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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207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7-06-05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서울특별시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9월 25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강북구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강북구 오현로 208번지 번동3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인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이 2012년 9월 26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을 포함한 37명의 직원과 함께 복지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푸드뱅크·마켓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북구 푸드뱅크·마켓은 강북구 삼각산로 11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삼동회는 2012년 10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설장을 포함한 4명의 직원과 함께 푸드뱅크·마켓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2017년 9월 1일자로 만료되어 재계약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 민간위탁 운영기관의 재계약 포기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인 구립아람어린이집은 2009년 9월 2일부터 현재까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수유리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79명, 보육교직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2017년 6월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6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및 선정절차를 완료한 후 8월에 보육에 전문성을 갖춘 위탁체와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상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을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 제안설명을 하실 때 마지막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의결사항은 아니지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제안설명서에 2건에 대해서는 의결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고 마지막 어린이집은 보고드립니다로 마무리 했더라고요. 사실은 보고하는 내용이잖아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번동3단지 종합사회복지관은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저장강박증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많은 봉사단체나 그런 단체에서도 열심히 도와주고 있고, 아무튼 최근에 삼양동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 30여명이 오셔서 집을 새로 만들어버렸더라고요. 전문적인 분들이 오셔서 샷시, 도배, 페인트칠 각각의 분야가 맡아져 있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저도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했는데 자금이 상당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 보수단체를 연결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관장님이 어떻게 됐든 능력이 있으셔서 빨리 진행을 하셔서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고 또 우리 강북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사회사업유지재단, 그런데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복지관의 경우 위탁을 할 때 재단에서 재단적립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약을 처음에 체결할 때마다 법인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가 돼서 해마다 일정금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처음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있어서는 5년이면 5년 간의 기간동안 1년에 얼마씩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재위탁 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위탁 시에도 역시 심사가 서면하고 집합심사가 있을 때 법인에서 오셔서 PT로 보고를 하시거든요. 시설장도 보시고 관계자들이 다 오셔서 보고할 때 그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재계약 여부의 중요한 요소로 챙기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초기에는 여러 단체가 접수를 해서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재위탁의 경우에는 어쨌든 기존에 잘 해왔고 그동안 진행해 왔던 것도 심사하겠지만 앞으로의 5년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인 비교가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합심사 또 현장실사도 있고 재계약 위탁심사는 절대평가로 평균 70점 미만일 때는 부적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심사위원 9명 이상으로 심사위원회를 선정할 텐데 최고, 최저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 평균점이 70점이 나오지 않을 때는 부적격 처리하고 새로 모집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꼼꼼히 챙기셔서 심사하는데 반영을 한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번3단지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위원입니다. 강북구 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보면 직원 수가 4명이거든요. 그런데 최초의 위탁이 2007년, 그러면 2007년부터 지금 10년까지 시설장님은 한 분이셨나요? 그 전에 했다가 바뀐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마켓의 삼동회 위탁은 2012년 10월달에 됐고, 계속해서 세 분이 근무를 하다가 2016년도부터 의원님들의 도움으로 한 분을 구비로 지원하면서 네 분이 됐습니다. 그 외의 보조인력, 공공근로, 사회복무요원까지 현재 1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그것보다도 박남구 시설장님이 참 잘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계속하면서 그동안 실적도 많고 후원업체도 많은데 만약의 경우 이분이 사정이 생겨서 그만뒀을 경우에는 후임자라든가 따로 교육을 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직원 네 분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일단 전담시설장 1명, 뱅크 전담직원 부장급 1명, 푸드 전담직원 과장급 1명으로 총 3명으로 운영되다 올해 2017년 1월에 사회복지사 1명을 신규채용해서 총 4명으로, 1명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구비 100%로 진행을 하고 있고 3명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인건비 50%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박남구 소장님이 열심히 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일단 법인하고 협의해서 유능하신 분을 찾아서 뱅크, 마켓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박남구 시설장님이 워낙 잘하시는데 오래하시다 보니까 다음 분이 어떤 분이 오실지, 너무 잘 하시면 공백기간이 생기면 안 돼서 운영법인에서 좋은 사람을 추천하겠지만 그런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재계약은 항상 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최초 5년, 그 다음 재위탁할 때도 5년으로 돼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계약 기간 5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5년으로 법 시행규칙에 규정이 돼 있어서 5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5년씩 해서 몇 번까지 이런 규정은 없는 것이고 일하는데 하자만 없으면 계속 연장하는 것이고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의 대표가 박남구 관장님이신가요, 시설장이 박남구 관장님이신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남구 씨는 강북푸드뱅크·마켓의 시설장으로 돼 있고 삼동회의 법인은 이사장님으로 따로 돼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면 어떤 종교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닌 그냥 법인체라는 말씀이시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원불교재단이 삼동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시설장하고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삼동회에서 박남구 관장님을 채용한 것인가요? 우리 구하고 어떤 계약을 맺은 것은 아니고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 위탁을 한 것이고 삼동회에서 직원을 모집해서 강북푸드뱅크·마켓을 5년차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영심위원

삼동회에서 직원을 모집했다는 것이 직원 수 4명 중에 세 사람은 삼동회에서 월급을 주고 있다는 말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서울시 시비 50%, 구비 5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시비 50%, 구비 50%는 전체 예산이잖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중의 한 분은 월급이 전액 구비로 나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워낙 수급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세 분이 하기에 부족하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작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이영심위원

조금 더 탄탄한 법인체를 찾으면 우리가 예산을 주지 않고도, 어느 정도 위탁업체에 전체적인 예산을 조금만 주고도 잘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든가 그런 일은 없습니까? 계속 재계약을 해서 우리 예산을 줘가면서 해야 하나요? 월급을 다 줘가면서, 위탁이라는 것이 상당히 불분명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반 직영 같은데, 삼동회가 맡고 있는 다른 수탁시설은 무엇이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삼동회의 설립은 1981년도 6월달에 했고, 위탁법인 현황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 부랑인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푸드뱅크·마켓은 현재 25개가 있습니다. 자치구 직영하는 데가 구로구에 한 곳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고, 저희처럼 법인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데가 21개구가 있습니다. 총 25개 푸드뱅크·마켓이 운영되다보니까 시에서도 일정 예산을 보조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구는 어디 어디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종로구, 마포구, 영등포구입니다.

이영심위원

거기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는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면 거의 직영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저희 구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지만 여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역할이 타구보다 많이 하다보니까 위탁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구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의회는 아니잖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런 단체에도 위탁이 가능한가요? 조직자체를 구에서 만들어낸 조직이잖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3개구의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그러니까 그 3개구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한번 확인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수탁자들한테 수탁을 받을 때 총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위탁을 하게 되면 푸드뱅크·마켓의 경우 상·하반기 연 2회 위생점검을 포함해서 지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상·하반기에 한 번씩?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주로 무엇을 보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위생점검입니다.

장동우위원

수탁자의 경우 어디에서 기부물품이 들어왔다면 날짜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주로 위생 쪽으로 혹시 안 좋은 물건이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런 쪽 위주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우리 직원이 보는 거예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수탁한 사람은 수탁했을 때 혜택이 있습니까? 세금감면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수탁자가 그냥 무상으로 수탁을 합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최초 2012년도 공모했을 때 자기들이 어떤 제안을 해서 그 제안이 심사위원들한테 채택이 돼서 수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장동우위원

아니, 롯데마트 같은 데에서 수탁을 하잖아요. 우리가 기부를 받아서 물품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 기부자한테 혜택주는 것이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락이 오면 여기 마켓에서 가셔서 기부식품영수증을 발행해서 세금감면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감면이 된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장동우위원

제가 지방신문에서 가끔 보면서 죽, 음료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기부하는 사람들이 날짜가 도래되었을 때 우리한테 수탁을 받아서 소유자한테 줬을 때 날짜기일이 엄수되는지가 염려가 되더라고요. 특히 하절기의 경우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고 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년에 두 번씩이면 별로, 하여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북구 푸드뱅크·마켓의 재계약이 같이 올라왔는데 통합된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일부로 뱅크하고 마켓이 통합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초 위탁은 2012년 10월 1일자로 위탁을 했는데 2013년 6월 1일부터 푸드뱅크하고 마켓이 통합 운영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명숙위원

통합 운영되는데 예산은 따로 따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뱅크하고 마켓 예산은 따로 따로입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이 어떻게 통합이 되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운영은 통합하지만 예산은 뱅크에 대한 예산, 마켓에 대한 예산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통합은 아니지요. 별도 관리되는 것 아니에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시설장하고 부장이라든지 과장, 경영을 통합하는 것이고.

김명숙위원

시설장이 경영을 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예산이 따로 들어가는 것은 별도 운영된다는 얘기인데.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운영비가 뱅크는 시비 50, 구비 50으로 들어가지만 마켓은 구비 100%입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따로 해놨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왕이면 통합을 해서 예산을 짜야 시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했더니 그때 안 된다고 해서 일단 결산을 따로 따로 하시잖아요, 뱅크하고 마켓하고. 그러면 결국은 통합은 아닌 것 같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운영은 통합을 하는데 저희들이 시비 예산을 지원받다 보니까 시에 따라서 운영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잡으실 때도 별도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운영비의 경우 뱅크는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시의 가내시에 의해서 요청을 할 것이고 마켓은 저희가 100%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인건비의 경우 다 뱅크에 넣으면 50% 지원을 받잖아요. 그렇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어차피 인건비는 시설장, 뱅크전담, 마켓전담 세 분 다 시에서 50%는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시에서 9월달 정도에 얼마 한다고 가내시가 오거든요. 거기에서 뱅크의 인건비, 운영비는 잡고 마켓은 지원이 안 돼서 구비로 잡다보니까 이런 불상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통합이 됐으면 그 회계도 같이 봐야 하는데 따로 따로 보는 것을 순수하게 통합으로 봐야 하는지, 통합이라고 하면 내년도 예산할 때 한꺼번에 해서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마켓의 예산이 크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눠져 있는데 인건비하고 운영비 중에 뱅크는 시비, 구비 50대 50이고 마켓만 구비 100%이다 보니까 이것이 통합이 안 되는 것인데.

김명숙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운영비는 시에서도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만 통합이 됐다고 50% 지원되는 것이고 운영비는 마켓에는 안 주고 뱅크에만 주는 이런 이원화해서 하다보니까 25개소가 다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 건의를 해서.

김명숙위원

타구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자료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문한 중에 답변하는 과정을 보니까 마켓하고 푸드뱅크하고 서울시, 즉, 뱅크는 50%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마켓은 100% 구비로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푸드뱅크·마켓의 예산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나눠져 있는데 인건비는 전체 뱅크·마켓 다 50% 지원이 되고 운영비만 뱅크는 50대 50이고 마켓만 지원이 안 돼서 구비 100%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타구도 마켓·뱅크 다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소가 있는데 2013년 6월 1일부터 운영만 통합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마켓과 뱅크의 업무기능이나 역할이 구별됩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는 기탁 받은 잉여식품을 정부지원이 미흡하거나 식품 확보가 필요한 무료급식소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시설이나 단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푸드마켓은 편의점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용자가 직접 방문해서 본인이 필요한 기부식품을 선택해서 가져가도록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우리처럼 운영하는 데도 있나요? 이렇게 자체 구비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 말고 별도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구 중에 운영주체를 통합해서 하는 구가 22개구이고 운영주체를 아직 통합하지 않은 미통합한 구가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해서 3개구가 있어서 25개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3개구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서대문구, 성북구, 양천구는 운영주체를 미통합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구 주도로 미통합한 자치구는.

김동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처럼 별도로 구비 100% 주는 데 있고 또 시비 50%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타구도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현재 22개구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글쎄요,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으로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에서 50%를 주고 운영할 때에는 50%를 줘도 충분히 운영한다고 보는 거예요. 다만, 각 지자체별로 별도 구비를 더 예산편성해서라도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켜 주자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것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니까 좀더 지켜보면서 고민을 더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 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북구 푸드뱅크·마켓이 25개 자치구 중 단연 1위 아닌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구비 인건비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자치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월등하게 2배 이상 높은 실적도 있고, 그런데 사실 서울시에서 시비, 구비 매칭 비율로 했을 때는 그렇게만 해서는 우리의 현재 실적대비 그 인원으로는 업무처리능력이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해서 사실 예산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던 것이고, 현재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결정을 했거든요.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서울시에서 거의 비슷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업무량이 많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인력을 보충해서 충분히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저도 올 1월에 복지정책과에 오면서 푸드뱅크·마켓에 자주 방문해서 일하는 것을 보고 작년 겨울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2명을 파견해 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번 여름철에도 4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제가 그 대학생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일부러 방문해서 봤더니 정말 거의 앉아서 쉴 시간도 없이 분류해서 태그한 후에 배차하고, 또 마켓을 방문하신 이용자분들한테 편의 제공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사람의 일손이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가는 시간만 이런 것인가 그런 의심도 해 봤는데 사실적으로 거기에 일하시는 분 얘기도 그렇고 대학생 아르바이트하고 얘기를 나누어 봐도 정말 이런 데는 처음 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고 또 가능하면 저희가 힘이 닿는 대로 많이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왔습니다.

이용균위원

저도 뱅크·마켓을 방문해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사실 거의 속된 말로 노가다더라고요. 짐도 많이 옮겨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1층에 있으면 참 좋겠는데 지하2층에 있다보니까 업무량이 훨씬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역, 장소, 여건이 안 좋아서 상당히 업무보기도 힘든데 실적이 많은 것을 보면 물량이 많다는 얘기하거든요. 사실 물량이 많으면 충분히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현재 3동에서 운영하는 강북구 푸드마켓·뱅크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점검이나 유통기한 그런 부분들은 더더욱 철저히, 잘 할 수록 그런 부분을 더 조심해야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면 신뢰감에 타격을 주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은 관련부서에서 더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같은 예산을 지원 받는데 실적은 굉장히 많이 내고 있다고 한다면 칭찬해 줘야 될 일이에요. 뱅크나 마켓이 2층이나 지하에 있다고 하면 건물 임대료는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차보증금이 2층은 전세로 시비 2억 5,000만원, 지하 지층은 구비로 7,000만원해서 총 3억 2,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2억 5,000만원은 시비이고 7,000만원은 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뱅크와 마켓이 한 건물에 있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지층이 뱅크이고 2층은 마켓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서울시에다가 최소한 이 정도는 요청을 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실적이 좋으니까 인력 지원해 주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 주지 않으면 공간을 1층으로라도 확보해 달라는 요청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층이 유리한 것이 지층에 냉동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김동식위원

지층은 우리 구비이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시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2층에 있는 것을 1층에다가 확보하는데 우리 주무부서에서 서울시에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만한 실적을 내고 있으니까 인력을 추가해서 지원해 주지 않으려면 이 인력부분과 관련해서 1층으로 건물을, 모든 자료와 실적을 근거로 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요청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네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노력해 본 결과는 추후에 알려주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거의 주말이 없더라고요. 핸드폰을 24시간 켜놓고.

김동식위원

그러니까 2층에 있는 것을 1층으로 내려주면 그것이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25개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북구 푸드뱅크·마켓이 똑같은 조건, 똑같은 예산을 받으면서도 타구에 비해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용균위원처럼 직접 푸드뱅크·마켓에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북구 푸드뱅크·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여기가 위탁한지 얼마나 됐어요? 최초 위탁일이 언제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인가일이 ’89년 12월 27일입니다. 이번 수유리 성결교회에 위탁한 것은 2009년 9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최초부터 성결교회에서?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그 전에는 미아.

김동식위원

성결교회에서 한 것은 언제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2009년입니다.

김동식위원

2009년부터 2017년도까지 성결교회에서 운영했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200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성결교회에서 위탁을 해 왔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성결교회에서 재위탁을 받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교회에 사정이 있는지 재위탁을 포기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알려왔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번에 재위탁 할 때는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아직은 잘 모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기에서 오늘 보고가 끝나면 공고를 하게 됩니다.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점수를 받아서.

김동식위원

아니, 종교단체만 받느냐, 아니면 개인한테 받느냐?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상관없습니다. 개인도 가능하고 단체도 가능하고 법인도 가능하고 종교단체도 가능합니다.

김동식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종교단체를 선호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을 선호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선호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보육위원회에서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위탁체에서 PT자료로 설명을 하게 되고, 보육위원회에서 보육위원들이 점수를 부여하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개인이든 종교, 법인이든 간에 그런 것은 기본적인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얼마만큼의 성의가 있는지 앞으로의 추후 계획서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현재 아람어린이집이 정원 79명에 현원 75명입니다. 어쨌든 위탁체가 바뀌는 상황이고 포기를 했으니까 새로 선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선생님들이나 종사자들은 그대로 승계하는 조건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승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원아들 같은 경우 어린데 시설장 한 분이 바뀌는 부분은 그렇다고 치지만 담임선생님이 바뀌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또 많은 선생님들이 다 바뀌면 더 혼란스럽겠지요. 왜냐하면 학기 초에 적응을 해 놨는데 중간에 바뀌는 경우이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아람어린이집의 정금용 원장님은 몇 년 되셨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금용 원장이 2009년 9월 1일부터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처음부터 하셨네요. 그런데 이 재계약 신청포기는 언제 들어왔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2017년 3월 29일에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신학기 되자마자 이렇게 된 것이네요. 그런데 재계약 포기한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자세히 얘기를 안 해서 모르겠고 교회 내부적인 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듣기로는 원장님과 위탁체 목사님이 대판 싸워서 그럴 바에는 안 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서 반납하면 우리 원아들한테 굉장히 큰 피해인데 위탁체들이 일방적으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재계약 해지를 요청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말 예탁금제라도 걸어서 뭔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변상이라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따로 없습니다. 이번에는 어차피 재위탁이 9월 1일에 만료되기 때문에 재위탁을 포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도 제재할 사항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원아들이 너무 불안한 상태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다음번에 위탁체를 지정하실 때에는 꼭 그런 것을 주지시켜서 정말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원아나 학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서 교체하고 계약포기는 중간에 안 하게끔, 우리가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법인을 선호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의 장점을 십분 살릴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많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재계약 신청포기를 했기 때문에 신청을 또 다시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개인이나 법인이나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떤 쪽이 더 운영을 잘 한다고 보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 개인위탁이 상당수 있고 거의 많이 있기는 한데 장단점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평가를 못 해봤습니다만 다들 지금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어쨌든 법인에서 운영을 할 때는 법인에서 시설장을 내정할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럴 때 시설장이 법인한테 관여를 받고 지시 아닌 이런 지시도 받을 수 있는데 개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와서 개인한테 위탁하는 사례가 많아졌는데 개인은 누구한테도 관여를 받지 않고 자기가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지 않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제 말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많은 신경을 써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갈음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