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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213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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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13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을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제3항에 의거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백균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총 10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사항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운영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지하공간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지하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이백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원발의 조례안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장 의견 청취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지하안전관리계획이 지금 수립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2017년부터 특별법이 제정되고 시행령, 시행규칙이 금년 1월, 2월 달에 제정이 돼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련법에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19년까지 수립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에도 아직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을 보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었는데 의원님이 먼저 발의를 해주셔서 저희의 수고를 조금 덜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아직 저희들은 관리계획 수립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이 조례가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에 대한 것만 규정된 조례인데 보통 심의위원회 위원회 구성을 포함해서 여기처럼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된 보통 일반 조례를 만드는 것이 있는데, 애초에 구에서 생각했을 때는 위원회 조례로만 생각했나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 안으로 생각한 것인지 아니면.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례 기본 구성안을 준 것하고 비슷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거기에서도 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것만 담겨져 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 다음에 관련법에, 저희들이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하면 지하안전위원회에서는 우리구에서 지하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 결정하기 전에 지하안전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심의를 받고 여기의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결정하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기능 중에 2호, 1호야 계획수립에 대한 심의이고, 2호는 많이 있는 것 아닌가요? 고시 및 지정의 해제 고시 이런 것은 어떤가요? 지금도 이런 것이 발생하나요? 3조2호에 대한 것이 지금도 이렇게 되고 있는지.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항들이 없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법이 아직, 이제서야 받았으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특별법에 보면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시행되는 법에서 보면 10m 이상 20m 굴착할 때는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20m 이상일 때는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안 받았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3조2호가 그런 지하안전평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대규모 지하시설물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그것으로 인해서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다거나 그러면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가 3조2호를 먼저 심의하겠네요. 어느 정도 지역현황은 알고 있으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이 있다면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지금 강북구는 지하매설물이나 전기, 수도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다 구축되어 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하매설물 계획이나 매설되어 있는 현황은 전부 다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강북구는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서울시도 다 갖고 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한동안 그것 조사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갖고 있으면 어느 정도 위험하다는 것은 사전에 인지가 되나요?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보고 수리가 들어가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지하매설물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위험한 것은 다 인지가 되고 관리되고 있지요.

김명숙위원

수리 들어갈 때 그것을 참고 삼고.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다만 법에서 규정한 대로 10m 이상 지하굴착을 할 때 지반침하가 발생이 되는, 공사할 때 발생될 수도 있고 공사 마무리하고 나서 되메우기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서 나중에 발생될 수 있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럴 때는 공사 끝난 후에 다지기를 제대로 안 해서 가라앉았을 때는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해 주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보면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대리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7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곧바로 위원회를 산회하여 도로관리과 소관 빨래골 도로확장공사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