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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경애 의원 발언

164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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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행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 소장 강석장 입니다. 2013년도 상하수도 소관 제2회 추경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580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총괄표 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경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회 추경 상수도 보다 14억8,000만원이 증액된 366억4,000만원입니다. 사업 예산의 경우 수입은 248억원이며 지출은 201억9,000만원입니다. 자본 예산의 경우 수입은 83억4,000만원이며 지출은 164억4,0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1페이지 입니다. 상수도 수입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14억8,000만원이 증가한 366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수익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억원이 증가한 248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신설 공사 수익 사업에 2억1,0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상평동 남강 자이아파트 급수관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583페이지 입니다. 자본적 수익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1억9,000만원이 증가한 83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 기타 공사부담금 수입에 1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이는 상평동 남강 자이 아파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 수입에 8,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12년 노후 수도관 정비 공사 설계 변경으로 자재대 선고지 반납 대금이 되겠습니다. 584페이지 입니다. 이월금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이월금에 10억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585페이지 입니다. 585페이지에서 590페이지까지 상수도 지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586페이지에서 588페이지까지는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7억3,000만원이 증가한 201억9,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586페이지 상단 재료비 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광역 상수도 요금단가 인상에 따른 정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수선 유지 교체비 4,000만원과 동력비 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취수장시설 유지관리비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수장 전력 요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7페이지는 재료비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적정 정수처리에 필요한 정수약품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수선 유지 교체비 6,500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는 신설 공사비 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수 일반 산업 단지 상수도 인입 공사비와 상평동 남강자이아파트 급수관 매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기타 특별 손실금 6,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수 일반 산업 단지 상수도 인입공사 정산금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589페이지 입니다. 다음 589페이지에서 590페이지 까지는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세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7억4,000만원이 증가한 164억4,000만원입니다. 세부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589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2012년 노후 수도관 정비 공사비 8,400만원과 소규모 급수 시설 암반관정 지하수 영향조사 3개소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타 자본적 지출 8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상평동 남강자이 아파트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1억600만원으로 이는 배수지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사업 요인이 발생할 때까지 배수지 증설 충당금으로 계속해서 이월이 됩니다. 2012년도 이월액인 배수지 증설 원인자 부담금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상수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 입니다. 예산 총괄 부분으로 하수 특별회계 예산을 구성하는 사업 예산과 자본 예산의 수입과 지출을 개괄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588억2,9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0억6,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의 경우 수입은 140억4,800만원이며 지출은 248억2,800만원입니다. 자본 예산의 경우 수입은 44억7,800만원이며 지출은 34억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비용은 248억2,8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8,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관거비는 92억2,1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예산 효율화 절감 시책에 따라 운영 경비 중 시설 장비 유지비 2,000만원을 절감하였기 때문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펌프 장비는 5억8,000만원으로 예산 절감에 따라 기정 예산 대비 9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615페이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6페이지 입니다. 처리 장비는 89억1,1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6,7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진주 공공 하수 처리장 자외선 소독기 램프구입 집행 잔액 삭감과 617페이지 입니다. 하수처리 유입수 농도 증가 및 총인 처리 약품 소요량 증가에 따른 약품비를 2억1,400만원 증액 반영하였으며 슬러지 처리 시설 위탁 타당성 연구용역비 집행 잔액 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대행 처리 용역 업체 계약 지연에 따른 하수 슬러지 처리 비용 2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입니다. 예산 절감 시책에 따라 시설 장비 유지비 1억4,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625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26페이지 입니다. 무보직 6급 직원 증가 등 소속 직원들의 전체적인 직급 상향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1,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627페이지 입니다. 예산 절감 시책에 따라 사무용품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입니다. 당초예산 편성시 과소 편성한 관내여비 부족분 1,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국외업무여비 집행 잔액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34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36페이지 입니다. 자본적 수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15억7,4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억4,500만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노후 관용 차량 매각 수입 2,000만원 증가되었고, 환경 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 조정결과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 사업 감이 1,400만원, 대곡 단목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6,4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같은 정비사업 도비 보조금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입니다. 당초 25억원인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수입을 47억원으로 22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게 당초 도시개발에서 20억을 하고 기타 5억해서 25억을 추산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평거 4지구 하고 초장 1지구 혁신도시 하고 합해서 도시개발에서 30억으로 불어나고 기타에서 17억으로 불어났기 때문에 47억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8페이지 입니다. 2012년 하수도 특별회계 결산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당초 추산치 보다 12억8,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640페이지 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40억100만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2억4,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산 절감 시책에 따라 조경수 관리, 공중화장실 개보수 시설비 9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641페이지 입니다.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 답천 마을 하수처리 시설 관로이설 시설비중 3,500만원을 삭감 하였으며 500만원만 남겼습니다. 예산절감 시책에 따라 기계장치 시설비 1억1,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입니다. 슬러지 운반 차량 자산 취득비 집행 잔액을 삭감하였으며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 수계 관리 기금 조정으로 1,4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643페이지 입니다. 대곡 단목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 7,500만원, 시비 7,500만원, 기금 6,400만원 등 총 2억1,4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망경동 4지구 도로개설 공사 구역내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배수설비 설치공사 예산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44페이지 입니다. 지난 2012년 4월 준공된 진주 하수 총인 처리 시설 설치 사업 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5억1,300만원 하고 수계 관리 기금 정산잔액 6억6,600만원 등 11억7,9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국고 보조금 집행 잔액은 17억1,000만원은 5월 31일 반납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상하수도 소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

김미영위원

제가 설명하시는 것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 몇 개만 조금하겠습니다. 629쪽에 관내 여비가 1,4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인원이 늘어났습니까? 뭐가 늘어났습니까?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 편성하기로 일인당 24만원씩 편성해야 되는데 22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김미영위원

왜 그랬어요?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잘못 편성되었습니다.

김미영위원

일인당이라는 것은 직원들 일인당 24만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24만원해야 되는데 22만원을 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왜 그러셨어요? 한 두 번 해 보는 것도 아닐 건데…….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때 잘못 판단했습니다. 착오로 잘못 산정했습니다.

김미영위원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한 두 해 해 보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을 텐데…….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소다 보니까 정보 부재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또 636쪽에 이것 자가용이예요? 노후관용 차량 매각 수입 96루3555…….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우리 덤프트럭인데요.

김미영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노후라면.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9년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팔면 1,500만원 정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찰을 붙여보니까 상상외로 3,500만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으로 팔았습니다.

김미영위원

팔기는 잘 파셨는데 이것도 애초에 1,500만원 예상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렇게 차이를 2,000만원씩이나…….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요. 감정 가격은 2,000만원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부터 저희들은 처음에 예산 편성 할 때 1,500만원했는데 입찰 붙이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조금 올라간 것 같습니다.

김미영위원

641쪽에요. 답천마을 공공 하수 처리 시설 관로 이설있잖아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시설비가 500만원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답천 마을은 우리 반성천 하수 하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0미터를 옮겨가려고 이렇게 자기들이 우리한테 협의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한20미터만 옮겨도 되겠다 해서 20미터 분으로 낮춘 것입니다. 사업 계획 변경에 따라서 변경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미영위원

보니까 제가 상하수도 예산 이런 것은 평소에 제가 접해 보지 않은 상임위 소관이 아니라서 조금 생소한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전반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조금 미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이렇게 나 조금…….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다음부터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
길선

강길선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내용 중에 586페이지에 수선 유지 교체비에서 밑에 시설 장비 유지비 취수장 시설 유지 관리비 해 가지고 지금 기정액 보다 4,8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여기 보면 취수장 시설 유지 관리비는 우리가 거의 연초에 정할 때 유지관리비가 거의 정액으로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금액이 비용이 유지 관리비로 많이 늘어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일상적으로 우리가 4,800만원, 5,000만원 이 정도로 늘 유지관리비로 책정 해 놓고 사용해 왔는데 이번에 기술직 과장도 전기직으로 바뀌었고 기술직들이 가서 취수장에 면밀히 검토 해 본 바 밸브 2개를 갈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밸브 2개 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밸브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관리하시는 직원분들이 그쪽에 대한 기술 전문이지 않습니까?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밸브가 금방 탈이나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 밸브 마모 기간이 언제까지다 이런 예상도 나올 거고 그런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사실은 당초 예산에 수리할 것은 수리하고 이렇게 넣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당한 조그만 비용도 아니 고 이렇게 큰 금액이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책정을 할 때 좀 정확성이 떨어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만 미처 발견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갈아야 되겠다는 결론이 나와서…….
길선

강길선위원

나사가 고장이 났었습니까?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고장 아직 안 났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고장이 안 나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갑자기 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 편성해서 올 안에 갈아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에 올라 올 만큼 그렇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겁니까?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이 취수장이 고장이 나면 전부다 수돗물 공급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 우리가 거기에 보면 1,000톤 짜리가 세대가 있고 600톤짜리가 2대가 있거든요. 거기 중에서 톳줄 밸브라든지 체크 밸브 이런 것이 좀 교체할 때가 되었습니다. 미리 판단 못한 미스는 있습니다만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 두개가 제일 문제가 안전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까? 마모 기간이 다 된 겁니까?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이 많이 새고 하니까 이것을 그대로 하면누수율입니까? 물새는 그것이 75%정도 지금 되거든요. 전에는 거의 보통 85%, 90%가까이 되어야 되는데 물이 좀 새고 하니까 밸브를 갈아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노후가 되고 수선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아야 되느냐고 질의 하시니까 그렇는데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수선할 것은 수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589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가지고 2012년 노후 수도관 정비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올해 1억 추경이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었거든요. 지금 진주에 상수도 누수 민원이 지금 들어오는 것이 어떻습니까?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여름에는 하수관이 늘어남으로 해서 누수현상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10건 정도 민원이 들어 왔는데 날이 좀 추워지고 겨울 가까워지면 하루에1, 2건씩 이렇게 밖에 안 들어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여름에 누수민원이 들어 왔을 때 보통 수리기간이 해결 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공사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2일 안에 다 해결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지금…….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다른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지역에 나가 보면 제일 많은 민원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지금 상수도 수도 누수가, 지금도 모 장소에는 한달 정도부터 물이 새고 있는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이 발생합니까? 지금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은 1원짜리가 그대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해도 이게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데 그렇게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노후수도관 정비 공사비 예산 도 추경에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가능한데 그리고 그런 부분은 시급히 바로 바로 보수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추경이 되어도 오히려 나사 교체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신고를 받아서 어떤 누수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그것을 가던 길로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길선

강길선위원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누수 방지계가 있지 않습니까?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누수 방지계는 누수방지를 위한 직원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이 들어갑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특히나 국장님 말씀처럼 여름에는 더 많은 것 맞아요. 여름에 제가 이 민원을 여름 시작할 때 받은 민원을 아직도 물어보니까 해결 안 되고 지나가는 주민들이 그냥 불감증으로 아, 안 해주는 갑더라, 내 집에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안 되는 갑더라는 식으로 내어버려 두고 있는데 거기에 지나가는 행인이나 등산객들이 보고 이런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이 추경에 확보가, 이런 것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건 지, 그런데 보니까 추경에 확보는 되었고 그런데 그런 문제는 발생하고 이런 상황은 없어야 되지 않을 까 예산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 어떻게 처리하는지 민원이 들어오면 담당자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과정을 저한테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즉시즉시 처리 하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를 제가 한 번 밝혀보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국장님, 우리 유수율이 얼마 라고요?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70.1인가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아까 왜 75%라고 합니까?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도수관에서 올라가는 물새는 것…….

류재수위원

571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2012년도 유수율이 70.1%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013년도 계획이 유수율을 오히려 마이너스 2.13을 잡아 가지고 67.97로 했는데 이 계상 근거가 어떻게 돼요?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과장님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위원님, 제가 특별회계를 설명할 때 사실은 제가 유수율이 지금 블록화 사업도하고 있고 모든 공사 진행 사항이 많기 때문에 유수율이 지금은 올라갈 수가 없는 단계다 블록 체계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가지고 되면 그때부터 효율이 상당히 증가될 것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왜냐 하면 아까 저희 국장님께 강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번 여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하루에 한 12건 정도의 수도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공사도 많고 하니까 유수율이 지금은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왜냐 하면 읍면 지역에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공사를 그쪽에 흘려버리는 공사라든지 기타 제반 공사 용수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공사 용수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수율을 지금은 조금 마이너스 체계로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양해야 할 수 가 있는데 작년에 유수율 제고 방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따로 모여 가지고 물론 과장님 안 계실 때 보고를 한 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계획서하고 이것하고 틀리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때 보고 했던 계획하고 이것하고 틀려졌던 이유는 그때 보고 했던 앞으로의 계획이 잘못된 보고 였다, 그죠?
도석

강도석수도과장

잘못된 것 보다도 그 유수율, 블록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체계가 되면 그 즉시 효율이 나타날 거라고 아마 판단한 것 같은데 지금 블록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은 지금은 유수율을 당장 올 릴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아직 안 된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하수 관급 공사를 1차에 끝났죠?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06년분은 끝나고 2008년분은 내년 4월까지 완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지금 상봉 지구 이런 데는 다 끝이 났죠? 1차는?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상봉동은 1단계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지금 끝났죠?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관리 단계입니다.

김두행위원장

그래서 그때 공사를 할 때정화조가 건물 밑에 앉아 있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안 하는 것이 몇 군데 됩니까?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샐 수 없이 드러 있습니다. 드러 있는데 그것이 남의 집안에 안혀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연결된 데가 많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해 봐야 거기에는 손을 못 대는 방법이 없으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연구를 대어서라도 일을 해야 마무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오는 관에서 그대로 연결해서 빼놨죠. 지금?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집개보수나 할 때 그때 설비하고 맞물려서 해야 될 그런 처지입니다. 지금 현재 집 밑에 있는 것을 뜯어서할 수 도 없는 문제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때 처리하도록 하고…….

김두행위원장

그러면 그 계획이 있습니까?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본인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우리 하수 관로에 연결 시켜 주는 겁니다.

김두행위원장

본인이 해야 된다고요?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두행위원장

건물주가?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새로 뜯어 가지고 고칠 때 개보수할 때 그때는 본인이 다, 정화조 없이 바로 우리 하수 관로에 연결을 해야 됩니다.

김두행위원장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자기 돈 들여 가지고 그것 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두행위원장

정화조에 흘러서 자동적으로 밖으로 나가잖아요.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정화조 그것을 저희들이 뜯어 가지고 다시 흙을 메워 주고 그리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집을 뜯고 그리는 우리가 할 수 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한 두 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집을 개보수 한다든지 그 때 어떻게 손을 대도록 그리해야 되지…….

김두행위원장

그러니까 하수 관급 공사를 해도 100%완결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100%완결 안 됩니다.

김두행위원장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두행위원장

그런데 차후에 그분들이 하게 되게 되면 본인이 자부담 하라 해서 하면 자부담 주고 하겠습니까?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 그것이 돈 드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정화조를 새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김두행위원장

그렇죠? 연결하는 데는.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원래는 관로에 연결하는 것은 돈 얼마 들지도 않는다 아닙니까? 자기 집 앞까지 원래 정화조까지는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까…….

김두행위원장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저 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상영 위원님도 맨날 그것을 질의를 하시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옛날에 농사할 때 집 건물을 지을 때 터가 적으니까 그 밑에다가 정화조를 해서 집을 지어 올리고 하니까 틈은 없기는 없는 그것은 사실이예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이것까지 공사를 해서, 사실은 그 공사하고 나서 우리 지역에 냄새는 전혀 안 나고 있어요. 하수구에서 냄새 안 나고 반응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영원히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것 아니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 한대로 사비를 들여서 하라면 주민이 사비 들여서 하겠습니까?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사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고요.

김두행위원장

그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사비 들죠. 그러면 밖에서 그대로 정화조에서 나가는 걸로 연결해 놨더라고요.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집 고칠 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그러면 다음에 노후된 건물은 뜯었을 때, 새로 지을 때는 당연히 그리 안 하겠습니까?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양해 바랍니다.

김두행위원장

그것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는 그것이 많이 있어요.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드러 있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

이정도평생교육센터소장

평생교육센터소장 이정도입니다. 평생교육 센터 소관 제2회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저희 평생 교육 센터는 거의가 일상 경비예산 절감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도비 변경에 대한 내시 정리분이 일부 조금 있습니다. 양해되신다면 예산 절감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보고를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475페이지 평생학습과 올해 제2회 추경에서 6,070만원을 감을 해서 총 예산 152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생 학습 도시 기반 구축 관계도 공공운영비 시책 업무 추진비도 일상 경비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분에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3,000만원은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 교육 시설에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시에 혜광 학교가 있습니다만 옛날에 혜광 학교에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러니까 혜광학교에 초중등 교육을 받지 않은 장애인에 대해서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을 위해서 설치할 평생 교육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내용은 문자 해독 관련 교육입니다. 시설당 1억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도교육청에서 6,000만원, 50%를 지원하고 또 도에서 3,000만원 25%지원하고 저희 시에서 3,0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진주 장애인 평생 학교라 해서 칠암동에 한 군데가 도에 교육청에 인가를 받아있습니다. 476, 477페이지도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478페이지 중간 부분에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청소년 수련관내에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수호가 높아서 그에 대한 전정을 하려면 인부가 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장비가 동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326만원을 감을 해서 맨밑에 부분에 시설비로 예산 과목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상단 부분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고 그 밑에 민간 행사 보조에 어린이 책 잔치 부분에 2,000만원을 민간행사 보조에 감을 해서 그 밑에 민간 자본 보조로 예산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작은 도서관에 어린이책 잔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작은 도서관의 회원님들의 어떤 시설이 열악하고 또 환경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이 부분을 환경 개선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과목을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479페이지 쭉 내려오시고 480페이지도 역시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481페이지 유아 초등학교 교육 재정 지원도 예산 절감 부분이 되겠습니다. 482페이지 중간 부분에 식생활 교육 지원에 식생활 교육 사업 지원 부분에 1,184만2,000원인데 이것은 국비와 도비로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비가 70%, 도비가 30%인데 이 부분은 도에 농산물 유통과에서 식생활 교육 사업으로 보조금이 내시가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학교에서 전통 음식이라든지 조리 실습 등 어떤 생활 교육 지원 사업으로서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초등학교 3개하고 중학교 1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수초등학교, 관봉.망경 초등학교가 선정되었고 중학교는 제일 중학교가 선정이 되어 서 식생활 교육 사업을 지원하도록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484페이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일상 경비 절감 1,700만원을 삭감해서 총 예산 1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부 예산 절감 부분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능력 개발입니다. 능력 개발은 예산 절감분 1,100만원에서 총 예산 13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능력 개발원도 예산 절감 부분을 일괄적으로 절감한 부분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시립 도서관 부분입니다. 시립 도서관도 역시 결산 경비 4,800만원을 감한 올 해 2회 추경이 1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의가 독서 문화 생활화 부분이라든지 도서관 환경 조성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 부분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입니다. 진주성 관리과입니다. 진주성 관리과는 총 예산 14억8,800만원입니다만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500만원을 삭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진주성 환경미화원이 없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충원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번 7월1일부로 미화원이 3명이 신규 채용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미화원이 하나 정연퇴직 했고 또 올해 6월달에 정연 퇴임을 2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일부로 미화원이 3명이 신규 채용됨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필요없어서 이 부분을 환경미화원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 뒷장으로 해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495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에 환경 미화원 관련해서 1,669만8,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 특별회계 부분은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성 관리에 특별회계 작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 잉여금이 7,950만7,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 7,950만7,000원을 증가한 8억1,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 및 부대비에 시설비가 1억5,000만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진주성내에 문화재의 화재예방과 안전을 위해서 CCTV가 지금 4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촉석루하고 또 촉석루 옆에 있는 의기사 그리고 창열사 그리고 북장대 이 4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촉석문하고 공북문, 서장대 그 다음에 영남포정사, 이 3개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이런데 조금 노출되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CCTV를 설치를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주성 내에 있는 조금 규모가 큰 시설은 CCTV가 다 설치가 되는 것으로 됩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센터 소관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방금 설명하신 678페이지 무슨 CCTV설치하는데 1억5,000씩이나 듭니까?
정도

이정도평생교육센터소장

이것이 적외선 카메라 또 방화벽, 이렇는데 CCTV가 그냥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 고 양사방에서 다 볼 수 있도록 공북문 같은 데는 4대, 또 촉석문에도 4대, 서장대에도 2대 영남포정사도 3대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CCTV 관련 회사의 어떤 견적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CCTV가 엄청 비싸도 500만원정도만하면 13개면 6,500만원, 쉽게 납득이 안 되네……. 그것 견적 받은 것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정도

이정도평생교육센터소장

견적 받은 부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김경애 위원.

김경애위원

궁금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에요.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 교육 시설 지원해서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장애인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정도

이정도평생교육센터소장

지금 3학급에 16명이 지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진주에서 지원하는 3,000만원 내역은 무엇을 지원하는 거죠?
정도

이정도평생교육센터소장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3,000만원을 지원하고 도교육청에서 6,000만원, 도에서 3,000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저희들은 직접 지원하지 않고 도 교육청으로 돈을 지원하면 자기네들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그리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이 조금 생긴지가 오래 되었나요?
정도

이정도평생교육센터소장

경상남도 교육청에 2011년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안동에 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이번에 칠암동으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평균 연령은 한 50대 정도 됩니다.

김경애위원

칠암동 위치가 정확히 어디 쯤 됩니까?
정도

이정도평생교육센터소장

칠암동 천전 시장 주변에 미르치과 뒷 부분에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평생교육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위해서 국과장님 오실 동안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길선 위원.
길선

강길선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수정 예산안 5페이지에 그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자료 요청을 하게 되어서 자료가 다 정리가 안 되어서 질의를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몇 개 제가 근거 자료하고 받아봤습니다. 지금 근거 자료를 이 지급 근거를 교육 기자재 구입 및 냉난방 설치 지원비 이 부분을 근거를 어디서 찾았냐고 어디에 근거를 해서 했냐고 하니까 지금 보니까 근로 복지 기본법에 근거를 해서 근로 복지 기본법 제28조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 가지 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근로 복지 기본법을 제가 총괄적으로 이렇게 훝어 보면 이 근로 복지 기본법은 말 그대로 상위법에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 기준법이나 근로 복지기본법이나 노동법이나 여러 가지 법이 있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런 법에는 무엇이든지 큰 덩어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한도 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만들려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뭘 만드느냐 하면 각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급 조례나 그 다음에 사회단체 지급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자치단체에 조례에 근거해서 상위법에 그것을 받아가지고 법령을 받아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심의를 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보통 절차가 그리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여기 지금 보면 보조금 지급 조례나 사회단체 지급 조례는 이 민간 자본 보조에 집기 구입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그래서 담당자분은 근로 복지 기본법여기에 한 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조례 원칙에 안 맞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근로 복지 기본법에 있다면 그러면 그 부분을 보조금 지급 조례에 명시가 되어 가지고 그 명시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보조금 지원 조례나 사회단체지원 조례는 여기에 해당할 만한 지급 근거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국장님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개별적인 보조금 지원의 경우에는 그리 예를 들어 설명을 하시는데 모든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모든 규정, 모두 다 규정해서 지원하고 그리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또 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도 있는 근거가 있지 지원하는 모든 사업들을 모든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모법이라든지 또 관련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시에서 판단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국 노총하고 민주노총 이전에 한국 노총에 법내 노조이고 민주노총이 법외 노조로 있을 때는 그동안에 지원이 없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법내 노조로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근로복지 기본법 등에 의해 가지고 노동 관련 조합 이라든지 단체 등에 대해서도 어떤 지원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측면에서 임대료를 3억을 편성해서 위탁을 해서 건물을 계약해 주었고요. 또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설비가 근로자들의 회원들 크게 보면 근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근로자들의 복지라든지 문화 충족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지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또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데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방 국장님 도시에서 판단해서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 판단 기준이 정말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왜냐 하면 지금 한국 노총이나 민노총은 단체이지 않습니까? 단체에 속하거든요. 단체에 속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로 속할 수 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인데 우리가 진주에 수많은 사회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단체도 있고, 그래서 장애인 단체 같은데 임대료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해서 계약을 해 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보조금 지급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단체 중에서 보면 이렇게 일부분적으로 집기구입, 이 집기 구입이 재산 취득비거든요. 엄격하게 보면, 재산취득비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회단체는 없다는 말입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우리가 직접 물건을 사서 주지는 않지만 거기에 제가 여기 설비할 내용을 보니까 천정형 냉난방 공사 설치비인데 지금 위원님 보다시피 여기에 우리가 회의실 내에 설치 해 놓은 그런 것들은 우리 시의 시설이고 의회 시설이기 때문에 직접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것이 임대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접 시공을 할 수 가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법인에다가 보조금을 주어가지고 설비를 해라 그런 취지로 시설비가 아니고 우리가 시에서 직접 시설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남의 건물이라서…….
길선

강길선위원

국장님 되었고요. 제가 개별적인 어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목에 있어 가지고 자산취득비 이 목에 있어 가지고 이런 형평성의 기준에 의해서 해 준 예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게 난방기를, 그러면 난방기가 이것 밖에 없습니까? 세우는 것도 난방기가 얼마나 많고 다양하게 많은데 꼭 설치를 천정형에 설치를 하는 난방기만 꼭 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데 그것을 지금 자산취득비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우리 시에서 직접 구입하게 되면 자산취득비적인 어떤 예산 분류에 의해서 자산취득비로 분류할 수 있지만 거기에 단체에다가 법인에다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목이 자본보조로 지원해 주거든요.
길선

강길선위원

자본보조로 이전을 하는데 집기하고 이렇게 자본보조로 이전한 것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자본 보조인데 행사비로 자본보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관례도 많고 전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지만 자본 보조면서 이렇게 집기 구입이나 이런 자본 보조가 없었기 때문에…….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지금 까지는 그 똑같은 유형의 형태로 해서 지원 해 준 예는 있는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단순한 행사 한 번 하는데 돈 몇 백 만원 해서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오히려 이런 시설이 더 이용하는 근로자들의 복지라든지 그런데 더 도움이 되지 않는가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듭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지만 그러면 다른 우리 단체에 행사비 대신에 이렇게 해서 다 올려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사비는 지원이 되면서 집기 구입비나 이런 것은 안 된다고 근거목이 없다고 답변을 그렇게 해 놓고 이것은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길선

강길선위원

보통 우리가 다른 단체나 이런데서 관례로 집기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지급이 안 되는 지원이 안 되는 품목입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원래 이 건물자체를 우리가 직접 민주노총에서 구입하도록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위탁 관리를 준 것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시설을 설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설비가 필요하다 해서 그런 판단하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회계과 예산 중에 289페이지에요. 보조 구장 중개 수수료 8,000만원, 이 예산을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납득이 안 됩니다. 어제 경남일보 어제 신문을 보면 절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감정 평가를 실시한다. 첫 번째, 두 번째 감정 평가에서 나온 금액을 토대로 다시 한 번 공개 입찰을 한다. 그리고 유찰될 경우 또 한 달 안에 재 공고를 실시한다. 재 공고에도 응찰자가 없을 경우 공인중개 협회에 맡긴다 이런 절차거든요. 이 절차를 다 거치면 올해 안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올해 안에는 집행을 못한다. 하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어떻습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일단 감정부터 해야 되니까 감정을 해 가지 고 거기에 금액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마 올해 안에 하려면 빠듯 할 겁니다.

류재수위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역순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올 해 안에…….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올해 안에 안 되면 내년으로 이월해서 쓸 수 도 안 있습니까?

류재수위원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안 될 것 알면서 이월 할 거라고 추경 예산에 시급히 올린다 이것은 안 맞는 거죠.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은 이월할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

류재수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리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바둑을 둘 때도 수가 안보이면 손을 빼라했고 나오지도 안은 수를 둘 것이라고 장고를 하다가는 장고 끝에 악수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기에는 이번에 손을 빼고 차라리 경기 좋을 때 값이 좋을만 할 때 파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지금 그렇게 이것을 급하게 싼 값에라도 팔려고 하는 이유가 없죠?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싼 값에 팔지는 않을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꼭 지금 굳이 급하게 팔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급하게 팔아야 될 목적이 있습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작년에 저희들이 미분양 유찰이 되고 당초 우리가 800억 빌린 부분도 있고 해서 이왕마음 먹었을 때 저희들이 처분하려고 그리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

800억을 빌리다니요? 그것 다 정리 되었는데요.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정리되어도 그 부분만큼 채워 주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무엇을 채워준다는 말입니까?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다른데서 빼서 썼기 때문에 그 부분 채워주어야…….

류재수위원

다른 데서 뺀 것이 아니고 그냥 감추기 한 거죠? 감추기 해서 맞춰서 다 쓰고 지금은 이제 그런 부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안에는 예산을 사용 못 한다는 것은 국장님 인정하시겠죠?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못한다기 보다는 빠듯하다고 제가 그리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마지막 까지 안 되면 이월해야 될 사항이 발생…….

류재수위원

과장님 한 번 답변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회계과장 김태철입니다.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대로 매각 절차나 예산 사용 절차는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전국 공인 중개사 협회 수수료를 예산을 편성한 것은 요청한 것은 적극적인 매각 의사를 저희들이 진주시에 적극적인 매각 의사를 밝히기 위한 그런 수단이 일부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보통 매입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전국적으로 동일하거든요. 이것 몇 회 이상 유찰이 되면 10% 나중에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 뜨려가지고 사려고 그런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진주시에서 적극적인 매각 의사를 가지고 있구나 전국에서 2회 이상 유찰되었을 때 전국 공인 중개사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바로 매각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었구나 그런…….

류재수위원

그런 것은 알겠는데요. 이게 의도가 다르게 돌아갈 수 있어요. 진주시가 뭐가 빨리 팔아야 되는, 몸이 달아서 빨리 팔려고 하는 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오히려 살려고 하는 사람은, 협상에 있어서 안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팔아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좀더 협상에서 지연 전략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더 다운시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산들이 오히려 진주시가 급하게 매각하려는 어떤 속사정 이런 것들을 패를 내보일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어쨌든 내년 시장 선거가 있고 큰 행사가 있다 말입니다. 이럴 때 뭔가 이런 것을 오히려 수의 계약형태로 하려고 하는 중개 수수료 준다는 것은 수의 계약한다는 거 잖아요. 수의 계약을 하려고하는 것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이런 것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시 행정이 공평무사하게 하려면 지금 형태의 이런 식으로 수수료를 책정해서 매각하려고하는 움직임들은 제가 볼 때는 악수다 이런 느낌이듭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도 안 될 것이고 하니까 이 예산은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도 지금 올해 안에 안 되는 예산을 굳이 누군가가 올리려고 애를 썼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스스로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올해 안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집행이 안 된다 하는 그 부분은 공인 중개사 수수료 관계 8억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것 재 감정 수수료는 지금 당장 예산이 통과 되면 바로 감정을 실시하고 매각 절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매각 절차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감정을 하는 수수료는 지금 당장 써야 될 예산이고 전국 공인 중개사 협회에 의뢰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적극적인 의사를 보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전에 쉽게 이야기 하면 다른 전국 부동산 협회에서 나와 가지고 다른 돈 많은 큰 손이 들어와서 이 땅을 사기 전에 내가 빨리 사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것을 유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꼭 연말 안에 100%집행이 안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절차가 되면 연말 가까이 되면 사용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의뢰를 예산요청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문쌍수 위원.

문쌍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쌍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있을 때 이 땅을 몇 번이라도 공고를 해서 팔려고 애를 쓴적이 있었죠?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문쌍수위원

계속 팔아 가지고 공유 재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누가 살 사람이 있습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저희들이 공식상으로 딱 있다,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지금 문의는 한 두 군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이번에 팔 수 있을 런지 없을 런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감정평가 수수료는 정해 놔야 된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감정 평가수수료라는 것은 이것은 감정평가는 당연히 작년에 우리가 매각을 하려다가 못하고 결국은 유찰이 되어 가지고 못했는데 그것이 감정 평가 유효 기간이 1년입니다. 작년에 감정했던 그것을 가지고는 다시 못 팔기 때문에 올해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재 감정을 하면 작년에 예를 들어서 한 800몇 십 억 되던 것이 올해 하면 표준 지가가 올라 가지고 금액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받아가지고 그 금액을 가지 고 매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 평가 수수료는 반드시 매각하려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전국 공인 중개사협회에 의뢰를 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도 판다는 것은 적극적인 매각의사를 좀 밝혀 가지고 앞에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뒤에 자꾸 떨어 뜨려 가지고 유찰을 시켜가지고 10% 다운 시켜가지고 사려고하는 그 의도를 막기 위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지난 번에 작년에 감정 평가를 할 때는 약 810억 정도 되었는데 이번에는 900얼마로 올라갔습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한 900억 정도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더 올라간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문쌍수위원

좀더 올라갈 수 있다, 감정수수료가?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감정 수수료가 아닙니다. 감정 금액입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니까 보조 구장 감정 수수료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평가가 올라간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감정 평가 금액이…….

문쌍수위원

1억1,000만원 들어도 1억1,000만원 더 올라갈 수 도 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꼭 1억1,000만원 올라간다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이것은 매각하려고 하면 다시 1년이 유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땅값 자체가 앞에 감정된 것은 무효가 됩니다. 그 가격으로는 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정을 받아 가지고 얼마 든간에 감정 평가 협회에서 얼마 금액을 정해주면 그것을 그 금액으로 매각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쌍수위원

이번 에는 진주시에서 꼭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어차피 감정 평가 수수료하는 것은 매각의사가 있기 때문에…….

문쌍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팔면 다음에 사용처라든지 이런 부분도 대충 팔게 되면 어디 써야 된다는 것을…….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산을 어디에 쓴다는 것 그 부분은 지금 상세하게 정확하게 얼마를 어떻게 쓰고 이 부분은…….

문쌍수위원

그 부분은 없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30%, 40% 행자부에 발행을 요청하기도 했고 지금 가좌 지역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될 수 도 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여기서 전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문쌍수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을 팔아가지고 방치해 줄 바에야 팔 필요는 없습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방치하려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쌍수위원

그런 부분하고 역세권 하는데 우리 돈이 없기 때문에 역세권에 개발이 못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팔아서라도 그런데 사용처가 있다면 빨리 팔아야 되고 팔아서 일반 예산으로 써 버리면 팔 필요도 없고…….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역세권 개발하는데 예를 들어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빌리면 결국은 이자를 주고 우리가 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 땅을 매각해서 그런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저는 보면 가좌 지구에 역세권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상도 못하고 있는 바람에 언제 개발할지 모르고 그 지역 사람들은 염원이 빨리 개발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용하게 매각이 되면 그때 사용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
길선

강길선위원

과장님, 제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여쭈어 보는데 그러면 지금 공설운동장 보조 구장을 먼저 감정을 한다. 1억1,000만원을 들여서 감정을 먼저 한다. 이 말이죠?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거기 감정을 하는데 수수료가 1억1,000만원 든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 다음에 감정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매각이 된다 매각이 될 때 여기에 중개 수수료가 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아닙니다. 중개 수수료는 공식 매각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 외에 우리가 물품관리법에 보면 매각을 할 때 공인중개사 협회, 전국 협회에도 0.9% 수수료를 주고 의뢰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여기서 인터넷 상에 공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매각의사를 밝혔을 때 하고 공인중개사가 전국에 엄청나게 많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돈 많은 사람들을 진주에 이렇게 좋은 땅이 있으니까 사라 이렇게 해서…….
길선

강길선위원

중개수수료가 쉽게 말하면 전국적인 공인중개사한테 알리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수수료입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매각이 되었을 때 성사되었을 때 매각 예산 금액에 우리가 자기들이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요율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0.9%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0.9%가 8억1,000만원입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우리가 900억 정도 예상했을 때…….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지금 감정 평가는 최대한 당기면 언제쯤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저희들은 예산만 통과 되고 나면 바로 의뢰할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때가 언제쯤으로 나옵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정확하게 일자를 감정평가사 2개 사에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바로 보낸다고 해서 몇 일만에 오지는 않아도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이게 감정 평가가 끝나고 매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거기에0.9%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감정 평가해서 0.9% 8억1,000만원, 이것은 사실은 방법이, 매각하는 방법이 다른 겁니다. 수수료 자체가, 지금 우리는 전국 공식적으로 인터넷 공고를 해 가지고 매각했을 때는 그것은 어떤 수수료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 고 이것은 서로 매각하면 되는 것이고 그 1차, 2차 유찰이 되었을 때 이것을 전국 공인중개사 협회에다 의뢰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뢰를 해서 이 땅을 너희가 900억에 한 번 팔아 봐라 그러면 우리가 수수료를 8억1,000만원 주겠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수수료는 이쪽에서 정 한 거네요? 우리가 제시를 한 수수료 단가가 8억1,000만원으로…….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것은 공인중개사 협회 규정에 0.9% 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그 단계가 감정평가단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것을 올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바로 올리지는 않죠. 2회 이상 유찰이 되었을 때,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2회 유찰되고 나면 류재수 위원님 지적한 것이 연말까지는 그러면 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2회 이상 유찰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길선

강길선위원

이렇게 매각 입찰 넣고 유찰되는 것은 기간이…….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한 달 정도 됩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한 번 할 때 한 달…….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감정 평가는 얼마 정도 걸립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평가 기간을 지금 정확하게 몇 일이다 이렇게 답변하기는 그렇고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부탁을 해 가지고 평가 협회에다 부탁을 해서 최대한 빨리 좀 되게끔 부탁은 할 겁니다. 하는데, 저희들은 연말 가까이 되면 혹시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예산 요청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까? 예, 문쌍수 위원.

문쌍수위원

예,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국장님 조금 전에 행사가 있어서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담당 과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것 질의할 것이 있는데…….

김두행위원장

예산 관련된 겁니까?

문쌍수위원

아닙니다.

김두행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면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보조 경기장 유찰이 몇 번 되었습니까? 총 몇 번 되었습니까? 아홉 번 되었죠?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9회 정도 되었습니다.

김두행위원장

9회 유찰이 되어서 금액이 다운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92억 정도 당초 금액에서 10%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92억 정도 다운이 되었습니다.

김두행위원장

9번 유찰이 되었는데 그것밖에…….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유찰 한 번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정 기간이 지나야 우리가…….

김두행위원장

그러면 아까 공인 중개사 수수료 이것을 보고 공인 중개사들이 이것은 인센티브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자기들 수수료입니다.

김두행위원장

그것을 보고 우리 중개사들이 매각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내어놓은 거죠?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90억 다운을 안 하고 8억1,000만원 주고 하면 한 80억이 시에 득이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김두행위원장

그런 논리로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소개비 8억1,000만원 주고 다운을 10%안 시키겠다…….

김두행위원장

안 시키면 한 80억 이득을 보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으로…….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런 어떤 계산도 있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그리고 아까 류재수 위원이 질의했는데 공개 입찰이 2번 유찰이 되고 나면 수의 계약도 가능한거죠?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그게 공인 중개사 협회에 의뢰를 한 것이 그 자체가 수의 계약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수의 계약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태철

김태철회계과장

예.

김두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예, 김미영 위원.

김미영위원

예, 우리 위원님들 다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의식 갖고 있고요. 일단은 예결위도 통과 되지 않은 이 사안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공인 중개사 협회에 한다고 이렇게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지금 이 매각이 최선인 것처럼 이렇게 매각 절차를 밟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지방 선거가 이제 불과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매각이 우선이 아니라는 다른 시장님이 오신다면 이것은 이 자체는 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이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게임 기초반도 아니고 임기말에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번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 법률 자문료 이것을 어제 설명하는데 설명이 불충분하고 또 기획경제위원회에서도 설명을 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오늘 마침 예산 과장님 오셨으니까 이것을 한 번 설명을 한 번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어떤데 필요한 자문료인 지 그것을 확실히 설명을 해 주세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최근 잘 아시다시피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 분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또 저쪽에 소백산 같은 경우도 인근 자치단체간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권리 보호를 해야 할 부분들을 이제 우리 시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도 찾아서 권리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것을 다른 자치단체에서 함으로 해서 서로의 자기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 보호를 해 두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제 같으면 상표등록이라든지 의장권 디자인 등록 이런 부분들에 대한 등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양관련 해서도 여러 가지 업체라든지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의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소송 관련 법적 자문료인데 지금 까지는 우리가 자문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일상적인 업무는 해당 부서에서 계속 문의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자치단체간 갈등이라든지 축제의 어떤 지적재산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형 로펌이라든지 정부 공무 법인 이런데 우리가 자문을 좀 받아서 좀 대응력을 키워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5,000만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두행위원장

말이 상당히 저는 어려운데 쉽게 법률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예상해서 그것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예.

김두행위원장

쉽게 그리 하면 보통 알아 듣겠는데 자꾸 연관을 지우니까 혼돈이 와 가지고 지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자문을 받아서 행정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겠다…….

김두행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 분쟁이 없을 때는 이 예산 쓸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분쟁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가 없죠. 그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상표등록이라는 것은 계속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김두행위원장

그런 분쟁에 필요한 예산이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대응해서 분쟁이 있을 시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공인된 기관에 등록을 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만약에 분쟁이 있을 때는 법적 자문도 받아야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또 우리 진주시에서 자문하는 변호사 두 분 가지고는 이것이 안 된다 그것하고는 질이 다르다?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일상적인 업무는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는 받고 있습니다만 좀 전문화된 변호사라든지 변리사 이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을 때 이런 분들은 자문료도 좀 비쌉니다. 그런 분한테 받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류재수 위원.

류재수위원

그런 예산이면 당연히 당초 예산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올라오는 거지 그것을 1년이 거의 다 가고 있는 시점에 9월에 그런 것이 올라오는 것이 설명이 됩니까? 과장님 스스로도…….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물론 당초 예산에 계상할 수 도 있습니다만 추경이라는 것이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을 예측해 가지고 예산이 예측해서 성립하는 것인데 이번에 필요해서 계상했으니까 위원님들 선처를 부탁합니다.

류재수위원

1년도 다가고 있는 시점에 그것도 있지도 않고 앞으로 예상으로 있을 수 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다 그게 누가봐도 설명이…….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

됐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예산 관련해서 예상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법률 자문료 관련해서 5,000만원이 필요한 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지금?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소송이 아니고…….

김경애위원

자문을 구하려고 하는 사안이 있는 거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방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의 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의 농업박람회도 국제 축제화 되었는데 우리가…….

김경애위원

축제라하면 축제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유등축제 말씀하시는 거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유등 축제도 포함될 수 가 있죠. 우리가 권리를 좀…….

김경애위원

그리고 국제 농식품 박람회는 무엇 때문에 자문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농식품 박람회가 우리가 올해 3회차 입니까? 그래서 국제 행사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후발 주자들이 또 있을 수가 안 있습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이냐 보다는 그 자문을 받아 가지고 이런 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다 하면 등록을 추진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김경애위원

두 가지 정도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두 가지 정도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다른 것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류재수 위원이 지금 시기가 다 되었는데 올해, 꼭 이것이 필요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분쟁이 날 확율이 있는가 보네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 보니까…….
강조

김강조기획예산과장

제가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연말이 다 되었는데 왜 올리느냐 이 부분은 우리 국제 행사 승인이 8월에 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등록을 하려면 내년에 만약에 한다면 시기를 놓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법적 자문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좀 확보해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제가 불렀습니다.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해봉입니다.

김두행위원장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40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있죠?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김두행위원장

14개죠?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김두행위원장

금액이 일율적으로 다 같습니다. 이것은 사업이 다 똑같다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일반 우리가 하천에는 소하천이, 법정적으로 관리하는 소하천이 있고 지방하천이 있고 국가하천이 있는데 지금 면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이것 자체는 세천에 아주 골짜기에 군데군데 위험한 요소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이분들이 각 면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3,000만원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4,000만원도 올라오고 5,000만원도 올라 오고 또 2,500만원도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를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피해가 한 500미터 되는데 두 세 군데가 피해가 있으면 그것을 맞춰서하는 사항이고 면에서는 1억을 달라 할 수 도 있습니다. 1억 달라는 것도 많았는데 읍면에 재배정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또 3,000만원 정도는 기준으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 돈이 일율적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으나 이게 5,000만원 주어도 다 해 내고 6,000만원 줘도 다 해 내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급한 것을 민원 차원에서 해결하라고 3,000만원을 일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떤 면에는 5,000만원, 6,000만원 주고 어떤데는 3,000만원 주어 버리면 또 조금 발란스도 안 맞고…….

김두행위원장

그러면 지명을 해서 나열할 필요가 없죠. 14개소 하천 관리에 얼마 이러면 깨끗할 것 아니예요? 일일이 지적한 것은 그 지역에 얼마나 사업이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는 것 아니예요. 그죠?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작년까지 입니까. 포괄 사업비가 예산 부서에서 있었는데 일괄적으로 하천 사용료 얼마, 하천 정비 사업 얼마 이렇게 하다보니까 다른 부서에서 마음대로 한다.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작년까지는 포괄사업비가 있었는데 포괄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농정과도 마찬가지고 건설과도 마찬가지고 건의가 들어오면 쭉 받아 놨다가 면에 재배정 해 주기 위해서는 한 3,000만원수준으로 맞다 전부다 요구하는 것은 5,000만원씩 1억 씩 그리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올라오면 예산이 정확도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누가 봐도 주먹구구식이지 누가 정확하게 했다는 위원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어서 돈이 얼마 든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전체 이렇게 할 바에는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몇 개 소하천 정비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 버리면 더 쉽고 손 쉬울 건데 이게 지금 성의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게 아까 몇 개소를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버리면 부기상해 버리면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에서 외 몇 개소하는 것은 거의 없고 전부다 나열로 지금 다하고 부기상에 나열을 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3,000만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묘하기는 묘하지만 이 자료를 보시면 면에서 5,000만원도 올라오고 6,000만원도 올라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3,000만원으로 잘라 가지고 재배정을 해 주려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 해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충분히 이야기를 못 들어가지고 추가적으로 불러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국장님, 자리에 보조금 편성 지급해서 새로운 자료가 하나 와 있네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김경애위원

거기 보면 이것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이것이 어제 다소 혼선이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이라고 일컫어지는 민간이전 경비입니다. 정식적으로 예산상 용어는 민간이전 경비인데 거기에는 민간경상 보조가 있고 민간행사 보조 사회 복지 보조가 있고 민간자본 보조가 있고 축제 행사 보조 사회단체 보조금 그리되어 있습니다. 앞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다 보조이고 뒤에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그리되어 있는데 그 위에 민간 경상 보조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되어 있는데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지원 절차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에 민간 경상 보조는 같은 보조금의 성격으로서 보조금 지급하면 보조금 지급 조례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사전에 편성하기 까지는 우리가 예산 편성 지침 같은 이런데 의해서 일반 예산 편성하는 것처럼 할 수 있도록 그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민간 경상 보조는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 편성 지침 여기에 근거를 한 것이고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플러스 예산 편성 지침 거기에 근거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이것이 예산 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인가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산 편성 지침에 절차가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은데 위에 민간 경상 보조에 절차 중에서 새파랗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 안 있습니까? 거기에서 심의 확정은 의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교부 신청부터 정산 보고까지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앞에 사항은 지금 까지 저희가 예산 편성하는 그 절차는 간략하게 요약한 것이고 그런 절차는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파란색부터는 진주시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아니 사회단체…….

김경애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파란색으로 지금 해놓은 이후의 절차는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김경애위원

그러면 제가 또 이해가 안되는 것이 이렇게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보조금의 교부 결정 이렇게 해서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5조에 보면 보조 신청에서 여러 이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하는 사람들이 그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항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되어야만 이것 자체가 사실은 보조금 교부 신청서잖아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저번에 사업 계획서 준 것, 서울 등축제 대응 현장 활동 지원하고 중단 홍보 활동 지원의 계획서를 보면 이런 것들이 없다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조례에 어긋난다라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절차는 보조금이 확정되었을 때 지금 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심의 과정 아닙니까? 저희가 5억을 요청했는데 5억이 다 편성되었을 때 편성이 되어서 집행부로 다시 넘어왔을 때 그 이후에 절차를 지금 명기를 한겁니다. 이게 교부 신청하고 보조금이 있어야 교부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아직 까지는 사업체에서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만 했지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신청을 할 수 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교부 신청은 보조금이 확정이 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계획서는 신청을 하고 심의해서 확정되고 나면 이후에 이런 것들을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이 맞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지금 까지 여기 관련해서는 이렇게 일을 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에 몇 퍼센트 정도 금액이 되어 있죠? 한도액이 있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그 사회단체 보조금 말고 보조금 관련해서는 한도액은 없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위에 표기해 놓기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나 규모가 크다 이렇게 표기를 해 놨는데 이것은 산출 수식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설명을 제가 드리기가 어렵고 금년도에 한도액이 205억입니다. 우리 시는 205억인데 추경에 2회까지 합해서 156억 정도 편성이 됩니다. 지금 저희가 추경에 요청한 금액이 다 편성되었을 때 156억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가 있고 밑에 사회단체보조금은 거기에는 한도액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기준액이라고 명시를 했던데요. 그런데 기준액이 전체 8억7,200만원입니다. 8억7,200만원인데 2회 추경에 요청한 것을 다해도 6억6,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도액이 다 남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관련해서는 해마다 한 205억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좀 되나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습니다. 예산 규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산 규모하고 인구수하고 여러 가지 지역변수가 있더라고요.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실 때 보조금 조례 법률적인 문제 이런 것은 충분히 물어 보고 이해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조금 전에 김경애 위원님 질의한 것 하고 같은 것인데요. 절차 해 놓은 것 첫 페이지에 절차 해 놓은 것이 이 절차가 어디에 정해져 있다는 겁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거기에 민간 경상 보조 말고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은 지원 조례에 이 절차가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것은 조례에 의한 근거 규정 그대로이고 위에 민간 경상 보조에 파랗게 표기한 것 중에서 교부 신청 교부 결정 사업 시행 정산 보고 이 부분은 보조금 관리 조례상 절차입니다. 그 이전에는 보조 사업 계획서 제출 계획서 검토 소요 예산 계상 심의 확정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할 때 절차를 그대로 표기를 했는데 그것의 근거는 예산 편성 지침에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류재수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아무리 찾아 봐도 그것 없는데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라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야 되는 거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아니죠. 그것하고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디에 있는 데요. 이 절차를 적어놓으셨는데 이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정확하게 그리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48페이지에 아래 부분에 운영 방식에 보면 보조 사업 신청시에 보조 사업자는 보조사업 성과 관리 카드를 작성 제출하여 보조금 신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되어 있고…….

류재수위원

이 책이 저하고 다르나……. 2012년도 것 같이 한번 보면서…….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13년도 맞습니다. 제작을 12년 8월달에 해서 12년도로 봤더니…….

류재수위원

예, 계속 설명하세요. 48페이지에…….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래서 거기 보면 아래 부분에 운영 방식에 보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 사업 신청시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민간 경상 보조나 민간 행사 보조 사회 복지 보조 민간 자본 보조일 때는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라, 이런 내용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류 위원님께서 사회단체보조금 갖고 계속해서 그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 56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절차와 방법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계획 공고 수립하고 위원회 구성 운영하고 편성 절차에도 그것이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국장님, 그것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딱 이 겁니다. 저는 관리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먼저 신청하고 계획서도 첨부해서 신청했을 때 시장님 결정해서 교부를 결정해서 의회에 올리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국장님은 아니다, 계획서만 제출해 가지고 계획서 검토해서 소요예산을 의회에 올려 가지고 확정이 된 후에 조례에 따라서 하는 거다 이 말씀이거든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 나와있느냐고 물으니까 국장님은 지금 48페이지를 이야기했거든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48페이지 운영 방식에는 보조 사업 신청시 신청자는 보조 사업 성과 관리 카드를 작성 제출, 이것하고 이 내용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전혀 다른 내용인데…….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여기에는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이 예산 편성 운영 지침하고 지금 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관례를 같이 플러스해서 이것 작성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이 절차가 지금 우리가 서로 의견이 틀리니까 이 절차가 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것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다른 이야기이고 보조 사업 성과 관리 카드는 작성 제출 되었습니까? 그러면?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여기에 보조 사업성과 관리 카드는 서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여러 번 보조를 받았을 때 성과 관리 카드를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보조 사업을 3년 이상 계속해서 가급적이면 주지 마라 재검토해서 지원하라 이런 측면에서 성과 관리 카드를 만드는 것이고 말 그대로 성과관리카드거든요.

류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을 48페이지 이것을 여기 갖다 붙여서 설명하면 안 되죠. 전혀 다른 건데…….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아니 그래도 이게 이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영 계획 수립 기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민간 경상 보조는 경비 성격은 어떻고 한도액은 어떻하며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한다. 여기에 준해서 하라,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류재수위원

국장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이런 계획서 제출 해 갖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근거는 어디 입니까?

류재수위원

관리조례, 우리조례에…….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보조금 관리 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재수위원

예.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러면 제가 한 번 역으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조 신청입니다.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고자 하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 있지요?

류재수위원

예.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 다음에 6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교부 결정은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 할 것 같으면 저희가 보조금을 의회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심의 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이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그런 것 아닙니까?

류재수위원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난 후에 의회에 예산을 올려서 예산이 확정되는 거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가 들어와 갖고 그것을 보고 나서 해 줄지 말지를 결정을 일단 시장님이 하는 거고요. 안 해 준다고 하면 의회에 올 릴 필요도 없는 거고 해 주겠다고 결정하고 나면 의회에 올리는 거죠. 그리 해서 예산 확정 되면 쓰고…….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지…….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여기에 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 29조 제5항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5항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보시면 이 보조금 관리 조례는 보조금이 확정되었을 때 교부 신청 및 교부 결정에 대한 것을 조례에 정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청하고는 별개입니다.

류재수위원

다시 이야기해 보세요. 지방재정법…….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제29조 제5항 시행령입니다.

류재수위원

여기에 그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에 보면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것은 보조금 관리 조례를 말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원하는 그 규정입니다. 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 및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교부 신청하고 교부 결정은 보조금이 되어야 교부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또 신청 받았을 때 결정을 해 주는 거고…….

류재수위원

여기에 교부금이 결정 되었을 때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앞에 여기 지출 아닙니까?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 신청이거든요. 지출 행위는 금액이 편성되어야 예산이 확정 되어야 지출될 것 아닙니까?

류재수위원

그 말을 그리 갖다 붙이면 안 되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아, 참내, 어쨌든 그것은 좀 편협 되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길선

강길선위원

위원장님.

김두행위원장

예, 강길선 위원.
길선

강길선위원

지금 보조금 교부 절차 부분에 대해서 어제 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해서 저도 어제 몇 개 자료를 받을 것이 있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보조금, 그리했는데 자료 요청 온 자료 중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서가 하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류 위원님한테 배운 대로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먼저 받아야 안 되나 이것 가져오라, 이렇게 하니까 웃으면서 하는 말이 위원님, 의회에서 아직 정확하게 심의도 안 끝난 보조금을 어떻게 우리가 벌써 신청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자료를 3개 다 못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직접 담당하는 회계과 이 집행하는 회계과 실무자한테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도 이것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전문가는 아닌데 그것이 실무자들하고 다 물어서 자료 만든 겁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1차 추경 때 나갔던 것, 그것은 교부 신청서 결정서 다 나와 있어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자기들이 여기 배정 통지서 안 있습니까? 이런 것을 다 받아야 되죠. 저희가 받고 내어 주고 해야 되죠.

류재수위원

아니 2억 거의 다 썼지 않아요? 다 썼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교부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이런 것 다 나와 있고 교부 결정나 있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는…….

류재수위원

다 되어 있는 것 그것 한 번 줘 보세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것 사본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질의는 이 정도하고 판단은 우리가 하는 거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판단은 자의적으로 물론 하실 수가 있겠지만 보조금 신청이나 예산 편성할 때 사업 계획서가 교부 신청서가 없어서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은 전혀 현실하고는 다른 사항이니까 그 부분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경남일보가 이번에 2억을 신청한 것은 왜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이렇게 잘 작성해 가지고 왔어요? 사업 계획서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고, 2억을 만드는데 지금 장수가 한 30장 되는데요. 우리 5억이 올라온 것은 2억 짜리 이것 한 장, 3억 짜리는 한 열 줄 이래 갖고 사업 계획서라고 올라온 겁니다.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원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저희가 장려하는 사업을 사회단체가 대신 수행할 때 지급하는 것이 사회 단체보조금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돈을 얼마 주겠다, 어떤 단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고를 해서 신청을 하세요. 신청을 하면서 이런 서식에 하세요. 해서 서식을 정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서식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시에서 또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서 의회에 넘기면 의회에서 최종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교부 신청 받고 결정하고 사업하고 정산 보고하고, 그러나 경상 보조 같은 경우는 이 경상 보조는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가 어떤 사업을 하려는지 저희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모르는데 그 단체에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좀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이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만 성격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경남일보는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신청한 겁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제 말씀을 들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은 양식을 딱 정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합니다. 그리하는데 지금 까지 관례적으로 예산편성 요청을 할 때 자기들이 특별한 양식을 고안을 못하고 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쓰는 이 양식을 그대로 준용해서 씁니다. 그래서 그것은 맞고, 그리 안 하고 다른 서식 없이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내용이 충분히 들어 있고 보조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용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것은 그대로 맞다, 그것 없이도 편성될 수 도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는…….

김미영위원

경남 일보하고 그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고 민간 행사 보조로 나가 잖아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경상 보조인데도 자기들이 특별한 서식을 잘 모르고 하니까 기존에 서식 내어준 거기에 준해서 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별도로 자기 사업계획서를 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김미영위원

이 사업계획서는 그걸로 냈죠. 대책위 이름으로 냈죠? 서울 등축제 반대 시민 대책위 이름으로 냈죠?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대책위원회인데 대책 위원회 있는 것을 공문상 발송 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단의 명의 로 공문을 발송을 했죠. 저희들한테…….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대책위에 쓰이는 돈을…….

김미영위원

지금 이게 대책 위에 집행 위원장이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서영수 이사입니다. 그런데 집행, 비상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문화 재단이 주도를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재단의 정관에도 바꾸어가지고 비상 대책 위원회를 재단 산하에 두는 것을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장

또 위원님들 국장님 계실 때 궁금한 것은 묻고 다 해결해야 되지 가고 나서 또 뒤에 가서 위원님들하고 이 문제가지고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늘 또 국장님이 추가 질의를 받고 하는 거니까 여기서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그리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궁금한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경애 위원.

김경애위원

거기 경남 전통 예술 축제에 관련 해서 일단 우리가 시비가 1억9,000만원정도 되었던데 우리 도비가 1,000만원이더라고요. 시비가 왜 이렇게 많이 지원되는 건가요?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그것을 어제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별도 보고를 못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도비 지원은 많이 받습니다.

김경애위원

도비를 얼마 정도 지원 받습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1억5,0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1,000만원되어 있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우리한테로 돈이 다 들어 오는 돈이라는 말입니까?
현철

진현철복지문화국장

예.

김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문화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계수 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의 심사 결과를 간사님께서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예산안 1조923억8,073만6,000원에서 총 10억7,357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9억원을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1억7,357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김경애 간사님께서 계수 조정 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류재수위원

잠깐만요. 잔디가 빠졌네요. 잔디 부분 삭감 했는데 왜 빠졌습니까? (장내소란)

김두행위원장

간사님 정리 되었습니까?

김경애위원

예.

김두행위원장

간사님 다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다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경애 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예산안 1조923억8,073만6,000원에서 총 12억7,357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역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11억원을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1억7,357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두행위원장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김경애 간사님께서 계수 조정 보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의결하고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