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문쌍수 의원 발언

이인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무더운 날씨에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면서 알찬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온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위원님들, 건강 조심하시면서 정례회 잘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2년도 총 예산액은 19억6,410만1,000원으로 16억8,032만5,040원이 집행 되어서 총 예산의 5.8%인 1억1,344만9,96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중에서 명시이월액은 1억7,032만6,000원으로 본회의장 전자 회의 시스템 구축 공사비로 2012회계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움에 따라 가지고 금년도 2013년도 이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입니다. 1억1,305만원에서 1억610만9,100원이 집행되고 694만9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속 의안 심사보고서 인쇄 등의 의사진행관련 사무비로 334만7,080원이 남았으며 또 그 의회 및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의정 운영 공통 경비에서 359만3,82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 활동 지원입니다. 15억1,013만4,000원에서 12억8,517만1,090원이 집행이 되고 5,463만6,91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013년에 명시 이월액 1억7,032만6,000원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구축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의 주요 내역으로는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의회 관용 차량 3대 및 홈페이지 유지 관리 등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1,068만1,44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상단 의회비 관련해 가지고 의원 국내 여비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의원 국민 연금 및 국민 건강 의료 보험 등의 집행 잔액은 2,218만7,340원이 되겠으며 42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에서 행사 실비 보상금 40만원은 임시회라든가 정례회 개최 시에 증인참고인 출석 용도로 편성을 했으나 사안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의회 로비에 실내 정원 설치 공사 미 시행분 1,200만원이 있었습니다. 미시행분과 위원회 회의실 상임위원장실에 대한 냉난방 설치 공사에 따른 집행 잔액 합해서 1,382만3,60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 로비에 대한 실내 정원 설치 공사비가 당초에 예산액에 1,200만원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미집행이 된 사유는 실내 정원의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도출되었습니다. 순천시 의회라든가 일부 몇 곳을 한 번 둘러보고 직원들이 그리했습니다만 이것을 생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지 관리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고 사후관리비도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당시로서는 미 시행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의원 교류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8,282만원에서 6,816만1,060원이 집행이 되고 1,46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용으로는 43페이지 상단부분에 직원 국외 업무 여비 629만5,860원 의원 국외 여비 692만3,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 인력 운영비 예산입니다. 1억1,255만7,000원에서 1억122만6,950원이 집행이 되고 1,133만5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43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본 경비입니다. 1억4,554만원에서 1억1,965만6,840원이 집행이 되고 2,588만3,160원이 남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라든가 직원 국내 여비에 대한 집행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 조정과 관련하여 안건 심사가 내일 예정 되었지만 내일 소속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늘 운영위원회의 당일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추가하여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리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의원
정리주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행정 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소통담당관과 미래도시개발단의 소관을 기획경제위원회에 매립장 시설 관리 사업소의 소관은 환경도시위원회에 조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은 신구조문 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리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문쌍수위원
위원장님.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사실은 질의가 없으면 토론을 하는 것은 좀 그렇는데…….

문쌍수위원
질의 없어도 토론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참가는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다든지 수정할 방안이 있다든지 이러면 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질의하실 시간에 해 주셔야 되는데…….

문쌍수위원
토론을 하자는 것은 이 토론이라는 것은 아무런 격이 없이 하는 것이 토론입니다. 질의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지만, 그래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말씀하십시오.

문쌍수위원
지금 환경도시위원회에 소관을 조정하고 또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에 업무 분장을 조정하자는 우리 정리주 간사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조정하는 것이 7대까지 갈 것이 아니고 우리 6대에만 한정되어서 조정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좀 하고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저도 7대에 들어오지는 않겠습니다만 들어올 지 안 들어 올 지는 불분명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맞다 안 맞다 하는 것 보다는 이번 일에 대해서는 좀 부정확 하지만 이 부분은 토론을 한번 거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신설된 국이 이게 한시입니다. 한시적으로 우리가 직제 개편을 하는 것이고 지금 3년 동안 한시적으로 국을 신설 한다.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7대에 가서 조정하는 안을 6대에서 논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거든요. 이게 7대 의원이 들어오면 만약에 행정직제 개편을 했는데 우리가 업무 소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든지 하면 그때 가면 그분들이 또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하고 업무가 한쪽에 과중하고 한쪽에 적다든지 또 소관 업무가 맞지 않다든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수정은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회의규칙을 바꾼다 하더라도 이렇게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항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항구적이 아니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바뀌어 지고 또 시장이 바뀌고 하면 이게 또 직제가 바뀌어 집니다. 바뀌어 지면 그때그때 또 수정을 합니다. 수정할 때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꼭 명시를 안 해도 관계없지 않나 이리 싶습니다.

문쌍수위원
위원장님께서는 그때 가서 필요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이인기위원장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위원회가 7대 일을 6대에서 조건부 승인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직까지 의회 사상 없었고 또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원칙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대 의원이 들어오면 7대 의원 그 분들이 스스로 알아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그것을 우리 6대에서 제한을 했다 하더라도 조건부로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쌍수위원
저는 조건부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인기위원장
우리가 그런 논란이 있었다는…….

문쌍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7대에는 더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참고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그런 의사는 아니죠?

문쌍수위원
예, 맞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러면 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문쌍수 위원님이 오늘 발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회의록에 기록이됩니다. 기록이 되고 또 7대 의원들이 회의록을 한번 본다든지 그때 가서 제의를 하면 그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 참고를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발언만 듣고…….

문쌍수위원
예.

이인기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반대토론이 있는가 물어 보시고 종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반대 토론은……. 여기에 대해서 문쌍수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정리주위원
제가 토를 좀 달겠습니다. 제가 운영위원회 간사를 맡고 업무 조정에 대해서 제가 직접 조례안을 제출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부결도 아니고 가결도 아니고 지금 보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제가 상정을 해달라 요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제가 바라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는 것이, 그 의원님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6대 의회 들어왔을 때 이미 5대 의회 때 든, 4대 의회 때 든 정해진 업무분장에 따라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찾아 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원님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소관을 맡고 나서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맡고자 하는 어떤 의욕을 가지고 위원회를 찾아가시거나 가신 분에 있어서 업무 분장에 대해서 조정을 하려고 하니까 마찰이 생겼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구태여 표현 하자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표현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다음에 7대 의원님들이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것은 어쨌든 우리가 정해 놓은 틀에서 이렇게 맡게 되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조정 한다지만 또 차기 행정부에서 고유의 권한인 업무, 각 과의 신설과 폐지나 그 다음에 업무의 연장 선상에 대해서는 그 분들 행정의 권한이기 때문에, 하지만 구태여 이것을 꼭 논의를 해야 된다면 7대 의회에서 우리가 연말에 마지막 2014년 5월달, 6월달에 아마 제가 볼 때 회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만 그때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존중을 해놓을 필요도 있다고 사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당연히 7대에 넘기기 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의상으로 열어 놓은 상태에서 6대 의원님들이 조정하자는 의견이 모아진다면 한번 조정하는 그 다음에 행정하고도 의견이 맞아진다면 하는 그런 방법은 열어 놓고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문쌍수 위원님이나 정리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업무 분장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리고 그것이 소관 업무가 또 한쪽이 과중하고 한쪽에 적다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가능은 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의원들이 우리가 위원회에서 또 운영을 하다가 보면, 의회 운영을 하다 보면 좀 불합리하게 짜여졌다 판단이 되면 언제든지 그것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문쌍수위원
우리 회기 중에 6대에서는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인데…….

이인기위원장
조정은 할 수 있죠.

문쌍수위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된다면…….

이인기위원장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문쌍수위원
불합리한 조건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은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영 불합리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가 승인을 할 때 조건부 승인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의회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조건부라는 것이 우리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그것은 권한이고 우리 위원이 뜻만 맞으면 언제든지 무엇이든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원들이 조건부 승인을 한다.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꼭 조건부라는 것이 없으니까 6대 의회에서 언제라도 차기 2013년 말이든 14년 초에 라도 이것을 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속기록 상으로 우리가 명시만 해 놓고 그냥 열어 놓은 상태에서 토론을 종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기위원장
하여튼 그 부분은 방금 위원장이 설명할 때 7대 의원이라든지 6대 의원이 7대 의원, 결국은 7대에서 운영하는 것을 6대에서 룰을 정해서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나는 기본적으로 그리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전에 우리가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6대에서 고쳐놓고 가야 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시는데, 그것은 7대 의원들이 다 들어오시면 또 재선되어 들어오시고 하면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때 가서 또 수정하면 되요. 그러니까 6대 와서 우리가 7대 할 일을 6대에서 수정 해 놓고 간다 그것은 좀 실질적으로……. 예,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일단 의견으로만 받아들이고 더 이상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배철현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하나 드릴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운영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의회 결산 심의를 하기로 오늘 이 시간에 하기로 한 것이 언제 결정이 되었습니까?

이인기위원장
결정은 운영위원회 한날 결정 했죠. 지난번에…….

배철현위원
그런데 정확하게 오늘 오후 3시에 할 거라고 그런 내용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당일날 아침에 이렇게 문자가 들어 왔더라고요.
회녀
심회녀전문위원
통상적으로 우리가…….

배철현위원
통상적으로 그리하더라도 사전에 이런 것들은 심의가 있다 이런 것들은 최소한 며칠 전에 문자도 보내고,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당일 날 아침에 문자하나 보내 가지고 결산 심의를 이렇게 잡혔다하는 것이…….

이인기위원장
배철현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우리가 물론 이것을 사전에 연락을 드리고 내가 챙겨야 되는데 미리 못 챙겼습니다. 못 챙겼는데, 아마 우리 직원들도 위원님들이 다 오시고 하니까 아마 미리 며칠 전에 해도 안 되겠나 이런 안일한 생각을 서로 했던 것 아닌가 이리 생각하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일찍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
잠깐만요. 결정은 났지만, 국내에 운영 사업 추진…….

이인기위원장
잠시만요. 이것은 회의를 전부 결정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리 합시다. 그것은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회 때 이야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