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장동우 의원 발언

209회 제5복지건설위원회2017-09-06

장동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일괄상정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운영 중인 오현적환장이 현재 공원부지 내 위치하여 경관저해 등 지속적 민원이 제기되었으나 대체부지가 없어 상부 공원조성 및 적환장 지하화를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코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번동 122번지 일원에 면적은 4,378㎡이며, 용도지역은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가 가능토록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을 결정코자 하며,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 청소행정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상정 안건은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회기에 의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하여 서울시 21개 자치구를 포함해 전국 47개 기초자치단체가 협의하여 정한 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협의회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공동대응 협력체계 구축 등을 목적으로 하며, 협의회 기능으로는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증진 및 젠트리피케이션 문제해결 공동대응과 사회적 공감대 확산, 관련법 제·개정에 관한 정책 제언 등이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은 협의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권역별 부회장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합니다.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이루어집니다. 협의회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고, 상정할 의안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본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운영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합니다.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을 사무국장으로, 그 담당부서 직원을 간사로 두게 됩니다. 회의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며,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내용을 골자로 하는 본 운영규약은 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으로 인한 상권 쇠퇴로 지역공동체 생태계가 파괴되는 등 폐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방정부가 연대와 소통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의 구성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본 규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청소행정과장님의 세부적인 사업설명을 먼저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리에 배부해 드린 PPT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공사기간에는 오현적환장의 기능이 어떻게 유지가 되나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 재활용품선별장을 활용해서 적환장 역할을 대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재활용선별처리장은 어떻게, 거기도 기존에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이 다시 추가되면 공간이나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시설은 재활용품 선별시설로 활용하고 재활용품선별장 외부에 기본적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안에는 그렇지만 밖은 주차장 같은 대기공간이잖아요. 그렇다면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되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1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년 6개월 동안 재활용선별처리장 외부공간에서 한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현재 강북구에서는 적환장을 대체할 부지가 없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재활용선별처리장에서?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그쪽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외부공간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인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오현적환장을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쪽으로 옮기면 되잖아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도 외부공간을 현재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해서 기간 중에.
본승

구본승위원

제 생각은 거기에서도 할 수 없어야 논리상으로 맞는 것인데, 1년 6개월이 짧은 기간도 아니고요. 그 기간에도 선별처리장 외부공간에서 한다고 하면 지금 오현적환장을 거기로 옮겨가도 되잖아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각 구청에 적환장 한 곳은 필수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적환장 시설은 민원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지하화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중간과정에서 재활용 적환장.
본승

구본승위원

민원의 내용이 어쨌든 주거공간하고 밀접되어 있고 마을버스가 통행하고 건너편에 공원이 있어서 냄새나 이런 것들이 피해가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은 애초부터 이전을 요구했던 것이고 여러 가지 방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읽다보니까 공사기간 동안 거기로 가서 1년 6개월 동안 한다고 하면 좀 비좁다하더라도 지금 있는 것을 옮겨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실제로 그쪽하고 이쪽의 공간을 비교했을 때 그쪽은 주거공간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고 산이고 도로하고 공원하고 주민들의 이동경로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냥 비교만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떨어진 공간으로 견주어봤을 때는 재활용선별처리장 외부공간이 더 낫다는 것이지요. 이전만 하면 딱 끝나는 것인데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공원 복원이 실질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하화를 선택하다보니까 외부의 공원을 복원하자고 해서 외부 공원 복원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명분상 그런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환장을 지하로 넣자는 것이잖아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논리와 이런 상황이면 지금 1년 6개월 임시로 쓴다고 하는 재활용선별처리장을 옮겨가면 딱 끝나는 것이잖아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현적환장에서 작업을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으로 적환장을 옮긴다 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민원 해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오현적환장을 중복결정을 해서 지하화로 완전히 들어가서 악취문제나 주민민원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질문하고 나중에 또 질의할 것인데요, 인근에 있는 동문아파트 주민분들이 강북구청 명의로 이전 서명 받은 것을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구청장님하고 면담을 한다, 그것도 꽤 지났지요. 그때 그분들은 이전을 요구하면서 이런 것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나중에 듣기로는 재활용선별처리장 공간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어떻게 했어요? 이전을 원하면서 재활용선별처리장 공간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현적환장 지하화 사업에 따라 동문아파트 주민면담을 실시했는데 그 민원내용이 현 장소에 적환장 지하화사업에 원천적으로는 반대하고 이전을 요구하셨고, 적환장 앞 오현로 지하차도를 조성해서 들어가게 되면 지하화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때 배석을 같이 안 하셨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때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음식물 직송 처리하는 방식처럼 나머지 것들도 직송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 아니면 대체부지가 없다고 하는데 선별처리장 밖에 외부공간은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우리 구에는 대체부지가 없어서.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대체부지가 있잖아요. 재활용선별처리장 외부공간이 있다는 것이네요. 1년 6개월을 거기에서 쓴다고 하면.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지요. 재활용품선별장 외부에 오현적환장이 들어서게 되면 현재 오현적환장 여건이나 똑같은 여건이 되기 때문에 원천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거기보다는 훨씬 낫지요. 저도 그쪽 동네 옆에 살고 있지만 거리가 있으니까 거기 냄새가 그 옆에 주거단지인 아파트단지까지 가겠다는 생각도 들고, 북서울꿈의숲에서 오는 주민분들도 그쪽은 주차장 들어가는 공간일 뿐이지, 밖에 산책로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기본적인 악취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 정도는 외부에서 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도면을 보니까 진입로가 공원이 지상에 있고, 입구 쪽으로 지금 그렇게 현황이 되어 있잖아요. 그 상태로 유지된다고 보면 됩니까? 거기에 따라 다른 의견이 없었나요? 앞으로 진행할 것인가요? 입구에 지하화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 외에 절차를 보니까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폐기물처리시설로 들어가는 그 지역은 교차로식으로 해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처리가 되는 내용을 보고 있는데 지하화로 들어가는 입구가, 아까 의견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진행되겠지만 밖으로 지하화되는 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지하차도를 별도로 지하화 시킨다면 서울시 예산이 더 필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 답변이 먼저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2차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해서 그 예산을 다시 받아오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장동우위원

타 구에 오현적환장처럼 지하화된 곳이 있습니까? 우리가 처음인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두 군데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처럼 지상에는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중구, 강남구, 광진구 4개구가 있다고 합니다.

장동우위원

완전히 지하에 되어 있는 적환장이?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시설을 하면 우리 구가 단독으로 이용하는 것인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저희 단독으로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전에는 3개구가 협의해서 어디에서는 음식물쓰레기하고, 한쪽에는 분리수거하는 적환장시설하고, 인근 자치구하고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서울시비가 100%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주문은 없나요? 인근 구하고 공용으로 쓰라는 그런 것은 없나요? 자치구별로 하나씩 다 갖는 것인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투자심사 때 그런 내용은 없었고 현 시설용량 65톤 이상 외 시설용량을 늘릴 경우에는 구비로 처리해야 된다는 조건부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강북구 폐기물적환장 처리만으로도 1일 65톤 정도 처리하기 때문에 타 구에서는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실용량이 안 됩니다.

장동우위원

여건이 안 된다? 1일 65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러면 하루에 그 정도양은, 지금 시설에서 그 이하로 되는 것이네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동문아파트나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구청장님 면담도 했고 지금도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어요. 구청장님 면담도 했지만 민원에 대해서 행정절차가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지하화 도로해라 이런 것은 안 맞지만 그래도 우려하는 지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설명을 해서 납득시켜 드리거나 이런 노력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구청장님 면담, 아니면 그 전에는 무엇을 했고 그 이후에도 어떻게 노력을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되시고 나서는 가신 적 없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오현적환장은 2∼3번 가봤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 건으로 해서 그 민원에 대해서 민원인들과 무언가.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민원인들의 우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100% 불식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해 보세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30일날 번3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 세부내용은 아니고, 그때 설명회 했고 그때도 동문아파트 주민들 중심으로 그런 의견이 제출됐고, 어떤 노력을 하셨냐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요청해서 그 이후에 구청장님 면담 진행을 한 번 한 것 같고, 뒤에 담당직원 중에 아시는 분 없으세요? 알려주셔야지요. 구청장님 면담하고 설명회는 공식적인 절차이고, 구청장님 면담은 민원인이 요청해서 면담진행하고 2개밖에 없는 것이에요? 설명회는 절차이니까 일단 빼야 되는 것이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 당시에 민원내용은 현 장소에 적환장 지하화 반대 및 이전 요구를 하셨고, 두 번째는 2009년에 구청 답변이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 완료 전에 이전 추진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이행하시라. 그리고 세 번째는 적환장 앞 오현로를 지하차도로 조성하면 폐기시설을 지하화하는데 찬성하겠다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구청장님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답변은 일단 북서울꿈의숲 2단계 사업은 사실상 정책이 폐기됐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2단계 꿈의숲이 진행됐다면 약속을 지켜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했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상황이 폐기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데 이전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계속적으로 오현적환장을 쓰고 있었고요. 그리고 차도를 지하화해 달라는 사업은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알겠고, 2009년도 구청 공문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이해를 하셨나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동문아파트 주민들은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지만 최종적으로는 지하화사업을 반대하고 아예 적환장을 없애달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하화사업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구나 시가 추진하는 것은 지하화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고 무엇이 안 맞으니까 다른 데로 이전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제일 우려가 되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을 시켜드리면 그분들이 지하화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제일 우려하는 것이 무엇이냐.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오현적환장이 그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혐오시설로 간주해서 없애달라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에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지하화로 가도 혐오시설이 된다? 지상을 지하화로 해도?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지하화해도 그냥 다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그리고 지하화하게 되면 그쪽에 오현적환장시설이 완전 고착화가 되어 버리니까 애초부터 지하화사업도 반대하고 다른 데로 나가라는 취지의 민원내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하화를 해도 악취나 이런 것이 100% 해소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제기가 주된 것은 아니었나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악취문제는 음식물류 폐기물 때문에 저희들이 소형 차량으로 오현적환장에 실어 와서 대형차량으로 적환.
본승

구본승위원

악취는 지금도 나잖아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래서 2013년도부터는 직송처리를 하기 때문에 아예 오현적환장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악취가 나잖아요. 좋지 않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전부터 나면.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나기는 나는데 옛날에는.
본승

구본승위원

옛날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을 직송처리하면 음식물 냄새가 더 심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예전보다 안 나지만 현재도 나고 있고, 건너편 공원 이용하는 분들도 어느 시점에서는 계속 그것에 대한 민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동문아파트 아니어도. 그러면 설명회나 아니면 구청장님 면담 때 그분들이 제기한 여러 사유 중에 그분들이 지하화를 해도 음식물에 대한 냄새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은 제기하지 않았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질문을 하셨고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첫 번째 이전요구에 대해서는 지하화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전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혐오시설이고 고착화된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주된 것이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그냥 사실만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그 두 가지만 이야기했는지, 아니면 냄새 이런 것도 이야기했는지, 여전히 악취가 정화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이야기했는지 그것이 궁금한 것이에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제가 현장에 없었지만 문서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악취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제기했다고 생각하고요. 지하화로 들어가면 악취제거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악취가 나지 않는 친환경적인 시설로 설치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 말씀을 드렸다? 그쪽 민원은 여전히 모르겠어요. 현수막만 걸어놓고 그냥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행정의 대응은 어찌할지? 먼저 가서 다시 한 번 이런 상황을 설명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현적환장 지하화사업에 가장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상황설명도 드리고 대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적극 노력해 주십시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오현적환장 지하화시설과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설명회에서 이 내용을 들었고 또 주민의견도 들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듣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가 없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곳에 설치한다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악취 부분이잖아요. 다른 자치구 네 군데 정도가 지하화 했다면서요. 그렇다면 거기에 지하화하고 나서 악취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됐는지 파악한 것이 있으신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 타구 사례까지는 가보지 못했고요. 이후로 타구에도 가봐서 어떠한 상황이 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먼저 시행하고 있는 자치구들을 파악하시고, 앞으로 2∼3년 후에 신축이 될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공법도 최신 공법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악취 제거하는 부분도 기술이 발달할 것인데 미리 그런 부분을, 왜냐 하면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동문아파트와 200m밖에 안 되는 거리라고 하셨고 주변에 주택가도 있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고정화되는 것인데, 내가 거기 사는 동안은 항상 그 위치에 똑같은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준비할 때 잘 준비해서 제대로,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혐오시설이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할 때는 조금 더 시설도 잘 갖춰지고 최대한 관련부서 입장에서 주민들과 접촉도 하시고 다른 좋은 사례가 있다면 방문하셔서 좋은 것을 배워서 설계에도 반영할 수 있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오현적환장 이전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에요. 하물며 대체부지가 없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구가 지하화한 시설에 대해 실무부서에서 어느 정도 상태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신 것이에요. 주민들이 과연 지하화해도 얼마만큼 냄새가 날 것인지 말 것인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조금 더 행정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도 가서 보고 과연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확인하면서, 주민들에게 민원이 오면 주민들 대표 몇 분이라도 모시고 가서 이렇게 완공이 되면 냄새가 안 납니다, 아니면 냄새가 굉장히 줄어듭니다라고 현장견학도 시키고 해야 강북구청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이야기해도 실무부서에서 거기까지 업무를 모르는데 무엇이라고 주민들한테 이야기하겠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답변하면 여러분들이 신뢰감마저 주지 않잖아요. 빨리 업무현장에 다녀오시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 드려서 현실적으로 오현적환장은 현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지하화하기 때문에 분명히 개선이 될 것이에요. 얼마만큼 개선될지 모르니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우려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님, 앞으로 조금 더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22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속해서 하면 재정부담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앞으로 되어야 하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담금은 연 200만원.
본승

구본승위원

그 분담금만 일단 납부를 하는 것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에 분담금 사항이 들어가 있고 2016년 9월 19일 지방정부협의회 실무협의 때 200만원에 대해서 결정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지방정부협의회가 운영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운영하고 있는 구도 있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전국 지자체는 47개소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중랑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는 비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강북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젠트리피케이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유동인구가 유입되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 자체로는 지역이 활성화돼서 오히려 좋은 점이 있는데 영세임대인들 때문에 문제이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요. 일단 발생되면 이미 늦었다는 생각으로 저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상가들의 임대료 상승부분 등등을 예의주시하고, 특히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강북구에서도 4·19사거리 일대 및 우이동 유원지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추후에 계속 도시재생 활성화가 될 경우에 우려지역으로 인지해서 현재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강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낙후되었는데 지역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실상 계속 진행돼야 되는데 시기가 문제이잖아요. 이번에 지하경전철도 개통이 되면서 아마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날 것이에요. 타구에서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임대기간은 어느 정도 연장을 시켜줬고 임대료 상승률은 어느 정도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자료로 갖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홍대 앞이나 신사동 가로수길, 경리단길, 종로구 서촌 이런 데는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이 기 발생한 지역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지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발생예상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기 발생지역은 이태원이 대표적이고, 다음에 진행 중인 곳은 홍대입구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상수동, 마포구 망원동 등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과 발생예상지역도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 내지 성북동의 역사문화지구 등등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지구로 지정하고 또 지구 내에는 입점할 수 있는 업종을 자체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다만, 중구나 도봉구나 저희구나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상생협약체결을 권고하고 또는 상인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저희는 성동구처럼 그렇게까지는 하지 아니하고 현재 상가 상생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건축주도 기대가 클 것이고, 상인들도 그동안 고생하셨는데 그런 기회가 활성화되면 소득으로도 연결되면 좋겠고, 항상 상생협약제도를 잘 운영하셔서 양쪽이 다 불만이 없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모니터링해서 이러한 사항을 예의주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관련 조례가 지난 5월달에 제정됐잖아요. 지역상권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알고 계시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까 말씀도 하셨는데, 운영규약 동의안도 중요하지만 실제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계획이 수립된 것이 있나요? 시행된 것이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아니면 연내이거나 내년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3월 28일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젠트리피케이션 사전예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추진목적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가건물 상생계약서 체결을 권장한다는 내용이 주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2017년 5월 4일날 강북구 지역상권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금년 5월달에는 강북구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역에 대해서 시장동향 그리고 상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리의 임대료가 상승됐는지 안 됐는지 그런 동향 같은 것도 파악했는데 아직까지 저희 구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저희 구에서도 아까 김명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려지역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의주시하고 있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조례까지 만들고 내부방침도 수립이 됐는데 우려지역을 선정하고 예의주시하고 이것이네요. 상생협약 체결은 어느 정도 실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주시만 하는 것이네요. 협약체결 같은 경우도 사전에 협약을, 강제력은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상호간에 협약을 체결해야 되잖아요. 올해 연중에도 계약이 체결되고 있을 것이고,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제일 주요하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요? 상생협약체결이면 그것에 대한 가능한 방법을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되는데 주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본 과장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해서 어떤 사항이 주요한지를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젠트리피케이션에 상생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본인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권장쪽으로, 아직까지는 발생된 적은 없고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권장사항으로는 상생협력체결 상가에 대해서 인증서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범음식점제도처럼 필요해서 수요하시는 분들이 ‘이것은 인증서를 받은 가게이구나. 우리가 더 물건을 사줘야 되겠다.’라는 인식확대차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상호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인식, 이것은 결국 상권 쇠퇴로 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의 전환점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저희는 홍보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부동산협회 강북구지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할 것이고, 또한 홈페이지에 적극적으로 홍보의 내용을 게재해서 인식변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의 내용을 봤는데 제5조에 따르면 협약체결 권장 및 지원사항도 있고, 제6조에 협력사항과 조성 및 지원도 있고 협의체 쭉 있는데 일단 제5조에 따른 권장 및 지원사항에 대한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협약체결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협약체결을 통해서 나한테 이점이 있다는 무엇인가 인식이 있을 때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능한 방법으로 널리 홍보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 많이 해 주십시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또 인센티브가 무엇이 될 것인지도 저희가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지역이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강북구에서는 어디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인식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것처럼 저희 구에서는 4·19민주묘지에서 근현대사기념관까지 카페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우이동 교통광장부터 위쪽으로 아웃도어매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고, 다들 아시다시피 9월 2일날 우이-신설 도시철도 경전철이 개통이 되는데 저희 구 안에 신설역이 8군데가 있습니다. 그 주변도 저희가 향후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예상지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과장님은 교통광장에서 도선사 입구 그쪽 방면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점포가 몇 개 비어 있어요.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젠트리피케이션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연계를 지어서 활성화를 시켜야지 그곳은 아마 임대료 관련해서 관련이 없을 것이에요. 사업이 안 되다보니까 계약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4·19쪽은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곳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이백균 위원장의 의견 잘 새겨듣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23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명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 송천동어린이집 운영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 만료예정으로 재계약을 진행해야 하나 원장의 인건비 지원기간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에 미치지 못하여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위탁운영체에 구립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재위탁하여 보육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구립 송천동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2층의 보육시설로 1981년 3월 7일 개원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 원장이 시설장 책임운영제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84명, 현원 79명, 보육교직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구립 송천동어린이집의 운영체를 공개 모집하여 전문성이 있는 위탁체를 선정, 보다 안정적인 최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2017년 9월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10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하여 심의 및 선정절차를 완료한 후 11월에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명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이 건이 강북구에서 최초로 발생한 것인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원장인 시설장께서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본인의 자녀도 없이 자기의 남은 기간을 소신을 다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안타까운데 그분들의 주장은 본인이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를 박탈 당했다는 것이잖아요. 맞지요? 그분들의 주장은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재계약의 기회가 없어졌다는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분이 그동안 말씀드렸다시피 노력에 있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이나 영유아법 시행규칙,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요건이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영심위원

제가 봤을 때는 법률을 3년에서 5년을, 1년에서 5년으로 바꾸면 1년 단위로 교체가 가능하고 또 그분에게 2년의 시간을 주면 그런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본인이 월급을 받지 않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임기를 마칠 수도 있고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보고안이 시기적으로 12월말까지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집행부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보고를 받아서 여러분에게 남은 기간을 드리는 만큼 그분이 만약에 행정심판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승소를 하게 되면 그분에게 다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재계약을 시키겠다가 아니라 재계약 심사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지금 행정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만에 하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는 재계약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어쨌든 저희가 다음 번 회기까지 미루지 않고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애써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여러 가지 행정적인 기회를 경험 삼아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이제까지 너무 미숙한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고 예정이 9월 11일날 진행한다고 그랬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9월 1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이 보고의 건에 대해서 사실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 중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 거기에서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회의결과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이 상정된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오늘 올라온 이 건이 행정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하고요. 왜냐 하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100% 옳다고는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하지 이 결과가 행정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행정심판이 진행이 됐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계약 심사를 신청하면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겠다고, 만약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면. 그런데 의문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는 재위탁 건도 보고가 됐고, 그러면 공개모집을 하실 것이고, 만약에 11일날에 과정이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또 신청이 들어와서 그 과정을 거친다면 새로 신청하신 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동시에 투 트랙으로 가는 사항이 돼 버리는데 재위탁이냐, 재계약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11일날로 행정심판기일이 잡혀 있습니다만, 그 결과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로 여기에서 보고를 드렸다고 해서 저희들이 바로 권고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과를 보고, 확인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됐다면 정말 공정성이 담보돼야 된다. 어쨌든 그런 과정의 결과가 나왔다면 다시 똑같은 분들이 하시겠지만 정말 내용을 보고 제대로 판단하셔야지 과거에 이런 결정을 했으니까 똑같은 결정을 한다?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요. 정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신뢰할 수 있게 정말로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현장실사도 제대로 하고 그런 과정을 제대로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이제까지 해 왔던 절차대로 공정하게 할 것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금방 과장님 답변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했는데, 이 분이 십수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면서 정말로 어린이나 어린이집에 대해서 애정이 깃들고 정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건만 된다면 평생토록 하고 싶다는 그분의 소회를 들었어요. 그렇지만 제도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들도 공감을 했습니다. 만약 그분이 승소를 했을 때는 정말 그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서 그분이 기회를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위원장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송천동 원장님을 비롯한 관내에 계시는 모든 원장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보육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송천동 원장님께서도 참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틋한 정도 갖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제도상 문제가 돼서 지금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행정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나오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문·답변을 종결할까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개회하여 보훈회관 건립공사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