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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162회 제2본회의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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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윤상기 부시장은 가사사정으로 인한 연가로 신진철 기획행정국장은 경상남도 부시장 부군수 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14시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상영 의원, 간사에 강민아 의원이 선출되어 예산안을 심의하였음을 보고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로 위원 발의한 진주시 새마을 운동 지원 조례안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보류 되었고 진주시장이 제출한 진주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복지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김미경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 정부 건의문이 지난 5월 10일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정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과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 복지산업위원회 강우순 의원, 강길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의원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5만 진주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는 통합된 중앙동과 상봉동을 지역구로 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이상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진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진주는 1925년 경남도청의 부산 이전과 대동공업의 현풍이전 이후에 88년 동안 낙후지역으로 전락하여, 길고 긴 정체와 소외를 당하고 있는 중소도시입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혁신도시 건설이 가시화 되면서 예전 진주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혁신도시 건설 상황을 보면서, 혁신도시 건설이 진주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건설에 있어 진주지역 업체 참여 비율을 보면 매우 저조한 수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법률적 문제는 제처 두고 진주에 혁신도시가 한창 건설 중에 있음에도 진주소재 지역 업체의 참여 비율이 매우 저조하다는 사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납득해야할 지 걱정스럽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진행중인 혁신도시 건설에 진주에 소재지를 둔 업체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공개입찰로 인해서 공개 입찰로 인해서 타 지역 업체가 원 도급업자로 많이 선정됨에 따라 우리 지역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원천 봉쇄 되었고, 하도급의 경우에도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마 하도급에 대한 우리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10%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방치하게 된다면, 지역업체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경기활성화가 표면적으로만 포장되고 있어 35만 시민들이 열망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 다음의 요구사항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진주시는 경남 혁신도시 건설에 지역 기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을 파악하여,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진주시는 혁신도시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열망하는 35만 진주시민들의 의사를 이전 공공기관에 전달하고, 진주지역기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하는 등 모두가 합심하여 지혜를 모아 대처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진주시민을 대표하는 진주시의회 역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에게 진주의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노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진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35만 진주 시민들의 염원이자, 서부 경남의 중심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혁신 도시건설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주시와 진주시의회, 그리고 35만 진주시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진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혁신도시건설이 진주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진주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위하여 진주시와 진주시의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이상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강우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의원

유계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중심의 새로운 복지모델인 진주시 4대 복지 시책을 펼쳐나가는 이창희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대, 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생업에 전념하시는 시민 여러분! 진주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 강우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및 장애인, 노약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복지직 공무원의 인력 증원과 이들의 사기진작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사회적 약자 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만65세 이상 노령인구는 4월 말 현재 4만 2천 835명으로 시 전체 인구대비 12.7%를 차지하여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으며,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초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기초생활 보호대상자는 1만1,260명이고, 신체적 장애를 극복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이 1만7,306명이며,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대상이 6,58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자들을 보살피고 있는 우리 시의 복지직 공무원은 총 97명으로 시 전체 공무원대비 6.5%로 김해 7.7%, 양산 7.0%보다 낮은 비율이며, 이 중 31개 읍면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복지직 공무원은 59명으로 읍면동 평균 1.9명에 불과한 실정인데, 이들이 적극 보살펴야 하는 대상은 1인당 평균 595명으로 인근 사천시 475명, 하동군 477명, 거창군 479명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복지수요자를 요인별로 발굴하여 혜택을 받도록 해야 하는데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공무원이 부족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나 적정 인력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사회적 약자들이 질병과 빈곤, 고독감, 무직업 속에서 우울증이나 자살 등 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들의 손과 발이 되어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이가 바로 복지직 공무원인데 현실을 보면 이들에 대한 승진이나 사기진작 방안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따른 대책으로 최근에 시행된 소규모 행정동 통합 이후 설치된 현장민원실에는 반드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1명 배치하고, 31개 읍, 면, 동에도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2인 이상 배치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건의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방침에 선행하여 우리 시에서 먼저 시민 중심의 4대 복지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있는 복지직 공무원의 인력 증원과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저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강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의원

사랑하는 34만 진주시민 여러분! 유계현 의장님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 경제살리기와 일자리창출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강길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민간 차원에서 힘겹게 복지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과 관련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바야흐로 복지국가 시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복지’가 제1의 이슈였고 새 정부 들어서도 노인 기초 노령 연금 문제가 가장 뜨겁게 언론을 달구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복지’는 제1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복지 관련 예산도 급증해 왔고 관련된 정책과 사업들도 그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왔습니다만 현장에서 복지서비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울산, 성남, 용인의 복지공무원이 ‘일이 많고 힘들다’며 자살을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비로소 깨닫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공무원 한 명이 담당하는 대상자 수는 일인당 평균 1,000명에 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최근 들어 정부차원에서 사회복지 공무원 수를 늘리고 있어 다행이지만, 현재 사회복지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민간 사회복지사에 대한 개선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근무 여건이 낫다는 공무원들이 힘들어 자살을 하고 있는데, 여건이 훨씬 열악한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은 이루 말할 필요 조차 없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의 고아 영아원에서 한 사회복지사가 새벽에 전화를 받으려다 아기 머리를 밟고 방치하는 바람에 아이가 사망에 이른 비극이 있었는데, 공휴일도 없이 4명의 영아를 혼자서 48시간 2교대제로 맡아야 했던 극도로 열악한 근무환경이 그 배경에 있었습니다. 공공 부문에 비해 임금도 낮고 근로조건도 열악하고 복지수준도 형편없는 민간부분에 대해서 당장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우리 사회복지 서비스는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우리 진주시는 ‘좋은 세상’이라는 훌륭한 복지네트워크가 있어서 공공부문이 하지 못하는 역할을 충분히 보조하고 채워주고 있지만 아직은 대상자 지원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직접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까지는 미처 그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에 법정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이 보육교사는 교육비가 지원되지만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비 조차 지원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했지만, 우리시는 아직 이를 담당하는 과나 부서조차 없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며 진주시의 열악한 상황을 크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일찍 눈을 뜬 지자체들은 작년 말 부터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사회적으로 상기시키고 이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경남도와 거제시, 창원시가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조례를 통과시켰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25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진주시도 하루빨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사회복지사 처우와 관리를 담당할 부서와 담당자를 정하고 조례를 제정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사는 단순한 자원봉사자가 아닙니다. 우리 진주 지역과 대한민국 사회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고 살아가게 하는 전문직업인임을 명심하고 이들이 보다 밝은 모습으로 직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과 이들에 대한 지원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한번 더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강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본 건의문은 대기업이 농산물 유통판매를 잠식하여 시설재배 농가와 농업에 큰 피해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유계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반대하는 대 정부 건의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부팜 한농의 자회사인 동부팜 화옹은 경기도 화성시 화옹지구 간척지 15ha에 아시아 최대규모인 유리온실을 조성하여 본격적인 농업 생산에 진출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가 대기업인 동부팜 화옹 간척지의 기반시설과 부대비로 FTA피해 지원자금 87억원을 지원해주고, 한국 농어촌공사가 이 단지의 부지를 평당 1,450원 임대료로 30년간 장기 임대해 주는 특혜를 등에 업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농산물의 유통, 저장 포장, 판매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부그룹은 종자와 비료·농약 등 농자재 생산업체와 공영 도매시장의 도매법인까지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호 조건을 갖춘 대기업이 농업 생산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할 경우, 우리 지역의 토마토 농가를 비롯한 시설 재배 농가와 전체 농업에 끼치는 영향은 동종의 수입 농산물이 유입되는 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는 돈만 되면 붕어빵 장사도 마다하지 않는 대기업들이 농민들의 어려움이나 현실을 무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생산비를 무기로 줄줄이 농업 생산에 진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중소농의 파산을 낳고, 우리 농민들을 파탄으로 몰아 농촌의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농민들의 저항이 거세지자 지난 3월 26일 동부팜 한농은 화옹단지 유리온실 사업을 포기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화옹단지에서는 토마토가 생산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농업 생산 철수에 대한 어떠한 조처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그룹은 논산과 새만금의 333ha 규모의 유리온실, 영농단지 조성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농사에 전념해야할 농민들은 우려와 걱정으로 농사에 전념할 수 없어 한숨만 내쉬고 있는 지경입니다. 이에, 진주시의회는 농업을 뿌리에 두고 대부분의 농민들이 시설재배를 통해 농업을 일구어 가고 있는 우리 진주시 농민들의 염원을 모아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동부팜 한농의 농업 진출을 당장 멈추게 하고, 지원했던 FTA 피해 지원 자금을 회수하여 농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대기업의 농업 생산 분야 진출을 막을 수 있는 관련 법률안의 재개정을 통해 대기업의 농업 생산 분야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아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기획경제위원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강민아 의원입니다.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은 경남 서부지역의 중심도시로서 미래 지향적 산업문화도시 진주건설을 위한 국 단위 한시기구 설치로 미래도시 개발단을 신설하고 본청 기능 강화를 위하여 시민소통담당관, 징수과, 행복지원과,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 이와 관련된 부서 재배치 등 일부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변경하는 조례안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6페이지 입니다.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는 정원 감축 및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동통합 및 미래 도시 개발단 신설에 따른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강민아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환경도시위원장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류재수 의원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5톤 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매립장으로 수집.운반 처리되고 있지만, 타 지역의 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5톤 미만으로 임의 분할하여 반입함으로서, 부당 이득이 발생하고, 매립장의 사용 연한이 단축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담당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 진주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읍.면.동장에게 신고토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세부 기준을 명시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4건과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5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경사도 산정방식의 개정사항을 종전 조례와 같이 시행토록 하였으며,〔별표16 〕“거”항의 “아파트형공장”을 다른 조문의 자구와 같이“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공장)”로 자구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 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로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6조 임기 및 위촉에서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를 재직기간으로 한다”를 자구에 추가하고, 자구내용이 문장과의 연결이 되지 않는 3개 조문을 삭제 또는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구성인원 누락과 합리적이지 못한 규정 등으로 1차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류 하였으나 2차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재상정하여 제6조“위원회의 임명.위촉 기준”을“위원회의 구성.운영”으로 수정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토록하고, 특정 성의 위원수에 대한 규정을 명시 하였으며, 제38조의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규정 문장을 수정하였고, 일부 자구내용의 문장과 띄어쓰기를 바로 잡아 수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음으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 류재수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영 의원입니다. 본 위원장은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발언하고자합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5월 15일 바로 어제 오후 3시 45분경 서울 등 축제 대응 관련 최종 질의를 하고자 복지문화국장, 문화관광과장에게 출석 요구를 하였습니다. 문화관광 과장은 청내에 있었으나 복지문화국장은 관내 출장관계로 청내에 없어서 국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일부 의원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30여분을, 언제쯤 도착할 수 있다는 명확한 답변도 없는 상태로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 10분경 이렇게 계속 기다릴 수없다하여 4시 30분이 되어도 국장이 못 올 경우 회의를 진행하자는 합의에 의하여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을 듣고 회의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수조정이 끝나고 최종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었던 오후 5시 30분경 예결특위위원장의 요청도 없이 문화관광 과장과 복지문화 국장은 회의장으로 들어 왔습니다. 게다가 복지문화국장은 계수조정까지 끝났으니 나가 주시라는 간사의 말에도 한동안 버티며 나가지 않았으며 아직 끝나지 않은 줄 알았다, 아직 끝나지 않은 줄 안다, 는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의 요청도 없이 일방적으로 특위장에 들어온 점, 아무리 출장중이었더라도 언제까지 도착 가능하다는 연락조차하지 않으며 특위의 출석 요구에 불성실했던 점, 출석요구가 있은지 2시간 여만에 나타나 회의진행을 방해한 점,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시장님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13년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1페이지 입니다. 예산안 심사 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23페이지 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보다 511억369만1,000원이 증액된 1조 217억8,430만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7,343억 4,172만9,000원, 특별회계는 2,874억4,257만2,000원입니다. 24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하수도 사업은 세출예산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고상수도 사업 외 14개의 특별회계는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26페이지 예산안 수정요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예산편성에 불요불급한 부분은 삭감하여 재정지출의 효율화로 건전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수정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 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 조정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회의 절차에 따라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하지만 예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부 예결 위원이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이상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의안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위원회 안에 대하여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신정호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 되었습니다. 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69조 예산안의 수정 동의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 제가 됩니다. 따라서 신정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 발의 대표 의원이신 신정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호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유계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복지산업위원회 위원장 신정호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게 된 것은 저희들 복지산업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게 된 점 여러분께 먼저 인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편성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중 서울특별시의 진주 남강 유등 축제베끼기에 대응하기 위한 민간 경상 보조 사업비 2억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것은 지난 3월27일 발족한 서울 등축제 대응 진주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과 시민들의 저지 의지를 현저히 위축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서울등축제 대응을 위해 지금까지 범 시민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진주시 비상대책위원회활동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서울특별시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서울 등축제 중단을 위한 진주시 의회의 입장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는 서울 등축제 대응 진주시 비상대책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응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 남강 유등 축제 대국민 홍보비5,000만원을 삭감하고 서울 등축제 대응 단체활동 지원 예산 1억원 중 5,000만원을 삭감하고 진주 남강 유등 축제 모방 대응 활동 지원비 1억원은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편성하며 그 외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 내용대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신정호 의원께서 설명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상영 의원님.

이상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영의원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제 계수조정을 위하여 늦은 시간까지 열띤 토론을 하였습니다. 의원 상호간에 의견이 있는 것을 개개인 한분 한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회의 절차에 따라서 의견 조율을 충분히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도 아닌 추경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본회의장까지 와서 예산안을 수정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되었고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밤늦도록 그렇게 토론을, 열띤 토론을 벌여서 이렇게 해온 것을 본회의장에 와서 다시 토론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6대 들어 와서 이런 일이 처음 있다고 봐요. 수정 예산안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여기 오늘 와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해서는 해 드려야 되는 것이 맞지만…….

유계현의장

이상영 의원님 의문 사항이 있으면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의원

예, 신정호 위원장께서 예산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조율이 있었으므로 이것은 수정할 수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질의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미영 의원님. (○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질의하겠습니다.) 나와서 하십시오.

김미영의원

예, 반갑습니다. 복지산업위원회 김미영 의원입니다. 신정호 위원장님의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 안 잘 들었습니다. 저는 수정안을 이 자리에서 지금 처음 봤는데요.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수정안내용 중에 “서울특별시 입장을 옹호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으로”라는 문구는 예결 위원들의 심사 내용과 서울특별시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것들이 인과 관계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예결 위원들의 심의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이렇게 좀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신정호위원장님의 예산안 수정안 내용 중에서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신정호 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신정호의원

조금 전에 우리 김미영 의원님 이야기 하신 그 부분 어떻게 또 잘못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 뭐,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전달된 것, 그렇게 생각 되신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어떻게 받아 들이는 입장에서 조금 그렇게 했다면 용서를 구하고이러한 일들을 진행 하시는 분들한테 대한 그런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전달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계현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한 토론은 시간 관계상 반대 토론 1명, 찬성 토론 1명의 의견을 들은 후 표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반대토론 찬성토론 각각 1명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정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류재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먼저 신정호 위원장님, 사과를 하셨기에 고맙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 저도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류재수 의원입니다. 방금 수정 발의하신 예산 민간 경상 보조금 서울 등축제 대응 단체 활동 지원비는 집행부 설명에 의하면 서울 상경 집회 비용입니다. 일명 데모 예산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한 결과 이것은 선거법과 상관 관계가 있어서 위반일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집행부는 문화예술재단에 보조를 하고 재단이 집행하면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선관위에 질의를 했습니다. 선관위 이야기는 재단이 집행을 하면 되는데 거기는 단서가 있다, 그 단서가 먼저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시가 직접 지원 했다는 것이 추정 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정확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집행부에게 민간단체가 신청한 보조금 신청서와 계획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은 신청서가 없다고 합니다. 신청이 없다는 이야기죠. 계획서도 당연히 없습니다. 신청도 하지 않은 예산을, 진주시가 예산을 만들어서 민간단체에게 차량 대절하고 왔다갔다할 때 밥값 주고 그렇게 해서 서울 가서 데모 한번하고 오라고 만든, 시가 만든 예산이죠. 의회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 놨는데 나중에 가서 선거법으로 문제가 되면 뭐라고 이야기할겁니까? 어떻게 시가 직접 지원 하지 않았다는 추정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불법 예산입니다. 단돈 10원이라도 지원하면 이것은 선거법과, 선거법에도 위반되고 예산은 불법입니다. 일 잘하는 시장님을 이 선거법 위반으로 한 방에 보내 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들이나 통과시키자고 하는 의원님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러는 건지 본 의원은 도저히 납득을 할 수없습니다. 그리고 시민 운동이라는 것은 자발성이 생명입니다. 뜻 있는 분들이 모여서 서울 등축제 한다는데 이것을 막아 내자, 그래서 우리가 상경집회하자 이렇게 자발적으로 모일 때 그 순수성과 명분이 있고 그래서 힘도 실리고 실효성도 있는 것입니다. 왜 지역에 훌륭하신분들을 돈 안 주면 집회 안할 사람들로 그렇게 폄훼를 합니까! 제가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하니까 과장님이 “돈 안 주면 안 합니다.”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결특위안대로 통과 시킬 것을 주장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류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노병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의원

존경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대동, 하대동을 지역구로 하는 노병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11월 21일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서울시의 등축제 중단 촉구를 한 이후 지금까지 우리 진주이 시민의 희생과 피의 역사로 만들어낸 살아 있는 진주 정신과 혼을 지키기 위하여 비상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주시민과 시민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까지 연대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진주 시민 여러분 ! 시민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진주시의 남강유등축제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절대 절명의 위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서울시가 재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절대우위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올 11월 1일 기필코 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서울 등축제를 개최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진주시를 향해 선전 포고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우리는 전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총집결하여 비상대책위와 민간 단체를 중심으로 시민여론을 집결시키고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대응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며 총력전을 기울여야하는 중요한 시점을 맞이한 가운데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뒷받침이 반드시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넘어온 당초 3억원의 예산중 저희 상임위원회가 토론하고 고민하고 설전을 벌인 끝에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여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결특위로 넘긴 것을 본 의원이 속해 있는 예결특위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또 다시 2억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서울시라고하는 거대 공룡도시와 정말 외롭고도 힘겨운 싸움을 해야될 지도 모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에게 총알마저 빼놓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말과 같으며 아예 싸우지 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 본 의원은 예결특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밤늦게 까지 설전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저희들 예결 특위 위원 7명이 정말 설전을 했지만 합의체를 만들어 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거수 결과 4대3이라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안은 저희 예결특위 위원만 가지고는 결정할 수 없다, 진주시의 미래가 담긴 문제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가서 의원들 전체의 뜻을 물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수정안이기 때문에 불가하다, 의회가 뭐하는 곳입니까? 토론의 장소입니다. 본 예산이든 추경안이든 그것의 경중을 따져서 다시 토론을 해야될 때는 토론을 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장내소란) 의원 여러분 ! 지금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유등축제를 지키고 싶은 의지가 있는것인지 지금 이 순간 그대로 이 등축제를, 남강유등 축제를 서울등축제로 그대로 넘겨줄 것인지 의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청석에서 - 박수

유계현의장

예, 노병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뭡니까?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제가 여기 신청을 했는데…….) 아니 아까 우리 찬반 토론 한 분씩만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토론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우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의 진행에 제가 굴복을 하지만 지금 어차피 논쟁이 되었기 때문에 한번만 발언을 허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병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뜻이 계셨으면 결정전에 해 주셨으면 안 좋았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장내소란) 그렇게 하면 회의 진행이 꺼꾸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찬반 토론을 한분씩만 하기로 결정을 우리 스스로가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서 다시 돌리는 것은 맞지를 않습니다. (○ 강우순 의원 의석에서 - 원칙을 지켜주세요.) 맞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게 부탁드린다고 될 사안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5시에 꼭 마쳐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 시간을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진행할 때 제가 분명히 물었습니다. 찬반 토론을 한분씩하는 걸로 좋겠느냐 이야기를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걸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론을……. (○ 강민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을 허가해 주십시오. 신상발언을 허가해 주십시오.) 예, 나와서 하십시오.

○ 강우순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기립을 주장합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한숨) 제가 서울특별시의 입장을 옹호하는 진주시 의원답지 않은 시의원이 되어서(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등축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것을 더 독창적으로 잘 키우고 홍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 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시장님께서 예를 들면 4월4일 모일간지에 서울에 선전포고를 하겠다 이런 선정적이고 강경한 발언을 하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가 실종되고 유등 축제에 관한 논의가 한 방향으로 고정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울이 등축제를 개최를 하는 것은 특허등록이 안되는 그런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더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밑에서부터 더 다양한 토론을 보장하고 거기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역량있는 기획자를 영입하고 예술인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만의 차별화된 컨텐츠를 개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곳에 지원하고 시민들의 운동은 독려하고 우리 의원들이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투려움을 느낍니다! 이런 토론은 이성적 이지 못하고 합리적 이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기록을 그대로 읽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응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거면 이 비용을 가지고 오히려 유등 축제에 투자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이것은 신정호 위원장님의 발언입니다. 저희 예결 특위는 이것을 존중했습니다. 상임위 심의를 할 때 새로 나오지 않은 사실이 나왔기 때문에 류재수 의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신청서도 계획서도 없다는……. (장내소란)

유계현의장

강민아 의원님 신상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의원

예, 저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이렇게 몰지 마십시오. 진주시 의원들입니다! 저희들도 진주 시민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의장

강민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진주시 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의 1항에 의거기립 표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 표결할 것을……. (○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잠시 하시면 안 될까요. 사실은 의원들이 제가 볼 때는 모르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수정안을 본 것이 지금 여기 와서 입니다. 요지를 몰랐습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결정나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수정안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주시면 좀 제가…….) 정리주 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양해가 되신다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이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기립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빨리빨리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정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 동의안을 기립 표결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찬성하는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착석) 신정호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수정 동의안에 반대하는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착석)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출석 의원 20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 기권 3명으로 신정호 의원 외 6인이 발의 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미영 의원님. (○ 김미영 의원 의석에서 - 표결 끝났으니까 제가 신상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어차피 가부를 표결해야 하니까 저는 의원님 의견도 듣고 싶고 해서 그 부분 정회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장님?

○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정회신청은 안 받아 들여지는 겁니까?

○ 정리주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의원기립

의원 기립

김미영의원

예, 표결 끝났으니까요. 유등 축제가 자랑스런 우리 진주시의 문화자산임은 진주 시민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유등 축제가 진주시 축제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 잡고 세계적 문화축제로 발돋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서울시가 진주 유등축제를 모방한 것은 유감입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도 하고 부산에서도 하는 등축제를 반대하는 것에 골몰하는 것 보다는 우리 진주의 유등축제를 내용과 질을 더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신상 발언을 요청한 것은 진주시 집행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식당에 모여서 밥을 먹으면서 진주시에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와서 의원들을 압박해 달라고 요청이 왔다, 신분증을 들고 의회로 와 달라, 방청석을 꽉 메워야 왔다 갔다 하는 중간 입장 의원들에게 압박이 된다 라는 요지의 전화 통화를 듣고 어떤 시민이 저에게 전화를 해 주셨습니다. 제보한 사람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의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압박하기 위해서 집행부가 집행부의 원안으로 바꾸기 위해서 시민들을 동원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입니까! 이것이 예산 심의에 권한이 있고 정상적인 회의와 토론을 통해서 진행한 심의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 의회에 대한 무시 태도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이 원안 통과 되지 않았다고 시민들을 동원해서 의원을 압박하고 의원의 권한을 무시하고 의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오늘 같은 일이 반복 되지 않기를 집행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계현의장

예,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2013년도 추경 예산안과 각종 의안 심사 활동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정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