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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인기 의원 발언

164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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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도 이 협동조합법을 지금 현재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관련법상 지방자치에서 먼저 통과시키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관례적으로 조례라는 게 도에서부터 먼저, 상부기관에서 통과가 된 다음에 우리 지방의회에서 사실상 되어야 되는 게 순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제가 되지 않는다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얘기입니까?

조금 전 과장님 답변을 보면 이 조례안을 시행하는 시행 주 기관이 도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도에다가 등록하고 지금 현재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협동조합법에 등록을 하게 되면 도에 조례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협동조합조례가 의원이 발의해 가지고 올라온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내용과 다소 부합되는, 상반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이 조례가 다소 수정되어야 될 부분도 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요? 구성을 하는데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님 이야기와 같이 외부인사도,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도 심사위원회에 가능하냐 이 말이죠? 해당 공무원만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외부인사가 영입될 수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예외규정이 있다면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딱히 공무원만 하라고 하는 그런 규정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외부인도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가 위원회할 때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역대 시민상을 추천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탈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누구를 들먹이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가 지난 의회 때 후보자가 불행히도 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지만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는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한 분을 시민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동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만 갖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비교 분석해서 이 사람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이걸 또 해서도 안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논쟁이 되었어요.

결론은 우리 권한이 아니다. 한 분이 올라와서 우리가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그것만 판단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여론이 돌면 우리가 동의를 안 해 주면 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그 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시민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좀 부족하다 생각되면 의회에서 부결해 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죽곡마을 농촌체험관광테마마을 이걸 조성하면서 우리 시비가 16억 들었다? 국비가 들어간 것은 우리 순수 시비로 했다 그런 얘기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삼베라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도 사양길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 전액을 투자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앞으로 이 건물 어떻게 활용할 겁니까?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체험마을 그런 목적이 아니더라도 우리시가 취득을 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당초 2008년도 지었다면 6년 정도 되었는데 이걸 무모하게 시비를 투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서 보조가 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이게 알고 보면 실패한 사업이고 예산낭비인데 하여튼 이미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시 재산으로 일단 업무를 변경하고 나면 앞으로 사후관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활용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황한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가 언론매체 이용한 시정홍보해서 신문 등 1억5,000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게 추경에 사실 이렇게 증액되기는 처음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장황하게 했는데 좀 요약해서 어디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유등축제 부분에 대해서 방금 원조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그래서 기존 우리가 언론매체나 시정홍보료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올해 그것 가지고 하니까 좀 부족해서, 많이 써버렸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언론매체를 해도 그러면 지역방송에도 할 수도 있을 거고 중앙지에도 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우리시가 서울에서는 유등축제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것임을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이 지출이 되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결론은 그런 얘기죠?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