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천효운 의원 발언

164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3-09-03

천효운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긴 폭염으로 온 국민이 한층 더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한낮에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여름의 끝자락을 붙들고 있지만 결실의 계절 가을은 어느새 우리 곁에 성큼 다가 왔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13년 9월 2일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9월 3일, 4일, 5일 3일간 개회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의 승진 및 이동이 있어서 소개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국장이신 환경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노종섭입니다.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드리며 지난 7월 2일자 진주시 인사이동 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에서 환경보호과로 자리를 옮긴 안옥련 과장님.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청소과로 자리를 옮긴 강한석 과장님. 상평동에서 교통행정과로 자리를 옮긴 정홍철 과장님. 산단조성지원단에서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로 자리를 옮긴 하현찬 소장입니다. 옥봉동에서 차량등록사업소로 자리를 옮긴 허인갑 소장입니다. 정보관리과에서 도시디자인과로 자리를 옮긴 정종수 과장입니다. 정촌면에서 하수과로 자리를 옮긴 허금석 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홍철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서 진주시 주차장조례를 정비하고 저공해자동차의 이용을 권장해서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고시원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강화하여 인근 지역의 주차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를 그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주차장법 개정 전에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0.6% 보다 강화된 1.0% 이상 확보토록 규정을 해서 주차공간을 확충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인 사업부지 면적의 0.6%는 늘어나는 주차수요를 충족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노외주차장 부지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 30% 범위 내에서 다른 용도로 즉, 근린생활시설이라든지 문화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등 사용이 가능한관계로 실제 일반인에게 제공되는 주차 면수는 적은 실정입니다. 이렇게 볼 때 단지조성사업 시 노외주차장 규모는 다른 용도의 시설면적을 감안하면 사업부지 면적의 1.0% 이상 확보토록 규정을 해서 주차공간으로 확충해 가지고 주차난 발생을 방지하고 도로의 소통을 개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이 위원님들 책상 앞에 놓여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우리시 관내에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확보현황을 보면 택지개발사업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1.0%입니다. 그리고 진주역의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1.05% 확보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촌산업단지의 경우는 1.03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기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주차장법에 주차전용건축물 건폐율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 주차장조례 제8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로 인한 설치비용 산정기준입니다. 이 사항도 주차장법에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어 가지고 진주시 주차장조례 제18조2를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할인기준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23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인해서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차량에 대해서 저공해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고자 주차요금 할인기준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고시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설면적이 150제곱미터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에 대해서는 시설면적을 100제곱미터 당 1대 이상으로 확보토록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원룸과 고시원을 비교해 보면 고시원의 실제 이용현황은 원룸과 같은 주거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시원의 경우는 개별 취사시설 설치는 불가하고 공동취사시설만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을 적용해 가지고 시설면적 150제곱미터 당 1대로 설치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호실 당 0.15 내지 0.3대의 부설주차장 확보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원룸 주택의 경우를 보면 개별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60제곱미터 이하는 한 세대 당 0.7대 이상 그리고 60제곱미터 초과는 한 세대당 1대 이상의 부설주차장 기준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고시원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이 낮은 실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시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시설면적은 200제곱미터 당 1대로서 주차수요의 증가 및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설치기준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조례로 강화할 수 있는 최대의 범위가 현재 100제곱미터 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0제곱미터 당 1대로 강화를 해서 호실 당 0.2에서 0.4대의 부설주차장을 확보해서 주변 지역의 주차난 발생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규제심사대상으로서 단지조성사업 시에 노외주차장 규모의 신설과 고시원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등 2건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4일에 규제개혁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앞의 내용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의 현행과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용어정비는 생략을 하고 주요개정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면 제8조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등에 대한 사항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조례 제8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의 2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지방단체 조례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제10조의 2 1항에는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를 신설하며 제10조의 2, 2항 3항에 보면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사업부지 면적의 0.1%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고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8조 2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로 인한 설치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도 주차장법에 기준을 정하고 있어 가지고 진주시 주차장조례 제18조 2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 1을 보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7호에 저공해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를 경감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별표 8에 보면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에 있어서 제3호에 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의 시설면적 150제곱미터 당 1대로 되어 있는 사항을 시설 면적 150제곱미터는 1대, 다만 고시원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당 1대로 강화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읽으실 때 1%인데 0.1%로 읽으셨어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1.0% …….

류재수위원장

말씀하신 그대로 속기가 되기 때문에 …….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1.0%입니다.

류재수위원장

1%입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0.1%로 읽었어요. 1%로 수정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도 잘 준비하셨고 설명도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고시원에 주차면적이 현재 100제곱미터 당 1대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규정이 없었습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현재 법상으로는 200제곱미터는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상은 150제곱미터 당 1대로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을 가지고는 안 되겠다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100제곱미터 당 1대로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배철현위원

이것도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하는 겁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법은 200제곱미터 1대로 되어 있습니다. 법은 되어 있는데…….

배철현위원

상위법은 200제곱미터 1대 되어 있는 거예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현재 우리 조례 상 150제곱미터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강화를 해서 100제곱미터 당, 현재 150제곱미터 당 1대 되어 있는 사항을 100제곱미터 당 1대로 강화를 해 보자, 주차 면수를 좀 늘렸으면 하는 그런 …….

배철현위원

진주시에 고시원이 몇 개 정도 있지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현재 48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경우에 38개소 정도가 있고요. 39개소…….

배철현위원

고시원이라고 하면 독서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일반 원룸하고 같은 사항을 보면 되는데요. 현재 취사시설만 안 됩니다, 고시원은. 원룸은 가면 취사시설 밥을 해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화장실도 있고 고시원 같은 경우는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공동취사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게 진주시에 마흔 …….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48개…….

배철현위원

48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차후에 조례가 개정되고 적용된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리고 아까 저공해차량 같은 경우에 주차요금 감면이 50%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공해차량이라면 분류를 정확하게 어떻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저공해차량은 전기자동차하고 하이브리드차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6월 1일부터 진주시에서 표지부착은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량등록사업소에 6월 1일부터 해 가지고 현재 8월말까지 하이브리드차에 대해서 23대가 표지가 부착이 발급이 됐습니다.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차가 저공해차가 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총 23대 정도 …….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현재 23대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문쌍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부설주차장 또는 원룸, 고시원을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 하면 뷔페 식당 2종근린생활시설 식당의 경우에는 명시된 부분이 여기에 안 나타납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식당은 150제곱미터 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제2종근린생활시설 …….

문쌍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용의가 없는지, 왜냐 하면 W라든지 지금 칠암동에 무분별하게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되면 예식만 있다 하면 완전히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어차피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을 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개선방안이 없는지…….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현재 상위법에 보면 150제곱미터는 1대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상위법에 그런데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고 현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여기도 현재 원룸에 150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하는 부분과 같이 할 수 없느냐는 뜻입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제1종근린생활시설 하고 제2종, 전에 문 위원님 말씀하신 식당 같은 경우는 설치기준이 면적이 법상으로 150제곱미터는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는 조금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아니, 지금 그 부분 불가능하고 그러면 고시원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기준이 100제곱미터 당 1대로 강화한다 이렇게 된 부분을 상위법에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법상에 고시원의 경우는 현재 제2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숙박시설 되어 가지고 100제곱미터까지, 100제곱미터는 1대까지 최대한 할 수 있습니다, 범위 자체가. 그래서 법은 200제곱미터 1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분의 1범위 내에서 강화 또는 완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100제곱미터는 1대로 이번에 강화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상위법이 들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정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문쌍수위원

그러면 식당 같은 경우는 딱 150제곱미터 1대라고 못이 박혔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문쌍수위원

상위법에 따라야 된다 …….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문쌍수위원

상위법 지금 가져 오셨어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0제곱미터가 현재 되어 있는데요. 75에서 235평방미터까지는 가능하답니다, 법상.

문쌍수위원

예? 한 번 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75에서 235제곱미터까지는 가능하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바꿔야 되지 않나 이 말이에요, 조례를. 현재 칠암동에 무분별하게 뷔페를 식당을 허가를 내 놓고 지금 예식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 되어서 검토를 해서 한 번 …….

문쌍수위원

아니, 그것 때문에 다시 일부개정조례안을 내고 이것 때문에 만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만이 75 내지 200제곱미터를 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지금 그런 분들이 현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하다보니까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고객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또 주인은 불법을 하는 바람에 벌금 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해 놓으므로 해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식당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문쌍수위원

아닙니다. 식당으로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현재 칠암동에 보면 경남은행 바로 옆에도 보면 예식을 계속 하고 있다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그 다음에 W 거기도 계속 식당을 뷔페로 이용하는 게 아니고 예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식당을 내 놓고 예식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신문에도 많이 나왔어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더 검토를 여론을 수렴해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부처의 의견도 들어 보고…….

문쌍수위원

예식장을 실제적으로 허가 내 놓고 하는데는 주차장을 충분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데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예식을 하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고 있는데 법이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례를 정해야 된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이 75평방미터 이상으로서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게 있다니까 우리끼리 논의해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이상영 위원님 입장은 좀 다르실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문쌍수위원

그러면 검토할 여지가 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차후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상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진작 빨리 되어야 될 사항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가 주변에 고시원이 지금 굉장히 우후죽순처럼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사실상 고시원이라고 하지만 일반 사회인들이 승용차를 끌고 고시원으로 들어 가서 자취하는 형태로 변태적으로 많이 되어 가거든요.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속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 무슨 말이냐 하면 주차장법이 완화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실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사실상 가 보면 원룸입니다. 사실상 원룸이에요. 거기에서 살림을 산단 말이지요. 살림을 사는 사람들이, 고시원은 말 그대로 학생들 공부하라고 해 놓은 자리인데 여인숙과 같이 해 가지고 현재는 가면 변태적으로, 학생들 공부하는데 옆에 이상한 사람들이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참 안 좋아요. 그런 게 대형 불이 나고 나면 단속하러 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사전에 미리 나가서 우리 환경교통국이니까 위생이나 이런 걸 해서 자주 점검을 해서 소방서 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단속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학생이 아닌 사람은 못 들어오게끔 제재를 하고 안 그렇습니까? 살림살이 하는 이런 것은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없이는 주차장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 것을 좀 단속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실제적으로 건축허가를 낼 적에는 고시원 허가를 내 가지고 실제적으로는 나중에 보면 조금 변형을 시켜서 일부 그런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환경 여기에서…….

이상영위원

그렇게 하시고 …….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건축과에서 실제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만 …….

이상영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그건 관련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이상영위원

국장님,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

이상영위원

과장님 노상주차장이 뭐죠, 노외주차장은 뭐고?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노상주차장은 도로상에 도로를 접하면서 주차장에 있는 그런 경우가 노상주차장이고요. 노외주차장은 도로 안에 평거동 같은 데 담배인삼공사라든지 시립도서관이나 연암도서관 들어가는데 일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이 노외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노외주차장은 그런 게 아니고 길이 아닌 데 해야 되는 거예요. 공터에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네요. 부설주차장이라는 것 알고 있지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부설주차장이라는 건물 내에 주차장 시설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원룸 같은 데 보면 1층에 전체를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허가를 낼 때 그것을 부설주차장으로 인정을 받아서 허가를 냈단 말입니다. 거기에 다른 타인이 차를 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타인은 실제적으로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못 대도록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댈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일반인이 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왜 거짓말 합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주차난이 심각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차를 대려고 보면 줄을 쳐 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는 이런 것을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야 됩니다. 시청 주변에도 보면 타인이 와서 차를 대려면 “견인조치합니다”, “CCTV 달아 놨습니다”, 공갈을 억수로 쳐 놨거든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주차단속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타인도 댈 수 있습니다, 하는 사항을 부착을 시키라고 그러세요. 그래야만이 타인들도 와서 잠시 일볼 때 대고 가고, 텅텅 비워 놨으면서 못 대게 해 가지고, 그런 것은 법이 이렇게 됐으니까 법 홍보를 좀 많이 하시라 이겁니다. 되겠습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 이래 가지고 거기에 노외주차장의 규모가 지금 사업부지 면적의 0.6%보다 강화된 1% 이상 한다 이 말이지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좀 강화를 시켰다 그죠? 0.4%가 더 강화됐다 이 말씀이지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런데 그 안에 구체적으로 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것은 안 논해 놨습니까? 1%로 확보만 해 놓고 주차 면은 이렇게 몇 대가 되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것은 왜 안 내 놨어요? 땅만 이렇게 해 놓고 그 안에서 1% 내에서 짐차를 2개 갖다 대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승용차를 몇 개를 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네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요. 사업부지 면적의 1.0% 중에서 주차장은 70%, 건축물은 30%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규정만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사업부지 면적의 1% 중에서 주차장은 70% 건축물은 30%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이게 그 말이에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30%를 하는데 그러니까 1층에 예를 들어서 1,000제곱미터를 짓는다 칩시다. 그러면 지상 4층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 중에서 30% 그러면 300제곱미터는 여기에서 논하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 이런 거지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그게 지금 택지개발사업으로 한 것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한 것 하고 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한 것이 진주시내에 10개소, 1개소, 2개소 이렇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저쪽에 평거동에 그러니까 다문화센터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좌측블럭 안 있습니까. 좌측블럭에 주차용지가 2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담배인삼공사 앞에…….

이상영위원

거기 못 가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좌측편에 보면 그 블럭에 경남은행 뒤로 보면 주차블럭이 하나 있어요. 그게 옛날에 자기네들이 분양을 받을 때 일반택지는 350만원 분양했고 주차시설용지는 당시에 150만원씩 120만씩 이렇게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것 받은 지가 벌써, 배 위원님. 15년 넘었지요?

배철현위원

예, 15년 정도 됩니다.

이상영위원

15년 이상 됐는데 거기에 지금 남새밭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 사람이 쓸 용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도 그 주차장 쓰려고 생각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30%를 근린생활시설로 한다고 봤을 때는 그 사람 내일이라도 바로 건축한다고요. 그것이 이번에 해당이 되나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분양 당시에 조건 상 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택지개발사업이라도 최근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조건상으로, 조금 전에 30% 70% 이렇게 짓도록 되어 있고 옛날에 십 몇 년 전에 한 것은 두 필지인가 몇 필지인가 있어요. 그건 흉물스럽게 그대로 방치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당시 두 필지는 분양 조건상에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른 사항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 것도 흉물스럽게 되어 있는 것보다 그게 지역주민들한테도 기여할 수 있게끔 풀어 가지고 이번에 같이 좀 해 보실 생각은 없어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이 사항은 조사를 해 가지고 다음에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한 번 조사해 보세요. 거기에 두 필지가 흉물스럽게 풀만 길어 있고 우범지대로 변해 있다고요. 그것도 우리가 종용을 해서 말 그대로 주차장부지면 아무리 자기 땅이지만 그래도 포장을 해서 외부인들이 댈 수도 있게끔 임대를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해 놔야지 자기땅이라고 해 가지고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으면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아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주차장부지를 조금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내년도에 새로운 시책을 읍면은 놔 두고 동 단위는 주차장을 해소를, 자투리땅을 주차장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

이상영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건 그 필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2필지.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싸게 샀으니까 지금 풀어주면 부동산투기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땅값 올라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그런 데는 과감히 풀어줘 버리고 해서 현실에 맞춰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분양하는 것들은 보면 이 사람들도 나쁜 사람들이에요. 지금 분양하는 것은 30% 건물을 지을 수 있고 과거에 십 몇 년 전에 그때는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은 논리를 좀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고시원에 대해서 한 것하고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배철현위원

그 부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쪽은 택지개발할 때 주차장시설 부지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그것을 하려고 하면 택지개발 1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유주가 7번 바뀌었습니다. 7번 바뀌었는데 그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러면 지금 주차장시설 부지에서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는, 일부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고 있는데, 그게 작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부결이 됐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방안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그 쪽에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그 쪽 지역에 있는 민원인들도 항상 보면 주차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주차는 안 하고 있고 근처에는 주차난이 심각한데 우리시에서 부지매입을 해 가지고 요금을 받고 주차를 하는 방안은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실태조사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조사를 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결국 이 조례안은 주차난해소를 위한 조례안이다, 그죠?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지금 우리 진주시에 6차선 도로를 끼고 있는데 3차선을 주차장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는 데가 어디 어디 지역입니까? 혹시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뒤에 담당 계시면……. 공단로타리에서 한일병원 가는 쪽에도 3차선에 주차공간 3차선은 되어 있대요? 그런 지역이 몇 군데나 되냐 이 말이지요.
성윤

강성윤교통시설담당직원

홈플러스 앞에부터 해서 상평교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신안동에 용마주유소에서 KBS 간에 한쪽면으로 해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6차선 되는 데는 노상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

박성도위원

그런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지금 골목 안에 들어 가면 차댈 때 없습니다. 자꾸 강화는 시키고 주차할 데는 없고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서진주 나와서 이현상가까지 가는데 6차선인데 3차선에 오토바이 1대 있어도 다른 차가 진입을 못하는데 거기 경찰서에서 안 해 줍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의지가 없어서 못합니까?
성윤

강성윤교통시설담당직원

노상주차장설치는 경찰의 협의를…….

박성도위원

경찰협의를 하는데 경찰서에서 심의하는 분들이 교통하고 관계되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주민의 편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자기들만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러한 공간은 3차선은 사실 무용지물이니까 필요한 시간대는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득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냥 경찰서에서 안 되니까 그건 안 됩니다,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합니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주차공간은 자꾸 없애면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자꾸 확보하라고 조례안도 개정을 하는데 얼마든지 있는 공간도 활용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까 싶어서 안 한다, 손 놓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경찰서에서도 이 주차공간을 도로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때 담당자가 가셔서 주민 여론이 이렇다, 주차공간이 없다 3차선은 어느 시간대는 필요없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해 주고 출퇴근시간에는 단속하고 이렇게 되어야 행정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일은 하시는 거죠. 검토할 용의 없습니까? 꼭 그 지역만 제가 거론을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공간이 없다면 둘러보시고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 물론 자투리 땅 찾아 가지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몇 대 대겠어요. 그렇게 넓은 도로에 3차선 낮에는 다 비워 놓고 있는데 단속만 하고, 합법적으로 그렇게 제도는 만들어 주지 않고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해 보시겠습니까?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경찰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냥 경찰서 안 된다고 하면 손 놓지 마시고 국장님 검토를 해 주세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지역이 거기 뿐만이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하다가 마무리를 못 지웠는데 관련 법규를, 식당 뷔페 주차할 수 있는 법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제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정말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상위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걸 검토하기 위해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이 결정하기 전에 …….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영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한 게 150제곱미터 당 1대를 좀 더 강화해서 75제곱미터, 이 이야기를 한번 하셨지요? 그게 수정제안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해 보자는 이야기입니까?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검토…….

류재수위원장

글쎄, 제가 봐도 식당 같은 경우 75헤베로 낮춰 버리게 되면 실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상당히 민감할 수 있는 거라서 우리가 졸속으로 처리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고 이 문제는 다음에 좀 더 검토를 해 주시고 …….

문쌍수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식당이라도 규모에 따라서 해야 된다, 왜냐 하면 뷔페를 할 수 있는 몇 헤베 이상인 경우에는 강화를 하자는 뜻이지, 무조건 식당 가지고 강화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영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이상영위원

주 요점만 말씀을 한 번 더 해 보세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주요 요점은 실제적으로 보면 두 가지로, 최고 중요한 사항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를 정하는데 그 중에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강화를 해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부설주차장을 설치기준을 현재 150제곱미터 당 1대로 되어 있는 사항을 지금 조례로서 강화할 수 있는 범위가 100제곱미터 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 당 1대로 조금 강화를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 보자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것을 우리 주차장법에서 그것을 논하기는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항 그런 것을 토를 달 수는 없나요, 단서조항을?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조금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상영위원

토를 달기는 뭐 하나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창원시하고 거제 같은 경우는 1.0%를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 두 가지 하고 아까 또 30% 70% 그것은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30% 70%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안 하셨다고요. 주 안건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고…….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이 부분요. 지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에 넘기기 전에 …….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누구한테 발언권 얻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죄송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것은 제가 봐도 지금 70%, 1% 중에 30%를 건축물로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지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 이전에는 안 그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전에는 어땠어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그 전에부터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도 그 아까 신안동 부지에 30% 건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이상영위원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계장님 같으면 거기 짓겠습니까? 거기에서 지금 현행법상으로 하면 100제곱미터면 30제곱미터를 1층으로 해서 주차에 관련된 시설 자동차용품 판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만 짓도록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 부지는. 현재 여기에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분양해 가지고 나오는 것들은 4층으로 지어가지고 4층, 옥상, 3층, 2층 전부 다 하되 30% 1,000제곱미터를 지었다 치면 300제곱미터를 1층에 연쇄점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부지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현재 그 부지는 거기에 건물을 1층만 이렇게 해 가지고 30평 정도를 짓고 주차장을 누가 하겠어요? 그것도 주차용품밖에 팔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평 중에서 30평을 그 사람도 용도를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을 해도 된다 식당을 해도 된다 하는 이런 용도만 되면 바로 내일이라도 짓지요.
식당이 돼요!
아니, 식당이 된다고 했어요!
큰일날 소리하고 있네 계장님……. 참 내…….

류재수위원장

그게 될 것 같으면 이상영 위원님이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지요.

이상영위원

식당이 되면, 큰일날 소리하시네요.
성윤

강성윤교통시설담당직원

담당자 강성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30%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건축물식 주차장을 지었을 때 전체 연면적에서 30%는 다른 용도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요. 거기는 1종2종근린생활시설도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신안동에 말씀하신 그 2필지에 대해서는 일단 분양조건 상에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지평식으로만 가능하다고 해서 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을 조례상으로 해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그런 조건들이 그쪽에서 변경이 돼야 가능한 거지 조례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현재 거기에 타용도시설 들어 갈 수 있는 것은 주차장법상 20% 범위 내에서 가능하고요. 그 20% 범위 내에는 자동차관련 시설 용품점이나 편의매점, 화장실 그 정도에 대해서 20%까지는 현재도 신안동에 지을 수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렇지요. 거기 식당 들어간다면 대번에 지었지, 그걸 놔 두는가요.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단 그것은 우리 조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고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이 방금 이상영 위원님이나 박성도 위원님, 문쌍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 이야기한 것, 제안드린 것 있지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냥 위원회 자리라고 대답만 해 놨는데 문 나가시면 까먹지 말고…….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위원회에 보고 한 번 하세요.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이것을 해 가지고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개별적으로도 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된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상임위원회 열릴 때 보고하시기 전에 이 문제를 보고를 하시라고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앞에 현장확인 갔을 때 농협중앙회 앞입니까, 정류장? 세관 앞에 국장님 기억나시죠? 그때 국장님 같이 안 가셨나…….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재시공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 어떻게 됐는지, 계장님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조치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라고 이야기가 됐었는데 ……. (장내소란)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를 했고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를 제가 묻는 겁니다. 이것 보세요. 위원들이 현장활동 가서 시정요구를 한 것도 모르고 계세요, 아무도.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니까 일을 위원회에서 안 챙기면 이런 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박성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을 드린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는 새까맣게 까먹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까지 나가서 현장에서 시정을 요구했고 또 답변을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누구 한 사람 챙기는 사람도 없어요.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쌍수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류재수위원장

예.

문쌍수위원

마치기 전에 혹시나 교통신호나 교통행정과에 업무상에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하십시오.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현재 진주역이 가좌동으로 간지 오래 됐습니다. 1년 얼추 되어가는데 지금 교통표지판 있지요, 새파란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직까지 진주역이라고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외지사람이 왔을 때 진주역이 현재 있는 진주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그 표지판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래요?
홍철

정홍철교통행정과장

예.

문쌍수위원

표지판 자체를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저희들 조례안은 앞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있는 주요내용 중에 가항에 보면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숙박시설의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를 건전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완화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50m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또는 20m 이상 도로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똑같은 신구대조문에 있는 게 일반적으로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항은 건전숙박시설의 비즈니스호텔 형태에 대한 설치기준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진흥법 상 관광호텔업에 기준하는 것과 그 다음에 관광진흥법 상 보면 우수숙박시설에 대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2개 참고로 해서 설치기준을 만들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상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효운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4페이지 보십시오. 개정 전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일반숙박시설의 경우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후는 비즈니스호텔 형태 건전숙박시설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이상 또는 20m 이상의 도로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런데 모텔 같은 데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이상 20m 이상 도로로 한다 이런 것은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되고요. 그것은 원래의 50m를 하는데 말씀하신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건전숙박시설일 경우에만 완화를 해 주는 겁니다. 건전숙박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종전처럼 50m 기준을 지켜야 됩니다.

천효운위원

30m 이상 도로가 되어야 하는데 본 위원 생각은 특정지역에 민원 때문에 이렇게 20m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정이유에서처럼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축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규모박람회 주변에서 여는 것 때문에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단위가 가려니까 현재 일반모텔 쉽게 말해서 러브호텔 그런 규모를 가지고는 가족을 동반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권장해서 좀 더 건전한 숙박시설을 유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지금 별표 7, 8, 9, 10에 따른 건전숙박시설 비즈니스호텔 형태 설치기준이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것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보면 특정업체만 혜택을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객실 수 30이라는 게 우리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니고 관광진흥법에 호텔업의 기준이 객실 수가 30실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 간 겁니다.

천효운위원

우리시에서 30실 이상 업체가 몇 개쯤 됩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11개 정도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동방호텔하고 아세아 호텔도 포함 됩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천효운위원

러브호텔도 포함되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러브호텔이 11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수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신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설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천효운위원

관광호텔 설치기준에 객실 수가…….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거의 관광호텔 설치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천효운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니, 상위법에 있는 기준을 저희들이 따 가지고 와서 접목을 시킨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객실 수 30실 이상 외에 외국인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하는 이것은 우수숙박시설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관광진흥법에 보면. 그 기준을 저희들이 따 갖고 온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25실 이상 이렇게 되면 대상 폭이 넓어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굳이 30실 이상 되어야 된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족 중심으로 건전숙박시설 유도를 위해서 30실 기준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천효운위원

별표에 보면 가족실 트윈실을 70% 이상 설치할 것, 트윈실이 투룸있고 거실있고 목욕탕 있고 그걸 말하는 겁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트윈실은 베드가 2개, 더블침대가 2개 이상 있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천효운위원

투룸은 아니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일반 이야기하는 러브호텔의 경우에는 딱 하나가 들어 있고 목욕탕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거기에는 두 사람 이상 자기에는 부족한 공간이고 저희들이 말씀하는 것은 4인실 정도의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천효운위원

주거지역 20m 이상 도로를 한다는, 제가 타 지역에 조례안을 보니까요. 거의 다 30m로 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사천지역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는 50m에서 갑자기 20m 되어 버리면 편도가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숙박시설 이런 걸 하면 도로가 안 좁아 보이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20m 도로만 해도 4차선입니다.

천효운위원

4차선이지만 편도는 2차선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전체로 보면 4차선이지 편도가 2차선 될 수는 없지요.

천효운위원

그렇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천효운위원

다른 시에는 20m 아무 것도 없어요, 내가 조례에 들어가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

배철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개정안에 보면 20m 이상 도로로 한다, 이 개정안은 20m 이상 도로가 되면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20m 이상 이격되는 도로가 중간에 있을 때는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주거지역 20m 라고 규정을 해 버리면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게 조금, 생각 못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 자체도 용도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가. 도로가 용도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 봐야 효과가 하나도 없어지는 경우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도로라는 시설물에 의해서 이격이 되면 그것까지도 인정해 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배철현위원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20m가 되어도 이 시설이 가능하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 놓은 겁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위원들이 좀 우려스러운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용도지역에 건전숙박시설만 그대로 유지가 되면 되는데 나중에 건전숙박시설을 단속하고 관리는 지금 위생과에서 합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것은 건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용도를 용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처음에 건축을 신설할 때는 그렇게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예를 들면 변형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시과하고 관련이 없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저희들한테도 그 부분이 국토계획법에 용도를 위반하게 되면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고 또 건축과에서 이걸 할 적에 확약서를 첨부하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첨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숙박시설로 전환되면 허가를 취소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할 겁니다.

배철현위원

이 조례가 이번에 개정을 올린 이유가 관광활성화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우리 도시과에서도 바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거기에서는 앞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게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그 쪽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리모델링 부분에만 대해서 지원이고 리모델링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이고 저희들은 신설되는 부분까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유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배철현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그러면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할 때 1억5,000인가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최대 1억원입니다.

배철현위원

1억원을 저리로…….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아예 지원을 합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혹시 거기에 진주시에 대상 지역이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게 11개 정도 업소가 되어 있습니다. 해당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이. 그리고 참고적으로 김해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의 6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퍼센테이지를 정해 놨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아까 천효운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내나 김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원래 더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김해는 원래 규정이 70m입니다. 우리는 50m인데 그것을 자기들은 비즈니스호텔 형태로 20m 정도로 완화를 시켜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가족형에 대한 부분은 하는 데는 현재는 김해하고 우리 외에는 다른 지자체는 없습니다. 대신에 아까 천효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천은 아예 원래 30m고 우리는 50m인데 원래 좀 폭이 줄어 있는 형태고 밀양 같은 데도 30m, 거제 같은 데는 20m 이 정도 보통 50m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예를 들어서 완화가 되면 러브호텔이나 그런 것보다 건전숙박시설이 활성화 될 것 같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부분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문의가 좀 오는 편이거든요,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실질적으로 건전숙박시설이 되면 많은 이득을 낼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적에. 숙박을 쉽게 말해서 내가 숙박에 대한 실질적인 건전한 숙박시설을 제공하겠다 그런 개념을 안 가지고 있고 내가 이익창출을 하겠다 그러면 이 시설 자체는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일반 모텔을 해야 맞고 자기들이 가족형에 대한 부분을 조치를 해서 건전하게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시설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어쨌든 그런 시설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다가 그게 나중에 이익이 발생 안 하고 유지가 어렵고 하면 편법을 쓰고 그러지 않을까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건 수시로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허가 취소하는 부분도 있고 벌칙규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되겠지요.

류재수위원장

배 위원님, 이 정도 질의하시고 앞에 했기 때문에 토론을 위주로 합시다.

배철현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질의는 이 정도로 종결합시다. 있습니까? 이 앞에 간담회 할 때 충분히 하셨지 않습니까? 일단 하십시오.

이상영위원

이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객실 수가 제가 위생계에 뽑아 봤어요. 30실 이상이 진주시에 아까 과장님은 11개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조사하기로는 12개입니다. 20실 이상이 뽑아 보니까 70개소예요. 70개소인데 그 중에서 준공업지역에 5개소가 있고 주거지역에 2종일반주거지역에 20실 이상 되는 게 일반주거지역에 1개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에 또 1개소가 있고 그래서 옛날에는 주거지역에도 여관을 할 수 있었다 또 자연녹지지역에도 옛날에 할 수 있었고 또 준공업지역에도 한시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했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옛날에는 주거지역에 지어도 괜찮았고 준공업지역에도 괜찮았는데 지금 말이 많으니까 상업지역에만 해야 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굳이 이것을 30실 아까 호텔 형태로 이렇게 가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왕 좀 동료 위원 말씀대로 20실 이상으로 하면 70개소가 혜택을 보니까 리모델링하는데 20실 이상으로 바꿨으면 안 좋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또 20m로 되어 있는데 도로폭이 어중간하게 15m 도로도 있을 거고 12m도로폭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12m 도로로 했으면 안 좋겠는가, 도로폭이 12m 이런 것을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조례에서 유도하고자 하는 것은 신설되는 부분이지 개정에 대한 부분은 리모델링 부분은 아니거든요. 리모델링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리모델링 부분에 주를 두고 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건전숙박시설에 대한 신설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 법이 과장님 통과되면 리모델링도 가능하다는 뜻 아닙니까? 리모델링은 안 돼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조례는 신설되는 것이 주지 리모델링이 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영위원

참 내, 과장님은 신설이 된다는 것은 리모델링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부터 20m 이상 또는 20m 이상의 도로로 한한다, 두 개 다 만족 안 해도 하나씩만 만족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이상영위원

각각 만족되면 되는 거잖아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이상영 위원님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면 도로를 15m 하면 주거지역에서부터 떨어지는 거리도 15m를 해야 형평성이 맞지요.

이상영위원

아니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아니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원래 20m를 하려고 했는데 20m에 대한 부분이 도로가 용도지역을 가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 도로라는 20m라는 용어를 쓴 것이고 원래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m 되어 있었기 때문에 20m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도지역이 도로 자체가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있다 보면 그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넣어 놓은것이지 그것을 도로를 15m 하려고 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영위원

그래서 질의는 이 정도 하고 답변도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토론할 때 하도록 합시다.

류재수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일단 건전한 숙박시설로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례안을 배정하는데 오목내관광지에 하고 이 조례안 개정하고 관계가 특별히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서 어제 부의장님실에서 서로 대화를 할 적에 이 부분하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 상관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자기들도 이해를 하고 갔습니다.

박성도위원

하고 갔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잘 안 되더만요. 한참 좀 대화를 오래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야기해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들이 이것을 만듦으로 해서 독소조항을 넣어서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식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가 안 되더라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거기에 쉽게 말해서 부분적으로 자꾸 개발을 해 가지고 나갈 것 아니냐,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지역이라는 것 안에만 했는데 그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이 조례안 하고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드렸네요? 이해를 하고 갔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아직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하고 한참 대화를 했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부의장님실에서 대화를 했는데 문화광과장까지 오셔 가지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일단 관련이 없다, 그런데 자기들도 생각은 이게 뭔가가 있다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박성도위원

나도 이 일부개정조례안하고는 오목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더라고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어느 정도 어제 자기들도 제가 보기에 70~80%는 수긍을 하고 갔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영위원

오목내는 여관이 없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호텔, 호텔업이지요.

이상영위원

호텔 하나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호텔 이번에 하나 있지요.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이상영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평거지구 이 앞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로 부분, 그 부분 평거는 별개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이 조례의 혜택을 못 받습니다. 거기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법이 우리 조례보다 우선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장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이상영위원

예,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만 도로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 말씀을 존중하고 제가 하는 것은 객실 수를 지금 30실 되어 있고 하는 것을 저는 아까 20실로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운데로 해서 25실 이상일 것, 이렇게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별표 25에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에 따른 건전숙박시설 (비즈니스 호텔 형태) 시설설치에 기준 가항에 객실 수가 30실 이상인 것을 원안은, 25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박성도위원

이상영 위원님, 25실로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이상영위원

20실 이상이 지금 70개소거든요. 30실 이상이 12개 업소입니다. 그래서 25실 이상이면 …….

박성도위원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상영위원

자료는 안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혜택보는 사람이 좀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박성도위원

참고로 25실로 하면 몇 군데 업소가 해당이 되는지 파악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도 없다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이상영위원

그래도 25실이면 그래도 업소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혜택을 좀 더 보자는 이런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면 동의하시는 분까지 계셨기 때문에 수정안 객실 수를 25실로 하는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음 토론하실 분?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조례 취지가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전숙박시설을 활성화시키자는 거거든요. 지금 소위 말하는 러브호텔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름대로 진주시에서 여러 가지 대책기준은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이게 진짜 건전숙박시설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그런 의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은 30실도 모자란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가족형 숙박시설을 하려면 규모가 적어버리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모텔도 아니고 건전숙박시설도 아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실 같으면 규모가 너무 작아버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반대 의견…….

류재수위원장

반대토론하신 걸로 보고요. 지금은 수정안부터 받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찬반토론을 할테니까 그때 하시고 또 다음 토론에 참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토론을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저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는 50m에서 20m로 줄이면 주거권에 대한 침해만 있을 가능성이 높고 동방호텔 같은 경우도 적자거든요. 축제 때나 가득 차지 평소 때는 30%도 손님이 차지 않아요. 그러면 비스니스호텔처럼 만든다고 해서 물론 축제 때는 관광객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평시에는 손님이 없어서 방을 놀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본전 생각이 나기 때문에 필히 대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올거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실익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합니다. 제 안은 전체 부결을 주장합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상영위원

아니, 아까 반대에 대한 그것도 먼저 묻고 해야 되지요.

류재수위원장

제가 제안드린데 동의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낸 부결안은 수정안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정제안이 없으면 이상영 위원님이 제안하신 객실 수를 30실에서 25실로 줄일 것을 수정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 한 분 하셨고 또 반대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찬성발언은 어차피 하셨으니까 이상영 위원 외에 찬성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천효운위원

대상 폭이 넓어져야 되고 30실 이상 하면 특정인이 모든 사업을 지배하는 것 같이 되어서 저는 25실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문쌍수 위원님. 좀 늦게 오셨는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응답까지 다 끝났고요. 7페이지 보십시오. 별표25 있지요. 여기에 가. 객실 수가 30실 이상일 것에 대해서 이상영 위원께서 25실로 줄이자는 수정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찬반토론을 했고 혹시 찬반토론에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아까 객실 수에 대해서 이상영 위원님께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됐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돈을 투자를 할 때는 본전을 빼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건전위생시설로 전환을 한다고 해서, 이게 1억인가 지원이 된다고 그랬지요?

류재수위원장

리모델링만, 신축은 해당 안 됩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이게 20실 25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많은 실효성이 없다고 동료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30실로 기준해서 시행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다면 다음에 보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별 실효성이 없는 걸 갖고 20실이 어떻고 30실이 어떻고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찬성발언, 반대발언 했기 때문에…….

이상영위원

잠시만요. 제가 박성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보완, 이해를 시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파악이 안 됐다고 그러는데 건축계장이 가져온 걸 보니까 24개 업소입니다, 25실을 했을 경우에는. 그래서 30실로 했을 때는 지금 12개 업소가 혜택을 보고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방금 25실했을 때는 24개 업소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하신 사항처럼 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자기 신뢰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되지 이런 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전에 천효운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개방을 문호를 더 열어주는 겁니다. 확보해서 12개 업소만 할 수 있는 걸 배로 24개 업소도 리모델링할 수 있다는, 돈이 있고 없고 아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게 보면 이 안에 가족실 수가 온돌방 트윈실이 70% 외국인에게 댈 수 있는 이런 걸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업체에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원룸형으로는 못 가요.

류재수위원장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우리가 그렇게 해도 저쪽에 리모델링지원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저쪽에 30실 통과되고 …….

이상영위원

그것은 상관없어요.

류재수위원장

지원 안 돼요. 지원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이상영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여기서 25실 해 봤자 지원되는 건 없다고요.

이상영위원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상관없고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갖추자는 이런 뜻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토론하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문쌍수위원

지금 객실 수가 지난 번에 제가 40실 이상으로 하자는 제안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남강다리목에 있는 베르사체가 24실이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래서 거기도 해당이 없더라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30실을 하니까 객실이 많다 보니까 크게 해당되는 데가 많이 없더라고요. (이상영 위원, 문쌍수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를 건네주다) 원안에 30실이 적당한데 더 개방을 해 준다면 25실이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 하면 시내에 여관들이 조금조금하지 큰 여관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작에 이야기했던 큰 여관이라고 했는데 베르사체가 남강다리목에 바로 있습니다. 그것도 24실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큰 데도 불구하고 하기 때문에 적당한 25실 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찬반토론 이제 종결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한 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짧게 하십시오.

배철현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가족형 숙박시설이 어느 정도 수요자하고 공급자가 맞아야 되지 이걸 활성화시키면 정말 많이 만들어 버리면 진짜 이게 어떤 불법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투자해서 장사가 안 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보류를 하든지 아니면 30실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되지 25실로 낮추는 것은 안 맞습니다.

이상영위원

25실이 많아지는데 더 좋지, 관광객유치도 많이 하고 좋은 건데 뭐가 나빠 …….

배철현위원

불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면.

이상영위원

그게 무슨 불법이라, 많으면 좋은 거지 …….

류재수위원장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부터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수정안 객실 수 …….

이상영위원

잠시만요. 여기에서 4명이 안 나오고 2명이 나오고 3명이 나오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 중에서 많이 나오는 편으로 통과하도록…….

류재수위원장

안 됩니다. 과반이 넘어야 됩니다. 과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4표 나와야 수정안 통과됩니다. 객실 수가 30실 이상을 25실로 줄이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3 대 3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정동의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안에 대해서 …….

이상영위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이성을 좀 찾아 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 이번 회기에서는 이것을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오늘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보류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보류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하지요” 하는 위원 있음)

박성도위원

사실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현장에 가서 파악한 바도 없고 저도 보류가 된다면 실제 업을 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해서 25실이 좋은지 30실이 좋은지 검토는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보류하자는데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문쌍수위원

지금 많은 공고를 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의가 있었습니까? 입법예고 했을 때 이의하는 분이 있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이의하는 분은 없었고 문의를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문쌍수위원

문의가 있었다 ……. 그렇다면 여기에서 지난 번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설명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와서. 그 당시에 아무런, 위원들도 답변 주지도 않았고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 보류에 반대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보류제안에 대해서 분이 계시기 때문에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보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 표결) 그러면 보류동의안에 4분이 찬성을 했기 때문에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어중간하지요. 지금 2개가 남았습니까. 식사하고 해야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종수

정종수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정종수입니다.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미술장식 설치절차 방법 조항이 개정되어서 진주시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시장·군수에게 해당 미술장식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관한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었는데 2011년 11월 25일 개정이 되면서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제정해 있던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도지사로 옮겨가서 폐지되는 거니까 질의하실 내용 따로 없지요? 이상영 위원, 질의하실 것 있어요? 하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도지사로 갔다고요? 도지사에게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것만 바뀐 것 같은데 다시 설명을 해 보시지요. 13조 미술장식의 설치절차 방법을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 가격과 예술성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된다, 했는데 우리 조례는 주 내용이 뭐예요?
종수

정종수도시디자인과장

조례 주내용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었는데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13조가 개정되면서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영위원

시도지사에게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 놔 두면 되는 거지요. (장내소란) 시도지사에게, 시장이 있잖아요?
종수

정종수도시디자인과장

앞에 시장 군수에게 되어 있는 것은 이전의 조항입니다. 이전의 조항을 그대로 써 놓은 것이고 개정된 조항은 아래 부분에 시도지사에게 해당 미술작품의 가격과, 신청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개정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러니까 내나 시도지사에게, 시가 있잖아요?
종수

정종수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광역시를 이야기합니다.

이상영위원

광역시를 이야기한 거예요?
종수

정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영위원

아니,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앞 전에 구 엠비씨자리 그 중요한 자리에다가 뭐였습니까? 옛날에 뭐였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역관 말입니까? 조선시대 때 …….
종수

정종수도시디자인과장

손님들 접대하고 하는 …….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객사 …….

이상영위원

진주객사 자리 그 유명한 좋은 관광지를 지금 아파트를 지어놓고 그 옆에 가면 옛날에 객사터 해 가지고 돌멩이 몇 개만 갖다 놓고 문화유적을 그렇게 해 놨어요 또 옆에 미술품이라고 갖다 놓은 게 보면 참 너무 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만들 때는 잘 만들어 놓고 도지사가 우리 건물짓는데 관여합니까? 미술품 어떻게 했느냐 뭐 했느냐 자기들이 하러 와요, 도지사가?
종수

정종수도시디자인과장

우리시에 정했던 조례처럼 도에서 관련 조례를 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지금 몇 제곱미터면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술품을?
종수

정종수도시디자인과장

10,000㎡ 이상 되는 건물은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10,000㎡ 이상은 도지사가 와서 미술품장식품을 검사하고 할 거네요?
종수

정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영위원

앞에는 시장이 했던 것을…….
종수

정종수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상영위원

도지사가 미술작품 좋은가 안 좋은가 평가하러 온다 도지사가 할 거니까 너희 조례는 필요없다 없애라 이거네요?
종수

정종수도시디자인과장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시장군수에게는 권한이 없어진 겁니다.

이상영위원

조례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이게 시장군수 위임이 되었다가 시장군수가 하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작품에 대한 심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사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군에서, 우리시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가가 있습니다만 군부 같은 데는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건물은 많이 짓고 오히려 시군에 있는 것보다 도단위급에서 이런 걸 관리 운영하고 앞으로 시도하면 좋겠다 해서 지방자치단체 줬던 걸 도, 광역 시단체 이상으로 의무를 도로 가져가는 겁니다. 오히려 어쩌보면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성에서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이라든지 좋은 게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맨 처음에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더니 무질서하고 규모도 적고 안 좋은 게 있어서 상급기관으로 다시 가져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 말씀을 제가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객사를 들먹이는 것도 그 당시도 도차원에서 수준 높은 사람들이 심의를 했으면 진짜 욕 나온다 그 따위로는 안 해 놨을 거란 말이지, 그 중요한 객사자리에 돌멩이 몇 개 갖다 놓고 그걸 또 미술품이라고 해 놓은 게 너무 진짜 진주와서도 부끄러울 정도로 해 놨어요. 당시에 미술품 검사한 사람들 잡아다 욕 좀 보여야 돼요.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문화예술 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수도과장 강도석입니다. 진주시 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촌지역의 소규모 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합리적인 소요비용을 주민이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서 수도시설관리비용 충당에 있어서 귀농을 하였거나 새로 전입온 세대에게 수도시설연결공사비 외에 마을발전기금목적의 별도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3조에 농촌지역 소규모급수시설에서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비 외에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로 삽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조항에 대해서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모든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나머지 관련 법규와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우리 곗돈 모아놓듯이 곗돈이 얼마 있었으니까 n분의 1로 부담을 하고 들어오시오 이런 식으로 이때까지 해 왔었습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소규모 수도시설 운영비용 충당방식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을 자체적으로 계량기를 달아 가지고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데가 있었고 두 번째는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관리비용을 부담해서 요금을 부담하는 방법 이래 가지고 마을발전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사용하는 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3개 광역시와 58개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도비 30%, 시비 70% 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수도급수를 우리 진주시에서 취수장에서 빠져나가서 이렇게 되는데 왜 그것을 몇 미터를 넣으면 마을에서 돈을 받고 발전기금을 받고 그랬었지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이것은 위원님, 시 상수도가 아니고 마을에 소규모 수도시설 간이상수도, 아직 시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상수도시설을 소규모시설을 관리하다 보니까 귀농을 했거나 외지에서 전입온 사람한테는 너 돈 작게는 50만원에서 300만원 내 놔라 그래야 우리 수도 간이상수도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영위원

좋은 현상이네요.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배철현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마을에서 지금 소규모 상수도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시설비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거의 시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배철현위원

아, 시에서 지원한 거예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그에 따른 운영비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배철현위원

그러면 사전에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전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우리시는 없는데 마을에서 새로 오신 분한테 비용을 50에서 300만원 부담하라 그런 …….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도 공문이나 조사해 보면 3개 광역시하고 58개 시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철현위원

다 그렇게 해 왔단 말입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배철현위원

그러면 그 비용을 받아 가지고 자기들 관리비를 내고 그렇게 …….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관리비 충당하다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은 안 맞다 그것을 그래서는 안 된다 실비만 받아라…….

배철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이수도시설 진주시에서 해 주고요. 우리 여기에서 정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아니지요.

배철현위원

수도사용 요금은 어떻게 합니까? 수도요금을 만약에 귀농을 했거나 새로 전입 온 세대가 있으면 수도시설에서 다시 너희가 먹을 수 있도록 따 가지고 가고 시설공사하고 수도계량기에 의해서 요금을 부과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고 발전기금을 우선 300만원이면 300만원 내 놔라…….
제가 질문드린 거는요. 예를 들어서 마을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를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진주시에서 시설비를 들여 가지고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기존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사용하는 수돗물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하냐 말입니다, 우리시에서 봤을 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시에는 전혀 관여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자체 계량기를 달아서 현재까지 거기 든 비용을 받아 가지고 전기세도 내고 운영도 하고 그랬습니다.

배철현위원

우리시에서는 전혀 부과를 안 하고 있고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저희들은 시상수도가 들어 갔을 적에 검침을 해서 요금을 부과하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문쌍수 위원.

문쌍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지금 급수시설을 해 주는 곳이 몇 가구 이상이 집단일 경우에 우리시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조례에는 5가구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5가구 집단이 있을 때는 진주시에서 무조건 해 준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그것도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에 먼저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쌍수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문쌍수위원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네요, 그러면?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거의 해 줍니다. 지금 우리시 방침이 2014년도까지는 시 상수도를 다 넣을 계획이기 때문에 다 해 줍니다.

문쌍수위원

다 넣어 준다는 건 단독집으로 형성되었을 때 해 준다 …….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단독집은 안 되고 …….

문쌍수위원

다 해 준 다는 것은 단독집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아니요. 5가구가 있는 지역에는 다 해 주는데 단독주택이든 뭐든 다 해 준다 이런 얘기 …….

문쌍수위원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전 세대 다 주겠다는 그런 뜻이고 집단으로 5가구 마을이 형성된데는 해 준다는 것은 일부만 해 주는 것이고 어느 것에 해당되는 겁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집단으로 5가구 이상 형성되면 우리가 시 수도를 넣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문쌍수위원

동네에 5가구가 집단이 있는데 500m나 떨어져서 한 가구 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금이 조금 많습니다.

문쌍수위원

부담금 책정이 어떤 방법으로 …….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부담금이 평균적으로 시 상수도가 개인부담금이 85만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는 계량기값이라든지 계량기보호통 값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되는데 100m나 120m나 200m 떨어진 데는 부담금이 오히려 200만원이나 이 정도 …….

문쌍수위원

그 책정방법은 부담금이 어떤 방법으로 …….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우리시에서 설계를 합니다.

문쌍수위원

실 설계공사비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수도 넣을 적에 설계를 해 가지고…….

문쌍수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이 실 설계공사비냐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50%냐 20%냐 기본요금이 있을 것이고 그 방법을 묻고자 합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25m는 공제를, 만약에 200m일 경우에는 우리 조례상 25m는 공제가 됩니다.

문쌍수위원

25m 지나고 1m부터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문쌍수위원

실공사비다 …….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실공사비…….

문쌍수위원

25m까지는 기본이기 때문에 팔 십 얼마에 기본요금 얼마라고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85만원 정도 됩니다.

문쌍수위원

85만원이면 85만원이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팔 십 …….

문쌍수위원

85만원이고 기본 지나고 실공사비 다 내야 된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문쌍수위원

그렇게 된다면 수도공급을 다 집집마다 넣어주는 게 아니지요. 자기가 가져가는 거지요.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원인자부담 원칙이기 때문에 부담되는 겁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수도가 자기가 부담해서 하려면 시상수도를 본관에서 가져 가려면 엄청난 거리를 가져 가야 되지만 마을입구까지는 우리시에서 넣어주는 것만 해도 원래는 특별회계기 때문에 원래는 다 돈을 받아야 됩니다.

문쌍수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있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해 주는 것이고 법에 의해서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맞습니다. 거리가 한전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전기를 넣어주는데 수도 넣어 주는 거나 전기 넣어 주는 거나 똑같은 방법입니다. 200m까지는 기본요금 18만5,000원, 200m 넘어갈 때는 결과적으로 미터 당 4만원, 10m면 40만원 이런 식으로 미터 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 일이 하기 좋다고 해서 돈이 많고 일하기 나쁘다고 돈이 더 많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실공사비를 한다면 자기 돈 들여서 자기가 가져가기 때문에 혜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은 정확하게 되어 있어야 안 헷갈립니다, 시민들이.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도를 그 동네에 있을 때 아무나 자기 실공사비만 내면 해 주겠다는 그런 뜻 맞습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돈만 내면 다 넣어 줍니다.

문쌍수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수곡면에 자기 집에 불이 나 버렸단 말이에요. 불이 나서 사람이 당장 집을 못 짓고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생활해야 되는데 수도를 안 넣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수도는 그것은 위원님 아마 그 집이 멸실되었거나, 가옥대장이 있고 가건물이라도 건축허가만 받으면 수도는 다 넣어 줍니다.

문쌍수위원

건축허가가 있어야만이 된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문쌍수위원

가옥대장에 현재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로 불이 나 버렸단 말이에요. 불이 나 버려서 그 가구는 없더라도 컨테이너 박스로 임시로 쓰고 있는 거예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그건 기존 수도관이 안 있었겠습니까.

문쌍수위원

없었어요. 있으면 말할 필요 없지요. 이어 달라 소리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그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그 집만 빼 놓은 거예요, 가옥대장이 없다고. 가옥대장 상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상수도사업에 특별회계로서 집집마다 공급한다는 그 이야기와 조례와 어긋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은.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 상수도를 넣음에 있어 가지고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옵니다. 왜냐 하면 자기 과수원에 컨테이너박스 하나 갖다 놓고 왜 물을 안 넣어주느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가건물이라도 들어 간다 못이 박혀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비하적인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과수원밭에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자기 집이 있었는데 관리를 잘못하다 불이 나 버렸다고 했는데 가옥대장에는 현재 소멸됐지만 대지로 되어 있는 부분에 넣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왜 과수원에 넣어 달라고 귀한 상수도를 …….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과수원에 전기를 하면 30만원이면 한전에서 바로 뽑아 써요, 농사용전기 싼 거. 그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 파악해 가지고 가능성 여부를 알아 가지고 전화를 드릴게요. 과장님이나 저도 아직 모르고 있고, 이런 일이 있다면 사람사는데 물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알아 보고 연유를 안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지난 번에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위원님, 저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해 가지고 …….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가서 민생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파악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왜냐 하면 물하고 전기하고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아깝게 불이 나서 물 넣어 달라고 하니까 집이 없어서 안 된다, 컨테이너가 있으니까 집이라고 봐 줘야 됩니다. 그게 서민을 위해서 서민정책을 해 주는 것이지,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가받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지금은 될 수 있는한 최대한 무조건 넣어주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산을 해야 되는데요. (“계속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규모에 대해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서에 의해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예비심사 일정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질의를 모두 마치고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소관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류재수위원장

예.

이상영위원

이게 얼마죠, 증감된 게? 전문위원님 이게 얼마지요, 환경교통국이?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5억5,200만원 증감 …….

이상영위원

환경교통국 전체 …….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예. 일반회계에 그 뒷 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이상영위원

두 개 다 합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 가지고 이게 5억 얼마 증감됐어요?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일반회계……. (전문위원 이용환, 이상영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안옥련입니다. 2013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경은 일반회계가 8,083만2,000원이 증액된 38억8,941만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5,717만3,000원이 감액된 97억8,67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세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221페이지 환경보호과 내용이 있습니다. 중간 지점에 노후슬레이트 지붕개량 지원사업비가 40세대가 늘어나서 국비가 3,840만원 증액된 1억3,248만원이 국비가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228페이지 상단입니다. 노후슬레이트지붕개량 지원사업비가 도비는 1,728만원이 증액된 5,961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민관군합동환경캠페인행사 지원사업비가 6월 18일 행사를 했습니다만 성립전1차 예산으로 2,000만원이 전액 도비로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전체내역은 말씀을 드렸고 세부적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거의 감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감액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까지는 전부 일반운영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364페이지 하단에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슬레이트철거 처리비지원 아까 말씀드린 당초에 98세대에서 138세대로서 한 가구당 240만원씩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9,6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9,600만원이 국비가 3,840만원 도비가 1,728만원 시비가 4,032만원 해서 전체 9,600만원이 증액된 3억3,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중간에 민관군합동환경캠페인행사 지원비 2,000만원은 전액 도비로서 우리가 이번에 받아서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자전거이용활성화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입니다. 1,000만원을 하반기 11월경 경남과학기술대학교에서 아이디어 공모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한 번 개최해 보고자 1,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366페이지는 인건비가 환경미화원 호봉승급분하고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하반기에 인사이동이 있으면서 우리 인원이 2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109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68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설치해서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세출에 가서는 수질오염사고 중장비임차 690페이지입니다. 56만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기금사업비에서. 이것은 우리가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을 이번에 감액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고무보트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기금으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금사업으로서 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시비로서 1,350만원을 우리가 집행을 하고 650만원은 우리가 감액을 시켰습니다. 기금은 691페이지에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다 상정을 시켜서 우리 시비를 좀 줄이는 형태로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 5,000만원이 우리가 기금에서 하수과로 넘어가는 전출금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입부분에서 5,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70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711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우리가 3억69만8,000원을 잡았습니다만 5,218만원이 증액된 작년 결산을 해 보니까 3억5,287만8,000원에 대해서 세입을 우리가 증액을 5,218만원을 더 잡은 내용입니다. 712페이지 세출은 지금 예비비 5,218만원이 증액된 부분을 세입 부분 증액된 부분을 예비비로 잡아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62페이지 대기오염 관련 7,550만원도 증액을 했는데 설명 안 하시네요. 이것은 필요없는 돈이지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어디 말씀하셨습니까?

류재수위원장

362페이지 제일 밑에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362페이지, 죄송합니다.

류재수위원장

364페이지부터 설명하시던데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362페이지 쾌적한 대기환경보전에는 7,55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기금사업을 기금으로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와 시비로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금은 아무 변동없이 그대로 5,600만원이 있고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기금으로 할 수 없다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5,600만원 기금이 있는데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기금은 그대로 있고, 예.

류재수위원장

그런데 뭐 기금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이래요? 원래 기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도비 시비를 증액했다는데 그럼 기금이 왜 들어가 있습니까, 5,600만원?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집계표입니다. 밑에서 쭉 올라온 집계표입니다. 세목에 의해서 올라온 집계표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9,600만원이 증액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364페이지에? 거기에서 올라와서 감액된 부분하고 공제하고 나서 집계표가 7,550만원이 증액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전부 다 예산절감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로서 감액이 되고 아까 슬레이트 부분에 9,600만원 증액된 부분에서 감액된 부분을 쭉 감하고 나면 집계표가 7,550만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세목이 아니고.

류재수위원장

설명을 위에 쏙 빼먹고 밑에 것만 해 버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집계는 설명을 안 드리고 세목만 각 사업별로만 설명을 드려서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4페이지 하단에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이 호당 240만원씩 해 가지고 138세대 예산액이 3억3,120만원 기정액보다 비교 증감이 9,600만원인데요. 지금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철거사업을 하고 있지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럼 신청받은 세대는 몇 세대입니까? 지금까지 신청받은 세대는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신청을 각 배정을 해서 138세대 해 가지고 98세대는 기 상반기에 집행을 했고 추가로 내려온 40세대에 대해서는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40세대 보태면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138세대 …….

천효운위원

40세대하고 96세대 하고는, 136세대인데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138세대, 98세대는 시행을 했고…….

천효운위원

예. 그 말씀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덧붙여서 설명을, 슬레이트 철거 40세대분이 추가 증액이 됐다 이 말씀이지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박성도위원

지금 파악된 철거대상 슬레이트 지붕은 얼마나 됩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12,000세대 이상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하면 10년도 더 걸릴 것 같다, 이 정도로 나가면 그럴 것 같다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매년 증액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턱없이 모라지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느 세월에 다 철거할지 모른다 이런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지금 대상을 노후슬레이트만 하기 때문에 …….

박성도위원

슬레이트 지붕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물론 예산이 다 뒷받침되면 좋지만 이게 엄청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음성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한쪽에서는 돈을 줘서 철거를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한쪽에서는 또 몰래 버립니다, 지원이 적으니까.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좀 위에 건의를 해서 많은 세대가 빨리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밑에 365페이지 자전거이용 활성화 세미나 및 공모전개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지금 우리가 자전거도시로서 자전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

박성도위원

아직 더 해야 됩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박성도위원

아직 더 홍보도 하고 캠페인도 하고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

박성도위원

아직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활성화된다 이 말씀입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구체적으로 공모를 해 봐야 알겠지만 새로운 게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다 그죠?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토론회를 거쳐 보고 아이디어를 공모해 봐서 좋은 안이 나오면 그때 시행을 하기 위해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료 689페이지 보시면요.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012년도 결산에 보면 2억3,000 정도 되어 있거든요. 올해는 기정액이 1억8,000인데 갑작스럽게 1억6,000 정도가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사업을 해마다 그렇게 하고 사업을 좀 많이 하는 해는 순세계잉여금이 좀 작게 남고 사업이 조금 적은 해는 아무래도 순세계잉여금이 조금 많이 안 남겠습니까.

배철현위원

매년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순세계잉여금 결산이 2억3,000이 나왔거든요. 올해도 1억8,000정도 예산을 했었거든요. 1억6,000이나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들어서 세입이 2,000밖에 안 되는데 단순하게 그렇게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당초예산을 요구를 할 때는 보통 작업을 9월에서 10월에 예산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9월에서 12월 그 사이에 사업을 하고 지출이 많이 되고 나면 많이 지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산을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작게 남을 때 그때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이것 가지고 대답하시기 힘드시니까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 제출을 요구합니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65페이지 중간쯤 보면 민간행사보조 민관합동환경캠페인 지원행사 이것 어디에 지원합니까? 어떤 단체에 지원합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자연보호협의회 해 가지고 위원님들 전에 청동기박물관에서 진양호에서 행사할 때 6월 18일에 참석 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그 행사입니다.

문쌍수위원

그 행사 지금 해도 됩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성립전1차 해 가지고 결심을 받아서 집행한 부분입니다. 도비 전체 도비로서 2,000만원을 …….

문쌍수위원

자연보호에 지원했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경남환경교육연합회에 지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환경단체가 전부 다 같이 참여를 하고 했습니다.

문쌍수위원

이것 할 때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몰랐거든요. 초청장도 없었고…….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참석하신, 의장님도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문쌍수위원

의장님 했지만 우리 위원회에 초청장이 안 왔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 보냈어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그때는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과장을 하실 때인데…….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제가 설명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도민신문에서 주최를 해서 도에서 진양호 수중에 정화활동을 하자 그래서 해군 UDT대원들하고 왔는데 처음에는 시비 1,000만원, 도비 1,000만원을 이야기했는데 시 예산이 없다 도에 얘기해서 도비 다 달라 그래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환경단체하고 1,000명 정도 왔는데 그때 제가 있을 때 위원님들 초청장을 개인별로 다 냈습니다. 냈는데 다른 행사하고 이중으로 되어 가지고 의장님만 오시고 의원님 몇 분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신 분만 소개해 드리고 했습니다. 그때 …….

문쌍수위원

초청장이 안 왔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다 나갔습니다. 우리 실무계장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위원님 초청장 다 내고 파악을 해라…….

문쌍수위원

안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그때 무슨 행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

문쌍수위원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았어요. 다른 단체를 통해서 거기에서 그런 행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돈에서 하나 저 돈에서 하나 모르지만 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 아마 분명히 예산이 올라올 것인데 싶어서 지금 꼬집고 묻는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때 담당자가 누구였어요, 초청장 보내는 담당자?

문쌍수위원

사람이 1,000명이 모였다는 이런 큰행사를 하면서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담당자 맞아요? 담당자세요, 그때?
그때 초청장 보낸 것 맞습니까?
과에서는 보낸 게 없네요?

문쌍수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2,000만원 예산을 제대로 쓰는가 안 쓰는가 현장을 한번 가 봐야 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챙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류재수위원장

우리 위원회 주무과에서 위원회에 그런 식으로 일을 하면 안 되지요. 계속 하십시오.

문쌍수위원

689페이지 제일 하단에 환경기초시설설치에 5,000만원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세입입니다. 세입에 우리가 정리를 하다 보면 환경 낙동강관리청에서 세입을 5,000만원 더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쌍수위원

설치도 하지도 않았는데 받았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아니, 하기 위해서 받는 겁니다.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우리가 계획이 단목소규모하수처리장 설치공사에 6,400만원하고 판문동 외 5개지구에 관거정비공사에 1,4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렇게 해서 5,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는 그런, 세입을 더 받는 겁니다.

문쌍수위원

받았는데 환경기초설치사업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방금 제가 말씀드린 단목소규모하수처리장 설치공사하고 판문동하고 5개 지역에 수계지역 안 있습니까? 5개지역에 관거정비공사입니다. 그러니까 88억 필요한데 5,000만원 증액됐다 그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
30억2,400만원이지요. 환경기초시설 설치는 30억2,400만원…….

문쌍수위원

아니, 국고보조금에 보면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그 밑에, 그것은 88억원은 전체 집계고요.

문쌍수위원

그러니까 88억원에서 5,000만원 증액됐다는 말이지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그렇지요. 기금 전체가 88억9,900인데 그 중에 5,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거지요.

문쌍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365페이지 자전거도시 기반구축에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자전거홍보에 예산이 너무 많이 소비되는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홍보에는 그렇게 …….

문쌍수위원

지금 어찌 보면 자전거를 생활화시켜야 되는데 자전거를 스포츠화 시키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 갑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정비를 해 준다든지 또는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구축을 해 줘야 되는데 자전거 홍보하는 이 부분이 지난 번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예산을 너무 많이쏟아 붓고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다시 생각을 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홍보전을 개최하는데 돈이 1,000만원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세미나나 토론회 하고 하면서 거기에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문쌍수위원

아니, 아무리 타려고 해도 자전거시설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턱이 있어서 못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구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홍보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기반조성 자체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 우리는 소프트 부분만 하다보니까 우리가 토론을 할 때 과제를 서 너개 정도 줘 가지고 토론도 하고 생활자전거활성화를 위한 공모전을 해서 아이디어를 받아 보겠다 그렇게 해서 하반기 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9월 7일에 전국자전거캠페인투어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그랑프리, 예.

문쌍수위원

거기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3,000만원 지원하고 자부담이 있고 …….

문쌍수위원

3,000만원 홍보 예산을 하면서 또 1,000만원 더 넣자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홍보가 아니고 행사실시하는데 전체 예산을 지원하는 게 3,000만원입니다.

문쌍수위원

세미나보다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거기 돈이 들어가고 여기 또 돈이 들어가고 또 추경3차가 있으면 또 이야기를 할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해야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다른 데 쓸 데도 많은데 2차 추경을 가지고 세미나나 이런 부분 한다 본예산에 넣어야 되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건 고려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세미나 공모전 어느 단체에서 하는 거죠?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자전거연맹에서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할 겁니다?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것 신청서 들어 왔습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토론회 내용을 저희들이 신청서에 보면 과제 1이 진주시 도시계획과 친환경 교통체계 수립방안 …….

류재수위원장

신청서가 들어 왔어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보조금 신청서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확정이 되어져야 보조금 신청서 받을 거니까요. 사업계획만 대충 이렇게 받아 놓은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사업계획이 들어 왔습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우리 보조금 관리조례에는 신청서가 들어오게 되어 있고 신청서 안에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청서도 없이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아니, 그 예산이 확정되어야 우리가 보조금신청서를 받을 거거든요. 사업계획만 우선 받은 겁니다.

류재수위원장

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교부결정이 나면 예산을 주는 거고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줄 때는 그렇게 할 겁니다. 줄 때는 할 건데 일단 저희들 예산이 책정되어져야 신청을 받고 교부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보조금 관리조례에 보면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청서 안에는 사업계획서가 첨부되어서 제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그건 위원장님, 교부 조례 아닙니까? 보조금 교부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류재수위원장

보조금 관리조례 …….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교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교부를 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아직까지 예산 책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부를 할 거라고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책정되어져야 교부 관리를 하지요.

류재수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고 신청서가 들어와야 할지 말지 결정할 것 아닙니까? 신청서가 없는데 신청하지 않았는데 줄 수 있는가요?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산이 책정이 안 되었는데 줄 것부터 생각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있어야 주지요.

류재수위원장

여기에 예산서에 작성해서 올린다 아닙니까, 예산을 달라고? 예산을 달라고 올릴 것 같으면 민간단체가 교부신청을 했기 때문에 올릴 것 아닙니까?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교부는 예산이 책정되어져야 교부신청을 합니다. 단위사업 자체는 위원장님, 제 얘기가 맞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적으로 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사업계획서를 하나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사업계획서 있다 그랬죠?
옥련

안옥련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른 질의 더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가 적어서 위생과만 하고 잠시 쉬도록 하죠.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위생과장 오정태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출입니다. 위생과 소관 전체 기정예산 3억2,400만원에서 1,590만원이 감액된 3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우리시의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367페이지 위생민원관리 190만원, 향토음식육성관리 30만원 그 다음에 368페이지 좋은식단실천 및 음식문화개선 90만원 위생지도관리 80만원다음 369페이지 공중위생영업 효율적관리 40만원 그 다음 기본경비로 여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등을 합해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3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청소과장 강한석입니다. 청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2,482만1,000원이 삭감된 157억9,565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371페이지 시가지청소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청소차량 유지관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도 마찬가지로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1페이지 하단 부분 환경미화원 사무관리비는 10월에 환경미화원 9명을 채용함에 따라서 피복비에 따른 예산이 382만5,000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372페이지 청소업무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부분은 계약 집행잔액으로 3억2,174만9,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72페이지 중간 부분 사무관리비 2개는 예산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상단 부분 사무관리비 2개 분야도 예산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하단부에 자원재활용을 위한 재료비 농약빈병수거용기 구입부분은 2013년도 농약빈병수거 구입비로서 경상남도 지원사업비가 완료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비 삭감 부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우리 시비 1,500만원으로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영농폐비닐수거 기타보상금으로서 작년도 12년 8월 1일부로 보상금액이 인상 됨에 따라서 폐비닐수거보상금이 많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등급표에 따라 가지고 A등급은 120원, B등급은 30원으로 지금 많이 수집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국비 100만원이 증액되고 도비가 30만원이 삭감됐으며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가 8,592만7,000원을 증액해서 영농폐비닐 수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4페이지 하단부에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한 RFID종량제시스템 기계구입입니다. 당초에는 6,000만원의 사업비로 RFID종량제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공동주택에서 신청이 굉장히 많고 쓰레기감량 부분에서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당초에는 2개 단지를 하려고 했는데 1개 단지를 더 늘려 가지고 2,200만원을 증액해서 3개 단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11개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 왔는데 하반기에 3개 단지를 하고 8개 단지는 내년도에 추진할 때 우선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부분은 2명이, 당초에 7명 퇴직예정이었으나 중간에 2명이 퇴직을 함으로 해 가지고 퇴직금 증액 부분 2억3,556만원이 되겠으며 또한 환경미화원 위생수당이 작년 2012년도 연말에 임금협상이 타결됨으로 해 가지고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못한 누락부분으로서 2,556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천효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4페이지에 방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해 가지고 예산액이 3억4,000만원 기정액보다 증감된 게 8,662만7,000원이네요. 중간 부분 374페이지…….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천효운위원

농촌에 농로주변 하우스, 밭 주변에 보면 폐비닐수거가 잘 안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은 키로에 수거비가 A등급이 120원입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보상금입니다. 일반 농민들이 수거해 가지고 A등급은 120원이고 B등급, 여태까지는 작년 7월 이전까지는 70원으로 해 가지고 등급제를 안 했는데 그 이후에 폐비닐의 수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등급제를 하면서 보상금을 인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A등급이 120원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A등급이 120원입니다.

천효운위원

B등급은 130원이라고 했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80원요.

천효운위원

예산이 8,660만7,000원이 증감되었는데 이게 충분한 인건비가 안 되어 가지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수거비용을 좀 인상을 해서라도 충분히 수거가 잘 되게끔 할 수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지금 보상금 책정은 우리시나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러면 많이 홍보를 해야 되겠네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천효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킬로그람에 그렇다는 얘기죠?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키로에 120원, 80원…….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미화원 피복비가 증액된 부분이 미화원 그 사람이 다시 들어 왔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재임용해서 피복비가 우엣 게 나간다 이런 이야기지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현재 우리시에서 직접 환경 수거하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지금 38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부터 9명을 다시 신규채용을 해서 현재 3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38명이 하는데 38명이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진주시내 전체를 하고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현재 미화원들이 하는 게 시청주위 상대동하고 하대동 외 시가지구역을 4명이 시가지 청소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7개 읍면에 7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부분들은 재활용하고 대형폐기물 면 지역에…….

문쌍수위원

면 지역에 몇 명이 근무를 하게 됩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11명, 21명, 27명입니다.

문쌍수위원

면 지역이 27명이고 38명 중에 11명은 시내에 한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그러니까 시가지 4명, 도동지구에 4명, 그 다음에 문산, 금산, 일반성 거기에서 7명 하고 나머지 부분은 대형폐기물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하고 있고 나머지 동지역은 전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일반폐기물하고 음식폐기물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38명 중에서 일반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도 처리를 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환경미화원 직원들이.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현재 나머지 읍면 지역에, 우리가 현재 대행해서 하고 있는 것이 음식물하고 재활용은 명석, 집현, 대곡, 문산, 금산, 진성, 일반성 그렇게 7개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하고 종량제는. 그 나머지 읍면 지역에는 미화원들이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하고 대형폐기물하고.

문쌍수위원

지금 이야기한 그 지역 외에는 우리 미화원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우리시 지역 …….

문쌍수위원

직접 운영을 하려면 차는 몇 대 정도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청소과가 청소차량이 18대가 있습니다. 18대가 있는데 거기에 암롤차하고 전체 다 포함해서 18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이…….

문쌍수위원

그러면 현재 3개 환경수거하는 용역회사가 차가 총 몇 대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차가 3개 회사가 합해서 169명에서 54대입니다.

문쌍수위원

차는 54대 있고 우리시에서는 열 몇 대?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시 직영이 18대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16대?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청소에 관련된 차는…….

문쌍수위원

16대가 직접…….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18대요.

문쌍수위원

18대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38명 인원 가지고?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현재 내동면에 휴먼빌이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시에서 직접 합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거기까지는 현재 종량제, 음식물 들어가고 나머지 재활용하고는 우리가 치울 때 가져오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재활용은 서로 가져 가려고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안 해도 충분할 것이고 음식물하고 쓰레기운반이라든지 처리는 시에서 직접 한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그것은 몇 명이 아니고 순회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이 그쪽에만 전담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별로 순회하면서 수거를 하기 때문에…….

문쌍수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A지역, B지역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근무를 한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미화원들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차 당 상차인원을 해 가지고 조당 편성하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개 면씩 돕니다. 문산에서도 동선을 해서 문산을 전체 하루에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수나 그리 가면 금곡을 둘러서 오고 동선을 맞춰서 순회적으로 …….

문쌍수위원

몇 명이 수거를 하는지는 알 수는 없네요, 지금?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인원은 알 수 없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그 차에 편성해서 …….

문쌍수위원

그 차에 몇 명 …….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한 차에 운전기사하고 미화원들이 2명 내지 1명, 이렇게…….

문쌍수위원

2명 내지 1명 가지고 모든 것이 처리가 되냐 이 말이지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돼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그러니까 읍면 지역 할 때는 조금…….

문쌍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무에 시달리고 차도 증차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과장님이 …….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실제 그래서 미화원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난 번에 9명을 신규채용을 했기 때문에 …….

문쌍수위원

신규채용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명이, 혼자서 처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증차를 해야 되는데 차량증차를 하시든지 인원 증원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372페이지에 보면 청소업무 위탁운영에서 3억2,100만원이 아마 남았습니다. 남은 이유가 뭡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용역산정결과에 의해서 집행을 우리가 계약할 때 89%로 위탁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지고 계약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계약 집행잔액은 용역회사에 주는데 1억원을 줬는데 1억에서 80%는 쓰고 20%는 돌려받았다 그 말입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원가산정결과에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89%를 계약하다 보니까 11원이 남는 부분입니다.

문쌍수위원

집행잔액이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입찰분의 잔액이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알겠습니다. 373페이지에 재활용품분리 홍보물제작 재료비가 1,500만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1,500만원이 농약빈병수거 구입하는 부분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농약빈병수거용기 1,500만원 남은 것이 아니고 도비 도 지원사업이 마무리됨으로 해 가지고 도비지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도비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도비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도비부분만 삭감하고 우리 시비만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도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3,000만원 예산을 잡았다가 도비가 안 오는 바람에 3,000만원이 그렇게 됐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문쌍수위원

이런 것 때문에 지난 번 내시라든지 모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는 바람에 이런 게 발생 …….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안 준 것이 아니고 도 지원사업이 농약빈병 부분에서 전체 완료가 된 사업…….

문쌍수위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산을 계획을 세웠다든지 또 실제 내시가 되지 않는 사항은 작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374페이지에 영농비닐수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보다도 8,626만7,000원이 더 들어가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2년 8월 1일부로 보상액이 올랐기 때문에 인상되는 부분을 홍보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수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비닐을 그대로 방치하면 환경오염이라든지 여러 가지 집중호우 시 재해를 예방하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주민들도 시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상 부분의 효과도 있고 시에서 홍보하는 효과 이렇게 해 가지고 수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12년도에는 1년 동안에 2,768톤에 2억4,370만원 보상금을 지급을 했습니다만 현재 1,800톤 이렇게 수거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까지 보게 되면 상당히 수집양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보상금 지급 부분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8,600만원을 증액, 국가에서도 조금 그런 추세에 따라서 100만원 국비가 증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시비가 많고 도비는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합니까? 누가 용역을 맡아서 합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지금 이 부분은 비닐하우스 시설채소를 하는 분들이 작목반이 대부분이 구성되어져 가지고 작목반 대표자들이 집합 장소에 수집을 하고 수집을 했다고 하면 한국환경공단에 연락을 해 가지고 공단에서 싣고 가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바로 대표자나 공단한테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단적으로 있는 곳은 수거가 되는데 쓰레기처럼 날라다니는 건 전혀 수거가 안 되고 보기가 너무 안 좋아요. 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려 있다든지 전봇대에 걸려 있다든지 시커먼 것이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환경도 깨끗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집단적으로 쉬운 것만 가져 가고 실제 어렵고 지저분하고 환경을 더럽히는 장소는 안 가져 가더라 이 말이지요. 그런 부분은 주지 말고 환경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도 있고 환경을 사랑하는 단체 여러 가지 단체, 그래 가지고 거기에 홍보를 하고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여유가 없겠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폐비닐을 활용하고 난 이후에 좀 깨끗한 상태에서 수집을 하게 되면 가져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채소라든지 비닐 사용하는 분들이 조금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굉장히 오염물질이 오염이 많이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공단에서 안 가져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에 흩날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문쌍수위원

분류를 하고 나서 다시 시공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깨끗이 가져가고 담고 하지만 실제 환경을 어지럽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셔야 된다, 용역에 3억4,000이라는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일부 돈 몇 천만원만 갖고도 충분하게 읍면동으로 다 구석구석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372페이지 보시면요. 청소업무 위탁운영 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96억원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작년 2012년도 결산을 보니까 64억원 정도 전체 예산이 나갔거든요. 이게 어떤 계약 기간의 차이입니까? 더구나 이번에는 진주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신규인력도 채용하고 했는데 이 요인이 어떤 요인이지요? 32억원이 증가가 됐네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밑에 깨끗한 청소 시가지 위탁 부분 …….

배철현위원

예, 청소업무 위탁운영 전체적으로 3가지 있지 않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그 부분은 현재 우리가 위탁대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음식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가로청소 부분은 지역도급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종량제 부분은 지금 채산제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개 도급제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산정 결과에 따라서 89%의 계약율에 의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일단 늘어난 요인이 많고요.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산에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당초에 지역도급제 관계로 해 가지고 26억4,400만원은 편성됐었습니다. 그 부분이 집행을 추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여기에 보면 3개 지금 민간대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계약금액이 다 나와 있거든요. 29억, 10억, 29억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작년하고 비교할 때 올해 우리가 계약된 금액이 96억원이라는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너무 금액이 올라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개 부분에 지역도급제 부분에는 현재 우리가 원가산정결과에 의해서 62억원에 해 가지고 계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2013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독립채산제로 가고 있는 부분을 지역도급제로 전환하겠다 이래 가지고 26억4,4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현재 전체 금액이 64억인데 지역도급제가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그러면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배철현위원

예,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청소대행업체하고 계약되어 있는 부분 있지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

협약서하고 그런 부분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74페이지에 RFID 종량제시스템 기기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실시됐지요? 2012년부터 …….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2012년 예산 가지고 2013년 올해 초에 금산진흥더루벤스 404세대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실효성이 있습니까? 음식물, 공동주택에 주로 설치되어 있지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공동주택입니다. 금산 입구에 들어가는 아파트…….

박성도위원

최초에 이 기기를 설치할 때 목적이 뭡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그 목적은 현재 음식물쓰레기가 전체 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다 보니까 당초에 목적은 배출한 양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인데요.

박성도위원

무선인식시스템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무게만큼?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현재 무게로……. 기기를 한 대당 200만원 하는데 그 기기를 설치해서 통을 가져가서 전자카드를 대면 배출자 성명하고 전체 다 나옵니다. 붓고 나면 기계에서 무게하고 다 같이 나오면서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이 기계는 어느 업체에서 나오는 겁니까? 조달물품입니까? 안 그러면 …….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현재 전국에 약 8개 업체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금산에 설치한 것은 일월이라는 회사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중에서 8개업체 중에서도 좀 기계가 잘 운영되는 기계도 있고 회사도 있고 아직까지 미흡한 회사도 있고 해서 그것은 다시 …….

박성도위원

검증을 안 해 봤지요? 한 회사제품만 지금 쓰고 있지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지금 한 회사만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총 설치된 데가 몇 군데입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금산 더루벤스아파트 …….

박성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우리시에서는 처음입니다.

박성도위원

처음입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박성도위원

현재 고장이 없습니까? 시스템이 잘 돌아갑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현재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쓰레기차 냄새가 많이 나고 특히 하절기에는 악취가 심한데 뒤에 차가 따라 가도 엄청나게 심한데 어디서 세차합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쓰레기차요?

박성도위원

예.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현재 시내지역에는 전체 음식물수거차량은 대행회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대행회사는 어디에서 세차 …….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지금 대행회사 구역이 3개구역으로 나눠서 현재 하고 경남하고 진주하고, 현대는 평거하고 천전지구를 하고, 진주가 도동지구 동부지구, 그 다음에 중앙지구에…….

박성도위원

그 청소구역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각 사들이 쓰레기차 청소는 세차는 쉽게 말해서 각사 별로 따로 할 것 아닙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박성도위원

회사별로 다 세차시설을 갖춰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박성도위원

우리 시에서는 따로 별도로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우리시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직영, 읍면지역에 우리 미화원을 파견해서 청소를 하지 않는 읍면지역에 거기만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직영 쓰레기차 세차…….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세차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대행사들이 하는 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차 관계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각 차고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차는 없습니까?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특히 음식물이나 악취가 많이 나는 그런 쓰레기를 수거하고 나서 세차는 어디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세차장에서 돈 주고 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각 차를 개인이 어디 가서 하천에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 수돗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차를 관리하냐 이 말씀입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차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차를 어떻게 하느냐 차를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파악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타고 다니지는 않을 거고 …….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현재 직영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차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매일같이 똑같은 쓰레기를 수집을 하고 하차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세차 여건이안 되고 현재 시에서 운영하는 세차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박성도위원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매일 청소하는 작업차량이라도 그래도 쉬는 날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정비라든지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거고 여름에는 차들이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래도 가끔씩이라도 세차를 해 준 차 하고 오물이 타이어에 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끼어서 누적이 되면 악취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 차량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리를 잘 하셔야 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영농폐비닐 관계 아까 등급을 말씀하시고 A등급 120원 B등급 80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등급은 비닐 양호한 상태에 따라서 등급을 나누는 겁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박성도위원

A등급은 뭡니까, 상태가 아주 좋은 겁니까? 비닐 종류에 따라서 다른 겁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상태에 따라서 오염물질이라든지 A등급은 이물질 쇠붙이, 농자재, 폐마대 이런 것이 제거된 …….

박성도위원

A등급은 아주 순수한 비닐로서 모아진 거고 B등급은 다른 잡동사니도 들어 있는 그런 분리가 잘 안 된 것 등급이 낮은 것, 재활용가치가 높은 게 A등급 좀 떨어지는 게 B등급 …….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박성도위원

킬로그램 당 120원 80원 보상해 줍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A등급 그래서 120원 킬로그램 당…….

박성도위원

이게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폐비닐 수거하는 장소가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쓰레기로 방치되고 하는데 앞으로 많이 좀 치워야 됩니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를 들어서 1㎞ 이상 떨어져 있으면 경운기나 자전거를 타고 싣고 가기가 어렵거든요.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에서 그것 안 짓습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나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현재 우리가 폐비닐집하장을 지원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폐비닐집하장을 설치를 하는 데는 조금 있습니다만 또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경을 안 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다른 아주 질이 안 좋은 폐비닐을 내 놓다 보니 관리상에서도 직접 작목반이나 관리하는 분들이 애로사항을 많이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RFID는 효과도 좋고 신청하는 데도 많다, 그죠?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올해 11개 신청받았다는데 그것 다 해 줄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그래서 현재 11개 신청들어온 것을 다 못하고 우선 2,200만원을 더 증액해서 3개 단지만 우선에 올해 하반기에 설치를 하고…….

류재수위원장

신청들어 온 것 다 못해 준 이유가 뭡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지금 예산상 또…….

류재수위원장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2016년도까지 대형아파트 위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16년도까지 15억원에서 15억 넘게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지역에 공동주택은 거의 대부분 다 해 줄 것 아닙니까, 그죠?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예산을 한참에 다 쏟아붓기가 힘들어서 연차적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고 …….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 이야기는 결국 예산문제다, 그죠?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어차피 다 할 건데……. 그런데 아까 배철현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쓰레기종량제를 독립채산제를 하려고 했던 것을 올해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고 지역도급제로 전환하면서 거의 예산을 처음에 얼마를 올렸었냐면 35억2,600만원 올렸었어요. 올해 당초예산안에 35억원을 올렸었는데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좀 했습니다, 팔 억 얼마를. 3개월분을 삭감을 했었어요.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3월 안에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3개월분은 굳이 줄 필요 없겠다 싶어서 우리가 3개월분을 삭감했던 겁니다. 그때 청소과장님이 최대한 빨리 당기도록 노력할 테니까 예산을 주십시오 하던 걸, 처음에 6개월 삭감하려고 했어요. 아무리 빨라도 6월 안에 시행이 쉽지 않다 해서 6개월 삭감하려고 하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당기겠습니다 해서 3개월분만 삭감을 했던 거예요. 그 예산이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언제 시행할 겁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이 부분은 제가 업무를 보면서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도 심하고 여러 가지 사회갈등 요인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내년도 대사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도 많을 것인데 행정에서 이런 갈등요인도 제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은 청소과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대사 끝나고 난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최소한의 사회갈등을 줄이는 것이고 또 쉽게 추진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사가 끝난 이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대사가 뭡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내년 6월에 여러 가지, 상반기 중에는 6월 이전까지는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이슈라든지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갈등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내년 선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방선거?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내년 선거 출마하십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회에서 또 이렇게 부분이 있다 보면 행정에서 이와 같은 시기에 추진을 하면 거기에 플러스가 되면 더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

류재수위원장

선거는 우리나라에 거의 해마다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선거 때마다, 선거가 있어서 못하겠다, 그리고 시장님이 결재가 나 가지고 지역도급제, 폐지해라 이래 가지고 예산도 1년분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이제 와서, 당초예산 설명할 때는 예산 달라고 6개월 삭감하려고 하니까 3개월만 깎아 달라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내년 선거가 있어서 못하겠습니다, 그럼 못하면 예산을 왜 놔 두지요? 예산을 여기 왜 놔 둡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회기에 처리를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깊이 사무를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도 안 할 거라고 하고 예산도 그대로 잡아 있을 거고, 일을 뭐하는데요? 무슨 일 합니까, 청소과에서? 26억이라는 예산을 그대로 묶어두면, 이것 정기예탁하면 돈 얼마겠어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정기예탁하고 그냥 일반통장에 넣어 놓는 것하고 1.5% 정도는 차이날 건데, 4,000만원 돈입니다. 4,000만원 예산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RFID 예산이 없어서 단계적으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26억 그대로 썩혀 놓고 왜 돈이 없어요? 할 말이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해서 …….

류재수위원장

관리계장이 누굽니까?
담당

리담당청소관

정내식 예.

류재수위원장

뭐하는 사람입니까! 뭐하는 사람이에요! 이 예산 26억원을 올해 안에 할 생각도 없고 내년에도 할 생각 없는 사람들이 없는데 이 예산 왜 갖고 있는데! 정리해서 감 추경해야 될 것 아닙니까? 딴 데 필요한 데 급하게 필요한 데 돈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이상영 위원 뭐라고 그러대요. 서민들 도시가스요금 지원 좀 하자, 그런 예산 조례 통과시켜서 이때까지 돈 한푼 배정 안 합니다, 돈 없다고. 이런 데 26억원을 쓰지도 않을 예산을 잡아 묶어놓고 어떻게 하자는 얘긴데요! 시장한테 직접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썩혀 놓는지. 그리고 지시사항이 왜 전혀 이행이 안 되는지……. 독립채산제를 폐지하겠다고 시장이 직접 지시를 내려서 예산까지 반영했잖아요! 왜 안 하는지, 시켜서 안 하는 건지 아예 시장지시를 무시하는 건지, 시장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독립채산제가 업체에서 여태까지 근 20년을 하다보니까 해 오던 것을 바꾸려니까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조금 …….

류재수위원장

과장님은 지금 새로 들어오셔서 그런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 가면서 정책이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이 큰 마음먹고 독립채산제 맞다 폐지하자, 제가 감사결과 복사해 드렸지요? 예산총계주의에 위반된다고 감사원 감사까지 나온 것 보셨지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예, 봤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진주시장 이름으로 팔리는 봉투를 왜 업체들이 그냥 가져 가 ……. 진주시 세수입으로 잡고 필요한 원가는 산정해서 주는 게 맞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예산까지 반영했으면 집행할 생각을 해야지,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내년에 지방선거하고 공무원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 안하고 지방선거에 선거 뛰러 다닐 거예요!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갈등을 그동안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고 저희들이 홍보도 해서 내년도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어쨌든 내가 시장한테 직접 물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건지……. 수고하셨습니다.

문쌍수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이라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합시다.

류재수위원장

시장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지요.

문쌍수위원

출석을 해야지 어디서 물어봐요. 개인적으로 물어볼 겁니까?

류재수위원장

국장님, 그러면 답변 해 보세요. 일을 왜 이런식으로 하는지 설명 한 번 해 보세요.
종섭

노종섭환경교통국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은 착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얼마 안 되어서 깊이 몰라서 지금 26억이 사장되었다면 이번 추경 때 삭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건 착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결산추경 때 삭감하고 그 다음에 지역도급제는 내년에 꼭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일을 납득이 가야 되고요. 예산이란 것은 26억원이면 꼴딱꼴딱 죽어가던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불요불급한 급하게 필요하고 급하게 써야 될 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일도 안 할 거면서 26억 썩혀 놓고 있었고 그런 것도 누구 하나 발견도 못하고 의원이 지적해야 안다 아닙니까? 알았어요? 알고 있었습니까?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편성하고 자료 제출하고 난 이후에 알았습니다만 알았는데 그 전까지는 파악을 못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위원들께 의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다는 부분 갖고 답변이 안 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위원들이 질문하는데 모르겠다, 잘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직무유기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서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확약서를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조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내년도 가서도 안 된다, 연말돼서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죄라는 것이 나쁜 짓을 한 것이 죄가 되는 것만이 아니고 이 부분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앞부분에 제가 부언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해서 이번에 추경 부분에 계상을 못했고 앞으로 결산추경 때 반영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실과장들이 자꾸 바뀝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악을 안 알아 보고 있습니다, 담당과장이 잘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시장이 잘못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과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한석

강한석청소과장

제가 전체 업무 실무자로서 파악 안 된 부분하고 그때그때 처리를 안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잘못이고 연말에 결산추경 때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집행잔액으로 89.9%라고 이야기했는데 31억에서 29억5,400이 나오면 95.3%가 나오는데 왜 89.9% 예요? 재활용품 11억에서 10억4,000이만 94.7% 음식물 31억에서 29억8,200이면 96.2% 나옵니다. 그런데 어째서 89.9% 예요? 어떻게 계산해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처음이라서 그러시는 건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설명할 때 공부를 좀 확실히 해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어째서 집행잔액이 89.9%입니까? 다 95%가 넘어가는데 무슨 89.9% 라 …….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2013년 녹지공원과 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이것은 진양호공원 내 매점 1개소가 중도에 장사가 안 되어서 포기한 후에 계속 유찰로 인하여 1,164만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부분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은 세출예산과 중복되기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6페이지 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은 161억200만원에서 백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억9,300만원이 증가된 165억9,5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림자원증식 부분은 당초예산 30억400만원에서 7,600만원이 감소된 29억2,800만원으로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경상경비가 업무적으로 깎이는 부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위에 지금 숲가꾸기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바이오매스수집 인원 증원에 따라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숲가꾸기사업 국도비변경 및 사업량증가에 따라 1억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설부대비는 바이오매스수집단 부대비로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위에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숲가꾸기사업은 국도비변경에 따라 2억4,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 산림재해복구 시설비입니다. 태풍피해 및 산림위험목 제거비 5,000만원은 하반기 태풍 대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산림경영관리 분야입니다. 당초예산 38억4,600만원에서 2,700만원 증가된 38억4,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밑에 산불방지대책지원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아름다운 도시녹화입니다. 당초예산 25억4,100만원에서 4억8,800만원이 증가된 30억3,000만원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가지 녹지조성관리 인건비는 당초예산에서 제외된 사봉 정촌농공단지가 저희들이 인수가 되어 가지고 관리면적 증가에 따라 6,1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서 다섯 번째 시설비 증액된 1억1,900만원은 주민숙원해소를 위하여 정촌면 예상마을 외 4개소의 쉼터조성사업을 6,500만원 편성하였고 평거동 미관광장 관리동 설치에 2,000만원, 판문동 23통 쉼터 주변 기반조성을 위해 1,000만원, 읍면지역 소공원 조경지 제초 등 유지관리에 2,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가로수 조성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사봉 정촌농공단지 등 가로수관리 수량 증가에 따라 2,863만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고 밑에 시설비로 읍면 가로수정비에 1,200만원은 읍면지역 가로수관리를 위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 최고 상단 부분에 가로수 특화거리조성 1억6,000만원은 저희들이 국도가 내동 사천 국도 2호선과 집현 산청 33호 국도선에 가로수가 안 심겨 있는 곳인데 신규 가로수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마을정자목조성 사후관리에 시설비 1억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 분야입니다. 밑에 시설비 하대지구 공원 녹지조성 2,000만원은 어린이공원 내에 민노총 사무실 이전에 따라 재조성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밑에 자산취득비 450만원은 동물원입장권 카드 현금 영수증처리 및 티켓발권을 위한 PC, 카드리더기, 티켓 프린트기 등 발권 주변기기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행정운영경비에 이것도 감액되는 부분이라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1페이지 시설비 쉼터조성 보십시오. 정촌면 예상마을 예산이 500만원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천효운위원

381페이지 쉼터조성 시설비에 정촌면 예상마을에 쉼터가 500만원 정촌면 봉정마을에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담당계장님이 현장에 다녀 오셨습니까?
1자가 빠진 것 아닙니까? 1,500만원 아닙니까? 500만원씩 가져 오면, 보통 쉼터가 2,000만원 선에서 하고 있는데 답변해 보세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기존 쉼터 있는데 위에 지붕만 설치하는 것으로 500만원…….

천효운위원

내상마을에 제가 자주 가거든요. 나무 밑에만 쉼터 되어 있고 위에 나무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위에 뚜껑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 하나 가서 옮기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고 봉정마을도 그렇고 이 사업을 잘 못해 주면 해 주고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못 들어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천효운위원

500만원 가지고는 무슨 사업이, 내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은 읍면동에서 자기들이 신청한 금액이고 두 번째는 신청된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실무진하고 담당계장이 현지를 한 번 거쳤습니다.

천효운위원

그럼 담당계장님이 다음에 사업할 때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 듣게끔 보기 좋게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박성도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217페이지에 매점임대료 어느 위치에 있는 매점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3호 최고 안에 겁니다.

박성도위원

시내버스 회차지?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맨 안쪽에 있는 것?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거기에 몇 개 있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1호, 2호 3호 3개 아닙니까.

박성도위원

맨 안쪽에 있는 게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리고 지금 그것 뿐 아니고 지금 장사가 안 되어서 그런가 …….

박성도위원

장사 안 됩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1호점도 몇 번 유찰해 가지고 금액이 좀 …….

박성도위원

1, 2호점은 지금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1호점이 작년까지만 해도 3,300만원인데 올해는 1,100만원입니다.

박성도위원

1년?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1년간.

박성도위원

1, 2호점은 같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2호점은 750만원, 3호점은 작년 대비하면 612만7,000원입니다.

박성도위원

규모 차이가 납니까? 위치 차이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위치하고 …….

박성도위원

평수가 똑같지 않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같은데 …….

박성도위원

위치에 따라서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주로 하는 업들이 잡다한 그런 것 팔지요? 과자, 오뎅 그런 것 팔지 않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되도록이면 식품 부분은 저희들이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식품 못하면 뭐 팔게 있나…….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도 거기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

박성도위원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규제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주로 공원에 와서 뭐 사먹고 하는 것은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도 조금 있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거기 3개소하고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동물원 안에 하나 있고 …….

박성도위원

전망대 있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전망대는 그대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아직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거기는 얼마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전망대가 2,255만5,000원이네요. 그리고 지금 밑에 동물원 안에 작년에 4,600만원인데 올해는 5,730만원입니다.

박성도위원

안에 거기는 좀 장사가 잘 되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안에 거기는 애들이 와 가지고 장사가 좀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8페이지 보시면 태풍피해 및 산림재해위험목 제거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5,000만원 정도 추경에 상정을 했거든요? 아직 발생한 건 아니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지금 명분은 태풍하고 겸해 가지고 얹었는데 나무가 자꾸 성장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해마다 집 뒤에 있는 재해위험목을 제거를 해도 지금 옥봉, 상봉서동, 이현 이런 데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 나가 보면 장비가 접근이 안 되고 아주, 인력도 바로 베 버리면 지붕을 덮쳐서 지붕이 파괴될 우려가 있어서 위에서 잘라 내려오다 보니까 돈도 많이 들고 애로도 있고 나무가 자꾸 성장하다 보니까 해마다 자꾸 많아지네요.

배철현위원

예산이…….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대상지가 자꾸 나무가 크다 보니까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항목이 좀 애매해서요. 마을정자목조성 사후관리 해 가지고 정자목쉼터 유지보수 해 놨는데 지금 마을정자목이 아니더라도 우리 진주시 관내에 여러 가지 쉼터를 유지보수하는 대상이 따로 있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내나 이것 가지고 하는 건데 이 예산가지고요. 실제 보면 저희들이 398개인가 설치를 해 놓다 보니까 2년에 한 번 정도는 도색도 해 줘야 되고 이 안에 보면 지붕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게 10개소 있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1억1,000만원 정도 추경에 올렸는데 이게 대략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전체 2억원 정도 되면 가능하겠다, 조사를 해 가지고 올린 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읍면에 이런 사항이 있다고 다 공문이 올라와서, 또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과연 금액이 과도하게 신청한 건가, 안 그러면 예산이 적은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어서 올린 겁니다.

배철현위원

이것은 일단은 진주시 관내에 있는 쉼터 유지보수비용이라는 말씀이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선학산전망대 공사를 한창 하고 있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문쌍수위원

지난 번에 갔을 때 숲가꾸기를 해서 정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문쌍수위원

그 부분에 예산이 지금 편성됐습니까? 앞 예산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도에서 숲가꾸기 전체 돈을 까려고 하는 걸 일부는 까여졌고 일부는 선학산하고 비봉산하고 숲가꾸기 할 장소가 남아 있다, 그래서 일부 1억 얼마 정도는 지금 대상지 …….

문쌍수위원

되어 있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문쌍수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377페이지 시설비 밑에 두 번째 보면 시설비 숲가꾸기사업 안 있습니까.

문쌍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거기에 해 가지고 지금 비봉산하고 선학산 전체적으로 숲가꾸기 깨끗이 정비를 할 겁니다.

문쌍수위원

잘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며칠 전에 보도자료에 보니까 가로수가 인위적으로 해서 죽어가고 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56,000본 정도 가로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자연고사되는 게 1년에 100여 본씩 보식을 하거든요. 자연적으로도 죽는데 이것 하나는, 그 옆에 보면 플라타너스가 오래되다 보니까 동공이 생기는 것도 있고 지금 저희들이 병해충방제를 하기 위해서 약을 바로 살포를 하면 밑에 차량 대는데 얼룩진다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약재를 투입해서 병해충 방제를 합니다. 하는데 잘 살다가 시들시들해서 죽은 게 그게 인위적으로 상가에서 죽인 게 아니냐 그렇게 되어 가지고 사건발단이 되어서 저희들도 의심스러워서 그 안에 상점주인한테 문의를 해도 자기들은 죽어도 그렇게 한 일이 없다 왜 나무를 죽여, 그렇게 답변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산림환경연구원에 고사 원인하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수사의뢰를 했더니 결과가 의심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고 내사종결처리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문쌍수위원

결과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과장님이 볼 때 의심은 가지만 물적증거가 없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도위원

추가로 …….

류재수위원장

예.

박성도위원

추가로 과장님.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위험재해목 5,000만원이 편성됐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혹시 이현 각한마을에 민원 들어온 게 있습니까? 각한마을……. 담당계장 허 계장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그걸 내가 동에 이야기했는데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런 경우가 있으면 위원님, 해당 동 보고 올리면 저희들이 …….

박성도위원

내가 동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녹지공원과에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은 내가 거기 가서 따져봐야 되겠네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이 한 번 챙겨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허 계장님!
개인적으로 내가 허계장님께 감사히 생각하는데 일을 아주 처리를 잘 하시고 사소한 전화 한 통에 사람이 감동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보통 전화를 하면 그냥 덮어버리고 다음에 물으면 “아, 잊어 먹었습니다.” 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에 허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늦으면 늦다” “언제 한다.” “내일 언제 하니까 가 보십시오” 하고 굉장히 친절하게 업무를 적극적으로 보는 분이, 내가 3년차인데 4년 다 되어 가는데 우리 허계장 같이 그렇게 업무를 보는 분이, 감동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격려 좀 많이 해 주세요. 상은 우리가 줄 수 없나요?

류재수위원장

표창 상신을 하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시간을요, 위원님들! 배 위원님 5시에 약속 있으시다고 ……. 그럼 50분까지는 마쳐야 ……. 교통행정과는 지금 국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일단 뒤로 돌려 봅시다. 매립장부터 먼저 …… 매립장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반갑습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하현찬입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99페이지입니다. 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 2회 추경예산 기정예산보다 3,832만7,000원을 감액한 59억480만5,000원으로 거의 정부 예산절감 지침에 따라서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비 절감과 또 사업소 신설로 인한 예산이체부족분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상단 부분 자산취득비입니다. 매립장복토용 굴삭기 구입비가 3,764만8,000원을 감액한 1억1,635만2,000원으로 편성했고 쓰레기매립장 공공시설물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음식물탈리액육상운반 차량임차료를 363만원을 감액한 1,452만1,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 매립장시설사업소 신설로 인한 행정운영경비를 205만1,000원으로 증액한 2억5,1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이체부족분으로 증액 편성했고 그 외에 국내여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은 냄새가 안 나나요, 음식물?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음식물은 제가 당초에 갈 때는 상단한 부분에 냄새가 좀 많았습니다. 현재는 차단 설치부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상단 부분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장님 한번 오셔 보면 많이 좋아졌단, 전에 하고 다르게 하고 또 매립장을 일일복토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좋아졌고 또 주민들이 직접 와서 보고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관계는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때 제가 아침에 갔을 때 냄새가 상당하게 나던데…….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그때 그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면 슬러지 부분이 지금까지는 창원이나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른 데도 그런 부분을 안 받겠다고 계속적으로 민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두군데 하다 보니까 그것을 처리를 못해서 서로 협상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현재는 다섯 군데 정도 해서 하지만 앞으로 그것도 관건이 있습니다. 그 부분 왜냐 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가스포집탱크 있지요? 그것 가지고 지금 전기 생산이 됩니까?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언제부터…….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음식물처리장에요?

류재수위원장

예.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음식물처리장에는 하기는 해도 아직까지 자체적인 전기밖에는 사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자체 전기생산을 하네요?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지금은 차가 몇 시간씩 밀리고 이런 건 없습니까?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 것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지금은 차가 들어오면 부을 수 있고…….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현찬

하현찬매립장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십시오.
인갑

허인갑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허인갑입니다. 2013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차량등록사업소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이 3억7,100만4,000원입니다만 이번에 일자리창출 등을 위한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따라서 1,139만9,000원을 감액하여 3억5,960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의 3%를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사업의 사무관리비로서 790만9,000원을 감액하여 5,261만5,000원이 되겠으며 감액된 세부사항으로는 복사용지구입비를 비롯하여 프린트기 유지관리비 등 7개 항목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3만원을 감액하여 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은 차량등록 민원업무추진사업의 사무관리비 120만원을 감액하여 2,9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무용프린트기 유지관리비 외 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과태료의 효율적인 징수사업의 사무관리비로서 70만원을 감액하여 1,46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동우편물봉합기 수리유지비 외 1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사업의 국내여비로서 144만원을 감액하여 6,91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다음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만원을 감액하여 82만원으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만원을 감액하여 110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 일하시는데 많이 불편하시죠, 좁고 해서? 민원인들도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인갑

허인갑차량등록사업소장

크게 불편한 것은 없는데 다소 협소한 편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이전계획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인갑

허인갑차량등록사업소장

당초 거기에 원예협동조합에서 사무실로 이용하고 우리가 공설운동장으로 가기로 한 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협에서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원협사무실로 부적당하다 이래 가지고 현재로는 이전관계가 보류된 상태로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조만간 그런 계획은 나올 게 없다 그죠?
인갑

허인갑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류재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는 내일 하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이 정도하고, 분량도 많고 지금 국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과 동시에 질문할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시장님이 불러서 급하게 올라갔다는데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