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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1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10-23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총 5차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정식의원님 자리에 앉으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명 취지에 맞게 목적 내용을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10호에서는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요건 관련 월 임대료의 기준을 삭제하여 주거비 상승에 따른 지원 기준을 완화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지원기준 등 일부를 현실성을 반영·완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정된 안건이 의원 발의안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원안 동의’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이 여기에서 말하기는 “기준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얼마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은 주거지원일 경우에 700만원 이하입니다.

이용균위원

현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보통 우리가 주거지원 금융재산이 700만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보증금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보증금 700만원에 50만원 이상이 된 경우도 있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일자로 왔는데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이용균위원

보증금이 지금 700만원 한도인데 원래 있던 규정은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되는데 이것을 삭제하는 조항이란 말이지요. 상당히 좀 그러네요. 과연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삭제를 한 것인지? 그 부분은 이정식 발의자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보증금 700만원 한도에서 월세가 50만원 이상이 되는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지 못해서 이렇게 완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사유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정식의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정식의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혜택을 주자는 의미에서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금융재산이 주거가 700만원이고, 재산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만원입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이런 긴급사항이 발생한 대부분이 사실 우리가 말하는 주거비용, 그러니까 보증금이 가장 큰 재산의 가치를 차지할 것이란 말이지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1억 3,500만원이라고 기준은 되어 있지만 그 분이 따로 어떤 재산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지금 많이 혼란스러운 것이 그것입니다. 500만원에 30만원 사는 분과 말씀하신 것처럼 1억원짜리 빌라 하나 가지고 있는 분하고, 500에 30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500에 30에 사는 분은 열심히 내고 있고, 1억원 빌라 조그마한 것 하나 가지고 있는 분하고 500에 30에 사는데 30만원 월세를 3개월 이상 못 냈어요. 그러면 혜택을 보겠지요? 1억 3,500만원 이하이니까요. 그렇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용균위원

그런 경우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및 중한 질병, 실직, 휴·폐업, 가정폭력 등 위기상황 이런 생계유지 등의 감당이 곤란한 자” 이래서 구분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소득기준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런 주소득자의 가출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런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대상이 되다보니까 심도 있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주거 금융재산, 그러니까 현금으로 얘기하면 가족들도 다 같이 조회를 해서 토털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인애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언어권리신장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각각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농인 등의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과 한국수화언어 통역 전문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한국수화언어 보급 활성화 법인단체 지원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한국수화언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화언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구민, 법인,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수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어떤 어떤 내용으로?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현재 강북구 수화통역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는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우리 구비로 지원되는 사항들은 어떻게 되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우리 구에서는 시설운영비로 해서 전세금, 임차료 지원, 공과금 등과 기능보강비로 해서 컴퓨터나 책상, 의자 등을 지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수화교실을 운영하는 강사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 직업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본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부터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조례 제정이 좀 늦은 편이네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것이고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이후에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보다도 좀더 내실 있게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다각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농아인협회하고 수화통역센터하고 협조해서 능력이 되는 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승인시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희망하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된 시설에 대해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1개소로 삼양동 ‘예능어린이집’이며, 확충방식은 10년 무상임대 방식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2억 6,000만원으로 시비 2억 4,700만원, 구비 1,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어린이집 시설개선비 1억 8,000만원, 주민공동이용 시설개선비 8,000만원이며, 분담률은 시비 95%, 구비 5%입니다. 이어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립송천동어린이집의 운영 위탁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해당 어린이집인 구립송천동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2층의 보육시설로 정원 84명, 현원 79명, 보육교직원 11명이 시설장 책임운영제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명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금 이 공동주택에 있는 어린이집이 계속 운영을 해온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관리동에 있다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파트에 관리동 말고 또 다른 곳에 있는 가정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도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있을 수도 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가정의 규모가 작으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관리동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아파트 300세대 이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어린이집의 소유권은 어디에 있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분하고 이 원장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대를 한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원장을 모집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위탁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탁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관계라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존 원장 개인에 대해서 위탁체로 선정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관리동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현재 원장하고 국공립 전환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동시에 신청서를 내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입대위가 이 원장에 대해서 임명 권한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계약을 원장하고 맺기 때문에 최초 운영권 5년 등등은 보장이 되는 것이잖아요. 입대위는 관여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무상임대를 입대위하고 원장이 다 동시에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우리가 해 왔던 국공립 전환하고 똑같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궁금한 것은 어쨌든 입대위와 같이 냈기 때문에 지금 어린이집 시설개선비를 당연히 지원해 주고 있고, 관리동에 있는 공간을 어린이집으로 계속 기한을 보장해 주겠다는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지원금도 우리가 주는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궁금증이 해소가 됐는데, 그러면 입대위하고 그 어린이집하고의 관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민원이 생길 수도 있고, 이 관계 정립이 제대로 안 되면 어쨌든 입대위가 관리동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여튼 관계 정립이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안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우리한테 무상임대를 하게 되면 입대위는 권한이 없어지지요. 저희들한테 향후 10년간은 다 오게 됩니다. 입대위에서 우리한테 다 무상임대를 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그 전에 이 원장하고 입대위하고는 그냥 계약관계였을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1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다시 계속 원하게 되면 기존에 해 왔던 대로 방식은 똑같습니다. 계속해서 국공립시설을 유지하고 싶으면 그때 가서 다시 입대위에서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한테 신청을 다시 하게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년 이후에?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최초 10년에 대해서는 입대위가 관여할 수 있는 아무런 것도 없다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보충해서 지금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본적인 요건이 무엇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민간은 기본적으로 자가시설이 돼야 합니다.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가에다가 서울형이 포함되고요.

김동식위원

자가와 서울 시립형으로 되어 있으면 무조건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어져 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요청을 하면 서울시 심의도 거쳐야 됩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신청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실사를 나오게 되고 일단 현장실사를 나와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승인이 나는 것입니다.

김동식위원

대부분 민간시설의 시설장들은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는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겠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제가 원장님 마음까지는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김동식위원

아니, 실무적으로.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제가 봤을 때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많은 수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민간 원장님들이 민간 원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국공립 원장을 하고자 하는 것이 많을까요? 그것도 좀 틀립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아마도 원 사정에 따라서 틀려질 것 같은데 민간이지만 운영이 잘 되는 곳은 굳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김동식위원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희망할 수 있겠다 그런 정도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42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지금 송천동어린이집이 김정선 원장이 운영한 기간이 몇 년이나 된다고 그러셨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 위탁일이 2004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한 13년 정도 하신 거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김명숙위원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인한테 위탁줄 때 최초 5년, 그 다음에 5년, 그렇지요? 그런데 이 경우를 보면 무한정인데 그런 것이 고지된 것이 없나요, 정해진 것이 없나요? 우리가 그때 1차 5년, 2차 5년도 길다, 3년으로 줄이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개인의 사유와 같은 느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정심판 재결이 돼서 2년이 됐고 연령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상대방에서 2년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인데, 위원님 말씀이 솔직히 맞기는 맞습니다.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현재까지는 인건비 지원이 65세까지라고 되어 있고 정년은 규정이 안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람이 행정심판에서 이겼지만 사실 우리가 시간이 되면 집행부 쪽에서 행정소송도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귀속력을 갖고 있어서 저희들은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기회를 주면 이분은 어느 정도, 지금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어서 65세가 넘는다 말이에요. 아직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65세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위탁기간을 65세까지만 해야지 왜 5년으로 하지요? 그때 이분이 소송하고 싶으면 소송하시라고 그래도 일단은 65세까지만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을까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일단 영유아보육법이나 저희들 조례에도 기본 5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 건에 대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25일로 잡혀 있는데 수탁과정에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법이나 우리 조례에도 25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해 놓고 수탁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집이 몇 개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14개소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열네 분도 자기한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계속 운영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분들 전문성도 좋지만 어느 정도는 바꾸어줘야 새로운 분위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적인 것이 나올 수도 있는데 너무 이분이 이렇게 되면 선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건으로 인해서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이나 집행부에서는 원칙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해 주셔야 되는데 어느 쪽에서 강하게 나오면 끌려나오고, 또 힘없는 사람은 그냥 원칙대로 알아서 물러나고, 물러나시는 원장님들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면 나도 소송하겠다는 원장님이 계시더라고요, 나한테는 그런 기회를 안 줬느냐.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여파가 클 수 있어서 앞으로는 원칙을 정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14개 정도의 개인 구립어린이집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다시 5년 있다가 갱신을 할 때 이런 것을 꼭 명문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처음 있는 것이고, 위원님은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일단 행정행위를 하면서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다고 해서 행정심판이 인용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더 신중하게 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런데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당연히 치유를 해야 되고 따라야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명숙위원

이해는 하는데 그동안에 이런 일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알아서 이것은 안 되니까 하고 포기하셨던 부분인데 이분이 유별나게 이번에 하셔서 처음으로 생긴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혼란이 없게끔 임기나 뭐든지 해서 그분들도 항상 기회를 주든가, 미리 공지하면 자기가 될지 안 될지를 알거든요. 또 섭섭한 것이 이분은 그렇게 10년씩 했다면서 자기가 그렇게 임기가 도래되는 것을 알면 진작 이렇게 하시든가 해 달라고 하지 선배들도 어떻게 나간 것 뻔히 아시는데, 우리가 벌써 이것 때문에 몇 번의 시간을 갖고 있냐고요. 제208회 때는 아예 상정도 안 시켰지, 제209회 때는 또 실랑이 했지, 이번에 올라왔지 우리가 얼마나 행정적인 낭비를 하고 위원님들 간에 갈등도 생기고 서로 의견이 분분한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잘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를 잘 지켰으면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결과는 인용이 됐는데 원장이 잘못해서 행정심판까지 간 것처럼 돼 버렸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행정심판에서 인용이 된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법 조항을 봐가면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사유는 아마 임기가 없다는 사항이 제일 중요했던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기가 없는데 임기가 65세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된 상황이 송천동어린이집 원장에 의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된 이유가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조치를 잘못하니까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이고, 그렇지요? 그래서 결과가 2년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원장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2년으로 상대방이 됐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잘못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생각으로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잔여임기라는 것이 자꾸 법령상에 나옵니다. 잔여임기에 대해서 “잔여임기 등”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했습니다만 판단하는 입장에서는 65세라는 기준이 정년은 없다 그렇게 보게 된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잔여임기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렵다는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예를 들어서 만 65세까지는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그 이후에는 지원이 안 되니까 그것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의미인데 지금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1년을 만약에 3년으로 한다면 1년이 초과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온 것을 보면 5년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모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왜 5년으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3년이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단위로 어찌됐든 조례상으로, 그 다음에 여기 선정기준에 의해서는 3년 이상 5년 미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맞추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 생각으로는 5년을 기본으로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기타 사유 등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잔여임기 등” 해서 있습니다만 3년에서 5년으로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년으로 올린 이유는 기본은 5년이지만 서로 협의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이분은 현재 잔여임기가 3년 남았어요? 얼마 남았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하면 2년이 남지요. 2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까지 3년 이상 5년으로 하는.

김동식위원

65세가 되려면?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임기가 없습니다. 임기가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지원 상한연령이 65세가 됩니다.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5년 재계약할 계획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5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데 이 특별한 사유를 적용하기가 곤란해서, 왜냐하면 연령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5년으로 하고 내일모레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80점 이상이 되면 다시 재위탁이 되고, 80점이 안 되게 되면 탈락이 됩니다.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하게 되고 최종심의를 함으로써 거기에서도 거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약을 또 하게 되는데 계약과정에서 합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재계약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곧 개최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을 때 5년으로 할 것인지 3년으로 할 것인지, 어쨌든 법적으로는 만 65세까지만 인건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만에 하나 재계약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기간은 조정해야 될 거예요. 이것은 특수한 이유이지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아마 3년에서 5년 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주셔야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던 바인데요, 일단 오늘은 재위탁 보고만 드리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내일모레 열리게 되면 거기에서 가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가부가 결정돼서 만약에 재계약을 다시 할 수 있게 되면 거기에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지요. 물론 구청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재계약이 될 경우에는 기간은 반드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현재 시설장인 원장의 입장에서는 5년으로 해도 나머지 잔여임기 동안 정말로 봉사정신으로 하겠다는 것이 진정이기는 하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무래도 나태해지고 그 나태해진만큼 고스란히 피해보는 것은 어린이들이거든요. 그래서 감독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더 신중하게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신중하게 고민해 주시고요. 지금 영유아보육법이나 조례를 정확하게 해석하기가 곤란해서 아마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후에 있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말로 지속적으로 질의해 보고 회신을 받아서 이런 공백이 없도록 관리부서는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다가 용어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두로는 했습니다만 정식으로 용어정리에 대해서.

김동식위원

실질적으로 민감한 일이 생기다 보면, 구두로 안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반증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공문으로 의뢰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해서 관리부서에서는 우리 구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안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나와서 행정심판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반증자료로 나와야 된다고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입장이 명백해지는 것이에요. 열심히 했다는 것이 반증되는 것이지요. 법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이런 혼선이 온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실무부서의 책임이에요.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보통 구립어린이집 재계약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운영체에서 신청서를 받게 되지요. 제출 받으면 저희들이 5명 이하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합니다. 현장평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와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원장님이 나오셔서 PT하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책자로 내게 되면 검토를 충분히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의회에 보고는 현장평가 전에요? 보통 일반적인 재계약을.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평가결과를 가지고 위원들이 보고 나머지 위원들이 직접 원장님하고 질의·응답을 하게 되고.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구의회에 재계약 계획 보고를 어느 시점에 하느냐? 현장평가 하기 전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전에 재계약을 했던 사례도 있을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구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현장평가를 나갑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동안 다 그렇게 해왔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계획에 대한 보고이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어차피 결정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만약에 보육정책심의위원회 평가에서 점수가 안 되면 재계약이 안 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80점이.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획보고 중에 자료2의 추진계획하고 재위탁이라고 표시한 것은 다 잘못된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용어의 차이가 있는데요.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의 재위탁이라는 용어가 영유아보호법에서는 변경위탁 개념이 되고,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나와 있는 재계약은 영유아보육법상 재위탁이 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에서 재위탁 실시는 재계약이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송천동 같은 경우에 계속 운영체가 안 바뀌는 것이지요. A에서 A로 가는 것이고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업체가 바뀌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변경위탁이라고 그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변경위탁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단어가 똑같기 때문에 혼동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 의미이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자료 하나 부탁드릴게요. 개인이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이 14개라고 그랬는데 타구도 개인이 운영하는 구립어린이집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는 위탁기간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지 자료로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위탁기간 5년에 대해서 계획에 5년이라고 보고는 했고 나중에 운영체하고 협의해서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사전에 협의한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계획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잔여임기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예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다른 사항들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을 지켜달라고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것이 5년입니다. 모든 것이 5년이기 때문에 5년으로 했고.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3년 이상 5년 이내이니까 협의해서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은 하게 될 것이고, 일단 가부가 결정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5년입니다. 5년으로 하는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아까 답변에서 잘못된 것이지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분명히 협의해서 줄어들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저희들이.
본승

구본승위원

협의가 아니라 해석이지요. 지금에서는 해석을.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위탁체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을 때 하게 됩니다. 일단 5년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년 이상 5년 이내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조금 전에는 5년이라면서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년이지요. 조례나 영유아보육법에는.
본승

구본승위원

위탁기간 추진 계획에도 5년 이내라고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3년 이상 5년 이내.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3년 이상 5년 이내로 표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으로 되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원에 대해서 위탁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이 원에 대해서, 어떤 원에 대해서. 그러면 이 원의 위탁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에 대한 계획을 우리한테 보고해야 되는데, 조례에서 규정한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고 이 원에 대해서는 위탁기간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는 것이에요. 5년이면 5년으로 가고, 5년으로 위탁체에 제기해서 위탁체가 그것을 못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법령에 따라서 5년으로 간다는 것이잖아요. 운영기간에 대해서는 그 운영체하고 협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요. 5년이면 5년으로 하고 운영체가 여러 가지 사정상이나 판단에 따라서 못한다고 하면 아무리 재계약 요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것이지요, 점수가 높다하더라도. 잔여임기 등등 해석을 요청했는데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전까지 해석이 오기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은 판단의 문제이지요. 우리 자체 해석을 가지고 5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3년에서 5년을 적용해서 3년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집행부에서 해서 우리 계획에 위탁기간을 명시해 줬어야 되는데 5년으로 한다면 5년을 가지고 위탁체하고 5년을 제기할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재계약으로 갈 것인지 안 갈지를 판단하게 되고, 만약에 80점 이상이 나와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논의가 충분히 될 것이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위탁기간에 대한 것도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조례상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에 관한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쨌든 5년으로 가는 것이다? 거기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이에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자료에는 5년으로 간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에 따라서.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아니지요. 만약에 재계약이 되면 우선 재계약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본승

구본승위원

당연히 그것은 먼저 이야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 다음에 재계약이 되면 기간을 또 거기에서 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금 이상한데요.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그 안건을 붙이겠다는 것이네요? 우리는 5년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5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올린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한테 5년의 계획을 제출한 것처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도 5년을 제출할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5년을 올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도 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거기에서도 원장님이 나오세요.
본승

구본승위원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재위탁 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한 것처럼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도 5년으로 제출할 것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처럼 5년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또 심의할 수 있다 이러면.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일단 5년으로 올리게 되고요.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거기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원장님하고 향후 계획, 만약에 2년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물어보겠지요. 거기에서 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강북구에 구립어린이집 개인위탁하는 곳이 14개소라고 그랬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4개소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곳에 재계약해서 한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열네 군데 거의 다 재위탁을 2∼3번 이상 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서 탈락된 곳은 한 곳도 없다 이 말씀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송천동 구립어린이집은 2004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이 있었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 크게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행정심판해서 여기에서 그 외에,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 기간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육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어린이집 설치나 운영에 관한 것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제6조에 보면 기능을 나열해 놓았는데 제2호에 보면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기간도 나와 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판단할 수 없다고 보는데요. 5년이면 5년 이렇게 해야지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것은 법적근거가 없다고 보거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제2호를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조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다 심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것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재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