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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천효운 의원 발언

161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3-04-11

천효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겨우내 메말랐던 나뭇가지에도 어느 새 봄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2013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활짝 핀 봄꽃처럼 좋은 성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3년도 사업들의 성패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과 열정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기운을 받아 한층 더 분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161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3년 4월 10일 제16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4월 11일과 12일 이틀동안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진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외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배철현위원

아닙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와 임시회 등에서 의원들이 자료요구와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부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번 160회 임시회에서 광고물 수거보상제 현황자료라든지 헌옷수거함에 대한 기준이나 대책을 강구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 등이 아직 제출이나 보고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무직원을 통하여 회의록을 검색하여 발췌토록 요구하여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회 회의록을 검색하여 조치해 주시고 이런 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위원회 차원에서 문제를 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의회 회기의 날짜에 집행부의 행사나 각종 회의일정이 중복되어 의사일정의 변경을 요구하는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회 회기일정을 확인하여 행사나 회의일정을 계획토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일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중복이 되었을 경우에는 응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런 사항을 참고하여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문쌍수위원

간사님 이야기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세요.

류재수위원장

저도 보고를 받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임시회 때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그리고 조치해 주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대답은 하고 이후에 또 위원들이 다른 일 때문에 까먹고 있는 경우 그렇게 되는 경우에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보고를 받았고, 실제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만큼 방금 지적된 해당 부서는 물론이고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시회 일정과 중복되는 경우 우리 위원회에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기보다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먼저 변경하고 옮기려는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오래 전에 계획된 일들이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서로 슬기롭게 해결을 해 나가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 분께서 그렇게 좀 대답을 해 주십시오. 챙겨주실 것을…….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류재수위원장

됐습니까, 간사님?

배철현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위생과장 오정태입니다.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서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조례에서 규정한 근거법률의 법조항 개정으로서 안제2조, 제3조이며 두 번째로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및 내용수정으로서 안제2조, 4조 내지 6조, 제12조 내지 14조, 제16조 내지 19조, 제21조 내지 23조입니다. 다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기본법」제13조에 근거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로서 안제7조 내지 11조이며 안 제7조 내지 11조 신설에 따른 조항 변경은 안제12조 내지 23조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며 예산조치는 필요치 않으며 기획예산과 합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기타사항으로서는 신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일 이상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는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검토 결과 위원회에 여성 위원 30% 이상 위촉 근거사항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 안7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구성 등)입니다. 제1항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며, 위원장은 기금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 임명 또는 위촉하게 되겠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질의응답을 통해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듯한데 그래도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에도 제가 한 번 질의를 한 기억이 있는데 기금위원회가 이전에는 따로 여기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심의위원회가 있지는 않았고 전체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따로 한 거죠?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이 조례 안에 심의위원회를 두게 된 …….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저희들이 영업정지에 갈음해 가지고 과징금처분을 하게 되면 징수 부과한 금액이 전부 다 도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이 됩니다.

배철현위원

진주시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도 식품진흥기금 귀속된 금액에 60%가 시군으로 교부하게 됩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2008년부터 해 가지고 2012년까지 총 부과 징수한 금액이 91건에 3억8,000만원 정도 교부가 되었고 부과금액에 60%가 시군에 진주시에 교부된 겁니다.

배철현위원

식품진흥기금을 대출 형식으로 해 주고 있는 겁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도의 경우에는 지금 식품진흥기금 융자, 시설을 융자하는 경우 또 개선하는 경우 도 식품진흥기금으로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율을 받고 하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2년 거치 4년 균등상환으로 연 2% 이율입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우리 진주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매년 7~8개 업소 금년 들어서는 업소 수가 조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예를 들어서 융자신청을 많이 하는데 기금이 모자라서 주고 그러지는 않고 신청 자체를 적게 …….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도에 식품진흥기금 여유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현지조사를 통해서 실제 자금이 필요해서 신청하는 건지 또 적법한 개선이나 환경개선이나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건지 파악해 가지고 도에 신청하게 되면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다 수용을 하고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여신규정에 의해 가지고 당사자들의 대출의 적법성 여부는 금융기관에서 판단할 부분이고…….

배철현위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식품업을 안 하고 식품업을 창업할 경우에도 이런 게 해당이 됩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최소한 6개월 이상 업을 운영한 업소에 한해서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신규로 처음에 영업허가나 신고를 하겠다 할 경우에는 제외대상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정기예탁하는 금액 7,000만원 포함해 가지고 1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억4,100만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1억4,100만원이다 ……. 여기 보니까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어떤 분이 위원회에 참석되어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아직 위원회 구성을, 조례 개정이 되면 구성할 계획인데 연간 저희들한테 교부되는 금액이 4,000만원 정도입니다. 1년에 저희들이 지출하는 금액이 2,000에서 3,00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위원장이 식품진흥기금 담당국장이 되는 부분인데 주로 식품 관련 단체 전문가로 구성을 할 계획입니다.

문쌍수위원

그건 조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위원회 구성은 조례 개정되고 난 연후에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이 조례가 되면 심의위원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조례를 별도로 정합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문쌍수위원

조례를 정합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글쎄, 구성하는데 그 심의위원회 즉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의 조례를 별도로 만드느냐고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안 합니다.

문쌍수위원

그것은 하지 않고 …….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문쌍수위원

이것만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는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적이하게 …….

문쌍수위원

결정한다 …….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당초 심의위원회 구성 목적에 부합되게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다른 데 보면 심의위원회 규정이 있더라고요. 규정이 있는데 여기 별도로 두지 않고 조례를 정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특별히 다른 규정은 없고요. 저희들 계획으로는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6인 이내 정도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기금 자체가 규모가 아주 큰 건 아니고요. 해 봐야 5,000, 4,000 정도 안팎이니까 주로 식품위생 관련 단체 대표나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집행부에 공무원은 몇 명 들어갑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국장님하고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는 전문가로 단체 또는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시의원은 안 들어 갑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법무계하고 논의를 했었는데요. 국장이 위원장이 담당 국장님으로 되고 또 기금의 규모로 보면 5,000만원 내외 정도 되어 가지고 격에 맞는 그런 사람을 선정하려니까 의원님들은 격에 좀 안 맞다 그렇게 저희들이 법무계하고 판단했던 부분입니다. 규모가 너무 작다는 이야기지요, 쉽게 말하면.

문쌍수위원

아니, 법무계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판단하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 의원님들의 위상이나 규모하고 조금 비교를 해 가지고 심사숙고한 부분인데 너무 규모도 그렇고 해서 …….

문쌍수위원

수 십억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손 댈 거 아니고 천원이라고 해서 손 댈 것도 아니고 똑같은 입장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돈이 많다고 해서 시의원이 가서 그것을 우지좌지하는 것도 아닌 것인데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 하면 기금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십원을 쓰든 단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집행하느냐에 따라서 할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의원들은 위원회 격에 안 맞기 때문에 제외한다 그런 부분은 좀 좋지 않은 그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저희들 생각은요. 업무의 중요성이 아주 낮아서 그렇게 판단한 부분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그동안 기금의 취지나 목적 또는 위원회 구성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아무래도 법무계 쪽에서 많이 일을 다루다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조치로 이해를 해 주시면 …….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문쌍수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방금 문쌍수 위원님 말씀은 옳으시고요. 금액이 정말로 작고 많고 이게 아닙니다. 아니고 식품진흥기금을 지출하는 용도도 원체 경미한 사항이고 일상적인 업무이고 또 담당국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위상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 좀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들이 기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우리 기금의 사업목적에 보면 6항에요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이래 놨는데 현재 우리 진주시 음식을 대표로 관광성 있게 내 보이는 게 무엇 무엇이지요? 홍보를 하고 있는 게……. 홍보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나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사용용도에 이를 테면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 남은 음식 싸갈 수 있는 포장재나 용기의 제공, 식품위생 또는 식중독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진주시 음식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여기에 안 되어 있나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포괄적으로 우리가 기금으로서 음식문화개선하고 좋은식단 운영을 위한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만큼 포괄적으로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현재 우리 진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10가지 음식을 대 보십시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이를 테면 남강 촉석루 앞에 있는 장어구이도 향토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상영위원

10가지를 대 보세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비빔밥, 냉면, 헛제사밥 그 정도는 향토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 기금을 가지고 거기에 홍보하는데 사용한 게 있나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그동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이상영위원

헛제사밥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헛제사밥도 진주 향토음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교견학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갔을 때 보니까 그 지역에 관광명소를 표시해 놓은 데 안 있습니까?
예.

이상영위원

여기에 우리 지역의 10대 음식을 나열을 해 놨더라고요. 관광표지판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진주에 장어, 두 번째 비빔밥, 냉면 이렇게 해 가지고 10가지를 해 놨더라고요. 우리 진주는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있나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진주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를 테면요. 호남지방 같은 경우 향토음식이나 토속음식의 기반이 충실한 그런 지역에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저희들 음식에 대한 팜플렛을 만들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음식하고 위치하고 업소하고를 전부 다 주요 터미널, 관광호텔 이런 데 다 비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직접 시안을 점검을 다 해 가지고 지금 인쇄 준비하고 있지요. 인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펼쳐 보면 우리 진주에 음식이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위치하고 전화번호하고 상호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멋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 것도 우리 의회에도 벽면 넓은 데도 하나 장식을 해서 걸어놓고 시 게시판에도 하나 걸어 놓고 계속해서 육성발전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말만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이러는데 영양에 관한 조사 연구사업 3번에, 그런데 이런 것도 진주에 음식문화를 홍보도 하면서 좋은식단을 만들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을 10가지면 10가지, 5가지면 5가지를 해 가지고 해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을 한 게 있습니다. 조례인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듣지 마시고 지금 행락철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보니까 버스가 10대 정도 와 있어요. 촉석루 구경하러 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비빔밥 한 그릇 먹고 갈까, 사 오백명 열대면 450명 정도는 안 되겠습니까, 그죠? 단체원들이 진주 와서 비빔밥을 한 그릇 먹고 갈까, 냉면 한 그릇 먹고 가겠나 그런 대형 식당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로 투자를 해서 진주대첩기념관 사업을 800억원을 들여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이상영위원

거기다가 진주 지하형식으로 한데다가 남강변이 바라보이는 곳에 사 오백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대형식당을 유치를 하자 이런 내용의 5분발언을 했거든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렇듯이 우리도 대표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널리 홍보를 해서 진주에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좀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안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우선 10대음식을 먼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지역마다 10대음식을 나열해서 이러이러한 게 우리 진주시의 10대음식이라고 그렇게 발표하고 이야기하는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관내에 그나마 특색있는 다른 지역하고 특화될 수 있는 또는 모범음식점하고 쉴 곳, 숙박업소 등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홍보물을 매년 저희들이 제작을 해 가지고 각 터미널이나 촉석루입구 등등에 우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방금 5분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서 청취도 했고 사업내용 안에 그 부분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 테면 향토음식관을 육성한다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위생과에서 별도의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시의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좀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육성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위치도 중요하겠지만 여타 관광자원하고 연계하지 않으면 그 효과가 극히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망경동 쪽에 저희들이 우리 계획을 한번 확인을 해 보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업소가 유치가 되면 이상적이고 또 그렇지 않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진주 향토음식을 육성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영업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부분인데 좀 더 검토도 하고 타 지역에 견학도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공부도 좀 많이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도 해 보고 검토도 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과장님, 개인이 사 오백명 들어갈 수 있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코너별 분양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체제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상영 위원님 제안이 좋네요.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관광도 활성화시키고…….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고생 많습니다. 기금사업과 관련해서요. 현재 진주시 관내에 우수업소, 모범업소 다 관리를 하고 있지요? 모범업소만 있습니까? 우수업소도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우수업소는 없고 모범업소…….

박성도위원

모범업소 몇 개, 저번에 보고받은 것 같은데 몇 개소 있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209개소입니다.

박성도위원

모범업소 관리는 진주시가 인증하는 걸 앞에 붙여 드리지요? 표시를 해 주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표지판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표지판 해 주고, 또 앞치마니 위생모니 이런 것 줄 거고, 위생업소라고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매년 지정하고 재지정은 10월에,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로 앞치마나 위생모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지원도 하고요. 그동안 손씻는 타올설치하든지 남은음식싸가기 포장대나 포장용기,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한 업소에 지원되는 게 금액으로 치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모범업소라고 지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대로? 금액으로 치면 한 업소에 얼마나 지원될까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박성도위원

이 삼십 만원 정도 …….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정확하게 추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박성도위원

일단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지속적으로 매년 그렇게 지원이 된다고 봐 집니까? 아니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매년 그런 건 아닙니다.

박성도위원

처음에 지정될 당시에 이런 혜택을 부여하고 나머지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혜택을 주는 거는 없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도 지원이지만 당사자가 지정됨으로 해 가지고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

박성도위원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노력도 하겠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필요하면 홍보도 이를 테면 타 지역에서 업소안내를 부탁하면 모범업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립니다.

박성도위원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오셔 가지고 진주향토음식을 소개하라는 전화를 가끔 위생과에서도 받습니까? 주로 문화관광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문화관광과도 받는 경우도 있고요.

박성도위원

위생과도 받은 적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저희들도 가끔씩 받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많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럼 그 자료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10가지 다 기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파악이 되어 있어야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자세가…….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음식섭취하고자 하는 업종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

박성도위원

일반적으로는 문화관광과에 질의를 많이 안 하겠습니까? 관광오시는 분들이 그죠?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래도 위생과로 전화가 오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에 전화를 해 보십시오 이런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저희들한테 전화오면요. 문화관광과보다는 저희들이 더 면밀하게 알고 있지요.

박성도위원

위생 지도감독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그런 안내는 바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생과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그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식을 가지고 있고 자료도 가지고 있고 전화 오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보도나온 야식업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 같아서 …….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어제 제가 내용을 봤는데 저희들이 그것 보고…….

박성도위원

별도 관리는 안 했지요, 지금까지?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지도 단속 이것도 사실 소홀했고, 업무시간 외로 보다 보니까 밤에 일하는 업소들 아닙니까, 그죠? 한밤중에 배달시켜서 먹는 음식이 야식인데 심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또 일반인들이 직접 가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전부 배달이다 보니까 위생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문 내려온 건 없지요, 위에서?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공문은 저희들한테 온 건 없는데 어제 제가 TV를 봤고 아침에도 제가 접했습니다.

박성도위원

곧 있으면 하절기 식중독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할텐데 …….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지금 봄 행락철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게 도시락 제조업소…….

박성도위원

도시락 제조업소는 제조업이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식품제조로 들어가지요?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지속적으로 교육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런데 야식업체는 지금까지 별도로 관리를 하고 현장에는 한번 안 나가 보셨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오늘이라도 의논해 가지고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박성도위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문쌍수 위원님. 시의원 들어가는 것 개정하는데 수정안 내실 생각은 없으시죠?

문쌍수위원

보니까 우리 국장님 설명을 잘 하는 바람에 수정할 것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좀 어중간한데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정사유입니다. 체계적인 산사태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산사태의 예방·대응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산림보호 제45조의9호 규정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1조에는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제2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정하였는데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과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제3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밑에 5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밑에 제6조입니다. 위원회의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6조에는. 그 밑에 7조와 다음 페이지 8조는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간사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9조에서 14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과 위원의 의무, 회의진행, 안건심의와 회의록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조에서 17조까지는 현지조사와 위원회참석, 위원수당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산림보호법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관련법령은 산림보호법 제45조의9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35조의8, 제35조의9, 제35조의10호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은 없었으며 2013년 3월 6일부터 3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 분석도 검토를 마쳤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등 되어 있거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천효운위원

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천효운위원

특정 성(性)의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면 남성이건 여성이건 6명 이상이 안 된다는 밉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이 업무 특성상 여자분이 산사태하고 여기에 하시는 전공을 하시는 분이 좀 희소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성분을 저희들이 위원으로 거기에 전문있는 분을 모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제3항 위원은 다음 각 호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2목에 보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표성을 가진 지역 주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표성을 가진 지역주민이면 우리 시의원님도 위원회 구성에 해당이 되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광범위하게는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틀 자체가 산림보호법시행령 32조7항에 보면 세부적으로 이런 사항 지정해 놓은대로 저희들이 그대로 이기해 놓은 것입니다.

천효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도시위원회 박성도 위원님이 산사태·사방 재난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또 대표성을 가진 분이거든요. 특히 또 본 위원이 추천한 사유가 박성도 위원님은 지역구가 진양호 호수주변 수곡 대평 주위에 보면 여러 가지 강이 있고, 특히 명석면은 우리 시에서 산 면적이 제일 1위라고 하대요. 제일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자연에서 태어나서 자연의 혜택 속에서 살고 마지막은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참 중요한 건데 재해 재난이 예고없이 오거든요. 예고없이 오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이 한 분 됐으면 좋겠다 해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나중에 토론하시고, 과장님이 이 시점에 좋은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천효운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회 구성에 산사태 담당 또는 학식이 풍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시의원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한다는 부분 수정을 하고자 하는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을 선정을 안 한 거는 위원님이 능력이 없고 학식이 없고 그런 것보다는 이 조례 자체가 실무형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 우면산 산사태 경우에 서로 책임질 곳이 없어 가지고 서울시는 산림청 너희 산이니까 너희가 책임져라, 산림청은 너희 땅인데 너희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나온 법이 이 법입니다. 이 법이 나와 가지고 산사태위험지역으로 지정 안 하면 산림청에서 사방사업을 예방사업을 안 해 주겠다, 그러면 이것을 지정을 해 놓고 안 해 놓은 지역에 산사태는 나고 인명피해입고 하는 책임은 너희가 져라 이런 취지입니다, 법 취지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법 나오기 전에는 저희들이 보고만 하면 사방사업 대상지라 해서 바로 사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걸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기 위한 이런 조례가 되어서 조금 위원님들이 부담이 될까 싶어서 일부러, 이것은 단순한 실무조례고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원이 포함이 됐다고 해서 위원회구성에 취약되는 부분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마 개정이 되더라해도 집행부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제가 한 말씀만 더 첨언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의회의 결정에 저희들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산사태 제목 자체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고 지정의 과정을 보면 뒤에 첨부를 해 놨습니다만 전부 다 실무자급이 해야 될 그런 일을 하는 위원회이고 2조에 기능을 보면 기능에서 분명하게 이것이 실무형위원회라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기능 자체가 산사태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 체계에 대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들어오시면 정말 나중에 이 부분은 우면산 산사태처럼 위원회에 있으면서 시의원이 뭐 했나, 이렇게 나중에 혹시나 정말 저희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해 주셔서 결정을 해 주시면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효운위원

국장님, 지금 구성이 1항에 보면 특정의 성 수가 10분의 60을 넘지 않는다, 재난은 예고없이 옵니다. 비가와도 되고 불이나도 재난이고 또 사방이라는 것은 여성들이 모릅니다. 나무를 심는 건가 잔디를 심는 건가 모르는데 이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이런 노동력이 있어야 되고 그 주위 지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구성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여성을 빼야 돼요, 원칙은. (장내소란)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성비 때문에 위원님 그것은…….

문쌍수위원

상위법 가져온 게 있어요? 지금 제출해 주세요.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성평등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노력하여야 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보고…….

문쌍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위법을 한 번…….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권고사항으로 보고…….

박성도위원

위원을 구성할 때 이렇게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이런 게 있습니까?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조례가 오기 전에 성에 대한 평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서 조례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렇게 비율까지 표시를 하는 조례는 크게 못 봤는데 100분의 60 이상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꼭 아니라도 된다 이 말입니까?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여성분을 제척하기 위해서 배려를 하되, 그래서 전문여성분이 없다 보니까 …….

박성도위원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여성분이 많지도 않을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요.

박성도위원

남자들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일로 봐지는데 …….

천효운위원

국장님, 여기 그대로 쓰여 있지 않습니까? 100분의 60 이상은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능성이 있는 말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말은 전원이 남자가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천효운위원

60% 이상 안 된다 이 말하고 틀립니다. 노력을 하여야 된다, 검토의견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그것은 맞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저희들도 여성분이 희귀해서 조항을 그렇게…….

천효운위원

요즘 여성상위시대가 되어 가지고 얼마나 몸관리를 하시는데, 밤이라도 가서 재난이 나면 산에도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조금 손을 좀 봐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천 위원님. 우리가 회의록이 다 들어 가는데 이게 자칫하면 여성단체에서 이걸 쭉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우리는 규정대로 하면 돼요.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그것은 그렇게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이상영 위원.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3조에 2번 가에 보면요.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사방이라는 것은 흙, 모래, 자갈이 이동하는 것을 막아서 재해를 막거나 줄이려고 산림녹화 또는 각종 토목공사를 하는 일을 말하는 것이고 산사태도 예방하는 차원인데 저 뒤에 토석류 취약지역 판정표라는 게 있고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심의자료에 보면 토석류에 대한 것 또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데 보면 전문성을 요합니다. 상당한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데 우리가 건축이나 토목이나 산사태나 이런 걸 보면 여기에서 토질에 대한 전문기술사들이 있어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토질전문기술사,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만 해 놨지, 구체적으로 토질기술사가 해야 된다 이런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런 말이지요. 학식과 경험은 풍부한테 토질기술사 하는 이런 조항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토석류 취약판정표 이런 걸 매길 때 보면 기술사의 무슨 이런 것, 전문기술사 이런 사람의 보통 판정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게 없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만 하는 것은 조금 별 의미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이게 법시행령에 지침이 내려온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따르고 이게 산림청에 그렇게 한 취지가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별로 토양에 대해서도 전문가도 있고 또 사방공학이라고 지금 산에서는 산사태하고 산림토목은 그 분야별로 학계에도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 또 안 그러면 실무적으로 사방사업이나 산사태를 많이 해 본 이런 사람,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어떻게 넣으라는 거는 규정하기가 뭐해서 위에 법취지도 그렇고 그대로 응용한 것입니다. 선정할 때 위원님 말하시는 그런 분들이 다 위원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상부에서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으면 바르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숫자가 10명이지만 10명보다도 한 사람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술사 같은 사람은 한 사람 10명 몫을 다 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과장, 국장이 또 산사태에 대한 기술사나 이런 게 자격이 있어서 공부를 풍부하게 했으면 한 분만 해도 될 건데, 이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만 해 놨지 거기에 대한 연구에 대한 게 없어요. 토석류 취약지역판정표라든가 산사태취약지역판정표에 보면 아주 이게 정밀을 요한다 이 말이지요. 모암이냐 임상이냐 퇴적암이냐 화성암이냐 변성암이냐 이런 중요한 것을 학식적으로 논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알만한 사람이 조금 부족하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위원님,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법시행령 조례보다 위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32조7에 보면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을 명시를 해 놨습니다. 2항에 보면 가.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응용하는 것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님, 일단……. 이상영 위원님, 질의만 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토론에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배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질 경우에 우리 진주시는 해당되는 지역이 얼만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예방 사방을 해 가지고 면적이 쉽게 말해서 황폐지, 계곡이 많이 빠진 이런 장소를 얼추 사방을 해 가지고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읍면에 조사를 해 본 게 작년에 조사를 해 봤더니 26개소가 왔는데 면적을 따지면 몇 백평씩 조금 산 하부쪽에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도 저희들은 대상지에 넣어서 국비 90% 드는 사방사업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체제고 지금 재난이 아주 위험한 그런 장소는 별로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토지소유자라든지 그 다음에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하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 사항을 위원회에서 산사태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정부에서 돈을 들여 가지고 사방사업을 해 주도록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정을 안 하면…….

배철현위원

지정이 되면 그러면 정부예산으로 사방사업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지요. 복구를 하고, 하고 나서는 또 지정된 걸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정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좋겠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읍면에서 올라온 거는 최대한 다 지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배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11조에 보시면 회의진행에 보면 1항에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는데 그 사항에 따라서 공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원회 회의에 따라서 비공개로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딱 정해 놓는 게 맞습니까? 11조 보시면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맹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사태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 버리면 토지하고 그 주변은 토지소유한 사람 주민들이 쉽게 말해서 땅을 팔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좀 불리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항을 …….

배철현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지정이 되면 정부예산으로 산사태방지 대책을 세워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데 예산은 한정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장소가 많고 사업비가 많이 들 것 같으면 우선 순위부터 먼저 하고 장기간 몇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서 이런 조례가 내려올 때 산림청에서 올 때 이런 게 포함이 되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임의적으로 시에서 넣은 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상위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보니까 사천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일단 이 조례하고 그 다음에 2항 하고 조례에 꼭 필요한 건지, 2항에 보면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회가 성원되지 않을 경우에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이건 30분이 아니더라도 성원이 안 되면 위원회 위원장이 알아서 판단해 가지고 위원회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게 회의규칙에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몇 조…….

배철현위원

11조 2항에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산림청에서 조례안이 내려온 그걸 저희들이 …….

배철현위원

산림청에서 굳이 이런 걸 명시할 필요가 없는데 명시해서 내려오는 게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너무 세부적으로 해 와서 산림청에 내려온 조례안 그대로 저희들이…….

배철현위원

사천시도 그래 놨네요.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제32조7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보니까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

이상영위원

잠시만요. 지방산림청장이 하는 것은 산림에 대한 전문가다 이 말이지요. 산림지방청장도 역시 전문가일 거고 지방산림청 소속 공무원도 내나 거기에만 하니까 그 사람들도 전문가일거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지방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는 여기에 보면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거든요. 시장이 산림청장만큼 학식과 이런 데 대해서 풍부하지는 않을 거다 이 말이지요. 우리는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고 여기는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고 산림청장은 말 그대로 전문가고 시장은 전문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스러워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위원님, 그러시면 위에 지방산림청장이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국 국유림이 산림면적의 24% 정도 차지합니다. 산만 관리하는 장이 지방산림청장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위원회에 하는 이것도 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학식이 있는 이런 사람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제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표성을 가진 사람도 좋은데 이 앞에다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에 이런 게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서 산림청장이 봐서 나에 대한 것은 전혀 없네, 모법은 산림청장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산림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대립관계가 되지 않을까 자기 산림, 거기에서 산림에서 보호를 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아닙니까. 해 줄 건데 내가 추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없다 너희 위원회를,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려 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리고 또 참고적으로 이런 각 도에 일개 전문구성단을 도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는 의문사항이나 또 이런 사항이 나오면 전문단에 또 자문을 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단 안에 보면 산림기술사도 있고 관리하는 교수도 있고 …….

이상영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보면 시 공무원 중 산사태 관련 업무 소관 국장 및 과장 재난업무소장 과장, 이렇게만 소관 과장, 또 2에는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 이런 내용밖에 없다 아닙니까, 가나다가. 그래서 지방산림청장이 지정을 해 주는 지명하는 사람이란 말이 하나 들어가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 지방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학식과 뭐 이런 말이 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이상영 위원님. 위원장님, 제가 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허락을 해 주시면. 이상영 위원님께서 조금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방금 들먹이신 그 부분은 지방산림청장 소속에 산사태지정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당연히 지방산림청에 지명하는 사람이 맞고요. 우리 시장 소관에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산림청장한테 가서 물어보고 지정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시장이 지정하는 학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상영위원

제가 그런 말이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여기에 가나다 중에서 한 사람은 산림청장이 지정해 주는 사람, 지명하는 사람을 넣자는 거지요, 다항에 넣든지. 가나다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항에는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고 나항은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이래 놨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예.

이상영위원

그럼 나항에 단체 임직원 이 항에다가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단체의 임직원 이렇게 하든지 나항을 넣어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은 산림청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

이상영위원

한 사람은 …….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넣자 이러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행정적으로 판단을 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산림청장이 그냥 지정을 …….

이상영위원

아니, 국장님. 지방산림청장 소속이라고 했는데 지역에 있는 사람이니까 …….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지방산림청장이 지금…….

이상영위원

지역에 있으니까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이 지방청은 저희들이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어서 서부청은 남원에 있습니다.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남원에 있습니다. 남원에 지방청장이기 때문에 남원에 가서 우리 진주에 사람을 …….

이상영위원

아니, 남원청장이지만 지역에 또 있지 않습니까?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없습니다. 남원이 지방청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거기에서 하여튼 열 몇 개 시군을 관할합니다.

이상영위원

분점처럼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전혀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진주에 없어요?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예.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건 산림청 연구만 하는 기관이고…….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남원 가서 사람을 추천받아 온다는 것이, 그걸 넣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제 이야기는.

박성도위원

남부임업연구소 하는 것은…….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산림과학원 소속입니다. 과학원이 있고 산림청이 있고 두 가지, 그건 연구기관입니다.

박성도위원

산림과학원은 산림청 산하단체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얼추 단체는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새벼리에 있는 그것 말씀이지요? MBC 뒤에 있는 것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연구기관입니다.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산림과학연구원 소속입니다.

이상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는 그 정도 하시고요. 위원회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부분이 산주가 모르게 지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산주는 아는데 제3자가 산사태위험지역하고 관련이 없는 다른 3자가 모르게 …….

류재수위원장

산주들은 이게 지정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생기겠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자기는 떨어져 있으니까 빨리 복구를 해 주라는 뜻으로 면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류재수위원장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이것을 재산권행사를 하고 팔려고 하는 사람일 경우에 이런 걸 지정해 놓고 빨리 복구 안 해 주면 파는데 아주 지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싫어할 수도 있다 ……. 그 정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쌍수 위원.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시의원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그 외에 것은 생략 그 다음에 제2항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쌍수위원

예,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시의원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

류재수위원장

뒤에 특정 성의 위원 수가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건 삭제한다는 말입니까?

문쌍수위원

예, 그건 삭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100분의 60이 안 되도록 하면 될 것이지 시장이 위촉할 때 그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우리 조례로서 꼭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남녀평등 …….

류재수위원장

과장님은 잠시 앉아 계시고요.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배철현위원

저는 동의 안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동의 안 하면 그냥 계세요.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문쌍수위원

제 이야기에 동의합니까?

천효운위원

동의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고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위원이 그 지역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을 시의원이 한 명 포함된다고 해서 100분의 60이 100분의 70됩니다. 여기에 보면 딱 명시되어 있어요. 60이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여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은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이 한 분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게 수정해 가지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동의가 있으므로 문쌍수 위원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수정안 제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이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에서 부위원장, 다음에 시의원 삽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마침표를 찍고 나머지 뒤에 삭제하는 것이 한 가지의 수정동의안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해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예, 저는 아까 특정 성비 비율이 60%를 넘지 않는다, 이건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진주시 조례가 만들어질 때 성적에 대한 그런 차별이 없어야 됩니다. 실행이 안 되더라도 조례는 공평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산사태위험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개입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실무형이 안 됩니다. 시의원들이 이런 데 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시의원 입장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판단하면 위원회가 제대로 안 됩니다. 제대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봐도 실무형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이것 뿐 아니고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회가 많은데 다른 시도에 보면 시의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위원들이 잘 판단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공무원들하고 지역전문가들이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시의원들이 개입하는 건 안 맞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원안대로 가결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찬성토론 있습니까?

박성도위원

그러면 배철현 위원이 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최종 집행부 입장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고 넘어가게 집행부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그렇게 ……. 누가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하시겠습니까?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박성도위원

두 가지, 3조하고 …….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답변 …….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예, 위원님 저희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특정 성의 100분의 60 부분은 자구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 하면 이 자구를 건드리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이나 조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규정에 따라서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오기 전에 평가를 받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이 조항을 권고를 한 조항입니다. 이것을 빼게 되면 집행부에 가서 다시 재의를 해서 법절차를 다시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보기에는 그러시더라도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살려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산사태 위원 선정을 시의원님 넣는 부분은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재로서 정말 이 부분은 어려운 업무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혹시 의원님들이 들어오셔서 누가 될까 싶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항에 대표성을 가진 지역주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조항이 시의원이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원안을 살려 주시면 운영과정에서 저희들이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언제든지 위원님을 초빙해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효운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이 지역에 시의원으로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산사태가 났다 할 때는 시의원한테 먼저 전화가 옵니다. 알아야 되고 이게 재난이거든요. 재난인데 밤에도 불시에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의원들이 가서 보수를 받습니까? 맹목적으로 지역에서 일을 하려는데 그것을 여성이, 60 이상 안 넘어야 된다 이것을 추가하면, 시에서 만든 법입니다. 국장님이 시장님 만드는 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만드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정도 넣어 가지고 우리 시에 환경도시위원들이 일을 하려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넣어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예, 천 위원님.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특정 성의 위원 수가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이유가 상위법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우리가 받도록 했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저희들이 받은 결과 이렇게 조항을 넣도록 권고를 받은 사항이라서 넣어 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 놔도 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은 수용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을 살려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천효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 중이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배철현 간사님께서 하셨고 이 반대토론에 대한 의견을 집행부에 물어본 겁니다. 그럼 찬성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문쌍수 위원님, 찬성토론이십니까, 수정동의안에 대한?

문쌍수위원

예, 찬성토론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문쌍수위원

만약에 이 부분에 시의원 포함을 안 시킨다면 소신껏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각 호에 사람 중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 물어 봅니다.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불가능합니다.

문쌍수위원

불가능하다면 이 속에 시의원이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이야기를 드립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 문쌍수 위원님께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방금 집행부 설명을 들어본 결과 성의 위원 수가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걸 삭제를 하게 되면 조례로서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긴다 …….

문쌍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특정 성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 부분은 살려주되 시의원을 포함한 1명을 한다 이런 부분을 넣도록…….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문쌍수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동의안이 다시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문쌍수위원

다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수정에는 다 동의하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수정동의안을…….

문쌍수위원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시의원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의 위원 수가 100분의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새로 수정된 수정동의안입니다. 맞습니까?

문쌍수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찬반토론 다 됐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시 반대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이상영위원

위원장님, 토론 중이지만 잠시 정회를 했다가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렇게 결론을 짓도록 합시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쌍수위원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항이 있다면 정회를 하지만 여기에서 결정될 수만 있다면 정회 필요없고 바로 결정을 하는 게 어떻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이상영 위원님, 저도 약간 의문인데 특별히 우리가 조율해야 될 내용이 뭐지요?

이상영위원

아까 다항에 보면 상대방들이 서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표성을 가진 지역주민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대표성을 가진 지역주민이 시의원입니다. 시의원이에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 조항만 있어도 시의원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그런 식으로는 할 필요없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이상영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서로 위원들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조율이 되었습니다. 원래 수정동의안은 3조 위원회의 구성 등 1항에서 시의원을 삽입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당연직이 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 해서 거기서는 취소하고 3항2호에 라항을 진주시의회 의원을 삽입하는 수정동의안으로 조율된 건데 맞습니까?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 수정동의안은 삭제하고 취소하고 제3조3항2호라항에 진주시의회 의원을 삽입하는 수정동의안으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수정동의안에 찬반, 정회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토론없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시설결정변경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저희들이 총 2건을 의견청취를 내었습니다. 그 중에 먼저 공공청사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저희들의 안 중에 간담회 때 제가 설명드린 바가 되어서 주문하고 제안이유, 계획의 개요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도면 6페이지 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농업기술원의 부지가 왼편에 나와 있는 이 부지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미래농업을 위해서 지금 도에서 요청 온 사항이 옆에 있는 종축장부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시설결정 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첨단미래농업과학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어 있고 총 부지면적은 이 모양대로 하면 70,005평방미터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251,793평방미터에서 변경 후에 321,7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 공공청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바로 다음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다음은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로부분도 6페이지 도면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이 자체가 혁신도시에서부터 국도 2호선까지 연결하는 혁신도시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이렇게 푸른색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국토관리청과의 협의과정에서 국토관리청의 조건이 이 도로 자체를 앞에 다시 푸는 겁니다. 이 도로의 접속하는 방향이 직각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선형개량을 위해서 방향 자체를 직각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의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접속되는 부분에 대한 간이입체시설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부산국토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주는 편으로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일부 변경을 가져오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로 1-8호선 이 부분은 기존국도입니다. 국도 2호선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입체교차를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부 부분에 대해서 도로의 폭이 35m에서 45m로 폭이 넓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5페이지에 보시면 5페이지 하단부 변경사유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7호선은 아까 이렇게 붙을 때 하고 이렇게 올 때 하고의 도로 노선의 길이차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연장 자체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3-33호선 이 부분은 도로연장이 일부가 축소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해서, 도로는 중심선이 바뀌거나 그 다음에 연장이 변동이 있을 때는 다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쌍수위원

지난 번에 안 들어 가지고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위원님 여기가 문산 옥산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속도로고요. 이게 기존 2호선 국도거든요. 혁신도시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하는 문산 옥산 앞으로 나오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계획도로입니다. 원촌쪽으로 나오는 도로 …….

문쌍수위원

원촌이라는 동네를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쌍수위원

공공청사 이 부분은 기술원…….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옛날에 종축장요. 종축장 빈터 나대지를 자기들이 미래농업과학센터를 만들겠다 …….

문쌍수위원

만드는데 우리 시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도에서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도에서 국비 50% 도비 50%를 가지고 220억인가 투자해서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만드는데 우리가 도시계획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땅은 우리 진주시에 있다 보니까 우리 시에 결정을 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다.

문쌍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3-17대로 보세요. 구 국도 2호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3-17호요?

천효운위원

이겁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천효운위원

길이가 자료에 보면 3,692m 이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주요 변경내용 하단부에 보면…….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것은 3,692m에서 3,730m로 조금 늘어납니다.

천효운위원

38m 길어졌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중심선이 바뀌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

천효운위원

주요 변경내용은 그런데 뒤에 2페이지 보면 도로변경사유서에 보면 길이가 3,692m에서 3,720m, 28m, 10m 작게 그려졌네요? 변경내용하고 도로변경사유서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뒤가?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3페이지에 있는 부분하고 …….

천효운위원

1페이지에 있는 부분하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5페이지 있는 부분하고 같은데 아, 조서가 그렇게…….

천효운위원

4페이지에 주요 변경내용에 보면 대로 3-17이 길이가 3,730m 되어 있고요. 뒤에 넘기면 도로변경사유서에는 3,720m 되어 있다 말이에요, 길이 변경이. 그러니까 20m가, 38m에서 28m로 줄어졌네요? 그래서 변경내용하고 변경사유서가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자료를.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의견청취의 건에 나와 있는 유인물요. 여기에 3,730m가 맞습니다. 3,720이 잘못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3,730이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하고 계십니다.

이상영위원

안 끝났습니까?

천효운위원

자료 33을 한번 보세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3-33호요?

천효운위원

3-33호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천효운위원

길이가 1,073m에서 1,029m, 44m 줄었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천효운위원

폭이 35m에서 25m, 10m에서 3m 줄어들었는데 변경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것은 옛날에 되어 있을 때가 입체교차 자체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폭 자체가 넓었는데 비스듬하게 바뀌어서 이리로 오거든요. 이리로 오면서 연장 자체만 변동이 있고 이 대로에 대한 부분, 이 대로에 대한 폭을 넓히고 이 도로에 대한 거는 그대로 연장만 변경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입체교차 자체가 변경이 됨으로 해서 그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천효운위원

앞으로 갈수록 통행량이 많아지는데 폭이 줄어지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폭이 줄어지는 건 아니고요.

천효운위원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옛날에 이 폭에 대한 부분을 이 도로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1-8호선으로 변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천효운위원

도로변경입안을 위한 청취의 건인데 부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가 좁아진다는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도로가 좁아지는 건 없습니다.

천효운위원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도로 좁아지는 사유가요. 도로 자체를 좁히는 게 아니고 앞에 입체교차가 이쪽으로 붙을 때 넓혀놨던 그 부분을 도로 바꿈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나 똑같은 대 3로에 대한 5m 폭 자체는 그대로 옵니다.

천효운위원

자료에 보면 길이가 43m 줄어졌고 폭이 10m에서 3m 줄어졌으니까 제가 ……. 잘 알겠습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천효운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데 고속도로 밑으로 고속도로 밑다리로 연결되는 거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위에는 고속도로가 가고 혁신도시에서 다리 밑으로 내려오는 그것하고 연결되는 거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쪽 국도는 몇 미터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어디요?

이상영위원

문산가는 길 이것은, 국도 현재?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현재 문산 국도가는 길요?

이상영위원

2호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국도 2호선은 현재 35m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폭이.

이상영위원

현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현재 개설되어 있는 것은 35m 정도 나옵니다만 위에 상폭은 약 20m 정도 나옵니다.

이상영위원

그게 편도 1차선이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닙니다. 4차로 아닙니까?

이상영위원

4차로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말씀드린 아까 부채도로처럼 붙어 있던 구국도는 2차선이고 신국도는 4차선입니다. 우리는 신국도에 갖다 붙이는 겁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쌍수위원

과장님, 이것하고 관계없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말씀하십시오.

류재수위원장

저한테 물어보세요. 왜 거기 물어봅니까?

문쌍수위원

예,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구에 철도건널목이 7곳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 지금 도로 폭하고 같도록 포장을 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포장하는 부분이 보면 도로가 있고 철길이 있으면 옛날에 차만 한 대 다닐 수 있도록만 포장을 했습니다. 포장을 했는데 그 포장을 하다보니까 자전거가 간다든지 차가 지나갈 때는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인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전거도 가고 사람도 가고 차도 갈 수 있도록 한 번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차만 다닐 수 있도록만 포장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지금 가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시에서 승인해 주고 안 해 주고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도로 폭하고 같이, 도로가 있으면 가운데만 도로포장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제가 실행부서인 건설과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의사일정 3항을 상정을 해 놓고 바로 도시과장님이 의사일정 4항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3항 진주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청취건과 의사일정 제4항 진주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 동시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사일정 3항과 4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진주도시관리계획 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진주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김복태입니다.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경관법 및 진주시 경관조례 제정과 경상남도 중부내륙 경관계획 가이드라인이 수립됨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경관디자인지침을 마련하고 우리 시의 지역적 특성과 정체성을 고려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한 경관형성의 기초가 되는 경관계획과 지침을 제시하여 체계적인 경관정책을 수립코자 함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공간적인 범위로는 진주시 전지역이 되겠고 시간적인 범위로는 기준연도 2012년, 목표연도 2025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경관자원의 조사, 관련계획 검토 등 경관현황분석, 두 번째 경관관리 비전설정 및 과제전략도출, 경관계획의 기본구상 및 관리구역설정, 경관디자인 지침 마련에 관한 사항,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제시 등이 되겠습니다. 경관기본계획안과 의견제출 사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4일 진주시 경관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12년 3월 19일 1차보고회를 하였고 2012년 6월 10일과 12월 26일, 2013년 2월 18일, 3월 25일 4번에 걸쳐서 임시보고 및 주민공청회를 거쳤습니다. 향후 일정을 보면 2013년 4월 경관위원회 추가심의 및 자문을 실시하고 4월에 경상남도 경관계획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5월에 경상남도 경관계획승인을 받고 5월 중에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열람토록 하겠습니다. 6월에 용역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시 우리 천효운 위원님하고 문쌍수 위원님께서 별도의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ppt로 용역사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문쌍수 위원님. 경관기본계획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설명들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경관기본계획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이 잘 됐는데 지금 경관 부분을 어디 아이디어를 보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니, 외국사례나 또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또는 선진국 고대에 있는 건물이 살아있는 그런 곳에 가서 뭔가 모르게 모방이라든지 아이디어 창출해서 이 계획을 짰느냐, 그렇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짰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글쎄, 틀에 박힌 이야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용역을 줬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도 보고 그에 대해서 우리시가 리드를 해 가야 되지, 나온 그대로 해 오는 건 누구든지 글만 쓰고 이름만 넣으면 아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하지 말라 이 말이지요. 독창적으로 창조적인 것 독창적으로 해 봐야 된다, 그런 안으로 설명해야 되지 대충 이렇다 지적만 해 놓으면 될 게 아니다 이 말이지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제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되어 있느냐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방향으로 도시계획경관을 해야 되겠다는 구상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지 지적만 해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부분 아이디어를 시에 제출해 줘야 그에 맞도록, 이렇게 하니까 그 지역이 참 좋더라 보다 더 나으면서도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맞다 안 맞다 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야기로서 한 것은 저희들이 실제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하다 보니까 이게 아름답기 때문에 이런 경관을 지정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경관기본계획의 근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도시기본계획,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들어가고 경관법에 보면 기본경관계획이 있고 중점경관계획이 있고, 건축기본법에 보면 건축기본계획이 있고 디자인 이렇게 쭉 나가는데 현재 경관기본계획은 도시기본계획 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큰틀을 정해 주는 것이고 이게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면 그에 따라 미관지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립을 해 주고 그 밑에 가면 우리가 택지개발 같은 것 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상세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문을 받고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경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너무 세부적인 것을 넣으면 여기에서는 일을 해 가지만 실제 도 심의할 때 전부 다 커팅을 해 버리기 때문에 좀 더, 지금 이것도 너무 심하다 너무 세부적으로 넣는다 이것을 좀 추려주고 큰 틀 흐름만 잡아주면 나중에 가서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나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는 이 틀을 따라서 도시기본계획하고 경관계획하고 맞아 나가는지 그걸 잡아주는 중심점 역할만 하게끔 해라 실제 그런 주문이 많습니다. 지난 번에도 최종 아직 한 번 더 남았지만 그때도 너무 많다, 배철현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지만 지금 위원들께서는 이게 너무, 상세계획이 아닌데 조금 이런 부분에 이해가 잘못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난 번에 이상영 위원께서도 특별하게 높이를 지정하거나 이런 것은 주민협정제도, 아까 여기 잠깐 나왔지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높이라든지 이걸 구체화시켜 놓으면 어떤 사항이 발생을 할 때 대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너무, 현재 경관계획을 세워놓은 것도 상당히 진주시가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서 경사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경관계획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해 버리면 상당히 진주 시민들한테 재산권 침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정도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에서 강조하는 것도 좋겠지만 큰 틀을 제시해 주고 나중에 지역특성에 맞게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상호협의해서 협정으로 이끌어가야 실제 집행도 가능하고 이 계획 자체가 계획으로서 나중에 시행이 가능하지 우리가 우리 개념대로 행정에서 일방적인 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오히려 큰 제약이 되어서 짐이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우리 심의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거든요. 어차피 또 이걸 하고 나면 오늘 의견청취 후에라도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다시 받아서 나중에 최종심의할 때 저희들 자체심의할 때 그 내용을 드리고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하고 도 심의받을 때 또 그 부분이 필요하면 다시 보완하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여유있게 유도리를 남겨 두어야 된다, 세부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문쌍수위원

법은 다 평등해야 되는데 고무줄같이 늘어나면 집행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그건 세부적으로 지정을 해 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해 올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은 봐 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안 봐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본 위원으로서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부분이 있다면 여유를 주면 안 됩니다. 똑같이 10m면 10m, 5m면 5m면 딱 지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그걸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서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된다 그 부분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실제는 도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하고 택지개발하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이걸 다 정해 버리면 실제 보면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재개발, 재건축, 택지조성 이 자체를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수가 없도록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상위계획은 …….

문쌍수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버리면 되는 데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상위계획이 도시…….

문쌍수위원

정확한 법이 수립되는데, 이 곳에는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도 없이 할 수가 있는데 이걸 심의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고무줄 늘어나듯이 법이 필요없고 심의위원회 그게 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방지하고자 소신껏 그대로 해야 된다 …….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고요. 경관법 8조에 보면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도록 그 틀 밑에서 있도록 했는데 도시기본계획에서 예를 들어서 높이를 이 정도 이 지역은 이만큼 가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마음대로 임의대로 끄집고 내려올 수는 없거든요. 그 근간은 벗어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시기본계획은 충분히 충족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부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큰틀의 계획이니까 부분적으로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또 경관계획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좀 더 경관 분야를 합리적으로 틀만 형성을 해 주고 나중에 세부사업을 할 때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하고 경관계획하고 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기본 근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나면 그에 대해서 건축제한 높이라든지 넓이라든지 기타 모든 걸 제한을 받을 수 있고 심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정도 해 놓는다는 것은 아주 아름다운 부분을 모방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근간도 없고 계획만 세워 놨다면 그에 따라서 심의를 해야 되고 자꾸 복잡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규제를 작게 줘야 되고 특별하게 좋은 게 있다면 그걸 모방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꼭 해 줘야 된다 그런 주문이 될 수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적만 해 놓으면 그 정도의 시민들 또 제재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도 심의할 때 별도로 심의위원회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한 자료 50페이지 설계지침활용 프로세스 한번 내 보시지요.
거기에 프로세스를 정해 놨습니다만 설계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서 해라 하는 이런 내용과 연계를 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51번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지요. 그게 인사동 155-19번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 놓으셨는데 그 일대가 어디로 또 연계되느냐면 58페이지 한 번 내 보시지요. 58페이지 내나 그게 아까 인사동 155-19번지가 그 중간쯤 가면 있을 거예요. 그렇겠지요? 중간쯤 가면 있어요, 155-19가 찾아 보면.
그러니까요. 촉석루 밑에 아닙니까?
지금 보이는 건물이 저 위에 산 위에 작은 건물 정자가 있는 게 뭐예요?
그게 뭐죠?
의병로라고 하지 말고, 촉석루예요 거기가?
그럼 비봉산에 저런 정각이 있나요? 내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저 위에 나와 있는 게 촉석루의 누각이다 칩시다. 그 옆에가 인사동거리라고 치자고요. 그 인사동 골동품거리에 저러한 모양의 슬라브집이 들어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고전적인 건축물이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51번으로 들어 가서요. 프로세스에 의해서 경관설계 지침을 적용을 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일대가 촉석루 밑에 길 골동품거리 그거잖아요?
그 거리 일대를 우리가 보건소 지을 거라고 토지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구입해 놓은 장소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일대를 무슨 지구지요, 골동품거리를 뭐라고 지정을 했었나요?
예, 맞아요. 전통경관지구 그 지역이 전통경관지구로 1종일반주거지역이면서 경관지구 속에서 전통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프로세스 지정을 할 때 그 지역은 높이라든가 이런 것만 제한할 것이 아니라 건물의 형태, 그러니까 고전미가 날 수 있는 골동품에 대한 이런 고전미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건물의 형체의 프로세스 가이드라인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게 지정 안 해 놓으니까 그 쪽 지역에도 현장에 가 보셔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붕의 형태가 오합지졸형입니다.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골동품거리에 맞는 형상의 건물이 하나도 없어요. 골동품만 전시만 해 놨을 뿐이지 너무, 그래도 전통경관지구지만 한 채씩 한 채씩 지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번에 하실 때 오늘 여기 보니까 경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2025년도까지를 6월에 용역 완료를 할 거잖아요?
25년 동안에 4억 얼마를 들여서 할 건데 여기에 할 때 수정을 해서 위원들이 발의한 내용을 나중에 토론을 해서 수정을 해서 그 지역 일대만큼이라도 지붕의 형태를 프로세스나, 법이 아니잖아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 지역 일대는 지붕형상을 이런 식으로 해서 골동품거리의 명품거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을 넣을 수도 안 있겠습니까?
체크리스트도 보면 평슬라브에 대한 것밖에는 논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것도 현재의 모습을 사진을 하나 옆에 찍어서 붙이고 현재의 모습, 또 미래의 집모양 이런 것도 단면 섹션을 붙여서 체크리스트를 한 페이지를 더 담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과장님도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전통경관지구 촉석루를 어디 들고 가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못 들고 가니까 촉석루 주변 일대라도 하나 영구적으로 수 천년을 내다 보고 해야 될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말만 전통경관지구다 해 놓고 건축허가 낼 때는 교수 몇 분들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 가지고 단순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큰 틀을 잡아서 지붕형태를 무조건 거기는 전통경관지구답게 야무지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해 놓을 필요성이 안 있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나 촉석루하고 앞에 진주대첩기념관하고 광장하고 다 연계를 해서 전통거리가 되면 먼 미래 5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봤을 때 참 잘 해 놨다는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은 지금부터 전통지구답게 한 채 한 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체 관계자분들은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영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업체직원들 퇴장

이상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꾸준히 드렸던 사항과 같이 52페이지에 체크리스트 이런 거나 또 아까 51페이지 인사동 155-19에 대한 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설계지침의 적용을 예를 들어 놨습니다만 이런 사항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인사동 155-19번지 일대 그 뒤에를 아까 전통경관지구지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 지역 일대를 먼 미래 50년 이후나 백년지대계로 봐서 지붕형태의 이런 것을 프로세스를 더 강화시켜서 우리 의회에서 좀 추가적으로 더 삽입을 시켜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서안을 해 주셔야…….

이상영위원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설계지침이나 프로세스에서 조례나 법에서 정한 지구에 대한 미래를 위한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방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문서에 보면 이후의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영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이상영위원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설계지침이나 프로세스에서 조례나 법에서 정한 지구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방안을 제시, 그러니까 요구를 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동의되십니까?

문쌍수위원

동의를 하면서 구체적인 사안이 과장님처럼 제시를 하지 않고 대충 하는 부분 아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고무줄처럼 여유를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세부사항까지 기록을 해서 계획을 잡도록 …….

류재수위원장

제가 볼 때도 그 부분은 좀 여기서 다룰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경관기본계획에서 그런 걸 세부적인 사항을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 버리면 다른 것들이 연계되어서 모든 게 헝클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문쌍수위원

기본계획을 정치를 하면서 기본계획에 큰 타이틀만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이 부분이 …….

류재수위원장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제가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쌍수위원

예, 국장님.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경관기본계획은 사실상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은 법정계획이고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 되어 있는데 이 법이 2011년도인가 생겨서 이것도 법정계획으로 해 가지고 또 10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하고 현재 혼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모든 도시관리는 경관에 따라 가도록 되어 있고 상위개념으로 되어 버렸는데 여기에서 상세한 걸 해 버리면 그 밑에 있는 하위계획에서 다 또 하도록 위원님들 말씀 그런 것 이 계획 말고 실행계획, 또 각 법에서 하는 그 계획에서 해 가야 되는 사항이고 지난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는 이 법이 생기기 전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관과 관련된 시가지경관지구 이종수변경관지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먼저 되고 그런 걸 했어야 되는데 우리시는 앞선 행정을 하다보니까 거꾸로 됐는데 여기에서 너무 디테일한 걸 정하고 나면 다음에 실행계획에서 이건 어떤 큰 방향만 설치하는 거고 위치와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 상세한 계획을 할 때 위원님들 말씀한 그런 걸 계획을 반영해야 되지 여기서 상세하게 해 버리면 2025 도시기본계획 방향 설정하듯이 경관에 대한 기본방향만 설정해 두셔야 되고 이 상세한 집행계획이 개별법에서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모체가 되어서 하는데 이 경관은 개발위주보다는 될 수 있으면 경관을 보호하라는 차원에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약간의 개발하고 상반된 그런 법령입니다. 그래서 상반되지만 경관을 지키면서 개발할 건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세 계획은 개별계획 수립할 때 반영을 해 주고, 그 개별계획 수립도 우리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도의 승인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서 너무 디테일하게 정해놔 버리면 다음에 상세계획이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해 주세요.

문쌍수위원

정치를 하고 나면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예, 지금 우리가 거꾸로 되어 있어요. 경관지구 30m 20m 정해 놨지 않습니까? 이게 먼저 되고 거기에서 그런 계획이 되어 왔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98년도에 기 이 법이 생기기 전에 도시계획으로 해 놔 버렸어요, 사실상은.

문쌍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계획만 하고 상세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우리 조례도 있고요. 거기에 의해서 도시계획조례라든지 방향이 설정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는 기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문쌍수위원

글쎄 제 이야기는 정치를 하고 난 다음에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한다 또는 되어 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조례 된 게 도시계획조례 이 내용이 담아져 있는 게 기 진주시는 도시계획조례에 내용이 다 담아져 있고 도시계획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방향제시한 역사방향 조망권 역사보전지역까지 다 해 놨거든요.

문쌍수위원

답변만 해 주세요. 이것을 하고 나면 별도로 그 경관지구에 대한 부분별로 별도로 조례를 기본계획을 만든다? 되어 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지금 우리는 조례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사한 걸 미리 도시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도시계획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이 있는데 경관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나의 계획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우리의 경관 쪽은 이렇게 가야되고 경관의 원칙에 의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모든 게 따라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찌 보면 혼돈이 옵니다. 되어 있는데 뭐하러 기본계획하느냐 혼돈이 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첨부해 주시면 검토를 할게요.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이상영 위원의 토론내용 설계지침이나 프로세스에서 조례나 도시계획에서 정한 특정지역지구에 대한 미래지향적 특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추가방안에 대한 의견을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를 해 주셨고요. 그 외에 또 추가로 제출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 이상영 위원의 토론내용을 추가로 의견 제시하면서 그 외 나머지 부분들은 원안대로 찬성의 의견으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이상영 위원의 토론내용 설계지침이나 프로세서에서 조례나 도시계획에서 정한 특정지역 지구에 대한 미래지향적 특성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제시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의견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