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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밀양시의회 발언

황걸연 의원 발언

223회 제1본회의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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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걸연의장

회의에 앞서 방청객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여러 가지 현장 언론 취재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활동을 취재하여 홍보하기 위해 찾아주신 경남도민일보 이일균 기자님의 방문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의정운영과 시정발전에 계속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최영태 사무국장 나오셔서 이번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최영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최영태입니다.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0월 22일 설현수 의원 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23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될 안건은 의장께서 제안하신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과 설현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필호 의원께서 제출한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입니다. 그리고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1건과 밀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밀양시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8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6건의 동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걸연의장

최영태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좌석 배치 순에 따라 정정규 의원, 김상득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정규 의원, 김상득 의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설현수 의원 외 4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박영일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의안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11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10일간 각종 조례안, 2021년도 시정 업무보고 등에 대한 집행기관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42조, 「밀양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걸연의장

박영일 의회운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질문답변 진행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박일호 시장께서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정질문을 하신 의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본질문은 15분, 보충질문은 20분의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은 한 명으로 한정되어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필호 의원 나오셔서 ‘밀양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과연 공익성 있는 사업인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존경하는 밀양시민 여러분! 황걸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필호 의원입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밀양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은 우리 시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집중된 사업입니다. 당초 대규모 호텔과 컨벤션센터 등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갖추고 미래 밀양관광산업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큰 청사진을 담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 개발에 따른 법적제약, 투자유치의 어려움 등으로 일반관광단지로 개발되지 못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바뀌면서 사업내용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밀양관광의 가장 취약한 숙박문제를 해결하려는 호텔건립은 소규모 리조트로 바뀌고 민간투자를 유치할 수 없는 공간은 밀양시 재정을 투입하는 공공사업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개발면적의 약 3분의 2를 골프장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라도 절치부심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밀양시가 처해있는 현실이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추진과정에서 집행기관의 많은 고민과 노력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부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이 설립되고 밀양시도 20%의 출자지분을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고 우리 밀양시의회도 이를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유지의 약 12만평을 매각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승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회가 이러한일련의 과정을 동의하고 승인한 것은 밀양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공익사업이란 말 그대로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개발의 이익이 우리 밀양시민들에게 더 크게 환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공익성보다는 사업을 위한 사업, 투자기업의 영리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면서 밀양시가 오도 가도 못하고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속담처럼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릴 수밖에 없는 형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저는 우리 시민들께서 부여해주신 주민의 대표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고 있는지 새삼 깊은 반성과 무거운 책임감을 되새기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9월 1일 체결된 당초 주주협약서는 밀양시 20%, SC홀딩스 40%, SK건설28%, 대우조선해양 12%의 주식지분을 가지고 단지부지조성 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SK건설과 대우해양조선이 사업참여를 포기하면서 2020년 4월 16일 밀양시와 SC홀딩스는 새로 주주협약서를 작성하면서 주투자기업인 SC홀딩스가 나머지 주식지분을 모두 확보토록 하여 80%의 과점주주로 사실상 1개의 사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법인성격도 특수목적 법인에서 일반 법인으로 바꾸고 사업범위도 단지부지조성과 분양에서 단지조성 이후 골프장, 리조트 조성과 운영까지 확대하여 사실상 독자적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주주협약을 변경해 주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사업주체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한 반면에 공익목적은 희석되고 기업의 영리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업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특수목적 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출자법인의 사업은 1호 관광단지의 개발 및 분양, 2호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조례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밀양시의회가 이러한 법규에 근거하여 출자동의 및 설립된 법인에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는데 법규에 맞지 않는 주주협약이 정당한 효력이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주협약서 변경전의 사업주체와 2020년 4월 16일 주주협약서 변경 후의 사업주체는 동일한 법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경된 법인은 「농어촌정비법」 제1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2016년 11월 24일 지정고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로 볼 수 있는 여지를 가지는 것이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처분의 기본원칙 제1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이익에 맞도록 할 것과 제2호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밀양농어촌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시유지 매각현황을 보면 공익사업이라는 이유로 2016년 기준 공시지가의 약 2.3배의 가격인 416억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실제 보상시점인 2020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가격은 공시지가의 2.3배로 할 경우 약 960억으로 추산되는데 약 544억 원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유지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약 420억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결국 절차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보상의 기준시점이 달라지면서 엄청난 재산적손실이 초래되었는데 이런 결과가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적 가치손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수혜는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37조의3(용도를 지정한 매각)제2항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미촌시유지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9조 계약의 해제, 제7조 환매에 관하여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만 두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환매할 수 있는 대비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밀양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이 공익적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출자법인(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은 우리 시의 지분은 20%의 출자에 불과하고 민간사업자가 80%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주사업이 골프장운영이라는 민간사업이므로 영리목적의 사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은 「농어촌정비법」제110조제2항에 따라서 토지 수용을 할 권한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므로 공익사업임을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와 골프장사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어촌정비법」제110조 토지 등의 수용 제2항에서는 사업의 시행자로 제10조, 56조에 민간인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82조, 83조, 96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인에게 공익사업으로 사업 인정된 경우가 있는지, 있다 면 사례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걸연의장

박필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일호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일호 시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박필호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고 박일호 시장께서 는 답변대로 이동하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본질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와 관련하여 먼저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인이 공익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는 지의 문제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셨지만 맞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해석은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활용하여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책목적에 따라 110조 4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는 가능하다 했습니다, 이게. 농림부 견해는. 그런데 법제처의 해석은 또 조금 다릅니다. 공공에 필요한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소한에 거쳐야 하므로 허용여부나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등을 사용한 경우 열거사항은 예시사항이고 별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사항과 규범적 가치가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혼란스러워서 이와 관련해서 실제 승인사례가 있는 지를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공익사업으로 승인된 사업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밀양관광농어촌관광휴양단지가 처음입니다. 이점 현실이 그렇다는 점 말씀드리고, 한 가지 좀 의문이 가는 것은 농림식품부에서도 유권해석을 했듯이 110조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나 또 사업계획을 고시한 경우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110조4항을 고시문에 근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왜 그럴까! 그러면 논쟁을 딱 잠재울 텐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혹시나 사례를 중시하는 우리 시장님께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승인된 사례가 110조4항을 적용하기가, 근거하기가 참 어려웠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습니까? (시장 자료 찾으며)
예. 뭐 당연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공익사업의 인정의견을 받은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더 법률적으로 완벽하자면 농어촌정비법 110조4항에 따라 고시가 되었더라면 이런 논쟁이 좀 잠재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본질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밀양시 휴양형 복합테마 관광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우리 밀양관광단지 조성사업단이 설립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지분참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주주협약의 변경은 절차상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조례개정부터 먼저 이루어졌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입니다.
예. 그 말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온다, 안 온다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정한, 근거한 조례의 사업목적 범위를 벗어났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그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보면 이미 변경된 협약서에 따라서 많은 사안들이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의 명칭이 바뀌었고 자금의 차입이 법인이름으로 이루어졌고 골프장과 기반시설공사간에 공동도급계약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100% SC홀딩스가 지분을 보유한 시점에서 SPC는 조례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지금의 조례의 대상이 아니다. 비교대상이 아니다. 이 답변은 저는 아주 잘못 된, 틀린 답변 같습니다. 만약에 이 답변이 맞다면 100% SC홀딩스가 지분을 확보했을 때 그때 변경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리 변경 해 놓았습니다.
저는 주주협약변경은 주주들의 의사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가 관여할 거는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조례를 통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 조례는 지금 전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상황인데 사업의 범위는 전혀, 법인의 성격이 바뀌어 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이 바뀐 사항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 의회가, 본 의원이 출자출연금 승인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을 했던 취지와는 다른데, 이거는 잘못된 건데. 야! 이것 내가 속았나. 의회가 속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님도 많은 고민을 하셨고, 아까 설명 중에서도 그게 느껴집니다. 공익사업으로 추진해 오면서 겪는 고충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민간사업자에 대한 어떤 지원의 범위나, 어떤 우리 시의 관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지나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개발이익과 관련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유지는 11만 3000평인데 관광단지로 개발하고 우리가 필요한 부지를 분양받게 되면 5만여평이 줄어듭니다, 5만여평이. 이 개발에 따른 이익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68억 더 플러스해야 됩니다. 68억과 5만평이 개발에 따른 이익으로 특수목적법인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목적법인에 시유재산매각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을 승인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법인이 일반법인으로 골프장 운영관리사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골프장을 전제로 한 개발이익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야! 이건 아니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의문을 가지는 겁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SPC의 성격이 변경되므로 해서 개발에 따른 개발차익 이익이 SC홀딩스로 돌아가는 결과다. 이후에 결국에는 골프장, 리조트 운영관리사로 존속 될 테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처음부터 지금 변경된 성격의 법인이었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시의회는 출자출연금 동의하지 않았을 테고 공유재산변경계획 승인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고 나니 전부 변경되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 연결하겠습니다.
예.
시장님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고 저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의심도 또 해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뀐 게 없다고 그랬는데 단순히 조성분양에, 그리고 해산 특별한 목적을 가진 법인에서 골프장을 위한 공사도급계약이 법인에서, SPC에서 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자금 차입을 하고 엄청난 저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산이 아니고 운영사로 계속 존치가 되는 것은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하고, 우리가 승인했던 법인하고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임을 미리 감안해서 목적법인설립할 때 이런 사항들이 설명이 되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의심하지는 않을 겁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분양과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이다 이런 설명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주협약서 변경전의 법인과 변경후의 법인은 성격상 다르다. 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격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어떤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2016년 12월 24일 지정고시이후에 2년간 아무 것도 행위를 한적이 없는 법인이 2020년 4월 16일 날 불현 듯 나타났다 이것은 17조, 117조제1항2호에 고시일로부터,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도 맞고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본질문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문제인데. 사유지는 주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시유지는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보상가를 보면 당시 2016년 1월 1일 공시지가기준으로 사유지는 3.1배의 보상가격이 책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유지는 2.3배 됩니다, 사유지에 비해서. 시유지가 굉장히 적게 편성됩니다. 이 문제가 하나 있고, 그다음 1년이 경과함으로 해가지고 재감정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 지가변동률의 인상폭이 커서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인근 시군 지가변동률을 적용합니다. 인근
시군. 6개 인근 시군. 인근 시군의 지가변동률을 보면 농림지역은 12. 767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12.272입니다. 한 0.5가 채 안되죠. 차이 나는데 가격결정은 사유지는 4.2%가 인상이 됩니다. 시유지는 1.5%가 인상이 됩니다. 지가변동률에는 별로 변별력이 없는데 가격적용은 3배 차이가 납니다. 이건 왜 이럴까 이해되지 않는 다. 그런데 우리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참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하지 못합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그래서 이것 한국감정원 적정성평가 검토의견서를 쭉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평가금액의 산출과정이 검토자의 전문가적 판단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감정평가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수용가능 의견을 제시합니다”입니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좀 있다,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어떤 의견을 제시받았을 때 우리 시는 정당한 우리 시의 재산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제기나 이의제기나 어떤 조치를 해봤는지 그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지 무상제공에 대한 거는 사실관계를 분명히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게 맞습니다. 그런 제안을 했는데
문제는 남부권 일원, 우리나라를 봤을 때. 중부권에는 36번째 발언에 구분자(공백2칸)가 없습니다. 랜드가 있습니다. 남부권에 아우러는 그러한 성격의 어떤 자회사적 종합관광휴양, 레저 이런 어떤 시설을 할 때는 정말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 무상제공해도 된다안 그렇겠습니까? 내가 시장님한테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적어도 골프장을 전제로 하지는 않았다. 왜냐! 골프장은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민간자본이 언제든지 투자할 영역의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골프장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다음에 또 말씀 하나 드릴 것이 2020년 10월 6일 날 우리 사업승인의 정정고시가 있었습니다. 그 정정고시에 보면 S파크 리조트부지가 한 3700여평 감됩니다. 골프장부지가 3040평 정도 증 됩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 하면 SC홀딩스 입장에서 보면 우리 분양 예정가격이 S파크 리조트는 평당 205만 원 정도 됩니다, 2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골프장은 30만 5000원 정도 됩니다. 엄청난 차익이 발생하죠. 우리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SC홀딩스가 사회환원기부금으로 50억을 내고 매년 억씩 낸다 그랬습니다. 이 50억에 대한 충분한 대체가 되고도 남는 차익입니다. 이런 것도 나는 과도한 어떤 지원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갖는 골프장에 대한 보편적 어떤 정서상 이 골프장이 공익사업에 한 부분이 되어서 토지를 강제수용한다라는 점에 참 정서상 이해 잘 안 되는 부분이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호텔이 필요했습니다, 숙박시설이. 그래서 호텔건립을 전제로 우리 의회도 모든 절차를 따라왔고 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호텔건립에서 본질은 자꾸 벗어나서 리조트로 이름이 슬슬 바뀌더니만 이게 이제 일각에 의하면 리조트가 향후 골프텔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라는 또 우려까지 낳게 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호텔과 관련해서는 아직 설계도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골프장은 우리 관광단지기반시설 조성과 같이 공동도급 공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숙박시설인데. 자! SC홀딩스가 책임져야 했던 자금조달도 법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차입시켜주고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호텔, 리조트사업부지는 줄이고 분양가가 낮은 골프장 체육시설은 늘려서 교체하고 주주협약서38조3항 “잔여재산은 회사청산 시 각 당사자간 상호협의 후 입주사들의 분양가 인하 및 기반시설 재투자에 반영되도록 협력한다”라는 조문은 삭제해버리고 운영관리사로 남기고 이러한 사항들을 볼 때 SC홀딩스의 입장을 너무 많이 반영하는 듯한 처사가 아닌가! 사업추진 과정을 보면서 왜 이래야 하는지! 진정 밀양을 위하고 시민을 위한 공공목적의 공익사업인지, SC홀딩스를 위한 지원사업인지 정말 무거운 질문을 던지면서 보충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황걸연의장

박필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호

박필호의원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질문하고자 했던 내용 몇 가지 뺐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가 시에다 말하고자 했던 어떤 큰 의미는 시장님 이해하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시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걸연의장

박필호 의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72조의2 제6항에 따라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엄수면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수면

엄수면의원

예.

황걸연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면

엄수면의원

시장님 수고 하십니다. 엄수면 의원입니다. 관광단지를 조성시키고 다시 또 완공되기까지 우리 시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으시고 우리 일반 시민들과 우리 의원님들도 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우리 밀양시가 관광이 활성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과정 중에 또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질문을 드리는데. 앞서 박필호 의원님이 많은 궁금증도 해소해 주시고 시장님 답변 주셨는데 또 제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어서 보충질문에 나섰습니다. 시장님 아까 답변 중에 변경된 주주협약 내용 중에 SC홀딩스가 지분을 100% 보유한 시점에 SPC는 조례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주협약과 조례에 충돌되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기본시설 준공 후에 골프장 운영은 당연히 SC홀딩스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SPC가 계약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SC홀딩스와 밀양시가 빠지고 SC홀딩스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SPC하고 어떤 차이가있는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
주주협약 내용에 보면 을인 SC홀딩스가 이 사업에 개발공사를 하는 중에 자금조달 책임이 있습니다. 주주협약에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SC홀딩스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 말씀도 SPC가 또 금전차입이라든지 이런 채무를 하기 위해서 본래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일정 논리는 있기는 한데 아까 박필호 의원님이 질문하셨듯이 당초 우리 조례상 SPC사업내용이 다르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20% 지분을 보유하고 기반공사가 완공된 시점 이후에는 밀양시가 빠지면 100% 지분을 SC홀딩스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100% 지분 갖고 있는 SC홀딩스와 그 지분의 주인이 되어 있는 SPC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SPC라는 명칭으로 이 사업을 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합니다.
그리고 방금 기반조성공사를 끝내고 나면 특수목적법인이 사라지고 일반법인으로 남는다 하셨는데 지금 변경된 주주협약에는 보면 특수목적법인을 삭제했습니다. 주주협약 2조 용어의 정의라는 거기에 보면 13호에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는 하고 예전에는 관계기관들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특수목적을 지우고 일반법인으로, 그냥 일반법인으로 했습니다. 지금 특수목적법인이 맞기는 합니까?
그런데 그것 삭제는 왜 하셨습니까?
20% 지분을 팔고나면이 아니고 올해 2020년 4월 16일자 변경된 주주협약에 특수목적이라는 용어가 삭제가 되었고요
제가 지금 특수목적법인을 유지할 것이라고 시장님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밀양 SPC에서 우리 시가 20% 지분을 양도하고 빠지는 경우 에는 사실 이 협약에 명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시에서는 골프장 운영이나 리조트 운영에 대해서는 시에서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 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협약에 이렇게 명기해서 협약을 할 필요조차 없는 내용인데 이렇게 주주협약을 했는데 이것은 여러 번, 지난번 허홍 의원님의 질의에서도 그렇고 금전소비대차 계약부분이 거론이 되었는데 얼마 전 10월 달 국회 국감에서 한 의원님이 골프장의 편법 회원권 분양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우리 밀양시에서 지금 S파크리조트의 골프장은 퍼블릭 그러니까 대중제 골프장입니까? 회원제 골프장입니까?
대중제 골프장은 제가 알기로 회원권판매를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편법으로 리조트분양권을 판매하면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지적을 하셨고 지금 어제도 KBS뉴스에 나왔는데 제주도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SPC 이후에, 밀양시가 빠진 이후에도 SPC라는 이름이 계속 존재하는 것은 일반인이나 골프를 이용하시는 분한테 오해를 일으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한다든가 회원권 분양을 할 때 좀 유리하게 작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를 많은 시민들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에서 잘 알고 골프 이용하시는 분이 유리하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는데 대중제 골프장 자체가 회원제가 아닌 사람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평등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대중제 골프장을 허가를 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제로 함으로 해서 골프장 예약에 일반인들이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고 그래서 불법이다. 그래서 편법으로 리조트분양을 하면서 골프장 이용하도록 하는 게 불법이다 하는 지적이 국감에서 지적되었고요, 또 일반적으로 많이 지금도 그렇게 이용을 다른 골프장에도 이용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게 불법인데 우리 시에서 20% 지분을 갖고 있는 SPC에서 그렇게 분양권을 매매하고 하면 이것 우리 시에서 이 불법을 방조하고 묵인하는 게 아닌가 제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바꼈지만 탑회원권 거래소라는 인터넷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골프장 회원권 판매 이런 것 분양을 안내하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우리 시장님 지난번 허홍 의원 시정질문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언제 알았는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2020년 7월 17일 제3차 이사회에서 S파크리조트 모집대행 관리업무 위탁계약의 건으로 이사회에 상정되면서 알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 사이트에 보면 3월 18일자로 분양공고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공고가 올라와 있는 데도 우리 시장님은 20%의 주주 주권을 가지고도 몰랐다,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증명이 되고 그래서 주주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80%의 대과점 주주인 SC홀딩스에 우리 시가 이끌려 가고 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분양권이라든지 또 금전대차계약은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게 아니고 주주협약내용을 보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사항인데 주주총회 의결도 없이, 이사회도 7월 달에 열렸습니다. 주주협약 내용변경은 4월 달에 있었고 이미 3월에 이 주주 분양권광고가 있고 4월에 주주협약을 변경하고 7월에 이사회를 소집했다. 우리 시에서 파견한 이사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시장님.
예. 그 주주협약이고 어디고 보면 모든 금전대차로 인한 피해는 밀양시가 지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한테는 밀양시가 20%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밀양시에서 보증을 할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 그런 의미를 주므로 해서 SPC가 좀 더 용이하게 회원권을 분양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런 걸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도록 깨끗하게 이 관광단지가 조속히 조성이 되어서, 활성화되어서 관광객들이 밀양에 많이 왔으면 저도 참, 얼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런 잡음이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저희 의원들한테도 질문을 하기에. 사실은 저도 골프를 안 하기 때문에 이 골프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몰랐는데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제가 골프장도 인터넷에 찾아보고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우리 협약에 시민복리증진을 하겠다는 협약에 보면 개별소비세의 2%를 시에다 제공하겠다, 납부하겠다. 협약에 우리 시민복지증진에, 그죠?
2%입니까? 20%입니까? 소비세.
대중제 골프장은 소비세가 면제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회원제가 아니고, 거기 협약서 내용은 회원제 골프장 이용하는 개인의 개인특별소비세를 시에다 기부하겠다 했는데 대중제 골프장이 되면 개별소비세를 아예 내지도 않으면 그 2%인지, 20%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시에 기증하겠다 그것은 말만 하는 아무런 실소득이 없는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협약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이사로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 두분이, 국장님 두분이 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복무규정 10조에 보면 영리업무의 금지가 있고 11조에 겸직허가가 있는데 10조2호에 보면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원인이 되는 것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당초에 목적과는 달리 SPC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이사로 파견되어 있는 것도 이게 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걱정이 됩니다.
저도 이게 문제가 되어서 크게 되는 것 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 파견된 분들이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되고 아무 문제없이 이 관광휴양단지가 진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또 적정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 드렸는데 그동안 우리 시장님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황걸연의장

엄수면 의원님, 박일호 시장님 두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

11시 55분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3회 밀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6분 산회

출처 경남 밀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