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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천효운 의원 발언

162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3-05-09

천효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랑과 감사의 달 5월입니다. 2013년 추경이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민복지를 위한 알찬 추경이 되어 진주시민으로부터 사랑과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013년 5월 8일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5월 9일과 10일 이틀 동안 개회토록 의결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를 제가 한 관계로 조례안 심사를 마칠 때까지 간사가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장, 배철현 간사와 사회교대)

배철현위원장대리

그러면 개정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류재수 의원입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입니다. 녹음이 우거지고 곳곳에 꽃이 만발하여 생동감이 넘치는 시절인 것 같습니다.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상의 제2조7항과 제5조의제2항제2호, 제9조에 따라서 진주시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 처리 가능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건설폐기물의 처리수집 운반비와 매립장 반입처리수수료 차액이 발생하여 5톤 미만으로 분할 매립장에 반입처리됨으로써 매립장의 매립연한 단축은 물론 업체들의 부당이득이 발생되는 등 일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조(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의 제2항제2호 자구수정과 제9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제3항의 자구수정과 별표1의 내용 수정입니다. 그리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제2항인 관할시청을 삭제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 신고서인 별지 제4호 서식과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신고 운반확인증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설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문개정과 별표 1의 내용수정 설명입니다. 제5조의 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의 제2항제2호 중 “제1호 및 제6호의 방법으로 배출하기 어려운”을 삭제하여 조례 나열이 어긋나는 것을 바로 잡고, 제9조인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의 제3항 중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시설에 자가 운반할 경우 배출자는”을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매립시설로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로 하고 “별표 1과 같다” 에서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매립시설에서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시 공사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확인증의 배출지 성상과 배출량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반입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2항인 관할시청이 해당이 없어 삭제하고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을 신설하여 기존 조례상에 신고내용이 없는 내용을 보완함으로써 개정이유에서 말씀드린 불법 편법 운영되는 사항을 방지하여 매립장의 사용연한을 늘리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부칙사항으로서 시행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 위원.

이상영위원

저는 청소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보시죠.

배철현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

이상영위원

아니, 같은 맥락, 알고 싶어서 묻는 거니까 …….

배철현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조금 있으면 청소과장님이 나와서 답변도 하고 질의할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이상영위원

예, 지금 여쭤보고 싶네요.

배철현위원장대리

청소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지금 5톤 미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정집을 하나 철거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일부 아래채를 하나 철거를 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 아래채가 일부는 슬라브가 되어 있고 일부는 슬레이트가 조금 되어 있어요. 철거를 했을 경우에 콘크리트도 나올 것이고 철근도 나올 것이고 슬레이트도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항목의 자재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5톤 미만이다, 그랬을 경우에 집주인이 5톤 미만의 트럭에 싣고 폐기물 매립시설로 다 가져 갔을 경우에 분리를 해서 가야만이 받아 주지 그대로 몽땅 다 실어 가지고 안 받아 줄 것 아닙니까, 그죠? 현재 가는 것은 이것을 몽땅 한 차에 실어서 5톤 미만에 실어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안 가고 환경업체에 등록되어 있는 데 가져 가지요, 현재는? 환경업체에 이렇게 가져 가면 그대로 실어간 것 통털어서 환경업체에서는 받아준다 이 말이지요. 대신 금액은 우리 생활폐기, 매립장으로 갔을 경우에는 1톤당 이 만 얼마인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2만3,000원입니다.

이상영위원

4톤, 5톤 미만이니까 돈이 좀 저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업체로 가져 갔을 경우에는 15만원이나 이렇게 받았겠지요, 그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8만원 이상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톤당 해 가지고 하면 배 이상으로 비싼 줄 알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일반 개인이 환경업체로 갖다 줘 버리면 돈은 비싸더라도 분리해서 안 가져 가니까 편한 사항은 있을 것이고 그죠? 지금 이 상태로 할 것 같으면 또 그 쪽에도 받아주나요? 그 쪽에도 받아주겠죠, 환경업체에? 환경업체도 받아주는데 가격이 더 올라가겠다 그죠, 이 내용대로 할 것 같으면? 올라가는 이런 단점은 있겠네요. 또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 그것을 다 분리를 해 가지고 슬레이트는 슬레이트대로 또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싹 분리를 해 가지고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데 또 인부가 필요할 것 아닙니까, 철거하는 사람은 그죠? 그러면 철거하는 5톤 미만의 개인으로서는 비용이 좀 더 가중될 수 있다는 이런 단점도 있겠다, 그죠? 그런 선들을 정리는 대충 이야기를 흩어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훤히 아실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사항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일단은 일반 가정집이라든지 점포라든지 이런 수리 보수하면 거의 다 5톤이 안 넘어 섭니다. 안 넘어설 경우에는 그 분들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5톤 미만으로 규정을 정해 가지고 매립장에 바로 버릴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5톤이 넘어서면 일반 가정에서 그걸 버리려고 하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또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서 이걸 가지고 간혹 가다가 우리 행정 눈을 속이고 분류를 해 가지고 또 5톤 미만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 매립장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5톤 미만 나오는 것은 우리 시민 편리를 위해서 기존대로 매립장에 그대로 오는 것은 괜찮고 5톤 이상 되는 것은 확실히 단속을 해 가지고 소각처분을 한다든지 정식적 절차를 밟아서 수집 운반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영위원

제가 물어본 사항이 5톤 미만을 가정에서 하나 담아 가지고 좀 전에 여러 가지를 분류하지 않고 그대로 매립장으로 갔을 때 매립장에서 안 받아주지 않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대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5톤 미만 짜리는.

이상영위원

콘크리트고 안기는 대로 다 쓸어 가지고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대로 받아 줍니다.

이상영위원

받아 줍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러면 별 다를 게 없겠네요, 이렇게 해도.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의원

가격은 비싸질거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가정보지를 보면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수집운반 업체들이 받는 가격이 5톤이면 40만원 정도 받거든요. 8만원, 팔 오 사십 해서 40만원 정도 받고 1톤 차가 가면 8만원만 받으면 운반비 이렇게 차 기름값이나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15만원 정도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받고 있는 게 이미 건축폐기물 처리비용을 다 받고 있습니다. 다 받고 있으면서 이 돈을 차익을 남기기 위해서 매립장에 갖다 부어버리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막으면 비용은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류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 청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견을 듣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양재입니다. 먼저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5톤 이상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일부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서 사실상 분할해 가지고 5톤 미만으로 매립장에 반입 처리되고 있는 여부를 단속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할 경우에 한 두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저희 2012년도의 경우 연간 1,800건, 하루에 7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시장이 직접 처리했을 경우에 시장이 또 현지확인 나가야 되고 신고인들이 또 시청까지 와서 신고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을 감안했을 때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 의견은 본 조례안의 수정안으로 안 제9조에 보면 시장에게 제출하고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로 수정을 하고 또 별지 4호, 5호 서식도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읍면동장이 발급토록 하여 신고인들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안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사실상 문제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이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주민들에게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규정 조항이라서 경우에 따라서 경상남도의 재의요구가 있을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의, 지금 지방법제지원과에서 유권해석하기도 지방자치법 22조를 입안할 수 있다는 그런 유권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검토는 필요한데 사실상 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의원

거기에 대해서 대표 발의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발의를 할 때 읍면동장에게 신고하고 필증을 받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청소과에서 시장이 읍면동으로 사무를 위임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절차가 필요해서 그래서 시장으로 바꾸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걸 받아들여서 읍면동장으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 중에 주민들의 의무를 부과하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근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원래 우리 시민 입장에는 생활폐기물만 들어 와야지 건축폐기물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건축폐기물법 상. 건축폐기물이 들어올 수 없는데 우리가 시민들의 편의를 고려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개인 집을 하나 뜯었는데 그걸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처리를 하려고 하니까 시민들이니까 좀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5톤 미만까지는 받아주겠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들 편의를 봐서 많이 할인을 해 주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할인을 해 주는 대신에 건축폐기물이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신고를 받고 반입은 허용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오히려 권리를 더 주는 거지요.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처에서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법제처에서 그렇게 나오면 이것은 저는 소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진주시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편의를 보장해 주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의무를 부과하는 거냐, 이것은 논란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고 일단 수정안은 그렇게 동의를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예.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5톤 미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골목길 안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2층 슬라브건물을 철거한다든가 하는 것은 환경업체에서 신고해 가지고 큰 15톤 트럭이나 이런 게 와서 대번에 싣고 가 버리는데 5톤 미만은 골목 안에 작은 1톤 짜리 텅텅거리고 들어 가서 겨우 뜯어내는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한 집에 뜯어내는 게 5톤 미만인데 한 차에 싣는 게 1톤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1톤 조금 실어 가지고 갖다 버리고 또 와서 댓 번 왔다 갔다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경우에 한 집에서 나오는 걸 다섯 번이라도 가도 내나 5톤 미만 아닙니까? 그것도 다 통합해서 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통합해서 그럽니다.

이상영위원

한 집에 통합을 해서 그렇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6대 나오면 6톤이니까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6톤이 나오면 1톤은 다른 데 갖다 버려야 되겠네 그죠? 환경업체에 가든지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전체 물량이 하여튼 5톤이 넘어서면 우리 매립장에 못 들어 옵니다. 그때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 의뢰를 해서 폐기물수집운반업체에서 …….

이상영위원

아니, 거기에서 이분을 따질 거잖아요, 건축주로서는? 5톤 미만은 매립장으로 가져 가고 또 어중간하게 한 개 남으면 이것을 거기 가져 가면 돈이 비싸니까 다른 데 들고 가서 어떻게 해도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에서 이 개정안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의원

이상영 위원님.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물량이 이것은 5톤 미만이다, 5톤 이상이다 라는 걸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성상을 확인하고 사진 찍고 배출신고서를 작성해서 갖다 주면 5톤 미만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보고 반입을 해 주고, 가서 봤을 때 이것은 양이 터무니없이 많다 이거는 안 되는 거고 그건 아예 그리 갖다 버려라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꼭 필요한 겁니다.

이상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읍면동장의 확인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읍면동장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읍면동 신고가 들어오면 읍면동장이 현장에 가서 한 번 보고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가 확인해 가지고 사실상 5톤 하면 읍면동장도 실질적으로는 어느 물량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는데 눈짐작이라든지 업체들 일하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5톤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 판단은 읍면동장이 해야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바로 바로 생활폐기물이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동장님이 출장 중이거나 휴가 중일 때는 어떻게 누가 처리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읍면동에 직원이 나가서 하고 …….

박성도위원

직원이 내용도 모르고 나가는 경우가 있겠네요? 교육이 잘 안 되면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만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게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없던 게 만들어지면 더 불편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게 단점이고 장점이고 지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일일이 읍면동에 가서 신고를 해야 될 그런 의무조항이 부과되는 그게 단점이고 이것을 함으로 해서 업체에서 중간에 부정행위가 없어지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제때 처리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장비라든지 인력은 시간이 돈 아닙니까. 그래서 빨리 이런 확인절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빨리 처리가 안 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것은 읍면동에서 즉시 민원이기 때문에 즉시 즉시 처리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이 조례가 류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하고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만들어진 조례고 전국적으로도 아마 이 조례가 우리처럼 이러한 조례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획기적으로 건축폐기물 불법시설들이 폐기물들 반입을 막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실무 쪽에서 문제되는 부분을 제가 한 두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폐기물이 발생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주시 전체에 하루에 7건 정도 발생된다 그랬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1일 7건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그 정도 같으면 각 읍면동에서 직원이 한 사람 나가서 확인하는데 문제는 없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문제는 없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장대리

그 다음에 신고를 하면 당일 상차를 하면 당일 바로 매립시키고 하는 것도 큰 불편함이 없겠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런데 공사를 하다 보면 날짜가 일주일도 할 수 있고 또 열흘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 일반 가정집 외에 건물을 수선하고 할 때는 시일이 좀 걸립니다. 수시로 그것은 발생하는 족족 버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고, 현재는 건축폐기물 신고를 진주시에 들어와서 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금은 신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하고 있는데 5톤 미만도 신고는 합니다. 신고서식이 별도로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있는데 …….

배철현위원장대리

어디 와서 신고를 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개인이 바로 신고서에 써 가지고 바로 가져 갑니다. 건설물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바로 신고서를 써 가지고 현장에 처리하고 있는 폐기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신고서식에 의해서 매립장으로 바로 가져 갑니다. 가져 가는데 그 절차를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의 확인절차를 한 번 더 거친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서류상으로 하지 눈으로 확인하지는 않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다른 지자체는 폐기물신고를 스마트폰으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간편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매립장에서 확인을 안 하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걸 실무진에서는 좀 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3항에 보면 개정안이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매립시설로 운반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반 자연인은 다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을 해 놓으면 우리 법인 쪽에서 혹시 건설폐기물 5톤 미만이 나올 때는 사실상 힘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자연인하고 법인하고 균등하게 안 하고 일반인만 이렇게 했을 경우는 조례의 형평성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이것을 사람이 좋으냐, 자가 좋으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논의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류재수의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예, 류재수 의원.

류재수의원

이것은 우리가 5톤 미만의 공사장 폐기물은 반입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어느 정도 봐 주는 거거든요. 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편의를 봐 주기에는 조금 곤란한 점이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업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까지 편의를 봐 줄 이유가 없다, 매립장 수명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은 무한정 열어주게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으로 한정해서 자연인, 우리 시민들 생활에 부담을 덜어주자 이런 취지로 봐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법인이 이걸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그러면 …….

이상영위원

그리고 아까 시장을 읍면동장이라고 했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주민자치센터장이에요? 동장이에요? 뭡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읍면동장입니다.

이상영위원

읍면동장이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주민센터 해 놓으니까 센터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확한 명칭은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것은 옛날에 동사무소 명칭을 주민센터로 바꾼 것이지 법령상 읍면동장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면 이것도 읍면동장 이래야 되겠다 그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과장님 말씀 중에 5톤 미만은 아까 아래채를 여러 가지 있어도 그대로 싣고가서 받아준다고 했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 업체 조그마한 데 1톤 짜리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분리해서 안 오면 안 받아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5톤 미만은 사실상 일반인들이 분류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그대로 받아주고 그보다 소량 나오는 것은 마대 거기에 버리도록 되어 있고 그보다 마대에 넣기 양이 좀 많으면 5톤 미만으로 처리해 가지고 편리를 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그러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재수의원

아까 그걸 토론에 해야 됩니까?

배철현위원장대리

예.

류재수의원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입니다.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진주시장에게 제출하고 확인필증을 받는 것을 읍면동으로 바꾸자는 수정안을 동의를 하고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더 이상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배철현 간사, 류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류재수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사유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것이 4건, 상부기관 권고사항 5건, 운영상 개선보완하는 것이 2건으로서 먼저 가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현재까지 개발행위의 기준 입목본수도와 경사도 산정방식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시행규칙이 정해지지 않고 실질적인 운영은 산지관리법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례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빼고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로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나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은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심의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저희들이 농림어업용 창고라든지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 전체 다 도시계획심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약식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법령개정을 해서 농림어업용 창고시설과 동식물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단 도축장과 도계장은 제외한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를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같이 개정되는 것으로 면적은 660㎡가 되겠습니다. 다음 난개발방지 및 건축물집단화 유도를 위한 도시계획 조례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장에 대해서는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토지로부터 40m 이내, 기존개발행위 전체 면적 4만 제곱미터 이상 연결도로 6m 이상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항이 되겠습니다. 다항은 조례 제30조가 되겠습니다.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까지 이행보증금에 대한 사항은 있으나 예치방법에 대해서 조례에 미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라항이 되겠습니다. 라항은 이것도 역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생산녹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던 식품공장, 그냥 식품공장으로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단 식품공장 중에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농산물을 직접 가공하여 음식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32조, 34조가 되겠습니다. 1종 자연 및 수변경관지구에서 건축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조례가 1종 수변경관지구 자체가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1종 수변경관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제되어도 아무런 문제되는 바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식품부에서 개정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이고 저희들 농축산과에서도 요구사항이 있었던 부분으로서 농촌에 축사부분에 대한 건폐율 자체를 50%에서 6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62조의2입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건축물이 법조례의 제·개정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여 변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 한해서 업종변경이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항부터 카항까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특혜 논란과 부패방지를 위해서 도시계획건축 등 심의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위원회의 위원 중 비전문가의 참여비율을 10% 이하로 제한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항은 도시계획위원회 직무와 관련해서 위원회의 제척, 기피 및 제재 등 규정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항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점을 현재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이 되겠고 끝으로 카항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청렴성 검증 강화를 위해서 위촉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간에 추진사항으로는 2013년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3년 4월 19일에 조례규칙심의 결과 원안가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영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담당부서에 전문가 한 분을 모셨으면 하는데 설명을 좀 듣고자, 누구냐 하면 산지관리법 담당하는 계에 계장님하고 담당자하고 두 사람을, 지금 산지관리법 준용방식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좀 오시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인정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에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등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 개정 이유거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천효운위원

과장님,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안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까? 수정에서 반영이 된 것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권고사항 자체는 저희들이 다 반영되어 ……. 다만 도시계획조례 회의록 공개 부분요. 공개 부분만 수정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 위원회도 권익위원회에서 분명히 권고를 받았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대부분 다 권고 자체를 받아들이는 형편입니다.

천효운위원

국토교통법부터 표준안이나 가이드라인이 우리 시에 내려온 게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원래 조례 제정할 때만 표준안이 내려오고 나머지는 법령개정이 되면 개정될 때마다 금방 여기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되면 개정되는데 맞춰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다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에 주요내용에 보면 경사도 산정방식 산지법에 준용한다 했을 때 이미 위원회에 간담회 형식으로 보고할 때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아는 지식이라 그럴까,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료를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 준비가 됐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자료 지금 ……. 거기 있습니다. 보충자료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문쌍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경사도 분석도 저희들이 자료만 가지고 설명이 부족하니까 그동안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산지관리법 부분은 제가 그날…….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잠시……. 산지관리법 관련해서 실무자가 올 거니까 그것은 그때 물어보시고 구체적으로 특정해서 물어 보시죠.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문쌍수위원

그 사람 올 때까지만……. 지금 도착을 했습니까?

류재수위원장

바로 올 거니까 중복될 것 같으니까요.

문쌍수위원

아, 중복될 수도 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분 있으면 먼저 듣고 그렇게 하지요.

문쌍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추가 자료를 경사분석도를 해 오셨는데요. 과장님이 자료 준비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가항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이것이 옳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추가 자료를 토대로 해서 옳다 하시는 이런 말씀이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태까지 조례시행규칙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산지관리법에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운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그래서 산지관리법 적용한다 그래도 별다른 변화는 없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별 다른 내용이 없다 이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서는 산지전용 허가기준이 2012년 10월 26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산지관리법이. 그 개정된 걸 토대로 분석도 조사를 해 보면 위원님들도 보셔야 되는데요. 하고자 하는 필지가 10m 10m 격자형으로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색깔만 보십시오. 규모가 이랬었는데 지금 2012년 10월 26일에 개정된 산지전용법을 보면 ……. (다른 자료를 들어 보이며) 2배로 커져 있습니다. 2배, 이렇게 처음에는 이랬는데 두 번째 바뀌는 걸로 하면 이렇게 크게 해서 해야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직각방향으로 2배를 더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 땅이 산지가 이만큼이 있었는데 이만큼만 조사했던 것을 산지전용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것의 2배 여기까지 조사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경사도가 많이 강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결과를 보면 거기에 대한 설명은 지금 안 하시는데 그래서 그 담당자를 오시라고 한 겁니다. 내 말이 맞으면 강화되는 것이고 안 맞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형상이 비스듬하게 가서 원래는 10m가 이만큼이었는데 뒤에 산이 또 언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렇게 가다가 급하게 올라가는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산의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현재 산지법상으로는 이만큼만 했으면 됐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2분의 1로 더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배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땅까지도 조사를 하게 되면 평균을 내면 경사도가 현저하게, 지금 12도 되어 있는 것이 10도도 안 되어야 된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계산방법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이 너무 강화된다, 또 얼추 비스듬한 내 논이, 밭이다 칩시다. 이만큼 되는 게 있었는데 밭 뒤에 언덕이 산이 이만큼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직각방향으로 해야 되니까 산이 이만큼 올라간 걸 다 조사를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있어서 나중에 제가 토론에 참여하겠지만 가항을 아예 현행대로 두는 것이 좋고 또 하나 더 추가를 시키자고 하면 혁신도시로 이관해 오는 이주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에서 살다가 혁신도시 오니까 혁신도시 내에 공공시설에 오시는 공공기관이 11개 오지요. 그 업체에 오시는 분들이 진주에 와서 또 경치가 좋고 전망이 좋고 하는데 내가 집을 한 채 짓고자 할 때는 경사도를 완화해 주는 방법, 그러니까 지금 완화해 주는 사람들이 25도지요. 그건 철거민들, 도로가 나는데 내 집이 여기 있었는데 집이 뜯겨서 나가는 이주민에 한해서 25도로 강화된 곳에 해 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혁신도시 내 이주해 온 사람도 그 법령을 준용해 준다 하는 사항을 삽입을 시켜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제가 올려 봅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다시 설명을 드려볼까요? 현재 진주시민은 경사도 12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단, 이주민에 한해서 내 집이 여기에 있다가 철거되고 도시계획으로 철거되어서 이주민에 한해서는 25도까지 강화된 곳을 완화해 주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령에다가 우리 혁신도시 내 서울 같은 데서 이주민 그 사람들도 이주민으로 치자 이 말이지요.

류재수위원장

무슨 얘긴지 충분히 알겠고요. 그것은 제가 볼 때 의원님이 의원발의를 하셔야 될 문제라고 보여지고 …….

이상영위원

아닙니다. 여기에 도시계획조례 가, 나, 다 여기에 수정안이, 도시계획조례가 들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수정하면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은 기존에 있는 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만약에 새로운 안으로 개정안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할 수 있는데 원래 안으로 되어있는 것을 개정하는 것은 수정이 아니고 개정이 되고 개정이 되기 위해서는 의원님이 개정입법 발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상영위원

여기에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건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그 부분을 다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 저희들이 그걸 개정발의를 해 가지고 또 입법예고도 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수정을 해 가지고 될 거는 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원래 있는 안에 추가로 삽입하거나 하는 것은 개정이거든요. 의원님이 따로 입법발의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안 되고요.

이상영위원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방금 이상영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강화될 것 같으면 이대로 원안대로 두자개정하지 말고,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결론적으로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올라가는 수도 있고 팽팽해 질 수도 있겠지요. 득도 있고 실도 있는 거니까 2분의 1 연장시키면 팽팽해지는 지형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득일 것이고 이상영 위원님처럼 올라가는 경사가 급한 지역이 맞닥뜨리면 손해일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2분의 1 더 연장한다면,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산지관리법 자체로 저희들이 여태까지 준용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조례 산지관리법을 준용 안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지관리법을 그대로 선택 안 할 것이 아니고 내나 그 기준대로 저희들은 적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러나 저러나 똑 같다는 이 말씀이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신 우리가 조례 시행규칙을 안 정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비점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조례 시행규칙을 정해야 되거든요. 조례 시행규칙을 정하면 결국 내나 산지관리법 따라서 조례 시행규칙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나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영위원

그것도 제가 방금 자료를 토대로 설명을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그렇게 안 했을 때는 그런 말씀을 또 안 하지 않으셨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도면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10m 10m 정방형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10m 10m 정방형이 아니고 직사각형이거든요. 그 부분도 틀리는 겁니다.

이상영위원

정방향입니다, 정방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니요. 정방향이 아니라고요.

이상영위원

지금으로 할 것 같으면 정방향입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앞에 보여드린 것은 정방향이 아니거든요.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10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보면 말씀드린 내용 중에도 보면 10m 10m를 잘라 가지고 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 산지관리법에 나와 있는 것하고 2분의 1 연장한다는 것 있지 않습니까. 2분의 1 연장하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운영할 적에 그 2분의 1을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상영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내가 보여드린 거는 직사각형이라는 게, 땅이 이렇게 생겼어요. 직사각형 이 땅을 높은 방향으로 직각방향으로 이렇게 잘랐을 때 이것은 2분의 1 선상을 하니까 직각방향으로 더 넘어 왔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요. 이상영 위원니, 지금 얘기가 쟁점이 되는 게 산지관리법을 적용하면 평소보다 더 강화된다,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 말씀인데 …….

이상영위원

현행대로 …….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것 개정 안 하고 그대로 놔 둬도 내나 산지관리법을 적용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 안 하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이걸 하는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강화되니까 이것은 기존 그대로 두자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의미가 없지 싶은데요.

이상영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몰라서 그렇게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굳이 이것을 더 족쇄를 채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

류재수위원장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상영위원

아니, 그걸 족쇄를 채울 필요는 없다 싶어요.

배철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문의사항은 문의하고 다른 사람도 질문을 해야 됩니다. 토론은 나중에 토론하도록 합시다.

류재수위원장

예.

이상영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산지관리계 오시기 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배철현위원

기존에 조례에 보면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산지관리법으로 바뀌는 이유가 우리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러니까 현재까지 우리 조례에는 조례 시행규칙으로 그것을 정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정해서 운영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례 시행규칙을 안 정하고 여태까지 운영해 온 방식 자체를 산지관리법대로 그대로 운영을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차에 똑같이 운영할 바에야 조례 시행규칙이라는 말을 빼고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용어를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방식 그대로 하고 있는 방식대로 맞춰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입목본수 방식으로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행령이 되어 있는데 산지관리법으로 계산한 거는 상위법에서 그렇게 하라고 안 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건 아니고요. 입목본수도하고 경사도 산정방식 자체가 이 방식이 산지관리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법령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준용해 가지고 와서 우리가 따서 운영해 오고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례 시행규칙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 중에서 조례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는 게 이것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들이 조례 시행규칙을 안 정하고 산지관리법을 그대로 준용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허가사항을.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라 그랬는데 왜 안 정하느냐 이런 시비거리를 낳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전히 해소시키자 그런 내용입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는 입목본수 방식을 하다가 조례 개정을 해서 산지관리법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의원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산지관리법으로 쭉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운영을 그대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배철현위원

해 오고 있었네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저번에 몇 조입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공식 명칭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조사를 해 보니까 자체를 올 3월경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부분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라고 그렇게 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철현위원

바뀌었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럼 그것은 바꾸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산지관리계에서 오셨으니까 나와 보십시오. 과장님이 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 쟁점이 뭐냐 하면 산지관리법을 적용하게 되면 경사도가 강화되느냐 완화되느냐, 아니 완화되지는 않는 거고 지금 도시과장님은 산지관리법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건 별로 없다 그런 얘기고 이상영 위원님은 산지관리법이 개정이 작년에 되었기 때문에 좀 강화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영위원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2년 10월 26일 산지관리법이 바뀌었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산지관리법이 바뀐 내용을 보면 여기에 예시까지도 들어놨습니다, 수직방향으로 25도 이하. (도면을 들어보이며) 이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릴게요. 처음에 변경되기 전에는 이 규모 내에서 이것만 했었는데 2012년 10월 26일 바뀐 것을 보면 수직방향으로 2분의 1을 더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방법이 이렇게, 전에는 이것만 했었는데 변경되고는 이것에다가 수직방향으로 등고선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2분의 1로 더 나간 부분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한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게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제가 하는 게 맞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랬을 경우에 이 분석했던 것 하고 처음에 했었을 때 경사도 하고 분석을 했을 때 뒤에 산이 있었을 경우에 경사도가 더 강화됐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지형에 따라서 뒤에 경사가 …….

이상영위원

제가 좀 전에 뒤에 산이라고 그랬어요. 경사도가 높아간다고 그랬어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산이라도 단순 상향 구배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올라가다가 밑에 낮춰지는 산도 있고 …….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

류재수위원장

높아진다고 보면 …….

이상영위원

높아진다고 봤을 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높아진다고 봐도 일단 큰 차이는 없는데 조금 뒤에까지 봤을 때 지형에 따라서 특별히 바로 짚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당장은 수직으로 경사도가 높아 있을 때 그럴 경우에는 강화가 된다는 말이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조금 강화되지요.

이상영위원

그랬을 경우에 제가 평균 조사를 내 보니까 좀 전에 1번에 이랬을 때는 경사도가 10.22도 나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경사가 높아졌다고 봤을 때 분석을 해서 보니까 경사도가 13.53이 나와요. 결과적으로 3도가 더 올라갔어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런데 별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내가 경사도가 올라간다고 산으로 간다고 그랬잖아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일반 우리가 하는 것은 25도까지 가능하고 토석채취 이런 것은 35도까지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느 경사도까지 도시계획법에 조례로 묶었느냐 이게 중요하지 지금 우리는 25도 미만 안에 다 돌기 때문에 큰 ……. (이상영 위원, 위원장석으로 가서 자료 설명)

류재수위원장

혹시 녹지공원과장님께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과장님 경사도 보충자료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보충자료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중복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한다고 했는데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 자료 관계는 제가…….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요. 문쌍수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는데 우리가 오전 중에 건축조례까지 다 마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양이 많고 제가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면 우리 위원회가 산지법 관련해서 충분히 검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일단 보류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예, 좋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가항을 일단 보류를 해 놓고 우리가 좀 더 검토하자, 이래서 오늘은 그냥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류재수위원장

과장님도 그건 동의가 되시겠지요? 어차피 미비점을 보완하는 정도니까 오늘 보류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사항은 없으니까…….

박성도위원

보류하기 전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박성도위원

두 분 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아까 이상영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지법을 준용하면 개발행위가 더 강화가 된다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자료에 의하면 그런 것 같은데, 아까 우리 김 과장님께서는 지형에 따라 다르다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두 분은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상영 위원님은 특정한 지역에 불리한 지형을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하시는 거고 또 다른 두 분의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은 지형의 혜택을 더 볼 수 있는 지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논란의 차이점인데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게 강화되는 것만은 아니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야기 들어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더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고 다른 부분까지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방금 그걸 제안해 주십시오.

이상영위원

예, 토론에 참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계획조례 가항에 대해서는 현행 해 오던 방법 그대로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상영 위원께서 가항은 일단 그대로 두고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혹시 반대토론 있습니까?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류를 해도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가항에 대해서는 보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 예를 들어서 이게 보류라든지 부결이 되면 전체가 보류가 되지 ……. 그래서 말은 우리가 보류를 했지만 일단 이것은 개정안에서 빼는 거지요. 현행대로 간다는 거지요.

배철현위원

수정가결 …….

류재수위원장

예, 수정 …….

배철현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사항은 아까 경사도 방식을 분명히 산지법으로 지금도 하고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경사도 방식을 산지법으로 하고 있는데 용어를 바꾼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게 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상영 위원님 그에 대해서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배철현 위원님. 우리가 볼 때도 실익이 사실 별로 없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있으니까 이번에 이건 삭제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있어도 별 것 없고 없어도 별 것 없으면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토론을 하니까 그걸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렇게 합시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상영 위원의 토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는 내용은 가항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입목본수도 및 경사도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삭제하는 겁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배철현위원

아파트형공장도 지식산업센터 용어수정…….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 부분 용어는 저희들이 수정…….

류재수위원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아까 배철현 위원님이 토론하신 내용인데 제가 빼 먹었습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으로 그렇게 …….

류재수위원장

수정한 내용을 한 개 추가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가항 외에 아파트형공장으로 되어 있는 모든 항목별에서 아파트형공장으로 되어 있는 용어를 지식산업센터로 바꾸는 것을 수정안으로 합니다. 그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장, 배철현 간사와 사회교대)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해봉입니다. 진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사유는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소방방재청에서 2012년 6월 11일에 전 시군에 조례제정 추진을 실시하였고 소방방재청 표준조례 개정안에 의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 주요내용으로는 위험도 평가단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 1조가 되겠으며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관한 사항은 2조가 되겠으며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은 제3조가 되겠고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에 관한 사항 제5조, 평가단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6조, 위험도 평가시기에 관한 사항 제7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에 관한 사항 8, 위험도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제9조가 되겠고,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제11조,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12조, 운영세칙 13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 법령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서 근거를 두었으며 입법예고 2012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했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석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현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 간사, 류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천효운위원

예.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는 92페이지가 되어 있네요. 진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제3호인데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는 전문가로 진주시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진주시 거주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불합리한데 본 위원 생각은 진주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로 변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진주시 인근 지역 거주자나 진주시를 정확하게 기입을 하자 그런 말씀입니까?

천효운위원

예, 진주시 지진피해에 대한 조례인데 그냥 진주시 인근 지역 거주자하고 진주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로 변경했으면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류재수위원장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진주시 인근 거주자 해 버리면 진주시민이 아니고 진주시 인근 거주자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시 및 해야 되는데 …….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그렇게 검토하도록, 그렇게 수정하시면 …….

천효운위원

그리고 96페이지 제9조에 봅시다.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에 보면 제2항에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을 전부 경상남도 지역본부장을 거쳐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한다. 이게 진주시 조례인데 진주시 지역본부장이 표기가 되어야 됩니다. 삽입 안 되면 경상남도 조례가 되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평가단장이라는 주제를 주었기 때문에 크게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

천효운위원

그 결과물 전부를 경상남도 지역본부장을 거쳐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한다. 경상남도 지역본부장을 거쳐 중앙본부장에 제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진주시 지진피해에 대한 조례입니다. 진주시 지역본부장이 표기가 되어야 돼요.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지진피해가 일어나서 제2차 지진방지를 위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결과가 있었을 때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당연히 진주시 본부장이 도를 거쳐서 중앙본부장에 제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의견을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지주시지역본부장 삽입을 해 가지고 경상남도 지역본부장을 거쳐 중앙본부장에제출해야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류재수위원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위에는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위에 이 내용하고 밑에 2항에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것하고 다른 내용이지요? 다른 내용이면 여기도 진주지역본부장…….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같은 내용이지요.

류재수위원장

같은 내용입니까?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같은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표기가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종이라는 얘기가 위에 지역본부장한테 제출했던 보고서와 최종보고서와 똑같다 말씀입니까?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그렇지요. 평가를 15일 이내에 완료해 가지고 진주시에 제출할 것 같으면 진주시지역본부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재작성해 가지고 경상남도를 거쳐서 중앙본부장에게 보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이것도 말이 그러면 제출하는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천효운위원

내용이 들어 가야 되지요, 진주시 지역본부장이.

류재수위원장

제출하는 주체가 지역본부장입니까, 평가단장입니까?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진주시 지역본부장이고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2항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효운위원

예.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결과물 전부를 진주시장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지역본부장에게 보고하고를 넣어서 경상남도 지역본부장을 거쳐 중앙본부장에게 한다, 우리 진주시에 지역본부장에서 어떤 조치도 없이 보고하는 것은 단장이 하는 것은 안 맞기 때문에 중간에 삽입하는 게 맞겠다고…….

천효운위원

예, 삽입을 해야 됩니다.

류재수위원장

결과물 전부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경상남도 지역본부장을 거쳐 중앙본부장에 제출하여야 된다…….

천효운위원

절차가 그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또 있습니까?

천효운위원

11조에 보십시오. 97페이지 11조2항에 보면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과 평가반원이 위험도 평가활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보험가입은 언제 하는 것입니까?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평가단 구성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계속 넣게 되어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평가단원 구성 시에 하는 겁니까, 그러면?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평가 구성 다 하고 나서 …….

천효운위원

하고 나서요?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결정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지진은 언제 어느 시기에 일어날 사항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가 보험을 넣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니까 평가단원 위촉 시부터 가입을 한다 이 말이지요?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천효운위원

그러면 평가반원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평가단원 안에 평가반원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박성도위원

평가단원 평가반원 이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류재수위원장

빼 버려도 크게 문맥상 문제는 별로 없겠네요.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전 평가원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또 세부화한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묶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나중에 토론하실 때 해 주시고 …….

천효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영위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97페이지 제일 위에 3항에도 보면 평가반장은 뭐예요?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9조에 3항에 평가반장은 그 말씀입니까?

이상영위원

예, 반장은 뭐하는 사람이고 본부장은……. 반장했다가……. 정신이 없어요. 2항은 단장이고 …….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단장으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오기죠, 오기?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오기인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정사항이 아니고 오기니까 바로 잡으면 됩니다. 또 질의할 게 있습니까? 평가반장이 맞아요? 계장님들! (장내소란) 오기가 아니고 평가반이 맞답니다.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평가반이 맞습니다. 맞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평가단과 평가반원이 두 개 다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아까 11조2항에 그런 내용…….

박성도위원

평가반은 전체고 평가단은 구역별로…….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세분화를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 …….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철현위원

아까 천효운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까? 13조요.

천효운위원

13조는 안 했습니다.

배철현위원

13조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여러 가지 세부기준 등이 있는데 이것을 조례를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주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배철현위원

여기에 보면 13조 운영세칙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평가단의 운영 구성 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이런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명시하지 말고 여기에 다시 한다 하면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주시 지역본부장이 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고 포괄적인데 …….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일괄적으로 하자는 그런 의미로, 예.

배철현위원

그렇지요. 굳이 이걸 나열하는 게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또 세부기준등이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군살을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렇죠. 그게 더 조례로서 맞는 것 같지요?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천효운위원

위원장님, 11조에 아까 평가반원을 삭제 …….

류재수위원장

이것은 그대로 두어도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천효운위원

문제없지요?

류재수위원장

예.

천효운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둬도 문제 없고 아까 말하신 것 토론해 주십시오. 9조하고 하나가 더 있었지요?

천효운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진주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제2조 정의 제3호에 보면 진주시 인근 지역 거주자 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진주시 거주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주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로 변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걸 수정해 주시고요. 제9조 위험도 평가결과보고서 제출 등 제2항에 보면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전부를 경상남도 지역본부장을 거쳐 중앙본부장에 제출해야 된다, 여기에서 진주시 지역본부장 경상남도 지역본부장을 거쳐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것을 삽입을 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또 여기 내용 제6조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해촉할 수 있으며 당연직공무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이게 다른 조례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수정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13조 현재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 위험도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진주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를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주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로 수정 가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또 토론할 ……. 예.

이상영위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96페이지 9조2항 평가단장이라는 말을 아까 이야기처럼 빼고 진주시 지역본부장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평가단장하고 지역본부장은 별개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요. 이 절차를 다시 한번 해 봅시다. 저도 이해가 퍼뜩 안 가는데 제가 문구를 써 봤는데 2항을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제출된 평가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등과 관련된 보고서, 그 뒤로 똑 같고 이렇게 되는 게 절차상 맞지 않는 거예요?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평가단장이 지역본부장한테 보고를 했고 지역본부장이 나가줘야…….

류재수위원장

지역본부장한테 평가결과보고서를 완전 제출했어요. 그러면 지역본부장은 제출받은 걸 바탕으로 해서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래 가지고 모든 결과물 전부를 경남, 중앙으로 제출하는 거지요. 그게 맞지 싶은데요.

이상영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싶은데 ……. 평가단장을 지역본부장으로 바꾸든가 …….

류재수위원장

이렇게 되면 평가단장이 지역본부장보다 위에 있는 사람처럼 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제출된 평가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3개월 이내에, 이렇게 하면 문맥이 다 맞아 들어가지 싶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문쌍수위원

여기에서 지역본부장은 누구를 칭합니까?
담당

방재담당

이덕명 우리 시장입니다.

문쌍수위원

시장이 지역본부장이고, 반장은?
담당

방재담당

이덕명 반장은 반원을 구성해 가지고 1반, 2반, 3반이 있는데 동부 서부, 지진이라는 게 갑자기 여기도 날 수 있고 저기도 날 수 있으니까 반원을 정해서 반원에서 …….

문쌍수위원

반장을 한다. 평가단장은?
담당

방재담당

이덕명 평가단장님은 최종 …….

문쌍수위원

아니, 여기에서…….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단장입니다.

문쌍수위원

평가단장이 있고 지역본부장이 있고 반장이 있고 세 가지…….
담당

방재담당

이덕명 그 밑에 반원을 …….

문쌍수위원

반원을 둘 수 있고 …….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이야기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성도위원

제가 먼저…….

류재수위원장

예, 말씀해 보세요.

박성도위원

아까 천효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2조3항에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쭉 내려가서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진주시 인근지역 거주자 중 인근을 삽입해서는 안 된다, 진주시 거주자로 이 말씀이지요, 전 부의장님께서는?

류재수위원장

진주시 및, 및 자를 …….

박성도위원

및 자가 빠졌든지 …….

류재수위원장

및 자만 넣으면 됩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거주자라 하면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되어있는 거주자라 하지요? 그러면 사천에 주소를 두고 어떤 전문가가 경상대학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볼 때는 및 자가 빠진 것 같은데요, 및 자가.

류재수위원장

그 토론을 하신 거예요.

박성도위원

인근을 빼는 게 아니고 및 자가 추가를,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류재수위원장

잠깐만요. 의사진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별로 수정안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축조심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정리에 들어가겠습니다. 1조 목적은 위원님들 다른 수정안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1조는 그대로 넘어갑니다. 2조3항에서 진주시 인근지역을 및 자를 삽입하는 겁니다. 삽입하는 내용으로 통과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3조는 그대로 넘어가고 4조 넘어가고 5조 넘어가고 6조도 그대로죠? 7조 8조 그대로고

배철현위원

6조 수정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6조 …….

배철현위원

6조 내용이 …….

류재수위원장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6조는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당연직공무원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로 수정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조도 배철현 위원이 토론하신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겠습니다. 7조 8조는 그대로지요? 9조에서 2항을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진주시 지역본부장은 제출된 평가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로 수정합니다. 이해 가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통과됐습니다. 다음 10조 없으시죠? 11조 12조 없고 13조 운영세칙에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위험도 평가 세부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로 명시한 부분은 제5조에서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운영에 이미 규정하고 있고 제9조의3항의 평가반장 임명 등 세부기준이 필요한 사항이 내재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진주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로 수정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쌍수위원

전체적으로 이야기 다 한 거죠?

류재수위원장

아니, 지금 축조심의 중이니까요. 그래서 13조도 방금 읽어드린대로 수정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축조심의한 내용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문쌍수위원

위원장님.

류재수위원장

예.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5조에 위험도 평가단 구성 운영 및 자격에 보면 본부장인 시장을 뺏기 때문에 환경도시위원회 위원 한 명 정도는 참가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앞에 간담회 때 다 정리된 내용 아닙니까?

문쌍수위원

간담회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몇 조 몇 항입니까?

문쌍수위원

5조 구성 및 자격 93페이지 94페이지 …….

류재수위원장

평가단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에서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 한 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문쌍수위원

제5조에 보면 1항 2항 3항 4항이 있습니다. 부서장 소속직원, 건축, 토목, 안전관리자, 직무 초급이상 기술자, 건축사법에 있는 건축사 및 건축사보 그 밖에 진주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이 속에 …….

류재수위원장

진주시의회 의원…….

문쌍수위원

예.

배철현위원

저는 의원 넣는 걸 반대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집행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여기서는 전문가를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5항4호에 보면 그 밖에 진주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또 그때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굳이 의회 의원 안 넣어도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해서 한 명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문쌍수 위원님, 그렇게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문쌍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수정을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조례안이 있지요. (장내소란) 질의사항이 많습니다, 건축조례가. 이상영 위원님, 반대토론이 있으시죠?

이상영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토론이 있고 해서 빨리 끝낼 수가 없습니다. 식사하고 해야 ……. 한 시반에 시작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건축과장 백철현입니다.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일부조례개정 및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건축 조례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위원의 임명·위촉 기준에 대한 개정을 했습니다. 건축조례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나. 위원의 기피·회피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6조2가 되겠습니다. 다.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안 제6조의 3이 되겠습니다. 라. 심의 등에 대한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해서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6조의4를 제시했습니다. 마. 심의신청 내용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성 위원의 인원 상한선을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추가로 정했습니다. 조례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사.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에 대한 것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건축법」이 되겠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 검토를 했고 진주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신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기준에 따른 법률용어정의나 띄어쓰기 정정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개정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에서 조례안 제6조 이것도 건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개정했습니다. 제6조 위원의 임명 위촉 개정을 했는데 임명은 공무원을 전체 위원의 4분 1 이하로 했고 위촉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및 공모절차를 걸쳐 위촉토록 했습니다. 임기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했고, 기타 관계 전문가의 위원 참석 시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을 했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토록 했습니다. 다음에 조례안 제6조의 2를 신설했습니다. 이 역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내용은 제척·기피·회피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의 3을 신설했습니다. 이 역시 개정된 건축법시행령 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해임, 위촉사항 그리고 제6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 사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할 경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제6조의4를 신설했습니다. 건축심의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 역시 개정된 법률시행령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와 위원회 회의개최 등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8조 위원회의 회의 변경,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회의개최 진행을 위해서 세부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제22조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추가로 했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 시 신규수요에 대한 발생을 조항을 더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은 조례 제22조를 신설했습니다. 건축물 수시점검을 명시를 했는데 이것도 역시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 조례를 정하기 위하여 위임된 사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38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이 역시 건축법 시행령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해 놨습니다. 이상 주요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요. 지금 8조가 인원구성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배철현위원

8조에 보시면,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위원장 및 각 한 명을 포함하여 7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25명 이상 100명 …….

배철현위원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1항에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저희들은 현재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개정되는 조례를 보면 몇 명으로 구성해서 개정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것은 종전 규정에 따라 지금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정해야 되겠지요, 25명에서 100명으로.

배철현위원

아니, 이번에 건축법을 개정하면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차기 위원 위촉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 25명 중에서, 100명 중에서 할 겁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모법 위반 아닙니까? 모법에는 분명히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지방건축위원회는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한다 규정이 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데는 할 때마다 지정하여…….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건 그겁니다. 지금 우리 시행령 제 몇 조냐면 건축법 시행령 지난 12월 22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법 시행령 제5조에 지방건축위원회 제5항 다음 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목에 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에 회의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이때 확정할 겁니다.

배철현위원

아니에요.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50명 임명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50명…….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왜 조례에 없냐는 거예요, 모법에는 정해져 있는데.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시행령이 이번에 바뀌었다 아닙니까? 이번에 바뀌면서 저희들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배철현위원

그 시행령이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에 보면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는 심의를 할 경우 에는 해당 분야 관계전문가 그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렇게 해 놓고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위원회를 참석하여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건축심의위원회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 보면 4분의 1 이상이 필요할 때는 우리 건축심의 위원 말고 이 사항에 대해서 다른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이걸 잘못 해석을 하고 지금 여기 보면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어떤 다른 전문가들 하고 상의를 했는데 지금 20명 이상, 회의를 할 때마다 20명을 지정하여 구성한다 이런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조금 전에 시행령을…….

배철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잘못 해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건축심의위원회를 50명을 구성해 가지고 각 현안마다 20명을 차출해 가지고 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지금 시행령이 그렇게 개정이 안 됐습니까.

배철현위원

시행령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시행령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아닙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이 내용이 아니라고요?

배철현위원

예,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규정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 예를 들어서 50명 중에서 필요한 사람만 20명 차출해 가지고 하면 심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만약에 시행령에 보면 25명에서 100명까지 위원을 위촉한다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배철현위원

그러니까 건축심의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시행령이 그렇게 이번에 개정된 것 아닙니까?

배철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8조3항에 보면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제3항에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시행령입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인원을 구성해야 되는데 …….

배철현위원

그렇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렇게 구성해 가지고 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심의할 위원을 확정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배철현위원

그런 말 없어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거기 안 되어 있습니까?

배철현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저희들 현재는 50명을 건축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할 때마다 그 중에서 20명 내외로 15명 내지 20명 내외로 재 통보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경상남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부 몇 군데에서도, 왜 이런 제도를 해 놓느냐 하면 건축위원회를 고정을 해 놓으면 이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든 것이고 이런 것이 있는 것이 기술심의제도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 100명 정도 지정을 해 놓고 보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할 때는 20명 전후로 임명을 해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할 때는 20명을 하는데 그러면 건축전문가만 할 거냐 교통전문가만 할 거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세한 사항을 정해서 하고, 건축위원회를 지금은 3년 정도로 못을 박아 놓으면 그 사람들한테 나쁘게 표현하면 로비도 할 수 있고 부정적으로 안 해 줄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풀로, 풀개념을 도입하라는 개념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배철현위원

예, 그런데 지금도 보면 우리 진주시에서 건축위원회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 왔어요. 해 왔고 그런 법적인 근거도 없는데 아마 편의상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이유를 잘 압니다.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되어야 되는데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전화해 보고 참석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구성해서 과반수 이상 20명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모법에는 이런 사항이 없어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 하고 있는 게 이번에 개정된 겁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이때까지는 개정도 안 하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요 앞번까지는 그런데, 지금은 이 법에 의해서 하면 딱 맞게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그런 장점도 있어요. 그런 장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예민한 사항을 심의할 때 사전에 노출이 안 되고 짧은 시간 내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하면 로비도 안 들어오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또 어떤 점이 있냐 그러면 예를 들면 집행부라든지 구성하는 사람들이 현안에 따라서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골라 가지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분야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회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는 4분의 1 이상 되게 할 것, 그리고 또 이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이 아니더라도 이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위촉할 수 있다는 말은 기존에 있는 건축심의위원이 아니고 전혀 새로운 사람을 현안에 따라서 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우리 진주시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모법을 시행령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류재수위원장

배 위원께서는 잘못 됐으니까 대안은 뭐예요?

배철현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현안이 있으면 여기에 보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이 되어야 되지 이것을 50명 정도 위원들을 정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만 뽑아 가지고 구성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법이 2012년 12월 22일 시행령이 바뀐 게 25명에서 100명까지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배철현위원

예, 되어 있어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럼 구성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은 한마디로 앞서 가는 행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행령이 바뀐 걸 보면. 현재 50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위촉한다고 하면 50명이 될지 100명이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50명 해 가지고 그대로 …….

배철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시행령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바뀐 게 다번 아닙니까? 그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몇 조 다번 말입니까?

배철현위원

6조 다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6조……. 지방건축위원회는 구성을 몇 명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배철현위원

25명에서 100명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시행령에.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 중에 심의를 하는 방법은 심의회를 구성하는 방법은 보면 나와 안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시행령 나와 있어요. 시행령이 어떻게 됐냐 하면 다항에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2호 다음 목에 보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이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10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다시 말해서 20명을 위원장이 확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명을 구성하든지 30명을 구성하든지 그건 위원장이 알아서 판단할 사항이고요. 위원장은 조례에 보면 부시장이 되어 있고 …….

배철현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것도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25명에서 100명을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할 때마다 20명을 구성하라 그런 내용은 없어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여기에 보면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확정하고 내용을 보면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인용했어요. 시행령에 있는 걸 조례에 인용했다고…….

배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건축위원회를 선정을 안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위원회를 확정해 가지고 심의를 하면 로비라든지 그런 게 없어지는 장점이 있는데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럴 수는 있겠지만 구성은 이렇게 해야 된다, 법대로 해야 된다 제 말은 이 말입니다. 구성은 이렇게 해라 위촉은 이렇게 해라 시행령에 이렇게 개정됐다 이 말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성이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람만 뽑아서 써 가지고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잘못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이게 명문화되었습니다. 지금 시행령이 바뀜으로써 명문화가 되었는데 사실 종전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건물 규모에 따라 용도에 따라 위치에 따라 나름대로 전문가가 틀립니다. 예를 들면 진주 갤러리아 백화점 같이 저런 것은 도심에 아주 대규모 건축물입니다.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교통전문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럴 때는 4분 1 이상 교통전문가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들 특히 구조, 또 도시만이라면 디자인전문가들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이 경우에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게 어디 몇 조 몇 조입니까.

배철현위원

다번에 보십시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법 시행령 말입니까? 조례에 개정조례 말입니까?

배철현위원

시행령이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요. 다시 말해서 건축위원회하고 교통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통심의회하고 더블이 될 때 두 개 다 중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타 분야, 교통심의를 4분의 1 이상 구성하라는 그 말입니다. 지금 저희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 사실은 저희들 타의 것을 벤치마킹 다 해 가지고 이 조례안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배철현위원

저도 이 문항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서우선박사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많이 했었어요. 했었는데 이런 어떤 현안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몇 명을 뽑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런데 지금은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도시계획 건축법 시행령에 명문화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0일 전에 확정을 해 가지고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류재수위원장

10일 전에 확정한다는 건 50명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위원장이 그 관계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얘기가 배 위원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인원을 특정지어서 한정시켜 놓고 25명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소위원회를 구성해라 …….

류재수위원장

25명을 정해 놓고…….

배철현위원

그게 공정한 거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아니, 지금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25명에서 100명까지 구성하기 때문에 …….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우리 시는 기 해 왔고 다른 시군에는 25명을 해 가지고 25명 전체에 과반수로 운영해 왔는데 이게 아니다, 25명에서 100명을 풀로 정해 놓고 할 때마다 사람을 교체해서 하라는 그런 취지로 시행령이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이번에 바뀐 겁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저희 건축위원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다른 위원회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다른 위원들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진주시는 현행 50명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50명을 해 놓고 우리는 25명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바뀌기 전에요. 오히려 상위법에서 명문화를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50명 두는 것은 현행 안 그대로 들어갑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은 25명에서 100명이기 때문에 …….

류재수위원장

8조2항을 보고 1항이 지금 여기는 생략되어 있지요? 개정 안에 보면 지금 1항이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볼 수 없어서 잘 이해가 안 가는데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8조 조례요?

류재수위원장

예, 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8조1항, 예. 현행과 같다…….

류재수위원장

1항 읽어 보십시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세분화시켰습니다. 당초에 8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이게 좀 세분화됩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개정을 하면서 모법을 따라오는, 시행령을 따라오는 겁니다. 시행령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8조1항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겁니다. 8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이게 1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신구조문대비표 있지요. 신구조문대비표에 어디에서 지금 50명을 위촉한다를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한 번 찾아 보십시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것은 상위법 시행령에 나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아, 그것은 없고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없어도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상위법에는 지금 25명에서 100명 하기로 했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조례로 정할 때 인원을 특정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임의로 50명을 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 조례에 우리 진주시는 50명을 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50명 하겠다 아니고 지금 앞으로는 만약에 25명에서 100명 중에 할 거고 현재는 50명이 위촉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야기는 25명이나 100명 중에 그 안에 선택해서 60명 하면 60명 할 수도 있고 100명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해 놓고 이것은 집행부 임의로 할 수 있다, 그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 놓고 거기에서 20명 뽑아 쓰겠다 회의 때마다 이 말씀인거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그게 시행령에 있다 이거지요. 시행령에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우리 의견은 그렇다 하더라도 25명에서 100명 특정지어 놓으면 너무 애매하다, 그러면 진주시 조례는 몇 명으로 하겠다는 걸 특정을 지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런데 그것은 모법에서 25명에서 100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법에 시행령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쌍수위원

그 항목, 100명 이하로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30명 하든 25명을 하든 100명을 하든 아무 관계 없지 않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문쌍수위원

지금 현재 25명 이상 100명 이하로 한다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 맞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문쌍수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위원회에서 30명을 한다, 그러니까 25명도 충족되고 100명 이하도 충족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건축심의를 하는데 형평성이 없을 경우가 많다 왜, 시장이 위촉했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도대로 다 갈 수밖에 없는 현실도 일어날 수도,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자기 소신껏 심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 시장의 집행부의 시키는대로 잘 하는 사람만 뽑아서 심의위원회에 그때 그때 구성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해 달라는 본 위원의 뜻이고 전체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그 부분 결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게 좋은데 건축위원으로 선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만약에 우리 여기 6명의 위원들이 건축위원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원천적으로 배제를 당할 수 있어요. 어떤 건축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 난 저 심의를 해 봐야 되겠다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전혀 없고 집행부에서 우리 6명 중에 누구를 집어서 당신만 들어오시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건축위원으로서 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원천적으로 배제당할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으면 특정해서 25명이면 25명, 30명이면 30명 정해 놓고 거기에서 과반수 참석하면 하자 이런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25명에서 100명, 과장님 마음대로 25명만 선택할 수도 있고 100명을 할 수도 있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조례에서 지금 특정하지 않는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25명에서 100명을 구성해 놓고 위원회 할 때마다 위원장이 회의 개최 10일 전에 누구 누구 참석하라고 법에 시행령에 …….

류재수위원장

그럼 건축위원은 몇 명을 구성해 놓을 건데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몇 명을 구성해 놓을 건데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금은 50명, 다음에 할 때는 다시 재검토를 해 봐야지요. 25명 중에서 …….

류재수위원장

그걸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지 않으면 뭘 근거로 몇 명을 할 거냐 이런 얘기지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러니까 현재 시행령에 그렇게 개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

류재수위원장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 조례를 규정하고 있다 아닙니까? 조례를 개정하는 마당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몇 명을 정하자는 얘기예요. 안 정해도 돼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정할 수가 없지요, 모법 위반되는데.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25명에서 100명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안 정해 놓은 상태에서 상시적인 건축위원회 없는 상태에서 그때 그때 그냥 위촉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럼 25명에서 100명을 위촉할 수 있잖아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100명 위촉해 놓을 겁니까? 아니…….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다음에 이렇게 할 겁니다. 다음에 만약에 지금 건축위원회 임기가 끝나면 이 법에서 효력이 발생해서 하면 25명에서 100명 사이에서 내부검토를 해 가지고 적정한 인원을 위촉을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건 과장님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류재수위원장

임의대로 30명 할 수도 있고 70명 할 수도 있고 이 말씀입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행령이 그렇게 정해져 놨어요.

류재수위원장

시행령이 25명에서 100명의 범위를 정해준 것 아닙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범위를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몇 명을 정해도 되는 거지요. 조례안에 진주시 조례에는 25명으로 한다 해도 되는 거라는 얘기지요. 그게 법 위반입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배철현위원

항상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법이 있으면 25명에서 100명 이내로 한다 하면 그 내에서 우리가 24명 하면 안 되지만 101명 하면 안 되지만, 그 내에서 정해야지요. 정해야 되고 건축법 시행령에 보면 2013년 3월 23일 바뀌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건축위원회에서 좀 편해요. 편하지만 이건 굉장히 편파적인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건축위원으로 이렇게 선임되어 가지고 한 번도 자기는 참석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집행부한테 잘 보이면 집행부에서 20명 뽑아서 하자, 이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류재수위원장

일단 위원님들 질의는, 지금 대충 이해는 다 됐으니까 질의할 내용만 하시고 우리가 토론할 때 그 내용을 합시다. 토론을 합시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영위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책자 24페이지요. 법이 그렇습니다만 건축신고란 말 이 자체가 좀 우스워요. 시민들이 생각할 때 건축신고라 하면 아 전화만 한 통하면 신고했으니까 집지어도 되겠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딱 들어와서 보면 건축신고의 현장조사자는 관계공무원이 되고,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이 되고 현장을 나가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신고가 오히려 건축사한테 위임된 건축허가보다도 더 어렵다,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건축신고는 동사무소에 이관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신고업무를 처리한 적이 있지요, 과장님?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건축신고가 되어야 될 건데 이 전문가가 너무 이걸 하다 보니까 건축신고라는 말이 너무나 어려워요, 말이. 그러면 이런 걸 모법을 누가 그렇게 정했는지 너무 어렵게 정해놨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한 게 있으면 과장님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신고업무가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만 종전에는 우리 건축법에 읍면동장이 신고업무를 관장을 한다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그 조례가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읍면동장이 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가 본청으로 건축과에서 이관되어 가지고 관장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출생신고나 다른 신고 같은 것, 호적신고나 단순한 그런 신고가 아니고 건축신고는 잘 아시다시피 모든 법조항을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까다롭지 않나 특히 건축사가 설계하지만 나름대로 조그만 집을 짓는데 왜 그렇게 까다롭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신고라도 법에 저촉되어서 신고수리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영위원

그게 건축신고라는 것이 오히려 법을 만들 때 그 취지는 조금 설계비도 좀 아끼고 서민들한테 좀 이득이 갈까 싶어서 건축신고라는 20조가 생겼지 싶어요. 어떻게 보면 서민들한테 쉽게 하라 하는 것이 지금은 관계공무원이 현장 복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사보다도 공무원이 더, 자기의 공무원 신분에 문제가 되니까 복명을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건축사한테 위임된 것보다도 더 까다롭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참 불합리하다 내나 건축신고도 건축사가 설계를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아예, 건축신고라는 말은 제 생각 같아서는 아예 없었으면 싶습니다, 이런 말 자체가. 이런 것은 좀 관계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해서라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 다음에 또 30페이지요. 현재 밑에 2항1호에 보면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 상호합의서를 첨부하여 이런 말이 있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A라는 집이 지어져 있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동의를 해 주면 바로 붙여서 지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동시에 같이 지을 때만 이 법이 해당되는 겁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이지요?

이상영위원

여기 말이 그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이것은 용어정의 했는데 그 내용은 이번 개정내용하고 다른 내용…….

이상영위원

합의서를 이래 놨네요. 합의서를 첨부하여…….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단지 용어정비입니다. 저희들은 법제처에 용어정비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같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해서 상호합의서를, 같은 용도의 건축물의 합의서를 이렇게 …….

이상영위원

그렇게 된 걸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내용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좌우지간 법제처에서 용어정비를 하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상영위원

이 안에다가 합의라는 것이 있을 때 A와 B가 먼저 지었든지 B가 먼저 지었든지 이런 것 상관없이 고마 지어도 된다는 이런 걸 삽입시킬 수는 없나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지을 때 함께 지어야만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함께 지어야만이 되는데 갑동이라는 사람은 돈이 많아서 올해 지었고 을동이라는 사람은 내년에 지을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그때도 서로 상호 합의되어 가지고 붙여지어도 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느냐 이 말입니다. 어쭤보는 겁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법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대지 안에 공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같이 지으면 괜찮은데 1년이나 되면 마음이 바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같이 안 지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썼습니다.

이상영위원

같이 안 지으면 안 된다, 그것은 삽입시킬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이상영위원

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에 31페이지에 38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게 1항은 삭제되었고 높이 4m 이하의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 이것이 삭제되었다 이 말이지요? 2항에 높이 8m 이것을 높이 9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이번에 국회 통과한 법에는 얼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시행령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

이상영위원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법 86조에 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1항에 보면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61조제1항1호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은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범위 내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나머지는 생략하고 1호에 보면 높이 4m 이하에 보면 인접대지 경계에서 1m 이상 한마디로 현재 높이가 4m라 하면 1층 부분보다 조금 높습니다. 1층은 1m를 띄어야 되게 되어 있고 2 보면 높이 8m 이하의 부분 인접대지 경계로부터 2m, 이건 주거지역입니다. 보통 8m면 2층 높이입니다. 3층은 안 됩니다. 이것은 2m 띄우게 되어 있고 3호에 보면 높이 8m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물 각 부분의 높이 2분의 1 이상 한마디로 8m 이상 되는 건물은 높이의 2분의 1을 띄워야 됩니다. 높이가 8m면 4m를 띄워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래서 이 개정에는 1항 높이 4m 이하의 부분은 이건 삭제했다 아닙니까, 변경란에 보면?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삭제를 해야 되지요.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삭제를 한다고 왔잖아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시행령에 삭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삭제잖아요. 그러면 높이 9m 이하인 부분에 법으로서 얼마 띄우도록 되어 있느냐 정북방향으로…….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법으로서요?

이상영위원

여기도 보면 말이 높이 9m 이하의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인접대지가 동쪽을 이야기하느냐 서쪽을 이야기하느냐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그것은 법에 보면 모두에 보면 정북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정북방향으로 맞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정북방향 되어 있기 때문에 …….

이상영위원

그런데 법에서는 1.5m 이상으로서 지방자치 조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1.5m 이상으로…….

이상영위원

1.5m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이상영위원

법에 1.5m 이상으로서 지방자치조례로 2m를 띄우든지 3m를 띄우든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2m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게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땅이 좀 크고 신안, 평거나 초전이나 이런 데 가면 땅이 크고 하니까 이렇게 띄우라면 뒤에 주차장을 넣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뒤로 많이 띄워서 4m나 5m나 띄워서 주차장을 배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별 그게 없는데 망경동이나 옥봉동이나 상봉동동이나 골짝 안에 들어가면 좁은 도로로 꼬불꼬불 들어가서 땅이 15평 짜리 20평 짜리,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집에 2m를 띄우라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m를 띄워서 집 지으라고 해 놓으면 30평 짜리, 15평 짜리 이런 데 2m 띄우면 완전 대궐이에요, 대궐. 그런 것을 띄워놓고 집을 지으라면 이것은 조금 서민들한테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제가 …….

이상영위원

잠시만 조금 더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법대로 1.5m만 띄워 가지고 법대로 1.5m 이상 이렇게만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뒤에 단서조항을 보면 처마 높이 4m 이하인 단층건축물로서 지붕 전체를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에는 1.5m로 한다 해 놨는데 이 말도 주렁주렁 달린 게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없는 사람이 15평에 1층을 지어 가지고 살다가 식구가 불어 났어요. 손자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층을 지어야 되겠는데 경사슬라브로 쳐 놓으면 2층을 못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뒤에 말도 내 생각은 1.5m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 적은 평수일 때 적은 평수 15평, 20평에서 2m 띄워주면 공간이 너무 많이 해 가지고 건축계획이 안 된다, 맞습니다. 15평, 20평 지어 가지고 3층 이상 올라갈 수 없습니다. 2층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상에요. 15평, 20평 해 가지고 왜, 일조권 때문에 안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알다시피 조금 전에 주거밀집지역 내나 상봉서동이나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요. 만약에 그것을 현재 3층을 지으려면 현재 법은 3층을 지으려면 4.5m를 띄워야 됩니다. 지금 개정조례 해도 띄운다면 3층을 지으려면 2m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같이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 원룸, 다세대주택 많이 짓고 있지 않습니까? 주거밀집지역에 많이 짓고 있는데 만약에 종전에는 3층을 짓는데 4.5m 떨어졌는데 지금은 바뀌어도 2m밖에 안 떨어진다고요. 상대편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에 사생활보호 차원에서도 최소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2m 이상 띄워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 말씀에 저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게 요즘 신도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MBC 동쪽에 여기나 가호동이나 호탄동이나 그야말로 신도시입니다. 종전 법에 따라서 지은 집들이 1층 1m, 2층 2m, 8m 이상 부분에 높이 2분의 1 이렇게 띄워놨다가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는 전부 다 달아내서 지금 가면 똑바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똑바로 안 되어 있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그것이 뭐냐, 사용승인을 받고 나서 다용도실 활용해 먹고 방을 내다 놓고 주방을 내 키워놓고 전부 다 똑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항공에서 보면 모체는 예쁘게 되어 있는데 뒤에 달아낸 건 전부 흉물스럽게 다 달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m로 한다, 이런 취지에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법이 개정됐지요.

이상영위원

그런데 차라리 1.5m로 법대로 해 주면 거기에서는 자기가 알아서 3m 띄우는 사람, 4m 띄우는 사람 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너무 우리가 조례로 강화시키지 말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1.5m면 법에 1.5m 이상 되어 있으면 1.5m로 딱 잘라주자 이 말이에요. 또 문화재보호구역이 걸리는데 향교같은 데는 가면 법으로 2m 해 놓으면 2m에 처마선을 또 50㎝ 법으로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건 집을 예쁘게 만들려고 50㎝를 빼라고 교수들이 이야기한다 이 말이지요. 그런 법들이 있고 하니까 이 말은 아예 높이 9m 이하인 부분은 인접 정북방향으로 1.5m 이상 이것으로써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단서조항 없애 버리고요?

이상영위원

단서조항 없애 버리고 …….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단서조항도 그것도 저희들이 한옥 경사슬라브 한다 아닙니까. 경사슬라브 짓는 그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2층 증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만약 그걸 다 해 버리고 난다 하면 나중에 피해가 있습니다, 경사슬라브하는 데는. 그래서 경사슬라브하는 것 기와집 한옥 같은 걸 지을 때 좀 더 완화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상영위원

더 자세한 것은 나중에 제가 토론에서 참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영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이상영 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이상영위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38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2항에 높이 9m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m 이상 이것을 일전 법대로 1.5m 이상으로, 뒤에 다만 이런 것은 전부 삭제를 하고 1.5m 이상 이렇게 해 줄 것을 수정 제안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수정안에 동의가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이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은 수정제안을 하신 분은 찬성발언 하신 것으로 보기 때문에 반대토론 하실 분 있습니까?

배철현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건축설계사라든지 지역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설문도 해 보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 법이 뭐냐 그러면 어떤 거냐 하면 이것은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서민들을 위한 법이 되려고 하면 2m를 띄워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9m 이하 했는데 9m 이하는 2층, 3층까지 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신규로 짓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들은 기존 1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신규로 짓는 사람들이 1.5m를 해서 건축을 하면 일조권 문제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건축법이 개정되면 현재 기존에 있는 사람이 우선되어야 되지 기존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새로 건축 행위를 하는 것은 최대한 제한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찬성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영 위원께서 1.5m를 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서민들을 위한다면 이게 옳다는 이야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집을 하나 짓는데 2m 띄워라 3m 띄워라 1.5m 띄워라 하는 그런 부분보다는 자꾸 덮어 씌우는 건데 옥 위에 옥을 더 만드는 부분이고 규제가 너무 심하게 되면 혼돈도 오기 싶기 때문에, 과장님 1.5m 띄우는 것하고 2m 띄우는 것하고 크게 법상으로 문제는 없습니까?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법상으로 문제는 없는데 민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원룸하나 짓는데 주거밀집지역에 민원이 하나같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토론을 해 봐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도 있고 찬성토론도 있고 하니까 명확하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 때문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정회해서 이야기 좀 합시다. 조율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우리 인접대지 선 1.5m 2m 문제는 위원회의 합의로 일단 이번 회기는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차후에 건축전문가 의견을 같이 듣고 여론을 수렴한 후에 재심의를, 차기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그때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체 보류입니다. 전체 보류기 때문에 건축위원 그 문제도 같이 논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차기 회의로 보류함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서에 의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안의 예비심사 일정은 오늘부터 내일 오전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안까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박성도위원

저희들이 일선에 나가보면 행정에서 민원을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저희들이 본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 올라온 것 보니까 제가 파악하고 우선 순위에서 먼저 배려될 부분들이 누락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또 예산서에 올라와서 제가 현장에 확인차 나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다녀 오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노종섭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우리 당초에 기정액이 37억6,700만원인데 4,150만원이 증액된 38억800만원이 이번에 편성이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간락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칸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해양소년단 남강수상행사용 부교구입비 지원인데 우리가 남강유등축제라든지 논개제 할 때 보면 부교설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소년단에 약 2,000개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됩니다. 그게 낡고 720개 정도가 지금 못쓰게 되어 있어서 지원해 주라고 해서 1개 5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720개 해 가지고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작년 결산추경 때 환경관련 시상금 받은 것 모닝을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결산추경 후에 모닝을 구입했기 때문에 운영비가 없어서 운영비 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밑에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임금협약에 따라서 기본급이 1.9% 인상된 분 1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 특별회계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세출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수질개선 관련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부분이 1억6,500이 있었는데 749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삭감해 가지고 무기계약직 밑에 475페이지에 상수원보호구역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분 일정 부분 인상분 전출금액이 749만원 위에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밑으로 당긴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74페이지 연구용역비에 보면 오염총량단위 이행평가하고 삭감시설 모니터링비 이게 국비가 기금이 삭감이 되어 내려와서 526만2,000원을 삭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475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3,400만원이 내려와서 그대로 우리 과에서 전출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이것은 작년에 결산추경이 다 끝나고 나서 기금이 1억8,700만원이 그대로 내려와서 그것을 놔 뒀다가 이번 추경 때 편성해 가지고 하수과에 전출을 시키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3억4,800만원 이것도 하수관거설치 4개사업에 대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4페이지 지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지하수 484페이지 중간 부분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1,500만원 3회 되어 있는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155만원이 삭감이 되어 내려와서 삭감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삭감을 시키고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예비비에 되어있는 것 195만원은 빼 가지고 155만원 삭감에 충당시키고 무기계약직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9% 무기계약직 40만원 해 가지고 19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아까 474페이지 네 번째 줄에 예비비 있지 않습니까? 이 예비비는 아까 무기계약직 인건비 오른데 그냥 그것 없이 바로 써도 안 됩니까? 말 그대로 예비비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일단 우리가 이 기금은요. 사업을 하고 나면 반납하기 전에 기금은 예비비로 다 모아놨다가 필요하면 당겨 쓰고 했다가 나머지 남으면 결산해 가지고 반납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비비 되어 있는 것을 목에 전출을 시켜줘야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는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예비비에서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영위원

예비비에서 당겨쓰고 내 생각은 연말에 결산할 때 그때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 되는 거다, 그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485페이지에 통상임금 보정액이 왜 40만원 딱 떨어지지요? 계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안 나올 건데……. 통상임금 보정액이 계산을 해 가지고 시간급을 계산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안 나오는데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계산하니까 어떻게 딱 떨어져서 40만원 넣어 놓은 겁니다. 이게 우리 과만 아니고 전체 시에 무기계약직 보정금액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 267페이지 보시면요. 다른 위원들 다 의문이 있으면서도 질문을 안 하는데 해양소년단 수상행사용 부교구입지원 되어 있는데 일단 우리 해양소년단이 우리 환경보호과에 어떤 활동을 하며 그 다음에 부교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경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해양소년단이 작년까지만 해도 여성아동과에 있다가 작년 7월에 환경보호과에서 받았는데요. 해양소년단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 협조하는 게 남강유등축제 할 때 부교설치하는 것 그것은 예술재단에서 사용료를 받고 있지만 부교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논개제 할 때 부교설치 하고요. 그 다음에 해양이미지 활동하는 것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해양 관련해서 어린이들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안 해 줬는데 부교가 상당히 낡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요청이 있고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해양소년단이라고 별도 단체가 있는데요. 해양소년단 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 그렇게 법에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안 해 줬는데 부교를 이번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우리 남강핀수영대회 할 때도 해양소년단에서 활동을 하도록 해 주고 해양이미지개척훈련 하고 기타 수상 관련해서 해양소년단에서 많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어쨌든 환경보호를 위해서 해양소년단이 진주시에 역할을 많이 하고 있네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그 다음에 268페이지에 보면요. 관용차량 유지비 770만원 정도…….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700만원, 예.

배철현위원

770만원이면 지금 여기에 추경으로 들어온 게 410만원 정도 더 추경에 들어 왔는데 차량구입을 언제 하셨단 말씀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작년 결산추경 때 했습니다. 결산추경에 승인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결산추경이 어찌될까 싶어서 운영비를 못 올렸습니다.

배철현위원

아, 그래서 이번에…….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계속 못 올리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 때 올립니다.

배철현위원

이번에 일반회계에서 세입 변동은 없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일반회계에서는 세입 변동은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해양소년단 아까 행사용 부교지원 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네모 반듯반듯한 거 빵틀같이 된 그거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그걸 해양소년단만 쓰는 게 아니고 예술제 할 때도 우리도 쓰고 그렇게 안 됩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총 10,000개가 있습니다. 해양소년단에서 관리하는 게 2,000개 있고 그 다음에 예술재단에서 하는 게 8,000개가 있는데 10,000개 정도 있어야 행사를 하는데 예술재단에서 하는 것은 낡고 하면 자기들이 교체를 하는데 해양소년단에서는 단체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낡은 것 좀 요청이 있어서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이상영위원

교체를 해 주면 자기들은 예술재단이야 예산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관을 한다지만 여기는 보관상태가 안 희박하겠어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보관을 예술재단 8,000개 하고 2,000개 하고 10,000개를 문산에 옛날에 역사 박물관지은 데 있지요, 혜광학교 밑에 일괄적으로 보관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쓸 때도 그럼 한 몫에 쓸 수도 있겠다, 그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한 몫에 쓰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위생과장 오정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위생과 기정예산 2억8,4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3억2,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민원 효율제고 사무관리비에 우수위생업소 100선 선정 사업시행에 따른 표지판 홍보물제작 등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모범업소 선정되어 있는 게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209개소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과 없는 곳, 휠체어 장애인이 2층이면 아예 못들어 가지요, 그죠?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1층이라도 계단이 높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 한번 실태파악해 주시고 …….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종결…….

문쌍수위원

표지판 제작을 30만원 짜리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샘플이 있습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샘플은 저희들 고안을 하고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문쌍수위원

3,000만원이면 입찰붙입니까? 공개입찰붙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입찰 대상이 되면 붙일 겁니다.

문쌍수위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질의 없으시면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것 되는대로 저한테 갖다 주십시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양재입니다. 청소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152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RFID라 해 가지고 금산 진흥더루벤스아파트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도 분 1월부터 2월분은 우리가 무상 시범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10달분을 지금 받고 있는데 시범실시한 결과 월 세대당 1,010원에서 이걸 시범하니까 약 710원 정도 약 30% 음식물 감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부과액이 25만원 곱하기 10월달 해 가지고 250만원입니다. 다음은 27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자원재활용 해 가지고 시설비 재활용품선별장 대형환풍기 설치입니다. 저희 재활용품 선별장에 보면 각종 먼지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먼지 관계 이것을 좀 제거를 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대형환풍기를 천장에 5개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사무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장 협착물탈수슬러지 수수료입니다. 협착물하고 탈수슬러지는 사실상 저희 매립장이 일반 매립장이라서 사업장폐기물은 못 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물하고 협착물은 하루에 8톤 정도 나오고 탈수슬러지는 3톤에서 약 8톤까지 나오는데 그 협착물을 처리하는 소각처리 단가입니다. 이 소각처리 단가는 환경부에서 정한 단가로 해 가지고 26만6,000원 해 가지고 200일 4억7,88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재료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장 파레트구입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기에 하루에 퇴비가 8톤 정도 나옵니다. 8톤 정도 나오는데 퇴비를 옮길 수 있는 그런 파레트입니다. 그래서 파레트를 200개 구입해 가지고 9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0개 구입은 농가에서, 우리가 실어 가지고 농가에 주고 다시 받고 주고 받고 하기 때문에200개가 필요해서 합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우리 공공처리장에 지게차가 없어서 지게차를 1대 구입하고 그 다음에 퇴비라든지 각종 보관할 수 있는 롤온박스 3대를 구입해 가지고 4,28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 탈수슬러지 보관시설 설치입니다. 이것은 창고식으로 비가림시설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50평방미터 정도 비가림시설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입니다. 다음 하단에 기금전출금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판매대금 징수분입니다. 지난 번에 금년도 와서 3월에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납부필증 판매대금에 100분의 3을 주민협의체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1,925만원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명세서에 270페이지 보니까 4억7,800만원 26만6,000원에 9톤 200일 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내역서는 전혀 없습니까? 어떻게 해서 9톤이 되고 200일이 나오며 26만6,000원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일부 했는데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역서…….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상세한 내역서, 알겠습니다. 일단 그게 협착물이 하루에 8톤 정도 나오고 …….

문쌍수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문서로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재활용품선별장 대형환풍기 설치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1개 5,000만원 했는데 내부적인 상세 내역서라든지 계획서 그것도 부탁을 드립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진주시는 전혀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그렇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문쌍수위원

유럽 지역에 가 보니까 쓰레기통을 군데군데 설치를 많이 했고 설치한 쓰레기를 보니까 위에 표시를 했는데 그것만 갖다 넣고 그 다음에 밑에 비닐봉지를 들어 내면 깨끗하게 되도록, 지금 시민들이 그냥 가다가 아무 데나 버립니다. 밤에 아무도 없는데 갖다 버립니다. 그러나 그거라도 준비를 해 주신다면 가다가 그런 부분에 몇 군데 정도 설치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학생들이 먹고 나면 쓰레기를 자기 포켓에 넣어 집에 가져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밤문화라든지 학생들의 건전한 풍토를 위해서라도 군데군데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설치하는 쓰레기통을 아름답게 예쁘게 설치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태리라든지 동유럽, 오스트리아, 체코라든지 헝가리, 독일까지도 다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흉물스럽게 생각하면 흉물스럽지만 깨끗하게 하니까 정말 깨끗하게 정리하기가 좋더라고 이런 부분에, 사진까지 다 찍어왔는데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설치된 부분을 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달라 그러면 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을 생각할 여유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난 번 회의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저희 시나 전국적으로 종량제를 9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실질적으로 그런, 저희가 아마 유럽이라든지 선진국보다 쓰레기문제에 대해서 아직 능력이 좀 뭐라 할까 상당하게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간혹 합니다. 지금도 쓰레기 단속을 많이 하더라도 기존에 노인분들이나 아직 쓰레기를 굉장히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아직 의식수준이 조금 유럽에 못 따라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9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해 오고 있고 아침이 되면 저희가 가로청소도 계속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현행대로 좀 가는 게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들고 또 유럽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다시 한번 더 내용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예, 과장님 생각은 아직까지 진주 또는 대한민국은 문화수준이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만 여름되면 칠암동이나 고수부지에 학생들이 막 집어던져 놓고 갑니다. 청소하는 사람 두 명밖에 없어요. 사정을 합니다, 좀 협조를 해 달라고. 거기에 용역을 줬기 때문에 청소하는 사람이 두 명밖에 없습니다. 다 치우려니까 정말 비지땀을 흘리는 걸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한시적이라도 여름에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놔 두는 것은, 만들기는 간단하더라고요 보면 알지만.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지저분하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놀러오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 금방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한번 착안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닐봉지 마대 푸대 같은 것을 옆에 하나 갖다 놓습니다, 천막 같은 데 보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좀 깨끗하게 보여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음식물 공동주택 종량제 시범, 금산 대하아파트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금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들어가면 우측 편에 진흥더루벤스가 있습니다. 404세대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39% 감량을 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자료가 있으면 작년에 하기 전에 나왔던 1년 자료 지금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자료가 있으면 하나 주시면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270페이지 보시면 이번에 협착물탈수슬러지 처리수수료 해 가지고 4억7,000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걸 해양투기를 했습니까? 매립을 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아닙니다. 종전에는 양이 굉장히 작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시설용량이 많아지고 커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쓰레기매립장에 매립을 하고 지금 일부는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전문적으로 앞으로는 계속 협착물하고 슬러지는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시에서 직접 소각처리 할 수 있는 그런 데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각처리 하려면 소각처리하는 장소가 창원하고 울산쪽으로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용역을 줘 가지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소각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소각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줘야 됩니다.

배철현위원

용역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 톤당 26만원 줘 가지고 처리한다는 거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렇게 하는데 이걸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직접 소각처리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처리하실 거라고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그런 계획은 없고요. 우리가 소각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소각시설이 되어 있는 창원이나 울산쪽으로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소각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가 증설을 하면서 탈수슬러지가 많이 나와 가지고 처음으로 업체선정을 하는 겁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업체를 선정을 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안 했습니다.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가 용역을 해 가지고 계약해 가지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 자꾸 이것을 매립하지 말고 전문업체에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겁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원래 협착물관계 이 관계는 우리 사업장폐기물입니다. 사업장폐기물이라서 우리 일반매립장에 저기는 매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배철현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해 왔다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이때까지는 이게 일반폐기물에서 사업장폐기물로 바뀐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이 협착물이 사업장폐기물로 바뀐 게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일반쓰레기장에 못 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절차대로 하려고 …….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배철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입니다. 우리한테 묻었거든요. 그때는 물량이 좀 작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편리 때문에 갖다 묻었는데 양도 많아지고 하니까 묻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환경부나 경남도로부터 묻어서는 안 된다, 자체로 처리해야 된다 했고 그래서 지난 번에 정수과에도 올해 당초예산에 처리비를 넣었습니다. 정수슬러지 처리비를, 위탁처리비를……. 이번에 저희들도 같은 청소과 있을 때는 내나 폐기물 매립장이 청소과 소관이고 갖다 버리는 것도 청소과기 때문에 큰 도덕적 문제없이 묻었는데 지금부터는 법률적으로 이 부분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처리하자 이래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얹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가 못 묻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다 위탁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런 걸 가지고 부당내부거래라고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이게 지금 신도시 그러니까 이번에 정부청사 생긴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싱크대 밑에 모터로 기계장치가 되어 있어 가지고 음식물을 거기에서 바로 분해를 해 버리더라고요. 돌려 가지고 완전 분해를 해 가지고 밑으로 오수관을 통해서 나가게끔 이렇게 시설을 해서 배출을 하게끔 하대요. 그런데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수관이 우리는 BTL사업으로 해서 잘 해 놨는데 이런 시설이 진주에는 안 맞나요?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 청소과장은 내용은 잘 모를 것이고. 현재 전국적으로 오수관을 통해서 음식물을 파쇄해서 버릴 수 있는 전국적으로 10% 정도밖에 지금 요건에 해당되는 지자체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라든지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BTL사업이 다 완료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환경부 협의를 해 봐야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요건에 완료되면 진주 시민들은 앞으로 파쇄해서 바로 오수관에 버릴 수 있도록 되겠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고 아직 시행된 건 아닙니다. 시행되면 진주시도 우리 하수관거 BTL사업이 완료되는 시점과 동시에 이 부분을 환경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바로 시민들이 파쇄해서 넣는 쪽으로 저희들도 연구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천효운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천효운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2013년 녹지공원과 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15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녹지공원과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사업은 국비확정내시 변경으로 701만2,000원 밑에 숲가꾸기사업 국비확정내시변경으로 2,391만2,000원 밑에 산림병해충방제 대책지원 국비확정내시 변경으로 393만3,000원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국비확정내시 변경으로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중간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림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변경으로 64만8,000원 밑에 숲가꾸기 국도비확정내시변경으로 478만6,000원 밑에 보호수정비 국도비확정내시변경으로 163만7,000원 그 밑에 산림병해충방제대책지원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으로 432만9,000원 그 밑에 도시숲조성사업 국도비확정내시 변경으로 900만원 밑에 공원조성관리 상사업비로 3,600만원 편성했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1회 추경예산액은 6억3,521만5,000원 증액된 161억210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소독지원 행사실비보상금은 증감없이 밤 재배농가 순회교육보상과 전국워크숍 참석보상 200만원을 감하여 산림보호협회에 숲사랑지도원 캠페인 등 참가자보상에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상단 시설비 조림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산주 부담금으로 3,249만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 2억5,198만9,000원은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4,000만7,000원 시설비 숲가꾸기사업에 산주부담금 2,250만원,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조림사후관리 산주부담금 1,715만7,000원 편성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라 13만3,000원 감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 대리경영사업 숲가꾸기산주부담금 1억7,245만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정비 시설비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라 2,147만9,000원 감액하였고 보호수관리 국도비확정내시에 따라 852만1,000원 노거수정비사업비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산림기반조성시설비에 1,200만원은 사방댐설치예정지 분묘 3기 이전 보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산림경영관리 산림병해충방제대책지원 인건비는 국도비확정내시에 의거 784만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대책지원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1,248만원은 초소기동대 감시원차량 유류비지원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도시녹화 녹지관리시설비입니다. 시설비 9,100만원은 가좌동 녹지 내 가로등 설치에 600만원 평거동 미관광장 음향설비설치에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도시숲조성사업입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학교숲조성 국도비확정내시에 의거 6,000만원, 공원관리에 2억4,000만원, 2억40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진주시공원 재정비기초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 시설비로 공원내 편의시설 정비에 2,000만원 감액하고 남가람공원공중화장실문화개선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공원 내 화장실설치 도비 3,000만원을 증액하고 시비 3,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상사업비 받은 것 가지고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양호공원 진입도로변 보행도로가 확보 안 되어서 보행데크 설치에 1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등산로조성관리 시설비에 내동면 칠봉산 등산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대곡 덕곡 산책로정비에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녹지공원과 행정운영경비 888만9,000원은 환경미화원 4명에 보수 증가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무기계약직들 녹지과에 왜 4명밖에 없지요? 인상되는 사람이 4명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진양호공원에 근무하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전체 본청에는 20명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20명은 인건비 인상이 안 된단 말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되어지고 지금 무기계약 중에 환경미화원이 있습니다. 나머지 23명은 무기계약이고 무기계약 중에 내나 일반무기계약근로자고 그 안에 환경미화원 4명을, 진양호에 청소하는 인력이 4명 있습니다. 그 인력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어서…….

류재수위원장

환경미화원은 청소과 거기 인원에 들어가는 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진양호공원에. 옛날에 진양호공원사업소 되어 있을 때 그때 4명 배정되어 있는 …….

류재수위원장

지금 청소과에 환경미화원 정수 38명에 안 들어가는 거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 분들 통상임금보정금은 왜 여기는 없지요? 지금 올해 무기계약직들 통상임금 보수내역이 다 올라와 있던데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이것은 올해 다 총무과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특별회계는 따로 있고 총무과에서 하는구나 …….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할까요?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7페이지 보시면요. 공원 내 편익시설정비 해 가지고 남가람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도에서 화장실점검을 환경개선 잘 된 걸 도내 베스트 10에 초전공원이 선정되어 가지고 도비 상사업비 3,600만원을 지원받도록,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기 저희들이 화장실보수하고 정비하는 예산을 다 확정을 해 놨는데 추가로 3,60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3,600만원을 도비로 조정하고 우리 시비로 3,600만원 까는 그런 조정작업이 되어지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재 보면 우리 화장실정비라든지 화장실에 굉장히 예산을 더 투입해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을 더 깎고 우리가 도비로 3,600만원을 받았었는데 물론 사업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도비 3,600만원 안 받아도 저희들이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3,60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그 도비를 쓰고 우리 시비 3,600만원을 남기는 것입니다.

배철현위원

받았기 때문에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우리 시비를 아끼고 …….

배철현위원

2,000만원을 아껴도 상관없다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3,600만원 예.

배철현위원

삭감을 지금 2,000만원 한 거 아닙니까? 27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요. 원래 이게 6,000에서 4,000으로…….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뒤에 보면 거기에는 2,000만원 중에서 도비가 600만원 포함되고 시비가 또 1,400만원 해 가지고 2,000만원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600만원 되어 있고 278페이지에 보면 말티고개 보행교주변 거기에 도비 우리 시비3,000만원 까고 도비 3,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배철현위원

어쨌든 도에서 이렇게 예산도 따 오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효운위원

과장님, 277페이지 학교숲조성 6,000만원 2개소는 어느 어느 학교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몇 페이지요?

천효운위원

277페이지 시설비에 학교숲조성 6,000만원 2개소 해 가지고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전 학교를 대상으로 대상지를 했더니 집현, 망경, 반성 세 군데가 들어 왔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시는 도에서 1개소만 사업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뒤에 추가로 1개소가 더 내려왔는데 거기에 당초 3개소 중에 오래된 반성중학교 쪽으로 하도록 선정이…….

천효운위원

반성중학교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집현은 학교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심을 공간이 조금 없고 그래 가지고 반성하고 망경초등학교하고 2개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이상영 위원.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우리 그 전에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기구 되어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비봉산, 선학산 이런 산은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운동시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공원지역이 되지 않는 곳은 동에서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해서 우리 진주시 녹지과에서 한다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어떻게 됐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앞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또 포괄사업비 가지고 설치한 운동기구 체육진흥 쪽에서 설치한 것 저희들이 공원녹지에 설치한 거를 일단 전체 총괄은 우리 과에서 하고 해당 동이나 읍면동에는 관리 위임권을 줘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이상영위원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게 그것은 현행대로 한다는 뜻인데 그 말씀은……. 아니, 에어프레시나 이런 걸 보면 전기요금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지금 싹 …….

이상영위원

전기요금이 발생되면 공원관리 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종합을 해서 해야 되는데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 지금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요금하고 수리비 이런 것은 수리요인이 발생되면 경미한 것은 우리 직원들 보내서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큰 것 이런 것은 해당 읍면동에 돈을 내려줘 가지고 수리를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에 그대로 지켜진다 이 말입니까? 녹지공원과에서 전체적 관리는 하되 분야별로 동사무소에 내려줘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한다 이 말이죠, 전기요금이고 뭐고 다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전기요금은 우리가 바로 직접 합니다.

이상영위원

직접 하고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아까 공원지역에 지정 안 되어 있는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 데 경미한 보수수리가 우리 인력 가지고 수리 가능한 것은 바로 수리를 하고 돈이 들어가고 교체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타당성 확인을 해 가지고 돈을 내려줘 가지고 …….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그 목을 정해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 목을 일단 우리 과에서…….

이상영위원

과에서 목을 정해서 동에 내려 줘야 되지 그걸 안 정해주면 그 돈 쓸 때 딴 데도 쓸데 많은데 닦아 써 버리고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그렇게 못하도록, 필요하다고 공문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확인하고 돈을 배정해 가지고 관리되도록 합니다.

이상영위원

예비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과에 예비비를 가지고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저희 과는 예비비가 없고요. 지금 재난파트에는 예비비가 있는데 그것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왕 시작한 것 교통행정과까지 다 하고 쉽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강호인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68억6,837만4,000원으로서 기정 353억2,856만1,000원보다 15억3,981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분에서 12억5,469만8,000원 계상은 재산임대수입으로서 어린이교통공원 내 편의매점 임대료 900만원과 잉여금으로서 순세계잉여금 4억6,203만1,000원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2억3,749만9,000원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 환수액 4,398만8,000원과 전입금으로서 경남개발공사 전입금인 정촌산업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비 1억1,324만원과 일반회계전입금인 무료환승지원금 3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부분에서 2억8,511만5,000원 계상은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내시로 국고보조금 1억3,645만원과 도비보조금 1억4,86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364억9,737만원으로서 기정 349억5,755만7,000원보다 15억3,918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졌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진교통확립에 15억991만3,000원 증액은 선진교통활성화를 위한 어린이교통공원 페달자동차구입비 3,000만원과 예비비 2억8,32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3억8,900만원 증액은 지난 1월 12일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무료환승지원금 추가 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62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개선사업에 있어서 6억9,441만7,000원 증액은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2억8,142만7,000원과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전자식운행기록장치 지원사업비 4억1,29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및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1억1,324만원 증액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정촌산업단지 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비 2,990만원 증액은 주차단속원 13명에 대한 통상임금적용 소급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459페이지 보면요. 세입예산에 어린이교통 내 편의점 임대료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추경에 900 들어 왔는데 왜 추경에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교통공원 내 편의점사용료 징수 관계는 이게 2013년 12월 1일부터 또 입찰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배철현위원

남아 있어서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2011년 12월 1일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11월 30일까지가 현재 임대기간입니다, 2년간.

배철현위원

그러면 임대금액을 얼마를 책정했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그건 입찰이기 때문에 입찰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올해 910만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900만원 정도 예년 수준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

배철현위원

그러면 2년으로 했으면 1년 계산해서 수입 잡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2년마다 한 번씩 잡습니다.

배철현위원

수입을 2년마다 한 번씩 잡는다고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2년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되어 있는데요. 이게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 있는데 원래 이런 건 반납 안 합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은 유가보조하는 그 목적으로만 사용을 하도록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해 가지고 작년도부터 유가보조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 안 하고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오는 것은 그 다음 해에 추경에 유가보조금으로 그대로 다 반영을 합니다.

배철현위원

반납 안 하고 그대로 유가보조금으로 쓰신다 …….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가보조금 항목으로만 현재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환수액이 4,300만원 되어 있는데 환수 원인이 뭡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21건에 4,398만8,000원입니다. 이게 화물자동차가 전부 다 적발되어 가지고 카드깡을 해 가지고 인천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저희들한테 통보가 와서 6건 1,400만원을 환수조치를 하고 또 이게 화물자동차이다 보니까 차를 팔고 사고 하면 판 사람이 그 다음에 카드를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뒤에 사용을 해 가지고 양도양수 이후에 사용해 가지고 국토부로 적발이 되고 또 카드협약사에 협약사가 3군데가있는데 그 협약사에게 부당청구를 해 가지고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적발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게 21건에 4,398만8,000원이 통보되어서 저희들이 전액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배철현위원

전액 된 겁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배철현위원

462페이지 보시면요. 제가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무료환승지원금 있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배철현위원

작년이 41억이고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배철현위원

올해도 41억원 정도면 되겠다고 해 가지고 41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3억8,000이 거의 4억원 정도가 부족한 모양이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이게 올 1월 12일에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8.6% 정도 인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 인상분에 대한 무료환승지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3억8,900만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이번에 버스요금이 인상되어 가지고 …….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버스요금 인상 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렇게 하고 앞으로 원래 무료환승지원금이 만들어지고 이건 우리 지자체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중앙에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가 예산도 확보도 받지 못하면서 지금 무료환승지원금을 매년 38억, 41억 또 올해는 45억 이렇게 계속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교통과에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무료환승지원금은 앞으로도 계속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줄 겁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무료환승을 하신 분들이 10.9% 정도가 현재 무료환승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무료환승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교통발전위원회 열어 가지고 부의를 해서 심의를 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아직 11%가 넘지를 않았고 이 정도는 무료환승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원래 교통발전위원회에서요. 맨 처음에 무료환승지원금 제도가 시행이 될 때 그때 교통발전위원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뭐냐 그러면 10%가 넘어가면 다른 방법으로 하자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교통발전위원회를 언제 열었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한 번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열지는 않았습니다.

배철현위원

이런 문제를 교통발전위원회고 전문가들이 있으니까요. 상의를 해야 되는데 그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2년 전에는 교통발전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큰 현안들을 상의도 했는데 요즘은 전혀 활동이 없다고 그런 토로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무료환승지원금 작년하고 올해 3월까지입니까. 지원내역, 비율하고 그 자료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집행을 위해서 자료준비 한다고 고생도 했고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시내버스 배차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배차를요?

문쌍수위원

예.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배차는 당초에 인가된대로 첫차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차까지 지금 단독노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그 시간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공동배차노선에 대해서는 순환적으로 회사별로 배차가 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순환적으로 한다는 것은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짜 가지고 한다 그 말입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출발시간을 저희들에게 제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대로 1주는 이 회사가 하고 그 다음 주는 이 회사가 하고 이렇게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요. 개별노선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 시간표대로 적용을 해서 배차가 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배차란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사에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쌍수위원

해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배차 부분에 대해서 이익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3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서로 분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합윤번제를 실시해서 통합으로 시스템을 움직이면 아무런 분쟁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차에 의해서 이 회사 저 회사 불이익이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번 같은 경우에 진양호에서 경상대학교 쪽으로 운행하는 노선인데 그 회사는 통상적으로 3사라 합니다만 3사가 공동배차노선이기 때문에 일주일은 삼성, 일주일은 시민, 일주일은 부산 이렇게 해서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배차를 하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이익이 많고 어느 회사가 이익이 적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아무 이익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

문쌍수위원

배차했던 기록이라든지 그것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리고 현재 버스회사에 친절도를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게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재 이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문쌍수위원

그래서 지금 인센티브가 몇 억 나가고 있지요, 금액이?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친절도를 계량화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불친절 이 부분에 저희들이 중점을 둬 가지고 재정지원금에 14.6%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14.6%면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2억3,000만원 2억4,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문쌍수위원

예, 2억 내지 3억원 정도 되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문쌍수위원

그 부분이 기준이 없다 그러면 공인기관이나 또는 제3자가 버스를 타고 실제 그 용역을 줘서 그 친절기준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하기 싫어 가지고 고발 많이 들어온 사람 이런 것 진짜 친절하게 했는데 고발하고 관계없이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친절도를 하려면 정확한 친절도 조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n분의 1로 나눠주든지 아무런 효과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는 지도하는 입장에서 용역을 줘서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누구누구를 태워서 진짜 친절하게 하고 있는가 없는가 그 조사를 원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겁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불친절 친절 부분에 약 14.6%의 재정지원금을 할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친절 부분을 조금 낮추고 실제 친절 부분을 계량화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데 저희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5% 이상 친절 부분에 저희들 재정지원금을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다음은 내동면에 차고지를 하나 새로 신설했지요?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문쌍수위원

지난 임시회 때 개소식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봤는데 거기에 차가 몇 대 정도 들어 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현재는 83대가 박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83대가 들어 온다 …….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문쌍수위원

지난 번에 집단으로 주차했을 때 불 난 것 봤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서울인가…….

문쌍수위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조치라든지 안전 부분을 한 게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워낙 공영차고지가 넓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은 걱정을 안 해도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도 저희들이 …….

문쌍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제안은 CCTV를 몇 개를 달아라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 지 모르는데 공영차고지로서 책임은 시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CCTV 다는 것을 크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예산에 올라와도 저희들이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리고 정촌일반산업단지 내 교통시설물개선사업 이 부분이 경남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을 우리시에서 수입을 잡아서 시에서 설치한다 그런 뜻입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을 당초에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입주기업들로부터 자기들이 경찰서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 요구한 사항을 경찰서에서 합동점검을 해 보니까 요구한 사항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 시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촌산업단지 내 개발공사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다시 개발공사에 요구를 하는 사항이었고 그래서 지금 경남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시에다가 이 공사금액만큼 입금을 시켜서 조치를 하겠다 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문쌍수위원

조치는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가상해서 수익을 잡고 지출할 예정이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문쌍수위원

지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하는데 외국 사례를 보니까 나중에 마치고 나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위에나 아래나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 이것을 사례를 한 번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에 20일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 여행이라할까 비교견학을 해 봤는데 방지턱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사고가 한 개도 없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교통시설물을 완벽하게 해 놓은 부분을 제가 눈여겨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보고 우리나라에도 접목을 시켜서만이 교통행정에 발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를 했으니까 참고를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혹시 BIS 표지판은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BIS 현재 되어 있는 버스정보시스템 말씀입니까?

이상영위원

예.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저희들 과에서 지금 관리를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전에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대대적인…….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아, 예.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지금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면 시행은 올해는 안 됩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시행은 저희들이 공사는 7월 정도 되면 시작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시작되기 전에 거기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나오면 의회에서 보고를 해 주면 안 됩니까?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설치하기 전에…….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면 현재는 어떤 뚜렷한 안이 없고 또 설계도 현재 안 되어있기 때문에 관리용역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시행사업이 이렇게 또 발주가 되면 그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안에 보완할 문제도 있고 하니까 위원들한테도 의견청취를 들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호인

강호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칠까요? 양을 보니까 내일 해도 아마 가능하지 싶습니다. 계수조정도 크게 할 게 없습니다. 가능할 것 같아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