 소형버스 도입검토 등 업무에 안일한 대처에 대하여 고민을 해소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부지역 순환버스는 지난 2008년부터 시범운행을 해서 현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타 지역으로 확대 운영을 하는 것은 우리 시 재정부담 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동부순환버스에 대해서는 65세 이상이라든지 1, 2급 장애인에 대해서만 현재 무료승차를 하고 있고 시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는 현재 정상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부 5개면에 순환버스를 중단할 경우에는 도심지를 운행하는 노선개편으로 인해서 운행지역 및 횟수의 감소가 불가피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순환버스 운행업체에 중형버스 교체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 중형버스 교체로 운송 원가를 낮추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증가를 위해서 반성역 이전, 수목원역 폐쇄에 따른 수목원 이용객 편의를 위한노선개편을 통해서 수익금 증가에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역 대중교통 열악지역의 교통편익을 위해서는 지난 해 5월 21일부터 대곡면 등 10개 면동에 7개 노선을 신설해서 중형버스 4대를 투입, 대중교통 서비스 형평에 현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시외버스 차고지 이전대책 강구의 건입니다. 이현동에 소재한 시외버스 차고지가 학교와 인접하여 있고 주택지로서 사고발생이 빈번하므로 조속한 이전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이현동 차고지는 부산, 대한, 영화여객의 시외버스 차고지입니다. 이 차고지를 현재 이전하는 것은 업체에서 당장 어렵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업체에서도 차고지 이전을 유곡동 쪽으로 추진을 하다가 아마 그 쪽에 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이 있어 가지고 반대된 것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주변 민원해소 사항을 위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 및 주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 차고지를 이전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재차 강구토록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외버스 관련 업무는 도의 업무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3페이지입니다. 10월 축제와 관련한 무료셔틀버스 안내도 제작 미흡의 건입니다. 10월 축제기간의 시민편의 도모를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 무료셔틀버스의 이용안내 홍보전단지가 무성의하게 제작되어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므로 내년도 제작 시에는 누구나 알 수 있게 제작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 축제기간 교통소통을 위한 홍보물을 저희가 3종에 152,500매를 제작하면서 홍보물 제작부서 및 국 자체심의와 진주시 홍보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제작을 했습니다만 올해 축제 홍보물 제작 시에는 여론수렴도 하고 국 자체심의는 물론 홍보물심의위원회 심의와 시의회의 협조 등을 얻어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입니다. 부산교통의 불법증차와 관련해서 소송 중인 사항과 관련해서 소송에서 진주시가 1심판결에서 패소를 하였고 불법증차 부분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내리는 등 법으로 제재를 가해야 함에도 2심 상고를 하여 계속적인 합법화 주장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금번 이 소송의 쟁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상 증차신고 수리 이후 운행개시를 위한 시간변경이라는 별도의 절차이행 필요 여부에 대한 법리해석이 따라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필요하므로 지난 2월 12일에 대법원에 상고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교차로 교통신호기 개선공사 시행 설계전환의 건입니다. 교통신호기 개선공사에 사용재료인 조임벨트, 볼트, 너트 등이 스텐레스로 반영되지 않아 빗물이나 기타 요인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녹이 슬어 도색이 요구되는 등 추가예산이 소요되므로 자재선정 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투광기설치 시 상단부분에 건널목과 천천히 등 운전기사가 인식이 가능하토록 표지판을 설치하여 당초의 설치목적이 극대화되도록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신호기 설치 시에 결속자재인 스테인레스 재질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 올해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설계단가에 이 자재를 반영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규 교통신호기 설치 시 스테인레스도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투광기에 대한 운전자의 횡단보도 인지를 위한 표지판 설치는 순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규 투광기설치 시에는 횡단보도표지판, 서행표지판 등 부착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요. 처리결과를 쭉 나열을 해 놓으셨습니다만 대중교통 저도 이용을 가끔해 봅니다만 우리 시내버스 승강장이라 하나요? 정류장 안에 비막이로 해 놓은 데 안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거기에 가서 내가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야 되는데 그걸 제가 거기 앉아서 번호를 찾고 하다 보니까 제가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가 너무 찾기가 힘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봐도 그렇게 어려운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떻게 분석을 해서 가실까, 내나 같은 노선만 다니시니까 그 분야는 외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표지판 나오는 걸 봐가지고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타 시군이나 아주 잘 되어 있는 곳을 우리 위원들하고 현지방문을 한 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진주시보다도 전국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는 이런 시군의 정류장, 이런 데를 몇 개를 선별해서 우리 위원들이 실제적으로 가서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하고.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잘 된 부분 한 번 선진지견학을 해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예,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1페이지요. 주정차위반에 대해서 앞전에 시외버스 주차장 옆에 반도병원 있는 데 CCTV 관계로 택시운전기사들이 대거 몰려 오셔 가지고 난동이 있었던 사실이 있었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거기에 대한 것 하고 그 다음에 공군부대까지 가는데 택시요금을 4만원을 부과를 시킨 사람이 있었지요? 언론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한 것도 있지요?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이상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반도병원 앞에 택시의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 차례 플래카드를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예고조치를 했고 아마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25, 26, 27, 28일 4일간에 걸쳐서 약 90여 대가 적발이 됐습니다. 적발이 되어서 그 분들의 건의사항인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이렇게 받아서 그 분들도 회사라든지 개인택시지부를 통해서 홍보도 좀 부족했고 저희들이 보조카메라를 달면서 그 부분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차시정조치로서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금산에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지난 공군교육 입대를 할 때 저희들 직원 반 정도를 내 보내서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택시회사라든지 그 다음에 콜회사를 통해서 문자를 보내고 해 가지고 하여튼 부당요금이 징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했던 결과 택시가 284대가 입대하는 분들을 태우고 왔었습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한 번 해 보니까. 거기에 전부 미터기요금을 다 지불하고 와서 이번에는 그런 사례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공군교육생들이 입소를 할 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지도단속을 해서 앞으로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의 이미지를 한껏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공군부대에 입소하는 날 안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때 관계 공무원들이 손님, 부모처럼 위장을 해서 타 봐 가지고 그런 단속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렇게 해서 근절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합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지난 번에 한 번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전부 미터기요금을 끊고 들어 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콜센터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 공군 헌병들하고 저희들이 합동으로 해서 계속해서 단속을 하고, 하여튼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반도병원 앞에 부분에 대해서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조카메라설치라든지 그 다음에 자기들이 현재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돈이 부과가 되었을 거잖아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지금 면제조치를 이렇게…….

류재수위원장

몇 대가 단속됐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90여 대인데 그것은 3월 8일까지가 102건이고 98건인가 단속이 됐습니다.

이상영위원

그 분들이 일보를 맞추려면 생계에 위험한 수지까지도 갔더라고요. 한 분 앞에 4번 걸린 사람도 있고 그런 좀 것 봐 가지고 어느 정도 배려가 될 것 같으면 홍보를 더 해서 뒤에 끊더라도 지금은 좀 배려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이후로는 단속되는 건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단속된 건수는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에 제가 이것은 미흡하다고 했던 사항인데 추진사항에 보니까 참 잘 해 오셨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홍보물 제작할 때 그때 근무자들 예를 들어서 방범대, 해병대 근무자들 이 분들의 실제 근무자들의 단체장들 있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 분들하고의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의를 해 보십시오. 그 분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왜, 그 사람들이 나눠줬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어서 심의위원회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나눠 줬던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방범대라든가 해병대라든가 근무자들. 그래서 좀 더 추가를 해서 야무지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

박성도위원

과장님, 132페이지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곡동 처리결과에 보면 유곡동 등 시외버스 차고지 이전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 업체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곡동?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옛날 동사무소 아마 그 주변을 아마 …….

류재수위원장

하연옥 맞은편 쪽 골목 들어 가는데…….

박성도위원

확실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업체에서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고마 그런 것이다 하고 형식적으로 대책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박성도위원

위치가 어디인지 파악이 안 되어 있잖아요? 위치가 업체에서 유곡동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계획을 추진한 바 있다고 했는데 웰가 앞인가 뒤인가 안 그러면 활천주유소 뒤에 버드골 안 동네를 이야기하는 건지, 버드골 안쪽이지요? 내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우리 과장님 모르고 계시지요? 아직 업무파악이 거기까지는 …….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전할 의지가 없다는 게 여실히 보여집니다. 거기에 자연부락 마을동네고 시내버스 동네 앞에 자기들 땅 좀 사 놨다고 차고지를 만든다,당연히 반대를 하지요. 이 사람들이 이 업체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그런가보다 그렇게 넘어가고, 또 밑에는 이렇게 표현을 해 놨어요. 시외버스 차고지는 경남도의 소관이다, 그렇게 법적으로는 인허가 절차가 되었는지 모르겠다,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민원이 있기 때문에 민원 해소차원에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매년 이런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하시는데 해결 안 됩니다.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업체에서 이렇게,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현재 진출입로 앞에 사각지대에 안에서 차가 나오면 경보등을 울리도록 조치를 하라고 저희들도 공문도 내 보내고 했습니다. 이전할 때까지 그런 장치라든지 그 다음에 불필요한 시동을 오랫동안 공회전을 하지마라든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공문도 내 보내고 했습니다. 제가 오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내 보내고 했습니다. 빨리 이전대책을 강구하라고도 …….

박성도위원

물론 촉구는 하고 강제적으로 이전을 하라는, 행정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처를 해서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부족하다 그렇게 봐 집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거기에 시내버스 차고지 주변에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학원에서,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시위를 한번 하겠다 대대적으로, 반응이 없으니까, 바로 학교 담 옆입니다. 과장님, 가 보셨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옆에는 전부 학교 앞이니까 학원 밀집지역이고 바로 차고지 담하고 민가 가정주택하고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혹시 거기 알고 계십니까?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예, 장소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실제 가 보시면요. 동방호텔 옆에 차고입니까, 정비공장입니까? 그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여기는. 담당계장님, 죄송합니다만 이현동에 근무를 하셨지요?
죄송합니다만 그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텐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계장님이 의지를 갖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
누구보다도 우리 계장님은 이현동에 주무로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각종 민원을 많이 접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께서 이 삼년 계시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고 또 내나 똑 같은 인계사항이 반복이 됩니다. 의지를 가지시고 또 올해 한 번, 제가 삼 년째 이 부분을 거론을 했습니다. 올해 지켜보고 어떤 적극적인 자세가 결여된다면 제가 앞장서서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도록, 제가 선동하는 건 아니고 제가 지금까지 주민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많은 민원도 넣었고 지금은 그냥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제가 앞장서서라도 이것을 대대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을 홍보를 한다든지 대책을 제가 주민들 앞장서서 한 번 올해는 지켜보고 안 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대중교통 열악지역이 10개 동이 있지요? 10개 읍, 면하고 동이 있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제 지역구 명석, 대평도 포함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명석 남성에 하루에 시내버스가 장흥골이라는데 과장님 가 보셨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장흥골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명석의 제일 오지입니다. 시내버스가 작년부터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하루에 4회 운행됩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어디서 어디로, 경유지가 어떻게 됩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현재 의료원에서 집현 현대아파트를 거쳐서 다시 집현초등학교로 해서 그렇게 해서 집현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집현산 뒤쪽에 장흥에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해서 장흥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집현 쪽으로 나왔다가 중앙시장으로 가는 571번 노선입니다. 장흥마을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시간은 잘 지키고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체킹을 못해 봤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남성 장흥골이 명석면 주민이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어디에 일을 주로 많이 보겠습니까? 집현 가서 보겠습니까, 농산물도매시장, 동부시장 가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과장님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조차가 맞지 않습니다만 명석 면민이 명석우체국에 가서 농협에 가서 이런 일들을 보시겠죠? 생활권이 명석 아니겠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렇다면 이 시내버스가 어디를 경유를 해야 되겠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실제 저도 명석에 면장을 했습니다만 장흥마을에서 명석면 소재지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상 현재 도로여건을 보면. 그래서 현재 공사를 하다가 남성저수지까지 도로를 확장하다가 중단을 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남성저수기를 3㎞ 정도 가려면 공사를 해 오다가 저수지 주변에 지금 공사를 중단해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설되어야만이 노선을 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겨우 승용차 한 대 정도밖에 못 다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차량이 중형버스가 다니기는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저수지 주변에 과장님 안 가 보셨지요? 시내버스가 다닐 수 있는지 도로여건이 개선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담당노선을 책임지고 있는 계장이 답변할 수 있으면,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 현장파악이 안 된 말씀인지, 거기에 지금 시내버스가 도로가 다 되었지요? 안 가보셨네요, 아무도? 안 가보셨지요, 과장님?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제가 한 번 …….

박성도위원

도로개설 다 됐습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과거에 거기에 도로여건이 맞지 않을 때는 집현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흥골까지 못 들어 갔습니다. 지금 도로가 다 정비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명석 면민이라면 명석면 소재지에 가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져쪽에 집현으로 돌아서 중앙시장 서부시장으로 한 바퀴 돌아서 면민이 시내버스를 타고 일을 봐야 됩니까. 안 그렇죠? 현장확인을 해 보시고 빨리 개선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평에 시내버스 몇 회 운행합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지금 대평에 9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갑작스럽게 시간이 변경된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다소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시간변경을 할 때는 행정 우리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서 변경을 합니까? 그냥 업체에서 임의대로 조정을 합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반드시 시에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됩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시내버스 업체가 어디죠? 대평에 운행하는 시내버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삼성교통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시간 변경된 경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144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시간계획변경 인가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개선명령을 내리지는 않았고 종전대로의 시간표를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단, 경상대학교 입구에서 내동면 차고지까지만 약 1.2에서 1.5㎞ 정도 되는 그 부분만, 그리고 회차지만 기 종점만 저희들이 개선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종전시간표를 그대로 준수를 해야 됩니다.

박성도위원

그게 맞죠?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임의대로 시간 변경해서 통학하는 학생들이 또 진주로 나오면 스쿨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렇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런데 시간 5분, 10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차가 가 버리고 없습니다, 스쿨버스. 그러니까 업체에서 임의대로 시간 변경을 해서 운행을 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허락을 해 줍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시간을 그렇게 하라고 허락한 사실은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임의대로 자기들이 10분 늦춰서 오고 다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평면 회차지에 사람을 어제부터 정확하게 시간 체크를 하라고 사람을 한 사람 사서 붙여 놨습니다. 어제까지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게 촌에 들어가는 시내버스들은 주로 학생들이나 노인들, 젊은 사람들 차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일을 봅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이 물론 극소수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이 타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지켜 주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시고, 그러니까 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지켜 주셔야 된다, 지금까지도 개선이 안 된 부분들은 한 시라도 빨리 개선시켜서 불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평면 운행하는 144번 노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9차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경상대학교 입구에서 지금 내동면 차고지까지 이렇게 1.5㎞ 가까이를 연장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1회에 3분 정도씩 더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건 정도 운행을 하면 전체적으로 27분 내지 35분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교통에다가 이 문제를 종전대로 운행을 해라, 운행하는 방법을 다른 차들을 교체를 해서라도 한 타임씩 앞 시간만 학생 통학시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장 출근하는 시간만이라도 한 타임을 다른 차를 가까이 가는 노선이 짧은 노선의 차를 이어서 바꿔서 운행을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업무를 보시는 분하고 삼성교통이 노동자 자주기업이다 보니까 실제 운전기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일주일 정도 계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오늘은 안 되면 예비차라도 투입을 해서 시간을 맞추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제대로 시간이 지켜지지 않다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수 이 부분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 타임이 이렇게 오버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현재 조치를 하고 그래도 지켜지지 않을 때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여기 보니까 시 교통행정과하고 업체하고 기사하고 삼각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을 제가 많이 발견을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기사들도 시위하는 것 같이 운전을 한다, 빨리 가야 될 자리에 빨리 가지도 않고 먼산 보면서 살살 가고 짜증날 정도로, 그러니까 뭔가 삼각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가지고 매끄럽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그런 것도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주민 불편이 없도록 민원 많이 일어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나 청소과나.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드린 말씀들은 우리 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계시고한데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고지 이전에 따른 시간변경들을 전혀 조정을 안 했나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자기들이 요구를 하는대로 하면 전체가 시외지역 밖으로 나가는 지역입니다. 시내지역은 동 지역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동 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데 면 지역으로 나가는데는 전체가 흐트러져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고 수용하고 해 가지고 아침 학생들 맞추는 시간 그 다음에 그 지역에서 출근하는 분들 이런 걸 맞춰서 시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를 또 다 흐트러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문제가 좀 되겠네요. 시간변경 조정을 그럼 안 했다는 말씀이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대로 유지한다는 얘기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그 외에는 대평면 쪽으로 지금 운행하는 144번 노선 외에는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배 위원님.

배철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버스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운전기사 난폭운전이나 불친절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고 파악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서 있으면 그대로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난폭운전으로 크게 다치지는 않아도 많이 놀라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어디에 신고를 해야 될지 주민들이 그런 걸 모르더라고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디에 신고하라 홍보를 하는 게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교통불편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자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열린시장실이라든지 등등 해서 이렇게…….

배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현재 하지는 않았습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버스승강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버스 의자라든지 그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불편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은 하나도 없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되어 있습니다. 버스 내에는 교통불편에 대해서는 이렇게 신고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전화번호가 바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위치에 되어 있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창문에 보면 버스승하차하는 부분에 보면 적이한 부분에 이 버스하고 시에 교통불편 신고하라고 전화번호 하고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건 본 위원이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불법면제가 되는 게 아직까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가 이야기했었는데 그게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 위반에 단속이 되면 지로를 보내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배철현위원

지로를 보내면 이의신청 기간이 있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배철현위원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절차가 어떻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조항에 맞는지 저희들이 긴급환자라든지 또 그 다음에 자기들이 주정차위반 금지구역에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등등을 해서 저희들이 의견진술들을 다 받습니다. 받고 그 규정에 맞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면제조치를 하고 그 외에는 그렇게 규정에 맞지 않으면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 업무를…….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주차지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그 판단을 혼자 판단을 하는 겁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주된 판단은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람 저 사람 하다 보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

배철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면제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자, 그리고 우리 2012년도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건수하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면제된 건수, 사유 그 다음에 이의가 받아들이지 않는 건수하고 사유하고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자료 만드시면 6부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돌리십시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위원?

문쌍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정 요구사항이라든지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문쌍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내버스에 과태료나 또는 부과금에 대해서 몇 건이나 불친절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는지 그 자료 볼 수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나중에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그 부분은 …….

문쌍수위원

지금 시정을 시키는데 보면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벌과금을 매긴다든지 과태료를 매겨야만이 그 사람이 시정이 되지 말로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그 시간에 왔다 갔다 할 시간에 시내 사람들도 애들이 차를 못 타고 그런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속중학교 부속고등학교 가는 친구들이 차를 한 번 놓치면 다 지각한다 하더라고요. 근절을 좀 시켜 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난 번에 과태료 부과금하는 그 쪽지를 내가 받았습니다. 학부모한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고 과태료 매길 수 있도록 고발해야 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저한테 오면 제가 적극적으로 시정하겠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매겨서 실적이 있는지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제가 조금 내용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승강장 설치규정이 별도로 있습니까? 거리가 있고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현재 딱 떨어지게 법으로서 정한 것은 없습니다. 정한 것은 없는데 실제 통상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300m 정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500m 정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실제 민원이 많다 보니까 300m 그것도 좀 잘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물론 시내버스가 자주 서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농촌에는 지금 거의 실버카 밀고 다니는 노인들입니다. 사실 100m 걷기가 힘든 노인들이 많은데 저번에 제가 한 번 신풍입니까, 승강장 한 번…….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명석 가화마을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상반기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꼭 그 민원뿐 아니라도 농촌에는 마을이 산재해 있습니다. 띄엄띄엄 위에 마을에 10가구 살고 아랫마을에 10가구 살고 노인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그런 현실이라서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고려를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판문동 시내버스 차고지 있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대아고등학교 밑에서 옮겼지 않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저쪽 판문동 새터마을 말씀입니까?

박성도위원

예, 새터마을로 옮겼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차고지 바로 앞에 민가들이 칠 팔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사분들이 식사를 사내식당에서 일부 하고 또 거기 민가에 식당에서 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를 제가 불편한 걸 말씀드리겠는데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차고지 주변에 노견에 기사들 차량인 것 같습니다. 쫙 하루 종일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행자나 농기계나 전부 차선에 다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고 일어납니다. 미리 우리 감시카메라 있지요? 탑재차량 해 가지고 우선 행정지도를 해서 장기주차입니다. 장기정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옮겨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서진주 톨게이트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세워 놓고, 거기는 농기계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시고 안 되면 탑재차량 몇 번 돌리세요. 그리고 쓰레기 버리고 해서 주민들이 지금 난리입니다. 쓰레기통을 갖다 놓고 할머니 한 분이 하루에 일과로 삼고 쓰레기 줍고 그게 일이랍니다. 자꾸 문제가 확대가 되어서 주민들이 소리가 커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제가 몇 가지……. 134페이지에 2심 판결 후에 대법원 소송을 상고를 해 놓으셨는데 요즘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3차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고 합의를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서요? 어떤 합의를 요구하시는 거죠?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만약에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난다면 경합되는 부분에 대해서 3사 경합되는 회사와의 합의된 신고가 나중에 필요하다 라면 그걸 미리 검토를 해서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확정판결에 따라 조치할 계획인데요. 11대 분이 무효로 판결되면 그 차는 빼야 되는 거죠?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지 않다고…….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현재 이 소송의 쟁점이 부존재확인 청구입니다. 그래서 취소청구가 아닌 11대 증차분에 대한 취소처분이 아닌 그 행정절차의 결함 즉, 부존재의 확인 청구기 때문에 그 부존재에 대한 부분을 행정에서 어떻게 치유를 하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이나 시민버스에서 그 내용을 제가 몇 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청구소송은 11대 분에 대한 취소청구소송이 아닌 행정 절차상의 부존재 확인 청구기 때문에 부존재 확인에 대한 행정이 어떻게 나중에 치유를 할 것이냐 하는 그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볼 때는 저 사람들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다 생각이 드는 모양이신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주시에는 적정 대수가 있어서 진주시에는 인가를 통해서 버스 대수를 관리를 합니다. 3개 회사에 진주에 100대씩 해 가지고 300대가 있다고 보면 지금 이 행정절차는 어떻게 돼냐면 300대가 600대 되는 거는 시간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 증차는 신고만으로 가능하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신고만 하면 증차를 합니다. 시가 받아 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필요 없어요. 그러면 1개 회사가 다른 2개회사를 죽여 버리려고 물량을 어마어마하게 투입해서 100대를 늘리지 않습니까? 100대를 늘려 가지고 200대를 운행해요. 그러면 3사가 다 같이 부실화되겠죠, 뻔한 손님에 갈라 붙이니까. 한 대에서 운행수입이 아주 낮아져서 3개 회사가 다 부실화되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회사는 어마어마한 물량을 투입해서 다른 2개 회사를 망하게 해서 자기가 독점하겠다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지금 진주시내에 벌어진 형태가 이겁니다. 그래서 증차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 버스가 투입될 때는 운행시간을 할애를 받아야 돼요. 그런 절차도 없으면 이 회사가 좋은 시간 대에 운행을 하고 있어요. 손님도 많은 시간대에 운행을 하고 있는데 버스 증차를 해서 그 차 앞에 운행을 시켜 가지고 가면서 손님 다 태워가면 뒷차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회사끼리 격투가 벌어집니다. 여기에서 이런 문제를 행정이 막아줘야 되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시간도 할애도 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뛰는 것에 있어서 행정이 막아라, 그래서 운행시간 변경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부존재다. 그게 없었으면 당연히 그 차는 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계신 거고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어떤 업체든지 1,000대까지도 늘려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법적으로 10%까지는 증회신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3사에 앞으로 증회가 안 되는, 될 수 없도록 하는 …….

류재수위원장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지금 만약에 시가 이겼다고 보면 존재했다라고 보면 한 회사가 100대였던 회사가 1,000대까지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제가 3사 대표하고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그 방법을, 그래서 증차할 부분을 법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앞으로 3사 대표의 확인을 받아서 시가 요구할 때 그때 증차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건 행정에서 요구할 때 업체 사장들이 다 OK하면 가능한데 한 업체가 난 시 얘기 안 들을란다, 난 계속 늘리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식으로 막을 수 있냐고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3사하고 시하고 이렇게 해서 어찌됐든 제가 합의사항을 이런 식으로 도출을 시켜서 앞으로 증차는 시가 판단해서 필요할 때 증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법을 잘 만들어내야 됩니다. 법을 규칙을 잘 정해 놔야 돼요. 규칙대로 하면 되는데 규칙은 엉망이고 과장님이 3사 사장들 모아놓고 이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건 안 됩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증차는 10%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증차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단, 운행을 시작할 때는 운행시간을 정확하게 신고를 해서 신고 들어오면 각 업체 간에 별 다툼이 없이 원만하게 합의가 된다면 운행을 하는 겁니다. 경쟁회사가 있는데 그 시간 합의가 안 되면 그건 운행을 못해요. 그렇게 그 규칙이 정해져야 일방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켜지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그게 현재…….

류재수위원장

지켜지면 좋은데가 아니고 그게 법이에요. 그동안 법원 판례나 한번 보십시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지금 법규상으로는 2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현재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의 방법이 신고로서의 합의된 신고로서 할 수 있고 또 시간계획 변경인가라는 게 또 있습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배철현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그 다음에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으로서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의 실정과 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대표발의자 배철현 의원외 5인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사항은 지원범위와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세분화함과 동시에 지원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조정하는 사안으로서 주택법 제48조제8항의 관리주체에 근거를 하고 있으며 집행부서의 일부 자구수정 (띄어쓰기) 의견사항은 반영하였고 조례개정이 되더라도 2013년도에 기 확보된 2억5,000만원의 예산집행과 비용추계에서 부대 의견과 같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14년부터 추진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공정성과 명확성 형평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세분화한 사항을 명문화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참고적으로 타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를 분석 검토한 바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과 같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주택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개정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배철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의원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배철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범위 및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세분화하여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거복지 실현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사전에 아마 입법예고도 했었고 이 법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 토론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개정내용은 현재 제4조2항에 있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재 5년 이내를 3년 이내로 축소를 한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원대상을 진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보면 지원범위가 현재는 보안등 시설 및 유지보수, 하수도시설 유지보수, 단지 내 도로주차장 유지보수, 부대복리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휴게시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관리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원범위를 좀 더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범위를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 파고라, 벤치 등 보수, 장애인 및 사회적약자 편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설치,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방범용 CCTV설치 및 유지보수, 단 신설은 300세대 미만으로 한다. 그리고 고효율조명기기 교체사업 이렇게 좀 더 세분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언어순환으로 띄어쓰기 및 철자를 법률에 따라서 조금 개정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

이상영위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먼저 배철현 간사께서 조례를 만들고 하시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나항에 1번에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제 생각은……. 백 과장님.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이상영위원

듣고 계십니까? 조경녹화사업 여기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름철 되면 제일 많이 사용하시는 시설이 정자입니다. 그래서 조경녹화사업에 정자라는 말을 안 써도 되는가…….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가능한 겁니다. 파고라라고 하면 정자라고 포함되는…….

이상영위원

정자시설이 포함된다고 봅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배철현의원

그리고 내용 보시면 조경시설물 해 가지고 파고라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게 아니고 조경녹화사업 이 란에 정자가 포함된다면 상관이 없어요.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 (파고라, 벤치) 등 보수라고 해 놨거든요. 그래서 조경시설물 파고라, 벤치 등 보수라는 것 말고 정자설치를 신규로 하는데 해당이 되느냐 1항이,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백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상영위원

1번에 신규로 지금 정자설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이 말 문구로서…….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 말 문구는 모르겠지만 취지로서는 의무적으로 아파트에 조경시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안에 파고라 설치할 수 있고 가능합니다.

이상영위원

문구 한 번 보십시오.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 (파고라, 벤치) 등 보수, 이래 놨거든요.

배철현의원

위원님 그건 기존 조례에 보면 제5조4항에 보면 부대시설 해 가지고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체육시설, 휴게시설 등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닙니다. 현재 조례상으로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조례상으로는 정자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신규는 불가능한 것으로 …….

류재수위원장

나중에 토론할 때 …….

이상영위원

나중에 토론할 때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의견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배철현 위원께서 발의하신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기간의 단축은 예산에 따른 지원주기 적정성을 감안하면 현행대로 5년으로 시행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지원대상 세분화도 추가된 내용인 조경녹화사업 및 조경시설물 보수 담장개방사업, 방범 CCTV설치 및 유지보수,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사업은 현행 지원조례 지원대상 중 제4호에 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에 포함되므로 해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한마디로 세분화가 기 현행 조례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의견으로서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할 시 방범 CCTV유지보수 및 단, 신설은 300세대 이하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9조에 의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은 뭐냐 하면 300세대 이상 승강기 및 중앙집중식이 갖춰진 것, 주상복합아파트로서 150세대 이상은 한마디로 CCTV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하려면 만약에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150세대라 하면 중앙집중식 150세대라 하면 아파트 사업주체가 CCTV를 설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CCTV를 신설하려면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 이렇게 고쳐야 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여기에 설치, 하는 것은 10개 중에 하다 보니까 5개 들어갔다 추가로 한다는 뜻이지 신설로 전부 다를 설치한다는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 하는 것도 맞지 않나 싶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과장님 의견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정자설치가 현행법에 설치가 신규로서 된다고 하셨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저희들이 공동지원 조례에 보면 부대복리시설 되어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보수는 되는데 신규로 설치하는 것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게 신규로 볼 수 없는 게 부대설시설이 뭐냐면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이렇게 되어 있고 복리시설 되어 있으면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경로당이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린이놀이터나 조경시설에 포함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신설해도 되고 바꿀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행 조례로도 조경시설도 되고 정자설치도 해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닙니다. 잠시만요. 상봉서동 한주아파트 거기에 정자설치를 하나 우리가 위원들 포괄사업비로 하고자 올렸어요. 올렸는데 건축과장님이 안 된다고 빠꾸시켜 놓고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제가요?

이상영위원

과장님말고 다른 과장님이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제 방금 해석이 틀렸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요, 이상영 위원님. 그건요 공동주택 지원조례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의원포괄사업비를 공동주택 지원조례 아닌 것으로 포괄사업비를 쓸 수 없었던 거예요, 아파트에는. 그런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서 되면 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한 게 맞고, 그때는 의원포괄사업비를 지원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 없이 포괄사업비를 쓸 수 없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이상영위원

그 말이에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 말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듣지는 못했는데…….

류재수위원장

저도 그때 주약현대아파트에 신청했는데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해서 신청해야지 의원포괄사업비 거기 쓸 수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더블이 되니까 이중지원이 되니까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위원장님 말씀은?

류재수위원장

그렇죠,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아파트 자체에서 그걸 하고자 할 때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다, 그죠?

류재수위원장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렇다면 별 의미가 없기는 없어요.

류재수위원장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한 거니까 …….

배철현위원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에 대해서 토론시간이 되면 토론을 합시다. (장내소란)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한 말씀 하시지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토론이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데 문구를 하나 하나 따자고 들면 잘못하면 문구로 가지고 악용할 수 있거든요, 선의로 해석하면 아무 관계없는데. 여기 보면 포괄적으로 조경녹화사업 이래 놨다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나무가 다 죽었다, 진주시 보고 아파트안에 나무 심어주라 조경해 주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안 맞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짚고 넘어 가는 게, 현재 우리가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유지보수, 시민이 필요한 최소한의 파고라라든지 정자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데, 조경녹화사업하면 조경녹화사업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런 게 포함되면 왜 조례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나무 좀 심어주라니까 안 심어주나, 조경 좀 다시 해 주라는데 안 해 주냐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그런데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금액이 한정되어 있고 한 번 했으면 또 3년 이전에는 제 아무리가 뭐가 있어도 신청도 못하는 거고 50% 자부담이 있고 안전장치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악용하더라도 별 쓸 데가 없습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쓸 데 없을까요. 요즘은 집단행동을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있는데 왜 안 주냐고 떼를 쓰고 하기 때문에 …….

류재수위원장

한 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상한선이 있고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아파트에 가게 되면 뭘 쓰더라도 쓰는 거야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양재입니다.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4항에 위임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과 시행에 관한 표준조례가 환경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비용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체계를 정리하고 그 중에 제1장이 총칙 제2장이 폐기물처리설치 촉진 등 제3장 기금의 설치운영 제4장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제5장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6장 보칙 등 전체 25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 안제6조에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매입비용 산정이 안 제6조입니다. 부지 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당 조성원가로 함.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함. 다. 소각시설 음식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은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산정은 발생양과 톤당 건설단가를 최근 환경부에서 발행한 자료를 적용토록 했습니다. 라. 주민지원기금조성은 안 제12조로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수수료로 받고,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판매대금 처리비의 100분의 10, 음식물류 폐기물은 납부필증 판매대금의 100분의 3을 기금으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안 제17조입니다. 기금운영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 기타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입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규제심사는 규제신설이 없고 참고자료는 현행 조례하고 관련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산정에 의한 표준조례를 첨부해 놨습니다. 이상 중요사항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페이지제3장 기금설치 운영 제12조 주민지원기금 조성에 제2목에 보면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 했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천효운위원

반입폐기물이 5톤 미만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되어 있는데 2012년도에 징수한수수료의 100분의 10이면 금액이 얼마 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2012년도에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징수수수료가 약 1,600만원 정도 됩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제3목에 보면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대금 처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금 쓰레기봉투는 저희들이 봉투 제작할 당시에 그 다음 수집운반비가 76% 차지하고 제작비가 7%, 판매이익이 8% 그 중에 처리비가 9% 차지하는데 처리비 9%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 금액이 2011년도에는 3,100만원 정도 됩니다.

천효운위원

12년도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12년도는 3,300 정도……. 3,340만원 정도 됩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반입폐기물 플러스 종량제봉투 판매 플러스 2012년도 1월에 되니까 2012년도 한 해 이자가 있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천효운위원

그럼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총 금액이 정확한 숫자는……. 약 오 천만원 정도 됩니다.

천효운위원

협의체 지원 조성액은 60%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협의체 전체 수수료 기금이 조성되면 그 중에 60%를 주민들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35%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비로 예를 들어서 도로 포장을 한다든지 공동경비로 35% 사용하고 그 중에 5%는 일반운영비로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 모임이 있을 때 일반운영비라든지 식대라든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요. 60%면 약 3,0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우리 협의체 총 호수가 128세대거든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천효운위원

그러니까 호당 24만원 넘어 지원이 되는 걸로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호당 그 정도 지원이 됩니다.

천효운위원

그동안 주변 지역에 우리가 집행부하고 주변지역에 협의체하고 같이 마산, 창원, 부산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오니까 우리 시 지원이 미비한 사항이에요. 그때 과장님 안 가셨는데 아주 미비한 금액이고 이게 도움이 안 돼요. 24만원이면 한 달에 2만원꼴 계산이 나오는데 며칠 전에 진주시 하수슬러지가 바다에 방출이 안 되니까 매립장에 반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민원이 있었는데 과장님 보고 받았어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래서 저는 이 제4목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이걸 수정 가결해야 된다 ……. 위원장님, 나중에 토론을 하면 싶은데 ……. 토론을, 잠시 시간을 좀 내 주세요.

류재수위원장

예, 나중에 토론하실 때 제안하십시오.

천효운위원

그러면 지금 더 질문하시려면 질문하세요, 토론은 뒤에 하고.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말씀은 폐기물 1,600, 쓰레기처리비에 3,600, 3,300, 거기다 음식물 이게 되면 3,300정도 된다 말씀이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음식물이 종량제봉투 받는 처리비의 수수료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8,200만원 정도 되네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8,27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면 한 가구당 전에는 이 십 사 오만원 줬는데 이게 통과되면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 놨습니다, 부칙조항에. 그렇게 되면 38만원 내지 40만원 정도로 한 가구당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비용이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조금 전에 천효운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슬러지 같은 게 들어오면 주민들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거기도 10% 떼야 되는 건데 왜 무단으로 버리냐,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금 슬러지는 그렇습니다. 금년도부터 해양투기가 안 되기 때문에 정수과 지금 들어오는 슬러지는 저희가 용역을 준 것입니다. 그건 앞으로 민간한테 처리할 수 있도록 용역을 주고 있고 또 하수슬러지도 그것도 우리 예산이 되면 추경이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작게 갈 수 있게 추경에 아마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수과 것은 추경에 편성되어서 용역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주민들의 항변은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과나 정수과에서 자기들 해양투기할 때 드는 비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해양투기할 때 드는 비용이 있었는데 이걸 매립장에 갖다 부으면 공짜로 거의 갖다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이때까지 계속, 95년부터 슬러지는 매립장에 계속 왔습니다. 왔는데…….

류재수위원장

정수과는 그랬는데 하수과는 안 그랬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하수과도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하수과는 금년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인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었기 때문에 요즘 와서 슬러지가 발생이 좀 많아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슬러지 양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매립장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기존에 슬러지는 그냥 비용없이 매립했네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잠깐 말씀 나온 김에, 나중에 토론도 하셔야 되는데 천효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이게 그렇지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돈을 나중에 올려 주기는 쉬워도 올려 놓은 걸 깎기는 어렵습니다. 방금 이양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정수장 슬러지하고 하수과 슬러지 일부는 그냥 매립장에 들어 왔습니다. 들어 왔는데 물론 전체적으로는 다 탄화설비에 탄화를 합니다만 탄화가 되지 않는 무기성슬러지는 무조건 처리를 해야 됩니다. 올해부터는 전부 다 외부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정수과 같은 경우는 3억5,000만원, 하수과 8억원 정도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슬러지가 처리가 되거든요. 어찌 보면 이게 예산과의 싸움이고 결국 우리 시의회에 계신 분들도 내나 추가 예산을 8억, 3억, 11억을 추가로 또 편성해야 됩니다. 시민의 세금이고 그래서 주민지원 부분을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많이 올려 주면 좋겠다 이렇게 결정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천효운위원

덧붙여서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예.

천효운위원

직접영향권 협의체가 2년 전만 해도 135세대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128세대 7가구가 줄어들었거든요. 직접적인 피해는 제일 중요한 게 주변지역에 땅값이 낮아서 다른 지역에 이사도 못갈 실정입니다. 반면 우리 진주시민은 내동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좋은 환경에서 많은 자연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진주시민이 1인당 100원씩이면 3,500만원입니다. 바꿔서 역지사지라는 고사성어가 있는데 맨날 내동면민들은 집단으로 민원 넣었다, 하는데 시민들이 내동쓰레기매립장 때문에 혜택보는 걸 모르는 사항입니다, 지금. 직접 국장님이 자주 가 보세요. 아무리 냄새 안 난다고 해도 냄새 나지요. 차가 들어오면 뚜껑에 흘리지요. 그걸 참고해 주시고 직접 지원비가 최대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아까 38만원이면 한 달에 얼마 칩니까? 3만원 치는데 전기세도 안 됩니다. 이미 올려준 김에 1%만 더 올리면 환경도시 위원님들이 선처를 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저도 지역구 위원으로서 말할 자료도 있고 한데 아무리 해 줘도 끝도 없는데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진주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니까 국장님이 좀 배려를 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천효운 위원님 말씀이 옳으시고요. 내동 주민들도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방금 드린 말씀대로 올해부터는 갖다 붓던 슬러지를 안 붓고 외부에 처리를 하도록 계획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왕 이번에 100분의 3을 올려주면서 다음에 또 저희들이 올려주면 되거든요. 이게 순수하게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런 정도에서 처리를 해 주시면 또 다음에 우리가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더 가지면 좋겠다, 함께 고려해 달라는 뜻이지 제가 감히 그 말씀이 아닌 …….

천효운위원

국장님, 하수과에서 슬러지는 다 바다에 못가니까 내동에 쓰레기장 안 오고 처리될 수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올해 추경에 저희들이 돈을 확보해서 이제 내동쓰레기장으로 안 오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천효운위원

슬러지가 오니까 포크레인으로 흙을 복토를 못해요. 물이…….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 십년 동안 해 오던 일이거든요, 어제 오늘 발생한 게 아니고. 수 십년 동안 해 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부터는 못하도록 저희들이 행정 업무협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과는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작년에 예산 확보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이지, 하여튼 함께 많은 토론을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조례 22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직접영향권 안에 주민에 대해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직접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직접영향권 안에는 지금 설치 당시부터나 지금이나 아무도 없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세대가 있으면 가구나 주택이 있으면 직접영향권안에 들어 갑니다. 그런 세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직접영향권 안에 있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그 필요없는 문구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래도 다음에 차후에,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차후에 쓰레기매립장 항상 그곳에 있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다른 데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상위법에도 이 사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넣어 놓으면, 반드시 넣어 놔야 되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배철현위원

현재는 없지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래서 간접영향권 안에 구분을 해 가지고 해 놓은 겁니다.

배철현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철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류재수위원장

예.

배철현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조례가 띄어쓰기라든지 그 다음에 오탈자가 몇 개 있거든요. 일단은 제2조 2항 가에 보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해 가지고 붙여 쓰는 게 맞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몇 조 말씀입니까? 12조요?

배철현위원

2조2항 가번에 보면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

붙여쓰는 게 맞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이것은 붙여쓰고 띄워쓰고 …….

배철현위원

표준 한글규칙에 보면 붙여쓰는 게 맞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에 보면 폐기물 소각시설 이것도 아마 붙여써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 다음에 제4조2항에 보면 띄어쓰기 제1항에 따른 그 시설 설치 띄우고 비용에 그렇게 띄어쓰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조4항에 보면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되어 있는데 바르게 쓰려고 하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사람’을 ‘위원’으로 바꿔야 되는 걸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사람은 위원으로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아까 띄어쓰기는요? 띄어쓰고 붙여써야 될 곳 두 곳하고 띄어쓰기 한 곳하고 그것도 맞다고 보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

이것은 나중에 수정 가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도 조례가 만들어지면 조례 바꾸기도 어렵고 하니까 띄어쓰기 붙여쓰기 이런 부분도 좀 더 신중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 그런데 그 수정안을 토론에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천효운 위원, 배철현 위원 동시에 마이크 켜짐)

배철현위원

이 조례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천효운위원

예.

배철현위원

먼저 하십시오.

류재수위원장

예, 물어보십시오.

천효운위원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저희가 작년에 들어온 금액이 11억200만원이 음식물류폐기물에서 수입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하면 3,300만 정도입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판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종량제봉투판매는 3,340만원입니다.

천효운위원

그래 가지고 그러면 종량제봉투 플러스 반입폐기물 해 가지고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전체 다 되면 8,270만원 정도 됩니다.

천효운위원

지금 제4목에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대금의 100분의 3이면 정확한 금액을 빼 보세요, 얼마인지. 개정 조례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게 3,340만원 됩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세대를 128로 나눠 보세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나누면 38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한 가구당 돌아가는 게 38만원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종량제봉투는 조금씩 해마다 작년에는 3,100만원 들어왔는데 3,300 정도 들어오고 200만원 정도 다달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음식물류도 앞으로 혁신도시가 생기고 진사공단이 생기고 이러면 점차 점차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종량제봉투판매 대금은 점차 늘어나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혁신도시도 곧 인구 올 연말이 되면 입주가 되고 거기 인구가 38,000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지원 가구당 40만원 되겠네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천효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상수도요금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차피 질문을 다시 시작했으니까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 보면 22조2항 중 지원하는 경우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이것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제17조제1항에는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접영향권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이 없을뿐 아니라, 제17조3항1호에 의한 직접영향권은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지원하는 경우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를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 너무 어렵다 그죠?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말은 잘 알아 들었습니다.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이 조례가 있는 이상 새로운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며는 직접영향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구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조례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류재수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환입니다. 제가 조례안별 수정의견 사항으로서 제4항에 해 놓은 부분은 법에서 직접영향권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고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로 하여야 하는데 결정·고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영향권에 대한 언급을 할 경우에는 지금 쓰레기매립장 반경 2㎞ 이내는 간접영향권으로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직접영향권은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주 요구사항이 있으면 그런 문제도 대두될 수 있고 이것은 혹시 하는 노파심으로 다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고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이 조례의 입법 기법사항에도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문구가 들어가서는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일단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참여해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안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00분의 3 그대로 인정하시겠습니까.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지원하는 경우 직접영향권 안에 주민에 대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자는 전문위원의 판단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다음에 이런 걸 예상한다면 그때 또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면 되니까 필요없는 것을 조례에 넣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전문위원 검토가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그러면 문쌍수 위원님께서 수정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문쌍수위원

예, 토론에…….

류재수위원장

22조2항 중 지원하는 경우 직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를 삭제하는 수정 제안이지요?

문쌍수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동의하시는 분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입니까? 일단 이것 수정안 하나 정리해 놓으시고요.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중에서 띄어쓰기 철자가 잘못된 것 제2조2항 가에 보면 ‘폐기물 매립시설’을 붙여서 ‘폐기물매립시설’ 그 다음에 나번에 ‘폐기물 소각시설’ 되어 있는 걸 ‘폐기물소각시설’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제4조2항 그 ‘설치비용’에 붙인 것을 그 ‘설치 비용’에…….

류재수위원장

1항 아닙니까?

배철현위원

아, 1항도 설치비용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17조4항 따라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로 수정할 것을, 수정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또 다른 수정제안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쌍수위원

과장님이 우리가 조금 수정하자고 하는데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해도 되는 거예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상위법에도 …….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 일단 우리가 수정안 2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동의안이 성립되어야 되니까 방금 배철현 간사님이 제안하신 수정제안에 대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에도 동의안 성립에 관해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건 한 걸로 칩시다. 그럼 두 가지 동의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문쌍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제22조2항 중 “지원하는 경우 직접영향권 안에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동의안 올라 왔으니까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배철현위원

일단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집행부 이야기도 한 번 더 들어 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장님 반대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금 이 경우는 직접영향권 관계는 우리가 위에 상위법에도 지금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이대로 놔 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판단하시는대로 해 주시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두시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거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찬반토론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고 수정 문쌍수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표결로 처리할까요?

이상영위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 말씀이나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이나 문쌍수 위원님 말씀이나 다 내막은 똑같거든요. 굳이 바꿔야 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원안대로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문쌍수 위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쌍수위원

지금 조례안에 필요없는 문구가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직접영향권에 대한 주민이 없는데 왜 이걸 삽입을 했느냐, 조례가 거기에 적정하게 맞도록 하는 것이 조례인데 그래서 이 부분 삭제를 해도 무관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아무 관계도 없기 때문에 필요없는 말 막 넣어도 관계 없네요. 띄어씌기도 잘못된 것도 지적하고 있는 판에…….

이상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상위법에 이대로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가자는 것이지 상위법에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쌍수위원

상위법은 국가 전체로 하기 때문에 진주를 국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있는데…….

이상영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문쌍수위원

우리 진주는 진주에 맞게끔 조례를 정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또 영향권 안에 주민이 있다면 그때 또 넣으면 됩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서 주민을 생각하고 그때 또 넣자는 뜻이지 다른 뜻이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두 분 토론내용 다 들었습니다. 토론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이 나왔기 때문에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예, 손 내려 주십시오.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위원장은 기권을 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은 3대 2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수정동의안 배철현 간사님께서 제기하신 제2조2항의 폐기물매립시설 띄어쓴 것을 붙이는 것, 폐기물 소각시설 띄어 쓴 것을 붙여쓰기로, 4조1항 중 설치비용 붙어있는 것을 설치와 비용 띄어쓰는 것, 17조4항 중 임명된 사람을 임명된 위원으로 자구수정하는 수정동의안에 올라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사항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용환입니다. 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진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항에 검토사항입니다.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임된사항과 상위법령과 상위조례와의 체계를 맞추고자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안이며 핵심 내용과 별표 내용의 기준이 추가되어 조문 수의 변경으로 전체적 정비가 필요하여 전부 개정한 사안으로서 전부 개정에 따른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이지만 자치법규의 입안 형식에 비추어 국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의 미반영과 일부 자구수정사항이 발생되고 상위법의 내용이 개정조례안에 명시된 부분과 불필요한 자구사용, 부칙 내용의 다른 조례개정 시 누락사항이 있는 등 해소를 위해 아래 수정의견과 같이 검토되었으나 조례 개정으로 인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붙임 조례안별 수정의견과 수정의견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복태입니다. 진주시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및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경상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상위조례에 맞게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추가입니다. 건축주가 자기 건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는 건물용도를 판매시설 및 숙박시설을 추가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관리구역에 대한 조례에 위임한 절차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자율관리구역 지정 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절차 등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부터 9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판의 외국어 병기입니다. 우리 광고물은 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로 표기하여야 하나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여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형간판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높이 4m 이상의 가로형 간판에 대하여도 진주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감면근거 신설입니다.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시 수수료를 내야 하나 일정사안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24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전에 토론회에서도 조금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간판을 다는데 대한 그런 것은 이번에…….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번에는 그런 내용은 안 넣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 내용은 없나요?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전체적인 상위법령 개정하고 도 조례 제정으로 인해서 조문이 빠지고 도 조례로 많이 이관되고 하니까 그 부분은 삭제하고 일부 규정만 추가되거나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것은 간판을 한 업체에 한 개 다는 걸…….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지난 번에…….

이상영위원

몇 개 더 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검증을 해 가지고 별도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아까 15조에 대한 것 분야별 1명 되어야 된다, 건축, 전기,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이것은 아무 기술자격이라도 된다는 거지요?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걸 삽입을 해서 할 수는 없나요? 1점포 간판을 대형건축물에는 2개 달아도 된다 3개 달아도 된다 이런 사항을 넣을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삽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현재까지는 그게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법령이 그 부분을 수용을 못할 경우에는 건의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 저도 느낀 게 실제 간판은 세입자들이 와서 설치하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사실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축주가 관리를 해 줘야 자기 건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그냥 어려워지면 놔 두고 가 버리니까 건축주도 손을 못 대고 하니까 저희들이 관리상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제가 제도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건의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이 조례에서 어떻게 가능성이 비치는 것 같은데…….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증도 못 했고 그랬는데 그건 별도로 생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담당 계장님이 누구예요?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김병무 계장입니다.

이상영위원

2조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좀 전에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계장님! 김병무 계장님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부분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도 조례에 보니까 간판을 2개 이하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검증을 해서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같이 해 버려야 되지, 조례를 좀 미루더라도 …….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할 수 있는 것은 도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지 …….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현재 도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바로, 할 수가 어렵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거고 …….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이런 문제점은 있다 라고 건의를 해서 반영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조 1항에 심의위원회 시의원 추천이 왜 빠져 버렸지요? 심의위원회에 없던 시의원도 한 분 넣어도 뭐 할 건데 있는 사람도 빼 버리고 왜 그래요?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운영은 그렇게 합니다. 표준 자료에 전부 다 내려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하나하나 전문가를 지칭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저희들은 운영할 때는 반영을 하고 있고 반영을 할 겁니다.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영위원

넣어도 되면 넣으면 되는 거지 …….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을 쭉 나열을 하려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표준안도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건데 …….

류재수위원장

아, 표준안 …….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시의원만 빠진 게 아니고 모든 구체적인 건 다 뺐다 이 말이지요?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실제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조목조목 안 들어 놨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건 다 들어있다면서요?

이상영위원

여기도 시의원 해서 삽입을 하지요.

류재수위원장

옥외광고, 교통, 환경,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건 대 놓고 시의회 의원 이 부분은 없잖아요? 현재 이 안대로라면 시의원 들어갈 데가 없는데 …….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그 밖에 또 예외규정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실제 못 안 안 박아도 안 되겠습니까.

박성도위원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시의원들 미워서 빼라고 …….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안 자체가 그렇게 다른 데도, 그렇게는 안 해 놨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전부 다 그렇게 되어있다 보니까…….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의견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사님께서 수정안들 …….

배철현위원

그것보다 토론시간에 시의원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자 안 하자 했는데 다른 의원님들 의견도 말씀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영위원

법규상으로 넣어도 된다 하면 삽입을 하도록 하지요.

류재수위원장

건건이 하지 말고 간사님께서 일괄 수정안을 올려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그러면 제12조1항에 시의원도 포함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제가 일괄적으로 수정사항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 수정 의견서에 보면 제2조1항 옥상간판이 지금 띄어져 있는데 붙이는 걸로 하고 제9조4항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렇게 줄이는 건 하고, 그 다음에 13조2항에 보면 옥상 간판 띄어져 있는 것을 붙이는 것으로 하고, 제14조4항 그 밖에 1호부터 3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자라고 했는데 동등한을 같은 수준으로 수정을 하고, 그 다음에 제12조1항에 시의원을 포함한, 수정의 건을 제안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뒷 페이지에도 있는데요.

배철현위원

예, 16조6항에 보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다음에 제17조5항 제37조4항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조례입법과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것은 삭제하는 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부칙 2조에 보면 이미 접수된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점검 신청서 옥외광고의 처리는 이미 접수된 사항으로 규정에 의한다로 하고 그 다음에 부칙 제3조 진주시 옥외광고물 기금설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제2조4항 중 20조의 2를 10조 3으로 한다에서 같은 조례 부칙 5조 위원회설치 중 조문개정이 누락된 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조례 제20조에 따라 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12조로 추가항목을 삽입해야 되는 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수정동의안 의견에 대해서 어떠세요?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사항대로 수용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배철현 간사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배철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