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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리주 의원 발언

16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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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우리 시의 내년도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중요한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올 한해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16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 사유로는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의 건을 협의하고 2013년 11월 8일 정리주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발의 제출 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회기하고 의사일정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지금 문구가 글자만 두 개 딱 틀리는데……. 제 생각에 1번, 2번 사항은 묶어서 일괄로 상정해서 일괄로 마쳐야 되지 이런 부분은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하면서 건수를 같이 하는 것은 좀……. 회기 결정과 의사일정을 같이 통합해서 상정해서 가결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인기위원장

회기 결정 건하고 의사일정 하고는 구분이 ……. 그것은 다음에 검토를 해 봅시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리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의원

반갑습니다. 정리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 함에 있어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구성일자는 2013년11월21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12월13일부터 12월19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구성위원 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 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출석요구사유는 제166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에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42조 진주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출석기간은 제166회 진주시 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 기간과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중에 전 상임위원회실과 본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정리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리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